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제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73년 12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이를 12월 4일에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토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현실적으로 군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케 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의 일반학과정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각 과정에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이학사뿐인 일반학과정에다가 문학사와 공학사의 교육과정을 추가하게 하고, 둘째로 이학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의 학위를 주고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의 학위를 주고 공학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현행 사관학교설치법 제6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3조로 되어 있는 이 조문은 인용 착오였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공무원법 제5조로 개정을 하는 것들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모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법안의 통과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