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을 기하고 병역자원 관리를 합리화해서 자주민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당해 전문분야에 종사한 때에는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한 것 등이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아직 남아 있읍니다마는 내일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