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의제 제43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방에 근무하는 전투요원들이 가족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3개월분 범위 내에서의 봉급을 선급해 줄 수 있도록…… 아울러 74년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상여금제도를 군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쇄물로 대신하겠읍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