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농지개혁법을 실시한 이래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순점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생각해 봤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개정을 못 하고 늦으나마 이제 이것이 논의되게 된 점은 본 의원은 심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환은 5년간 균등으로 현품으로서 또는 대금으로 이것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금으로 이것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금으로 이것을 납부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언급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 2년 동안 현품으로 납부했을 때에 농가의 부담이 심히 과중해서 영세농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1, 2년을 더 한다고 하면 피폐해서 다시 이러나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소라도 이것을 도웁기 위해서는 이 법을 개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의 농지개혁의 상환 예를 보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까지 되어 있고, 이번에 애급 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개혁을 본다고 할지라도 20년 상환기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단 5년에 이 상환이 끄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속 한 것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단시일에 토지값을 갚어 가지고 소작하든 사람이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즐거움이 있지만 너모나 그 짐이 무거워서 일어설려고 할 때에 자뻐진다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증언하기를, 현품으로서 농가가 납부하게 되면 수확량의 4할 5부 내지 5할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실시했든 결과에 의하면 전 생산량을 바치고라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이런 현실을 봤읍니다. 만약 이것을 금년에 이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태풍이 불어서 평야지대에는 3할 내지 4할 감수되었다고 하며 또 금년과 같이 한발이 심한 때에 있어서는 7할을 넘는 데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36조를 보면 생산량의 2분지 1 이상이 감수될 때에는 상환기간은 신장 해 준다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금년의 예로서는 6할 내지 7할 정도 되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토지수득세로서 1할 5부 내지 2할, 상환미로서 3할 정도 납부한다고 하면 영세농가가 국가에 바치는 양곡은 4할 5부 내지 5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생산량을 정부에 바치고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 볼 때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의 현실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이런 중요한 기본법이 있읍니다. 만약 이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어서 자작농하는 농가는 수득세로 1할 5부 내지 2할 납부하고 남어지 8할은 자유 처분할 수 있고, 영세농가는 전 생산량을 바치고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우리 헌법 84조라는 것이 공염불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정부 측으로서는 식량 수급계획에 있어서 현품을 걷어뜨리지 않는 내년 식량 수급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물론 이것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문제이지만 자작농, 다시 말하자면 부농에 있어서는 많은 생산량으로서 비료를 교환할 수 있고 고가로서 이것을 자유로 방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만, 영세농가는 닥닥 글거간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는 또 말하기를 양곡을 자유로 매상하게 되면 많은 자금을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인푸레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농촌에는 인푸레가 되고 도시에서 무제한으로 방출되고, 산업자금이니 무엇이니 무역자금이니 등 명칭을 붙여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인푸레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어디 있읍니까? 농촌의 인푸레를 염려해서 3만 원도 되지 않는 비료를 20만 원에 농촌에 팔었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무계획하고, 소위 균등정책을 부르짖는 현 정부가 농촌이 쓸어저가는 데에 조금도 관심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비분을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토지수득세와 이 현품이 걷어질 때에는 농촌에는 조금도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기부금지법이 통과되어 농촌에서는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상이 어떻습니까? 농촌에는 돈이 없어요. 법 이외의 부담은 토지수득세법 통과 전보다 몇 배가 증가되었에요. 정부는 무엇으로서 이것을 변명할려고 합니까? 양곡을 사드리는 데 있어서 인푸레가 된다 그것은 세금을 받어드리기 때문에 그만치 통화가 수축되는 것이요, 국채를 팔어서 받어드리기 때문에 흡수되는 것이요, 세금 이외의 부담으로서 받어드리기 때문에 농촌에서 인푸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곰도 현실을 파악한 의견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 금년에도 현품으로 받는 것을 주장하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본 의원은 도저이 현품이 수집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의 태풍 흉작 등으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가 살 수 없어요. 이것은 금년 하곡에 있어서 확실히 예를 냉겨 논 사실이라고 볼 때에 금년에는 현품을 받치라고 하면 커다란 상처를 가저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김종순 의원 외 몇 분이 생활능력을 부르짖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10년 내지 15년으로 연장할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이 현실적으로 지주에 대해서 의혹을 끼치지 않고 원만히 상환될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점을 타개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현금으로서 상환량을 납부해 가지고 소정 상환기간을 냉기는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농촌 현실을 볼 때에 분배농지나 귀속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과거에 있어서 공통 배율 이라는 엄청난 비싼 토지대금으로 말미아마서 다 내용적으로 팔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영세농가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게 될 때에는 토지가 다시 실력 있는 사람에게 못 주어 가지고 농지개혁을 또 다시 실시할 날이 머지않을 것을 본 의원은 신념을 가지고 여기서 웨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선배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져서 참으로 불상한 영세농가를 살리고 그 위에 국가 식량정책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맨들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대체토론에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말씀하시려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이 여섯 분이고 반대가 여섯 분입니다. 지금은 남송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요령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지개혁법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극히 빈난 한 영세농가를 위해서 물납제 를 금납제 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농림위원회 여러 의원의 진지한 생각으로서는 고맙기 한이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물납제를 금납제를 해서 극히 빈한한 영세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따라서 우리 현하 한국의 장래에 식량사정으로 해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에 저는 물납제를 금납제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건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어서 물납제로 해보니 6할밖에는 납부가 되지 아니하니, 그 원인이 물납제로 했기 때문에 그 수납이 완전히 징수되지 않었다고 하는 일대 원인과 또 하나는 기부금지법안을 시행해서 완전히 기부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는 그대로 강요되고 있으니 이제 그 목적했든 물납제가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서 60퍼센트밖에는 상환이 되지 않었으니 이제 앞으로 다시 환원해 가지고 물납제를 금납제로 한다면 이 수납이 완전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증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제 60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이 꼭 물납제로 해서 된다는 증언을 저는 알 수 없는 것이, 금납제로 한다고 해서 100퍼센트로 되겠다고 하는 증언은 오늘날 이 징수하는 모든 난관을 검토한다고 하드라도 우리 한국의 수납 징수 사상 으로 봐도 금전으로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100퍼센트 이상을 돌파한다고 하는 사실은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오직 물납제로 해서만이 그와 같이 성적이 불리하다는 증언은 납득되지 않는 점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기부금지법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결정했으니 만치 정부가 완전히 기부금지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명이 있을 것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물납제를 금납제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이론에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농가가 얼마만한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를 분배받은 영세농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의사이지만 이번에 있어서 특별히 이 법을 낸 것은 시장가격과 공정가격의 차이가 10여 배 이상으로 틀린다고 하는 이 점에 착안해 가지고 영세농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지나간 사실이고, 앞으로 돌아와도 이 혜택은 영세농가가 입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영세농가는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추수기를 당해서 돈으로 내는 것이나 물건으로 내는 것이나 하등 관계가 없을 것이올시다. 이제 정부에서도 안을 낼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동의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시장가격과 공정가격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이 불공평한 것을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앞으로 돌아오는 추수기에 해야 한다고 하면 양곡에 대한 가격은 반드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회는 이것을 동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현재의 차액이 우심한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동시에 당시에 이 수납을 낼 그 당시로 본다고 하면 과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현재에 착안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세를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올 일도 이와 같이 착안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영세농가의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물건을 내는 거나 즉 같은 돈으로 내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와 같은 안건을 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납제를 물납제로 고치자고 하는 데에 물의가 분분했고, 정부가 이 안을 내고 국회가 이것을 찬성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수백억의, 수천억에 달하는 정부 매상미에 있어서 금융이 모자라는 까닭에 화폐를 박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푸레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재무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석의 정부 양곡을 매상하려면 그마마한 금전을 박아야 할 것이니 이것을 박는 날에는 한국의 화폐가치는 나날이 저락하게 되고, 따라서 막아낼 수 없는 인푸레를 조장할 것이니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금납제를 물납제로 고치자고 하는 것으로 상당한 장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 토의해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박정근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7500억의 수입이 있고 4500억의 나가는 것이 있으니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작년에는 정부미를 매상할 때에 인푸레를 조장하고 금년에는 인푸레를 조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가 맞을 수 있는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다를 리 없을 것이요 작년의 시세와 금년의 시세가 다를 이치가 없을진대 작년에 금납제로 말미암아서 인푸레를 조장했다고 하면 금년에도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양곡을 매상하려고 하면은 추수기를 이용해야 할 텐데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명년 3월경에나 가야 이것을 끝마칠 것이니 과연 그 시기가 완전히 부합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연상하고, 만약 추수기에 45만 석에 대한 것을 사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4500억에 가까운 금전이 필요할 터인데, 4500억에 대한 금전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화폐가 없다고 하면 이것으로 기용해 가지고 박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시방 한국의 돈이 7300억을 돌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화폐가치가 나날이 저하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시 4000여억에 가까운 것을 박아내서 만약 인푸레를 조장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화폐는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며 우리가 한국이 정치적으로 독립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긍하려니와 따라서 경제적으로 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로서 다 인식하실 줄 압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작년에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금년에 다시 변경되므로서 우리 국회가 너무나 경솔한 뜻을 우리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인푸레를 막아 가지고 앞으로서 통화에 대한 가치를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러한 물납제를 금납제로 고친다고 하는 데에 저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 한국은 신문지상으로 근일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중공이 100여만의 적군이 모여 있어 가지고 나날이 한국을 침략할려고 호시탐탐 가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가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이나 이 나라의 한재 로 말미암아서 식량사정은 급박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정 하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일선의 민주주의 전방에 서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나라의 한재로 말미암아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세계의 명패 를 받고서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우리 한국의 사정은 우리 한국인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만방이 다 들여보고서 알고 있으며, 이제 정말 한국 사정이 이 전투를 계속함에 있어서 이 양식이 이와 같이 부족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검토할 적에, 이 백성들은 우리 낼 것을 내지 아니하고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조만 받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두터운 얼골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토지수득세로서 약 150만 석의 수득을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한국에서 소요되는 국가의 양곡으로서는 280만 석 내지 30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될 것인데 시방 앞으로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이것을…… 내야만 될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가 패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의들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세계 우방이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를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 한국 장래에 커다란 불행이 우리나라에 올 것을 예상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앞으로서 하지 아니했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이 신 농림장관이 오지 아니했으므로 모르려니와 이제 앞으로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 식량사정으로 보아 우리 총 인구와 총 소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급계획이 벌써라도 있어야만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 이때까지 거진 양곡이 다 익어가는 때에 있어서 수급계획을 내지 못하는 농림부의 행정을 가탄 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제 앞으로서도 이와 같은 수급계획과 아울러서 증산계획도 견고부동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인데 이제 수급계획이 완전히 서지 아니한 이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물납제를 금납제로 고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은 우리 한국 장래와 애국적 입장에서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 물납제를 금납제로 고치자고 하는 데에는 저는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찬성의견으로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소 의원 나오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분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방금 찬성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찬성에 있어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1조에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 균등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봉건적인 제도를 개혁을 해 가지고 농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따라서 생산력을 증강시켜 가지고 이것이 국민경제의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대 안목 하에서 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된 것이라고 분명히 씨여 있읍니다. 또 농지개혁법 제15조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해당된 농민으로 하여금 분배농지를 영구히 자기 가산으로 보존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영구하게 해방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밑에서 이러한 그 가산으로서 보존시키도록 조치를 해 논 농지개혁법의 오늘날 현상을 볼 적에 경제 자립은 고사하고 자기 가산으로서 보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빈말에 돌아가고 분배받아 가지고 상환 도중에 있는 농지를 매각을 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비참한 현상을 우리가 볼 적에 농지개혁법의 정신과 취지에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농촌의 비참한 정상 을 볼 때에는 과연 눈물 없이는 지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분배받은 농지를 팔고 사랑하던 농촌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 원인은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뜻하지 않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가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친구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자산을 잃어버린 일부의 농가를 적어도 우리가 인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 금년을 계속해서 대 한발로 말미암은 감수 이것을 우리가 지적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행정력의 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도입 비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에 적합하도록 하지를 못했고, 또 설사 가젔다고 하드라도 적기에 농가에 분배해 가지고 농사에 유리하게 사용을 못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소 가저왔다고 하는 물건이 적기에 왔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세궁민에게는 갈 도리가 없이 먼저 소위 부유한 층의 농가에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행정력의 빈곤을 지적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우리가 이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5년간으로 하는 이것이 너무도 짜르다는 것을 지적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어서 농지개혁 한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농지개혁을 했다는 나라는 전례 가 없고 아마 후례 도 없을 것입니다. 상환기간이 너무 단축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도저이 현 사태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농가 한 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살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농지개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나온 데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국회는 물론이요 국민 전체가 다 같이 부르짖을 문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회로서 위선 입법부로서의 조치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단축할 때 이러한 조처를 우리가 강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위 현물납으로 된 것을 대금납으로 원칙을 해 가지고 이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서 대금제를 하자, 금납제를 원칙으로 하자, 금납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자고 하는 안이 여기에 상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김종순 의원 외 몇 분이 상환기한을 연장해 가지고 매 연도의 부담을 그만큼 경감시키는 것을 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자고 하는 이 안이 여기에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 가운데에 금납제라고 하는 안을 한 번 검토해 볼 적에는 커다란 전제가 한 가지 있읍니다. 금납제를 해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자고 하는 것을 소위 법정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시가와의 차액이 거이 배 이상의 차액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안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법정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단히 근소하고 또는 대단히 거기에 접근했다고 하면 이 금납제로 해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속에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어냐 할 것 같으냐 하면 만약 금납제로 한 결과가 양곡이 일시에 다량으로 시장에 방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금납제로 해 가지고, 만약 농가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혹은 금년 같은 경우에 혹 된다고 상상할는지 모르지마는 만약 명년이라도 내명년에 또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보장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입법조치에 있어서 이렇게 위험한 토대 밑에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도를 강구한다는 것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현재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에 의지해서 현물로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마당이올시다. 그러면 토지수득세의 취지라고 하는 것과 정신은 국가의 식량행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동시에 양곡 매상에 필요한 현금 방출로 인한 인푸레를 방지하자고 하는 것이 이 토지수득세법의 근본정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취지 밑에서 우리가 찬성을 하고 현재 토지수득세법의 존속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능히 분배농지 상환대금으로서 현물을 받을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 정책면으로 보아서는 대 모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만약 이것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진행 도중에 있는 지가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조치를 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읍니다.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현 물가의 절반으로서 자기 상환대금을 내고 또 그 대금을 돌려줄 것이니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 이것은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위험한 토대 위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현물로 완전히 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완전히 못 되고 있나요? 현재 지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몇 십만 원 연년 에 몇 백만 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가증권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소유는 어저께 농림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지주 혹은 중소지주들의 손에서 거이 떠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위 현물을 받어 가지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에게 보상 못 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대금을 받어 가지고 반드시 지주 손으로 꼭 가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소위 정부에서 재정균형이라고 할까 금융 균형이라고 할까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소위 자금방출이라고 하는 짓은 매월 매월 제한하고 있는 관계가 여기에 커다란 작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꼭 돈으로 물어서 내게 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다수의 이익이 어느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 소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연 혹은 다소 이것을 희생당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통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우리 형편에 있어서 꼭 이것을 갖다가 농가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금납제로 하는 것이 옳겠느냐 혹은 연장해 가지고 이 부담을 매년 매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금납제에 대한 중대한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서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조치로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러한 점과 현행 국가정책으로서 토지수득세는 현물로 받으면서 나라가 팔은 토지의 상환하는 것을 현물로 받지 않고 대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큰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옳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5분 이내에 끝냈으면 좋겠읍니다. 1시 반까지 하고 오후에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 이외에는 그대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7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의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키려는 본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이것을 반대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 농림위원장의 그 열렬한 열정을 생각하드라도 나 자신 역시 감히 반대할 용기조차 없지만 나는 며칠 동안 이것을 두고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이 개정안이 농민을 위해서 부담의 경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경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반대의 의사를 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잘 양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누차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법안의 요점은 그리고 목적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납제를 현금납제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해 볼 때에 소위 농개법 자체의 매년 그 생산고의 3할씩을 다섯 해에 바치는 그 매년 그 생산고의 3할이라는 자체가 정말 농민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다지 가볍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또 그렇게 무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땅을 만들 때에 1년에 농사지어서 그 농사지은 수량의 10분지 1을 바치는데 이것이 과중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의외에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 원인은 그 자체의 3할 부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째는 간혹 그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말단 행정기관에서 기술이 부족하므로 말미암아서 소위 간혹 불공평 부당한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요전번에 전북 남원군에도 그러한 실례가 있어서 □ 의원의 알선으로 행정조치로서 그 잘못된 것이 시정되어서 그곳 농민이 매우 좋와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 사소한 부분이려니와 여기에 중대한 부담 과중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위 임시토지수득세가 이 분배 농가에게 얼켜 부담이 과중된 것이올시다. 결코 이 법 자체의 3할이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임시토지수득세에 의한 그 부담이 과중이 되는 동시에 또한 지방에 따라서 현금으로 기부를 바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등등이 모혀서 농가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지 결코 3할이라는 현물납부제가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임시토지수득세를 작정할 때에 농촌이 종래에 부담하였든 모든 세금을 없샌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시에 그와 같은 과중한 부담을 시킨 것을 제거할 이 임시토지수득세를 수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이것을 농림위원장께서 안 하시고, 거기에 착안 안 하시고 이 농지개혁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하나는 현금제로 고친다고 합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 형편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량이라는 것을 국가로서 보유해야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아무리 현금제로 한다 하드라도 국가에서 필요한 양은 반드시 매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매상해야 되겠는데 매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과거의 실적을 보고 장래를 예상할 때에 어떤 결과가 미치겠는가 생각하면 현금으로 납부할 중소 농가에 다시 강제 공출이 뒤집어씨울 것을 나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없다고는 보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농가에서는 현금으로 상환대금을 내고 다시 공출로 내고 이중 부담이 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을 나는 걱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선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바치게 되는 경우에 하필 이때까지 내려오는 공정가격이라고 해서 시장가격에 비해서 몇 분지 1이나 되는 가격만으로서 금납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 생각해 본 것은 정부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수배 농가로부터 받을 양곡은 약 47만 7000석이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본래 분배농지에 대한 평년으로 본 상환미 석수 는 대략 내가 기억한 바는 약 150만 석으로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159만 석 중에서 금년은 한해라고 해서 평년에 본 159만 석의 중간인 약 95만 4000석이 상환될 것으로 보았고, 다시 95만 4000석 중에서 그것도 다 못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세농가 중농가이면서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그 95만 석의 절반인 47만 7000석을 분배농가로부터 상환될 예정은 섰읍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하면 당초 정부가 계획한 분배농지에서 상환될 159만 석의 2할 5부인 47만 7000석을 상환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농가 호수로 말씀하면 분배받은 농가의 150만 호의 4분지 1 되는 약 39만 호에 대한 상환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세농가는 상환미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농가는 상환미를 연기하고 혹은 중농가에서도 식량의 곤란을 받는 사람은 현금 납부를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미 예정량의 약 2할 5부인 47만 7000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중농 이상 다소의 식량의 여유가 있는 것을 상대로 하고 47만 7000석을 받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실 을 생각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현하 불가피한 정부가 가저야 할 식량의 보유량을 생각한다든지 해서 전연히 47만 7000석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문이올시다. 어제 박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7만 7000석의 관수미만 보유하고 민수미는 일체 폐지해도 좋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아요. 평화 시이면 좋습니다마는 오늘날 광산의 중요 노동자라든지 도시 농촌에 있는 세궁민에 대한 배급을 전연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상 말씀한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신념에서 본 개정안에 나는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내일로서 이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내일도 오전 오후 우리가 속개해서 해야 되겠고, 오늘도 지금 생각은 오전은 이와 같이 되었고 오후도 속개할려고 하는데 오후에 불가피한 분과위원회가 3시에 있다고 해서 성원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도 많은데 우리가 중요한 안건은 결말을 지어야할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고 속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농지개혁법안은 우리가 수삼 일 동안 진지한 질의와 또는 오늘 대체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그 알 것은 알고 물어볼 것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에 참가하실려고 명단을 내신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기 관계도 내일로 임박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더 논의해야 될 만큼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대체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의관 의원의 말씀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체토론을 이것으로서 종결하자는 동의이에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익노 의원 말씀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제 반대하신 여러 의원의 의사를 들을 때에 장단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대하게 우리는 취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안의 질의 중에 장관을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질의응답도 했읍니다마는 신 장관이 입각한 3일만에 여기 와서 우리에게 한 그 답이 태반은 함 장관의 시정에 대한 행정 수정 으로 우리한테 말한 것뿐이지 장관의 새로운 식량정책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들어볼 기회도 없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휴회가 얼마 동안 있고 또 정부가 확실한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에 찬부를 작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은 정부로서 수급이 우리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보류동의이에요.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보류동의에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도 있읍니다마는 급해서 올라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급계획을 세울 날까지 이 문제를 연기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이야기, 이론에 타당하고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급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이 좋으니 수급계획은 이렇게 세우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는 농민을 짜면 짜는 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은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풀대기죽을 먹는 사람도 없읍니다. 보리 한 가마니 얻어다가 먹는데 쌀 한 가마니 반을 가을에 준다고 해서 얻어다가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혹은 대금납으로 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마당이 될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가 그냥 고향에 돌아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보류동의를 철회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 밤이 날이 새든지 며칠이 가든지 해결해 주시고 고향에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에요? 3청까지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됬에요. 송방용 의원은 역시 반대하시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다 더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물어요. 김익노 의원의 보류동의가 가타고 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28표, 부에 9표입니다. 역시 미결됬에요.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회가 잘못했에요.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31표, 부에 12표…… 역시 미결되서 보류동의 폐기됬읍니다. 그러면 지금 2독회에 대해서 결의할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읍니다. 곽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세 가지 이론 이 다 왔읍니다. 일종의 이론은 이것을 보류하자는 이론과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현물 납부를 갖다가 금납제로 하자는 이론과 또 한 가지는 상환기간을 연장하자는 세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폐안이 되고, 다만 두 가지 이론이 남었읍니다. 13조에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대금으로다가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으로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즉석에 2독회로 들어가서 두 가지, 분배농지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느냐 또는 현금으로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서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성립됬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가부 묻습니다. 다시 설명 안 해요. 재석원 수 112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곧 2독회로 들어갑니다. 농림분과위원장 나오세요. 박정근 분과위원장 소개합니다.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조제3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좌의 시설은 당해 몽리 농지에 부속한다.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물 지소 농도 수로 」 원안에는 지소 농도 수로만 있는 것을 둘로 갈러서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물로 갈러놓고, 하나는 지소 농도 수로 둘로 갈렀읍니다. 이것은 설명을 먼저 했으니까 생략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7조제1항제3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 호 시설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 한다.」 원안에는 2조2항에 지소 농도 수로만 있는 것을 호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물을 더 넣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2조제2항 호 시설 중 보상 미완료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보상액을 사정한다.」 7조2항은 즉 말하자면 농지와 같이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13조제1항제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 조 제3조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되 본 법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원안에는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여기 말씀드릴 것은 제2년차라는 것은 금년이 제3년차, 그러므로 작년 재작년은 2회분이고 최종 상환년은 앞으로 3년이 지나야 최종 상환년이 됩니다. 과거 3년 동안은 무효로 하고 3년 지난 후에 가서 2년 동안에 납입하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잠깐 기달리세요. 지금 이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종순 의원이 제출한 제13조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상정해서 토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농지개혁법 중 제13조1항3호 중에 상환은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환을 5년간을 8년간으로 개정한다. 또 하나는 중에 말씀할 것입니다마는 편의상 상정합니다. 부칙에다가 「본 법은 단기 42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원 모법에 있는 것을 5년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수정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만 5년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소개해요.

제안자 설명은 저번에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려다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같이 생각이 되여서 그때 말씀을 안 했읍니다.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된 이상에는 이러한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제안자에 대해서 사뢰어보지만, 제안자보다도 정부에게 이 법이 그대로 개정된다고 할 때에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를 사뢰어 보고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개정 조문은 극히 간단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이 토의를 했읍니다.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고, 5년간을 8년으로 한다, 단순한 것입니다. 5년을 8년으로 고칠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더 나와요.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상환기간을 13조에 5년간 균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년간을 아무 말도 없이 8년간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8년간의 균분입니까? 15할을 8년간으로 균분할 것인가, 과거 2년 동안을 3할식 내고 앞으로 3년 동안을 1할 5부식 해 가지고 6년으로 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연 이러나는 문제는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상환은 8년간으로 하고 보상은 5년으로 해야 되겠는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가증권의 대부분이 귀속재산 대금으로서 정부에 드러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이 못 되면 지가증권은 헛 공문서가 되고 마러요. 드러온 돈이 없으면 농림부에서 어데서 돈을 만드러서 돈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의례히 드러온 돈 가지고 거기서 체감률 을 써 가지고 사무비를 쓰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지주에게 주게 되는데 이렇게 수입을 8년으로 한다면 지출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정부에서는 지가증권을 안 받어도 괜찮은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정부재정상 어떤 지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듣고, 따라서 여기에 부수한 몇 개의 조문도 같이 아울러서 고쳐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렇게 단순이 글자만 고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드른 다음에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순 의원 소개해요.

연 3일 아마 이 13조가 제일 중점이였슬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농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요, 또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농민을 위한 것에 틀림없는데 슬적 ‘이의 없소’ 하고 넹기자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여기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어제부터서 중점적으로 제일 논의된 바가 금납제 그 자체가 그르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명답을 못 얻었읍니다. 그것은 전부 금납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국가의 보유미를 이것을 전부 매상한다고 했는데, 농림위원회의 안을 드르면 정부 측으로서 금년에 연부 상환으로 받어드릴 그 수량은 47만 7000석이라고 했는데 금납제로 이것을 받어드릴랴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의 안으로서는 약 100만 석 정도 금납제로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으로 이것을 받어드리면 쓰지 않느냐, 농림부 자체는 47만 7000석을 거더드린다고 했는데 농림위원회로서는 100만 석을 대금을 받어드릴 수 있다 이 근거가 확립하지 못 한 점이 하나요. 또 하나는 어제 어떤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과거 1년 동안에 실시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부는 확실히 국회에 약속했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수득세와 연부 상환액, 기타 여러 가지 것을 거더드리면 단일로 해 가지고 기부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없샌다고 확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실행하여 어떤 폐단이 있다, 수득세는 실패에 도라가고 말었다,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알고 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양곡정책상, 식량을 보유한다는 정책상 수득세와 연부 상환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때에 우려가, 심의해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안을 냈는데, 그런데 수득세만을 현재 그대로 노아두고 단지 연부 상환 문제, 귀속농지에서 나온 것만을 금납제로 한다는 것은 국가의 양곡정책상 정부의 보유미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어제 어떤 분이 지적했는데 이것도 동감입니다. 만약 금납제를 그대로 실시하는데 수득세를 철폐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다고 그러한 용의를 농림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가, 정부와 같이 상의를 했든가 하는 것을 하등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일대 위험한 점이올시다. 만일에 이 5년간을 8년간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작년의 상환액의 반이 되고 마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세농민에 대해서 부담이 과중하였다, 정부에서 일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일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득세율을 좀 금년에 저하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수득세를 저하하고 연부액을 적게 하면 작년보다도 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것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농림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5년간을 8년간으로 고치는 것이 균분 여하를 의문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률이라는 것은 시행일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이후에라도 남은 3년을 6년으로 지연하는 그러한 안이 되니까, 그것도 균분적으로 나가니까 위원장의 의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읍니다. 작년 것을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금년도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쯤 해서 받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다가 세칙에다가 농림위원회안과 마찬가지로 자세히 안 한다고 할지라도 현행 법률로서 도지사나 특수사정을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된 이런 조문도 있는 것만큼 「5」자를 「8」자로 고치는 것이 넉넉히 운영상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주에 대한 보상 문제 이것을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연구한 점이에요. 고통스럽게 느끼는 점이올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금납제로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3년 동안에 균분적으로 받어드리기 때문에 지주에 대래서 보상하는 문제와 동시에 해결한다, 대단히 좋은 안 같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어떤 목적을 세우기 위하여 헌법에 나타난 균등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주도 국민이요 농민도, 일반 영세농민도 국민이 다 어느 쪽을 치중하여 일반 경제가 균등사회를 균등경제를 실현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는 아직 영세농가에 대해서 좀 원호적 입장에서, 경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논으로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과거 5년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정부가 용단을 내야 됩니다. 방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으니까 재무차관으로서 올라올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또 연장하자, 지주의 보상을 연장하라는 논은 성립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독립이 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정부에 있어서 자금으로 해서 농토에 대한 이 보상금을 갖다가 지주에 상환하는 액수를 일시 차용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용단적으로 재무차관은 답변하실 줄 믿고 지주에게 대한 상환도 연장할 수 있는 의논은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이야기 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치소 를 불면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재무당국이나 농림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납제를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연일 여기에 답변을 했읍니다. 우리가 정부 피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입법할 수 없다, 모든 법안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민의에 비추어 가지고 소신에 비추어서 일을 하자,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 돌아갈 때 정부는 4700여억 원이라는 돈을 도저히 염출할 수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피토해 나올 것은 거이 확연하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정부에서 돌아오는 것이 1, 2개월이 됩니다. 신 미곡연도는 닥처올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중대한 각오를 가지고 3분지 2 이상으로 정부에 돌려보낸다고 할지라도 신 미곡연도에 있어서 연부 상환을 받어드리는 것을 기간도 연장 안 되겠다고 금납제도 실현이 안 되는데, 과거 4284년도 봄철인가 물납제를 통과하지 않었는데 농민에게서 걷어드려 나중에도 농민에게 주지 안는 것을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금납제로 여기서 실시한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현성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채택해야겠는데, 속담에 큰 고래 싸움 통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법안이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농민은, 우리가 가장 치중적으로 생각하는 영세농가에 있어서 하등 혜택을 못 입을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연일 여기서 토론하고 이론을 세우고 하는 것이 하등의 소용이 없고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서, 만일 이것을 금납제로 한다고 하드라도 금년만큼은 수득세를 없애고 금납제로 한다는 동일한 보조로 나갈 것이고, 금년만큼은 이 기한을 연장할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농민을 위하여 실현성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을 우리의 농민들은 일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는 바올시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독회로 넘어왔읍니다마는 이 조항은 지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순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첨부해야 하겠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안하고 또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수급계획하고는 농민에게 하나는 낙 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농민을 위한다는…… 여러분께서 이 낙을 주는 법안과 고통을 주는 법안이 동시에 이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층 더 생각하셨을 것이고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낙을 준다고 하고 그다음 날에 고통을 주는 동의안이 나왔을 적에 여러분들은 다 함께 번민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머지 3년간의 상환을 6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은, 다시 말하면 5년을 8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일단 이 개정법률안이 제2독회로 너머온 이 마당에 있어서 농림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8년도 좋고 10년도 좋지만 지주에게 보상해 줄 지가증권의 상환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경제상태의 고정된 것에 대한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염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언제나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15할에 토지를 내려고 하는 지주가 있겠읍니까만 법률로 우리는 결정했어요. 필요하다면 또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적을 소개하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지가증권에 의할 것 같으면 1년에 정조 로 분배농지에 있어서는 약 214만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정조로 170만 석 가량을 지주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1년도인 83년도에 있어서는 실제로 농민들의 상환하는 양은 분배농지에 있어서 125만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97만 석 그리고 84년도에 있어서는 분배농지에 있어서는 상환된 것이 112만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74만 석, 이래서 이 양 연도에 있어서는 결국은 10할 다 상환 된 것이 아니고 분배농지에 있어서 56퍼센트,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50퍼센트밖에 상환이 안 되었읍니다. 새로히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도 농민들보고 10할 내라고 그래야 약 반밖에 안 냈으니 10년은 가야 이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또 현재로 전쟁 관계로 말미아마서 저 미수복지구에, 특히 적에게 침점 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편의적으로 지가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정부는 보상하고 있읍니다. 상환은 받고 있지 못 합니다. 본래의 양정의 필요에서 오는 제약이였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은 수득세나 상환미나 간에 다 금납으로 해서 마땅할 것입니다마는 정부가 일정한 양곡의 양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가 더 필요했고, 제1위에 필요성을 갖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농민들은 이태 동안 50퍼센트 정도의 상환밖에 하지 않었다고 그러면 8년으로 연장해서 마땅치 않을 게 없어요. 상환하지 않었다고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상환하는 양을 법률로 연장해서 제정해 가지고 떳떳하게 그네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나온 총량을 100퍼센트의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하는 사람들의 도의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것은 2독회로 너머온 이상 김종순 의원의 연장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의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마는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그 처지를 합법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그 점을 찬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 제기되지 않었읍니다마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지주에 대한 보상을 연장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여러분 농민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태 동안에 50퍼센트밖에 못 냈다는 이야기는 사실에 있어서 15할이라는 것이 오늘날 생산고에 있어서는 30할 25할에 해당하는 지나친 숫자였다는 것을 또한 입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념을 관철하려고 할 것 같으면, 토지개혁의 소기의 목적을 실시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15할을 10할이나 그 이하로 깍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깍지는 못 할망정 법률로서 지가증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나 전매해서 취득한 사람이나 간에 8년으로 연장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다지 염려할 게 없읍니다. 더군다나 농민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농림위원장께서는 그다지 염려하실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인태 의원 발언 통지가 있었는데…… 김인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날을 두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아마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실례의 말씀으로 여러분보다는 더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자부해도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금납제가 옳은 것이냐 혹은 물납제가 옳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일언이폐지 면 당연 금납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왜냐? 대체로 이 토지개혁제도가 생긴 것이 근본 목적이, 이것은 언필칭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것을 금납제로 하면 앞으로 국가의 식량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들을 하심니다마는, 물론 식량정책이라는 것도 중대한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니만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이예요. 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식량정책을 전혀 고려에 느치 아니하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오늘날 이 토지개혁이 일반 비농가를 위하여 생긴 것이 토지개혁이 아니요, 적어도 농가를 위하여 토지개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토지개혁법이라는 것은 농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분배농지를 받은 그 농가의 참상은 여기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언필칭 비농가인 일반 세궁민이나 앞으로 운영해 나갈 국가의 식량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가장 커다란 관련성 가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농가의 준 참상은 고려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나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서 분배농지에서 상환을 받을 때에는 현곡 으로 받고 이것을 일반 지주에게 보상해 줄 때에는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이것이 국가는 영리 장사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 우리는 농가에서 받은 것이 현물이였다면 지주에게도 현물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고, 농가에서 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반드시 지주에게도 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농가에서는 현물로 받고 지주에게 보상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 국가…… 물론 양정 운영상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크나큰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나 오늘까지 대체 과거 2년간 실적을 보면, 처음에는 매상가격이다 해 가지고 농가에서 받는 공정가격을 정했지만 내종 연도 도중에 두 번 세 번식이나 올려 가지고 실지 판매가격은 올린 가격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지주에게 대한 보상은 최초에 매상한 그 가격을 가지고 보상해 주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될 때에 결국에 있어서는 농민에게 이것을 받어 가지고 국가에서는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 가지고 지주에게는 원가로 보상해 준다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에, 왜 불쌍한 농민에게 착취해 가지고 정부가 여기에 이 를 남겨 가지고 지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느냐, 거기에 또한 크나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반드시 우리는 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이상에는 농민에게 받는 것도 현금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이 여기에서 다시 말할 여지가 없이 정당한 이론으로 제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농가의 정은 먼저도 말씀한 바와 같이 종래부터의 자작 농가와 분배농지를 받은 농가의 상태를 비교해 볼 때에 도저히 이것은 균형이 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볼 때에 우리는 그들 분배농지를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일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이 토지수득세법을 근본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다면 별 문제입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은 상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참혹한 가운데에 있는 분배농지를 받은 그 농가들의 경제 상태를 보아서 이 물납을 반드시 금납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한 가지 개정안으로 나온 것이,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분배농지를 받은 그들의 부담이 과중치 않은 방법이 실행이 될 것 같으면 이보다 나는 더 다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연장이 가능하다면 나는 여기에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만은 과연 이 지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두 분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 지주에 대한 보상은 지금 설명 가지고는 납득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올시다. 이미 법으로서 농민에게 받는 것은 5년간 받고 지주에게 보상하는 것도 5년간에 상환한다는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에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농민에게 받는 그것만을 8년간으로 연장하고 지주에게 대한 보상연한은 하등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규정된 5년간에 이것을 상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계셨다고 하지만 도저히 나로서는 납득하기기가 곤란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을 정부에서 어떠한 차입이라도 해 가지고 지주에게 보상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없지 않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오늘날 인프레 인프레 해 가지고 언필칭 인푸레를 말하는 여러분들이 만일 정부에서 차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금리라는 것이 얼마마한 금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려 저히가 계산하다 할지라도 1000여억이라는 그러한 금리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지주에게 대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느니만큼 이것을 그 지정한 기한 안에 보상한다는 것은 금납제로 받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다시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한편 식량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금년에 예정하고 있는 정부의 소위 47만 7000석이라는 것을 이 분배농지에서 받어 가지고 양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숫자에 있어서, 본래는 47만 7000석이라는 것도 이것은 정부에서 아마 최소한도로 본 숫자라고 봅니다. 적어도 200여만 석이라는 이와 같은 숫자 가운데에서 불과 47만 석…… 50만 석 미만의 숫자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려서 본 숫자라고 보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은 농사로 볼 때 또는 과거 2개년간의 실적으로 보아서 이 숫자도 대단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금납제로 하게 된다면 먼저 농림위원장께서 누차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가 예정한 50만 석을…… 47만 7000석이라고 정부에서 보았다는 그 숫자의 배 이상의 수입은 확실히 된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어야 된다 말씀이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현물로 받으면 50만 석밖에 못 받는 것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어떻게 100만 석을 받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현금으로 받으면 공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비교적 염가로서 받기 때문에 적어도 배 이상의 숫자는 들어올 수가 있다는 그것이예요. 그러면 3배 4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돈으로 들어오니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물론 식량정책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장황히 설명해도 좋겠지만 그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47만 7000석이라는 것을 시가에 의해서 매상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을 정부의 안을 우리가 수정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넉넉히 나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47만 7000석을 매상하는 데는 적어도 시가 100만 원을 본다고 해서 4700억이라는 돈이 들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통화를 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단히 염려하십니다만은 이 4700억이라는 이 돈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예요. 왜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47만 7000석이라는 그 숫자가 금납제로 되고 볼 것 같으면, 그 배인 100만 석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공정가격을 정부에서 얼마로 정할지 모르겠읍니다만 가령 30만 원으로 정한다고 그럽시다. 30만 원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3000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수입될 것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일 현금으로 갖다가 47만 석을 디려오면 공정가격보다는 시가는 배 이상은 줘야 할 것이 아님닙니까? 그러면 60만 석이라고 봐요. 60만 석을 현금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50만 원을 본다 하드라도 역시 3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300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받어드리면 받어드릴 수 있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통화는 더 증발하지 않아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이것이야요.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견지로 보게 될 때 결론에 인프레도 이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비추어 볼 때에 반드시 이 금납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물론 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이러한 지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안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 금납제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발언 통지하신 분이 몇 분 더 있는데…… 그러면 정부 측에서 차관이 나와 있다가 도루 들어갔읍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것 없이 그냥 표결하겠는데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다른 토론 더 아니하겠읍니다만 한 가지 김종순 의원께 사뢰어봅니다. 제8조2항에 「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왕 말씀하시는 이상에 14조에 있는 5년을 8년으로만 해놓고, 8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한다면 쩔름바리 법률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모처럼 법을 고친다고 하는 이상에는 각 조문이 맞도록 법을 고쳐야지 쩔름바리로 고쳐놓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순 의원은 정부 대변인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거부할 염려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이런 쩔름바리 법률을 고쳐노면 정부에서 거부 올까 제가 두려웁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 관계는 법률가이신 김종순 의원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부 묻습니다. 지금 김종순 의원의 정부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인원 107인, 가에 31,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지금은 농림분과위원회의 개정안을 묻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07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단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원문 제16조에는 일체 상환이 끝날 때까지 매매 증여 소유권 이전을 일체 못 하게 했는데 문교재단, 기타 특별한 재단이 자기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그러한 완화 규정입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완납하면 등기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좌와 여히 신설한다.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에 의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18조제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정부가 인허한 농지개량사업 또는 도로용지로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시업기관 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는 당해 농지의 수배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할 때에는 시업기관은 농지 반환자에 대하여 기 보상액과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24조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에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빠졌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써 끝냈읍니다. 그런데 제3독회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른지요? 그러면 의장이 말하겠읍니다. 제3독회는 이것으로써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넘기기로 하겠는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할려고 했는데 중요한 분과위원회가 셋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될 것 같애서 못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오후, 만약 경우에 이르러서는 밤까지 할 터이니 전원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