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방위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서의 초안이 돌아온 지가 벌써 오래기 때문에 여러 동지들께서 많이 보시고 심심한 연구도 계시었을 줄 믿습니다만 저희 양 위원회에서는 어저께 보고를 받고 5, 6시간을 두 분과에서 한 분도 결석 없이 전원이 모이고 이 자리에 마침 법제사법위원장도 옵써버로 참석해서 그야말로 성의를 다해서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관계된 정부 측의 장관들도 다 나와서 성의 있는 답변과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보고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수론도 있었읍니다만 양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조약안을 원안대로 인준하자고 하는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과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말씀을 듣기로 해요.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의장 각하, 의원 제위 여러분 오늘 1954년 1월 15일 제가 여러분께 한미공동방위조약을 인준하시는 데 있어서 정부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882년 한미 간에 기히 친선조약이 있었고 금번 한 공산침략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침략을 상상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한미 간에 있어서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같이 독려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약은 작년 8월 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대표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미국 대표 국무장관 떨레스 씨와의 사이에 가조인을 했고 같은 해 10월 1일에 화부에서 정식 조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약의 인준을 위해서 미국에 있어서는 미국 헌법에 의거해서 미국 상원에 이 비준안이 제출되고 있는 터입니다. 어저께는 듣자오면 국방․외무 양 위원회의 합동연석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이 법안 내용을 토의하시고, 또 지금 그 결과를 국방위원장 임흥순 의원께서 여러분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간단하여 6개 조에 끄치는 안입니다만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장래에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각기 그 생존과 번영을 기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돕고 서로 잘 지내가는 데 있어서 그 공통된 결의를 예징하는 내용으로서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서가 없어도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잘해 나갈 수 있읍니다만 이와 같은 예징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정부로서 일종 경축의 뜻을 가지고 있는 터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그 조약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들어서 일일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단지 여기에 찬동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의 말씀을 끄치고 강단하겠읍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동의안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가 간명히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외무부장관의 말씀을 보충으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외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국무총리께서 하실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를 첨가해서 말씀할 것은 우리가 방공 투쟁에 있어서 물론 자유진영에서 공산진영의 대포 하나에 대해서 대포 하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적 무기도 공산군의 정치적인 무기만한 것을 가지고 대항하여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면 이북 괴뢰정권하고 중공 사이에 공수 동맹에 대해서, 또 중공과 쏘련 사이에 무슨 공수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둘이 합쳐 가지고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두 나라 사이에 이와 같은 상호방위협정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은 여기에서 다시 말씀할 필요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래 작년 8월 8일 조인이 가 조인이 된 뒤에 신문지상으로 모두 널리 전해져서 그동안 그 내용을 연구를 하신 줄로 알고 극히 간략하나마…… 그러나 이것이 한 가지 우리에게 큰 보장을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6․25사변 전에 미국으로서 대한민국을 극동에 있어서 방위선 바깥에다가 제외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공산 측의 침략이 있었던 것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에게 다시 그와 같은 공산 침략을 하는 이러한 사태에다가 한국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런 신념 밑에서 상호방위협정의 필요를 느낀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협정이 다른 태평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되었는데 대한민국과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어느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한국에 대한 자기네의 재침략에 대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1개의 적신호가 생겼다는 것이 태평양 지역 내부에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에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절대로 미국에서도 이 조약을 속히 인준하여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교서를 상원에 보내 가지고 이무쪼록 속히 이것을 인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기를 같이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인준을 청하는 하나는 이 사람으로서는 여러분께서 속히 이것을 이 문제의 어떠어떠한 세목별에 탓치하지 않고 이것을 조속히 국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속히 인준해 주십사 하는 희망을 여기에서 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의 설명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안은 우리 전 세계 공산진영에 대한 집단 안전 보장의 나라들의 상호 보장으로서 의당 있을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불행히도 휴전 문제가 성립되어서 요지음 우리 정부를 비롯한 대통령의 노력으로 쟁취한 협정의 하나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속한 기간 내에 특별히 미국 국회에서도 지금 동의안을 상정하고 있느니 만큼 우리들은 때를 맞춰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하고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안과 같이 질문이나 토론이 많이 있지 않고 잘 진행하기를 의장으로서 특별히 바라고 또한 부탁하는 것입니다. 앞어 제출된 발언 통지에 질의에 세 분이 있고 토론에 네 분이 있읍니다. 그러니 의장으로서 바라고 부탁하는 말은 많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특별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방은 질의로 들어가는데 먼저 김인태 의원 말씀하세요.

이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위대하신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러이 느끼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실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위조약은 저희가 전적 찬성한다는 것을 먼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을 정부당국에 먼저 밝히고 이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서 여기에 몇 가지를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조약 전문을 통해서 볼 때에 저희는 이런 방면에 전연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대체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조약은 순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조약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약이 왜 되지 못했는가 이런 유감의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1조와 제2조를 볼 때에 이러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다만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요 무력의 행사는 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조에는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어서 위협을 느끼게 될 때에는 단독적으로나 혹은 공동적으로 그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지속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와 2조를 볼 때에 전후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적 분쟁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해 논 것입니다. 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는 다만 어떠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고 무력으로 위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력으로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1조, 2조를 우리가 두고 생각할 때에 오늘날 한국이 어떠한 실정에 있느냐 이것은 여기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릴 필요 없시 우리는 일시 휴전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삼천리 영토의 반은 적구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6․25사변 당시에 그들에게 무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하에 있어서 이 한미조약의 이 1조, 2조는 현 사태 하에 있는 우리 한국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강토의 침략을 받고 있고 무력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일시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여기에 참가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저들을 우리가 처서 북진통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래 전부터 만일 정치회의가 여의하게 진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독으로 북진통일을 기해야 되겠다고 누차 언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 의해서 볼진대 이 조약이 시행된다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북진통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의문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강토를 과거부터 완전히 보존하고 있고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방위조약에 의해서 차후 어떠한 침략이 온다면 이 조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군대로 어떤 나라를 먼저 공격할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재 일시 휴전은 되었다고 하지만 과거부터 이와 같이 강토의 침략을 받고 있는 무력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이 조약으로 넉넉히 단독적으로 북진통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의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곧 무기를 들고 그들에게 도전해서 북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론에 가서 보면 태평양 지역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 안전을 유지하고저 집단방위의 노력을 견고히 할 것을 희망하면서 이번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태평양지역 안전보장조약이 발단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미 미국에서는 호주를 비롯한 혹은 신서란 비율빈 일분 등과 안전보장이나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런 태평양 제국과의 모든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각이라도 태평양의 모든 우방제국과 이런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태평양 지역 사이의 안전보장을 체결해야 될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미국과의 안전보장만을, 방위조약만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제국과의 방위조약,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어느 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의 모든 방위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것이 지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최근 미군이 우리 한국지원군의 2개 사단을 철수한다고 합니다. 이 철수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는 이미 반대 결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해 놓고 이와 같은 2개 사단을 철수한다. 그러면 그네들이 2개 사단을 철수한 후에도 이 한미방위조약을 참 그야말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2개 사단이 철수한 이후에 오늘 한국을 위시한 이 한국방위선 외에 있는 미군 유엔군들의 현재 현존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혹은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발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발효시기는 방위조약의 발효시기가…… 그러면 이 이상 다른 것은 고만두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만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참고해 드립니다. 우리는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일 외교에 관한 문제나 국방에 관한 문제나 특히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요청이나 의장의 제시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회 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의 요청이 만일 질문에 자세한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한미조약은 겉으로 전쟁 위협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만 좋다, 나뿌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의 세기적인 경사에 틀림없을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좋은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군 2개 사단 철수 문제도 국내 민심이 소란할 때에 우리 국민에게 안도감 외 줄 수 있는 때를 선택해서 인준하는 것으로 여기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격이올시다. 그래서 이 좋은 일에 대해서 결국 질문이나 무엇을 하면 도리혀 상처를 주기 쉬우니까 지금 질문하신 김인태 의원에 대해서는 죄송한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국정 정세에 있어서 그렇게 짐작할 바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의정 단상을 통해 정부와 질문을 답변을 주고받을 오늘의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인태 의원의 질문은 오늘 각자 참고로 듣기로 하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질문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양 정부에서 체결한 원안대로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는 이 문제가 국제적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세한 질의응답이나 또한 찬부토론의 보통 다른 안처럼 그대로 하기가 어려우니 이 원안대로 그대로 즉석에서 토론과 및 질문하는 것을 생략하고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106인, 부에 1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지만 국회의 표결에 대해서 의장의 지시하는 방법대로 거수나 혹은 기립으로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원안은 특별히 중요한 안이니 만큼 보통 의안을 표결할 때에 거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립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곧 표결을 행하겠습니다. 다 준비해 주세요.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과의 상호방위조약동의안 우리 헌법상 용어에 있어서는 동의라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조약동의안입니다. 이 조약을 동의하시는 우리 의원 동지들 다 기립해 주십시요. 안 일어나신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법안의 제1독회입니다. 박영출 의원이 외무장관 가기 전에 질문으로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외무부장관에게 어제 통신과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하여 우리 공통된 흥분과 대단히 또 일면은 중립국감시단 단장 티마야 중장 개인의 자격으로 지금까지 문제 중에 있는 반공포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3일 자정에 완전한 민간인으로 석방되도록 기다렸는데 티마야 장군은 완전한 민간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원상 상태로 양 사령부에 돌린다는 서한을 양 사령부에 보내겠다는 통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가 지금까지 중간 태도를 취하여 온 자기 나라로서는 이유가 설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설득 기간도 넘었고 정치회담이 성립 못 된 것도 대한민국의 책임이 아닌 이상에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데까지나 포로를 민간인으로 환영할 것을 갖다가 포로라는 이름 하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 씨는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 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애국 포로가 민간인으로 돌아오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포로로 돌아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티마야 서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앞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출 의원의 말씀 지당하고도 좋은 말씀입니다. 시방 이야기는 의사진행과의 관계인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인지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정부 방면, 특히 외무부장관에게 주의를 주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혹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알려 주어라 하고 이렇게 참고 정도로 하고, 우리는 의사진행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방은 증권법안 제1독회의 계속이야요. 그런데 오늘은 제1독회의 계속인 만큼 대체토론을 계속합니다. 시방 발언하실 분은 권태욱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