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6월 30일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주요골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및 장비의 연구개발을 담당케 하여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으로써, 첫째,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 감사를 상임으로 하고 감사의 기능을 현재의 회계감사보다 확대해서 업무 및 재산상황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임명방법에 있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 : 1975. 6. 26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7. 4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4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 국방부장관 나. 제안이유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의 합리화와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하여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가.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함 . 나.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던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질의답변의 요지 생략 5. 토론의 요지 생략 6. 심사결과 1975년 7월 4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1975년 월 일 제안자 : 정부 제안이유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의 합리화와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하여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함 . 나.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던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3조제2항․제7조제2항․제13조제2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① ② 전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① ②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이사 10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전항의 임원은 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국방부장관․연구소소장․경제기획원차관․국방부차관․상공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합동참모회의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된다. ③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제12조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① ② 전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① ② ③ 전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20조 ①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21조 ① ② 전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9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 ① 현행과 같음. 제1항 제1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제2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