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이것을 접수했고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서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법상 현역에 복무 중인 사병이 전 가족의 국외이주라는 이유로 그 복무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동료 사병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역복무만은 이를 완수하도록 하는 한편에 예비역 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국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병역의무를 유보함으로써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사오니 여러 의원께서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