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오후 3시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서 두 시간 토의한 결과 처리의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다수의견에 좇아서 다음과 같은 보고의 처리를 하기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 중석불사건 처리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지명에 의하여서 좌기 의원으로서 구성되었다. 자유당 황병규 김종회 조경규 자유당 이석기 엄상섭 민주국민당 이춘기 소선규 신라회 한국원 무소속 곽상훈 ―. 이상 위원 전원은 작일 회합하여 국회가 접수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 즉 「국무원은 정치적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결론에 입각하여 그 정치적 책임의 구체적 방책을 강구하였다. ―. 국무원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책으로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첫째 정부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고 사퇴할 것. 둘째 국회가 국무원의 불신임을 결의하여 사직케 하는 것. 첫째의 방책으로서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중석불사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었으나 국민과 국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하등의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국회는 부득이 둘째의 방책, 즉 국무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다. ―. 이 결정은 국내 정정과 국제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첫째 국민은 이 중석불사건에 관련된 국무위원은 총퇴진하여 국민의 요망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 것. 둘째, 본 사건은 종시일관 국무회의의 위법적인 결의에 의하여 야기되었으므로 관계 국무위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따라서 국무원이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 셋째, 국무원의 진퇴를 결정하므로써 개정 헌법이 지향한바 책임정치를 실현하여 국부 운영이 쇄신을 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국무원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중석불사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단기 4285년 9월 26일 현재로 재임한 국무위원은 불신임한다. 우 결의함. 이것을 결의했읍니다. 이것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이 조사위원회 보고 가운데에 중석불에 관련 있는 말하자면 전라남북도에 대한 입도 에 대한 문제, 비료를 갖다 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많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또한 신문지상으로도 누누이 보도된 바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여러분의 발언 가운데에도 강력히 주장된바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먼저 이것을 숙청해야 된다, 이것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사실 유무를 명백히 해서 만천하에 공개해 가지고 이것을 정당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에도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을 했읍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는 조사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한 가지는 9월 26일 날짜로 하고 국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과 또 일론 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이상 우리 신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해 가지고 신국무위원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상 이 신헌법에 의지하면 결코 9월 26일이라고 그 중석불의 논의가 되었든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입각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 개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까닭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현 국무원 전체에 불신임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많이 토론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 중의에 맡길 것이고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보고한 9월 26일 현재의 국무위원에 한해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또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조사위원회의 경과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이 처리위원회 보고를 다 들으셨읍니다. 그 결론으로서 길게 말할 것 없이 중석불사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에 기초하여 단기 4285년 9월 26일 현재 국무원은 불신임한다 이러한 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에 관계있는 일은 중석불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계속해서 그 임 을 맡기자는 것이 되고 있읍니다. 먼저 간단한 것 먼저 하나를 처리해야 되겠에요. 국회의원에 관계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종래의 중석불특별조사위원회에 계속 조사를 시키자는 안입니다..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에 가겠에요. 이 중석불특별조사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든 박만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본건 처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국회의원 관계 유무 또는 그 내용에 대한 조사를 어제로써 임무를 마친 중석불사건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계속 조사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어제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관계든지 혹은 국회의원 이외의 딴 사람 관계든지 간에 그 조사대상 내용이 부정행위 혹은 범죄사실이 발견된 문제는 국회조사위원회로서는 그 기능으로 보나 여러 가지 기술 면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혹은 경제문제로 보나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석불사건 관계 특별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인 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근 3개월을 두고서 조사한 결과로서 보고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것이 겨우 어제까지 4차에 걸쳐서 한 내용뿐이니까 금후에 만일 원의로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더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작정이 된다면 작정 여부는 금후에 있겠읍니다마는 만일 작정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작정을 실행하는 조사위원이라든지 조사책임자는 종래에 있든 중석불 관계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바꿔서 딴 상임위원회나 혹은 따로 위원회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처리위원회의 처리에 관한 보고는 대체로 만족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대 정부에 대한 당시의 국무회의 결의에 참여했든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그 원칙에 있어서 물론 찬성은 합니다마는 한 가지 국회 자체에 대한 자가숙청이랄가 혹은 국회의원이 관련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위원회 위원에게 참고로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로 이번 중석불사건이 야기된 원인을 탐색해 보건대 정치 파동기에 있어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본영인 국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또 여기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폭력으로 말살할려는 소위 정치적인 의도 아래에서 백 재무부장관에게 100억이라는 정치자금을 조달하라는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야기된 것이 소위 중석불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의 기원을 더듬어 보건대 중석불을 이렇게 불하를 해 가지고 모든 방면에 국민이 원치 않는 사태를 야기시킨 소위 100억의 정치자금의 조달을 강요한 사람이 국회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단호히 적발해 가지고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선량으로서 입도매매를 했느니 비료를 갖어 갔느니 이러한 복잡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추상같은 처단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어저께 조사위원장과 박만원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아마 이것은 교묘하게 혹은 자기의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린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실증을 음폐할 만한 교묘한 처리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해봤자 별 소득은 없으리라고 나는 추측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한 가지 사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소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박해를 기할려는 이러한 정치적인 음모를 계획하고 100억 원의 정치자금의 조달을 강요한 사람이 국무 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위원회에서는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시에 금후에 어떠한 형식으로써 이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금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좀된 자식들은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조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바이올시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중석불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적어도 석 달 동안 고심초사해 가지고 일을 했읍니다. 하고 어제 결말을 지었는데 자가숙청 문제까지도 마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바 아마 위원장으로부터 이것을 거부하는 모양입니다. 만일 거부를 한다면 이것이 성실히 일을 하기가 어려울 상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서는 자가숙청 위원을 새로 선발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이것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인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치적인 관련성이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조치에 있어서의 모든 모순성 혹은 결함성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미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해서 미급하나마 그것으로써 저의 조사위원회로서는 거의조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저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저지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와 또는 기타의 어떠한 거기에 불법성이 내포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계속해 보고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로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이 정부에서 통제…… 배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성질의 비료 가운데에서 일부 특별한 소개로서 자기 선출구역이라든지 또는 기타 자기 친지에게 얼마가량 소개를 해주고 알선을 해 주었다고 하는 이 정도밖에 저의들은 그 이상 더 조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외에 그것을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이면에서 증수 의 혐의가 있다든지 혹은 어제도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입도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악독한 수단을 썼다고 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일종의 형사상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이들은 사법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는 더 이 이상 조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의들에게…… 이미 조직된 조사위원회에서 시킨다든지 또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위원에게 맡기신다고 하드라도 그와 같이 형사상에 속한 문제이니만큼 특별한 수사권과 또는 사법권이 없는 이상 어떠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도저이 그 이상은 조사를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특별한 기구를 강구하기 전에는 기위 조직되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아모리 여러분이 부탁을 하신다고 하드라도 저도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이니만큼 더 그 이상 조사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써 처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회 내에 불순한 의원이 있어 가지고 중석불을 이용했다든지 혹은 비료를 가지고 입도매매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위원회에서 이 말엽으로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은 우리 국회로서 확실하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방금 김인태 의원이나 혹은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저이 조사할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적어도 비료를 수백 가마니나 수천 가마니를 가져가서 입도매매를 했다든지 혹은 비료를 움지겨 가지고 막대한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의 이득을 했다는 이러한 명문이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벌써 상행위로 거대한 숫자가 움지기는 만치 그 지방에서도 곧 알게 될 것이고 또 상거래한 편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은 확실하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들이 이것을 조사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저는 전남 출신의 한 사람인데 전북 모 의원, 전남 모 의원이 입도를 교환으로 비료를 가지고 막대한 폭리를 보았다 이러한 명문을 써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전남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명백히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만약 현재 우리 국회 내에 스물일곱 사람의 전남 의원이 있는데 스물일곱 사람 중의 모모 의원이라는 것이 만일 섞였다면 전체적 스물일곱 사람 전부가 다 일반 국민에게 의혹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 모모 의원이라는 이 문구를 쓴 동기와 또 어떠한 근거에서 하였으며, 또 사실 그러한 악독한 국가 민족을 좀먹고 민족을 해롭게 하는 이러한 의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단연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모모 의원 이러한 문구만큼은 확실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방해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엄중한 추상같은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사위원회에서 근거가 있는 풍설이라든지 낭설이라든지 혹은 어느 증거 있는 입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보고에 명문으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조사위원들이 좀 더 수고스럽지만 이 조사보고 말엽에 쓰인 이 국회의원 운운의 불명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명백히 그 의원으로서 다소의 입증과 근거를 잡어 가지고 있는 것만치 앞으로 맹렬한 활동을 개시해 가지고 엄중히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만천하에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중석불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중석불처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괴로운 점도 있읍니다마는 방금 중석불조사위원으로 계시는 박만원 의원과 김인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저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금후 이 이상은 더 조사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서범석 의원 말씀은 그것 이외에도 소위 국회의원이 입도매매를 했다, 비료를 팔아먹었다는 것도 큰일이지만 커다란 일이 국회 내에 있다, 그러니 이것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중자격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분명히 어저께 최종보고에도 전북의 모 의원, 전남의 모모 의원이 입도매매 또는 기타 비료를 상당한 이득을 받고 팔었다는 그러한 보고는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설명에도 이러한 풍설과 정보가 있으니 이것은 현재 경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해서 현지조사를 못 했다는 보고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완결된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관계로 이것을 조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좌우간의 진부 여하를 여기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 대신 서범석 의원이 새로 제기한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중석불조사위원회에 조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박만원 의원이나 김인태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달리 각도를 새로히 하고 또 사람을 달리해 가지고 조사해야 옳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하간에 전북 모 의원 문제와 전남 모모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이상에는 중석불조사위원이 역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이 중석불문제가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에요. 이 중석불문제는 비단 정부가 그릇된 조처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서 증명이 된 것이지만 그보다도 국회의원 중에서 이 중석불문제에는 가장 악질적으로 중대하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 조사위원단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 사실입니다. 안 밝혀지는 일은 할 도리가 없에요. 그러나 방금 서범석 의원의 말씀을 듣건대 이 중석불사건이 생기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관리에게 소위 민의 아닌 민의를 발동하는 비용으로 100억이니 몇백억이니 하는 국고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우리 국회의원 동지 중에서 만일 강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중석불문제를 가지고 국무위원의 불신임을 결의한다든지 하는 문제보다도 먼저 이 국회 자체를 자폭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국회의원을 여기에서 적발해서 단연 국회 자체를 먼저 자가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관리들이 50만 원, 100만 원 도적질해 먹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관은 몇십억이나 몇백억이나 하는 도적질을 해먹어도 좋고 자식새끼를 굶겨서 20만 원이나 30만 원 돈 걷어먹은 것은 다 나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가 야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국회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어요. 저의 의견은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 둘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우리 국회 자체가 먼저 자가숙청을 하고 다음에 이러한 정부에 대한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국민이 석연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국회가 작정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발언하신 서범석 의원에게 다시 보고 묻겠에요. 그러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다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가지고 먼저 우리 국회에 대한 작정을 해놓고 국무위원의 불신임문제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사위원이 활동하는 기간 안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다 논의된 문제입니다. 이 논의된 문제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범석 의원이나 김봉재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조사위원회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에요. 그렇게 한 까닭에 만일 이제 새 사실을 좀 더 발견해서, 즉 뒤에 물건 들여온 데 어떠한 이익을 보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석불을 확대하는 그때로부터 무슨 관계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이가 있고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얘기가 더 나왔자 그것은 별도리가 없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처리위원회로서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고, 다만 전라남도의 국회의원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역시 보고를 듣기는 들었읍니다만 내용은 조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조사가 미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위원회으로서는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더 해라 그러는 것인데 이것도 사무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방 그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그 책임만을 맡기는 걸로 하고 다른 문제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연 또 달리 한번 우리가 무슨 조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시방 사회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제가 국회에도 영향을 가졌고 따라서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가진 문제기 때문에 피차 책임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확실히 생각해 가면서 발언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장의 보고를 들었는데 어떠한 의원이 비료를 갖다가 입도매매를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비료를 질머지고 가서 입도매매를 할 수 있었을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입도매매라는 것은 벼를 비기 전에 논 체 사 가지고 경작한 사람이 비지 못하고 이것을 산 사람이 그냥 비어서 가저가는 걸 입도매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국회의원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데 전라남북도 선출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한 얘기가 들린다고 할 적에는 충분히 음미해서 확정이 없으면 여기다가 말하지 않고 보류해 가지고 다시 증거를 잡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모리 국회가 오늘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처지라 하드라도 입도매매를 했다는 얘기를 조사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풍문만 들었지 조사를 못 하였다……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국회나 정부를 무책임하게 비난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우리끼리는 이 단상에서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혹 모르겠읍니다. 비료에 중석불로 들여온 비료라고 딱찌가 써 붙어지지 않었으니까 싼 비료가 있으니 당신 부산에 있는 동안에 알선해 주시요 해서 고향에 사 보낸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농민들이 가을에 가서나 갚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으니 비료값을 가을에 가서 갚습니다 하는 이 정도의 얘기를 나도 듣고 있었읍니다만 입도매매라고 여기다 규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곽상훈 의원께 이 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9월 26일 현재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처리위원회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중석불사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할 얘기가 많고 또 국회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적에 종전에도 행정부 당국에 몇 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재정법에 비추어 보아서 적어도 중석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보유불은 아니라 하드라도 정부가 관리하는 불인 이상 이 중석불로서 도입해 들여온 비료는 가격과 배급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 한다는 것은 재정법의 입법정신에는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도 있었고, 또 전자 사임한 농림장관 함인섭 씨에 대해서도 500억 영농자금 보증 융자해 줄 적에 왜 정부당국이 능히 중석불에 의해서 들여온 비료를 금련으로 하여금 취급을 시켰으면 3만 원 미만에 정부 지정가격에 정부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만 원씩에 팔어먹게 해 놓고 500억의 보증융자로 해서 빚을 질머지게 하는 이러한 처사를 왜 하는가 이러한 얘기를 한 바도 있었읍니다만 이 문제는 누누히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중요한 행정의 결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없는 중요한 행정의 결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문제를 국회가 취급해 온 경위에 비추어서 하나 밝혀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9월 26일 현재의 국무위원 전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는 5할 자유처분과 5할 통제안을 결의한 것이 9월 26일인 까닭에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7월 4일에는 전량을 통제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7월 25일에는 2할만 통제하고 8할을 자유처분 시키기로 결정했든 것을 9월 26일에는 8할 자유처분을 5할만 자유처분 하도록 약간 개정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9월 29일에 가서는 5할만 통제하는 것을 전량을 다시 통제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9월 26일 날에 국무회의가 없었다면 어떠한 사태에 있었든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5할 통제, 5할 자유가 아니고 2할 통제, 8할 자유였을 것입니다. 9월 26일에 이런 결의를 하지 않고 9월 29일에 가서 전량 통제하는 결의가 나왔을 적에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7월 25일에 한 결의 농민에게 불리한 결의가 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농림장관이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참작해 가지고 몇 가지 개선에 노력한 자취에 대해서는 나뿐 아니라 중석불조사위원이라든지 이 처리위원께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8할 자유처분을 결정해 논 국무위원이 대부분 그대로 남어 있고 새로이 참가한 농림장관이 이를 고치자고 하는 의사를 발동시켜서 좀 개선해 놓고 2, 3일 있다가 완전하게 개선해 놨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들어가자, 완전 통제를 해 주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가젔다 그러면 그것은 불만이야요. 그러나 9월 26일에 두 달 동안이나 계속해 오던 8할 자유처분을 5할 자유처분으로 감축시켜 놓고 이여 3일 후에 완전히 자유처분을 용납하지 않은 정도의 노력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래도록 논의되어 오던 이 중석불에 관련된 비료문제나 양곡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반영시키기에 노력했다는 점을 전연 여기에 인정하지 않고 역시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해치는 데 대해서는 그 표준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점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하실 줄 압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7월 25일 현재의 이 결의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국회 입장에서도 본 의원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7월 25일과 9월 26일 사이에 조사위원회 보고가 국회에서 있었읍니다. 어떤 사태에 있었느냐 하면 의당히 전량을 통제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8할을 자유처분시키는 데서 부당성을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하면 그 두 가지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 마당에서 국무위원의 전체에 대해서 불신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회가 아모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했다가 그 후에 이것을 개선시키는 보고를 듣고 개선시키는 데 노력한 그 9월 26일을 잡어서 불신임을 한다는 것은 왜 그러면 국회가 9월 26일 이전의 기간에 보고를 듣고 아모것도 하지 않었든가 하는 이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임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기 전에 어느 시기에 국무위원의 이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그 후에 개선된 경과를 우리는 여기서 망각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곽상훈 의원 답변하세요.

이제 이재형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한 처리위원회에서도 그 날짜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 과오에 대한 경중이란다든지 또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부당한 결의를 할 때에 참석 여부 이것까지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 농림장관이 들어가서 이 통제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흔적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정부에 물을 때 누구는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니 그 책임을 모면할 수가 있고 누구는 그것을 반대했으니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고 또 그 기간이 상치 가 되니 거기에 따라서 경중을 논란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단체생활의 기본인 원칙, 그 단체의 결의가 한번 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면 반대를 했거나 찬성을 했거나 거기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잘못된 책임이 있다고 할 때에는 각자가 다 같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어떤 결의를 하든지 간에 일단 결의되기 전에는 각자의 의견을 마음대로 폭로하고 적극 반대하고 자기의사를 충분히 말했지만 일단 국회에서 결의한 이상에는 그 결의에 복종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신 것 대단히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한 이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 이 처리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 보고한 처리, 보고한 그것이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지해서 온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 7차에 긍해 가지고 변동무쌍했읍니다. 5할, 8할, 2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현혹케 하고 또한 업자나 또는 세궁민에게까지 미치는 그 영향은 국무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작정의 번복이 무쌍한 까닭으로 어떤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다는 이 책임은 최종적인 그 회의에 참석한 그 국무위원은 그 정치적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떠한 정도이고 또 그 경중도 있읍지요마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결코 무슨 경중을 따진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제가 조곰 전에 말씀한 그 원칙에 의지해서 일단 그 단체가 결의하면 반대했거나 불참했거나 간에 좌우간 그 구성위원은 다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이러한 원칙 밑에 조사위원단의 보고가 처리위원회로서 옳다는 것을 시인하고 거기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7월 27일인가 6월 17일 그때에 조사위원단이 국회에 보고를 해서 그때 극악한 사태를 우리는 인지하고 들었었는데 그때 왜 국회가 처리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이것이 일단락되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러이 국회에서 떠들 게 그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이 역시 국회로서 이 중석불에 관한 문제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내 가지고 조사하는 도중이었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귀결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시비곡직과 모든 경유를 자세히 알기 전에는 결론을 못 내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사보고 1차, 2차까지는 최종적 보고가 아니고 아직 조사 도중에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그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의 답변에 불만한 것이 있으면 또한 처리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더 답변하겠읍니다. 저는 그만 답변하겠읍니다.

보충답변 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해요.

이재형 의원의 말씀 분명히 단적으로 말씀하면 현 농림장관인 신중목 씨는 분명히 종래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개선한 점이 있고 그러하니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도록 이 날짜가 된 것이 이것이 유감이라는 말씀과 같이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계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6월 17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7차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누차 이 부당성을 역설하고 국무회의 결의를 반대하고 끝끝내 견지해 왔든 국무위원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분은 마땅히 신 장관에게 비해서 더욱이 그분은 제외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곽상훈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래 이 문제를 처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나기를 현 국무원을 불신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중석불사건에 관계되는 이런 국무회의 이 결의를 표준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국무회의의 최종 결의일인 9월 29일을 표준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그 즉전인 9월 26일 현재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9월 29일 국무회의 결의라는 것은 7월 4일 국무회의 결의를 그대로 채택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서 아까 8할 인정했든 것을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신 장관 제의로 5할로 이것이 되었으니 개선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작일 중석불조사위원회에서 보고가 나온 함 장관 시대에 8할 자유처분을 시켰든 것을 신 장관은 8할을 5할로 변경을 했으니 신 장관은 농민과 소비대중의 이익을 함 장관에 비해서 3할 정도는 고려한 것이 현저한 개선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5할은 고사하고 단 5푼이라도 자유처분을 용허한 것은 농민과 세궁민을 착취하여 수개 무역업자의 부당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이것은 비유하건데 8할 도적질한 것을 5할 도적질했다고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보고가 여기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전후 6차에 걸친 이 국무회의의 결의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거기 참가했든 국무위원으로서는 연대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결론에 도달한 까닭에 이것은 9월 26일 현재를 채택한 것입니다.

자꾸 계속해서 토론할까요?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대개 처리문제를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시방 의원문제와 불신임문제 두 가지 중 의원문제를 조사위원회에다가 계속 조사를 시키자 하는 이것이 우리가 논의하는 초점입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장인 박만원 의원과 김인태 의원이 나오셔서 더 할 수 없다는 이론도 있고 같은 조사위원인 소선규 의원은 미진한 것은 마저 마처야 되겠다. 거기도 양론이 있읍니다. 고생 많이 하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또 해 달래기는 미안하지만 안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물론 잘 하셨읍니다. 하나 본 의원으로서 의혹된 점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이 조사는 조사위원회에서 계속해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혹된 점이 무엇인가? 모 정당에 2억 5000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3000원을 원가로 가산하도록까지 되었다. 내가 저 법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3000원을 누가 먹었느냐? 중석 딸라를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장관에게 요청했다든지 강요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읍니다. 이따금 가서 왜 안 주느냐 하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도 문제가 되는데 3000원씩 받은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원가 환산까지 은전을 입는단 말이에요? 모 정당에다가 주었으면 이런 것은 조사도 안 해 보셨는가? 물론 못 하실 경위가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제부터 말이 난 것과 같이 쥐꼬리만치 나왔으니까 시작이 되어야겠는데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혹심이 나요. 입도매매 같은 것은 어제 조사보고 때에도 가 보았드라면 좋을 것이다. 가보면 산 사람이…… 이재형 의원 말씀과 같이 비료를 주선해 주고 국회의원이 가울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입도매매가 됐는지, 정말 입도매매가 됐는지 가보야만 알 것입니다. 안 가보았으니까 가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말이 났으니까 가보야 될 줄로 압니다. 또는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재형 의원 말씀과 같이 그런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전남 전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수백 가마니를 가지고 가울노리를 할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점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 의혹을 가진 것은 이런 것입니다. 농림부 추천이 먼저 보고를 보면 5000만 불이라고 하는 상세를 보면 400만 불 중석불을 주는데 추천해 온 것은 5000여만 불을 추천했대요. 그러면 그 추천서에 국회의원 추천이 있느냐 없느냐 왜 안 살펴보았에요? 살펴보았더라면 누가 추천했다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또 비료를 꼭 사들여야 되겠다, 양곡을 꼭 사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나부터도 좋은 상사가 있으면 추천장 도장 찍을는지 몰라요. 불행히도 나한테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장을 못 찍었읍니다마는…… 선의로 했으면 괜찮아요. 그 뒤에 3000원을 먹었는지 얼마를 먹었는지 그것도 뒤저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우물쭈물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되요. 자세히 더 조사해 보면 국회의원 중에 중석불 추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사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대학 전문 출신이시고 50, 40 된 사람이여서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누가 추천했다고 하면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보금행 , 영세동 , 연합상사 등 여러 무역회사와의 관련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미묘하게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에요. 연합상사는 어느 의원 계통이고 미진상회는 어느 의원 계통이다 다 알고 있에요. 이것을 탁 터서 내놓으면 국회의 의혹도 차차 부러질 것 같은데 조사위원들은 아시고도 조사를 못 했는지 이제부터 조사를 더 하라고 부탁하겠읍니다마는…… 선의로 한 국회의원은 선의다, 악의로 한 것은 악의다, 또 3000원을 운동비로 모 정당에 준 것은 괜찮은 것인가 좀 밝혀 주셨으면 의혹점이 푸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잘 하셨으니까 잘 하신 양반들이 계속해서 하셔야 되지 시방 새로 조사단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새로 달겨들면 또 어려워요. 지금까지 조사한 그분들의 육감 칠감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야지…… 아마 좀 어려우시니까 사양하는 것 같지만 소선규 의원 말씀과 같이 미진한 것은 다 해결해야 돼요. 또 이재형 의원의 질문과 같이 적어도 국회의원으로 입도매매를 하겠느냐? 이것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풍설인지 아닌지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밝히기 위해서는 고생스러우시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100억 강요 문제에 있어서도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쥐꼬리라고 하면 이것은 쥐 허리쯤 될 것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궁민 착취 이익 500억 가운데에서 수백 억 그것은 몰라요. 하지만 일단 돈은 나갔는데 어데서 자비 한 사람이 없이 거이 나간 데 없이 소비됐고 이것이 중석불과 일맥상통 안 됐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니까, 이것도 중석불과 관계가 있으니 딴 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될 테니 열심히 하셔서 할 수 있었다든지 해 보아도 할 수 없다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일괄해서 과거 조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그 의견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말씀하실 분이 대단히 많으세요. 이 처리위원회의 제의는 두 가지인데 아까도 이종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계속 조사해라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임문제가 있에요. 이것은 주로 법률적인 문제인 까닭에 불신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조사단에게 계속해서 사업을 시키자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단한 것입니다만 말씀하기 어려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해 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가만이 계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중석불에 관련된 국회의원의 비행이라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맡겨서 계속해서 조사시키기로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29인, 가에 105인, 부에 1표로서 이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 역시 계속해서 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셨으니까 자꾸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잠깐 이 두 가지 조사위원회로서 계속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미리 드려두어야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 가지는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2억 5000만 원, 이 1불당 3000원씩 계산해서 모 정당에 드러간 사실까지 아는데 왜 조사를 못 했느냐, 불철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제도 상세히 이 자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사 내용 자체를 위원회가 어떤 증거를 잡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검찰당국의 수사가 불철저하다는 일례로서 말씀드린 데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 조사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금후 검찰당국의 수사에 있어서 밝혀저야 될 문제이지 강권을 가진 검찰당국까지 밝히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왜 못 밝히느냐 추궁하셔도 이것은 결론에 있어서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입도매매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아실 것이고, 또 전자 제가 두 번에 걸처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읍니다. 제 자신 역시 아까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이러고 저러고 풍설 낭설을 전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가지고서 의혹을 자아내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제나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이 풍설이 풍설로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위원회로서 풍설로 들은 데에 대해서 자가숙청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전연 빼버리면 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었나 이런 책망이라든지 혹은 외부의 의혹이 있을 것 같애서 이것이 풍설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 구두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위원회의 보고에 있어서도 풍설이라고 확실히 썼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이런 풍설이 있으나마 풍설은 어데까지나 풍설이라는 것, 그것이 십중팔구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변통 상식이고 통상 관례인 것만큼 어데까지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풍설로 취급해 왔든 것입니다. 다만, 금후에 실제 조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 그것이 순전한 풍설 낭설이고 사실무근이라면 사실무근이 밝혀질 것임으로 국회 자체의 체면이라든지 현재 민간에 돌아다니는 풍설이 붕괴될 기회가 있지 않을가 이러한 문제로 조사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올리도록 다수의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새삼스러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저의 심정은 어디까지나 그런 것입니다. 풍설이 되기를 희망하고 풍설이기를 금후에 확인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풍설이 우리 귀에 들어온 이상에 딴 사람한테도 들렸을 테니까 이것이 낭설로 있고 확인되지 못하였으니까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십중팔구며 100분지 99%까지 사실무근의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무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계속합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