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제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이를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후에 이 법률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신중히 토의한 끝에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한 개정코자 하는 부분과 수정 부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향토예비군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훈련을 필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훈련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예비군 대원의 검문에 불응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전시나 사변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개정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중에서 제15조 중 제7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제8조제2항에 규정한 작전지역을 너무 광의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많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검문에’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근무에’로 수정해서 작전에만 한정하도록 명문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당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모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법안의 가결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2.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