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동료 의원들의 진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잘 경청했읍니다. 여기서 제기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그 모든 문제점만 성실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국방비 부담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변수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군철수와 관련된 문제에 역점을 두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은 미군주둔에 따른 힘의 과시와 그것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방역량을 기저로 해서 안전보장과 국가발전이 가능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저버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막 국제시장에 그 발판을 굳히려는 이 찰나에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미군철수 대신 한국군을 강화한다, 거기에 따른 차관을 주고 무기를 팔아주겠다, 그런데 그 무기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무기보다는 저들이 팔기를 원하는 무기에 국한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당장에 자력에 의한 국방책임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고 계속 자립경제를 성취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국가 기본과제가 동시에 하나의 책임으로 지워지게 되었읍니다. 냉혹한 우리 현실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쫓아야 한다는……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절실한 명제가 과연 병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15년간 10%라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 경제가 주한미군 철수로 말미암아 받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남 경제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81년에 끝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이 한국군 증강계획 기간과 합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군증강계획에 소요되는 50억 불 이외에 미군철수 후의 방위부담 이것이 반드시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9.2%의 국가 계획 목표가 즉 고도성장이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확고한 소견으로는 미군철수로 감소되는 그 전력만큼 우리 국군도 보완을 하고 무기체계의 부단한 개선 그리고 상황변동에 따르는 전력증강에 계속되는 일체의 비용을 미국이 당연히 책임지고 부담토록 해서 우리의 경제건설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38선 문제로 국토분단이 됐읍니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은 이웃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도 낙후될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1905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비율빈과 한국을 서로 나누어 먹기 위한 소위 태프트․카쓰라 밀약의 이 책임까지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위해서 우선 이 원한의 38선을 누가 만들었느냐 따져 봐야겠읍니다. 2차대전 종전 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의 한국민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우리의 의사는 오히려 유린당했읍니다. 그렇게 하고서 미국이 소련의 일본에 대한 참전권리를 주장하고 일본에 영향을 줄까 봐, 바꾸어 말해서 미국은 일본본토를 독점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 38선을 긋고 저 이북을 소련에 진상을 한 셈이에요. 아니, 진상을 하려면은 미국땅을 주든지 일본본토를 일부 분할해서 주든지 할 것이지 왜 아무 죄 없는 우리나라를 분단해서 소련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 소련세력에 의한 침략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과거 흰옷만 입고 세상물정을 몰랐던 죄도 죄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약소국가를 이렇게도 무참하게, 이렇게 비정하게 골탕을 먹이는 강대국의 죄도 크다는 것을 역사가 말할 것이에요. 미국은 아무리 모면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이 분단사실에 대한, 이 민족을 분열시킨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 50% 이상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주장해야 하겠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소련과 국교가 없으니까 머지않아서 따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당장 이런 문제를 책임도 추궁하고 이행시켜야 하겠어요.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6․25 때 미국군대가 와서 도와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고 전후에 미․소가 일으킨 강대국의 사상전쟁이 아닙니까? 우리는 본의 아닌 대리전쟁을 한 것이에요. 우리 이 국토를 빌어서 강대국의 패권정치가 승강이를 벌인 것이 그 본질입니다. 이 민족은 이 역사를 알아야 하겠읍니다. 미국은 한국이 예뻐서 구해 준 것도 아니고 한국 자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술회한 것을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만일 한국이 적화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해안에서 더욱 가까운 나라까지도 침략할 염려가 있어서 파병해서 우리는 싸운다’ 즉 일본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할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저의, 이와 같은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재분석, 재평가해 볼 때에 우리도 이제는 대미관계를 단지 ‘혈맹’이라는 프리즘에 넣어 어거지로 확대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존성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주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도 혈맹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대공 자유진영의 전초기지를 공동방위한다는 의무를 미국은 저버리고 이제 한반도에 다른 전쟁위험이 오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 내빼자, 발 빼자 이러고 가면서 뭐 차관을 주겠다? 차관이 다 뭐예요? 그 차관도 국권을 유지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전하는 데에 있어서 국방과 경제에 관계되는 이러한 성질의 차관을 그것도 사오십 년 장기저리도 아니고 단기고리 아닙니까?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군 증강계획은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하고 해 주어야 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조금치의 흔들림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땅히 무상공여를 우리는 주장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걸도 강요도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좋게만 지내자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사람 너무 마음 좋아요. 따라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미국의 당연한 의무이고 동시에 책임입니다. 도덕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카터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철군에 대처하는 한미협의에 있어서는 위로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관계장관, 관계실무자들 모든 분이 노심초사해서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무기나 팔아 주고 차관이나 좀 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그러한 미국 측 태도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고 있어요. 국민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당장 여론조사를 해도 알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심중에도 다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공약보다는 가시적인 실현을 통해서 미국은 마땅히 그 이행을 실증으로 확실히 해 주어야 할 것이에요. 확실히 우리는 또 이행을 시켜야 할 것이에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유사시에 미국개입을 자동적으로 의무화시켜 놓지도 않고 있읍니다. 이런 마당에 공약이라는 것이 다 뭐예요? 미국의 공약에 의한…… 미국이 참여했던 저 중국대륙의 적화, 저 베트남의 현실,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공약을 믿어요? 단순한 공약 천 마디의 말보다는 한 가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문화된 브라운각서도 제대로 이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기간도 연장되고 일부의 무상이 유상으로 변하고 철군결정에 있어서도 쌍무관계에 있는 한국정부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통고로, 아니 이것이 과연 이른바 우방에 대한 신의입니까? 이것이 세계 최강국의 양심입니까? 이것이 세계 지도국가라는 본질이고 진면목입니까? 본 의원의 이 부르짖음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지구상의 많은 인류, 많은 국가, 많은 민족의 공통된 울부짖음입니다. 역사는 전환기에 서 있어요. 19세기나 18세기는 아니에요. 국제사회에도 정의가 있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울부짖음이 있읍니다. 우리는 월남에까지 파병을 하고 미국참전에 대한 보답을 했어요. 갖은 역경 속에서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싸웠어요. 혈맹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필요해서 혈맹이 아니라 미국도 양심이 있다면 혈맹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심으로 그것을 이행치 못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는 이행시켜야 할 것이에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의 대한 수입상품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까? 그리고 어로전관수역 선포 이후 우리 원양어업에 주고 있는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의 서해안지방 소수 어민들 그리고 또 소수의 미국 섬유업자들, 우리보다 몇 배씩이나 지금 현재 잘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좀 잘살기 위해서 이 가난한 나라, 이 한국어부들, 이 신발공장의 종업원들을 실직시키고 그 부양가족들을 모두 굶주리게 하고 이것이 인권입니까? 이것이 도덕정치입니까? 남의 나라의 생존권,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 힘은 없지만 할 말은 하여야겠어요. 역사기록에 남겨야겠어요. 민의를 상징하는 이런 의사당의 회의록에 분명히 약소민족의 비애, 억울한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야 되겠어요. 아니,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되겠어요. 입으로는 인류공존이니 뭐니 떠드는 그 사람네가 이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미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강대국 간에 하는 것은 좋아요. 이러한 약소국가에, 이러한 우방에 자기네들이 만든 국토분단의 비애에 의해서 전쟁의 위협이 가시지 않은 채 적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을 허기지고 굶주리게 하고 있는 이것은 총알을 사용 안 했을 뿐이지 전쟁선포예요. 미국은 그네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필요성인지는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정의가 있읍니다. 현재 미국의 그와 같은 규제조치로 인해서 도산상태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파생될 중소기업에서의 실업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느 정도로 예견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미국이 진정으로 이 한반도의 안전에 공동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면 최강국을 넘어서 초강국이라는 이름까지도 받고 있는 그 미국이 철군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철군에 따른 국군전력 강화비용 정도는 전적으로 부담해라 이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미국 해외주둔 국가 50개 나라에서 유일하게 양키 고우 홈 소리를 하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한국은 양키 고우 홈커녕 해방 후 지금까지 30여 년간을 양키 넘버원으로 대접했읍니다. 비율빈은 크라크 미 공군기지를 가지고 그 사용료 10억 불이라는 커다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군이 사용하는 지상군, 기타 공군기지 사용료 한 푼 받은 일이 없어요. 미국이 최근에 낸다는 것은 겨우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 푼돈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세계 군사전략가들은 오산기지가 비율빈의 크라크 기지보다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단 한 건의 반대운동도 없었읍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지 사용료를 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최규하 국무총리 그리고 남 부총리! 그런 줄이나 알게 미국에 인식시키세요. 말 않는 민족이지만 생각도 없는 줄 압니까? 얘기하세요! 북괴, 푸에불로호를 납치하다가 승무원들에게 갖은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해 가면서 허위자백을 시켰읍니다. EC121 격추사건 또 지난 8․18 도끼만행사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고 매일 밤 방송에 미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떠들어 대는 북괴에 대해서 최근 미국은 경제원조를 하겠다 이런 말이 외신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이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시다. 주한미8군사령관이었던 스틸웰 장군이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외국사업가들이 한국에 와서 질문하는 것은 ‘과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고 술회하더군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스틸웰 장군은 ‘미 지상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해 나가겠다는 이 마당에서 외국의 국제사업가들이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냐?’ 하고 물을 때 누가 ‘안 날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해 나간다는 이 마당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그리고 외국의 차관관계 이러한 전망이 즉 대한 투자동향이 과거와 같이 계속될 것인가, 그 영향이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남 부총리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실지로 국제적인 큰 은행들이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대한 투자를 관망한다는 외신이 또한 보도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께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한결같이 전쟁억지용으로 핵개발을 추진하자고 했읍니다. 그전부터 최 총리께서는 핵개발 용의가 없다, 서 국방부장관도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일이 없다 딱 잘라서 말씀했어요. 이것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서명국가로서의 의무를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사를 가름하는 이 마당에서 6․25와 같은 잿더미를 한 번 경험한 우리가 20세기 후반기에 만일 전쟁이 한 번 있으면 민족이고 국가고 이것은 영 그만일 것이에요. 이 마당에 있는 우리가 강대국끼리 만들어 놓고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데에 찍었던 서명이 뭐가 중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핵 아니라 핵 할아버지라도 가능하다면 해야겠어요. 최규하 국무총리! 이것은 우리 국민의 울부짖음입니다. 비원입니다. 핵개발을 정부가 추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국민은 자진해서 핵개발을 위한 모금운동을 해서 정부에 핵개발을 위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민족은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정부에 진 빚 12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부녀자들까지도 끼었던 가락지를 빼놓고 스스로 반찬값을 절약해 가면서 정부가 어려운 때에 도와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의 국가경제가 이만치 성장되고 이 국민의 각성은 그것 이상의 지원을 할 거예요. 이 실정을 참고하세요. ‘협상하기 위해서 무장한다’는 격언은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권력정치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만이 외면하고, 뭐 우리가 도의국가고 동방예의지국이지만 살기 위해서 해야겠어요. 하세요!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다음은 국내경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시책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양립시켜 나가는 총력경제태세의 과정을 돌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행정기구와 제도는 15년간 경륜도 많이 쌓았고 했읍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수요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짓는 데 14개의 법령이 얽혀서 제도적인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외국에서와 같이 하루빨리 강력한 기능을 총 발휘해서 15년 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행정기구를 과감하게 정비 강화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과 지방의 행정이 일치하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능률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가 보면 아직도 지방행정은 기능행정과 공업행정이 기능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즉 기능행정을 일반 행정능력밖에 없는 이런 행정가들이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인재의 지방분산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모든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이 중앙에만 있어요. 지방에 우수한 기능공무원을 분산 배치해서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고도한 수준으로서의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정쇄신은 제1단계에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행정 법률 기구 이런 것들에 미처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2단계의 서정쇄신은 정부의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고 그래서 경제행정의 총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팽창해 나가는…… 나아가서 8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이런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은 지방에 분산해 있으면서도 모든 행정은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둘째로 정부가 민간에 이양할 행정기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대폭 이양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경련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이런 데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세무행정은 그 대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읍니다. 장부의 기장, 세금의 납부, 세무의 지도 이것을 다 전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세정을 위해서 민간기구를 활용할 때가 왔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이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각각 중앙종합지도원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기구 중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는 6000명이라는 지도원이 있어요. 상공회의소 산하에는 3만 명이라는 지도원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제반 세무지도와 장부의 기장, 세금대납업무까지를 맡아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탈세도 방지하고 건전한 합리세정풍토를 조성하고 있읍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가기 전에 일반 민간지도원이 걷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무관리와 옥신각신하는 이런 얘기도 없고 그야말로 총화체제가 자연히 되어요. 부가가치세 실시와 더불어서 대폭 세정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한다면은 아마 불신사조라고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불신한다고 하고 국민은 정부를 불신한다고 하고 말단행정과 산업이 불신한다고 하고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선별적으로 점차 민간에게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많은 기능을 민간의 힘을 이용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소위 일본자본주의가 발전했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불신을 받게 마련이에요. 이것은 사회심리의 하나의 공통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남 부총리께서는 최근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그간에 수고도 많았고 지금도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데 대해서 피차에 동감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그리고 우리 국력신장을 시기하는 또는 우리 경제발전 과정을 저해시키려는 도전까지 있읍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늘어 가는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하고 물가앙등 요인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저소득층에 대한 심적 불안감 등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의료시혜, 기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부담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팀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그 역할은 막중하다는 말씀을 본인이 새삼 드리지 않아도 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산업합리화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수입을 자유화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을 증대시키고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고 또 방위산업까지를 해야 하는 이런 일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정부 각 부처가 명실공이 하나의 경제팀으로, 한 나라의 경제팀으로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가 하나의 팀웍으로, 그래서 개별부처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 예지를 종합해서 궁극의 국가경제 능률을 향상시키고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습성으로도 그렇고 부처 간의 협조사항이 부족한 것이 유감스럽지마는 우리 현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제팀만은 남덕우 경제팀, 누구누구의 경제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법령에 있어서도 이런 난맥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기계공업을 육성한다는 이 법령 가운데에 전자공업육성법 자동차공업육성법 조선공업육성법 기계공업육성법 이 모든 법령이 다 있는데 기계공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기계공업입니다. 자동차도 기계고 전자도 기계고 조선도 기계고 전기도 기계고 그런데 개별법령이 이 모든 데에 다 하나씩 있어요. 법령의 범람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다 하나하나 실시되고 있느냐? 아니,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법령만 제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 실효를 못 거두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만들 때에 실례의 얘기지마는 좀 기분적으로, 즉흥적으로 만드는 이런 경향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공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무부는 협조를 않는다 또 모법에는 있지마는 조세감면법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령을 해석하는 부서마다 전부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나머지 행정능률이 안 올라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손이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고 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개정안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것이 상관되는 법률이었다는 것을 본인의 경험으로 이 국회에서 제가 알게 되었읍니다. 이럴 바에는 이 법령을 통합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을 것은 지원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지원하려고 해도 정부의 재정형편상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각 부처 간의 협력이 부족하니 국민총화에도 관의 원성 이것도 하나의 이런 데에서 원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공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재무부에서 안 듣는다,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안 듣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합리화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이 부작용은 하루바삐 시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경제법령 경제행정의 상호모순 또는 이 많은 것은…… 그리고 특히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어요. 경제기획원이 가지고 있는 외자도입촉진법과 상공부가 가지고 있는 기계공업육성법인데 이 외자도입촉진법은 국내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마련된 것이고 후자의 기계공업육성법은 국내 기계공업을 발전 육성시키자는 즉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법 취지가 상충되는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것으로 해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투자가들이 불평이 많아요. 이것으로 중요한 공장을 시설하는 데에 지장이 많아서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건설을 서두르는 데에 지장이 간다는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둘째로 최근 정부가 수입자유화를 촉진한다고 해서 소비재상품의 수입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 소비성향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절약과 원천적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내핍생활을 강화해야 할 이런 시점에 있읍니다. 물가안정 운운하지마는 소비재상품을 자유화해서 수입을 가속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경제나 국민정신진흥 견지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겠읍니다. 국가 기본목표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수지가 호전되고 외화가 여유가 있다면 국내의 중화학공업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안정된 공급, 안정된 가격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 자연부락은 대개 농지가 될 수 있는 평탄한 곳에 있어요. 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옥토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락의 형태가 개별 가옥 간에 공간지대가 커서 낭비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 농촌 어촌에는 아직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구릉지대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취락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장차 상하수도 공동시설, 기타 근대화 농촌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소지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농촌생활도 새롭게 성장하는 이 국가의 혜택을 도시사람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은 가칭 ‘농촌취락근대화조성을위한특별법’이라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맥작에 대한 동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종자대를 주고 여러 가지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맥가에 대해서 항시 농산물가격은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소비자중심, 그것도 도시중심이에요. 맥가, 가능한 한 최고한도로 올리세요. 농촌 주머니는 아직도 비어 있어요. 농촌사람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라디오 TV 냉장고도 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이것은 그 사람들을 잘해 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업의 내수시장으로서도 개척이 될 것입니다. 농촌은 농산물을 도시에, 도시는 공업생산품과 생활필수품을 농촌에 보내는 이 교환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농촌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는 그동안의 타성은 좀 탈피하세요. 최 장관! 과감하게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경제기획원에서도 여러 가지 농수산부 정책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 같지만 장관의 역설에 대해서 경청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장 가운데에서도 농촌의 그 많은 농민들이 만성적인 빈곤, 만성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하면은 된다. 할 보람을 느낀다’ 이 의욕, 이 의지 이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국력의 기초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다 갔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1%의 전쟁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당신께서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이 국민에게 안정과 냉정을 주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우리도 싸우겠다.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겠다’, 과거의 조상들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역자 로 개인만 생각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 국민의 결의가 있고 강력한 그리고 탁월한 영도력이 있읍니다. 이 영도력을 보필하는 국무위원 여러분은 힘껏 노력해 주세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신민당 소속 노승환입니다.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국정을 논의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서론을 빼고 먼저 국무총리부터 묻겠읍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상 많은 시련이 있었읍니다. 그중에서도 6․25 동란이라는 민족상잔보다 더 무서운 비극은 없었읍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 앞에는 또다시 제2의 6․25와 같은 불행이 닥쳐오지 않나 해서 새로운 우려로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3500만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깊은 지혜로 이 중대한 난국을 타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4반세기 동안 혈맹의 동지로 우리의 자유를 함께 수호한 미군이 우리 국민 전체가 긍정할 수 있는 분명한 보장책도 없이 철군한다 하는 것은 제2의 6․25와 저 월남의 사태를 어찌 역사의 귀감으로 삼지 않을 수 있읍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당과 본인은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읍니다. 첫째로 주한미군의 철수 동기가 우리나라의 인권탄압과 비민주적인 체제에 따른 카터 대통령의 도덕적인 인권정치에 커다란 영향이 있음을 상기할 때 미군철수에 따른 그 모든 책임을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당의 전통이 이 민족의 진정한 민주정당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당에 있어 우리나라의 안위와 역사의 문제 앞에서는 현 정부에게만 그 실정 과 사명을 따질 겨를 없이 초당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모든 여타 문제를 희생시켜 가면서 진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군철수가 기정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철군에 따른 방법, 시기, 사후대책, 유사시의 대비 등은 우리들의 정치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가변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막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미군철수가 이면에 있어서 그들의 국가이익에 따라 취해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표면상의 이유는 인권과 정치체제를 명분으로 하여 미국의 조야와 대외에 타당한 설득과 구실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해서 한 개 정권의 정책 때문에 민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본인은 미군철수가 그와 같은 이유라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된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터 대통령의 인권․도덕정치는 한마디로 새로운 정치철학인 것입니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기틀을 만들었읍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했읍니다. 윌슨 대통령은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한 민족자결주의로 식민지정책을 타파했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20세기에 와서 이념의 굴레 속에서 갈라먹기식이다, 데탕트라는 철문을 쳐부수고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제국주의나 체제를 불문하고 인권과 도덕을 거슬리는 여하한 국가라도 인류의 존엄성을 위해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철학과 사상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그동안 소련과의 데탕트를 무너뜨리고 소련에게 제일차적으로 인권문제를 가지고 평화공세를 취했읍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내정간섭이라고 반격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해서 안 된다는 도덕정치의 가치에는 저항력을 잃었읍니다. 이와 같은 인권․도덕정치가 소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때에 같은 자유진영이요, 혈맹인 우리와 같이 앞장서서 환영을 해야 또는 노력해야 하거늘 그 대세에 거부 내지 외면한다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입니다. 옛말에 ‘친구는 학문으로 벗을 하고 부족한 점은 책선 으로 보완해 준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본연의 괘도로 환원하여 민주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정치인답게 본인이 지금 말씀한 요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및 구속자 석방과 국민총화에 대해서 지난 며칠간 많은 의원들이 ―․―․― 구속자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읍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씨를 비롯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학생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단합이라는 차원에서 석방해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3500만 생존권을 위해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사회에 가장 큰 최대의 힘은 결합이요, 관용이라고 했읍니다. 가장 무력한 것은 독선이요, 분열이요, 계층 간의 불신이라고 했읍니다. 3․1 운동과 4․19 학생의거의 핵심도 타의, 타력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국민총화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감안하여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일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시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의 총선을 남의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인도는 약 인구가 6억 인구에 14개 언어와 1600개의 방언, 90%의 문맹, 여러 가지 종파, 전통적인 4계급 제도와 기아 빈곤, 인도 파키스탄 전쟁, 수개의 야당 등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서도 후유증은커녕 세계의 이목을 놀랍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내놓은 간디 여사는 위대한 인도의 네루 수상의 딸로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수상이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총리께서는 인도와 우리를 비교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종합적으로 수준이 어느 나라가 낫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걸핏하면 번영과 안정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은 그 어의 를 잘 이해 못 하고 있읍니다. 요즘에 와서 대기업까지 못 살겠다고 하니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대중경제를 통해 서민대중을 옹호하고 나아가서 서민층을 중산계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권력형 부정으로 이룩한 대기업을 규탄해 왔읍니다마는 대기업마저 못 살겠다고 하니 정부는 지금의 이 서민대중의 생활을 안정으로 보시며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국민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중과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며 못 살겠다고 한다면 정부는 마땅히 그 정책을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부가가치세, 당면정책 중에 최대의 문제로 민생과 직결되는 중대사입니다. 상인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없읍니다. 여유가 있어도 그 여유를 압축한다면 반발하는데 지금 같은 불경기 속에 압축할 때 발생하는 저항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총리께서는 부가가치세 실시한 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예견하며 여기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발의되고 있는 임시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단정합니다. 임시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모든 문제를 결정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읍니다. 또 결정한 후에 발표하는 경우와 예정을 말하고 후에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처리에 있어서는 미결과 보류하는 등의 처리과정이 있읍니다. 남산을 들어 한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원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란을 꺾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읍니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임시행정수도 이전 발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일대 충격을 주는 일이었읍니다. 정부는 정부가 내세운 임시행정수도 천도 이유를 대략 요약해 보면은 첫째, 인구억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새 수도를 건설하는 문제, 둘째 고속도로나 전철로 1시간 반 정도 닿을 수 있는 지점에 인구 기십만 정도의 아담한 도시, 세째 적진 포대의 사정거리 안에 700만 이상 살고 있다는 점, 네째 전쟁이 일어나도 서울 고수 개념을 불변 이유로 유사시에는 대통령을 비롯 정부 중요기관이 즉각 서울로 와 사태에 임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수도는 그 나라의 상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국민과 직결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발표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전시기, 입지, 장소, 재원, 설계 등 여러 가지 구상을 발표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체제가 행정만능이고 의회가 무능한 허수아비의 존재라 하지만 형식이라도 일단 국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찬성을 받는 것이 민주정치를 하는 국가라고 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의 몇분지 1의 이해에 불과한 한 개의 법률도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거늘 국민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천도를 행정부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읍니까? 이러한 독선적인 처사를 하기 때문에 내외에 시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두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천도계획이 분명히 확정되지 않은 구상을 미리 발표하여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는 모든 인심의 소요와 혼란과 유언비어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 총리! 정치인이나 행정이나 모든 국사의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러고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인구폭발에 대한 책임과 인구소산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5․16 군사혁명 당시 서울의 인구가 257만, 1972년도 유명한 광주대단지 폭동사건이 났을 때가 552만, 76년도 작년도에 725만 그리고 금년도 지금까지에 얼마나 늘었겠읍니까? 725만을 기준하더라도 근 3배가 늘었읍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의 예를 좋아하니 선진국과 후진국의 예를 들어 비교해 드리겠읍니다. 런던은 60년도에 817만 명에서 73년도에는 728만 명으로 거꾸로 89만 명이 줄었읍니다. 파리가 60년도에 279만에서 74년도 242만으로 37만이 거꾸로 줄었읍니다. 동경은 60년도에 968만에서 75년도에 1166만 명으로 15년간에 겨우 98만 명밖에 늘지를 않았읍니다. 저개발국가인 인도 뉴델리, 60년도에 260만에서 71년도에 10년간에 불과 40만밖에 늘지 못했읍니다. 또 쟈카르타는 60년도에 290만에서 73년도에는 497만, 13년간에 207만이 늘어 약 한 배가 늘었읍니다.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가 60년도에 113만인데 73년도 143만으로 13년간에 불과 30만이 늘었습니다. 이들 나라도 인구 자연증가추세는 다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제도시의 통계만 보더라도 5․16 이후 서울시가 인구정책 실패는 청천백일하에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오는 일만 잘한다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현재의 정부가 나가지 않고 있느냐?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구분산책에 대해서도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 출신 국회의원이므로 나의 구상을 제시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본인은 서울시의 인구가 집중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 해소방안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서울시의 인구억제를 위한 6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지역구역 설정, 둘째 용도지역 변경 및 주거지 축소 녹지대 확대, 세째는 택지조성 억제, 네째는 강북 토지이용 억제 다섯째는 공장신축 규제, 여섯째는 주택지 내의 공해업소 지방이주 유도, 일곱째는 무허가건물 단속, 여덟째는 위생업소 신규허가 억제, 아홉째는 세제상의 규제 등등 이러한 이상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위 서울의 인구폭발 억제를 해소책이라고 주장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 가지고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는 대책이 되겠읍니까? 여타 부수적인 말단 세목만 이야기했지 근본책은 도외시한 데서 오는 모순이었읍니다.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그 근본이 어지러워 가지고 그 근본의 말절 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 인구가 몰리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집적이익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집적이익에다가 공화당 정부에 의한 서울 수도권 확대 심화의 전시정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집적 근본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중앙집권제입니다. 고차원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민 모두의 이해가 중앙에 집중 집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권력 승진운동도 서울이고 교육도 서울이고 장사 출세 취직도 서울이요 또 이권도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하나부터 백까지 서울에서 해결되는 귀착지가 되므로 도 시 군 읍 면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숙박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적이익을 정치적으로 확대선전하는 까닭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선전영화 속에 서울을 선전하는 선풍을 얼마나 일으켰읍니까? 서울을 지상천국으로 선전했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서울만 가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환상을 불러일으켰읍니다. 바로 이것이 5․16 이후에 가장 잘못된 실정 중의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익사회화해 가는 풍토에서 서울로 서울로…… 그래서 서울이 만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인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임시행정수도 이전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에서 임시행정수도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이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고도의 교통수단과 핵무기시대에 안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기십만의 수도로 어떻게 서울의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읍니까? 숫자 자체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인구폭발의 근본초점인 집적이익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집적이익을 뒤집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집권을 지방분권으로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신념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서울 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서울인구는 서울 자체에서 끌어들이는 힘과 지방에서 밀어들이는 힘이 이룩되어 과잉된 인구를 다시 서울에서 내어미는 인구와 지방에서 흡수하는 힘으로 서울인구는 조절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고 서울인구를 종래의 정부시책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지엽말절이 된다, 인구분산은 백년하청이 될 거라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방자치제란 정치적 의미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미국의 연방제와 같은 성격을 많이 도입하여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특성 그리고 여기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폭 이양, 산업시설의 분산, 지방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점진적인 정책유도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여 이상 본인이 구상한 이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읍니다. 총리께서 임시행정수도 천도 예산을 지난번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한 2조억 원 정도 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2조억 원의 예산을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지방자치제 또는 지방에다가 분권을 해서 그 지역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예산으로 갖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총리께 이 말씀과 겸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께 먼저 묻겠습니다. 총무처가 서정쇄신연감을 만든다, 그런데 내가 총무처장관께 물을 핵심은 요사이 뭐라고 그럴까요, 말단공무원 이런 사람들만이 소위 부정이라든가 서정쇄신에 어떻게 참 재수가 없어 걸렸던 그런 것만을 연감에다가 기재를 하고…… 그야말로 원천적이라고 할까요, 지능적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많은 재산을 벌은 이러한 파렴치한 이러한 자를 연감에 들도록 다시 말하자면 갖다가 넣어서 우리 국민 앞에 공개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한마디로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말단공무원만이 조그마한 잘못, 그 조그마한 잘못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른 말단에 있는 공무원보다 권력형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연감에다가 공개해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무처장관께서는 이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호화주택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12월부터 전국의 호화주택을 일제히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 근자에 와서 이것이 또 용두사미가 되었읍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직 관에서 이러한 조사 여부, 조사에 대한 결정을 해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무부가 이렇게 호화주택을 조사한다 했으면 지금까지 조사한 데 있어 그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력범 문제입니다. 요새 백주에 흉기를 든 그러한 강도 등 이러한 강력범죄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의 검거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무 집행현황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민방위대 훈련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민방위법이 쉰 살부터 열일곱 살인데 이 50살짜리하고 열일곱 살짜리 부자지간이 같이 나가서 훈련을 받는데 우리 안 받는 사람은 모르지만 부자가 나가서 훈련을 받는 데 여러 가지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거두절미하고 이 열일곱 살을 스무 살로 올리고 50살을 45세로 내려도 충분히 민방위훈련 또 그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내가 좀 더 이제 이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지방은 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민방공훈련 또 민방위훈련을 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빗자루 가지고 소제하고 나이 좀 먹은 사람은 담 옆에 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도 민방위훈련이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소위 이런 식으로 민방위훈련을 한다 또 민방위대의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커다란 성과가 안 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이 적은 17세라든가 또 나이 많이 먹은 50세 이 사람들도 빼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지요 이것은 꼭 저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45세, 17세로 다지실는지…… 그다음에 이 내무부가 항상 예산에…… 저도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예산이 74년, 75, 76, 77까지 참 많은 예산이 지출됐읍니다. 그 원인은 일반국민들에게 경찰이라든가 관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강력범,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많이 나는데도 뭐 어느 것을 보면은 몇 달 동안씩 범죄를 아직까지 미결,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다. 그래 본인이 듣기에는 경찰관이라든가 관계 소위 고위층한테 물어보면은 말하기를 장비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렇게 많은 사건이 발생되는데 참 고충과 애로가 많다 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장관께 여쭈어보는 것은 그러한 병력관계라든가 또는 장비보완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내무부가 앞으로 얼마만큼을 가져야만이 이 국회는 고사해 놓고 국민에게 좋지 않은 지탄을 받지 않을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상이 갖추어 계시다면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 실시를 앞두고 7월 8월 2개월간에 물가비상시간으로 설정하여 297개 품목을 소비자 최고가격으로 정하고 도산매값도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고 했읍니다. 또한 한 개의 업소가 가격을 위반했을 때에는 전체 시장 내의 점포에 대해 특수표준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본인은 위반업소나 상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분을 과세해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 시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사업 내지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소위 정부가 억압정치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동시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 시장 내의 반발 또는 혼란을 더 일으킬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본인은 동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장관께서 취소하고 잘못한 1개의 위반자를 처벌을 하든가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묻겠읍니다. 또한 2개월간의 물가비상으로 인하여 생산공장의 매점매석행위가 나타나 전국에 나타날 물가품귀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가? 경제기획원장관께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추정한 77년도 물가유통을 보면 앞으로 안정되리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10%…… 이 10%를 장담하실 수 있읍니까? 지금과 같이 물가의 유통이나 유류가의 인상에서 오는 각종 물가의 인상과 국제원자재의 품귀현상 등으로 오는 국제적인 여파와 물가유통에서 온 국민의 심리적인 동요 말할 것도 없읍니다. 더욱이 화폐의 많은 증발로 오는 인플레 등도 금년의 물가상승률을 10% 억제하겠다고 당국은 또는 장관은 호언장담을 하고 계신데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동시에 만약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연후에 귀하들이 지금 물가가 10% 이상 안 오른다 그러한 장담을 하는 것이 과연 이행되지 않을 때 장관 이하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건설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내 공장신축 허가문제를 보면 76년 7월경부터 서울의 인구억제책과 공해문제 때문에 한수 이북지역에는 공장을 절대 지을 수 없다고 했읍니다. 다시 금년 3월에는 한수 이북이든 이남이든 간에 불문하고 공장신축이나 증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화하여 놓았읍니다. 금년 4월에 이와 같은 방침이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에서 재확인된 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국의 방침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76년도 3월 이전에 공장신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경과조치로 허가할 방침이다, 강남 일부 지역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등 수도권 내의 신축허가 등 여부를 둘러싸고 일관성 없는 건설행정에 대한 무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부나 서울시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갈피를 못 잡은 당국의 계획 때문에 근 1년간이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건설부가 발표한 지난 6월 16일 수도권 공장신축허가권을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공장의 신․증축 승인을 신청하면 건설부가 이를 접수하여 제1무임소장관과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내공장신축특별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안을 보고 우리 국민은 아연실색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의 간소화를 부르짖고 빠른 행정업무를 바라는 이때에 1년간이나 수도권 내 공장신․증축 허가문제를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우리나라의 건설행정이 어디 있읍니까? 건설부장관은 이 같은 복잡한 구체안을 취소하고 보다 빠른 국민의 편의를 위한 진보적인 안이 있으면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문제입니다. 아파트건설업자들이 실평수를 조작해서 폭리를 취했고 수뢰죄,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탈세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검찰수사,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시작되었으나 건설부는 이러한 사태 때문에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주택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는 이유 아래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는데 이와 같이 탈세와 범법을 저지른 이자들을 눈감아 주려 건축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주택공급이 원활해진다 이런 건설부 당국의 주장을 볼 때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법을 이현령비현령이라는 식으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의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건설부 정책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파트가 좋고 건축부양정책도 중대합니다. 이와 같이 세제상의 특혜를 주고 더구나 평수를 조작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려는 이 저의가 무엇인지 장관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검찰이나 국세청이 건설부의 요구를 받아 주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검찰에 대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국세청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화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건평 150평, 대지 250평 이상을 호화주택으로 단정하고 이 호화주택을 외국인에게 처분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와서는 용두사미 격으로 어물어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정부의 방침대로 안 될 때에는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호화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금융조치규제를 당해 집을 판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정부가 단행하려고 한 행정이라면 끝까지 시행을 해야지 정부는 이 문제를 크게 떠들어 놓고 국민의 관심사만 높였지 그 후 대책이 없어 엉거주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당국의 방침대로 호화주택이라고 단정 지어서 주택들을 규정대로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지 73년 이전에 치부한 자들의 집은 빼놓고 그 뒤에 지은 사람들에게만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정견인 조치인 동시에 이러한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공평성을 위배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당국이 기왕 조사를 하려면 건국 후 호화주택을 조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조사한 호화주택 소유자의 명단과 몇 채나 되는지 전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권보호는 국민기본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20조에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도 인권에 재산권도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 이 재산권이 법률에 따라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일부 제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법이 있읍니다. 토지수용령,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있읍니다. 이 법들은 값싼 국민주택을 건설,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분양하고 효과적인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땅까지 좀 저속된 말 같습니다마는 집장사 땅장사를 주택공사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어제 만든 도시계획이 오늘 바뀌고 오늘 해 준 건설승인이 내일 취소되는 등 비계획성은 전국 곳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읍니다. 또한 사유재산을 수용할 때에는 적정선의 보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상금이 명목에 그치고 있으니 국민은 재산을 수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다한 사례가 있으나 건축허가와 철거가 반복되고 있는 시민회관 뒷골목 소방도로 확장공사, 무교동 확장공사 등 또 신세계백화점에서 안국동으로 가는 도로 확장공사 등, 철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재산권 침해를 서울 하나만 보더라도 모름지기 연간 수천 건 이상이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횡포로 언제 내 집이 수용령에 걸리나, 언제 내 집이 도로에 걸리나 하는 그런 공포감을 아직도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정부 당국은 확고한 시책을 국민에게 밝혀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까닭에 내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강남구 반포동 소재지에 소유지 10만 6750평에 대하여 수용령을 발동한 예를 들겠읍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주위의 땅인 이곳에 서울시가 상가지역이라고 고시하여 땅값을 40만 원 내지 70만 원까지 상승시켜놓고 지난 4월 30일 이 지역 전부를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요청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확정해 버렸읍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2만 평을 민간회사에게 아파트 건립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고 또 일부 조합에게도 주택건설을 해 주어 주민부담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로 완공되어 이미 신축건물이 3동이나 건립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소유자 300여 명이 공동소유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조합을 구성해 건축승인을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토지수용령에 제정된 토지매수에 대한 지주와의 사전협의 없이 수용 확정하고 시가의 5 내지 10분지 1에 해당하는 보상가격을 책정하였읍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지주들의 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내에 5만 평의 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유재산 5만 평을 평당 1만 8000원에 환산해 가지고 난 뒤 3만 평을 고속버스터미널로, 2만 평은 지난 5월 말 율산주식회사에 평당 8만 3000원 계산하여 16억에 매각 처분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행정은 권력을 남용해서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지주들을 골탕을 먹이는 처사로 즉각 시정이 돼야 된다. 더우기 여기 조그만 내용이 한 가지 더 부축해 말씀드린다면 천일고속버스회사에 소유가 있는 그것도 지난번 그 수용령을 주택공사에서 내릴 적에 그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 수용령을 내 놓고 끝난 후에 보니까는 천일고속버스회사만 이 주택, 아파트 짓는 그 지역에서 쏙 빠졌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소위 대지주들이 지금 대단히 의혹을 사고 있읍니다. 그 전체를 아파트지역으로 책정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장소 똑같이 있는 한 구석만을 아파트용도를 바꿔 가지고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뭔가 깊숙히 저의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가 돼서 거기 지주 전체의 많은 빈축을 사고 있읍니다. 끝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여 폭리를 보는 주택공사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어려운 서민의 주택을 지어 주고 어려운 집 없는 사람을 봐주는 것이 기본사업인데 이 주택공사는 근자에 와서 땅 팔고 집 팔아서 돈 남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져 버렸읍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이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께 묻겠읍니다. 73년도 후반기 당시 세계적으로 양곡파동이 일어났읍니다. 그 당시 불모지를 개간하고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74년도에는 세계적으로 비료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때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비료를 도입, 농민의 혈세를 대폭 거두어들인 태평연합비료사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인 농수산부가 한 개의 태평연합주식회사로부터 놀아났으며 이런 업무를 집행했다고 하니 본인은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쉽기만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과연 이 책임을 장관과…… 농협회장의 면책에 몇 사람의 구속, 수억의 외화를 도피한 대재벌 기업들의 벌과금 등만이 농민에게 대한 피해대가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때의 구입경위를 다시 한번 볼 때 그 시세와 사오% 정도의 비싼 값도 아니고 구입가격으로 보아서 30% 이상의 비싼 비료를 구입해 왔읍니다. 그것은 횡포가 아니고 나는 강도행위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농민들은 잘 입고 잘 먹이지도 못하고 애들에게는 단돈 10원짜리 한 장 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비싼 최고가격의 비료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폭리를 취하는 돈으로 호화주택 아방궁에서 즐겨 가며 호화찬란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외화를 유출시키는 등 반국가적 행위는 물론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건국 후 최대의 규모인 780만 불, 한화로 약 40억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적행위입니다. 그리고서도 태평연합의 대표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십만 불의 이익금을 모 기관에다가 제공했다고 큰소리로 주장을 했읍니다. 모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도입 시에 따른 막대한 비료가 인상조작 또 회사에서 검찰에 진술한 내용 이런 등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시간이 되었읍니다. 끝났읍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삽입하도록 하겠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고를 주시지요. 노 의원! 그대로 원고를 주십시오. 정리해 주시지요. 회의록에 넣도록 할 테니까요. 【노승환 의원 발언보충서】 또한 농협이 비료의 도입을 위하여 74년 3월 23일 캐나다의 칸포택스 회사에 염화카리의 공급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고 한국 측에서 그해 5월 23일 농협 홍달천 전 이사를 칸포택스에 긴급 파견시켜 농협과 직접 거래할 것을 제의했으나 칸포택스 측에서는 태평연합과의 계약 때문에 태평연합을 통해서만 구입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또한 이 주장을 100% 받아들여 당국이 끌려다녀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농협 김윤환 전 회장과 이부영 전 이사가 캐나다를 건너가 직접 상담을 해서 톤당 구입가격을 국제시세보다 이토록 높게 책정하여 국내 메이커인 영남화학이나 진해화학이 같은 칸포택스 회사에서 구입하는 값보다 20~30%가량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계약하게 된 동기와 또한 남미 호주 아프리카 등 다른 염화카리 생산국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국가들과는 상의 한번 안 해 본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이 계약을 해 왔다고 해도 감독기관인 농수산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묵과함으로써 결국은 농민은 혈세를 착취당하고 외화를 유출시키게 됨으로써 농민만 골탕먹게 되지 않았읍니까?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단순히 1개의 기업에 놀아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사전에 농수산부와 농협 그리고 캐나다 회사가 태평연합과 공모 결탁하여 많은 이익금을 분배할 목적으로 조작된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본질적으로 방대한 농협이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을 일괄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독점공급하는 것과 농민 위에 군림하는 농협의 구태의연한 관료적 체질과 일관성 없는 행정에 있다고 보는데 농민을 위한 농협정책의 구체적인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 끝으로 농수산부장관께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료생산능력이 80만 톤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생산능력 50만 톤 규모의 제7비료가 생산됨에 따라 130만 톤이나 되어 공급과잉 현상에 이르게 되어 좋은 현상이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농민이 소모할 수 있는 전국의 양이 1만여 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공급계획도 없이 외화를 들여 낭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문제는 제7비료가 없더라도 국내의 비료생산시설은 현재 과잉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내․외자 4억 6000만 달러나 들여 이를 생산케 됨에 따라 농수산부의 장기비료수급 판단이 빗나감과 동시에 조급한 무정견을 나타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한 외국투자선과의 불리한 합자계약 때문에 정부는 제3비 영남화학에서 생산되는 비료의 11%를, 제4비 진해화학에서 생산되는 비료의 12%를 그리고 제7비료는 70% 이상을 우리나라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창고능력을 초과하는 과잉재고현상까지 일으키게 되어 보관상에 문제점까지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들 외국투자회사에 대한 이익보장 조항 때문에 정부는 거의 연례행사로 비료인수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주는 부담감을 더 안겨 주는 등 비료 추정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농민 판매의 가격인상이나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당국의 비료정책의 전환적인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4․7비 등 각 비료회사의 외국투자회사의 계약조건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잉생산되고 있는 비료 때문에 적자수출로 인한 정부보상금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Sun 거북선 한산도 은하수 등 소위 고급담배의 질이 저질이 되고 값만 고급화되어 애연가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매청이 74년 7월 관광객용으로 Sun과 거북선을 개발한 뒤 75년 10월 1일부터 시판을 시작하여 76년에는 계획량 33억 본 보다 57%가 많은 54억 본을 제조 판매했으며 금년에는 90억 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76년 10월에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난 뒤 고급담배인 Sun과 거북선을 저질담배를 만들어 시판을 하더니 또다시 몇 달 전부터 Sun과 거북선은 시골에서 아주 사기 힘들며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자유스럽게 살 수 없는 품귀현상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 담배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담배이며 질도 좋은 것도 아니고 줄기가 섞여 나오며 필터가 떨어져 동강이가 나고 중골이나 나무조각 등 불순물이 나오는 등 애연가의 불편을 더욱 나타내고 있다. Sun과 거북선이 관광객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가 1년 후에 시판되듯이 지금 삼연이라는 인삼담배가 78년 1월경부터 500원에 시판이 될 예정이라는데 이 담배의 개발은 관광용을 빙자한 담뱃값을 인상키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품종의 담배가 나와 가격이 인상될 전망인데 당국은 이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아 담뱃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담뱃값을 인하할 용의가 없는가? 법무부장관께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연말 연초에 서울대학, 기타 몇 개 대학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 이들을 연행하고 구속했다는데 정확한 보도가 없어서 몇 명이 무슨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일반인 종교인 정치인 학생을 구분하여 몇 명이나 긴급조치로 구속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사회는 안정되었으며 구속 중인 가족이나 구속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개과천선이 됐다고 생각되며 지난 5월 우리 당 이철승 대표최고위원과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들이 개과천선의 정이 보이면 석방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들 긴급조치인사들을 석방시킬 때가 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긴급조치로 구속 중인 이문영 씨 처와 대구교도소에 긴급조치로 구속 중인 수명의 학부형이 낸 진정서를 보면 감방 내의 창문을 막아 환기와 통풍이 안 되며 다른 수감자와의 부식에 대한 차별 문제와 이유 없는 교도소 소장 면담이 거부되므로 각계에 진정을 냈는데 죄는 미워도 인간만은 미워하지 않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형 집행과정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인권을 짓밟는 처사는 너무 지나친 행형제도가 아닙니까? 또한 김대중 씨는 3․1 사건으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후 진주교도소에 이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형이 확정돼 증인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데도 독방에 수감하고 그의 부인과 또한 외부인사와의 접견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김대중 씨는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걷는 데까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속집행정지 처분이나 특사를 베풀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상공부장관께 묻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따른 정책 때문에 미국 일본 캐나다 EC 제국 등 공업선진국 등이 73년 유류파동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30여 개국에서 60여 개 품목을 규제할 방침이고 보면 금년도 수출목표인 100억 불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의 형태를 보더라도 더욱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종전의 물량형태에서 점차 수입량 할당제를 비롯하여 일반 특혜관세 적용 중지, 수입감시제 및 수입허가제, 수입창구 일원화, 자율규제 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어 정부와 수출업계 간이 치밀한 계획과 시장개척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더군다나 80년대의 200억 불을 주장한 정부가 수출을 위한 체제정비와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과 기존시장의 심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내 정유 3사의 판매실적은 총 9553억 7004만 원으로 75년에 비해 21.6%가 늘었으며 당기순익으로 291억 44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76.1%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서 호남정유는 당기순익이 94억 55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거의 5배인 순익을 보았는데 당국이 지난 5월에 또다시 약 5% 인상을 시킨 것은 국민이야 어쨌든 업자를 배불리게 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따른 물가인상 등에는 아랑곳없이 국민에게 다시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어 간접적인 세부담을 더 증액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매년마다 각 정유회사는 치부를 하여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있는데 또다시 유류값을 인상하여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더 안겨준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국내 정유 3사와 계약한 외국투자회사에 대해 원리금상환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각 회사별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 묻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호제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지금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나 공의진료소에 의사가 공석인 곳이 40여 개 이상이나 되며 주민들이 의료보호제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계몽이 잘 안 돼 인식부족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여 형식에 불과한 의료시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해 놓지 않고 국민들한테 선심만 쓰는 식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각 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학교와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원이 취직이 안 돼 실업률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사까지도 취직이 안 되는 과잉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의사, 간호원에 대한 수급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년 전에는 독일 미국 등 각국에 의해 우리 의료진이 인력수출이 잘돼 외화획득은 물론 국위선양을 높였었는데 이삼 년 전부터는 아예 의료진의 인력진출이 둔화되어 이제는 완전히 인력진출의 길이 막혔는데 왜 우리나라의 의료진 진출이 저조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의료진의 기술부족입니까, 아니면 당국의 무정책 때문입니까? 또한 보사부가 6월 9일에 발표한 의료보험수가와 약값 확정을 보면 보험 약값은 공장도가격에 12%까지 마진을 인정하고 기준수가에 20%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해 놓았으며 현행 관행 수가보다 45%나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병원협회에서나 의학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수가가 너무 싸게 책정돼 인건비나 물가상승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병원 측 수입이 68%나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병원 측의 불친절, 과잉치료와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 이 문제는 관계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기능공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 안의 외국 업체에 고용된 한국인 기능공 임금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같은 한국 업체 간에도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여 외국회사와 우리나라 회사의 기업주가 계약한 고용계약과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불하는 임금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모 회사 에서 임금에 의한 반발과 폭동사태까지 일어났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최근에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업체 16개 회사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외국인 업체 15개 회사에 고용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471불임에 비해 우리나라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76.6%인 361불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100불 이상의 임금차이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인력진출에 있어서 기업주를 위한, 업주의 고용계약이 너무나 일방적이며 근로자를 너무나 혹사시킨 사태가 아니라고 보는가? 물론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나 특정의 기술이 아닌 기능공들인데 이같이 이상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당국이 100불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 같은 직종의 국내업체 간에도 노임격차가 심해 최고 700불에서 최저 230불까지 받고 있어 최저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최고임금의 32.8%밖에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기업주가 폭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몇 개의 직종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로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의 기능을 과시하고 있는가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기술진이나 사무원에 대해 인권문제나 안전문제가 어떻게보장되고 있는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기능공들이 해외에 진출코자 노력을 해도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많이 못 나가고 심지어는 30~40만 원의 돈을 써야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그 예로 지난 3월경 이란의 취업자들이 동료를 린치하여 척추를 부러뜨리고 구타를 하는 등 한국지사의 선발에 대한 내막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읍니다. 이렇게 중동붐을 타고 이들 기능공들의 해외진출 모집에 사기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보건사회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일본의 골칫거리인 폐유 찌꺼기와 화학폐기물 등 산업쓰레기가 우리나라에 버려지기 위해 재생용이란 명목으로 수입된 후 보세창고에 5000여 톤 이상이나 버려져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본 청소대행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 수입을 허가해 준 당국자들이 얼마나 커미션을 먹고 이러한 매국적인 행위를 했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본의 산업쓰레기가 수입된 것은 지난 75년부터 약 2년 동안이나 수입되었다고 하니 그간 업무를 집행했던 관계 직원들이나 관계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했으며 이를 허가하게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지난 3월 1일 일본의 중의원인 이노우 의원이 재생불능한 산업폐유가 한국에 수입된 것을 질의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체면에 먹칠을 하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천․부산 세관창고 등에 3279톤이나 보관되어 이의 매축 혹은 소각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쓰레기 처리비용 1억 6130만 원을 관세청 및 보사부 소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당국의 무정견한 집행으로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한심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시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의 폐유가 들어왔는데도 3000톤 이상의 수입업자가 관계 당국에 의해 적발이 안 된다고 하니,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올 때는 모든 적법한 관계서류에 의해서 들어왔을 텐데 들어온 후에는 업자가 없어졌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렇게 국위손상과 엄청난 국고손해를 보게 한 무질서한 직무를 유기했는데 말단공무원만 책임을 졌지 장차관 등 고위층은 책임을 질 줄 몰라.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무슨 얼굴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소각이나 매장할 시 공해문제가 염려인데 국민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를 처리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청와대 도청사건으로 인하여 연일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현재 중대한 외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청와대에 전파방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없는가? 또한 국내 전화도청 문제에도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의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장관은 도청 여부를 밝혀 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김제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근자에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부가 또 중요 국가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고도성장의 지속이 또한 필요하게 될 텐데 과연 국방력의 증가와 고도성장의 지속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과거 저희들이 젊었을 때에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에는 이른바 빵과 대포는 양립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는 자주국방과 고도경제성장의 두 가지를 병행시켜서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 독립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요체가 되겠고 또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부로서는 조화 있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그 정책기조로 삼고 있읍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물론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약간의 국방비 증가부담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신중한 정책적인 배려와 또 고도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할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즉 GNP의 약 6.2%가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4차계획 기간 중에 6 내지 7% 내외의 선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고로 현재대로 우리가 무리 없게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증가된 국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가 잡다하게 돼 있고 특히 경제행정기구 면도 그 예외가 아니다,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중앙정부의 행정기구는 상당히 오래전에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현실에 맞도록 적응을 시켜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현재의 행정기구의 골간이 마련된 것이 이미 10유여 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사정 특히 경제발전 속도와 또 국방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아가서는 80년대에는 더욱더 그러한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경제가 현재 정도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졌을 때에 필요했던 그러한 기구가 현금에 와서는 필요치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과거에는 필요치 않던 그러한 기구가 장차에는 필요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김제원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생각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시간을 두고 적어도 80년대를 내다본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기구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면밀히 연구 검토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올시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중앙관서와 지방관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면에서 이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가급적 중앙관서의 권한을 우선 하나하나 실정에 맞는 것부터 지방관서, 나아가서 하부관서에 이양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은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올시다. 다음으로 서정쇄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무원사회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비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는 우선 제도 면에서 더욱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2단계에 접어든 서정쇄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요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점에 이미 유의해서 과거 수많은 법률, 기타 모든 행정명령, 규칙 등이 공포가 된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법령과 어떠한 법령 간에는 약간 모순당착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령정비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이미 이삼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고 법령과 법령 간의 모순당착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조정을 하고 또 정비하고 경우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연구 검토해 왔읍니다. 이러한 법령조정 또는 정비위원회의 기능은 장차도 계속시켜 나가겠읍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관계법령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정비의 일환으로써 특별히 경제관계법령을 정비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경제에 관한 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도 겸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실시해 온 법령정비작업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법률에서 172개를 정비를 했고 대통령령 372개, 총리령을 합해서 각부의 부령 396, 기타 내부 제 규칙 등 336개, 도합 1276건을 오늘날 현재까지 이미 정비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으로 행정업무를 정부에서 또는 행정관서에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에 그 업무를 위탁하든지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양을 해서 합리화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향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미 농산물 혹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 이러한 따위의 일들은 민간의 적절한 기관에 그 검사를 이양한다든지 또는 위탁한다든지 또는 생략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원가계산 면에 있어서도 적절한 민간기구에 연구 검토시켜서 그들의 안을 저희들이 심사한 후에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만은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더욱더 이러한 방향으로 민간의 전문기구에 가능하면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노승환 의원께서 질문이 계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문제와의 관련에 언급을 하셨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로서도 기왕 여기에 잔류해서 많은 공헌을 남긴 이상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또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확실히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만이라도 현상유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동안 강력히 미국정부에 전달을 하고 또 요청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측에서는 우선 보완조치를 해 나가면서 그들이 이미 결심한 바 있는 점진적인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을 시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상전투부대를 철수하겠다는 이러한 의사를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그대로 견지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입장은 주한 미 지상군의 점진적인 감축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는 전략상의 또는 전쟁재발 억제력의 공백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제도 면에서 또는 실제로 물리적인 힘의 입장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의 입장은 선보완 후철군의 입장이고 그 기본원칙하에서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아직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보고를 드릴 그러한 입장에 현재 놓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 둘 것은 이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와 또 이것은 비단 한국의 국내문제뿐만이 아닙니다마는 타국의 국내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고 또 미국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미국정부의 공식견해로 발표가 되고 저희 정부에도 공식견해로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승환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제가 이 마당에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의도는 없었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나라든지 그 정치체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또 자기 나라의 실정에 합당하도록 또 역사적인 전통을 고려를 해서 현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그러한 정치제도를 가질 자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민주주의도 역사적인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만 지적을 해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고 계신 분들을 석방할 그러한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긴급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세아의 정세, 나아가서는 국제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또 방금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그리고 현재 구속된 분들에 대한 석방문제에 있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또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여건이 되면은 모르되 인위적으로나 또는 이른바 정치적으로 일괄석방 운운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올시다. 다음으로 인도와 한국과의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관한 문제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마는 남아세아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와 동북아세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와는 지정학적으로도 다르고 또 역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독히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의 방법을 도입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법도 없거니와 또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서 매우 효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방법을 남의 나라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민의에 의해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평화 진보와 번영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러한 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누차 정부 측에서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의 목적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과세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탈세라든지 혹은 조세회피현상을 사전에 배제하고 세정을 근대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라서 수출을 장려할 수 있고 또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제반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 현재 정부로서는 준비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이 계셨습니다. 지난날에도 이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어떤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느냐 그 지역도 결정을 한 바 없읍니다.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올시다. 왜냐하면은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당장 여기다 또 어떤 지점이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구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지역에 갈 것 같으면 당장 여기에 대해서 지레짐작 혹은 추측, 불필요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아서 우리가 다 같이 원치 않는 토지가격에 대한 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조심성 있게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서 있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노 의원께서 2조억 원 운운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모든 조사 혹은 지세에 관한 조사, 수자원에 관한 조사, 지질에 대한 조사 또 교통에 관한 문제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어떠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인 제반 관련조사마저도 현재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조사만이라도 어떻게 종료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국고와 또 국민에게 예측을 불허하는 그러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 보자는 그러한 충정에서 현재 당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수도를 하루아침에 건설을 해서 내일모레라도 속된 표현으로 보따리를 싸 가지고 이사를 간다 이러한 성질의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인구의 증가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시행 가능한 것은 가급적 정책 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인구가 과밀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옛날보다도 우선 4반세기 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서울의 인구가 과대하게 팽창해서 모든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억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이미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을 책정을 해서 시행해 옮기도록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준비 조처 또 필요한 법적 조처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취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아직도 그 기본계획만을 수립한 단계이고 세부집행계획은 현재 작성 중에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물론 세부집행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입법사항이 허다한 줄로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내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장 또는 제도적인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입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국회와 정부 간의 의견교환을 하고 상호보완을 해서 더욱 이상적인 방법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수도권인구 재배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 설명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대미경제협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가능성이 없지나 않을까 해서 현재까지 동태를 주시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간혹 75년의 직접투자액이 근 20억 불 가까웠는데 76년에는 한 6500만 불로 줄어들었읍니다. 이것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은 75년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여천 석유화학단지에 일본 미국 등의 거액투자될 일부 대형 관광호텔 등에 투자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 76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으니까 금액이 좀 줄었읍니다. 최근의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건수로 금년 5월 말 현재 투자인가 건수는 22건인데 76년에는 44건이었읍니다. 그러니까 5월 말 현재로 작년의 반 정도는 되었다 그것보다는 설사 어떠한 철군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그렇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느냐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외국자본 도입잔액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 70억 불가량인데 그중에 외국투자라고 하는 것은 9억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투자는 기술이라든가 혹은 시장의 확보, 경영능력 또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측면에서 필요한 점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가사 전연 없어진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발전에 저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차관은 그러면 어떠냐? 차관은 오히려 작금의 동태를 보면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외국은행도 들어오고 또 각 은행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좀 더 자금을 투자할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4차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외자를 조달하는 데 저는 아무런 걱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가야 할 내자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72년과 76년 3차 5개년계획의 시초와 종결연도를 비교하면 경제협력도 크게 다변화가 되었읍니다. 72년에는 우리가 들여온 외자의 42%가 미국에서 왔읍니다. 작년도에는 16%로 떨어졌읍니다. 또 72년 일본에서 30%의 외자가 왔읍니다. 76년에는 20%로 떨어지고 그 반면에 EC 제국에서 72년에 우리가 들여온 총 외자의 7.2%를 차지했읍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이것이 24%로 늘어났읍니다. 또 국제금융기구도 72년에는 14% 정도였는데 이제는 18%, 요컨대 미국 일본 의존에서 EC 제국 국제금융기구로 의존도가 높아가는 이런 다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경제부처가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부처 간의 협조가 아쉽고 또 마찰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충고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여태까지 어떠한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긴밀한 협조하에 그야말로 제가 보기로서는 협조체제가 잘되어 있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 왔고 또 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실무자 선에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있는 말 없는 말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마치 부처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상을 주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경제각료들은 오로지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승환 의원께서 부가가치세제도의 실시에 따라서 물가를 걱정을 하시고 정부가 늘 말해 오던 10% 내외의 물가상승률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하시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제 오전회의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함에 따라서 그 실체적인 요인은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 또 기업가가 편승인상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시적으로 과도적으로 매우 강력한 행정통제에 의존하는 물가정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여전히 연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은 10% 내외로 낙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전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겸해서 이 물가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어떤 상인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시장 상인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 같은 시책을 정부가 쓰는 모양인데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신문보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어떤 일개 상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시장 상인 전체가 연대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승환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내무부에서 호화주택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조사결과를 해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내무부에서는 호화주택의 실태를 조사한 바 없읍니다. 다행히도 노 의원께서는 건설부장관에게 동일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점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금의 강력범사건을 염려하면서 작년과 금년 강력범 발생 검거 대비를 답변하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의 1월부터 5월까지의 강력범 발생은 1811건입니다. 금년도는 그것보다 66건이 줄은 1745건입니다. 검거는 작년도에 발생 1811건에서 1754건이 검거되고 금년도에 1745건 발생에 검거가 1680건입니다. 검거비율은 다소의 차이가 있읍니다. 대체로 약 96%입니다. 참고로 강력범 발생의 인구 대비 외국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3.3배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8.9배, 불란서가 9배, 서독마저도 9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대원의 연령조정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민에게 노력이나 재산상의 부담을 시킨다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민방위대원의 대상연령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민방위대원의 수는 국가가 필요한 절대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은 향토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노역에 동원이 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향토방위에 참여를 한다 하는 뜻에서 창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을 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인 논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불란서의 민방위대 대상연령은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영세중립국인 서서 는 20세부터 60세입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16세부터 60세 또는 62세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민방위대의 창설의의가 향토를 공동의 힘을 합해서 방위를 한다 하는 정책적인 필요를 생각을 한다 하면 연령조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현재의 제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오늘날의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장비의 부족 그에 대한 보충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저희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노후화되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날이 늘어 가는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소를 다 갖추는 데 저희들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당국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찰 현원은 4만 4765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경찰이 인구와의 대비 수가 불란서는 인구 298명당 경찰관 1명꼴입니다. 세계 선진국가의 평균은 대체로 인구 400명에 경찰관 한 사람의 대비가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800명을 넘는 수에 경찰관 1명의 꼴이기 때문에 인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형편상 불란서나 또는 세계 선진국가의 인구 대비 경찰관 수의 확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응 대만과 같은 수준 즉 인구 530명 내지 550명당 경찰관 1명의 계산으로 해 보면 현원 4만 4765명에 2만 7733명이 부족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예산형편상 그것은 하나의 소망스러운 이상입니다. 당장 그것을 실현을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도 예산요구 때에 금년도 경찰관 증원계획을 5000명으로 잡았읍니다마는 겨우 1073명이 반영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된 2만 7733명을 꼭 5년 이내에 또는 10년 이내에 완전히 보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지마는 다만 인구 대비 경찰관의 우리의 조건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하고 또 선진국가의 평균수치가 얼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경찰관 인원을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다 하는 것만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그에 가까운 충원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장비 또한 노후가 되어서 이것은 시급합니다. 노후장비의 대체와 절대수요를 충족한다 하는 두 가지 원칙을 매년 저희들은 기초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에서 그것도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필요한 장비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721대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해경정이 28척이 대체 또는 새로운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행정장비 내지는 과학수사를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장비 3000여 점을 합해서 예산은 776억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행히 국회에서 사특 의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특재원을 통해 가지고 대체 내지는 소요충족에 힘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와 같은 점을 염려해 주신 노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김제원 의원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의 기능이 분화되고 있고 또 행정의 내용이 복잡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부의 일부 기능을 민간단체에 위양 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 과정에서 특히 세무행정과 관련을 해서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세정을 합리화하고 또 납세자와 정부 간에 간격을 좁히는 데에 소망스러운 방향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민간경제단체 능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는 정부가 그동안 맡고 있던 그 많은 기능을 위양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무역협회, 그 밖의 경제단체 그리고 세무회계를 전담하게 되는 세무사회,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 있어서 정부 부가제도로부터 자진신고납부체제로 전환되는 일대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로서도 민간경제단체 등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노승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하나는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을 해서 초기에 예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물가행정과 관련을 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은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입주 경기와 관련을 해서 혹시 국세청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세원 추적조사에 대해서 건설부로부터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일이 없읍니다. 증여세라든지 또는 양도소득세, 그 밖에 소득세 등의 가능성과 관련을 해서 세무 당국은 언제든지 세원을 추적조사하는 것이 의무이고 더더군다나 정부기관이 탈세의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 리가 없읍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아파트입주와 관련된 이상경기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원의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절대수가 부족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 의원께서 아파트 수사에 관한 건설부로부터의 수사중지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가, 또 받았다면은 그 요구를 받아 주었던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파트의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다든가 하는 조작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대검찰청에서 이것을 내사한 일은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해서 건설부로부터 어떠한 수사중지요청을 받은 일은 전연 없읍니다. 따라서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일도 또한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경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그러한 정보가 있어 가지고 내사를 한 바는 있읍니다. 했읍니다.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언제라도 갖다 올리겠읍니다. 그 수사한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갖다가 올리겠읍니다. 오늘 가져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는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미국이 선포한 200마일 경제수역 내에서의 한국어업에 대한 퀴터배정으로 인한 한국어업의 영향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양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이 200마일 전관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금년 3월 1일 이후부터 그동안 연간 약 40만 톤 가까운 어획량을 올렸던 소련 근해에서 조업이 중지가 되고 미국으로부터는 8만 2000톤의 쿼터를 받아서 현재 30척이 조업 중에 있거나 조업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동안 소련 연해에서 조업하고 있던 나머지 53척은 여타 해역에서 현재 조업 중에 있고 일부는 근해어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200마일 전관수역 선포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어장 개척에 더욱 노력을 하고 아울러 연안 제국과의 어업협력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어장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신규어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어선의 파견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양어선의 어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농촌취락을 구릉지를 개발한다거나 등 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취락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가칭 농촌취락근대화촉진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새마을운동과 또는 증산의 성과로 우리나라의 농촌이 생활환경은 괄목할 만하게 달라지고 있고 또한 농촌소득도 계속 증대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80년대의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촌의 취락이 보다 더 근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농촌취락근대화촉진법 제정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가 현행법으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있고 동법 제50조 내지 제58조에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관한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타 부처와 많은 관련된 점이 있기 때문에 동법에 관해서는 다른 부처와 계속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재 작년 겨울의 추위로 인해서 보리가 많이 동해를 입었고 한 점에 비추어서 보리수매가격은 소비자중심이 아니라 생산자중심으로 결정을 해서 피해농가를 보상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보리가격은 그동안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중가격이 형성돼 왔읍니다. 농민으로부터는 비싸게 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싼값으로 방출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중가격이 형성돼 있고 작년 연말까지 정부는 보리를 비싸게 사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공급함으로써 정부가 부담한 재정보조만도 1126억에 달하고 금년도 한 해의 보리보조액도 32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보리는 워낙 수익성이 적은 작목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또한 작년 겨울의 추위로 인한 동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금년 하곡수매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지적하신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노승환 의원님께서 75년도에 있었던 농협의 염화가리비료 도입에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농민이 필요로 하는 비료도입과 관련해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농수산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동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동 사건의 내용도 재판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동 사건은 1974년 이래의 세계적인 비료파동에 즈음해서 우리가 빨리 비료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구매자의 약점과 또한 염화가리는 자유세계에 있어서 카나다가 거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를 교묘히 국내업자가 이용해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읍니다. 저의 농수산부로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비료수급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급하게 서둘러서 비료를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농협의 비료구매업무에서도 보다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에 의한 공장건축 억제에 있어서 무정견한 정책이 아니었었느냐, 쉽게 말하면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올시다. 한수 이북에 공장, 기타 유사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잠정적인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소위 말하는 서울특별시의 인구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으로서 확정된 이후에 그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결정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처로서 건설부가 건축법 제44조의 근거기준에 의거해서 일단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바가 있읍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고 정부 각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위 말하는 공장소산계획에 따라서 일종의 정부방침을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떠어떠한 공장이 가능하냐, 어떠어떠한 공장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문제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구현 또는 정부가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무역의 하나의 증진의 면에서의 하나의 부득이한 공장의 증축 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미 그것을 영 으로서 공포한 바가 있고 아까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그것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그 절차가 복잡하다, 이것은 행정간소화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절차규정이랄까 또는 각 부처의 협의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지적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으로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하냐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뚜렷하지 않은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진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관계부처 즉 상공부 혹은 제1무임소장관실하고 협의토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서울시 인구집중 억제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노 의원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바와 마찬가지대로 서울에 이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가 집중하게 된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었든지 간에 이 문제는 대단히 국가정책상 중요하고 서울시 자체로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될 수가 있는 어떠한 요인도 정부로서는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다 하는 그와 같은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신중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간소화를 하고 있읍니다. 서울 사정은 서울시가 잘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그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건설부가 어떠한 공장을 신․증축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가 직접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절실한 필요와 요구가 선행되는 그 절차는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노 의원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서울시 인집중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의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설령 복잡하다 할지라도…… 단지 진행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신중 속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것이올시다. 노 의원님께서 반포지구의 아파트단지의 수용문제에 있어서 주택공사가 횡포를 했다 혹은 토지주인 민간이 조합을 형성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느냐,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 중 천일고속버스회사의 대지 약 3000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유독히 소위 토지수용에서 제척한 이유가 뭐냐 대개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회에서 주택공사에 대한 경영실적 또는 수지의 내용 혹은 주택공사의 정책의 방향 등등은 국회에서 다년간 논의되고 논란을 거듭했고 또 근래에 와서는 주택공사에 대해서 더욱 정부가 출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많은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저희들이 과거에 1962년부터 77년 금년도까지의 주택공사가 건립한 총 주택 세대수는 9만 2013호올시다. 이 중에서 과거에 10년 동안, 62년에서 71년 동안 근 10년 동안에 주택공사가 건립한 주택은 1만 2632호 그리고 예산 당국에서 특히 주택건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제3차 5개년계획 동안에 주택을 얼마를 건립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5만 5092호를 건축한 바가 있읍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대로 저희들 정부나 혹은 정부의 기관에서 혹은 자치단체에서 주택을 건립한 중에 거의 대부분은 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주택공사는 그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이익을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데에 쓰도록, 환원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덮어놓고 어떠한 폭리를 택하기 위한 행위는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읍니다.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적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주택공사가 국민주택 즉 서민주택을 저희들은 국민주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민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을 지으려면 첫째, 값이 저렴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비싼 토지를 사 가지고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소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만부득이 소위 수용을 하도록 주택공사에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가의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공급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당연하게 그 주택은 고가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고충, 주택공사의 고충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지구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 반포지구는 소요용지가 총 12만 평이올시다. 이 중에 시가 소유했던 소위 체비지 형태로 해서 시가 소유했던 면적이 2만 1000평입니다. 민간이 소유했던 토지가 9만 9000평입니다. 여기서 1차 협의에 응한 평수는 불과 27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토지수용대상 필지가 327필지올시다. 이 입지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지정은 76년도 8월 21일에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는 반드시 종합개발계획을 선행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의 수립이 소위 말하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7년 3월 28일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는 반포지구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77년 4월 30일에 있었읍니다. 노 의원님께서 왜 상업지구로 결정고시를 해 놓고 별안간에 아파트지구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서울시나 저희들은 상업지구로 변경 지정고시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그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승인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일부 도하 신문에 상업지구로 변경 지정될 것이다 하는 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했는지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여기에 일부 몇 분이 상업지구가 된다, 소위 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가로 해서 장차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그 상가지구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진정서 혹은 호소문 등등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되거나 개인의 장래에 대한 기대 또는 개발이익 등등으로 인해서 귀중한 자산을 그곳에 투입한 그 사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대할 수가 없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노 의원님 말씀이 개인이, 토지소유주가 소위 아파트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승인하지 않느냐. 건설부에 소위 말하는 주택조합을 승인해 달라고 온 사실이 없읍니다.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아파트지구올시다. 노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 중에서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허가가 제 손에까지 온 사실이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공연히 그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필요는 없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저희들은 아파트계획에 의해서 전 면적의 53%를 공용부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도시생활의 문제점, 공해의 문제점, 생활의 편익 또는 사회보장적인 견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전 면적 중에 53%를 공용용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곳은 소위 말하면 고층아파트지구가 아닙니다.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지구입니다. 또 거기에서 짓는다 할지라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사정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손실요인을 알고 계신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그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터미널이 그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또는 건설부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폭주하기 때문에 8차선의 넓은 도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가각 을 점유했던 그분들의 토지는 대부분이 도로로 전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천일고속버스회사의 그 땅 운운 말씀도 계셨지만 이것은 장차 그곳이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진입 혹은 퇴출하는 램프로서 사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천일고속버스 소유가 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이 있을 때부터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수십 년 전부터 소유했던 사람들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65년 전에 사신 분들이 3분의 1 그리고 그 후에 사신 분들이 3분의 1……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제 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하는 기본의 바탕을 그대로 견지해 나가겠읍니다. 사실상 건설부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왔읍니다. 이분들 문제만 하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미 났읍니다마는 벌써 22.5%라고 하는 오른 지가로서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공사가 약 10억이라고 하는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주택공사가 그와 같은 부담이 더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의 재산이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설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읍니다. 이 기본정신은 저희들이 변함없이 갖고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호화주택에 대해서 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요점은 호화주택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희미하게 되어 버렸다, 말하자면 우물쭈물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질문의 첫째의 요지이시고 둘째로는 왜 유신 전 것은 그대로 놓아두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호화주택 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소위 유신은 그 정신이 그야말로 새로이 출발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급해서 이러쿵저러쿵하게 되면 그도 문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점을 획정을 한다, 시점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유신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그 조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또는 어떤 범위의 건축물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고 개인의 비밀은 민주국가에서는 최대로 보장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건축법에 위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가 위반 개소 에 대한 훼철 이 완전히 끝났읍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축법에 위반해 가지고 증축했던 그 부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훼철이 되었읍니다. 거의 자진훼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 이상의 호화주택에 있어서도 정부는 도의와 윤리와 소위 국가총화적인 하나의 기풍진작의 하나의 희생으로서 본인들에게 감내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강력히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호화주택에는 그 주인은 현재 살지 않고 있읍니다. 또 대부분은 외국인공관 혹은 외국상사의 대표 등등에 임대가 현재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지 못한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재판상의 문제가 있지, 형사적인 계류사건 등등으로 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사회의 윤리적인 일종의 규범, 더 나아가서는 국민총화적인 하나의 견지에서 그분들에게 강력한 권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요즈음에 와서는 그 당사자들이 정부의 그와 같은 방침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을 여기서 말씀드릴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용재결이 끝났읍니다. 이 수용재결에 이의가 계신 분들은 소정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노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정부는 서정쇄신연감의 비위자를 수록함에 있어 가지고 말단공무원만을 기록할 것이 아니고 권력형 부조리를 저지른 고위직 관리도 기록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정쇄신 상벌기록부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정쇄신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업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서정쇄신과 관련된 이런 포상을 받은 사람 또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 기록부에 수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록의 대상은 모든 해당 공무원 다시 말해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수록의 기준에 해당하는 이런 전원이 수록이 되게 되겠고 금년 말에 가서 비로소 금년도분의 모든 기록이 종합 수록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록부는 저희 총무처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 기록이 보존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부라는 것은 공무원의 정신적인 이런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응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단점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최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최형우올시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언의 지명을 받고 많은 선배․동료 친구들을 만났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간곡한 부탁이 이번에는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하지 말고 적당한 발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풍조야말로 정의를 포기하고 진리를 외면한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적당주의에 빠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금주의사상, 이기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화를 단절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위축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민이 몇 %가 있읍니까? 본 의원은 이 국민들의, 침묵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문제와 노동문제, 학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김형욱 씨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언론의 중요함을 저는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피 김형욱 씨 사건은 벌써부터 외신보도를 통해 가지고 간간 우리 국내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번에 김형욱 사건이 신문에 그 진상이 소상하게 보도되므로 해서 국민들은 김형욱 씨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국민과 국가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형욱 씨와는 한 많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69년도에 3선개헌을 여러분들이 추진할 때 본 의원은 원외에서 현재 우리 당에 있는 이기택 의원과 중심이 되어 가지고 4․19를 체험한 우리들은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김형욱 씨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들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갔읍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 김형욱 씨가, 나는 3선개헌을 반대했다는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그 당시에 김형욱 씨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아직까지 이 머리에 생생히 기억에 떠오르고 있읍니다. 어떤 논법이냐 하면 ‘너희들이 3선개헌을 반대하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질서가 문란해진다, 사회질서가 문란해짐으로써 너희들이 이북에 선전을 제공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적행위요, 때문에 우리들을 용공분자’라고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문과 많은 구타를 당하면서 일부분의 우리 동지들은 투옥이 되고 나는 10일간 중앙정보부에 연금상태에 있었읍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당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서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오늘 이 마당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공분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오늘까지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김형욱 씨는 조국과 국가를 배신하고 지금 많은 재산을 도피해 가지고 미국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젊은이의 부르짖음을 어떤 권력기관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용공분자라고 몰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 엄숙하게 여러분 앞에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형욱 씨에게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야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서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께서는 간단하게 아직까지 조사를 한다는 정도의 답변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소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최고기밀을 아는 이 김형욱 씨가 미국에 망명을 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신문지상 보도를 보니 김 씨의 재산이 200만 불 정도가 스위스은행에 예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집이 30만 불 정도 될 것이다, 가구가 20만 불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벤스가 3대다,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형욱 씨가 이러한 많은 재산을 외국에 도피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공화당 정권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직에 있으면서 이러한 많은 재산을 외국에 도피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국민 누구가 이해하고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만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도피했느냐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느냐, 지금 조사 중이냐 이것을 국민 앞에 앞으로 소상하게 발표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김형욱 씨가 하나의 풍자적인 예를 들어서 여자가 정조를 바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김형욱 씨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의 안보, 국방기밀, 국가의 목표방향과 방침을 정부는 지금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는 이 국가의 최고 안보, 국방기밀, 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의 최고목표의 방침을 바꿔야 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사회문제에 가장 중요하다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도 수출이 신장이 되고 국민의 GNP가 향상이 되고 경제성장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형성과정을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약 5년 내지 10년 만에 돈을 벌었읍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세정 면을 본다면 이익금의 최소한도 75%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익금의 75%를 세금을 내고 5년 10년 만에 300억 400억을 벌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것이야말로 소위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권력과 결탁을 해 가지고 부정축재를 했다,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이 사실에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정부와 여러분들이 나의 얘기를 부인한다면 나는 하나하나의 예를 들겠읍니다. 이 예라는 것은 내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고려원양어업이 8억을 탈세했읍니다. 일화제약이 59억을 탈세했고 호남전기가 58억을 탈세했고 비료도입 부정사건과 외화 780만 불, 2억 3000만 원대의 이탈리아제 호화가구 밀수사건, 연합철강 11만 불 해외유출사건.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하다시피 5년 10년 만에 이 나라의 재벌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임금의 착취요, 세금의 탈세요, 더 나아가서는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재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읍니까?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실감이 나지 안해서 소위 검찰에서 통칭 이학수 씨 재산을 620억을 발표를 했읍니다. 14년 만에 620억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보았읍니다. 전 재산이 620억인데 1년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44억 2000만 원을 벌었읍니다. 1개월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3억 6800만 원을 벌었읍니다. 1일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1230만 원을 벌었읍니다. 1시간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50만 원을 벌었읍니다. 1분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8300원을 벌었읍니다. 총리!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읍니다만해도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었읍니다만 1시간에 5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는 나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는 항상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절감하는 사람이올시다. 더불어서 여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 국세청장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평과세, 철저하게 세원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절대로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다고 국민과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사실이 국세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한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전부 다 검찰청에서 했읍니다. 이러한 논리를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국세청이라는 것은 권력에 억눌려 가지고 탈세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을 해 주었느냐, 아니면 사실을 몰랐더냐, 아니면 소위 돈을 포켓트에 쓱 받아 넣고 묵인을 해 주었느냐 이런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해서 검찰청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 국민에게 알리는데 국세청은 낮잠을 자고 있었느냐, 감독기관 재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구가 좋지 않습니까? 총화 근면 주장하는 정부 여러분들이 2억 3000만 원대의 이탈리아제 호화가구의 밀수사건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오늘날 2만 원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대중들이 알 때에 이 정부를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의 생활을 간신히 해 나가는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정부 여러분들의 얘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농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부장관은 이 뒷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월 18일 자 캐나다 토론토 스타지 보도에 의하면 아이젠버그와 캐나다 회사 켄투 원자력발전소 공사에 따른 허위계약을 조항에 삽입하여 체결함으로 해서 한국관리들이 수십만 불의 뇌물을 먹었다고 보도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토론토 스타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들이 긍지를 상실하는 그러한 기사라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지금 캐나다의회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여야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이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에게 물어야만 당연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공부장관이 안 계셨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상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비료부정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저는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용두사미 격입니다. 나는 공화당, 유정회, 정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의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충고 아닌 직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료도입 부정사건이 외화 780만 불이라 하는 것은 신문에 전부 보도되어 가지고 국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 사건 자체를 국민에게 발표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발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제 박영록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홍병철 의원이 돈을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읍니까?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솔하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캐나다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마진이 5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 정부가 농민에게 선심 쓰듯 쓰는 그러한 비료를 도입하는 마진이 500만 불이라는 것을 캐나다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한국 돈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외화행방을 찾고 있는가? 둘째는 예금통장을 조사를 한 바가 있느냐? 세째는 과연 정부가 이 비료가격을 몰랐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P통신에 매일 세계의 물가가격이 보도가 되어 나옵니다. 이 가격을 몰랐다면 오늘날 정부에서 AP통신 물가가격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문제는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문제를 정부가 국민을 농락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국민이 따라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잘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경제기획원장관! 작년도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저임금, 다시 말해서 우리 상품이 국제경쟁에 경쟁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2만 원 선에서 책정을 했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2만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2만 원…… 지금 평화시장에 가 보십시오. 마산공단에 가 보십시오. 영등포공단에 가 보십시오. 2만 원 아닌 8000원을 받고 점심을 못 먹어 가지고 점심시간에 헤매는 이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 여당 의원 여러분! 이 근로자문제는 이 정책적인 또는 야당의 입장에서 어떠한 정쟁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위법이나 또는 긴급조치가 해제됐을 때에 500만의 근로자들의 분노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막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야당의 소리라고 들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세 사람의 가족을 가지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려면은 최저임금이 5만 9000원은 돼야 한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최하로 3만 8000원은 되어야 한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의 식구는 몇 분인데 한 달의 생활비는 얼마나 드십니까? 과연 이 2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저임금의 최저 2만 원을 기준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임금제를, 최저임금기준을 이번 기회에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읍니다만 아마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남영나이론 호소문’입니다.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전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남영나이론이 올해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하루에 임금을 얼마 받느냐 하면 670원 받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2만 100원입니다. 3년 4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의 임금을 얼마 받느냐 하면 900원 받습니다. 더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은 6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얼마 임금을 받느냐 하면 1030원 받습니다. 한 달에 3만 9900원입니다. 이렇게 받으면서 이분들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기에 읽어 드리겠읍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에 가난한 부모님과 가엾은 동생과 그리고 저희들의 장래가 걸려 있읍니다. 저희들도 노동자의 긍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떳떳하게 들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이 사람이 조작한 사실이 아니고 소위 남영나일론의 해고된 근로자들의 호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6년 근무한 사람들이 한 달에 4만 원도 못 받는 이 임금을 받고 생존권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분들의 잘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분들의 잘못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여당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노동기구 통계를 제가 조사를 했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스위스가 1개월에 51만 3000원입니다. 미국이 45만 원입니다. 일본이 34만 원입니다. 한국이 4만 8000원입니다. 물론 이 평균치는 우리 근로자들의 500만을 기준한 평균치입니다. 저는 이 임금이 적다 많다는 이전에 우리 정부가 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이러한 문제를 관심을 가져 주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폭풍과 같은 근로자들의 그 노동쟁의에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정부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실례를 들고 여러분들에 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신문이 관제보도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영등포 문래동에 있는 남영나일론의 여공 800명이 데모를 했읍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풍천화섬 여공 800여 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데모를 했읍니다. 3월 30일 영등포 등촌동에 있는 민성전자 500여 명이 근로자들의 체불된 2개월 임금 9000여만 원과 퇴직금 2800여만 원을 지불하라고 데모를 했읍니다. 5월 부평에 있는 반도상사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해 가지고 데모를 했읍니다. 인천 동일방직 여공이 임금인상요구로 농성을 했읍니다. 태릉 YH무역 종업원 200여 명은 부당해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태가 벌어졌읍니다. 금년 4월 부평에 있는 고미전자 종업원 150명이 회사 측의 해고위협에 항의농성을 했읍니다. 방림방적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근로자들의 부르짖음을 신문 관제보도로 인해 가지고 모르고 있읍니다만 제가 이번 발언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구석구석에 일어난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 때에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 안 해 주고 그냥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정부 측에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고를 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사건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또 영국에 보도된 신문을 보니 영국의 바리안트호라는 7000톤급 유조선이 영국 부두에서 영국 노무자가, 우리 한국선원 20명이 너무 저임금이라 해 가지고 하역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이것 수치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사회부장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제가 노동법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집단노동운동을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과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입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행정부의 사전조정 사전중재를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제4조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에는 노동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노동쟁의 또한 주무관청의 사전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실질적 활동이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있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조정에 묶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생활개선 노력을 억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장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설립신고제는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결부되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항간에서는 설립허가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읍니다. 차제에 보사부장관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폐지하여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급노동자의 일당 속에서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연월차 생리휴가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도급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근로자에게는 임금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 휴일근무 연월차 생리휴가 등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의 대부분이 보사부장관의 인가 없이 하루 10시간 내지 14시간까지 근로자들을 혹사시키고 있읍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악용하여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기준까지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사부장관은 이 근로시간의 기준을 8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0시간으로 연장해 가지고, 지금 부산 신발류 공장은 대부분 연장하고 있읍니다. 기준 자체를…… 이 이유는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어겨 가며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악덕 사용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기 위해서 총리실 직속하에 근로자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펼 용의는 없는가 국무총리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지금 노동청으로서는 500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살필 수는 없읍니다. 저는 이 기회에 노동청을 부로 승격할 생각은 없는가 국무총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회의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수출자유지역 안에 있는 외국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노조결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해서 노동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동쟁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8조에 노동청의 사전조정 사전중재를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수출자유지역 내의 4만여 근로자들이 해고위협에서 오는 불안과 저임금 및 혹사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8조를 삭제할 용의가 없는가 보건사회부장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가장 많은 것은 결핵이올시다. 그러나 분진에 의한 진폐증은 업무상의 질병에 속하나 일반결핵은 우리 정부의 업무상의 질병으로 속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최근 신문지상에 64년 이후 76년까지 100억이나 되는 산재보험금이 남아돈다고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폐결핵의 질병으로 죽어 가고 있는데 이 무슨 이유입니까? 본 의원은 남아도는 100억 원의 산재보험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산재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노동법 개정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정부나 여당 여러분들이 여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개선의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저는 정중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학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학문의 자유를 상실해 버린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변했읍니다. 민주주의사회의 대학 이념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진로를 밝히는 데 있읍니다. 이러한 대학의 숭고한 사명과 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일시적 정권의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누구나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나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긴급조치 이후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동생 대학생이 제명처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려 700명이 되었읍니다. 아직까지 80여 명이 구속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물론 학생들의 잘못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있다고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학창시대에 있어서는 학생운동의 앞장에 서 가지고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고 그리고 나의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선배님들이 여기에 면면이 많습니다. 학생의 잘못이라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학생의 데모가 그치지 않고 항상 사회불안의 눈초리로 학생을 대해야 합니까? 문교부장관! 700명이라는 학생을 제명처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회의 냉대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겠읍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일반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일반사람이 범죄를 범해 가지고 사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나는 학생의 이 주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생들은 ―․―․― 하라고 했읍니다. 두 번째는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했읍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읍니다. 네째는 학원사찰을 중지하라고 했읍니다. 다섯째는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했읍니다. 여섯째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을 시정하라고 했읍니다. 다음에는 교수는 실질적 지식인상을 확립하라고 했읍니다. 물론 마지막에 있어서는 ―․―․― 했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학생의 부르짖음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버이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문교부장관이 그 700명의 제명처분을 당한 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어버이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읍니까? 오늘날 학원이 항상 불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700명이 제명처분을 당하니 이 사람들 밥 먹고 무엇을 합니까? 항상 이 사회의 불만만 토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차제에 황 문교부장관께서는 내 아들이 제명처분을 당해 가지고 이 사회의 냉대를 받는 그러한 심정에 돌아가 대통령께 700명 제명처분을 당한 이 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교를 시킬 용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읍니까? 그리고 황 문교부장관께서는 장관으로서 복교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냐 아니 하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 땅에 태어났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짓밟을 수도 없읍니다. 이 엄숙한 진리를 누가 부인할 수가 있읍니까?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이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누가 짓밟을 수 있읍니까? 나는 간단하게 공화당, 유정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읍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보니까 홍병철 의원이 당까에 실려 가지고 재판을 받고 나왔읍니다. 나는 홍병철 의원하고 나하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도 없어요. 이래서 되겠읍니까? 홍병철 의원이 이 당까에 실려서 재판을 받는데 국제적인 사회 눈이 어떻게 평하겠읍니까? 나는 깊이 생각했읍니다. 나는 또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국가에 이익이 온다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청학련사건 때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백몇 사람이 구속이 됐읍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크게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긴급조치에 위반된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 같으면은 모두 석방하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다 석방이 됐어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남아 있읍니다. 제가 그전 발언 때도 주장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유인태, 이현배, 김효순, 이강철 이 네 사람이 아직까지 있읍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석방됐는데 이 네 사람만 남아 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읍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애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현배 씨는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투옥되었읍니다. 형무소에 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형무소 갔는데 이현배 부인은 지금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두 살입니다. 아버지 어디 갔느냐? 대답할 길이 있읍니까? 내 이야기를 정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네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정부에 이로운 점이 있읍니까? 국제사회에 이로운 점이 있읍니까? 이로운 점이 있다면은 나는 그런 항의도 하지 않겠읍니다.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한번 들어 보십시오.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된 사람 주모자들이 이철, 서준석, 안양호 다 주모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이철이는 슬레트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읍니다. 안양호는 영남대학 연수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읍니다. 서준석이는 진학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석방을 해 가지고 다시 반정부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에게 욕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에 있어 가지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모르겠읍니다만해도 양과 같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총력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시든지 이 네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 둡니다만 유인태, 이현배, 김효순이는 행위 당시에는 분명히 학생이었읍니다. 문교부장관! 이현배는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도 9개월 동안 민주당 집권당을 해 보았어요. 나는 내 인생관이 철저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최형우라는 인간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항상 명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나는 이 사람들의 형님의 입장에서, 국무총리는 어버이의 입장에서 이 기회에 석방해 주기를 국민과 더불어서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하 씨와 장영달 씨 문제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이 행위에 대해서는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나는 따지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형집행정지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황 장관에게 더 물어야 되겠읍니다. 이현세라는 사람이 5월 20일 조치에 의해 가지고 석방이 되었읍니다. 같은 군인의 신분인 서경석 씨는 석방이 되고 이현세는 석방이 되지 않았읍니다. 같은 군인의 신분이면서도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한 사람은 석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론에도 얘기하다시피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강경파도 아닌데 이번에 발언하는 데는 강경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 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소신은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일곱 번 헌법을 고쳤읍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도 국제적인 추세와 그리고 그 사회의 풍조와 또 때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정부가 미군철수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정했고 또 우리 여야 의원들 다 만나 보니 미군철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돼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외교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외교라든지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서 우리 생각을 창조할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예술품을 여러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구속학생들을 석방을 하고 그리고 긴급조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을 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율성도 보장을 해 주고 학원의 자율성도 보장을 해 주고, 정치라는 것은 탄력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소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긍지를 어떤 나라에 가서라도 우리가 가슴을 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풍토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당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 세계여론과 그리고 우리의 시대감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우 의원 발언보충서】 최근 노동청이 500만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온 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청년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노동청 산하 근로감독관들에게 이 두 단체의 회원들의 노동운동을 규제하라고 지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기록한 공문을 발송했읍니다. 총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노동청이 이같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본 의원은 이 두 양심적인 단체를 불법이라 규정함으로써 노동청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노동청장 이하 관계직원들을 전원 파면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에 소속하고 있는 장동식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만 4일 동안에 걸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정부 측에서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섭섭하다 그래서 소신을 밝히고 한두어 가지 총리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총리에게 두 번째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6․25 동란의 교훈과 연좌제의 적용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의 감독권이 더 미쳐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총리께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문공부장관에게 현 시국하에서 정부는 무엇을 국민한테 계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공부장관께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는 저질연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사부장관에게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이 식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여러 선배 의원께서 그간에 많은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또한 본인이 첫 질문으로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앞서서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 현재 입건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없읍니까? 이것을 처음 여쭙고, 현재까지의 김형욱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또한 김형욱이를 소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환할 수 있다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김형욱 씨가 미 하원 프레이저소위원회에 출두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자격은 의무적이냐 무어냐 이것을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우선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총리께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서정쇄신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민족과 역사 앞에 영구히 보전시키기 위해서 서정쇄신 상벌기록부를 금년도부터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즉 이 기록부에는 국가에 유공한 포상자의 명단을 게재하는 한편 비위 부정과 관련된 부정공무원도 수록해서 후세에 남기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미국에서 매국적인 반민족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김형욱이를 비롯해서 이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상벌기록부에다 수록해 가지고 보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셨는지 첫째 묻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누누이 그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바로 이 김형욱과 같은 사람은 우리 국민에게 묻노니 우리의 적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아마 북괴 김일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김일성이가 오늘날 저지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는 서슴지 않고 민족반역자라고 규정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겠읍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마땅히 이런 사람도 서정쇄신 상벌기록부에다 기재해서 우리 후손에게 길이 알려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외교포 중에는 많은 애국자가 또한 있읍니다. 이분들은 반대로 상을 주는 그러한 제도도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 이름으로 총리께 말씀을 여쭈어봤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로써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행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좀 더 각도를 달리해서 한 말씀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김형욱이의 매국적인 행각이 김형욱 자신이 타락을 극한 자의 미친개와 같은 가련한 자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당연한 귀추입니다. 한미 간의 공고한 우호친선의 전통을 깨뜨리고 나아가서는 예기치 않은 반미감정으로 폭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걱정한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프레이저소위원회의 활동이 의식적이건 의식적이 아니건 간에 반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프레이저위원회가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적인 기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소위원회가 소위 한국의 대미 로비스트활동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김형욱이의 증언을 들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실시된 프레이저소위원회에서의 증언경위를 본 의원 나름대로 검토해 보건대 첫째로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답변이 유도방식에 보면 미국 내의 반한파 여론에 유리한 논거를 제시하고…… 하려고 애쓰고 있는 형적 이 여러 곳에서 엿보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 활동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우리의 선거체제가 어떻고 헌법 개정이 어떻고 이러한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내정의 간섭이라고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째로 프레이저소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할 때 하필이면 반한인사만을 골라서 등장시킨, 이들 반한인사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그야말로 극소수 중의 극소수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의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해서 진정한 대다수의 여론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악의에 찬 저의야말로 통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레이저소위원회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이간시킬 뿐더러 전쟁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는 김일성이를 고무시키는 이외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북아의 민주보루로서 우리의 안정과 번영은 곧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볼 때에 프레이저소위원회의 이와 같은 활동은 결과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국익을 함께 손상시키는 이적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한 보도된 데에 의하면 김형욱이는 또 다른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한다고 보도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알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우리는 참아도 한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도 또한 마찬가지의 심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양키 고우 홈이라는 우리 국민감정의 폭발이 없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정부의 총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오늘날 미국이 이와 같은 태도로 나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대로 방관만 할 것입니까? 그야말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한미관계의 큰 걱정이, 우국충심에서 질문을 총리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25 동란과 연좌제 적용문제에 대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무소속의 권오태 의원께서 총리께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총리 답변 왈 자세히 보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생각하기에 연좌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 물론 27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6․25 동란이라는 문제를 내가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각도가 달라질지는 몰라도 나는 이것은 절대 북괴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당시에 비록 미관말직에 있었지마는 6․25 동란을 내 몸소 당해 본 사람입니다. 24일 토요일 나는 놀기 위해서 친구와 인천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5일 새벽에 비상소집을 당해서 직장에 나와 가지고 서울이 후퇴할 그 시간까지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읍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수도경찰청 청사의 간부들은 자동차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다 안락하게 후퇴를 했지마는 입초 를 서는 순경에게 대해서는 후퇴명령 하나도 내리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무책임, 그래 놓고도 연좌제문제를 내가 질문한다면 또다시 그러한 총리의 답변이 나오겠읍니까? 나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몸소 6․25라는 것을 내 체험을 했고 또 많은 친지 가운데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6․25란 그 문제는 연좌제에 적용될 대상문제는 6․25 사변 전에 노동당이라든가 공산당이라든가 기타 좌익의 세력에 가담했거나 가담해 가지고 국가에 준 피해가 많거나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모르지마는 적어도 그 치하에서 마지못해서 정상의 참작이 됨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연좌제를 적용해서…… 그래 당시 6․25 때 난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스물일곱 살입니다. 군에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육을 마쳐서 직업전선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외국에를 나갈 수가 있나, 이것은 조금…… 내가 연좌제를 전적으로 폐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만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총리께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내가 여기에 열거하기보다는 우선 조그만 문제를 하나 터치하고 넘어간다면 이 교통 한번 보세요, 교통. 종로통으로부터 청계천, 청계천으로부터 을지로, 을지로로부터 퇴계로 마구 파헤쳐 놓고 말이에요. 이거 걸어가는 것보다 차타고 가는 것이 더 늦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나 나름대로 좀 알아보았읍니다. 이거 서울시에 가서 어떤 해당 국이라든지 해당 과에 이래 썩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참 바빠요. 업무량이 많다 이것은 내가 동정이 갑니다. 전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좀 통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을지로 공사하면 퇴계로 좀 티울 줄 알고 청계천 좀 티울 줄 알아야 교통이 소통되지 사방팔방으로 하청 주어 가지고 내가 맡은 공사가 빨리 되어야지 하고 그냥 디리 파헤쳐 놓으니 이게 차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또 내가 여기에서 차를 정차시킨다 버스노선이 어떻다 뭐 예를 들려면 열거할 수가 없어요. 또 내 신문에 조금 난 것을 오려 가지고 나왔는데 이 버스의 정류장 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6개월 전에 해당 국장한테 지시한 것이 오늘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와서 어디 KIST인가 어디에 가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다루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총리한테 이렇게 묻느냐 하면 총리는 서울시를 관장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운전사의 불친절이다, 뭐 재개발지구도 아까 많이 나왔지만 한번 여쭈어볼까요. 재개발지구 책정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건설부인가 주택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해당 구청에 내려보내요. 구청장이 싹 보고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가만히 감춰 둔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딱 될 것 같으면 그때서야 해 가지고 졸속하게 실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민에게 행정을 다스리겠다 하고 어떻게 봉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읍니까? 이제는 다소 관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국민한테 대해서 알려 주고 방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상수도 문제 등등 있읍니다마는 지방에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의 요지는 총리가 기왕에 서울시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면이나 그 사업 면에서 먼저 총리께 질의한 바도 있읍니다. 그때 예산절약으로서 이것 파다 여기 와서 묻고 또 하나 다른 기관이 와서 파고, 예산절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총리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공부장관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를 선보장 후철군 뭐 타당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선보장은 전쟁이 배제되었읍니까? 나는 욕심 같아서는 선보장이란 문제는 적어도 한미 간에 안보조약의 제정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이 문제밖에는 나는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국민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민은 좀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적어도 국민한테 계도할 방안이 뭣이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뭣인가 정부로서 소신 있는 홍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경찰직에서 30년에 가까운 젊음을 보냈읍니다. 제주도사건을 위시해서 대구폭동사건, 여수․순천사건, 뭐 철도파업사건 하여튼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입 안 한 데가 없읍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고로 해서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현재 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저는 휴회기간 중에 한국반공교육위원회의 교육이라고 해서 한번 해 보았어요. 이것 해 보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어. 왜 힘드냐? 정부기관의 협조가 안 돼요! 지금 새마을교육, 연수원교육, 무슨 또 직장교육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잡다한 교육이 현 시국이,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있어서 적어도 정부가 온 국민이 정부시책에 걸쳐서 따라갈 수 있는 홍보대책이 뭣인가 서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모르기는 모르지만 안보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잡다한 국민계도의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 있는 뭣인가 홍보대책이 서 가지고 국민이 따라올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집약해서 얘기하면은 월남사태와 마찬가지로 동서고금을 통해 놓고 사회가 불안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한테 떳떳이 내놓을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꼭 국민에 대한 이 계도방안은 관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아집은 버리시고 기왕에 민간기구에서도 이런 사회사업을 한 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앞으로 홍보대책이 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본 의원 나름대로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 이것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6년 전에 19공탄 연탄 하나 가지고 최소한도 이틀 땠어요. 집에 불 들여넣어 놓으면 이틀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었읍니까? 하루에 석 장이 들어가. 구멍은 더 많아졌어. 22공탄이 되었어! 카로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4.5에서 4점으로 내려가 지금은 3.5입니다. 사람의 힘은 그때보다 3배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또 청소하는 사람은 그만큼 양이 더 많아졌으니까 돈 더 들여서 그 사람들 더 쓰고 그거 치운다 이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나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장 상공부장관한테 실례되는 질문이 될는지 몰라도 서울에서 석유 안 때고 까스 안 때는 무연 19공탄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주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할 말이 있읍니까? 그래서 원하건대 값이 올라가더라도 3개 값을 묶어 가지고 1개 값을 받더라도 종전과 같이 환원해서 이렇게 가정주부에 대한 노력을 감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애처로운 마음에서 제가 국민의 가정주부를 대신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는데 청소년범죄가 격증한다, 그 내용이 어떻다 이것은 제쳐 놓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예비시험을 보는데 이 떨어진 숫자가 누적을 해 가지고 굉장한 많은 숫자가, 세세연년 거듭거듭 해서 많은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해를 거치고 두 해 세 해를 거쳐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재수생은 범죄를 안 저지를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 가기 전에 취직이 안 돼 대학을 가려니 돈이 없어 이 숫자가 막심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대학에 정식으로 못 들어가는 그 공간을 뭘로다가 우리가 숫자를 줄여 가지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방안이 없겠읍니까?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것은 병무청이다 이래 가지고 충원계획에 의해서 연령 인하를 해 가지고 징병검사를 해 가지고 군대에 보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쭈어보았더니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이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등장한 이상에는 정부가 해결해야지 속수무책이다. 한다고 말만 나오지 국회가 열리고 떠들면 고려하겠읍니다 하고 그냥 함흥차사야! 나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징병검사를 통해서 군에 가는 것이 절차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병제도라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그 숫자를 줄이고 또 하나 인권문제가 아니라 고용 면에도 머리를 써 가지고 무엇인가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교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재수생 숫자가 많은데 이 재수생의 숫자를 막는다거나 없애기 위한 이 방법은 또 없겠느냐? 본인 나름으로 상당히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어요.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성안된 재수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봤더니 나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것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대입예비고사제도를 철폐하고 고등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국가고시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해마다 대학의 정원을 한 10%나 몇 % 정도 증원을 시켜 가지고 흡수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전문학교니 기술학교니 통신학교니 등등 이렇게 해서 야간제로 한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좌우지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성안된 이 안을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엇인가 이것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무슨 성의를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수생의 문제와 청소년이 격증하는 문제는 제가 제시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복안은 어떠신지 저한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사부장관입니다.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유해식품에 대한 그 식품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여름철이 되었으니까 또 한참 푸다닥거리더구만요. 보사부장관, 관계부처 7개 부처, 교육위원회까지 합해 가지고 8개 부처에서 합동이 되어 가지고 야단을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읍디다. 그런데 이것은 악순환의 되풀이에요. 악순환의 되풀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76년 말 현재 전국의 식품위생업소를 제가 이 숫자를 한번 보니까 12만 397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본 대상이 얼마냐 하면은 22만 9026건이던가요, 이 가운데에서 유해식품이라고 해서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5만 9811, 그러면 6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경고,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법에 대한 처벌문제는 매상고에 따라서 100만 원 어떻고 경범처벌 이런데 이것은 완전한 악순환의 되풀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또 우선 이것 봅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다 같은 식품인데 말이에요, 축산물은 농수산부 또 주류는 국세청 또 수산물은 수산청, 그 이외에는 보사부 소관 이래 가지고 허가관청도 다르고 취체기관도 달라서 이것이 짬뽕이 되어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이것 악순환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구별해 가지고 이것만이 상책이다 하는 무슨 정책방안이 딱 서 가지고 밀고 나가 주어야지 이것 한 군데 부정식품 단속하기 위해서는 7개 부처가 동원되어 가지고 일곱 사람이 한 군데에 나가야 단속된다 이것입니다. 무어 전문기술이 있어야지 술을 단속하려면은 국세청에서 나와야 돼, 저것 단속하려면은 수산청이 나와야 돼, 저것 단속하려면은 저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한데 모여 가지고 한 군데에 가야 된다, 이것 악순환의 되풀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주장하기는 영세업자에게 대해서는 눈물 흘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이대로 나가면 근절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먹고 병을 초래한다는 것은 말이지요, 고의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이것 경범 처벌법 몇백 원의 벌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해 가지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 국민보건위생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읍니다. 우리가 한번 미국에 가 보려면은 그 통관절차에서 제일 까다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먹는 음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차원 높은 정책으로 다루어 가지고 악순환의 되풀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보사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가운데 혹 도에 지나친 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습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최형우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세칭 김형욱 사건에 언급하시면서 이른바 도피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기타 범법행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국가기밀을 취급하던 사람이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른바 증언이라는 것을 해서 안보 면에서도 폐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른바 증언에 나타나 있다고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그 권위 있는 풀 텍스트를 구득을 하면은 하나하나 정부로서는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처리할 것은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고 외교적으로 처리를 할 것은 외교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읍니다. 좀 더 정부 측의 조사와 또 거기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분들의 소득이 얕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서는 강구를 해서 좀 더 근로하시는 분들이 최저생활을 확보를 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연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정부 자체도 근로자 여러분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그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안보여건하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안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와 똑같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근로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노사윤리가 현재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또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증강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것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작업으로서 정부로서도 공장새마을운동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대소의 기업주 되시는 분들 또 그러한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도 그 취지에 찬동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그만큼 생산고를 올리고 또 그 회사 혹은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이윤이 나면은 그것을 근로자 여러분들의 복지부문에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풍이 현재 조성되어 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큰 공장에 설립이 되고 있는 야간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또 근로하는 젊은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기업주가 세운 공장 콤파운드 내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정부로서는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그 학교명칭도 주간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같은 명칭을 쓰게 해서 일편 근로를 하고 또 일편 공부를 하겠다는 이러한 갸륵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부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뜻이 있는 이런 기업주들도 그런 방면에 많이 용심 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더 근로자 여러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 직속하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칭 근로자보호센터 등과 같은 기구도 설치할 것을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정부기구로서 보건사회부가 있고 또 근로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외청으로서 노동청이 있읍니다. 열심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력이 더욱더 배양이 되고 또 축적되어 나감에 따라서 80년대를 향한 정부의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손댈 문제 이러한 것은 조용하게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은 금번 계획을 공표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 중에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고도성장의 지속과 안정기반의 공고화 그리고 사회복지시책 등으로서 국력의 증강,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의 진도에 조화 있게 복지시책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정책목표하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비단 근로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 내지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4차 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위 세칭 비료도입 부정사건에 대해서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비단 비료도입 문제에 관련된 부정사건뿐만 아니라 이른바 교과서를 위요한 검인정주식회사의 사건 또 기타 몇몇 이른바 부조리 부정의 표본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부정 부조리는 사전에 발생을 막도록 미리 사전조치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노력 방향은 과거에 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된 표현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것을 이겨내면서 이러한 부정을 파헤쳐 가지고 척결을 해서 이 나라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의 이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도 사건의 대소를 막론하고 꺼림칙한 것이 있다든지 또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정부는 계속해서 서정쇄신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부정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도려내겠다는 결의를 또 한 번 천명해 둡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에 관한 문제에 언급을 하시면서 몇몇 학생들이 현재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석방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물론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을 해서 현재 복역을 하고 있느냐 이것까지 말씀드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학생들이 역시 범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났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창 공부를 할 학생들이 범법을 해서 공부를 못 하게 되고 또 고생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동정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역시 법치국가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이 준법정신을 체득을 해서 이행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인정 또는 온정 이것만으로 제반의 사회현상을 규율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젊은 학생들이 왜 자기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또 개과천선하는 그러한 양상이 나온다고 할 때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법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서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람들이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자기만 잘했다고 그러고 법에 의해서 당연히 법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우겨댄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고려할래야 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정을 불금 하면서 역시 법은 법대로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전문과 같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세아의 어떠한 정치가가 얘기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마는 모든 정치제도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점차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은 반드시 각국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처해 있는 안보정세 지정학적 위치, 역사, 전통, 국민의 관습, 습관 또 국민의 경제력 이러한 것이 다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적응을 해 가면서 경제를 발전을 시키고 국력을 배양을 해서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항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에 비추어서 현행 헌법은 현시점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동식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80년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포괄적으로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장동식 의원께서 김형욱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정쇄신 상벌기록부에 김 씨 같은 사람은 당연히 기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가지 민족적 수치를 스스로 자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기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동시에 해외에도 많은 애국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또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그러한 방향을 강구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읍니다. 다음 세칭 프레이저위원회라는 것은 미국의회 내에 설치된 국제관계를 다루는 위원회 또 그 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분이 프레이저 씨다, 그래서 세칭 그 위원회를 프레이저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유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의 원칙에 무엇인지 합당치 못한 그러한 처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세칭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외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여러 국회의원께서 이 프레이저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남의 나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제3국과의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자아내느냐 하는 그러한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외교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연좌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더욱더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오전회의에서도 잠깐 직접적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이나마 대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서울시의 인구문제 여기에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실정을 볼 때 인구가 700만을 현재 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 아직도 미비합니다. 더우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있어서의 이른바 도로율이라는 것이올시다.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의 상황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예컨대 런던이다 혹은 파리 워싱턴 등의 대도시의 예를 보면 적어도 도로율은 28% 내지 30%를 초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서울을 향한 인구집중이 너무나 급속도로 되어 온 관계로 인구에 비해서 또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쓰는 교통수단 여기에 견주어서 도로율이 엄청나게 낮읍니다. 12.1% 이것이 서울시에 있어서의 도로율입니다. 근본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작고 하기 때문에 더욱 이 교통문제라는 것이 심각하게 되어 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지연이 되면 될수록 교통문제는 자연적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한 문제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전체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라는 것은 우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자동차의 대수는 우리가 가장 적은 나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동차의 대수가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교통혼잡 문제 때문에 매일 고생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 당국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만 되겠읍니다. 이러한 것을 잠시의 불편을 우리가 모면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올 것이 염려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파 제켜 가지고 속된 표현을 빌리면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드리는 이러한 것은 극소화해야만 되겠읍니다.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 교통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야 되고 방법론도 강구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불편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일시적이나마 극소화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그것이 끝날 무렵에 다른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한다, 예컨대 수도공사를 해서 수도공사가 끝났는데 한 달 후에 전기공사를 한다, 또 파 제킨다 이러한 일은 없도록 현재 서울시청 내에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불편을 아주 없앨 수는 없되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 같은 지역의 공사를 할 때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관계 당국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의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포함을 해서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충고로 받아들여야겠읍니다. 서울시는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무총리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부기능상에 있어서의 업무 면에서는 당해 국무위원들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저를 비롯해서 해당 국무위원들이 일치단결을 해서 서울시의 문제를, 문제점이 되는 것을 극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우 의원께서 6월 10일 자 토론토 스타지에 원자력발전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설명의 편의상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지난 73년 4월경에 캐나다의 원자력발전공사인 AECL라는 회사의 사장이 한국에 와서 중수로의 장점을 소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동년 5월 하순에 조사단을 캐나다에 파견을 하고 그해 12월 27일에 그 조사결론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IL이 발급이 되었고 그러자 아시는 바와 같이 유류파동이 내습을 해서 그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1월 16일 한전과 아까 말씀드린 AECL 사이에 차관서명이 이루어졌고 26일 이 차관이 발효가 되어서 금년 6월 15일 월성 1호기의 기공식이 거행된 바가 있읍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론토 스타지의 기사내용은 월성 1호기의 공급자는 아까 말씀드린 AECL이고 그런데 이 회사가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을 중개인으로서 고용을 했는데 또 따라서 이 중개인에게 AECL 회사가 수수료를 지불을 했는데 그 일부가 명확치 않다, 그러니까 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어떠한 부정이 개재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보도에 접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았읍니다. 그런데 한전은 저 자신도 알아본 결과 그러면은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캐나다 측 회사의 중개인이 되어서 수수료를 받았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혹시나 아이젠버그가 우리나라 한전의 중개인의 역할을 해서 그 거래에 간섭했거나 혹은 개입한 일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힌 바로서는 한전은 이 본건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이젠버그를 고용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따라서 고용하지 않은 아이젠버그에 어떠한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물며 정부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뇌물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은 많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발전사업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주선한 차관이라든가 그 밖의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이 본건 월성원자력발전계획에 관해서도 미리부터 정부가 한전에게 일체 중개인을 배제하고 AECL하고 직접 교섭해서 차관을 체결하라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있읍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부공무원이 어떠한 부정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올시다. 다음에 최 의원님께서 임금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비판을 하셨읍니다. 첫째 물으신 말씀은 2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근거가 뭐냐 혹은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 2만 원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75․76년도에 특히 오일쇼크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의 고용이 문제가 되고 또 근로자의 임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 초에 임금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전체 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존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표본기업의 7.9%가, 그 표본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7.9%가 2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읍니다. 그래서 2만 원 미만이라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낮지가 않느냐. 물론 일시에 이런 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2만 원 미만의 임금 정도라고 하는 것은 빨리 없어져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또 정부가 2만 원이면 최저임금으로 적당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2만 원 미만의 임금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한 행정지도를 한 일이 있읍니다. 물론 2만 원이라는 숫자를 떠나서도 우리나라 전체 임금수준이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후진국보다는 나은 편에 속합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 원이라는 임금은 일례를 들어서 장관을 포함한 정부공무원이라든가 입법․사법부의 최고직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는 그 몇십분의 1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 2만 원 가지고 살기가 넉넉할 수도 없읍니다. 사실상 2만 원을 받는 고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면 그것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견습공이라든가 또 그 밖에 일자리를 배우는 연소한 근로자들이 자기 가계소득을 보충하는 일조로써 그러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왜 낮으냐? 이것은 기업의 마음이 그릇되어서 또 정부 위정자들의 마음이 글러먹어서 이렇게 저임금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냐? 물론 그러한 면이 전연 없다고 제가 우기지는 않겠읍니다. 기업 중에는 악덕기업인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우리나라 임금수준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 근본원인은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용 인적자원의 양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 경제발전의 단계가 초기단계에 있다는 데에 원인이 있읍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 일본의 임금은 34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왜 그러한 격차가 나느냐? 참고로 일본의 1인당 소득은 편의상 75년 숫자를 인용을 하겠읍니다. 4407불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74년의 숫자는 532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1인당 소득은 우리의 8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인구도 우리의 3배는 됩니다마는 경제발전단계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서 는 8528불, 스웨덴은 8415불, 우리 것의 16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구는 많은데 아직도 경제발전은 개발 도중에 있다 즉 저개발국가의 특성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것이올시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빨리 공업화를 이룩해서 농촌의 과잉인력을 공업부문으로 흡수를 하고 공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여서 우선 우리나라의 실업자를 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보다 충분히 활용해서 궁극에는 일본이나 그 밖의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고소득수준 고소득국가로 되자 하는 것이 바로 저희 경제발전의 기본목표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과거 15년 동안에 외국사람의 평에 의하면 놀라울 정도의 성과가 있었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처지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개선할 여지가 전연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읍니다. 어느 정도로 있는 것이냐? 하나의 거시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임금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1년 동안의생산성의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의 경제성장을 하면 그중에 3.5%는 고용이 증가되어서 이룩되는 것이고 나머지 6.5%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제분석가들은 일응 그러한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0%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면 실질임금이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6% 정도입니다. 6 내지 6.5%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마다 기복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실적은 어떠냐? 지난 13년 동안에 GNP는 연평균 9.45% 정도로 늘었읍니다. 약 그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고용증가율 3.5%를 빼면 역시 약 6% 정도의 생산성증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어느 정도였느냐? 약 6%로 추상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명목임금의 증가율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그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명목임금은 35.5%가 늘어났고 75년에는 29.5%가 늘어났고 74년에는 32%가 늘어났읍니다. 물론 이것은 매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기복이 있지마는 어떤 기간을 평균해 보면 대체로 우리의 노동 실질임금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성의 증가율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그 경제법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로서는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등시에 그렇게 해서 실질임금을 올려 가면서 또 물가상승만큼은 언제나 명목임금에 반영을 해서 이 근로자의 처우를 매년마다 조금씩이나마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대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사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보다 소상한 설명이 계시겠읍니다. 세째 번에 산재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겸해서 보사부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저의 답변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최형우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근자에 거액의 작종 탈세사건이 검찰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재무부 및 국세청은 탈세에 관한 그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을 해서 적지 않은 탈세사건이 있었고 또 이를 추적조사해서 응징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이나 또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탈세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을 하거나 하는 좋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이 있읍니다. 국세청으로서도 이러한 탈세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을 경우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조사의 실태인즉은 사실은 대부분 국세청과 검찰 당국의 상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형사사건화될 단계에까지 가지 않는 즉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탈세사건에 대해서는 포탈한 세금을 추징조치하는 동시에 금융거래의 중단을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응징조치를 가하고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이를 소상히 공표하지는 않았던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탈세자의 그 죄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응징하는 효과를 아울러 기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도하 신문에 발표가 되었었던 이른바 이태리제 고급 호화가구의 밀수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처리 전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9일 인천세관에 윌리암 H 골드라는 외국인 명의로 가구의 수입신고가 되어 왔읍니다. 이 물품을 세관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이 위장수입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관세청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혐의내용은 외국인 명의를 이용을 해서 부정수입코자 한 흔적이 있었고 둘째 번으로는 이미 신문에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시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것이 496만 원의 저가신고를 해 왔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세를 포탈하려는 그런 혐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어서 관세청에서 그동안 조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3월 16일 자로 다섯 사람의 관련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을 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경찰에 이첩이 되어서 현재 조사 내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세법을 위반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천세관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이 압류되어 있는 물품의 처분은 앞으로 이 사건의 형사적 처리가 종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형우 의원께서 김지하 및 장준하에 대한 형집행정지처분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75년 2월 15일 그 당시 학생과 반공법 위반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인은 석방하도록 하는 정책을 결정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이 두 분이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해서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처분은 국방부에서 재판을 한 데가 비상군법회의입니다마는 국방부에서 했고 국방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반공법 위반을 제외한 이유가 용공분자 및 이에 동조한 자는 제외시키자는 그러한 이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지하 씨에 대해서는 그 후 1975년 2월 15일 석방되었읍니다마는 그 후 반공법 위반으로 동년 3월 15일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다시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 중 동년 9월 16일 역시 비상군법회의에서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반공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는 1976년 12월 31일 위 사실로 인해서 1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는 사건이 있읍니다. 다음에는 장동식 의원께서 김형욱 씨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형욱 씨를 현재 입건 수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송효순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을 때에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없읍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입건 수사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김형욱 씨의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가 하는 질문이 또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명백한 적용 법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을 대략 간추려 본다 하더라도 첫째, 재산의 해외도피에 있어서는 외환관리법이 적용될 것이고 둘째, 북괴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한 사실이 있다면 반공법이 적용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을 모욕하거나 혹은 비방한 사실이 있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모독죄가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적용 법조는 확정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형욱 씨를 소환할 수 있는가 또 소환할 수 있다면 언제쯤 소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이를 처벌할 법규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처벌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절차법이 아직 없읍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인인도조약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미 하원 소위원회에서 김형욱 씨의 증언은 의무적인 것이었던가 또는 임의적인 것이었던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는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었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료도입 부정사건의 주범이었던 백승빈이가 도피시킨 외화의 행방은 어디였던가 이 점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형우 의원께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소사실에도 적시되어 있읍니다마는 백승빈이는 73년 7월경부터 75년 12월까지 비료를 도입 알선하면서 카나다로부터 염화가리 46만여 톤 그리고 중과석 22만여 톤을 도입하면서 그 외화 약 871만 9944불을 도피한 것으로 혐의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중 437만 9723불을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이것을 매각을 하고 국내에 반입을 했읍니다. 해서 약 반가량은 국내에 반입을 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백하게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은 수사한 결과 밝혀지지는 못했읍니다마는 하지만 추측컨대 이것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백승빈이가 이 외화를 그대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환치기 방법으로 처분한 사실로 보아서 아직도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마는 백승빈이라는 사람이 전연 여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수사만 가지고 그 소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백승빈의 예금통장 등등 예금사항을 조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 사람의 예금사항은 철저히 조사를 했읍니다. 해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구좌 등등을 수없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왕래했던 수많은 여러 장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인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백을 하거나 전부를 혹은 내용 범죄사실을 진술을 한다면 수사가 좀 더 용이했을 것이고 또한 보다 더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사람이 철두철미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수사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심경이 변화되어서 진실을 진술하게 되면 그때 또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의법 조치할 생각이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의 소관은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형우 의원께서는 학원사태로 인해서 제적된 학생들을 복교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학원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73년과 74년에 있었던 학생사태와 이로 인하여 야기된 대학의 기능마비 또한 그 대학의 자치능력의 상실 이러한 점 등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국가적인 손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태의 주동적인 역할을 해 온 몇몇 소수학생들을 부득이 탈락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점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탈락된 학생들을…… 숫자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런데 이러한 탈락 학생들을 학원에 복귀시키는 문제 이것은 현재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총장 또는 학장이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로서는 학생들에 대한 처분문제에서 총․학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 방침으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각 대학의 학칙 이것은 74년 이후에 대체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르면 징계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학칙의 사정을 어기면서까지도 문교부장관이 복교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리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다 못 하고 있읍니다. 예, 현재 학칙상으로는 억울한 처벌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총․학장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적절히 지도하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장동식 의원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그 일이 년 동안의 공백기간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군인에 입대하기까지의 그 공백을 메꾸는 문제는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전적으로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러나 군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문교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인데 아직 그 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장 의원님께서는 만 20세가 되어 가지고 군입대하기 전이라도 지원병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방부에서 병역충원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교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만 문교부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금씩은 하고 있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실업기술원양성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이것도 하나의 시도로서 저희들이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미취학자에 대해서 1년 전후의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자 하는 목적 밑에서 이제 공업고등학교의 양성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단계로서는 아직 이 양성소가 전국적으로 1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용인원도 2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이 제도를 확충하여 81년도까지는 2만 명 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 의원님의 지적은 전 정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장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재수생대책인데 재수생대책은 작년 초에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하신 바에 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에 착수해서 현재로서 계획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읍니다. 장 의원께서는 교육개발원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재수생대책에 대한 방안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 자신도 그 중간보고를 받았고 또 여러 관계부처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협의가 불원 협의가 끝나게 되면 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 재수생대책 문제는 상당히 힘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시일 내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연탄이 저질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고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데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지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탄사정은 오일쇼크가 나던 1973년에 1350만 톤을 캤읍니다. 작년에 1645만 톤입니다. 금년 목표가 1800만 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100만 톤 내지 150만 톤을 더 캐야 됩니다. 또 우리 지금 탄광의 평균심도가 배수수준에서 206m가 전국 평균입니다. 깊은 곳은 500m 600m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읍니다. 81년에 가서는 2400만 톤을 캐야 됩니다. 그런데 탄질의 부존자원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기계식 채탄이 안 되고 아시다시피 긴 갱로를 도루꼬를 타고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막장까지 100m 150m를 등반을 메고 들어가서 곡괭이로 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탄질 자체의 그 부존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약 15% 내지 20%의 저질탄이 생산량 전체에서 나오고 있읍니다. 저질탄이라는 것은 보통 4000칼로리 미만의 석탄을 저희들이 저질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연탄의 표준규격은 46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질탄의 원인이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석탄부존자원상의 문제 또 생산체제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일부 연탄업자들이 고의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질탄을 또 만들고 있는 흔적도 또한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산탄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석공이 산탄지에서 원탄을 화차에 실었을 때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연탄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연탄의 칼로리를 지금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주부들에게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날의 4㎏였던 것이 지금 3.6㎏니까 4㎏으로 다시 환원을 하면 옛날과 같이 하루에 두 장이든지 한 장 가지고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도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가 74년도에 오일쇼크가 난 다음 해에 규격이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규격을 변경하려면은 전문기관이 좀 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우리의 석탄문제를 감안을 해 가지고 다시는 변경을 또다시 안 하는 그러한 항구적인 결론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고 당장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고의에 의한 저질탄의 생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고 독려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최형우 의원께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그 시기와 기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임금기준 2만 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최저임금제는 아직까지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라 그러는 것은 최소한 그 나라의 산업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또 그 나라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여건 면에서 갖추었을 때 그랬을 때에 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산업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나 심한 불균형이 교차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전체가 국제경제 속에서 아직도 전연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안정을 이룩하느냐 그러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한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조업을 두고 볼 것 같으면 직기가 수천 대가 있는 기업에서부터 수대를 놓고 있는 영세기업까지가 있는데 또 기술면에 있어서도 심한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기준을 어디다가 갖다가 정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이냐 또 그뿐만이 아니고 기업업종 간에 있어서도 심한 격차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만약에 기준이 잘못 잡혀서 너무 높으면 오히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켜 나간다, 경제 자체에 타격을 준다 그러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한 만약에 기준을 잘못 잡아서 너무 낮게 잡으면 그러면 근로자를 위해서 하등 실속 있는 보탬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낮게 해 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자기 자체로서 임금을 향상시켜 나갈 능력이 있는 기업조차도 그 최저임금제가 개선을 해 주지 않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부작용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관점을 생각한 결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얻는 점보다도 잃는 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2만 원 최저임금기준 말씀하신 데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을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2만 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8시간 기본급여가 2만 원으로 돼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8시간 기본급 2만 원도 아무리 그것이 가계보충 근로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소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저임금이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와서 지금은 극소수로 잔여부분이 줄어 왔읍니다. 이 2만 원 기준을 우리가 최저부분이라도 없애 나가자 그러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노임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협의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임금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는 데 당연히 따라가야 될 만한 노임의 혜택 부분이 부당하게도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는 기본정신하에서 노동청에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것보담도 그 정신에 있어서는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게 오히려 그 기업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에 맞추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노임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력을 해 나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점은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이 노력을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말씀하시기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과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이 두 가지 법을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이니까 이것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 입법정신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상의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정신에서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은 안보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과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이 법 또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법으로서 노동조합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 법의 내용은 외국의 투자가가 와서 투자한 기업체에 관한 노동조합과 노동활동의 문제는 그 지방 지방의 지방관청의 관할을 받지 않고 직접 중앙의 노동청의 관할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입법조치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투자가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물론 하기 쉽도록, 유치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되었읍니다마는 외국의 투자가로서 볼 때는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도 또한 중앙과 다른 각 지방에 감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른 규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대단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들어와서 직접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주는 취지가 제일 중요한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충비 라든가 유공이라든가 그런 이러한 외국의 투자기업에 관해서 실지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그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은 다른 기업보다도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은 폐지를 할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관해서의 신고제를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신고제를 폐지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법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 결성을 허가제로 하지 않고 신고제로 한 것은 자유로 결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신고제로 한 것입니다. 이 신고제에 있어서 결성할 노동조합이 결성 못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고제도 없애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제가 있으므로 해서 결성된 노동조합 자체가 공신력을 인정받고 보호의 대상이 되고 공인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 자체가 공식으로 설립이 되었고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공식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로 결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도록 자유로 내버려 둔다 그러는 결과가 되면 오히려 노동조합들의 결성과 그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산재보험에 관해서 산재보험금이 100억 원 이상이나 지금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대폭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을 대폭으로 인상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최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 나가는 데 따라서 산업계가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데 따라서 이 산재보험금도 늘어나고 여유가 조금씩 생기게 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유가 생기면 생기는 만큼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고 또 그 급여내용도 인상을 해서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77년에만도 개선을 여러 가지를 했읍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종업원에게 적용하고 있던 것을 이것을 확대해서 5인 이상의 광업 및 화학 석유 등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확대를 했읍니다. 명년부터는 이 일부 업체에만 하지 말고 전 업체에 관해서, 5인 이상 기업체 전체에 적용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또 급여를 해 주는 데 있어서도 종전에 휴업급여 장애보상 연금에만 적용되어 왔던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이것을 일반급여에 확대를 했읍니다. 또 그리고 둘째로 규폐환자의 보상범위를 종전에는 3등급으로 해 주던 것을 지금 4등급으로 확대를 했읍니다. 장애등급을 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준도 확대를 했읍니다. 이래서 금년에 이만한 확대를 했는데 명년에 가서도 이 확대를 여유가 생기는 범위와 대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8조를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8조도 아까 외국인 기업체에 대해서 다른 법을 임시조치법을 제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자유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의 기업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수출자유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검토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 투자가들의 대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것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체가 되어 있읍니다. 이 중소기업체가 되어 있는 만큼 또 그 사람들 자신들도 들어와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곤란이 수반한다 그러는 주장입니다. 긴 안목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법조치를 해 주어서까지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하지 않고도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킬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상당한 업적을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이리 같은 데만 하더라도 아직도 충분한 기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특수목적에 맞는 특수한 부분의 진전상황을 보아서 그것이 이만하면 이러한 보호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는 단계에 맞춰서 법제를 단계적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장래에는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도록 장래에도 끊임없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내용을 맞추도록 연구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동식 의원께서 식품…… 유해식품에 관해서 이것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법제상에서라도 세울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해식품에 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수많은 기업체를 조사하고 수많은 시장 식품을 수거해서 분석하고 수많은 기업체를 허가를 취소하고 정지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대책을 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유해식품이 근절이 안 되고 있읍니다. 상당한 유해식품이 아직도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될 때까지 최대의 노력을 해 가려고 기본방침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많은 업소가 있읍니다. 또 엄청난 많은 업소가 부단히 새로 생겨 나가고 있읍니다. 또 이 엄청난 많은 업소들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이 근절의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장에 유통하는 양이 많은 것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대상 규모 이상의 큰 것부터라도 철저하게 철퇴를 내리면서 단속을 하자는 이러한 방침으로 해 나가는 결과 지금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의 규모의 기업체 업소에서는 현저하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의 모순도 저희들이 어떤 점에서는 느끼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의 벌칙은 최고 징역은 3년 이하로 되어 있고 벌금은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보건범죄특별단속법의 벌칙은 2년 이상 또는 어떤 조항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어떤 법은 너무 가볍게 규정을 하고 어떤 법은 어떤 의미로 볼 것 같으면 너무 무겁게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고발이 되어서 사법에 넘어갔을 때는 사법에서는 다른 범죄와의 형벌과 균형을 생각할 때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저희들이 희망하는 정도로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효력이 그다지 없는 그러한 처벌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실효가 없는 형벌의 강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써 재산형을 월등히 강화해서 이 재산형의 적용이 쉽게 하고 그러고도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등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성안을 얻는 대로 국회 앞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소관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소관은 행정소관이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식품에 관한 소관이 나누어져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행정사무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가 소관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식품의 위생상의 문제…… 위생상의 단속문제는 어디까지나 소관은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가 다른 점에서 더 긴밀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소관부처와도 협동하는 것이 단속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그런 것이 사실인 까닭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 단속에 있어서도 관계부처가 전부 협동을 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속 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관을 통일한다 그러면은 행정사무로서의 소관부문 면에서 볼 때에는 또한 모순이 나타나는 점도 생기게 되고 해서 우선에는 이 소관을 통일하는 것보다는 협동을 함으로 해서 단속 면에 있어서는 나누어져 있는 행정사무에서 오는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앞으로 더 두고 세밀한 검토 연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는 말씀이신데……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8시간이 기준입니다.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 그 회사가 기준이 10시간이 되어 있다 그러는 것은 다시 알아보겠읍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기준 자체는 8시간입니다. 다만 노동청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이지 기준 자체가 바꾸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폐결핵 문제입니다. 이 폐결핵이 산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금방 답변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폐결핵을 산재대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는 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다른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폐결핵은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법에 규정이 되어서 만성전염병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만성전염병은 그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지소가 담당하는 국가의료로서 진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의 적용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별도 문제고 우선 이쪽의 전염병예방법으로서 진료를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라든가 또는 프레이저소위원회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에 현재 우리 국민 간에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반미감정이 대두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홍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저희 정부의 홍보대책의 기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주정신을 함양을 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 첫째가 되겠고 둘째는 근검절약을 하고 또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는 것이 그 둘째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총화를 더 굳게 다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조정신을 함양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계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 온 경제발전과 각 분야에 걸친 우리 국력의 신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간에 자립정신이 보다 더 굳게 함양이 되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현재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가 운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간에는 커다란 불안감이 없고 또 이와 같은 불안감의 요소도 극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한미관계를 정리를 해 본다면은 우리의 사회에서 반미감정이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와 미국하고의 사이는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가지고 오래도록 같이 손을 잡고 일해 왔고 또 이것이 변함없는 양국 간의 국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미감정이 조성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만 어떠한 의식의 변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우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상대방의 부당한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피차간에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반미감정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은 잘못이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호혜평등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이와 같은 노력은 한국과 미국이 다 같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