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8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5, 1-20번 표시)

순서: 9
일단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국회에서는 고작 검수완박이라는 이 해괴한 푸닥거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부산에 사는 한 청년의 취업 분투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때는 잠실역 상가의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일과를 마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왜 목숨을 걸고 검수완박에 나서고 있을까요? 며칠 후면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형사소송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단 하나, 검수완박법의 내용을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의 첫 내용은 검찰이 공직자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등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들어왔던 공직자범죄는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이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했던 직권남용 범죄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공직자범죄는 살아 있는 권력, 즉 여권에서 저지른 것이지 야당 인사들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당 인사들이 저질렀던 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제보들 때문입니다. 경선 때 돈을 뿌리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찾아가 ‘승진하기 싫으냐?’라고 협박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제보, 시장이 자신의 비선 조직을 공직 자리에 끼워 넣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순서: 25
몇 분 안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제 지역구는 빛나는 송파갑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법률상 용어는 무제한토론이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국회법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무제한토론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오토바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의제가 제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 그 설명을 하시기 전에 2016년 2월 민주당에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때 당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은수미 의원이 유성기업과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의제가 어디 있느냐? 제한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스스로를 설득을 하신 다음에 저희 당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계속하시다가 망신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께서 월성 1호기 ...

순서: 0
헌법 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 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명동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서 당당히 제2회 국회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의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경중이 어떠한 정도인지 이것은 법관이 할 노릇이지만 우리는 우리 의원 동지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맨들어 논 헌법, 우리의 신분 보장을 시켜 논 49조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취급해 달라는 이러한 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 의정 단상에서 무엇을 말할 때에 헌법 제50조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는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 이 49조와 50조는 우리 의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의 때에는 이 단상에서 말한 것을 어떤 잡지에도 내고 어떤 신문에도 논평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물의를 이르킨 일도 많었읍니다. 물론 이 김명동 의원은 50조에 해당한 이 문제와는 딴 문제지만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구금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지드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삼천만 남한에 있는 이천만 국민의 많은 수효가 억울한 사정으로 많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 국회의원만이라도 우선 신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가지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회에 모든 인권 문제를 좀 낳게 해보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의원 동지 간의 한 사람인 김명동 의원을 죄의 유무는 법이 다스릴 것이지만 우리가 능히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49조에 의해서 석방하자는 이러한 동의올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지...

순서: 35
삼청합니다.

순서: 5
재청합니다.

순서: 8
삼청합니다.

순서: 15
3청합니다.

순서: 30
삼청합니다.

순서: 31
삼청합니다.

순서: 25
이만하면 대개 토의가 많이 되었다고 봐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1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라도 아마 5월 말일쯤 선거가 있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선거법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예술보호법안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안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2, 3일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여기서 이 법안을 폐기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34
재청합니다.

순서: 1
이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었는데 이번 회기도 내일로 막기로 아까 결의가 된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이제 단시일간 내에 요 세 가지 안을 결정지워야 할 터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예술보호법안 이외의 나머지 두 법안은 보류하고 새 회기에 와서 결정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순서: 10
재청합니다.

순서: 40
3청합니다.

순서: 32
재청합니다.

순서: 4
먼저 주셨으니까 조곰 말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정부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 진행을 보면 우리 국회법에 도모지 어그러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의사일정은 명연하게 1, 2, 3, 4, 5, 6으로 되었는데, 원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월요일 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요일 날 당연히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 이하 각 장관이 나와서 입회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나와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의사 진행 할 수 없는 고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월요일 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의장한테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의사일정대로 해야만 국회가 먼저 법을 지켜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사일정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순서: 12
재청합니다.

순서: 4
3청합니다.

순서: 6
7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