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의제 42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군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범위를 조정해서 연금지급제도의 합리화를 기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모쪼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