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제안한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철회 요청이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나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재정경제위원회와 주무 행정당국과의 교섭 경과를 말씀드리고서 이 동의를 며칠 좀 유예를 요청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토지수득세를 실시한 당초에 있어서의 입법정신으로 보면 그 당시 양곡수급계획이 대단히 군색한 점 또는 일시 공출에 의한 양곡대금이 방출됨으로 인한 인푸레 조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토지수득세라고 하는 현물의 제도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수득세를 실시할 때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가 이 토지수득세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순 농가에 있어서 모든 잡부담금이라든지 잡세금은 일체 토지수득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는 그런 데 공약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를 실시한 후에 있어서도 애당초에 계획한 이 모든 취지는 완전히 실행이 되지 못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한 후에 있어서 발견된 중대한 한 가지 결함으로서는 종래 공출제를 실시할 당초에 비해서 토지수득세를 현행법하고 마찬가지 내용의 실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농가에 있어서 비교적 부담이 경하고 소농가, 중소농에 있어서는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다는 것이 실정이었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도 시인을 하고 우리 국회의원 다수 동지도 이 점을 시정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말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하면 중소 이하의 소농가에 대한 부담을 세율을 경감하는 동시에 대농가에는 세율을 좀 증가시키자 이런 골자로서 된 개정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안된 이후에 있어서 토지세법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주관 위원회입니다만 토지수득세법인 만큼 종래의 관례에 비추어서 농림위원회와 연석위원회를 양측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농림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실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심의가 늦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수득세법 중 개정안을 폐기한다는 말도 있고 또 전체 세제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또는 재정경제위원들의 다수의 의견들로서는 종합적인 세제개혁이 실현되는 것이 과연 어떤 시기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인지, 어떠할 것인지, 미확실하고 또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드라도 종래의 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만이라도 조속히 시정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재무부장관과 저와 합의한 사항 토지수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을 철회하는 것은 이달 15일까지 기다리자, 만일 15일 이내에 양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완전히 통과되는 때에는 정부로서는 금년 추곡부터라도 이 개정안을 취지대로 실시를 하겠다, 그러나 이 15일까지 국회를 통과 못 할 때에는 사세당국의 숫자적 계산이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15일까지 통과가 못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본 개정안을 철회를 하고 금년 추곡은 종래의 토지수득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사세당국 세무당국의 사정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 재무장관과 이러한 합의를 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제안된…… 오늘 철회 요구가 나온 이 개정안이 양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달 15일까지 통과될 때에는 철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법을 실시하기로 하고 만일 15일까지 통과가 못 되는 때에는 철회를 하고서 새로운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에 의해서 취급을 하겠다 이러한 합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철회문서가 15일까지는 안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뜻밖에 이러한 철회요구서가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의 생각 같애서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15일까지 철회한다는 동의를 유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농림위원회로서 무슨 의견 없에요? 이충환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박만원 위원장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15일까지 양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서 통과될 것 같으면 이 새로운 법률로서 금년에는 토지수득세를 받고 만약 이달 15일까지 양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종전의 이 토지수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재정경제위원장하고 재무부장관하고 합의를 본 것같이 저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성질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느냐 하는 이 사무적인 수속절차 방법의 최종기한이 15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신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주든지 그렇치 않으면 통과 안 시키든지 양자 간에 하나를 택하는 도리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15일자 양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의 통과를 보지 못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하드라도 정부에 이송한 후, 정부가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러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만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듣고서 지금 머리속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는 15일까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든지 이 법률안을 꼭 통과시켜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 농민층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이러한 의도를 꼭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15일이라고 하는 국한된 그 기간에 우리가 구애받을 것이 없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과시켜서 행정부당국에 있어서 새로운 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다소의 사무적인 면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한부로서 우리가 행정부와 미리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떠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하건데는 세제개혁은 일전에 정부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만 세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떠들기 쉽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법률안으로서 성안이 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제개혁이라는 것은 금후에 있어서 정부나 국회에 부과된 커다란 과업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이고 우선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하나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철회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하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제가 15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재무부장관과 합의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합의사항이지 본회의가 그 합의내용에 구속을 받는다든지 제약을 받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오늘 이것을 국회가 철회하는 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 그런 합의사항도 있었으니까 동의를 오늘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유로써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세 농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을 금년 추곡부터라도 어떻게든지 개정해서 개정법에 의하여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 자신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다수 의견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또 그동안 심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15일까지는 양 분과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부 측의 공포 수속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모든 준비를 해서 금년 추곡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장관과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태도로 결정하는 데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의 합의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인태 의원 말씀하세요.

이미 오래 전에 제출된 토지수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늘날까지 심의가 천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농림위원들이 작금 며칠 동안 심의를 해 본 결과 그 내용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을 많이 저희들로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개의 대안이라도 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든 차에 오늘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와 있은 즉,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세 농가의 부담이 과중하니만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 모처럼 이와 같이 철회요청이 있으니만큼 이것은 그대로 철회시키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 재정 양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다시 별개 대안이라도 내가지고 15일 또는 그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고 하면 단시일 내에 어떠한 대안을 우리 국회로서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 요청에 의해서 이 안을 철회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저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사실 임시토지수득세법 이것이 악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말씀하셨고 일반 농민이 떠들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에 있어서나 국회에서 또는 일반 여론으로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여론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내놨다가 역시 추수기는 박두하고 세법 개정이 지연됨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중요한 법, 농민에 대한 피해가 많은 이 악법을 정부에서 시정할 의도를 가지고 내놓면 하루빨리 심사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내 놓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밤을 새우드라도 이 법률을 갖다가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오늘날까지 쥐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정부 요청대로 이것을 철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세궁민 의 부담을 시정할 길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늘부터라도 밤을 새우드라도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 율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내놓면 15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철회해 달라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이 법을 그냥 두고 양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대안이라고 할까 수정안을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첫째, 두 분과위원회 지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시기를 세농민 을 구하는 데에는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확실히 여기서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후 장구한 시일이 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때까지 심의하지 않고 있다가 추수가 거진 끝나고 이 법이 시행단계에 갔을 때에 비로소 이 법을 토의한다 이것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볼 때에 제안자인 정부가 그 법안을 철회한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꼭 해야 되겠고 또 많이 고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정법률안을 다시 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정부에서 제안자로서 제안한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여기서 그대로 심의한다 이럴 때에 생기는 충돌은 오히려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것보다 더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철회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고 시급히 대안을 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하한 경위를 밟아서 오늘날까지 나왔든 간에 농민 전체가 토지수득세 문제로서 받는 고통이 크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모르는 우리나라의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다시 대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심의하자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서 말씀한 것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양 분과위원회에서 좋은 대안이라도 내 놓고 하루 속히 농민이 받는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밝혀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은 이 법이 내가 아까 듣기에는 4285년도에 나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1년여를 갖다가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법안을 양 분과에서 그냥 두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임박해서 철회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보류해 달라는 그러한 의사가 어째서 나왔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재정경제위원장과 농림위원장은 어떠한 이유에서 1년여에 긍 하여 이러한 법안을 두고 묵살시켜 두었는가 이것을 해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법이 각 분과에 회부될 때에는 그 법이 혹은 주무 분과위원장의 의사가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태도에 자미 없는 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법안을 1년이고 반 년이고 끌고 온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에서 그러한 전말을 확실하게 여기서 보고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방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그 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인 나로서 그간에 심의된 경과를 보고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할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아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표지에 보면 4285년 3월인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 기억으로는 이제부터 약 10여 일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그 법안이 돌아 왔읍니다. 그래서 10여 일 전에 우리 소위원회로서는 그 법안을 받고 심의를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재무부당국자를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켰습니다.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도중에 당국자의 말이 ‘이 법안은 정부에서 철회하기 위해서 이미 대통령 결재에 올라 있읍니다. 그러니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의사를 발표했읍니다. 그리고 보니 대통령 결재에 돌렸다는 법안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서 중지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며칠 후에 박 농림위원장을 통해서 듣건데 아까 박만원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과 합의가 되어서 이달 15일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철회요구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착수했읍니다. 그것이 그저께올시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어쨋든지 이 법안을 심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후 5시 반까지 이 법안을 가지고 소위원회로서는 심의했든 것입니다. 5시 반까지 하는 도중에 다시 듣고 본즉, 그저께 말씀입니다. 의사과에 ‘정부에서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되니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 우리가 법안을 심의해서 넘긴다 해도 법 시행은 대단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저께 심의를 중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과를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일이 이렇게 되고 본즉,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과 재정경제위원장과 사적으로 협의가 있었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방 정식으로 철회요청이 나왔으니 내 생각에는 재무장관이나 혹은 기타 책임자를 출석시켜 15일까지 통과되면 철회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는가, 이것을 안 연후에 이 법안을 착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송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담당 상임위원회로서 심의경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본 안건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세히 심의해야 할 농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심의에 착수할 수는 없었든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철회 말이 나오기 전이라도 저의 위원회에도 관계되는 만큼 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서 정부당국이라든지 농림위원회의 관계자와 누차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안 심의에 있어서 대개 천연되는 경우가, 관계위원회의 연석회의가 되는 경우가 퍽 많았읍니다. 한쪽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한쪽 위원회는 심의할 수 없다. 양 위원회에 있어서 여러 관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연석이라든지 세 위원회, 두 위원회, 네 위원회에 관련시켜서 여러 위원회가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심의를 조속히 진행시키는 한 가지 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건 처리에 대한 것이 기왕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이것이 철회되어 버리고 다시 종합세제개혁안을 냈으니 국회안으로서 내면 시일이 더 걸릴 것이고 그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정부측으로서는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토지수득세법을 실시를 해 봐서 불합리한 경우에 있어서 금년부터 추곡부터 실시해야 되겠다,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서 조속히 실시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본 철회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오늘 동의하지 말고 양 위원회가 오늘부터라도 철야를 해 가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일을 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봉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즉 구체적 성안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안하기 전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우리 농민에 대해서 악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을 철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하지 않고는 도시출신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촌출신 국회의원은 명년 봄에 가서 다시 재선될 희망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법을 이제 정부가 철회를 요청한다고 거기에 동의해서 시일을 끌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성안하겠는데 양 분과위원회는 13일까지에 밤을 새우드라도 이 심의를 완료해서 13일 아침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 그러면 의장은 할 수 있는 대로 14일이나 15일까지에 이 세법을 상정시키도록 의장에게 요청하고 제 생각으로서는 참의원 의원선거법보다도 이 법이 더 긴급한 법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13일까지 양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서 14일 아침에 상정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정부의 요구를 동의치 않기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의장 충고에 의해서 말씀 다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요청은 접수치 않기로 동의하는데 그 조건 하나 달겠읍니다. 13일까지에 양 위원회는 다시 심의해서 14일 아침 본회의에는 보고하도록 동의 주문을 약간 고칩니다. 일요일이라도 놀면 안 됩니다.

토지수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왔으니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이것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봉조 의원은 이것을 시인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시급히 심의를 마쳐서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0, 가 31인, 부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정부에서 법률안을 낸 것을 철회하기를 요청하는 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아마 말씀하신 의원이 계신 것 같은데 국회법 명문에 있는 것인데 몇 조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제출했다가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작란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분명히는 모릅니다마는 85년에 내 가지고 너무 지지하게 법률이 진척이 안 되니까 철회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 법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이번에 재표결하실 때 많이 찬동하시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책망을 하시는 데 책망은 감수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김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철회하겠다고 하는 요청안을 거부하고 2일 동안에 기어이 제출하라고 하시는 부대의 조건까지 붙여서 동의가 제출되고 표결 도중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긴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이 나온 것은 작년 봄에 수두룩한 세제 개정과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치파동 후에도 영업세법이니 소득세법이니 하나 어지간한 것은 끝내고, 다 처결 되고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그때 사세국장 과 누차 말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으로서는 제정 시부터 이 법이 무리하고 부당한 것을 역설했읍니다. 수정안을 본다 하드라도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엄밀히 검토하면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가 질문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납제를 시행함으로서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농림위원회로서는 물납대신 금납으로 할려고 2년 동안 이야기를 해 온 것입니다. 금납제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금년과 같이 곡가가 떨어질 때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금년 양곡가격을 얼마로 정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금납제냐 물납제냐를 결정하자고 했읍니다. 금년도 추곡매상가격이 어저께 국회에 왔다는 보고를 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금납제가 옳은가 물납제가 옳은가 판단할랴고 합니다. 또한 토지수득세는 폐기된 것과 같이 덮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선결을 할려고 하는 것이 요사이에 와서는 만일 상환양곡이 결정되는 때에는 이 토지수득세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작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위원회로서는 때마침 정부에서 철회해 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재검토하자고 해서 물납제, 금납제를 잠깐 보류하는 동안에 조사해 봤든 것입니다. 내용을 알어보니까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농민에게 도움되는 것보다도 농민에게 번폐 하고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이 많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 그래 가지고 수일 전부터 물납제와 금납제로 관련해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드니 정부에서 이것을 철회해 가겠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렸읍니다. 설명하지 않어도 좋으니 우리끼리 해 보겠다고 조사하는 도중에 때마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심의하지 않고 있었다는 국회의 책망과 같이 일부의 이야기가 있어 심의해 보자…… 정부에서는 철회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농림위원회에서 해 보자 그리하여 연일 심의하는 중 정부에서 법안 법률의 철회에 대한 동의가 나오고 보니까 많이 책망이 계시고 곽의영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에서는 들지 않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선후권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국회법에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본심사가 있지만 법안의 연석심의라고 하면 연석은 똑같이 책임이 있으니까 어느 위원회가 먼저 하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제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전문적이니만큼 농림위원회가 연석하여서 농민에 대한 것은 말씀할 것이고 세제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울러 해 주실 줄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후를 이야기 할 것은 없는 것이나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해서 다소 지연되었는데 이틀 동안에 해서 내놓라고 하시면 원안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정부원안은 복잡하게 세분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농민에게 부담이 증가될 것이냐, 경감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통계 집계를 내놓라고 해서 정부는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내놓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안을 세워서 내놓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께서 농민부담을 중대시하시는 견지에서 이틀 동안에 심의해 오라고 하시면 이야기해 오든 것이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월요일까지 상정시키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만 용인해 주신다고 하면 상정 할 수 있도록 양 위원회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아도 그러한 성의가 있으리라고 보니까 하시라고 하는 기일 안에 좌우간 아모리 바쁘드라도 안을 꾸며 가지고 제안을 하겠읍니다. 그것이 통과된 후에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정부로서 나와서 이 법을 철회하겠다는 이유의 하나가 이번에 박 재무부장관이 취임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성의에 있어서 거기에 합쳐서 토지수득세에 대한 것도 재검토하겠다는 이유하에 그러한 설명까지도 저희들도 들었읍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시니까 속히 하라 하시면 결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지연된 데 대해서는 너무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한 의원 질문하세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먼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이야기 가지고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농림위원장의 이야기도 납득이 안 됩니다. 무슨 문제로 정부가 철회하는 이유를 요구했었는데 철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구체적인 의견, 양 위원회와 정부와의 담당한 절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1, 2년이나 끌고 상당한 시일을 끌고 내려온 모양인데 그 문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런 모르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보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만일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 혹은 농림부장관이라든지 관계 장관을 여기에 출석케 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철회한 다음에 어떤 법률안을 어떻게 낼 것인가 또는 이것을 철회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폐해가 나올 것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들어야 우리가 결정하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폐기한다든지 혹은 2, 3일 내에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안을 긴급조치를 만들어 놓아야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즉석에서 농림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서 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옳을가 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면 동의할까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표결하겠는데 미결이 되어서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동의안은 철회를 하겠다는 요구를 승인해야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봉조 의원의 동의는 이 안은 동의를 하지 말고 3일 이내에 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제출케 하라 그러는 동의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물론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만일 단 한 번 미결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안건은 정부의 안건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김봉조 의원의 동의를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철회를 하느냐, 동의를 하지 말고 양 위원회에서 3일 이내에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반수로 과반수 못 됩니다. 이것은 두 번 표결에서 미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봉조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봉조 의원의 동의가 미결된 까닭에 지금 사회자의 해석으로서는 정부의 안을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정부에서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 53조에 의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이제 승인을 해 주어야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표결해야겠어요. 이 정부의 안을 철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가타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19표, 부에 7표, 역시 과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먼저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사실 이걸 의혹을 많이 갖게 되고 있읍니다. 이걸 세농민을 위하여 가장 중대한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의사진행상 누차에 걸쳐서 각 분과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심의해서 돌려달라고 최고 를 했읍니다. 했는데 해당 분과인 농림분과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1년 반을 끌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정세가 변동되는 데 따라서 이것은 전체에 대한 세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낼 터이니 돌려놓아 주…… 이러한 요구를 해 왔읍니다. 인제 이런 요구가 나온 다음에 이제 와서 다시 심의해야겠다, 요새 밤을 새워가면서 심의를 한다 이런 불성스러운 일이 왜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안건이 사실 여기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할 때에 아까도 분과위원장이 설명했읍니다만 분과에 나와서 내용의 설명을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안자의 내용을 듣지 못한 것을 심의해 가지고 나온 데 대해서 또한 모순이 잔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에도 그것을 다시 우겨 가지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드라도 우리 자체가 정부의 제안자의 내용의 여하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지 못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 앉어서 심의한다는 것은 역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신중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긴급히 필요하고 곧 해야 할 것 같으며는 해당 분과에서 개정법률안을 다시 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로 보드라도 또는 정부와 사무의 절충 면에 있어서 마찰을 피한다는 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심의하는 점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타당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본다 하드라도 정부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해 주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전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측에서 안을 철회한다고 하는 자기 제안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안의 심의를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러한 과거의 국회 태도를 보드라도 정부 측에서 철회한다고 하면 철회에 동의해 주는 것이 옳아요. 하등 염려될 것이 없읍니다. 이 안이 농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그러한 중대한 내용인데 정부 제안은 불비한 점이 많다고 그래요 .불비한 정부제안을 철회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로 보드라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회법에 있어서 법률제안권이 정부 측에만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제안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우리 국회 자체로서 제안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정부 측에서 자기네 제안이 불비하다고 생각해서 철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당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첫째 알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서는 안 돼요. 물론 토지수득세법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것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태도로서는 토지수득세법을 추진해 나오는 데 열중하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에요. 폐지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유를 들어 보지 않고 정부에서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동의할 수 없다 이 얘기에요. 우리는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서 그러한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어야 되겠에요. 알지 못하고는 안 되겠어요. 재정, 농림 양 위원회와 정부측 사이에 토론을 전개해 주시면 우리는 토론을 듣고 정당한 판단을 내려서 우리로서는 거기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러한 중요한 안을 내놓았는데 정부 측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곧 정부 측에 출석을 하도록 해서 완전한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박만원 의원……

동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로서 몇 가지 여러 분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정부가 내놓은 안을 정부가 철회한다고 하는데 동의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법의 취지와는 달러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논리로 간다면 정부가 철회하는 데 국회 동의 여부없이 정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국회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철회하는 것을 국회가 동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동의를 해 주고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동의 안 하기 위하여 국회법에서 정부가 제안한 안을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행법 정신으로 보아서 정부가 철회할 때에는 반드시 무조건 동의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제출권이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도 있으니까 철회할 것을 철회하라고 해 두고 국회는 국회대로 개정안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 토지수득세법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성을 일신하고 금년 추곡부터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생각할 때에 철회는 동의 안 해 주고 아까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신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마는 그런 취지 밑에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력하는 것이 이 개정 취지를 조속히 실시시키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 철회에 동의 안 해 주고 양 위원회가 노력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나저러나 논리적으로 보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문제로서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양 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무수정 통과를 하든지 수정안을 내든지 하도록 본회의가 채쭉질하는 것이 이 개정을 조속히 촉진시키는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 올라온 김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세법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주관 사무인데 농림위원회와 연석으로서…… 연석인데 개별적 심의인지 양 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을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생각하기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법을 심의할 때에 딴 세와의 균형이라든지, 세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징세사무에 대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재정경제위원회의 단독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농림위원회도 심의에 참여하라고 본회의에서 결정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농촌 사정이라든지 토지수득세가 가지고 있는 적용방침이라든지 혹은 그 실지 사무 면에 있어서 이 기초가 되는 모든 면에 대한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본회의에서는 양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사리상으로 보아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재정경제위원회가 한다면 양 위원회 심의에 회부한 본회의 취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사한 그러한 토대가 있어 재정경제위원회가 단독으로 한다면 본회의가 양 위원회에 회부한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가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착수하는 것은 본회의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이제 와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심의가 회부되지 않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속히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재무당국과 농림위원장이 협의해서 서로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경위가 있었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현행 토지수득세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금년 추곡부터라도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신다면 이 철회안에 동의하지 않고 양 위원회가 지금 정부안과 양 위원회의 견해를 합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본회의가 채쭉질해 주시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2차 표결입니다. 재석 114,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 정부에서 철회해 달라는 요구는 거부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기어히 심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의 동의가 부결됨으로 3일간이라는 것은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서 본 안은 아마 긴급히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드라도 두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정신을 잘 알아서 곧 제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변광호 의원이 말씀하실 일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