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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6
이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위대하신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러이 느끼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실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위조약은 저희가 전적 찬성한다는 것을 먼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을 정부당국에 먼저 밝히고 이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서 여기에 몇 가지를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조약 전문을 통해서 볼 때에 저희는 이런 방면에 전연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대체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조약은 순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조약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약이 왜 되지 못했는가 이런 유감의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1조와 제2조를 볼 때에 이러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다만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요 무력의 행사는 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조에는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어서 위협을 느끼게 될 때에는 단독적으로나 혹은 공동적으로 그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지속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와 2조를 볼 때에 전후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적 분쟁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해 논 것입니다. 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는 다만 어떠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고 무력으로 위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력으로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1조, 2조를 우리가 두고 생각할 때에 오늘날 한국이 어떠한 실정에 있느냐 이것은 여기서 제...

순서: 82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모순된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가축보호법안은 저의 농림위원회에서 예비심의 할 때에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일부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34조에 있어서 19조에 규정된 가축매매중개사업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행케 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29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4조에 와서 축산동업조합을 말한다고 하는 것으로 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이 가축보호법이 통과가 되면 그날부터 다시 축산동업조합이 새로운 발족을 해 가지고 이 가축 매매라든지 기타 모든 가축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축산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산업조합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현재 국가를 위시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이 축산장려사업은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이 새로운 옛날의 농회 그것이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해산의 운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새로운 이름을 갈어 가지고 농회재산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다시 말하자면 한 청산 단계에 있느니 만치 이렇다는 단체라고 지칭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내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아직도 농회라는 것은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해산을 시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농회령이 살아 있느니 만치 이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완전한 해산이라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게 될 때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 이번 적당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농회라는 과거의 그 이름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만 행정조치로서 농회재산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현재 도에서는 도지사가 사업소장이 되어 있고 관리자가 되어 있고 또는 군에서는 군수가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 재산을 관리하는 가...

순서: 87
나는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지난번에도 신 농림장관과 진 내무장관과 56종목의 농촌 잡부금이 있다고 해서 두 분이 파면까지 당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우실 줄 압니다. 이것이 이 56종목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무슨 조합비다 무슨 협회비다 무슨 회비다 해 가지고 이 단체에 넣은 부담금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이라도 농촌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물론 이 가축을 장려하고 축산 증식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축산동업조합을 또 만들어 가지고 56종목의 여기에 한 가지 더 푸라스 할 필요는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본다고 하드라도 이 가축동업조합이 없다고 해서 장려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매중개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협동조합을 일각이라도 촉진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 새로운 축산동업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고 농민에게 한 가지 부담이라도 더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견지에서 축산동업조합의 신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이 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6
이미 오래 전에 제출된 토지수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늘날까지 심의가 천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농림위원들이 작금 며칠 동안 심의를 해 본 결과 그 내용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을 많이 저희들로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개의 대안이라도 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든 차에 오늘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와 있은 즉,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세 농가의 부담이 과중하니만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 모처럼 이와 같이 철회요청이 있으니만큼 이것은 그대로 철회시키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 재정 양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다시 별개 대안이라도 내가지고 15일 또는 그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고 하면 단시일 내에 어떠한 대안을 우리 국회로서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 요청에 의해서 이 안을 철회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저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2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듣건데는 어제 농림부차관으로부터 대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대체적인 내용은 짐작하시고 계실 것 같애서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대체로 이번에 저의가 다녀온 결과 여러분이 기대하시든 바에 과히 어그러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이 일행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무대에 가서 휴전회담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에 식량문제를 말씀드릴 데에 농촌의 사정이 대단히 긴박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배은희 의원께서는 낙루 를 하시면서 농촌의 실정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상 가운데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대통령께서는 대경실색하시다싶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놀래시면서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방엘 곧 가보아야 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가보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시일 여유도 없고 하니 우선 급한 대로 우리 국회에서 가지고 온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20만 석의 외국곡과 5만 석의 국산미를 신속한 시일 내에 내 주시되 그간에 수송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이라든지 그 지방에서 주셔야 되실 것이고 특별히 양곡을 주신다 할지라도 농촌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없는 이러한 현상에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외상으로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여해 주시며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여간 대여니 외상이니 하는 문제는 지엽말단의 문제이고 우선 실정을 가볼 테니 가보자는 말씀이 계셨고 어디로 갈까 하는 말씀이 계시다가 가장 가까운 경기도 지방에서 수원 지방을 말씀을 하셔서 수원 지방은 내가 출신 지방이기 때문에 안내하기로 하고 종일 대기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조사를 하신 뒤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것을 기대하고 대기하였든 것이 그날 각 방면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고 해서 현지에 가시지 못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긴급한 사태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하니 우선 ...

순서: 0
오늘 아침에서야 돌연 지명을 받었기 때문에 별로히 준비도 없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귀향하였다가 어제서 겨우 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별안간에 지명을 받었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농촌의 식량실정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경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전 도를 다 다녀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특별히 제 출신구역인 화성군 관내에 있어서의 한 지역적인 실정만을 여기에서 소개해 올린다고 하드라도 대체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또는 언필칭 말하기를 농촌에서는 지금 초근목피도 없어서 연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귀향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요전번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도 부탁한 바가 있었든 것입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막연한 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확실한 계수적인 근거를 파악해 가지고 이 실정을 정부당국에도 상세히 말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사에 대한 요령을 작성해서 여러분께 올린 바가 있었읍니다. 이 요령에 의해서 제가 몇 개 부락을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한 것 같으면 대체에 있어서 소위 군내에 있어서의 가장 중위에 속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락의 실정을 조사해 보건데 어떠한 면 어떠한 부락에 가서든지 그 부락은 총 호수가 62호였는데 그중에서 실지로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냐? 불과 4호밖에는 없고 그 남저지는 전부가 혹은 나물이다 혹은 푸레기다 기타 모든 초근목피, 일일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품 그 표본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지방에서 여러 의원 동지들이 많은 표본을 가지고 오신 것을 봤읍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와 똑같은 실정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60여 호나 되는 농가 호수 가운데에서 불과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호수는 4호밖에는 없고 실지 나머지는 전부가 다 겨우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눈물 없이는 볼 ...

순서: 24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3종 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이들이 예비심의 할 때에 구상한 바는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정도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간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간이 1년을 통해서 20일 이내라고 하는 단기간이니만큼 원거리의 출동이라는 것은 전연 고려에 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방적으로 어떠한 특수한 용무가 생겼을 때에 한해서 노약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전쟁 완수를 위한 일이요 재해복구를 위한 일이라면 다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신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린다면 가령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혹은 이 부산에 있어서 상당한 양곡이 지금 외국 배를 통해서 수송이 되어 왔지만 노무자가 없어서 양륙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먹지 못한다고 하는 실태에 있을 때에 하루라도 나가서 같이 부두에 있는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하로씩 우리가 그 노무에 종사한다든지 혹은 농촌에 있어서는 군량을 급히 수송하는데 있어서 저 벽촌에 있는 양곡을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있어서는 불가불 남녀노소가 총동원하여 등에 지고 철도 연변까지 수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우리는 이 단기동원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위원회는 혹은 농촌의 농번기에 있어서 예전 일정시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까지 시간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나가서 봉사적으로 모를 심는데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등등도 고려한 남어지에 그 조항을 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신하에서 이 법을 넣었다고 할짠데 지금 수정안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17세부터 40세까지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4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농촌에 있어서 넉넉히 노동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등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이것은 일극 일종 동원과 마찬가지로 원거리의 장기간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

순서: 52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대폭적인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여기에서 상세한 중복된 설명은 피하고저 합니다마는 이 수정은 지예들 20명 농림위원이 완전한 합의를 봐 가지고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는 한 사람의 이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종자 갱신비를 90여 억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산업에 상당한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종자 갱신비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과 같이 반드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그 이상의 다액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정한 삭감한 그 액만 가지고 또 해당한 사업을 훌륭히 시행할 수가 있으므로 해서 그 이상의 액은 절대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고 그러면 이왕 이것을 90여 억을 삭감한 이상에는 이 돈을 그대로 예비비나 다른 데에 돌릴 것 없이 이왕이면 우리 농림관계 어떤 사업에 좀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나열한 여러 가지 증액에 해당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농림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대폭적인 수정을 할 때에는 물론 처음에 관항별로 농림당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는 들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지울 당시에는 농림당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저의들 일방적으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농림위원회는 20명이 완전한 합의를 봐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돌린 이후에 나종에 이야기를 듣건데 주무부장관인 농림장관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서 이 주무분과에서 수정한 그 안에 전폭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도저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분의 소속정당이신 자유당에 나가서는 ...

순서: 134
좀 의장께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농림부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자고 하는 것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었고 지금 또 이 전매청 예산에 있어서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현지 조사를 갖다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정보고를 듣자고 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또 단정을 내리시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상세한 실정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는 비로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실정을 모르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그 실지 조사 갔다 온 사람의 보고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순서: 36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잉여금은 익년도에 조월하게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번 이 딸라 환산가격을 148이라고 하는 놀낼 만한 숫자로 환산해 가지고 이것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유래와 공기를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명년도 예산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양곡특별회계에서 약 140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계획으로서 예산편성 되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곡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전연 위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이 완전한 위법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가예산에 있어서도 1개월분으로 5억 몇 천만 원이라는 것을 넘겨 가지고 가예산이 나왔든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용감스럽게도 전액 삭제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양곡특별회계에 어느 정도 잉여가 있다는 것을 기화 로 해 가지고 여기서 전출을 해 갈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저이 정식적인 전출이 안 되는 만큼 딸라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148이라고 하는 놀낼 만한 율로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경제조정특별회계를 일단 경유해 가지고 다시 거기서 일반회계로 가저가는 2단적인 방책을 취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나는 야비한 수단이라고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기를 보게 될 때에 대체로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일어한 사실이 아니야요. 원래가 이 1400여 억을 전출해 갈려고 했다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일이냐 하면 거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우리가 신년도 양곡가격을 정하게 될 때 정부에서 낸 원안이 소위 2단계 가격을 ...

순서: 106
지금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배당이 못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경기도 출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람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경기도는 한 면도 배당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이의를 하자면 여러분과 같이 이의를 할 사람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영복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는 다소간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못처럼 농림부에서 예산을 짜내 가지고 이 풍수해를 당하게 된 모든 재해를 복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욕에서 이러한 예산이나마 쟁취를 해서 지금 모처럼 예산해 놓은 것을 만일 동진방조제 하나만 남기고 그 외에 전액을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물론 이 예산은 차년도에 조월이 되어서 다음에 이 이외의 지구까지 합해서 좀 더 공평한 할당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한다는 이러한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처럼 들어서 예산을 차년도에 조월시킨다는 것도 이 복구사업을 천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에 들지 않는 그 지구에 대해서 다음 연도는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서 기어코 그 계획에 편입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 계획에 든 것까지 자기 출신구가 들지 않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한다면 상말로 못 먹는 감 전려 버린다는 이러한 결과밖에 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 이것을 농림부에서 별 계산해 놓은 것이니 1년이라도 지연시키지 말고 시급히 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들지 못한 지구는 내년도에 다 들도록 노력하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12
먼저 여러 선배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였기 때문에 저는 언급되지 아니한 그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요 전번에 농림당국에서 저의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신 양곡도입계획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2월 이후 10월 말까지의 도입계획이 약 80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월 달과 3월 양 개월에 걸친 도입계획량은 무려 10유여만 톤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때에도 우리는 가장 우려하기를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을 단시일 내에 도입을 해 올려면 과연 그 수송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우려했든 것입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수송관계인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어제 우리가 실제로 검토해 본 결과에 2월 이후 3월 말까지 10유여만 톤의 도입계획이 실제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과 4만 톤 밖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전번에 들어오기로 했든 것이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합해서 4만 톤이요. 따라서 실제로 2월 이후의 계획량으로서 들어온 것은 불과 3만 톤 밖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계획에 대해서는 불과 3분지 1이라는 수 그 밖에는 도입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부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 계획 이것을 양곡수급계획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적어도 2월 달과 3월 달 2개월간에 걸친 군량미를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배급해야만 될 관수용과 민수용 그 두 가지, 적어도 피난민 구호미를 제외한 관수용과 민수용 이것을 정부가 관리해서 배급을 해야 할 그 수량만도 76만 석이라고 하는 이런 수량에 대해서 현재 도입된 양은 불과 36만 석 밖에는 되지 않으니 결국은 이미 현재까지에 있어서 두 달 동안에 40여만 석이라는 것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게 될 때에 이미 식량정책이라는 것은 파탄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순서: 18
좀 더 침착, 냉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들면 안돼요…… 침착, 냉정하라는데 뭐가 잘못이야요. 이러면 얘기 안 돼요. 이 식량문제는 단순히 이번 통화 긴급조치와 만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와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더욱이 의원의 입장으로 있는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알어 두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기회이니만큼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개괄적인 우리 국내의 식량 실정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농림부에서……

순서: 2
그러면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어제 결의된 내일부터 휴회, 3일 동안 휴회하기로 했든 것을 번안하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8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치적인 관련성이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조치에 있어서의 모든 모순성 혹은 결함성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미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해서 미급하나마 그것으로써 저의 조사위원회로서는 거의조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저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저지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와 또는 기타의 어떠한 거기에 불법성이 내포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계속해 보고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로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이 정부에서 통제…… 배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성질의 비료 가운데에서 일부 특별한 소개로서 자기 선출구역이라든지 또는 기타 자기 친지에게 얼마가량 소개를 해주고 알선을 해 주었다고 하는 이 정도밖에 저의들은 그 이상 더 조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외에 그것을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이면에서 증수 의 혐의가 있다든지 혹은 어제도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입도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악독한 수단을 썼다고 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일종의 형사상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이들은 사법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는 더 이 이상 조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의들에게…… 이미 조직된 조사위원회에서 시킨다든지 또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위원에게 맡기신다고 하드라도 그와 같이 형사상에 속한 문제이니만큼 특별한 수사권과 또는 사법권이 없는 이상 어떠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도저이 그 이상은 조사를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특별한 기구를 강구하기 전에는 기위 조직되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아모리 여러분이 부탁을 하신다고 하드라도 저도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이니만큼 더 그 이상 조사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써 처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순서: 2
오늘 보고된 중대한 중석불 사건에 대한 최후 결말을 신속히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결의한 바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대표가 각기 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또 앞으로 4, 5일 지난다면 그간에 어떠한 정세의 변함이 있을는지 모르며, 여러 가지 정치적 잡음이 또 들려올는지 알 수 없는 이때인 만큼 보고된 이 찰나에 이 문제는 최후 결말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본회의를 열고 이 최후 결말을 짓기로 하고 모래부터 3일간 휴회한 후에 정부에 대한 질문 등은 도라오는 월요일 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의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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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과 경과를 이 시간에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들이 계셨든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이나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이러한 사태로서 요새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맥분에 대한 처분문제를 둘러싸고 기간 국무회의에서는 혹은 5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혹은 8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혹은 2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히 여러 날을 두고 논의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 문제가 결국은 작금에 2, 3일 동안에 이르러서는 주무부인 농림부의 차관과 국장의 진퇴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내용에 있어서 복잡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저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전개된 것이 극히 최근인 관계로 기간 휴회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이들 조사위원이 다 같이 모여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읍니다마는 특히 이와 같은 사태는 극히 최근에 이러난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조사위원들이 충분한 조사를 할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로서 한 가지의 의견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은 저이들 조사위원이 어제 그저께 모여서 토의한 결과 이 문제를 좀 더 농림부와 재무부 혹은 국무회의의 경과,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검토하는 동시에 또는 기왕 사법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의견도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다시 한 번 참고로 듣기 위해서 오늘 내일 동안 이틀 동안의 시간만 저이들에게 주신다면 충분히 그 기간에 조사를 해서 도라오는 월요일에는 저이의 여러 가지 경과보고를 여러분에게 상세히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만 참아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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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날을 두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아마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실례의 말씀으로 여러분보다는 더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자부해도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금납제가 옳은 것이냐 혹은 물납제가 옳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일언이폐지 면 당연 금납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왜냐? 대체로 이 토지개혁제도가 생긴 것이 근본 목적이, 이것은 언필칭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것을 금납제로 하면 앞으로 국가의 식량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들을 하심니다마는, 물론 식량정책이라는 것도 중대한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니만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이예요. 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식량정책을 전혀 고려에 느치 아니하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오늘날 이 토지개혁이 일반 비농가를 위하여 생긴 것이 토지개혁이 아니요, 적어도 농가를 위하여 토지개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토지개혁법이라는 것은 농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분배농지를 받은 그 농가의 참상은 여기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언필칭 비농가인 일반 세궁민이나 앞으로 운영해 나갈 국가의 식량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가장 커다란 관련성 가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농가의 준 참상은 고려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나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서 분배농지에서 상환을 받을 때에는 현곡 으로 받고 이것을 일반 지주에게 보상해 줄 때에는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이것이 국가는 영리 장사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 우리는 농가에서 받은 것이 현물이였다면 지주에게도 현물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고, 농가에서 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반드시 지주에게도 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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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도 저로서 마지막 판이 되는 것 같애서, 먼저 여러 선배들께서 상세한 사항에 걸쳐 많은 질문이 계셨으므로써 모든 중복을 피하자고 보니 저로서 준비했든 질문사항이 이제 한 가지도 나올 것이 없게시리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왕 이 단에 올라서게 된 이상 저는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을 양 장관에게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농림장관은 시위소찬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각도를 달리해서 이번 이 중석불로 인하여서 양곡과 비료를 들여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부는 농림부올시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들여오게 되는 이 양곡과 비료의 도입을 위해서 재무부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한 필요 이상의 여기에 전면적인 전폭적인 협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재무부에서 취한 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를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 말하면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러워한다는 격으로 이 양곡과 비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농림부장관이 더 애를 쓰고 초조해서 동분서주해서 다녀야만 될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림부장관은 기계적으로 재무부의 지시에 움지기는 이러한 정상 에 있다는 것은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인 저로서 그러한 인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조목을 느낀바,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질문에 있어서 이미 다 논의된 바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그러한 각도로서 제가 검토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농림부가 추천한 것을 재무부에서 사정할 때에 농림부와는 하등의 협의도 없이 재무부 단독으로서 이것을 사정하는데 농림부가 적어도 100건이라는 것을 추천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가 사정한 것은 7월 5일 이 결의가 번안된 이후에도 다시 추가해서 합한 것까지 불과 2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화에 한도가 있을 것이므로 이것은 청구 그대로, 또한 추천 그대로 전면적인 알선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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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금 막 가결된 그 안건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니 만큼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말씀할 것을 생락하겠읍니다.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건대 이 사건이 이미 치안 당국으로서는 조사가 완료되어서 기소되어 가지고 오늘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된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봤읍니다.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전 민족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동시에 또 전 세계 각국도 역시 전 시청 을 여기에 총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내용과 진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2차에 걸쳐 내무부의 조사 발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짐작했지만 다시금 좀 더 구체적인 명백한 사실을 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든 바이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후에 대통령께서는 담화로써 발표하시기를 이 사건은 틀림없는…… 심지어 의원 자신이 나아가서 자백도 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만큼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앞으로 이것을 대공개리에 재판에 부쳐서 일반에게 명백히 할 것이라는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느 때든지 재판에 회부된다면 당연히 일반에 대공개가 되어서 누구든지 가서 방청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으리라고 믿었든 그것이 오늘날에 비공개로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이미 오늘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부터 개정이 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고 하나 그 내용 여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날 전 세계의 시청이 총 집중된 이 중대한 사건을 무슨 이유로 인연해서 그와 같이 비공개리에 지금 군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로 당국으로서는 공개해서는 안 될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궁금함을 금할 수 없는 만큼 당국에서는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일단 전 국민의 궁금한 느낌을 풀어 주기 위해서 이 군재를 기어코 공개해 가지고 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