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2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를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은 다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쟁준비를 완료한 북괴의 재침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기의 제한은 군사정책 수행과 지휘체계 확립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행 군인사법 중 제18조제3항과 제1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2년 임기와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로 1975년 12월에 개정된 국군조직법에서 종전의 ‘합동참모회의의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직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군인사법에서도 그 직명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세째로 일부 자구 정리를 비롯해서 현행 법률 용어체계를 정리한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게 되었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오니 부디 여러 의원들께서도 우리 국방위원회의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