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1월 13일 자로 제안된 것입니다.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절차에 따른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인의 자녀 중 수업료, 기타 학교공납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해서 군인자녀의 교육올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나아가서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군인 중 현역에 복무하거나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중사 이상 대령까지의 자녀로서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 제1학년 내지 제3학년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시켜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균형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