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 가축보호법안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분과위원회로 회부해서 그 불비한 점을 좀 더 보충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안했든 것입니다. 」 그 후에 농림분과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께서 역시 좀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을 수정안으로서 제2독회에 가서 제출하도록 말씀이 되어 있읍니다. 요전에 지적한 방역이라든지 기타 가축에 대한 보호의 조항을 제2독회에서 수정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불비한 점을 제2독회에서 구비시킨다고 하면 구태여 다시 농림분과로 회부시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요 전반 회의에서 동의한 것을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해 주신 분의 이의가 없다면 철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이 동의에 찬성하신 분도 김용우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송방용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김용우 의원으로부터 방역 또는 공제사업 같은 면에 불비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농림분과에 회부해서 다시 고쳐 내라고 하는 것이 수정안으로서 잘 고쳐 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제출한 동의는 이걸로서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발표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어떻게 처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은 즉각에서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용우 의원의 안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동의는 그대로 살어 있구요 송방용 의원은 지금 제2독회로 넘기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잘 아시겠지요?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송방용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세요.

그러면 제2독회입니다. 「가축보호법」

법안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종축을 확보하여 가축의 개량 증식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2조 본 법에서 가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칭한다. 단, 본 법 제2장, 제4장과 제7장제30조에서는 우․마만은 칭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외 21인으로서 제출된 것입니다. 「제2조 중 단서 「제4장」 다음에 「제6장」을 삽입하고 「제7장제30조」를 「제8장제32조」로 수정한다」 이것은 수정안 가운데에 제6장에 새로 「가축공제」라는 항이 생겠에요. 따라서 그 두 조문이 부러가기 때문에 제7장의 벌칙이 한 조문식 늘어가기 때문에 제8장 32조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구의 수정이 있읍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제6장 가축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토론하고저 하면 제2조의 수정이라는 것은 자구수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2장부터 계속해서 합시다.

그러면 제2장부터 내려갑니다. 「제2장 가축의 등록」 「제3조 가축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의 구 ․시․읍․면의 장이 관장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4조 가축 등록은 구․시․읍․면 내에서 사양하는 가축에 대하여 1두마다 작성하여 종류별로 비치하고 가축등록증을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5조 축적 또는 가축등록증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단, 명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한다. 2. 번호 3. 품종 4. 성별 5. 모색 6. 특징 7. 생년월일 8. 용역 9. 소유자의 주소성명 10.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주소 성명」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6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축적을 관장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소유권에 이동이 있을 때 2. 가축이 출생 또는 폐사하였을 때 3. 가축이 행방불명되었을 때 4. 전 3호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축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하였을 때

이의 없지요?

「제7조 구․시․읍․면의 장은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내에 있는 가축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의 없지요?

「제8조 구․시․읍․면의 장은 축적 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의 의하여 가축체에 낙인 기타의 표지를 부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제3장 종축」 「제9조 가축을 개량․증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본 법의 정하는 바의 의하여 종축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종축 증식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종축보호지구로 설정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제10조 전조의 종축은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설정한다」

이의 없지요?

「제11조 주무부장관은 전조의 검사에 합격한 종축에 대하여 종축증명서를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증명서가 없는 종축 우․마는 교배하게 할 수 없다」 여기 대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1조제2항을 좌와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증명서가 없는 종모축은 교배하게 할 수 없으며 번식에 부적당한 모축은 농림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세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있는데 설명에 지내지 않습니다. 수정안 묻습니다. 수정안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됐어요.

「제12조 종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서는 보호료를 지급한다」

이의 없지요?

「제13조 주무부장관은 보호지역 내의 종축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의 매매․교환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종축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제14조 종축의 사양․관리 또는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농림부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4조 다음에 좌의 조항을 삽입한다. 「종축은 연 1회 이상 품종, 자질의 검사와 전염병의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방주사는 일반 가축에도 적용한다」)

이것은 신설 조항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제4장 가축 도살의 제한과 금지」 「제15조 주무부장관은 가축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기간 또는 가축의 종류와 연령을 정하여 가축의 도살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제16조 전조의 의한 제한과 또는 금지는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가축 2.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절박도살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사역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축 3. 주무부장관이 도살을 허가한 가축」

이의 없지요?

「제5장 가축시장」 「제17조 가축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업무 규정과 사업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시장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의 없지요?

「제18조 가축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이의 없지요?

「제19조 가축시장의 개설자는 가축의 개량․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의 없지요?

「제20조 가축 중개 사업으로 인하여 생한 수입을 가축의 개량․증식, 보험․방역 등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의 없지요?

「제21조 가축의 매매 또는 교환은 가축시장 이외에서는 행할 수 없다. 단,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이 가축시장에서의 매매․교환이 불편하다고 지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이의 없지요? 이의 있어요? 그러면 의견 말씀하세요. 육홍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21조에 가축의 매매나 교환은 반드시 가축시장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가축시장 이외에서 할 때에는 안 되기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보호하고 가축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5조 및 제6조에 가축을 일일히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의 동태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21조가 없다고 하드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축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가축의 사양자를 너무 심하게 구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법으로써 가축의 사양자를 심히 구속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가축의 보호가 아니고 가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농가에서 흔히 보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소나 돼지나 혹은 닭 같은 것을 교환하고 매매할 적에 반드시 시장에 안 가고서라도 농촌에서 교환 혹은 매매하는 예가 왕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를 만약에 요다음에 나오는 제27조와 같이 한 동내 안에서 자기 이웃사람하고 가축을 교환했다고 해서 이것은 이 교환이 가축시장에서 행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30만 원의 벌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농민한데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그 밑의 단서에 「단,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이 가축시장에서의 매매․교환이 불편하다고 지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말하자면 시장 이외의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농가의 개개가 서로 가축을 매매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농촌에서 왕왕이 있는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러한 것을 피차 교환하는 데 반드시 시장에 안 가고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습을, 이러한 실정을 참작해서 이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농촌의 이러한 실정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농민이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 혹은 돼지 한 마리를 서로 바꾸었다고 해서 법의 구속을 받을 만한 이 21조는 당연히 삭제하는 데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고 하면 이 21조는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박정근 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육홍균 의원으로부터 21조 가축시장 이외에서 매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시장을 설치하게 된 이상에는 가축시장에서 매매하고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단, 도지사나 특별시장이 가축시장에서 매매․교환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도야지, 양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조문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도 있었읍니다만 가축시장을 설치하게 되고 이것을 법문화하고 법에다가 명시하는 이상에는 이러한 조문을 넣어 두어도 지장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넌 것이고 불편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이것을 완화하는 규정이 단서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육홍균 의원은 이 조문이 있으면 농민이 구속을 받을 테니까 삭제하자는 의견이고 삭제하자는 동의였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법률안인 까닭에 20청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육홍균 의원의 동의에 찬성 표시해 주세요. 이 동의는 20청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21조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2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돼서 미결이에요. 성원 얼른 다시 세워요. 21조 원안을 묻겠는데요 요전번에 표결한 것은 무효입니다. 성원이 안 된 것을 했에요. 다시 두 번 묻겠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 있에요.

지금 육홍균 의원께서 21조의 가축시장 이외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는 조항을 갖다가 삭제하자고 하시는 동기는 도야지 한 마리라도 혹은 소소한 가축까지 제한을 한다고 하면 실로 농가에 있어서 일대 지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한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손을 안 드시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지 않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마에 한해서 가축시장에서 매매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한다고 하면 그 외의 것은 아무데서라도 매매하드라도 별 지장을 일으키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마라는 것을 여기에 한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축 및 하고 우마의 매매 이렇게 수정하자는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축 괄호 하고 우마 괄호 닫고 매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서는 필요 없읍니다. 지금 육홍균 의원의 의견도 「가축의 매매」라고 한 데를 갖다가 가축하고 괄호 하고 우마 괄호 닫고 「매매 또는 교환은 가축시장 이외에서는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밑의 단서를 삭제하자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구두로 동의하겠읍니다. 20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축 괄호 하고 우마 괄호 닫고 매매 이렇게 고치자는 것이고 또 단서를 빼자는 수정안입니다. 역시 20청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 찬성하시면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송방용 의원의 수정안은 성립됐읍니다. 이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21조를 가축 괄호 치고 우마 괄호 닫고 매매 또는 교환은 가축시장 이외에서 행할 수 없다. 그리고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됐읍니다. 다음 22조.

「제22조 가축시장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장에서 가축의 매매 또는 교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23조 가축시장과 그 부속건물의 구조설비, 가축의 거래방법, 중개업자의 자격, 중개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써 정한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24조.

「제24조 주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축시장 또는 그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가축시장 개설자 제19조 규정의 공법인 또는 중개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가축시장과 그 부속건물에 있는 가축의 이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25조 주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시장과 그 부속건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시장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은 가축시장 개설자 또는 제19조에 규정한 공법인의 행위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가축시장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6장이 수정안으로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5장에는 25조까지가 있고 이번에 제6장을 신설하게 되니까 첫 번에 나오는 조문이 제26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에 있는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봅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축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장 가축공제」 「제26조 주무부장관은 가축 소유자에 대한 불려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후 6개월 이상된 건강한 가축에 대하여는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28조라고 하는 것이 제27조가 됩니다. 「제27조 전조에 의한 공제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써 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6장은 제7장이 됩니다. 벌칙입니다. 그러면 제29조로 되어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제28조로 잘못 쓴 것입니다. 「제7장 벌칙」 「제28조 제6조, 제2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200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6장 벌칙이라고 했는데 그 전 규정에 있는 제26조는 삭제하고 이 조문을 신설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전항의 학대로 인하여」 운운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네 조문을 전부 삭제하고 이와 같이 간단하게 세 조문으로만 하자고 하는 수정안으로 듣고 있읍니다. 제30조라는 것은 제29조입니다. 「제29조 제18조, 제24조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는 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장개설자 또는 경영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31조는 제30조가 됩니다. 「제3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가축을 도살한 자는 도살된 가축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누범자에 대하여는 10배까지를 한도로 한다」 이것은 가축 가격에 대한 5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수정안의 하나로서 송방용 의원, 육홍균 의원이 말씀한 5장 21조에다가 가축이라고 해 가지고 괄호 치고「우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구수정 할 때에 가서 제1장제2조 「본 법에서 가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칭한다. 단, 본 법 제2장, 제4장과 제7장제30조에서는 우마만을 칭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5장 21조라는 것을 넣으면 그것도 역시 우마만을 칭한다, 21조는 우마 만에 한한다 그것은 자구수정 할 때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었으니까 통과되어서 제5장21조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야만 법문 체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연 글자 그대로 법 정신은 완전히 취지대로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7장은 제8장이 됩니다. 부칙입니다. 제31조가 됩니다. 「제8장 부칙」 「제31조 본 법 공포 당시에 가축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축적을 관장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32조 본 법 시행 전에 개설된 가축시장은 본 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주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은 시장 설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설자가 전항 단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축시장의 개설허가를 취소한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3조 본 법 시행 시 정부,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종모우는 본 법에 의한 종축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4조 가축시장에 관한 시장규칙 기타 종전의 법령으로서 본 법에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제35조 본 법 제19조 규정의 공법인은 축산동업조합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하나 들어와 있읍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제19조 규정의 공익법인이라 함은 협동조합이 될 때까지 농회재산관리사업소를 말한다」

제안자 김인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모순된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가축보호법안은 저의 농림위원회에서 예비심의 할 때에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일부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34조에 있어서 19조에 규정된 가축매매중개사업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행케 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29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4조에 와서 축산동업조합을 말한다고 하는 것으로 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이 가축보호법이 통과가 되면 그날부터 다시 축산동업조합이 새로운 발족을 해 가지고 이 가축 매매라든지 기타 모든 가축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축산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산업조합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현재 국가를 위시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이 축산장려사업은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이 새로운 옛날의 농회 그것이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해산의 운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새로운 이름을 갈어 가지고 농회재산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다시 말하자면 한 청산 단계에 있느니 만치 이렇다는 단체라고 지칭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내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아직도 농회라는 것은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해산을 시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농회령이 살아 있느니 만치 이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완전한 해산이라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게 될 때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 이번 적당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농회라는 과거의 그 이름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만 행정조치로서 농회재산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현재 도에서는 도지사가 사업소장이 되어 있고 관리자가 되어 있고 또는 군에서는 군수가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 재산을 관리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과 조곰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회재산관리사업소에 있어서 현재 이 가축사업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매매 중개사업을 비롯해서 기타 모든 축산 증식에 대한 사업 자체도 이 농회재산관리사업소가 현재 담당하고 운영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이름은 어떠한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현재의 농회재산관리사업소가 이 사업을 염연히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로운 축산동업조합을 또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산업 부분을 위요하고 군소산업단체가 남설이 되어 가지고 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생겨서 농민의 모든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협동조합을 신속히 발족시켜 가지고 이러한 모든 군소산업단체를 통합 조정해서 귀일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논을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새로히 협동조합이 되지도 않은 이때에 있어서 축산동업조합을 또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선 당분간 벌써 과거 이태 3년 동안이나 이 농회재산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이와 같은 축산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각이라도 속히 협동조합을 촉진시켜 가지고 이 축산협동조합을 만들든지 혹은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 부분을 따로 담당하게 하든지 간에 하여간 이 모든 산업단체를 통합 조정한 협동조합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할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차지해 놓고 지금 축산동업조합을 다시 2개로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남설된 모든 산업단체를 통합 조정하는 문제에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이 기구를 가지고 축산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등 지장이 없거든 구태여 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축산동업조합을 새로 만든다는 데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혹은 일부에서 말하기를 현재 이 농회재산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일개 군수나 도지사가 여기에서 수입되는 모든, 특히 축산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을 쓸 떼 없는 다른 기밀경비에다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산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검토할 것 같으면 농회재산관리사업소 자체는 축산에 대한 것만은 특별회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혹은 농업창고에 대한 특별회계와 두 가지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 축산회계로서는 도저이 다른 데 유용할래야 유용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수나 도지사가 임의로 그 특별회계의 축산 수입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데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 기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운영 면을 이렇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언정 결단코 이것은 기구나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축산동업조합을 다시 만든다 하드래도 군수나 도지사가 직접 책임자는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어떠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면 현재 농회재산관리사업소에서 그 경비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없다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태여 우리는 지금 모든 단체를 통합 조정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협동조합이 될 때까지는 이 농회재산관리사업소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다가 일각이라도 속히 협동조합을 촉진시키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34조에 규정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동업조합을 말한다 이것을 수정해서 이러한 문구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법적으로 논의하게 될 때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근본 취지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 법 제19조의 규정에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협동조합이 될 때까지 농회재산관리사업소를 말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말할 때에는 농회의 재산관리사업소가 혹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이렇게도 언단을 내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농회령이 살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행정조치로서 이름을 변경해서 농회재산관리사업소는 당당한 공익법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법적으로 이 문구가 적합하지 못하다 할 때는 다른 문구로 고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말씀드린 근본정신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양찰하셔서 저의 생각의 근본 의도를 충분히 양해하셔서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김인태 의원이 설명하신 가운데에도 사실과 상이된 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매우 동지적 입장에서 미안합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첫째로 축산동업조합 신설한다 운운하시지만 여기에다가 가축시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개설자는 시․읍․면이 하게하고 종래의 이것을 경영하는 것은 축산조합에서 해 왔든 것입니다. 그것을 그 후에 혹은 동업조합 혹은 농회 등이 하였는데 현재 농회는 깨끗이 대통령 특명으로 임문환 장관 때에 해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은 재산의 청산을 해서 대통령이 누차에 걸처 유시 를 하시고 또한 담화를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이 재산을 다른 농민회 기타 적당한 단체에 양도해 줄 때까지 재산 정리를 하게 해서 이름을 사업소라고 행정조치로 정하고 있는 것뿐이지 농회재산관리사업소가 결코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주고 싶어도 이 법령 가운데에는 가축시장을 경영하는 것은 공익법인에게 한한다고 하였는데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줄 수 없다는 얘기, 둘째는 아까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회계를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 괜찮다, 이것은 대한농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농회재산관리사업소에서는 농촌 창고와 가축시장에 관한 특별회계가 없이 떨어 놓고 군수가 맡어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군수나 시․읍․면장의 교제비에 쓴다고 할지라도 말하기 어려울 처지 가운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인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가축시장에서 들어온 후에 특별회계로서 계정되어서 가축 증산에 써 준다 할 것 같으면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또 법의 체제로 본다 하드라도 여기 협동조합이 될 때가지 농회재산관리사업소라고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도 아직 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다 법문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 또한 농회재산관리사업소 자체도 공익법인이 아닌 것을 여기에다가 공익법인과 같이 지칭하기는 극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축산은 축산인들이 뫃여 가지고 축산동업조합 이것을 왜 동업조합이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법령 가운데 남어 있는 것은 동업조합령과 산업조합령밖에 남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협동조합이 되면 동업조합령 해체가 되고 협동조합령이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으로는 공익법인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동업조합령에 의한 동업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김인태 의원의 말씀 가운데 사실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동업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니까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에요. 먼저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자세히 다 설명 드르셨읍니다마는 수정안은 이러한 것입니다. 본 법 제19조의 규정에 공익법인이라 함은 협동조합이 될 때까지 농회재산관리사업소를 말한다, 이러한 것이 제34조의 수정안이예요. 먼저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96, 가에 18,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예요.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96,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예요. 한 번식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한 번 더 토론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가축보호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축에 대한 현재의 기구에 있어서 모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러한 점을 입법부가 생각하고 개정에 길로 이 보호법을 심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개 이 사람도 군 행정에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군에서 축산 1년 수입이 200억 이상이나 되는데 더욱이 현재까지는 일정한 법률이 없어서 일정한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않고 중개료를 바치지 않고 매매된 수가 3, 4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법이 제정이 되어 일정한 시장에서 우마에 한해서는 중개료를 내고서 매매를 할 것 같으면 200억이라는 것이 아마 3, 400억 이상 초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하고도 막대한 수입을 가지고서 불상한 농민이 양육하는 우마를 무료 □료도 하고 증식에 장려 방법도 연구 실시하면 얼마든지 가축보호도 되고 축산 장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축산 방면의 기구는 이와 반대로 되어 있으며 하등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아니하였읍니다. 이런 관계로 과거의 농회에 있어서 막대한 중개수수료 수입을 갖다가 어느 방면에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재검토할 때 대부분이 축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방면에 경비로 충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 농회재산관리사업소라는 것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 상당한 중개료를 갖다가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예요. 환언하면 인건비에 대부분을 사용하므로서 축산 장려에 하등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까닭에 축산동업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또 일반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협동조합이 된 후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제도하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농회에서 손을 떼 가지고서 축산 장려에 오로지…… 세수입, 즉 200억 이상 사용토록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써 금반 가축보호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김인태 의원의 제출 수정안은 일리는 있고 또 농회재산관리사업소 유지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한국 농촌, 축산을 장려하는 목적하에 있어서 또는 축산의 치료 및 증식 장려 등에는 기필코 동업조합을 인정하는 제도를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34조 원안이 타당하다고 찬성하며 김인태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인태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지난번에도 신 농림장관과 진 내무장관과 56종목의 농촌 잡부금이 있다고 해서 두 분이 파면까지 당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우실 줄 압니다. 이것이 이 56종목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무슨 조합비다 무슨 협회비다 무슨 회비다 해 가지고 이 단체에 넣은 부담금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이라도 농촌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물론 이 가축을 장려하고 축산 증식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축산동업조합을 또 만들어 가지고 56종목의 여기에 한 가지 더 푸라스 할 필요는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본다고 하드라도 이 가축동업조합이 없다고 해서 장려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매중개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협동조합을 일각이라도 촉진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 새로운 축산동업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고 농민에게 한 가지 부담이라도 더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견지에서 축산동업조합의 신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이 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하시는 중에 축산동업조합을 새삼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조합비를 굉장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농회…… 다 쓸어진 농회에다가 이 재산을 주어 가지고 군수, 시장의 교제비에 쓰게 할 것이냐, 축산동업조합은 각 군마다 다 있었읍니다마는 그 숨을 못 쉬고 있든 거기에다가 축산인에게 축산을 매껴서 저의들끼리 매껴 가지고 중개수수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축산에 대한 증식․보호․개량에 쓰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다 쓸어저 가는 농회를 새삼스럽게 끄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것을 두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그것은 여러분이 명쾌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이 된다고 더 징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먼저 아까와 같이 수정안을 그러면 묻습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2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이 수정안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주의해서 가부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36조.

35조가 36조로 됩니다. 다음 「36조 법률 제37호 축우도살제한법은 폐지한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

36조가 37조로 됩니다. 「제37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이를 시행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가축보호법안은 이것은 전문 통과되었어요. 제3독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가축보호법은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본 법 전문을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차 수산단체 역원의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법안입니다. 그러고 내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 분과위원장 선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의 형편이 그런 까닭에 지금 상정해서 시간 될 때까지 의논하기로 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누가 나오세요. 이채오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