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제원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수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군수산업용 기기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세째, 군수물자의 조달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계약은 개산계약 또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군수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과 방법은 군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군공창은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서 군수업체 등의 비용부담으로 기술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국방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