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안과 의사일정 제37항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의제 36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은 유능한 군의 초급간부를 확보해서 국군장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을 정예화함에 있어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육군단기사관학교 공군비행학교 등 3군단기사관학교과정을 공통적으로 법률적인 체제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상정의제 제37항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그 설치목적과 교육내용이 국방대학원과 유사한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원에 흡수 통합하고 국방대학원의 교육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교육을 가일층 충실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단기사관학교설치법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