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제원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월 30일에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은 다음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골자는 예비군의 편성과 운영제도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비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나아가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예비군의 편성 기피를 사전 예방하고 동일인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이중 편성되는 행정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직장예비군 대상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게 하였고, 둘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동원 가용자원의 사전파악과 동원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향토예비군의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육군 편제에 따라 지휘 감독하던 예비군 지휘체제를 도서 등 특수지역은 해군이 이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군 편제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네째로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나 예비군 대원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 구류 또는 과료에도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예비군의 편성 동원 또는 훈련을 면탈시킬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를 심사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벌칙 중에서 예비군 대원의 신고는 예비군 편성의 기본요건이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구류는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허위문서의 작성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형법에 의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할 필요가 없음으로 해서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의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 : 1975. 6. 26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7. 4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4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 국방부장관 나. 제안이유 향토예비군의 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비현실적인 점과 미비점 등을 시정 보완하여 향토예비군의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ㄱ)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도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게 함 . ㄴ)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하게 함 . ㄷ) 향토예비군은 육군 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지휘 감독하던 것을 군 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지휘 감독하게 함 . ㄹ)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등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ㅁ) 예비군의 편성 동원 또는 훈련을 면탈시킬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변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본 개정안에 의하여 처벌이 예상되는 적용대상자 중에서 예비군중대장 등 관계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비군지역중대장도 직무집행 중 형법상의 공무원신분을 갖게 되므로 공무원과 같이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형법보다 더 가벼운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본 개정안은 무의미하므로 제15조 12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봄. 4. 질의답변의 요지 생략 5. 토론의 요지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① 예비군 대원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 제15조 6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류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그 형량을 낮추었으나 예비군의 전력화를 기하여야 될 시점에 예비군 편성을 위한 기본요건이 되는 신고의무를 면탈한 자에게 벌칙규정을 현행보다 완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신설된 구속조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함. ② 예비군의 편성 동원 또는 훈련을 면탈시킬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15조 12항의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현행 형법 제227조 제231조 및 제233조에 적용시켜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전문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함. 나. 수정 주요골자 ① 제15조제6항 중 ‘구류’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함. ② 제15조에 신설된 제12항을 삭제함. 7. 심사결과 1975. 7. 4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 8. 기타 사항 : 없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제15조 6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1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② 제15조에 신설된 제12항을 삭제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소지’를 ‘거주지’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동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장․읍장 또는 면장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각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편성 카아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인의 소속 예비군중대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편성 카아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소속 예비군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는 직장예비군 편성 명부를 송부하고 당해 직장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당해 직장을 퇴직 또는 전출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예비군 편성 카아드의 송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이를 보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 ’를 ‘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전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의 2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3 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고자 하는 자는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자는 면직․퇴직․제적․귀국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류원서 또는 신고사항을 각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 대원이 면직․퇴직․제적․귀국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해당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육군 편제’를 ‘군 편제’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1년 이하의 징역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제3조제4항’을 ‘제3조제4항 또는 제6조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① ② 예비군은 대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 단위 또는 직장 단위 부대를 편성하되 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이 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의 구청장․시장 및 읍․면의 장에게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는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시장 및 읍․면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 군부대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 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예비군 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생략 ② 예비군 대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전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 2 ① 생략 ②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전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육군 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대원의 동원과 그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을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제15조 ①~④ 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⑪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거주지의 동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장․읍장 또는 면장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각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편성 카아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인의 소속 예비군 중대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편성 카아드를 받은 예비군 중대장은 소속 예비군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는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송부하고, 당해 직장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당해 직장을 퇴직 또는 전출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예비군 편성 카아드의 송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국회의원 이를 보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③ 제5조…………………… 제6조의 2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③ 제2항의 제6조의 3 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고자 하는 자는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자는 면직․퇴직․제적․귀국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류원서 또는 신고사항을 각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 대원이 면직․퇴직․제적․귀국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당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군편제 ② 제1항…… ③ 제2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1년 이하의 징역,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⑥ 제3조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2항 3년 이하의징역 또는 1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⑦~⑪ 현행과 같음. ⑫ 이 법에 의한 예비군의 편성․동원 또는 훈련을 면탈․보류 또는 연기시킬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개정안과 같음. 제5조 개정안과 같음. 제6조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 2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3 개정안과 같음. 제14조 개정안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3년 이하의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⑪ 현행과 같음. ⑫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