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입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정부의 197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군인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군인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군인보수법 소정의 각종 수당 이외에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개정안의 하나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