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갑 출신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위원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곱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와 정보의 원만한 공조와 안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그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한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주호영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삼척시 그리고 정선군 출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참한 마음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국내정보활동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면 국정원의 과거의 어두웠던 면을 모두 걷어내고 국정원이 그야말로 국익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또한 국정원이 과거의 이런 폐습,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국민을 사찰하고 하는 부작용만 노정될 우려가 다분한 독소규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에 이 사실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고하고 국민들께도 알리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법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상임위의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이런 입법독재의 산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신 분이 계시다면 이후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고 서운한 마음이 계시다면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어제처럼 생각이 다르다 해서 소란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직업을 정치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30여 년 넘게 종사하면서 작지만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퇴직 이후 이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가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틀을 만드는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국회의원에 또 출마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등원한 20대 때, 불행하게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전직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탄핵되는 역사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은 한 번도 퇴임 이후가 행복한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없는, 그런 대통령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뇌도 있었습니다. 그 근저를 보면 모든 정권이 앞 정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금해야 할 금도가 있음에도 그 금도를 넘어섰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기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정원법이 이번에 추구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이 국정원법 어디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라고 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저 기존에 국정원이 감당해 오던 대공수사 기능을 삭제한 것입니다. 간첩 잡는 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조직의 인력과 예산과 장비 등을 이관받는 기관에 이체해 줘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원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종사하던 조직과 인력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에서 말하는, 국정원법이 말하는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그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정원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를 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피해를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경찰이 권한이 강해지고 비대해지겠습니까? 그 역시 아닙니다. 이 정권은 집권 이래 3년 동안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을 120여 명이나 감원시켰습니다. 대공수사 역량을 감축시킨 것입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겠다고 해 오지 않은 것이고 할 역량을 감축시킨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그동안 약화된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원이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정보활동 또 대외경제활동이지요 그리고 또 경제침탈행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도록 오히려 법에 보장을 해 줬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경제를 빼놓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계경제부터 시작해서 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주체 활동이 국제화된 시대에 해외와 연계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급격히 축소됐습니다만 1조 달러 넘나드는 대외무역 실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폐쇄경제가 아니라 개방경제입니다. 이러한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해외연계 경제정보활동 또한 경제침해행위를 국정원이 사찰할 수 있다, 또한 국정원의 그런 사찰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장을 해 준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국내 정보기관의 일부 일탈로 많은 우려를 해 오고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의 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공과 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안전기획부 또 98년 바로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개명된 이래 오늘날까지 일부 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러한 크나큰 공헌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국정원의 과가 비록 보수정권에서만 있었던 과가 아닙니다. 98년 국정원으로 명칭이 개칭된 이래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불법 감청을 해서 형사처벌 받고 고귀한 인명이 자살하시는 이런 아픈 과거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기구 하나가 우리 정권에서는 선한 일만 하고 상대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이러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편 가르기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제도가 설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국정원을 불편하고 조금 싫어하고 또는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체제, 북한이겠지요. 또 국내에도 일부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코드에 맞추는 이런 개악안은 절대로 자유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국내정보 중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새로이 상정된 국정원법의 어디에 특별히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 중에 정치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법에 일반공무원들, 공직자보다 특별히 강화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이러한 최소한도의 규정, 윤리 규정을 그냥 옮겨서 담은 것뿐입니다. 국정원법에 담지 않아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규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은 마치 과거 정부는 국정원 직원들을 정치에 개입시키는 이런 폐해를, 적폐를 자행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또한 규정을 넣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또한 당연히 여기에 담지 않아도 작동되는 시스템을 옮겨다 적어 놓고 이렇게 과대포장해서 국민 상대 마케팅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 제5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느냐 이관하느냐 문제에 매몰되다가 사실은 국내 정보기관 국정원에게 그간 역대 정보원이 갖고 있지 못했던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게 되었습니다. 국정원법 5조를 보면 종래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장에게 정보수집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을 뿐이지 그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그 요청에,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 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국정원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구에게도 필요한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족사항은 물론이고 금융자료, 통신자료, 전과자료, 출입국자료, 병원진료 자료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국정원장에게 제출해 줘야 될 의무를 이 법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대공수사, 간첩 잡는 수사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찰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본성을 드러낸 독소 규정입니다. 이럼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늘 국정원의 이러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간첩 수사 기능을 이관해서 경찰로 보내고 국내정보 안 한다, 정치개입 안 한다라고 일관되게 선전해 왔습니다만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러한 구호들이 전부 다 헛구호고 실상 국정원은 이제 본질적인 기능인 체제를 지키는,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첨병기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사찰기구로 변경시키는 이런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불행하게도 공수처법이 또다시 개정이 돼서 통과됐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례적인 방식으로 민주당과 당시에 거기에 협조하는 우호 정당들, 제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분들이지요. 그들과 합세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서는 안 될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늘 지역에서 활동할 때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 ‘공수처법 그게 좋은 건데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구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좀 더 우뚝 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이름의 공수처인데 제가 생각했던 공수처,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다수가 생각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바로 거대 집권 여당이 만들어 놨다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개정한 이 공수처법의 내용이, 모습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여당은 이 공수처가 발족하면 대한민국의 권력 가진 자들의 모든 범죄가 처벌되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공수처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적어도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권력자의 비리가 또 권력자의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단죄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힘에 의해서 검찰과 경찰, 당연히 그러한 직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의 역할이 봉쇄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지금까지는 정권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었습니다. 이제 정권에 의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과 그 공수처 검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에 의한 비리사건은 국민들이 뉴스로 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이 근무하는, 검사가 근무하는 거대한 검찰조직 거기에 있는 칠팔천 명의 수사관들을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망으로 통제하고자 해도 그러한 검찰조직 모두를 통제하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역대 정권이 말기만 되면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과 측근들이 재임 중 이러한 잘못된 일들로 나라가 시끄럽고 처단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 또는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막아 내는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듯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 왔습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비대하고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다라고 지탄받기도 했고 해 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적어도 그 순수성이 담보되려면 그런 제도가 발생시킨 폐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폐해를 피해 갈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통과된 공수처법, 이제 얼마 안 있어 출범할 공수처는 그러한 폐해를 막아 내기보다는, 축소시키기보다는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괴물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태생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방대한 정보망과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또 장관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권력자도 잠시 국민의 눈과 수사기관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대한 수사조직의 이런 감시의 눈을 영원히 피해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권력자들의 문제가,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 왔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외의 장관 또는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그들의 범죄정보를 입수하면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규정 왜 넣었을까요?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세력이 자기들의 대리인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놓고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정보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는 순간부터 통제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넣은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분점되어야 됩니다. 또한 균형과 견제가 기관 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 검찰 중심의 수사체제였기 때문에 많은 수만 명의 사법경찰관리들이 그러한 범죄를 인지하고도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승낙을,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가 그나마 또 축소되고 감춰져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검찰마저도 고위공직자 범죄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이런 괴물 같은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참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토록 우리 검찰총장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추상 같은 수사 해 달라고 당부하신 대통령께서 임명한, 이 정부가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주변의 비리, 권력 주변의 범죄 수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우리 여당 의원님들 또 여권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공수처법이 또 발효되면 사전보고 의무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공수처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검찰,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야만 됩니다. 공수처장에게 이첩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의, 조직의 또 기능에 관한 원리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대 민주화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기관을 분점시키고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당에게 압도적 당선을 시켜 줬다 이래서 우리 정부 여당은 어떤 법이든 마음대로 만들고 그 법을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 하는, 그런 권력을 위임한 것으로 착각하고 계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 당시 드린 약속 지키셔야만 합니다. 소수를 배려하지 못하는 정권, 다수당이 됐다 해서 기존에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것을 도리어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러한 모습 또 그토록 해야만 된다고 진행하다가 다수당이 되고 여당이 되니까 접어 버리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꽁무니를 빼는 이런 모습, 국민들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출범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이 아니라 발의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방송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송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방송법이 개정돼서 중립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당이 되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고 결국은 폐기되고 방송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 공중파방송 공영방송 하나같이 정부 여당을 칭송하고 또 야당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이런 정부 여당의,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과오를 훗날 어떻게 속죄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모든 분들, 아들과 딸, 손자․손녀에게 당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 탈북민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침탈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또 외부 정보에 눈 어두운 주민들을 위해서 대북 삐라를 발송해 왔습니다. 김여정이 짜증 부리니 곧 이어서 대북 삐라 살포 금지법을,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서 화답을 합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 여러분 또 여러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 시절 그토록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부르짖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 선배, 과거의 정당들 또 선배 의원님들은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좀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외침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부 훼손하고 침해한다고 그토록 비판하고 질타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 역대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보기 힘든, 없었던 이러한 독재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권도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택된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방식으로 독일을 독재국가로 또한 인륜에 반하는 전쟁범죄를 일으킨 폭정을 일삼는 히틀러 정권을 탄생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선의에만 기댈 수가 없습니다. 제도로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힘을 가진 세력은 독주하고 독재하고, 결국은 그로 인한 실정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작금의 역사에 교훈으로 살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국정원법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비공개 조직입니다. 그 인력이 얼마가 되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민들은 모르십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인연이 있어서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국회의원 대다수도 국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서 어떻게 기능하고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조직에 몇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밀조직으로, 비공개 조직으로 특혜를 주고 신분의 특혜 또한 보수의 특혜 여러 가지를 제공한 것은 그들이 국가의 안전이라고 하는 소중한, 귀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과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지금처럼 더 이상 국정원이 이런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안보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내정보, 사실상 정책정보에 갈음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그 정도의 방첩활동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국정원을 비밀정보기구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한다면 누구에게 남용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에게 남용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상대적,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불리하게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명칭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시켜서 말 그대로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활동을, 정보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치시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국정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과거를 지워 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다 성공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당초 발의안에도 없던, 발의안에도 없던 독소조항이 여러 군데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직과 인력을 이관하고자 시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정보요구권과 당해 요구받은 기관의 따라야 할 의무, 수인의무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로 삽입이 됐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국정원 구성원들의 반발이, 조직적 반발이 두려우니까 그들에게 사탕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근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러한 권한을 줘야지 그들이 국내 정보활동을 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국내 정보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해외정보와 이런 방첩업무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 급한 것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루가 급해서 국정원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다면 이러한 선의들이, 그동안 부르짖어온 선의가 전부 다 거짓으로 덮여 버리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어느 것이 정말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정원법마저도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후다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공수처법은 지금 당장 본인들에게 향하는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빼앗아 오지 않으면 당장 정권이 치명상을 입을 것 같으니까 밀어붙이는가보다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거지만 ‘아,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시키고 국내 사찰기능을 강화시킨 독소규정을 넣은 이 법이 무엇이 그리 급하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민생이 파탄나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러한 주제들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 대통령의 또는 정권을 수임받아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바람직한 모습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되면 이제 권력형 비리는 다 단죄된다? 참 순진한 건지 아니면 뻔뻔스러운 거짓말인지…… 제가 공직을 수행할 때 바로 여러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정당의 중진 의원님께서 뇌물사건, 비자금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수사 도중에 지금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중간에 중단시키고 이첩해라 해 가지고 덮어 버리듯이, 당시에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것이지요. 남용해서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 갑니다. 가로채 가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아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수처, 정말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 또 권력실세들이 늘 비리에 이렇게 연루돼서 처벌받고 이후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독소조항 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장이 진정성을 가질 겁니다. 왜, 왜 처음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없던 정보보고 의무와 사건이송 요구권 또 여기에 따라야 할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여했습니까?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권력자를 수사하는데 공수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제동받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다 행사해서 실체를 다 파헤칠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다음 공수처가 보충적으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이라든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들에게 관대한 이러한 법집행,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조직문화 이것을 극복하자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덮어 주고 은폐시키는 이런 기능으로 작동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바로 JTBC에서 하는 밤샘토론에서 ‘만약에 여당이 공수처의 독소규정들을 빼고 말 그대로 권력자의 비리를,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설계한다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평소와 달리, 전례와 달리 4년 전 헌정 중단 사태로 갑자기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 앞자리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이든 또는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든 대통령의 그런 모습에서 기대를 걸었고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나라 또한 그러한 기회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나라인가,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모두들 회의를 갖고 계십니다. 요즘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조사를 보면 30%대로 급전직하했습니다. 한때 70%를 넘나들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해 왔는데 왜 반 토막 이하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전직하했겠습니까? 저는 바로 권력을 쟁취한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지도라는 것이 아지랑이와 같아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한번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당신께서 해 오신 말씀을 뒤집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2003년 1월 달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본인은 정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는 정치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19대 총선에 출마를 하시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두 번씩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생각에서 하신 말씀인지 참으로 곤혹스러우실 것입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남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전멸하다시피 하셨지 않습니까? 호남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대통령선거에 재도전을 하셨지요. 2012년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 후에는 또 차기 대선 불출마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한 나라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이렇듯 기록에 남는 발언을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또한 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양해나 사과도 없이 약속을 뒤집어 왔습니다. 참으로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강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로 근무하실 때,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한 항만입니다. 기지입니다. 이 해군기지를 참여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 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이 강정기지에 대한 참여정부의 결정을 참여정부 책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책임으로 되씌우기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덕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아닌 보통 평범한 국민들도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국회의원을 40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언론에서 다시 묻자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다.’ 그때는 여당 책임을, 여당에 책임을 넘기지 않고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4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는, 전 대표님은 ‘거국내각을 구성하자’ 이래서 거국내각에 대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호응을 하자 또 발을 뺍니다. 수시로 일관성 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선거 때 하신 말씀들 많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반대하는 반대 측과 대화하겠다, 토론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불통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고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이러한 입법 폭주가 바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불통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되었습니다. 공수처법도 최근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피력이 됐습니다. 또한 국정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대통령께서 가슴을 열고 야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허심탄회하게 또 시민사회단체, 편한 내 편이 아닌 나에게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종교계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대화를 하셨다면, 소통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파행, 이런 일들은 우리 국회에서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결과물이, 늘 다수가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오만해서, 오만에 가득 차서 폭주할 때 그 후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5대 비리 전력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해서 국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5대 비리, 부동산투기를 하고 위장전입을 하고 병역을 면탈받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들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각료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었는데 하나같이 추천한 각료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씩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수가 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만 골라서 공직에 임명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탈원전 과정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결과가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적어도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서서히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 또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한 정권이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에 맞춰서 임의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원전을 평가하는 우. 저는 지난해 체코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과 함께 갔습니다. 산자위원으로서 당시에 간 이유가 체코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준비하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코가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것을 좀 설득도 하고 관계를 한번 풀어 본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당시 만났던 관계자 중의 한 사람, 의원 중의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좋은 기술, 왜 그렇게 안전한 기술 또 경제적인 기술을 두고 대한민국은 원전을 하지 않느냐?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왜 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새로운 형태의 국정농단이 발생됐습니다. 아니,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형사처벌받을 것을 감내하면서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겠습니까? 사전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몸통이 누구였겠습니까? 심지어 백운규 장관은―전 장관이지요―급속한 월성 1호기 폐쇄에 반대하는 산업부 공직자에게 ‘너 죽을래?’ 이런 폭언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조폭집단이나 할 수 있는 이런 폭언을 일국의 국무위원인 장관이 부하직원에게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은 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뒷골목의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이런 폭언으로 부하직원을 닦달했겠습니까? 누가, 누가 장관으로 하여금 그런 무지막지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도록 만들었는지 훗날 역사는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정권을 잡은 지가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집값 폭등도 전 정권 탓, 경제 침체도 전 정권 탓, 모든 것 다 전 정권의 잘못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정권이 인수인계되고 교체되는 시기에 말 그대로 전 정권의 정책이 바로 이 부작용을 안고 있을 때 정부를 인수했다면 그러한 변명이 잠시 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번이나 내놓았지만 부동산 폭등을 하고 그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대통령과 국토부장관 또 이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브레인들이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정책을 남발해 왔는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아니면 부동산 공유제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 정권의 고위 당직자들 그런 말씀대로 부동산 공유제를 하고자 하는데 헌법 개정은 되지 않겠고 하니까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 오로지 내 집 한 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집값을 의도적으로 폭등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두기만 해도 집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부른 화가 바로 아파트값의 폭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입니다. 이제 이 정부는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30년 전부터 거주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분이 계십니다. 그 시절 밤늦은 시간까지 밤잠을 설쳐 가면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빚도 내고 또 갚아 가면서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 아파트 하나로 행복에 겨워서 더 이상 큰 욕심도 없이 ‘앞으로 이 아파트 새로 지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좋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서 한번 살아 볼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2배로 올리면서 재산세가 금년에만도 1000만 원이 넘게, 보유세 플러스 종부세, 내년에는 또 거기에 종부세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공시지가 상승에 제곱으로 올라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 서민들, 열심히, 아무런 잘못 없이 오로지 그냥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을 고통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책이 실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는 부동산 국유제․공유제를 헌법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개헌선을 못 넘기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세금으로 전부 다 거둬서 사실상 국유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지, 그러기에 그 어렵던 시기에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러한 정책을, 집값 폭등 정책을 꿋꿋이 추진해 준 국토부장관을 든든하게 지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세워서 집값을 잡겠다는 이야기가 혹여 이게 국민을 향해서 속셈은,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이 목적이, 본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40%가 마지노선이다고 데드라인을 쳐 놓고 과거 정부에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독히도 발목을 잡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60%까지 늘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경제이론이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한 말씀 충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봐도 그 시기나 지금이나 재정이론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40%가 맞고 지금은 40%가 틀리다…… 이렇듯 국가 살림을 살아가는 재정준칙마저도 마음대로, 국가채무비율을 40% 60%…… 미국은 얼마나 많은데, 일본은 국가부채가 얼마나 높은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고위 당국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3조 달러나 되는데 미국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중국의 관계자 얘기가 그것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달러채권 청구하면 미국의 연방은행이 달러를 찍어 가지고 그냥 주면 된다는 겁니다.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결제통화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3조 달러를 일시에 돌려서 미국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시켜 버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급전직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파산되게 됩니다. 수익용 부동산이 있는 가계가 필요해서 때로 은행에 대출을 내는 것과 그냥 수익자산도 없이 여행 가고 옷 사 입고 즐기기 위해서 막 빚내 가지고 쓰는 가계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 주는 이런 퍼주기 예산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빚으로 돌아간다. 또한 과거 야당 시절에 대통령께서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시면서 토건 정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도 예타면제사업으로 27조 원을 지난해에 결정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4대강 유역에 사시는 분들 들어 보면 전부 다 잘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4대강 보를 파괴하고자 할 때 막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막은 분들이 지금의 야당인 바로 우리 국민의힘과 그 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이었습니까? 민주당의 단체장, 민주당 시의원들까지,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다 나서서 함께 막아 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옳은 말씀하시는데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이 4대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 파괴를 반대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필요하다는 것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간접자본을 전 정부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정책, 그러면서 이 정부는 오로지 뭔가……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빚을 내서 지금 인기를 유지하고자 퍼주기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 회의장에 들어오느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진행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는지 또 아직도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장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검찰총장,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들으실 때 우리 대통령 정말로 멋진 분이다, 우리 대통령 재임 중에는 권력형 비리가 없겠구나…… 아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념인지 몰라도 이후에 거침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권을 발동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수사의 칼끝이 자신들에게 향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역사에 없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권이 발동되고 또 징계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과 다름이 드러난 사안으로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시켰습니다. 징계위에 회부시키고 그 징계를 요구한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저 개인적인 단견인지는 몰라도 이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할 것 같고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저는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그런 추상같은 수사권의 칼날을 휘두를 때 박수치며 열광했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들입니다. 그 덕에 집권하신 겁니다. 권력을 잡았고 구 여권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례 없던 일로 기소 다 했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 시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시절에 각 부처에다가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 달라고 문건으로 지시했습니다. 댓글 성과를, 댓글 실적을 평가해서 부처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조직의 관리자들을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다 구속시키고 감옥소에 보냈습니다. 그럴 때 열렬히 박수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적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폐라면 노무현 정권의 댓글 달기도 적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지 올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제 정권이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어찌 보면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정부 뒷받침도 해야 되고 한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고 제동을 걸어 주는 역할도 여당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당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도 이런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이것이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참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그리도 급한 것입니까? 그리 급해서 이렇듯 야당을 배제시키고, 야당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 또한 그러한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견제장치라도 넣자고 호소하고 대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반대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법 논의할 때 저는 사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이 공수처가 올바로 정말로 검찰과 경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또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수사 못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수사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이런 수준의 기구가 아니라 바로 권력을 공고히 뒷받침해 주는, 독재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수단으로 기능을 발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고 이내 대안을 제시해 봐도 무반응이었습니다. 기요틴을 만든 분이 기요틴에 자신의 목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훗날 반드시 우리 70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질서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잉태해 온 검찰 독점적 사법구조, 수사구조, 독점적으로 수사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공소제기권과 형집행권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사하던 검찰제도의 부작용을 더 심화시켜서 말 그대로 공수처 검사 25명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오늘 이 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들께 화살이 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검찰이 경찰이 국정원이 중립적으로 말 그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할 수 있게끔 개혁하고자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했다, 제대로 안 했다? 참 그 정도면 국가를 경영할 경륜이 없으신 겁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검찰이 정권에 기울어져 있었다면 간단합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검찰총장 누구를 보고 일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은 특이한 경우고 그 외에 역대 어느 정권이든 검찰총장은 늘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청장은 더 심하지요. 검찰총장은 그나마 법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그럴 힘마저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신분보장도 온전히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청장이 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줄서고 비굴해져야 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장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수장이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이 어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을 진정 원하신다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놓고 지난해 사개특위 시절 검찰개혁안으로 우리 당이 내놓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검찰과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래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몇 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여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검찰과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가 뭐하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오로지 공수처 일념밖에 보여 주지 못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의 안전은 물론이고 또 내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질병으로부터의 고통, 가난으로부터의 고통, 실직으로부터의 고통,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안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내놔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 정권 들어와서 구호만 요란했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가 더 좋아졌습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합니다. 왜 해외로 이전하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을 피해서 나가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가 더 든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경제 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말 한마디,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정부. 해수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정부에 의하면, 정부 발표는 월북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지막지한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당하고 불태워 없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진심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문 한 장으로 나라가 마치 엄청난 은혜나 입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들에게 ‘김정은이 사과했다. 전례 없던 일이다’ 하면서 국민들을,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도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괴질이, 바이러스 괴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얼마 전까지 K-방역의 우수성이니 정부 정책의 성공이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600명을 넘나드는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까? 초기에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자고 그토록 전문가들이, 의료전문가들이 요구했지만 이 정권은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은 대만이라든가 또한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지금 대만은 5월 이후에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근절된 겁니다.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로 우리 국민들은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의료시스템, 인력, 사회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빠른 시간에 초기방역에 실패했지만 그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스템 덕분이지 정부가 그렇게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화자찬하면서 여행상품권을 나눠 주고 여행을 장려하면서 결국은 다시 3차 유행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회에 와서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 분들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살인자라면 이러한 정책,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여행 가라고 상품권을 나눠 주고 여행을 독려한 정책 책임자 살인범 아닙니까? 정부가 하면 미덕이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까? 범죄입니까? 그런 것을 적어도 여당 의원님들께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질타해 주시고 바로 해 주실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거대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을 믿고 지지해 주실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지난 70여 년 동안 압축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자유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도 향상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여당과 야당 관계에 있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함께해 왔습니다. 다만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어느 방식이 더 좋으냐의 문제를 놓고 성장이냐 또는 배분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적어도 잘못을 한 세력은, 잘못을 저지른 집단은, 정파는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할 말을 잊어버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던 광역단체장 세 사람이 성범죄로 감옥소를 가고 성범죄로 사퇴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성추행 혐의로 압박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낯부끄러운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발생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이 정권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야,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이러한 문제에 한목소리로 잘못을 질타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또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4년 사이에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다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분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추앙을 받고…… 내 편이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입니까? 더 암담한 것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들의 태도, 모습에서 진정 그들이 과거에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을, 여성들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여 나섰던 그분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문제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제대로 재판이 진행됐는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이야기만 하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예의를 지켜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측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좌표를 찍어서 집단공격을 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8․15 집회를 전후해서 발생한 광화문 집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경찰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쳤을 때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헌으로, 위헌적인 행위로 경찰도 자제하고 헌법정신을 지켜 왔습니다. 그 당시의 집회․시위는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화염병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과 같은 집회였습니다. 피아간에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문제마저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던, 공인의 위치에 있던 우리 모두가 시퍼렇게 눈뜨고 일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차벽을 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차벽을 합법화시키고 오히려 권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화문광장에 몇백 명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도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된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감염병 감염의 사지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철 타 보셨습니까? 저는 퇴근 무렵에 간혹 전철을 이용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전철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출근시간대 전철은 지금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우려 때문에 마음 놓고 말도 못 하고 움츠리고 출근해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정부는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밀폐된 좁은 공간의 출근하는 국민들은 감염의 위험이 없고 개활지인 광화문광장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대는 감염병 전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살인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찌 대한민국의 법집행이, 대한민국의 가치판단이 이렇듯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마저도 마음대로 집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공직자가 파렴치한 범죄로 직을 내놓고 보궐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하고 당헌당규에다가 삽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었지만 참 좋은 제도다, 당시 새누리당도 이런 당헌당규를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구나, 양당이 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들의 문제에 봉착되자 헌신짝 버리듯이 당헌당규를 바꿔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이유가 어찌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제가 궤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마는 궤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난해한 이유로 기존의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허위사실을 갖다가 공표한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무엇입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지킬 의사도 의지도 또 자신도 없으면서 오로지 국민들에게 표만 얻겠다, 환심만 사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생각으로 그런 거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가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주제, 주 토론이 국정원법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정보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이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는지도 크로스 체크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필요한 조직입니다. 저는 국정원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기능은 더 활성화되고 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과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넣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오들이 과연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없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불법 도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몸담고 있는 사람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제도의 문제라고 이 책임을 전가해서 기능을, 그 본질적 기능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인권이 침해되고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논리,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도 수사를 하면서 오류가 있었고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보다 더 법률전문가 집단이 모인 검찰,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그러면 인권침해가 없었느냐? 검찰도 수사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인권침해가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듯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하고 구금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절제된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의 집행은 더 큰 가치,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적인 요소지만 수단을 수사기관에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필요악이고 국가폭력입니다. 조직폭력배가 휘두르는 이런 폭력과 국가기관이 법체제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이런 물리력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없어진다? 저는 결코, 결코 동의하지 않고 그러한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경찰로 모든 것이 앞으로, 경찰에 이관이 아니라, 경찰이 혼자 감당할 때 현재의 우리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대공수사 역량이, 역량의 총량이 변화가 적어도 없든가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혁입니다, 개선이고요. 그런데 저는 감히 국정원이 이제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존립을 위한 안보, 상당한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 우선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재관 60여 명 남짓. 그들은 교민보호활동, 영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 해외 거점으로 활동하는 간첩들의 망을 감시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기능이 아니다. 그러면 눈감고 깜깜이 조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공수사 역량도 있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정원의 요원들, 상당수가 됩니다. 그들이 길림에서 북경에서 상해에서 홍콩에서 아니면 그 외 일본에서 또 유럽 어디에선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하기 위해서 암약하고 활동하는 북한의 간첩들, 그들의 요원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국내에 접촉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경찰보다는 월등히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의 감시자산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그런 자산이 없습니다. 그런 인력과 장비, 유형자산을 가지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을 억제하고 엄청난 이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로 위장시킨 국내 활동 간첩을 경찰이 검거할 경우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북한의 공작원을 검거하고 단죄하기란 또 막아 내기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북 안보 감시 역량이 현격하게 축소되고 약화된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향상, 결코 그렇게 다 해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이 수사해서, 국정원이 수사하면 인권이 침해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인권이 지켜진다 이런 논리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논리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원의 대공 파트에 있는 인력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도 인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인원과 인력과 예산이 지금 수사활동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국정원 인력의 감축이 없습니다. 인력의 이관도 없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관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투입이 되겠지요? 그분들이 바로 국정원이 그토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내 정보활동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월급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인력이 존재하고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 일을 해내는 게 조직의 습성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경제정보 보호라는 또는 경제침탈행위 방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의 수많은 요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사인 간에 발생시키는 이런 경제범죄 어떠한 것도 그것은 경찰이, 검찰이 또는 국세청이, 관세청이, 그런 전담기관이 맡아서 단죄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게 근본 목적이지 국정원이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최초에 이 기구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늘 그러한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이런 국내 사찰활동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5조에다가 이런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이 자료를 전부 다 국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까지, 없던 것을 더 넣어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쥐어 준 사찰기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개혁이고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을 방어하고 안전을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지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국정원이 전념하라고 허락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 훗날 아마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국정원이 또 하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했는데, 국정원법 개정안의 어디에 봐도 국정원 직원들이 특별히 더, 일반공무원보다 더 가혹하게,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요. 아니, 법안을 보시면 세상에 다 드러나고 알 수 있는데도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국민들께 보고했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그 정도, 그 정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만 처벌받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적어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못 박겠다고 했으면 ‘국정원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발언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한다’ 할 때 그 진정성을 우리가 믿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목적, 우리 주관적 위법 요소인 범죄 구성요건에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유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법조문은 거꾸로 말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동창회에 가 가지고 국정원의 고위직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해도 직위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 기고를 할 때,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특정 정당을 사실상 불리하고 유리하게 해도 그럴 이유 없이 안전을 위해서 썼다 또는 이런 이유로 썼다고 하면, 변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이것 이 정도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면 엄단한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벌칙이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한 것도 아닙니다. 대동소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더 강화시켰다라고 국민들께 거짓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까? 법조문을 한번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사실상 국회 보고의무를 강화시킨 것은 있습니다마는 3분의 2의 동의를 구해야만 국정원의 보고의무를 강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당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규정으로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켰다,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아마 국정원의 구성원 누구나 또는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 누구도 그것은 그냥 대외용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발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어 있는 규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공수처 문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 부분도 개정안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이런 잘못된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석의 열세로 어쩔 수 없이 이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적어도 염치가 있는 정권, 염치가 있는 여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설립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랬기에 잘못된 법, 잘못된 법이었지만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우리 추천위에 참여해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 추천 대상자를 보면 누가 봐도 야당에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분, 더더군다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우리 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미 이 법을 설계하면서 앉힐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 정해진 틀에, 판에 들어와서 구색 맞추기 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 잘못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야당이 발목 잡기한다’ ‘협치가 아니다’ 이런 말로 국민들께 호도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여당이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면 발목 잡기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법들이 합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법들 중에는 기존에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당 내 정책위에서 반대했던 사안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와 야가 대화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는 과정에 접점이 이루어집니다. 반대한 것은 잘못된 법,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괴물 공수처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 괴물 공수처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타협이 이루어져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괴물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야당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처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듯…… 야당의 의원들이 진즉 두려운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막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입니다. 공수처 25명 검사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 보나 안 보나 여당에 불편한 것 수사 막아 내고 정보 입수해서 알려 주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이런 독소 규정을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고 야당을 갖다가 폄훼하고 발목 잡기하는 국정의 방해자 취급하는 여당이 과연 협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제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개악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제가 보는 검찰은 한 사람의 말에 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제도와 법에 예속되고 기속되지 대통령이 뭐라 한다고 다 따라 움직이고 장관이 뭐라 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경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검찰에 입직을 하고 조직 내에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경쟁과 검증을 거치면서 그 위치에 올라간 직업윤리가 투철한 분들입니다. 수십 년간 공직을 감당하면서 인성이 검증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잠시 정신을 갖다가 팔고 엉뚱한 일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권력의 주구가 돼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충견의 역할을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검찰 조직원들은, 검사들은 법과 제도,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하는,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탄압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이 뭐겠습니까? 그런 검사들이 외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올바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이런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본 의원은 검찰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검찰제도라는 것이, 근대 형법에서 프랑스에서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이 제도가 세계 각국의 사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플러스 기능이 더 컸다. 물론 검찰도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오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면 책임 묻지 않고 봐주고 남의 편이면 올바른 일을 해도 쫓아내고 박해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봤지?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잘못된…… 좀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렇듯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검찰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 한다고 사법부를 뒤흔들었습니다. 법은 법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들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서서 판단을 한다면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안 되고 정의가 묵살당하고 다수의 힘이, 여론이 정의가 된다면 그 사회는 민중주의 사회로 전락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되시는 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주문했습니다. 참으로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발언입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고 막아선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판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사법부가 마녀사냥 하듯이 여론에 휘둘려서 정치적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느 한 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법원도 사조직들, 이러한 소집단들이 그룹을 지어 가지고 세력화하고 그들의 법리, 그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배척하고 적개시하고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까지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법조직에서 니 편 내 편, 이런 편 가르기를 하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법을 집행하고 판단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론의, 세력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거로 회귀하는 후진국에 살게 됩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제발 이러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법체계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경찰개혁을 한다고 어저께 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개혁 간단하지요. 경찰이 정권의 눈치 안 보게 하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당 할 때는 경찰이 청와대와 여당의 충견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던 분들이 다시 집권을 하자마자 경찰을 자신들의 충견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참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또 국가수사본부, 이 삼원화 체계로 조직이 재편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찰 구성원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마 몇 년 지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손 놓는 3년 후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다수당 체제가 이렇게 간다면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청이 돼서 바로 경찰에서 빼내서 다른 부처로 갈 것입니다. 또 자치경찰제도를 설계하면서 그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자치경찰은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관청으로 둡니다. 지방경찰이 일부분의 지방사무를 담당하는데도 감독권을 합의제 관청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관청이 아니라 그냥 자문기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합의제 관청으로 의결권을 주고 감독권을 주면 정권이 마음대로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치수단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관청으로 격상시켜 가지고 의결기관을 만들어 주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마냥 좋아만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 온갖 정치 질곡에 휩쓸려서 영욕이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제일로 양질의, 고품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아주 역량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지구상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찰마저도 흔들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 좋은 조직으로 쪼개 놓아 버리고자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도 훗날 역사가 똑똑히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국회 개혁하신다고요? 19대 국회 때…… 18대 말이지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습니다. 입법을 했습니다. 과거 저도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충돌이 빈발했습니다. 그때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던 쪽은 대개가 막고자 하는 쪽이었겠지요. 그런 충돌을 막고 또한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인 다수결의 원리도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난 20대 국회 때 선진화법을 집행한, 득을 본 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법의 정신, 무엇을 얻고자 이런 선진화법을 만들었는지 입법정신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계속 반대되고 진행이 안 된다면 다수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놓은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회법을 위반해서 강제로 말 안 듣는 국회의원을 사․보임시키고, 본인이 아니라고 쫓아가서 계속 사개특위의 위원으로 내가 활동해야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의장이 강제 사․보임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 앞전에 과거 우리 당에 속해 있다가, 사실 비례대표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못하는 생각이 다른 의원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고자 했으나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을 들어서 사․보임을 불허했습니다. 그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면 패스트트랙 당시의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반대하는, 거절하는, 거부하는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계신 의장께서는 가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은 하나인데 앞전의 정세균 의장과 문희상 의장의 법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국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했다고 무자비 고발해서 기소시켰습니다. 저도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받았습니다. 저 평생 살면서 단돈 10만 원의 과태료도 물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 여러 번 받아 봤습니다. 구속도 돼 봤습니다. 온갖 탄압을 이겨 내고 멍에를 다 벗어 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야당을 탄압하게 되면 그 정권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회 개혁이 돼야지요. 타협하고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면 됩니다.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속된 상임위에서 비록 소속 정당이 달라도 여당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 우리 당의 입장과 달라도 우리 당 정책위와 당 지도부를 설득해서라도 대화에 응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당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의 국회 개혁은 다수당의 말을 듣지 않는 소수 야당을 길들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마치 개혁인 양 이렇게 포장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지금 국회가 일 안 합니까? 저는 국회에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4년을 지나서 5년째 접어드는데 정말로 많은 일을 해 왔고 또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까?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연중 국회, 좋습니다. 일이 있으면 국회가 해야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법안의 자구나 바꾸고 조문이나 바꾸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입법 공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제도 중에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불필요하게 국민 생활을 옥죄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그러한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것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이나 주는 입법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일하는 국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해서 안 들어오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구도하에서 대한민국국회에 무엇 때문에 야당이 존재합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야당 의원들 없어도 마음대로 하고 반대해도 마음대로 하고…… 야당 제도라는 이런 우리 현대 정치제도에서 여야의 갈등 또 이해의 조정, 타협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회마저도 검찰 길들이기 하듯이, 공직자 길들이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국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예? 일어서서 세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괜찮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가요? 의원님, 말씀하세요. 잠깐, 우리 가만 계셔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의원님의 말씀도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 반 이전부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험하는 사실이, 사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인지 또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도 경청하고 존중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프시더라도 들어 주시고 언짢아도 들어 주시고 또 고칠 거 있으면 ‘아, 이건 맞겠다’ 하고 바로 반영해 가지고 고쳐 주시면 그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공직자로서 월급을 받고 아내도 영업을, 사업을 하면서 가계경제를 꾸려 나갔습니다. 꾸리면서 한 달에 우리가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다가 맞춰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또 용돈도 주고 합니다. 작은 경제주체입니다, 가계경제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소득을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야, 해외여행을 가라. 유학을 가라. 메이커 옷을 사 입어라’ 막 퍼주면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이 저를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하겠지요, 우선은.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빚만 늘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 ‘야, 나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 좀 보태라’ 하고 손을 내밀고 부담을 시킨다면 그게 자식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가계경제도 부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지출이지요. 부채지만 우리가 상환할 수 있고 소득, 뭔가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한 투자고 부채입니다, 지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돈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막 용돈을 올려 주고 하는 것 그것 자식들에게 죄짓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괴물 같은 경제이론이 대한민국을 뒤엎었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고 고용이 늘고. 이것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성공한 역사가 없는 정책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줍니까? 소득을 누구의 돈으로 줍니까? 정부가 주게 되면 국가부채가 올라가서 다음 세대에게 빚이 되고, 기업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몇십 %씩 올려서 기업이 인건비를 올려 주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물건 값을 올려야겠지요. 왜? 이 정부가 계속 국정원법…… 우리 의원님, 정권이, 여당이 국민들에게 국정원법이 이렇게 좋다, 공수처법이 이렇게 좋다라고 잘못 알린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인용을 해 봤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 주시지요. 소득주도성장, 기업은 물건 값 올려야 됩니다. 기업의 물건 값은 인건비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 나라 경제가 이래서는 파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법이 또 국정원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류가 생겨도 아마 이 정권은 고치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지신 분들 있습니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에 가 보시면 자영업자들 전부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도 다 내보냈습니다. 식당에 서빙하는 종업원도 전부 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의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좋은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비판을 받고 우리 당도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새기고 들으세요. 듣고 청와대에다가 이것 고치라고 요구해 주셔야지 그게 바로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을 국회에다 보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국정원법 여러분들께서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 좋습니다만 우리 민생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거요. 주 52시간제도 또 강행합니다. 지난 한 이삼 주 전에 여당 의원님하고 중소기업회관에,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기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플로어에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의 문제, 주 52시간의 문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들이 대기업입니까? 그토록 이 정부가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늘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3년 반이 지난 지금 대기업은 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중소자영업자 그다음에 하위계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일할 자유를, 우리가 쉴 수 있는…… 주 52시간제도가 쉴 권리를 준 게 아니라 일할 자유를 박탈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 없는 삶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차가 막히니까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앞에서 샤워를 하고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씩 늘 잔업을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해야지 소득이 더 올라가니까, 젊으니까 두세 시간 더 일하는 게 특별히 내 건강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6시 땡 하고 퇴근을 해도 집에 가는 데 차가 막혀 가지고 몇 시간씩 길거리에서 허비하느니 그 시간에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저녁을 먹고 그다음 8시 반, 9시 돼서 퇴근을 주중에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시간만 되면 컴퓨터의 전원을 일거에 꺼 버린답니다. 내쫓깁니다. 그분은 어디로 갑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또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 받도록 제도화시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정권은, 본인들이 좋다고 해서 한번 도입한 정책과 제도의 오류를 수정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입법이 이렇게 두렵고 또 걱정되는 겁니다. 건의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매 정당, 2중대 정당, 3중대 정당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제도가 상당히 달콤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총선 때 심지어 여당의 대표 또 수뇌부에 계신 분들…… 당시 자유한국당이 자매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출마시키겠다고 이미 입법 당시부터 공개를 하고 또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사처벌해야 된다고까지, 범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짝 뒤집듯이 버리고 비례정당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저는 이 정권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 또 몸담고 계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등은 어떤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분의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다는 못 봤지만 좀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과연 당시에 글 쓰셨던 분하고 오늘의 법무부장관을 관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 동일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저 한때 조국 전 장관 참 괜찮은 분으로 보고 저런 분 참 보기 드문데 하고 아주, 팬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런 분의 목소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그분에게 용역도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서 세상 참, 우리가 1만m가 넘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한 팔도 안 되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또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그래,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고쳐야 되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아픔을 안겨 주고 실망을 안겨 준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라’라는 이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대 여당, 우리 국민들께 죄짓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도 선거 때 저를 안 찍고 민주당 후보를 찍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저희 지역의 유권자기 때문에 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서는 본인들을 지지한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분들만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십니까. 그분들보다도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왜 안 들으시나요?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분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분들이 그냥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로 살아야 되는데 같이 고개를 드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단체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저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절차를 위반한 원전 부지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해 우리 지역의 전원개발 예정 지정고시를 취소시켰습니다. 제가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 다수가 삶의 터전을 잃고 그다음 이왕 인근지역에 있는 울진과 영덕의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에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쪽에까지, 전 국토에다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느냐는 주민들의 민의를 그냥 받아들여서 따랐습니다. 또 주민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엔가는 그런 발전시설이 있어야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이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산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살림꾼이라면 원전발전이 일정한 폐해가 있고 불안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이것을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잔뜩 공포감에 빠지게끔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이것은 괴물이고, 원전과 석탄에서 나오는 전기는 정의롭지 못한 전기에너지이고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만 정의로운 에너지다 이런 이분법적 요소로, 기준으로 에너지정책마저도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찬성을 하고 지지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립하려면 탄소의 배출량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전이 아니면 어찌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오 년 임기만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땅은 우리도 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땅이고 나라입니다. 제발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소관 상임위 업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속도 조절해 주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에너지전환정책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는 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의원님들,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지키고 에너지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성 1호기, 영덕에 있는 발전 또 그다음 울진의 울진 3․4호기, 저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쭉 따르고 이념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욕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은 세계에서 제일로 안전하고 제일로 깨끗하고 제일로 경제적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고 해외에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서서 설득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여당의 존경하는 의원님 한 분께서, 제가 이 말씀에 이름을 거론하면 또 표적이 돼서 공격당할까 봐 이름도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뭐라고 질책하셨을 거다. 그리고 공수처장 김 모 고검장 받지 왜 못 받느냐 하고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여당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이 되실 때 얼마나, 미국 한 번 안 가 본다고 대통령 못 되느냐고 미국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미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 이 문제를 결정하셨어요. 그때 바로 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야당 의원님들, 자당이 선출한 대통령이 추진하는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한미 FTA 어떤 자세로 응했습니까? 결사반대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난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은, 지도자는 자신들이 한 말,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것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신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받아들이고 제주도의 강정기지를 받아들인 이런 모습들을, 타협하는 모습 그다음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런 정신을 본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본안으로 돌아가면 우리 역대, 노무현 대통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임 중에 당신의 친형님이 구속이 돼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집권 초기에 본인의 왼팔, 오른팔도 구속이 됐고 선대위원장도…… 선대위의 사무국장인가요 재정국장도 구속이 되고 측근들이 몽땅 다 사법적 단죄를 받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아니지요. 내 스스로가 깨끗하고 내 스스로가 정리를 할 때 남에게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분들이 검찰총장을 날리고 수사하는 검사를 날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전에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재임 중에 귀한 아들들을 감옥소에 보냈습니다. 아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를 못 하게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아픔이야 컸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앞전의 김영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을 대통령 재임 중에 감옥소로 보냈습니다. 측근들도 갔습니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친형님과 멘토가 감옥소를 갔습니다. 이것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매일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정권 하면서 무흠결의 정권이라고 주장하시는 이 정권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실세가 없으면 무흠결의 정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이 발생되면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일은 이 정권에서는 정권 주변분들의 잘못된 범죄행위라든가 의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의를 의심하고 야당도 반대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해도 정권실세 또는 정권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가 가로채게 해 가지고 수사 방해 안 하겠다, 자신 있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못 하시지요? 목이 좀 마르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하겠습니다. 어느 글에 쓰여 있는 것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야당으로부터 견제도 받고 하는 자리입니다. 옛글에 있는 문구인데요. 한 소년이 고향을 떠나 가지고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 보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을에서 제일로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삶에 명심할 말씀을 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조용히 붓글씨를 쓰고 있던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니 불 자에다가 요할 요 자 또 파, 불요파 라는 글을 써 주면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결은 단지 여섯 글자란다. 오늘 세 글자를 알려 줬으니까 네 인생의 절반을 이 글자대로 살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소년은 노인이 가르쳐 준 말씀 그대로 자신을 얽매이지 않고, 얽어매지 않고 살았습니다. 3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중년이 됐고요. 어느 정도 성공도 했지만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어르신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맞이하면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소년은 30년 전에 노인한테, 그 어르신한테 들었던 인생 비결을 떠올렸습니다. 편지를 뜯어 보니까 세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요, ‘불요회 ’, 후회하지 마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미래를 두려워 말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는 공과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네 편 내 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의 과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성추행을 해도 성범죄를 해도 또 병역비리를 해도 또 그 외에 공직비리를 자행해도 우리 편이니까 넘어갑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칭송을 굉장히 과도하게 합니다. 낯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합니다. 자화자찬이 넘쳐흐르지요. 그러나 반대 진영의 공과에 대해서는 과는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나 들어 볼 만한 부관참시까지도 할 태세입니다. 젊은 시절 한 시절 과거에, 어린 시절 일본 사관학교를 갔다 왔다고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동란 시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희생, 그로 인해서 공을 세운 분의 무덤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과거의 잘못, 한 시절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침소봉대해서 파묘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저절로 얻어진 것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양대 진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날 경제부국으로 발전시킨 산업화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배고픈 서러움을 이겨 내고 사람답게 살게 되자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삶의 가치를 좀 더 풍요롭게 또 자유롭게 하고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킨 것도 바로 YS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정당의 앞세대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지금의 현 집권세력인 여당분들도 기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분들의 공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도 개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 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 또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집권세력에서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은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또 원자력발전기술 우리가 설계부터 준공․가동까지 다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지간하면 이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이런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 현 집권세력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려고만 드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권력을 잡았을 때, 국정을 책임질 때 그리하지 않고 더 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면 되지 굳이 과거에 이러한 엄연히 존재했던 공까지도 부정하고 단편적인 이 과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상대 진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청산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는 우리 국론의 통합은 또 우리 여야 간의 협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1년 반 있으면 야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을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이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앞전의 대통령들, 구속됐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과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또 그 주변분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 하시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 이런 일에 매진해 주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들로부터 퇴임 이후에 보호를 받으실 겁니다. 누구도 전임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비판하지,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왜? 국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공수처를 급조해서 만드시고 또 국민들 다수가 원치 않는 이런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나요? 존경하는 의원님 또 국민 여러분! 정권이 바뀐 지가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파헤쳐 왔습니다. 전 정부인들 잘못하지 않은 게,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난 실체…… 지금도 시간이 없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전 정권의 비리를 제대로 못 밝혀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의 법무부차관을 했던 사람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수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밝히라는 뜻으로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당사자를 구속시키고 법정에 세워야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결국은 사법적 처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개시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받고 있던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새로이 수사 착수해서 우리 법이 가지는 온갖 법리를 다 끌어들여서, 공소시효 이내에 다 끌어들여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법집행을, 정의를 세우시겠다면 그 의지가 네 편이 아닌 내 편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가 좀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이러한 행위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슴 아픈 정신대 할머니들의―위안부 할머니들이지요, 실은―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아픔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드러났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시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시고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수사하면 미운털이 박히는 거예요. 수사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매일같이 국회 정문 앞에서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항공사의 직원들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엄정히 수사해라. 책임을 물어라’ 하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대통령님의 측근입니다. 가족을 돌봐 줬던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없으면 공정하게 이래서 없다.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공정하게 특검에 맡겨서 수사해서 그분이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함이 없다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를 하신 분이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분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변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든지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우리 정의로운 정치인들께서 한번,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분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고 신원이 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우리가 한번 국정조사라도 해서 당시에 수사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죄도 없는 사람을 처벌했는지, 아니면 또 재판을 잘못했는지 되짚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가 국정조사를 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을 제쳐 놓고 무조건 과거에 검찰이, 법원이 정치탄압을 했다, 이것 적폐니까 이것은 응징해야 된다 하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신원을 시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상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억울한 분을 가만두십니까, 방치해 둡니까? 힘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 원을 풀어 주셔야지요.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사약을 받고 또 참형, 참수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을 그다음 세대에 가서도 신원을 시켜 드렸습니다. 관직을 복권시키고 그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국회에 180석 가까운 여당과 친여 입법기관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여당에서 왜 전 한명숙 총리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까? 저 죄 없는 한명숙 총리가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살이 보낸 당사자들 철저히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라면 그 얼마나 가증스럽고 국민들을 속여먹는 파렴치한 행위입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서 과거 정권이 마치 죄 없는 사람을 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정치탄압한 것으로 오해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 출범에 앞서서 그러한 문제를 한번 국회 차원으로 끌어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 드리는 것이 이 국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까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셔 가지고 몇 분이 항의도 하시고 했는데 ‘나라다운 나라냐’, ‘이것이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인 민주당 쪽에서 지난 정권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나라냐’. 정권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국정농단이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에 많은 분들이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물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가결됐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국회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위 박탈당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서 어느 것이…… 당시 아마 많은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죄가 있든 없든 그분의 이 국정운영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탄핵에 동의했다 해 가지고 그분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감옥소 보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잡듯이 다 뒤졌는데 여러분, 삼성에서 승마 선수, 지인인 최순실의 딸 연습용 말을 구입해서 빌려준 것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 외에는 특별히 비리가 나온 것이 없었잖습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과거 정권에서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지원됐다는 것, 갔다는 것이 당시에 국정원을 책임지고 계시던 바로 민주당에 몸 담고 계신 어른의, 그런 분의 기자간담회, 기자 취재에 한 사람도 아닌 원장과 기조실장이 ‘당시에 청와대가 필요하면 수억씩 여러 차례 수시로 지원해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특수활동비 제도를 만들 때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것이 관계자, 당시 국정원을 책임지고 계시던 분들 또 그 자금의 집행에 관여했던 분들의 살아 있는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책임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 불러서 단죄하고 또 책임 물어야만 됩니까? 저는 그것은 정치적 책임으로 돌릴 부분이지 사법적 책임으로 단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든 유사한 사례를 똑같이 단죄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것마저도 편을 갈라서 네 편은 그러한 것도 다 죄가 되고 적폐니까 형사처벌받고 감옥소 가라고 보내고 징역 20년을 넘게 선고해 가지고 감옥소 생활을 시키고, 내 편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넘어가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 조국 교수의,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이러한 특례입학을 위한 온갖 편법의 동원, 현직 장관의 아들이 당대표 시절 군 생활을 하면서 외박을 나갔다가 마음대로 승낙 없이 미귀하고 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대하는 집권세력의 모습, 대응자세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라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대통령님께서 약속 한 가지는 지켜 주셨다고 이렇게 희화화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듣기 싫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귀를 막고 또 무시하면 앞 정권의 모습, 이런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 정권의 불행일 뿐더러 우리나라의 불행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고 그 막는 책임이 일차적으로 집권세력 내부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오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필요하고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그런 잘못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쓴소리가 듣기 싫겠지만 이것이 보약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용비어천가 부르듯이 대통령을 칭송만 하고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박수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토사구팽 당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한데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어지니까 삶아 먹게 되지요. 우리 속담을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렇게 현실에서 목도하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선조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이 굉장히 탁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칭송하고 필요하다고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박수치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무슨 잘못이, 무슨 이유가, 이렇게 뚜렷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없이 나에게 불편하니까 무조건 나쁘고 적폐로 몰아서 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훗날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난 정부 말기에, 탄핵 이후에 전 정권 사람들,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혹하다, 심하다 할 정도로 사나운 사냥개였는데―주인을 위해서―지금 사냥이 다 끝났나 봅니다. 끝나니까 결국은 가마솥에 들어갈 운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국 고사에 지록위마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환관 조고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어전에 사슴을 데려다 놓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슴이라고 말 못 하고 말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아픈 과거사가, 당시에 국정이 얼마나 문란했으면 그런 농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가, 벌써 30년이 이렇게 직선제가 도입되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권력자와 측근 몇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어지는, 정의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앞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당 의원님들도 핵심 측근이 아니면, 핵심 친문이 아니면 그러한 감정이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대표를 보내서 국정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님들 중에도 보면 대통령과의 지근거리, 관계가 의원님들의 힘으로 비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나 가면 책임자가 있고 자기 위치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 사실상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앞 정권의 국정농단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도 앞 정권의 일을 교훈삼아서 정말로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이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정보기관 누구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훗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국정원에 감찰실이 있는데요. 국정원 직원의 신분보장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분보장이 지나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아니라 그것은 철밥통이 되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아무 얘기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집권세력의 이런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업부의 공무원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다가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지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깨알같이 다 써 놨다고 합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편이다 생각하는 정보기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빠짐없이 다 깨알같이 기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변화했습니다. 왜 공직사회가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저 우선 시키는 사람도 상식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죽을래?’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 좀 어떻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사실 회유하고 권유한 건 있었지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위직 공직자를 겁박하고 이렇게 불법을 한 정권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제 적법하고 상 받던 일이 오늘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처벌받고 감옥소 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스스로 생존비법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이라는 게 우리 시대를, 한 시대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댓글 때문에 지금 여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치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모두 댓글입니다. 사실 과거에 정부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을 홍보할 때 누구든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부처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전부 다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 때 일입니다. 이후에 어느 누구도 ‘댓글을 달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전 정권의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다 무효화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까? 특별히 이후에 정권이 바뀐 대통령이 그러한 행위를 찍어서 또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명령은 유효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들이 늘 해 오던 일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폭력시위 하면 안 된다’, ‘학생들, 여학생 죽여서 시신을 갖다 버리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이런 부류의,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공민권을 제한받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고통 받고 있는 후배들, 동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2006년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엇을 달았느냐? ‘사법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분권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사법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시한 댓글은 검경수사권이 아니지요. 정부의 정책입니다. 참여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댓글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정권의 공직자들이 댓글을 단 것은, 물론 선거에서 누구를 유리하게 하려고 누구를 지지하는 댓글은 잘못된 거지요. 엄격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 댓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댓글도 아닌 단순히 자기변명적인 댓글, 자기 조직의, 몸담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시켰다고 직권남용으로 감옥소에 보내고 또 달았다고 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언제까지 과거 정권을 탓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직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공직자는 도구입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하시는 일 중에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고 금지된 일이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고 뒷받침해 주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를 잘못 알고 총리께서는, 장관은 공무원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공용재산인 컴퓨터의 자료를 다 삭제한 행위까지도 적극행정이라고 변명을 하고,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정책을 심판하려고 든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선거에 나오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이든 그게 어떤 정책이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대 여당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살인범을 잡아서 처벌하는 데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를 잡아서 처단하는데 두들겨 패서 증거를 발견하든 또는 고문을 하든 여러분들 논리대로라면 좋은 일 하자고,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무슨 관계있냐고 항변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빨리 폐쇄하라고 지시했다면 폐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라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법과 제도를 짓밟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이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지난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소수자, 반대자의 사실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어느 나라가 법안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낸 쪽이 필리버스터에서 찬성 지지발언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거대한 집권여당의 소속이었던 우리 20대 때 국회의장께서 하신 잘못된 과오입니다. 19대 때 테러방지법을 입법 추진할 때,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할 때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92시간인가요 194시간인가 연속적으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토론을 여당에서 한 사람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 법의 입법취지, 이 규정을 왜 국회법에 담았는가라고 하는 입법정신에 부합하게끔 야당에게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시 야당 의원들만, 야당 의원과 또 그 외 야당이었지요, 이분들만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아팠던지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지 임시국회도, 회기를 결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루씩 하루씩 잘라가며 살라미 전법으로 국회를 희화화하면서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의 찬성, 측 지지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리버스터라고 정의하지 말고 찬반토론이라고, 무제한 찬반토론으로 용어를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 정권의 집권세력들은 여유가 없고 아량이 없는 겁니다. 왜? 법안심사할 때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할 때마다 다수파에 의해서 사실상 소위의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직접 이 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호소하고자 주어진 기회를 여당 의원들의 힘으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국회가 선진화법을 만들 때 야당, 반대하는 소수파에게 준 시간을 빼앗은 거지요. 그토록 반대하시던 테러방지법 지금 폐지해 보시지요. 그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면 지금 폐지 발의안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질 테러방지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반대하셨으니까 폐지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한 말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활동하는 의원님들께서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서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존재인 양 취급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니어야만 됩니다. 그때는 테러가 지금보다 더 빈발했습니다. 그때도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특별히 테러행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법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법으로 판단하셨으면 빨리 법을 폐지하셔야지요. 북한 문제 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야욕이 이제 완전히 포기되고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을 구가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시정잡배들의 공갈 협박보다 더 저질스러운 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합니다. 대한민국을 능멸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권은 오로지 북한 바라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다 사라지고 남북한이 정말로 어깨를 맞잡고 평화가 공존되는, 함께 번영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습니까? 그들의 남침 의욕,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적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토록 여당 의원님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님들 한미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이 대한민국 내정 간섭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된 말로 방위비 같은 경우도 갈취해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미국보다도 민족이 우선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은 민족이 소중하고 민족에 대한 동질감을 회복하고 하는 데서는 동의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바라기, 북한과 손잡는 것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만 되면 어떤 체제로의 통일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되지, 담보되지 않는 통일이라면 저는 그 통일 반대합니다. 20대 국회 때 정권이 바뀌고 바로 여러분들 앞 전의 선배 의원님께서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중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보니까 실수가 아니라 우리 거대 여당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 의원님들의 본심이 그게 아니었나?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셨습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고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핵이 다 폐기될 것이고 제거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고 북한의 지도자도 휴머니스트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은 옅어졌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할 수 있는 존재, 그럴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간, 70년간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 오던 동맹인 미국은 약탈자로 묘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분들 그렇게 또 정부나 여권에 계신 분들의 그런 주장에 귀 기울인 분들은 정말로 그런가보다 이래서 미국을 경원시하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분도 계십니다. 2016년도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필두로 해서 핵과 또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고도화시킬 때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결국은 배치하는 데 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사드가 공격용 무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님들 중의 상당수가 현장에 가서 사드가 마치 인접국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무기인 양, 북한을 위태롭게 하는 무기인 양 왜곡시키면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분들 지금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그게 맞으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배치해놓은 사드 철수시키라고 여러분 요구하십시오. 아니잖아요. 필요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수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왜 사드의 전자파가 닭을 튀기고 닭 날개를 튀기고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다 뭐 한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불안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까? 한 분도 사과하신 분 없습니다. 또는 사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당시에…… 좋습니다. ‘당시에 우리 주장이, 나의 말이 조금 과장됐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한 발언에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 중에 질의응답은 되지 않으니까 끝난 뒤에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국과의 경제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국내의 국론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다 보니까 중국이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인접국을 침범하고 공격할 무기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배치하는 방어용 무기의 배치마저도 인접국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일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지금 그게 잘못됐다면……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또 경제 때문에 중국의 이 주장,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경제가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중국보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거래라든가 관계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고 중국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로지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우리가 소극적 자세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이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한의 문제가, 이익을 놓고 충돌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편을 들 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혈맹과 같이 도와줄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또 개인도 자신을 도와주고 자기에게 이득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하지 그게 아니라 아무 때고 보따리 싸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혈맹과 같은 자기 측근을 또는 자기와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당의 당시 의원님들 또 함께했던 분들의 어떤 변명도 해명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정의, 공정, 평등을 그토록 주장하는 분들이 모인 정당의 모습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 대다수는 사회변혁을 늘 우선가치에 두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종래와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검증되고 또 경험으로 이미 확인된 이러한 논리라든가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파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달라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폭등했지요. 이번에 김현미 장관 경질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굳이 청와대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경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질이 아니면 그냥 명예롭게 퇴진한 것이고 그 정책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알려집니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오는 장관도 이 정책대로 가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자.’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지난해는 생리현상이 있을 때 좀 급하게 잠시 한 2∼3분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허락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갔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2∼3분만 자리를 좀 이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재갑 의원님은 나가셨네요. 해군제독 출신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집 없는 젊은이들이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영혼까지 끌어서 집 사기 위해서 인생을 전부 다 오로지 집 사는 데 투자하다가 요즘은 그나마도 너무 안 되니까 주식으로 전부 다 젊은이들이 눈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나무랄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울 일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정부, 정권의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이런 희열, 그들의 보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집을 살 희망도 또 전세를 살 수 있는 희망마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멀쩡히 잘 작동되던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을 결국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으로 왜곡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집값이 2배씩이나 막 폭등을 하고 하는데도 15%밖에 안 올랐다고, 11%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주무장관의 이 발언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또한 집이 빵이라면 밤새워 빵을 찍어 내겠다고 해서 별명까지 얻게 됐지요. 그런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 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불 보듯이 뻔합니다. 후임 장관도 결국은 공급을 조이고 그냥 세금으로 고통을 안겨서 집값을 내리겠다 하는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또 자산을 가진 자에게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켜서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세금이 요 근래 들어서는 있는 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세금으로 압박을 가해서 집값을 내리겠다?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집값이 내려간다면 세금을 많이 물려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줄든지 아니면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내려가겠지요. 그러면 국민들은, 성실하게 죄 없이 살아오던 국민들은 내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서 가족과 편안하게 안온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보금자리가 이 정부로부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을 부과받는 대상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 내야 할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널A 기자와 당시 검찰의 고위관계자 유착 문제가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녹음파일이라고 해서 마치 검사가 기자, 법 피의자, 범죄인과 죄 없는 사람을 죄 만들기 위해서 모의하고 조작하는 내용이 있는 양 국민들에게 퍼트렸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인, 야당 의원인 제가 들어도 처음에는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로 저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응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아마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 사실이 아니었지요. 모 방송국이 편집을 하고 조작을 해서 거짓말로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걸 기화로, 빌미로 장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그자가 검찰총장의 측근이니까 검찰총장 측이니까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권을 무력화시켰다, 남용했다 해 가지고 징계사유로까지 삼으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조작 방송한 방송국의 관계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런 거짓방송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못된 짓은 과거 문화혁명시대에 중국의 홍위병들이나 하는 짓이었지 지금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 버젓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과 그 검찰의 측근 검사와 그다음 채널A 기자 간의 유착이 아니라 윤석열을 쳐내려고 하는 장관과 언론의 유착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왜 그런 방송을 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서 조치를,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현직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또 방송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러고 어떻게 사법개혁을 한다, 정의를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눈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러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묻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께서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의 사주가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펀드의 하자를 치유하는 문건이라고 A4 용지 5장인가로 작성해 놓은 것이 수사 과정에서 아마 입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옵티머스가 정관계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배후인물이 누구인지도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러한 문건이 세상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기 이전부터 이미 옵티머스의 배후인물이 누구고 국회의원 누가 양복을 받고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접대받았다는 소문들이 시중에는 파다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일이 없고 그 문건의 신빙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금감원장도 마찬가지로 그 문건의 신빙성을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다 문건과 동일한 내용의 일이 객관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문건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농협증권의 문제라든가 또 그 외에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내용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문건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문건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확인됐습니다만 일관되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김봉현의 말, 무책임한 말은 다 신빙성이 있고, 그래서 검찰총장마저도 내치는 이유로 삼으려고 하고 본인들에게 아프고 불리한 내용은 다 범죄인의 말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러한 국면을 덮고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 정권의 지도자들의 모습, 대통령들의 조치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분도 아들들, 형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보수정권의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을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이런 문제만 있으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헛소문이고 조작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최근에 있었지요. 제가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여당의 최고책임자 측근 인물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안을 놓고 여당의 관계자들은 검찰의 가혹 수사로 인해서 이분이 세상을 하직했다, 목숨을 끊은 것인 양 인권침해 수사를 한 것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빌미로 또 삼고자 합니다. 서울지검의 검사장, 검찰 책임자는, 중앙지검 책임자는 이 정권에 제일로 충실한 협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당의 실세 정치인, 차기 대권이 유력한 이러한 정치인의 측근을, 그런 정치인을 파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수사를 강행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거짓말로 상황을 호도시키려고 합니까? 분명 그분은 누군가 말 못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검찰이 진즉, 곧바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를 했다면 아마 귀한, 고귀한 생명이 지켜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미적거리면서 수사를 회피하다가 결국은 귀한 생명, 한 사람의 생명만 앗아 가게 만드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철저히 밝혀져야 됩니다. 수천 명의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이런 재산을, 그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도둑질하고 사기질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파를 떠나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유독 그 사건 수많은 관계자들 중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용역비를 받은 야당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도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법률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청탁자금을 받은 것인지 또는 검사 시절에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듯 수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질 자가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거론된 사람들이 모두 다, 대다수가 여권의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은 검찰의 손에 맡기기만은 이제 지나쳤습니다. 그렇다고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빼앗아가서 덮어 버려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특별검사를 선임해서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해 온 대응을 보면 대개 행위자 책임으로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면하려고 발을 빼 왔는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마치 빨리 이것을 수습하고 이 펀드를 판매한 대행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는 양, 그들로 하여금 보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특이하게 피해자들이 조용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왜 조용할까요? 돈이 무지무지 많아서 그 정도 돈은 그냥 없어도 괜찮으니까 가만있는 것일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의 귀한 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에서 걷어 간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그러한 범죄집단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데 또한 그 보전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파장을 막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덮어 버리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돈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의 피해자 여러분! 왜 피해를 입게 됐는지 목소리를 내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귀한 재산을 도둑질해 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와대 감찰에서 유재수 부산부시장 비리사건 감찰 무마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난해 이맘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알 만큼 알려졌는데요. 대통령님과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가까웠던 인물이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현 정권의 힘 있는 실세들과 막역한 관계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런 자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고 한 사건을 감찰하는데 그 감찰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못 하게 방해한다면 이것이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영하는 국정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모습인가? 참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자들은 적어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이, 형제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해서 컴플레인을 당하게 되면 혼을 내게 됩니다.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당장 피해를 보전해 주라든지 그 잘못을 질타하면서 책임을 묻습니다. 나무랍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도하 각 신문과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보도하는 이런 비리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련되고 연일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적어도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또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사기업의 경영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아서 한정된 기간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권한도 행사하지만 그분들은 올바로 국민이 위임한 그러한 권한을 수행해야 할, 발동을 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또 왜곡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이리…… 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거의 다가 청와대와 권력 측근들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아니,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청와대 비서관들 또 청와대 관련 여러 비서관들이지요, 관계자들이 울산까지 내려가서 이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밝혀졌잖아요. 그것을 굳이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아니면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로 변명을 하는데요. 아니, 울산시장이 청와대 감찰 대상입니까?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조사했다면 사찰 아닙니까?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거짓말도 같은 편이면 해도 괜찮습니까? 피해자가 같은 편이면 문제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까? 시․도지사에 대한 감찰권이 청와대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무엇인가 변명하고 틀어막아야 되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냥 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불러올지 모르고 우선 피하고 보자 한 겁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 이것 야당 잡으려고 하다가 자충수 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보니까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어찌 우리 국민의 선택권, 선거에서 선택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2018년도 초에 국회 교문위에서 남북 단일팀과 태극기를 들지 않고 한반도기 들고 입장한다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를 할 때 우리 보좌진들이 ‘질의하고 나면 댓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냥 제가 지득한 여론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상실감이 너무 크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토록 정의를, 공정을 부르짖는 정부가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 수년간 피땀 흘려 노력해 온 선수들을 빼고 북한과 단일팀을 만들게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냐라는 문제를 던지는 소리를 듣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댓글로 공격을 당할 줄 알았는데 몇십 분 안 지나서 ‘지지하고, 좋아요’ 응원 댓글이 부지기수로 달렸습니다. 참 댓글 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당 대표에 대한 악성 댓글도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집권 여당에서는 그러한 댓글들이 마치 야당이 배후에서 사주 내지는 주도해서 하는 것인 양 흘리다가 전격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에 기초해 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 놓고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수사 안 하고 듣기 위한 수사만 진행하다가 결국은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난 다음, 사실상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 없이 특검이 임명될 수가 없잖아요.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표 도둑입니다. 과거에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나 성격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편에서 다 이루어진 일인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 편이면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도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자당의 당 대표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드러난 범죄사실인데 일언반구의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재판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도권 내에서 올바로 정립된 직업윤리를 가진 분들이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세상 밖에 드러난 일을 갖다가 덮지 않고 밝혀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토록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의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이 공수처, 야당이 반대하는 편향성 가진 사람은 처장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이토록 반대하나’ 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반대하나 이렇게 야당으로 볼멘소리가 돌아오게끔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앉히지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한 약속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늘 공수처법을 1년도 안 돼서 또 땜빵식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이런 사람들, 법조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나 갖다 앉힐 수 있게끔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권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 직업윤리에 투철하지 못한 공수처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과거에 검찰만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던 시대의 병폐를 우리가 다 봐 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직의 구성원이 수천 명입니다. 일반 수사관까지 합치면 1만 명이 훨씬 넘는 수사인력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공개된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도 자기 식구, 자기편에 대한 수사에 칼날이 무뎌지는데 이번에 새로이 정권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어떤 일을 할지는 불 보듯이 뻔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을 짓이겨 가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수처의 구성원이 적잖아요. 25명의 검사 또 일부 수사관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정원의 간첩 잡아야 될 국정원 요원들을 국내로 대거 돌렸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무슨…… 기술 탈취 같은 방첩활동만 하더라도 전념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무슨 국내 경제정보를 갖다가 탐지해서 방첩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정보를, 첩보 수집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소수의 공수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와 정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기능이 결합돼서 자신들의 비리라든가 범죄행위는 사전에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단기능을 발동시키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이런 복합적 기능을 쌍두마차로 수행시키기 위해서 국정원법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고자 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해외정보와 국가안전에 도움이 되는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내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행위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겉으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상세하게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 고위공직자들이, 과거 이 정권 이전의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 또는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문제되지 않을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러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장관이라는 분들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아들의 병역특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비하했습니다. 따져 묻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쓴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에게 ‘저 사람 검사 계속했으면 생사람 많이 잡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더 보셔야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야당을 말살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엄청난 저항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정권과 집권세력은 후자의 길,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야당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아마 지역에 가시면 요즘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질문, 질책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변화하는 것 보이시잖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볼에 스치는 바람결에서 바람을 느끼고 세기를 압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파를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이 정권의 국정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 바꿔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 여당은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좀 잘하셔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오랫동안 장기집권하세요. 나라가 잘되어 가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한다면 국민들이 하기 싫어도 더 오래 집권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자유를 침탈하고 정의를 왜곡시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들다가는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받으실 겁니다. 과거의 정권이 그랬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조시대에도 민심을 떠난 군주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군주들 중에 민의를 거스르다가 실패한 군주들이 많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 중에서 대통령께서는 태종과 같은, 더 나아가서 세종과 같은 군주라고 용비어천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비어천가를 듣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과연 같을까요? 맞습니다. 일부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박수 치겠지요.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누군가가 좌표를 찍으면 집중공격을 해서 동지도 쫓아냅니다. 못 견디고 스스로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코 그런 모습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을 떠나서 이제 국정원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친북 행보가 너무 지나칩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통일이 지상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통일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는 그런 통일이어야만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연평도에 북한이 불시에 무자비하게 포격을 가한 지 10주년 되는 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날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자, 오후에는 북한 관광을 준비하자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쌀을 지원해 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남북 간에 대화해야지요. 대화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늘상 이 정권과 집권세력은, 여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를 향해서 냉전세력이니 호전세력이니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하면서 공격을 해 댑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원하는 정치지도자, 국민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평화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는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세력은 호전세력이 아닙니다. 남북분단의 득을 보고자 냉전을 부추기는 세력도 아닙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정권이 바로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남북평화 퍼포먼스로 국민들의 혼을 뺐습니다. 있는 대로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해야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2년이 채 못 된 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늘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협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질이 되어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에 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대화하면서 상대편의 패를 다 보고 나면 그다음에 패를 보여 준 쪽은 그 거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를 본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런 굴종적인 평화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인 양 국민들에게 잘못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마저 없어도 될 만큼 남북관계가 정상화됐다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광장에 위인맞이 환영단이 준비위라고 해 가지고 나와서 김정은 위인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공산당 가입을 독려하는, 독촉하는 이런 철없는 사람들의 망나니 같은 짓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구도 북한 공산당의 정강정책, 노동당 규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 아마 절대다수도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김정은을 천하의 독재자, 고모부를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 친형을 독살한 패륜적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휴머니스트처럼 위대하고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왜곡시켰습니까? 누가 김정은을 그렇게 인자한 지도자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각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대화는 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과 끌려가는 것과 그다음 폭군을 성군인 양, 이렇게 시대에 앞서는 지도자인 양 왜곡시키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칫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과거의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력으로 부강하게 돼서 안보가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의 이런 앞서 있는 제도,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 나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또 경계하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을 감싸 안고 대화하는 것과 인질로 잡혀서 끌려가면서 굴종하는 평화의 모습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이런 후자를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늘 잘못하지 않으려고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옷매무새를 고쳐 매듯이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비판할 자유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찬성해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저기서 저렇게, 이럴 때는 좀 분위기에 따라서 자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헌법 틀 내에서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그들이 때와 장소, 시간을 잘 선택해서 대화에, 남북관계에 부작용이 없도록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일반 국민도 아닌 최고책임자 또는 그 측근들이 마구잡이로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지도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무차별적인 폭언을 퍼붓고, 남북대화 한다고 간 기업인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해도 한마디 변명도 못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지도체제 또는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비판하는 삐라 뿌리는 것을 갖다가 형사처벌하고 법으로 막겠다 이런 게…… 이 정권이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런 것 하고자 합니까? 이게 남북관계를 하면서 북한에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북한이 이해를 하게끔 설득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지요. 그들이 싫어한다고,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곧바로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야만 됩니까! 이것 일방 처리할 사안입니까, 여러분? 당장 걷어치우고 싶지요, 이거? 여러분들, 훗날 이 법으로, 다수 여당이 법으로 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았다, 삐라도 못 뿌리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어떻게 평가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런 잘못된 대북정책, 안보정책 때문에 탈북자가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다시 탈출을 해도 우리 군과 경찰은 며칠 동안 몰랐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민들이 선박을 타고, 고기잡이배를 타고 강원도 삼척항에 상륙해 가지고 전화를 하고, ‘나 북한에서 왔는데 핸드폰 좀 빌려 달라’고 할 때까지 우리 군은 몰랐습니다. 뿐입니까? 지난 11월 4일 날은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데 GOP 철책이 뚫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루나 지나서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공작원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 그냥 마음 놓고 넘어왔는데도 발견도 못 하고 그 신병을 확보하는 데 이런 시간이 걸릴 정도라면 훈련받은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옆집에 외출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군을 믿고 밤잠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더 이상 북한은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 막아도, 지키지 않아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 장병들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런 민간인이 마음을 놓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우리나라의 경계상황이라면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어디로 침투해서 어떤 일을 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제발 우리가 북한을 동포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감싸고 도와주는 것은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우리 국토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그런 준비를 이 정권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북한만 보면, 김정은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정말로 정신 차리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해야 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높이 평가할 대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를 본받고 배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들하고 우리가 악수하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더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까 상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에게 끌려가는 대화, 비굴하게 굴종하는 대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여름에 우리 전 국민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준 또는 공감하게 만든, 인천에 사는 조은산이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에다가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을 막아 놓고, 접근 못 하게 막아 놨었지만 결국은 구전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만들었고 삶의 고통에 찌들어 있는 우리 민초들에게 후련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민초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이런 명문장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일곱 가지 항목으로 보니까 우리 현실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초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문장은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고하는 상소문의 형식을 갖췄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폐하는 누구겠습니까? 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느끼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공감합니다. 또한 영남이나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어디나 차별 없이 어디에 있든 다 같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은산의 시무 7조에 보면 실정의 책임, 이 정권이 실패한, 실정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권이 모두 다 잘못되고 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국민들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서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여기에서 실정은 아마도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공정성의 문제 또 노동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황은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전 정권에 실패한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살기 좋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의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내놓은 대책이 더 못하고 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정책이라면 실패한 정책 중에 하지하의 정책이다. 저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 중의 상당 부분이 전 정권보다 훨씬 못한 하지하 정책을, 전 정권을 부정하고 전 정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써서는 안 될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고……’ 표현을 제가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수도 서울이, 한양이 천박하니까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이런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역대급 망발입니다. 한 도시가 천박하다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천박한 도시에 사는 주민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역대급 망발입니다, 망언이고요. 그렇지만 요상하게도 향토 표 넘어갑니다. 그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막말 그다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했음에도 잘 넘어가고 있으니까 참으로 기이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또 어떤 장관은 사회정의, 법을 제대로 세워야만 될 법무부장관이 집값 잡겠다고 칼춤을 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거짓 없이 표현한 글입니다. 기재부장관이, 국토부장관이 집값 관련된 정책을 내고, 이 시그널을 줌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초과수요가 있으면 초과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정책을 내놔야지 칼 들고 나와서 법의 이름으로 칼춤을 추면 집값이 내려갑니까?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마는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조시대 임금의 귀와 눈을 어둡게 만들고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하고 때로는 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 몸담고 있는 장관들, 외교부장관부터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끝까지 임기를 채울 사람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채울 사람으로.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외교를 하면서 제대로 했습니까? 한미관계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한일관계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한중관계가 그러면 더 좋아져서 제대로 돌아가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미대사께서는 동료 의원을 하시다가 가신 분인데요 그분은 ‘동맹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재국에서 발언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미국인들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배우자, 가정에서 배우자도 필요하면, 때가 바뀌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배우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듯 외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전쟁이 난 역사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외교관계를 악화시키고 파탄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편리합니다. 참 좋지요. 불리하면 친일로 공격하면 상대 진영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압제에서 벗어난 지가 75년이 됐습니다. 아픈 역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해야 됐는지 과거를 되살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부국강병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 백성들이 외세의 핍박을 받으면서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통쾌하게 설욕하는 길은 우리가 더 부강해지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의 기술이 아니면 그들이 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만방에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도록 우리가 이 올바른,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로 우뚝 서면 우리가 설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늘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좀 어려워지니까 난데없이 선거를 앞두고 토착왜구니 뭐니 하면서 친일 프레임으로써 야당을 공격해 댔습니다. 야당에 친일파가 많습니까, 여당에 많습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아마 식민지시대에 나라를, 국권을 넘기고 그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은 없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집권 여당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 분들 친일파의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그러한 조상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인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교류를 하면서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기 때문에 친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일은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낸 친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계로 대한민국의 산업도 발전했고 상당 부분 일본을 따라잡아 가면서 기술자립에 조금 더 무르익어 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이외에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 우리 대통령께서 또 집권 여당의 고위직들께서 중국을 대단히 큰 나라고 큰 산이고 우리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대한민국이지만 중국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서 기술을 통제하면 중국의 생산활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부분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더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모든 부분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이런 나라가 됐을 때 그때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노라고 따지고 책임을 묻고 말 안 들으면 그때 가서 관계 끊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해 친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토착왜구니 공격을 해 대면서 기술독립한다, 뭐 한다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변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정치구호로만 외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친일 공격을 해 댔지 실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에는 웬일인지 집권 여당이 토착왜구가 되고 친일파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토록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을 공격해 대더니 국민들 모르게 뒤로 일본에게 비굴한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노출됐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왕 싸움 걸고 뭐 했으면 좀 더 시간이라도 끌면서 좀만 더 버텨 보든지, 버티지도 못하면서 큰소리치고 국민들을 편가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세력을 토착왜구로 이렇게 네이밍해서 매도해 왔습니다. 참으로 못된 짓입니다.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 실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는 매일 얻어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이 턱도 아닌, 이 지구상에서 국제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기업을 핍박하고 문 닫게 만들고 해도 굴종적인 자세만 보일 때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할 것입니다. 저들은 돈이 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의 자존심도 버리고 국격도 버리는 이런 나라라고……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가 관행으로 지켜온 가치들 이런 걸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대통령께서 퇴임할 때까지 장관의 직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김여정을 화나게 만드셨습디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포럼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사실대로 모처럼 말했는데 거기에 김여정이 발끈해서 강경화 장관을 공격해 댑니다. 저 요즘 걱정됩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이 속히 교체돼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강경화 장관이 교체되면 김여정의 압력, 김여정의 심기를 건드려서 교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강경화 장관 교체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야 할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도래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장관이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바꾸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바꾸시더라도 그동안 동맹과의 외교관계…… 외교부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실책,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나이지리아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그 외에 몇 곳에 있는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성범죄를 일으켜서 나라 망신을 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뉴질랜드 수상으로부터 통화 중에 그런 참 불경스러운, 대통령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그 장관 교체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장관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상황이 도래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 당 대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당의 대표 또 당선 이후에 당 대표를 하신 분이 장관의 직을 맡아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저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이 국무총리의 자리를 받아서 갈 때도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는 행정부의 하급기관처럼 평가절하받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중진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갈 때 왜 저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자리로 갈까 이런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바로 1년 동안 우리가 목도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정권이 기획한 인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장관 부임 이래 했다는 일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그 외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진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그 주변 측근 인사들을 쳐내는 이런 인사보복을 한 것 외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께서 한 업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 법조, 법조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와 대한민국의 수사․기소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 준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로 법과 제도․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직을,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인치의 시대로 회귀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권에 부담되는 윤석열 총장을 쳐내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들을 전부 다 빼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자리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안고 가신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5선을 하면서 몸담았던 국회를 능멸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연인이 아닙니다. 지역의 적어도 수십만 명의 주민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능멸하기 부지기수였습니다. 많은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손사래를 치는 모습, 참 민망스럽고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저는 늘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 다수가,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사라지고 이러한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태도 또 자세가 올바로 잡혀지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당내의 뜻있는 분들의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거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취지의 공개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래도 스스로 자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여유가 아직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전혀, 기대는 결국은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칼춤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제는 오로지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이런 검찰, 이런 법무행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사법제도는 퇴보했다 이런 주장을 감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건의하지 못하신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추미애 장관의 책임을, 인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내는 목소리, 이제 아무리 떠들어도 야당의 목소리는 바른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면 잘못된 것으로, 반대로 가는 것이 이 정부 여당에 무조건 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대로 계속 가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기재부장관, 우리 기재부장관 정통관료입니다. 정통관료로서 대한민국 경제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경제수장의 위치에까지 오른 분입니다. 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실 거고 또 나름대로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 대한 철학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되지 않는 사람을 일국의 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앉혔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대통령이 되시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기재부장관, 이번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또 재정을 배분하면서 과연 본인의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부합해서 그린뉴딜을 노래하고 또한 추경을 네 차례나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무책임한 낭비성 퍼주기 예산을 편성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1년에 100조씩 더 났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인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54조 원을 퍼부은 2017년, 2018년도 2년간 늘어난 일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냥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무엇인가 가치를, 재화를 생산하든 용역을 창출하든 무엇인가 국민생활에 도움 되는 산출물이 나올 때 그것이 도움 되는 경제활동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정부 여당은 늘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구분해 오셨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 국익에, 국민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구분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습니다. 정규직, 좋습니다. 신분이 안정되는 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마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야당이 반대하는 양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야당의 누가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걸 반대합니까? 다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한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보듯이 내 편을 갖다가 골라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또한 협력업체에서 신분이 보장돼서 정년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되는 한 일자리를 사주의 마음대로 없애고 해고하지 않는 이런 신분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인천국제공항에 소속된 정규직이든 아니면 용역경비회사에 고용된 정규직이든 신분이 보장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경비용역회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승객이 많고 일이 많을 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환배치해 가지고 인력수급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놓으면 전환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수기와 비수기에 이런 노동수요의 편차를 무엇으로 극복할 것입니까?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개인 돈으로 그들의 봉급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과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까? 그 비용 모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어느 기업, 어느 경제주체도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 사람을, 노동력을 고용해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기업이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이윤을 창출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회에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기업은 공정한 경쟁 그다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만이 우리 사회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지 정부가 세금 걷어 가지고 나눠 주는 이러한 공공근로 또한 공무원의 증원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대통령에게 잘못됐다고 바로 건의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이런 장관, 소위 말하면 조선시대의 대신들은, 정승 판서는 불충을 범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난신으로 폄훼받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정책, 세정. 세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를……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을 타깃으로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거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재정이 유지될 수가 없겠지요, 국가경영이 불가능해지겠지요. 우리는 끊임없는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 누구를 고통주고 괴롭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잘못된 부동산 3법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할 때 이것 하면 잘될 줄 알았는데, 선의로 했는데 이것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보완해야겠다, 하겠다’ 하시면 아마 열광적 지지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것 이렇게 여당에 말씀드려 가지고 여당 인기 올라가면 우리 당에서 제가 입장이 난처해질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안한 삶,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불리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여당에서 앞장서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이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이성을 중시하지 않고 감성에 치우쳐서 국가를 경영해 왔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과 청와대 관계자들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말, 좋은 용어는 우리 민주당, 여당과 현 집권세력들이 다 선점을 했습니다. 정의, 공정, 평등, 인권,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에 가 보면 구호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부르짖었지만 냉철한 가슴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정책은 그와 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여성들께서, 제 여동생도 우리 딸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몇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여성 인권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저는 그때 정치를 하기 전입니다―왜 이쪽 보수 정당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 주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당선되는 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40대, 50대 주부들께서 그나마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남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그런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 이 정권이 미온적으로 처리합니까? 당시에 선거가 임박했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축소시킨 겁니까?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관계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요구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님과 집권 여당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한 분은 부산에서 사회적 약자와 늘 함께해 왔다고 자랑하시던 분이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평생을 사회운동을 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늘 목소리를 높여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아마 정부 여당에 많은 도움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본모습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과 여당에서 특별히 야당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야권을 향해서 이성 문제, 여성 문제를 가지고 사정없이 공격할 듯이 이렇게 언론에 비치고 마치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인 당시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매도하고 비판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3년 반 동안 야당의 관계자가 성 문제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실언을 해 가지고 특별히 사회적 비난을 자초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권의 광역단체장 세 사람이, 한 임기에 3명의 이런 경악할 만한 일로 나라가 시끄럽고, 이외에도 자치단체에 있는 시․군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성범죄, 성추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을 못 봤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드디어 대한민국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까지 덮으면서 비호하고 싶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밝혀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문제를, 특히나 성과 관련된 문제를 정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도덕하고 몰가치한 행태에 동조하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잘못됐노라고 단호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때 이 정권의 사람들은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추상같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구나 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 국회에 있는 어떤 의원 한 분도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취재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하고 늦었지만 뒷마무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은 냉정합니다. 민심은 때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적 박수를 보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분노하면 분노된 민심으로 판을 엎어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표현력이 떨어져서, 말하는 직업을 안 가졌었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하는데요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정책으로 나라에 부담이 되는 이러한 정책들, 경제정책을 수정해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네 편이든 내 편이든 할 것 없이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은산의 시무 7조를 읽다 보니까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강경화 장관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일본이 잘못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토착왜구라고 비판하면서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우리 야당 의원 누구도 일본의 잘못을 두둔하거나 비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권 여당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 겁니다. 그런데 진즉 일본에 도움 되는 결과를 초래한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일본하고 이런 갈등을 부추겨서 국내 정치에 도움을 보겠다는 생각들은 정말로 접어 주시고 오로지 국내 문제는 국내 정치로, 국제관계 외교관계는 합리적인 실리외교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북한이 잘못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북한의 우리 동족인 북한 백성들, 국민들을 핍박하고 굶주림에 고통받게 하고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폭정을 일삼는 군주를 마치 국제사회의 역량 있는 지도자 반열로 데뷔시킨 것이 바로 우리 외교였습니다. 훗날 그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의 압제에서 고생하던 국민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이 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북한 동포인 우리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도움 되는 일을 해 주지 않고 독재자의 후견인이 되고 독재자의 편을 드냐고 따져 물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나 여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를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은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노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남들보다 잘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기심이,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런 이기심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류는 지금처럼 풍요로운 문명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겨울 먹거리를 준비합니다만 자기가 생존할 만큼만, 먹고살 만큼만 모읍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저금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동물세계에서는 남아도는 물자가 없겠지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해서 그 이기심이 우리 모든 이웃과 국민, 더 나아가서 인류 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진대 마치 우리 인간의 이런 본질적 본능, 이기심을 탐욕으로 폄훼하면서 비판합니다. 가치를 창출한 행위가 어찌 타인의 몫을 빼앗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장의 몇 가지 실책이 있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화문 집회에 나온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분들을 살인자라고 매도한 잘못.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본성을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니까 뒤틀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공직자들에게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까?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까? 여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중에도 2주택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2주택자였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 가족과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퇴직 이후에 고향으로 귀향해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고향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대한민국의 누가, 누가 공직자는 집 두 채 있으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까? 어느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말 한마디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강제로 집을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민정수석과 티격태격, 사표를 내고 나가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이 정권의 정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 가진 자를 전부 적으로 매도하게 만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그동안 보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 해서 편 가름을 해서 서로 공격하고 비판해 왔는데 이제는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로 편 가름을 하더니 다시…… 서울에 가족이 있는데 세종시에 어쩔 수 없이 간 공직자들, 강제로 이사하라고 집 주었어요? 제값 주고 사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값 올렸습니까? 정부가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올려놓고 그 모든 책임을 공직자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습니다. 본인도 집이 청주에도 있고 서울 반포에도 있으면서 집 두 채 가진 것을 죄악이라고, 안 판다고 사표 내라 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투기를 해서, 부동산 투기로 남의 기회를 박탈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남이 갖고 있지 못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응징받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 채가, 이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가고 학교 다니는 자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남겨 두고 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죄인으로 돌리고 돌팔매를 맞게 만듭니까! 누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참으로 대통령을 욕보이는 간신과 같은, 난신과 같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그러고 국회에 와 가지고는 망발을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보였습니까? 그런 사람 해임하라고 당에서 건의해 보세요. 그러면 존경받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용된 법무부차관, 강남의 2주택자더구먼요. 지금 이 정권의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고위공직에 임용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선택적 규제의 대상이 돼서. 그러면 서울하고 지방에 두 채 있는 사람은 비난받아야 되고 강남에만 두 채 있는 것은 예외다 이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택정책의 실패는 공급과 수요의 편차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또한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었기 때문에 일시적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식 국정운영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권에 몸담고 있다가 부동산 문제로 자리를 내놓거나 또는 비난을 자초한 청와대 대변인, 결국은 자리를 내놓았더구먼요.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집 팔고도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 뭐 했다면 비난의 몰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보건대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주에서 국회의원 하려니까, 선거에 나가니까 집이 있었을 것이고 서울에도 조그마한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그 상황을 이해할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표적을 찍은 것입니다.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놈 나쁜 사람들이니까 비난 받아라’ 하고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편은 예외가 된 것이에요. 내 편이 아닌 사람들,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만 표적이 돼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간 우리 모두의, 이 정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은산의 시무 7조에 보니까 ‘신하를 가려 써 달라’. 이것은 역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앞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권에서나 늘 공직후보자 임용을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정권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더 많이 깊이 인식을 하고 또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들에게 특별히…… 공직 임용에서 적어도 이런 사람을 쓰겠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쓰지 않겠다라고 제외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보면 대다수가 병역 문제나 또는 재산 문제, 그 외 위장전입이라든가 논문표절 등 이런 문제는 하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라고 제외시켜 놓은 대상에서만 어떻게 그렇게도 잘 골라서 임용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말씀을 잘못하셔 가지고 ‘이런 사람을 쓰겠다’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을 안 쓰겠다’로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올바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써 가지고 망한 정권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 올바로 했다면 또는 내각의 책임자가 올바로 했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 오랜 역사도 아닌 바로 이 한 손가락 이내의 시간 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더 심합니까? 잘못된 인사는 취소하고 빨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역량 있는 인사로 교체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절반 이상이 떠나갔는데요 그분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여당 걱정할 때가 아닌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애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된 것이 저에게는 덤으로 주어진 행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살아가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이런 힘 있는 여당 의원들께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서민들과 뒹굴며 살아왔습니다. 철거민촌에서 철거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의 애환을 봐 왔습니다. 그다음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고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그들의 일이 종료될 때까지 늘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애환을 겪고 있는지도 봐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는 직업 운동권도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가 보듬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그런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치투쟁이 아니라 정말 살고자, 살아가고자 처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각료들 또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각료들 이런 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헌법 가치를 주장했어요, 이분이. 헌법 가치를 지켜 달라.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정파의 구호가 아니라 이게 도도히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 헌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불변의 가치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다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 제1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치를 지키겠노라고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헌법 가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파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은 선서하지요. 헌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또 국토를 보전하겠다 하는 선서를 합니다. 이것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서를 한 대통령께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사실상 임대차 3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사 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도 박탈했습니다. 대출을 옥죄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집도 못 사요.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나라 아닙니까? 이것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이 사유재산이 다른 가치를 침해하고,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가치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좋아진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교육도 우리 국민의 의무지요. 그렇지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또 우리 미래에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러한 품질 좋은 고품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인재는 자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은 오직 인적 자원뿐입니다. 그런 인재의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을진대 평등이라는 이런 철 지난 가치를 주입시키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교육현장은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지는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한 십여 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갔다 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잠을 자는 아이들이 3분의 1, 수업을 듣는 학생이 3분의 1, 그다음 잠은 자지 않지만 게임을 하고 다른 짓을 하는 학생이 3분의 1이랍니다. 교실이 붕괴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3분의 1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흥미가 없어서 다른 짓을 하고, 3분의 1은 이미 선행학습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재미없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과외공부하고 자율학습하기 위해서 미리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것 무책임하게 방치해 둘 겁니까? 또한 능력에 따라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데 이러한 현재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는 영원히 용이 될 수도 없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야만 합니다. 입시도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세상, 이제 사회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끊어진 세상 이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그러한 대책 없는 평등이라는 이념의 노예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보고 ‘협치해라’ ‘야당, 발목잡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쪽이 변해야만 됩니다. 스스로 변하십시오. 야당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데 반대하는 것 또는 민생과 직접 관련된 걸 반대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왜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발목 잡기 하고 국정을 발목 잡아서, 마치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를 폄훼합니까? 국정원법이 안 바뀐다고 대한민국의 민생에 무슨 난리가 납니까? 국정원이 간첩을 수사하면 대한민국의 인권이 침해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켜 내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시켜 주는 이런 역할로 기능하게 한다면 야당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수처가 안 생겨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왜곡이 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그러한 사법제도를 왜곡시키게끔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간단합니다. 공수처라는 이름이 되든 권력견제처가 되든 뭐든 간에 스스로 권력을 가진 자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세력과 집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통제하면 나머지 권력을 갖지 않은 자, 나머지 힘없는 공직자나 국민들은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유혹의 길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직자들의 잘못을 적발해 가지고 지난 정부 때 정권이 결국은 거기에서 단초가 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올바로 해야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원리인데 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를 다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권력을 한 집단에게, 직업윤리 역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막강한, 검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이런 권력을 주는 기구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자,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오로지 공수처 하나에 매달려 왔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 만들어진다고 변하는 것은 없고 도리어 이제 공수처가……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권력, 수사권의 폐해로 발생했던 부작용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통제하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찰 하나하나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독립된 기관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통제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정권 중반기를 넘어서면 불안에 떨어야 되고, 왜 불안에 떱니까? 잘못하니까 불안에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에 추상같은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지, 지금 같은 편끼리 갖다 앉혀 놓고 그런 것을 비호하고 덮어 버리고 오히려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해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온 나라를 1년 동안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과연 이 집권세력들이 해야 할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렵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학자들 또는 지식인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만이 이 정권이 실패하지 않고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도 그래도 올바로 하려고 했노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조은산이라는 분이 올린 시무 7조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 현실을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이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던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치입니다. 권리입니다, 자유와 민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수 세력이 점하는 정파가 마음대로 상대 정파를 제압하고 폄훼하고 억누르고, 그것이 우리 정치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 여러분! 과거에, 아주 과거에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 공직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향을 분석해서 불이익을 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적어도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무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는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그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능력과 또 윤리․도덕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조직 내에서 승진도 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정치적 이유로 인한 차별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과거 정부에서의 성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 정부 때 잘못을 저질러서, 예를 든다면 잘못된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또는 정권이 분명히 바뀌어서 이번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응징은 당연히 뒤따라야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정부 때 요직에 있었다고 잘못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또 그 가족이 야당의 당직자, 지방의원 또는 후원회 회원이라고 차별받아서 불이익 받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권력을 위임할 때 그런 권한까지 대통령과 그 정부에다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막아 주시고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다수파의 책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도 아닌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의 한 분이 시무 7조라고 해 가지고 오죽하면 대통령을 지지했었지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올린 글을, 고문으로 돼 있는 것을 현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녁식사도 못 하시고 계시는가 본데 오늘 이 반대토론은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내일이 되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이 이 법도 강행처리해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가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여당 의원님들께 호소했다는 기록만큼은 남겨 두어야 하겠기에 이렇게 장시간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을 뺏어 가면서 이런 호소를 목 터져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특히 거북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청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균형감각 있이 또 올바른 판단을 하실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 약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한 오류는 바로잡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잘못은 잘 발견되지도 않고 그 폐해가 막심하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 역사를 보면 고대사회 중국에서도 군왕, 권력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제도들 또 군왕학의 상당 부분이 그런 지도자의 덕목을 규율하고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야 되는지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전 조선시대의, 역사를 거슬러 가 보면 조선시대 임금은 제왕이었습니다만 그 임금은 신하를 마음대로 독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든 꼭 기록을 하게 돼서 사관이 입회하여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 기록의 유지라는 것이 군왕의 언행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만들고 역사 앞에 두려움을 갖게끔 만드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영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발상지라고 하고 추앙하고 배우러 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 영국에 잠시 교육을 갔을 때 한국학을 전공하는 영국의 학자 한 분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조선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문명이 제일 발전된 나라였고 당시에 정치제도가 제일로 앞서 있는 나라였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조선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당쟁을 했다, 당파싸움을 했다고 비판을 합니다마는 당시에 정치를 군왕을 중심에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 나갈 때 지금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경제문제 또 사회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공리공담, 유교경전을 가지고 누가 올바르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운 것이지요. 그러나 지구상에 그 당시에 군왕에게 천부당만부당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당시에 앞섰던 영국도, 어느 나라도 중세시대 이전에 군왕에게 군왕이 하는 말, 군왕의 결정을…… 천부당만부당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턱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다 남겼습니다. 그 기록 살아생전에 못 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찬란한 조선시대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정치제도가 조선시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누군가 독대를 하시게 되면 기록이 유지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그런 제도를…… 아니,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또한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그래서 선거 때 일분일초도 기록을 남기겠다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루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길 때 권력자는 역사 앞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야당 의원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면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입법활동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힘만큼 비례해서 폐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이 정책이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게 되었는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되었는지 만약에 기록으로 이렇게 다 남겨 둔다면 간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요설로 통치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 거대 여당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요즈음 보면 여당 내에서 조금 옳은 말씀 하시고 경우에 닿는 이런 정치 하시는 분들은 전부 좌표 찍어 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공격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름을, 의원님들 개인의 성함을 제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후과가 있을까 그런 게 두려워서, 피해가 갈까 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이런 법, 국민들이 다수가 원치 않는 법 또 국민들 속이는 법 이런 법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칭송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면서, 훌륭한 검사라고 그동안 칭찬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치판으로 나오게끔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현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과 여당입니다. 왜 그래도 대한민국의 권력의 압력을 이겨내고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생하는 공직자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박해합니까? 그분들의 그런 자세 때문에 집권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강단 있는 사람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특검팀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앞 정권이 댓글사건 가지고 그런 궁지에 몰리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신뢰를 잃어 버리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맙고 올바르고 하신 분이 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것은 적폐고 정치검찰이니까 솎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지금이라도 빨리 중단시키십시오. 중단시키고 이러한 사법 역사에 흑역사로 남는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여러분들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끝나고 나면 여당 의원님께서 공수처법은 물론이고 국정원법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찬성토론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화시켰다고 아까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들으시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정치적 중립을 특별히 강화시킨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국민들에게 국정원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이런 규정을 삽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정원 직원도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안 넣어도 공무원법에 들어가 있는 벌칙규정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남의 전화 엿들으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별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벌이 더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벌 받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하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이 법 지금이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면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는 정치발언 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 금지시키셔야지요. 아니, 직위를 이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적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직자가 보수를 받는 근무시간에 직위를 이용해서, 직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단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익이 되고 해가 되게끔 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끔 참으로 어렵게 해 놨습니다. 그 규정 고쳐 주시면 저 내일 표결에 참여할게요. 왜 또 빠졌다고 합니까? 공무원이,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고 목적이 있어야만이 범죄가 성립되게끔 이렇게 구성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둘 중의 하나만,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처벌하겠다라고 조문을 수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법조문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당 의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굳이 자꾸 이렇게 있는 걸 아니라고 하십니까? 상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문을 한번 읽어 보시지요. 국정원법 제11조 1항,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정당에 가입 또는 정치활동을 할 때만 해당됩니다. 2항에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호,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것은 적극적으로 누구를 자기가 가입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호,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직위 이용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이용하고 이러한 목적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상당히 엄격하지요. 저는 이제 적어도 국정원의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대폭 강화시켰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국정원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치개입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라고 못을 박고 또한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라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가고 향우회에 가고 거기 가서 정치발언 하면 직위 이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국정원의 직원이고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자연인의 말로 들리겠습니까? 다른 공직과 달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해야 할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 직원은 특별히 다른 공직자보다 다른 신분상 우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분상 우대를 받는다면 당연히 언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킴에 있어서 더 높은 단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법조문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기술돼 있습니다. 물론 구법에도 비슷한 법조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이, 금지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도 그런 걸 대비해서 자료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권한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게끔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법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러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 다른 조직 내에 보호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영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국정원법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단체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든지 기업에 있는 임원 이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만났는지 또 외국인, 해외에서…… 요즘 경제활동이라는 게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 만난 사람이, 또 누구하고 만났느냐고 통화기록을 요구하고 또 출입국 기록을 요구하고 금융기록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쉽게 침해되고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독소규정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빼자는 게 잘못된 요구입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제출 의무를 담은 5조 후단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예를 들어 둘 중에, 동시에 직위를 이용하고 목적․고의가 있을 때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어느 것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방식이면 굳이…… 물론 우리 대공수사권 문제,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준비한다고 하니까 3년 동안 더 준비를 하고 강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찰할 수 있는 사찰기능의 강화,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삭제와 사찰기능의 강화 규정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삭제해 주신다면 저는 이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무턱대고 국민의힘이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고 발목 잡기 위해서만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이십니까?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본래의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국익을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좀 전에 이 자리에서 법조문을 읽으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우려, 이런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도 없었습니다. 앞 전의 국정원에서 이것 없이도 국정원이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해 왔고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개정법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보십시오. 제5조 1항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까지만 간 게 아니고요 후단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이번 개정법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걸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턱대고 반대하는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해 온 책임을 졌던 정당입니다. 이미 집권을 수십 년간 해 온 정당이고 국정원이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한 인권침해 이런 걸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벌칙을 대폭 강화시켜도 괜찮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정원이 불법으로 감청하는 것은 실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로 하는 것이거든요. 불법 도청․감청을 하는 것은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남의 전화를 몰래 엿듣고 자료를 흘리는 것과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몰래 도․감청하는 것이 벌칙이 같다면 그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지 어찌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개특위 위원으로 공수처법을 논의할 때 저는 처음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정치를 오래하신 당시의 우리 당의 지도부는 이 공수처법이 악법이 뻔하니까 거기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을 추인해 주고 인정해 주는 정당성만 부여해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도부끼리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줬고 그래서 논의를 진행하다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공수처 누가 반대합니까? 계속해서 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양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는 왜 만듭니까? 그냥 야당 의원들 또 일반 고위공직자들 공수처까지 갈 것 없습니다. 검찰만 봐도 잘못한 사람들 오금이 저릴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가지고도 충분히 야당과 고위공직자 다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한다면 무능한 정부지요. 그런데 현 제도하에서 검찰과 경찰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영역이 있지요.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 사각영역이 바로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그 주변 측근 실세들, 여당의…… 여당 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다수도 아닙니다. 여당 의원님들 어찌 보면 요즘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당이…… 국민들이 한 백오십일이 석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줘서 균형을 이루어 줬다면 우리 여당 의원님들의 발언권도 굉장히 강화되고 입법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소신껏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국민들께서 의석을 많이 주셔 가지고 요즘 여당 의원님들 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들, 우리 여당 의원님들 검찰의 이런 수사권의 그물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 의원님은…… 검찰의 그러한 검찰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실세들. 이런 분들과 청와대 주변 인물들 그들을 갖다가 수사하고 제어하려면 어떤 사람이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 간단하잖아요. 정 억울하면…… 지난번에 초창기에 대화가 될 때 여야 간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굳이 공수처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검찰개혁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면 공수처를 설치하되 그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차라리 야당에게 넘기고 이 정권이 억울하니까 다음 대통령 출범 때부터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그러한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청와대에 우호적이지 않은 공수처가 권력을 가진 자들을 감시하고 제어한다면 대한민국에 비로소 권력형 비리는 사라지고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고 개별적으로 공감한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끝났습니다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런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수처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하겠지만 거기에 승복하고 이 공수처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은 ‘이 공수처 되게 필요하다. 만들어야 된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속은 거지요.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는 정말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을 제어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논쟁이 되어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것 생기면 이제 윤석열 검찰처럼 청와대를 수사하고 여권 실세를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실 겁니다. 여당 의원님들, 잘못된 제도 만들면 괴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정말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런 제도 만드십시오. 만드는데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실세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하고 그런 조직으로 운영한다면 저 역시 당론을 어겨서라도 동의할게요. 동참하겠습니다. 이것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미 지난해 봄에 방송에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편향된 언론환경은 우리 국민의힘이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공수처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권력 가진 자들이 불편해지는 이런 법에 반대하는 마치 반개혁 세력인 양 여러분들께서는 매도해 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바지에 이 법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기존의 공수처법을 또다시 밀어붙이기로 개정을 시도할 때 그제서야 우리 국민들은 ‘아, 이래서 야당이 반대했구나. 이게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종전의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운영했다면 우리 국민들 다수는 그런 암수를 읽어 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장을 임명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앉혀서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독소규정 고치고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다고 뒤에 박수치고 따라가면서 법안 만들어서 올려 바치는 통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이런 체제로 계속 간다고만 보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을 위임했었지만 수임받은 대통령과 또는 집권세력이 우리의 위임자의 기대에 어긋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시키게 되면 언제든지 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고 깊이 새겨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야당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리는 이런 진정 어린 부탁입니다. 저는 독점권력의 폐해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권력이 한군데 집중되고 통제될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지, 부작용이 발생할지 뼈저리게 겪어 온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다음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괴물 같은 조직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왜곡되는 이런 나라에 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수처가 생겨서 검찰이 더 이상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면 그 정권이 정의로운 정권이 됩니까? 정의로운 정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권은 힘으로 막아서 잘못을 감추고 언론을 동원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른다고 국민들이 사랑하고 국민들이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러한 제도로 수사를 막지 않아도 올바로 일하는 정권, 그런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우리 편에 득이 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더 올바로 일하고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 이런 것을 놓고 경쟁을 하고 국민들이 누가, 누가 더 잘 하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우리 국민들에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 덜 나쁜 집단인가, 차악을 선택하는……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 최선을 선택해서 세운 정부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정부, 이제 우리 세대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300명 의원님들 중에 자연적인 나이로 많은 축에 속할 것입니다. 제가 공적 영역에서 이런 활동을 한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하겠습니까. 또한 저는 이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기관이 아닌 다른 선거에 나가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국회에 몸담으면서 잘못된 제도를 막아 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우리 민생에 필요한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소속돼 있는 정당, 정파의 입장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비록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권여당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을 가진 집권여당에 소속돼 있는 여당 의원님들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공개석상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소리 지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당 내에서 대화와 토론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느라고 교대도 하시고 하는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정말로 같은 주제를 놓고 재차, 삼차 강조하면서 이 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이 법안의 반대토론자로 나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결정돼 가지고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가 자칫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마음에 상처라도 주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으면 이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잘못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두고 국민들께 직접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의회제도가 이런 기회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회마저도 지난해부터 여당 의원님들이 빼앗아 가면서 시간이, 기회가 축소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더 이상, 오늘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 시간 뺏지 마십시오. 그것은 탐욕입니다. 가진 것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결로, 법안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다 하시지 않습니까?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언론환경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 언론에 보도 나지 않고 조금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장된 홍보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오해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반개혁 세력이 아닙니다. 지난 75년 동안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개혁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여러분, 의료보험제도가 어느 정권에서 생겼습니까? 국민연금은 어느 정권에서 생겼습니까? 노령연금은 어느 정권이 도입했습니까? 이렇듯…… 봐요, 여기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공약을 하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이렇듯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동참해 주셔 가지고…… 이렇듯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제도를 함께 만들고 설계해 왔습니다. 노령연금 받으신 분들 언제 받으셨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 나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저는 제도가 저렇게 된 것을, 집행된 것을 그대로 제가 전달할 뿐입니다. 이렇듯 어느 정파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파가 없습니다. 다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다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개별적 사안, 구체적으로 비리와 관련되었다든가 잘못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전 정권에 대한 단죄들은 이루어져 왔지만 송두리째 과거 정부를 부정하고 모두를 몰가치하게 폄훼하는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분들,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발전, 정치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돈 안드는 선거제도 만든 공, 지금도 평가받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물론 그 당시에 그 법을 입안할 때, 입법 할 때 우리 당의 오세훈 의원도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고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 어느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와 야가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제도를 만들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정치문화는 우리 21대에서 우리가 이제는 퇴출시키고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이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하는 반대토론 이것 토론도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당시 야당 의원님들의 장외투쟁, 참으로 가열찼습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아 내기 위해서 하셨던 명분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당이 되셨어요. 압도적 다수정당이 됐는데 그 테러방지법이 잘못된 게 맞습니까? 맞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여당 의원님들 폐지 법안을 발의해 주시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렇듯 본인들이 한 반대, 여당의 입법을 발목 잡고 반대한 것은 미덕이고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고, 상대 진영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독소규정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삭제하고 바꾸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입법 발목 잡기라고 폄훼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나 혼자만이 옳고 나만이 정의라고 하는 오만의 결과…… 오만, 이 표현밖에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할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오만의 덫에서 벗어나십시오.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문제 고민하고 그러한 문제를 앞서서 풀어 나가시면 아마 여야 간에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식이…… 아마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나라 잘못되게 하고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되게 만들자고 이런 법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의 교훈 또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안 만들어진 것만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폐해가 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주장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경험이, 역사가 그런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호소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념에 매몰되고 어떤 고집, 뭔가를 하나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약속도 파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 알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내가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길 의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이것 내지르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박수 치겠다’ 그래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해야지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지 못하겠노라’ 또는 아니면 ‘내가 사실은 선거가 급해서 좀 과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을 이제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통행료 면제 안 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계부처 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당시에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도로공사의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믿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 때 우리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안 들어오게 발전소 허가를 안 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단체 대표들과 선대위의 책임자가 서명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허가하지 않는다, 가스로 허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석탄 선언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이후에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은 삼척 화력발전소를 석탄발전소로 허가를 했습니다. 왜 허가를 했습니까, 안 한다 해 놓고? 아마 당시에 도저히 이것을, 석탄발전소를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런 약속, 유권자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어겨 가면서 결정을 번복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아마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갑자기 정부가 또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벌써 1조 원 이상 투자된 발전소를 접고 국민들의 돈을 걷어서 보상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면서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걱정되는 정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하시는 일들입니까? 지난봄에 대통령은 유럽이 대한민국을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할 때 대한민국 기후악당이 아니라고 강렬하게 항변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의원님, 제가 국회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지면 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발언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이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야당이 반대해서 개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여론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막고 지금이라도 올바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뿐입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해야겠다. 저는 이 국회에 들어온 지가 이제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 국회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적어도 20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이 지금 21대 국회 이 모습을 가지고 질타를 하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참 국민들 보기에 낯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톤 다운된 것이지요. 더 극성스러워지고 더 강렬하게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몸으로 물리력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로 논리로 논쟁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국회도 미국의 국회나 영국의 국회 못지않게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자기의 주장, 고집에서 벗어나고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상대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클을 거는 이런 것은 법 규정에 있습니까?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 법의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니, 자꾸만 시간 끌게끔 말씀하시는데,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우리 의원님, 우리 의원님은 하실 말씀을 하실 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편 가름 해 가지고 내 편이면 듣고 넘어가고 상대편의 작은 티끌을 보고 이렇게 흠을 잡는 모습은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결코 달갑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 주고 누군가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죽 나열해서 짚어 봤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법 또 대북전단법은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이슈가 됐던 법은 아닙니다. 이 법안을 강행 추진해 오면서 거대 여당이 보여준 모습,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수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면서 ‘따라라, 나를 따라라. 우리 촛불혁명에서 이겼으니까, 혁명을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오만이 그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과거에 야당 할 때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때 한번 말씀해 보시지 그랬어요? ‘우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나 우리 당이지만 그런 말씀 삼가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필리버스터가 반대토론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게, 반대파에게 주어진 반대토론 시간을 뺏어서 염치없이 탐욕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님들 누구도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좀 듣기 거북스러우시더라도 들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제 주장이 터무니없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면 무시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여당을 비난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하는 야당을 비난하고 발언하는 저를 갖다가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프시겠지요. 아프신 것 압니다. 그래서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처음에 안 계셔서 그랬지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말을 아주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3년 반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해야 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쟁자요 상대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고민하는 이런 동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욕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지극히 자제하면서 정책과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이어 왔습니다. 이어 왔는데…… 의원님들부터 이 법이 우리……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절제하고 차분하게 발언하고자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 법이, 오늘 상정돼서 통과된 공수처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성안된 법입니까? 그렇게 국회법을 조목조목 가지고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 법의 발의 과정에 있었던 불법 사․보임부터 국회법이 지켜졌습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응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들어 주세요. 들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 못 들어 주십니까, 몇 시간? 이것 좀 들어 주셔야지요. 이것 못 들어 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의원님들,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여야 동료 의원님께서 장시간 발언하는 제게 잠시 쉬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지금 장시간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진성준 의원께서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이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안건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서 의사진행을 사실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으나 꼭 그렇게 제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제에서 좀 벗어나는 토론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대 때부터 있었는데 다들 의제와 관련된 토론도 있었지만 장시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제와 관계없는 토론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설사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서로 존중해 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님께서도 토론을 하시되 되도록이면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철규 의원님께서 꼭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입법 강행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또 반대논리를 국민을 향해서 설득하고 설파하는 합법적 기회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상정할 때부터 지난 19대 때 없었던 테러방지법을 입법할 때 반대하던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할 때 당시 그 법을 추진하던 여당, 지금의 야당에서는 한 사람도 찬반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반대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반대자를 위한 시간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수파가 이 시간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전례가 없는, 또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제도의 도입 목적마저도 상실되고 이것이 마치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교차하면서 논쟁하는 논쟁의 자리로 변질이 됐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아마 여당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고 관행을 세워 가려면, 올바른 관행을 만들어 가려면 다음부터라도 필리버스터는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의견을 국민들과 동료 의원을 향해서 호소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새로운 룰, 제대로 된 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입법을 발의하는 단계부터,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부터 불법이 개재되면서, 엄격하면 따지면 사실 전부 다 원인무효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 내에서는 불이익처분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불이익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강제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지도부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소속 의원의 상임위를 임의대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20대 전반기 때 지금 현재 국무총리로 가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서, 당시 야당이지요. 우리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보임을 불허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거절 의사를 표했고 그다음에 임시회기 중에는 상임위를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허했는데 공수처법을 발의할 때,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민주당은 아니지만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을 강제로 사․보임시켰습니다. 당시에 해당 의원은 그 부당함을, 당 지도부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의장이 입원하고 계시는 병원까지 쫓아가서 ‘사․보임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사’하고 읍소하고 호소했습니다마는 당시 전임 의장께서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하고 사․보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그 당에서 또다시 거추장스러운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을 시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국회 20대 국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대자를 설득할 때도 있지만 만부득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동원하더라도 그 방식이 법절차에 어긋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익을,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이 버젓이 대한민국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 지난 1월 달에 이곳에서 반대토론을 무릅쓰고 통과가 되고 또 그 법마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에게 다 약속해 놓고 다시 불편하니까 또 이번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반대파의 주장, 논리는 듣기가 거북하시겠지요. 압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원님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분은 턱도 아닌데 무슨 주장이냐고,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소수 야당이 저렇게 밤을 새워 가면서 이 입법에 또 이 추진을 부당하다고 호소하는지, 알아 달라고 소리 지르는지,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우리 국회법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 잘못된 기구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왜 올바르고 또 국민에게 도움되는 제도의 설계를 반대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마치 우리가 발목 잡기 하는, 야당이 발목 잡기 하는 정당, 대안이 없는 정당이라고 오해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발목 잡기 아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대안으로 간다면 야당도 기꺼이 동의해서 함께 갈 수 있다. 그중에 국정원법이 뭡니까? 이 정권, 여당이 굳이 이루어 내야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공수사권 폐지입니다. 다수 여당이 추진하는 대공수사권의 폐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 국정원의 국내 사찰기능의 강화 그다음에 독소규정,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규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국정원법이 굉장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인권침해 우려도 불식시키는 이런 법인 것으로 잘못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기본정보를, 사생활정보를 탐지당하고 싶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런 기본권의 침해를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이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에서, 그토록 여당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하면서 며칠씩 반대했던 그 법에 국정원이 이러한 테러와 관련해서 테러를 막기 위한 강제집행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려된다고 당시에 그토록 방해를,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이 국정원법은 그런 테러를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정보의 유출을 막고 경제침해행위를 막겠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탐지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게 정보를 제출해라, 주라고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야당이 동의하고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거대 여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을 국민들께 바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보고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 국정원법이 아닌 공수처법이 거론되고 다른 국정의 난맥상을 짚었다 해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앞서 우리 거대 여당이 야당 시절에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이 정도는 허용이 되고 이 정도는 경청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균형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직 국회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특히나 여당 의원님들 굉장히 불편하시지요. 지금 7시간 넘게 앉아서 참 바늘로 찌르듯이 폐부를 찌르는 이런 지적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발언하면서 모욕이 될 만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그냥 정책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큰 소란이 없이 이렇게 제가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거대 여당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야당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야당 하실 때 다수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러분들이 막아 내고자 했던 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들 중에 잘못된 법이, 지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있는 법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수 여당의 힘으로 그런 법을 다시 고쳐서 바로잡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특별히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제일로 강렬하게 여러분들이 막아섰던 테러방지법도 그대로 지금 존치되고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참여하는 제1당이 돼서 잘못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이런 법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고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 여당이 되면 또 다수당이 되면 편리하니까 이왕 만들어 놓은 것, 남이 만들어 놓은 도구 그냥 쓰자 하고 그렇게 몰염치한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여당이 된다면 당연히 오늘 제가 낸 독소규정은 바뀌어야 된다, 손해가 나더라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바꾸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똑똑히 이걸 기록으로 남겨 두고, 오늘의 이 영상이 지워질 수도 없고 속기록으로 영원히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야당 하실 때의 심정, 그때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야당이 반대할 때 우리가 왜 반대했는가 그 마음을 역지사지로 돌려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래서 반대하는구나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협점이 나오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얼마든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야당도 여당 시절을 잊어버리고 또 야당을 할 수도 있을 같은데,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당을 별로 못 해 봐 가지고 여당 시절의 입장이 어떤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집권여당의 의원님들은 개인의 기본권에 특히나 민감해하시는 분들입니다. 개인정보가 어떤 경우든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정원법에 이런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취득하고 또 수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권한을 뒷받침하는 제출의무까지 부여하는 이런 법을 동의하시고 밀어붙이는 모습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야당 하시던 의원님들이 맞으시나 하고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늘 개개인의 기본권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집단의 이익보다 우위에 놓고 의정활동을 해 오셨고 그런 것을 주장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님들께서 국정원법의 이런 독소규정을 그냥 방치하고 입법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해 오신 과거의 모습은 본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본모습이 되게 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뉴스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앞으로 생길 공수처의 모습, 오늘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위원회가 진행하는 절차를 보면서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징계위원은 재판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고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위원이 징계위원입니다. 적어도 징계의 대상자를 우리가 재판에 회부할 때 피고의 공소사실을, 수사를 통해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될 때 재판에 회부합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전광석화같이 추진해 가지고 징계에 회부할 일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또는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공지를 하고 그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입증이 됐는지 증거를 수집하고 뒷받침된 증거에 의해서 본인에게 서면이든 대면이든 변명의 기회를 줘서 그다음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배제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날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징계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 징계권을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징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입증됐는지 밝히지도 않고 무턱대고 징계를 단행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그냥 염치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다면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조금만 불편하면 다 뺏어 가서 그냥 덮어 버리고 수사 안 한다는, 이것 수사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논리적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도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을 알아야지 기피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징계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이 피징계자에게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 기피신청 권리마저도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리됐다니, 이제 징계 끝났습니까? 빨리 아셨네요. 이렇듯 무지막지하게 절차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자기 편 갖다가 앉혀서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과, 우리 재판에서도 재판부와 사법부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소관의 공소사실을 재판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해서 유무죄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다른 곳에도 대개 보면 징계위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이 마음대로 위원을 앉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검사들이 적폐세력입니까? 전 검사들이 반개혁세력입니까? 아니면 법학교수들 또 상당한 우리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이 법의 무지로 검찰총장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을 이렇게 보호하고 비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기서 무너지고 집권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검찰권이 제한받고 또 마음대로 남용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런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권력의 행사는 절제되어야 됩니다. 또 그 권력 중에 입법권도 권력입니다. 입법권의 행사도 절제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반대파도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을 하고 공감을 얻어 내야만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힘으로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야당의 존재는 뭐 하러 있습니까? 야당 없이, 뭐 하러 쓸데없이…… 선거 끝나 가지고 다수당 되면 야당은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여당만으로 국회를 구성해서 그냥 효율적으로 막 두들기고 넘어가면 신속하게 입법이 되고 다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수십 년간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는 지금의 여당의 본모습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저항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기로 대통령의 이런 때로는 잘못된 판단,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지는 판단을 막아 주셔야지요. 또한 법무부장관 한 사람이 얼마나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듭니까? 이것 야당 지지자만 짜증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짜증납니다. 그런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일들 여당이 나서서 정리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안 하시고 그냥 뒷받침만 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원내대책회의 하는 형상을 보면 추미애 장관 뒷받침하기에 바쁩니다. 응원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뭐 특별히 국민의힘이 잘한 것도 없는데 이만큼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도 그런 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 정파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어느 정파가 이렇게 지리멸렬해지는 것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바뀌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 결과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지금과 같은 모습은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 입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사실상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원체 많으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많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한두 사람의 생각을 비중 있게 받아 주겠습니까, 정부가? 저는 과거에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국회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국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답변하는 것, 우리 장관과 또 출석하는 청장이 국회에 답변을 하면서 또 우리가 국정감사를 받을 때 증인으로서 답변할 때 정말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답변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어떤 인정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을 수임받아서 대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어려움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여당이 되고 난 다음 각료들의 국회 출석 답변태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와 상생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장관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마구잡이 태도로 국회를 능멸하고 경시하는 이런 각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을 보고도 당 지도부나 또는 대통령은 말 한마디, 질책도 한 번 안 하시나 보다, 이것이 야당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이고 청와대와 행정부의 모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부 다 알려집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할 때 우리 정부 장차관들 정부의 관계자들 국회에 왔을 때 그렇게 국회를 능멸하고 경시하는 이런 모습 볼 때 단호하게 제지하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으로 호소하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마주 보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을 공격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니 여러분들 듣기가 얼마나 거북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야당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또 우리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그다음에 저 되지도 않은 인접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이런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 보자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탓을 하고자 하면 제가 밤새 탓을 해도 남고 넘칩니다. 그런 것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쨌든 간에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야당은 숫자가 적어서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공수처장의 임용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 추천한 후보 중에 굳이 무슨 정파적으로 야당과 야합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고. 또 우리 여당에서 추천한 분들, 정부 여당이 추천한 분들, 변협이라든가 야당이 아닌 다른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위원들 중에도 동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스로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이것을 훼방 놓고 방해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 달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달이 늦어진다고 공수처가 기능을 못 합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지 못합니까? 저는 한 달이 급한 이유를 짐작건대 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다지도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향하고 있는 이런 수사의, 검찰 수사가 중단되고 공수처로 이관되는지 아니면 수사가 그냥 이관되지 않더라도 흐지부지 끝나서 없었던 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닌지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야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권 여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남은 3년간만이라도 간첩의 수사 또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이런 독소규정들을 삭제하자고 말씀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을 내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까지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말씀들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아, 저 사람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빙자한 사람들, 개인의 기본권을 빙자하면서 발목 잡기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런 조직으로 정당으로 비판받으실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당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눈짓으로 물어보시는데 의원님 편안하게 가서 주무셔도 되는데요.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의원님들 주무셔도 저는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또다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서 야당이 폄훼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폄훼받는 것이 되게 억울합니다. 왜? 우리 당이 그런 올바른 입법을 방해하지 않고 개혁을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당에 의해서 개혁 반대세력으로 낙인찍히기, 좌표 찍히기가 돼서 이렇게 공격받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잘못하고 비판받는 것, 잘못하고 비난받는 것 감내합니다. 왜?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편이 아니라고 왜곡돼서 질타받고 비난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잠자리에 드실 시간 같습니다. 어떤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늦은 시간까지 TV 앞에서 ‘야당이 뭐라고 하나, 또 다음에 여당이 나온다는데 뭐라고 말할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국회에서 알아서 좋은 제도 만들어 주겠지’ 하고 믿고 잠자리에 드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국민들 우리가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래, 문제없어’ 하고 ‘조금 뭐하지만 괜찮을 거야’ 하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본질적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법안 표결을 하다 보면 많은 법들이 통과되고 입법이 되고 우리 국민생활에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을 보면 이제 앞으로 법안 건수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건수 채우기 위해서 여당 의원님들 자구 하나 고쳐 가지고 똑같은 법을 몇수십 건씩 내서 여기 300명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고민하고 해야 될 시간에 그 표결을, 의미도 없는 표결을, 투표에 참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고 하셔야지, 그런 것은 개별법으로 수정해서 1년에 몇백 건씩 자구 하나 고치는 것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일괄, 정부가 법제처가 정비를 일제히 해서 한꺼번에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 그것이 참다운 올바른 일하는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수처법이 끝나고 국정원법이 끝나고 나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다고 또 밀어붙일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생처럼, 이 유치원생이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동그라미 하나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요, 여기요’, ‘나 여기 있어요’, ‘누가 누가 잘하나’ 재롱부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대한민국국회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시민단체, 어용 시민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마녀사냥하면서 출석률로 입법 건수로 막 공격해 댈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20대 때 입법투쟁을 하기 위해서 회의에 불참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의 출석률이 본회의든 상임위든 조금 낮을 수밖에 없지요.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입법을 저지하는 것도 의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 로톤다 홀에서 ‘이 법은 악법이니까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국회의원은 의석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만든 잣대입니까? 우리가 이성을 되찾고 올바로 가야 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행정부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유치원생 재롱부리듯이 권력에 점수 따기 위한 또는 이런 희한한 기준을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고 해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이런 법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여당 의원님들께서 막아 주십시오. 여당 의원님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배치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쫓아가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 선출직의 소명입니다.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갈 곳을 잃고 대피소에서 고통에 시름할 때 함께하지 않는 선출직,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에 특별한…… 본인이 없으면 법안이 왜곡되고 본인이 없으면 또 정책이 잘못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출석률을 채우고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다면 그 의원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옥죄고 초등학생 출석 체크하듯이 하는 이런 일하는 국회법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법, 멀쩡히 잘 인식되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법에 있는, 예를 든다면 ‘구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법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법률용어였습니다. 물론 이 법이, 용어가 일본식 한자라고 해서 바꾸자고 하면 모든 법에 있는 ‘구거’를 ‘도랑’으로 고친다면 한 건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제처가 정비해 버리면 간단히 끝날 일을 각 상임위마다, 의원마다 발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표결하고 방망이 두들기고 300명 자리 잡혀 붙들려 있고…… 그런 법, 입법활동하지 맙시다. 예? 그것 누가 하든 간에, 그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당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 여당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잘못된 법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아프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일하는 국회법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옥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법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 나서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한다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정이 다 되어 갑니다. 저도 밤새서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 늘 가까이 지내고 상임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개개인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런 우리 여당의 동료 의원이 또 다음 순서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날은 안 넘기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내일 오후 3시까지, 끝날 때까지 24시간을 혼자서 다 감당하래도 합니다. 제가 그런 허영과 공명심에 들떠 있다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역사에 남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특이한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사는, 기록에 남는 그런 의정활동도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저의 소신과 우리 당의 입장을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제가 무슨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확 바꾸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 가지고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의지와 그 정도의 소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이 의사당 내에서 막말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우리 여당 의원님들을 자극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좀 다수파인 여당 의원님들이 들어 주지 못하시고 그것을 감내해 줄 아량이 없으십니까? 예? 욕을요? 욕하는 것 잘못입니다, 욕하는 것은요. 누가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욕하는 사람의 인격이, 아마 욕하는 순간 그분의 욕을 들으신 분보다 욕하는 사람의 인격이 더 많이 훼손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욕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적어도 상대를 존중해 주십사. 저는 어제, 오늘 로톤다 홀에서 입장하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을 향한 피케팅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지켜봤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까. 참 여러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이 자리에서 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저분 인품이 훌륭하시구나, 생각이 달라도’ 그런 분이 있으셨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많이 다르구나. 세대차이일까?’ 또 어떤 때는 ‘살아온 환경의 탓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야당 의원의 이 호소, 처절한 몸부림을 비하하듯이 폄훼하면서 지나가는 의원님들의 모습, 거기에서 존경심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아마 누군가가 우리 정 의원님을 향해서 조금 듣기 거북스러운 표현을 하셨는가 본데 아마 그런 표현을 들은 정청래 의원님보다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지금쯤 마음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데 어떻게 서로가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억누르고 겁박하고 속박하려고 하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요구, 주장 경청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을 더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더 오래 야당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마음껏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몸싸움도 하고 물리력도 동원하고 엄청난 이런 저항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에서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뭘 그렇게 야박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만날 언론이 ‘야당이 투쟁력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쟁력은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한다고 투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을, 자기 소신을 가지고 반대할 것 끝까지 반대하고 주장하는 이런 끈기 있는 의정활동이 투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소리 안 지르고 자근자근 얘기한다고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한번 언젠가 분노하게 되면 많은 후과들이 있습니다. 아까 입 밖에 나오다가 참았습니다, 저도요. 입 밖에 나오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입 밖에 내면 한 사람 인격이 거의 요절날 겁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장시간 어떤 이야기는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어떤 것은 또 새로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장시간 들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그토록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검찰의 폐해, 이 폐해를 더 키워서 고스란히 공수처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한 기관, 한 사람에게 예속된 이런 독점권력이 어떤 폐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검찰도 한 개 집단에 묶여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여당 의원들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이상으로 야당도 불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제가 공수처법 막는다고 제가 이 국회법을 위반할 정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 기소 당했어요. 정치적 기소입니다. 그렇지만 저 기자회견하면서 정치쟁점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적정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으로 무고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방대한 조직이지요. 조직이, 각자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럴진대 이 검찰을 한 손아귀에 거머쥐는, 경찰을 한 손아귀에 거머쥐는 또 법원을 마음껏 제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자리, 공수처의 이런 폐해, 부작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엊그저께 지난번 법사위원장께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받는 야당 의원들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문재인 정권과 함께하는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의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의 일면이라면 앞으로 집권 거대여당은 공수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본인들에게 불편한 이러한 일들은 다 막아 내고 꼴 보기 싫은 상대를 핍박하고 처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 집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현실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힘 있는 자가 법원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지극히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현안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런 발언들을 정말로 신중히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침묵하고 계시던 대통령께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 이 징계는 결국은 내보내기 위한 징계구나. 그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의 그러한 예단과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대통령이 정말로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더라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의원님 모두 3년 6개월, 약 3년이지요, 3년 한 반 정도 지나면 다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만 됩니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당선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당의 지도부가 당선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들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내가 위임한 권력을, 권한을 수임받은 국회의원이 제대로 이행하고 감당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의 결과가 아마 다음번 선거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을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드린 약속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멱살잡이 싸움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국민이 하늘같이 무섭습니다. 그런 국민을 쳐다보고 일을 해야지 당리당략에 치우쳐 가지고 당 수뇌부의, 지도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누가 국회의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해도 똑같은 것이지요. 당만 보고 그냥 찍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굳이 개별 의원이,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다 선택할 또 고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몇몇 분들의 우리 여당 의원님들 소신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구나, 저런 분들이 당의 주류가 돼서 여야가 협치를 하면서 올바로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국회의 미래상을 한번 나름대로 그려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 역시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늘 염두에 두고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 3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여당 의원께서 제가 갑자기 지금 내려가면 없어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약속대로 12시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파이팅하면 밤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점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독점체제가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두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새로 생기는 공수처의 미래 모습을 보는 듯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수사, 모든 수사는 검사에게 권한이 주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모든 수사관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전에 반드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 수사에 착수해야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권력자 또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자연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 수사는 검찰이 대개 가지고 가서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초창기에 전 정권 사람들 보복하는 데, 사법처리 하는 데 온통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장이 한번 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검찰과 정권의 관계가 3년차에 접어들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것 더 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때 앞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자료들을 꺼내 가지고 수사권을 발동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역대 정권, 보수정권․진보정권 할 것 없이 계속 반복되어 온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너네 정권에는 그런 게 있었고 우리는 없었다’ 이런 말로 변명을 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수사권이 없을 때 그러한 사안을…… 검찰에 통보가 되고 하다가 중간에 가로채기, 빼앗기, 사건 묵살 등 이런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도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공수처입니다. 이것은 검찰과 경찰을 다 손아귀에 넣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절에는 정보보고 의무는 없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검찰에다 보고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검찰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정보까지도 사전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게임을 하는데 수사를 하는 주체와 수사를 받는 주체가 서로 대등하게 경쟁을 하면서 범죄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수사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대응하면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착수 전에 증거는 다 인멸시켜 버릴 것이고 수사 불가능하게 되지요. 그러고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정권은 무흠결의 정권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역대 정권이 말기에 늘 권력자 주변의 비리로 사법심판의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법정에 섰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정권을 비판하게 되고 때로는 ‘안 되겠다. 정권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생기면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 민심의 성난 파도 이것을 이런 알량한 제도로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를 만들지 말자고 그토록 호소하고 싸워 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 사람들은 검찰의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점시켜야 된다, 쪼개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등등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과서적이고 합리성 또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 제도를, 권력을 완전히 분점시켜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집권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이런 수단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하나 손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를 보았을 때 자기가 시집 생활 할 때 본인이 느꼈던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며느리에게 친정어머니 못지않은 자상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적 고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나는 당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 봐라’ 하는 이런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똑같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며느리 생활을 거치면서 시어머니로 변해 가는 것이지요. 정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왜 그토록 이 정권이 검찰을 이렇게 거부하고 검찰하고 척지고 검찰권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는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우리 악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에 원한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검찰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러한 잘못된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한 그 사람이 나쁜 것이지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공수처처럼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됐다면 분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부가, 청와대와 당시 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이 함께, 민정수석․정무수석이 발표했던 검찰개혁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측근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준칙을 만드는데 공동 부령으로 만드는 것을 장관께서 앞장서 가지고, 힘 있는 장관이 막아서 단독 영으로, 법무부령으로 만드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라면서 장관을 편들고 검찰의 이런 애환을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정권의, 이 정부의 사법개혁, 사법정책이 내 편이 장관으로 가면 추진해 오던 정책도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 검찰 장악이 다 끝나고 장관도 내 편이 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수, 신뢰하기 뭐한 경찰과 검찰을 공동 부령으로, 행안부와 법무부 공동 부령으로 가면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검찰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자 하면서 추 장관이 고집을 해서 꺾어서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방향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놓고 슬그머니 한마디 변명도 없이 국민들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제 공수처가 출범되면 많은 국민들이 틀림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요.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고, 2번이 아니라 3번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분노, 원한 이런 것은 이미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갈 길로 그냥 마이 웨이 가겠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불행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그냥 잘못된 것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의 감독을 받는 검찰이 이 정권 실세들을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강제로 죄인을 만듭니까? 이 정권에 원한이 있어서, 태생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원한을 가지고 보복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권이 탄생할 수 있게끔 토양을 조성해 주고 판을 깔아 준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지난 정권이 미워서 그들을 응징하자고 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민심을, 성난 국민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라는 이분법적인 이런 태도, 정말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믿어 달라, 선의를 믿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제 알 만큼 다 아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시는 분들과 ‘이것 아니다’라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하십시오. 우리 헌정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참으로 낯뜨거운 이전투구, 이걸 방치해 놓고 지켜보는 책임 있는 분의 무반응, 이걸 정리하지도 않는 무책임 그리고 물밑으로 뜻을 읽으셨는지 오로지 법무부장관을 감싸고 응원하기에 바쁜 집권 거대 여당의 모습, 참으로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를 또다시 왜곡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멀쩡히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권후보 1위로 누가 올려놓았습니까? 야당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대권 지지도에서 1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추미애 장관과 집권여당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권력에 두려움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수사해 온 검찰총장을 박해하다가 지금 대권 지지도 1위의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구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시장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이런 기형적 정치상황을 만든 책임이 바로 집권여당,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밤샘토론을 한다니까 뉴스를 보고 많은 지인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서서 견딜 수 있겠나?’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성대가 안 좋습니다. 장시간 말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 체력이 다하는 순간까지 한다면 밤을 새워서 내일까지 혼자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의지고, 현재 저를 버티게 만드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그 앞전의 김영삼 정권과 노태우․전두환 정권 시절을 직업공무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늘 그 시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런 정책을 제가 맡은 작은 부분이지만 저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본분에 전념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길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그런 정치적인 풍상을 겪지 않으면서 무난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검찰과는 유별나게 많은 악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검찰을 위해서 변명하고 검찰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검찰의 편을 드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 도래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이 사안을 대하는 참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일 좋아서 검찰의 편을 든 게 아닙니다. 더 큰 악, 더 큰 거악이 생길까 봐, 그런 잘못된 괴물 조직이 발동될까 봐 우려돼서 그것보다는 더 나은, 그것보다는 덜한, 다소의 부작용이 있지만, 비판받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이런 독점권력을 무소불위로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보다는 현재 검찰조직이, 이 검찰제도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더 나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왜 검찰의 편을 들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아픔을 안겨 준 검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검찰을 폄훼하거나 공격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는 앞장서고 함께해 왔습니다마는 그들을 폄훼하거나 공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해가 바뀌기 전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변화가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고 권력을 비호하는 그러한 변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권력의 행사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국회 의석으로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 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지만 민의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법을 마음대로 만들라고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멀쩡히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오고 있는 국가기관을 과거의 오점을, 오류를 트집 잡아서 기능을 박탈하고 또 새로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국민사찰기능을 강화해서 부여하는 이런 국정원법의 개악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개혁, 말로만 인권,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부르짖는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그 구조와 틀이 진정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기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간첩죄도 수사하지 않는 기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사찰하는 이런 국민들로부터 경원시되는, 경계받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온, 축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을 상실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 이런 기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받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단죄하는 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무흠결을 담보해 주는,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힘 있는 자, 권력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권력자 비리 보호처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도 서둘러 그러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을,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법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들려고 하십니까!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바깥세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김여정의 신경질적인 반응 한마디에 대한민국 입법부가 나서서,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잘못된 법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입법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훗날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돼서 하나로,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날 그 탄압, 인권침해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방기하고 독재자의 편에 들어서서 독재권력을 뒷받침해 준 대한민국 정부에 ‘왜,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라고 하소연할 때 어떤 말로 그들에게 대답해 드려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힘이 있으니 그 법도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민들, 승복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따를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굴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힘, 올바르지 못한 힘에 굴종하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못된 범죄집단이, 조폭집단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데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갈취당하고 뜯기고 살아갑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그런 폭압정권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막음으로써 북한 체제에 힘을 실어 주는 이런 잘못된 법을 2020년 이 시점에 대한민국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면서 정치를 해 오신 분들의 모습이라 더욱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볼 만큼 다 봤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여성이 상사에게 고통받으면서 성추행을 호소해도, 성폭력을 호소해도 내 편이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정권, 이런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를 막아 내지 못한 소수정당의 한계를, 비애를 느끼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정권을 빼앗겨서 국민들을 경제적 고통에 몰아넣고,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자초하고 만든 야당의 과오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투쟁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어서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이 바로잡힐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주무시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더욱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야당이 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록 이 악법을 막아 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 잘못된 법의 독소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몰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출신 김병기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을 국민의당과 논의하면서 저는 그렇게 시각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대부분의 분야에서 합의를 봤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5년 동안 20대에 이어서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국가안보를 다루는 분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안보에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녕만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국익을 위해서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가정보원에서 26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 26년 대부분을 저는 요원을 물색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그 요원들을 험지로 보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인사처장을 했던데 인사가 행정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인사는 좀 다릅니다. 국가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만 보았겠습니까? 물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제 사랑하는 동료들의 사망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고 주창을 합니다.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서서 총대를 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하시고 불만도 제기하시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께 그리고 후배․동료들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수사권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은 다를지언정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진 갔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수사권에 대한 그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점검하자는 뜻이 물론 1번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분야, 예를 들면 신안보 분야, 예를 들어 조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첩에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대로 독소조항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국정원의 조사요구권 같은 것이, 그 요구권 같은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걸 3년 동안 모두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이 법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법은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될 것이고 긴급하게 저희들보고 회동을 요청해서 다시 설명을 들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오로지 국가정보원법과 관련된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된, 특히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얘기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저는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목표 중의 하나가 이 법을 반대하는 또는 이 법을 찬성하는 모든 쪽에서 불만을 듣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들을지언정 그것이 만약에 옳다고 생각하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로 대공수사, 경찰은 대공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면 국정원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대공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독립된 외청으로 차라리 이관하자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외청은 해외정보망이 있습니까? 일부 대공 전문가라는 분들은 독일 통일 후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서독에 동독 간첩이 1만명에서 3만 명가량 암약하고 있었다면서―이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국정원의 수사권이 만약에 폐지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망했습니까? 망한 국가는 잘 아시다시피 동독입니다. 그것은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3만 명이 있든 30만 명이 있든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서독과 동독의 당시 국력의 차이가 대충 5배 정도 났다고 합니다.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얼마 정도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30배가 넘습니다. 국가정보원에는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첩․대테러․사이버 분야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분야의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에는 이런 분야에도 수사권이 없어서 검경과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해서 국가안보에 계속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야들도 대공수사 못지않게 전문성과 해외공작망과 정보협력체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이 분야에서 대외공조체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적입니다. 아무리 그 적이 중요한 우리의 주적이고 가장 중요한 적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적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 특히 초국가 그리고 대테러․방첩 이런 분야들은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그렇게 공조가 원활하게 잘 돼서 수사권이 없이도 우리 국가를 해하는 세력들을 저희가 검거하고 체포하고 정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대공수사 분야만은 공조가 안 될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고 우기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보유 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수사 분리,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수사와 국가정보는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해서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것이지 법집행 정보나 범죄정보와 분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수사와 국가정보와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수사는 목적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범죄인을 체포해서 기소하는 겁니다. 반면에 국가정보는 대북, 외교 등 국가안보정책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비밀성에 있어서 판결 시에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감한 첩보조차도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재판부에도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을 정도면 그건 재판부에 못 써먹는 정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정보와 수사가 같이 있으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쩌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그리고 정보기관이라는 조직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도록 양성되는 조직입니다. 단 그것은 해외에서 오직 국가와, 우리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무법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정보기관은 절대로 국내에서 국민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 된다는 뜻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정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와 비공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합법성 문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사는 당연히 엄격한 법적용과 불법 시에 당연히 무효가 되지요. 합법이 전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는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불법적인 활동도 용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비밀공작 같은 것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수사는 도덕성이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는 도덕성보다 국익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국민을 구해 와야 됩니다. 그 국민을 구해 올 때 군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동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보기관 직원들이 갑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간 사람은, 가장 먼저 간 조직은 그리고 가장 먼저 희생자를 낸 조직은 군인이 아닙니다. 특수부대도 아닙니다, 물론. CIA입니다.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그 조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일 것이고, 만약에 희생자를 낸다면 그건 국가정보원 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숙명으로 알고 가는 조직이 국가정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직이 해외에서 불법을 했다고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반면에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조직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는 한 부류와 어쩌면 본인들을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도덕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조직이 병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직이 이론상으로는 양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정말로 많이 부딪히는 건 당연하겠지요.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차이 외에도 동일 기관 내에 양 기능이 존치될 경우에는 비밀공작 등 정보업무의 비윤리적인 활동, 더티 워크라고 합니다. 발음이 나쁜데 더티 워크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활동이 왜곡되거나 불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정보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외부 통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유가강 사건이라든지 유가려, 그렇지요? 그리고 유우성 사건 같은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보기관의 존폐 논란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은 아주 복잡다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다기한, 국가정보를 다 다루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정책정보, 국내정보도 다루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수사나, 특히 수사 분야에서 도덕적인 문제나 탈법이나 불법이 문제가 돼서 조직이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비난을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비난을 하면 ‘국가정보원 수사국의 제3처 나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 이거 뭐 하는 거냐? 국가정보원, 동네정보원’ 이러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수사 분야만 비난을 받게 되고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가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수사 때문에 다른 파트의 업무능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동반 하락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을 수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따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쌓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휘부가 위축이 되면 그저 말썽나지 않게, ‘무능하면 살아남지만 일하려다가 말썽이 나면 퇴직하게 된다’ 그러면서 말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이론이 아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다 겪었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동 일부 등 독재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서구 선진국가들이, 심지어 1990년대 이후에 소련으로부터 실제 독립한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독립한 동구의 제반 국가들이, 심지어 러시아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수사와 정보의 기능을 별도기관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기관들이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들, 그리고 후발주자 국가들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아서, 우리보다 특수성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서방권의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태리 호주 뉴질랜드, 거의 모든 국가입니다, 사실. 그리고 동유럽에서 체제가 전환된 국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런 국가들은 모두 정보기관을 분리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데 분리형과 통합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리형은 국내, 해외가 분리된 것이고 통합형은 우리나라처럼 국내외가 통합된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통합된 정보기관에는 보통 수사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국가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고요 분리형을 채택해서 운영하는 국가들입니다. 완전통합형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는 중동 및 이슬람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추락한 그리고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정보기관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수사라는 걸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성공하고 잘되는 수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갖는 것이 인신구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에 정보, 특히 방첩이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런 정보도 있지만 해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기억하지 실패하는 것을 기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안타까워하지 실패를 비난하는 일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있음으로써, 수사권이 있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잃은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이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정보업무 전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의 경기지부 프락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본인이 프락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건인데요. 사실 문제가 된 이 사건은, 이게 수사업무입니다. 수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은 국내정보활동을 아직도 국정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 개혁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활동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자체 개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첩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첩들이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 가지고 무전치고 이러는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접선을 하거나 고도의 암호화된, 도저히 암호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암호, 예를 들면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정교한 암호들을 갖다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 보면 북한의 대남위협론과 한국의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들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대전을 치르고 냉전의 시대를 치르면서 많은 희생을 겪은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 각지로부터의 테러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이 국가들은 하나같이 분리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안국이 통합형을 택하고 있습니까? 국내외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사드에 수사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유명한 게슈타포의 후신인 BND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입니다. 독일은 동․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그리고 민주주의․공산주의 체제경쟁을 할 때 세계의 가장 유능한 첩보원들은 전부 다 베를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BND가 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BND에 수사권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정보가 중요하더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유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뼈아픈 교훈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 당시의 동․서독이 그리고 전 세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베를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을 짚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 상태로서는 국정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도 오랫동안 간첩사건을 공동으로 국정원과 담당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수사인력을 전문화하고 수사업무의 독립성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3년간의 점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과연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원활한 공조를 위해서, 결국 경찰이 국정원보다 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보수집능력, 정보획득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보획득능력을 여하히 보충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국정원은 수사를 뗌으로써 무한대로 펼쳐진 정보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고, 수사는 그야말로 경찰에서 공개된 조직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아닙니다. 공개된 조직에서 비밀정보기관보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훨씬 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리라고 보장되는 경찰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열망에서 이 제도를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공개된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 압력을 받아서 간첩사건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그것은 야당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개혁을 거부하는 다소 궤변에 불과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비밀정보기관에서 수사를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 다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어요. 내국인에 대한 수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국가정보의 시너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는 비밀조직이 아닌 검경에서 담당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편 야당에서 사실 방첩에 한정하는…… 저희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요, 소소위에서. 그때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사항인데 방첩에 한정하는 경제질서 교란에 관한 정보수집을 전 국민 사찰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십니다. 사실 방첩의 개념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방첩의 개념을 모르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첩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제가 틀린 얘기를 교묘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첩은 근본적으로 일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첩업무규정 제2조에 사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첩업무규정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방첩업무규정 제2조 입니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호에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것이 만약에 사찰이라고 한다면 야당에서 그토록 주장하는 대공수사활동은 그야말로 내국인 사찰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방첩활동은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지난 수십 년간 거의 한 건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건의 사찰 시비도 없이 국정원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잘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업무를, 방첩 중에서 경제질서 교란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 않으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수사?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재 경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질서 교란행위는 만약에 국가정보원에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해외에 공작망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이것을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기관이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관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것, 물론 잘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책임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권한을 아예 주지 않으면 어떤 기관에서는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대신할 기관이 없다 그러면 그 기관에 업무를 줘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에 통제를 여하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기관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첩의 그런 기능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가정보에서, 국가이익을 다루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테러방지나 방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첩에서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당황을 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사실은 저는 필리버스터에 나오기 전에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 얘기를 사실 수차례 하면서, 이 얘기를 수차례 했다는 것은 이번에 21대 들어와 가지고 몇 달간 했다는 것이지 그전에 2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접근한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5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던데 그리고 제11조, 11조는 정치관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장황하더라도 이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5조가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권입니다. ‘원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에 대해서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독소조항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1항만 소개를 했는데 이 5조에는 2항, 3항, 4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항, 3항, 4항을 먼저 제가 읽어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은,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체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이게 행정조사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열거한 겁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행적조사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대테러법 등 많은 법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추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적에 대한 게 들어가 있었는데 행적조사에 대해서 사찰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과 논의 끝에 삭제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테러방지법에도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에는 물론 그 조항 외에 다른 조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 대공수사활동이나 대공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방첩정보나 국가범죄조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빠지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라도 국민들께 사찰의 조그마한 우려라도 있다면 이번에는 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계속 논의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조항이 빠진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항처럼 이렇게 많은 논의를 통해서 1항도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3항은 ‘국정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의무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이게 공조체계를 강화하라는 뜻에서 이번에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4항에서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여기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 조항에서 최소한의 조사만 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1항의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정보원법 22조에는 직권남용 조항이 있어요. 직권남용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권남용을 할 경우에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신설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할 때 사실, 정치관여죄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곡, 의도적인 왜곡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만 달리, 그러니까 딸랑 해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의 의미부터 해서 국정원법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 국정원법 전부개정에는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법은 중앙정보부 창설과 더불어 1961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약 한 17회 정도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1963년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현행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국회 정보위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정치관여,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는 조항들이 추가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원 창설 60년 만에 비로소 정치와 결별하고 해야 할 일만 유능하게 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을 완수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63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정리하였고 직무수행 방식도 규정해서―직무수행 방식이 지금까지 규정된 적이 없었습니다―법적 근거에 의한,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중대사안 발생 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통제를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인 통제기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보위의 3분의 2가 요구하실 때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강제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이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보활동기본지침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범위의 어떤 식으로 정보활동을 하겠다는, 어떤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하겠다는 기본지침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지침을 보면 국정원에서 아주 예민한 대북공작 사항을 빼놓고는 이 지침에 모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를, 직무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조항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정보위원회 3분의 2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조항도 담아 놓았습니다. 지금 수사권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권 이관이 되면 인력도 같이 이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기관 어디에서는 근무를 하고 어디에서는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공수사 활동의 95%, 사실 95%라는 것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많이 얘기를 할 때는 98%도 얘기를 합니다. 98%는 체포단계 이전의 활동입니다. 체포단계 이후의, 체포해서 수사해서 송치하고 공소유지하고 이 업무가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첩수사의 특수성 때문인데 간첩수사는 실질적으로 수사할 때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밝혀내고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포상을 위해서 실사를 나가 보면, 조서를 보면 조서에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러면 묵비권. 다 묵비권 행사 그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서가 실질적으로는 다 묵비권 행사해서 내용이 없는, 그런데 체포단계 이전에 확보한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증거를 첨부하다, 어떤 증거를 첨부하다, 어떤 증거를 첨부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현재 입장은 수사가 경찰로 또는…… 경찰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경찰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경찰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대공수사 정보활동 쪽, 정보활동에 대한 인력이 실질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3년 동안 저희가 점검하고 살펴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이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경찰 또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현원을 확보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3년 동안에 좀 더 논의와 점검을 거쳐서 확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100%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인지, 만약에 전수 과정에서 전수라는 것이 맞지 않다면 인력까지 같이 이관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 정보위에서 3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사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첩검거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감소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감소됐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은 맞고 반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사실 지금 국정원에서 업무를 경찰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안보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정원에서는 직파간첩이나 북한 간첩, 북한과 직접 연계된 고정간첩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안보위해사범 검거를 위해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북한의 간첩활동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국제화되고 있고요. 국제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접선 자체를…… 간첩을 검거하려면 간첩 자체가 국내에 있어야, 직파간첩이니까 국내에 있어야 검거를 하는데 접선 자체를 해외에서 하는 것이 요새 북한의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접선했고 누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모호하거나 또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특수 출처거나 이래서 검거하지 못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굉장히 첨단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당연히 아주 고도의 암호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것은 그 암호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고첩을 검거해서 암호체계를 획득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사용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간첩행위 입증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전에는 검거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강압 진술도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간첩으로 의율할 수 있었던 사건이 이제는 확실한,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간첩인 것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명박 정권과 그 이전부터, 특히 그 이전부터 이런 현상은 시작되었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이런 것이 거의 정착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어떤 정보기관도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영연방이나 일본, 일본이 제일 가까우니까 일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공안청, 해외 정보조직 없습니다. 영연방 같은 경우 경찰들 해외 정보조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들은 간첩을 못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MI5, 특히 MI6…… 영국은 예를 들면 MI6와 같은 기관의 유기적인 정보체계, 공조체계를 통해 가지고 간첩을 검거하는 데 거의 큰 문제없이, 우리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발전된 체계로 간첩을 검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법과 그리고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은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도록 국가 차원의 대공시스템이 개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국정원은 사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굉장히 질 높은 정보수집 역량을 안보범죄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수집하는 데만 집중해서 경찰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또는 일부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이 지원공조체계를 여하히 구축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3년간 저희가 점검하고 그리고 살펴봐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제5조제3항에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정보협력창구를 설치하고 대응수사 역할분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대공수사권 이관 시에 그러면 경찰과 협업이 제대로 되느냐? 이건 그동안 사실 국정원은 사안 발생 시마다 경찰과 지금 현재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간첩 검거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공조체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상호 협력해야 된다고 저희가 강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나 방첩에서 이런 공조센터가 현재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첩, 대테러, 사이버범죄에서 전혀 문제없이, 그것도 다 해외공조입니다. 다 해외공조인데 전혀 문제없이 지금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공 문제만이 유달리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보다는 다른 분야처럼 대공수사도 시행착오는 다소 있을지언정 빠른 시기 내에 정착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들 생각이 틀렸다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정보를 같이 갖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정보가 위축되게 돼 있어요. 정보가 위축된다는 것을 사실 수사가 떨어짐으로써,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을 수집할 때 이게 수사라는 기능이 같이 있으면 너희 수사에 써먹으려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게 반드시 전제됩니다. 그런데 수사와 정보가 분리되면 정보의 영역이 엄청 넓어지게, 반드시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넓어지는 정보를 토대로 질 높은 정보를 양산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지금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이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즐겁지 않으시면 주무셔도 되니까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이렇게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국가단체와 연계되지 않은 국내 자생적 국보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정보는 수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도 국가 대공역량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연계 사안에 집중하고 있지요, 북한과 조총련. 반면에 경찰에서 국내 자생적 안보사건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을 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태세 이것은 사실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취지 중의 하나가 국정원을 해외 및 북한과 관련된 정보만을 취급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기획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첩 이런 기관들을 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 연계 단서를 추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사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던 경제방첩입니다. 개정안에 저희가 경제방첩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사찰이냐 이런 얘기 또는 타 부처의 업무영역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논의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제기가 되지 않았던 업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에서 가장 유능하게 잘하고 있는 업무, 방첩 분야에서 가장 유능하게 잘하고 있는 업무라고 사실은 전 세계 정보기관도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사실은 수십 년간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로 말썽이 난 적이 없어요. 사실 테러방지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거꾸로 사실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우리 산업경제정보를 거의 이 분야에서 막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야말로 정말, 만약 국정원에서 이 업무, 직무를 배제한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야가 염려가 된다면, 충분히 염려가 되실 수 있어요. 염려되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되시면 이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거꾸로 통제를 강화하고 저희가 점검을 강화해야 되는 분야지 권한을 아예 여기서 박탈을 하면 저는 정말로 단언하건데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첩은 전통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국방․외교 관련된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영역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분야보다는 최근에는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도입하는 경제산업 관련 안보영역으로 지속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부처의 업무영역 또는 과거 국정원 국내정보에서 다루던 정책정보랑 사실 혼동을 하는 경우가 이번에도 있는데 정책정보와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보방첩기관들, 주요 선진국의 정보방첩기관들도 거의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경제방첩에 대한 법적 근거 아래서 국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야말로 사실 평상시 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을 가정한다면 국방 그다음에 먹고 살거리면 경제, 이 두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지요. 이 분야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방어하는 것도 정보기관에 부여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해외 경제방첩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국가방첩안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 NCSC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2005년 이후에 국가방첩전략에서 방첩활동의 주요 분야에 경제, 통상 기밀 및 노하우 보호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이걸 발표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FTA 전략을 빼낸 곳이 정보기관입니다. FTA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상대가 알고 있었다고 해요, 상대가 알고 있었다고. 미국입니다. 미국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 정보를 정보기관에서 절취를 하지 않았을까, 누구도 인정은 안 하지만 절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입니다. 미국의 NCSC는 CIA, FBI 등 정보기관의 방첩업무를 총괄합니다, 국가방첩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물론 국내 방첩은 FBI에서 담당하지만 전략을 총괄하는 것은 방첩안보센터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보안부, 당연히 너무나도 유명한 MI5입니다. 여기는 보안부법에 외국인의 행동과 의도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영국의 경제적 안녕․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내안보총국은 설립 훈령에 국가경제산업 또는 과학 분야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보호청,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보호청 여기가 국내보안정보국입니다. 연방헌법보호법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청의 예방적 경제보호를 활동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보안정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만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유달리 강화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이번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후로도 일부 단체 또는 이런 데서 우려를 표한 것 중의 하나가 산업경제정보 유출이라든지 우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방첩에 포함돼 있는 분야입니다―방위산업 침해 등에……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방첩이라는 개념하에서 그냥 했던 것을 직무의 명확화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개념이 열거됨으로써 이게 광범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확대해석 소지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명확성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대해석을 통한 일탈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 통제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본 법 개정의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사권 같은 게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유나 주식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사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 우려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방첩 대상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외국단체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외국단체나 외국인과 연계된 내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정보위 최종 심사 과정에서 해외연계를 추가했어요. 사실은 해외연계라는 말이 사족입니다. 방첩이라는 개념을 알면 사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이라고 용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방첩업무의 범위를 일탈해서 국민경제활동을 사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은 그동안의 업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은 개인이 국정원법 22조에 의한 직권남용죄로 엄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이 하기에는, 사실상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의 요청사항이 방첩의 이런 규정 명확화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확화를 통해서, 본인들은 적법한 업무인지 알고 수행했는데 나중에 일탈이 됐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끔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에 의해서 이 규정을 새로이 저희가 괄호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권도 조사권이지만, 5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참 당황스러운데 5조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고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어짐으로써 그동안 수사권이 있는 조직에서 수사권을 암시하면서 요청했던 것을 이번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권한을 갖는 것이, 요청권한을 갖는 것이 대공수사정보 그리고 방첩, 대테러, 국가안보, 사이버안보 등에 관한 조사규정입니다. 자료요청 조항입니다. 국가안보 조항인데 사실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되려면 우리나라에 이것과 관련된 이런 조항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법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의료법 등에도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공수사정보 등 국가안보를 다루는 정보자료요청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다루는 그런 조항보다도,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보다도 조사권한이 약하다, 자료요청권한이 약하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4항에 직원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 한해서 조사를 행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입법례를 지루하더라도 이 정도 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서조항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무역법,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 등의 국가 간 무허가 수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동일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검역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세기본법, 여권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가보훈 기본법,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있네요, 국립외교원법도 있고. 이런 데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조항은 조사협조 관련해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권한의 범위를, 요청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일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통제분야에서 예산 및 직무 통제를 통해서, 직무감시를 통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권한이 부여됐을 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조에는, 이 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1조에서 25조에 다양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21조에서 25조에 규정된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조에 의해서, 단서조항 그게 있으면 전 국민에 대한 사찰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개정법안을 다루면서 보면 정보기관이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무슨 조항만 만들거나 무슨 얘기만 있으면 이게 빅브라더가 될까 하는 걱정이 상당합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100% 국가정보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방지…… 정보기관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기관이라는 속성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 목표를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도록 만든 특이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 감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안에는 저희가 정보감찰관 같은 제도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보감찰관 제도를 넣을 경우에 한 제도, 지금 국회에 의한 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해 보지 않았는데 또 다른 감시기능을 중첩적으로 넣는다는 게 맞냐, 이것 순차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의 감시는 중층 감시가 기본입니다.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선진 정보기관에서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보감독위원회입니다. 다른 나라는 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상 직속으로 정보감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할 정도로 감시체계를, 권한은 부여하되 감시체계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권한은 주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국정원법 개정에 참여하면서 되게 놀란 게 있는데 그게 국정원에 대해서 정말로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않는데요 정말로 국정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심들도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지 않더라. 이것은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공수처법, 중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정보원법이 이 법보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진짜 소홀하게 취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홀하게, 혹시 덜 중요하게 그리고 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그렇게까지 끌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짧게 잡아도 87년 이후에 일곱 차례, 제 기억이 맞다면 일곱 차례의 대선이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공약사항에 국가정보원 개혁이 들어갔을 정도로 국가정보원이 항상 국내 정치사찰 등 여러 분야에서 한 번도 말썽이 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기로 몰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사건 같은 것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전에도 사실은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총풍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사격요청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홍사덕 의원님 총선 당시에 삐라살포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중앙정보부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기부법 그리고 지금 개정 전의 국가정보원법을 한 번이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이라도, 오늘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6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변했나? 거의 안 변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정보기관이라는 데서 마음만 먹으면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해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습니까? 단순하게 ‘위정자가, 사용자가,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기관으로 안 돌아가’. 그래서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시스템에 의한 통제는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데를 제가 너무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시스템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법은, 지금 공수처법, 무슨 법……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법들은 그 법 제정이 개혁의 마침표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은 예외입니다. 국정원법만은 이 국정원법이 제정되고서 국정원법을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게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국정원은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혁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계속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로 피곤한 겁니다. 국민은 국민들대로 비난하지만 거기에서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대부분이 진짜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때만 되면 개혁 얘기가 나온다는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개혁 정말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혁을 몇 년씩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부 시작돼서 한 일이 년 지나면 개혁 끝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 개혁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정부에서 끝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내에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정원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개혁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를 넘어가서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그리고 여야가 바뀌고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국정원 개혁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 때 이 개혁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은 시스템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사권을 할 거냐 말거냐, 국내정보를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결정 결과가 오케이, 국정원에 수사권도 주고 국내정보도 준다고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정을 내려 줘야 국정원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혁이거든요. 그 개혁이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고무줄 튕기듯이.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결론을 내려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3년 동안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 제가 그토록 말씀드리고 그것을 법안에 담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3년 동안 수사권만 점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을 짓는 데 단순히 인테리어만 뜯어고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건지. 의원님들은 국정원이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정원은 재건축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재건축이지요. 완전히 들어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입니다. 제가 제일 놀랬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사실 제가 좀 교만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안다고 교만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 조직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분야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국심이 지나쳐 가지고 시스템으로 제어가 안 되면 주관적 애국심으로 빠져듭니다. 나는 저 부류랑은 하늘 아래 같이 못 있어라는, 그러니까 저 부류가 우리 국가를 망친다는 그런 개념도 엄청 강한 조직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지요. 좌익효수, 그분한테는 언급을 해서…… 이름을 언급 안 하는 거니까 덜 그런데 좌익효수가 정말로 시켜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시켜서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망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은 ‘원장만 잘 뽑으면 돼’ 그래서 원장한테 맡기면 절대로 안 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70년대에 CIA가 그랬습니다, FBI가 그랬고. 그 과정을 다 거쳐 온 조직들입니다. 미 국회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처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하원의원은 파이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처치위원회는 성공을 했고 파이크위원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뢰입니다. 처치위원회에는 CIA에서 무제한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무제한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작 사항까지도 건건별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처치위원회는 절대적인 보안을 지켰습니다. 파이크위원회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CIA의 불법, 남미에서의 유명한 와해모략공작 같은 것을 거친 CIA를 재정상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에서 FBI를 개혁할 때, FBI 볼 때 모토가 프리벤트 어나더 후버 였습니다. 다시는 후버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 방지책이 목표였습니다.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외람됩니다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프리벤트 어나더 원,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국정원을 인치에 맡기는 한 국정원은 어떤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물어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에 의한 제어가 되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사랑받는 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토록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의 인력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서 설명을 해도 사실은 다 설명 못 할 만큼 참 사람들은 순수하고, 대민기관이 아니니까요, 일에 대한 열정 뛰어나고 애국심 있고 오로지 조국에 헌신하겠다는 마음밖에 없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직원들이 굉장히 비난받는단 말이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버렸는데 그 명예를 버린 값이 비난이라고 그러면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도 집에 돌아가면 평범한 가장입니다. 부인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평범한 가장이에요, 애들 교육 걱정하고. 그 사람들을 왜 잘못된 길로, 그것도 그 조직의 간단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데 윗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게끔 법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후버가 그랬듯이 원, 그분이 얘기할 때 정말로 몰랐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서장들이 정말로 자리를 내놓고 막을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정말로 자리를 내놓고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막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 막았겠습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시스템이 규정이 안 되니까 하위 국가정보원 직원법과 직원법 시행령에 시스템을 못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계급정년제예요. 그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습니까? 내 신분이 보장이 돼야지요. 업무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인가요, 제가 9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북한국장 출신의 유명한 김태서 국장이라고 계셨어요. 그 국장이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북한국 직원한테. ‘정상회담 못 할 것 같아’ ‘왜요?’ ‘내 꿈에 김일성이 죽었어’. 보통 이럴 때 다 웃던데…… 그런데 직원들은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정도로 김태서라는 사람은 평생을 김일성만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직원들이 국정원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도 셉니다. 김일성이 죽었다고 다 얘기했을 때 안 죽었다고 우겨 가지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것도 권위주의 독재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못 맞혀요, 그 직원들이. 왜 못 맞혔겠습니까, 원세훈 원장 있을 때? 자기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하면 판단이라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청주로 보내 버려요, 충북으로 보내 버립니다, 집으로 보내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북한업무만 한 애가 가서 행정업무하라고 그래도 합니다. 왜? 가족이 있으니까요. 다음 정부가 바뀌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처사에 대해서 전부 다 원복조치를 시켰습니다. 원복조치를 시키면 그 업무가 도로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상화 안 됩니다. 조직은 무능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도 유능하다고 그러다가, 본인이 의견을 주장하다가 틀리면 갈 수 있거든요. 국정원은 매 5년마다 그게 반복된 조직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겠습니까? 아무리 격려해도 안 냅니다. 왜? 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이 적어도 그 사람, 자기 선배 위치까지 갔을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2018년인가요 우리 정부 때도 사실은 김정은이랑 김여정이 중국에 갔을 때 그걸 맞혔다 못 맞혔다, 알았다 못 알았다는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게 국정원의 비극인 겁니다.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해요. 보고서를 화려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배제 못 함’, 그것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국정원에서 빨리 그것을 없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 전에는, 그게 좀 바뀌어 가지고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갖다가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력한 신분조항이고 뭐 철밥통이고 논다 이래 가지고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원 직원들, 철밥통 아니에요.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도 계급정년에 의해서 조기 퇴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53세에 퇴직했어요, 계급정년으로. 나오면, 국정원 직원들이 나오면, 특이하게도 투잡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그냥 사회에 나오는 겁니다. 신분이 보장이 안 되면 그 이후가 굉장히 비참해져요. 매 동기들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 동기들마다 자살하는 동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길은 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승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 경찰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뭐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는지 몰라.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닙니까? 두 기관이, 죄송하지만 급이 다릅니다. 무소불위의 기관이 탄생한다고 치고 하나는 밴텀급이고 하나는 헤비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은 공개조직이에요,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고. 정말로 경찰의 조직이, 이 공개조직으로 수사권을 옮긴다는 것은 인권유린이 덜 문제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관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정말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염려가 되면 경찰권력을 나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거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밴텀급이나, 밴텀급이라 그러면 혹시……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된다고 그래서 그 무소불위의 다른 기관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은,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이 무소불위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그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찰이나, 일본은 경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요. 영연방국가들, 수사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가의 경찰들이 모두 무소불위의 괴물 기관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영연방국가의 경찰력이 정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는 얘기는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와 경찰의 수사가 유기적 공조가 안 될 것이라는 걱정……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국정원 내에서 공작과 정보와 수사가 너무 유기적으로 잘 공조가 돼서 생기는 걱정, 두 걱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는 발각되고 하나는 발각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지킴 사건, 뭐 잘 알 겁니다. 유가려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사덕 의원 흑색 사건, 판문점 사건, 윤홍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수사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10년에……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치고, 실제 일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그냥 수지킴 사건이나 이런 유우성 사건 같은 게 나도 괜찮습니까? 이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박종철 사건이 만약에, 만약이라는 게 부질없지만 안기부에서 일어났다면 그게 밝혀졌을까요? 밝혀졌을 수도 있고 안 밝혀졌을 수도 있지요. 수지킴 사건 같은 것 안 밝혀졌습니다. ‘아이, 그게 그럴 리가 있어?’ 그러지만 수지킴 사건이 그걸 입증을 하잖아요. 그 사건에 관계된 분들이, 연루된 자들이지요,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게 비밀정보기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비밀정보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통제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합시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진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모를 겁니다. 모르시지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근무를 안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압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에서 평생 근무했던 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왜? 차단의 원칙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원장이 됐습니다. 원장은 잘 압니까? 1차장 산하 해외, 북한, 국내, 방첩, 과학정보, 우주 이걸 다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가장 이질적인 걸 빼내야 됩니다,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사실 외국 정보기관 같은 데서는 해외와 국내와 과학정보마저도 다 분류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러한 논의를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그 논의를 하면 너무 거대 담론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사를 빼는 겁니다, 사찰의 문제가 있는 국내정보를 빼는 것이고. 그리고 3년 동안 보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담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충분한 이유로 담지 않았던 것 중의 하나가 신안보 분야입니다. 사실 신안보 분야가 팬데믹, 간단하게 얘기해서 팬데믹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외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주가 되어서 이 팬데믹을 수습하고 활동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BND도 마찬가지고 모사드는 아예 수장이 팬데믹을 주관했고 CIA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몇백만 장을 절취한 게 정보기관이라는 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왜? 국내정보 못 하니까. 그런데 국민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했습니다. 왜? 국내정보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3년 동안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사권을 3년 후에 다시 정리할 때, 물론 조사권한에 대한 범위도 있기 때문에 조사권한에 대한 이행 논쟁도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3년 동안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살펴봤더니 ‘이거 수사권 넘어가면 큰일난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 다시 재고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이게 무조건 안 될 것이다, 다른 방첩이나 사이버나 모든 분야는 되지만 대공분야만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단하지는 말자는 거지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그것을 잘 정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요. 저는 사실 경찰이 지금은 상당히 위축됐지만 근본적으로 경찰의 대공능력을 약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보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까 좀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제 이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국가정보원법에서 직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규정된 직무에 대해서, 그 정당한 직무에 대해서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보호해 줄 때 정말 국가정보원이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저는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그 업무에서 일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보고 국가정보원법에서 딱 한 단어만 고르라고 그러면 저는 ‘통제’라는 단어를 꺼내 들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정보원에 어떤 기능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수사기능 필요하면 줘도 됩니다. 국내정보 줘도 됩니다. 모든 것을 줘도 됩니다. 단 그게 국회 그리고 행정부에서 중층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때입니다. 그런데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불행하게도 당연하게도. 사실 지금 법을 바꾸지만 우리가 이 법을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하는데 보나마나 국정원 개혁 실패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국정원 개혁 얘기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 유수의 선진 정보기관에서 채택하고 성공했던 그 제도를 정말로 온전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도 제도개혁조차도 의견을 거의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물며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을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분을 저는 아직 잘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개혁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개혁을 하면 실패를 하겠습니까, 성공을 하겠습니까?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 시스템 개혁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 국정원 개혁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들어갈 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을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나쁘게 자극적인 단어를 얘기하면 무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금 고상한 단어를 얘기하면 지금의 업무능력을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아까 직원들이 되게 뛰어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능하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율배반적인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유능하다는 것과 그 직원들이 그 유능함을 100% 발휘한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정원 조직은 지금 그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많이 그것을 좀 복원하고자, 뭐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복원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직원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개혁 성공의 큰 한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화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사실 국정원에서 퇴직한 다음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책을 내 볼까 해 가지고 한 400페이지짜리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못 냈습니다. 국정원법 17조에 의해서 그것이 걸리기 때문에 감옥 가기 때문에 못 냈는데 언젠가 개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그리고 직원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는 놨습니다. 개혁의 주체자가 개혁을 갖다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국정원을 개혁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이겁니다. ‘당연히 국정원을 탈권력, 탈정치화시킴으로써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한 선진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대답이 틀림없이 돌아오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혁을 하려면 난제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직을 장악해야 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신속하게 장악해 가지고 인사를 하려면, 개혁을 하려면 국정원의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 얘기 하지요. ‘전 정권에서 소위 그냥 부역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요?’ 이러면 개혁이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한 개혁으로 가려면 그 개혁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필요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다 처벌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처벌은 최소화하고 개혁에 동참시켜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혁 주체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가 처벌을 얘기하는 것은 범죄자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면 지금부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그 명제가 딱 섰을 때 개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30년 동안은 어땠느냐? 이 명제가 안 서는 거예요. 왜? 내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냐고 항변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모호합니다. 국정원법은 사실 당연히 모호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야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호성을 갖다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정보기관에 따라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안타깝게도 그 모호성으로 인해서 많은 일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일탈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호성을 주기보다 이 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탈을 방지하자, 이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요구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국정원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명확성을 줘라. 명확한 그 직무범위 내에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방첩 그런 분야에조차도 그 용어를 넣으면, ‘ ’ 이런 용어를 갖다가 반드시 넣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그냥 ‘방첩’ 그러면 괜찮을 텐데 넣었던 것이 명확하게 해 두려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국정원 개혁 성공의 3대 요소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개혁 주관자의 의지와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저는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피드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그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저는 개혁은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이라는 분야에서 수사권이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좀, 워낙 수사권에 대해 예민하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수사권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려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부로부터 철저한 통제와 감시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제가 가능한 부처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국가가, BND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BND는 게슈타포의 후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권을 갖다 부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93년 11월에 BND를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연방정보부의 무엔스테르만 차장이 BND에 수사권이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나치 정권의 정보기관에 있었던 권력집중의 전례를 막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사권은 없지만 해외에서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 국내 경찰에게 정보를 알려 주고 수사를 의뢰하여 이에 대비토록 하는 등 국내 다른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은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됐을 경우에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돌아가는지 사실 경험과 그리고 그 뼈아픈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정보기관에서 수사권을 회수하였지요. 독재의 파수꾼이었던 우리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정을 창설한 김종필 전 초대 부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보부가 수사권을 쥐면 미국의 CIA와 FBI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런 예외는 혁명정부에서만 유효해야 하므로 혁명정부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갖고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에는 법무부 수사국으로 환원시킬 계획이었다’ 하는 취지로 2015년 4월 3일에 중앙일보 대담에서 말씀하신 적 있더라고요. 사실 경험한 분들은 예외 없이 이 수사권에 대해서 적어도 굉장히 신중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사드 쪽 분들한테는 못 들어 봤는데 BND 쪽, 독일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정보기관 종사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행을 해 보자. 저는 시행을 해 봐도 충분히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법이 모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댓글사건에서 사실 잘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사건 2심 판결의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원이 위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뀌어도 그들의 행동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관여, 선거관여가 금지돼 있어도 여전히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에둘러 지적했다. 1992년 안기부의 선거개입이 드러나 공분을 샀고 이듬해 안기부법이 개정되었다. 2012년 국정원 선거개입이 있은 후에도 국정원법은 개정이 됐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선거개입이 있었고 앞으로 또 선거개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국정원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재판부도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뼈아픈 역사의 경험과 반성적 고려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도 직권남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수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범위가 아닌 범위까지 눈을 돌려 불법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당연히 부패하기 마련인데 국정원은 이런 각종 범죄행위를 갖다가 사실 그 당시에 두려워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저질렀지요. 발각이 된 이후에가 더 무섭습니다. 원세훈 당시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일 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항변하는 지경에 이른 거지요,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세훈 원장이 법정구속되면서 한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한나 아렌트가 표현한 악의 평범성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쳤어요. 독일 출신 사상가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윙합니다. 간단하게 한 귀절만 읽어 보면, 아이히만에 대해서 쓴 거지요. 아이히만이 굉장히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지각 한 번 안 하고 야근해 가면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자들이 악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을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히만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열심히 일한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시행해 봅시다.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보기관은 해외에서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무법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정보기관에서 수사 중에 인권유린이 벌어지지 않도록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권한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만든 이유입니다. 비밀공작까지도 통제하는 선진국에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갖다가 부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데 동의하신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제발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3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엄격히 감시하고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수사권 이것만 점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야당의 주장대로 정말 방첩에 전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실재하는지, 혹시 정보수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감할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진지하게. 저는 어떤 우려와 어떤 주장도 좋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건의하고 고칩시다. 마치는 마당에 그냥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도 국정원을 사랑하시겠어요? 국정원 망치려고 제가 이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3년 동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국정원 한번 만들어 보기를 제안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동작갑의 김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초선입니다. 지난 5월 30일 국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제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실망스러운 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국회는 전통이나 관행이나 관례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국회에 오기 전까지는 국회에는 국회법과 관련 규정도 있지만 오랫동안 쌓아 온 또 축적돼 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통, 관행이 있기 때문에 법 못지않게 사실은 전통과 관행이 중요하다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보니 사실은 우리 국회의 전통과 관행과 관례와 또 상호신뢰, 상호존중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하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면 다수결로, 즉 다수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작동을 하지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도, 입법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 못지않게 또 하나 우리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만드는 작동원리가 있지요. 즉 그것은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5월 30일 개원 이후 6월 달 개원 협상을 죽 보면서 다수에 대한 존중, 다수의견에 따른 결정 이것은 참 제가 많이 봤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새로 개원이 되면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위원회는 소위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일할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 개원 과정이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보니 상임위 구성도 일방적으로, 게다가 소위는 아예 구성하지 않은 채 중요한 안건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1당과 그다음에 최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문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보면 법안소위에서의 안건 처리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구성하고 법안소위를 구성해서 안건을 최대한 토론해서 또 최대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당은 법안소위에서의 처리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합의서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는 어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합의를 떠받치고 있는 여․야당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 합의의 정신은 확실히 어겼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국회를 보고 있으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21대 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초선 의원인 저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지요. 외교통일위에서 대북전단법에 대해서 커다란 이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이 대북전단법 처리 과정에서도 그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일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 대북전단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것은 회부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회부가 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없는 국회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됐으니까,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3명은 제1당에서 나머지 3명은 제1당이 아닌, 제1당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장이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국회의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체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간사 간의 합의는 관행이니까 여야 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바랄 수도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안건조정위원회, 우리 상임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국회법에 따라서 6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규정에 정해진 90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상임위에 회부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는 됐지만 구성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법에 그렇다면 뭐 하러 한 조항을 할애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견 대립이 아주 심각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또 상임위 산하에 구성되는 법안심사소위의 토의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적인 합의나 국민적인 의사를 녹여내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해서 뭔가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규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비록 규정에 상임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국회법 정신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구성하지 않고 90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상임위에 회부에서 일방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국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회가 운영되어 온 과정을 제가 보자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어쩌면 국회법, 어쩌면 문서 합의의 글자는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썩 바람직하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변호사들의 주장처럼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안 했다’. 법정에 가져가면 싸움이 되겠지요. 다툼이 되겠지요. 국회가 법정입니까? 국회는 전 국민의 의사를 녹여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하명을 받고 있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개월 동안 21대 국회를 운영해 온 과정을 한번 반추해 보시고, 아마도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인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강한 느낌과 강한 유감과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항의를 할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중진 의원들께서 보시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21대 국회 첫 6개월 실망이 참 많았다, 유감스러운 일이 많았다, 항의할 일도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떤 모임에서나 그 모임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바람직하게 조직이 운영되려고 하면 그 이니셔티브는 소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수 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즉 다수당이 힘이 있고 다수당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이미 답은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실 때도 강조하신 것이 협치, 여당의 지난번 당 대표, 새로운 당 대표 또 원내대표가 강조하신 것도 협치. 문제는 협치라는 말은 있는데 그에 따라가는 행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수당이 손을 내밀고 소수당에 대해서 협치를 하자, 협의를 하자. 소수당이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강한 주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과격한 주장도 하겠지만 다수당은 제가 보기에는 관용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수당이 마치 소수당처럼 과격한 주장을 하고 하나도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저는 앞으로 21대 국회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던 그러한 대립과 갈등과 또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크게 달라질 희망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21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가 되게 되면 그 공도 다수당이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다른 한편 21대 국회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과도, 그 책임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다수당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6개월입니다. 21대 국회 앞으로 3년 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또 여당 지도부가 말씀한 대로 협치, 협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말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쪽도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협치와 협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첫 번째 내미는 손, 이니셔티브는 다수당에서 나와야지요. 힘이 약한 소수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것은 내미는 손이 아니고 사실은 굴종의 손이 됩니다. 소수는 할 수 없습니다. 소수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화해 제스처가 굴복의 제스처가 되어 버립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다수가 마음을 넓게 써서 소수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좀 더 너그러운 자세와 21대 국회를 잘 끌어가겠다는 어떤 보다 더 큰 책임감, 다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번 보십시다. 최근에 국정원법, 공수처법 또 앞으로 남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 등 이런 의견 차이가 커다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또 그 외에 다른 법을 처리하는 과정을 볼 때 저는 민주당이 입법독재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법독재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오랜 전통, 좋은 전통이었던 여야 간 합의의 원칙, 간사 간 협의의 관행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을 파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기만하고 속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수에 대해서 조롱까지 합니다. 보시지요. 작년 말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입니다마는 선거법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연합전선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용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밀어붙였던 커다란, 군소정당이 아니라 대정당의 입장에서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지요. 바로 며칠 전에 공정거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안소위에서는, 아닙니다. 법안소위가 아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3분의 2, 즉 6명 중에서 4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에 오니까 그 법안을 또 바로 정의당이 반대하는 식으로 바꿔서 통과를 시킨다…… 이런 일이 만일에 국회가 아니고 어디 국회 밖에서,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상거래 과정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벌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사기다, 야바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어느 의원님은 남의 당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뭐라고 얘기하면서 겁박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한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연락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특히 그 상대방이 젊은 여성인데 겁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이분 한 분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174석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의 입장에서 내적으로 진행되어 온 뭔가 모종의 흐름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겁박으로 들리는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말 엄청난 다수당입니다. 180석에 가까운, 5분의 3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도 토론을 종결하려면 재적 5분의 3입니다. 100석의 5분의 3이니까 60석이지요. 60석이 있어야 토론을 종결시키고 그래야 표결을 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분의 3이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 국회선진화법에서도 이 5분의 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지요, 180. 민주당은 사실상 우당까지 합치면 180석을 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6개월, 1년 가다 보면 이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보는데 입법권력에 도취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력에 도취하는 것은 국회의 바람직한 운영하고는 아주 상극이지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나가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야 간의 협의, 협치 이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국회 운영 방향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야당한테 있지 않지요. 국민한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매일 매일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매일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 국민들이 사실은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무슨 판결이나 판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그리고 3년 반,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가 됐을 때는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어떤 판정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국민 무섭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아무리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도 국민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 좀 얘기해 볼까요? 엄청나게 폭등했지요. 정책을 스물네 번이나 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피해를 봤나요? 정책을 발표할 때 보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강남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보니 지난 3년 반을 돌이켜보면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청년들, 집이 없는 사람들, 강남하고는 인연이 아주 먼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짊어지고 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피해를 봤습니다. 정책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물네 번이 가기 전에 사실은 한 네 번 정도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물네 번까지 기다리신 것은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마구 때립니다. 공시지가도 올립니다. 물론 더 비싼 집, 더 비싼 지역에 사시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내시겠지만 이제는 이게 정도를 넘어서서 전혀 비싼 집, 비싼 지역이 아닌 데 사시는 국민들도 이런 세금 폭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3법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부 바꾼 거지요. 정말 전세난민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저기에서 듣고 있었는데 저는 부동산을 잘 몰라서 ‘과연 그 윤 의원 얘기가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님은 파고다공원 앞에 돗자리 까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통계가 하나 있네요. 2018년 초에 마포구, 사실은 강남도 아니지요.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당시에 6억 원 했는데 지금은 12억 원도 훌쩍 넘었다고 하네요. 3년 동안 100%를 올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최근까지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결과를 책임을 지셔야지요. 아니면 대통령 말씀의 무게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었다는 일자리 상황판을 치운 지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보면 참 좋은 말은 다 씁니다. 국민의힘이 쓸 말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다 씁니다. 공정, 정의, 민주, 통합, 소통 이거 다 쓰면 우리는 무슨 말을 씁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천은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가장 유명한 그 문장을 수십 번 벌써 되풀이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말씀이 무게가 없어진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찌 보면 유머의 펀치라인이 돼 버린 느낌까지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반, 정말 우리 국민들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생각해 보실까요?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을 보고 완급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내야 되는 고용주 입장도, 고용주가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 유례없이 참 빨리 올라갔습니다. 주 52시간제 이런 것도 자영업자들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덮였어요.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작년 11월 달에 확산되기 전부터 특히 자영업자의 상황은 어려움을 넘어서 절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나니까 이게 다 코로나바이러스 탓이 돼 버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바이러스 탓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덮이는 것이 물론 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원인인지 똑바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으로서 제 입장에서 드린 비판이라고 받아 주세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걱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법이 제대로 잘 나오겠습니까? 만일에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고 코로나바이러스만 아니었더라면 참 괜찮았을 텐데라는 것이 진단이라면 저는 그런 상황인식 속에서 나온 어떤 해법도 자영업자들을 도와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호소라고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확하게 원인을 진단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올라가도 좋습니다. 정확한 치유법을 내놔서 지지도 올리십시오. 좋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아까 국회부의장께서 벌써 정리를 한번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남았는데 하고 갈 겁니다. 자, 좀 들어 보세요. 불편하셔도, 불편하시면 나와서 무제한토론하시면 됩니다. 무제한토론이 소수 야당한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니 다수당 입장에서 아까 제가 호소드렸던 것처럼 관용과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탈원전 얘기하겠습니다. 탈원전 보세요.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발각되니까 444개에 달하는 문서까지 무단으로 삭제하고 검찰수사가 점점 다가오자 신내림이 내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또 검찰총장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이런 것들 전부 국민들을 무섭게 여기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 하던 어떤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하나로 지지율의 벽이 깨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 말로 접어들게 되면 아마 그동안 잘 숨겨 왔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지 않겠나 전 생각합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라든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조사만 잘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문제라든지 다른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잘 감추어 왔던 일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21대국회 12월 달에 참 무리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 정말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검찰의 손과 발을 묶고 정말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의원님, 지금 30분 정도를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국회법 102조는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또는 허가된 발언만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을 의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의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포인트는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국정원법은 다른 법이랑 다르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정말 수없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정보위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리고 또 전체회의도 열리고 개정안 처리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낸 중재안에 대한 토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재안도 금방 거부했습니다. 국정원법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제가 앞으로 드릴 텐데 조금 전체적인 얼개를 하나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법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토의의 출발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토의의 출발점이 대공수사권, 즉 북한의 간첩을 잡자는 것인데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잡겠느냐, 뭐가 최선의 방책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무조건 이관을 한다, 밖으로 꺼낸다, 사실은 경찰로 꺼낸다, 꺼내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관을 하겠다는 쪽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관을 받아야 되는 쪽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백을 없애면서 바람직하게 이관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지요. 말하자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런 대로 조금 더 탈이 덜 나게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저는 이게 출발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출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냐부터 따져야 되는 것이지요. 제 기억에는 정보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은 국정원이 가장 잘한다, 국정원에 놔두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던 분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관하는 게 맞다는 말씀들은 하셨지만 ‘옮기면 경찰이 더 잘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간첩을 잡는 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잘 잡는 데 놔두고 어디로 옮겨야 되더라도 그걸 상의를 해서 정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옮기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수순이지 옮기기로 정해 놓고, 그런데 어디로 옮기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받을 데는 안 정하고, 안 하기로 하고, 3년 뒤에는 끝내기로 했으면 그건 폐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관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마는, 법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자신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상황을 봐서 어떻게 갈지 정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주요한 기능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유예가 된 것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한 사항만 유예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모든 조항들이 내년 1월 1일이면 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만 3년이 유예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뿐 아니라 이번 국정원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3년 동안 면밀히 주시하고 검토해서 3년 뒤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만 3년 유예가 된 것이지 다른 모든 조항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리형․통합형 정보기관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분리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는데 뭐가 분리고 뭐가 통합이냐? 제가 알기로는 99%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한 기관이 맡아서 할 건지, 아니면 국내정보와 해외기관을 나누어서 두 정보기관이 할 것인지의 차이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있는지는 몰라도 수사권을 분리하고 정보랑 나누는 걸 가지고 분리형․통합형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공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공수사권,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나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유가강 사건이 있지요.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제가 마스크를 바꿔 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1건이 아니고 지난 5년, 6년 사이에 10건, 20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건이니까 괜찮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1건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국가안보 기능의 이관 문제를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저보고 얘기하라면 졸속으로 결정할 정도의 충분한 이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외청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본 입장, 즉 출발선에 섰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국정원이 절대로 정치사찰, 정치개입 하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미 2, 3년 전에 IO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국내에 파견 나갔던 정보관도 다 없앴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정원이 변화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감당하고 있고. 그러면 IO를 다 없애게 되면, 국내정보를 하던 사람들을 없애게 되면 그 인력들도 다른 데로 재배치하고, 배치만 하면 끝납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과잉이 되면 결국 정년을 통해서 퇴출도 시켜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느라고 국정원이 진통을 이미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급격한 과격한 커다란 변화를 국정원에 들이댈 시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발점에서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 부분만 확실하게 법을 고치고 그것이 정착되는 걸 보면서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정원이 맡고 있는 기능이 국가안보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니까 마구 흔들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공수사권 문제를 민주당에서 이건 도저히 국정원에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렇다면 경찰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외청으로 국수본 , 국가수사청이라고 하든지 이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대해서 이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서 다루었고 저희가 공청회도 외부전문가들과 또 전직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간첩을 놓치지 않고 잘 잡을까, 공백 없이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건데, 그러면 국정원의 인력, 숙달된 경험 있는 전문적인 인력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예산, 어쩌면 시설까지도 넘어가야, 이관이 돼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인사적인 사정으로 국정원에서 인력이 경찰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청을 만들게 되면 그런 면에서 조직과 인사를 경찰의 기준에 따라 그대로 할 필요 없이 국정원에서 넘어오고 또 경찰에서도 좀 넘어가겠지요. 이 새로운 넘어오는 인력에 맞게 맞추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히 대공수사권을 떼어 내야 되겠다면 경찰 산하로 보내면 이런 인력이 다 사장되고 마니 외청을 두는 게 좋겠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차선책으로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보도 촌보도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반대다 반대다 반대다 했던 것 아닙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런 안도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거부가 되어서 원안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방첩과 관련해서 경제질서 교란 이것이 사실은 하던 일이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이 아닌데 오해가 있어서 너무 불필요한 걱정이 커졌고 전 국민 사찰법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직무, 이게 4조인데요. 4조에 보시면 직무로서 가, 나, 다, 라 죽 나갑니다. 1호, 2호, 3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 국외 및 북한에 대한 정보이고, 나가 방첩이라고 되어 있고, ‘방첩 , 대테러,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항입니다. 다항은 다른 것들이 죽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토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경제정보 유출,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까지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일인지 정의와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또 국정원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타당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경제질서 교란……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말이 다른 법에 혹시 나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서 기사에서는 많이 봤지만. 경제질서 교란 이게 뭘까요? 토의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중 하나가 예를 들면, 이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주가조작이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물론 방첩 산하에서의 주가조작입니다. 방첩은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외국의 정보기관이 우리의 국익을 침해해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외국인이나 외국 정보기관 또 그와 연계된 내국인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첩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국내에 대한 사찰 이런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방첩은 정보를 빼내 가는 것이지요. 빼내 가는 사람들은 외국입니다. 외국의 정보기관, 외국의 국가기관 또 외국의 회사가 될 수도 있지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빼내 가서 가져가는 수익자는 외국인데 문제는 누구한테 빼내 갑니까? 외국이 사이버로 빼내 갑니까, 위성으로 빼내 갑니까? 아닙니다. 방첩은 외국에서 와서 내국인을 포섭해서 내국인을 통해서 소중한 정보를 빼내 가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방첩은 정의상 외국, 즉 해외와 국내가 접점이 되어야만 생길 수 있는 일이지 해외에서만 벌어지면 방첩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해외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포섭해서 빼내 갔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 서울은, 한국은 전혀 아니고 해외에서 벌어지지 않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해외와 국내의 접점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방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방첩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정보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즉 주가조작을 포함한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을 하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주가조작을 포함한 경제질서 교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야 방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경제질서 교란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삭제는 하지 않고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이라고 해서 ‘해외연계’라는 네 글자를 넣어 줬는데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해외연계’는 사실 불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첩이라는 것이 어차피 해외에 연계돼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즉 ‘국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을 뿐이지 네 글자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조작에 대한 방첩,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는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큰 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 펀드가 해외 정보기관이랑 연결이 돼 가지고 국내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자산을 빼내 갈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주식시장을 교란하기 위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한다고 칩시다. 시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만 가지고는 지분이 모자라니까 국내에 있는 다른 펀드나 다른 연금이나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공작을 한다고 친다, 생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막습니까? 국내에서 막아야지요. 그런데 막기는 막아야 될 일이기는 한데 국내의 주식시장에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정보수집을 해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따져 봐야 되는 거지요. 막는 이익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하고 어느 쪽이 많느냐는 균형을 따져 봐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대뜸 여기다 집어넣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뺍니까, ‘산업경제정보 유출’,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은 다 넣겠다고 했는데? ‘경제질서 교란’만 빼면 되잖아요. 꼭 그것을 넣어야 될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경제질서 교란이라고 못 넣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보고 얘기하라면 이것 다른 법도 아니고 국정원법이고, 국정원법 고치는 이유는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해 온 게 많고 뭔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들여다보거나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고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의 이 법에 대한 잣대라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질서 교란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잘 정리를 해서 이것보다 더 정교한 말이 나오면 그때 넣으세요. 넣으면 되잖아요. 이것을 굳이 못 빼겠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넣습니까?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국정원의 정의가 한 여섯 가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소개는 못 합니다마는 그렇기도 하고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얘기라서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님들도 ‘아, 그렇게 범위가 넓어? 그것은 좀 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초안에는 ‘신안보’, ‘팬데믹’도 포함돼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팬데믹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에서 하는 일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맡아서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이 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는 게 맞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안보. 신안보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신안보라는 말은 학술용어로서는 지금 상당히 나와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말 집어넣게 되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질서 교란도 같이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첩을 검거하는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다 하는…… 맞기는 맞지만 그것이 추세였다고 하는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간첩 2명 검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에 대한 수사는 지난번 정부에서 시작됐고 검거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검거한 간첩은 아직 하나도 없는 거지요. 설명 들으신 것처럼 요사이 간첩들의 행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삼국에서 접선도 하고 국제적으로 제삼국인을 가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사이버로 상당 부분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꼭 사람이 내려와서 대남 직파간첩을 보내서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준 것은 맞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간첩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서도 북한의 간첩 숫자가 줄었다는 말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 내에 간첩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잡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감소가 추세였었고 안 잡는 게, 못 잡는 게 이상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는 것이고 국정원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첩입니다. 북한에서 보낸 간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이름은 좀 다르지만 대공수사 예산이 국정원에 있고 또 경찰에도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저하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 그럴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공수사관들이, 경찰도 그렇고요 국정원도 그렇고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고취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 간첩을 받으면 특진을 할 수 있다, 북한 간첩을 잡으면 계급정년 한동안 걱정 안 해도 된다, 북한 간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한테 또 문재인 정부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간첩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해 봐야 되지요. 일부는 이미 좀 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사이에는 정말 수년 동안의 정보 축적 그리고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삼국에서 활동하는 내지는 제삼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의 최신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경찰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특히 해외에 정보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할 수 있는데 경찰은 못 합니다. 경찰 주재관도 많이 나가 있지만 경찰 주재관은 영사업무를 합니다. 교민보호 업무를 합니다.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업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업업무는 국정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이것을 맡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숨이 차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경제질서 교란의 위험성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이 요구하면 국가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다른 법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 법들이 꽤 많이 있다, 국정원법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할 게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까지는 법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단체’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뭐냐. 국가단체? 아니면 공공단체? 말하자면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도 범위가 넓은 것인지. 제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여기에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빠진다는 아무 해석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이지요. 사회단체, 민간단체까지 정보를 요구하면 국정원에 줘야 됩니까?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달라고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줘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공단과 다른 예를 들었던 법 중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체육진흥공단 같으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단체에 주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쓰이는지, 받을 만한 단체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를 줘야 되지요, 받으려면. 이것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보를 줘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꼭 줘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을 같은 궤에 놓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없어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이것을 넣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어지고 국정원으로 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그동안 희망하던 것을 들어주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법은 엄중한 법입니다. 다른 정부부처랑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음이 있으면 일단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활용되면, 정말 악용되면 국가기관,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 이 말이 사실은 행정조사법에 나오는 얘기이고 국정원법을 만드느라고 새로 만든 내용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남는 게 있지요. 예컨대 외교부에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압박의 강도하고 국정원이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압박의 강도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현격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따져 볼까요? 우리가 지금 대공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대공수사권을 떼어 냈는데요. 떼어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요청까지 여기 있거든요. 이것을 집어넣을 거면 대공수사는 또 왜 떼 냈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국정원이 하는 조사활동 중에서 국정원이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현 단계에서는 국정원이 최선의 조사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대공수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국정원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떼 내면서 훨씬 넓은 범위에서 진술요청, 시료채취까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괜찮으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우려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공수사권을 이렇게 우리가 이관시켜서 국정원이 국민들에 대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제한을 가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조항을 보시면 ‘과연 지금 개정한 법의 취지가 맞기는 맞아? 이 법이 시행되면 일이 그렇게 벌어질까?’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 아니시겠습니까? 한번 조항을 보시고 각자가 판단을 내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만 좀 추가를 하면 제가 40년 가까이 정부에서 일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정부뿐 아니겠네요. 민간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이관을 하겠답니다. 정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회사의 우수한 직원들이 그 기능,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는 3년 동안 유예가 됐지만 그 임팩트는, 대공수사권 이관이라고 하는 이 결정의 임팩트는 사실은 3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바로 1월 1일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간첩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것 때문에 벌어졌던 인권유린 상황, 인권침해 상황, 그 비용과 희생이…… 비용의 문제겠지요, 잘못된 일이고. 이런 것들 또 이관을 하겠다고 해서 당장 생길 여러 가지 업무 집중도의 하락 그다음에 이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관을 받을 부서가 받아서 일을 잘할 것인지 하는 판단,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정말 이것 지금 꼭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대통령 산하에 국정원 개혁 TF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직보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건의하도록 하고 건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참작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2020년 12월 달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받을 기관도 정하지 못한 채 이관한다고, 떼어 낸다고 꼭 정해야 하나요? 뭐가 그렇게 급한가요? 앞뒤가 바뀐 일은 아닌가요? 국가안보는 정말, 정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여야가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안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면보다는 나빠지는 면이 또 불투명해지는 면이, 위험을 증대시키는 면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정원법 개선이 아니고 국정원법 개악이다. 그리고 만일에 일이 잘못되면 국가안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 지금이라도 이 법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들의 권익에, 민생에?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또 뭔가요? 거꾸로 국정원이 새로 얻게 되는 기능에 대해서 한두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는 또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4조 1항 1호의 라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도록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못 하도록 각 부처에 나가 있던 또 기관에 나가 있던 국정원 파견관을 다 폐지하고 이런 방향으로 죽 갔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죽 갔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질서 교란 또 지금 말씀드리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 조건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잘 집행되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이 안보침해행위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을 거면, 사실 국내보안정보라는 말을 삭제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하고 국내보안정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둘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또 뺐나요? 국내보안정보는 없어졌지만 국내보안정보에 준하는 규정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보기에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앞으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 저로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주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내보안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치개입이랑 연계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국내보안정보라는 말을 원래 들어 있던 말인데 그것을 뺐거든요, 개념을. 그런데 대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라고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별로 바뀐 것 같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는 없던 규정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방첩이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정보수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할 수 있는 요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국정원이 너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뚜렷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효돼서 시행되면 국정원은 이 법에 쓰여 있는 대로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제, 산업 또 방산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확충하고 활동을 또 확충해서 늘릴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또 정보수집 활동의 방식을 다 정리하고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면밀한 검토와 시행령 또 그 시행령……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이 그러셨지요. 다른 법은 법을 만들면 그것이 과정의 완성이지만 국정원법은 과정의 시작이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될지는 이제 나와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봐야 되는, 실제로 시행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법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법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법은 15조의2에 보시면 국정원 직원의 업무수행에서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IO가 다 없어졌지요. 파견관이 다 없어졌는데 개정 법률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파견관을 다시 보낼 거라고 제가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것도 들어가는 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만든 조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법 개정안 보시면 뒤에 직원들의 정치활동 개입에 대한 엄격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직권남용에 대한 엄격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로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한 조항은 들어가는 것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입법에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가 있는데 거기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고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다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내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바뀔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하고 달라서 이 법도 손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굉장히 좀 의미를 알기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인 조항이 하나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4조 3항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이 다음입니다.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를 국정원의 직무에 넣어 놨어요. 보시면 북한, 외국,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에 대해서 확인․견제․차단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정원의 직무로 명시가 된 것이지요.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의 개념을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보시지요.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 뭐 같으십니까? 이 법은,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잘못하면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행령에서 노력을, 입법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믿지만 이 조항도 보면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질서 교란이라든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잠깐만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국인까지 포함한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취하는 대응조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이 어찌 보면 국정원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계시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좀 거북합니다마는 김병기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이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비밀정보기관이 어떻게 100%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 사실 이거 대공수사권에 가려 가지고 별 논점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의 또 이런 개념들의 시행 이것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일이 됩니다.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에 대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설명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대신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를 한다는 게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설명은 체포를 하게 돼서 체포를 하게 되면 그때 경찰이 됐든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같이 나가서 체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다 한다는 겁니다. 정보수집도 하고 조사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형식적인 체포 이전에 모든 활동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아주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는 비공식적인 자리였지만.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담당하는 수사요원들이 있는데 몇 명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국정원법에 따라 얘기를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자리는 아니고 세 자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의 직원들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나온 대답이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를 가지고 공식 체포 직전까지 모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말 단 한 사람도 넘겨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뭘 이관하는 거지? 형식적인 체포만 이관하는 건가?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개념하고 같습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개념하고도 같습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거면 사실 이관한다고 얘기할 건 또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체포를 할 때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법경찰에 대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중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조항만 삭제하고 사법경찰이 해야 될 일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맡아서 하는 것으로만 하면 사실 그 설명대로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법을 바꾸고 대공수사권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이 시작이 된 다음에 대공수사권이 어떻게 이관될지, 이관된 대공수사권은 잘 시행이 될지, 흑묘백묘론도 있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정말 잘 잡을지, 잘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경찰에 넘겨도 되지요.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랜, 2~3개월 동안의 토의 과정에서 ‘사실은 경찰이 가지고 가면 더 잘 잡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잡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대공수사권 이관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나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이게 또 어떻게 이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국정원의 활동범위는 어쩌면 더 확대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것을 통제할 기능이 충분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보활동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의 문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매우 미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동렬 자유연구원 원장이, 연구원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경찰은 현재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령 등에 근거해서 경찰청 보안국과 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 경찰서 보안과에서 보안수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네요.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통계를 보면 총 739명인데 그중 71%인 531명은 경찰이, 25%인 187명은 국정원 그리고 4%인 31명은 군 기무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안보위해사범의 70% 이상을 검거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의 안보수사 역량은 경찰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북한 간첩이나 북한의 지하당 사건, 북한의 해외망과 연계된 간첩 사건 또 반국가단체 사건 등은 그동안에도 주로 국정원에서 검거하고 처리했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정보, 공작기법, 심문기법에 비해서 경찰의 경찰 대공수사 요원의 전문화, 정예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치안본부 대공분실 시절에 경찰 대공수사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후반부터 경찰의 대공수사력은 급속하게 하락했고 노하우가 잘 전수되지 않으면서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대공경찰의 지휘부하고 중간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현시점에서는 정말 크게 하락했고 그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은 1996년 7월 16일부터 보안경과제를 도입하고 보안경찰의 전문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96년이니까 24년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안경찰 인력이 사실은 50% 이하로 감축이 되었고 또 보안수사대, 보안과들이 축소가 되어서 보안경찰의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보안경찰이 지난번 정부 때 약간 증원된 바도 있지만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 내 움직임도 저희가 주목해 볼만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경찰청에서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추적 검거를 전담해 온 보안경찰을 대거 일반 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대공․방첩수사를 전담해 온 보안경과, 경과라는 게 보니까 경찰 내 특기더라고요, 주특기지요. 보안경과를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안특기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보안특기 폐지가 대공수사 역량의 더욱더 급속한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안경찰을 일반 수사경찰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은 올해 11월 17일 경찰청 보안국이 소집한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청 보안과장 화상회의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경찰의 경과, 즉 특기는 일반․수사․보안․특수 네 가지인데 그중 보안을 수사로 통폐합해서 3개로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통폐합 대상인 보안특기자는 대공수사에 직접 종사하는 470여 명을 비롯해서 총 1600명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전국 지방청 보안과장의 상당수가 보안경찰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안특기를 없애면 안보수사 역량이 무력화된다고 반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안경과가 없어지면 향후 신설될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국이 신설될 텐데 안보수사국은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게 되면 수십 년간 축적돼 온 대공수사 역량,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그나마 역량조차 빠르게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보안경과, 대공수사인력 감축이 상당히 됐습니다. 팩트를 찾아보니까 2018년 현 정부 출범 직후에 620여 명이던 각 지방청의 보안수사대 정원이 지금은 620명에서 470명으로 4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도 같은 기간, 2017년 5월부터 지금 현재 95억에서 62억으로 35% 정도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안보위해 수사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50% 남짓, 제가 아까 50% 좀 밑이라고 했는데 밑은 아니네요. 50% 남짓, 60%는 안 됩니다. 50% 남짓 정도 쓰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사범들을 적발하기 위한 경찰 내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공수사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수사관들이 간첩 검거와 같은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좀 꺼리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방청의 보수대와 일선 경찰서의 보안과 모두 간첩 잡을 생각 잘 안 하고 대신 탈북자의 마약 수사라든지 전략물자의 반출 수사 등에 치중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경찰의 역량에 대한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북한 간첩의 우회침투에 대비한 경찰의 해외 방첩망이 없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더 상세히 보면 북한은 기존 육상․해상․수중 침투 등 직접침투 방식과 병행해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제삼국을 경유한 우회침투 방식을 배합해서 간첩 침투공작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1996년에 있었던 무함마드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간첩사건이나 2006년 대만인 화교 정수평․정경학 간첩사건 그리고 2019년의 네팔사건 등은 대표적인 국적세탁 간첩 검거 사례입니다. 또한 최근에 제삼국을 경유한 위장탈북민 간첩 침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독자적인 해외 대공수사망이나 방첩망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여러 재외공관에 경찰영사가 꽤 많이 파견되어 있지만 그 업무가 교민 보호, 안전 이런 업무로 제한됩니다. 북한의 우회침투를 탐지할 대공수사망이나 방첩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맡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찰은 대북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이 아주 낮습니다. 경찰이 효율적인 대공수사체계를 갖추려면 국정원처럼 자체적인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찰의 대북정보 역량은 북한방송 청취, 탈북민 첩보, 북한 운영 웹사이트 검색 등 아주 국한된 범위와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경찰은 막상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정찰총국이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에 대한 정보 및 분석 기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에 의존해서 이 부분을 보충해 왔습니다. 자체의 대북 정보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경찰이 대북․대공수사권을 잘 맡아서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로 경찰은 통신감청 그리고 해독, 사이버교신 등 대공 과학정보의 수집․분석력이 특히 미약합니다. 국정원은 간첩지령문 등 통신문을 전문적으로 감청하고 해독․분석하는 과학부서와 사이버공작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부서를 운영해서 대공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경찰은 그만한 역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의 차장이 지금 1차장․2차장․3차장 세 사람인데 최근에 차장들 간에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장이 과거에는 해외를 맡고 있었는데 해외에 플러스 북한을 맡게 됐고요. 2차장이 원래 국내를 맡았는데 국내 정보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방첩을 위주로 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장이 과학정보를 맡고 있는데 이미 국정원 예산의 50% 이상을 3차장 산하에서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과학정보 수집, 과학적인 수단을 통한 정보수집 쪽으로 굉장히 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선진 정보기관들이 밟고 있는 추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역점을 두어서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면에 경찰은 감청․사이버보안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정원하고 도저히 비교할 정도가 못됩니다. 앞으로 경찰이 국정원처럼 과학정보 수집, 과학적인 수단을 통한 정보수집을 할 그런 부서나 조직이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경찰에서도 그것은 참 어려울 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교환이 안 됩니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공식․비공식 정보교환을 상시로 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구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토의 과정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 산하로 넘기지 말고 외청을 신설해서 넘기는 게 그래도 좀 낫겠다고 차선책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은 뭐냐 하면 외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해외정보 협업체계는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런 점에서 외청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을 거꾸로 본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해외정보 협업이 가능한 국정원에 두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제일 좋다,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떼어 내야 된다고 하니 경찰 산하로 보내서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다 사장시키지 말고 외청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인력과 장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니까 낫겠다고 한 것이지요. 최선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간첩 검거를 위해서는 합법과 비합법 공작을 통한 대공정보 수집이 필수적인데 경찰은 공개조직이다 보니까 그 속성상 비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공수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간첩의 활동을 탐지하는 대공정보 수집 단계이고 2단계는 간첩을 검거해서 신문․조사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3단계는 사법처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즉 신문․조사 단계와 3단계 사법처리 단계는 당연히 공개가 되고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간첩활동을 탐지하는 1단계 대공정보 수집단계, 탐지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도청, 기만, 해킹, 절취 등 비합법 영역의 활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비합법 영역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합법 영역이라는 뜻이지 우리 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비합법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비합법 영역에서 활동을 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 안보수사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북한 및 외국이나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합법 공작도 불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대공 정보․수사 활동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국정원과 같은 비합법 공작에 소요되는 공작비라든지 수사활동비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편성도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사실 효율적인 수사가 되려면 정보와 수사의 융합이 바람직합니다.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들어 보면 논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에, 즉 간첩 수사에…… 간첩 수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은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고 융합돼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보와 수사가 융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감시기능을 추가한다든지 통제기능을 좀 추가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대공수사권을 준비도 안 된 채 바로 떼어 내는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대북정보, 해외정보, 과학정보 등을 경찰청에 공유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된 것처럼 같은 국정원 부서 간에도 차단의 원칙 때문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표준, 스탠더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를 같은 국정원 내 조직도 아닌 경찰에 공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정원도 정보기관이고 경찰도 사실은 정보기관이지요. 정보기관 간에는 경쟁을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정원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경찰한테 즉각적으로 공유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마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그런 판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커다란 9․11 테러 사태가 났지요. 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에 매몰되게 만들었던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 이후에 미국이 왜 9․11 테러를 막지 못했는가, 왜 예방하지 못했는가, 어떠한 정보 실패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9․11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인가요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보면 결국 CIA가 단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적시에 충분하게 FBI하고 공유가 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보안, 국내 안전을 책임지는 FBI가 이런 테러를 예방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즉 정보공유의 실패다 하는 결론이 났었지요. 그래서 미국은 2004년에 16개의 정보․수사기관을 전체적으로 조정․통합하는 이른바 국가정보국 을 신설을 해서 사실은 분리가 아니라 정보하고 분석․수사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 방향으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테러 위협이 그만큼 절체절명의 커다란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통합 쪽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위협, 안보위협 또 첩보공작을 통한 위협 또 간첩을 통한 위협은 미국이 테러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보다 작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함부로 성급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반대이고 정말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 국정원, 경찰 그리고 안보지원사가 대공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 간에 사실은 견제하고 균형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찰 쪽으로 힘이 쭉 쏠리게 되면서 경찰이 독주할 가능성은 또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공수사업무, 사실 정보 일반에 대해서 정보기관들 간에는 건강한 견제가 또 경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론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만들 때 중첩과 중복을 방지해야 되는 점이 있고 공백을, 간격을 방지해야 되는 두 가지가 항상 고민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간격을, 갭을 방지하려다 보면 중복의 낭비가 생기게 돼 있고 중복의 낭비를 피하다 보면 잘못하면 두 조직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간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기관들 간에는 사실은 중복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간격, 간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조직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느 한쪽에서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국정원과 경찰, 안보지원사가 조금 중복은 되더라도, 조금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 간에 좀 견제를 하더라도 각기 중요한 영역을 커버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독자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최종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맞는 조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에서도 경찰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또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서도 또 경찰의 힘이 강해진다면 저울추가 너무나 경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경찰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또 검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경찰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인성이 나쁘다거나 인권침해를 할 기본적인 가능성이 더 많다거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직자들이 적절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들이 잘 일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뭐 검찰이라고 더 인권침해를 할 수 있고 국정원이라고 더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너무나 비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경찰의 비대화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로 경찰과 군 간의 관계인데요. 현재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권, 현행법이지요. 현행법에 나와 있는 수사권에는 군과 관련해서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담당하고……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과 군도 사실 쉬운 관계는 아니지만 경찰과 군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갈등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 암호 부정사용 이런 군형법에 관한 죄를 수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둘을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지, 어디서 경계선을 갈라 줘야 될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이 군과 관련된 사안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군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지 좀 봐야 됩니다. 국정원은 그 사이에 좀 특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군이 받아들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경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찰의 소지나 또는 당연히 해야 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끝으로 열 번째인데요, 경찰과 정치권력의 압력에 관한 관계입니다. 군, 국정원, 경찰 셋을 놓고 봤을 때 정치권력에 대해서 어디가 제일 말하자면 눈치를 보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결론이 나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기는 아닌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력,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유대가 강하고 상호 간섭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 의존도 하는 조직은 경찰, 국정원, 군 중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도 국정원이나 군처럼 계급정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계급정년제가 있고 퇴출되면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따라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무리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 그것이 결국 정치권, 소위 힘이 세다는 실세라는 분들 통해서 부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어디가 제일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냐 보면 과학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군보다는 경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인사철이 되면 혹시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조직 중에서 경찰이 가장 정치바람을 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무리라면 하여튼 경찰이 정치바람을 덜 타지 않는다, 많이 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필요한 경우에는 소극적인 수사 같은 이런 것들 또 알아서 수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정원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출신들, 현직들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정원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퇴직한 분들, 프로 정보맨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 발제문을 제가 찾아서 읽어 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문제점이 참 많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통합해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북한 간첩의 90% 이상이 해외를 통해 침투하고 있는데 경찰은 해외정보 수집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외수집정보와 국내수집정보를 통합한 간첩수사가 안 됩니다. 경찰은 해외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법집행기관이다 보니 외국에서의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첩이나 국가위해세력의 해외행적 조사와 채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경찰이 혹여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만일에 불법이 개입된다면 독수독과’ 이런 말이 있네요. ‘즉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역시 독이 있다는 말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경찰을 도와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간첩 관련 정보는 극히 민감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이 정보를 다른 기관, 즉 경찰에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공작원과 협조자 그리고 외국 기관들은 협조를 기피할 것이고 결국에는 정보 출처가 완전히 막혀 버리게 됩니다. 국가정보원 해외요원이 고유업무에도 분주한데 경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정보와 수사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마리 정보나 단서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와 증거를 수집해야만 수사가 완성이 되는데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서독에서 정보는 헌법보호청, 수사는 범죄수사청이 담당했습니다. 당시 동독의 간첩은 40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막상 통일 이후에 보니 동독 슈타지 문서를 조사해 보니까 간첩이 사실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서독도 정보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 나치 게슈타포의 잔상 때문에 정치권이 정보와 수사의 통합을 반대했고 그 때문에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독의 하원의원 5명 또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 그리고 방첩기관인 헌법보호청의 방첩국 부국장 등이 동독의 간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공개정보와 비밀정보,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첩보망과 정보협력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러한 정보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은 국가정보원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선배 밑에서 훈련을 받아도 베테랑 대공수사요원 양성에는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10여 년간은 대공수사에 큰 공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베테랑 대공수사관 양성에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익혀야 할 게 많습니다. 간략히만 열거해 보면 정보망 구축, 단서 수집, 내사, 심문, 검찰송치, 공소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 막스레닌주의와 그람시 이론,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특성, 주요 북한공작지도원의 신원, 침투의 특징, 연락 방법, 신분위장기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 다루는 법과 피의자 심문기술은 물론 송치서류 작성법을 익히고 피의자의 허위진술도 가려낼 줄 알아야 하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전에 어떤 베테랑 수사관은 간첩 침투경로를 답사하던 중 육감으로 북한공작원이 총기와 무전기를 감추어 놓은 드보크를 찾아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만나야 합니다. 피의자와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 것이라 숙련될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지난 70여 년간 축적해 온 능력과 경험, 정보, 대공수사 전문요원은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복의 이점을 살릴 수도 없게 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두세 개의 정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실패를 예방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찰만 대공수사를 담당하면 경찰이 잡지 못한 간첩은 영원히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해외정보망과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없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비밀기관이 아니기에 보안누설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점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권력분산과 견제․균형 및 국가정보원의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정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이제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이근안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서 사건 등으로 얼룩진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안심이 되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는 권력분산, 견제․균형, 흑역사 청산은 모두 빈말이고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 반체제․반국가 세력의 활동공간을 보장해 줘서 이 나라를 간첩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간첩에게 꽃길을 깔아 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난 60여 년간 끈질기게 추구해 온 국가정보원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고 그들의 착각이지만―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남조선 혁명 성취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약화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적화전략을 더욱 고무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발췌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소관 위원회인 정보위원회의 검토의견입니다. ‘직무 중 정보 수집․작성․배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여 현행의 국내 보안정보로 분류되는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수집을 직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집 대상 정보를 현행법에 비하여 한정적․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원이 국내정치개입 또는 불법사찰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근거가 되어 왔으므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 등을 폐지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대북․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최근 테러․사이버공격 등 신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정보의 수집 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분리하여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입니다.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제2항 , 제16조 및 제19조제2항 을 함께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밀행성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과거 정보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있었다는 점과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등 주요국의 정보기관도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정보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사이버 공격, 외국인․탈북자를 위장한 간첩활동 등 도발을 시도하고 있고 그 수법도 첨단화․국제화되고 있으므로 해외․대북정보 네트워크 및 안보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와 같은 통합형 정보기관 체제인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등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로 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17조에서 국가정보원을 둔 목적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시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찬반 의견을 그냥 병렬적으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병렬적으로 기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너무나 중립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야당 쪽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내리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이관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수사권 폐지를 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서로 상치되는 입장과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통부분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결론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으로서의 완성도가 많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질서 교란이라든지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요구, 진술요청 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이것이 국내보안정보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명료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 과정에 맡겨져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제가 보기에 법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국정원법처럼 파급효과가 크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법을 완성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입법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의 국내사찰 권한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요구, 진술요청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산업기술 또 방위산업에 대한 방첩, 특히 경제질서 교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앞으로 인력을 정비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국내정보 수집 또 나아가서 국내사찰로 이어질 위험성은 없는지, 이것은 말하자면 정쟁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럴 위험성이 없는지 저는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대공수사, 즉 북한의 간첩을 잡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을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아주 안 되고 있는 것들 또 경찰이 사실 대공수사를 이관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보안경과를 폐지해서 통폐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현재도, 법을 고치기 전에도 대공수사 역량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는 현실로서의 역량 저하를 넘어서서 대공수사시스템을 돌이킬 수 없게 붕괴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벌써 경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대공수사 업무에 투입돼야 될 인원들이 일할 의욕을, 업무 의욕을 상당히 잃게 될 것으로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양성해 왔던 국정원의 경험 많은 대공수사 인적 역량이 상당 부분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장비와 시설이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공수사가 공중에 떠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꾸로 그게 아니고 만일에 국정원의 비공식 설명처럼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를 가지고 사실상 최종단계인 검거 직전에 이르는 현재 대공수사 활동을 그냥 국정원이 그대로 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또 뭡니까? 개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참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대공수사에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이 저하될 위험성입니다. 그러한 역량이 저하가 되면 결국 북한만 이롭게 할 것입니다. 북한만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국내정보 수집, 국내사찰 이 범위가 확대되면 또 이것은 사실 국정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맞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의 정권, 집권하고 있는 정권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정원 조직이 혼란에 쌓이면서 꼭 해야 될 다른 기능들도, 예를 들면 방첩기능들도 약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봐서 완성도도 떨어지고 구태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일단 기능을 떼어 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하고 있는 업무영역이 어쩌면 확대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새로운 조항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충분한 통제기능은 없는 이런 법을 정말 지금 꼭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되고,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적법이란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됩니다. 해외 정보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차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정보기관의 사례를 보면 정보하고 수사를 분리하는 개념보다는 정보 자체를 해외하고 국내로 나누는 그런 분리가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적인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중기과제로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계를 2개를 분리해서 둘 사이의 어떤 중복의 미학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정보망을 짤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 봄직한 것입니다. 정보하고 수사를 분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보수집을 해외와 국내로 분리하는 것이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중기과제로 봐야 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정보공동체를 보자면 소위 분리형, 어떤 사람은 완전분리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정보활동을 담당하는 MI6가 있고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는 MI5가 있지요. 미국도 해외정보는 CIA가 하고 국내정보는 FBI가 합니다. 이스라엘은 해외정보활동은 모사드가 하고 국내정보 활동은 국내보안국 ISA가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도 국내정보는 ASIO가 하고 해외정보는 ASIS가 합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MI6는 사실은 외무부장관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I5는 거꾸로 내무부장관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장관도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외에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이른바 GCHQ 인데요. 이런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MI5는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보호를 목표로 활동을 합니다. 89년 제정된 보안법에 의해서 테러리즘, 스파이행위, 파괴활동, 외국 정보요원 활동, 정치․산업․폭력적 수단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전복․훼손하려는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 보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MI5는 국내정보를 담당하면서 영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테러, 스파이, 사이버 그다음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상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활동인 테러리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는 MI5가 테러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경찰은 일상의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MI5는 대테러 정보수집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지만 테러 용의자 체포나 증거 제출은 경찰과 공조를 해서 하게 됩니다. 미국은 국외정보 분야를 담당하는 CIA하고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FBI로 정보기관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두 기관은 독립적인 정보권과 수사권을, 수사권도 사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FBI는 법무부 소속으로서 국내정보 수집을 담당할 뿐 아니라 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입니다. 주로 공안사건과 강력사건을 담당합니다. 또한 자국 내 테러리즘 예방과 잠재적 테러활동 저지를 위해서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소속의 대테러센터, 국무부, 국방부―그러니까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국무부, 국방부―등과 정보 수집․공유․융합 및 위협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FBI와 CIA 그리고 각 정보기관을 통합한 국가정보국 을 신설했지만 각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각 기관이 책임을 지고 전권을 갖고 진행을 하며 각각의 작전권과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ISA 그리고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아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사드는 해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영토 밖에서의 비밀공작 임무․대테러 활동을 담당하며, 보안국은 방첩 및 국내보안정보 임무를 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보안국, 즉 ISA는 국내보안정보 임무를 담당하는 만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반정부활동 혐의가 있는 인물을 체포․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 정보기관의 조직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MI5하고 MI6는 창설 때부터 정보전문가가 오랫동안 책임을 맡고 정보기관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각각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는 인사로 정보기관의 수장이 교체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법 개정보다도 고정된 임기가 보장되는, 정보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정보기관 수장에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특화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 정보기관이 초기부터 국내보안기관과 해외정보기관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전문화가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시켜서 발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모든 면에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비대한 힘, 비대한 권력,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인권침해 소지가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성을 상당 부분 방지하고 또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나아가는 데 중기적으로 맞는 방향이지 지금 당장 국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수사기능을 떼어내서 경찰에 넘기는 것은 대공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초국가적 비대칭적 초국경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고 테러, 국제조직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공격 등이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국내정보활동의 축소와 폐지는 곧 국가안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FBI 와 같이 대공수사, 방첩, 대테러, 사이버테러, 산업보안 관련 정보․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북한 및 해외 안보정보․과학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원화해서 상호 견제도 하고 또 시너지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당장 TF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연구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정교한 입법과정을 통해서 법을 잘 만들어서 시행할 일이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어디로 갈지 모르는 또 3년 뒤에 어쩌면 거기로 가지 않고 다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돌려올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정원법을 놓고,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놓고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이라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최대 안보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위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됐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2010년에 비해서 지금 감소됐습니까, 아니면 2015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위협이 2017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소되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지요. 2017년은 북한이 강력한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으로 추정을,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핵폭탄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의 엔진 능력을 완성하는, 북한으로 봐서는 박차를 가해서 2년 사이에 세 차례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각종 중거리․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는 그런 정말 도발의 2년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북한의 집중적인 또 김정은의 집중적인 도발의 시기였지요. 그 결과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폭탄 능력 그리고 또 과거에 없었던 상당한 수준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그리고 또 상당한 수준의 정밀유도능력을 사실은 완성을 했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정상회담까지도 미북 간에, 전례 없는 미․북 정상회담까지 나갔던 이유는 결국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괄목할 만하게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으로 거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핵 문제는 사실은 남북 간보다도 미국과 북한 간에 다룰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는 합의가 됐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합의가 미․북 간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의 4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에 핵 조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북 간의 판문점선언에도 나와 있는 비핵화의 조항을 재확인하면서 또 똑같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상 간의 약속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으로 옮기는 것이 없으면 결국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은 합의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후속 비핵화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현장에서 바로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추후에 지정해서 알려 주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사실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간에 세 차례, 미․북 간에는 판문점 조우까지 네 차례나 만났지만 만나고, 큰 이벤트고, 큰 미디어 이벤트고, 사진 찍고 말의 성찬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회담이 열렸던 호텔에 가면 아마 아직도 있을 텐데 트럼프와 김정은 실물 크기 사진을 놓고 그 두 사람이 복도의 양쪽 끝에서부터 다가와서, 걸어와서 악수했던 스폿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진 찍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협으로 느끼는 핵과 미사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군사위협과 안보위협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도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핵시설을, 농축시설을 계속 가동시켜서 북한이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늘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늘었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은 늘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계속 엔진실험을 통해서 투사, 발사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규모, 대형 백두산 엔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지상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을 섞어 쏘기로 시험해서 중장거리미사일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에 북한은 이 정도면 핵폭탄 능력과 중장거리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단계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단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개발해서 남북 간에 재래식 군사력 균형도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순인 거지요. 장거리․중장거리 능력을 발전시켜 놓고 그다음에는 단거리 타격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순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가지 종류와 그다음에 방사포 두 가지 종류를 개발해서 시험발사를 했고 그리고 일부는 실전배치까지 완결을 했습니다. 그 무기체계는 북한이 자랑했던 지난 10월 달의 열병식에서 우리가 다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단거리 타격능력은 그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아니면 방사포든 사정거리를 볼 때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도 참 걱정이기는 하지만 미국 본토에 위협을 주거나 괌에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니 조금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 본토를 때리는 장거리미사일보다도 남한만을 사정권으로 하는 그리고 굉장히 정밀유도타격능력이 향상된 새로운 무기체계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더 위협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북한은 우리만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군이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히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우리의 능력 또 북한을 타격할 대응타격능력을 개발하는 집중도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북한의 위협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핵실험도 없고 하니까 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은 괄목할 만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시현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동맹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맹을 공통의 가치를 표방하고 공통의 전략목표를 추구하며 그다음에 공통으로 한 일방이 공격을 당하면 방어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동맹의 전통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동맹을 마치 부동산 거래처럼 주고받는 거래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건 중거리미사일이기는 한데 상관없다. 김정은이 발사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했던 건 장거리미사일,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뿐이니까 약속 위반은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걱정할 것 없다’. 중거리미사일에 대해서 그럴 정도니까 한국만을 타깃으로 하는 단거리미사일과 방사포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아무 관심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우리 대통령도 사실은 별로 얘기하신 게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북한의 단거리 정밀타격능력 향상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인의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방위태세에 제한을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규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선 하나는 한미연합연습 중단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매티스 국방장관하고도 상의 없이,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바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핵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한미연합연습은 하지 않겠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동맹국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북 군사합의인데 이 남북 군사합의는 참 남북 간의 협상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특이한 합의입니다. 군사 분야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데 그런데 굉장히 심도 있는, 깊이 들어가는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좀 더 따져 보고 해야 될 합의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합의를 했어요. 도대체 협상을 몇 번이나 만나서 했나, 국방부의 웹사이트에 게재해 놓은 것을 보시면 남북 군사합의 설명자료까지 글자는 15포인트 됩니다마는 53페이지쯤 됩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은 합의입니다. 부속서만 6개인가가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내용을 단 세 번 대면협상을 통해서 타결했다고 하니까 저는 협상의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 과정도 참 독특하고 내용을 보시면 어쩌면 그렇게 족집게처럼, 북한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군사자산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비행기와 회전익 비행기 양쪽을 다 제한을 해 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인정찰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가장 위협으로 느꼈던 것은 수도권을 타격하는 장거리 야포 능력입니다. 장거리 대포를 통해서 수도권의 상당 부분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강 이북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거리 장사정포,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심과 많은 노력과 또 예산지출 끝에 무인정찰기를 핵심으로 하는 방정찰, 그러니까 즉시발견․즉각타격 체제를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북한의 장사정포는 산의 뒷면에 땅굴을 파고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다가 서울을 향해서 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끌고 나옵니다. 산 뒤에서 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끌고 나오게 되면 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정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끌고 나오는지? 미국의 위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은 불행히도 지구를 돕니다.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영변이나 또 북한의 의심 가는 대량파괴무기 시설을 감시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걸 파악하려면 우리의 정보자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인기도 있고 무인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정보자산을 가지고 그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파악이 되면 바로 타격에 필요한 정보를 타격수단에―그 타격수단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바로 송신을 해서 장사정포가 수도권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인기는 사람이 몰고 다니니까 24시간 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기는 24시간 내내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되던 시점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미 군단 단위 무인기 실전배치는 끝나 있었고 사단 단위 무인기, 획득이라고 하지요. 군대에서 무기를 사는 것을 획득이라고 하는데 획득은 끝났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으로 말미암아 무인정찰기의 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목적 달성을 못 하게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게 제일 큰일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군이 무인정찰기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러한 군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정찰타격시스템을 대체할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대응억지능력과 의지 표현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를 쏜다는 것, 가능성이 쉽지 않지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군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안보이지 최선의 상황에 안심하는 것이 안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유사시가 되면 이것은 수도권 주민들의 피해로 우리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다섯 가지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GP 철수지요. 이것은 사실 정전협정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안에 초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이 먼저 어겼지만 우리도 같이 어겨서 비무장지대 안에 초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2㎞인가요 간격을 정해 가지고 가까이 붙어 있는 GP를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숫자가 11개입니다. 우리 11개, 저쪽 11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한 160여 개의 GP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한 60개밖에 없습니다. 같이 지워 나가다 보면 우리 건 다 없어지고 저쪽은 남는 형국인 거지요. 물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 정부가 설마하니 우리의 60개 초소는 다 없애고 저쪽도 60개를 없애서 저쪽은 100개가 남는 이런 협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북한은 그렇게 협상하지 않는 대신에 아마 다른 데서 이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11개․11개 없앴으니까 또 11개․11개 없애고 이렇게 나가자는 거지요.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다는 게 합리적인 주장인데 북한은 그 합리적인 주장을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대신 이것 양보하라고 나올 게, 정말 그건 확실합니다, 제 대북협상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합의를 왜 하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합의를 만들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다음번 회담의 의제를 합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제 합의부터 협상입니다, 사실은. 의제 합의 협상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협상 아닙니까? 의제 합의부터 협상이지 않습니까?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음번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협상했는데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걸 합의서에 넣습니다. 뭐냐? 제가 좀 찾아야 됩니다. 우선 제가 한번 읽어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다음번 회담의 의제를 합의한 것이지요. 이 의제를 먼저 합의해 놓고 명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번 회담이 열릴 때까지 또 어떤 상황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의제를 합의해 놓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합의한 의제가 제가 보기에는 다 독소조항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문제’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지요. 한미연합훈련은 미․북 간의 회담 과정을 통해서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대한민국 혼자서 하는 군사훈련도 중단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니까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휘발유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잘 못 합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같이 안 하기로 하면 누가 이익입니까? 두 번째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 문제’인데요. ‘무력증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무력증강’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무력이라는 말 씁니까? 우리는 군사력이지요, 아니면 방위력이거나. 그 무력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 표현을 그냥 쓴 건데. 자, 무력증강 문제를 놓고 벌써 북한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F-35를 들여오지요? 합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그러면 무력증강 문제, 무력증강 서로 안 하면 서로 이렇게 같이 안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으냐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훈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은요 돈이 없어서 밖에서 무기를 못 사 온 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신예기라고 볼 수 있는 MIG-29의 부품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부품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북한한테 크게 돈을 떼인 적이 있어 가지고 안 팝니다. 너무 너무 구하기 힘들어해요. 밖에서 못 사 온다는 거지요, 북한은. 우리는요? 우리는 많이 사 오지요. 그래서 이 무력증강 서로 안 하기로 하면 그러면 누가 이익입니까?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무력증강, 즉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국방예산을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적으니까 요이 땅하고 같이 자체 생산을 하고 하더라도 같이 중단해 버리면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이것 무슨 말일까요?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이거랑 걸립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결의를 10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수출 품목 1․2․3․4․5를 다 일체 금수품목으로 설정해서 북한 정권의 외화가득 능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요, 그러면 이게 제재 결의만 통과시키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재 결의의 통과는 그저 가야 될 길의 반쯤 간 겁니다. 나머지 반은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행이 되지 않으면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행을 합니까?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한 두 달 전에 나온 유엔의 대북한 제재 보고서 내용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제재 위반행위를 훨씬 더 대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북한 배하고 중국 배하고 해상에서 둘을 붙여 놓고 쉽 투 쉽으로, 배에서 배로 석탄과 철광석 등을 옮겨 실어서 수출을, 소위 밀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두 개를 붙여 놓고 하려니까 많은 양이 오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올해는 말입니다 이 제재가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북한 배가 그냥 중국 항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석탄이나 이런 광물을 싣고. 그리고 유엔 제재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7월 말까지 그러한 사례를 최소한 서른세 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재를 조이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배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막도록, 사실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유엔 회원국들은 그러한 행위를 알게 되면 막도록 의무도 부과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해상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서해상이지요. 그러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막아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해상에서의 행동이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합의해 주게 되면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가 적법하게 채택한 결의의 이행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합의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못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한때 그런 적이 있지요?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날아왔었다, 남한으로 날아왔다, 참 큰일이다. 저희가 아주 정말 못 보던 위협이 생겨 가지고 그 당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새로운 북한의 위협으로서 우리가 간주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생겨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북한이 뭐 위성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정찰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처럼 뭐 무인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북한의 정찰능력은 우리에 비하면 깜깜이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북한으로 도로 건너가도 못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폭기가 북한 인근 상공을 지나가도 북한은 미국에서 발표할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있는 상황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찰 능력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라고 하지요, 킬체인․KAMD․KMPR 세 가지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과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킬체인과 KAMD 이 두 가지, 특히 두 가지지요. KMPR이라고 대량응징보복이라서 그것은 대형이고, 킬체인과 KAMD의 핵심능력이 정찰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서부터 죽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띄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정찰위성 띄우는 것, 글로벌 호크 들여오는 것, 새로운 무인정찰기 들여오는 것에 다 걸 겁니다. 뭐 걸 겁니다가 아니라 걸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뒤로 가야 된다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남북관계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말이지요 이런 합의를 해 놓는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요. 상대방은 우리가 남쪽에서 남북 합의를 어겼다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바꿨습니까? 바꿀 겁니까? 그냥 할 텐데요. 그러면 가다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지금도 깼습니다마는 잘 나가다가도 그럴 필요가 생기면 깰 수 있는 구실을 더 만들어 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입장에서 봐서도 이런 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백해무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위협이 사실은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단거리 정밀타격능력, 우리한테 많이 뒤졌던 능력인데 이 능력을 북한이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괄목할 만하게 사실은 증대되고 있는 것이 안보 현실입니다. 안보는, 안보는 희망이 아니고 현실을 아시고 현실 속에서 현실의 바탕 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북한의 여러 가지 침투능력에 대한 방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국정원법 전면개정법률안 만들어서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명료하게 해 주고 또 확대시키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넓은 호주 같은 나라보다 훨씬 온라인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대신에 위험은, 다른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대통령령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의 법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사이버안보를 보장하는 기본법 체계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재개됐습니다만 어느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사이버안보를 맡을 것이냐를 놓고 정부 내 부처 간에 또 민간과 정부 간에 이견 해소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안보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정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가면 사이버안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 민간까지도 포함해서 사이버안보 능력에 관한 한 국정원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능력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반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렇지 않아도 비대하고 힘이 센데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할 주무 부처로서 정식으로 지정이 되면 얼마나 우리네들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압박을 하거나 또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가 몇 년째 해결이 못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정원법 개정할 정도로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당장이라도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 법은 세계의 사례를 보면 대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국정원이나 국정원에 준하는 정보기관이 주무 부처가 되어서 사이버안보를 맡는 체계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이버안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이버안보를 전담하는 작지만 독립 부서를 백악관 직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모델을 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어느 쪽으로 꼭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는 급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법이 급하고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주무 기관으로 하는 데 반대가 많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만들지 않으면 공공부문의 사이버안보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보가 따로 놀면서 우리의 사이버안보 능력을 크게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사이에 기억나시겠지만, 한 1~2년은 조용하지요. 그런데 과거 한 7~8년 전부터 2~3년 사이, 3~4년 사이에 활발한 사이버공격이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농협은행이 마비된 적도 있고, 그렇지요? 방송국이 마비된 적도 있고 또 원자력발전소를 관제하는 한수원 웹사이트가 마비된 적도 있고 그렇지요. 누가 했는지 사이버공격은 공격의 주체를 법정에서 성립시킬 만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대체로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도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약간 중국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능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강화돼 있고 발전돼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이 0.1%, 달랑 0.1%로 238개 대상국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생전에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사이버공격은 원자탄이고 인터넷은 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시를 내렸고요. 또 지금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김정은은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수단으로 규정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대남 해킹과 심리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에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2014년부터는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일순에 장악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인터네트를 우리 사상,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선전․선동 강화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빈국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비대칭 전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한수원 사이버공격 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관심 이슈에 편승해서 우리의 국가 중요시설을 해킹을 하고 그로부터 탈취한 자료 공개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공개를 해서 사회를 혼란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심리전이지요. 또 2015년에는 국방부장관 서신을 하나 만들어 내 가지고 그것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진짜 서신이 아니고 가짜 서신이지요, 출처 불명의 괴문서를 조작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정점을 흐트러뜨리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사회를 흔들고자 하는 다른 심리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은 사이버를 활용한 심리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코드 심기는 뭐 이미 보편적이 돼 버렸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요. 랜섬웨어나 가상화폐 해킹같이 사이버 털이를 하는 데서도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국면에서 외화가득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있지요. 2016년 말에는 군 내부망이 해킹을 당했어요. 감염된 컴퓨터가 무려 3200여 대 당했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작계5015 등 2급비밀, 3급비밀 수백 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2018년 국방백서, 국방부의 공식자료이지요.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전 인력을 6800여 명, 그중에서 전문 해킹요원만도 1300여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대 중반에 엄선돼서 선발돼 가지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면 사이버 전문가로 양성되어서 대체로 대개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부대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해커요원의 일부는, 지난번에 김정남 암살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좀 드러났습니다마는 북한의 해커요원 중의 일부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위장취업 형태로 진출을 해서 평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사이트 운영 등 합법적인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다가 상부의 지령이 있으면 사이버공격에 나서는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슬리퍼 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1개 조가 돼서 파견 형식으로 중국 등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가장 활발한 활동이 포착되는 중국의 선양 등 동북 3성에는 한 700여 명 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응은 공공하고 민간이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이나 또 대응을 위한 법이, 기본법이 없어서 공격징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좀 홀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의 이름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정확한 업무의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사이버안보가 사이버정보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 말이 말대로 의미를 한다면 안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전략은 보니까 그 내용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나왔지만 실제로 실천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이 세 군데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 다 댓글공작 또 적폐청산 이런 이유를 가지고 기능이 많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또 축소가 돼 있고 점검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주어지는 예산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업무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업무를 가지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업무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정립하고 있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뭐 예산도 사실 줄었는데 그 준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벌써 2~3년 계속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국내 문제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이버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내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이버안보체제를 정비하고 또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또 부서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법과 관련해서 제가 결론을 맺기 전에 우리의 외교안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무 북한만 몰두합니다. 북한에만 몰두를 합니다. ‘북한만 바라기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북 분단상황, 대치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외교의 초점이 꼭 한반도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한반도 밖으로 뻗어 나가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역할을 높여 나가고 글로벌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늘려 나가는, 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견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 또 남북협력의 문제, 이런 문제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밖을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외교, 어떤 진취적인 외교가 많이 축소가 되고 우리 외교가 한반도에 도로 갇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각론을 하나씩 볼까요? 한미관계 어떻습니까? 한미관계는 동맹관계고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두 나라가 공통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관계의 심도를 높여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미 양국, 특히 외교 당국 간의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한일 GSOMIA를 파기하겠다고 했을 때, GSOMIA 파기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파기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의 국무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장관급 3명이 다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것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이견이 생겼을 때 미국이 비공개 채널로 밖으로 언론에는 알리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동맹국들끼리는 정상이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마치 미국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사안을 결정해서 발표하기 사전에 알려주는 것처럼 과거 같으면 GSOMIA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에 미국 측에 사전에 알려주고 왜 그런지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시적으로 있었던 한미동맹 외교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외교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장관급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 의사가 옳든 그르든 그걸 떠나서 그것은 동맹 간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가 됐고 관계를 복원시킬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국방장관회담이지요. 국방장관회담인데, 사실 동맹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경제부처들 간에 내지는 한미 간의 외교 당국 간에는 무슨 갈등 사안이 생겨서 좀 사이가 껄끄러울 때도 한미 간의 국방 당국 간의 관계는 늘 그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될 한미 간의 국방 당국 간의 관계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최상의 우호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혹여라도 뺏고 주는 식으로, 뺏기고 뺏는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맹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예민한 시기인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국방장관 둘이 워싱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서욱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하니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기자회견을 못 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을 못 한 사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이 나왔길래 제가 꼼꼼히 한번 봤어요. 작년 것, 그 전 것과 비교도 해 보고.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국방장관 공동성명은 정말 다른 해의 성명하고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쌓여 있던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축적돼서 폭발돼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막 그냥 밖으로 나왔다 이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 간 합의입니다. 작년에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양국의, 한미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감소를 위해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주어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서욱 장관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 말을 외교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를 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견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얘기에 같이 참여해 줄 수 없다는 표시를 노골적으로 한 것이지요. 전작권 전환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보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안이 들어갔어요. 통상적인 문안이고 그런 문안이 들어가야 마땅한 것인데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상호 합의, 조건의 충분한 충족, 한미 간 합의의 완전한 준수 이런 말들이 들어갔어요. 대체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 합의니까 합의대로 잘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출발하기 며칠 전에 우리 합참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지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 너무 엄격하면 조건을 다소 조정해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완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게 제 기억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었던 시점인데…… 그러니까 설사 그게 합참의장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언론에서 보도록 하고 가서 미국과 회담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물론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합의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그 문제는 옆으로 제쳐 놓고, 좀 빨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동맹국 간의 의사소통을 언론에서 깜짝쇼를,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보여 주도록 하고 회담을 하면 그게 잘되겠습니까? 바꿔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우리한테 대해서. 우리라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물론 저는 반대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나서도 왜 그렇게 굳이 한미 간의 갈등 사안을 자꾸 만드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있었던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를 유지한다는 조항이 아예 빠졌지요. 미국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철수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말이 맞을 것입니다. 당장 철수하겠습니까? 그런데 현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국방수권법안은 점점 강하게 그 조항이 들어가서 통과가 되고 있는데 왜 미국 국방부하고 한국 국방부가 합의하는, 어찌 보면 더 간편한 양국 간의 합의문서에서는 빠지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이 빠진 함의를 간단히 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보고 저렇게도 한번 보고 뒤집어서 따져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성주에 있는 ‘사드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방장관 간 합의 문서에 이 사드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이라는, 사드포대 얘기가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이것은 왜 들어갔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합의문에 들어갈 게 아니고 사실은 한미 군 당국 간에 원만하게 해결돼야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고 잘못한 것인지는 결국 따져 봐야 되겠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한미 간의 상태가 사실은 보는 것보다 상당히 마찰 소지도 있어 보이고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내년 1월 20일이면 바이든 정부로 바뀔 텐데 그러면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한번 짐작과 예상을 해 보자면 제가 한 다섯 가지로 대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한미동맹 부분인데요, 한미동맹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방위비 문제가 아마 제일 큰 관심을 가진 이슈였을 거예요. 동맹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는 사실 아닌데, 더 중요한 이슈가 참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일 최우선 관심사로 놓는 것부터가 사실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으면 이 방위비 분담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해결이 엄청난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대통령의 관심사항은 아닐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측 협상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결될지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갈등 이슈에서는 이제 좀 제쳐 놔도 되고 시간문제지 잘 해결할 걸로 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했던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별로 묻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원트 투 브링 보이즈 홈 ’, 우리 주둔 주한미군들 미국으로 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철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됐으면 4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대개 미국 대통령들이 첫 4년보다 두 번째 4년 때 본인의 색깔을 더 드러내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선거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 4년 동안에 주한미군이 다 철수는 안 하더라도 대폭 감축될 위험성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위험은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철수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컨대 뉴욕의 금융가에서 우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에 신용등급의 예측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뀐다든지 등급 자체가 하나나 두 등급 내려가게 되면 이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공공기관이나 우리의 대기업 또 우리의 기업들이 국제금융계에서 돈을 빌릴 때 지불을 해야 되는 이자율이 당장 뛰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안심이 되는 좋은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신 전작권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논의 끝에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즉 3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하는 그런 합의가 어렵게 오바마 행정부 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은 그 당시 부통령으로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개입을, 관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합의의 의미와 중요성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에게 더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합의를 흐트러뜨리는 정책을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랑 마찰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마는. 북핵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정통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사실 성공했으면 아마 외교사에 남을 일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과 만나서 바로 정상 간에 타결을 했다 하면 아마 외교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목표가 만남이 아니고 비핵화에 있다고 봤을 때는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세 번이나 김정은을 만났지만―김정은에 대해서 험한 말도 썼습니다마는―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준 거 말고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본인은 북한의 핵능력이 저하된다면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려하겠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의 핵능력이 저하된다면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려하겠다고 하니까 뒷부분 김정은과 만남을 고려하겠다,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얘기했다고 그 부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북한의 핵능력이 저하된다면이라는 조건을 강조한 게 중요하지 만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전반부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견이 좀 있지요. 저는 뭐 전반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 또 그렇지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책들, 무슨 ‘분노’니 이런 책들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가 ‘아무도 아직 한 적이 없다.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바이든이 만나면 ‘나는 두 번째로 만났다’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 만난다는 건 아니지만 김정은하고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 바이든은 뭔가 ‘정말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만났다. 정말 성과가 있었다’ 이거 없이 만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언제 만날 것 같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에 기반한 회담이 아니고 조건에 기반한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될 거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만날 수 있겠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추측을 한번 해 보면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제시했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협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거부했지요. 또 북한이 제시한 협상안은 미측이 거부했고 결렬이 됐는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바이든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안이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욕심은 그거보다 더 큰 성과를 내고 싶어 하겠지요, 당연히. 최소한 그 정도는 내고 싶어 하겠지요. 양보를 하더라도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내민 협상안의 대부분을 얻으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협상 자체에 대해서 협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공화당이 강경론을 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이, 공화당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니까 가만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행정부로 바뀌게 되면 공화당 의원들이나 공화당의 싱크탱크나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의 북핵 외교에 대해서 흠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 얘기는 이미 사실은 널리 알려진 CSIS의 빅터 차 박사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외교는 그러면 뭐냐? 북핵 외교는 이벤트, 사진 찍기, 성명발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얼마큼 갔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는 외교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전략적 인내는 결코 오바마 행정부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취임사에서 세계 독재정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이 자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았다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했고 그 사이사이에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미․북 간의 합의가 인공위성 발사로 깨지고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택한 정책이 협상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협상을 안 하는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협상이 아니고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일 관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별로중요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동맹 간의 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 GSOMIA를 파기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했을 때 미국의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장을 발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흔한 트위트 한 번 안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좀 다를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의 틀도 중시하니 한일은 동맹국이 아니지만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틀을 복원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 간의 최악인 양자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한일 양국 모두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일 간에 쟁점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일 간의 양자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을 개방시키면서, 70년대에 개방시키고 또 중국이 경제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고 할 때까지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면 그것이 중국 내에,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하셔도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다운 낙관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관과 확신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붕괴가 돼서 미국 내에는 현재 초당적으로 중국은 쉽게 변할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미국과 배치되며 그리고 전략적으로 볼 때도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거나 미국을 대체해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이랄까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이랄까 현재 정책방향의 골격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특히 동맹국들과 또 우방국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소통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동맹국들의 지지와 축복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식 표현으로 하면 외교가 돌아왔다, 외교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목소리를 바이든 행정부에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생길 것입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트럼프 외교는 즉흥성이 있었는데 바이든 외교는 체계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연설이며 회담에서 중점사항으로 거론했던 사람입니다. 트위트도 여러 개 날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좋다 말다 얘기가 없습니다.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고. 바꿔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이 희망이나 요청이나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알아보고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 문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굳이 선택하기가 싫은 문제라면 더더욱 시간을 봐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뿐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톱다운이 아니라 보텀업식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하고 동맹국들의 의견도 다 청취하고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정해지고 또 동맹국들에 대한 희망이나 요청사항이 나온다는 뜻이 되니까 사실은 미국에서의 요청이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번 요청이 있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담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트럼프식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미국의 범세계적인 기술표준을 그대로 견지하고 중국의 추격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도 또 바이든 후보의 연설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첨단기술, 기술표준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화웨이나 이런 문제는 정부가 굳이 입장을 정할 문제가 아니고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입장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입장도 재검토를 하고 우리가 우리 국익에 맞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입니다. 북한 정책에 못지않게 애니싱 벗 트럼프 지요. 트럼프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 것으로 확실시되는 분야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작년 5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본인의 기고문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트럼프가 탈퇴시킨 파리기후협약에 복귀를 선언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재확인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기후변화협약은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끌어왔습니다. 영국, 불란서, 독일 같은 나라들이지요. 마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가 내년도에 영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영국은 굉장히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의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목표 제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영국 외교장관을 한국에 방문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없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우리한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하고 미국이 기후변화에 아주 우선순위를 둔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하고는 물론 다르지요. 관건은 이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선언하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올해 말까지 행동계획을 내게 돼 있는데 현실성 있는 행동계획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지요. 제가 기후변화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전문가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에너지믹스를 바꿔야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한 예로 우리의 전기발전 원천의 70% 가지고는,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가지고만도 사실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70% 이상으로 올라가서 한 85%까지 가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발전의 70%가 됐든 85%가 됐든 엄청난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탄소중립 2050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기발전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2019년 현재 9%입니다. 그러면 2019부터 2050년이 되는 것이니까 한 30년이라고 치고 30년 동안에 9%에서 최소한 70%로 높여야 계산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모든 나라들의 큰 숙제고 난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로 하는 데 지역사회와의 협의 과정, 합의 과정 얼마 걸렸지요? 10년 이상 걸렸지요. 대만 같은 나라도 원자력발전을 하는데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나라가 아니네요. 하여튼 대만은 난초섬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재밌는 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하고 나서 조금 지난, 몇 년 지난 후의 시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이 쌓이는데 대만은 조그마한 섬나라다 보니까 처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쪽이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폐기물을 북한에 보내겠다, 북한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합의를 거의 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의 황해도에 있는 오래된 폐광에 아주 깊이, 거기 지반이 딴딴하기 때문에 방사능폐기물 방폐장으로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아주 깊이 묻는 그런 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미국도 반대했고요 우리도 반대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대만이랑 뭘 한다는 게 싫어서 당연히 반대했고요. 우리는 대만이 북한이랑 뭐 한다니까 싫어서 또 반대를 했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꽤 많은, 말하자면 돈이 북한에 넘어가기 때문에 비핵화협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북한의 활로를 뚫어 주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다 반대를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원자력발전소 운영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익하고 비용을 따져서 균형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원자력발전보다 다른 발전 하는 게 나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자력발전을 줄인다고 해서, 예컨대 석탄발전을 늘리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LNG발전소를 늘리게 되면 석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이 많이 진보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입지조건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썩 좋은 입지조건이 아닙니다. 태양광은 자연훼손도, 환경훼손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풍력은 풍량보다도 풍향의 잦은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풍력발전에 잘 맞지 않습니다. 풍향이 자꾸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로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원천은 제가 알기로는 조력발전밖에 없는데 문제는 조력발전은 너무 양이 적어서 에너지 전체 믹스를 구성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자력을 포함시켜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같이 화석연료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는,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공약으로 원자력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방향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5년 임기인데 3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정책을 해 보니까 그게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더라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지요? 그냥 정책을 막 바꾸는 것 어렵지요. 그런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탄소중립 2050년,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주겠다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폐차되는 것만큼만 해 주겠다는 나라도 있고. 그것도 내연기관 자동차 중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기업들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에서 된 것 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면 차별하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 운동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말하자면 그 추진력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방향도 바꿀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좋은 계기로 선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가 신뢰가 좀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중 관계는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썩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드 3불입니다. 사드 3불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직접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드 3불 뭐냐?’ 추가 사드포대의 도입을 하지 않겠다, 한미 간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미일 간의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중국하고의 합의냐, 아니면 중국에 대한 약속이냐? 그 당시에 협상을 담당했던 수석대표인 현 남관표 주일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의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뭔가요, 도대체? 그 설명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나 약속이라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과의 밀도 있는 협상을 거쳐서 타결의 과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사드 3불이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임을 밝힌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 볼 때 합의와 약속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볼 때는 협상의 결과이므로 말하자면 준합의가 되는 것이지요. 바꿔 얘기해서 사드 3불 합의 우리 막 파기해도 됩니까? 중국이 ‘어, 이것 약속, 합의 파기’라는 소리는 못 할지 모르지만 가만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더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사드 3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미래의 정책 선택지를 그냥 막아 버리는 것인데, 우리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선택지가 많은 게 좋습니다, 적은 것보다. 뭔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도. 그러면 저쪽에서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국한테 뭘 받았습니까? 보니까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합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관표 대사한테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그 합의가 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느냐, 뭣 때문에 그러느냐, 뭐 켕기는 게 있느냐?’ 제가 좀 몰아붙였습니다. 남관표 전 안보실 차장이 결국 딱 한마디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국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사드 3불 합의는 합의인지 약속인지, 뭘 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준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뭘 받았는지 그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한국 방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외교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한테 물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 뭐 우방국끼리 외교장관 아무 때나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스탠딩 인비테이션 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오라고 먼저 할 수도 있고 오겠다고 먼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한 건지, 오겠다고 한 건지?’ 그랬더니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왕이가 먼저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시진핑 한국 방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4․15 총선 이전에 방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상황도 생기고 해서 결국 성사가 안 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오라고 많이 공을 들이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중국 측에서 우리한테 선물 주는 기분이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으로서도 뭐랄까, 주변을 다질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하러 왕이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쪽으로 많이 무게 중심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중국도, 시진핑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관계를 복원, 관계를 관리하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나 주시고, 대개 중국 외교부장은 만나 주지요. 대개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집권당의 전 대표 만나시고 현 대표 못 만나서 뭐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쿨하게 다룰 수 있었고 쿨하게 다루는 것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 입지가 앞으로 더 나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바이든 행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대체로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저는 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 방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관리하고 우리로서도 선택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잘하는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일 간에 외교적인 움직임은 있는데 서로 간에 딴생각을, 동상이몽을 하면서 댄스를 같이 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동경올림픽을 활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동경으로 불러서 2018년에 했었던 것 같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되는 정상 이벤트를 만드는 쪽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사실은 북한 정상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외교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는 동경올림픽을 잘 치르는 데…… 괜찮습니다. 제가 큰소리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동경올림픽을 잘 치르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둘 다 우리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서로 간에 그런 인상을 더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교적인 움직임만큼 실제로 뭔가 쟁점을 해결하고 실제로 관계를 관리․개선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위 투 트랙 외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의구심이 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일본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바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미국이나 제삼국에 가서 열심히 외교를 합니다. 일본식 고자질 외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재판을 가자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이 목적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한일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자는 것이니까 재판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재판이 되어야지 이 재판이 이혼재판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하는 노력이 결여된 가운데, 그런 노력이 없는데 재판만 가면, 뭐 어느 쪽이 이기겠지요. 그 재판은 제가 보기에는 십중팔구 이혼재판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한국도 일본도 특히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재판으로 가자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갈등의 핵심에 있고 이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지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사법부의 최고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만든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만일에 방안을 만들기로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뜻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하셔야 됩니다. 선도해서 뭔가 한국 국민이 설득되는 또 일본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고, 그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결의 판결 그대로 집행하는 것하고 좀 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이 하겠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야당도 초당 외교의 정신에서 정부 여당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러시아 관계입니다. 한․러시아 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러시아 관계의 돌파구, 관계 발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권 초기에 했었는데 사실은 큰 성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정부도 사실 한․러 관계의 돌파구, 뭔가 협력의 돌파구, 한․러 관계를 단단한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는 외교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북방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문재인 정부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러시아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려면 우리가 북한까지 아울러서 뭔가 협력 프로젝트를,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유엔의 경제제재에 계속 걸려 있으니까 협력 프로젝트가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북한의 책임이지. 그렇기는 하지만 한․러시아 관계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라는 나라가 중요한 나라인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단히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노력, 탐색하는 노력 지난번 정부에서도 많이 했는데 조금 성과가 있고 큰 성과는 없었는데 이 노력은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체 우리의 외교 틀을 봤을 때 한미 관계는 신뢰 저하가 많이 눈에 띄고 한중 관계는 뭔가 완결되지 않은, 성과가 나지 않는 관계로 있는 것 같고 한일 관계는 난제가 앞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한․러시아 관계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썩…… 지금 상황에서 우리 외교적으로 이런 게 참 잘했다고 얘기하실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심기일전, 외교의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사항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한 7시에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동틀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동틀 때까지 기다리려면 체력이 방전될 것 같기는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만행에는 눈을 감고 이유를 붙여서 북한을 감싸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오해가 있는데 우선 오해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고 금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호 비방 중지라고 하는 합의는 사실 70년대 남북 간의 합의서부터 있습니다. 90년대에도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는 왜 그런 합의를 하면서 전단 금지법을 안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대 한국 정부는 상호 비방 중단이라고 하고 또 상호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다고,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할 때 이것은 정부기관이 하는 정부의 활동만이 해당한다고, 적용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국민들 민간에서 하는 활동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남북대화를 할 때 역대 정부 중에서, 보수정부를 포함해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북한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북한에서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있었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서, ‘자, 당신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권리가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살펴야 되는 지역주민들의 권리도 있다. 그것의 균형점을 잡으면, 전단을 사전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보낸다고 예고를 하게 되면 북한 쪽에서 말 그대로 거기에 조준사격도 할 수가 있고, 실제는 안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못 한다. 대신 한밤중에 깜깜할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사전예고 없이 나가서 날리는 전단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서 말하자면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고 기본권으로 봐서 이걸 법제화해서 금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입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전단을 날리는 운동가로서 한 10년 이상 전단을 날린 이민복 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단을 날리는 것이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보면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복 씨의 소는 이유 없다고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연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도 이게 가능한 거다 이러한 사법부의 의견․입장 표명이 또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를 봐야 됩니다.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이냐 하면 이민복 씨가 자기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전단을 살포하고 싶은데 경찰들이 자기가 언제는 날리도록 놔두고 언제는 날리지 못하도록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 이게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니까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겁니다. 이민복 씨, 그것 기본권 맞다. 기본권은 맞는데 지역주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두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상충이 되면 둘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민복 씨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지만 소는 이길 수 없고 너는 패소한 거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황이지요. 대북전단 금지법 있지요.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선언을 했고 거기에 보면 전단 살포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2018년 4월 27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8년 4월 27일 아닙니까? 2019년, 2020년입니다. 2020년 2월 4일 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지요. 그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기자들한테,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차는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역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성명이 없었더라도 이 전단금지법 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이라 여당 의원들이 들으시면 편치 않으실 텐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얘기들도 쓰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김여정이 말을 안 했더라도 과연 했을 것이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외통위에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위원들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90일을 거기서 경과했습니다. 제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9월 말에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이 쏜 총에 무고하게 희생이 됐는데 설마하니 이번 회기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입법화하겠느냐,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9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 가지로 참 뭐랄까 다른 사건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하고의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연평도 포격 말고는 사실은 그냥 사람을 쐈다, 북한에서 쐈다. 그런데 금강산 쏜 것은 좀 달라요. 북한에서 그것은 통제구역에 우리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서라는데 안 서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수칙대로 한 거다’ 이런 변명이 있었고. ‘쐈다. 좀 지나친 행동이다. 미안하다’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강조하실 수도 있지만 쐈다고 인정한 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국제사회에서 왜 유엔의 북한인권 최고보고관이 바로 이 문제를 받아서 북한에 또 한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냐 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서 그런 겁니다. 보통 사건은 사실관계가 분명치가 않아요. 누가 쐈는지, 어느 쪽에서 먼저 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치가 않아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이번 사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아니, 부유물을 타고 간 우리 국민이 설사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합시다.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쏘는 것은 정상입니까? 그런데 북한 측 설명은 그게 아니지요. 그냥 도주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쐈다고 했는데 부유물 타고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도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어두운데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어떤 뭐로 착각을 해서 쐈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급선이 와서 한참 신문을 해서 이 사람 이름도 알고 다 알고 보고도 하고 한참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살명령이 내려와서 그다음에 해군함정이 와서 바로 사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통 사건입니까? 이 사람이 과연 월북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월북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안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를 포함한 몇 가지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하나도, 단 하나도 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망각을 하십니까? 올해 같은 해는 사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올해 같은 해는? 저는 북한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쏜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남북 협상 차원에서 보더라도, 남북이 아니라 모든 협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내가 전화하면 달려온다,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약세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사실은 협상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되고,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부가 지금보다는 강력한 대북 대응 모습…… 그렇다고 무슨 북한에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작년에는 빠졌지만 올해 참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또 그 당시에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조사를 포함한 우리의 요구에 북한이 하도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관련해서 유엔안보리에서 토론 한번 하고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기구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전부 말입니다. 외교부는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가서―전부 말이지요, 성명발표를 포함해서―하는 외교적인 활동이 거의 표준화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실무진에서 이걸 검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결정권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이 정도도 안 합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결론 맺기 전에 끝으로 작년에 우리 납북어부,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헌법상,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만 북한의 행정권하에 있고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빠져나와서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착착 협조가 되는 이유는 비록 이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이 두 개의 주권국가이고 두 개의 별개의 유엔회원국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는 특수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한테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지었든, 범죄를 지은 걸 제가 당연히 지지하는 건 아니지요.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인데 범죄를 지었으면 우리 국민 아니게 되는 겁니까? 재판을 해도 한국에 데려와서 하든지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맞습니다. 반론이 있더라고요. 반론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을 때의 논리랑 똑같은 건데, 누가 범죄를 예컨대 A라는 나라에서 저질렀는데 B라는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B라는 나라에서 이 사람을 A라는 나라로 넘겨주지요.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A라는 나라니까 거기서 재판하는 게 가장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논리를 원용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하는 예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판을 어디서 하면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형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법이 위입니까 헌법이 위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헌법이 위 아니겠습니까? 헌법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온 순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 위배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동남아로 오고 한국을 찾아오게 되는데, 중국에서 때때로 탈북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했다가 또 무슨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을 하게 되면 외교부는 비상입니다. 과거에 외교부장관 두 사람이 바로 이것 때문에 경질됐습니다. 그마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한테 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설득하겠습니까? 돌려보내지 마라, 돌려보내지 마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맞다? 이것 통하겠습니까, 중국에서? 두 가지 가지고 설득합니다. 하나는 국제법 원칙에 박해 내지는 큰 형벌을 받을 장소로 사람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원칙은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습국제법으로 오랫동안 정착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래도 대국이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G2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도국 행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할 일이냐, 국제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지요.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하냐,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확실하냐 아니면 자유의사에 반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 사람들이 가서 번연히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 명백한데 돌려보내는 것은, 자유의사에 반해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 중국하고 참 어려운 협상을 해서 어떨 때는 이 사람들 송환 안 시키고 그냥 풀어 주지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데리고 있든지. 열심히 설득을 하고, 외교부에서는 그 일이 정말 제일 하기 어려운 일, 성공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꼭 성공해야 되고 안 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종이에 쓰여 있는 까만 글자가 아니거든요. ‘김갑동’ 그러면 이 김갑동이 종이에 쓰여 있는 까만 글자도 아니고, ‘1번 김갑동’ 하면 숫자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외교부가 하는 일들, 저도 외교부에서 삼십몇 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하는 일들 일반적으로 보통 펜대 놀리는 일이라고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까만 글자 보면서 글자 틀린 것 고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법도 만들고 이런 일들 해요. 그런데 외교부가 하는 일 중에서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가 아닌 일이, 사람에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영사 관련 일들, 외국에 잡혀 있는 범죄인들이 충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것은 서류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일을 잘못 처리하면 이 사람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엄청나게 나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끝판왕이 중국이 탈북민 송환하겠다고 했을 때 막는 일입니다. 이것은 감옥에 가서 1년 썩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훨씬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거든요. 결사적으로 막을 때 가장 큰 명분과 이유가 자유의사거든요. 자유의사에 반해서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고.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 자유의사로 돌아가기 싫어하는데 돌려보내면 어떡하냐라고 얘기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당신네도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탈북민……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온 사람을 우리가 돌려보내는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자유의사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은 많지요. 어민들이 넘어왔다가 가족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하지요. 헌법적으로는 이 사람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가 인도주의 원칙을 고려해서 돌려보내지요.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사람 돌려보낸 건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죽 지켜오던 정책과 관행을 바꾼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할 만한 사안입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도 드리고 대통령 의견도 들어 봐야 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하기 어렵다면 안보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일입니다. 안보상임위에서 다뤘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다루었다는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즉 장관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루었더라면 최소한 외교부장관은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첫째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억류되어서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할 때 외교부가 나가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송환했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두 번, 세 번 다시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보여 주는 사례지요, 이것도 보면.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또 몇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났는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것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한테 ‘장관은 이 사건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 저는 답을 이렇게 기대했지요. ‘하여튼 조금 늦게 알았다’ ‘언제 알았느냐?’ ‘정확한 시점은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런 정도 예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지요.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게다가 그 문제를 상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나 이런 데도 외교부장관은 다 빠졌어요, 한 번도 못 끼고. 외교부가 중요하니 끼워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공동조사에 응해야 된다, 해상 연락선을 다시 복구해라. 북한이 쉽게 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쉽게 안 들어 주겠지요. 그러면 가만있을 겁니까? 가만 안 있으면요? 그러면 대응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대응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군사 옵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90%가 외교부가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판 여론을 환기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일이지요, 결국 저희가 말로 비판하는 거니까. 아예 끼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공동조사를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설사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방향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북한하고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말이 없네요. 위축된 자세를 보입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돌려보낸, 강제로 북송시킨 어부들 문제도 사실은 그 사람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정책적인 함의가 있고 우리로서는 헌법과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었다, 충분히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냐? 저는 그 결정에 반대하지만 과정도 숙고를 한 거냐 의심스럽습니다. 잠깐 물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내는 명백히 잘못된 법, 명백한 이적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기습처리에 이어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악을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조종이 울렸고 대한민국의 명운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분단 대치 현실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침투․도발이라는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는 현재의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여됐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에 준거해서 국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호하라고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보, 보안, 범죄수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주장, 획책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 주는 자해행위이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정보, 보안, 대공수사 중 보안정보 활동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도, 시작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대공수사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공개정보와 비밀정보,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첩보망과 정보협력 등 다양한 정보출처를 활용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정보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공수사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안경과를 통폐합해서 그나마 대공수사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조차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 경찰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조직법상 국정원과 같은 해외 협업체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 말처럼 고양이가 아무리 쥐를 잘 잡아도 호랑이는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대공수사라고 하는 일을 경찰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결코 국정원보다 간첩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나 진배없습니다. 경제질서 교란 정보, 정확히 말하면 해외와 연계된 경제질서 교란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독소조항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비판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서 기존에 수행해 왔고 외국인과 외국인 연계 내국인으로 제한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우려는 기우라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갑자기 명문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처럼 경제방첩과 국가방첩의 범위에서 조용히 수행하면 될 것을 굳이 입법화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입법화를 하려면 명료한 개념을 만들어서 법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너무나 광범위해서 도깨비방망이처럼 이런 용도로 저런 용도로, 이런 범위로, 저런 범위로 쓰일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신안보나 팬데믹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집어넣어 보자고 초안에는 제시되었지만 신안보는 아직까지 개념이 형성 중으로 명료하지 않다는 이유로, 팬데믹은 질병관리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국정원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각각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질서 교란도 개념이 불명확하고 오남용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안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영역은 정말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경제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하면 정치,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관련되지 않는 활동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방첩이라고 하는 것도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정보기관이 결국 내국인을 포섭해서 우리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정보와 자산을 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당연히 해외에서의 정보수집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정보수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방첩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정도의 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그것이 국내보안정보라든지 또 국내의 관계기관에 정보파견관을 보내는 관행을 없애는 이런 국내정보수집, 국내사찰 중단에 국정원의 발전방향과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처리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적으로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리고 잘못 시행될 또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원정보, 비위 첩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경제질서 교란이라고 하는 범위 속에서 전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쓰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별건수사와 견제자료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절해야 할 국내정보의 폐해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법 개악은 그토록 문제가 있다던 국내사찰을 거꾸로 제도화하고 확대하고 아예 대놓고 민간인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그러한 법이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지금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큰 걱정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만일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따질 것 없이 좀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상당히 억제하고 감소하고 새로운 조직체계로 지금 탈바꿈하는,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지금 국정원에 던지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너무나 국정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법안을 손질하고 통과를 시킨다면 두고두고 국정원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공수사권을 무리하게 떼어 내고 3년 유예기한을 두어서 어딘가로 보내기로 하고, 어딘가로 갈지 정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꾸로 대응조치라든지 차단․견제라든지 안보침해행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 현행법에 없는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경제질서 교란 이런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입법 의도와는 아마도 다르게 크게 확대시켜 주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야당은 103명뿐입니다. 저희가 국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도 결국 정부 여당이 원하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면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법안 성립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밤을 하얗게 새면서 아침까지 이렇게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판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떨쳐 일어나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법과 폭정에 레드카드를 던져 주십시오. 둑방의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듯 대한민국의 기반은 이미 심각하게 균열되었습니다.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국가안보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하나씩 바꾸고 무너뜨려 온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고 무너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세계 10대 경제로 또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시켜 온,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 세계에 자부심이 되어 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 낼 수 있는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깨워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선대가 땀과 눈물과 피로 건설한, 최빈국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 10대 경제로 성장한 또 한 세대 만에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한, 전 세계가 경의의 눈으로 쳐다보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리는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 대한민국이, 우리 자손이 대대손손 지키고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비록 103명 소수정당이지만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무제한 반대토론, 청와대 앞에서의 시위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당장 성과나 결과가 없을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우리의 일념이, 국민들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고 다가서고 애정을 가져 주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들을 만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나왔지만 이 자리에 제가 왜 서 있는지 조금 제 스스로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걸까? 공수처법 이미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를 파행시키고 가장 쟁점이 됐던 공수처법은 어제 수정이 돼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와 공수처장 임명 절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하시는지…… 제가 앞서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물론 국가정보원법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필리버스터에 있었지만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려는 건지 국가정보원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짚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공수처법 얘기 많이 하시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다, 여당의 입법 독주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주로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배는 떠났고 공수처법은 통과됐고, 야당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도리어 국회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했으면 훨씬 더 이 시간이 금쪽같은 시간이 될 텐데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또한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일부 언론에서도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제 제한을 두는, 의장께서 아까 의제에 제한을 두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당은 왜 하느냐 그러는데 자꾸 착각하시는 게 필리버스터하고 무제한토론은 다른 겁니다. 미국 의회에는 필리버스터가 있는 거고 한국 국회에는 무제한토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 영어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뭔지. 필리버스터가 무제한토론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방해하다’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하원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롱 스피치, 그러니까 길게 우리처럼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찬송가 부르시고 성경책 죽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방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미국의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도입한 게 아니라 무제한토론을 도입한 겁니다. 국회법 102조에는 의사와 관련된 발언은 의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그리고 무제한토론과 관련돼서는 106조 그리고 제106조의2에 각각 언급돼 있습니다. 106조에 토론의 경우에는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의장에게 먼저 찬반의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자기의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6조의2에 가서 무제한토론이 나오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02조 의제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106조 찬반에 핵심을 두고 토론해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제한을 받습니다, 무제한토론 역시. 그러나 유일하게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달리 한국의 무제한토론은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성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법적 규정도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 여당이 하느냐? 당연하지요.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면 여당이 하면 안 되지만 무제한토론이기 때문에 여당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저희가 첫 번째 무제한토론을 했을 때 그 당시 선거에서, 2016년 20대 총선이었지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의석수를 적게 확보하고 나니까 총선 평가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무제한토론에 우리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 평가 보고서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어디까지가 의제의 범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 의제에 집중해서 토론해 달라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아주 협소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발언의 내용을 보다 보면 듣고 계신 동료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것은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의제와 관련이 없다 이런 현장에서의 판단이 있고 그러한 의원들의 반응을 의장단이 판단해서 가급적 의제에 집중해서 얘기해 달라라는 주문을 발언자에게 의장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제한토론에 대한 것을 법적인 성격을 좀 정확하게, 자꾸 우리도 혼동을 해서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확실히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맞지요? 저는 그냥 국회법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북한에 대한 간첩을 잡느냐 안 잡느냐, 간첩 못 잡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법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법상?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간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형법 혹시 보셨습니까, 간첩죄와 관련된 형법? 형법 98조에 보면 간첩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간첩은 첫 번째 98조 1항에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조 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게 누설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입니까? 미국하고 영국은 적입니까, 아닙니까? 일본은 적국입니까, 아닙니까? 중국은 적국입니까,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또 다른 프랑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군사상의 기밀을 가져가도 프랑스를 위한 것이거나 미국을 위한 것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주적으로 우리나라가 표현하고 있는 북한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은 간첩죄가 성립이 안 돼 버립니다, 형법상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적국에게 기밀을 누설한 자가 간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도 좀 아이러니해요. 여기서는 적국이에요. 나라 국 자지요. 우리 헌법에 또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법, 모든 법에 북한은 국가로 안 돼 있습니다. 이적단체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 이적죄나 이런 것들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간첩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북한에서 온 간첩이 헌법소원 안 해서 그렇지. 형법에 상당히 중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 차례 제가 이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제출했어요, 19대 국회하고.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고.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보안법상 경제범죄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원법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정원의 역할 중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경제 관련 범죄입니다, 방첩에서. 그러면 경제 관련 범죄가 북한과 관련된 게 많겠습니까, 다른 국가와 관련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바꿔 달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법을 바꿔 주지 않으셔서 도대체 그러면 국정원을 아무리 개혁한들, 또 과거에 여러 차례 간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형법이 도리어 간첩을 못 잡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법 98조가 해방 이후 남북 초기 분단 상황에 북한만을 대상으로 간첩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우를 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것은 좀 입법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흐름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가 우리가 첫 번째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과정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번 국가정보원 개정법안의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 아까 야당 의원님들 몇 분이 산발적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막 흩어지다 보니까 쟁점이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쟁점들을 좀 정리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가 아마 첫 번째 논쟁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논점은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자료조사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단체를 압박하거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첩, 특히 경제와 관련된 방첩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하거나 과도하게 국정원이 경제활동까지 개입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IO라고 그러지요, 각종 기관에 출입하는 국가정보원 기관원들. 우리가 이번 법안에 이런 사람들, IO들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몇 가지 더…… 별로 지적을 안 하셨어요. 야당 의원들께서 왜 저는 이 지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지금 국가정보원 개정법안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아까 계속 한국 국가정보체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의 핵심은 정보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정보기관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 정보기관들이 되게 산재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에도 정보사령부가 있고 기무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런 외교안보 부처 또 심지어 경찰에도 정보경찰이 있는 등등 해서 웬만한 사회안전 또는 외교안보 기관, 심지어 우리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이런 정보를 다루는 부서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의 정보공동체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정보경쟁력,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그다음에 정보전쟁을 대비하는 한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건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정보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과 정보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제가 집중해서 안 들어서 그랬는지 지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함께 단순히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법안 통과 갖고 이런 권력기관이 개혁, 갑자기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인권을 잘 지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법안 통과와 함께 실질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담보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지요. 저는 기왕에 이렇게 어렵게 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하시고 하셨으면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좀 좋은 대안을 내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우리 국민들께서 밤새 보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막 TV를 트신 분도 있을 텐데 필리버스터가 그러한 좀 더 발전적인 대안,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보공동체를 포함해서 국정원의 미래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왕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고 아직도 공수처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그것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미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이제 출범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이 국가정보원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꼭 하셔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지도부께서 한번 전략적 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이게…… 제가 이런 얘기까지, 저도 의제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워낙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관련돼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는 예외 없이, 이런 정책에 대한 수사에도 예외 없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정부에 의해서, 청와대를 장악한 집권세력에 의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외교입니다. 자원외교의 손실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제가 산업위를 4년 동안 하면서, 산업위 간사도 했고요, 이 자원외교와 관련돼서 내내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시 자원외교 초기 손실규모가 20조 원대였는데 지금은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산업위 떠나기 전에 했을 때가요. 아마 지금은 그보다 더 늘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광물자원공사는 파산했습니다, 사실상. 부채규모가 무한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통폐합됐지요, 광해관리공단으로. 그 법안이 지금 제출됐고. 그런데 이 희대의,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되어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기소된 사람은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하고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두 사람만 기소됐습니다. 그것도 배임죄로요. 실제로 MB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시지요, 국회부의장까지 하셨던―의원 그리고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 그리고 박영준 지경부차관까지 했던 분 그리고 윤상직,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당시 청와대에 이와 관련되어서 비서관으로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리드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산업부장관까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윤상직 회계 리포트’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검찰 다 무혐의처리했습니다. 아무도 조사 안 하고 최경환 장관만 서면조사하고 무혐의처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말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좋습니다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해야지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준은 살아 있는 권력이냐 죽은 권력이냐가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입니다. 왜 핵심을 살아 있는 권력으로 맞춥니까,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은 죄가 없어도 수사하고 죽은 권력은 죄가 있어도 봐주는 게 검찰의 선택적 정의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언론에서도 받아 줍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얘기는 죄가 있으면 수사하라는 겁니다, 죄만큼. 월성 1호기 이와 관련되어서 이 정도 백운규 전 장관을 포함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생각이면 당연히…… 지금 구속됐지만 이분들 이와 관련되어서 아무것도 기소되거나 조사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다섯 명 기소하셔야지요, 조사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월성 1호기는 박근혜정부 당시에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쇄하라고 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하냐고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십시오. 죄가 있는 사람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국정원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을 빠지면 또 의제에 벗어났다고 제가…… 김상희 부의장님이시지요? 우리 부의장님께 혼날까 봐 의제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틈만 나면 의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이 뭐냐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과거 냉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군사안보지요, 그때는. 국가의 생존 그다음에 적대국과의 전쟁이나 군사적인 대비태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가장 최고의 핵심적 가치가 군사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의 명운을 가른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건들의 핵심은 정보전쟁이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황을 근본적으로 갈라 준 획기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왕창 두들겨 맞은 진주만 사건에서는 미국은 전혀 일본이 진주만에 기습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고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수집을 했었지요. 하와이에 당시 일본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간첩을 파견하기도, 스파이를 보내기도 용이했기 때문에 현장의 군사기지에 대한 자료, 항공자료, 현장에 가서 지상에서의 사진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미국에서의 전쟁 준비태세도 확보해서 진주만에 기습을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반면에 일본이 확실하게 패배하게 된, 전열이 바뀌기 시작한 게, 우열이 바뀌기 시작한 게 미드웨이 전쟁이었지요. 미드웨이 전투. 미드웨이 전투에서 바로 미드웨이 섬을 놓고 일본이 기습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정보부대에서 그걸 감청합니다. 감청해 가지고, AF라고 비밀암호로 하는데 AF가 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미드웨이냐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역정보를 흘립니다, 이게 미드웨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드웨이의 상수도가 고장났다’ 이런 것을 미국 본토로 통신을 보내요. 그랬더니 일본 정보부대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AF가 식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정보를 통해서 AF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미국이 확신하고 당시 일본의 주력 부대, 해군의 주력 부대인 항공모함 4척을 포함해서 전 단이 미드웨이를 일본이 공격해 오는데 미국 정부는 그걸 내주면서 도리어 함정을 팝니다, 기습으로. 뒤쪽 후방, 좌우 양쪽에서 기습을 해서…… 당시 미국의 전함은, 항공모함은 3척에 불과했고 비행기의 수준도, 성능도 일본 비행기보다 훨씬 떨어졌고 전투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준비가 덜 돼 있고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전쟁이 미드웨이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고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비롯해서 군사정보의 중요성, 특히 이후 냉전시대의 군사정보는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의 핵심은 군사정보가 핵심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군사정보 외에도 모든 각국의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는 이제는 훨씬 더 군사정보보다 가치가 높고 질과 양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경제정보입니다. 과학기술혁명 또 여러 가지 세계화 등에 따라서 경제정보 가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BRIE라고 버클리국제경제라운드테이블이 열리면서 이때 세계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1세기 국가안보는 경제변수, 특히 과학기술력이 좌우할 거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전쟁의 핵심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보전쟁으로 갈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80년대 후반에 정보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안보입니다. 생태안보라는 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 국가 내 인구, 자원 그다음에 관련된 소비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운용되는 기본 토대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미 직면하고 있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인구가 줄어들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돼서 초고령사회로 간다 또는 출생률이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최근에 우리가 유럽 사회에서 확인했지만 이민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생태안보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고 모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보지요. 이것은 흔히 치안정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로 경찰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범죄, 더군다나 이 범죄가 요즘은 국내 범죄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범죄조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조직의 국제화, 더 나아가서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회 치안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정보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요즘 중요하고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주력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게 사이버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점점 온택트 시대에 모든 것들이 비대면 접촉 그다음에 컴퓨터나 웹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있고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와 관련된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국가 전체 기간산업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체계라든지 또는 수력댐발전소 운영의 시스템이라든지 심지어 상하수도까지도 사이버테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 불안,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마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가장 공들이고 애쓰는 게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정리를 해 보면 국가 정보전쟁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기존의 냉전시대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냉전시대의 국가중심주의적 관계에서 이제는 탈냉전, 첫 번째 변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1990년대 구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탈냉전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첫 번째 변화고요, 국제적인 변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국가 중심의 안보 또는 국가 중심의 정보수집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행위자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기구라고 하지요. 유엔을 포함한 소위 국가 간의 국제기구도 있고 NGO단체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국적 기업, 초국경 기업 등 이러한 모든 기업들,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기업의 영향력은 웬만한 국가보다 큽니다. 결국은 애플이 어떻게 하는지, 초국경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 우리가 흔히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어떠한 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영활동을 하려는지,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민간기업도 하지만 정보기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예를 들면 경제부처인 산업부나 기재부 등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지요. 해야 되고요.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데하고 달리 국가정보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익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세 번째 변화는 세계화에 따른…… 세계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정보라는 것이 한 국가사회 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주변국 다른 나라, 제일 가깝게는 미국하고 정보공유, 정보를 교환하거나 함께 공유하면서 또는 다른 유관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를 습득해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따른 정보에 있어서의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우리 사회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과 관련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었던 거고 저는 이번 국가정보원법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번째, 전 세계적인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정보화 시대가 근본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의 내용에 있어서 전부 다 비중과 가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안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핵심적 정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비중과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경제정보, 특히 과학기술정보 이런 것들의 비중과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이다, 또 사회치안정보 관련돼서 테러리즘 또는 다국적 기업 등에 관련된 이러한 정보수집활동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사이버안보 관련돼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다 포함된 거지요. 군사안보,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를 모두 포괄하는 사이버안보는 가장 핵심적인, 안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실상 사이버안보가 경제나 사회기간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안보까지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이 제출됐고요. 이 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아까 한 분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호랑이와 고양이 얘기했는데 이것 아마 잘못하면 고양이로 표현된 우리 경찰공무원들, 한 십사오만 명 되시는 경찰공무원들이 ‘우리가 고양이야, 국정원은 호랑이고?’ 약간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경찰공무원들 항상 애쓰고 계시고 제가 행안위 간사도 해서…… 경찰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됐고 발전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소위 충분한 역량을 가진 엘리트들이 경찰공무원에 많이 진입했고요 또 제도적으로 많이 선진화됐고.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OECD의 어느 국가의 경찰과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찰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제도와 기구를 바꿔 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일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봤지만 검찰보다 수준이 떨어져.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못 해 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공수사권 못 해. 국정원은 호랑이급이고 이 사람들은 고양이급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대공수사권 못 줘’ 이렇게 경찰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거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4만 경찰분들이 들으시면 아침부터 매우 언짢아하실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재근 의원님 막 웃으시네, 행안위원장 하셔 가지고 경찰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 그래서 경찰에게 우리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할 때, 경찰로 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대공수사를 못 하고 있으면 왜 못 하고 있는지, 지금도 어느 정도 하는데 좀 더 잘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지원해 주면 되는지를 국회가 논의하고 야당에서 그런 안을 주셔야 되지요. 그런 안을 주지 않고 경찰은 못 할 거라는 전제를 딱 걸고 ‘절대로 주면 안 돼. 대공수사권 계속 국정원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은 제가 보면 데자뷰, 기시감이 있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그랬어요, 경찰은 능력이 안 되니까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똑같은 이론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경찰의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지요, 반대논리가. 지금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려고 하니까 경찰의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국정원이 해야 된다. 대상만 다르지 논리는 똑같습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 충분히 경찰이 할 수 있다, 경찰이 초동수사부터 심지어 이제는 중대경제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충분히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고요. 이미 공안 관련 수사, 대공수사 경찰이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공안수사와 관련돼서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서 경찰이 마지막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고. 다만 국정원이 대규모 기획간첩단, 큰 사건, 그 큰 사건이 뭐겠어요?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획해서 발표하면 집권자한테 예쁨 받을 만한 사건이 뭔지, 특히 우리 정부 때보다는 지난 정부에서 많이 있었지만 지난 정부 시절에 이런 사건 하나 기획해 주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자릿세 해 줄 만한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터뜨리는 게 국정원의 방식이었어요. 사실상 정치개입을 한 거지요. 여러분, 여기 재선하신 의원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4월 선거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원이 기획해서 중국에서 여종업원 집단 기획탈북 사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김민기 의원, 기억나시지요, 정보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것은 선거에 명확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멀지도 않습니다. 1987년 대통령선거 앞두고 어떤 사건 있었습니까? 칼기 사건 있었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칼기 사건은 물론 이후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정원의 기획이다, 조작했다라는 것이 입증되진 않았습니다만 국정원이 그러한 기획조작설에 몰리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비행기 폭파범 그리고 무려 200여 명에 가까운 인명을 살상한 테러범을 감옥에 단 며칠도 살게 하지 않고 사면해 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정원이었습니까? 국정원의 기획조작설이 훨씬 더 강하게 유포된 이유가 바로 그거였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기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였고. 결국은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의 대공사건을 둘러싼 모호한 태도 그리고 다소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까지 초래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록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제한토론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무제한토론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서 19대․20대․21대 다 한 번씩 하게 됐는데, 4년 전 19대 국회의원 때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 87년도 수지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옥분 씨라는, 한국명 김옥분. 홍콩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 한국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의 사실상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거했던 한 남자가 방콕의 대사관에 들어옵니다. 북한에 납치될 뻔했다가, 자기 와이프가 간첩인데, 죽은 수지킴이라는 여자가 간첩인데 북한으로 납치될 뻔했다가 내가 간신히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87년 2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김원이 의원도 잘 기억하시지요? 박종철 열사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의 요구가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불같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나 학생운동들도 막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정의구현사제단이 폭로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이 학생들의 그러한 반대, 전두환 정권 퇴진 또 사회․노동 각 단체들의 반정부 투쟁이 사실상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익운동이라는, 간첩활동의 일환, 그러니까 소위 영향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활동이라는 것을 덧씌우기 위해서 이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임을 알면서 국정원이 간첩사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억울하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건달처럼 지내는 남편의 뒷바라지해 가면서 돈 보탰던 한 여성은 무참하게 살해당한 채 간첩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국정원에 의해서. 당시 국정원장이 장세동 씨였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안기부였지요, 안전기획부. 이 사람이 2000년대 들어와서 SBS의 한 기자 그리고 한 월간지의 몇몇 기자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서 결국은 살인범이라는 게 입증됩니다. 당시 홍콩 경찰에서 여러 차례 살인범이라고 한국 경찰에 보내 달라 그랬어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정원이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승승장구했지요, 벤처사업가로. 아찔한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잘 나가던 벤처사업가로 청와대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구속됐지요, 공소시효가 좀 남아서. 그런데 더 나쁜 놈이 장세동인데 장세동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장세동 씨가 한 얘기는 ‘당시 미안하게 됐다’. 이게 ‘미안하게 됐다’로 끝날 일입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지킴, 김옥분 씨는 억울하게 살해됐는데 간첩이 됐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당시 80년대, 90년대까지 소위…… 제가 보기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어느 정도 민주화 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사회에서 간첩, 간첩의 가족으로 찍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실제로 그 집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 오빠는 화병으로 죽고 어머님과 누나 한 분은 교통사고로 죽고. 시쳇말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나중에 국가배상이 인정돼서 범죄자는 감옥에 가고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만 억울하게 죽고 그 불명예, 치욕의 세월 십수 년을 지낸 분들, 그 가족분들, 풍비박산된 집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장난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자잘한 사건은 이미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찰에 줘 왔습니다, 정보를 주고 경찰이 수사해서 잡아가라고. 그런데 중요한 사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집권세력에게 이쁨 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은 자기들이 한 겁니다. 거기에 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이 제대로 된 사건이면 좋은데 때로는 마사지를 해 가면서요. 2011년인가 기억나요? 김원이 의원은 저를 기억하겠네요, 서울시에 있었으니까요. 당시 박원순 시장 계셨을 때 유우성 씨 사건 알지요? 황당한 간첩조작사건이었지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기관이 중국에까지 가서 문서를 조작해 옵니다. 나중에 중국 당국이 이 문서가 가짜라고 입증을 해 줍니다. 아마 그 과정에 김용민 의원이 민변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연관된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정말 황당한 거지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사과했어야 됩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중국의 문서를, 중국 지방정부 기관의 문서를 조작해서 사법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거지요, 간첩조작사건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냐 하면 박원순이 간첩을 고용했다라고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웬걸요. 유우성 씨를 채용하신 분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때 민변, 민주변호사회에서 일부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진실이 밝혀졌지요. 그때 제가 19대 국회 외통위에 있으면서 중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때 민변 측에서 주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걸 현장에서 확인했고. 그런데 이게 또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이에요. 사실상 이 문건이 조작됐을 것으로 인지 또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당시 수사했던 검찰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검찰 한 번도 기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무혐의처리합니다. 이번에 SNS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뭐지요? 무슨 세트, 룸살롱에 가면? 불기소 세트, 1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주는? 1000만 원을 4명이 먹어도 1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신공인 불기소 세트 이것 검찰이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런 자기 가족 감싸기는 참 잘합니다. 그때도 결국은 검찰은 아무도 그에 대해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소한 그 정도 되면 반인권수사 그리고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내 말이 맞지요, 김용민 위원님? 그리고 기껏 하급 공무원, 중국에서 그 문서를 조작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과장급 공무원 두 명인가만 기소해서, 한 명인가요?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일의 서울시의 당시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을 간첩사건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만든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건은 중국 당국의 문서가 허위로 밝혀짐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그때부터는 이것 사건 덮기에 국정원하고 검찰이 합작을 해서 흐지부지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국정원에서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은 참 꼼꼼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분의 당시 국내…… 원래 탈북민으로 왔어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선화교라는 게 있습니다. 국적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북한에도 공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북한에도 있다가, 자기 어머니인가는 북한에 계시고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고 해서 결국은 중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왔고 나는 조선화교라는 것까지 당시 국정원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정원이 모를 수가 없어요. 통상 탈북을 하게 되면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사가 합신이라고 합동신문센터, 국정원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원에 들어갑니다. 이건 통일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 두 기관에서 매우 꼼꼼하게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국정원의 합신센터에 관여했던 분을 아는데요, 이분 얘기가 오래 해 봐서 하도 베테랑이 되어 가지고 자기는 30분만 얘기하면 얘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탈북을 했고 북한에서 어디에서 뭘 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우리 TV나 중국 TV를 보고 북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가 실제 겪었는지를 30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그 당시에 조선화교라는 것 다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추천서 써 줘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시에도 취업하게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그분의 탈북민으로서의 신분을 문제를 삼아서, 원래 중국 국적인데 속였다 이거지요. 해서 이분을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추방조치를 취합니다. 보복을 한 거지요, 검찰도 같이. 그래서 이것을 인권 차원에서 계속 구제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미워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해서 강행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분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중국에 계시고 또 동생이 중국에 있는데 동생이 한 번 왔다가 국정원에 끌려가 가지고 강제구금당해서 2개월여를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불러 주는 대로 진술하고 그랬는데 이 동생은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 그분들이 간첩이라면 체포하고 또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국정원이 간첩조작사건을 만들려고 했다 실패한 사건인데 도리어 국정원에서는 별로 피해 본 사람이 없고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매우 반인권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박원순 시장 죽이기 문건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이 대공수사권의 이관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 차원에서. 괜히 공수처 통과됐다고 화풀이, 홧김에 자꾸 괜히 필리버스터해 가지고 이것을 필리버스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걸 갖고 필리버스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나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TV 보면서 ‘국회가 아직 공수처법 갖고 무제한토론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거의 잘못된 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개입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정원 개혁안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자꾸 저도 입에 배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것 좀 잘못된 거지요. 이건 도리어 지지자분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시민들로부터도 별로 호응받지 못할 선택 아닌가. 저는 우리 김태년 대표가 과감하게 할 말 있으면 다 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과감하게 오늘 아침부로 저를 마지막으로 끝내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대표님이.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국정원법 그냥 그만하자고 그러고 바로 의원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국정원법 통과시키는 게 도리어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 아닐까? 자꾸 국민들은 오늘도 무제한토론을 공수처법 갖고 하시는 줄 알 거예요, 저도 자꾸 검찰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법은 통과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공수사권은 인권적 차원 그리고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에 가장 문제가 됐던 요소가, 바로 이 대공수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과 관련돼서는 경찰로 이관하자. 아까 야당 의원님들 좋은 지적도 하셨어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이. 그러면 경찰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경찰이 대공수사를 어떻게 잘할지 그 대안을 주시고 경찰법을 바꾸든 관련법을 좀 바꾸든 해서 경찰의 역량을 키우고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대안야당 그리고 뭔가 책임지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께서 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역량을 키우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제안을 안 하시고 그냥 주면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대공수사권, 문제 많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정보수집․조사와 수사를 같이 하는 정보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국 CIA, 정보수집하고 조사만 하지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권은 FBI가 합니다. 그래서 CIA는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서 이 사람이 간첩 혐의가 있어,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 같아, 이 사람이 중대한 산업기밀을 빼돌리려는 것 같아 하는 것을 FBI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FBI가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권력기관은요 견제와 균형을 해야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왜 우리가 공수처까지 만들어 가면서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기소권을 다른,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기소를 다른 기관도 할 수 있게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공수처가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소가 아니라 기소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판검사, 고위공무원들 포함해서 대략 7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사회의 힘 있고 그동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기구입니다. 일반 국민하고 인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공수처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자꾸 윤석열 총장 얘기 나오면 ‘살아 있는 권력’ 하는데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영생불멸의 권력인 것 같아요, 그냥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5년마다 정권도 바뀌고 4년마다 국회의원 임기도 끝나는데 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은 영생불멸입니다,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검찰의…… 검사라는 사람들은 바뀌지요. 세대가 있으니까 나이 들면 은퇴하고 변호사로 바뀌고 하지만 검찰이라는 영생불멸의 권력은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제 공수처법이 그것의 물꼬를 바꾸는 첫 번째 틀이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이제 좀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국가정보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하면 늘 아시겠지만 권력의 2인자. 박정희 정권 때 이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대공업무와 함께 국가재건회의를 보위하기 위한 기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예 당시 설립할 때 김종필 씨가 이 중앙정보부를 만들 때 설립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국가정보원은 출발부터 한편으로는 대공업무, 한편으로는 정권호위라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진 거냐? 아닙니다. 이게 샴쌍둥이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권의 호위를 위해서 대공수사를 기획하고 활용했고 대공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정권호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2개의 건은 동전의 앞뒷면,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 이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공수사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수집해서 이 정보 내용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 내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소할지 말지를. 수사를 해 보면서 이게 진짜 범죄가 있는 건지 아닌지 검증이 되는 거지요, 한번. 그래서 대공수사권 이관은, 야당 의원들께서도 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시고 인권 얘기하시잖아요. 인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다시는 수지킴 같은 사건 발생하지 않게, 다시는 장세동과 같은 사람, 남산의 부장들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사회를 좌지우지 않게, 지금은 남산이 아니라 내곡동으로 바뀌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리저리 좌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합시다. 이것 갖고 무제한토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공수사권 이관은 정리가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 요청과 관련된 건데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이 사실․조회 확인, 자료제출 등 지원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좋아요. 저는요 백번 양보해서 야당 의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조금 더 개정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법적 근거를 갖고, 국가정보원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든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뭐 스포츠단체, 체육단체의 예를 들었는데 체육단체에 관련된 사람이 정보 함부로 유출하면 무슨 법에 걸립니까? 개인정보법에 걸려요. 이규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지역구에서 할 때 당원명부 왜 그렇게 소중하게 관리합니까? 당원명부 잘못해 가지고 외부에 유출되면 개인정보법에 우리 다 걸립니다. 국회의원 배지 떼어지고 거의 실형 받습니다. 개인정보법 형벌이 굉장히 엄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달란다고 막 내줄 수 있는 단체장들이나 단체 관계자들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다 걸려 사법처리되는데. 그리고 국가정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적 근거에 있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법 처벌입니다. 그리고 회사 영업기밀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회사 영업기밀을 요청하고 그것에 협조할 때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그 해당 회사에, 명백하게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가능하겠지요. 경제범죄와 관련됐을 때 예를 들면 해외의 무슨 공격적 헤지펀드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또는 산업정보를 빼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협조하는 경우는 관련 정보를 협조하겠지요, 기업이. 삼성전자가 기흥에 있는 삼성반도체공장에서 핵심 비밀을 뽑아내고 관련 연구자 핵심 연구인력을 외국 기업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에서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 안 하겠어요? 협조 안 하면 바보지요. 삼성전자가 손해지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마 또 일부 꼼꼼한 법조인들이 보시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 달라는 겁니다. 즉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다’ 하든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은 자료요청 시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든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 법 조금 바꾸면 돼요, 만약 그렇게 의구심이 있으면. 이렇게 무제한토론 요청해 가지고 이 법을 그냥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야당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하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저희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야당에서 조금 더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서 수정안이 온다면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수정안 가져오시면. 안 그렇습니까? 이규민 의원님 받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더는 그렇게 문제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야당과 우리 당이 생각이 같습니다. 국가권력, 특히 정보기관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해 가면서 정보요청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가져오시면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당 의원님들 설득하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이해를 같이하겠어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주호영 대표님,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만하시자 그러면 저도 바로 내려갈게요, 안 하고. 그냥 표결하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볼게요. 방첩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이것이 4조 1항 나에 방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방첩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첩을 했고 방첩업무는 주 업무입니다. 당연히 방첩업무 해야지요.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수집활동이 있고 반탐활동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반탐이라고 하는데 저쪽의 스파이 활동을 막는 그러니까 적이 간첩활동을 하거나 스파이활동할 때 그것을 차단하고 막는 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당연한 활동이에요. 방첩이 그거지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제 문제를 포괄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안보, 경제정보에 대한 가치가 지난 시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특히 야당 의원님들 우리보고 맨날 반기업이라고 그러고 야당은 친기업, 기업을 걱정하신다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기술정보 유출이에요. 기업을 위해서는 이 활동 더 강화하라고 도리어 국가정보원에 힘을 모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사위가 형법을 바꾸는 데 굉장히 보수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 김성곤 전 의원님이 계십니다, 선배 의원님. 그분 형님이 로버트김이라고요, 미 해군에 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한국 정부에 진짜 사소한 정보를 협조했다고 그분이 간첩죄로 잡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전자발찌 차고 가택연금당했어요, 그것 풀려나고 나서도. 로버트김 사건이라고 하면 금방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미동맹요? 그런 데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정보안보, 정보활동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법은, 우리 형법 제98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위한 간첩활동, 일본을 위한 간첩활동, 중국을 위한 간첩활동, 러시아를 위한 간첩활동 다 처벌 못 합니다. 국회가 이런 것을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방첩업무 잘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적 통제하면 됩니다. 민주적 통제는 제가 밑에서 또 따로 얘기할 텐데. 산업 관련된, 경제 관련 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법안 중에 그래도 국가정보원이 세계적인 변화에 뭔가 맞춰 보려고 한다, 그래도 뭔가 애써 보려고 한다, 변화하려고 한다 중의 하나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해요. 경제정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자기들이 이 업무를 특별히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의지가 이 법안에 표출됐기 때문에요. 그냥 ‘방첩’ 해 놓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아마 야당 의원들께서 이것 갖고 문제 안 삼으셨을 거예요, ‘왜 경제단체 관련이냐?’ 지금도 해 왔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산업스파이 잡는 것 경찰이 잡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경찰이 잡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국가정보원이 잡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이 잡아서 경찰에 이첩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못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이것에 대해서 훨씬 강조한 거예요. 저는 국가정보원의 전문가들, 야당 쪽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의 전문가분들 계실 것이고 또 밖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이게 못 했던 것을 새로 하게 되는 것인지. 진짜 안 했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저나 우리 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하고 구체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근의 경제정보 그다음에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이 법문을 통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이거예요.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도 나이가 드니까 힘드네요. 세 번째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방첩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그래도 뭐가 걸릴 것 같다 하면 이것에 대한 뭐랄까 안전장치랄까 또는 통제장치를 법으로 보완해 주세요, 야당에서 안도 내 주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못 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더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업 또 우리 경제인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업과 경제인들이 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분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1980년대에 21세기는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정보가 국가안보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미 경제전문가들이 전부 모인 국제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 분야 하는 사람은 진급을 잘 못해요. 대공 파트에서 하고 뭔가 기획해서 사건 터트리고 정권의 눈에 들어야, 집권 여당의 눈에 들어야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하고 국가정보원장후보로도 올라가고 일단 1․2․3 차장 중의 하나에도 들어가고 기조실장도 하고 아니면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좋은 데 어디 전관예우도 받고 하려고 만날 대공수사에만 자꾸 목을 매는 겁니다, 정권 눈에 들기 위해서. 이게요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대공수사 이관과 방첩업무 강화, 특히 경제정보를 강화시키는 것도 다 관련돼 있습니다.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대공 파트보다도 도리어 경제안보 쪽에, 경제정보 쪽 하는 분들에게 훨씬 더 인사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국정원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또 보수언론에서 ‘대공수사 하지 마라’ ‘대공수사 하는 사람 인사 불이익 주나’ 이렇게 쓸 것 같아서 ‘차별 주지 말고 둘 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말꼬리 잡아 가지고 일부 언론이 ‘홍익표가 대공수사하는 사람 국정원장보고 불이익 주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불이익 주지 마시고 차별하지 말고, 대공수사 업무든 대공정보 수집이든 경제정보 수집이든 차별하지 말고 인사상 고르게 혜택을 주시라 이게 국정원장께 드리는 인사상의 주문입니다. 대공업무하는 사람 차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론들 꼭 그렇게 써 주세요. 불안해, 이러고도 꼭 쓰는 언론이 있어서. 요즘 김남국 의원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니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래왔고 그러려니 하고 또 잘 쓰는 언론인도 있고 제대로 하는 언론사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분들 보고 해야지요. 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이에요. IO, 우리 기관에 정보기관 사람들이 출입했지요. 우리 김철민 의원님, 안산시장 하실 때 IO 있었지요? 거기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모든 대부분의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다 IO들이 출입합니다. 저도 국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출입했고요. 제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마지막 통일부장관, 당시 이재정 통일부장관, 지금은 경기도교육감 하시는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었는데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제가 원래 있던 연구소로 갔어요, 2008년도에.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이 와서, 저는 처음에 안 만났어요. 처음에 안 만났더니 이 직원이 우리 원장을 만나서 부역자이니까 저를 자르라고, 지난 정부의 부역자이니까 이 사람을 자르라고 그래서 한참 애를 먹었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분이 마침 운 좋게도 저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분이었고 이분이 고대 출신이어서 나름 MB 정부에 끈이 있었어요, MB 정부 돼서 원장도 됐고. 그래서 끈이 있는 분이어서 이분이 나중에 참다 참다 화가 나서…… 국정원 직원이 밤 12시쯤에 전화 와서 저를 자르라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하니까 이분이 ‘야! 내가 네 친구야!’ 하고 쌍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걔가 자를 만한 근거가 있어야 자르지, 업무평가도 하위권도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를 수 있는 명분을 가져오면 내가 내일이라도 자를게’ 이렇게 하니까 쏙 들어가면서, 그분이 나는 몰랐는데 그다음 날인가 저한테 전화 와서 ‘너 앞으로 조심해라. 앞으로 대외활동하든 뭐 하든 꼭 대외활동 허가서 받고, 신청하고 승낙 받고. 대외활동하고 괜히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그러지 말고 꼭 출근시간 맞춰서 잘 나오고 국정원 쪽에 빌미 주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명박 정부 하고 정권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신구 선생 말마따나 정말 ‘당신들이 독재의 맛을 알아?’ 이러고 싶어요. 진짜 이 권위주의 정부, 독재정부가 정말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는 뭐 과거 전두환 때도 겪어 봤지만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 하면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도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럴 줄 알고 믿었는데 웬걸요. 정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권에 협력, 지난 정부에 참여했다는 이유, 친정부 인사라는 딱지를 붙여서 정말 블랙리스트를 그때부터 만들었습니다. 제가 통일부는 좀 아니까, 그 당시에 뭐였느냐 하면 통일부의 자문위원을 싹 정리를 하는데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의 기준이 누구냐? 지금 통일연구원장 하고 계신데 동국대 고유환 교수, 동국대 고유환 교수가 마지막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우리 정부하고 같이 일 못 하는 사람 그래 가지고 다 잘랐던 겁니다. 그 통일부 직원이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가 걸려서 문제가 된 것이지만 블랙리스트 만들고 우리 사회를 반동가리 만들고 감시하고 통제한 게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특히 촛불 겪고 나서요, 그때 광우병 관련해서 촛불 겪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본격화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거기에 국정원도 함께했고요. 정치적 중립 안 지켰지요. 출입하는 사람들, 물론 이 중에서 아주 양심적이고 그래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이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국가관도 투철하시고. 그러나 참 희한하게도 경제학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꼭 나쁜 자들이 그 기관에서 출세하고 그 나쁜 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도리어 퇴색하는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태가 성실하게 국가정보를 위해서 일했던 IO, 우리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IO들의 대부분을 도매금으로 정치권에서 논란도 되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현장에서 봤고 대다수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에 한 95명 정도는 굉장히 국가관도 투철하고 양심적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수의, 정말 이 사람들의 폐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을 없애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지금 이 법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난 시기 동안 이 법을 20대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도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반대해서 이 법을 못 바꿨는데, 국정원법을 못 바꿨는데 만약에 진짜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었으면 IO 파견해서 다 사찰했을 거예요. 검사들요? 검찰? IO들 파견하고 국정원 활용하면 검찰 통제 정권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쉬운 길 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검찰들, 국정원 직원들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지요. 과거에 김영란법도 없고 하니까. 아, 이 김영란법 나오니까 또 열받아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우리 국민들께서 김영란법이 정치인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검사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무슨 검사요? 뭐라고 그러지요? 후원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 스폰서. 그렇지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스폰서 검사. 아니, 이미 정치인들은요 단돈 10만 원만 부정하게 받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영란법은 도리어 처벌규정이 없어요. 김영란법은 진짜 시쳇말로 누가 100만 원 주면 1만 원 돌려주면, 대가성 없으면 1만 원만 돌려주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닙니다. 100만 원 이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미 10만 원만 받아도, 이삼십만 원 받아도 정치자금법으로 다 걸립니다. 김영란법이 큰 의미가 없어요. 밥 먹는 것 좀 불편하겠지요, 누가 밥 사고 또 내가 밥 사고 할 때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 정도. 그런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몇천만 원 받고 자동차도 받고 했는데…… 그때 벤츠 여검사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스폰서 검사 나오고. 그것 다 봐준 것 아닙니까, 기소 안 하고?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대가성 없는 돈도 100만 원, 대가성 없이 받는 것도 처벌하자고 해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사회적으로요. 제가 틀린 얘기 한 겁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착시하는 것은 하도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니까, 김영란법도 정치인들이 하도 많이 얻어먹고 돈 받으니까 만들어진 것으로 아세요. 검사들이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아도 대가성만 없으면 기소 안 하니까, 스폰서라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데 처벌규정도 제대로 안 만들었지요, 김영란법에. 하여간 어쨌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위법한 행위라는 근거를 김영란법에 만든 겁니다. 그것도 간신히. 우리가 국가정보원을, 이 IO들을 활용하면…… 진짜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면 활용하지요. 이번에 문제가 된 불기소 세트처럼 그러한 향응 접대가 있으면……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는데 과거에 ‘아, 어제 친구분들 만나서 즐거우셨다면서요?’ 그런다는 거예요. 즉 국정원의 얘기인즉슨 ‘최근에 니가 한 일을 우리는 다 알아’ 이거지요. 그게 사찰이지요. 그게 사찰이 아니고 뭡니까? 검찰이 나쁜 걸 배워서 그런지 범죄분석국에서 범죄분석관이…… 그것 범죄분석관인가요? 거기서 판사에 대한, 자기들은 사찰문건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판사 사찰문건 같은데 검찰은 판사 돌봄문건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돌봄인지 사찰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자기들은 인터넷에서 하고 뭐 했는데…… 인터넷에 처제 나옵니까? 고영인 의원님, 인터넷에 처제를 써 놓으셨어요, 처제가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처제 이름까지 나온 것을 그냥 인터넷에서 봤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검찰이 기소할 때, 예를 들면 특히 공안사건, 우리 김용민 의원이 많이 다루셨을 텐데 공안사건에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갖고 누구한테, 특히 대공혐의가 있는 외국에, 중국 쪽에 있는 북한과 연관된 사람에게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줘도 기소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것 대단히 중범죄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단순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일부 언론에서 또 법조기자단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찰 얘기만 일방적으로 받아 적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검사들이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저는 홍길동이라는 검사가 어떤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판장 장길산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삼습니다. 그것을 누가 문제삼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청문회 하거나, 청문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게요, 하나의 단순한 예를. 별로 친분이 없는 의원인데, 국회의원이긴 한데 별로 친분이 없어서 잘 몰라요, 야당 의원 중에. 그런데 어떤 TV 토론회, 심야 토론회 이런 데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아요, 이 의원이 어떤 성향인지, 상임위는 어딘지? 인터넷에 인물정보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임위구나, 지역구는 어디네, 법안은 무엇무엇을 냈네 그런 정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사찰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 한 것이지요.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꾸 일상적인 정보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검찰, 가슴에 손을 얹고 해 보세요. 많은 공안사건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변명했을 때 얼마나 가혹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는지, 본인들이 기소하고.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취합하거나 또 뭐 추가해서 세평 듣고 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은 합법이고 검찰이 아닌 사람이 하면 간첩죄나 사찰이 되나요? 검찰 무죄, 비검찰 유죄입니까? 세상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라고요.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라,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자꾸 뜬금없이 살아 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슨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멤버십을 구성해서 투표로 멤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정합니까? 그냥 기자실 해체하면 또 기자 탄압이라고 그럴 테니까 기자실에 대한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요 어느 기자든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게 해야지요. 사실은 출입처 기자 시스템이 기자들의 능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능한 기자를 돋보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자들이 발로 안 뛰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관에서 주는 보도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유능한 기자와 무능한 기자의 차이를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유능한 기자는 취재원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사 정보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단 몇 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쓰려고 하는 게, 그게 기자지요. 요즘 보면 예를 들면 연합뉴스 같은 데가 쓰면 나머지 기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같아요. 전체 복사하기, 갖다 붙이기.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제가 조선일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조선일보가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은 신문사입니다. 왜?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조선일보사도 그 당시에는 외국통신을 인용하면 반드시 자기들 이름, 기자 이름 안 붙입니다. 로이터통신, UPI, 일본의 지지통신 이런 것을 딱 코우트를 달았습니다, 과거 조선․동아 같은 경우. 또 동아 얘기 안 하면 섭섭할 거예요. 동아도 그랬어요. 통신사 뉴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가면서 약간의 문장 몇 개 수정하면서 자기 이름 붙이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게 그쪽의 전문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라카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말인데? 일본이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옷감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옷을 수선하면 새 옷같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약간의 모양을 바꿔서, 그러니까 속감과 겉감을 조금 바꿔서. 그게 우라카이, 일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들도 우라카이라고 얘기하는 것, 기자들도 우라카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는 것을 봐서는 재탕 기사, 삼탕 기사, 베껴 쓰기 기사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게 출입처 기자단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데에도 없는 법조기자단은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투표해 가지고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세상에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진보매체라고 있는 한겨레․경향부터 법조기자단 철수시키세요. 그게 국민 검찰개혁에 한겨레․경향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한겨레․경향의 발행인과 편집국장께서 결단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부터 ‘법조기자단 우리 안 넣겠다. 그리고 취재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에 한겨레․경향이 앞장서고 그 힘이 다른 조․중․동까지도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KBS, MBC 거기서 먼저 앞장서서 법조기자단 빼세요. 그게 뭡니까? 법조기자단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 경향 그리고 MBC, KBS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 주세요, 그걸로.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고 진보매체라고 하는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먼저 하세요.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KBS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출입처 기자 빼겠다고 취임하실 때. 그런데 하나도 진전이 안 됐지요. 저는 국회에서도 왜 저렇게 출입기자 소통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충분히 주고 기사 쓸 수 있고 기사 송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것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설이나 또는 일부 지역을 마치 자기들 사무실인 것처럼 전용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국회는 공공의 기관입니다. 왜 기자들에게만 그런 특혜를 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일부 돈 내고 ‘이 공간 내가 쓸게’ 하면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국회가? 박병석 의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의장님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국회의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그분이 기자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에게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의무고요. 저는 이것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책상을 딱 차지하고 이것은 우리 언론사 섹터, 이것은 우리 언론사 섹터…… 이것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부터 ‘이건 좀 이상하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정치적 중립, 야당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문재인 정부가 독재하려면 법도 개정 안 됐겠다, 야당이 반대해서 법 개정 안 됐겠다 IO들 다 파견해 가지고 사찰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했으면 진짜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에 못지않은 바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웬만한 권력자들이라면 그런 유혹에 흔들렸을 겁니다. 검찰 저렇게 개혁에 저항하지, 곳곳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소위 적폐라고 하는, 뭐 적폐까지는 안 써도 좋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럴 때 뭔가 힘 있게 밀어붙이고 개혁 빨리하고 싶고 그런 유혹에 휩싸이면요 국가정보원 활용하고 싶지요. 그건 악마와 손잡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을 활용하는 순간 결국은 국가정보원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안 하신 겁니다, 고집스럽게. 어쩌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거의 같이 바보같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독재자가 정보기관을 멀리하고 정보기관을 활용하지 않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독재의 맛을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정 부분 진전이 됐습니다, 처벌규정도 명확하게 했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더 센 방안,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시면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용할 생각도 있고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칙이 이겁니다. 국정원이 인권기관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기관, 그러면서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목표가 똑같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가자는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갖고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시는 겁니까, 주호영 대표님? 공수처법은 다 끝났는데. 지금 늦게 이 방송 보시는 국민들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공수처법 갖고 지금 무제한토론하고 있나, 여야가 아직? 아마 국민들이 기가 막히실 겁니다, 국정원법 갖고 이러고 있다면. 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태극기 주로 하시는 분들하고 모임을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손잡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국정원법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개선안을 갖고, 야당이라면 더 인권적인 안, 더 민주적 통제를 하는 안을 갖고 와서, 더 정치적 중립을 하는 안을 갖고 와서 여당하고 협상을 해야지요. 도리어 우리가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개혁안을 갖고 오는 게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저는 좀 아쉬운 면입니다.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은 일단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진일보한 법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지만 저는 아쉽고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내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국가정보원의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위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통으로 예산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면 이게 뭐랄까 그냥 철벽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산이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이고 더 막강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통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런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기관, 특히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두 번째는 인사 관련해서, 우리가 주요 기관의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잘 쓰이는지, 허투루 쓰이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법에서도, 국정원 개혁안에도, 이번 법안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최소한 국가정보위원들을 대상으로 누설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는 그 서약서를 쓰더라도 국가정보위 위원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몇 배는 더 세밀하게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걸 심사하고 이후에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했다면 박근혜정부에서 그런 특활비 사건,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같은 어이없는 사건이 안 벌어지겠지요. 더군다나 원세훈 국정원장은 꼼꼼하게 자기가 해외에 가려고 하는 대학에까지 국정원 돈을 갖다 주고…… 그거 반납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기 의원님, 반납 받았나요? 그때 해당 대학에서 반납한다고 그러더니, 미국의 대학에서. 못 받았지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부정한 돈이라고 해당 대학이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일단 받은 돈은 잘 반납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립서비스로 반납하겠다고 말은 했던 것 같은데요. 참 꼼꼼하신 분입니다. 돈도 많은 분이 퇴임 이후에 미국의 대학에 가실 거면 그냥 자기 돈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그 돈까지 국가정보원 돈으로 미리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가 가서 쓸 수 있게, 혜택받을 수 있게 해 놓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투명성 그리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아픕니다. 이런 지적을 안 하고 계속 독재 얘기나 하고 뭐 일방처리 얘기하고 공수처 얘기하니까 저희도 별로 안 아프고 국민들한테도 이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예산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안을 안 가지고 오고 20대 국회 때부터 어깃장을 놓으시면서…… 그 내용을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원칙에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인권 강화하고 예산통제 강화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오세요.

여기서 질의응답은 되지 않으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저는 제도개선과 법적 어떤 보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대개 정보와 관련돼서 발전된 국가일수록 훨씬 더 고민이 진전되어 있는 게 정보공동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2001년도에 9․11 테러를 당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정보공동체를 혁신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보공동체의 수장은 CIA 국장이었어요. CIA 국장이 정보공동체 수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데 상당히 권한이 약했지요. 예산도 그렇고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해서 그냥 각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굉장히 많은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2004년도에 정보공동체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면서 바꾼 게 지금은 DNI, 국가정보국이지요. DNI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개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이 사실상 정보공동체의 최고 수장인 거지요. 9․11 테러 당시에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실상 9․11 테러에 대한 정보가 여러 정보기관에 감지가 되었습니다. 감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취합되고 통합관리되지 않으면서 각각 흩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대비하지 못했던 거지요. 나중에 복기해 봤더니 CIA는 아니지만 이미 다른 정보기관, FBI나 CIA보다는 다른 정보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에서는 이미 오사마 빈 라덴, 아랍 지역의, 중동 지역의 테러집단에 의한 대규모 테러가 기획되고 있다는 정보가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 정보공동체에 공유가 안 되었고 최고지도자인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에까지 보고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합니다.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지요. 그래서 DNI가 과거 CIA 국장이 수장을 했던 시스템을 확 바꿔서, DCI라 그러는데 DCI의 의장 시스템에서 확 바꿔서 DNI가 다른 정보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훨씬 강화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를 DNI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CIA 국장보다도 DNI 국장의 발언이 훨씬 더 미국 정보공동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처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CIA 국장은 거의 안 나서지요. 그런데 DNI 국장은 가끔 나서서 공개발언을 합니다. 정보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의 입장 같은 경우를 발표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정보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여전히 정보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CIA보다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사실 정보비, 정보예산을 좌지우지하면서 국군기무사나 정보사 또 정보경찰, 경찰의 정보 그다음에 다른 여타 정보라인에 대해서 훨씬 더, 어느 정도는 정보예산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정보를 제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이 법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이 법안에 담을 수는 없는데,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저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국가정보공동체를 위한 태스크포스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단순히 국가정보원 개혁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정보를 통합하고 해당 기관 간에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 또 정보기관은 뭉쳐 놓으면, 합쳐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늘 정보기관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에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정보기관을 다 끌어모아 놓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기관은 분리하지만 모여진 정보를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게 민주적 통제의 운영의 묘지요. 기구는 분할돼 있지만 기능적 결합 또는 협력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정보공동체를 혁신하는 핵심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근본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아니,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야가 함께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공동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죽 말씀드린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 주로 야당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내용 그다음에 제가 봐서 그 부분에 일정하게 제 의견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좀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점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더 국회에서 관련된 정보위원회나, 저는 필요하다면 여야 교섭단체 간에 이런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국회 차원에서 혹시 의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아주 비공개로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의장님이 그렇게 경고하실 겁니다. 국회의 질서 지켜 주시고요. 이게 국가정보원법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일이 법안 하나 내고 될 수 있으면 다 끝났지요. 정청래 의원이 늘 얘기한 것처럼 테러방지법 낸다고 테러가 없어지고 산업활성화법 낸다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제가 분명히 평가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 국가정보원을 보다 인권기관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기관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인 방첩업무, 특히 경제 분야, 경제정보나 경제업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초석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으로 무제한토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수처법도 아니고. 공수처법으로 무제한토론 하셨으면 됐는데 괜히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해서 마치 국가정보원 개혁을 야당이 굳이 반대하는 것처럼 인상을 줄 이유가 뭘까? 저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을.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에, 어차피 법안은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 법은 통과 안 시키면 국가정보원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이후에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국회의 관리통제권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 특히 정보위의 권한과 위상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국가정보원 개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정보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이 법 통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이 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갖고 어떤 국민에게도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이 훨씬 더 국민에게 불이익이었던 법,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사생활까지 관여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정말 야당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 독재가 걱정되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이 법은 앞장서서 통과시키자고 했었어야 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빨리,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데 소모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왜 아직도 무제한토론 하고 있어?’ 이런 공공연한 오해나 국회를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일 안 하고 정쟁만 한다 이런 비판 안 듣기 위해서는 이 법 빨리, 제 생각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님 결단 내리셔 가지고 저를 마지막으로 그냥 무제한토론 중단하시고 빨리 시간 잡아서 깔끔하게 이 법 통과하고 도리어 이 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안을 함께 고민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게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선택은 야당의 몫이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저는 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장님께 발언권 받고 말하십시오. 의장님, 주의를 좀 주시지요. 본회의장 내에서는 발언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통상 의장님한테 주의받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에 야당 의원님께 발언권 넘어갈 테니까. 우리도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가급적 조용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시고요. 자꾸 툭하면 반말하시는데 반말하지 마시고. 이만희 의원님은 반말 안 하시는 것 제가 잘 알지요. 제가 존중하고 있고요. 이제 국정원의 잘못된 폐해, 잘못된 관습하고 결별해야 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말미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공 이데올로기, 용공조작, 간첩조작 그다음에 정치개입, 선거개입, 불법적인 개인사찰, 정보기관의 뒷모습, 그 어두운 모습을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보기관은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면이 5나 10이면 밝은 면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어두운 5~10% 부분이 밝은 부분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그림자를 지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대선 때 문자를 통한 불법적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이런 것들이 작은 폐해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정원도 거기에는, 정치에 개입했던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일부 책임 있는 간부급, 책임자급 국정원분들이 그들의 정치적 개입과 잘못된 판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조차 도매금으로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끊어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을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그리고 정권안보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보, 그리고 과거의 퇴행적 기관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세계 어디에 내 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을 만드는 데 함께해야 됩니다. 오늘 국가정보원법 통과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국민들께 무제한토론 중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면이 있고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국가정보원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해방 이후 우리 한국 역사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에 있어서. 사실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된 지 오래됐지만 출범 자체가, 7월 달에 출범해야 될 공수처가 이런저런 이유로 출범이 늦어지다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출범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마 공수처의 출범은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던 소위 검찰공화국, 검찰의 막강한 기소독점에 의한 폐해를 바로잡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기관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슬은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진짜 국민의 공수처 그리고 부정하고 비위가 있고 잘못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잘못을 해도 조직이기주의로,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기소도 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항상 깨어 있고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 그리고 견제가 공수처가 국민의 공수처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우리 사법기관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가 경찰법 개정안을 냈는데 아쉽게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 못 했습니다. 이유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경찰개혁까지 막았던 것 이상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행안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개혁과 동일하게 경찰개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개혁을 제도개선과 관련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경찰의 업무역량을 우리가 훨씬 더 지원해 주면 저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OECD 선진국가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진전된, 보다 독립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FBI와 같은 독립된 중앙 수사처 만들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공수사 또 중대범죄수사 못 할 거라는 그런 선입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 역량 있고, 그러한 우리 경찰의 역량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경찰법, 해방 이후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법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 중에 일각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쉬움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 속에서 반드시 경찰개혁 우리가 더 꼼꼼하고 차분하게 만들어 가겠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12월 달에 통과될 국정원법, 국정원법은 아직 무제한토론 때문에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는 되겠지요. 저는 야당 의원들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제한토론을 공수처법 때문에 하셨는데 괜히, 이것이야말로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사실 공수처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국정원법이 걸려든 것인데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셔서 국정원 개혁, 경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까지, 이 세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과이고 물론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신 우리 21대 국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부단하게, 중단하지 않게 국가 권력기관 개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늘 저희들에게 아프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제 지역구는 빛나는 송파갑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법률상 용어는 무제한토론이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국회법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무제한토론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오토바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의제가 제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 그 설명을 하시기 전에 2016년 2월 민주당에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때 당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은수미 의원이 유성기업과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의제가 어디 있느냐? 제한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스스로를 설득을 하신 다음에 저희 당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계속하시다가 망신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께서 월성 1호기 사건은 판결에서 이미 경제성 없다고 판결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판결문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5구합5856 사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2월 7일 날 계속운전 허가처분취소 판결에 대해서 원고 승소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첫 번째 법적인 신청서류가 미비했고, 두 번째 과장전결로 처리된 흠결이 있으며, 세 번째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원이 참가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됐고요. 2019년 12월 24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패소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경제성 없다라고 판결 내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판결문을 잘못 보신 것 같고요. ‘대검에서 범죄분석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런 것 정도는 정확히 좀 아시고…… 대검에는 범죄분석관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건에 대해서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사찰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정부 들어와서 경찰청 보안2과에서 약 4000명에 대해서 사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찬성을 위한 반대가 있습니까? 반대는 반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 없는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대안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도 안 됐었지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지치신 것 같고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집권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말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워낙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정당이라고는 스스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서드파티 프로그램 전문당이다’. 즉 ‘핵쓰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형사사법제도의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 결국 그것들이 얼마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본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제도의 형성절차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형사사법제도는 사실 인류가 이룩한 가장 소중한 유산 중의 하나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 유산은 약 2000년에 걸쳐서 인류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서 얻어낸 자료입이다. 그런 빅데이터를 지금 정말 한 순간에 과거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리고 과거에 제가 사랑했던 민주당이라면 그리고 그때 당시의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를 했었지요. 마지막에 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단장을 끝내고 이른바 좌천이 됐었을 때 조국 사태가 터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지금 여당의 아주 높은 중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후회를 하고 있다. 과거에 네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후회가 된다. 그때 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이었고.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몇 번 강연을 해 달라고 해서 했던 이야기들 좀 해 드릴게요. 형사소송제도는 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약 한 2500년 전부터 내용을 알 수 있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재판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캄비세스왕의 심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부패한 시삼네스라는 재판관의 피부를 벗겨서 의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 재판관의 아들을 앉혀서 재판을 하게 만들었다. 그 정도로 재판관의 자리는 무서운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에서도 알다시피 그 옛날부터 재판이라는 제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은 상속을 했구나 뭐 이 정도겠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으로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형사재판은 B.C. 399년도 아테네에서 벌어진 재판입니다. 그때 고발인은 아니토스, 멜레토스, 리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칠십 된 한 노인을 고발합니다. 죄명은 무신론자이고 젊은이를 타락시켰으며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 고발인 중에 멜레토스가 주로 공격을 하고 노인은 이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재판 결과는 시민재판관 500명 중에 280명이 유죄, 220명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여기에서 피고가 됐던 분이 누구인지는 아시겠지요? 요즘 가장 핫한, 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인 그 유명한 테스 형입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명을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뭐 무신론자다, 젊은이를 타락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정치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 스파르타의 괴뢰 정부에 참가를 하고 또 참주로서 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배신자라고 하는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스타르타 괴뢰 정부하에서 참주를 했었던 크리티아스 이 사람들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또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을 크게 분노하게 했던 것은 참주정에서 민주인사를 체포하러 갈 때 소크라테스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점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는 노인인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미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중무장 보병으로 참전을 한 역전의 용사였고 상당한 괴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대중의 분노까지 같이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는 61표 차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유죄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 아테네 재판제도의 재미있는 점은 유무죄를 먼저 따지고 양형의 재판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유죄가 선고되고 나니까 ‘자, 너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는 당신들을 깨우쳐 줬으니 나를 유공자로 대접해서 매일 값진 음식을 접대하라. 그게 벌칙이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어그로를 끈 겁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물론 왜 본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철학의 완성은 죽음이다’라는 내용이 파이돈에 나와 있지요. 결국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을 완성을 합니다. 당시의 표결에서는 아테네 시민이 승리했을지 모르나 역사에는 오명이 남았습니다. 늘 항상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은 대중의 분노입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은 그것을 보여주지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사형선고가 됐지만 바로 사형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테세우스라고 아시지요? 테세우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였다고 하는 영웅입니다.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러 가기 전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델로스섬에 매년 사절을 보내겠다.’ 그리고는 실제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매년 델로스섬에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절을 보냈을 때는 관례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델로스섬에 갔던 그 사절이 폭풍으로 배가 묶이면서 사형집행이 연기되었고 그동안 소크라테스를 찾아간 친구들, 제자들 이들과의 대화를 묶어서 만든 것이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입니다. 물론 이 내용 보면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다카 도모오라는 일본의 법실증주의 학자가 만들어 낸 말이고, 또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재판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때 재판의 특징은 무엇이냐? 판사가 없고 시민이 다 모여서 시민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이 기소하고 피고인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방어를 하는 이런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당사자주의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는 원래 모든 우리 형사소송 역사에 있었을 때 가장 원형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철학과 변술에 능한 아테네 시민들도 결국 정의라는 이름의 분노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 재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시간이 흘러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시대 때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과 다른 점은 재판관이 달라졌습니다. 시민 500명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황제나 총독이 재판관을 합니다. 이때도 당사자주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지요. 대사제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 와중에 뭐 실랑이도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종교재판을 먼저 합니다. 종교재판을 해서 유죄 선고가 된 다음에 사형을 하려면 당시 로마법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당시 죄목이었던 이른바 내란죄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너의 말이다.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월절이면 꼭 한 명씩 사면을 했던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를 석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대중들이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주장합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도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유죄 선고가 되고 결국은 사형이 집행된 거였지요. 로마시대 때 재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단심제라는 것은 오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때 인류 역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에 의한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주의에서 반드시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지요.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이런 그리스․로마와 같은 문명이 좀 발달된 곳에서나 가능했었고 동양권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거의 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기원후 4세기가 되면 로마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발트해, 라인강, 다뉴브강에서 살던 게르만족들이 대거 이주해 옵니다.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지요. 게르만족은 원래 문맹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라틴어를 모르고 당연히 로마가 남겨 놨던 최대 유산 중의 하나인 로마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에게는 형사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복수를 하는 것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와 근친복수의 의무, 즉 친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다른 친족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게 의무로 돼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거의 10세기 이후까지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복으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은 배상금제도로 변화를 합니다. 그나마 먼저 정착을 했던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보다는 돈으로 해결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화폐경제가 이때 당시에 상당히 발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과연 돈을 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등장하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부족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게르만 시대를 여전히 야만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의도도 그래서 야만의 시대인 겁니다. 8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는 결정적인 변화를 낳습니다. 바로 이민족의 침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남쪽에서 이슬람이 지중해 남부, 스페인 그리고 프로방스 지역까지 점령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슬람법은 당시에 가장 온정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 없이 금방 법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쪽에 있었지요.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833년경에 흑해에 홀연히 나타나는데 당시 역사기록에도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헝가리 평원에 정착을 한 다음에 북부 이태리, 바이에른 그리고 슈바벤 지방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헝가리인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자료가 없습니다. 뭐 아시아계 초원의 유목민이라고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랄․알타이어를 사용하면서도 튀르크 문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류학자들에게는 불가사의의 민족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두 개의 군관구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알프스 산중에 설치하고 하나는 오스트라치라는 곳에 설치합니다. 이 오스트라치라는 군관구가 나중에 발달을 해서 지금의 오스트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자르족이 약탈생활을 멈추게 된 것은 당시 유럽의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약탈을 해도 헝가리 고원까지 가지고 가는 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포기하고 농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민족 중의 하나인 슬라브족이 동서로 갈리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런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침입으로 북쪽에서 온 노르만인이 있습니다. 노르만인은 그냥 우리가 흔히 바이킹이라고 하는데 북쪽 사람이란 뜻입니다. 데인인, 예타인, 스웨덴인 그다음에 노르웨이인 이런 사람들을 보통 노르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노르만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노르웨이의 올라프 1세이고 덴마크의 스벤 국왕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노르만은 쾰른, 루앙, 오를레앙, 보르도, 런던, 요크 등을 공략을 합니다. 이 도시들이 보면 대부분 내륙 깊숙이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랑크십이라고 하는 배를 들고서 바다가 끝나고 강이 끝나는 곳은 배를 들고 그냥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내륙까지 공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르만이 8세기에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모든 도시는 무너지고 모든 국가 시스템은 망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강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박 건조를 잘해서 기동성이 뛰어났다라는 설도 있고 일부다처제로 인해서 인구가 너무 성행했었다는 이유도 있고 또 분쟁과 근친복수가 너무 심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만이 들어오면서부터 형사사법제도는 정말 크게 바뀝니다. 그전에 있었던 배상금제도라는 것은 결국 화폐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르만이 들어오면서 서유럽의 인구밀도는 극도로 희박하게 됩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교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로나 교량이 전혀 없었고 말에게 먹일 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30㎞ 정도밖에 이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봉건 1기의 왕들은 자기의 영토를 다 순시를 해야 거기가 자기 땅이라는 걸 인정받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순시해야 했습니다. 이러다가 대부분 과로로 사망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폐경제가 몰락하게 됩니다. 뭐 자연경제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화폐의 기근으로 배상금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르만의 침공 이후에는 배상금제도라는, 즉 배상금 재판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다시 복수 그리고 결투재판 그리고 무죄보증선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혹시 좋아하시면, ‘왕좌의 게임’이라는 것에서 소인증 캐릭터 중에서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트라이얼 바이 컴뱃 이라는 결투재판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봉건시대 때 흔히 있었던 재판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재판권이라는 것은 권력쟁취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유력자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재판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쟁취하고 있었던 교회가 재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는 탄핵주의․사인소추주의․당사자주의, 즉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으니 이렇게 처벌을 해 주세요’라고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재판소로 가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재판으로 보통 많이 알려진 것은 심판입니다. 오딜이라고 하지요. 주로 교회재판에서, 교회의 재판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오딜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은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팔을 집어넣게 한 다음에 붕대로 팔을 감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붕대를 풀어서 상처가 없으면 무죄고 상처가 있으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게 뜨거운 물의 심판이고요. 더 무서운 것은 차가운 물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무게의 90%는 영혼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마가 들어오면 영혼을 먼저 갉아먹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몸이 가벼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묶어서 물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떠오르면 이 사람은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그 안에서 익사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심판은 전체 600건이 있으면 그중에 한 10건 정도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다 자백을 하는 겁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이때 당시에 이 재판은 오판이 없었고 사회적 안정을 얻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재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없는 세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소송제도의 특징은 제도가 변화할 때 그 모든 게 명확하게 시점이 특정됩니다. 1215년은 당사자주의에서 직권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소송제도가 성립이 된 시기입니다. 바로 교황 이노센트 3세, 이 사람은 주로 십자군 구성하는 게 특기지요. 십자군 만들어서 이교도 그리고 소수인종 이런 사람들을 학살하는 게 특기인 분입니다. 이분이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공의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형사재판 원칙을 선포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오딜을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가 와서 당사자끼리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직권주의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나 로마시대 때는 멜레토스가 증거를 찾아와서 고발을 하고 소송을 수행했다고 하면 이제는 소송을 수행하고 수사를 하는 기구가 일종의 재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심판을 금지하고 정말 힘없는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당시 이노센트 3세의 전횡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고위 성직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직권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와 수사구조의 변화에는 늘 항상 통치에 대한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직권주의가 가장 기승을 부린 게 바로 카타리파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카타리파는 지금 프랑스 남부와 이태리 북부지방, 아시다시피 가장 부유하고 지금도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된 곳이지요. 그곳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정통주의하고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마니교가 합쳐져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이단이어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이 매우 부유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왕도 이들의 땅이 탐이 났었고 그리고 교황은 이들을 물리치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노센트 3세하고 프랑스 왕이 합작을 해서 알비주아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십만 명을 잡아 와서 이들에 대해서 이단 여부를 심판할 때 직권주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도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이라는 증거는 오직 자백밖에 없습니다. 자백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고문입니다. 직권주의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반드시 고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지금 보면…… 록 그룹 좋아하시는 분은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그룹을 아실 텐데 그 아이언 메이든이 관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쐐기를 박아 놓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관 문을 닫는 그런 고문 도구였습니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잔학하게 고문을 하니까 이 카타리파들이 전부 다 ‘나는 이단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다 화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악마가 다시 부활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화형밖에 없다고 해서 화형을 하지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만약에 고문을 이겨 내면 어떨까요? 고문을 이겨 내면 이렇게 모진 고문을 이겨 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악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문을 이겨 냈다는 이유로 똑같이 화형을 시켰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게 직권주의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재판제도는 교회재판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금방 세속적인 왕정재판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수사권을 이용해서 민중을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거의 권력자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직권주의를 알아봤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생소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여오고자 하는 영미법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미법계 형사소송제도에서의 특징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사자주의와 배심제입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당사자주의로 갔다가 1215년도에 교황권의 힘이 셌던 유럽에서는 당사자주의 대신 직권주의로 대체가 됐지만 영국은 예전부터 교황의 힘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권주의가 아니고 당사자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배심제지요. 배심이라는 게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제도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인정 권한을 배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소권한을 대배심에 주고 있습니다. 이 배심제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사실은 911년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911년도에 보면 서프랑크에 단순왕, 샤를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서프랑크를 망쳤다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노르만족이 엄청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혹시 ‘바이킹스’라는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인공인 롤로가 등장합니다. 롤로라는 바이킹을 차라리 우리의 용병으로 삼자고 해서 프랑스 서북지방을 그 사람에게 주고 ‘넌 여기 살면서 그냥 다른 노르만들 쳐들어오는 것만 좀 막아 줘’라고 해서 그 땅을 줍니다. 그 땅이 바로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이 노르망디를 준 이유는 뭐냐 하면 프랑스 안에서도 가장 척박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아시지요? 사이다의 원래 기원이 시드르라는 것인데 사과주입니다. 이 사과주가 나오는 곳이 바로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는 땅이 너무 척박해서 심지어 포도나무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키워서 그걸로 술을 만들었고 그게 시드르가 되고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설탕을 집어넣고 탄산을 집어넣어서 사이다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 보셨겠지만 몽생미셸라는 곳을 가 보면 그 황량한 땅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노르망디입니다. 그런데 노르망디에 가서 이 노르만족들은 양모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간척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세를 불립니다. 결국은 1066년 10월 달에 영국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럴드왕이 후사가 되는데 이때 당시 노르망디를 지키고 있던 기욤공 또는 노르만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야, 영국 왕위계승권은 나한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66년 10월에 약 5000명의 노르만 기사를 데리고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농민병을 이끌고 온 헤럴드왕을 헤이스팅스에서 물리치고 노르만왕조를 개창합니다. 이 노르만왕조는 사실상 5000명을 기반으로 들어온 외부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까지 모든 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해 낸 게 순회재판관을 만들어서 순회재판소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미국 재판부에 서킷이 있는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서킷재판소가 가더라도 별다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재판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데리고 와서 재판에 같이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과 책임을 나눠 갖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지역주민 12명씩을 데리고 와서 재판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재판을 하기 전에 진실선서를 했고 그 진실선서를 했다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주라토레스 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의 주리 가 되는 겁니다. 배심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12세기 들어와서 헨리 2세가 본격적으로 배심제를 활용하는데 이 목적은 교회와 봉건 영주들의 힘을 누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심제를 활용합니다. 형사사법제도는 늘 권력자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악용이 된다는 진리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배심 보시면 대배심이 있고 소배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 보셨지요? 대배심은 장관님께서 작년에 이게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고, 대배심은 기소절차입니다. 소배심는 사실인정절차고요. 원래 대배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인정 권한은 재판관한테 계속 있었는데 이게 라테란 공의회에 의해서 1215년도에 직권주의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이쪽에서 ‘야, 그러면 우리도 재판관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배심과 소배심이 나누어져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또한 배심제의 배경에는 신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한데 어떻게 귀족인 나를 저런 이른바 상것이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분에 맞춰서 배심들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72년까지 영국에서는 배심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72년이 돼서야 이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배심제라고 하면 상당히 온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륙의 직권주의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심제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재산과 땅이 모두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고문수사를 받더라도 자기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직권주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772년도에 배심재판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유죄답변이다라고 간주하는 악소조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형사사법제도라는 게 늘 항상 변화에는 권력자의 힘이 그리고 권력자의 통치야욕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권주의는 대륙에 있어서 더 나쁜 절차로 악화됩니다. 바로 규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규문주의가 경찰이라는 제도와 함께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하고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왕권이 약하고, 왕권이 약한 대신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이 두 나라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결국 부유층이 생기게 되고 이 부유층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도둑과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과 폭도들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상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경단을 만듭니다. 그 자경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게 렘브란트 작품 중에 그 유명한 ‘더 나이트 워치 ’라고 하는, ‘야경꾼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거든요. 돈을 주면 나 대신 자경단을 해 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라고 해서 이들이 돈을 내서 별도로 경찰조직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들에게 임금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직권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고문이 횡행하고 이 경찰이 만들어지면서 서면재판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사권 조정 때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문무일 총장이 조서를 내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작성된 이 조서라는 것, 그리고 조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문주의의 마지막 남은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조사를 할 때는 저도 검찰을 해 봐서 알지만 조사자 의도대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서는 작성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조서를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용어는 세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진실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주의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밀행주의가 같이 또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걸 통칭해서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이 규문주의라는 것은 유럽에서 왕정이 발달되면서, 왕정이 발달되자마자, 그전에는 사실 사병이나 군대를 이용해서 질서를 유지하다 이제 상시적으로 국민들을 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찰인 겁니다, 경찰제도. 그 경찰제도가 만들어지고 경찰제도와 규문주의가 결합을 하고 근대국가의 발달이 같이 엮여져 가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급속도로 규문주의로 악화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시면 자베르 경감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구체제를 상징하고 있으면서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정의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분이 마지막에 자살하기 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걸 외치면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난 것 중에서 최초로 형사사법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 처음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에 나타나는 인본주의가 형사소송제도에까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물론 그때 민중재판이 많이 일어나고 기요틴에 의한 사형이 횡행하면서 ‘되게 잔인한 형사소송제도였나 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발달된 형태였습니다. 기요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요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길로틴이라고 하는 건데 단두대입니다. 단칼에 사람의 목을 자른다라는 것인데, 이건 결국 인본주의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기요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기요틴은 검시관 의사였습니다. 처음에 기요틴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검시관인 기요틴이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사람들이 보면서 ‘기요틴이 저걸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두대를 기요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기요틴이 왜 인본주의적인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헨리 7세라고 우리나라 숙종처럼 부인을 매번 갈아치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앤 불린이지요. 앤 불린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입니다. 헨리 7세가 천일의 앤을 부정한 죄를 뒤집어씌워서 죽게 했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앤 불린이 헨리 7세에게 했던 부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앤 불린은 프랑스에 있는 칼 쓰는 검사를 이용해서 나를 사형시켜 달라. 그 전에는 도끼형으로 살해를 했었는데 도끼가 무디고 당시에 제련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날카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죽기 때문에 단칼에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소원일 정도로 당시 사형제도는 무시무시했었습니다. 그걸 기요틴을 가지고 단칼에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법원과 수사 구조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주로 내세웠던 것은 민중공소라고 민중이 나서서 공소를 제기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자 이런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장 폴 마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민중은 누구나 평등한 정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든 절차를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몽테스키외도 그런 형태의 민중에 의한 직접재판을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들의 너무 과격한 사상 때문에 이들은 쫓겨나게 되고 마라 같은 경우는 암살을 당합니다. 유명한 다비드의 작품 ‘마라의 암살’이라는 데 나오는 그 마라가 바로 장 폴 마라입니다. 법관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그 와중에서 재판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직권주의에서 보면 규문주의로 악화가 되면서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소송이 있었을 때 철저하게 객체로만 취급이 되는데 이제 소송에서도 적극적인, 즉 예전의 당사자주의로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게 됩니다, 소송의 구조를.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소송주체가 돼서 나서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그 사람과 같이 논쟁을 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했던 사람이 들고 오게 되면 여전히 그 강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검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피고인이 소송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또 다른 소송주체가 필요하다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바고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검사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마라나 몽테스키외 같은 경우는 민중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맡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니 전문적인 그런 변론가들에게 이겨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유명한 베카리아, 세르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소관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공소관을 만들었을 때 왕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즉 일종의 수사를, 어느 정도 수사에 관여를 하고 사법통제를 하는 그런 직책과 공소유지, 즉 공판만 담당하는 공소관이라는 두 개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수사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 공판을 유지하게 되니까 번번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왕의 대리인과 공소관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 내고 그 제도가 바로 지금의 검사제도가 된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개판치고 있으니 차라리 기소청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과거 프랑스에서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안 되어서 이 제도로 지금 나온 겁니다. 검사제도가 만들어진 날짜는 정확하게 1801년 1월 17일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에서 검사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때 검사의 권능은 범죄탐지와 범죄소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가 1846년 7월 17일 날 신생 강국인 프로이센에 이식이 됩니다. 프로이센에 가서 사실 독일 검찰제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검찰제도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은 검사의 지위를 법의 수호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수사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서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 빨리 퍼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퍼지게 되느냐 하면 1846년 7월 17일 날 프로이센에서 검사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49년 뒤에 바로 검사제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축, 스핀들이라고 하지요. 그 축이 아시아 끝과 아프리카 끝까지 가는 데는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특히 형사소송제도가 50년 만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유례가 없는 제도지요. 물론 가장 늦게 검찰제도가 들어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에 검찰제도가 처음 들어섭니다. 왜 그러느냐? 영국은 직권주의, 규문주의가 아닙니다. 영국은 당사자주의인 겁니다. 이미 소송의 주체로 자기가 나섰고 기소를 하는 사람이 이른바 사인소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주체인 겁니다. 당사자주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영국의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이나 독일의 경찰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리서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통제의 필요성도 낮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건국 초기부터 검사제도를 활용합니다. 연방검사는 건국 의회 때 이미 벌써 설치가 됩니다. 영국이 그렇게 늦게 시작했고 미국이 제가 말한 것처럼 당사자주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미국은 검사제도가 이렇게 들어 왔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미국은 프랑스하고 사이가 좋았고 영국하고는 아주 사이가 나빴습니다. 아시다시피 1812년도에 영국과 미국은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사법제도에 있었을 때도 영국식이 아니고 프랑스식을 들여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개척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법원부터 생겼습니다. 법원부터 생기고 그 법원이 행정적인 일까지 같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 법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상하수도 설치, 세금 징수 이런 걸 법원이 담당을 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커뮤니티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법원이 강화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검사조직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검찰에 대해서는 모든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주에 대해서는, 미국 검찰은 이러네 저러네 이런 이야기를 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한테 유리한 주 법을 가져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미국의 검사제도인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계가 아니고 프랑스 법전이, 지금도 법원 중에 가장 중요한 법원이 프랑스 법제입니다. 왜냐? 옛날에 프렌치․인디언 전쟁 때 퀘백 쪽에서 땅을 뺏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루이지애나까지 내려가서 프랑스인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나폴레옹법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프랑스 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 뉴욕 검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뉴욕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없애셨던 우리나라 증권범죄합수단 같은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검찰은 사실 증권범죄는 1년에 3000건에서 4000건 정도의 수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뉴욕 검찰 같은 경우에 최고 엘리트 중의 한 부류들이 보통 가는 곳은 마약 전문 검사들입니다. 마약 전문 검사들은 자기들은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지요. 뭐냐 하면 마약청에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는, 그래서 일종의 수사와 기소를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구와 검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요. 원래 우리나라 형사사법 기관은 엄청 많았습니다. 형조가 가장 기본이 되었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단심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서 상복사라는 기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살인죄와 같은 중죄에 대해서는 복심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법령을 조사하는 고율사라고 지금 우리나라 법제처 같은 곳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정청과 그다음에 특별수사부를 합쳐 놓은 것 같은 장금사라는 데가 있었고 노비사무, 노비의 범죄를 주로 했던 곳은 장예사였습니다. 보통 직수아문이라고 들어 보셨을 텐데 직수아문은 하나의 관청이 아니고 구속․구금권한이 있는 관청들을 다 모아서 직수아문이라고 합니다. 이 직수아문은 병조도 되고 승정원도, 우리로 따지면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에서 사람도 구금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종부사, 비변사, 포도청, 사간원 이게 전부 다 직수아문입니다. 조선의 특징은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기구를 분리시켜서 수사기구끼리 서로 견제를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세종 때 그 유명한 조말생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데 조말생 사건 때 보면 형조와 사간원이, 사헌부와 사간원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조말생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때의 이 모습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형사사법기관은 이렇게 됐었는데 갑오개혁을 하면서 형조를 폐문하고 법무아문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1895년 3월 25일 날 재판소구성법을 만들면서 이때 처음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나라 제1호 검사가 바로 이준 열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형사소송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말해서 이게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는 것인데 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공판단계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수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부분에 있었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냅니다. 일단 대륙계 직권주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륙계 직권주의는 법원의 직권적인 조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판정에서 조사를 하는 조사권자는 법원이고 공판 전 단계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은 예심판사 아니면 검사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사는 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나오고 있는 건 객관적인 관청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공판정 수사절차를 주재하고, 즉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주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통제입니다. 이걸 통제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륙계 직권주의는. 대부분 이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상호 견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법경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주로 검찰이 담당하는 게 직권주의입니다. 반면 영미계의 당사자주의는 법원 자체가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자료를 수집해서 공판정은 당사자가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고 논박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만 하는 것이고 수사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이 기소권한 자체도 대배심에 대부분 넘겨주지요. 대배심에 가기 전에 대부분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고 기소를 하는 경우는 원칙은 대배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주로 당사자주의는 왕권이 약한 영국이나 지방분권이 발달돼 있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의 통제는 대부분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를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떤 구조,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 것이냐 뭘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위암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지금 체중이 빠지고 고열이 나고 이런 것인데 그 고열에 대한 해열제만 주든지 아니면 그냥 체온계 자체를, 체온계를 아예 없애 버리는 거지요. 왜? 체온이 올랐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으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제도 전체의 방향입니다, 사실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구장창 정말 20년 가까이 외쳐 왔던 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볼게요. 수사권한이라는 것은 늘 권력자의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동모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한은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이 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이 쥐고서 흔들 수 있는 것은 분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정의라는 관념이 아니고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은 검사나 공수처 검사나 어떤 사람 개인의 소신이 아니고 바로 형사소송절차입니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독하고 그게 컨트롤이 되면 인권은 지켜지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소신 있는 검사, 소신 있는 경찰관, 소신 있는 공수처 검사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형태로 가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민주통제를 해야 됩니다. 즉 검찰에 의한 통제가 아니다, 수사기관 통제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수사기관을 다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검찰은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는 역할에만 국한시키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인정 권한과 기소권은 배심한테 넘겨야 됩니다. 재판관은 사실 미국에 있었을 때는 미국의 증거법에, 미국의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증거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수사기관을 견제한다가 아니고 배심들은 증거법에 기속돼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왜? 수사기관이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거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증거법은 배심원들을 기속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미국법의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못 믿겠으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대륙법계 사법통제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대륙법계 사법통제는 검찰이 수사기관을 통제합니다. 자, 우리나라 제도가 뭔지를 한번, 문제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사권 조정을 하고 다니면서 20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링 위에서 권투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홍코너에는 경찰이 있고 청코너에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피의자, 범죄자가 있겠지요. 링 위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경찰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하다가 몽둥이를 들어서 때릴 수도 있고 이미 쓰러져서 KO가 됐는데도 계속 짓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판사는 링 밖에서 채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지를 못 하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링 위에 제삼자를 올려놨습니다. 즉 레퍼리를 올려놓은 거지요. 레퍼리가 경기를 보면서 반칙이 없는지, 다운이 됐는데 때리고 KO가 됐는데도 계속 때리지는 않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검찰의 직접수사가 엄청난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이 터지니까 범죄와의 전쟁 때 조직폭력, 마약, 환경사범들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에서 유착이 돼서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검찰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직접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엄청난 효과를 내고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해 주니까 그때 검찰의 직접수사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복싱을 하던 사람이 복싱에서, 복싱으로 다시 이야기를 들어가자면 주심이 봤는데 레퍼리가 홍코너 선수가 약간 좀 청코너 선수하고 서로 뭔가 뒷거래를 한 것 같아서 그냥 주심에게 경기를 시켰더니 너무 경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심이 경기를 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지요? 주심이 경기를 뛰게 되면, 검사가 선수로 뛰게 되면 주심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면서 사람이 100명씩 자살을 하는 겁니다. 왜? 어디 한 군데 기대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일말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에서 하는 수사가 있으면 검찰에 가서 진정 내서 ‘검찰에서 이것을 다시 좀 바꿔 주세요’ 아니면 영장청구가 신청이 되면 ‘영장 청구에서 한번 막아 주세요’ 이런 희망이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받으면 그런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즉 링 위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상태로, 주심이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됩니까? 심판은 선수로 못 뛰게 하든지 아니면 심판이 선수로 뛸 때는 다른 사람을 심판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었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통과시킨,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검사 선수가 뛸 때는 레퍼리가 없으니까 경찰이 뛸 때도 레퍼리 빼.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서로 평등하게 됐잖아, 통제 서로 안 받으니까. 검찰도 통제 안 받으니까 경찰도 통제 안 받아. 이게 얼마나 공평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수사권 조정안이었고 그때 가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 그것은 사실 레토릭이고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요. 그때 문무열 총장과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가 수사를 개시하는 자가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증편향을 갖고, 즉 불리한 증거만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는 컨트롤하고 견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수사를 개시하는 자는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형사소송제도를 3000년을 운영해 와서 얻게 된 원칙이고 소중한 빅데이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갔지요. 그때 그 법안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국 수석께서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검찰이 그동안 잘해 왔던’…… 아니, 정확히 이러지요. ‘검찰이 직접수사는 대폭 줄이되 검찰이 그동안 잘해 왔던 특수수사 분야에 있었을 때는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 부분은 계속하게 하고.’ 지금 서초동에 가서 외치시는 분들 저는 이야기하는 게 그거 내가 한 이야기인데 왜 저러실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다. 특수수사를 왜 남기고, 그 부분은 남기고 왜 검찰이 직접 진짜 해야 되는 사법통제는 없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 하다가 제가 밉보여서 좋은 곳으로 갔지요.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국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수사개시하고 수사종결은 분리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미법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2차 수사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변호사를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완수사해 달라고 다 요청을 하고 있고 변호인이 형사사건 있었을 때 검찰에 가서 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은 뭡니까? 검찰에서 직접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보완수사해 달라. 그것 안 하고 기소를 만약에 할 거면 영미법계로, 완전히 당사자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심심하니까, 지금까지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수사권 조정했었을 때 그때 일화를 오늘은 한번 대방출해 드릴게요. 왜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를 찾아가서 모 의원님에게 가서 ‘청와대 합의안이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 같다. 이게 갑자기……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은, 모두가 합의했던 것은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고 사법통제기관으로 가자는 것 아니었냐? 그런데 왜 반대로 가느냐?’ 그랬을 때 그 의원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실제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그래서 ‘아니, 법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늦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결정이 났으니 받아들여라’라고 하면서 ‘니네 솔직히 특수수사만 보장되면 불만 없잖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검찰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수수사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요, ‘대한민국 검찰의 90%가 형사부 검사고 나는 형사부 검사를 대변하는데 나는 검사도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은 맞았어요. 늦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사실 법사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느냐 하면 여야 간에 사실상 한국형 FB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 부분과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는 부분을 떼어 내서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고,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여기는 수사만 하고 검찰은 통제만 하고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가자. 이렇게 가면 사실 가장 만족…… 국민한테는 좋은 것 아니냐? 검찰이나 경찰 다 불만이겠지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저는 한국형 FBI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창을 한 사람 중의 한 명이고 지금까지도 제 소신입니다. 저는 어딜 가서든지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궁극적인 해결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의원 여러분께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내후년 대선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됐었을 때 저는 180석에 있는 이 거대…… 야당이 돼 버리겠지요, 그때는. 그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법안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보경찰 폐지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한국형 FBI법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사실은 행정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장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의 소위 논의 결과 같은 것을 보시면 여야 의원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때 보여 주셨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에 대한 충정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직접수사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일부 검찰 내 특수청 검사들하고는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었지요. 집에 들어가면 문자도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니가 검찰 편 맞냐?’ 그래서 저는 그런 답을 보낸 적 있어요, ‘나는 첫 번째 국민 편이고 두 번째는 형사부 검사 편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사개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개특위 만들어졌을 때, 존경하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이름을 또 이야기를 해야지요, 금태섭 의원이 사개특위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빠지시지요. 그리고 사개특위는 막 굴러갔습니다. 굴러갔을 때, 방금 전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전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을 찾아가 뵌 것은 아니었지만. 문건을 들고 가서 ‘형사사법제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경고가 왔습니다. ‘다음번에 어디 갈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니가 좌천이 안 되더라도 니가 이끌고 있는 형사정책단 검사들, 걔들 인사는 니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 지금 아주 공기 좋은 곳에 다 가 계시지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훈장 다는 거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당 의원 방에 찾아갔다는 이유만 가지고 대검 기조부장이 모 의원실에 끌려가서 1시간 동안 고함을 듣고 옵니다, ‘도대체 공무원이 왜 나라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정말 밖에서 듣는 제가 듣기에는 거의…… 어제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는데, 그것의 한 백 배 되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는 ‘검찰에서 괴문건을 뿌리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아예 국회에 가서 설명 작업을 못 하고 야당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 작업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설명 작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얘기가 났습니다, ‘오만한 검찰은 여당을 패싱한다’. 그때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청와대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어요. ‘찾아가면 찾아간다고 난리치고 안 찾아가면 안 찾아간다고 패싱했다고 난리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냥 죽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때 당시에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작업은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 설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하는 TV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됐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가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방송에 나가서 니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꼭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경찰 측 패널을 안 나가게 할 테니까 공정하게 검찰 측 패널도 안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찰, 측 패널을 실제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갔지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한참 뒤에…… 여당의 모 중진 의원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조국 수석이 형소법의 대가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 가서 있었던 일화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인 일화기는 한데, 충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최종적인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인데 ‘검찰은 공안부를 없애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안부 없애는 건 별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노동부라도 있어야 된다. 노동사건은 전문성이 없으면 절대 사건처리 안 된다. 근로자성이 뭔지 그것 하나 이해하는 데 1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공안부검사 없애서 노동전문검사 없어져 버리면 김앤장 같은 데서 그 어마어마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무전문 변호사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안부가 왜 노동사건을 합니까?’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해서 이분이 장난말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을……’ 그랬더니 ‘공안부는 간첩 때려잡는 데지 무슨 노동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안부 사건의 90%가 노동사건이고 그중의 90%가 임금체불 사건이고 나머지가 산재사건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노동사건은 누구도 컨트롤 못 합니다. 양대 노총의, 법리로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노조, 양대 노총 가입한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다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1년에 2600명씩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는데 그 2600명 죽어가는 것 중의 대부분은 건설현장이고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 데는 아무도, 그런 사업장에서 어떤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일어나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안부 검사만이 그것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공안부가 노동사건 처리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요. ‘아니, 그러면 공안부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없애겠다고 하신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날 표정이 엄청 안 좋아졌지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여당의 모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지휘 없애는 것 다 좋다. 그러면 변사지휘 어떻게 할 거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관악구에서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종결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변사사건 종결하겠다고 하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야, 이것 좀 이상하다. 다시 조사해라.’라고 변사사건 지휘해서 아들이 휘발유 뿌려 가지고 불 붙인 것 밝혀내 가지고 구속시켜서 15년인가 나왔는데 그런 사건 다 없어진다. 변사사건 지휘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물론 법조인한테만 충격적인 말일 수는 있겠는데, ‘야, 우리가 없앤 것은 수사지휘지 변사지휘가 아니잖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뭔 소린고 해서 ‘변사지휘를 뭐 별도로 따로 조항을 하나 만듭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변사지휘 형사소송법에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사체지휘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것하고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변사사건에 대한 지휘는 수사지휘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사지휘가 없으면 변사지휘라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잘 모르겠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결권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종결권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종결권을 줬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종결하면 안 된다. 이것 큰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측에서 실제로. ‘왜 안 되냐?’ 그래서 ‘재정신청을 못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180일인데 180일째 되는 날 불기소처분해 버리면, 불기소처분이 아니지요. 그냥 불기소해 버리면, 종결해 버리면 재정신청을 못 한다’. ‘그것 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경찰에서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불기소결정이 아니고 사건종결이다. 처분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냥 이의 제기하면 되지. 그게 더 간편하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에서 재정신청을 왜 합니까? 여러분, 선거 공소시효 임박, 한 일주일 남겨 놓고 고소장 달 때 뭐하고 같이 넣으시지요? 재정신청서하고 같이 넣지요. 왜 그렇지요?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때 바로 재정신청이 시작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것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취지나 원칙 자체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기록의 사본을 검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사경찰관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 그것은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법무부장관께서 ‘야, 그러면 기록을 한 20일이나 60일 검찰에 줬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그동안 검사가 그것 보면 되잖아’라고 해서 그 조항이 갑자기 60일 동안 검찰에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바뀝니다, 사본을 안 보내고. 여러분, 그 사본을 보내는, 종결하는 사건의 사본을 검찰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검사보고 보라는 게 아니고 기록의 변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본을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집어넣어야 될 것을 안 집어넣고 빼야 될 것을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기록을 바꿔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꿔치기를 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 바로 사본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보고 그냥 종결하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무혐의종결되는 사건이 140만 건입니다. 형사부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30일, 60일 안에 내 기록도 아닌데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참여연대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무혐의로 만들어 놓은 기록을 수사를 안 하고 그냥 열람만 하는 것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는 것은 몸 안에 암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서 그냥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12월 26일하고 2월 5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날치기 시도가 있었지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소위에서, 특히 법사위 소위에서는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의결이 안 됐어요. 그게 20대까지는 지켜지는 원칙이었습니다. 그것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깨신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국회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거한 말씀 듣게 소신발언으로…… 도대체 국회의원 평가하는 데 법률안 발의 건수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옛날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있었을 때 그 어렵다는 민사집행법 담당했습니다. 저 법안 만들려고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100건을 만들지요. 문구 하나 잡아넣고 ‘이것은 일제시대 때 용어예요’ 이렇게 해서 다 바꿔 버리면 그게 다 실적이 되는 그런 사회인데…… 여러분, 저는 국회 와서 지금 사실 소위에 들어가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 어떻게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되게 귀찮고 하여튼 좀 부적응자스럽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제발 좀 쓸모없는 법 없애고 법률 간에 서로 균형 맞추고 정리하는 것 같아요. 맨날 법안 만들면 국가의 무슨 진흥 의무, 조사 의무 이런 것 하자라고 그런 것만 갖다 집어넣어 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과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렇게 법을 하나 만들 때에는 저는 의원들 모두가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토론을 하든 어떻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 여기 오실 때는 다들 소명감 갖고 대한민국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법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것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국민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에서 만장일치제는 어렵고 힘들고 지난할지 모르지만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소위에서의 만장일치 그리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은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단하게 또…… 날치기 시도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 막았지요. 그런데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고. 저는 법안 통과가 되니까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 사직을 했던 이유는 일단 뭐 단순합니다. 후배들한테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했는데 못 막았으니 직을 버려야지요. 그래서 버리고 나왔고, 그러면 왜 그렇게 직까지 버릴 정도로 그 법이 그렇게 문제냐라고 하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려 볼게요. 이때 당시에 대한변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첫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 종결 전까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고소인이 없는 중요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의 경우 이의제기권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둘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의 사법적 정의 구현 기회의 차등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셋째,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게 대한변협에서 2018년 6월 21일 날 낸 보도자료입니다. 당시 대한변협의 김현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수사에 일체 검찰이 관여할 길이 없다. 인권침해 문제 통제가 안 된다. 불기소처분인 경우 사건기록 등본만 보내는데 증거물이 빠진다. 증거물까지 봐야 살아 있는 수사다. 죽은 수사가 될 것이다. 경찰권은 사법권이 아니다. 수사종결권은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고 판사의 전문성에 버금가는 검사가 하는 게 맞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 금태섭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문제는 검사의 특수수사인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다. 대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민생범죄 분야에 대해 자꾸 수사지휘 조정을 얘기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은 격이다.’ 즉 직접수사가 문제인데 애먼 수사지휘를 손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 아실 겁니다. 검찰개혁을 정말 지난하게 외쳐 오신 분이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요? 특별히 이 체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는데 이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구동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 수사……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형사사법제도 고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 이야기 하기 전에 또 법원 이야기 해 볼까요? 여러분,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헌법기관인 판사를 임명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판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보․승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승진 제도로 인해서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제가 전체 맥락으로 봤었을 때는 좀 국민들의 분노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 살려 주세요’ 한번 해 보세요’라고 했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법관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 팔로알토에 있는 판사가 샌디에이고 판사로 가고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나 판사나 1년에 한 번씩 인사철 해 가지고 이게 나와 가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봐요, 막 이러면서. ‘야, 검찰 요직 네 군데에 이번에 호남에서 어디가 몇 군데 갔고 이번에 TK가 약진했고……’ 얼마나 미개한 나라입니까?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교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보내느냐를 가지고, 어느 직역을 주느냐, 어느 보직을 주느냐를 가지고 판사가 검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요. 상고법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고법원? 상고법원 문제의 핵심은 인사권 문제입니다. 상고법원이 뭐 하는 곳이지요? 최종심을 하는 곳입니다. 상고를 담당하는 곳이지요, 상소와 상고를. 그런데 최종심을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권이 법원행정처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 이 상고법원은 인사권이, 즉 최종심의 인사권자, 대법관의 인사권이 헌법 이외의 방법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되는 건 검사동일체도 있지만 판사동일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방법원 판사 하다가 고법 부장에 배석을 하다가 다시 지방법원 부장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지역 교류하는데 1심에서 판결이 났으면 2심에서…… 왜 2심 재판을 받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 재판부한테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제식 교육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인사를 하나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 상태에서 과연 3심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 가장 중요한 재판소원이 배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그때 민정당이 그것을 뺐지요, 재판소원을. 재판소원을 받아들인 나라도 있고 안 받아들인 나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재판소원을 인정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헌법재판소 업무의 70%가량이 재판소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 국민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재심 계속하고 정치적인 데 계속 휘둘리고 정권 바뀌면 다시 재심하고. 재판소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법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판사 출신, 검사 출신에 국한시켜서 재판관을 뽑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지 법률적 경험이나 법률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도 이루어지니까 법원의 이중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의 문제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이게 작은 변화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와이셔츠 단추를 첫 번째 단추를 올려서 잠그기 시작하면 중간에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잠가졌으면 그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잠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때그때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다음번에는 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다음번에는 영장청구권 문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상의 검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헌법상의 검사라고 하면 헌법상의 기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공수처가 과연 헌법상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수사․기소를 같이 주는 것도 있지만 영장청구권을 거기다 바로 부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청구권이 들어간 게 우리나라 5차 개헌인데 그게 5․16쿠데타 이후에 일어난 개헌입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조항은 쿠데타정부가 권력유지를 위해서 집어넣은 대표적인 악법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차 개헌이 만약에 쿠데타의 목적에 맞는 그런 개헌이라고 하면, 여러분 5차 개헌 때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헌법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고문 금지 이게 5차 개헌 때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과연 쿠데타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영장청구권과 함께 이 세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볼게요.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형사소송이―물론 영장청구권이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채택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것이 외국 헌법상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헌법에 없더라도 법률에 있으니까 그것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사태가 나중에 변해 가지고 법률이 개정되고 헌법에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는 것이 좋고, 따라서 신체의 자유 같은 데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조항이 4․19 혁명 이후에 일제 경찰과 이승만 정권에서 곽영주로 대표되는 그런 기본권 침해 물의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10조하고 제12조가 함께 같이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깨부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지요. ‘미국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있느냐? 미국에는 검사가 영장청구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하면 ABA라고 하는 미국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드가 사실상 미국연방대법원까지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영장에 대해서는 발부하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쟁취해 놓은 그런 기본권 조항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검찰제도는 일제시대의 잔재다.’ 실제로 일제가 독일에서 계수를 해서 그걸 우리나라한테 들여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에 있는 특수한 제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고…… 검사제도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영장청구권은 말씀드렸듯이 1962년 개헌 때 들어간 거고, 검찰피신의 증거능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피신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검찰피신의 증거능력을 경찰피신과 이렇게 차이를 둔 조항도 일제시대 때가 아니고 195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직접수사가 이렇게 많아진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이후이고요. 일제시대 때 잔재는 오히려 경찰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경찰이 수사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나라처럼 불러 가지고 막 조서 치면서 ‘했어, 안 했어!’ 이런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대부분 리서치입니다, 인터뷰이고, 경찰이 와서. 그리고 ‘리즈너블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는 것 같애’라고 하면 ‘야, 검사한테 연락해. 영장 쳐’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보면 미국은 일단 체포부터 합니다. 대신 미국은 보석재판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석 신청하면 세월아 네월아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그 순간에 원스톱으로 정리하고 정말 몇 분 안에 결정 내고 보석금 내고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속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10일 동안 구속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생긴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경찰이라는 것은 일제 고등계가 기원이고 그것도 일제시대입니다.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소법정주의인데요,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즉결심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의 즉결심판권은 엄청났어요. 실제로 그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30일까지 구류를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조선인한테만은 태형도 있었습니다. 그 태형은 주로 경찰이 담당을 하지요. 태형 집행하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게 끔찍해서,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느 한쪽 방향을 딱 정해 놓고 ‘그래, 우리 미국식으로 가자’라고 할 거면 그런 식으로 가고 ‘프랑스식으로 가자’. 왜냐? 우리나라는 사실 프랑스하고 상당히 많이 닮은 점이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검찰과 경찰조직을 지니고 있는 게 프랑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프랑스 제도를 그냥 그대로 들고 오든지 아니면 독일의 제도를 들고 오든지. 한국적 형사소송제도 만들겠다 하는데, 여러분 한국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한국적 민주주의면 좋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한국적 형사소송제도는 그거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건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 그리고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게 만드는 게 그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수사권 조정안에서 정반대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물론 지금 국민들은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법조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서 이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거기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수사를 개시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말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가 먼저 수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지가 기소를 하고 불기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다 가져왔는데 경찰한테도 종결권 줘 버리고 공수처 검사한테는 기소권 줘 버리고 이러면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왜? ‘검찰만 아니면 돼. 검찰만 아니면 다 줘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뭐 천년만년 갈 겁니까? 또 바뀌겠지요. 또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땜빵으로 바꿀 것인지? 그런데 늘 나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게 문제지요. ‘수사와 기소 분리되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제가 형사부 검사 이야기 좀 할게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되게 레토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제에서 폐지 줍던 여성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막 무차별하게 때려서 죽인 게 있었어요. 상해치사로 이 사건이 송치가 됐습니다. 자,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면 미국식으로 그거 그대로 받아 놓고 피의자를 아예 접촉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상해치사로 기소를 해야겠지요,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검찰은 여기에서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의 검색 내역을 확인하고 CCTV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상태에서도 머리와 복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휴대폰 검색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를 검색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차수사나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사부 검사들한테 가지는 불만이 뭡니까? 불친절해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사건 좀 봐 달라, 내 사건 빨리 좀 조사해 달라, 검찰에서 직접 조사해 달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은 그거 안 해서 욕 얻어먹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하신 일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건 중에 고소․고발 사건이 약 50만 건 정도 됩니다. 50만 건 중에서 한 35만 건 정도는 불기소처분돼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대부분 불기소의견으로 보통 옵니다, 얼추 비슷하게.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것을 볼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변협에서 이야기했듯이 없는 사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 한번 받아 보고 이런 사람들은 감히 이의제기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점점 없는 사람들, 자기 권리 주장 잘 못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법의 보호 밖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실은 PPT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어디에 가서 그것을 보여 주고 나서 사개특위 위원장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국민한테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한다’. 딴 것 아닙니다. 지금 현행의 제도하고 바뀌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화살표가 지금 현행 한 4개, 5개 나오면 바뀐 제도에서는 한 70개가 나와요, 화살표가. 여러분 아시지요? 그 화살표가 뭐냐면 검찰에 갔다 경찰에 갔다 다시 검찰에 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그 화살표 때마다 전관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관 없애자. 전관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160만 건 사건 중에서 검사가 어떤 사건 볼까요? 변호사가 붙어 가지고 와서 ‘이 사건 왜 안 해 주냐? 당신 이 사건 안 봐 주고 이러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봐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떠들면 어차피 그것부터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놓고 ‘저는 우리나라 검사님들을 믿습니다. 정의를 믿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법은 가장 최악의 경우, 특히 형사소송법은 가장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게 검찰의 특수수사는 그대로 남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범죄래요. 경제범죄라는 게 우리나라 법전에 있습니까? 아, 이번에 들어갔네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단어 하나가 공판정에 가서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태산같이 무거운 것이잖아요. 정말 의원님들이 ‘또는’ ‘및’ 이거 하나 가지고 별생각 없이 쓰는데 법정에 가면 그거 가지고 정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회사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특수수사 범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 그것 때문에 경찰도 불만이고 검찰도 불만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그 6개 조항이라고 하는 그 범위 밖에 나가는 것 몇 개 없어요. 검찰이 직접수사, 특수수사하는 것 뭐 없는 사람 가지고 합니까? 다 있는 사람, 다 화이트칼라예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것 이제 아무 통제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더 똑똑해서, 더 정의로워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한 명은 감시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을 감독하고 어떻게 감시할까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금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판사는 누가 감독을 해요? 그래서 공수처 검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는 누가 감독해요? 그러면 검사가 또 하겠지요. 그러면 그 검사는? 이렇게 뺑뺑이 돌 겁니까? 권한은 분산을 시키고 견제를 하는 그런 절차로써 만들고 절차로써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조직을 만들고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 책들 보세요. 문준영 교수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릴게요. 그 책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은, 지금 사실 어느 직역보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만큼 범죄 많이 저지른 직역은 없을 걸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예 별도로 국회의원만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구를 또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벌 가지고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헨리 조지가 한 말입니다. 헨리 조지 책 중에서, 항상 부동산 이야기만 하시는데 헨리 조지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줘서는 안 되는 권한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통제가 안 되고 견제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증권범죄 같은 경우에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그냥 계좌에 넣다 빼는 게 아니에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로 갔다가 사채를 샀다가 그게 다시 주식으로 바뀌었다가 그게 제2금융권으로 갔다가 이게 막 돕니다. 그래서 예보랑 거래소랑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묶여서 결국은 자금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수사를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뭐냐 하면 사실 고검과 지방검찰청은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별도로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직접수사를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하고 똑같이 영장청구는 못 해야 됩니다. 영장청구를 하려면 고검에 보내서 고검에서 영장청구를 하게 하고, 기소를 할 거면 고검에 송치를 해서 고검 검사가 보고 고검 검사 이름으로 기소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종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제고 견제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검사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의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막걸리선거 못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법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고 감시가 있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감정적인 문제로 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검사지휘라는 말이 너무 기분 나쁘다’. 사실은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기분 나쁜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다 용어가 다이렉트 아니면 오더입니다. 일본은 지휘고요. 그래서 이번에 EU가 연합 검찰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럽연합 검찰청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요. ‘수사를 다이렉트하고 슈퍼바이즈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있고. 유럽연합의 검찰청 검사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가 구태의연한 것이고 일재시대의 잔재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럽연합 검찰청도 일재의 잔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다른 나라,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빼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카를로스 곤, 이번에 체포하고 막 이런 사건 아시지요, 닛산에서? 그것도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 있는 환경범죄 사건들 같은 경우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찰청이 막 불러 가지고 이른바 조지는 수사를 하는 것은 좀 아니에요.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수사는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자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명시적으로 직접수사를 못 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통제를 무조건 받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 버리고 지금 사실은 특수수사 해 주면 되고 경찰이 바라는 것 해 주고, 양쪽이 서로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니까 이 모양이 됐고요. 여러분, 수사권 조정안 이것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같이 고소․고발 이렇게 50만 건 씩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진짜 어떡하시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국정에 혼란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셔서 ‘김웅 저놈의 새끼가 또 협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쪽에도 훌륭하신 검찰 출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민사로 해결하고 이럴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형사로 오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제가 소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개혁하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왜 모든 것을 형사처벌 조항 만드냐? 형사처벌 조항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결국 다 그것은 검사 손에 가는 거다. 그런데 왜 모든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는 그냥 일단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지…… 공무원 입법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보세요. 뭐 문제 하나 생기면 국가의 의무 신설하고 조사를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세트로 뭐가 붙습니까? 처벌조항 만들어요. 그것들하고 우리나라의 고소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검찰공화국 싫으면 그 두 가지 같이 없애세요. 여러분, 고소사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가서 보면, 제가 봤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민사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사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지요. 비효율적이면 그러면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압류․가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나서, 형사처벌 조항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검사 힘 생기는 거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조항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거든요. 왜? 고발하고 나면 자기 일 땡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재판이나 법원이나 검찰이나 전체적으로 너무 보수화돼서 옛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취감경하잖아요. 이번에 조두순 출소하는데 조두순이 12년 받았지 않습니까? 15년 구형했는데 12년 받았는데 왜 3년 깎였는지 아시지요? 술 먹었다고. 우리는 재판정 가서, 제가 변호사시보 했었을 때 처음으로 국선변호를 맡았어요. 국선변호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술은 안 먹고 아침에 세수하다가 옆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칼로 찌른 사건이었는데―죽지는 않았고―그 사람한테, 제가 가서 이 사람 불쌍하고 어쩌고저쩌고 어려서 힘들게 살았고 지금 지병이 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판사님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술 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침 7시인가 됐는데 누가 술을 먹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확 째려보더니 ‘시보구만?’ 딱 이러더니 ‘술 먹은 걸로 하고’라고 하면서 깎아 줬습니다. 변호사 하신 분들은 뭔 말인 줄 알지요? 술 먹고, 깎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감경하는 게 법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법에 없습니다. 우리는 술 먹으면 다 깎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일부 범죄는 술 먹은 게 가중요소예요. 왜냐? ‘당신 소란 피웠는데 술 먹고 소란 피운 거야? 그러면 술 먹으면 또 소란 피우겠네’라고 해서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만 술 먹었다고 그러면 다 깎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욱해서 저지른 범죄 중에 술 안 먹고 저지른 범죄는 아마 10%가 안 될 겁니다. 다 그냥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지요? 그게 일제시대 때 생긴 겁니다. 일제시대 때 왜 생겼느냐? 일제시대 때 검사의 한 4분의 1 이 정도가 조선인이었고 판사도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제시대 때 판결문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온정적인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재판관도 그렇고 진술하는 것도 다 보장을 해 주고 되게 신기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술 먹고 왜놈을 팼는데…… 왜놈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일본인을 팼는데 그래서 구속이 돼서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합의가 안 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도 않고. 이른바 깎아 주려고 해도 깎아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선인이 그 당시에 사고치는 것은 뭐냐 하면 술 먹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사고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저히 깎아 줄 게 없으니까 술 먹었다고 해서 깎아 준 게, 조선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국민들이 그게 아니지요. 술 먹고 사고치면 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위험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되는 소중한 시기에, 사실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에는 명확한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바꾸는 경우에 있었을 때는 지난한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는 게 많이 섭섭하지요. 프랑스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는 아마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그런 경찰이고 우리나라 경찰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보통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경찰이. 검찰도 그렇고. 그런데 이 경우에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 사법경찰 임명 자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행정, 즉 치안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있고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법경찰은 사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사법경찰의 임면에 대한 부분은 지방검찰청장한테 맡겨 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는 거의 안 하고 사법통제만 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본식의 제도는 사실 미래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해요. ‘사법통제는 검찰이 더 유능하고 상급기관이서가 아니라 법 전문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하는 사법적 통제일 뿐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통제는 형사소송법과 원칙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들인 검사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다. 만약 검사가 그 원칙에 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다. 수사를 개시하면 장애물인 형사소송 원칙들에 무관심․적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가 수사를 개시하면 형사소송 원칙이라는 건 장애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쟤를 잡아넣어야 돼. 저 사람 구속해야 돼’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나가면, 여러분 압수수색 나가면 그것 얼마나 복잡합니까? 특히 디지털 압수수색을 할 때 보면 진짜 변호사 옆에 붙어 가지고 ‘이게 원본이 제대로 됐네’, ‘캐시 값이 맞네, 안 맞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 다 버리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절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미란다 원칙 여러분 다 아시지요? 미란다 원칙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분은 미란다 커 생각하겠지만 에르네스토 미란다라고 1960년도에 애리조나에서 다른 건으로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애리조나주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연방대법원으로 가지요. 연방대법원에 가서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 즉 ‘나는 내가 자백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 들었소’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라고 해서 풀려 난 겁니다. 그때 미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960년대의 미국이 생각보다 보수적인 그런 문화였거든요. 난리가 나지요. 왜?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몇 마디 말을 안 들었다고 석방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그건 일대사의 전환이지요, 우리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석방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증거 찾아내서 기소를 했고 15년인가 나왔는데 아마 가석방받아서 중간에 나올 겁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얘가 하는 일이 그거지요. 자기 머그샷, 머그샷이 여러분 보시면 키 재는 거 앞에서 번호 들고 사진 찍는 것, 범인됐을 때 그 식별하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그 머그샷을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 미국에서도―거기에다 사인해 주고 돈 받는 그런 걸로 생활을 할 정도로 뻔뻔스럽게 살다가 술집에서 ‘내가 그 미란다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 가해자는 그러고 나서 미란다 원칙을 듣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요. 48시간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란다 원칙에 의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서 경찰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른 겁니다. ‘48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석방해’ 그래서 석방해 주니까 이 자는 멕시코로 도망가서 영원히 안 잡힙니다. 결국 미란다는 자기를 석방시켰던 그 미란다 원칙 때문에 자기를 죽인 사람을 풀어 주는 그런 꼴을 당했지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미성년자 납치해서 성폭행했는데 세상에 그런 말 하나 안 들었다고 해서 풀어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의에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약촌오거리 사건 아시지요? 약촌오거리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성에서 8차 살인 사건 났었을 때…… 그 두 사람들이 이번에 결국 억울하게 잡혔다라는 것을,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게 밝혀졌는데, 화성 연쇄살인은 여럿이지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진술거부권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자기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준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혼자서 자기 돈 다 들여 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뛰어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증거 찾아내고, 그래서 결국 재심까지 받아 내서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었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 거지요. 형사소송제도라는 게 진짜 나쁜 놈을 잡아넣고 나쁜 놈을 어떻게든지 엄하게 처벌하고 쉽게 처벌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3000년 동안의 인류역사 이야기를 완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제도는 형사처벌을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피해자보다는 피의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검사고. 그러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운데 어떻게 그 사람 보호가 되느냐?’ 그것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형사소송절차이고 미란다 원칙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제가 지역에 있었을 때인데 그 지역에서 무슨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요. 얘가 얘 명의로 휴대폰 대포폰을 5개나 개설을 하고 그 염전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금 수령인으로 되어 있고, 녹취록을 봤더니 ‘일을 안 하면 때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때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사건이 커졌어요. 또다시 터진 염전 사건, 뭐 염전 노예 사건…… 피의자, 그 염전 주인은 말 한마디 못 하고 완전히 작살이 난 거예요. 결국 그 마을을 뜨고. 저희 청에서 그걸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 무혐의로했습니다. 왜냐? 휴대전화 5개는 이 염전에 가기 전에 얘가 서울에 가출해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돈 몇 푼 주고 밥 사준다니까 가서 서명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대금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수소문을 해서 얘를 잡아 온 다음에 도저히 얘가 집에서 사고만 치면 안 되겠으니까 친구가 하는 염전에 가서―염전에도 도둑이 있대요. 밤에 와서 소금을 거둬 간다는 겁니다―여기 와서 지키고만 있어라라고 해서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염전 주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장애인이지요. 얘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얘를 데리고 다시 가서 ‘못 데리고 있겠다. 얘가 매일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서 치료비 다 대야 되냐? 나 못 하겠다. 데리고 가라’ 이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실비보험을 들어라. 그걸 네가 돈 내고 실비보험 든 다음에 얘 그거 나오면 그 실비보험 가지고 처리하면 되잖아. 친구지간에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녹취록은 조작을 한 거예요. 녹취록이 아니고 파일을 그대로 들었더니 ‘일하기 싫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일하기 싫다고 하면 아빠가 때려요’예요. 그런데 ‘아빠’를 빼 버린 겁니다. ‘집에 가면 아빠가 때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 그렇게 막 나오면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하면 사람들이 그 사정을 설명을 해도 믿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통수 때린 걸 자백을 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 알지요. 변호사를 내가 선임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고 다 알지요, 보통 사람은.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제일 이해도가 낮고 가장 문장 독해력이나 그런 권리의식이 가장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 전체 인권은 쇠사슬 같은 거예요. 쇠사슬이 여러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고리가 1t을 다 견뎌도 한 고리가 10g이나 100g밖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고리의 전체 강도는 100g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통의 뚫린 구멍 같은 겁니다, 인권은. 제일 밑에 뚫린 구멍만큼 그 사회는 물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 즉 진술거부권이 뭔지도 모르고 변호인 조력권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맞춰 놓은 게 형사소송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게 바로 검사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매일경제에서 2018년 6월 24일 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중․일 중 가장 후진적으로 평가받는 중국 검찰과 공안의 수사체계와 비슷하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합의문에서 검찰 수사범위 제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세 가지가 중국 모델과 같고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공안에 무게를 두는 중국처럼 바꾸자는 것이다’ 서경대 모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공안기관이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형사사법 모델과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우리나라 수사권 조정안하고 중국 공안제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검사의 수사범위를 법률상 일부 범죄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진 나라는 우리하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린 것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고, 중국은 보충수사요구인데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보완수사요구로 이름만 한 자 바뀐 겁니다. 수사종결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줘서 기소의견만 송치한다는 것도 중국 공안이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그 이름도 중국 공안은 시정통지이고 우리는 시정조치입니다. ‘에이, 그래도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형사소송법 중 제171조―과거 171조, 지금은 조항이 바뀌었는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충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안기관에 반려하여 보충수사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 있다.’ 이것 우리나라 보완수사요구 조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거의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변협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수사권 조정 토론회. 변협에서 주최하는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베끼면 이것 나중에 중국 애들이 표절시비 걸 것 같다. 어떻게 중국법을 이렇게 베끼느냐?’라고 하자 그때 당시에 경찰수사구조개혁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형사소송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이다.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수사지휘를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낫다.’ 즉 중국 제도를 베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홍콩에서 저번에 300만 명이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홍콩의 300만 명이 왜 시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법에 반대를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송환법입니다. 송환법이 뭐냐 하면 홍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데려가서 중국의 형사소송제도에 의해서 수사하고 재판받게 할 수 있다는 법이 송환법입니다. 그 수개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그런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홍콩의 300만 명은 공포에 떨어서 그렇게 나와서 시위를 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그 누가 이 법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지 않은 거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고 현실이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학자들이 중국법하고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는 결국은 정보경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이 단 하나의 단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경찰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중국 공안도 정보는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약 13만에 달하는 경찰들이 매일 정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결국은 좋은 데 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정보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사망했던 사람들, 근로자들 그 뒤 밟고 거기 나서서 산재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정보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해 왔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정보경찰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납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등의 개혁안대로 검찰의 경찰 통제도 없이 경찰 정보권과 수사권이 결합한다면 일제강점기처럼 칼 찬 순사가 활보하는 거대한 경찰국가가 탄생할 공산이 크다. 중국처럼 전 국민의 생각과 행동이 감시받는 감시 자본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다’. 강릉원주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발표대로 권력기관이 개편되면 치안, 정보,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서민이 관련된 대부분 사건 수사에 있어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진 영화 ‘1987’에서보다 더 막강한 공룡 경찰이 될 것이다. 결국 서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권력기관 개편안이라 할 수 있다’. 제주대의 매우 유명한 검찰개혁론자분이 이야기하신 것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정보상의 권한, 막강한 자금력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의 제국안전중앙청 및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경우를 볼 때 행정기관 내부의 매우 위험한 정부조직 설계다’.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 계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기존 경찰정보국은 폐지하고 범죄정보 수집 위주의 정보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홍익대 모 교수님,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조직상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보수집 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강대 임 모 교수님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정보경찰 축소나 폐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 상태로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국무조정실 각 부처로 이관하고 인사정보 수집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인사혁신처, 각 부처 감찰부나 감사원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님은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경찰의 국내 정보업무 독점 우려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다. 정부나 여당이 경찰의 정보수사 기능과 관련해 당연히 개정 방향을 내놓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무소불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어할 것이다’. 표창원 전 의원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상적으로 보면 경찰의 정보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과거 정보경찰의 문제를 겪고 경찰의 정보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정보경찰이 다 존재한다’라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 2월 12일 한겨레신문은 ‘정보경찰개혁의지 있나’라는 제호의 기사를 냅니다. 또한 법률신문은 2019년 2월 21일의 기사에서 ‘현재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경찰이 정보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2019년 2월 15일 기사, ‘현재 주요국 가운데 수사와 정보권을 한 기관이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별도의 정보기구를 두고 있다’라고 이 반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 수사기능은 자치경찰 등 수사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연방에 있는 수사기구만 70개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로 지금 묶였지요. 정보기능은 CIA가 하고 있는데 CIA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영국은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수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SFO나 NCA 같은 국가수사기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정보기능은 다 아시다시피 MI5, MI6 이런 건데 여기는 내무부 소속이고요. 일본은 전형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취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보를 담당하는 것은 내각정보조사실입니다. 소속은 총리실 산하 관방장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자치경찰 등 수사기구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BKA라는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사실상 FBI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능은 별도로 연방헌법보호청이라고, BfV라고 하는 기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내무부 소속입니다. 프랑스는 국가경찰과 국가헌병대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이 있는 나라지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정보기능은 국내안전총국 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도 내무부 소속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죄정보와 동향정보가 분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조직들을 분리했겠습니까? 일제 때 이 정보경찰이 경찰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조직이 되게 재밌는 조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치하고 일본이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영국에서 독일식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나치시대 제도가. 그래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고등계, 영화 ‘암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군 때려잡고 하는 고등계라고 하는 정보경찰을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까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게슈타포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아직 여기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제주대학교의 모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이 조국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경찰법학회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것을 문구를 그대로 따서 문건을 냈다가 게슈타포 문건이라고, 이런 문건을 만들고 있다고 아주 엄청난 그런 질책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조국 교수님이 주최한 학회지에서 나온 겁니다. ‘범죄정보와 다른 정보가 이렇게 분리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 분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 경찰청에서 스스로 경찰청 정보경찰 직무분석 결과라는 것을 냈어요. 거기 보면 정보국에 있는 외근 정보관들―IO지요―IO들의 전체 업무 중에 범죄첩보 작성, 그러니까 업무를 분류해서 범죄첩보 작성은 1.3%. 스스로 다른 정보하고 범죄첩보 업무하고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겨우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동향을 캐고 있는 거지요. 이것 실제로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오마이뉴스 2019년 2월 1일 봅시다. 2011년 수사권 조정 때 법사위․행안위 위원 40명 홈피를 도배하고 한 달간 총 누계 40만 건의 문자를 올린 게 바로 정보경찰이라고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한겨레 기사 제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용산참사 여론전에 수사권 동원. 경찰, 공안몰이 계획까지 세웠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용산참사 관련 경찰 대응 문건에 따르면 용산참사 당시 수사권을 활용해 지지세력 결집과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6일 밝혀져. 경찰 수사권 독립 추진의 핵심 부서인 수사구조개혁팀이 용산참사 관련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판에 경찰을 옹호하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자료하고, 그러니까 범죄정보와 동향정보가 분리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매일 하루에 1건씩 13만의 경찰관들이 정보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향보고지요. 그게 경찰견문관리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등록된 정보보고 건수가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무려 213만 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인데 이게 전체 건의 22.5%에 해당됩니다. 옛날 정부 때, 그러니까 상대 당 정부 때 있었던 일은 이게 사찰이고 정보경찰의 문제점인데 지금은 그게 문제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2019년도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 정부 때 주요 인사에 대한 동향 파악이 멈췄는데, 중지됐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BH의 지시에 의해서 동향정보를 다시 캐기 시작했고 주요 인사 4300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나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냥 견문보고뿐만 아니라 주변 평판, 그 사람의 동적, 행적 그리고 누구하고 다툼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BH에서는 어느 기관보다 내용이 충실하다고 칭찬받았다라고까지 자기들이 그 보고를 써 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법령상 이게 정보경찰의 직무범위 밖이기 때문에 빨리 합법화시켜야 된다라는 구절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찰은 가만히 놔두고 농구 좋아한다 그런 판사 문건은 사찰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그것 안 믿는 겁니다. 그런 건부터 빨리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선거로 바뀌고 나면 그 정보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을 분리하겠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분리하겠다라고 주장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180석이잖아요. 이때 하셔야 돼요, 이때. 왜? 솔직히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2년 뒤에 되고 나면 우리가 그것 놓겠습니까? 욕심 생기지요. 누군가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 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대학 다녔을 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시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님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저하고도 가장 친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이었고,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성남 빈민가에 가셔서 빈민운동부터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전의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 선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정말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여러분, 맨날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170석 아니었는 줄 아냐, 범여권 합치면 200석이었다…… 바뀌겠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느 당이 되고 어느 때에 됐다고 하더라도 ‘야, 그때 우리가 180석이었을 때 검찰개혁 제대로 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확실하게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법 만들어 냈고 정보경찰 우리가 그때 손을 뗐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국회의원 된 그리고 거대 여당이 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사실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늘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먼저 선도하고 나가서 그래서 항상 어려운 상황을 다 타개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알고 있던 그 선함과 그 열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도저히 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누구보다 가장 전면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수사권 조정이 누구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됐는지 제가 가장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참여연대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제 이야기대로 한번 해 드릴게요. 참여연대, ‘정보경찰 유지하면 경찰개혁도 없다. 정보경찰 조직에 대한 실질적 개편 조치가 빠졌다. 지금도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당정청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대단한 통제장치인 양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수사만 독점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사의 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경찰이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크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보기능은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정청은 일탈을 막는 시스템 개선 방안인 정보경찰 폐지를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도 12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인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욱 권한이 커질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권 유지의 첨병임을 자임해 왔던 정보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한 권한을 폐지하거나 나누고 조직을 쪼개는 개혁이 없다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정보경찰 폐지와 분권에 기반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 개혁의 최소치이다.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에 그 법안 중에 또 경찰법 중에 보면 자치경찰제 했다고 자평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목소리 나온다라는 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더미래연구소가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제안 정부안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치경찰제 아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역대 정부마다 수차례 검토되어 왔으며 정치․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내놓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더미래연구소, 형사정책연구원, 참여연대 그리고…… 제가 모 의원님은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그분이 동조했다고 또 욕 얻어먹으실 것 같아서. 이 자치경찰제안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으로 국가경찰이 지금보다 작아진 듯한착시 효과가 있을 뿐 실상은 국가경찰의 방계조직을 여럿 만들어 전체 경찰조직을 거대화하는 안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볼까요.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은 현행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해 중앙집권적 경찰의 지방분권 효과가 미흡하고 또 단순한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인위적 사무구분에 의해 치안 현장에서의 혼란과 치안 대응역량 약화가 우려된다. 실패한 제주자치경찰제의 재판이다.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에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가 이 같은 도입 방향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경찰의 권한과 사무, 조직 등에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어떻게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관점에서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국가경찰을 지방분권적 자치경찰로 재편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경찰 관할하에 있는 곳과 자치경찰 관할하에 있는 곳의 시설, 인원, 재정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치경찰 수행사무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미흡한 부분은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 보고에서 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써 놨지요. ‘우리나라 국가경찰은 12만 명 규모의 인력이 민생치안에서부터 정보보안까지 광범위한 사무를 단일체계로 수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경찰체제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소유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가 문제된다. 과도한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특히 국가경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치안인력을 자치경찰제로 전환하여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 및 일반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전체 경찰인력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단위에 국가경찰조직을 남겨 두는 사례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보고서가 아니고 더미래연구소의 보고입니다. 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둔 점, 자치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일부 사무로 제한한 점, 자치단위에서 주민참여 요소를 강화할 방안이 미비한 점 등을 들어 자치경찰제의 본 모습에 어긋난다’. 아울러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국가경찰은 법률로 정한 국가고유사무에 제한되고 국가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자치경찰에 넘겨야 된다’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제로 이관하고 국가경찰인력의 80% 이상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해야 된다. 단 광역단위에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치경찰의 관리책임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인사교류는 금지한다’ 주민자치 구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단위로 시도경찰위원회를 만들고 기초단위로 지역치안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미래연구소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이겁니다. 국가경찰은 보안정보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 가능하고 경찰청은 행정만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만 하고 안보수사처에서 보안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하는 것으로 바꾸자. 지금 안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말한다’라는 책을 쓰신 김인회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전제조건이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사권 조정안 발표했었을 때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라고 명문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안 했지요. 그래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라고 했지 언제 동시라고 했느냐’ 실제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지요. ‘그러면 오늘 내가 부산에 가고 1년 후에 송혜교가 부산에 가면 나하고 송혜교는 같이 함께 간 거냐’ 그랬더니 ‘동시는 아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2과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이야기했듯이 4312명에 대한 민간인 정보를 수집을 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문건은 정말 무겁게 생각하시고 이 정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그 자료는 실제로 정보2과에서 모 의원실에 갖다 준 거예요. 정보경찰이 준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의원실에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이야기도, 전 정권에서 중단되었으나 새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형사사법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 보지요. 지금 형사사법제도라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자치경찰제든 이 모든 것에서 궁극적으로 국민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수사권 조정안은 이 제도 시행되면 국민들은 너무나도 많은 제도, 너무나도 변한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들을 한번 보세요. 피해자 인권, 그리고 봤었을 때 이 제도들 중에 피해자를 구제해 주고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 없습니다. 회복적 사법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20년 넘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지금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형사소송제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들한테 미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게 수사권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압력이 폭발하기 전에 계속 그 압을 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그 형사소송법에서 자기가 보호된다라는 게 느껴져야, 그게 인정이 돼야 그것들이 실제로 안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제도들, 공수처법이든 뭐든 다 역사적인 것 생겼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런 것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가 있었을 때 늘 항상 형사소송법상 처벌하는 것 가지고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1년에 부패범죄로 기소하는 공무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62만 명을 부패범죄로 기소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소하는 사건 건수가 약 한 60만 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소 건수만큼 공무원 부패범죄를 기소를 한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많이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핀란드니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 나라들이 결국 청렴한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들 다 때려잡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권한이 있으면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 부처에 권한을 실어 주고 예산을 주는 게 국회의원 일인가 싶습니다. 이 법안들 하나씩 하나씩 잘 따져 보세요. 결국 다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자기가 돈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말고 이것을 결정하는 내용만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법으로써. 그러면 나 같으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 것보다 그 정부 물건 하나 따오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 그것은 부정과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맨날 비리 있으면 처벌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반대파 탄압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그 프레임을 절대 못 벗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프레임에 국민들이 다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형사사법제도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변화가 앞으로 우리한테 있고 형사소송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관심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게 플랫폼노동자, 노동자라고 보기는 꽤 어렵기는 하지요. 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노무제공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을 교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계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졌지요. 결국 특고라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노동법이 따라가면 그새 경영계 쪽에서는 사내 하청이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내는 거고 노동법에서 또 벗어나고 특고가 만들어지고, 특고에 대한 규정 나오면 다시 또 플랫폼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민하게 우리는 못 따라가고 늘 보면 가장 쉬운 것들, 결국 공수처라는 이 레토릭이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쉽거든요. 공수처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비리 다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노동에서 소외되고 있고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몇몇만 떠들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 변화는 더욱 커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런 모든 법체계는, 민법과 형법을 다 통틀어서 모든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소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소유라는 것의 대상이 무엇이고 주체가 무엇이고 그 소유의 방식이 무엇이고 그게 기간이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잃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나온 거지요. 소유를 기반으로 이렇게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사적 소유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었어요. 그게 공유지의 비극, 즉 공유를 했었을 때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작용을 해서 모두가 손해를 본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경제학자가, 노벨상 수상한 자가 그 사유를 넘어서 공유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그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이 내세웠던 그 모델은 극히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즉 극히 작은 공동체에서 레퓨테이션, 평판을 가지고 공유를 해도 전체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형태로 간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작은 공동체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2010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그게 모든 사람한테, 지금 벌써 불과 몇 년 사이에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른바 쉽게 말해서 그 공유경제라는 것, 즉 별점이라는 평점을 가지고서 공유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규모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공동체에서도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복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온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공유라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속하게 지금 사회가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지금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1760년에서 1840년까지 철도하고 증기기관 발명된 것 그것을 가지고 인력이 기계력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에디슨과 포드입니다. 전기 그리고 조립생산 방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 그것을 가지고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도시사회로 급격하게 재편됐지요. 3차 산업혁명은 1960년에서 1990년대까지 반도체, 메인프레임, 컴퓨팅, PC, 인터넷 여기까지 가는 거지요. 빌 게이츠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정확히 이야기를 잘 못 하지요. 기계하고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시스템이 연결됐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하고 나노기술, 스마트 그리드, 퀀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머신러닝부터 해서 모든 잡다한 새로 나온 것들을 지금 다 그냥 끌어넣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산업혁명의 상징이 바로 축입니다, 축. 스핀들이지요. 증기기관을 가지고 동력을 움직이는 스핀들인데 이 스핀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데는 120년 걸렸었는데 인터넷은 전 세계로 퍼지는 게 불과 10년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심하지요. 사실상 애플폰이 나온 게 2010년이라고 보통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모든 가구에 스마트폰이 나온 게 몇 년 만이었을 것 같습니까? 거의 한 5, 6년 만에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작은 그림을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적 공감능력 자체도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마도 아예 발달을 안 하는 것이고. 왜?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그것을 3차원 세계로 자기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GPS가 있으니까. 실제로 산업에 있었을 때의 변화는 엄청나요. 1990년대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3개 자동차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세 군데였는데 이 3개의 자동차회사의 시가총액이 36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직접고용하는 근로자만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4년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3 회사의 시가총액은 30배가 뛰었습니다, 1조 900억 달러. 그런데 근로자는 그전에 120만 명이었는데 13만 7000명입니다. 약 8분의 1, 9분의 1로 줄어든 거지요.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고. GAFA라고 하지요. 구글․애플․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간 게 불과 10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기업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런 계약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라는 게 공유 상태에서 적합한가라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고 있는 작은 스쿠터, 전기스쿠터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본격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것은 유전자로 분석을 하고 유전자 가위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생명윤리하고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직면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바로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례거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유전자를 통해서 만약에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랄지 아니면 인간의 신경신호하고 기계신호가 결합이 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계신호와 연결돼 있는 것은 과연 신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리학 기술로 따지고 봤을 때 드론이나 무인운송수단 같은 경우 당장 여기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운영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 책임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기기를 만든 제조사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 나라의 발권력 자체를 없애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징수권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국가는 제대로 유지될 것인가, 징수권이 폐지가 돼 버리면, 사실상 무력화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늘 항상 빅데이터가 좋은 것이라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기본권 침해는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인류가 직면했던 위협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위협에 도달한 게 결국 빅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마르크 뒤갱이라는 프랑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전락한 것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는 프라이버시의 실종과 자유의 불가역적인 포기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이랄지 아니면 인간증강이랄지 이런 자기의 기본권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프라이버시를 잃고 있는데 그게 마치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그 많은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마음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숫자로, 기하급수적인 그런 추세로 부와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미사여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하면 스마트 그리드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이 보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5G나 그다음에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글의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 사오십 개 있다고 하는데 그 서버 하나가 어지간한 미국의 중소도시 하나 정도의 전력량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5G로 가게 되면 사실 5G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우리나라가 탈탄소까지 같이 가면서 그 전력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도 없고 2050년도에 탈탄소, 제로 될 거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과 이런 변화에 대해서 법이 지금 되게, 한눈을 파는 사이에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제도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보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엔지니어링에 있었을 때의 그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는데, 헝가리에 있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홀로그래피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든 것은 그것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간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인간과 동물이 이종교배가 가능하면, 그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즉 이미 종교하고 철학에서도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빅데이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 단위를 초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트리 프리드먼이라고 밀턴 프리드먼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 정치체제는 경직되어 있고 사적으로․공적으로 정보의 사용이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시대착오적이다. 이 모든 것은 발전을 방해한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이테크 기업가들을 국가로부터 분리․독립시키겠다는 겁니다.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사양길에 들어서 곧 역사에서 사라질 거대 기업과 같은 처지이다. 이제는 스타트업 같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벨기에 법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기업은 알고리즘적 통치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데 행동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개인의 지적 능력과 의지에 기대기보다는 오직 반사작용을 유발하는 경고의 방식으로 개인을 상대하는 새로운 통치방식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호주에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어떠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출이 되는 기사들이, 긍정적인 기사가 노출이 되고 있는 무리하고 부정적인 것을 하고 있는 무리하고 양쪽을 구분해서 실험을 해 보니까 2배 이상 정도 선호도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빅데이터는 이미 벌써 사람들을, 이제는 뭐냐 하면 옛날과 같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윤영찬 의원님이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지금 모든 정보들이 그쪽으로, 이런 빅데이터 기업에 자발적으로 다 쏟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우리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음식 나오면 사진 찍고 어디 가면 사진부터 찍고, 그것을 개미처럼 우리는 계속 거기에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얻는 조그마한 이익들 그게 다 무료라고 해서.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런 말이 있지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다’. 즉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우리는 그걸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상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과세는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우리 21대 국회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위협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과거의 경험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 과거 일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과 달리 과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그건 정치인들 영역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제 떨어진 돌에 맞아서 죽지는 않고 아무리 적어도 떨어질락 말락 하는 미래에 떨어지는 돌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좀 아쉽고 많이, 이번 국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느끼고 있던 그런 어떤 무력감이라는 건…… 과거를 과거의 방식으로만 계속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늘 주장과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똑같은 이야기고 나오는 이야기는 다 과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과거 너네는 뭐 했고 너네는 뭐 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치인이 제일 문제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산재하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플랫폼의 노무사용자라고 하는 혹은 플랫폼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특고에 대해서 사회보험법안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야, 좋다.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 가면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것 특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그것 전혀 달라요. 그냥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나 덤프트럭 기사나 캐디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같은 바운더리에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데는 막 80%까지 가입하는데 어떤 데는 죽어도 가입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급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겠지요. 그런데 이것 만들면 결국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시 플랫폼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캐디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용보험 강제적으로 뽑아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거에 배달의민족이 생기듯이, 짜장면 집 몇 개, 식당 몇 개가 불러 가지고 ‘야, 우리 배달하는 애 각 가게마다 둘 것 없더라. 하나 두고 그 사람 돌려서 쓰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캐디도 그런 식으로 가 버린다는 거지요. 여주 일대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주에 서울CC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소속이 아니고 여주에 있는 그 플랫폼 거기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캐디 27홀 할 사람, 가격 얼마’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오케이, 콜’ 하면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가 버리는 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특고라고 막 죽어라고 이것 만들어 놔도 그렇게 또 빠져나가 버리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법안 찬성을 했는데 찬성하고 박수를 막 치고 있지만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것 하나도 소용없을 거야’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구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건데 옛날의 공장 노동법으로 가지고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압력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같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환노위여서 그러는 게 아니고 노동 같은 경우에 과거의 노동법 거기에서도 미처 그 조항들, 뭐 ILO 핵심협약 같은 경우도 우리는 못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들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노동시장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옛날의 노동형태, 노동관계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발목은 계속 잡혀 있는 거고. 그런데 가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처지가 안 좋은 것이고. 대혼란의 시기로 돼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닥쳐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그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제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를, 공유질서를 망치는 놈 그 놈이 가장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절도가 제일 나쁜 놈이었잖아요. 절도가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 공유경제가 되고 나면 공유물로 써야 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찾기 어려운 데다 던지고 온 놈이 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이 논의들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옛날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이 제가 고향에 있었을 때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그전에 김비오 신부님, 조비오 신부님 두 분 다 민주화운동을 꽤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조비오 신부님이 옛날에 한번 제가 찾아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은 옛날 사람이 계속 할 거니까 저보고는 앞으로 뭐 먹고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이 신부님이 갑자기 뭔 소리지’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들 같은 경우 봤었을 때, 사실 우리 야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법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물론 지지를 하시는 층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별로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당이 좋아서, 그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당 방식이 옳고 그랬다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치라는 게 지금 이번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도 봤었을 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결국은 일본 말로 쇼부를 보자, 승부를 보자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런 공수처법안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균형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공수사권만 이렇게 막 떼서 갖다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죽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합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자체의 위치에는 제대로 안 맞는,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런데 미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면 너무 갑자기 뜬 구름 없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층가공을 하면 그 상품은 도대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이냐, 비트코인에서 세금은 어떻게…… 지금 공수처 이야기하다가 저게 갑자기 뭐 하는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부분은 물론 진일보한 부분은 있지요. 진일보한 부분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가역적인 그런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궁극적으로 권력의 분산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권력의 분산이 안 이루어지면 저는 미래에도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 보지요. 우리나라 지금 형사소송제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검찰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게 형사로 처벌되고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고, 결정권한이 너무 센 것이지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도 무슨 주차장법 위반으로 걸리면 검찰에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돈 못 받으면 그것도 고소하면 검찰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쌓이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검찰 니네가 나쁜 놈들이고, 저놈들은 떡검이고 섹검이니까 저렇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몰고 지금 이걸 레토릭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수사권 조정안 가지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이게 나올 건데 달라지는 게, 국민들한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한 번 더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방식은…… 자꾸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워낙 부정적으로 보셔 가지고 실제로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했던 실제 수사권 조정, 옛날에 수사지휘를 제가 했던 것들 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남겨 놓거든요. 그것을 보여 드릴게요. 수사지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누가 보면 강압적으로 막 지휘를 하고 이래서 이런다는데 이런 거예요. ‘본 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어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동 건 고소 내용은 00아트를 인수하면서 조세공과금 등에 대해 책임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00아트를 매각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미 불기소처분받은 사건의 범죄사실, 즉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와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공과금 문제와 대출금 부분에 대해 분리수사한 후 재지휘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읽어 드릴게요. ‘본 건은 상해 고소사건으로 고소인에 대해 1회 진술조서를 받은 후 2회 진술에서 고소 취소되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본 건은 기록에 상해진단서까지 첨부 되어 있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권이 있는 사안이고, 각하란 고소인의 진술이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거나 잘못된 고소인 경우,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처분하는 것으로 본 건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후 재지휘받을 것을 지휘합니다.’ 2013형 제38103 중앙지검…… 아, 남부였던 것 같네요. ‘고소인은 2011년 8월 31일경 환지공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환지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지공고만으로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바 만약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등기하고 관계없이 피의자들의 소유라고 할 수 없음. 또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한 경우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해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해당될 수 있음. 도시개발법 제43조에서는 시행자가 14일 이내에 환지등기․촉탁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등기 명의가 피의자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촉탁등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가 조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소인을 상대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과 환지처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환지․촉탁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고소인과 피의자 000을 상대로 환지처분이 있었는지, 환지 예정지 지정 당시 피의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점을 알려 주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재지휘받을 것을 지휘합니다.’ 또 다른 것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법률용어라 재미는 좀 없으시지요? ‘피의자는 미리 고소인 김00에게 자신의 채무자인 000이 대신 갚는 것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옮겼다고 변명하면서 메모를 제시하는바 위의 메모만으로 고소인이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변명처럼 합의가 되었다면 굳이 고소인이 2004년 2월 4일경 고소할 이유가 없는바 위와 같은 합의나 제의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 합의는 이루어진 것인지, 이루어졌다면 본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피의자의 변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4쪽을 보더라도 ‘이00과 김00을 만나기로 한 날짜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답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위 일시경 홍00 등에게 돈을 빌리고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어음을 편취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이00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별건에서도 계속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바 고소인 000을 상대로 피의자 변명의 진위를 확인하여 재지휘받을 것을 지휘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수사지휘 하니까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게 있으면 법리상의 문제가 있든지 조사가 미진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로 수사를 하라는 거지요. 또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승용차를 장기임차 방법으로 자동차를 빌려 쓰고 리스료에 해당하는 돈을 할부금으로 내는 경우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모두 할부금융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이를 제삼자에게 넘겨주거나 담보 제공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됩니다. 본건의 경우 피의자는 1년 넘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통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반환 요구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고소인이 제출한 고객관리일지를 보면 수백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의자와 통화를 하여 차량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의자가 반환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니 고객관리일지를 보면 고소인이 피의자 회사에 찾아가 본건 차량을 제삼자에게 인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피의자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바로 가져올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피의자를 상대로 본건 차량의 소재,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혐의를 명백히 한 후 재지휘받을 것을 지휘합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수사를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법안을 만들었으면 수사지휘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조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실제 수사경력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지휘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변사사건이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 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소사건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이것을 지금 당장 없애기가 꽤 어려운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와서, 중국식 제도를 가져왔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고소라는 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하면 뭐 하자, 기록은 송치했다가 돌려받는 걸로 하자, 보충․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뭔가 지휘받는 느낌은 받기 싫으니까 하더라도 우리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형태로 지금 법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지금 또 하위법령 만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령의 조항을 또 위배를 하고 있어요, 시행령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억울하고 좀 섭섭한 것 중의 하나는 검사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고 이런 건 알지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 형사부 검사는 별로 죄지은 것 없어요. 그런데 보면 검사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다 직접수사 부분에서 일어난 것, 특수수사 아니면 강력수사에서 일어난 것들이고 과거사 문제들이고 이런 건데 정작 그렇게 잘못됐다고 욕을 해 놓고 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 놓고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손발을 다 잘라 놓고 나서 지금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하는 거구나,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몰라서 하는 것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형사부 검사 하면서 했던 사건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책을 쓴 것 등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형사부 검사가 하는 사건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왜 경찰에서 종결…… 물론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하지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 땅을 외상으로 삽니다. 외상으로 사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그걸 은행에 가서 최대한 담보대출을 받아요.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일부취득을 하지요. 일부는, 마지막 잔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사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업자를 불러서 공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성은 안 주고 마지막에 이게 분양이 되면 그 분양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원룸 같은 것들을 한 50채 짓고 거기에 전세를 다 들입니다, 전부 다 전세로만. 그리고 전세금이 들어오면 그 전세금 가지고 원래 땅값의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공사업자한테 돈을 치르는데 그래도 좀 모자라요. 그러면 공사업자에 대한 돈도 놔두고 그 돈을 들고 보통 날라 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 50채에 들어가 있는 전세업자는 전세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세금 반환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가압류가 너무 세게 붙어 있고 근저당이 너무 크게 붙어 있으니까 잘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전세로. 월세는 몰라도 전세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이 안 되고 전세금 반환이 안 되니까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 30회가 반복이 됐는데 다 무혐의가 됐어요. 경찰에서 다 무혐의가 된 거예요. 왜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30명을 몰아서 하게 되면 범죄가 커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고소되면 그 한 명 얼른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면서 ‘전세가 나가면 내가 전세금을 주는데 전세가 안 나가니까 못 주는 거다. 너도 근저당 설정된 거 알고 왔지 않냐?’ 사실은 ‘별일 없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갑구, 을구 볼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부동산업자 한 명이 옆에서 복비받으려고 막 부추기면 그냥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전세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이 되면. 그런데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 못 할 뿐이다,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됩니다. 첫 번째 게 무혐의가 되면 두 번째 들어온 똑같은 사건은 똑같이 그대로 복․붙 해 가지고 무혐의 되고 무혐의 되고 무혐의 되고. 이분이 건물 두 개를 그런 식으로 해먹고 세 번째에 또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왔는데 무혐의로 똑같이 또 왔지요. 그걸 보고 이 사람 전과를 조회를 해 봤더니 무혐의 된 게 너무 많아요. 삼십몇 회가 무혐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 다 가져와라.’ 대출을 받아서…… 그것들을 다 보면 이제는 전체적인 규모가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드시 이것은 돈을 못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제 구속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부 검사가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소된 사건 오면 그것 가지고 보고 이상하면 수사하고 아니면, 물론 그중에서 놓치는 건 놓치지만 보는 것은 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게 30개, 40개씩 무혐의가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경찰에서 일단 끝나고 이의제기를 하면 돼요,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로 오는데 이 사건을 보기만 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 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수사를 할 것인지 재수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수사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다른 건은 뭐 없었습니까?’ ‘다른 여죄는 없습니까?’ 이런 것 물어볼 수도 없는 거지요, 수사를 못 하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종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고소인이 예를 들면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호인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건이 다시 살아나서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전보다, 그전에는 왜 검사가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왜 사건을 직접 다 보냐 하면 제 이름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는 그 기록들을 다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제기가 된 것은 그냥 그것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지요, 제 이름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의제기권이라는 것 변협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제도 있으니까 이것 다 쓰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기관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어디 가서 보면 다 서식이고 뭐고 있으니까 그것 알아서 해’ 이런 식인 건데 결국 그런 것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나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불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수사기관이 제대로 안 봐 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또 다른 데 자꾸 지우면서 늘 항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지키고…… 선의에만 늘 기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선의에만 기대를 하는 그런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정보경찰, 안기부…… 옛날의 안기부부터 이름 이렇게 많이 바꾸면서 또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공수사권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맡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분산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지켜지고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자그맣지만 일단 하나의 개혁이고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 있었서는 제대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데 호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제도만 바꿔 놓고 그중에서 이게 좋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한을 집중시키면 반드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한이라는 것은 분산시켜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소명인데. 물론 늘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여기부터 하고 거기도 할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경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되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여당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거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야당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면책이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들, 당장 내년에 고소해 놓고 그냥 내 사건 종결됐다고, 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약 36만 명의 그런 고소․고발인들의 원성이랄지 그리고 경찰이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 경찰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계속 비판을 받을 거예요. 사실 경찰에서는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금 경찰들 같은 경우에 24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근무할 때 수당 3000원 받습니다. 경찰의 힘이 엄청 세진다 그러는데 경찰 힘 세지면 그중에 그 위에 있는 경무관, 경정 이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힘이 있고 모든 것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이지 말단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세졌다고 하는데 수당 올려 달라는 소리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뿐인지 아십니까? 경찰이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법경찰이 경찰에서 나오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직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9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경찰은 10급부터 시작해요. 직급이 다 한 단계씩 다운그레이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수사하다가 온 계장들이랑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다 팀장․과장을 하고 우리는 다 그 밑에 들어간다 그게 불만인 거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당이나 직급의 문제는, 당연히 그 부분의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모든 것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정원 것도 가져오고 검찰 것도 가져오고 정보경찰은 그대로 챙겼고 자체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경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으로 전국적인 자회사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인데? 여당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뭘 해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었을 때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1시간 정도만 더 할게요. 저쪽에서는 12시간 하라고 막 그러던데 더는…… 사실 제가 12시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리했다는 사건들을 하나부터, 재밌는 사건들을 다 한번 말씀드려 볼까……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여러분, 여러분도 시간 딱 정해지면 그때까지 여기 남아 계셨다가 바통 터치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형사소송법은 일단 미란다원칙처럼 피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목적부터 일단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런 거지요. 처음에 옛날에 사인 간에 다 해결을 했었을 때는…… 자, 이용 의원이 저한테서 닭을 훔쳐 갔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닭을 얻어 오겠지요. 닭을 받아 오고 ‘이 새끼’ 이러면서 끝나겠지요. 그런데 국가사법제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국가에서 이용을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하고 여기다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벌금 누가 가져가지요? 국가가 가져가요. 닭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인데 나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국가가 나서서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회적인 혼란, 일종의 파동 그것을 빨리 진정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성의 있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런 원칙인 거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정말 중요한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가정폭력 사건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옛날에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할머니가 거의 85세가 넘으신 분인데 키가 정말 작으세요. 덩치가 전체적으로 한 145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데 살인죄로 구속이 돼서 왔습니다. 살인죄로 구속이 됐는데 누구를 살해했느냐 하면 남편을 죽였어요. 87세 되는 남편을 때려 죽여서 구속이 돼서 왔지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고 나서 며칠 안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겁니다. 고막이 하나 나갈 정도로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그럴 정도로 많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처음에 맞았던 이유는 아들을 못 낳아서였어요. 아들을 못 낳고 그때 일곱인가 여덟인가를 딸만 계속 낳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칠전팔기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데 딸 낳을 때마다 딸 낳았다고 때리고 때리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때리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모기약을 뿌리는데 모기약이 자기 살갗에 닿았다고 그래서 때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오늘은 찬밥을 먹고 싶었는데 따뜻한 밥을 갖고 왔다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한 65년을 맞은 거지요, 65년을 거의 매일 같이.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도 세게 때리니까 맞다 보면 도망을 간대요, 할머니가. 그런데 잡는대. 잡아서, 잡히면 이제 부러지게 맞는 거고 도망을 가면 덜 맞는 건데 그러면 도망가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담 옆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뭐 겨울이고 이럴 때는 진짜 추웠다고, 괴로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되게 재밌는 게 할아버지가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이래서 당뇨가 와서 발이 괴사가 왔어요. 발이 괴사가 와서 잘 일어나고 걷지를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괴팍해지신 거지요. 그런데 ‘병원에 가자, 가자’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렸어요. 할머니를 때렸는데 할머니 말은 맞다가 주먹으로 정통으로 눈을 맞았대요. 그런데 눈앞이 번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 판다곰처럼, 구속됐을 때까지 멍이 날 정도로 세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퍽 맞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할아버지를 때렸대요. 뺨을 딱 치고 도망을 쳤대요. 그러니까 도망을 딱 쳐서 또 담벼락 밑에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65년 만에 처음으로 때렸으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나는 반드시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저 영감이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굵은 몽둥이 하나를 들고 안방에 들어갑니다. 그 안방에 들어가서 진짜 거기서 할아버지는 앉은 상태에서 지팡이로, 145 정도 되는 할머니는 서서 각목으로 거기서 미친 듯이 서로 싸워요. 정말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기에서 지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안 거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서 막 휘둘렀는데 할아버지도 딱 보니까 ‘아, 둘 중에 한 명은 죽는구나’ 그 표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때려 가지고 결국은 할머니가, 할머니는 그래도 서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한 번 탁 때렸는데 갑자기 뭐 하나 퍽 맞더니 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부가 갈린 건데. 그래 가지고 구속이 돼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거기 그대로 놔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데리고 와서 할머니 조사를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남편도 죽고 막 이랬는데 ‘할머니, 왜 그렇게 많이 맞고 살았어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딸들도 다 도망가고 아들도 도망가고 집에 없고 뭐 이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 고기를 사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고기를 워낙 싫어해서, ‘왜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살아 있는 생명은 먹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그 생명을 그렇게 또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보고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구속수사를 하는 기간 내내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진짜…… 사람이 되게 신기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 할머니 양으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족발인데 그것을 다 먹고, 그러면서도 계속 눈으로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계속 봐요. 그래서 도저히 미안해서 못 먹겠어서 ‘할머니 더 드시렵니까?’ 그러면 막 가져가서…… 그렇게 10일 동안 조사받으러 와서 점심․저녁, 점심․저녁을 계속 고기만 드셨는데 마지막 한 10일째 되니까 이제 고기 그만 먹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사람 죽여 놓고 이렇게 가기가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65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러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고 할머니 나이가 85세인데 이 할머니를 구속시켜 봐야 세상에 좋을 일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교도관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거동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걸어 다니셨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거동을 아예 못 하셨어요. 교도관들이 막 두 명, 세 명 달라붙어 가지고…… 와서 할머니 보니까, 뭐 교도관들도 돌아다니니까 법에 대해서 거의 반 박사지요, 반 검사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정당방위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풀어 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것 65년 동안 가정폭력당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풀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끼리 머리를 짜는 거지요. 우리도 그 기준이 있거든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그렇게 석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당방위나 아니면 상해치사, 폭행치사 이런 걸로 한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할머니를 불러서 물어 봤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래도 영감하고 65년을 살았는데 꼭 죽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 그냥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야?’ 이랬더니, 금지되어 있는 유도신문을 했더니 할머니가 그래도 단호하게 아니래요. 자기는 죽으라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으라고, 혹시 살아날까 봐 죽었는데도 머리 부분만 계속 한 시간 넘게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함몰이 다 된 상태였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살인의 고의를 부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 부분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때렸다는데 어떻게 상해치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당방위도 안 되는 게 한 번 맞고 밖에 나갔다가 각목을 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상황도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됐는데…… 검찰에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 사람을 계속 구속하는 게 맞겠느냐?’ 그랬더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할머니는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집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남편 곧 49재가 다가오는데 빨리 제삿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아니, 할매, 귀신이 미쳤다고 자기 때려죽인 사람 밥 얻어먹으러 오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래요. 귀신은 그런 것 없대. 귀신은 그런 것 생각 안 한다고, 올 건데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이 할머니를 집으로 보내 주면 집에서 이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으로 가면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할머니를, 우리나라에서 이런 할머니를 보호해 줄 만한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구에 다 전화를 했어요. ‘이 할머니 좀 보호해 주실 수 있느냐, 할머니 지금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주에 계시는 봉사단체에서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막 꽃도 주고 이러면서, 물론 그 전에 석방절차를 밟았지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결국 재판 한 번 받고, 거기서 바로 당일종결하고 당일선고를 했지요. 집행유예 선고받고 끝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얼마 안 되고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부족한 부분이 형사사건 처리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의외로 젊은 여성들이 사기피해를 많이 입어요. 젊은 여성들이 정말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주로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 댓글 때문에 많이 속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의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델 에이전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에 광고를 합니다. 에이전시를 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아요.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원장님이 생활비도 지원해 주시고 무료로 성형수술도 시켜 주셔서 제가 꿈을 이뤘어요. 저 이번에 밀라노 어디 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려요. 그걸 보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모델의 꿈을 품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인터넷 사이트 만든 다음에,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구회사 사장을 찾아가서, 요즘 미국에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가구와 카페를 안테나숍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데 ‘홍대 같은 데다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내가 그걸 운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큰 가구회사에서 카페를 만들고 그런 안테나숍을 만든 다음에 거기를 자기 사무실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들이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이런 홍대 금싸라기 땅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매장의 주인인 거고 인터넷 보면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 계약을 해요. 계약조건이 이런 거예요. ‘너에 대해서 성형수술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여자한테 성형을 시켜 주는데 ‘네가 성형수술 받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니? 대신 담보로 사채를 써라. 사채를 써서 그 사채를 우리한테 맡겨 달라, 돈을. 그러면 네가 수술받고 나서도 도망을 안 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채를 받게 하고 그 돈을 편취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니, 내가 돈 한 푼도 없는데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채를 받게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고, 그러면 사채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은 완전히 열세에 몰리는 거예요. 열세에 몰려도 ‘일거리 있으면 해 주세요. 성형수술 시켜 준다면서요’. 그런데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뤄요.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이 너무 극도로 심해지면 그때 이 여성들한테 나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매매 같은 것을 하게 하고 불법 영상을 찍게 하고. 그걸 하고 나면 또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또 대출을 받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건데, 피해자도 많아요. 한 삼사십 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구속이 딱 되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합의를 해 줘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너무 사정이 어려운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사채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300만 원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안 받으면 ‘그래, 좋아. 그러면 너는 냅둬. 30명 중에 나는 한 절반 정도만 합의에 성공하면 법원에서 합의 시도했다라고 인정을 해 줘.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면 너는 됐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합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너무 궁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또 합의를 잘해 줍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 주고 나면 교도소에서 재판받을 때 탄원서 내고 어디가 아팠네 어쩌네 이러면서 대부분 다 가볍게 처벌을 받고 나가요. 피해자들을 불러서 절대 합의해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제가 보면서 아니, 이런 피해를 입은 젊은 여성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같은 거 없나라고 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남한테 죄를 지으면 고발도 하고 나라에서 벌금도 받고 이러는데 정작 피해를 입고 가장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호를 못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소수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정말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발찌를 더 강화해서 채우고 CCTV를 달고 이러면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라는 것은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늘 항상 우리는 형량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면 이게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굶주린 맹수를 계속 옆에서 콕콕 찌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는 언제든지 그 창을 깨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부족한 것 같고, 이번에 통과된 법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성폭력범죄자들의 기본적인 충동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많이 의심스러웠고, 지역사회의 피해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보상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지 많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늘 우리는 해결방식이라는 게 그런 불이익이라거나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도 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것 많이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둔감한 것 같은데 CCTV를 다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수사상의 편의나 그다음에 범죄를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두렵기에 그런 감시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폭넓게 일어나고 있는 되게 위험한 그런 전체주의적인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프라이버시의 가치에 대한 것을 그렇게 폄훼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던 장 클로드 아메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프라이버시는 숨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공적이지 않은 공간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공공의 광장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물학적으로 잠이 꼭 필요한 것처럼 사회학적으로는 프라이버시가 꼭 필요하다. 완전한 투명성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재판과도 같다. 투명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통과한다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회는 정직함과 투명함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 하루 24시간 감시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 만약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 사람은 전체주의적 정직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실 예전 같았으면 뉴스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것들이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 뭐 어쨌다 이런 것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인륜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사보다 검찰에서도 형사부 검사 사건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있고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민감하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해결 방법으로 결국 프라이버시를 포기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장 폭력적인 그런 공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안 지면 됐지 뭐가 부끄럽다고 그걸 공개를 못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최근에, 지금 이 법들도 제가 아까 계속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진행 방향이 자꾸 본질적인 그런 기본권에 부합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체주의적인 정직성을 추구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모든 게 빅데이터화로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나 감시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결국 수사하기 편하고 조사하기 편하고 견제는 안 받는 형태로 그리고 감시는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정말 위험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법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빅데이터 그룹들에 의해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지요, IoT ICT가 올해 약 300억 개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노출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수사기관인 겁니다. 예전에 ‘형사소송법 절차 이런 것 다 지키기 시작하면 도대체 부정부패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수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뺑소니 사고 일어나면 뺑소니 사고 낸 사람 못 잡아냈지요. 그런데 지금 다 잡아냅니다. 왜냐? 의원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는 동안에 CCTV에 찍히는 게 아마 평균 1000회 정도는 될 겁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상가의 CCTV, 출입하는 데 CCTV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이제는 니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면 열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당히 소름 끼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무서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지성이 있는 사회인가 그게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말했듯이 프라이버시는 들숨․날숨 같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만 들이쉰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숨을 뱉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는 뱉는 숨 같은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이라버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프라이버시를 가장 쉽게 깰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입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통신자료 제공요청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 같은 거겠지요. 이렇게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이렇게 잘되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인권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많은 위협들 중에 수사권의 견제되지 않는 수사기구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경찰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산업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에 의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들은 기 드보르가 이야기를 했듯이, 거의 한 30년 전에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초적인 대중문화 그리고 분노와 아니면 극단적인 선호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정적인 대응만 하게 되는 일종의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대중문화, 그런 시스템에 결국 좌우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른바 혐오산업이 팽배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로 1번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늘, 오늘 여기 와서도 이야기하는 것 보면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를 계속 조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런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둔감해하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결국은 혐오를 팔아먹고 있는 산업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댓글 같은 것 그것을 보면 다 혐오가 드러나 있고 분노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거대 기업들, 특히 포털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해서 페이지 뷰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중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도 않고 있고 이들의 소득구조나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형태의 독점인 것이고 혐오를 팔아먹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규제는 풀더라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 왔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이뤄 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인정은 배심이 하고 그다음에 양형은 AI가 결정하는, 즉 AI 법정을 되도록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AI가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양형을 정할 때는 이미 벌써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를 알고 어느 정도 내가 한 것인지를 알면, 결국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를 알게 되면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개방을 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산업혁명을 일으켰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두 개가 있었지요. 보험제도와 법인제도였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모험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는데 사실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오는 것에서는 AI 부분, 인공지능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 이 많은 부분이 사실 법률적인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이 더 일어나기 쉬운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책임은 분산시키고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자인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거기에 전자인까지 같이 도입을 해서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격체를 부여하고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거기에 자산을 어느 정도 갖추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새로운 모색을 사법제도 틀 안에서 좀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난민문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 못지않게 크게 심각해질 것 같은데 결국 난민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돈의 문제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종교적인 가치관을 강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난민들 같은 경우도 직업을 충분히 얻고 교육을 통해서 직장을 얻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이 일반 국민들하고, 다른 시민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오히려 더 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제노포비아가 있는 나라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범죄율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각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특히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매우 강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혐오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민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펀드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놔야 나중에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쏟아졌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들 주무시는 것 같고…… 여러분, 어차피 중간에 또 그렇고 한 20분 남았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건데…… 오기형 의원님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죽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끝날 때까지 이 감사원 보고서 중에 법률적으로 확실히 문제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읽으실 부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감사가 시작되게 된 것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하고 이사들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국회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2019년 10월 1일 날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그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국회에 국정 심의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책사업을 집행할 때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감사가 국회가 제안 이유로 명시한 부분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두 번째는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우려하시는 것하고 달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언론보도 사항, 국회 논의 사항을 수집․분석했고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산업부, 한수원 등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수집․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가 시작됩니다. 2020년 1월에는 약 12일간에 11명을 더 투입해서 실지감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방침 및 보고문서 등 중요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분석을 하는 한편 전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3일에 걸쳐서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보류하고 이후 감사위원 15명을 투입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 비상임이사 등에 대해서 문답조사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그와 함께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에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연구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회계학회 소속 교수 3명을 상대로 감사 결과 중 경제성평가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2020년 10월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을 합니다. 먼저 원전의 일반적인 현황과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34개 국가에서 62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미국 등 31개 국가가 44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독일 등 21개 국가가 186기의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가압중수로 원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7기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율로는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등 20개 국가에서는 52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가압중수로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원자로인데 전 세계에서 월성 1호기와 동일한 원자로는 총 10기 정도가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평균적으로 30년 정도 가동되고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현재 50년째 가동 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당초 설계수명까지 가동된 원전은 209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9기 중에 187기, 즉 89%의 원전이 설계수명이 다했는데도 수명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압중수로 원전의 설계수명은 월성 1호기와 같이 30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중수로 원전 57기 중에 영구정지된 것은 9기인데 이 9기는 모두 1960년대 전력계통에 연결된 노후 원전이고, 지금 고리․월성 1호기같이 80년대에 나온 것은 대부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수명연장 없이 된 것은 단 1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의 설계수명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40년이고, 88기에 대해서 모두 추가 2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압중수로 원전의 개발국가로서 25기의 원전을 건설했는데 그중에 24기가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중수로 원전입니다. 현재는 19기의 원전을 가동했고 6기는 영구중지 중입니다. 독일은 36기 중에 지금 현재 6기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운영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 독일 행정최고법원에서는 원전 비상중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 법적 분쟁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과 원전산업 추진체계는 한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업부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2년 주기로 15년 장기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2017년 12월 29일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18년부터 이 월성 1호기를 공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에 도달했고,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설비용량은 679㎿이고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 원전입니다. 설계수명 만료일은 원래 2012년 11월 20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설비공사, 약 5925억 원을 들여서 설비공사를 했고, 2015년 2월 27일 원안위로부터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서 같은 해 6월 23일 재가동을 했고 이에 따라 변경된 수명연장 종료일은 2022년 11월 20일입니다. 이게 연장이 되고 나자 경주시민 B 씨 등이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2017년 2월 7일 이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계속운전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경제성 원칙이 아니고 신청서류가 미비했고 과장 전결로 처리가 됐으며, 최신기술을 미적용한 상태로 계속운전 평가를 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원 2명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처분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원안위가 2월 14일 날 항소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12월 24일 운영변경허가가 확정돼서 영구폐쇄가 되자 소송을 통해서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라는 이유로 2020년 5월 29일 항소심을 각하했습니다. 한수원은 2019년 2월 28일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원안위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이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원안위에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2년을 운영변경 허가기간으로 설정하고 2026년 6월까지 원안위로부터 해체승인을 받아 2032년까지 제염 및 철거, 2034년까지는 부지 복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쇄 관련해서 업무추진 경과와 내용에 이렇게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날은 탈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가 발표됐고요, 같은 해 10월 24일 날은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9일 날은 앞에 말씀드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지요.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0월 달에 자체 경제성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되지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이사회 의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원안위의 영구정지 인허가, 즉 2년까지 정상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산업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다시 태클 들어가니까 4.4년을 계속가동하는 방향이 가장 이득이지만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할 때까지 2.5년 가동 후 정지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산업부로부터 조기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비서실에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2018년 4월 달에. 이에 따라서 한수원은 계속가동과 즉시가동에 대한 시나리오만 분석을 해서 2018년 4월 12일 분기점 이용률 59.1%인 자체 경제성 검토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회계법인과 계속가동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데 이 회계법인에서는 2018년 6월 11일 계속가동이 즉시가동보다 224억 원만큼 경제성이 있고 분기점 이용률은 54.4%이다라고 최종 확정을 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관련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법인은 2018년 5월 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 1호기 이용률을 85%를 적용해서 재무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회계법인은. 그런데 같은 날 산업부는 한수원과 면담을 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용률을 70%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다시 산업부, 한수원과 회의를 해서 2018년 5월 11일에는 이용률을 다시 60%로 변경을 하고 이용률을 판단을 합니다. 판매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 5월 11일에는 전년도 판매단가가 아닌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 84%를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할 경우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기 때문에 한수원은 이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서 계속가동 시에 전기 판매수익을 낮게 추정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한수원은 회계법인에 비용의 감소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즉시 가동중단이 감소되는 비용 추정이 과다하게 나오는 그런 결론을 낳게 합니다. 결국 결론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조치는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한수원 이사회가 평가과정을 관여하여 경제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내버려 두었고, 산업부의 서기관은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서 부하직원은 2019년 12월 1일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한수원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사장이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아서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은 아예 검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2018년 5월 12일 사장 주재 긴급임원회의에서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된다는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회계법인의 경제성평가에 반영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서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하고 한수원 사장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해서 이사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본인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치 사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징계, 주의, 통보 그리고 기관주의 등을 했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대검에 송부를 했습니다, 수사 자료로 삼기 위해서. 결국 이 감사 결과가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요.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초유의 직무배제라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모두가 사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가, 법률체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돼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한곳에 뭉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반드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역사를 보더라도 형사소송제도의 변화는 위정자의 잘못된 의도가 늘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처음에 모두가 합의했던 것처럼 수사권 조정을 원 상태로 돌려놓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침체 등으로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이런 법안들이 정말 불요불급했고 정말 그렇게 시급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졌던 이 표결절차가 민주적이었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워 왔던 원칙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말했듯이,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스스로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한, 정말 단 하나의 스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보완장치마저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가 소중하게 만들어 왔었던, 지켜 왔었던 합의정신․협의정신 그리고 소위원회의 역할들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조항, 그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 저는 이 조항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항들은 늘 최악의 상황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악법 조항이 많은 법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우리 자신, 바로 나에 대한 칼날이 돼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야당하고 같이 마음을 열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대화를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만들어 왔던 이 형사사법제도의 절차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없는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법안들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부끄러워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 의원이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후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먼저 밝히고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야 의원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었고 그리고 경찰청법 통과되었고 국정원법 남아 있는데 왜 필리버스터하느냐 그런 관심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권력구조 중에서 형사사법권력이 막강합니다. 그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경찰개혁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토의하고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비록 관련법들이 다 통과됐지만 그리고 국가정보원법만 남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시간 동안 어떤 게 가장 적절한 권력구조개혁의 대안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잡고 가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웅 국민의힘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자, 저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에 관여하는 것 안 된다, 그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꼭 가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고 아이디어도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등검찰 쪽에다가 영장청구에 관한 권한을 주고 수사하는 검찰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FBI를 설립하자, 이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된 수사청 설립하자,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경찰 분리하자, 저는 이 주장도 우리가 함께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당에서 제안했던 그 안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실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국가권력 중에서 형사사법과 관련된 그 국가기관들, 국정원 그리고 경찰 검찰 모두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개정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사법 기능이, 특히 형사사법권력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남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권력을 남용할 경우에 바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그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그 개혁을 그동안 고민해 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순탄하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고 순탄하지 않은 과정 자체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지난 수년 동안에 멈추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함께 하고 있고 빠르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또박또박 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권력을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하고 재분배를 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할 것인가 그 문제의식의 방향 속에서 로드맵을 설정해 나가는 또는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현장이라고,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과 그것을 행사하는 조직, 인사, 예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어떻게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이고 지금 그 논의를 이 국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된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 특히 민주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근대국가의 산물이고 또 민주주의의 교훈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 형사사법권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얼마 전에 여러 단톡방을 통해서도 제 간단한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수집기능 그리고 수사기능, 기소를 하는 기능, 재판하는 기능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법부 같은 경우에 사법부 독립이 헌법에서 보장돼 있고 재판의 독립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정보와 대공수사기능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수한 논쟁이 있었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금지 그다음 수사기능에 대한 분할 이 문제의식이 최근 삼사십 년의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고 인권운동의 역사입니다. 우리 국민이 역사 속에서 얻은 성찰 속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국정원은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 논의의 초점은 수사기능을 정보기능과 함께하면 안 된다. 분리하되 로드맵을 2024년까지 해서 정리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그 대공수사기능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정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검찰입니다. 검찰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중수부, 특수부로 이어지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렇게 표현되는 기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력 개혁의 일차적 초점은 검찰제도의 개혁입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남용되지 않았던, 그 검찰의 권력남용을 제한하자, 견제하자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의식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기능,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사권 조정 1단계였지만 2단계로 직접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한다면 무언가 좀 더 나아가는 논의, 우리의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형사사법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 검찰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준사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검찰을 기대하고 동의하고 그런 검찰이 되도록 제도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경찰도 다시 봐야 됩니다. 경찰청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 경찰청법에 여전히 우리가 함께 논의할 게 많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제기 중 일정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정보기능과 수사기능,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해부터 일반형사사건의 직접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경찰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앞으로는 경찰의 권력구조 개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자치경찰, 그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것,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청법이 개정은 됐지만 앞으로도 후속 개혁의 방향에 함께 의견을 모으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재판의 독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후에 국정원법에서 정보와 수사의 기능 분리에 관한 문제, 이후에 경찰 수사와 정보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검찰의 독점적 권력분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법률시스템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헌법 체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져왔냐, 독일에서 가져왔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 형사사법 시스템, 이제 다 한국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다른 나라의 역사적인 경험과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 속에서 내재화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어떤 이론이고 어떤 주장이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모든 논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의 모든 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데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공론이 우리 국회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때 미국에서 잠시 1년 동안 법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헌법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책을 보면 판례를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그 헌법에 나온 사례, 케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의 인권, 흑인들의 삶, 불평등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것을 미국 대법원에서 정리를 합니다. 서부 개척시대에 철도가 날 때 그 시점에서 나오는 판례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거기서 경험하고 철도노동자로 고생하다가 그 속에서 희생당하고 분노하고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사례로 나옵니다. 한참 있다가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 여성들의 참정권 문제, 평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대한민국보다도 미국의 남녀평등, 참정권의 참여 제도화의 그 기간은 더 늦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외국 걸 수입해 왔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를 빨리 했지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지난한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충돌 속에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고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볼 때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초에 대한민국에서, 일제시대 때 다시 해방되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할 때 그때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문제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일제시대 순사 정말 나쁜 놈이다, 순사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 못 하겠다, 일단은 한번 검찰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좀 줘 보자 이런 제도들이 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검사 중심으로 해서 수사권을 또는 기소권을 집중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독일 제도를 가져왔지만 독일에 있었던 제도보다 더 진화된, 더 강한 대한민국의 검찰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까지는 대한민국 법관들 중의 상당수는 유신시대 때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실질적인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서서히 사법부가 독립했고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이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소신을 갖고 재판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실제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를 거치면 대한민국에 인권에 관한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고 또 재판에서 고문당하다가, 조사당하면서 이상한 사건이 터지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국정원 관련해서, 조사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만나는데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허용해 달라고 다투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문당한 그 과정 속에서 했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무수히 싸우면서 우리나라의 형사증거제도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그렇게 발전된 겁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여야 간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는 드디어 현실적인 국가권력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검찰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검찰제도의 개혁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좀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제도의 절제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진화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내재화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피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 속에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사사법 기능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지점들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판독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님재판을 하는 경우는 봉건제 체제하에서 왕조시대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권력․사법권력 이 2개가 하나로 융합이 되면 안 된다, 도저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하자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재판의 결과를 신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근대국가가 제도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실질 진화가 있었는데 가끔씩 이것을 흔드는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만일에 정권이 또는 중앙정보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사법부 판사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가족관계, 판사 개인에 대한 사상․성향․사생활․친구․친척들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축적하고 존안자료를 이용해서 특정 판사의 특정 사건, 재판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게 판사의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침해하는 모습일까요? 이게 유신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지금 현재 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도 있는 사건일까요? 한번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재판의 독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사법 기능을 분리시킬 때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먼저 재판의 독립입니다. 저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시민이나 언론에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민주시민사회의 권리이고 또 체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상관없이 위법․불법으로 논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논쟁적인 지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글들이 저희 사무소로 오면서 나왔던 것 중에서 잠시 봤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보고 계시는 판사님들, 검사님들,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함께 보시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파일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규정 자체가 다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조 4호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고 계시는 판사님들, 어떠십니까? 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른바 현행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제5호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형사부 검사들,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 정보를 작성한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있는가요, 볼 수 없는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서는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요건을 달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법률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에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법령상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 등등에 있어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급박한 경우 등등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해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고 16조에서는 요건을 달고 있습니다.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요.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을 엄격히 또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삼자한테 유통하게 될 경우에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의 침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을 취득 목적에 반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됩니다. 23조 보면 또 독특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고 이렇게 23조는 제목을 달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중에는 전과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서 약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판사님들, 검사님들 그리고 형사사건 재판을 하는 변호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공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다면 공판검사가 상대 재판부에 한해서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정보관실에서 수집해서 그 문서를 작성한 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게 적절하냐? 솔직히 제가 이 법을 처음 다루고 있어서 이 법의 해석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의문은 듭니다. 솔직히 판사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서 수집하는데 여러분은 그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발언을 안 하시는 건지요? 그것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외한으로서 이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또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판 수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재판 관련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게 공판 수행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필요해서 할 수 있다고 전제합시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적법하다고 치고, 그 자료를 공판부에서만 가지고 공유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반부패 부서에다가 전달했는지 그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른바 목적을 제한한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규정을 준수한 걸로 볼까요, 아니면 이것도 논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이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담당 검찰이나 담당 판사들은 아실 것이고 그건 기초자료를 보신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저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다만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부적절한 논쟁은 아닐 것이고 제기할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또는 아는 분들이 카톡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찰논쟁 자체를 형사사법 권한의 재구성, 견제와 균형 이걸 논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논쟁 자체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고 부끄럽고 유감이다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사안을 통해서 흔들기 작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같이 지적을 하고 함께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관련된 말씀과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정보의 수집과 대공수사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국가적으로 보면 이 기능을 누가 보유하느냐와 별개로 국가 안보에 관한 수사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폐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할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오늘 새벽에 설명하셨듯이 이 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공수사권의 분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 쪽에,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경찰이 대공수사기능을 제대로 보강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구체화하는 게 이후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국정원 쪽이나 이 법 논쟁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기능의 전문성이 어떻게 확보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충분히 귀담아들을 이야기고 그 전문성이 어떻게 하면 승계되고, 즉 훼손되지 않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는 로드맵의 그 원칙하에서 실무적으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풀어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야 간 논쟁의 초점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관하는 게 맞냐 그 점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김종필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처음 만들 당시에 임시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검경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권으로 인해서 공적이 되어 버렸다’ 이런 식의 자인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수사를 하기 전 단계에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초한 다양한 관여와 표적수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직권남용 행위들이 빈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국정원법 개정안 그 외에도 2017년 이후에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과거에 국가정보원에서의 직권남용․정치관여 또 문제가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이 쭉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일일이 하나씩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 새벽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존의 사례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쭉 나왔던 역사는 뭐냐 하면 국정원의 절제와 자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와 자제의 초점은 사찰도 있지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경찰청법 논의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에서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독일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성찰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정보와 수사는 분리한다, 조직적으로 기능적으로 인적으로 분리한다 그런 원칙을 전제로 해서 국가권력구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2004년,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십오륙 년 동안 논의가 축적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원칙이라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해도 안 되고 편입해도 안 된다, 비밀정보기관에게 수사집행권한을 주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경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의 그 가슴 아픈 그 역사를 반성하면서 역사적 성찰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요구가 그 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기능이라고 표현되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수사기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할하고 견제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개정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에 대한 검토․심사보고서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 정보기관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나 독일의 BND나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요 정보기관입니다. 이들 정보기관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관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밀행성 또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치관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관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이었고 그걸 개혁하고 견제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 법제도 개혁에서 보면 국내 정치관여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자 이렇게 해서 삭제가 돼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를 IO라고 그럽니다. 그 IO라고 하는 담당자들이 기관이고 기업이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정보가 수집된 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독특하게 사용됐는가 이루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홍익표 의원이 본인이 직접 국정원 파견 IO로부터 질의받고 또 문제제기를 했던 이야기를, 본인의 사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말자 이게 이번 법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국정원법 중에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사이버 예방 등에 대해서는 추가됐습니다. 이게 좀 광범위한 것 아니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이철규 의원님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대응 이런 것의 정보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보여 주다시피 국정원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투명해야 할 것인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정보위원들에게는 공개되는 그런 정도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번에 안 된다면 추후 과제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개입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자는 문제의식, 우리의 역사적 성찰 속에서 이번 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그리고 정치활동을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관여죄로 해서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경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웅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셨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국회가 전면적으로 토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만의 경찰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보경찰이 수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목표가 일정 기간 로드맵으로 약 4만 명 정도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와 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찰권한의 분산, 자치경찰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보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이관되면 경찰의 보안수사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자만 놓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시 의견을 개진해 보면, 첫 번째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의식은 경찰청법 개정에도, 앞으로 경찰청법 제도개혁의 로드맵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정보기관이 직접수사에 관여하는 것 이것 자체는 견제와 균형, 이런 행정기관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또는 조직원리 이런 것에 맞지 않다 이미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거 국정원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정보와 수사가 통합되어 있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사실상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것을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방향을 우리가 함께 합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서 검찰 기능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이 일반형사사건에서 일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수사기능과 정보기능은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기능적 분리를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찰의 경우에도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함께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혼란을 일으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전 경찰청장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국정원만이 아니라 경찰도 그런 부분에서 성찰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경찰의 세월호 사찰사건, 일선 경찰서 내에 있는 정보과장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써 눈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최근 정기국회에서 경찰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제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경찰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번 경찰청법에는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앞으로 더 담아야 된다, 야당에서 조금 전에 했던 문제인식 저는 공감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시의 시범사업, 그 광역자치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그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경찰이 실천해야 할 지점으로서 수사 과정에 대한 인권옹호 제도개선 이게 필요하다, 일반경찰과 형사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이 두 직역 사이에서 일반경찰이 형사사법 업무를 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 경찰직무에 대한 지휘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경찰대 전면 개혁 이런 내용들이 초기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야기가 됐던 주제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웅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권력구조 개편하기로 했는데 왜 경찰은 놔두고 검찰부터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함께’, 함께가 도대체 뭐냐? 혼자 1월 1일 날 가고 또 다른 사람은 12월 31일 날 부산에 가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냐, 가긴 갔는데? 그런 지적은, 제가 그 지적 자체를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히 검찰의 그 많은 문제제기 또는 반대, 집요한 노력들, 시도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국회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을 동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수처부터 하고 그리고 수사권 조정부터 하자, 검찰개혁부터.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21대 들어와서 이제 경찰 문제도 같이 다루자, 논의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국정원법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문제의식 없이 오는 것은 아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좀 더디게 어떤 때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한 발 더 빨리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 자체가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갖고 계속 가야 된다 이 점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검찰제도의 2단계 개혁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이야기인데, 경찰은 함께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경찰이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이 점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서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의 규모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오늘 다른 의원님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수사기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기능과 혼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관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수사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수사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적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발상으로 구조를 찾아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본부를 수사청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합니다. 수사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사팀으로 독립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기능을 흡수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국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조태용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정원법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수사청으로서 설립하고 거기에 대공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것 그런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조태용 의원님도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권력구조, 형사사법구조, 그 권력기능을 분리하고 분리한 기능을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가자 그 원칙에 대해서 이견이 크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소속되거나 친분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의 논리적 관계에서 약간의 주장의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로드맵을 같이 만들자, 로드맵을 구체화시키자 그리고 후속 법안을 만들자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독립시켜야 되는가 이 점도 여전히 주제입니다. 경찰제도 개혁하면 늘 나오는 주제이고 조금 전에 김웅 의원도 이야기했던 주제입니다. 수사본부가 독립된 수사청으로 나가는 그 로드맵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수사와 정보가 분리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법경찰, 행정경찰 또는 사법경찰과 정보경찰의 분리 그리고 그 속에서 정보경찰의 규모와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룡경찰 누가 통제하나 이런 식의 프레임일 수도 있고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레임이든 주장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다양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20대 국회 때, 홍익표 의원이 오늘 저희 민주당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하셨는데 홍익표 의원이 20대 국회 때 제안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자료집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역사도 있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원형, 일원형 하면서 몇 가지 그림도 나오고 어떤 식으로 자치경찰을 분리해야 되느냐, 현재 자치경찰이 이번 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사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년 전에 이야기해 오고 공감했던 기본 주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과감하게 자치경찰로 이관하자 이 정도는 초기에 합의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검찰도 동의하고 경찰도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당도 그렇고 야당의 많은 분들도, 시민사회 쪽에 있는 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수준을 죽 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1단계, 20대 때 홍익표 의원이 준비했던 게 2단계, 앞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될 게 3단계 이렇게 보면, 홍익표 의원이 준비했던 법도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로 완전한 분리까지 가지는 않고 일정 정도의 노력을 상당히 한, 되게 여러 가지 문제인식을 갖고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법을 바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경찰법까지 같이 통과시키기에는 국회 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법은 20대 국회 법안이 더 진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그 당시에 합의가 안 이뤄진 거지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안보다는 좀 더 완화된 안이기는 하지만 첫걸음을 가자 이 문제인식으로 21대 국회 며칠 전 본회의에서 경찰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치경찰의 부분적 분리, 자치경찰 분리에 초보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 자치경찰을 광역단위까지 해서 확실하게 이관하고 15만 정도의 경찰 중에서 상당 부분이 광역 도지사나 시장 밑으로 가서 거기서 통제받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을 하고, 국가경찰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관받으면, 그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관받은 경찰 수사기능은 얼마나 큰 권력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정보기능과 융합되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이 경찰의 기능에 대해서 인간의 선악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짜야 된다, 그게 경찰개혁에서 지금 논의되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른바 자치경찰에서 오니까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 일원화된 자치경찰 모델, 국가경찰사무, 지방자치단체 경찰사무 이렇게 법조문을 보면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평합니다. 자치경찰 자체가 파출소를 이관한 수준이다, 그런데 본래 경찰서를 이관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 경찰서까지 이관하고 그다음 광역단위에서 국가경찰 정도만 함께 해서 거기서 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사기능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검찰의 독점적 권력, 그 분산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어떤 과정을 밟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정보의 기능, 수사의 기능, 기소의 기능. 먼저 정보기능이 과연 적절한가,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보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보셨다시피 논란이 된, 사찰 논란이 있는 그 자료를 작성한 곳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검찰청법에서 정보를 수집할 권능을 주었는가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 보면 1항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령의 적용 청구, 4. 재판 결과에 대한 집행 지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의 소송 수행. 이 정도입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찰보고 수사에 관한 정보든 또 수사를 뛰어넘는 정보든 수집하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 이 규정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에 관하여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수사정보담당관을 둔다. 본래 수사정보정책관까지 있었는데 이번 9월 달에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적절하냐? 지금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검찰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하는 이야기가 준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사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인권침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스스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준사법기관의 그 지휘와 권능 속에 정보수집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탈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함께 이 문제는 토론하고 공론의 장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죽 많은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늘 나오는 게 역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안 되겠더라. 본래 원님재판의 문제의식이 수사하는 사람이 재판하면 자기 재판이기 때문에 모순돼서 공평성, 신뢰성이 없으니까 분리하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일단 기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확증편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수사한 것은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고 이게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중수부나 특수부 사건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형사부 검사들보다는 무죄판결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김웅 의원이 대검에서 검찰로서 이십몇 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했던, 오늘 여기서 한 것 중에 저는 귓속에 딱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수사와 기소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하여간 분리해야 된다, 분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뭐든지 해야 된다, 검찰은 형사사법절차를 준수시키는 준사법기관이다,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다. 계속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웅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자의적으로 할 때 그 기능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그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게 솔직히 현재 오늘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검찰조직이 검사들이 다 모여서 함께 담합을 하게 되면 누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에 검사가 아닌 모든 사람은 검사 무서워서 말도 못 할 것이고 아무 이야기도, 어떤 행동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 자체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적절한지 그 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런 건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법학박사 학위논문인데요, 형사법 관련 학위논문입니다. 학위논문을 쓰신 분은 임수빈 전 대검 중수과장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죽, 논문 속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인용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분 논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앞에서 이야기된 이른바 검찰의 표적수사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표적수사 또는 다른 사건 압박수사 그다음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등이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내가 찍은 사람은 뒤지면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찾아내는 형태의 수사형태를 표적수사라고 한다. 미국의 어떤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검사의 가장 무서운 권력은 먼저 어떤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범죄사실을 찾기 시작하는 데 있다, 그게 막강한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수사로 논란이 됐던 게 KBS 정연주 사장 케이스입니다. 일단 방향을 정해 놓고 수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정연주 사장 결국 대법에 가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게 대검 중수과장 하셨던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라고 하기도 하고 타 건 압박수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타 건 압박수사, B라는 범죄는 경하고 A라는 범죄가 더 중요한데 B라는 범죄는 증거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B라는 범죄에 대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조사하면서 A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자백을 강요하는 압박수사, 그 압박수사 과정 속에서 누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타 건 압박수사 하면서 그 사례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 이른바 한 총리 사건 그다음이 성완종 경남기업 사건 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의혹이 있다. 타 건 압박수사의 의혹이 있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 자살한 사례 9개를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압박수사하고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제가 이걸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 의혹이지만 검찰의 기능은 뭐냐?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기구다,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다,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주된 업무가 수사기능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만 수사하는 사람이 무조건 기소하는 그런 관행은 극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앞 단계에서 정보까지 갖고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그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할 경우에 그건 전체적으로 수사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없다. 어떤 정도, 몇 %의 의혹이 있느냐와 별개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그래도 형사사법제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사회가 우리 야당 의원님 말씀처럼 원심력이 없이 구심력으로 함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논의로 마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세 가지지요. 인사권 그리고 검찰총장을 통한 수사지휘 그리고 감찰권능입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장관 임명 과정, 특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기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의사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인사권 개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인사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팀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그 점은 충분히 논쟁을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뭐냐? 개별 사건에 대해서 A로 가라, B로 가라 지시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풀어가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도의 특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신뢰하면 그 국가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거고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이 부정하면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정치인입니다. 이 국회의사당은 4년 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의해서 의석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권력 회기가 바로 바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논의한 것 토대로 해서 경찰의 권력의 크기, 검찰의 권력의 크기, 국정원의 권력의 크기 이것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적 통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기초한 민주적 통제는 형사사법질서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의 권력의 크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은 정말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준사법검찰관으로 보장받아야 되고 또 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그 기능을, 그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점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해 나가야 되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굴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일부는 논쟁을 하고 있고 논쟁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그 형사사법절차를 어떻게 준수하는지, 어떻게 잘 감독할 건지, 감독의 구체적인 매뉴얼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앞으로도 더 진화되어야 될 지점이다. 경찰의 압수수색․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심사를 제대로 할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능을 바로 이관하기 어렵다면 그 과도기에 대한 대안도 논의해야 된다. 그 대안은 우리 김웅 의원이 제안하셨습니다. 검찰에서 직접수사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영장청구에 관여하지 마시라, 대검이 아니라 고검 정도에 별도의 검찰 외부 부서에서 수사검찰의 영장청구를 심사하고 거기서 판단해서 청구하시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과도적인 대안으로서는 귀담아들을 이야기고 함께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의 변화 방향은 정말 진정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 왔던 수사권 조정절차는 1단계다. 1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꿔 놓은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능이 다 이관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차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기소하는 부분과 형사사법적으로 감독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은 그 인원수의 변화, 인력구조의 변화, 예산의 변화, 그에 따른 변화의 그림을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고 로드맵을 더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도적으로는 기소 부분과 수사 부분의 분리가 고민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력구조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견을 이런저런 단톡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구조의 개혁 방향,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견을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기회의 토론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고, 어찌 보면 공수처법 다 통과됐고 지방경찰법 통과됐고 그리고 국정원법도 곧 통과될 거니까 이 나머지 절차가 요식절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왜 그걸 하냐 그렇게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건 야건 간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함께, 언론도 같이 보시고 이 논의를 공개적으로, 이후에 형사사법 기능을 어떻게 바꿔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햇볕 앞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께서도 피력하시고 여당 의원들도 피력하시고 그 내용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가지고 더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도화해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제도든 그 자체로서 선악, 흑백논리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100점짜리 제도도 없고 50점짜리 제도일 수도 있고 아주 평가가 박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제도를 그냥 우리나라에 기제로 들여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제도에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의 역사적 성찰 속에서 ‘아, 어떤 정도의 원칙은 꼭 준수해야 된다, 그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야,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역사적 성찰과 합의된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맥락, 그 맥락 속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분리와 견제 그리고 진화의 지점들을 함께 로드맵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거기서 정말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의 크기 그게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신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결국에 국민들이 통일해야 된다. 국민들이 공감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 권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권력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면 그 권력은 줄여야 된다, 그 권력은 남용되기 때문에 더 견제해야 된다, 그 견제 시스템이 더 진화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국회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지점을 꼭 하나씩 하나씩 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일본 순사보다는 검찰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이제 사오십 년 역사를 거치면서 검찰도 만만치 않구나, 검찰도 남용되는구나, 검찰도 견제해야 되구나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공수처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 완벽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강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 역사 속에서 참 불가피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투표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다음 갈 길을, 로드맵을 짜고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정보와 수사기능을 가진 중앙정보부, 국정원, 정말 많은 인권침해, 정치 개입의 사례를 봤습니다. 정보와 수사는 분리해야 된다 그런 역사적 성찰이 독일의 사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경험된 합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해서 국정원법이 이번에 개정되게 되는 거고 이 개정에 동참해 주십사 호소하는 겁니다. 대공수사기능은 분할되어야 된다, 수사기관에 이관해야 된다 이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인 쟁점도 있습니다.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넘어야 될 산은 분리입니다.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분리,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착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경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보경찰, 수사경찰 분리되어야 됩니다. 경찰청장 틀 내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더 나아가서 수사청으로 단계적으로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로드맵을 국회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자, 법안 발의를 통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의 야당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제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공룡경찰에 대한 자치분권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견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내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함께 합의하고 가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검찰제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공수처 만들어지면 검찰제도 개혁 끝나냐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은 특정인을 미워하거나 특정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개혁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권능이, 누가 그것을 관장하든 간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고 그 첨예한 지점에 검찰제도의 개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제도의 개혁의 1단계 개혁에 겨우 왔습니다. 공수처도 그 1단계, 일루이지 2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수사권능을 좀 더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정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까지는 마쳐야 저는 2단계 검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많은 형사부 검사들도 이 지점에는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그 점으로 우리 사회의 논쟁이 이전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하고 검찰의 수사기능도 이관하고 그것을 다 이어받게 될 가장 막강한 수사청, 그게 경찰 쪽에 가게 된다면 그 경찰은 독립되어야 된다, 그 수사기능은 독립되어야 된다. 언제까지 독립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이제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이란, 제도의 개혁이란 절제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것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여러 가지 동네에서 말씀 듣고 저도 혼자 성찰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말조심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 보면 더 논의할 게 많은데 그 논의가 약간 잠복되어 있다 이런 것에 좀 답답함도 없지 않습니다.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감하는 공감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착목해서 함께 가 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한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처음 설 때 5분발언하면서 규제 패러다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적인 것이고 그 규제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면 좋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법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양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필요한 법과 필요하지 않은 법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염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중에 특히 형사처벌 관련 규정들을 무조건 양산한다고 해서 제도를 구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 그 점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차라리 정책적으로 제안만 하고 끝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시점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을, 뒤에 멀리 있는 것을 가까운 곳으로 당김으로써 결국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또는 접촉사고를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제도설계가 엄밀하거나 좀 더 진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오히려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 때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고. 실제 제도 구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기업의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 규제하는 데 가장 큰 것은 기업활동의 동기인 이윤추구이고 그것에서 이익의 박탈이 가장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수단에서의 과징금제도 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이런 제도가 진화되는 게, 형사벌 대신에 대체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논의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갑을관계든 모든 것을 형사처벌로써 추가가 되어 있고 또 그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나 또는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뚜렷한 대답을 보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가 하루빨리 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든 조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주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기능을 어떻게 하면 분리하고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 제도를 각 지점에 있어서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가 논점이기는 하지만 그 논의가 빨리 좀 정리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함께 답변해야 될 국민들에게 코로나 극복과 그리고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초점이 곧 이전될 거라는 것을 빨리 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서초갑 윤희숙입니다. 저는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 특별법 이런 이번에 통과된 법들에 어떤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 중에 동료들이 뭐라고 한심한 이야기를 하면 ‘닥쳐’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웃는데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이게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지리도 못살던 때에서 경제발전을 하고 산업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민주화라는 아주 거대한 과제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보다 더 문명화된 사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이 닥쳐법들을 보면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동안 죽 우리가 발전해 온 민주화라는 큰 결실이라는 것이 지금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회에도 많은 민주화 세대가 여야에 계십니다. 특히 우리 여당에는 본인들이 민주화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민주화의 주역은 각각의 모멘텀에서 같이해 준 우리 국민들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조직하고 운동의 동력을 높이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공로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의 공로로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국회에 들어온 이상은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법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더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닥쳐법들은 그렇게 보면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는 느낌은 두 번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매우 보편적이지 않은 원칙을 추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앞에서 토론하신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난여름부터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야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지난번 7월, 아니 7월 말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 그 발언의 요지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이 무엇일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충분히 토론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느냐가 제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회기가 끝난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마음이 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청와대의 하명’ 이런 단어를 자꾸 입에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퇴행과 보편적인 원칙,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많은 실패들입니다. 부동산정책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 하면 그전에 충분히 서로 숙고하고 토론하고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부동산법 때도 ‘10년 동안 토론했으니 이제 더 토론할 것 없으니 그냥 통과시킨다. 국회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정책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미리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10년 동안 토론하면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도대체 그 토론의 질이 무엇이며, 그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곳 국회에서 발의된 법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법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토론의 질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치하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번에 있었던 법들의 통과 과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에서 너무나 폭력적인 과정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너무나 폭력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진정성이 있다면 왜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의 위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누군가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듯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매우 부끄럽습니다. 지금 국정원법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조태용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찰의 의혹을, 사찰에 관한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저는 들어 있다고 봅니다.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요즘 세상에 해외와 연계됐고 안 됐고를 명확하게 가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침에 조태용 의원께서 이것을 전 국민 사찰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률조항이라는 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것하고 같이 통과된 전단금지법,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역시 그렇습니다. 전단살포행위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고려에 의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 법하고도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내용적으로도 서로 보조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민주주의를 채택한 남한과 사회주의를 채택한 북한이 정보통제 목적에서 서로 보조를 잘 맞춘다 이런 약간 냉소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그 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닥쳐법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제 SNS 친구 중의 한 분이 그런 말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나는 호남 사람이고 광주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이 법이 참 싫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5․18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떠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자유롭게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법이다. 자신은 광주시민으로서 그 당시의 기억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진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갔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역사왜곡처벌법은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점검될 수도 있고 또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역사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적어도 근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전단살포 금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발언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인권보고관의 말은,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근거로 들면서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습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북한에서는 사실상 완전히 제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습득할 권리가 있는데 북한 주민에게는 그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승인하고 있나요? 굉장히 보편적인 인류보편의 권리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이런 것이 닿지 않도록 하는 법을 명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분은 유엔인권사무소장인데 이분 얘기는, 시나 폴슨입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인데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고,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받을 북한 주민의 권리와 보낼 남한 주민의 권리가 모두 국제규약에 의해서 보장돼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전 세계 국가에게 있어서 일종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한 외통위 반대토론으로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께서 하신 발언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의 훼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중하게 논의하는 부분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분의 문제제기는. ‘굳이 법률안의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72일 전, 두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급박하게, 이렇게 급하게 여당 단독처리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 이후에―이것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대표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탈북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단을 뿌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광화문광장에서 소리치는 건 된다, 이게 과거에 이분들이 맞서 싸웠던 군사독재 기간에 군사독재자들이 하던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이른바 무림사건의 피해자들, 지금 대학교수인 두 사람, 이 두 분은 1980년 12월 11일 12․12 쿠데타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교내 집회에서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군부독재를 타도하자는 내용을 담은 반파쇼 학우 투쟁선언문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서울대의 동양사학과 학생이던 박 씨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제적됐다가 1980년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여 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기술자로 이름 높았던 경찰관 이근안에게 구타, 물고문, 잠 재우지 않기 등의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고 이듬해 1월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교수는 당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박 씨는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바로 무림테제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날 진행된 시위로 무림은 대대적인 검거 선풍에 말려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징집됐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아주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입니다. 당시 이분들이 했던 자백에 대해서 재판부는―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재판이지요―‘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들은 피고인들이 당시 선후배와 함께 역사․경제․사회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대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당시 독재정권과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까지만 한 것이지 이것을 넘어서 소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민주적 신념이나 권리에 따른 행동을 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우리 개발독재 때 침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웠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닥쳐법 같은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의 녹을 먹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상 어떤 법을 만드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담 씨, 대한민국의 화가로 민중미술가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했던 예술가입니다. 이분도 예술가들과 함께,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민족해방운동사라는 연작 걸개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 근현대사를 11개 부분으로 나눈 대형 걸개그림이었는데 안기부와 검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분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했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동조했다고 트집을 잡고 지금 삼사십 년이 흐른 지금은, 35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을 고발한다고, 남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고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본질에 있어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 신군부 집권과 더불어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만들어졌고 그 후 피해실태에 관한 첫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맨 처음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작한 일은 언론인을 대거 체포, 수사한 것입니다. 신군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 보도를 못 하도록 언론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고 한국기자협회는 5월 16일 계엄 당국에 보도검열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며 검열 지침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경향, 동아 등 신문사가 제작검열 거부에 나섰고 이 당시 많은 기자들이 연행되고 체포됐습니다. 많은 언론 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 기자협회 집단구속 사건, 같은 해 경향신문 사건, 조선․동아 투위 사건, 86년 보도지침 사건.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기자의 숫자는 이 당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최소 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 연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들춘 다음 거기서 현재적인 함의를 끌어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닥쳐법에 대해서는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씨의 해석을 보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고 국민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은 헌법규범 사이의 위계질서를 정하지 않는다. 특정 규범이나 가치를 일방적으로 우대하여 다른 규범이나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법관이 아니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극도로 신중했었습니까? 또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 각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본권들이 충돌하는지, 기본권이 어떤 방법과 강도로 침해되는지, 충돌하는 기본권들이 인간의 존엄성 및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고려돼서 개별적․구체적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특히 사적 자유영역을 평등의 잣대, 다른 잣대로 한계 짓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사적 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분이 과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정교하고 뭐랄까요, 잘 만들어진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감탄스럽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전 국민이 아주 쉽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반대토론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그러면 왜 21세기에, 민주화의 성과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왜 이런 닥쳐법이 만들어졌을까, 이것이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가 고르는 사건에 대해서 ‘닥쳐’라고 개인들의 기본권을 마음껏 침해하고 더구나 그런 법이 국회에서 숙고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마치 뭐랄까요, 두들기는 모습들이,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급하게 두들기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창피한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킨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나이 오십이고요. 지난 세월의 대부분을 같이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으로 평가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여당의 많은 분들도 사실 현재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당의 항의를 보고 우리 원내…… 아니지요, 법사위원장께서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과거하고 연계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당의 경우에 민주화 세력이라고, 민주화를 주도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자면, 왜 이것을 스스로 그런 세력이라고 자청하면서도 이런 법들을 만듦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미 기득권자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들이 맞서 싸웠거나 위해 싸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감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마음껏 밟아도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의 닥쳐법을 보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해 온 맥락 속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정책도 그렇고 사회정책도 그렇고 모든 정책의 근간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료 의원한테 ‘닥쳐’라고 얘기하는 거랑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고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보다 더 유용한 것은 일단 서구에서 시작된 국가를 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의 역할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이것을 압축적으로 겪었지요. 첫 단계는 19세기 말까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국가입니다. 최소국가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전제군주가 있었지요. 재량적으로 자기 힘을 마구 발휘하는, 마구 사용하는 전제군주에 반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최소국가 시대가 왔고요. 이때 같이 부흥한 사상적인 흐름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몽주의 철학과 개인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산업화가 시작이, 산업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앞의 최소국가의 시대에서, 예를 들면 1차 대전 이전에 영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체부를 만나지 않는 이상 내가 국가의 존재를 느낄 일이 없었다’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전혀 개인의 삶에 터치를 하지 않는 시대였던 거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를 기반으로 했던 전제군주에 맞서 싸워서 일어난 사회가, 바로 이 자본주의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그런 절대군주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개인이 잘못해서 생겼다기보다는, 개인이 게을러서 가난하다기보다는 구조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재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근본적인, 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완전히 근본적인 재고가 일어나지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국가의 역할, 국가와 개인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 동양 아시아 국가로서는 사실은 이때 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서구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서구 국가들이 사회적인 연대의식으로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전시에 황폐화되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냉전 때문에 체제경쟁을 하고 그리고 정부의 행정력과 증세능력이 극적으로 확대되고 이러면서 정부와 개인의 관계가 정부가 개인을 매우 돌보는 관계로 변화했다가 80년대 이후로, 우리가 기억하는 신자유주의 이후로 또다시 정부의 역할이 죽 뒤로 빠졌다가 그리고 최근 금융위기 이후로 다시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화라든가 또 지금 이 닥쳐법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퇴화라든가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떤 고찰이 가능할지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학계에서는 발전주의국가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모두를 정부가 손 안에 쥐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나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왜냐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시 1946년, 1947년 이때 중국과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토지개혁을 이루었고,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 현재 월드뱅크에 의해서 전 세계 토지개혁 중에서 가장 잘된 토지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사회적인 구조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화했고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일어나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계급관계를 파괴시키는 조건을 그 당시에 만든 상태에서 이후에 매우 국가주도적인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산업화의 스토리는 전 세계에서 매우 모범적인 스토리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국가가 매우 가부장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 동안 매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했고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전 세계에서 눈부신 성과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87년 6․29 선언 이런 경우는 중산층의 국민들이 사실은 매우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같이 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인 변화로 끌어낸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서 나라를 이끌어 왔다면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자유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자유,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87년 이후로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그 부분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국가의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개인과 또 자발적인 결사체들의 힘이 증가되면서 뭔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 자유민주주의적인 사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통과된 법들을 보면 적어도 과거에 천천히 천천히 국가의 힘과 개인과 또는 자발적인 결사체들의 힘이,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완충역할을 하는 결사체들의 힘이 천천히 천천히 증가되어 오고 있었고, 비록 만족할 속도는 아니지만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왔는데 최근에 있었던 입법부의 행태를 보면, 물론 입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입법․사법․언론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힘이 자발적인 결사체와 개인들의 자율 또는 민주, 이런 밑에서부터의 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억압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번 이 닥쳐 3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시작되고 자유주의가 태동된 이후로 항상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완전히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번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45년 해방과 48년 정부수립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긴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길의 방향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엉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국회에서의 절차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면서 적어도 어떤 보편적인 원리, 인류보편의 원리라는 것이 비록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의 싹이 약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향점만큼은 인류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필자의 글을 읽어 드릴게요. 아까 제가 국회에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징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인물로 인지되고 있는 최장집 교수님의 글입니다. 최장집 교수님의 글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촛불시위 이후의 결과가 이런 국회에서의 논의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로 흐르는 것을 매우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말에 쓰인 글인데요, 최장집 교수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보다 본인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우리 여당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께서 최근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당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3년 전에 쓰신 글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실현을 천명하고 나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집권여당이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밝힌 것은 실로 희귀한 일이다. 물론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데는 상당한 진통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직접민주주의는 1990년대 초반 시민운동의 대두로 시작해서 광우병 파동을 거쳐 최근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제기됐다면 대의제를 대표하는 여당이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려가 3년이 지난 지금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국가가 운영되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얼마나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게끔 하고 그것이 국민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교육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만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갈등과 그 갈등 이전에 있었던 상임위 과정에서의 논의과정을 보면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 교수의 우려는 이 글에 따르면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민주주의를 파당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을 자기 지지세력으로 동원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의체계의 교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말입니다. 대의체계의 교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체계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의 현행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때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수정 내지는 교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더 좋다는 민주당의 대전제는 커다란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분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직접민주주의가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나라들이 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요지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 과거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차선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느냐? 그렇지 않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선이고 최선이…… 이분이 설명하는 이유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치체제고 대의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 그런데 이 선거가 우월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본업으로 고민하는 엘리트를 들여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업으로 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존하는 정치체제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바로 커다란 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일종의 엘리트주의의 장점 그리고 이들에게 선거권을 강요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피선거권을 강요하는 평등한 인민주권을 결합한 대의민주제라는 것을 잘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전의 글입니다. 사실 3년 전에 이 글이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초반이었고 설마설마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 그냥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직접민주주의 얘기를 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항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부수적인 어떤 보완책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지금 다시 부각되는 것은 지금의 국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특히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라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징후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북한에 대해서 유엔 인권감시관인가요, 인권사무소 소장, 두 분, 이 두 분의 말에서 전 세계 국가가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왜 남한은, 북한은 그렇다 치고 남한은 왜 스스로 국민에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북한의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개인이라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당시에 싸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허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할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재야인사와 또 젊은이들이 그 말과 싸우는 것을 힘겨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사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가 왜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가?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도대체 국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 우리나라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강대 최진석 교수신데요. ‘개인의 세계가 가장 넓게 확장된 공적인 영역은 국가다. 한 개인은 자신의 사고나 가치를 또는 생활의 영역을 자기 주관적인 뜻대로 어디까지, 우주까지라도 확장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제약을 공유하면서 보호를 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공적인 영역으로는 국가가 가장 크다. 개인의 삶이 보호되고 또 허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단위는 국가이다. 보호와 허용은 이미 정해진 국가의 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은 누구나 한 국가 안에서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북돋고 견제하는 삶의 장치로는 아직까지 국가보다 더 큰 것이 개발되지 않았다. 국가는 안전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타적 집단이다.’ 우리가 정치학개론에서 배우는 얘기가 사실 이런 얘기지요, 국가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집단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 글을 쓰실 때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한 국가가 국가를 단위로 할 수 있을 때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은 부국강병인데 이 말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위가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글을 쓰셨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데요. 3년 전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은 현충원은 살아 있는 애국의 현장인데 애국이라고 할 때의 나라는 이분이 봤을 때 국가여야 한다. 그런데 왜 김원봉 씨를 현충일 날 기리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해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김원봉 씨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에 기여하고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의 파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현충일 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애국의 한 전형으로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생각 속에서는 애국이라는 것은, 애국의 대상은 민족이어야 한다 또는 민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원봉 씨를 현충일 날 애국의 모델로 국민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닥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정도의 소득수준에서 이 정도의 기본권에 대해서 ‘닥쳐’라고 국가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 기형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라면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을 안전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전단이 아니라 그 전단에 대한 상대편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어떻게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노력을 하면서 토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날림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도대체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집단으로서 또는 우리의 정부가’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권력을 배타적으로 응집해 완전한 독립의 상태에서 자력으로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 해방 자체를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라도 근본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도와서 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누가 더 자주적이었는가 하는 논쟁은 정치적인 우격다짐일 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근대국가를 세워 본 경험도 없이 독립을 상실한 우리는 일본에 저항하고 독립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에 당시 기댈 수밖에 없었다. 민족은 근대국가 안에서 국가를 이루는 구성 중심이 되지만, 굳이 말한다면 국가가 민족을 리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게 보편적인 방향입니다. ‘국가가 민족 개념을 리드해서 국민국가를 이룬 프랑스가 이 분야에서는 좀 앞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독일은 여러 요인 때문에 민족 개념으로 국가를 리드하려다가, 그러니까 독일은 민족으로 국가를 리드하려다가 또는 민족 개념으로 국민들을 모으려다가 나치즘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지금 이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민족관은 아직 과거의 독일 쪽에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삶의 뿌리에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를 가졌기 때문에 국가를 국가의 높이에서 다룰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맞서 싸웠던 사람을 현충일 날 애국자라고 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가보다 민족이 더 생생한 상태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다. 언어와 문화, 풍습을 공유한다는 믿음으로 구성되는 정서적 공동체다. 법률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민족에 빠지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이 된다. 국가는 법률과 이성으로 관리된다.’ 이분의 얘기는 민족을 기릴 데는 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민족을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기릴 만한 곳에서 기리고, 주로 인도주의적인 어떤 상황이겠지요. 나라를 관리하고 국가가 국민을 모아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소에서는 국가의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률로 관리되는 국가의 룰입니다. 국민을 어떤 법으로 관리를 하고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만들 때는 이것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국가로서 국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기반이 되는 인류보편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대고 우리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닥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지 않느냐라는 것은 제 해석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닥쳐’ 같은 법이 나오는 이유가 그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뭐랄까요 민족과 국가를 아직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그 밑에 있다고 보입니다. 최 교수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면, 최 교수님의 말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는 국가를 국가의 높이에서 경영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대통령이 또는 행정부가’ 또는 여당이, 이것은 제 말이에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민족의 시각으로는 국가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민족을 살리지 민족이 국가를 살리는 일은 없다.’ 이분은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 정도의 삶의 수준을 획득한 나라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보호하지 않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기본권 침해를 우리 국회에서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머리 터지게 싸우지 않고 ‘닥쳐’라는 법을 이렇게 쉽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문제가 국가를 국가의 높이에서 사고하지 않는 것이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이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로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지금 정서와 감정을 매우 중시하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일을 국가의 높이에서 생각하지 않는 이런 흐름은 사실은 매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서 냉정해야 하는 국가적인 관리의 영역을 혼동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존중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포퓰리즘적인 흐름하고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흐름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과 또 다른 결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포퓰리즘이 뭔가요? ‘한마디로 뭘까요?’라고, 대답을 하면 ‘반엘리트주의’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엘리트주의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포퓰리즘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반발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은 서구에서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정치학자인 미즈시마 지로라는 사람이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일본 사람들의 장점이지요, 정리를 아주 잘해 놨는데 포퓰리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수법을 첫 번째 정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사를 구사해서 변혁을 추구하는 카리스마적인 정치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엘리트주의,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본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이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높은 엘리트들을 아래서부터 비판하고 있는 어떤 흐름을 포퓰리즘의 두 번째 정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포퓰리즘이 나타나는지가 다른데 서구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로 반엘리트주의라는 이름의 정당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많은 포퓰리즘 문헌들이, 현재 서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정치유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미즈시마 지로라는 사람이 얘기한 첫 번째 유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국회의 기형적인 행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기형적인 행태라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입법의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힘의 균형 자체가 행정부에 귀속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행정부가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행정부가 아니지요. 사실은 청와대지요.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입법부 내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창피해하지도 않고 그 하명을 받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역사적이고 매우 현재적인 우리 국회의 모습이 지금 정부 밑에서는 저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지도자에 의한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수법이라는 정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강하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좀 전에 최장집 교수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고 발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회라는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포퓰리즘이 뭐가 나쁘냐? 이 질문은 사실 얼마 전에 브라질의 대통령이, 포퓰리스트로 유명한 브라질의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메르켈 수상한테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포퓰리즘을 한다라고 자랑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뭐냐라고 메르켈 총리가 물었을 때 브라질 대통령이 ‘포퓰리즘은 포퓰레이션이, 그 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돈도 많이 풀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포퓰레이션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농담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메르켈 총리가 ‘아, 그것 굉장히 좋은 것이다. 굉장히 좋게 들리네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메르켈의 스태프가 끼어들어서 ‘저, 그런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그 일화가 지금 소개돼 있습니다, 외신에 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그것이 왜 나쁘냐? 나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 포퓰레이션이 전체 포퓰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지도자의 수법은 통상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포퓰레이션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포퓰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국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존재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성향을 가진,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가진 집단들이 섞여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여러분들을 뽑아 준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 터지게 논쟁을 하면서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머리 터지게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토의를 했어야 하는 거지요.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그것이 포퓰리즘이라면, 그 포퓰리즘을 구사하는 정치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의 첫 번째 책임은 본인이겠지만 두 번째 책임은 단연 국회입니다. 입법부로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짧은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잘못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퓰레이션이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국민, 포퓰레이션이라는 것은 정치지도자가 본인이 어필하고 싶어 하는 일부의 그룹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하나의 단일한 존재인 것같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 국민들에 의해서 지적돼 온 편 가르기지요. 누군가가 우리의, 국민 각자가 국민들 각자의 그룹 속에서 내 이해를, 내 생각을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국회에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충분히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하나의 어젠다로 만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통과되지 않을지어도 국회에서 그것이 다 존중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바른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지요. 물론 미즈시마 지로라는 일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언제 어디서나 나쁘냐? 그렇지 않다. 포퓰리즘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그림자를 쫓는다. 왜냐하면 이 포퓰리즘이 흥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술수가 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반엘리트주의가 됐든 아니면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하는 정치적인 수법이든 그것이 그 나라 안에서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표이고, 그 징표를 잘 읽어서 기존의 민주주의 안에 국민들의 선호와 국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하는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포퓰리즘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국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사실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은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발상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립이나 분쟁이 급진화할 위험이 항상 그 사회에 존재한다, 끊임없는 정치 투쟁 가운데서 타협이나 합의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지요, 지금. ‘포퓰리즘은 투표로 단번에 결정하는 것만을 중시하고 그 외 모든 국회에서의 과정이라든가 정당 안에서의 문제를 경시하고 그리고 단체, 제도, 사법기관 이런 비정치적 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고 좋은 정치를 방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포퓰리즘은 사람들의 참가나 포섭을 촉진하는 한편 권한의 집중을 계획함으로써 제도나 절차를 경시하고 소수파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아까 말을 시작할 때 이번에 통과한 국정원법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법 그리고 5․18특별법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닥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제약하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 뭐 이것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좀 더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목표가 있겠지요. 그리고 5․18 특별법을 통해서 뭔가 직접적인 상처가 국민들 간에 오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싶은 여러 가지 선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의가 아까 제가 읽어 드린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정책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상충할 때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느냐가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조화가 안 되는지 되는지, 조화가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침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 밑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어리다라고 제가 계속 말은 하지만 우리가 48년에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지금 세월이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70년 동안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한 것을 뒤로 되돌리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지금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특히 국가를 국가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기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성찰해 보지 않은 우리나라의, 우리 입법부의 사회적인 자본이 이렇게 낮으니,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로서는, 가장 큰 문제로서는 저는 오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논의 없이 마구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을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우리 상임위나 남의 상임위나 할 것 없이.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그것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또 뭐냐? 그런 오만함이 낳는 결과는 무엇이냐?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지요. 제가 지난 7월 말에, 제 기억으로 7월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월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서서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도 부동산 관계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임대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차 3법을. 저희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통과시켰고요.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3개 상임위에서 모두요. 안건 상정 자체부터 마치 게릴라 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안건을 상정했고,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는 법안 조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그저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은 상태에서 대체토론을 대충 했을 뿐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들은 라디오에 의하면 감정원 통계가 생긴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지금 인상률이.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많더라,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지, 행정부와의 적절한 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개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그 한 분 한 분의 국회의원 뒤에 그분을 국회로 보내 주신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도 당시에 상임위 소위 심사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했지요? 기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만들지도 않고 심사시켰습니다. 그 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정책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최선이냐 그랬을 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논의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오만이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만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여야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는 저희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만 국민을 생각하면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자식을 학교에 보냈고, 누군가는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계속 정부에서?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는 보장도 없겠거니와 자식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결혼을 하고 노부모를 모시게 되고 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중요 사건에 있어서 그런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만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날치기 시킨 여당은 도대체 무슨 사과를 했습니까! 그 바탕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임차인과 공생관계로 얽혀져 있는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에서 시원하게 내쫓는다라는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매우 강했고, 그 공생관계에 있는 임대․임차인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괴시키면서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너무나 앞이 뻔히 보이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시원해 보이는 것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서 너무 급해서 그랬던지, 어찌됐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충분히 무겁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최대한 찾아낸다라는 그것을 무겁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이런 정도로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얘기 많이 했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발언한 이후에 인터뷰를 했더니 그 라디오 인터뷰하시는 사회자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동안 토의 많이 했다. 그러니 이제는 그냥 넘기는 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토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것을. 10년 동안 토의한 결과가 그것이라면 토의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해야지요.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그런 자문위원들을 주변에 갖고 계시다면 자문위원을 넓혀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점이 다 소중합니다. 그 얘기를 다 귀담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드는 우리의 문제지만 그 전까지 최선을 다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10년 동안 얘기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하고 플러스 무지한 거지요, 그것은. 결과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선의로 정책을 만들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악의로 정책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악의로 법 만드는 사람 있어요? 결과가 중요하지요, 결과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열 낸 것 같아서…… 천천히 할까요? 지금 부동산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가 스물네 번의 대책…… 뭐 스물다섯 번을 내놨다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인사를 하신 게 스물다섯 번째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정부가 계속 내놓은 대책과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을 팔았던 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집값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지금 정부가 시작된 다음에 나온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인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집을 팔아 버린 사람, 정부를 믿고 판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임대차 과정에서 봤을 때 정부의 호언장담, ‘10년간 얘기할 것 다 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난 혼란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작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찌어찌어찌 생태계가 이루어져 왔고, 전세 들어간 사람은 주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서 2년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임차기간이 3.2년입니다, 전세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번은 더 재계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의 중요한 지표는 뭐냐 하면 내가 기존에 있던 주인과 불화를 했든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든 시장에 다시 구하러 나갔을 때 ‘매물이 있다. 어디에든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시장의 생태계는 아직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믿음이 너무나 치명적으로 훼손이 된 상태라 지금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다시 복구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시원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물네 번에 걸쳐서 망가뜨린 신뢰를 복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끔, 그게 매물이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원하는 것을 시장에 가서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가 복구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다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겸손한 우리 입법부의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지난 7월에 우리가 그렇게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역사적인 실패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적인 함의를 끌어내야지요. 현재적인 함의라면, 제가 볼 때는 현재적인 함의는 ‘제발 겸손하자’입니다. 두 번째 함의는 ‘우리는 입법부다. 누가 우리를 쫓아 오냐?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라는 자세입니다. 무슨 도둑 입법을 하는 것처럼 망치를 두들기는 입법부가 그게 제대로 된 입법부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겸손하자.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까? 법 통과시키자마자 많은 전문가들이 다 걱정했어요. 도대체 무슨 자문위원들이 있기에…… ‘10년 동안 얘기 다 했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섞지 마세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시장주의자라고요? 저더러 시장주의자라고요? 시장 믿지 않습니다. 시장을 두려워합니다. 시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져야 할 것을 다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져야 할 것을 다 따진 다음에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데이터가 되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7월에 할 일을 다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먹는 것, 자는 거예요. 지금 자는 시장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적인 함의를 끌어내는 거지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함의는 첫 번째 ‘제발 겸손하자. 할 수 있는 것 다 따져 보자’, 두 번째 함의는 ‘제발 우리 정체성이 뭔지 생각 좀 해 보자. 우리 국회의원이다’. 다들 머릿속에 계산이 많으시겠지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다음에 뭘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계산의 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입법부다.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핵심 축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나 자신이 아무의 명령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를 이곳에 보내 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들의 기본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한다’ 그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아닙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오만한 사례를 모은 책을 썼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의 사례 중에서 부동산만큼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우리 여야가 모두 다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정당들이 사실은 그 당시 선거공약으로 다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어느 한쪽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를 올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에서 2년에 걸쳐 30%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제수준이 꽤 올라갔고 최근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라면 좀 많이 올려도 그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30%라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실험적인 재료를 제공한 거지요. 저 정도의 잘사는 나라가 2년에 30%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정말 진기한, 진기한 실험재료를 제공한 거지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OECD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부동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최저임금 30%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을 못 했을까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제가 너무 학자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을 많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시장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면서도 노동시장에서 튕겨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좋아집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결과지요. 이쪽이 좋은 사이드라면 나쁜 사이드는 노동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또는 노동비용 때문에 힘겨운 쪽에서 사업체가 망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튕겨 나오게 되는 결과인 거지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협조적으로 발전한 많은 나라는 아예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체협상, 산별 단체협상 안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법정제도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꽤 많지만 꽤 많은 나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법정제도라는 뜻은 이것을 어겼을 때 사업자가 범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많고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정책목표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거지요.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임에 있어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튕겨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튕겨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최소로 하면서도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정책 서클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로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정책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전 세계 정책 서클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맨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점치듯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결과들이 쌓여 있는 거지요. 그 연구결과들은 시기에 따라서 가리키는 바가 달랐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90년대 초반 얘기였고요. 이것을 보면서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 서클이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까지가 2세대라면 3세대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 모든 것은 축적돼 있는, 정책 서클들에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배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런 배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사장님들 본인들이 다 가서 카운터 보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잘랐지요. 지금 골목골목 가 보세요. 아주 조그만 만두가게도 밖에다가 다 기계 갖다 놨습니다. 안에 홀서빙하는 젊은이들 다 잘렸습니다. 그 기계 만든 사람,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를 만든 제조업자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정책의 최대 수혜자라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팔려요. 그 기계 한 대에 400만 원, 500만 원이면 다 삽니다. 그것 한 대 사면 홀서빙하는 젊은이 한 두 달 인건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최저임금 거의 한 3% 정도밖에 안 올렸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기계 산 것 버립니까? 예전에는 기계를 살 생각을 안 했던 거지요, 그 정도의 목돈을 쓰기 싫어서. 무슨 얘기냐? 정책을 한 번 잘못 쓰면 사람들의 행태를 바꿔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행태는 지금 저숙련 근로자를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의 충격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에다 부과를 한 거지요. 그 행태가 다시 백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들도 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자영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자영자들의 지불능력이 그렇게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2년에 30% 올린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시장에서 튕겨 나왔고 그리고 자영자들이 못살겠다고 길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때의 문제가, 그 2년 동안의 많은 혼란이 잠깐 가려져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계속 잠재적으로 압력이 돼서 존재할 것입니다.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위협하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누구라도 예상을 했거든요. 2년에 30%를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 중에서?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성장률이 10%씩 되는 나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성장률이 2%, 3%인 나라에서 2년에 30%를 올린다는 얘기는 나 저런 사람들 신경 안 쓴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저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든지 말든지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썼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저숙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말거나, 자영자들이 문을 닫거나 말거나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표시가 아니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사업체 문을 닫거나 말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말거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 보면 최저임금은 30% 올려도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지요. 최저임금은 30%를 올려도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는 조직화된 근로자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공유했기 때문이지요. 그게 국민들한테 떳떳할 리가 없지요. 떳떳하지 않았으니까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90%가 좋아졌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통계만 발표를 한 거지요, 대학교 1학년도 하지 않을 실수라고 우기면서. 지금 사업체를 닫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는데 정책효과를 평가했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들의 통계만 갖고 발표를 하니, 그러니 국민들의 90%의 삶이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떳떳하면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았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닥쳐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닥쳐 3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는 과정을 퇴행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퇴행시키면서 그것을 퇴행시킨 주체는 예전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우리나라에 독재를 합리화했던 사람들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나 가볍게 침해하는 법을 너무나 쉽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한데, 그 아이러니의 기본에는 예전에 독재에 맞서 싸웠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득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쪽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저임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일을 갖고 싶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을 못 가지고 진입을 못 하는 사람들, 충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떨려나는 사람들 삶을 외면하고 2년에 30%의 최저임금을 올려도 안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조직화된 사람들, 너무나 안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예전에 독재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너무나 긴밀하게 이해관계를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누가 기득권입니까? 근로자가 다 똑같은 근로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믿는 사람 없습니다. 2년에 30%를 올려놓고 피해받는 사람이 있고 피해받지 않고 너무나 마음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0% 올리거나 말거나 내 자리는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전에 잠시 잠깐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득권이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에 취해서 법을 만들 때 모든 것이 가벼운 거지요. 저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말거나, 영세사업자가 사업체를 닫거나 말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낸 가구가 전세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말거나,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집을 못 구해서 발을 구르거나 말거나 너무나 가벼운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너무나 튼튼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행정부의 모습이에요. 어디가 적폐입니까? 저는 1970년생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런 자산 없이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개발시대의 전형적인 젊은이였고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한 그런 가구입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갈 때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는 저를 뽑을 때 직장에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저 사람은 대학 다닐 때 운동을 했다더라. 운동권 학생이었다더라. 그래서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동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젊을 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싶었고, 오로지 하나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하지는 않았는데 운동권으로 불리면 진짜 운동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정도의 마음입니다. 데모도 열심히 따라다녔고, 소주병에 휴지를 말아 넣으면서 화염병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저 한 조각입니다. 이곳에 온 이상 저는 제가 그간에 직장에서 했던 많은 연구와 국회의원으로서 만드는 입법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이 오십인 제가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과거에 내가 뭘 어땠는데, 그게 지금 적절한 문제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52시간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로 유예를 하자, 중소기업이 지금 너무 힘드니 코로나가 좀 잡히고 나면 그때로 유예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하필이면 그 글을 쓴 날이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약한 근로자들, 취약한 근로자들의 사정을 잘 살피는 것이 전태일 열사의 의미를 잘 새기는 길이다’라고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떤 논객이 저에게 공개질문을 주셨어요.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나는 오만 육체근로를 해서 초과수당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인데 더 쉬고 덜 일하면서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길이 없다면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라고 저에게 공개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개질문은 사실은 모든 근로자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법을 만드시는, 이것은 20대부터 지금까지 죽 이어져 오는 문제이고, 20대 국회와 지금 21대 국회에 똑같이 주어진 숙제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요? 내 월급을 덜 받게 되나요? 그러면 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데 왜 내 자녀를 부양하면서 더 일하겠다는 내 자유가 침해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장시간근로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숭인동에서 한동안 살았었는데요, 그 큰길 건너서 동대문시장의 작업장이 숭인동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숭인동 창신동. 예전에 동대문시장, 청계천 봉제공장들이 있던 곳들이 지금 길 건너로 옮겨와 있고 여름에는 제가 그 골목을 잘 돌아다녔는데 그런 반지하에서, 뭐 근로자나 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봉제기계를 하루 종일 돌립니다. 하루 종일 돌려야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드라마에서 본 코트, 드라마에서 본 바지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동대문시장에 쫙 걸릴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산업역군이지요. 하루 만에 드라마에 디스플레이된 것들을 동대문시장에 쫙 깔기 위해서는 여름날에도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립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옛날 생산방식에 의존하면서 옛날 방식의 근로관행을 가지고 장시간근로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한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그렇게 일을 하면 건강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그 대답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급한 분들 그리고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장시간근로는 나쁜 거니까 너네처럼 생산성이 낮은 업체는 근로시간을 확 줄여서, 차라리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근로시간을 확 줄이는 게 좋아’라고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책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지요. 적어도 머리 터지게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시간근로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그런 관행이 유지되는 데는 노사 간에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가 필요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강하게 충격을 주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확 줄거나 하는 것을 무릅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야 뭐, 중요한 일 하는데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책을 만들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저생산성 사업체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지요. 지난 100년 동안 임금투쟁과 근로시간 단축 투쟁은 전 세계 노동운동의 주요 핵심 테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책사례와 고민이 축적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본인들이 너무나 우월하다는 이상한 관념을 머릿속에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이나 그 이전에 쌓여 있던 정책의 슬기와 지혜를, 쌓여 있는 지혜를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매우 이상한 습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문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도 있지만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업방식을 가진 저생산성 부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생산성 부문의 근로자들이 임금도 낮아 장시간근로를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사용자들 역시 장시간 기계를 돌려야 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노동 관행이 굳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의 생산성이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도 있지만 하루에 열몇 시간씩 미싱을 돌리는 저생산성 부문도 서울 한가운데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생산성 부문에 ‘좀 잘해라’라고 하면서 규제를 막 하면 이분들 갑자기 고생산성 반도체로 옮길 수 있을 리가 있습니까? ‘물론 경제구조의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휴식이나 인적자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회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삶의 방식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맞춰 줘야 하는 만큼 거기에서 뒤처진 부분은 보다 빨리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 근본원인이 누군가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경제 상당 부분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면 문제 해결이 훨씬 복잡합니다. 갑자기 하루 8시간 근로를 준수하라고 저생산성 업체에 강제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중요한지를 물어본다면 십중팔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먼저 보장이 돼야 저녁이 있는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기 일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남의 일이니까 규제를 막 만드는 거지요, 너무 성급한 방식으로.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런 목표에, 우리 근로자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휴식이나 인적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람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근로시간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나 야나 모두. 그런데 왜 지금 근래에 있었던 52시간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냐면 그 보여주기식 속도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근로시간 규제도 그렇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잘 봐야 한다. 왜냐? 그것으로 떨려나는 사람들이 있고 소득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를 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모든 지혜가 압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남의 인생을 담보를 잡아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과거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훨씬 더 급박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20대 국회 때 일입니다. 속도도 빨랐고. 두 번째 문제는 획일성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곳은 장시간근로를 하면서 인적 투자나 건강이나 활력이 보장되지 않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더구나 이분들이 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대로 진행할 만큼 힘이 없는 경우에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우니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전 부문에 획일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며칠 전에 통과시킨 법에 R&D 부분을 새로 넣었지요. 그것은 20대 때 넣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구개발 부분에서의 업무의 관행이나 방식은 다른 부분과 매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법을 만들 때부터 넣었어야 하는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많은 혼란과 불안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국회가 만든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국회다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킨 것도 분명히 있지만 책임은 공유하는 것이지요. 법률이나 컨설팅 이런 고소득직종에서 노동 강도가 높고 장시간노동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로펌 같은 곳은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해 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고소득․고숙련 근로자들의 경우는 사용자와의 협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약해서 정부가 강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간주될 만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 부분에서도 사용자와의 협상의 축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제도적인 소통의 채널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상력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소득수준도 상당한 곳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협상구조의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이런 규제는 부분마다 경제의 생산성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이 비록 우리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에 다들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산성이 약한 부분일수록 부작용에 취약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되 조심스럽게 많은 보완과 준비, 노란불 기간 이런 게 중요하다. 철저하게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자랑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보여주기식으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런 고민들이 전 세계의 선진국에 많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후발 선진국으로서 좋은 게 뭔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참고하고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으면 우리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좋은 룰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요. 기존에 쌓여 있던 지혜를 다 무시하고 마치 자기 앞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것처럼 선거 때 약속했으니까, 선거에서 센 사람이 캠프에 들어와서 공약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도 2년에 30% 올리고 52시간은 어떤 선진국에서 갖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획일적이고 신속하게, 노란불 기간도 형편없이 짧게 그렇게 만들어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2개 폭탄만으로도 벌써 첫 3년 동안 경제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국의 노동운동가이자 공장주였던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벌써 100년도 전 사람입니다―하루 8시간 노동, 8시간 자유시간, 8시간 휴식 운동을 했습니다. 산업화가 한창 일어나던 그 시기에. 하루에 15시간, 16시간도 횡행했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장시간 아동 노동도 횡행했던 시절. 이로부터 오웬이라는 사람이 ‘888’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거였지요. 그래서 이 8시간 노동 슬로건은 한동안 공상적인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 노동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1867년 우리가 지금 메이데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8시간 노동 관련해서 시카고에서 경찰과 근로자 간의 유혈충돌이 있었지요. 아주 잔인하게 근로자들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근로자를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서 이것이 많은 사회적인 충격을 가져왔고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이것을 메이데이라고 해서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1919년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제1호 협약으로 공표한 것이 8시간 노동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계속 공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는데 1926년에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사가 주 5일 40시간 노동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실생활에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포드는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데 전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포드라는 사람이 대단한 경영자였던 것 같은데, 당시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헨리 포드, 포드의 창설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가가 상류계층의 특권이라거나 근로자의 여가가 낭비일 뿐이라는 관념을 불식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여가를 보장할 때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이 당시의 혁신적인 기업에 의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1938년 미국의 근로기준법이 하루에 8.8시간 노동을 표준으로 명시하면서 사실상 이게 업계에서 시작해서 정책으로 넘어간 하나의 재미있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근로시간은 줄어 왔고요, 최근 들어서 서구는 이제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적인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탄력적으로 얼마나 운용하는가, 자기 삶에 있어서의 요구들, 아이를 키우고 또 본인의 인적 자원을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하루에 8시간 정도 노동을 하는 것이 아주 장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하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1980시간인데 사실 1998년 정도만 해도 1000시간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매우 장시간 국가라고 했던 것은 맞는 비판인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저생산성 부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고,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디자인하는지가 중요하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노사의 여러 행태가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계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부문 간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획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똑같이 취급할 것인가, 연구개발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절성이 뚜렷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육아기의 여성뿐만 아니라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들이 녹아져 있는, 많은 고민들이 쌓여 있고 그것을 우리의 지금 수준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옆의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아직 훨씬 잘살고 경제 내의 생산성 격차도 적지만, 우리보다는 더 선진국인 것을 우리가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본도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 과로사를 했던 나라잖아요. 일본도 정책목표를 장시간근로를 줄이는 것에 놨는데, 일본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재부에 해당하는 일본 부처의 문서를 봤더니 ‘주 60시간 이상의 심각한 장시간근로 비율을 2020년까지 6%로 줄인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다른지 느끼시겠어요? 우리는 일소하겠답니다. 48시간 그렇게 가겠다, 노란불 기간 거의 없이 그렇게 가겠다, 대기업은 일거에 그렇게 가겠다, 중소기업은 노란불 기간 찔끔 주고 그렇게 가게 하겠다. 일본은 주 60시간 이상은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장시간근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는데 그것 한꺼번에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소득이 줄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비용이 증가해서 경제 전체에 압박을 주면 그 경제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 비율을 2020년까지 6%로 줄이겠다. 6%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모니터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6%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표적이 되는 곳에 대해서 잘 살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처럼 일거에 이렇게 하면 일단 관리가 잘 안 되지요, 지금 저생산성 이 부분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사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최저임금이 법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구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법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고. 그저 산별 단체협상 안에서 최저 수준을 만드는 것이지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업자 있다고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고용부 통계에 의하면 15%, 16%, 17% 이렇습니다. 거의 300만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과 너무나 괴리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이 그냥 제도 외 부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도 외 부분이라는 것은 속되게 표현하자면 ‘배 째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 제도가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제도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지요.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근로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다면, 저생산성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48로 줄여라 이러면 감독의 능력이, 행정의 능력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제도 외 부분이 확대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밖으로 원래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정책을 잘못 만들었을 때,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임대차법으로 가장 손해 본 게 누구입니까, 가장 고통받은 게? 원래 선의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을 때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되는 불안감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적어도 4년은 보장하겠다라는 선의를 법에 담은 거지요. 그런 선의를 법에 성급히 담은 결과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집을 살 돈도 없고…… 지금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서 서울 외곽으로 집을 사러 가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구매능력이 낮고, 임대인이 이 사람은 4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니까 돈을 많이 올려 달라 그러니 전세비를 갑자기 많이 올려 줘야 되고…… 지금 한 동 안에서도 5억, 10억씩 전세비가 차이 나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많이 올리니 그것을 월세로 전가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원래 정책을 만들 때 선의로 정책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악의를 가지고 법을 만들겠습니까? 다 선의지요. 다 선의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떨려나고 그리고 임대료 부담도 더 커지고 옴짝달싹 못 하고 집을 못 구하고 가장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게 미국의 사회학자인 머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의도치 않은 부작용입니다. 언인텐디드 컨시퀀스 입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앞선 역사에서 쌓여 있던 각국의 지혜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성실함도 필요하고 겸손함도 필요하고 그럴 자세가 돼 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잘 반영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입법부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토의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시장이 복잡하고 인간의 삶이 복잡할수록 의도치 않은 부작용의 여지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법을 만들 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만나 본 개개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매우 성실하고 선의에 가득 찬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닥쳐법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뵌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동네에서 만났어도 굉장히 좋아했을 법한 선량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 개개인들이 보이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 구조적인 모습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조적인 부분의 일부는, 우리나라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일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은 취해 있는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우월함이 도덕적인 오만함이 강하게 보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당을 보고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얘기하신 말씀이 사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이후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많고 민주화 이전에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젊은 시간을 민주화 이후에 보냈습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학번은 지금 우리 국회의 주축이지만 무슨 독재치하에서 고생을 했다라는 세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그 인생에서 아주 긴 기간은 아니라는 거지요, 민주화 이후에 대부분의 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본업을, 국민들이 이곳에 우리를 보낸 그 목표를 비추어 볼 때 그 이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력 때문에 지금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해야 하는 점검을 하지 않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러면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해 있는 도덕적인 우월함과 오만함이 게으름을 불러오고 있고 부동산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언급한 닥쳐법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고민해서 많은 상충되는 목표들을 조화시켜야 할,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인 난맥상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봐 왔습니다. 첫 번째가 시대적인 한계라면 두 번째는 스스로에 취해서 스스로가 달성했다고 하는 시대적인 성취를 파괴하는 스스로의 자기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586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파괴지요. 자기가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파괴하고 나라를 뒤로 돌리고 퇴행시키고 스스로를 망가트리는 그런 우를 지금 집단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들 훌륭하고 선량하면 뭐합니까,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요, 시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같이 좀 겸손하자 이런 게 제가 드린 말씀이었다고, 제가 좀 요약을 해 보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간극이 크냐? 우리 여야 간의 간극이 크고 이데올로기적인 간극이 크냐? 물론 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닥쳐법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을 경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좀 더 겸손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보고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잊어버리더라도 상대방에 의해 일깨워지도록 서로 토의하고 숙고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같이 성찰하고 그게 바로 이 입법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서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입법부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우리 국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기 위한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들이 쓴 책의 일부인데요.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이런 글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주인이므로 주인답게 마땅히 통치자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필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최장집 교수가 지적했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민주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국가적 결정의 종국적인 정통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뜻이지 대의민주주의를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이 책에 의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의 투표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국민이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국민이 주인으로 행세하는 방식,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논지인 우리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의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 국체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을 잘 인식한 가운데서 이 글을 보자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적인 선택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여러 민주주의 제도 속에 깃들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지배의 원리에 따라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시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통치자가 제한된 정부의 선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피치자, 특히 야당과 언론이 언제라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국가여야 한다.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이 치자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고……‘ 제가 볼 때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여당이 정부입법을 뒷받침하는 것을 원할 때, 많은 경우에 그렇지요. 그것을 비판할 기회를 야당에게 충분히 열어 주는 것이 국회가 그 하나로서 치자와 피치자가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원리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시대적인 한계라는 것이, 뭐 짧은 민주주의 역사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때 사회의 진보를 담보한다라고 생각했고 인정받았던,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던 세력이 지금 어느덧 기득권이 돼서 많은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 사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반대하고 있는 이 닥쳐 3법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본인들이 예전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의 행태와 똑같은 행태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가벼이 여기고 아직도 국가를 국가의 수준에서 고민하지 않고 매우 감성적인 수준에서 현충일 날 우리나라와 맞서 싸웠던 사람을 애국자로 기리는 등 나라가 발전하고 소득이 발전하는 속도와 수준을 맞춰 가지 않는, 매우 이상한 감성과 이성적인 사고구조를 가지고 나라를 뒤로 퇴행시키고 있는 그 정서를 우리나라 진보의 주요 장애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커 보이지만 지금 스스로 자기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시장에 대한, 시장을 잘 활용하면서도 이 복잡한 인간의 삶과 시장을 함부로 충격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잘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야에 많이 계시다라고 일단 믿고 앞으로 어떤 식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제가 이 닥쳐 3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의 것을, 그것이 자기의 신체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자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존중받으면서 자기의 적정한 공간을 유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람 존중의 어떤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가볍게, 그때그때의 정책수요에 맞춰 가볍게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이고 그런 원리가 우리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는 어떤 경계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54년에,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국제기구들 중의 하나였던 유네스코가 만든 보고서를 보면, 1954년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버닝 디자이어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타는 열망,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타는 열망 이게 1954년 전후에, 전쟁 이후에 잿더미만 남은 나라에서 유네스코 직원들이, 우리나라 구호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유네스코 직원들이 우리나라 부모를 보면서 했던 보고서의 구절입니다. ‘다른 국가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불타는 열망, 학교가 만들어지면 학교 건물을 건립하고 수리하는 비용을 그리고 교사 월급의 일부까지도 부모가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들이 굶고 있다. 스스로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자식들이 갈 학교의 건립을 돕고 수리를 돕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기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굶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유네스코 리포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세계은행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지요, 보고서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이 사실 그 연구진 중의 한 사람인데 아시아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가장 극적인 성공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91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관찰이 틀린 관찰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잿더미밖에 없었던 나라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언제 만들었냐면 1950년에 만들었습니다. 전쟁통에 만들었습니다. 전쟁통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부산에서 가마니 학교를 만든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바탕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발라낼 수는 없지만 당시의 부모들은 어쨌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배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사실 우리가 45년에 해방되고 50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61년에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세월 동안은 경제적으로는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고 정치적인 대혼란기였습니다만 그때 이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게 평가받는 것이 있다면 토지개혁과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인 것 같은데 이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당시에 틀을 굉장히 잘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에 대한 인적인 투자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가 과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투 트랙으로 만들어져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취는 대단했는데 교육법을 만든 것이 49년 그리고 문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50년부터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강제적인 조치들을 취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80%였는데 문맹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성인들을 문맹학교에 보내고, 시골과 교도소와 군대에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국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하는 캠페인을 세게 해서 1958년이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4%로 떨어집니다. 해방 이후에 80%였던 이 비율이 불과 10여 년 만에 4%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농촌에서 중년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제시대 동안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서울에서,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 대학생들이 만든 캠프에 가서 글을 배웁니다. 농부 및 농부의 가족들에게 정부가 문맹학교를 만들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최소 70일을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주로 농한기에, 여름에는 농사지어야 되니까 주로 겨울철에 70일 그리고 200시간의 수업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과 기본적인 산수를 200시간 동안 배우게 전 국민을 강제를 한 거지요. 문맹률이 10여 년 만에 80%에서 4%로 떨어지는 건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강제 초등교육을 시작해서 이것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 때문에 법은 만들었지만 시행을 못 하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54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59년에는 초등학생 취학률이,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애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96%에 이릅니다. 1962년과 67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각지에 학교를 짓는 그리고 교사들의 월급을 충당하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서 7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골에 가도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의, 60년대 내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5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자금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의 50% 이상을 미국한테 원조받은 대충자금으로 때웠습니다. 제대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지요. 5․16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박정희 혁명위원장은 자서전에 이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아직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예산의 반 이상이 미국이 주는 돈이니 이게 어떻게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당시 63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지출이 1%, 복지지출이 6% 그리고 교육지출이 15%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교육지출 15% 중에서 80%는 초등교육에 사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부의 노력이 이 초등교육에 들어간 거지요. 91년도에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 속에서 우리나라를 기적의 나라로 소개를 했을 때 그 세계은행의 연구진들은 이것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초등교육을 시켜서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기본적인 산수를 할 줄 아는 국민을 대량으로 만든 그다음에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국민들이, 공장에 가도 매뉴얼은 읽을 수 있어야 하니 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된 국민들이 산업화가 시작됐을 때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조금 더, 처음에는 가발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더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교육투자를 계속해 가면서 점점 더 교육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속으로 흡수가 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남미와 같이 일부만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당시 세계은행의 분석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 주는 지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1960년대 초반에 빈국이었다가 1990년대에 부국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중진국 이상, 상층 중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인구 2000만 이상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당시에 세계은행 보고서는 사실 그 원인을 찾느라고 애를 쓰다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가 주도의 인적 투자를 원인으로 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이것은 그렇게 엇나가는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관찰한 다음에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를 모방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원조자금을 투입합니다. 투입했는데 결과는 우리나라처럼 눈부신 결과를 재현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은 반성문을 씁니다. 그 반성문에 쓴 내용이 뭐냐면 ‘순서다. 대한민국은 이 순서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투자를 집중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나라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들의 열망, 자기들은 굶어도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열망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삼은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넣고 투자를 해서 모방을 하려고 해도 재현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이것은 정부만의, 정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민간만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 결합된 모델입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유형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이런 인적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성공의 규모가, 규모와 정도가 어마어마했던 거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무역협회가 매 시기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종목을 집계해 왔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시점에 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목이 뭐냐 하면 철광석, 텅스텐, 석탄 그다음에 오징어입니다. 여기에 어떤 휴먼 캐피털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오징어, 철광석, 텅스텐 이런 것 갖다가 그냥 팔았습니다, 60년대에. 70년대가 되면 여기에 가발이 들어오고 농촌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이 가발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트랜지스터라디오 같은 아주 간단한 수준의 가전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유. 1980년대에도 섬유, 이때 철광석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포항에 있는 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철판, 그러니까 철 산업이 이때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전자제품, 조선, 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지금 매 시기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을 들여다보면 이게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여 주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기도 한 동시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의 주 산업으로서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한 우리 국민들의 생산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육투자입니다. 교육투자는 정부의 투자 플러스 민간의 투자이지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도화되는 것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것과 매우 잘 맞물렸고 그것이 나라의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 2000년대가 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아,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 말고 우리는 가진 게 없는 나라지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던 공식이, 그 정신은 유지되지만 그 성공했던 공식이 지금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닥쳐 3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와 다시 통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던 것은 어마어마한 인적 투자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과 잘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는 정부의 주도면밀한 계산과 강력한 강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매번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에 인력수요를 다 내게 만들었고 각 인력수요를, 인력수요라는 것은 산업별로 인력수요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과기부가 그것을 잘 보고 인력수요를 짜서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그게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너무나 강력한 정부의 중앙화된 행정능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교실 커리큘럼을 철저하게 중앙화해서 중앙에서 내보내고 가장 우수한 인력을 교사로 보내고 교사의 인건비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고. 투자와 규율과 조율과 리더십이 매우 강하게 투입된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짧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는 것이 아주 건강하게, 건강한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우리나라에 성공을 가져왔던 성공 공식이라는 것이 강력한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독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든 정책목표를 경제성장에 복속시키는, 이것을 바로 영미권 국가에서는 발전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발전국가의 모델이라는 것이 너무나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국민 대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소득성장을 가구로 돌리는 과정에서 1960년대부터 90년까지 세계은행의 아시아의 기적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 경제성장률도 거의 최고, 소득분배도 매우 양호한,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온 그 성공 공식의 밑바탕에 바로 정부의 강력한 주도가 위치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공 공식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의 소득수준이 발전하고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멀쩡하지만 개개인의 국민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정부와 교감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일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영역에 따라 주도하고 각 영역이 팔딱팔딱 자신의 생명력으로 뛰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발전시켜 가는 동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형성돼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과거의 성공의 공식이라는 것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후과이고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닥쳐 3법에서 제가 분노했던 것은 과거 민주화를 위해서 개발독재와 맞서 싸웠다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것을, 이 팔딱팔딱 뛰는 개인과 그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와 그 각각의 전문영역이 팔딱팔딱 뛰면서 정부와 보다 건강하고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그래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헤엄쳐 갈 수 있고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옛날처럼 한 줄로 서는 사회가 아니라 행복하게 여러 줄을 서서, 줄도 서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모여서라도 자기 행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국가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시스템을 짜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할 때 그 과제를 오히려 퇴행시켰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하는 비판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 앞에 저는 대단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온 것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잘했던 것, 국가가 강력한 주도하에서 커리큘럼을 통일시켜서 깔고 사범학교를 확 만들어서 교사를 양성해서 깔고 그리고 강력한 규율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강력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중산층의 아이들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 낸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훌륭한 업적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지금 앞으로의 성공 공식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가 사실은 보다 넓고 높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와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정부의 장악력이라는 것이 점점 더 약화되면서, 스스로 약화시켜야 되는 거지요. 우리 정부는 사실은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마음이 진정이라면, 우리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하게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진정이라면 본인들의 장악력을 점점 더 약화시키면서 개별의 결사체와 개인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을 증진시켜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을 무거이 여기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그 기본권에 따르는 책임 역시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가 공유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행정부 중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큰 성공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더 이상 앞으로의 성공 공식을 삼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행정부 스스로의 장악력을 줄여 가면서 민간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과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를 키워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쪽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방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왜 모든 공공기관의 장을 정무직으로 취급하느냐? 이게 바로 이런 문제의식인 것이지요. 정무직으로 해야 되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청, 왜 정무직이 통계청장이어야 합니까? 통계청장이 국가의 대통령의 임기와 맞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통계청장 업무를 하는 데 정무적인 고려가 왜 필요합니까? 공공부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지금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수준 더 올라가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입법부에 와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한 걸음 올라갈 것인지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있다면 장악력을 세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악력을 더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보이고, 입법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장악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들어 모시는 행태를 보이는 것 역시 시대적인 과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각 영역에서 지금 진행돼야 하는 우리 세대의 과제인데, 다시 교육으로 넘어가자면 과거에 우리의 성공 공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영리했다, 이것에 전 세계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에 빨리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시민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2부제․3부제 돌려 가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빠르게 가르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포기하고 시험을 통해서, 사지선다가 아니면 그 많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길이 없었던 거지요. 그게 우리 교육이 그렇게 빨리 성장했던 방식인데 이제는 아이들 수도 줄고 생활 자체가 변했고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과 방식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느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게 교육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교육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이미 또 강력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진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 과거의 성공 공식에서 나온 후과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세팅을 바꿔 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은 가장 큰 불만이 엎어져 자도 깨우지 않고 배울 거는 학원 가서 배워라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심지어는 시험시간에 자도 깨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과거의 성공 공식이, 9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것이 여러 가지의 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만큼의 그 동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예전만큼의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한 지금 상황의 가장 중요한 또 낙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미래에 우리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발전속도와 뭔가 혁신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느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 가서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들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교육이 매우 슬픈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 전체의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등에 업고 들어온 정부마저도 아무런 시도를, 눈에 띄는 시도를 하지 않았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과거에 성공을 가져온 공식이지만 그대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의 성공을 가져온,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온 바로 그 핵심 기여분이지만 그 과거의 성공 공식이 우리의 현재를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빨리 변할 세상 속에서 자기 먹거리를 잘 찾아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예전에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친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공교육이 그것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는 걸까요?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지지율을 등에 업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도 지금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기본권을 가벼이 여기고 닥쳐법을 만드는 것도 시대에 대한 배신이라면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이런 정책과제를 외면하는 것 역시 시대를 배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꼭지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념적인 대립이 있고 여야가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면 같이 동의하는 문제가 매우 많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지요.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세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충 80년대와 90년대에 대학을 들어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장의 과실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은 세대입니다. 성장의 과실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과실은 부모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족족 우리가 우리 머릿속의 인적 투자로 가장 잘 받아먹은 세대입니다. 그게 곧장 우리의 소득능력으로 연결이 된 세대이기도 하고 경제성장이 가장 양호할 때 노동시장에 나가서 좋은 일자리를 큰 경쟁 없이 확보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경제가 꺾어졌고 저성장 모드로 들어갔고 노동시장이 줄었고 기회가 줄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확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경영해 갈지에 대해서 능력을 넣어 주는 것까지가 우리 세대의 책임인 거지요.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예전에, 한 십수 년 전만 해도 영어교육 잘 시키면 최고라고 하는 바람이 강남에 불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언어능력이라는 것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본인의 이동성을 가장 잘 담보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도 본인이 거기에 잘 적응해서 자기의 능력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지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지금 많이들 공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을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는 정지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야 공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이후에 시장경제가 부상하면서 자유주의라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지향으로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자유주의 안에서도 많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차원에서도 양극화라는 문제가 전면에 들어섰고 격차의 문제, 그리고 그 격차라는 것이 사회의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양극화된 국민들의 태도로 이어지면 정치도 건전할 수 없고 정치가 건전하지 못하면 경제정책도 건전한 게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잘살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과 양극화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철학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80년대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야당, 우리 국민의힘당은 17대 국회인가요 공동체 자유주의를 수입해 왔던, 그렇지요? 그 당시에 우리 당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계승되고 발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국공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지요.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확립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법을 쓴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초보적인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달궜던 입시와 인턴증명서 이런 게 다 이런 문제지요. 이미 확립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사람이라면, 인국공 사태에서 봤듯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물론 그 전체 파이를 키워서 기회를 만드는 것도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공정성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젊은이들의 열패감을 자극하고 더 절망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밑의 차원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것만 맞추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절차적 공정성만 맞으면 공정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써 줬다, 그것은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이고 분노할 만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 단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써 주고 테이크홈 시험도 쳐 주는 부모는 어릴 때부터 교육투자도 엄청 잘 시키는 부모거든요. 인턴증명서 써 줄 인맥도 없고 테이크홈 시험을 가짜로 봐 줄 능력도 없는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기회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취업이나 학교를 들어갈 때 많은 기회의 문 앞에서 주어진 절차를 다 준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지속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앞 단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앞 단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 운칠의 대부분은, 운칠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면 그 로또를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절망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경영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모를 만나더라도 크게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부모를 만나도 인생에서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로또를 잡은 아이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자원인 겁니다. 국가가 태어날 때 로또가 별로 좋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도 태어날 때 로또를 잘 잡은 아이들과 크게 차이 없는, 아니면 더 좋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제공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공적인 제공입니다. 공적인 제공일 수도 있고 공적인 보장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개념적으로 퍼블릭-프라이빗 스플릿 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직접 제공을 하든 정부가 돈만 대든 어린이집․유치원․돌봄․초등․중고등이 쭉 제도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기 동안,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 동안을 태어날 때 잡은 로또와 상관없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로또를 잘 잡지 못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아까 제가 포퓰리즘에 대한 미즈시마 지오라는 일본인이 정리한 것을 보여 드렸잖아요.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하고 국민을 직접 다루면서 본인들이 어필하려고 하는 인구집단에게만 어필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통치자의 술책은 왜 통하느냐,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나쁘다라는 얘기 뒤에는 포퓰리즘이 왜 통하느냐는 질문을 우리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전략이, 통치자가 그런 전략을 쓸 때 그것이 왜 통하냐, 통치자를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통치자가 인기를 얻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하면서 국민의 일부에게만 어필하려고 하는 술책이 왜 통하냐,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회가 그렇게 아프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는 절차적인 공정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눈부신 성장을 했던 나라는 지금 어지간한 성장을 해도 부모 때의 그 성장을 자녀 세대가 똑같이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정이라도 해야지요. 절차적인 공정성 매우 중요하고 기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앞 단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태어날 때 로또가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로또의 힘이 가장 약한 나라가 우리가 보통 존중하는 북구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이후의 경로에서 인적인 역량을 투입해서 평생을 자기 힘으로 잘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 기간에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이지요. 그 앞 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몇백 년마다 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했던 관찰입니다. 양쪽이 극화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양쪽에 몰려 있으면 그 사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쪽 그룹한테 어필하는 정책, 이쪽 그룹한테 어필하는 정책, 한 번은 부자들만 좋아하는 정책, 한 번은 재분배만 하는 정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리가 없다는 관찰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중세 때 맬서스도 이런 관찰을 했고 고대 그리스 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열패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불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또 나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공이 굉장히 눈부셨기 때문에 그 성공의 기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실망과 실패 그리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 열패감은 동료와의, 같은 동시대인과의 열패감도 있지만 앞 세대와의 열패감도 큽니다. 그 앞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교육에 대한 문제다, 어떻게 하면 이 공적인 제도에서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아니, 공적인 제도의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제도를 우수하게 잘 만들어서 사회의 다른 부분에 있는 격차를 흡수해서 줄이느냐, 공적인 제도 안에서, 공적 교육, 공교육 안에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느냐라는 문제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시작될 때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많은 개혁과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개혁이었지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지요. 제대로 된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부분으로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특히 뭐랄까요 본인들이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약자가 아닌 조건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전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최근에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전체주의자라고 밝히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의 밑바탕에, 우리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서 존 롤스가 있지요. 롤스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원초적 상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 뒤에 서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네가 어떤 로또를 찍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라 이런 거지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내가 좋은 학교에 갈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디자인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굉장히 평등지향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분배의 룰이라는 것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 제일 대접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는 것이, 이런 룰 속에서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자유주의 내부의 비판, 롤스에 대한 비판,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샌델 교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자기가 무엇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념 자체가 개인적으로 형성된다고 간주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에 관한 일련의 신념이 개인 차원의 문제이냐라는 질문이지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공동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배경에서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서 사회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자유주의자들이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메리토크라시라고 얘기하는 성과주의라는 것이 절차적인 공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회의 평등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과주의, 잘한 만큼 보상받고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원칙을 바로 성과주의라고 하고 나라가 잘되려면 이런 원칙을 막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약자에 대한 고려 때문에 약자들을 더 고려해서 좋은 자리에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큰 흐름 속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성과의 보상을 더 주고 이런 성과주의라는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야 나라가 살지요. 잘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보내는 원칙이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뭐냐 남느냐 하면 정실이 남지요, 정실. 그 정실이 횡행하는 나라가 잘되는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양극화와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고민이 되면서 우리가 천착하게 된 것이 80년대 이후의 이 공동체자유주의하고 맥이 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주의라는 것이 잘한 사람에게 더 보상하고 잘하는 사람을 좋은 곳에 보내는 원칙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하고 잘한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 잘살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 전체의 룰 속에 담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운칠기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운칠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의 로또라면,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라는 것이 그 이해의 모든 기회를 상당 부분 규정하는 로또라는 것에 우리가 수긍을 한다면 우리의 많은 사회적인 어떤 담론에서 그 운칠을 가지고 그게 모두 내가 잘해서라고 너무 자랑하게도 하지 말고 운칠이 너무 나쁘다고 해서, 운칠 부분이 너무 불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기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도 통하고 쓸데없이 기죽을 일이 없고 쓸데없이 주눅 들어야 될 일이 없다는 것도 통합니다. 운칠기삼에서 운칠 부분의 영향력을 줄여 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남아 있는 그 운칠 부분이라는 것이 그게 운칠인 이상, 내가 로또 잘 뽑아서 잘된 부분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잘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사회적인 담론 속에서 저는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우리 당에서 17대부터 사실 우리 안에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문제의식도 사실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결국. 개인의 능력과 자기의 이해를 함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일단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만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들의 능력과 이해를 함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들의 선택의 결과 본인들의 노력의 결과가 모든 것을 다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만큼 성실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도전적이지 않고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성과주의라는 것을 너무 맹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의 문제의식 중에서 굉장히 말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존 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사실 그것은 분배 룰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철학은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목표나 목적은 항상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존 롤스의 인간관은 함축하고 있다, 즉 그런 목표나 목적은 그 사람의 의지의 행사에 의해 그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의지의 작용보다 어떤 인식의 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신을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신의 목적이 자기 자신과 아무리 밀접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 자아의,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듣는 분들이 참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인간은 목적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으로 존재한다라는 원칙이 자유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온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자유주의자들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내부로부터의 비판은, 우리나라에 왔던 샌델 교수의 대표적인 비판은 이런 것이 바로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정치공동체를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 간의 협동체제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선호의 자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경합하는 가치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 또는 과오…… 그러니까 롤스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공동체의 형태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형태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교육이나 사회적인 담론 속에서 사람들의 역량과 자기 이해를 함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랑스럽고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도 또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런 정체감을 개발하고 그런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라는 것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립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고 상정해 왔던 자유주의의 고전적인 이해가 우리의 어떤 사회정책이나 정치, 입법 이런 것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지금의 우리 상태를 보면, 이런 철학이 나왔던 게 1980년대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그 당시에 매우 시장주의적이고 자유지상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거 뭔가 아닌데’ 이런 반성들이 그때부터 나왔던 것인데 그런 반성들이 매우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 속에서 이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계속 재조명되어 왔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더 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녹여 낼 것이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인 공정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 이런 문제 그리고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데 그게 다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절차적인 공정성도 안 지키면 안 되고 기회의 균등도 그 정도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성과주의라는 것도 사실 그것을 무시하면 정실로 흐르게 되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게 다냐? 그거면 족하냐?’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우리 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고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결정된 표준을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것이고 개인은 삶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를 그 속에서, 그 안으로 입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러면 성과나 사회적인 구조나 다른 사람과의 공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표준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회가 가진 어떤 담론을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편 가르기로 앓고 있는 나라, 편이 갈라져 있는 나라.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는 상황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심하게 우리 사회가 아프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났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하고 상관없이 깊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두가 행복한 상황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은 정치영역에서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욕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야 중에서, 이 문제는 사실 여야가 모두 다 공감을 해야 되는 문제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아프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안 아프게 할 것인가? 물론 사회를 더 아프게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특히 정치영역에서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를 더 아프게 만들어서 더 편을 가르고 더 반목하게 해서 그게 나에게 정치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면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공정에 절차적인 공정성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 기회의 균등이라고 얘기하는 태어날 때부터 로또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치유하고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정책적 노력도 모두가 동의할 거다. 그런 면에서는 공교육의 문제, 보육․돌봄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게 태어남의 로또를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개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방. 제가 지금 무역에 대한 개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책 중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 책의 3장이 ‘번영과 빈곤의 기원’입니다. ‘번영과 빈곤의 기원’인데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지요, 애쓰모글루라는 사람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방은 포용입니다. 얼마나 문을 여는가,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기회의 균등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지만 시장제도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새로운 진입자들에게 진입장벽을 설치하지 않는가.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인재육성에 투자하고 그리고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제도, 이게 재능을 꽃피게 한다는 거지요. 재능을 꽃피게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문 안에 들여놓지 않는 시스템은 그것이 일단 그 사회의 많은 재능을 낭비할 뿐만 아니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함으로써 그 사회가 발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 ‘번영과 빈곤의 기원’이라는 챕터가 그 부제가 뭐냐 하면 ‘38선의 경제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은 번영과 빈곤의 기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을 모델로 삼았냐 하면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의 3장이 우리나라에 할애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실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총, 균, 쇠’의 저자인 다이아몬드 교수 같은 사람은 기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한국이라는 거지요. 남한과 북한은 기후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사회구조도 비슷했다. 그래서 그게 주요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지금 남북한의 차이를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번영과 빈곤의 기원’이라는 챕터의 모델로 우리나라를 이 안에다 완전히 할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5년 여름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는 무너져 내렸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서로 다른 영향권으로 허리가 두 동강이 났다.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러시아가 맡았다. 그런데 이런 냉전 속 평화는 1950년 북한 인민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1950년도에 뿔뿔이 흩어진 형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황 씨라는 이분은 동생과 헤어져서, 이 당시에 흥남부두에서 헤어졌는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황평원 씨가 동생과 헤어졌는데 남한에서 약사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던 동생은 마침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납북됐습니다. 50년에 흩어진 형제가 2000년에 서울에서 50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으로 만났는데 이 둘의 차이는, 동생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북에서도 그렇게 나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북한에서 특권층이었다고 돼 있지만 두 형제가 만났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거지요. 형은 차를 갖고 있었고 동생은 없고. 동생에게 ‘전화는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없다고 하면서 ‘외교부에서 일하는 딸은 전화가 있는데 코드를 모르면 전화를 걸 수 없다’. 헤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외투 벗어 놓고 새 걸 가져가라’ 했더니 ‘그럴 수 없다. 정부에서 여기 오려고 빌린 거다’. 이 사람이, 애쓰모글루 교수가 얘기하는, 남한 국민의 생활수준은 지금 현재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 GDP로 그렇습니다, 1인당 GDP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생활수준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비등하고 남한 평균 생활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의 건강은 더 열악하다. 평균수명이 10년 짧다. 이런 차이는 2차 대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애쓰모글루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1945년 남북한 정부가 판이한 경제운용 방식을 채택하면서 운명이 갈렸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교육받은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그리고 미국의 군정하에서 초기 경제 및 정치제도를 정비했는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리고 그만큼 유명한 후계자 박정희 장군 역시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고속성장에 성공했다. 38선 이북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항일 공산주의 빨치산 부대를 이끌던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1947년 독재자로 자리를 굳힌 이후 주체사상의 일환으로 엄격한 중앙계획경제를 도입했고 사유재산이 불법화되고 시장 역시 금지됐다. 북한 주민은 시장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받았다. 물론 김일성과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 주변의 극소수 지배 엘리트 계층은 예외였다.’ 이분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여기부터 나옵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중앙통제경제와 주체사상은 재앙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철저히 외부세계와 단절된 나라이다 보니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입수할 수 없지만 알려진 증거만 보더라도 걸핏하면 되풀이되는 기근에서 그 참상을 유추할 수 있다. 사유재산이 없다는 것은 투자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상유지를 해야 할 인센티브를 느끼는 사람도 드물다는 뜻이고 혁신이나 신기술도입 등은 꿈꾸기 어렵다. 남한의 경우 투자와 교역을 장려하는 경제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남한의 정치인이 교육에 투자한 덕분에 문맹률은 현저히 낮고 교육수준은 대단히 높다. 남한 기업은 비교적 잘 교육받은 인력과 투자 및 산업화를 독려하는 정책, 수출시장, 기술이전 등을 십분 활용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반세기 만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10배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존의 경제성장론자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사람의 핵심 주장입니다. 남북한이 왜 이토록 완연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는지는 문화나 지리적 요인, 무지……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무지해서 성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설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문화나 지리적 요인, 무지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해방 때까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방 때 많은 경제적인 자본은 북한에 더 많았습니다. 1인당 GDP가 한 동안, 70년대까지, 7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까지 북한이 훨씬 높았지요. 이 사람의 해답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체제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제도이다.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운용에 영향을 주는 규칙,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한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대를 할지 상상해 보라. 궁핍하게 자란 북한 청소년은 숙련직을 꿈꿀 만큼 진취적인 기상이나 창의력이 부족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 학교를 마치면 하나같이 10년 정도의 군복무를 강요받는다. 불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 수두룩하지만 북한 청소년은 자기만의 재산을 갖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생활수준 향상을 크게 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장마당 이런 존재를 잘 아는 거지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나 번 돈을 사용해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 시장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인권이 주어질지조차 불확실하다. 남한의 청소년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온 힘을 다해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남한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이다. 남한 청소년은 기업가나 근로자로서 성공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돈이 있으면 생활수준을 높이고 자동차와 집 등의 소비재를 살 수 있으며 보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한은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법질서를 유지해 준다. 그 덕분에 기업가는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외국 기업이 남한의 기업과 제휴를 맺을 수 있으며 개인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로 원하면 무슨 사업이든 벌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만 실제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남한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팔며 어떤 식으로든 원하는 대로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시장이라고는 암시장뿐이다. 남북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전혀 딴판인 제도하에 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더 많은 일반 대중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개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이, 인클루시브 이코노믹 인스티튜션 이라는 말이 사실 요즘 매우 유행이고 많은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초반에 이 책에서도 쓰였지요. 굉장히 전 세계 정책 써클에서 지금 이 인클루시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계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법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법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실력자에 의해서 아무도 짓밟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니 중요하지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 체제가, 시장이 그리고 한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제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남북한 간의 이런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다.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각자의 것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법치를 보장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것, 이게 지금 포용의 핵심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산권의 보장이고, 왜냐하면 재산권을 가진 자만이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생산하는 족족 도둑맞거나 몰수당하거나 세금을 내고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업가는 투자와 혁신을 도모할 인센티브는커녕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권은 사회 대다수 구성원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밌는 예를 이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1680년에 잉글랜드 정부는 서인도제도 식민지인 바베이도스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 조사결과 총인구 6만 명 중에서 거의 3만 9000명이 아프리카 노예로 나머지 인구 3분의 1에 예속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대부분은 가장 규모가 큰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175명의 재산이었다. 이들은 토지도 대부분 소유했다. 대형 농장주는 토지는 물론 노예에 대한 확고한 재산권을 보장받았다. 한 농장주가 다른 농장주에게 노예를 팔고 싶다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법원이 그런 거래를 집행해 주었기 때문이다. 농장주가 작성하는 어떤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바베이도스의 엘리트층은 꼼꼼히 규정된 확고한 재산권과 계약을 보장받았고, 그러나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뿌리 내리지 못했다. 이 나라에 있는 법관과 치안판사 40명 중에서 29명이 대형 농장주였다.’ 그러니 농장주가 작성하는 어떤 계약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거지요. ‘섬사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을 사용할 능력 또는 인센티브가 없는 노예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용은 이런 뜻입니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엘리트뿐 아니라 사회계층 전반에 공평하게 룰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 룰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룰이다. 그런데 문제는 확고한 사유재산권, 법치, 공공서비스, 계약 및 교환의 자유는 모두 정부에 의존한다. 질서를 집행하고 절도와 사기를 방지하며 당사자 간 계약의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강압적인 역량을 가진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 재화를 운송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 경제활동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사기와 부정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공공서비스는 상당수 시장과 민간부문에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앙 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질서와 사유재산권, 계약을 강제집행하고 때로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경제제도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제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유재산제도와 법치라는 것이 이런 포용성의 가장 핵심인데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찾아볼 수 없고, 식민지 시절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했던 사유재산권은 식민지 모국을 위한 것이었고 원주민의 재산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두 사회 모두, 북한과 라틴아메리카 둘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과 라틴아메리카를 지금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독립 이전의. ‘두 사회 모두 사회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던 민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집단으로 강압에 억눌린 삶을 살아야 했다. 두 사회 모두 번영을 견인할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부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나 공평무사한 법체제, 공정한 경쟁의 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누구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교육에 대한 기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 공평무사한 법치. 실력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다라는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법치. ‘북한에서 법체제란 집권 공산당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민중을 차별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분의 이야기는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남한에서 운영되어 온 경제제도라면 지금 이런 것들, 법치가 없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없고 핵심 공공서비스를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도를 착취적인 경제제도라고 이 사람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안 되지요. 착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서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착취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남북한 데이터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중요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금 근래에,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르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법원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낮았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치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진통일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영구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슬픈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가장 슬픈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애쓰모글루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너무 잘 나가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치와 재산권과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장과 기회의 균등과 교육에 대한 결정, 각자의 경제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

윤 의원님, 물 한잔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안 먹고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애쓰모글루 교수를 이렇게 미워하는 집단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제도의 운영이 한 나라가 번영을 하거나 빈곤해지는 거다. 이런 갈림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책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금 남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읽어 드린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이게 도대체 언제 적 얘기냐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저도 그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치라고 얘기를 할 때 있는 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인데, 법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경험한 것을 보면 법을 만드는 과정도 도대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바로 전에 나와서 토론하셨던 분이 저는 사실은 국회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합리적인 토론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 앞에서. 그런데 그 모든 합리성을 다 진정성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역할, 공수처가 뭘 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얘기를 다 뒤집는 것이…… 야당 비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저께 밤인가요, 김기현 의원께서 저 슬라이드에 하신 걸 보면 여당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세게 해 놔도, 좀 보기 불안해 보여도 아무 문제 아니다.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장이다라고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것은 무슨 합의나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얘기한 것을 그렇게 뒤집는 거지요. 저는 마음속 깊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당의 지도부에 포함되신 분들까지도 야당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야당의 비토권을 없앨 때에는 사람이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굉장히 창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가설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 뵈면 다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사정과 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저는 궁금합니다, 그 사정과 처지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사정과 처지가 야당의 비토권을 뺏어서 밝혀지는 데 가까울 것인가 덮는 데 가까울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아마 덮기 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검찰개혁일까 싶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참 좋은 평가를 받았고 법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나라로 지금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읽어 드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걸 읽어 주면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읽으니 굉장히 서글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마지막 번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는 공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포용적 경제제도가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변질되든가 반대로 역동적 경제 덕분에 착취적 정치제도의 기반이 흔들려 포용적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항상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갈림길을 만들지만 그 뒤에는 그것이 어떤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정치제도는,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그룹이 있다는,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착취적인 제도는 포용적인 제도와 경쟁을 해야 할 뿐 아니고 나머지 사회적 구성원의 계약과 재산권에 따라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다른 누구와 그게 권력이 됐든 경제력이 됐든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착취적인 경제제도로 몰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였고 남한에서는 지금 이 책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로 얘기가 됐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조건들, 역동성, 누구나 쉽게 어떤 기회든 접근할 수 있게끔 제도가 열려 있느냐 그리고 법치가 잘 지켜지느냐. 법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서글픔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리고 그 법치 이전에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경악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은 우리 국회가 항상 그랬다. 어떤 때는 동물이고 어떤 때는 식물이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국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매우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는 곳이 이곳이구나. 합의하라고 보내 놨더니, 합의하고 논쟁하고 서로 조율하라고 보내 놨더니 무슨 도둑질하듯이 의사봉을 내리치는 그런 장면들은……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 때는 제도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여야 없이 동의할 수 있다, 포용적인 체제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몇 가지의 길이 있고 어떤 기회에 서로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것이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입장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하고는 좀 달라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국회에서의 과정하고 제가 오늘 얘기한 이 닥쳐법 이런 법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짧은 글을 제가 읽어 드릴 때도 굉장히 격앙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격앙을 약간 잠깐 눌러 보시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잘해 왔습니다. 잘해 왔는데 뒤로 가는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 그 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로 가는 부분을 지금 우리 시대적인 과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져온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또는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공정하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일차적인 정의 규정입니다. 모든 정치학개론에 나오는 정의 규정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하면 공정하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잘 아시는 칼 포퍼는 뭐라고 했냐면 다수의 지배가 다수의 압제로 일탈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기적인 선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선거 이후에 다음을 위해서 견제하는 것, 그 견제하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것이 견제를 서로 견제하고 그것이 제도 안에 녹아 있고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이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고대 그리스 때부터 했습니다. 플라톤은 현실 민주주의를 믿지 않았는데 그는 인간의 삶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현실 민주주의는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크고 중요한 것을 깨우친 기술자가 정치를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없고 욕심만 가득한 아테네의 대중이 정치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파편적인 것들은 이 사람이 상당히 이러한 것들을 싫어했고 정치인들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을 일삼는다고 비판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에서 벌써 플라톤은 포퓰리즘의 뿌리를 봤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민주주의의 주인이라고 할 대중이 자기성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대 그리스 때 플라톤이 했던 당부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 당시에 플라톤의 머릿속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게 있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를 맡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했던 거지요. 이런 사람들, 지금 앞부분의 플라톤을 민주주의의 원형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으로 정치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 특히 그 앞부분에 있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때 가장 아버지라고 얘기되는 사람은 밀입니다. 밀과 토크빌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밀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정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밀은 평생의 고민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중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공익을 염려하는 마음이 가장 큰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주로 고민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토크빌은 다수의 압제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이 압살될 개연성,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제정치가 횡행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어떠한 고질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두 사람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근래에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금 좀 전에 법치와 대의민주주의와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의 무시, 입법내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무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염려가 높아지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가장 깊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출판과 그리고 사회적 담론에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좋은 경향을 북돋고 나쁜 성질을 최대한 억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라는 룰이 개인의 자유하고 완벽하게 잘 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닥쳐법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지요, 민주주의가. 멀쩡하게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나온 마지막 결과물이, 개인의 기본권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을 그 결과물로 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잘 조율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울림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사실 이 방에 있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본성 속에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은 평등을 갈망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것을 보다 당당하고 정당한 평등으로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보다 좀 더 큰 존재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다 이런 고민들을 한 거지요, 19세에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나쁜 정치인들은…… 그 사회가 발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정당한 평등을 사람들이 원하고 보다 강하고 존경받고 바람직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일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그보다 더 큰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것이 좋은 민주주의라고 할 만하지만 나쁜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인은 사람들의 욕구 중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존재할 때도 그런 열정을 자극하고 오히려 부추긴다. 심지어는 민주적인 제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부러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 놓는다. 이게 글로벌 위기 이후의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19세기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가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자유를 가벼이 여긴다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가벼이 여긴다. 좋은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공공선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키우고 자기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회가 되면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제라고 할 수 없는데 나쁜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태가 바로 왜 좋으냐면 국민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증진하고 함양하는 사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회가 독재정부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가 잘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감정을 집중하면서 동료와 사회로부터 떠나 자신만의 성에 안주하는, 그렇게 하게끔 개인들을 부추긴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렇게 하면 권력이 집중되게 하기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이게 19세기 초반에, 당시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기 시작할 때에 걱정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지금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명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걱정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제나 지금이나. 거의 2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들을 서로 따로 떼어 놓고 각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동료와 사회로부터 떠나 자신에게 주인이 되는 일을 게을리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기꺼이 큰 사회를 내팽개치게 하는 것이 독재자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토크빌은 미국에 갔다 와서,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을 때 미국을 관찰하고 이 사람이 내린 가장 중요한 관찰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사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개인이 다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끔 그 사람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은 민주사회라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기보다는 너무 사람을 작게 만든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작게 만든다라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어 드린 착취적인 제도, 포용적이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특정 그룹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그것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로 접근하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사다리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막는 것이 본인들에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회이면, 그렇게 정치가 잘못되는 곳이라면, 토크빌은 사실은 민주사회가 그렇게 될 염려가 매우 많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곳이라면 점점 더 사람들을 큰일에서 멀어져서 자기 일에만, 작은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갖는다고 걱정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성향 중의 하나가 다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또는 다수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국회 같은 상황인 거지요, 사실은. 다수가 스스로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깊이 인지하면 할수록 결과물로 가는 과정에서의 협의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오류에 빠지기 참 쉽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지만 그 오류에 빠지기 싫다는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소수들과의 논의와 협의와 이해를 매우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다수다. 다수가 소수와의 협의나 논의나 조율과 이해를 중요시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가 되는 거지요. 첫 번째는 오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걱정하거나 그래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다수가 오류를 만들기 쉽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인데 그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에다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까지 요구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관찰을 200년 전에 토크빌이 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 플러스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 바로 이게 우리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많은 규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지요.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본인들이 다수라는 것을 내세워서 정치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게 전체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권력은 그 자체로 나쁘고 위험하다고 그는 믿었고 이런 무제한적인 권력은 인간이나 그룹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크빌이 볼 때는 인간에게는 그런 권력을 분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것을 도와주는 장애물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막 태동하던 시기에 만들어지고 우려했던 것들을 21세기 국회에서 제가 읽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 상황을 얼마나 잘 보여 주는지 신기할 정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 국회에다가 대입한다면 ‘국회가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수에게 무제한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 품위 저하를 막는 단 한 가지 수단이다’. 지난 며칠 동안 봤던 모습이 품위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끊어져 있을수록 국가에 권력이 집중되고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면서도 개인들은 그 도움을 갈망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향을 갖는데 이 개인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공적인 업무에 무관심할 경우에 견제되지 않은 국가의 권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토크빌의 관찰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시원찮게 보고 경멸하는 사람들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절대적인 정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게 200년 전의 관찰이에요. 이것을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 국민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그 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점을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이 어째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모두가 지적하는, 모두가 바라 마지않는 공교육의 개혁을 왜 추진하지 않았을까. 200년 전 토크빌의 얘기는 사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중요하지 않거나 피할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개인이 자신의 이해를 주체적으로 하고 그 개인들이 서로와 건강하게 연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이 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 옆에 있는 시민들을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대권력을 갈구하게 되는 측면이 많다면 절대권력을 갈구하는 권력자로서는 개인들을 더 건강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자기에 대한 성찰을 잘하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런 과제를 회피할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권력의 유지라는 것이 그다지, 권력의 유지라는 것이 그다지 그 사회의 발전에 비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 사실 이런 그 사회가 가진 시대적인 과제라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에게 정부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할 능력이 있기는 어렵다. 이 공백을 틈 타 국민의 이름을 앞세운 절대권력자가 군림하게 된다. 국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힘은 인간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국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민주적인 전제로 흘러가게 된다.’ 토크빌은 이런 이유에서 사회적 조건이 평등한 나라에서 절대적인, 사회적 조건이 평등하다는 뜻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개인으로 끊어진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으로 끊어졌으면서 개인이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 건강함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힘을 국가와 권력자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종속적이고 허약해지고 국가는 갈수록 활력이 넘치고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년 전에 당시로서는 매우 활력 있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본 후에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쓴 얘기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잘못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유와 민주가 자연스럽게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를 잘못 운영하면 그 민주주의가 오히려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 자유를 위협하게 되는 과정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타나기 쉬운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향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그 당시에 관찰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서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민주주의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국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인데, 심지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런 내밀한 힘이 이런 경향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을 오히려 더 방치하고 또는 더 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본 것은 사실은 이런 진단, 200년 전의 토크빌의 진단하고 그다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 사람이, 토크빌이 200년 전에 한 얘기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현재적인 함의가 큽니다. 국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언론의 역할을 들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 평등이 초래하는, 이런 잘못된 민주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론을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지금처럼 믿음이 없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들의 그 보도를 보면 시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팩트 자체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팩트 자체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 ‘아, 나라가 아프고 언론도 많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년 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토크빌은 두 번째로 개인을 국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사법부의 역할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민주사회의 통치권자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독재자의 눈과 손은 인간 행동의 가장 세세한 사항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반해서 국민 개개인은 너무 허약해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다. 서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연대하는 그런 이웃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법권이 살아 있으면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봤듯이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 닥쳐법을 보면 사실 사법부 이전에 입법부에서 벌써 사실 이 닥쳐법처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200년 전에 지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요. 법치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언론에 대한 믿음도 지금 크게 훼손이 됐지만 사회구성원들이 관찰하기 어려운 입법부 내부의 문제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또는 제 경우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적나라하게 많이 봤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토크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200년 전의 관찰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채널, 언론 사법부. 세 번째는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약한 것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길을 지금 들고 있는데. ‘각종 절차는 강자와 약자,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서 장벽 역할을 하고 이 장벽은 통치자의 발길을 늦추고 피치자에게 숨 고를 여유를 준다. 법이 권력의 일종의 제동장치 노릇을 하듯이 절차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래서 절차는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고 신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법을 만듦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고작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는 궁극적으로 권력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고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고 신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0년 전의 족집게입니다. 200년 전의 족집게를 200년 후에 이 공간에서 족집게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 서글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200년 전의 족집게 얘기를 봤는데요. 또 다른 족집게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패하는가, 개인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대로 돼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의 궤적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우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증을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구절이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서글픈 일입니다.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200년 전 족집게가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권력자를 견제하는 궁극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권력자가 견제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명시적이고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절차라는 것이 국민을 권력자로부터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궁극의 장치라고 200년 전 족집게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 국회가 절차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절차가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본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직 머셨나요?

예?

아직 더 하시나요?

저 한참 더 할 건데요?

더 하실 거면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족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갈구하는 족집게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길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족집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인데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권력자가 완벽하게 경쟁세력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자기 뜻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퇴보의 길만 있을 뿐이다. 인간사회의 발전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여러 요소 중의 하나는 200년 전의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자유국가에서 정치가 잘 움직이려면 정치세력끼리 서로 생각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상대방에게 기꺼이 양보해야 한다. 반대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고 서로 논의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고 영역에서―이런 의회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많지 않은 곳, 다수의 결정 앞에서 소수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 약점을 제대로 잘 고려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민주주의의 성패를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대의민주주의가 잘 펼쳐지는 곳에서는 소수의견, 반대쪽 반대편 입장도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 허심탄회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만의 장점이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구, 국회는 우리 21세기 한국어로 얘기하면, 미리 얘기한 대의기구, 모든 이해관계와 생각이 허심탄회하게 검토되고 논의되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 준 이해관계와 생각이 매우 다른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곳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든 이해관계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상대방 국회의원의 뒤에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 준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당면 과제를 부각시키고 인민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크고 작은 공공문제를 둘러싼 온갖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의 장이 바로 대의기구고 국회이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국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200년 전의 족집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족집게인 존 스튜어트 밀이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망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200년 후에 지금 이곳 국회에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체험을 한 것이지요. ‘이성이 힘을 발휘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보다 우월한 주장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편견과 이해관계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과 이성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라도, 국회 안에서 소수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의해 기꺼이 설득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200년 전 족집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수파가 다수파에 수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다수가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진정으로 평등하고 공평한 민주주의라면 소수파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생각, 지성을 드러낼 기회를 마음껏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도 적고 힘도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인격의 무게와 논리의 힘에 의해 수적인 열세를 뛰어넘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적극적인 설득 끝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200년 전 족집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공상이다,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쓴 ‘대의정부론’이라는 책을 보면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겉으로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그 체제 내부의 취약점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상적인 정부형태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그룹도 아무리, 특히 아무리 다수파라 하더라도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을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킬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배타적인 계급이익에 입각하여……’ 제가 이것을 괄호 치고 해석을 하자면 국민을 편 갈라서. ‘본인들이 어필하고 싶어 하는 그룹에게만 어필하는 방식으로 입법과 행정을 이끌고 나갈 수 없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민주정부 고유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장점이라면 그 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수파가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을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킬 수 없고 자신의 배타적 계급이익에 입각해서 입법과 행정을 이끌고 나갈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작동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는 지금 심각한 병증을 앓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그냥 공상이다, 의미 없는 공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미래지향적인 분이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지금 제가 읽어 드린 200년 전의 족집게들이 한 얘기들이 200년 후의 현재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상일 뿐이다라고 느끼신다면, 앞으로도 이것을 의미 없는 공상이라고만 느끼게 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부터, 아까 제가 모두에 읽어 드린 최장집 교수님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인은 민주당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장집 교수가 얘기를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우수한 형태라는 것이고 그 우수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의 국민들보다 더 열심히 공공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정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다수파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고 소수의 얘기를 다수파가 무력하게 전락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국민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절차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권력자가 마음대로 전횡할 수 없게 하는 궁극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권력자로부터 보호하는 종국의 장치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대의민주주의의 미래를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200년 전에 이 족집게들이 한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난 몇 달 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 생생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쉴 겸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라는 글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아까 소개해 드린 최장집 교수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화는 강화됐고 법의 지배는 위험에 놓였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위로부터 국가에 통합되면서 사회적 다원화와 정당의 발전에 부정적인 힘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적 정치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 민주주의는 양극화의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갈등의 양극화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통해 분출된 광화문과 서초동의 대중집회에서 상징적으로 표출됐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나 이념 또는 가치의 양극화를 넘어 하나의 집단적 열정과 또 다른 집단적 열정의 충돌을 동반하는 감정의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진영 간 대립이 공론장을 해체하고 사회를 양분하며 극단적인 갈등으로 나타날 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은 순기능하기 어렵다. 그것을 움직이는 윤리와 규범은 효능을 상실하며 통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건강하게 작동 또는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다음의 세 가지 현상을 지적하자면, 첫째 대통령은 초집중화된 권력을 통해 정부를 운영 내지 통치한다. 그 결과는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특정의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일 수 있게 하는 삼권분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진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지금 존재합니까? 각종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학계에서 전혀 몰랐던 것이 뭐냐 하면 입법부로서의 정체성이 여당 의원들한테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가장 놀랐고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입법에 대한 태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로지 정부입법에 대해서 견제할 때는 본인의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말고는 삼권분립이 살아 있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긴장 관계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국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예산 과정에 있어 정부예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들이 행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제가 최장집 교수의 글을 읽다가 잠시 샜는데 이분의 얘기는 ‘첫 번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 권력의 확장은 이성적 공론장을 해체하며 시민사회의 다원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법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는 전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위험이 크다.’ 이분은 현대의 족집게입니다. 국회 밖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특정의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일 수 있게 하는 삼권분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두 번째, 선거의 승자로서 여당과 패자로서의 야당 간 타협과 협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한다. 민주주의에서 집권당은 공공정책을 주도하며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당연히 그 일은 야당 없는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야당과의 상호작용을 타협과 협력으로 이끄는 능력을 통해 실현된다.’ 우리 국회에서 보기 어려운 능력이지요. ‘하지만 격렬한 여야 갈등상황은 정치 과정을 그 전체를 일상적 선거캠페인으로 전환시켜 버린다. 여당은 승자로서 정치과정을 주도하려 하는 동안 패자인 야당은 참을 수 없는 대가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패자는 저항하게 되고 승자는 여론과 운동을 동원하는 통치에 전념하게 된다. 그 결과 선거가 끝난 이후, 즉 선거와 선거 사이의 평상시에도 정부는 선거캠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를 캠페인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국가나 정부영역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과도한 정치화와 양극화된 대립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이런 캠페인정부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다. 셋째, 격렬한 정치 양극화의 조건에서는 사회 저변으로부터 요구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고 반영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을 추진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그 일본 사람의 포퓰리즘에 대한 책에서 나온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원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해서 타협과 화해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라면 포퓰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고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일부 그룹만을 타깃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이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중요하고 큰 개혁은 의회 다수의 동의는 물론 반대하는 세력과의 타협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혁과제가, 이분의 얘기를 빌리면 촛불시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에서 많은 개혁과제가 지금 진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젊은 세대의 교육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이런 것들은 큰 폭의 개혁을 요구하는 노력인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이런 지적은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적어도 중립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학자로서…… 지금 얘기하는 위기의 해부입니다. 위기의 해부를 이분은 대통령 권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청와대가 데드라인을 박는 것도 너무 쉽게 했고 ‘이 법을 언제까지 통과시켜라’라는 데드라인을 박기까지 했고, 그 데드라인을 전달받은 입법부는 그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이곳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제 눈에 비친 것은 전혀 그런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 최 교수님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행정부의 개혁자들은 촛불시위 이후의 상황을 1980년대 민주화 이래 최고로 넓게 열린 개혁의 공간으로 이해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지지율로 못 할 게 뭐가 있을까? 장기적인 과제,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교착돼서 진전시키지 못했던 과제는 이 정부 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장집 교수로 돌아가면,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민주화는 사회적 요구와 가치, 열정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갈등을 제도화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로부터 개혁의 요구가 강하게 분출될 때 이것을 정치적 다원주의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 거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해하고 대응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이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방식이 그러했듯……’ 이분이 거의 민주화 세력의 대부로 활동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글을 들으시면 이분이 얼마나 깊이 실망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이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방식이 그러했듯 촛불시위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개혁의 사령탑을 자임했으나 일방적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대응했다. 촛불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과 탄핵정치동맹의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은 부정됐다. 개혁의 추진은 대통령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고 다른 정치세력이나 야당은 배제되어야 했다.’ 이 최 교수님도 토크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혁명은 평민들의 평등을 향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권력의 집중과 집적을 실현하는 통치체제의 중앙집중화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가 읽어 드린 200년 전 족집게 원의, 첫 번째 족집게의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내밀한 힘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발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 노력을 놓으면 그 사회가 전제적인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토크빌이 지적을 했고 지금 최 교수님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의 중앙집중화가 촛불혁명 이후에 본질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강한 국가라는 조건과 대통령의 권력 확장은 밀접하게 결부된다.’ 이것은 제가 아까 한국의 발전과정을 말씀드릴 때 지적했던 내용과도 통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국가는 시민사회와의 대쌍적인 관계를 통해서 볼 때 그 특징을 드러내는데 한국에서 강한 국가라는 현상은 분단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돼서 잘 발달된 행정관료체제에 의해서 그 실체적 힘이 구현된다. 둘째, 잘 발달된 관료행정체제를 장착한 한국의 발전국가는 막스 베버의 합리화 이론을 통해서 잘 설명될 수 있는데 이 관료행정체제의 발전과 병행하는 자본주의산업 발전의 동력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에도 합리화는 정부의 조직원리이자 시장에서 작동하는 기업조직의 원리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정부의 행정관료체제, 특히 경제행정관료체제를 발전시켰다. 이 점이 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 문제가 되나? 정당정치인이든 시민사회 활동가든 언론사의 기자든 그가 누구라도 경제행정관료체제의 운영자들만큼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일은 쉽지 않다.’ 무식하다는 얘기지요. ‘정부정책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숙의하고 대안을 구상할 때 그들은 정부 행정관료체제의 정보에 의존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관점에 의해 지배되거나 큰 영향을 받는다.’ 제가 볼 때 우리 국회는 이런 본질적인 그 능력에 있어서 정부 행정관료에 의해 압도되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끌려간다기보다는, 어떤 지적인 능력 차이에 의해서 끌려간다기보다는 자발적인 힘의 구조에 끌려가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능력에 있어서 그쪽이 우월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라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을 봤을 때 느낀 점은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쪽에 무조건 맞추려는 경향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 맞추려는 경향 이전에 서로 다른 존재라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장스러운 다른 존재라는 인지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민주화가 본질적으로 평등을 지향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 그리고 시민적 자유의 운명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선출된 정부의 운영자들이 가진 철학과 개혁 프로그램이 빈곤할 때 정권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권력 누수가 증가할 때 자유의 기반은 위협을 받는다.’ 세 번째 얘기는, 이것 역시 근래 들어 많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사적 경제영역과 시민사회의 전체영역으로 팽창하는데 동시에 그것과 병행해서 대통령 권력도 팽창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여러 기능적 공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준공적기구들이다. 한국의 중앙부처 산하에는 공식적으로 400여 개의 공기업과 공사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준공적기관들은 수천 개에 이른다. 이 공간은 자주 부정과 비리, 무책임의 온상이 된다. 어쨌든 국가 영역의 확장은 대통령 권력이 동반하는 여러 형태의 부대이익의 자원이 된다.’ 부대이익의 자원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이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부하시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권력 확대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측하듯이 법치가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민주화 이전에 오랜 권위주의 시기 동안 법의 지배는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민주화 이후 개정된 민주헌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산은 쉽게 없어질 수 없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법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법과 법 운영자․집행자 사이에는 넓든 좁든 괴리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의 정신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규범이 중요하다. 한국의 헌법은 제헌헌법으로부터 87년 민주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로는 적어도 자랑할 만한 좋은 내용을 갖고 있었다. 제헌헌법의 제정자들은 한편으로 대통령중심제,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을 담은 미국 헌법의 장점을 받아들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중심제적 요소,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 개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인정,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담은 전간기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좋은 점을 취합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다. ‘청와대 정부’라는 책의 저자인 박상훈은 한국의 대통령제를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 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 청와대였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86조가 명기하듯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게 할 수 있다. 지금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헌법의 정신과 달리 국무총리와 내각은 청와대의 한 부속기구에 불과하다. 알다시피 법치는 삼권분립과 함께 통치체제로서의 정부를 구성하는 세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이제 서글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 대통령중심제는 전제정으로 빠진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전제정을 만들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통령중심제는 원천적으로 전제정의 위험을 안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세력, 정당이 사실상 세 기구의 권력 모두를 갖기가 쉽다. 아니, 쉽다기보다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 미국의 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두 가지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정당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의 자제와 평등한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된 행위의 규범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집행부 수장인 대통령이 가져야 할 규범인데 핵심은 자신의 권력 사용에 대한 절제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 권력의 절제는 삼권분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중심적인 규범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력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정당들 간의 관계가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는 것…… 대통령에게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력행사의 절제와 그와 관련된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음은 최근 사법 행정관료 기구의 수장이 조국 사태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의 선거개입 의혹을 다루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으로 약칭되는 이 기구의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법의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권력이 절제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행사 방식은 법치라는 대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매디슨이 말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안에 재판관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누구도, 어떤 제도나 기관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수처법은 민주주의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법이다. 우선 왜 모든 것에 우선해 검찰개혁이 그토록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자체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그 법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 쉽다는 문제도 있다. 1.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관의 수장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하나 있었던 야당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는 여러분들이 그저께 가볍게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새 법은 대통령을 위한 법이 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의 전제정화를 제도화하는 가능성을 불러오게 된다. 2. 민주화 이후 정당 간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법은 정치투쟁의 중심에 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에 이르러서는 여당과 야당 간 쟁투가 언론보도와 사법절차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이 심화됐다. 그러할 때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치가 선거나 정당,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스캔들에 의해 지배하는 현상으로 치환될 수 있다. 언론에 폭로된 스캔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여론 동원과 경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기현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김기현 의원님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른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배하게 되는 우려를 낳는다.’ 우리가 지금 빈번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선출직․임명직을 포함해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법적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될 위험을 높인다. 3. 이 법은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시킬 수 있다. 국민청원의 형태를 통해 또는 인터넷 전자소통 매체 등을 통해 법적 고발은 물론 판결 이전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 등을 공개적으로 여론화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 결과 반대당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공수처법이 시행된다고 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의 한 제도인 주민소환제 또는 탄핵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법은 법률제정자가 천명한 목표와 달리 검찰 관료조직을 혼란에 빠트리고 분열시켜 민주적 사법절차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의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금 큰 관심을 동반하면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 현상인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민주주의가 붕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처럼 파시즘 운동이나 군부 쿠데타와 같은 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 심화를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뜨거워서 얼른 튀어나온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데우면 그 물에 적응하면서 여유를 즐기다가 결국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서 죽게 된다. 기존의 민주주의가 나쁜 법과 나쁜 실천으로 서서히 나빠질 경우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위기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퇴행을 거듭하다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법치라는 원리가 서서히 침식되는 사이에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기억하시지요? 공수처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 앞에 나오셔서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들이, 제가 오늘 들은 얘기들은 매우 수준이 높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만 그 모든 얘기를 뒤집는 것이 바로 그저께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버린 것이지요. 그 모든 합리적인 얘기가 허울만 좋을 뿐 그것이 한국의 정치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속은 달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최장집 교수가 잘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 전제정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다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그것을 가져온 주인공들이 되셔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은 이 국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야당이라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해부 첫 번째가 전제적 대통령제, 두 번째가 법치가 위협받는 현실, 세 번째 시민사회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조용한 환경단체, 여성문제에 조용한 여성단체, 심지어는 가장 약한 여성의 돈을 빼돌린 여성단체, 정치문제에 조용한 시민단체 재야단체들…… 최 교수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강력한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말만큼 그 특성을 잘 표현한 것이 없다.’ 이것은 발전 국가를 얘기하는 그 한국의 사회발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독재 동안 많은 재야인사들, 학생운동인사들이 이 시민단체를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이지만 문제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적인 완충지대이고 항상 그 역할이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특징은 본인들이 매우 정파적이라는 것이지요. 자신들하고 친한 사람이 정부가 되면 그때부터 본인들은 시민단체의 모든 정체성을 잃고 정치권력의 이중대가 돼 버리는, 그 이중대라기보다는 예비군이 돼서 다음 개각 때 전화 오지 않나 이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가 우리나라의 현주소이고 그것이 건강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로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지적이 돼 왔습니다. 최 교수님의 이 지적은, ‘서구와 비교할 때 한국의 시민사회는 독특하다. 서구 시민사회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사회경제적 이익을 조직하는 이익결사체들의 층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한국에서 그것은 교육받은 도시 중산층이 중심이 된 가치 중심의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미투운동은 물론 최근에 정의기억연대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의 인권보호부터 식민유산 청산이나 한일관계 이슈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문제 영역에서 수많은 종류의 운동을 포괄한다. 이들은 직업집단이나 생산자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권익신장을 추구하는 이익결사체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자기집단의 부분이익을 추구하는 이들과 달리 한국의 시민운동은 공익적 가치의 추구를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받은 도시 중산층이 중심이 됐던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1990년대 시민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당시 야당이 가진 취약한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 당시의 야당이 현재의 민주당이라고 괄호 치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문재인 행정부하에서 이들 시민운동의 역할과 영향력이 넓고 빠르게 확대․강화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넓게 보면 한국 진보와 개혁의 정치 담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이들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진보와 개혁의 이름으로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그 위세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 여러 층위에서 긍정적인 기여 못지않게 부정적인 양상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운동이 국가에 대한 자율적인 비판과 저항의 역할에서 벗어나 개혁을 주창하는 정부의 사회적 기반이자 행위자집단으로서 공권력을 창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사회의 존재 이유에서 생각해 보면 가히 극적인 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 준다.’ 정말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은 저는 거의 처음 봅니다. ‘시민사회는 그 정의에 있어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은 곧 자유주의의 기본전제이자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며……’ 자율성을 사실 가져야 하는 존재지요. 행정부로부터 입법부가 자율성과 긴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은 얘기지요.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며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하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그 역할은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행위인가, 아니면 권력에 이르는 징검다리이자 발판인가와 같은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시민사회의 이런 역할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보루라 할 공론장이 위축․소멸한 것이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지금 디딤돌이자 징검다리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다음 개각 때 전화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공론장이 위축․소멸하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이 됐고. ‘기존의 공론장은 파당적 권력관계의 하위 범주로 통합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 간 경쟁이나 갈등라인을 초월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돼 버렸다. 공론장의 소멸, 시민운동의 파당적 재편은 대학과 지식사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대부분의 지식인 그룹 역시 권력에 포섭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은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이 되었다. 정당과 운동 간에 역할의 전치현상은―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전개 과정에 있어 분명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하다. 정당은 시민운동으로 협소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운동과 지식인 그룹은 국가영역과 정치사회의 한 하위범주로 통합됐다. 공론장의 소멸은 이 과정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결합은 호혜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발전시키게 됐다. 이들 양자 사이에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가 강조된 것은 이런 변화를 정당화하는 한 방편이었다. 시민참여 민주주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의 모토로 방대한 예산이 시민운동이나 시민운동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공적기관으로 분배된 것도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나눠 주기, 떨궈 주기라는 얘기지요. ‘물론 이 과정을 주도한 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관료행정체제였다는 사실도 지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 큰 과정에서의 나누어 먹기인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시민운동과 그 활동가들은 관료행정 측의 예산집행과 평가체계의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수준 모두에서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정부의 공적행위의 하위 파트너로 광범하게 참여하기에 이른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유신시대에 사용됐던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형용모순적 말을 연상시킬 만한 일이다.’ 동그란 네모라는 뜻이지요. 행정과 권력에 종속된 시민사회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사회인데? 이러면서 서로 나누어 먹기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을 떨궈 주고, 그러면서 다음 이중대로,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견제는커녕 가끔씩 중요한 순간에 좋은 얘기 던져 주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 침묵케 하는 시민사회라니 그게 무슨 시민사회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테오도어 로위는 노동조합, 직능조합, 농민단체, 기업단체 등 미국의 여러 기능적 영역에서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를 한 뒤 타락의 철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데카당스의 룰이라는 것인데요. ‘처음 이익결사체들은 사회 저변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직능인, 중소기업인들을 조직하고 확대해 나간다. 그렇게 힘을 키운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의 정부 관료들과도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그 과정에서 운동이나 이익단체의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기층 시민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어렵고 힘든 일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노력이 덜 드는 정부 관료와의 협력관계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운동가, 이익결사체들은 국가에 포섭되고 타락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국가에 흡수․통합되는 메커니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해부 네 번째입니다. 정당 소외의 문제. ‘정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저는 우리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야 모두의 얘기인 것 같고, 특히 여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집행부 수장인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은 가장 뚜렷한 경로 의존성을 보여 준다. 대통령의 강력함은 사법부는 물론 의회권력의 취약성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것은 곧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정당의 취약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회가 정당들 사이의 갈등, 토론, 타협을 통해 법을 만들어 내는 대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안에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까지 법 통과시키라 그러면 통과시키는 게 그게 무슨 정당인이고 정치인입니까! ‘위임 민주주의라든가 국민투표식 민주주의라든가 하는 말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대통령은 있지만 삼권분립 원리의 존중을 통해 자신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대통령은 희귀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경계는 애매하다. 정당이 대통령을 만들기보다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자신의 지지기반을 가지면서 위로부터 정당을 창출하고 통제하는 것이 실제 현실에 가깝다.’ 저희 당도 예전에 이랬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여당이 이런 모습이지요. ‘정당의 정파나 정치인들의 유형적 특징을 말할 때면 그들이 갖는 이념이나 정책대안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대통령과의 거리나 친밀도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파벌구도가 한국 정당정치인들의 특성을 구분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그것은 정당을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권력을 보여 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에 며칠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하는 대통령도 문제이고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정치인, 국회 내의 정치인은 더 창피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창출된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 여당이 대통령 권력의 하위기구 이상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통령을 위해서나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나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정당, 특히 정부 여당은 사회의 다원적 기반과 조건들, 의사와 요구들을 통치체제 내로 투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타협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흡수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만드는 역할을 정부 여당이 해야 하는데 통치체제로서의 정부와 사회를 매개하는 기구로서 정당의 관계가 괴리될 때 강력한 대통령은 쉽게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된 이른바 은둔형 대통령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은 새롭습니다. 대통령을 망치는 역할을 또 우리 여당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대통령이 여당을 망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는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캠프정치는 움직일 수 없는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캠프정치는 취약한 정당이 만들어 낸 산물 내지 부수적 현상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당은 더 주변화되었다. 진보파들의 정치가 보수보다 훨씬 더 캠프정치에 의존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캠프정치는 정당정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캠프 중심 정치는 정당과 달리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즉 대표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선거캠프는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에게 책임지는가와 같은 정치적 소명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신념이나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캠프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선거기술자들이다. 전략가들이고 정치상담자들이고 미디어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스핀 닥터들이다. 그들과 더불어 캠프의 중심을 이루는 또 다른 집단은 교수, 전문가, 전직 관료, 법률가 등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이자 정책자문역들이다. 이들이 어떤 공통의 가치와 이념을 지녔는지는 분명치 않다. 정치인들이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지도 않다. 대통령후보나 정당이 내거는 선거공약과 이들 자문역들이 기회 있을 때 천명하는 정책방향에는 정반대되는 것들도 흔하다. 선거공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공직 추구와 권력에 대한 열망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그들은 어떤 정치규범이나 행동정향을 공유하지 않는 아노미 집단이거나 정치자문역으로서 견지하는 윤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도덕이 없는 집단이다. 그리하여 선거에서 대통령후보가 당선될 경우 캠프 구성원들은 후보와의 거리 내지 그간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새로 수립된 정부의 수많은 공직에 충원될 수 있는 인적풀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정당이 아닌 캠프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캠프정부의 출현이라 부를 만하다. 캠프정치는 그동안 한국 정치의 또 다른 강력한 현상으로 등장한, 말하자면 특정 인물을 열렬하게 지지해서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컬트적 운동과 결합되기에 이르렀다.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운동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이 강력한 것은 여러 형태의 인터넷 소셜 미디어가 한국 정치와 선거과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운동이 동반하는 집단적 공격성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점차 진행되어 온 사회적 다원주의의 약화와 병행하는 아노미적 시민의 창출을 사회적 자원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빠의 집단적 행위와 그 역할은 두 방향에서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에 격변적인 결과를 몰고 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 이 빠가 가진 영향 첫 번째, 시민사회 공론장의 황폐화이다. 이는 동원된 다수의 전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들은 소수의 리더가 이끌어 가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수단으로 가상적으로 조직된 다수이다. 이들 조직된 다수가 공론장을 지배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이나 비판을 공격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며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무슨 에너지니 양념이니 이러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까?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정당정치와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다. 요컨대 그것은 정당을 주변화하고 대통령 중심주의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효과적인 힘이다. 이들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지지자 집단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은 실제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요. 이 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여러 분에게서 보입니다. ‘이런 힘은 대선만이 아니라 총선에서도 발휘된다. 이들 소셜 미디어를 움직이는 몇몇 주역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또한 정당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시민으로부터 소외되는 데는 언론과 시민운동이 만든 반정치 정서의 효과가 크다. 이러한 반정치 정서의 기원은 한국에서 운동에 의해 주도된 민주화 시기는 물론 그 이후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민주화로의 이행과 더불어 선거 공간이 열리고 민주화에 참여했던 젊은 세대들이 시민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을 때이다. 기성의 정치와 선거 공간은 권위주의 시기 활동했던 정치인들에 의해 선점되어 있는 환경에서 민주화를 도덕적인 표상으로 이해하고 구질서의 전면적 개혁을 상념하고 지향했던 젊은 세대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직업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폴란드 얘기는 건너뛰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방식 내지 정치운동이 유권자들로서 정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운동은 정치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정당의 소외 문제를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대표한다.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체이다. 정치적 경쟁과 갈등이 도덕적인 가치를 함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쟁론적일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분명한 현실이다. 시민운동이 주도하는 정치운동 방식이 민주적 정치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시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은 사회의 다원적 요구와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해서 실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당 간 갈등과 타협을 본질로 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과정인데 시민운동이 내세운 도덕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의 훼손이나 배신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저는 솔직히 국회에서 이런 원칙적인 태도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이런 것은 또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행정부에 맞서서, 행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지금 별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 이것은 주로 청와대에서 보여지는 자세일 뿐이지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필자는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약화와 왜소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현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당의 왜소화된 모습은 촛불시위 이후 정치의 중심이 제도권 내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를 증오하고 부정하는 진영 간 대립을 둘러싼 열정의 동원과 결합되면서 제도 밖에 광장으로 옮겨져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오도록 하는 상황과 결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방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중계방송에 가까운 여론조사는 물론 단기적 목적에 부응하는 정치 아이디어의 기교들은 여론과 선거 과정을 장악했다. 21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그렇듯 정당정치의 왜곡과 왜소화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우리는 지금 선거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진 권력과 영향력을 장착한 대통령, 훨씬 더 분절화되고 그동안 우리가 지향하려 했던 정치의 모습으로부터 일탈한 정당정치를 바라보게 됐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불균형과 부조화를 이루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이끄는 현상을 보게 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는 동의가 되고 일부는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읽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남았나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조건들,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를 지금 분석함에 있어서 위기라고 진단한 이유, 1번 대통령 권력의 확대, 특히 문재인 행정부 이후라고 쓰여 있습니다. 2번 법치가 위협받는 현실, 3번 시민사회 구조와 성격 변화, 4번 정당 소외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기초적 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보면, 첫 번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입니다. 민주화운동이 가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 줄여 말해서 운동론적 또는 운동 중심 민주주의관을 살펴보면 운동 중심 민주주의관은 반정치적 정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지요. ‘도덕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관은 공익 내지 전체 공동체를 위한 대의에 복무할 수 있는 민주적 인간형, 말하자면 촛불시민이나 깨어 있는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들을 우상화하면서 역사적 과제의 성취를 위한 주체로 호명한다. 이것이 제도적 모습으로 구현되고 표현된 것이 직접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흥기와 포퓰리즘의 위험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여론에 의한 통치와 소셜미디어 같은 의사소통 매체에 의해 촉진된 동원된 다수의 전제정이라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그것은 그들만이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도덕화한 반다원주의―본인들만 옳다는 매우 이상한 믿음이지요―이자 제도 밖에서 행위하는 인민 개념을 본질로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의한 판단, 언론의 자유, 이성적 공론장의 활성화가 구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의 정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주의’라는 번역어가 가져올 수 있는 오해이긴 하지만 이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치체제, 통치를 총괄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그것은 제임스 메디슨이 말한 것처럼, 먼저 정부가 피치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체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 잘 표현된다. 사르트르의 표현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인민의 권력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인민의 통치 또는 인민을 통치하는 인민의 권력이다. 이러한 대전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갈등의 불가피성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제들이 가진 가치와 역할을 이해할 수 없다. 인민의 평등한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한 권리가 인민 권력의 산물이라면 누가 그런 자유를 지켜줄 수 있나? 민주적으로 건설되고 제도화된 국가 또는 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제한적 국가와 사회적 다원주의로의 지향입니다.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한 다음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시민 개인의 권리에 의해 제한된 국가로의 지향에 있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하고 완전 반대지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 또는 그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다원적 사회의 발전이다. 실제로 국가권력의 강함과 확장은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정신 및 헌법의 조문 그 자체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결과물 이상이 아니다. 이것은 두 차원을 갖는데, 하나는 헌법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선출된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한 권력남용, 권력의 자의적 행사 또는 정당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권력행사의 산물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세 권력부서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수평적 책임성의 취약함은 물론 선출된 대표와 행정관료 사이에서 실현되어야 할 수직적 책임성의 취약함에서 발원한다. 따라서 제한된 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로서는 청와대․정부의 축소와 대통령 권력의 제한, 입법부에 대한 집행부 권력의 통제, 헌법재판소 역할의 강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상대적 자율성 강화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강한 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그 짝을 이루는 것은 국가에 의해 흡수되고 통제되는 약한 시민사회였다. 그것은 국가 중심의 단원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적 통제 또는 억압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적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단원주의적 사회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노미적 시민의 출현은 이런 조건에서 가능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제한적 다원주의에서 제한되지 않은 다원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꾸로 단원주의로 퇴행했음을 의미한다. 이 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원천은, 그 원천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지속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적 국가에 있다. 촛불시위 이후 진보적 정부의 성립과 그 운영 방식은 진보적 정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보적 시민운동의 동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하여 정부의 중심적 지지집단으로서 시민운동은 지지 혜택의 연결망을 통해 국가에 흡수됐고, 그 결과는 자율적 시민운동의 소멸로 나타났다. 국가정부와 시민운동의 결합은 그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를 다원주의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여론을 불러들여 정부 지지를 확대하는 운동은 사회의 전면적인 정치화와 더불어 시민운동의 권력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가치 지향과 의견, 열정들을 하나로 획일화하면서 전체 사회를 그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조직, 기관 또는 운동단체들은 이제 명실상부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시민운동 단체들의 역할과 성격의 전환은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시민사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시민사회 통합의 과정과 결과가 곧 사회적 다원주의의 취약성, 사회적 공론장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는 그 정의상 시민사회가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시대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 가치, 사상이 창출되기 어렵고 또한 언론의 자유, 이견, 비판이 허용되기 어렵다.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기능, 직능의 이득 그리고 사회계층구조의 차이를 결집해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의 체계와 아울러 정당체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취약해지거나 소멸된다. 이 속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우울한 진단입니다. 위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필요로 한다. 옛날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은 죽어 가고 새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을 위기라고 정의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촛불시위 이후에 전개되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최 교수님은―오늘날 정치위기의 중심에는 민주화 이후 보수 대 진보로 대표되는 정당체계와 그것을 이끌었던 정치세력에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것이 표출해 보이는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에 있다고 이해한다’. 지금 정치상황을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 연원은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보수정부의 통치위기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촛불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되었으나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 위기를 만들어 낸 데는 진보의 위기가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위기는 이 두 집단 사이의 내밀한 친화성을 발전시킨 것의 결과물이다. 오늘의 정치위기는 이들의 정치적 실패를 표현한다’. 옛것은 죽어 가고 새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을 위기라고 이분이 정의했지 않습니까? 죽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두 집단,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내밀한 친화성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실패. ‘촛불시위 이전 보수의 위기는 보수적이면서도 일정하게 권위주의적인 정부 운영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진보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들이 선도하는 위기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초현실주의적이고 관념적인 개혁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개혁 방식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분열을 초래함으로써 개혁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은 한국의 현대사가 잘못됐다는 전제 위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 자체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정치가들을 거의 항구적인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 개혁꾼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설사 개혁의 주체들이 스스로를 도덕적 개혁자로 자임했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한다.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데 개혁의 목표나 담론은 과도한 조건에서 창출되고 확산된 갈등은 더 극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성적 정치행위의 결과물로서의 양극화가 아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거리감을 인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자 서로의 공유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갈등, 감정과 열정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으로 한국의 정치공동체를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죽창 같은 그런 거지요. ‘지금은 새로운 정치계급으로 등장한 과거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이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가 되어 버린 것은 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들과는 다른 가치나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고 앞서 민주화운동 세대들로 인해 가로막혔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광범한 정치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옛것은 죽어 가고 새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 정치위기라면 이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위기는 이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운동 세대들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새로운 젊은 세대가 앞으로 나서고 이 민주화운동 세대가 소멸되는 것이 위기의 해소라고 읽혀집니다. 4번, ‘담론정치와 조직정치의 만남-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문제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실천의 상위 수준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표하는 비전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제이고, 그것은 지적․이론적․담론적 문제를 포괄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실천의 하위 수준, 즉 직접적인 정치행위 수준에서의 문제이다. 이 영역은 담론을 사회적 권력으로 실질화하는 자율적 결사체 내지 조직을 만드는 문제이다’. 청년 정치가들은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정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은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의 것이 담론 창출의 공간 내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이성적 공론장을 창출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뒤의 것은 정당정치의 새 영역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뒤에 앉으신 선배님들도 잘 들으셔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것은 죽어 가고 새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을 발전적으로 잘 끝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최 교수님이 제기하고 있어요. 담론정치라는 말과 관련해서 최 교수님은 1990년대 로위의 취임 연설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그는, 로위라는 정치학자는 미국정치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정치학은 남북전쟁 이후 연방의 안정적 통합과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건설의 산물이라는 것, 정치학이 바로 국가건설의 산물이라는 것, 즉 그 정치적 필요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학은 단순히 정치현상을 수동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경험적 현실을 넘어 무엇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가치추구적이고 경험초월적인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 이분이 지적한 민주화를 위한 투쟁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초현실주의적이고 관념적인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민주화 세대가 이 위기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분열만 초래하고 개혁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 성과를 낼 수 없는 개혁을 부르짖지만, 거기다가 더불어서 한국 현대사가 잘못됐다는 전제 위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 자체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아무런 혜택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것이 얼른 죽어야 하는 위기라고, 죽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분이 연결 짓고 있습니다. 가치추구적이고 경험초월적인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학이라면 최 교수님은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것은 반드시 정치학자들만의 과업이라기보다 정치적 실천을 고민하는 지식인 일반의 사명이라고 이해한다.’ 실사구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치추구적이고 경험초월적인 학문, 그가 말했던 정치학의 역할은 한국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론장의 부활과 확대에 직결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난날 민주화의 보루였던 시민사회는 스스로 공론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정치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의 상실을 불러왔다. 아노미적 시민의 대량 창출도 그 결과다. 인터넷 미디어의 스타들이 여론을 창출하고 주도하면서 동원된 다수의 전제정이라는 현상을 불러오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와는 달리 공론장의 부활을 동반하는 담론 정치는 한국 정치를 이성적으로 만들고 사회 저변의 요구와 기대에 천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만약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의 정당들 사이에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 가치, 비전이 일관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권력 획득만을 추구하는 배타적이고 강도 높은 열정은 점차 안정화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모른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망입니다. ‘공론장의 부활을 통해서 사회 저변의 요구와 기대를 천착할 수 있게 만들고 경쟁하는 정당들 사이에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비전이 일관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권력의 획득만을 추구하는 배타적이고 강도 높은 열정은 점차 안정화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조직정치는 정당정치와 그 행위자로서 정치인들과 관련된 실천적 영역이다. 지난날 필자가 자주 말했던 사회적 기반을 갖지 않는 정당에 대해 다시 언급하겠다. 한국의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일관된 이념과 비전, 정책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물론 그 비슷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용 없는 레토릭, 선거용 슬로건 이상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은 큰 차이가 없다. 정당은 이념적으로 완결성과 실력에 기초한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정당을 움직이는 힘은 정당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정당 밖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보수언론이나 소셜 미디어 스타들이 그들이다. 자립적 기반을 갖지 못한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다원적 구조의 부재와 그 부재의 조건에서 표출되고 있는 아노미적 시민과 짝을 이루며 유지되고 있다. 이를 변화시킬 조직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중심에서 정당으로 조직적 완결성을 가지려는 노력과 함께 그것을 성취하려는 방향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 프로그램을 담은 담론정치와 만나고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치 위기를 진단하고 지금 그 위기를 넘어가는 길을 제시를 하려고 의도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와 닿는가. 기존의 정당 구조 그리고 정당의 성격을 바꾸고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 길을 제시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맺는말입니다, 결론.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말하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실에서 실천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것이 가진 이상으로서 인민 스스로의 통치체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까의 밀과 토크빌의 글에서 그리고 포퓰리즘에 대한 글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의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민 스스로의 통치라는 굉장히 듣기에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의 많은 예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차이는, 현실에서 실천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것이 가진 이상으로서 인민 스스로의 통치체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 영원히 메꾸어질 수 없는 간격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현실에 발을 딛되 더 나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내장된 본질적 측면이기도 하다. 만년 다수의 결정을 통해 정치의 일체성을 구현하는 것과 한 정치공동체의 균형적 다수가 인민 모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창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한 정치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비슷하게라도 가능하려면 사회적 의사와 사회경제적 이익이 다원화되어 있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들의 조직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 간에 또는 그들의 연합 간에 시차를 두면서 교차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산술적 다수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교차 집권하는 방식이면 저희 당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네요. ‘민주주의가 인민 전체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은, 이렇게 교차 집권하는 방식에 의해서 실현하는 것은 정치결사체로서의 정당의 제도화와 발전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한국 정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에 대해 논할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이다. 이론이 현실을 포괄하고 현실이 이론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정당이 어떻게 밑으로부터의 사회 요구를 대표하고 이념과 비전을 담는 담론의 창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나아가 여론의 추종자가 아닌 여론의 계도자로서 정당이 민주적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그 단체들이 국가권력에 포섭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은 그들 시민운동이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요구와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다원주의적 사회 구조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의견과 의사, 가치의 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단원화는 다른 것의 장점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를 획일화하고 경색시킨다. 그런 환경하에서는 안일하고 형식화된 수사나 슬로건은 있을지 몰라도 무이념이 지배하는 사회가 창출된다. 정당들 역시 그 위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정치계급 창출의 온상 역할을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는 민주주의 두 이념적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각자 그들의 정치적 역할과 존재 이유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행정관료체제와 사회의 자율적 결사체 사이에서 공적인 영향력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경제운영 방식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 기업과 노동 사이의 공공정책의 비중은 어떤 순위로 나뉠 수 있는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일본 등과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이런 해답은 결코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에 대해 답해야 하고 그것을 정책화해야 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갈등에 역겨워진 사람들은 또 무슨 이념이냐고 반문하면서 비판하려 들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이 갈등에 있다고 할 때 그 갈등은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명시적으로 언표되고 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에서 많은 입법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여야가 진지하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다 수준 높은 논의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그러는 것이 국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이지요, 당연히. 각자가 대표하는 국민이 다르니 갈등은 일어날 수 있으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더 공식적이고 훨씬 더 오픈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점이 이분이, 최 교수님이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언표되고 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 명시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비이성적 열정과 적대를 둘러싸고 우리 스스로를 동원된 다수의 폭력적 상황에 내던지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적대와 열정의 대립은 몽매주의에 가까운 갈등 그 이상이 아니다. 덮어 놓고 타협과 협력, 협치를 정치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접근방식은 반대이다. 차이와 다름이 가치 있게 다뤄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에 대한 무비판적인 의존이나 접근이 적대적 열정의 동원에 의한 갈등의 확산과 심화를 낳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정당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의 중심적 기능이다. 그래야 한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정당이 여전히 정치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국회에서 본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위기를 얘기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차원에서는 귀담아들을 내용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시작할 때는 닥쳐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닥쳐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고 닥쳐법에 대해서 별다른 토론 없이 서둘러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이,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심하게 병증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닥쳐법 중의 첫 번째 얘기가, 닥쳐법의 첫 번째는 국정원법이었고요, 사찰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닥쳐법이 남북 전단 살포에 대한 얘기였고, 세 번째가 5․18 특별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최 교수님이 지금 우리 정치가 비틀린 것 중의 하나가 운동권들이 운동하듯이 과도한 열정과 맹목을 가지고, 몽매주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들다 보니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면서 그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매우 나 혼자만 옳다라는 태도를 지금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강하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현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닥쳐법, 남북관계법, 전단살포법에 대해서 국가를 국가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읽어 드렸습니다. 국가는 국가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국가 수준에서 얘기하는 많은 법과 규칙이 있고 그것을 강하게 지켜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닥쳐법들이 무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강하게 가볍게 무시하는 것,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훨씬 더 감성적인 차원에서 민족이라는 것을 위에 놓음으로 해서 국가의 사무와 관리사항인 국가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그 진단을 제가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국가와 민족을 각각의 수준에서 하자라는 글을 읽어 드렸어요. 좀 전에 최장집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대사에 대한 부정과 매우 정열적이고 맹목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벌써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죽창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걱정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와 민족을 각각의 수준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좋은 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최진석 교수님의 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국가의 문제를 국가의 수준에서 사고를 해야만이 지금 제가 지적한 닥쳐법들의 문제, 너무나 가볍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법들이 나오게 되는 그 뒷배경에 있는 문제를 좀 제대로 위치 지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최진석 교수의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당 국회의원 하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는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면서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고 민족 반역자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나서 프랑스는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됐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광복절 75주년에 프랑스의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의 기풍을 생각한다고도 했다.’ 저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당 국회의원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친일 청산을 말하면서 곧장 프랑스의 예를 든다. 지금 경영되고 있는 근대형 국가를 민족국가, 즉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때 네이션은 국민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민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민족국가를 국민국가라고도 부른다. 민족 개념은 좀 복잡한데 민족국가는 중세의 자연경제가 붕괴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민족을 전제로 성립된 국가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혈연적인 종족의식이 하나의 중요한 밑바탕이기도 하지만 근대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민족국가라는 표현을 연결시킬 때의 민족은 혈연적 종족의식보다는 국민 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종족을, 혈연적 종족을 넘어서는 국민 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이분이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화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을 법률적인 맥락으로 정의하면서 시작됐다. 혁명기 프랑스 국민의회는 1789년 8월에 ’인민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문장을 1조로 하는 권리 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의 국민은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에서의 민족보다는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가 떨어져 나간 시민이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의 권리선언에서 국민은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에서의 민족보다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가 떨어져 나간 시민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1791년에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된 후 프랑스는 왕권신수설을 버리고 입헌군주국으로 등장한다. 국왕도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관료로 규정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족은 종족과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정서적 일체감보다는 하나의 법률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진 국민을 의미하게 된다. 방금 말한 공동체는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 있는 민족이 아니라 국가이다. 이렇게 하여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국민국가와 민족국가 두 가지로 표현해도 둘 사이에서 의미가 어긋나지 않는다. 그 이후로 민족은 정서적 일체감이 중시되는 관념이나 상상의 공동체가 되었고 국가는 하나의 법률적 지배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었다.’ 민족은 정서적 일체감, 관념이나 상상의 공동체인 반면에 국가는 하나의 법률적 지배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됐다는 대비적인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국민국가 성립이 100년 정도 늦는데 1870년에야 독일제국이 성립됐는데 독일은 혁명을 거친 프랑스에 점령당하자 프랑스 혁명과 달리 시민과 민족, 이것을 싸우려 했던 프랑스 혁명과 달리 이것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종족민족주의를 강화한다.’ 민족 개념에서 종족이라는 의미를 탈각시키는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전쟁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영주국들이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비교적 엉성하게 합쳐진 상황에서 이 정치적 불일치 상태를 해결할 강력한 끈끈이가 필요했고 독일은 그것을 종족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지요. ‘이는 훗날 히틀러의 나치즘이 태동하는 씨앗으로 작용했다. 독일의 종족민족주의는 일본으로 전파됐고 한국은 일본을 통해 이 경향을 강하게 받았다. 한국이 이 경향을 강하게 받은 것은 식민지 상황이 큰 이유였다. 당시 국가가 없던 우리는 일본에 저항하는 공동체적 동질감을 국가에서 찾을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종족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연유로 우리 민족주의는 프랑스식의 시민민족주의라기보다 독일식의 종족민족주의에 가깝다. 독일의 나치즘을 극복하려는 경향은 종족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시민민족주의로 이동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종족의 개념을 탈각하고 하나의 법률적인 지배를 공유하는 시민민족주의로 간다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국가를 국가의 수준에서 사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시민민족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종족민족주의에 계속 머문다면 히틀러를 무조건 추종하거나 중국 문화혁명기의 홍위병들이 발산했던 것과 비슷한 집단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인식의 중심을 서둘러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해야 한다. 민족을 중심에 두는 한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성적 선동에 근거하는 경향을 벗어나기 어렵다.’ 감성적 선동에 근거하는 경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닥쳐법, 두 번째 닥쳐법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국가를 국가의 수준에서 사고하는 나라라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닥쳐법을 보면, 이 닥쳐법을 통과시킬 때의 토론문을 보면,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여기서 이제 친일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친일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최 교수님 말씀은 ‘우리는 친일 문제만 나오면 항상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됐던 프랑스가 국권을 재탈환하고 난 후 독일 치하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공소시효 없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처단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독일 관계를 한국․일본 관계에 바로 대입시키지만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는 친일 문제를 아무리 차분하게 보려 해도 그것이 적대적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 아니면 바로 토착왜구라는 의심을 받는 그런 습관이 생겨 있다. 하지만 나는―이분이―다소 불쾌감을 생산하더라도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살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야 국가나 민족의 미래라는 큰 틀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독점․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특정 집단이 정치적으로 독점․이용하는 굴레에 갇히는 한 극일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국가의 효율적 전진은 어려워진다.’ 이분이 본인이 일본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얘기한 것은 약간 이런 겁니다. ‘나는 일본에 대한 복수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최소한 나 정도로 끈질기게 극일의 의지를 다져 보지 않았으면 내게 그저 큰 목소리로만 적개심을 표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적어도 입으로는 친일 척결을 말하면서 공식적인 행사에서까지 일본의 독수리 5형제 복장을 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프랑스․독일 관계는 한국․일본 관계보다는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에 더 가깝다. 프랑스와 독일은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 전쟁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드골이 영국으로 건너가 처칠의 도움으로 자유프랑스를 결성했다. 망명정부인 셈이다. 어린왕자로 잘 알려진 생텍쥐페리도 이 자유프랑스 비행대 소속 비행대원이었다. 프랑스 내에서는 레지스탕스가 독일에 저항했다. 연합국의 진격으로 레지스탕스와 자유프랑스는 독일군을 몰아내고 프랑스를 되찾았다. 프랑스는 국권을 회복한 후 반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형함으로써 프랑스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세운다. 이때 보통은 별 의식 없이 민족정기를 세웠다고 말하지만 프랑스는 혁명 때 이미 시민민족주의를 가졌기 때문에 프랑스가 반역자를 처형해 세운 것은 민족정기라기보다는 국가정기이다. 국가정기가 바로 국가정신이나 국가의 정통성이다. 이미 시민민족주의를 가진 철든 그들에게는 민족정기와 국가정기가 하나지만 철이 덜 든 우리의 일부 세력은 아직도 민족정기와 국가정기를 일치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기를 포기하고 종족민족주의적인 민족정기를 택하려는 중세적 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게 바로 아까 두 번째 닥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습침략으로 전쟁에 돌입한다.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 싸웠듯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싸웠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강공으로 부산까지 밀렸지만 자본주의 연합세력의 반격으로 다시 서울을 수복했다. 프랑스가 독일에 부역한 반역자를 처벌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면 우리는 인민군 점령 시에 인민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의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변인이 빨리 끝내라고 지금…… ‘대한민국을 국민․영토․주권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 정상적인 국가로 본다면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면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허용되는 일이다. 국군이 평양까지 진격해서 점령하고 있는 동안 국군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민군은 그들을 반역자로 처벌하고 규정할 것이다. 프랑스를 모델로 삼으려면 인민군에 부역한 자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부터 주장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상 국가로 보는 관점이 분명할 때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상 국가로 보지 않는 심리와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근대국가의 관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 지 오래거나 중심을 잡기 싫은 사람은 매우 불쾌하거나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 불쾌한 정서를 이겨 낼 정도의 지적 사고력이 없으면 나를 미친놈이라 할 수도 있다. 프랑스가 반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었던 힘은 직접적인 저항을 했던 당사자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탈환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이다. 주권을 잃었던 당사자가 주권을 재탈환해서 권력자로 복귀한 것이다. 고작 4년이었다. 4년 동안 프랑스 사람 가운데 독일 군인과 사랑에 빠진 여인도 나오고 독일에 부역한 언론인, 정치인, 학자, 예술가 등등이 수없이 나왔다. 고작 4년의 기간이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러는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넓게 퍼진 착각 비슷한 것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으로 주권을 먹었다, 뺏겼다 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그랬던 것인 줄 안다. 그랬으면 오죽 좋았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반쯤 입을 벌린 상태에서 눈만 껌뻑이다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대한제국도 일본의 국익에 맞는 큰 그림 위에서 일본의 의도에 따라 세워졌다. 청나라와 조선의 주종관계를 일본과 조선의 주종관계로 바꾸려는 일본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원구단에서 진행된 대한제국 고종 황제 즉위식은 일본 경찰들이 호위했다. 일본 경찰의 호위 아래 세워진 대한제국이라니 여기 무슨 국가로서의 배타적 저항정신이 머리칼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었겠는가. 국가가 무능하면 그 안의 구성원들이 존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상사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국치일은 법적인 요식행위일 뿐 훨씬 전부터 우리는 국치의 세월을 견디는 슬픈 백성이었다.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수립됐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 1910년이니 상해임시정부 수립은 식민 속국이 되고 나서 9년 후의 일이다. 자유 프랑스와 상해임시정부는 침탈당하는 과정이나 주도권이나 국가 정통성의 계승 문제에서 서로 매우 다르다. 이런 시각을 가진 나를 상해임시정부를 가볍게 본다고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역사관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가진 함평 사람이다.’ 저는 일강 김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식민지가 되고 나서 9년이나 지났는데도 독립의 기상을 잃지 않고 임시정부를 세웠으니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해임시정부를 가볍게 보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로 비통한 삶을 살았던 조상들에 대해서 100년 뒤의 사람들이 왜 반역자를 프랑스처럼 처벌하지 않느냐고 따질 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깊이를 가져 보자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착각 비슷한 것이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줄 아는 일이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도움이 없었으면 1945년 8월 15일의 독립도 없었다. 해방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똑같다. 프랑스의 해방도 프랑스 단독의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점령과 해방을 단독으로 한 나라는 아주 오래된 고대사회 이후에는 거의 없다. 프랑스는 연합국 주축세력이었으며 독일을 향한 군사활동에서 주도적으로 피를 흘리며 해방을 쟁취했다. 국제사회에서 전후처리 주도권은 누가 피를 더 많이 자발적으로 흘렸느냐를 가지고 결정한다. 해방 후에 정국 주도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 간단하다. 우리는 주도권을 쥘 만큼의 피를 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국 주도권은 미국과 소련에 있었다. 이 상황이 훗날 6․25까지 이어진다. 미국을 조국 분단의 철천지원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조국 분단의 철천지원수가 바로 세상물정 모르고 살았던 우리 자신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한 일임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래야 구차스럽지 않고 당당하다. 우리는 강한 국가들끼리 벌이는 놀음을 이겨 낼 정도로 강하지 못했다. 일본은 비록 패전국이지만 강한 국가들과 동등하게 전쟁하다가 패한 나라다. 우리는 그 정도의 역량에 한참 못 미쳤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흘려야 할 만큼의 피를 흘린 다음에 독립을 쟁취했으면 친일파도 제대로 척결하고 분단도 없을 수 있었다.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그때 강대국들끼리 벌이는 국제질서의 구조를 이겨 낼 정도로 우리는 독립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친일파를 척결했는데 우리만 척결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치상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초대 내각이 친일파들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는가. 북한의 건국세력들 대부분이 항일 무장단체 출신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진실은 아니다. 반면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초기 내각은 대부분 임시정부나 광복군 출신들의 독립운동가였다. 나는 누가 더 친일파를 제대로 척결했는지를 따지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외세의 간섭하에 황망하게 국가를 세우면서 친일세력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해방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 이런 구조를 무시하고 북한은 친일파를 완전히 척결했는데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았다고 먼저 정해 놓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슬픈 세월을 산 조상들을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면 안 된다. 어찌 됐건 나라를 갖게 된 것이 어딘가. 착각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세운 것으로 믿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였다. 우리가 일제 점령기에 보였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을 경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국제정세의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이다. 이 나라를 세워 준 외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이익을 우리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다. 혹시 우리가 힘이 강해 다른 나라를 세우는 데 도울 일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세워 주는 그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다. 우리에게는 친일세력 척결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소련이나 미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벌어진 일이다. 75년 후의 후손들이 조상들을 가혹하게 비판만 하기에는 사정이 간단치 않았다. 친일 척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당시 정치인들의 정치적 인식이나 정치적 태도보다 국제질서가 부과한 이겨 내기 힘든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우리는 나라를 세웠고 그것만으로도 가상하다. 나는 이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초라한 형편에서 소련이 아니라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련에 의지했었다면 우리는 전체주의적 억압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미국에 의지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북한의 삶보다는 대한민국의 삶이 1000만 배 더 좋고 자랑스럽다. 북한에 주눅 들 일이 핵무기 말고 무엇이 있는가. 나라도 없이 식민지가 됐다가 외세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을 때는 수없이 복잡한 모순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모순을 척결할 능력이 없어서 모순을 품은 채 나라를 세웠다. 모순을 품은 채 나라를 세워야 했던 슬픈 백성들끼리 서로 너무 비난하지 말자. 그것도 정당성을 북한에 주고 자신을 온갖 치욕 덩어리로 전락시키며 스스로 너무 자학하지 말자. 그 시절 당시 모순의 냄새도 맡아 본 적이 없는 75년 후의 후손들은 너무 가혹하지 말자. 내게는 이런 경험이 있다. 계절도 생각나지 않는 어느 날 아침과 새벽 사이 시간 어머니가 나를 깨우셨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다. 가서 아버지를 도우라는 말씀이셨다. 동네에서 좀 떨어진 개천에 나갔더니 아버지는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는 표정으로 웅크린 채 개를 손질하고 계셨다. 털은 이미 불로 지져서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생각이 멈추는 충격을 받았으나 그 충격을 아버지가 아시면 괴로워하실까 봐 나는 애써 덤덤한 척하면서 도와드리려 했다. 아버지는 그때 내 손을 툭 치시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 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힐난하듯 어머니를 째려보셨다. 아버지가 손질한 그 개로 어머니는 탕을 끓이셨고 나는 우적우적 몇 날을 먹었다. 아버지는 탕에다 밥을 말아 우적우적 먹던 나를 흡족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셨다. 이 장면 속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셰익스피어와 톨스토이는 물론이고 팔만대장경과 성경의 질긴 공격을 받는다. 여기에 적어도 내게는 동물 보호나 윤리적 삶이나 환경보호나 아동교육이나 부모의 자세 이런 것들은 끼어들지 못한다. 아버지에게는 허약한 아들에게 개고기를 먹이면 좋다는 친구의 말만이 종교의 교리처럼 자리 잡았을 뿐이다. 내게는 무표정하게 개를 다루시던 아버지의 웅크린 자세만 시 수천 편의 무게로 남았다. 지금은 우리 집 누구도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조선 말기부터 이미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지 못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 땅의 열등한 백성들은 우월한 일본인 밑에서 식민 백성의 설움을 삼켜야 했다. 이 기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6년이다. 4년이 아니라 36년이다. 사람의 한평생을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 거기에 30년이라는 시간을 배정한다. 세대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계관이나 시대의식이 전혀 달라진다. 매우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는 계기가 30년을 단위로 한다는 뜻이고, 36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내는 긴 시간이다. 시인 서정주는 자신이 한 친일행위에 대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다. 나는 이 고백을 당시 식민지 백성이 천형처럼 가지고 있는 불안한 심리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본다. 이는 정치적이나 기능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인간적인 문제이다. 물론 천 번 만 번 말해도 부족할 것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각성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는 아무리 찬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너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독립운동을 토벌하러 다녔냐고 간단히 묻기에는 우리의 사정이 프랑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 개천가에서 개를 다루시던 웅크린 자세의 내 아버지를 동물보호나 아동교육이나 윤리적 태도 등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인간의 문제가 얽혀 있다. 서정주 시인이 말했듯 그의 친일 행각의 출발은 사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자기변명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다. 서정주 시인은 1915년생이니 여기에 철이 들 정도의 나이 15살을 보태면 그도 살기 위한 일을 할 나이에는 다른 나라의 식민 백성으로 산 지 20년이나 지난 다음이다. 국가의 사랑을 받아 본 기억 속의 4년이 아니라 국가의 사랑을 받아 본 기억도 없던 20년이다. 친일 척결을 주장한 광복회장도 박정희의 공화당에 자발적으로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갔고 전두환이 주인 노릇을 했던 민정당에서 조직국장을 지내고 토착 왜구들이 득실댄다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그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튼튼한 국가의 보호를 받던 사람도 생계 때문에 자발적으로 토착 왜구들 틈 속으로 들어갔다. 생계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는 친일 인사들의 파묘까지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없어진 지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 본 기억도 없는 사람이 살 궁리를 한다면 대체 어떠했을까? 여기에는 친일, 반일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존재론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광복회장 유의 사람이 식민지가 된 지 20년이나 지난 시점에 있다고 치자. 독립운동의 길을 갔을까, 친일파의 길을 갔을까? 광복회장 유의 사람이 독립운동하러 집을 나서는 풍경이 정말로 그려지는가? 국가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 본 기억도 없이 식민지가 된 지 이미 20년이나 흐른 시점이라면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고백한다.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식민지 구조 속에서나마 더 나은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을 수 있다. 15살 나이에 철들어 식민지가 된 지 20년이나 지났다면 나는 죽어도 간도특설대 장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는 못하겠다. 노력해서 흥남시청의 농업계장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 같다.’ 흥남시청의 농업계장은, 이것 실물 얘기지요? ‘혹시 사주팔자가 혼이 빠져 민족의식은 고려하지 않고 관운만 크게 뚫어 놓았다면 창씨개명을 한 후 중추원 참의까지 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 헌병의 높은 자리를 탐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때도 지금 정도의 민족적 정의감이 충분히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높은 자리에도 쑥쑥 올라간 광복회장도 생계 때문에 이러다 저러다 하는데 나같이 심약한 미물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족적으로 친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섞여져 세워졌다. 친일을 다 털지 못한 것은 친일파가 좋아서라기보다 스스로 반민족 친일을 처단할 구조적인 역량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가 주도권을 움켜쥐고 나라를 세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프랑스가 독일을 물리치고 나서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영토를 회복하고 주도권을 행사할 주도적인 역량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왜 하지 못했는가라고 가혹할 정도로까지 밀어붙이기에 상황이 서로 많이 달랐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 똑같다. 지금처럼 친일 청산을 우리만 못 한 것으로 보고 현미경을 들이대면 그러면 많은 것을 허물어야 한다. 서울역도 파괴해야 된다. 행정시스템도 다 부숴야 된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서울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KTX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서울역을 일제의 잔재로도 보지만 거기서 우리의 역동과 도약도 본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를 가졌다. 긴 세월이 흘렀다. 도대체 어디가 종착역일까?’ 여기서부터 본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일의 문제를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다루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이 주제는 크고 엄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정 진영의 정치 어젠다로 전락했다.’ 죽창 얘기 나왔을 때 이미 이랬지요? ‘정치의 한 집단을 친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과 사악함이 있다. 광복회장은 2018년 12월 8일 향린교회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인 맞이 환영단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다. 여기서 2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위인으로 보게 되었는가이다. 광복회장은 축사를 통해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인다랄지 박근혜보다는 김정은이 더 낫다고 발언했다. 이것을 사상의 자유나 통일을 위한 기능적 선택으로 포장하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학이거나 자기 비하이거나 지성의 파멸일 뿐이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매우 수준 높은 정치행위인 양 둔갑해서 권력 핵심부나 거기에 가까운 지성인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제가 볼 때 오늘 토론의 주제인 이 닥쳐 3법 중 남북관계법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식생산국이었던 적이 없다. 지식수입국으로 살고 있다. 지식수입국으로 오래 살았다는 것은 사유가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며 집단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종속적이고 집단적인 사고에 빠지면 중국 명나라 때의 사상가 이지의 말처럼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어 대니 그저 따라 짖어 댈 뿐 왜 그렇게 짖어 대는지 물으면 그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다. 국가의 일을 진영의 일로 다루니 국가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인 친일의 문제를 어떤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다뤄야 할 남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전달받아야 할 자유를, 그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인류보편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사고하는 그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속적이고 집단적 사고에 매몰돼 있으면 어떤 문제를 독립적인 사고능력으로 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바로 반대편을 선택해 버리거나 논리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거기서 독립적인 사고를 집요하게 펼쳐야 하는데, 그런 사고력이 없으니 바로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린다. 박정희에게서 문제가 발견됐으면 박정희를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데 붙들고 늘어질 정도의 사고근력이 없으니 바로 김일성에게 넘어가 버린다. 박근혜가 미우면 바로 김정은을 좋아해 버리는 단순성도 같은 이치다. 미국을 비판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비판은 공산주의로의 전향이 아니라 자본주의 수정으로 귀결돼야 하고, 박정희 비판은 김일성 추종이 아니라 박정희 수정으로 진화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정도의 사고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긍정하지 않으니 모든 일을 대한민국 안에서 다루고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가볍게 지나쳐 버린다. 마침내 반정부와 반국가도 구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른다. 이것도 사상의 자유 문제로 포장하겠지만 사실은 지성인이 사유능력이 망가진 이하․이상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내게는 김일성보다 박정희가 훨씬 낫고, 김정일보다 이명박이 훨씬 낫고, 김정은보다는 박근혜가 훨씬 낫다. 김정은보다 문재인이 더 위인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정일보다는 김대중이 더 위인이었듯이. 사유가 독립적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종속적이면 집단적 사고를 하거나 논리를 임의적으로 사용한다.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지성계에는 희귀한 논리가 있었는데 북한을 대할 때 이 논리를 구사했다. 북한을 북한의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의 대접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방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론.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그들이 설명하는 가치와 이념에 따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미덕은 객관성과 보편성이다. 주관적인 감각을 벗어나야 하며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매우 넓은 범위 어디에나 치우침 없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북한을 대할 때만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자신, 대한민국을 대할 때는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인류보편의 가치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북한을 이해할 때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이해하려 할 때는 인권, 민주 등의 보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했다.’ 이분이 이 글을 쓰신 게 2020년 9월인데, 저는 작금의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대한민국을 대할 때에는 인류보편의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인권이나 민주 등의 보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옛날 일이고 오늘 봤던 이 닥쳐 3법 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인류보편의 가치인 기본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가볍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론을 이론으로 다루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다는 지식인들도 이 내재적 접근법을 편파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자신의 내재적 상황에는 한없이 자학적이었으면서도 매우 냉철한 지적 시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포장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허위적 이론에 기댔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주도세력이 되어 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길 사유하지 않는 천박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고 한 말의 의미 정도는 다 알면서 왜 그러는가.’ ‘우리는 민족 개념에 기대 살다가 타력으로 해방이 되고, 내가 주도한 전투로 내 피를 흘려가며 자력으로 국가를 세워 본 경험이 없어서 국가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대통령부터 현충일에 우리나라와 6․25에서 싸웠던 김원봉 씨를 애국자로 추존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부터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인지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인지 분간을 못한다. 민족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며 상상이 지배하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국가는 철저히 법률의 지배를 받는 현실적 구조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대통령의 입장을 알리거나 선언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반드시 붙이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 국가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이름은 일반명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앞세운다. 역사박물관도 그냥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다. 재향군인회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헌법도 대한민국헌법, 법원도 대한민국법원, 국회도 대한민국국회, 육군도 대한민국육군, 해병대도 대한민국해병대, 공군도 해군도 다 앞에 대한민국이 붙는다. 광복회도 대한민국광복회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붙이지 않고 있는 기관은 광복회뿐이다. 왜 대한민국광복회여야 하는가? 간단하다. 한민족이 낸 기부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정서적 민족관념이 법률적 구조를 지배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현충원도 대한민국현충원이다. 김원봉을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해도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경력이 있으면 국립현충원에 모시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 이것은 격정적인 정서나 심리로 따질 일이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인 법률로 따질 일이다. 대한민국의 일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일로 따지는 배타적인 태도가 국가에는 당연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는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싸웠는지를 따지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이 끼어들면 안 된다. 민족정기라는 정서적 관념으로 국가의 정기나 정통성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 국가의 정통성이나 정기로는 민족의 정기도 살릴 수 있지만 민족의 정기로는 국가의 정통성이나 정기를 살릴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족에게는 군대도 없고 조세수입도 없지만 국가에는 군대도 있고 조세수입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민족이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결할 일이지 민족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북한과 남한 어디에 더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북한이 친일을 제대로 청산해서 민족의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 지금은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기와 정통성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김원봉을 국립현충원에 묻으려고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군인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지를 정성껏 살피는 것이 더 시급하다. 현충일에 천안함 유족들이 초대받지 못하고 아직도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임을 다시 분명히 새워야 한다.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해서 원조로 연명하다가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GDP 세계 12위 국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 치욕의 역사로 보려고 하는가?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가? 이런 성취를 이룬 선배들에게 굴욕감을 주면서까지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축적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축적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 자괴감이 들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글은 국가는 국가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의 한 진영의 문제로 또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나라를 해롭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한편으로 하고, 북한의 일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일은 민족의 차원에서 기리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가까이 하는 게 맞지만 국가의 일은 국가의 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닥쳐 3법,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닥쳐 3법 중 두 번째 법, 남북관계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였지요? 전단살포 금지법.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국가 대 국가로 사고하자면 아까 유엔인권센터인가요? 서울에 들어와 있는 유엔인권자문관, 감시관…… 사무소장, 그 두 분의 얘기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국제규약에 의해서 인류보편의 원칙이 북한 주민은…… 모든 국가의 주민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국제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북한도 그 규약에 가입했고, 우리는 우리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아까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얘기했듯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남한 주민의 전단이 아니라 우리 남한 주민이 보낸 전단에 대한 상대편의 반응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지요. 잘 보이려고 하는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 목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정책 목표를 솔직하게 놓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야 한다는 비용을 같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머리 터지게 토론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적절한 토론 과정이 없이…… 이런 기회에 공부도 좀 하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최장집 교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몽매한 운동권적 기질로 정치를 하다 보니 한국 정치가 다 망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국 진보의 대부라고 불리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맹목적인 열정과 본인만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운동권적인 태도로 한국 정치에 위기가 왔다라는 진단을 제가 지금 논문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좋은 공부였고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귀가 있는 분은 같이 듣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할까요? 아까 못 들어오신 분을 위해 제가 전 헌법재판관께서 국민의 평등한 자유와 권리 이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은 짧으니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좀 들으세요. 이런 기회에 공부도 좀 하시고요. 좀 들으시지요. 지금 여기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듣기 싫으면 집에 가시면 되지…… 아, 출석 체크를 하나 보지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국민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은 헌법 규범 사이의 위계질서를 정하지 않는다. 특정 규범이나 가치를 일방적으로 우대해 다른 규범이나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도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솔직하게 까놓고 같이 놓고, 그것이 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같이 놓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까지를 같이 놓고 같이 얘기함에 있어 특정 가치를 일방적으로 우대해 다른 규범이나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반대쪽 의견을 잘 듣고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 내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 각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모여야 합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본권들이 충돌하는지, 기본권이 어떤 방법과 강도로 침해되는지, 충돌하는 기본권들이 인간의 존엄성 및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이 고려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사적인 자유의 영역을 다른 잣대로 한계 짓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너무나 명확하고 자명한 원칙을 이분이 너무나 단정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법을 공부하지 않은 모든 사람도 이 취지에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닥쳐 3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그렇게……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충돌하는지, 그것이 특정한 상황이라면 그 기본권이 어떤 방법과 강도로 침해되는지, 충돌하는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모든 지혜가 모여야 하고 그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이것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명한 원칙이 왜 우리 국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주 침해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무릇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랄까요, 오만함……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가 오늘 닥쳐법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는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열을 냈기는 했지만 그런 태도에,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지 않고, 그래도 본인들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책 이슈에 있어서도 매우 가볍게 처리하는 풍토를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아까 최장집 교수의 글에도 나와 있었듯이 지금 우리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 것은 보수정부도 있었지만 근래에 있어서는 자칭 민주화 세대의 성취를 스스로 갉아먹고 파괴시키는 그런 행태, 그 행태 밑에는 맹목적인 열정과 몽매함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정당의 구조가 죽어 있는 것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한국 정치의 위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도 지금 단계에서 밟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바로 자칭 이 민주화 세대라는 기득권층이라고 보입니다. 그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국회에서의, 아까 제가 읽어 드린 200년 전 족집게 1과 2였지요. 200년 전 족집게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의 글을 같이 읽었는데요. 절차는 종국적으로 국민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다, 보호장치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국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절차다, 민주적 절차다. 그 민주적 절차가 빈번히 호시탐탐 파괴되고 있고 훼손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권력자로부터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200년 전 민주주의가 태동할 때 그 당시의 사상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깊이 생각했던 사상가들이 걱정했던 우려입니다. 그 우려가 200년 후에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자주,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6개월인데 쫓기듯이 의사봉을 휘두르는 것을 도대체 이렇게 자주 봐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며칠까지 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데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봉을 쫓기듯이 휘두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입법부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본인들의 뒤에 본인들을 국회로 보내 준 국민들이 존재하고 본인들의 정체성이 행정부와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입법과 예산에 있어서 입법부의 역할이 견제라는 것, 행정부의 견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청와대가 정해 준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봉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6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가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상상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입법부의 일원이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입법부의 다른 일원과 토론을 막고, 심지어는 도망치듯이 의사봉을 휘두르는 것은 도대체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이는 오십인데 저희 당 사람들한테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시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여야에 걸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민주화 세대 이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비난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화 바로 직전에 대학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닥쳐 3법, 5․18 특별법과 남북관계 발전법 그리고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감의 밑바닥에는 국가의 일을 국가의 일로 사과하지 않고, 민족의 감성적인 영역과 법과 규칙으로 국민의 삶을 관리해야 하는 이 국가 차원의 일을 너무나 자주 혼동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너무 자주 보입니다. 이것은 잠시 멈춰서 우리가 도대체 국가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와 민족을 정말 구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부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거리식의 굉장히 맹목적인 열정을 조심 없이 거르지 않고 터뜨려 버리는,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침해하는 매우 퇴행적인, 제가 아까 읽어 드린 1980년 무림사건, 홍성담 화가의 걸개그림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위 민주화 세대들이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그 당시의 독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거의 같은 내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국회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되지 않고. 거기서 뽑을 수 있는 현재적인 함의라면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장집 선생님께서 안토니오 그람시를 통해서, 죽을 것은 죽어가고 있고 태어날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가 정치적 위기라면 지금 우리의 위기는 본인들의 성취를 거꾸로 퇴행시키고 나라를 퇴행시키는 이 자칭 민주화 세대, 이 586세대가 빨리 소멸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징후 중의 하나가 내국인의 기본권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위해 싸웠던 것들이지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고 그리고 그것을 이력 삼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독재의 꿀을 평생 빨았다고 하시고요,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지요. 젊은 시절 몇 년을 어떻게 보냈다는 것이 그 평생의 어떤 의미를 오래 가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회에 이미 들어온 이상은 지금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었는지,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그렇게 만든 법의 효과가 무엇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을 만들 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극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책을 만들 때 악의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아, 예. 국회에서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200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바를 오늘 공유했습니다. 200년 전의 족집게들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대충 만들어진 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 서서 그때 날림으로 통과됐던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었는데요 그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도 곧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겉으로는 민생정책인데 의도가 좋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경제정책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법의 구조가 너무나 폭력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법을 제대로 된 토의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를 하는가, 그리고 그 후과가 어마어마한 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결과를 톡톡히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가졌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아이가 학교를 가고 분가도 하고 노부모와 합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이사 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조차 못 하고 상임위에서 기립표결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여 가면서 데드라인에 맞추겠다고 도둑 의사봉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배포도 배포지만 그 밑바닥에는 저는 대단한 오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의견을 물어서 최대한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 모두 봤듯이 전혀 없었지요. 심지어는 상대방과의 토론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밑바닥에는 국민들의 권리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을 권력자의 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고 200년 전 알렉시스 토크빌이 얘기했듯이 절차의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마저,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상대방으로부터 지적받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해 내는 것 그게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200년 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무시하는 풍토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이 풍토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루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지 놀랍습니다. 적어도 이왕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지금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야만 좋은 법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배포가 크면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말거나, ‘에이, 좀 있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채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인간들이 섞여 있는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 사람들 개인의 삶과 복잡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들이 또 어떤 영향을 불러와서 그 영향들이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내국민의 기본권을 가볍게 침해하고 절차를 가볍게 무시하고 상대방 의원들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방 의원은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적해 주고 같이 개선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본인들의 오만과 무지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보여 주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선의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도 완전히 선의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으로 보면 다들 훌륭하시지만 구조적으로 무리의 이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당을 보고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말씀하신 분을 비롯해서 자칭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젊은 날에 맞서 싸웠던 그 독재를 닮아 가는 그런 법들을 지금 막 양산하고 계신데 국민의 기본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은 법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의도적인,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의도적인 정책들,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쓴 글인데요, 이건 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환이 요구되는데도 힘껏 버티는 전환 저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라고 하면 흔히 환경이나 세계질서가 변하고 기술이 진보하는 것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적 환경변화만 해도 대전환기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사회전반의 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전환기란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고도성장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사회전반의 모든 기회가 대폭 줄었습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할 때는 기회도 많았고 미래에도 여전히 사정이 좋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잡은 기회를 그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많은 제도와 사회적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한 번 진입하면 철밥통이라 불릴 만큼 보호되고 보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따박따박 자동으로 올라가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신규 고용의 필요성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무리 없이 운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구조적으로 꺾였는데도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너무나 좁습니다. 예전에 자리 잡은 사람과 바깥에 줄을 서 있는 사람 간의 어떤 경쟁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기술변화에도 밝은 청년들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들어진 정책들은 청년을 더욱 희생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 올랐고 또 정년연장, 연금개혁안 이런 안들도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청년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다고 기성세대에게는 마냥 유리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병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망가지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기성세대 중에서도 과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조직력을 활용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세력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성세대 중에서도 과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조직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세력, 이분들은 과도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세대 간의 공정과 불평등을 줄이는 그 큰 방향 속에서 이분들은 정반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정치에서 과거 70년 동안 어찌어찌했든 천천히라도 발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점점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발전해 오던 흐름을 이분들이 바로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발전해야 하는 나라의 장애물로서 나라를 앞으로 움직이고 기회가 줄어든 세대에게 기회를 넓혀 주는 일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하는 분들이 과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들의 조직력을 활용해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라가 앞으로 가게끔 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정반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역사와 사회 앞에 그리고 지금 청년세대 앞에 매우 죄송한 일을 벌이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노량진에서 몇 년씩 하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결혼도 연애도 기약 없이 미뤄 두어야 되는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입구가 좁아졌는지, 연령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각자가 가진 장점과 특징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모든 세력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가 돼야 합니다. 고도성장 때 1987년 이후 3년 동안 한국 경제는 매년 10%가 넘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보였고, 그 당시에 많은 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유망한 근로자들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한 자기 회사에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높은 기울기의 성과급을 만들었고, 그것은 그 당시의 고속성장 경제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노동시장의 규칙이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성장률은 2%대입니다, 2%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성장률이 10%가 넘는 경제에서 2%로 떨어졌다는 것은 기회가 급속히 줄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거기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 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들어갈 곳이 없고, 청년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 곳에는 이미 예전의 규칙대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곳은,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너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30%씩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경제가 저성장이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하루빨리 줄여 주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규칙을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그리고 우리 세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다면, 나라가 발전해 가는 내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런 중요한 개혁에 대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인 어젠다를 던지고 상대방이 야당이든 아니면 사회의 이해단체든 어떻게든 모아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전에 합리성을 잃어버린 각종 규칙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것을 유지시킴으로써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누구를 희생시켜서 누구의 이해를 추구하는지를 잘 덮는 논리도 개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발전국가적인 형태를 취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출을 통한,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과정이 바로 좋은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고,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않고 밖에 나가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발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지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은 사실 그 당시에 수입주도형, 수입대체형을 했던 나라들과 달리 많은 성장을 거뒀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엔진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독재국가는, 개발독재를 했던 나라는 노동삼권을 억압했고. 그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의, 우리 눈부신 고속성장의 어두움입니다. 그것이 분출돼서 1987년 6․29 선언에 이은 민주화와 결합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분출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기와 그리고 그 당시에 분출했던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것이 시대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인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넥타이 부대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동력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앞으로 미는 그런 추동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고 지속가능성장의 한 방향입니다.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민주화를 이루어 낸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성장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과제를, 산업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상당한 성취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취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진보를 추동했던, 추동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세력이 지금의 상황에 와서 더 이상 사회진보를 담보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다면, 이런 구조변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변화에 맞는 제도 변화를 빨리 설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과제를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우리나라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을 제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공공부문의 개혁을 제대로 했습니까? 정권 초기에 좀 깔짝거리다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와 국민을 앞으로 당기기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혁과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연금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그중에 일부라도 하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잘 안 됐긴 했지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이 이렇게 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개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구조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을 지금의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고, 사법과 언론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고. 국회에 와서 6개월 동안 보이는 것이라고는 입법부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입법부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행정부가 가져온 정부입법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 행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인상마저 받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개혁저지세력은 정치권에 입성한 386세대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쌓은 막대한 평판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선점했고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미루고 저지하는 논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와 정치권력이 서로를 자산으로 삼아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입로를 열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산 사건이 권력층 자녀의 편법 대학입학이라는 것은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훨씬 문재인 정부에서 배포가 컸지요. 가정환경의 차이가 부모의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라는 강력한 도구와 결합해 교육 기회, 일자리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 평생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개혁들은, 이미 개혁과제들은 나와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개혁 역시 이 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전 87년 때와 같이, 노조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 강성노조가 태어나는 것을 축복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만, 민주화에 대한 분출하는 욕구와 결합해서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전처럼 사회가 진보하는 길과 같은 방향이기는커녕 정면으로 개혁을 저지하고 거스르게 된 이상 과거 80년대식의 계급론적인 관점에 묶여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권력은 수구이고 퇴행일 뿐입니다. 진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과거의 진보 이력이 현재 그들의 기득권적 행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퇴행이고 무엇이 진보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국가 공통의 기준은 아무런 기반이 없는 진입 희망자들이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치는가입니다. 그러니 진입로를 넓혀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저지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 부르든 사회진보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까 최장집 교수의 글에서 우리 정치의 위기라는 것이 죽어야 할 것이 아직 안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치의 위기라면 그 위기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그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로 한 시대를 퇴장시키는 것이고, 그 한 시대를 퇴장시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관점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국회의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지만 그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은 오늘 이 닥쳐 3법과 같이 내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고 침해하는 국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랍고, 그리고 절차를 이렇게 쉽게 무시한다는 사실에 두 번째로 놀랍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감한 국회가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복잡한 인간 삶과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용감함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하는 덕목하고는 관계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넘칩니다. 이 배포가 정말 넘칩니다. 제가 그 용감함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넘어서는 확실한 장점은 선진국 콤플렉스가 적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주눅부터 들었습니다. 가난한 변방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외국인을 보면 주눅부터 들었던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선진국들을 대등한 상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기성세대의 개인적 한계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는 정책기획의 후진성입니다. 이 문제는 후진국 콤플렉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세대가 질문을 던져야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매우 용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용감하다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용감함 중의 하나는 잘 살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것을 왜 했고, 다른 나라에는 했는지, 했으면 왜 했는지, 했을 때 부작용은 뭔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갖다 놨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임대차 3법 때도 그 법을 만든 분들은 독일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예를 많이 들면서 독일에서 월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50명이 면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싹 빼고 소개를 안 했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보지를 않아서 몰랐든 국민들한테는 사실상 거짓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런 것들은 오마이뉴스 이런 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있는 것들을 파편파편 조각조각으로 따라서 만드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까 최진석 교수의 글에서도 나왔듯이 사고의 근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잘살게 됐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들 꼬랑지만 대충 부분부분 짧게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어려운 수준이 이미 된 것이지요. 그 수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또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어디를 더 골라서 해야 될지. 그 두 가지는 좀 통하지요, 사실. 그럴까요?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공부도 같이 하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실패가 뭔지 생각을 해 봤어요. 굉장히 극적인 실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말 역사에 남는 실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여정부 때도 역사적인 실패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물네 번의 대책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게 15년 전에 참여정부 때 계속 역사적인 실패를 가져오면서 썼던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번에도. 재밌는 것은 15년 전에 부동산에 관해서 신문에 났던 칼럼들을 지금 읽으면 지난달에 쓴 것 같아요. 이거 참 이상한 거지요.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따져 봐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이면 그게 맞는 것인지, 진짜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위에서 시켜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사정이 있는가, 공무원들에게. 진짜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세요. 15년 전 참여정부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왔던 신문의 칼럼들, 전문가 칼럼을 읽으면 그 위에 날짜를 보지 않으면 바로 지난달에 쓴 그런 칼럼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그때의 실패를 더 능가했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지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15년 전 칼럼 같지가 않다’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원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컸던 실패는 사실 최저임금 정책이었지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것인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더 추월을 해 버린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감정원 생긴 이래로 최고의 인상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 뒤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지금 인상률이라는 것이 저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주변부로 밀려나서 아파트를 매매해 버리는, 전세가 없으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그리고 그 돈으로 그냥 주변부나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집을 사는 그 수요인이 우리가 숫자로, 감정원 생긴 이래로 최고의 인상률이라고 뉴스에서 들을 때는 그냥 숫자의 얘기로 들리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자살이기 때문에 참 안됐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차이 나는 일등으로 자리가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그만큼 극적인 실패가 바로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문가 서클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수준에서 2년에 30%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첫 2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이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분배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소득주도성장이지요. 소득이 오르는 게 성장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많은 궁금증이었는데 그것을 잘 해석을 해 보면 임금을 많이 올리면,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니까요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지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참신한 생각이지요.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처럼 뭘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관통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을 올려서 나라가 잘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50년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맨 먼저 한 거지요. 사실 거기서부터 경제정책의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정식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그 이후에도 비슷한 정책을 벌였습니다. 실패했지요. 매번 실패했지요. 제프리 삭스라는, 빈곤한 나라들에 가서 많이 도와주시는 경제학자가 계신데 제프리 삭스라는 분이 80년대에 쓴 논문을 보면 페론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임금을 올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써서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온 나라가 아무 데도 없는데 왜 남미에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결론은 제도적인 기억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해서 안 된 것 알면서 왜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퓰리즘이 횡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만드는 그 토양이 되는 정치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남미의 나라들은 사실 그런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한 정책을 계속 사용해 왔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잘사는 나라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 비슷한 정책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요.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달성했던 역사적인 성취가 있다면 내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 됐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시됐다는 것인데, 근래의 입법활동,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닥쳐 3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매우 경시하는 흐름으로 오히려 시간을 퇴행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나 원리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런 원칙을 위해서 사실 입법과정에서의 절차도 가볍게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실패를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겸손한, 되돌아보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오만의 결과이고 그것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국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부의 문제인데,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에 우리 국회가 앞장섰지요.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것은 국회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고, 임대차 3법의 실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일 컸던 실패 역시 이것도 오만일까 또는 무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퇴장해야 하는 기득권 세대가 된,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사회의 제도와 규칙을 수정해서 보다 세대 간의 공생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개혁 과제를 저지하는 세력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아 본인들도 시대를 퇴행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적인 진보를 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가, 그런 사고가 또는 그런 요구가 이런 정책의 뒤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추론이고요, 그 추론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새 정부 첫해, 새 정부도 아니지요. 이제 정권 말기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힘들다고 호소했고 피고용자는 일자리가 줄어서 전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말 뚝심 있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만 발표하다가 2018년 여름에, 이 당시에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2018년 여름에 다시 두 자리를 올렸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장기적인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의 활력을 깎아 먹는 주범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첫해인 2018년에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24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정책을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로써 가장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아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약하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서 기업이 이 사람이다라고 욕심낼 이유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이나 학력이 높지 않은 젊은이들이 대표적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후 2년 동안 편의점 주인과 배우자가 상점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이 일을 많이 잃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영세한 골목식당까지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 주문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주문기계는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그 기곗값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업자들이, 지금 키오스크 만드는 제조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수혜자 그룹입니다. 여기에 그간 최저임금 정책에서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자영자들도 타격을 받아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자들은 주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근로가 많은 정도로 고된 일과를 소화해 내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부부가 모두 가게를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서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저녁 한 끼 먹을 수 없게 됐다며 이분들이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의 갈등은 사실 일자리를 잃는 저숙련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간의 갈등으로 사실 정식화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집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갈등이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자 영세자영자와 근로자 간의 을 대 을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년에 30%나 올리는 이 인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좋아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입니다. 저숙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자들은 못 살겠다고 길로 나오고 사업체를 닫고, 원래 제대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가장 교섭력이 작은 취약 근로자들인데 이 취약 근로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지금……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저숙련 근로자, 취약 근로자를 위해서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걸까요?’라는 게 주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차법에서도 ‘어떻게 그 결과를 예측 못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 안의 조항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습니다. 임대인들에게는 위협을 가하게 되어 있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법은 ‘우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티를 내야 되겠으니 임대인은 이 법의 보호 테두리에서 밖으로 뻥 내쫓겠다’라는 취지가 너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시장에 충격 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로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해 놓고도 무슨 정치적인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마 예측을 못 했겠지’라고 그냥 간주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실 그 안의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정말 선의로 했는데 그 부작용을 예측 못 했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를 잘못 예측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실수인가라는 질문인 거지요, 부동산 임대차법처럼. 어떻게 이것을 예측 못 했을까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법과 달리 최저임금은 사실 그 대답이 저는 훨씬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이었는지는 사실 복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임대차법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내쫓을 정도로는 급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간다는 목표를 어지간한 나라는 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불리한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정책 서클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고려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원래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검 포인트가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첫 번째 확립은 뭐냐면 최저임금의 현재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얼마나 인상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정책의 의도대로 어려운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경제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월드뱅크나 OECD에서 나오는 많은 보고서에서 주요 점검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를 검토한 결과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이런 점검 포인트를 해 봤더니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하고 실제로 사용한 정책이 심하게 어긋난다면, 예를 들어 2년에 30% 이런 것은 어떤 식의 추론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정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지요. 도대체 이것 누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인가? 매우 비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이라면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OECD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별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말을 돌리고 돌려서 표현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유례없이 높다’,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이 정도의 인상률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얼마나 넘어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약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그렇게 겉으로 얘기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사실상은 그 수혜를 다른 그룹이 보고 있다면 이런 왜곡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그것을 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라도 특정 그룹의 이해가 사회의 약자를 압도할 만큼 중요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이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다지 약자가 아닌 사람의 이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한창 일을 배워야 될 청년들이 일을 못 나가고 집에서 우울증을 앓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었다면 이것을 만들고 시행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떳떳하지 못한 일이고 언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정권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고통을 생각하면, 부동산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시행이 됐는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착한 분들이 많아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사람은 돕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이 많은 거지요. 정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감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했던 목표가 빈곤완화와 분배개선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시장의 가격신호고, 가격신호는 우리가 길에 다닐 때 교통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교통상황을 잘 반영해야지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다른 것은 정부가 좀 개입해도 되지만 가격신호에 개입하는 것은 아주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가격신호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좀 무리를 주더라도, 강제적으로 정부가 가격신호등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정책목표 때문에 시장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이게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십 년간 경제구조가 많이 변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세기 초반이거든요. 1909년 그 정도입니다. 이게 뉴질랜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만들어진 20세기 전반하고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효과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대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구조하고 경제구조가 변해서, 예를 들면 한 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저소득이었다가 조금씩 올리면 모든 가구의 빈곤이 줄어들고 분배가 개선되겠지요. 왜냐하면 각 가구의 소득이 한 명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에서 이제 근로자들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 한 가구당 남성 가장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이런 전통적인 분업구조가 이제 많이 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들은 오히려 더 깨졌습니다. 유일소득자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임금수준이 예전에는 곧 전체의 복지수준을 의미했고, 그 아버지 임금이 저임금이라면 바로 그것은 가난한 집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금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면 직접적으로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가난한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가 빈곤층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한 70% 정도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빈곤율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것하고 왜 이렇게 불일치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각 가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이 친구들은 가구를 직접 부양하는 유일 소득자라거나 제1 소득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가구를 부양하고 가구를 책임지는 것은 이 젊은이의 부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가구에서 두 번째 소득자이거나 세 번째 소득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 나름의 정책목표는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나가서 일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빈곤을 완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여성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이제 보편적이 됐습니다. 또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이 기회를 틈타서 같이 공부 좀 하시지요. 오늘 많은 그 논문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면 댁에 가세요, 지금. 잘 들으시지요. 현대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저임금 근로자를 그 정보만으로는 빈곤층이라고 그냥 간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르바이트 젊은이들을 얘기했지만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이 높아짐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거기다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전의 제조업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던 시대와는 이미 달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파트타임 일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단시간 선택적 근로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일제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취업활동이 흔해졌습니다. 단적으로 육아 중인 주부들도 낮은 임금이나마 가능한 시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거와 식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부모의 소득에 의지하는 젊은이들의 경우에 서비스업에서 대부분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지만 이들의 생활수준이 모두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서비스업종인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임금을 보조하는 것이 이들의 기를 살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이 부동산 임대차법하고도 직접 연결을 짓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의 목표하고 이것이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은 취업자가 없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고령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의 초점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점점 이 고령자, 무취업자, 취업자가 없는 고령자만의 가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는 것이 빈곤완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는 것이지요. 특히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연령대 분들은 뭐라도 해서 소액의 소득이라도 얻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사정이 어두워지는 게 오히려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빈곤층이라고 하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10%, 1분위에서는 취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구 수가 현재 이 소득1분위에서는 77%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가장 아래쪽에,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완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전 세계 정책 서클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가구원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맞벌이인지 아닌지가 소득계층이 결정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선진국들에서 90년대 이후로 모든 정책의 강조점을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많이 선회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복지다. 우리나라도 한 십몇 년 전부터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고 빈곤이나 소득분배 완화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사람들을 일자리와 많이 매치시키고, 이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이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취업 역량이 떨어지는 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에서 가장 교섭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충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충격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떨궈지느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좀 다르지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한마디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필수인력이 아닌 별로 숙련이 높지 않은 인력부터 또는 기계를 사서 쉽게 대체되는 인력부터 줄입니다. 그게 너무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원래 정책이 지원 대상으로 삼았던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 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빈곤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여기서 빈곤완화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야 되고 최저임금 정책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만치 않은 비중으로 섞여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아직도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상당히 돈을 많이 잘 버는데 본인은 최저임금 근로자인 젊은이도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중년 남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분은 지금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대상이고―빈곤이라는 문제 속에서―이쪽은 적어도 빈곤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정부들이 고민을 한 거지요. 고민을 했더니 ‘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한테 나랏돈으로 돕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가격신호를 전부 다 왜곡시키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은 좀 적절한 수준에서 올리되 점점 더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랏돈으로 좀 더 많이 돕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90년대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이 공약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70% 정도가 중산층 이상 가구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일자리 충격을 가하는 것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거지요. 그리고 그 일자리 충격은 가난하고 별다른 숙련이 없는 근로자에게 가장 심각하게 가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더더욱이나 이것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저임금은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올리면서 시장 충격이 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뒤에 가구별 사정에 맞게 국가재정을 통해서 나랏돈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EITC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영국에서…… 아닙니다. 그 앞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MB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이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 분업이 있는 거지요.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 의욕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게 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역할을 맡기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EITC로 소득보조를 하고 그리고 고령자처럼 취업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돕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제도를 동시다발로 사용하되 이것이 각각 다른 대상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끔 잘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한 가계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점점 더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데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이런 경우는 돈이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고용지원 이런 서비스로 돕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전에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와는 지금 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경제구조도 달라지고 그리고 인구구조도 달라지고. 인구구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 행태도 달라졌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고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이런 것을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EITC의 차별점은 최저임금은 사용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고 EITC는 나라가 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쓴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EITC를 도입한 이후에 죽 빠르게 제도를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굉장히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EITC하고 최저임금은 서로 보완적이지요. 보완적인 관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대체적이기도 한데 2017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에는 최저임금에의 의존도를 줄여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근로세제를 더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서 원래 EITC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때 2017년에 너무나 빨리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EITC를 더 쓰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시퀀스하고는 정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은 이렇게 변화한 경제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완전히 없어졌나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금격차는 취업자들만의 격차입니다. 임금격차는 취업자들 간의 격차일 뿐이고, 소득분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구의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줄어든다고 꼭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분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린다고 소득분배가 좋아진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구 안에, 각 가구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분배에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일이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임금격차 자체에 대해서 정서적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임금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임금격차가 보통의 사회적인 통념상 또는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다면 개개인의 박탈감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서 사회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많은 결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빈곤완화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역할까지 하던 예전의, 20세기 초반․중반의 시대는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는 아직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얘기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최저임금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로 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운영하되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매년 조금씩 올려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떨려 나는 사람은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합니까? 그러니까 부정적 기능하고 순기능 사이의 경중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서클에서 가장 핫한 논쟁 중의 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 핫한 논쟁 중의 하나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듯이 굉장히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나라마다 달라요라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나라의 경제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도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국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간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는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 최저임금 올리는 나라가 사람들 실업시키려고 올리는 나라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로 부동산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조금 더 잘 논의했더라면, 사실 별것도 아닌 독소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독소조항인데 많은 사람을 위협하는 조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그것을 충분히 빼도 정책의 목표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 법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닥쳐 3법 있지 않습니까? 닥쳐 3법에서 나타난, 이 닥쳐 3법이라는 것을…… 우리 내국인의 기본권을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서의 어떤 현재적인 현상이라면 내국인의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를 경시하는 것하고 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배포하고는 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느끼게 될 고통을 중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전심을 다해서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닥쳐 3법에서도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훼손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는 것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날림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너무나 날림의 조치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올해 이 기록적인 부동산 정책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역시 그런 경향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의도된 부작용이라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더 서글픈데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도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저는 사실 최저임금은 의도된 부분 내지는 방치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태지요, 해태. 나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정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부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서베이를 한 게 있어요. 한 80% 정도가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 이러면?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좋지요, 임금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대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상대적인 경중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인 거지요. 임금이 올랐는데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로서는 매우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상대적인 가중치를 둬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분석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봤더니……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만 놓고 임금 격차를 잰 거지요. 그게 장난인지, 몰라서 그랬는지가 애매한 건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의도된 게 더 나쁜지, 몰라서 그런 게 더 나쁜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는 대단한 불행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뒤집어졌지요. 아니, 최저임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이것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손해 본 사람은 다 빼고 이것으로 이득 본 사람만 넣고 90%가 혜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것 진짜 일부러 그런 거냐.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래도 인간의 선의를 좀 믿는 편이라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사실. 일부러 그랬다면 그렇지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원래는 1월이면 풀린다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7월 달에는 3개월이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지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때쯤 풀릴 것이냐 그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부동산시장의 생태계에 대해서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거거든요. 3년 전에 분명히 부동산 가격 더 이상 안 오를 것이다 이래서 사실 집 판 사람도 있고, 이번에 임대차법 때문에 사실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시장이 작동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스물네 번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스물네 번에 걸쳐서 제대로 된 정책을 계속해서 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 말고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제가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악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청년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년 노동에 대해서 아마 가장 부작용이 많이 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바 일자리도 많지만 저숙련 노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숙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했던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면 이 사람들부터 내보낸다는 뜻이지요, 원래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별 숙련이 없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장 먼저 떨려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인접된 지역에서 오른 지역하고 안 오른 지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안 오른 지역이 오히려 고용이 줄었단 말이에요. 올랐는데도 오히려 고용이 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양쪽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굉장한 저거였지요,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했던 분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의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상원의원들이 이 노동부장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고용 계속 늘어나요?’라고 물은 거지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런 질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1만 원만 올려, 20만 원으로 하지?’ 이런 얘기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라이시 장관이 말문이 막혀서 다시 돌아가서 전화하고 이랬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어떤 황금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분야의 활발한 논쟁과 후속 연구를 촉발을 했고, 어떤 조건 아래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사용자가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에서든 근로자에 대해서 독점력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마찰요인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독점력을 갖기 때문에 원래 임금과 고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도 고용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 늘어나는 구간이 약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은 설명들이 이루어졌고 좋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애틀에서 굉장히 대폭적인 최저임금이 올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좋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또 다른 앵글을 봐서 다르게 결론을 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 젊은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있던 사업체만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올해 안에 사람을 자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사람을 내보내는 결정도 몇 년에 있어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거의 모든 연구는 올해 올렸으니까 그다음 해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길게 보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수록 사실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결과라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길게 보고 종합적으로 볼수록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식당업 이런 경우에 이쪽으로 창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서비스업 중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는 아예 창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이제 피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볼수록 ‘야, 이것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인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1인 창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안 쓰고 혼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 기존에 있는 사람을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항이 있으니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반, 4년 동안 가장 눈에 띈 것이 뭐냐 하면 무인주문기계의 확대입니다. 이 무인주문기계라는 것이 어지간한 골목길의 거의 모든 식당의, 홀 서빙 인력을 다 없애고 밖에다 기계를 갖다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다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서 계산하고 거기서 영수증 받아서 그것을 들고 자기가 음식을 받으러 가는 경우지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키오스크 한 대 값으로 저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알바 청년의 한 두 달 치 월급 정도면 이게 다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기계값이니 몇백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쓰다가 인건비 부담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확 돈 거지요. 이쪽으로 확 돌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힘든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기계를 쓰던 사람들이 기계를 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한번 쓰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을 한번 잘못 쓰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행태 자체를 바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뒤로 물린다고 해도, 예를 들면 부동산법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정책을 다시 물린다고 해도 예전의 행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그 이후에 후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충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의 행태 자체가, 사람을 쓰는 행태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의 부담을 앞으로 주게 될지, 이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인건비에 크게 영향을 안 받게 된 거지만 그것이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에는 엄청난 충격을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논점은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가장 바람직하게는, 지금 거의 모든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올려서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그러면서도 그 인상의 충격이 잘 흡수돼서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점검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격을 흡수할 정도가 얼마인지, 현재는 이 충격을 흡수할 정도가 한 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서 낮다면, 기존에 별로 올리지 않아서 낮다면 충격 흡수의 여지가 굉장히 큰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인상률이 좀 높아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비해서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 버퍼가 약한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을 강제로 올리면 이들을 해고하거나 사업체를 접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인건비 부담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이 잘되고 있는 경제라면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자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땠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10%씩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10%를 올린 것과 지금 10%를 올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격 흡수 버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죽 올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충격 흡수 버퍼는 이미 많이 소진이 된 거지요. 소진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통 판단을 하냐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통 우리가 볼 때 중위임금의 몇 %냐 이것으로 봅니다. 2017년 현재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6%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선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에서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은 프랑스,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정부 때 매년 굉장히 높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평가를 했고요. 7% 정도 올렸습니다, 매년.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에 20% 정도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 프랑스보다도 높은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본은 어느 정도냐? 우리하고 경제구조를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보는 일본은 중위임금 대비로 최저임금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거의 60%인데 일본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충격 흡수의 버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2017년에 이 상황에서 16.4%로 올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지요.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이미 속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경제에 많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16.4%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불과 1년 동안 최저임금이 중위 대비 65%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국가들을 따돌린 거지요. 추월을 한 거지요. 이 다음 해도 10%를 또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 2년 동안 경제가 골병이 많이 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참여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워낙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논리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 18년은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합리화가 되지 않는 거지요. 왜냐?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은, 더 재미있다기보다 더 서글픈 것인데 박근혜정부에서 인상률을 높게 유지했던 것은 OECD 평균이 대충 중위 대비 50%라고 치고 그 정도에 빨리 도달하자 이런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사실 박근혜정부 초반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리를 해서라도 OECD 평균 정도로 빨리 가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사실 그때 목표로 했던 수준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하자는 말은 성립이 안 됐던 것인데…… 왜냐하면 어지간한 선진국처럼 평균에 도달하면, OECD 평균이다 그러면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도 상당히 줄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공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난 다음에, 중위 대비 50%가 달성된 이후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호가 들어온 거지요. 이미 기존의 목표가 딱 달성된 순간에 그다음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새로 나온 게 1만 원입니다. 1만 원 목표를 제시하면서, 2016년이지요. 박근혜정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최저임금에서 2016년에 노동계가 처음에 요구한 인상률이 얼마였냐면 1만 원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올려야 하는 인상률은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66%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1만 원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1만 원이라는 구호가 갑자기 나왔을 때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얘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년에는 이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를 들면 평균 임금상승률이 몇 %니까 그것보다 조금 높여서 우리는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맞다, 보통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66%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최저임금 시급으로 적어도 갈비탕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사실 정서적으로 귀에 잘 들어오지만 이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닥쳐 3법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의 전단살포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법을 만들 때는 이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진석 교수의 글은, 민족의 일은 민족의 수준에서 다루고 민족의 감성을 그리고 민족의 인물을 기리는 것은 그 나름의 상황에서 기리고, 국가의 일은 국가의 수준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주장을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했지요. 거기서 얘기하는 국가의 일을 다루는 방식의 태도는 가슴은 따듯할 수 있지만 머리는 계속 냉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갈비탕 한 그릇 정도의 시급은 됐으면 좋겠다가 가슴의 일이라면 머리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에게는 뭐냐, 컵라면이냐, 그게 맞는 거냐라는 냉정함이 필요한 거지요. 누구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최저임금 시급을 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육개장 한 그릇은 따듯하게 먹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컵라면도 못 먹게 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갈비탕, 육개장 이렇게 가는 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할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딜레마입니다. 가슴은 따듯하게 계속 느끼게 하면서 머리를 계속 냉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슴으로 딱 느껴지는 이 슬로건의 뜻은 ‘고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 갈비탕 보장, 불안정한 저숙련 일자리 근로자에게는 컵라면도 안 보장’ 이런 뜻입니다. 국가의 문제를 다룰 때는 국가의 수준에서 최대한 머리를 냉정하게 만들고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나왔지만 본인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인구 그룹만 정책의 수혜자로 설정을 한다면 이런 냉정함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까 저희가 일본 사람의 책을, 거기 나온 것을 봤을 때 본인들이 수혜자로 설정하는 그룹만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뭐랄까요 딜레마를,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느낄 필요 없이 국민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만 행복하면 돼’라는 태도라면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지요, 일이. 강성 노조가 대표하는 조직 근로자로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서 경제에 충격을 주어도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으니 이분들의 이해는 명확합니다. 전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나 근로자 간의 형평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본인들의 이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정치권으로 그냥 공약이 돼 버렸고. 이것은 야당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책이 얼마나 취약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 때 공약을 한 이후에, 그러면 당선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 정치가로서 항상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선거 때 숙지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비판받을 여지가 많고요. 그런데 숙지를 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캠프 때 봤던 거하고는 다른 정보가 또 들어오고. 이런 충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다들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든, 물론 이것이 아무런 약속도 다 해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당선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 그래서 이게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철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과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사실은 추진한 거지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해서 2년 동안 30%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애시당초 이것을 고안한 사람들이 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전국에 확대한 정부가 져야 되는 건가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또 실효성이 있는 보장이 되는 구조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많은 사업장이 이걸 기피하는 구조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지요, 역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제도 외의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공식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 중에서는 흔치 않은 정도의 비공식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자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이 비공식 부분이라는 것이 이런 행정으로부터 빗겨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을 기껏 올렸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더 많아진다.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한 처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걸 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섬유산업 그다음에 도소매, 음식업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 비중이,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40%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40%, 30%.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대체? 30%, 40%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산업에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부과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30%, 40%의 근로자가 그 바깥에, 생존적인 통제 영역 바깥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업종별․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커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수준을 부과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하면서 국민들한테 티를 내고 그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지만 이것으로 인한 결과는 산업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15%, 16%. 매년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16%, 10%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올리면 배 째라 하는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요, 과태료 먹으나 이거 하나 이런 식의 포기가 생기면.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조치를 통해 보호받느냐.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취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면 법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도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최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이기 때문에 최저는 꼭 지켜라, 그러니 우리는 법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그 최저수준도 안 맞추고 있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면 제도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괴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는 걸까요? 점점 더 제도를 무시하고 기피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은 점점 더 소외가 되고, 반면에 어떤 충격이 와도 대충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좋은 거지요. 그냥 앉아서 인상률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면 제도가 시장하고 괴리되어서 혼자 막 뛰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초 보호의 목표였던 취약 근로자는 제도의 보호로부터 점점 더 밀려나고 제도 속 근로자와 제도 밖의 소외되는 근로자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단속자의 재량에 의지해서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제도가 더 후져지는 것이지요. 단속자의 재량에 따라서 선택적인 집행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오히려 더 넓히고 감독자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며 단속자와의 유착이 더 형성되고 이런 아주 교과서적인 부작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해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분명하게 보호하는 것이 애초 제도의 취지라면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이미 받고 있고 고용도 안정된 핵심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저생산성 부분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인상률을 강제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 매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비제도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점을 점검해 봤을 때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어떤 정당화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공약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선거 때 이 얘기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법적으로 정해진 결정위원회에서 왜 이런 일이 그대로 무사통과가 되었을까이지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도 합리화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면 도대체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결정하는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하고 관련해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곳이 고성이 난무하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회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이번에 보였지 않습니까? 닥쳐 3법을 통과하는 과정과 다른 많은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별로 건설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동안 나타났나 이런 경험적인 사실 그리고 고용에는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미준수율은 지금 어떤 정도인가,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미준수율은 어느 정도인가, 저임금 근로자 가구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른 복지 제도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 분업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아주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고려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은 상대방 얘기하고 이쪽은 이쪽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보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토의를 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논거가 제출되었을 때 기꺼이 본인의 생각을 시정하고 그것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야지, 그런 행태가 확립되어야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쳐 3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자체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이렇게 급속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진영 논리가 관철되는 싸움터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면 최저임금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9․9․9. 왜 이런 방식이 채택되었느냐 보면 1986년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나 이런,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이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정책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우리 6․29 선언 전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개발독재, 이때는 이미 개발독재는 넘었던 때고 군사독재에서는 논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정부 여당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뿐만이 아니고 노사도 그 당시에 서슬이 퍼랬던 군사정권에서는 대충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로 다음 해에 6․29 선언이 있었고 바로 그해부터 임금이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노동운동이 확대되고 노사분규가 분출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3년 동안 임금이 거의 2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벗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노사가 이전투구를 통해서 결정할 만한 일인가?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합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임금인상만 되는 경우는 승자임에 분명하고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많은 편의점 알바 청년들과 식당 홀서빙 청년들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자들 같은 경우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패자인 거지요, 이 정책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승자와 패자가 정책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누군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왜냐하면 승자와 패자가,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고려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이라면 작년에 그 사업장이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이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 노사가 서로 교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잘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북구 나라 아닙니까? 이런 북구 나라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서로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별 임금협상을 할 때 거기서 그냥 최저수준을 정할 뿐이지, 왜냐하면 법정 최저임금제도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다라는 거지요. 법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뭐 안 지킨다고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노사의 산별 임금협상 중의 부분으로 끼워 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법정으로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어떤 나라가 잘하는 나라냐 그러면 미국은 그냥 정부가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종종 10년 동안 동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꺼번에 올리지요. 10년 동안 동결하다가 어떤 순간에 확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덜란드도 제 기억에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잘한다는 나라라고 얘기되는 것이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영국은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위원이, 정부가 위촉을 하면 전문가위원이 노사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현황을 분석해서 인상률을 건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하고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시변수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재량의 폭을 확 줄였다는 뜻입니다. 공익위원이 누구든 이런…… 일본은 사실은 노사 그리고 정이 들어가는 구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지역으로 상당 부분 권한이 이전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가 거시변수를 안정적으로 해서 이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이나 평균 임금상승률 이런 식을 통해서 이 밴드 안에서 정하라고 정부가 아예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본 경우를 얘기하면서 산업별, 지역별 생산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둘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산업별 생산성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처럼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되게 주목받는 것은 뭐냐 하면 룰 베이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예 이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 ‘한 3% 안에서 하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면 대충 그 안에서 그 지역별 상황을 봐서 그 근처로 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용자나 노동자나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국 같은 나라는 잘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국은 정부와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노사의 의견을 잘 청취하되 잘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정부와 전문가가 지는 거지요.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남미 국가들, 남미 국가들이 주로 우리나라하고 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해서 이 구조가 매우 왜곡되기 쉬운 구조인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치 노사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로 맡겨 놓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돕는 수단이다라고 정부가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전국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협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쉽게 무릅쓰는 구조가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제도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갖느냐? 전국 단위의 임금협상처럼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이고,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조직 노동자들은, 대기업 기반의 조직 노동자들, 강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면 애시당초에 법정으로 미준수 사업자를 범법자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법적 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법자로 처벌한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이게 그냥 전국 수준의 노사협상처럼 돼 버리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이 아까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법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선거공학적인 계산이 밑받침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한 이상 지금처럼 이것을 노사 교섭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대기업 정규직을 대표하는 핵심 노조가 결정권을 갖는 구조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냥 공약이기 때문에 했어요’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사실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문제는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정하지만 또 정부의 영향 또한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요. 이 16.4%가 왜 나왔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 보면,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면 없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상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각자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이지만 나중에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누구를 욕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다 숨어서 국민들은 지금 사실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누구를 욕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지요. 대안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충분히 듣고 정부와 전문가 그룹이 책임지는 구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정권의 구조를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크지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방식은 일본처럼 룰 베이스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30%나 올리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겪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전 세계의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에게 너무나 흥미로운 실험 머티리얼을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과 관련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전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은 너무나 강한 흥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분석할 것입니다. 어떤 선진국도 이런 급작스러운 급격한 실험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경제를 놓고, 자기 나라의 국가경제를 놓고 이 정도의 급격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배포입니다. 이런 배포를 발휘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치의 업을 갖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경우는 정치의 열기로부터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어도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의 열기로부터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올린다는 것을 본인이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고 싶거나 본인과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에게 이것을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홍보의 수단으로 막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정치 슬로건으로 만드는 순간 전체가 다 망하는 거지요. 경제도 망하고 전 국민이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2년에 30% 올려서 도대체 경제에 좋아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래의 이 결과는 이 제도가 원래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얼마나 멀어져서 비합리적인 정치싸움으로 전락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서 충격 흡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인상 공약에 이어서, 공약을 만들어서 당선이 됐으면 공약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음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밀고 나간 것은 그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인상이 적절하냐, 적절한 수준인지는 각국의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적정 인상의 속도 역시 각국의 충격 흡수 버퍼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로 전체 임금의 인상률보다 약간 더 인상해서 임금격차를 차분히 줄여나가는 것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처럼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제도로부터 소외된 경우, 이게 바로 미준수율 문제입니다. 비공식 부분에 포진돼 있는 저생산성 부문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저생산성 부문, 우리나라 경제발전 구조가 워낙에 압축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삼성처럼 초일류기업도 있지만 거의 예전 산업화 시대dml 생산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저생산 부문의 비중도 아직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획일적으로 가져가면 미준수율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세 자영자의 애로도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700만 자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충, 이분들 중의 상당수가 영세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저임금근로자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2년에 30% 올렸을 때 가장 고통받는 그룹 중의 일부가 이분들이었지요. 이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하면 정치 슬로건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는 지금처럼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슬로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치했더니 지금 너무나 큰 손실과 충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했으면 사실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정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2019년인가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것을 이중구조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밴드로 해서, 첫 1단계에서 밴드를 하고 2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 해서 재량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명확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저임금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자 거기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냥 얘기만 터뜨려 놓고 끝. 그렇습니다. 이게 왜 고치기 어렵고 정부도 고치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냐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이 위세를 놓고 싶지 않은 거지요. 이것은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결정권자들이 그 위세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은 민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는 거지요. 정치적인 얼라이언스가 훨씬 중요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처음에 얘기했던 부동산 임대차법처럼 정말 그렇게 예측을 못 한 걸까? 예측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송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 의도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좀 긴가민가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별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2년에 30%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또는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서, 청구서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그러나 청구서를 받아 놓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화답을 한 것은 결국은 그것이 정치적인 얼라이언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장률 2% 경제에서 최저임금이 2년에 30% 인상된 것은 사실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자체를 영속적으로 망쳤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무인주문기계를 들여 놓은 것을 어지간해서 버릴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또 정부가 바뀌는 데 공헌한 그룹이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이런 결정을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청년세대에게 또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지은 거지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킨 사람들은 몇 년간 또는 그 이후의 세월 동안 일자리에 타격을 입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시라도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역사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경위로……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자들 모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일단은 지금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폴리티컬 얼라이언스의 구조상 이것을 굳이, 정부와 여당이 이 정치적인 얼라이언스를 건드릴 유인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지금 부동산 임대차법처럼 기록적인 실패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 최저임금이 있었고, 사실 경제의 체질면에서 많은 부담을 준 것은, 그만큼 많은 부담을 준 것은 52시간제입니다. 2017년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뭐냐면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현재 굉장히 체질을 악화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코로나 전까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것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살인적인 장시간근로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일자리도 새로 만들고, 너무너무너무 좋은 공약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많은 근로자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이 정도의 사회적인 표준을 갖고 있는데 어디가 이렇게 살인적이라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정말 살인적인 근로시간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정말 급선무로 손을 대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야 사실 이 정도의 살인적인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이 정도의 노동시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9시 출근 6시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다 각자가 속해 있는 부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최저임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그렇습니다. 압축성장을 하는 동안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한, 고도로 발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아직 1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2차 산업혁명을 직면한 그런 부문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경제처럼 압축성장을 한 경제는 낙후된 부분과 선진적인 부분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디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집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6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압축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가 골고루 고도로 발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산성 높은 대기업도 있고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업방식의 저생산성 부문도 다수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골목 반지하의 작업장들 덕분에 동대문시장이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 변화를 그때그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창신동 골목 반지하의 미싱 골목에서는 거의 예전 70년대 청계천하고 비슷한 정도의 작업조건을 가지고 여름에도 선풍기에 의존해서 장시간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들 저생산성 부문의 근로자들은 임금도 낮기 때문에 장시간근로를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사용자들 역시 장시간 기계를 돌려야 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장시간노동 관행이 굳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의 생산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인데도 우리나라는 장시간근로가 상당 부문 존재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서글픈 그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경제구조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느냐? 하루 1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 그 사람이 인적자본 투자를 해서 인적인 수준을 높이는 자기계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회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삶의 방식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맞춰져야 되는 만큼 거기서 뒤처진 부분은 빨리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누군가가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생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8시간 근로, 하루 8시간만 일해라. 그것 말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갑자기 강요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순식간에 옮겨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요. 뚜렷한 기술이 있어서 다른 일자리로 무리 없이 옮겨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낙후된 저생산성 중소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은 이들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 수단을 뺏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 먹을 수 있는 삶이 중요하냐,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하냐? 이분들에게는 매우 사치스러운 질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고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을 제고하면서 어느 정도 강제를 부여해서 변화를 촉진하면서 노란불 기간도 잘 주고 준비도 하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같이 하고, 이게 교과서적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 상황을 향상시켜 가면서, 그렇지만 급작적인 규제로 이들의 소득활동 자체를 위협하고 경제를 경색시키는 것은 이것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게 되는, 이 사람들을 더 나쁜 근로조건에 노출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쓴 것은 굉장히 비판의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한 방식으로 굉장히 단호한 방식으로 굉장히 획일적인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박근혜정부 때 2015년에 노사정이 미리 합의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노사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이미 다 올라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단호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2018년에 법을 개정한 거지요. 이게 20대 국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규제의 획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규제는 선진국 수준에서 보면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가장 컸던 것은 이 조치를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홍보했는데 그 긍정적인 변화가 주로 어디서 나타났냐? 광화문과 여의도였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근로시간이 40분이 줄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애당초 우리나라의 저생산성 부분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법을 20대 국회 때 만들었는데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입니까? 공공부문과 금융입니다.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군이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권 의원님은 환노위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20대 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20대 환노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일하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상층입니다. 그분들의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효과 홍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획일적인 규제를 한 효과가 주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원래의 정책 취지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상층 근로자들의 경우는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노사자치입니다.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틀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이 없는 고단한 조건의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애초의 필요성이 이들을 배려한다는 취지였는데 문제는 정작 이들의 근로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배려해야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 거기다가 진정한 의도가 뭐였냐 이런 의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섹터별 부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디를 들여다보는지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관찰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이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달성됐냐? 이것이 달성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볼 필요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2017년 대선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사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들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실험을 했지만 그 결과들을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아이러니 같지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당연합니다. 이런 프랑스와 독일에서 있었던 그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제도를 바꿀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사실 이번의 부동산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정책을 하는 거지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이 근로자들을 필요로 했던 사용자들의 필요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노동시장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에서는. 왜냐하면 노동비용이 늘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그 필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캠프에 참여한 학자들이 이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패러독스라기보다 오류, 팰러시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 우매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50만 개 창출이라는 이런 얘기를 공약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일부러 한 것도 문제고 모르고 했다면 더 문제고 그런 문제인 겁니다. 국회에 오래 계신 분일수록 그 의도를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지요.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들은 대충 대략 정책실패로 간주가 되어 왔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뭐냐? 한 사람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같은 일감을 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일감이, 즉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현재의 작업량이 동일하게 필요하니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통 노동수요 불변 가정의 오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역사적인 실책이지요. 이는 한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게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해 보신 분들은 대충 느끼시겠지만 노동비용을 상실시켜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규모와 노동수요를 억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술발전이나 아니면 노동시장제도 요인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사람을 더 쓰는 준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 전반적인 어떤 제약인 거지요. 그러면 그거보다 좀 사정이 나은 대기업은 왜 안 하냐? 대기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의 경우는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는 사실 사람을 한번 고용하면 굉장히 철밥통으로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력조정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상황이 변했다고 사람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이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측면이 노동시장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지 않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고용조정이 어려워서 이런 제도변화를 해도 신규 고용을 꺼리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2000년에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법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고용조정이 어렵다는 기업 측 우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경우는 고용안정, 고용안정이라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고 이런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또 유연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고용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장 자체의 어떤 제약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획일적인 규제가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나는 여름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아침이 있는 삶을 원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은 보일러 고치러 오는 청년이, 그 친구는 겨울에 바짝 보일러를 고치고 여름에는 연극 연출이 자기 본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선호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적은 비중이지만 노동시장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점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사실은 획일성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고 남녀 간의 가정 내 역할 분담 형태가 달라지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아기 엄마나 아빠 다 모두 근로시간과 관련한 개인의 선호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일하고 얼마나 일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워라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워라벨이 뭐냐? 노동과 삶을 조화시키려는 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을 고를 때 보면 그런 조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얼마나 내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지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럴 것 같지요. 뭘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고, 그것이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사용자로서도 마다할 일이 아닙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제조업 계절성의 문제도 있지만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민에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배민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다양해지니까 밤에도 자꾸 안 자고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잠 안 자고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24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업종이 생긴 거지요. 음식을 배달을 하는 업종이 생기면 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메가트렌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과 같이 똑같은 출근시간, 똑같은 퇴근시간, 똑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커다란 메가트렌드가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메가트렌드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규제나 정책이나 제도도 거기 맞춰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는 어마어마하고 단호하고 급속하게 시행이 됨과 동시에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라든가 업무의 특성……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R&D 작업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연구직종 이런 경우는 얼마나 탄력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21대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건드린 것 아닙니까? 21대에서 며칠 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법을 보면, 이번에 탄력근로를 6개월로 했지요? 제가 임이자 의원님한테 들으니까 6개월로 했는데 사실 20대 때 이것을 1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우리 당 쪽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글로벌리 스탠더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 한 1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단체협상을 통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탄력근로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 속에서 총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번, 매주, 매달마다 이것을 맞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획일적이라는 얘기는 주48시간, 주당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 주로 이것을 매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식입니다. 독특한 형태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 속에서 이번의 닥쳐법, 닥쳐 3법에 대해서…… 지금요? 왜 이렇게 다들 화장실에 가라고…… 닥쳐 3법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어…… 닥쳐 3법을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이 굉장히 시대를 퇴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70년 동안 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 왔는데 지금 이 닥쳐 3법을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법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은 어떻게 봐도 70년 동안의 사회발전에서 민주화의 흐름,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굉장히 튀는 퇴행이다, 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우리가 지금 글로벌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하는 나라들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되는 최소 수준은 뚜렷하게 규정하되, 그것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대충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근로시간, 이게 어느 나라나 8시간이지요. 기준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내에 평균적으로만 준수하도록, 이게 바로 탄력, 밸런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만 준수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만 기준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임금이 아닌 정규임금이 적용되기도 하니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등은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는 노사 자치 확장형 방식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큰 흐름입니다, 노사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다 이런 것은 국가의 개입을 굉장히 강화하고,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는데 국가의 장악력을 아직도 계속 쥐고 있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처럼 국가 주도로 발전한 경우에 우리의 입법활동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행정부 주도, 국가 주도로 사회가 발전했지만 그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장악력을 점점 약화시켜 가면서 각각의 개별 영역들, 그게 개인이 됐든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사체가 됐든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이 각각의 역할을 팔딱팔딱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본인을 죽이면서 동시에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닥쳐 3법 같은 경우에도 입법부에서 보여 주는 모습은 행정부에서 시킨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지요.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하고 국가의 장악력이라는 부분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것을 입법부에 얘기하고, 데드라인을 맞춰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입법부가 그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빠른 성장을, 빠른 사회발전을 가져 온 성공 공식이었지만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장악력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장악력이라는 것을 점점 줄이고 정부의 장악력이라는 것도 점점 줄이고 개별적인 영역이 그 나름의 동학과 에너지를 가지고 팔딱팔딱 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 경로의 다음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동시장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영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사업장 사정에 맞도록 노사 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리 동의되고 있는 바입니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복잡해진 시장과 다양화된 현장 사정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장마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 채 취약근로자가 아닌 교섭력이 높은 근로자들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편을 들어주는 것, 예를 들면 아까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노사 자율의 영역이 점점 더 증진되어야 되는 노동시장의 상층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개입해서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가 왜 90…… 지금 제가 보면 1953년 전쟁통에 근로기준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대충 미국 것하고 일본 것을 놓고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제였습니다. 1989년에 주 44시간제 그다음에 2004년에 주 40시간제 이렇게 변했는데, 근로시간 규제 기본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이고,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선진국의 규제 수준에 비해서도, 1953년 전쟁통에 만든 기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 1953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때가 전쟁통일 뿐만 아니고 경제발전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 경제개발 1개년 계획이 시작된 게 196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경제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극빈국이었습니다. 극빈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어마어마한 장시간에 시달리고, 그 어마어마한 장시간에 시달리는 일자리도 귀해서, 왜냐? 농촌에서 계속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장시간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라도 농촌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그러니 임금이 올라갈 수도 없고 장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거의 무제한의 인구 유입이 농촌으로부터 끝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75년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임금도 안 오르고 사실 장시간근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임금은 그 당시에도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근로시간 면에서는 굉장히 살인적인 근로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점 중의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53년에 주 48시간, 하루 8시간 이 당시에 우리 청계천에서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노동을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고용부 자료를 보면 70년대만 해도 무슨 합판공장 이런 데서 아침에 관리자가 공장 문 앞에 가서 호루라기를 불면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동네 젊은이들이 그 공장 철문 앞에 쫙 줄을 서는…… 그렇지요. ‘너, 너, 너, 너’, ‘오늘 너, 너, 너, 너’ 이런 거지요.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자리가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일자리 안에서 일을 하면 14시간, 15시간씩 근로를 하고. 그러면 이 당시에 하루 8시간이라는 규제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현실과의 철저한 괴리지요.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해서 점점 더 그 상황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입법자들의 역량이 현저히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입법자라고 해 봤자 사실 우리나라의 토양을 파악할 역량도 약했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쉬웠겠지요. 왜냐하면 선진국 법전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괴리해서, 현실과 괴리된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역량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졌던 인적 자원과 정책 인프라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는, 전쟁통에 이것을 베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현실과 법을 이렇게 괴리를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도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1998년이면 사실, 1998년이면 올림픽 하고도 10년이 더 지난 때 아닙니까? 그때도 거의 3000시간에 가까운 근로시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당히 잘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규제와 동떨어진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현실하고 괴리된, 아까 최저임금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선진적인 법을 만들수록, 선진적인 법이라는 것은 수준이 높은 상황을 상정해서 법을 만들수록 실제 현실은 개선되는 속도가 오히려 늦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예 현실하고 너무 먼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감히 현실을 모니터할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소외되고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유지되는 그런 것이지요. 이 당시에 잿더미 국가에서, 잿더미 조국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선진국의 법정 근로시간하고도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실효성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실효성 자체가 오랫동안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저생산성 사업장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이라고 할 만큼 장시간근로가 계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규제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자의 욕심만 앞세워서 경직적으로 강도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구속력이 미미했던 과거로부터, 이런 과거를 우리가 경험한 이상 사실 여기서 현재적인 시사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며칠 전에 통과시킨 법에 의하면 사실 몇 가지의 특례가 확장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충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개선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해 보이고요. 한 가지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유예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워낙 어렵고. 우리가 이제 입법자로서 법을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사라진 일자리를 복구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고 지금처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아쉬울 때는 경제가 더 활력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세대 간 상생방안입니다. 지금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주 52시간이 이미 입법된 이상 입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의 길을 최대한 넓히면서 중장기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며칠 전에 우리 21대 들어와서 거의 지금 초반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매우 미진하다고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그 뒤로 빠지는 것. 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사실은 정부가 들어가서 개입하고 그 규칙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사 자율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민이나 이런 24시간 돌아가는 경제로 구조가 변했고 또 언택트 기반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큰 폭으로 변할 때는 사실 좀 멀리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는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규제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국가에서는 우선 산업화를 일으키는 게,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이 단계만 해도. 이 단계는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거의 모두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훨씬 중요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그것이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소득창출 기회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규제와 방향 제시가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과정에서는 여가, 자기계발, 일과 가정 양립의 가치가 상승하는 한편 이미 고착화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개인의 선택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상황에서 혼란과 마찰을 줄이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규제는 필요도 없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족구조나 근로형태 변화 때문에 개인이 바라는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다양화됐고 무엇보다 경제 내의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폴리티컬 얼라이언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그 영향력을 과도하게 발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근로시간 규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에 뭔가 교섭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노조의 의도가 강했고 그것을 정부가 비호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근거 없이, 예를 들면 50만 개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가 이미 그런 실증적인 근거가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매우 급작스럽게 입법화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변화 그리고 생산 현장의 요구와도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과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활패턴이 변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 표준은 이미 경직된 표준시간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제시하되 노사 협의로 조정하는 것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세세한 규제가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로자의 교섭력이 약한 곳에 원칙과 틀을 제공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모니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교섭력과 처우가 이미 높은 곳에 그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노동시장 격차만 더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막게 될 뿐 애초에 보호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효과를,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전체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생기는 고통은 일자리 충격을 받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바람 빠지고 있는 풍선에 구멍을 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2년 전, 작년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저성장 구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바람 빠지고 있는 풍선이라고 표현을 빗대서 표현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사실 그 풍선에다 구멍을 내는 것 같다 이런 한탄 섞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 이렇게 바람 빠지고 있는 풍선에 구멍을 내는 것은 결국 그 고통은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보다도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갑니다, 사실 이 모든 부담은. 이 모든 부담 중의 상당 부분은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 해서 애쓰는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을 매우 고달프게 만드는 규제입니다. 이렇게 경제의 체질이 망가지고 시스템이 훼손되는 것 이게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아유,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닥쳐 3법으로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 마스크 쓰겠습니다. 마스크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재미있는 것을…… 아까 닥쳐 3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김웅 의원 때문에 이 법을 보고, 김웅 의원이 맨날 우리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심한 얘기를 하면 ‘닥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보고 굉장히 그 생각이 나서 닥쳐법이라고 제가…… 이 닥쳐 3법이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닥쳐’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와 사찰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국인의 기본권, 특히 전단살포 금지,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구조인 거지요. 내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떤 이유에서든 매우 가볍게 침해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것을 지금 소위 회의록을 보면 우리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 놓으셨어요. 그 비판의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정책 목표가 있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제한을 할 때는 정말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 그리고 그 2개의 목표를 어떻게든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왜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냐 그런 내용이 그 회의록을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남북관계 발전법뿐만이 아니라 5․18 특별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쓴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광주 사는데 5․18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 법처럼 바보 같은 법이 없다는 거지요.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자기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 속에서 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제 페이스북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우 화를 내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 단일하게 이런 법 방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새로운 거였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활발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담론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인 거지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원칙인 거지요, 그렇지요? 특히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사실로 간주하거나 이런 것은, 그게 다른 사건의 경우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부의 조치라는 것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하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의 평가라는 것이 앞으로 영원무구하게 진리일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와 공식적인 사실은 새로운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한시적인 뒤집힘이라는 것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더 정확한 얘기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계속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게 항상 맞는 얘기가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그 새로운 얘기를 부정하거나 보완하면서 더 나은 얘기가, 더 정확한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지금 상태가 영원무구하게 항상 진리일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걸면 넌 범법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오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항상 옳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까 안 계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아까 그 닥쳐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뭔가 민주적인 그동안의 성취를 훼손시키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국가 주도로 발전하면서 점점 더 개인의 기본권을 확대해 나온 지난 70년 세월을 어떤 의미에서 퇴행시켰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닥쳐 3법을 보면. 닥쳐 3법에서 현재적인 함의를 끌어낸다면 지난 70년의 민주화 세대의 어떤 민주화의 과정의 성과를 퇴행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를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민주화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항상 앞에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그 이력이 중요한 이력이고 존중해야 할 이력이고 그렇지요. 자랑할 만한 이력이지만 그것은 매우 부분적인 이력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와 있는 이상은 본인들이 만드는 법의 내용과 그 효과,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평가라고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닥쳐 3법의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은 과거에 그분들이 무엇을 했든 사실은 굉장히 자기파괴적입니다. 자기파괴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인류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민족이라는 것에 복속시켜서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보편의 원칙과 그 인류보편의 원리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이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엔인권사무소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만 보면. 우리 내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제규약에 의해서 북한 주민도 정보를 국경을 넘어서 전달받을 권리를 국제규약에 의해서, 이미 남북한이 다 국제규약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존중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딱히 뭐 그렇게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규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경시 경향이 자주자주 나타나는 게 언제냐 하면 북한하고 관련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내려왔던 사람을 돌려보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보편적인 원칙을 쉽게 희생시키는 것은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북한하고 관련해서는 내려온 사람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다시 보낸다거나 또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라졌을 때 뭔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요청하고 알리고, 어쨌든 소란을 떨어서 빨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오늘 이 닥쳐 3법에서도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굉장히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경시한 것을 보는데 이 경시한 것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것이 묘하게 포퓰리즘적인 성격이랑 잘 결합이 됩니다. 물론 어떤 본인들의 정신적인 지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퓰리즘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포퓰리즘이 뭐예요, 조 의원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인기영합. 그리고 반엘리트 맞습니다. 반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엘리트주의는 뭐냐? 맞습니다. 반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의가 지금까지 사용돼 왔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어 보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아까 닥쳐법하고 연결이 되는지 생각을 해 보면 이 닥쳐법에서 굉장히 인류보편적인 원칙에 대한 경시 또는 외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필하려고 하는 인구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인구집단이 전체 인구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전체 인구집단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그 전체 안에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양한 부분이 다른 이질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다, 왜 현대사회에서 일정한 그룹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이지요. 의심이라기보다 어떤 느낌입니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전체를 서로 부딪히게도 하고 또 병렬되게도 하는 매우 이질적인 인구그룹과 그 요구를 다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펼쳐 놓고 그것을 뭐랄까요 화해시키는 노력보다는 마치 이것밖에 안 보인다는 듯이 한쪽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광화문집회가 있기 전에 서초동에도 집회가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화문집회가 열렸고. 그런데 제가 TV를 보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초동에 모인 민의를 받들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민의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모인 민의를 받들겠다인가 존중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지, 저거?’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 2개의 차이를 인지했다는 티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화해시키기 위한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리더십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 눈에는 여기만 보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이쪽만 보여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 발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그 TV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대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현상을 사실 분노의 정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노의 정치의 결과로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선진국에서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포퓰리즘적인 운동이 일어났지요. 이태리가 아주 대표적이고 프랑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도 사실 그 범주에 넣고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입니다, 엘리트에 대한 불신 쪽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나 엘리트를 비판하는 정치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변혁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기성 정치권력 구조나 엘리트층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호소해서 그 주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엘리트나 특권층 그리고 국민을 양자 대립하는 구조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변혁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국민을 선이라고 하는 한편 엘리트는 국민을 무시하는 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대 국민이라는 구도를 쓰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나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처럼 포퓰리즘 정당이 아예 있지요. 정치학에서, 특히 서구 정치학에서는 이 정의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우파나 좌파로 분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 속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눠서. 기성 정당은 뭐냐, 그러면? 우도 좌도 모두 기성 정당은 다 위다. 그리고 이것들 다 엘리트다. 그리고 엘리트를 아래로부터 비판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구에서 요즘 많이 유행이 되는 정의인 데 반해서 남미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전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반엘리트 주의가 부상하기 이전에 전통적인 포퓰리즘의 정의는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정치지도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수법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사를 구사해서 어떤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적인 정치행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남미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닥쳐 3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이번 시즌에 줄줄이 날림으로 심의한 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쫓기는 분들처럼 사실 통과를 시켰지요. 어디에 쫓기는가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지요. 어디 쫓기느냐 하면 데드라인을 주고 통과시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고, 입장이라기보다는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를 굉장히 열심히 따랐던 것이고. 그러면 입법부마저도 이렇게 가볍게 부릴 수 있는, 입법부의 정당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회하면서 정치지도자가 정당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정당에게도 많은 주문을 하고,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수법이라는 것을 이제 전통적인 포퓰리즘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대중한테 직접 직거래하는 거지요, 직거래. 뭐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나쁜 경우지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의 부작용이 뭐냐?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접 호소하는 국민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직접 호소하는 국민이 누구고, 그 국민이 적절한 국민이면, 적절한 국민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잘 싸안는 존재라면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쁘겠습니까?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전체 국민을 싸안아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을 누구냐를 설정하는 것. 보통 이런 정치지도자가 국민을 향해서 직접 뭔가를 자꾸 전달하려고 할 때는 전체 국민을 싸안는 경우보다는, 사실 전체 국민을 싸안는 유일한 방식이 뭔가요? 전체 국민을 싸안는 유일한 방식은 국회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일원들이 사실은 자기 뒤에 자기를 뽑아 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고 자기를 뽑아 준 국민들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서로 얘기를 통해서 토론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조율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바로 국회라는 장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뜻은 뭐냐? 전체 국민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이제 문헌에서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보통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자꾸 만들어 냅니다. 자꾸 만들어 내면서 그게 뭔가 좀 다수다 이런 느낌을 자꾸 만들어 내는 거지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원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일부를 얘기하는, 다원성을 우리가 인정함에 있어서만 사실은 전체 국민을 싸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체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이질성을 가진 그룹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안에 굉장히, 예를 들면 서초동도 있고 광화문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전체를 싸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나는 하나의 국민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면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양쪽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한쪽만 나는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끊임없이 외부에 누가 있는지, 외부에 누구를 밀어낼지에 대한 계산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안과 밖을 나누는 시도와 그리고 부분만을 칭하는 시도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뭔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엘리트 비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생각을 해 보면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극소수의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전제하는 거지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부패한 엘리트 지배를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본인들이 이미 그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자꾸 그 프레임 속에서 상대를 그렇게 공격하지요. 그 엘리트라는 게 건전한 의미의 엘리트도 있지만 통상은 기득권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부패한 기득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대편을 계속 공격하는 거지요. 그때 중시되는 것은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합니다. 리버럴한 엘리트 사이의 담합에 의해서 억눌리고 금기시한 주제들, 그동안 잘 얘기 안 해 왔던 주제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청을 높여서 고발하고 이런 성향을 자꾸 보이고. 특히 포퓰리즘은 의회나 관료제, 사법제도를 비롯해서 정치․행정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그것은 이들 여러 제도가 국민 의사의 실현을 저해하는 엘리트의 근거지라고 본다. 그리고 그다음 특징은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인상 이렇게만 해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필연적으로 카리스마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에서는 기성 정치․기성 정당과 거리를 두고 민중과 직접 소통을 하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절차가 중시되고 전문용어가 어지러운 의회정치나 관료제와 달리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해하고 짐작하여 그것을 명확한 말로 단적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을 위해서 기존 정치․행정제도에 맞서는 인물로 자꾸 묘사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적폐청산이 아주 대표적인 표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결정적인데 당내 절차나 정치적 정당성과 같은 정치적 배려에 묶여서 명확한 주장을 주저하는 기성 정치가와는 달리 포퓰리즘 정치의 지도자는 솔직한 발언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기성정치에 민중의 목소리를 부딪히게 해서 갈채를 받는다. 이 마지막 특징은 어떤 일관된 이데올로기가 빈약하다는 특징입니다. 가끔 지적되는 것처럼 포퓰리즘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세력을 확장한 포퓰리즘 정당은 당초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별로……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때는 이 얘기 하고 저 때는 저 얘기 하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무슨 관계냐?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것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이고 포퓰리즘 정당을 반민주주의적인 정당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상적으로 강합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병리, 토의가 아니라 먼저 박수를 어쩌고 이런 식 또 지도자의 독재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하자면 민주주의론에서도 정면으로 아예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 맥락에서 보자면 우파 포퓰리즘이 많고 극우 포퓰리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포퓰리즘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미즈시마 지로라는 일본의 정치학자인데 이분의 관점이,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 자체와 중복되는 면이 많다. 적어도 국민주권과 다수결의 원리 같은 것을 부정하는 포퓰리즘 정당은 없다. 왜냐하면 포퓰리즘 정당에서는 국민투표나 국민발안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굉장히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하지만 국민투표의 광범위한 도입, 지자체장의 직접선거, 프랑스의 경우도 국민투표나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 반영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스위스의 국민당은 국민투표제…… 이게 계속되는 얘기지요. 이런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 제도는 정말 민주주의 본래의 존재 방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장집 교수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민주주의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물론 직접민주주의보다 훨씬 우월한 형태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훨씬 많지만 현재 서구 포퓰리즘에서는 우파도 민주주의나 의회주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폭력행동을 시인한다. 말하자면 극우의 과격주의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스스로를 얘기할 때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겠지요. 그러면 각국의 포퓰리즘 정당이 표적으로 삼는 게 뭐냐? 민주주의 자체를 하기보다는 엘리트라는 집단을 통해서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엘리트주의적이고, 반엘리트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정의 역시 맨 위에 존재하는 정치지도자가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하고 국민과 직접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 타깃으로 삼아서 그것을 부정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연구들을 보면 대표제,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간접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당은 대표제나 정치 엘리트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의 추구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지요. 포퓰리즘이 반엘리트주의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든 아니면 일부 그룹의 국민에게만 어필하고 일부 그룹의 국민하고만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이라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창궐하느냐입니다. 왜 창궐하느냐? 그 질문이 사실은 현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에 대한 논의에서는 훨씬 중요한 논의로 생각이 됩니다. 왜 어떤 조건에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그 현상이 창궐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회로, 통로가 기존의 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때 바로 그것이 포퓰리즘의 토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포퓰리즘은 정말로, 정말 진실로 민주주의의 존재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스스로의 주장에 근거를 부여하고 또 주민투표의 실시를 호소하고 이런 식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거는데 싸움을 어디다 거냐면 대의민주주의에다 싸움을 걸어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그리고 말하는 방식도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에서 통용되는 점잖은 방식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 국민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국민에게 어필하는 어떤 테크닉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법의 지배, 개인적인 자유의 존중, 의회제도를 통한 권력 억제를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것이 민주주의의 중심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크게 자유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국민의 의사 실현이 중요시되고. 그러나 이런 흐름들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대의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해석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제도나 룰을 넘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더 주권자다운 국민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의 제도를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폄훼하고 또 그것을 훼손하는 것을 합리화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기존의 그 제도라는 것이 다 있을 법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사법부일 수도 있고 입법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있을 만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지금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제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기존에 말하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어떤 통치자의 위치에 올라서. 내가 그렇게 해 줄게.’ 각종 직접민주주의적인 장치를 적극적으로 넣는 그 제스처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통치자의 위치로 올라서게끔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기존의 제도를 경시하고 폄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먹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존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또는 반영시키는 민주주의 속으로의 회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외감을 느껴 왔고, 사실은 그러면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그 갭이 존재하는 한 포퓰리즘을 위한 토양은 계속 강화되고,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그게 바로 자양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존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포퓰리즘적인 사람을 마음속으로 경멸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제도를 중시하는 대의민주주의자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기층 국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괴리된 정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매우 유용한데 그 유용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인지하게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표가 너무 강력할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적어도 포퓰리즘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는 그것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국민과 괴리되고 있는지를 재빨리 감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존재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지 그걸 계속 방치하고 비난만 하다가 더 키우면 그게 바로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건설적으로 이것을 감시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스스로를, 기존의 자신들이 기반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잘 개선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런 식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 닥쳐법은 도대체 뭐냐, 왜 시대를 퇴행하냐, 도대체 누구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왜 통하냐 그 질문이 훨씬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물론 이 앞에 했던 질문은 상대에게 하는 질문이고 그 뒤의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인 거지요. 도대체 이게 왜 먹히냐, 기존에 뭘 잘못해서 이게 먹히는 거냐,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가 어디서 망가졌길래 이런 것들이 먹히고 있는 거냐? 그게 우리 시대의 병증을 고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 불능을 비판하고 사람들의 직접적인 참가로부터 기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표방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적인 움직임이라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믿고 그 효용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 불능이 어디서 기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천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기성 정치에 대한 위화감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의 괴리 이런 것을 재빨리 감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매우 다원적인 이질적인 인구그룹으로 구성돼 있는 국민이라는 어떤 통합적인 존재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존재들과 연결통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의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적과 친구를 끊임없이 나누고. 그 국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 아까 서초동에 있는 사람만 나의 국민이다 이런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과 저쪽에 모인 사람끼리 반목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목을 하든가 말든가 내 머릿속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어필하고 싶은 인구집단이 있는 것이고 그 인구집단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발상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립이나 분쟁이 급진화할 위험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에너지원이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정치를 위해서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념을 대부분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변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누가 37%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존에 기반하고 있던 그 제도적인 기반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족집게 할까요?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 하니 200년 전의 족집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렸던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그리스 시대를 많이 그리워하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도 사실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들은,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뭐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면서도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간다는 것은 사실은 개인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결사적으로 보호하는지를 보여 주는 게 바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닥쳐 3법처럼 개인의 어떤 기본권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당황스러운 거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개인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경시하는 흐름이 이번 국회 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사실 이번에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불거졌지만, 이 닥쳐 3법에서는. 사실 지난번 7월에서의 부동산 관련법, 세법이나 임대차법에서도 사실 개인의 기본권을 굉장히 쉽게 침해하는 형태가 지금보다는 덜 명시적이었지만 그때도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닥쳐 3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까 죽 봤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나 노골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시대적인 징후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그 민주주의의 발전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개인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 나라가, 공동체가 보호하려고 하는지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기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고민을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작년, 재작년 이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 이런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출판된다는 것은 그 몇 달 전에 이미 작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출판사에 가서 죽 놓여 있는 책들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갈급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 추세를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 닥쳐 3법에서 본 것과 같은 우려가 사실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팽배해 있고 그것이 이런 책의 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상 자체도 굉장히 걱정되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미 공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일부의 국민들만 느끼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플라톤은 정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여겼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다, 사람들이 나라와 일체감을 느끼고 법의 지배를 자유와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치가 이상적이다라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현실 민주주의를 굉장히 뼈 때리는 비판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친 기술자가 정치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래서 우리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현인정치 이런 얘기를 한 거지요. 예를 들면 지혜는 없고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음악 경연대회의 심판은 전문가가 맡는 것이 옳고. 방청석의 대중이 나서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플라톤은 정치인들이 이런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일삼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포퓰리즘의 뿌리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본 거지요. 이런 철인정치는 사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엘리트주의로 흘러갈 위험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뜬금포 같은 엘리트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고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중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많이 동의를 해 왔습니다. 자기성찰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에 대한 이해라고 해도 되고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의 자유하고 개인의 개인성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화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200년 전에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밀과 토크빌에 대해서 아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토크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 위대한 정치를 할 것인지 구상했던 인물입니다, 민주주의가 처음에 태동해서 발전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올바른 정치가 어떻게 복원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플라톤 이후에 수천 년, 20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이 지금……

윤 의원님, 잠깐 좀 긴급히 알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던 의원님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삼십여 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의원님과 보좌진 7명은 오늘 아침에 선별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국회재난대책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국회 직원 등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인지의 여부를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대표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양당 대표는 지금 긴급히 회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고 이분이 확진될 경우 여기 있는 의원들 전원이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양당 수석대표끼리 모여서 대책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게요.

김성원 수석하고 조승래 수석이 여기 계신 것 같으니까 긴급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어두운 점에 대해서 족집게처럼 200년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조언을 했던 족집게 1과 족집게 2입니다. 족집게 1은 알렉시스 토크빌인데 이 사람은 서른 살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고 그 길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부터 미국에 가는 것을 꿈꾸기 시작해서 신생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혁명 이후에 자기 나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40일 가까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9개월 10일 동안 미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탐문한 현장조사의 결실입니다. 1835년 1월 이 책은 나오자마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당시로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이 낯선 괴물을 정면으로 해부한 이 책은 유럽의 지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이 당시에 가장 큰 거인이었던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바다 건너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도 이 책을 구입해서 읽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선풍적인 출판계의 베스트셀러였지요. 토크빌의 저작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권 그리고 5년 뒤에 후속편 그리고 그 뒤에 2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은 아닌데, 주제도 역사와 정치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이 사람의 첫 저작만큼 그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당시에 1789년에 프랑스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귀족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혁명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9개월 동안 샅샅이 보고 돌아와서 쓴 책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당시 시대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이 자유와 갖는 양면성, 다수의 압제 그리고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들이 개인으로서만 존재를 하면 국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라는 시각을 당시에 갖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이 개인들의 힘을 키워 주지 않으면, 그 힘이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일 수도 있고 그 연결이 확장된 어떤 결사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미국을 보고 와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치인을 꿈꿨다는 사실인데 이 사람은 이리저리 덧없이 흔들리는 인생에 대해서 번뇌가 깊었고, 이게 서병훈 교수의 번역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럴수록 위대한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덧없는 인생을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찾았고 그 위대한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이 사람은 정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가 도무지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정치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고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고 이 사람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했고 그 자신이 직접 위대한 정치를 꽃피우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조국의 위대함을 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 이 사람이 꾸었던 꿈인데 1937년에 자기 동네에 하원의원 후보로 처음 출마했지만 패했고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죽 이겼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공화국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의 충정에 매우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선거에서 나폴레옹 3세가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만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항의를 하고요.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는 젊은 좌파가 되고자 했다고 합니다, 정치현장에서. 새로운 자유주의를 꿈꾸었고 자유주의면서도 혁명적이지 않은 그런 정파를 찾아서 이 사람은 헤맸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당 안에서 오직 공공선이라는 행동규칙에 따라 움직였고 공공의 이익만이 오직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그 밖에 사적 관심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명예와 국가적 위신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정치를 꽃피우겠다 이런 식의 원래 갖고 있던 욕심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으로 취약했다고 해요. 자기 생각 속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별 큰 성과는 없어서 의사당 안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썼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어마어마한 시대적 통찰을 보여 주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의사당 안에서 그 정도의 시대적인 통찰 속에 많은 사람들을 묶어 내고 그것을 끌어들이고 그러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현장에서 청춘을 다 보낸 뒤에야 그게 자기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치를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을 통해서 위대함을 구현하는 가능성. 토크빌 같은 경우에 시대적인 과제를 뭘로 삼았냐 하면 민주주의의 좋은 경향을 북돋고 나쁜 성질을 최대한 억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대적인 화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통상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냥 한 세트로 사용하지만 이 당시 정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유와 민주주의 둘 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그의 평생 화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 귀족주의 시대는 역사의 건너편으로 이미 흘러가 버렸고 공화정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는데, 문제는 공화정이 어떤 성격을 띠느냐가 이 사람의 고민이었던 거지요, 새로운 민주주의가 발현되고 있기 시작했을 때. ‘자유로운 공화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억압적인 공화정일 수도 있다. 공화정에 따라서 인민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거나 반대로 민주적 압제에 시달릴 것이다. 토크빌은 어떤 공화정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세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시대나 전제정치는 고약한 결과를 낳지만 민주 시대의 전제정치가 훨씬 더 두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압제가 행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민주독재를 어떻게 예방하고 무슨 방법으로 제어할 것인가? 사실 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이 문제 하나를 붙들고 씨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서구사상에서 자유주의의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단일 주제를 가지고 씨름한 그 결과물이 지금에도, 심지어 200년 후 우리 국회의사당에도 굉장히 현재적인 함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신생 민주국가인 미국이 잘 나가는 것 같았고 잘 움직이는 것 같아서 미국에 직접 가서 현장을 치열하게 관찰하고 탐문했고, 거기서 민주주의가 자유와 함께 갈 수 있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잘 다듬으면 민주주의의 잘못된 부정적인 것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사람은 이제 가졌다고 해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구두 다섯 켤레와 장화를 들고 1831년에 고향 인근의 항구에서 미국행 배를 탔고 이 배는 38일의 여정 끝에 뉴욕에 도착했고 뉴욕에 9개월 머문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쫓기다 1833년부터 책을 시작해서, 다락방에 칩거해서 집필에 전념을 했는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700쪽이 넘는 초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인쇄소의 직원들부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책을 만든다는 사실에 크게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1835년에 마침내 책이 나왔는데 그 일부는 영어판도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출판계를 강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민주주의가 처음에 시작되고 부상할 때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채 질주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하다, 지속성이나 계승의 중요성이 철저하게 무시된다 이런 이유로 토크빌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두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수 없었고, 그는 대중이 참여하는 대신에 지성이 높고 도덕적으로 잘 무장된 계급이 지도력을 행사해야 가장 합리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과잉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폐해를 그 누구보다 비판을 많이 했는데 민주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자유를 위협할 전제정의 유형으로서 입법부 전제, 다수 전제, 민주적 전제, 군사적 전제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이 대작에서 평등이 자유를 억압하고 정신적 가치를 배격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 사람은 읽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의 평등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주주의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당당하고 정당한 평등, 사람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존경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등해지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본 반면에, 그리고 이러한 평등은 평범한 사람을 매우 그것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정반대 유형의 평등이 있다는 것도 이분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 속에는 저급한 평등을 갈망하는 마음도 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그것을 미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성향 때문에 민주주의가 병을 앓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끌어올리고 강하게 만들고 역량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발전하는 것보다 시기하고 아래쪽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흐름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평등이 나타나면 민주사회가 나빠지는, 어떤 재앙적인 사회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200년 전에 이분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는 충족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런 열정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민주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더 증식시키는,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문제인 경우는, 이 당시에 가장 컸던 걱정은 이런 것에 국민들이 익숙해지면 자유를 냉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기본권, 남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시하지 않게 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를 향한 본능적인 욕구가 존재하고 그 자유가 그들의 일차적이고 지속적인 욕구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평등과 자유 속에서 자유를 향해 달려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평등이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 한다, 이런 경향을, 이것이 결국 전제정치의 도구가 되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이 사람이 쓰는 거지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민주사회의 국민들이 눈앞에 물질적 욕구에 집착하면서 즐거움에 몰두하는 그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이 민주사회는 기본적으로 철학이 모자라는 사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추구하지 않으니 정신이 피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약해지고 활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과 도덕 기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 이게 아마 당시에 귀족정에서 민주주의로 옮겨 가는 그 시대에 그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걱정의 대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족의 시대를 살다가 민주주의의 발흥을 관찰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주인이 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독재정부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마도 제 추측에 자기 눈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거기에서 어떤 함의를 뽑아내고 다른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새로운 주인이 자기를 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새로운 주인이 바로 독재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사람의 근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감정을 집중하면서 동료와 사회로부터 떠나 자기 자신만의 성에 안주하는 이런 성향들, 개인적인 잘못된 판단 이런 것도 사실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요, 사람들 각각 고립시켜서 따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어떤. 왜냐하면 그 앞전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든, 집안이 되었든 계급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개인 간에 연계와 연대가 존재했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개인을 하나씩 고립시킨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새로운 연대의 형태를 모색하고 개인들끼리 또는 결사체를 구성하거나 연대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일이 그 전의 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이전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와 닿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고 혼자로서 고립되어서 존재할 때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만의 아주 작은 사회를 만들어 낸 후에 기꺼이 큰 사회를 내팽개친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달라붙기 쉽다는 거지요, 독재국가라는 새로운 주인이. 그러니까 이 이전의 세계는, 과거에는 모두가 가족이나 어떤 계급이나 직종별 조합 이런 집단에 다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시대이고 그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홀로라고 생각될 수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회에서 다음 사회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수많은 작은 집단들이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활동했다는 점에서 어떤 순수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민주사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새로운 현상을 그 당시에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평등이 개인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에 따라 개인주의도 덩달아 깊어져 가는데 사람들을 한데 묶어 주던 집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어떤 연대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감정이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욕망도 자라나지 못하고 각자 자기만의 사적인 삶 속에 빠져들면서 서로서로 더욱 소원해지고, 결국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공동선에 대해서는 결코 개의치 않는 자기중심적 인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 개인들이 자신의 조상도 잊어버리고 자기 앞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자기 뒤의 시간에도 무심해지면서 동시대인들과 떨어져 살게 되고, 자기에게는 이들보다 우월한 지도자도 없고 열등한 지도자도 없고 필요한 동료도 없고 다른 사람과 단절된 채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새로이 시작되는 민주사회의 삶의 모습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위험을 본 것이지요. 어떤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개인 단위로 잘라서 보장하는 사회라면 그 이전의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화였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주의는 전제정치가 활개를 칠 수 있는 온상이 된다. 개인주의가 한편으로는 무정부 상태의,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정치의 뿌리가 된다라고 미리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각종 집단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전제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체제를 유지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절연이 전제정치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국민의식도 결여되고 이렇게 되면, 개인이 국민의식도 결여되면 이 경우에 바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닥쳐 3법이 생기는 거지요. 이 닥쳐 3법이라는 것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단절된 개인들이 끝내는 오로지 한 가지 장점이었던 개인의 기본권마저도 위협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전제정치가 주인이 되고 전제정치에 복속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위험한 것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고착되면서 거대한 지적․정치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소한 이해관계에 몸을 던지면 사회적 공분에 둔감해지기 쉽고, 재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모든 새 이론은 위험하게 보이고. 이것은 굉장히 과도한 보수화지요. 혁신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진보는 뭔가 혁명을 향한 첫걸음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과도한 보수화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이 자기보다 큰 무엇인 사회,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보다 크고 장대한 생각을 품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민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들이 보다 크고 장대한 생각을 품고……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겸손이 아니라 자존심이 훨씬 중요한 덕목이고, 이런 큰 생각을 품고 있어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전제정, 독재정치를 초대하지 않게 된다.’ 굉장히 현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닥쳐 3법을 보고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자기보다 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민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수가 무엇이냐? 평등사회,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서의 사회는 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이거야 뭐 인간이 대충 다 이렇지만…… ‘자기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권위자를 따라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수를 따라 가는 것이다.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지만 다수가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 버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소수보다는 다수가 보다 확실한 진리의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사람에 묻혀서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 다수는 도덕적인 우월성도 가지게 된다.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대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수파의 도덕적 제국 앞에서 개인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진리와 도덕을 독점한다. 다수의 위력에 눌려서 개인은 점점 더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다수가 자신더러 틀렸다고 말하면 그대로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게 된다.’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중의 비난에 맞서서 자신을 옹호하기 힘들고 대중이 버린 의견을 홀로 고집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다 보니 다수 결정 앞에서는 누구나 입을 다문다. 어느 쪽이 다수인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을 때는 토론이 가능하지만 다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누구나 입을 다물어 버린다. 조건이 균등해지고 사람들이 무기력해질수록 개인은 대중의 흐름에 더 영합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때 다수의 관심과 호의가 공기만큼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다 보니 여론이 엄청난 무게로 개인의 영혼을 짓누른다. 결국 개인이 단절되어 있고 고독할수록 다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다수가 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그렇지요. ‘다수 의견, 즉 여론이 일종의 종교와 같은 위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수는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권력을 장악한다. 개인의 행동을 금지할 뿐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금지한다. 대중은 주류와 어긋나게 생각하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법률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과거 군주정의 폭군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구사했는데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거칠게 공격했다. 그런데 민주주의하에서는 다른 방식이 동원된다. 신체는 내버려두고 영혼을 공격한다. 인간의 의지를 통제하기 위해 심리적 폭력을 구사한다.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떤 생각도 용인한다. 그 대신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한다. 이렇게 다수의 제국에서는 다수가 설정한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시민으로서의 권리, 나아가 인간답게 사는 것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과 불화하면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과거 어느 군주라 하더라도 반대파를 모두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지만 민주사회의 다수는 법률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집행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수가 굉장한 전제정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다수의 억압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 사람은 느꼈던 것이고 그런 사회에서는 사상과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수가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유의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독립적인 사유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위대한 사유라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정신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하게 되는 상황을 이 사람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절대군주처럼 군림하는 현상. 이렇게 평등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다수의 생각이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든 권위는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에다가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까지 요구하면 그러면 얘기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정치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 와 닿는 얘기지요. 다수는 법률을 만드는 특권을 가지는데 지들은 그 법률을 무시할 권리까지를 요구하면 이건 매우 이상한 체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족집게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런 거지요. ‘다수가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인민이든 국왕이든 민주정치든 귀족정치든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무제한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고 그 자체로 나쁘고 위험하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는 어지간한 인간에게는 그런 권력을 분별 있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물이 없다면 자유는 위험에 빠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무제한 권력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전체 사회와 인간의 품위가 저하되는 것을 막는 단 한 가지 수단이다. 민주국가에서 이론상으로 국민이 주권자이다. 그러나 국민은 평등하지만 고독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을 대표하고 포괄하는 민주국가는 매우 강력하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단절되고 고독할수록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가 중앙집권화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립된 개인들이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면서도 그 도움을 갈망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찰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독립성을 가지게끔 개인들을 함양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굉장히 권력이 집중된 전제적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권력의 집중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봤는데 단순히 다수가 행사하는 사회적인 권력보다 중앙집중적인 정치적 권력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행정의 효율과 일관성을 앞세워서 개인의 사상과 감정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고립된 개인에게 정부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할 능력이 있겠는가? 이 공백을 틈타서 국민의 이름을 앞세운 절대권력자가 군림하게 된다. 국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힘은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국가에로 권력집중을 막지 못하면 민주적 전제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이 사람은 민주적 전제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로 일인독재자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적 조건이 평등한 나라, 이 맥락에서 이 당시의 사회적 조건이 평등한 나라라는 것이 바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의미하는데 절대적인 전제적 정부가 더 쉽게 들어설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고, 개인은 점점 더 종속적이고 허약해지는데 국가는 갈수록 활력이 넘치고 더더욱 강해진다는 예측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자유를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협할 위험이 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것을 병존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인간의 죄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그는 얼마나 어떤 내밀한 힘이 이런 경향을, 이런 위협의 경향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 마음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모든 위험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예견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했던,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을 족집게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내밀한 민주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다수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수라고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국가권력이랑 결합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자유를 위협하는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봤던 닥쳐 3법의 배경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지요. 이 사람은, 이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이 사람의 평생의 화두였는데 이런 다수의 민주주의의 일탈 또는 독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등사회에서 억압받는 시민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남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부터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언론의 역할을 지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체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 전제정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이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도구다. 둘째, 사법부의 역할. 민주사회의 통치권자는 절대권력을 행사를 하고 독재자의 눈과 손은 인간 행동의 가장 세세한 사항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억압한다. 이에 반해서 국민 개개인은 너무 허약해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사법권이 살아 있으면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언론과 사법부가 민주주의 전제정을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전제정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이 기댈 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언론과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는 강자와 약자,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서 장벽 역할을 한다. 이 장벽은 통치자의 발길을 늦추고 피치자에게 숨 고를 여유를 준다. 앞장에서 토크빌이 법이 일종의 권력의 제동장치 노릇을 하듯이 형식과 절차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형식과 절차가 바로 권력자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종국적인 장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언론과 사법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이곳은 어떠냐라는 문제가 따라 나오는 거지요. 주로 우리가 입법자로서 이곳에 있으니까 입법자로서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법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역할 이전에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자와 약자,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서 장벽 역할을 하고 전제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는 절차다.’ 우리가 지난, 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6개월 동안 이 절차가 가볍게 무시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절차가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본인을 국회에 보낸 국민들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절차라는 것은 국회 내의 소수자이기도 하지만, 그 절차는 다수로부터 국민 중의 소수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닥쳐 3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70년에 얼마나 그것을 뒤로 되돌리는 퇴행이었는지를 얘기를 했고 그것이 과거 민주화를 주도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자기 부정이고 자기 파괴라는 점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아니 그 정도로 중요한 점은 이 법들의, 닥쳐 3법의 내용만큼이나 절차의 파괴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토크빌이라는 200년 전의 족집게가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것이 바로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국회 내에서 다수와 소수 그리고 그 소수가 대표하고 있는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면 입법부 내에서 절차를 가볍게 뛰어넘거나 무시하거나 도망가듯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대의 민주주의가 큰 병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는 여와 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당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모두 신사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이 안 가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개인의 소양이나 그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구조가 현재 우리 민주주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면 그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느냐의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커다란 시스템 개혁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인지하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70년 역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퇴행시켰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류보편의 원리를 도대체 왜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는 것인지, 그것이 민주주의와 병립 가능한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미리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벌써 어제가 됐지요. 어제 토론하러 왔을 때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대해서 토론하신 분의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들렸지만 우리가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김기현 의원님께서 발표하실 때 나왔듯이 너무나 많은 여당 의원께서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법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쁜 용도로 쓰이지도 않을 것이고. 왜냐? 모든 것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그저께 비토권을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법의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나요, 지금? 오늘 국정원법과 남북관계 발전법과 5․18 특별법 여기서 나온, 제가 이름 붙이기를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닥쳐 3법이라고, 제가 국민을 사찰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닥쳐 3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사실 200년 전에 민주주의의 발흥을 목도했던 사상가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지금 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당은 빨리 결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 의원께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말씀하신 얘기가, 대표발의하신 분이 남북한 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냐? 탈북자가 광화문 가서 문재인 나쁜 놈이라고 외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발언인지…… 저는 사실은 그 회의록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광화문에 가서 하는 것은 괜찮고 전단을 날려서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 도대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왜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을 왜 자기가 결정하냐?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았거나 몸 안에 민주주의의 유전자가 없거나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회의록에 들어 있으니 제가 놀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 30년 전에 길에서 사람들을 뒤지고 젊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다 하던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왜 여기서 떠드느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우겼지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요? 인류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인류보편의 원칙이나 원리를 가볍게 무시하고도 민주주의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때 그렇게 그것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맞서 싸웠던 이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당을 보고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민주화 이후에 대학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진행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점이 아니고…… 그 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과거의 이력이 지금의 이력을 덮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은 다 지금의 언행과 지금 얼마나 민주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얼마나 실제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을 만들고 있고 정부를 얼마나 견제하는지, 예산과 입법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지가 입법부의 본질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그 법을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여기 존재하는 존립 근거이지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본 것은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오늘 닥쳐 3법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수행하고. 행정부에서, 아니 행정부도 아니지요. 청와대에서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법을 통과하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쫓기듯이 의사일정을 추구하고. 그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편 야당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기립표결을 밥 먹듯이 하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입법부가 이렇습니까,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게 좋게 생각하면 의도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입법부가 뭐 하는 곳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랬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다른 정책 목표와의 충돌을 가져올 경우에는 최대한 그 두 가지 목표를,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야당과 충분히 토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고, 왜냐하면 아까 200년 전 족집게인 토크빌이 절차는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그리고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 절차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절차를 준수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인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그리고 인류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국가의 일은 국가의 수준에서 걱정하고, 그 역할을 잘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은, 제가 6개월 동안 와서 본 것은 충분히 경악스럽지만 지금과 같은 6개월간의 일은 아까 뭐였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소양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지난 6개월간에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선의를 갖고 있지만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애를 써서 위로를 해 보자면 그러면 입법부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특히 여가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의원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회의 속개 시간은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던 중 오늘 새벽 4시 13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정회 중 회의장은 긴급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 및 보좌진도 전원 음성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임에도 긴급한 대응에 협조해 주신 각 교섭단체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고 나의 안전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비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의 협의하에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잘 합의하에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사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6년 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국회를 헌법이 정한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었고 부수법안도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김태년 대표 그리고 주호영 대표, 김영진 수석 그리고 김성원 수석에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서 지난주까지 처리한 건수가 국회 개원 이래 최대의 건수이고 최다의 건수였고 처리율도 16대, 20여 년 만에 최고율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 협의의 정신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내 환경이 몹시 어렵습니다. 비바람 속에 같은 배를 탄 풍우동주의 심정으로 여야 간 협의의 정신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원 개혁법 여덟 번째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 방역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이 중단되었다가 다행히 밀접접촉자 해당 의원님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다시 토론이 재개되었고 그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3차 팬데믹의 위기가 본격화, 가속화되고 있는 현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방역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은 모든 것에 우선할 수밖에 없고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감염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국회의장께서 토론 일시중단을 제시했을 때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려 하는 꼼수라거나, 아니면 토론자로 나선 동료 의원의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워 줘야 하기 때문에 토론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어느 야당 의원님의 주장을 들으면서는 정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는 정치에 허탈하기도 했지만 긴급한 국가비상 상황에서도 의원 개인의 홍보용 기록 세우기와 정치공세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장장 12시간이 넘는 동안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수립한 윤희숙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토론 주자인 저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2시간 넘게 대기하면서 방송에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댓글 의견도 보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무제한토론인지 독서경진대회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의견부터 책은 평소에 읽어야지 국회 토론시간에 읽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시청자의 의견, 그리고 이를 지적 나태함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지 않다는 동료 의원들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읽은 책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을 박근혜정부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실천을 했더라면 탄핵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권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양한 학설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특정한 학설과 일방적인 시각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중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최저임금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다양하나 크게 네 가지 효과가,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찬 300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최저임금에 의존하여 간신히 사업을 유지해 가는 한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분명히 커지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넷째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비구매력을 제고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그리고 크게 존재합니다. 국제노동기구 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 수준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예.

토론 중인데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8시 9분에 김영진 의원 외 176인으로부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협 의원,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문제 계속하겠습니다. 문제는 인상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이 적정한가입니다. 대다수의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실질생산성 상승률과 비슷해야 고용과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실질임금 상승률은 실질생산성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급격히 쌓이게 하면서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생산성 상승률에 걸맞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등의 이전소득의 증액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기반을 확장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OECD 국가 중 금년 경제성장률 1위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질국민소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 비상사태하에서 한국 경제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3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발 빠른 소득주도정책으로 내수기반을 확충시켜 온 것, 두 번째는 K-방역의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적 재정전략의 효과를 꼽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요인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 3대 요인으로 꼽는 데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부정적인 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했느니 소득주도정책이 실패했느니 이런 주장이야말로 근거도 없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3년 만에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나라다운 나라를 제도화하는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국민들의 요구이자 촛불시민의 요구가 결집된 결과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방해전략을 뚫고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무려 24년 만에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청와대, 검찰,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조작수사, 사법기관의 유착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단어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 또한 청산되지 못한 과거 독재의 잔재들입니다. 그동안 권력의 그늘에서 뒷거래로 법망을 피해 가면서 호의호식을 누려 온 이들에게는 대단히 큰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해 온 국민들에게는 인권, 평등, 정의를 확대해 나가는 기쁨입니다. 시스템에 의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해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주요 개혁법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경찰권력을 분산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유명무실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오너의 배임․횡령 등을 견제하고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고 감사와 이사의 분리 선출, 감사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공익법인 지분 등을 악용하여 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특수고용직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택배노동자, 배달라이더, 플랫폼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캐디 등 이런 특수고용직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국제기준인 ILO 협약에 따라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그리고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을 위한 5․18 관련 특별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저 완료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을 의결하기 위해 이렇게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여 조작수사를 예방하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국정원 개혁법과 접경지역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통과도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통과시켜서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무제한토론에 거의 동일한 목적과 입장에서 두 번째의 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전 2016년 2월 26일 약 5시간 7분 동안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은 이 법을 카톡감청법, 휴대폰도청법, 국민감시법, 국민인권침해법, 국정원독재법, 유신추억법, 게슈타포법, KGB법, 중정부활법, 아빠따라하기법, 꼼짝마라법 등으로 불렀습니다. SNS, 인터넷에 댓글로 죽 올라왔던 법 별명들입니다. 저는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토론자로 나섰고 지금은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정원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리버스터에 나선 목적과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180석의 힘으로 마침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했고 국정원 개혁법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지금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 운운하고 저기에도 지금 붙어 있습니다마는, ‘독재 타도’ ‘민주 쟁취’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하명과 데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힘 자신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습관화된 경험에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 청와대의 지시에 한 치라도 어긋나면 임기가 보장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루아침에 날아갔던 충격과 트라우마로 생긴 착각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어서 바로 이러한 박근혜정부 시절이 절대권력의 시절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절대권력의 부패와 횡포에 맞서서 온 민초들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보수 절대권력에 맞서서 자유와 평등,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온 역사입니다. 세계사에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이 그랬고 한국 현대사에서 4․19 혁명과 촛불 시민혁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혁명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는 권력을 잃은 기득권자들의 반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청교도 혁명으로 권력을 잃은 보수기득권층의 반격에 대한 재반격입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에 이어서 히틀러의 나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4․19 혁명도 5․16 쿠데타의 반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도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한 반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폐청산이나 권력기관의 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온갖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며 국민을 선동하고 국정을 흔들어 대며 모든 개혁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권력을 잃은 친일 보수기득권 세력들은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시작되자 이들과 다시 결탁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중앙정보부는 군사독재, 유신독재를 유지해 온 기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군사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항하는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온갖 고문과 투옥,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로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중앙정보부는 막강한 비밀정보기관의 수사권을 가지고 절대권력을 유지․보존시키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이를 거부하며 정론직필의 펜을 꺾지 않는 기자는 해고되거나 투옥되었고, 이를 거부하는 언론사 사주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수많은 협박과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사를 통째로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경향신문이 강제로 매각되었고 MBC와 부산MBC, 부산일보를 운영하던 부일장학회는 강제로 이름은 헌납, 실제로는 강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부일장학회는 부산의 사업가 김지태 씨가 1958년에 만든 장학회입니다. 김지태 씨는 삼화고무, 진양고무, 조선견직과 부산일보 등을 운영하다가 1962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하게 되고 부일장학회는 해체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정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주요 기업가 15명을 구속하고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여 기업가 27명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때 구속된 사람 중의 한 사람에 이 김지태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2년 5월 쿠데타 1주기를 맞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16장학회를 설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두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다가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쓴 뒤에 공소취하로 이 김지태 씨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정수장학회로 유지․보존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1965년부터 1966년에 걸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언론을 통제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을 회수하여 강제로 공매처분하도록 만듭니다. 부일장학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의 궁핍한 삶을 생생히 고발해서 당시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경향신문의 ‘허기진 군상’ 시리즈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이준구를 반공법으로 구속시킨 뒤 부인 홍연수에게 부일장학회 사례를 들면서 빨리 경향신문을 넘기라고 종용을 했고 그 결과 경향신문은 그렇게 강제로 매각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가 2005년 7월 22일 부일장학회, 현 정수장학회의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 의혹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되었음이 당시 중앙정보부 지부장이었던 박용기 씨의 진술에서 확인되었고, 둘째 62년 6월 20일 김지태 씨가 구속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기부승낙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구속 중 기부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석방 이후인 6월 30일로 변조되었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셋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석방을 빌미로 한 김지태에 대한 재산 포기 종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넷째 경향신문의 매각 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앞세워 몇 번의 간첩사건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음이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음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최초로 사실로 규명되게 된 것입니다. 2007년 5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정수장학회, 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62년 부산의 사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되고 과거사위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정수장학회는 정수장학회로 남아 있고 친박들이 그 이사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사정권이 침탈한 국민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수장학회, 홍익대 재단 등 군사정권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강탈한 국민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정수장학회의 경우 1958년 부산 기업인 고 김지태 씨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는데 1962년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헌납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간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도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뿐만이 아닙니다. 홍익대 재단은 1948년 독립운동가 고 이흥수 선생이 설립을 했는데 역시 1962년 국가재건회의가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당시 공화당 실세 등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강탈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군사정권의 장물, 부일장학회의 경우 2007년 5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사정권의 강압에 의해 헌납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국가의 시정조치 권고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계약취소권 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익법인 형식으로 소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후 이사진을 공익적 인사들로 재구성해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의 이후에도 박사모 추종세력이 단체로 국회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쏟아 내고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이고 2019년에는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해당 의원들이 부일장학회 설립자를 친일파라고 지목하며 유족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등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유신정권에 뿌리를 둔 우리 지금 현재 보수 야당답게 부일장학회의 친일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일장학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6장학회,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바꿔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이 넘게 이사장을 역임하며―대통령 전입니다―수억 원대의 연봉과 활동비를 수령했고, 이사진과 장학금 수혜자 중심으로 만든 사조직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절대적인 지지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정수장학회는 친박들이 장악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장학회를 통째로 빼앗겼던 부일장학회 유족들은 지금도 애타게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장악, 민간인 재산 강탈하여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서 투옥하고 고문하고 때로는 살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군사정권 과정에서 대표적인 중앙정보부, 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백림 사건입니다.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는 한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 베를린의 북한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는 유럽에서 활동을 하던 작곡가 윤이상 씨, 화가 이응노, 시인 천상병 씨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고문도 당해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독 정부와의 외교 문제를 촉발해 가면서까지 간첩으로 지명한 교민과 유학생들을 서독에서 납치해서 강제로 우리나라로,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3일 재판이 열렸는데 관련자 가운데서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유명한 간첩조작 사건은 인혁당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이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무려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입니다. 1964년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서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하면서 민청학련과 관계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 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불순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중 253명이 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송치됩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 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혁당을 재건해서 민청학련의 국가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대해서 사형 그리고 7명에 대해서 무기징역, 12명에 징역 20명, 6명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서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서 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이일규 대법관 혼자만이 원심 재판의 불법성을 들어서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의 사형선고를 받은 지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이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졌고 전 세계 인권단체, 민주주의단체들의 항의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국내외의 반응을 보면 뉴욕타임즈는 1974년 6월 8일에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라이샤워의 기고 ‘비참한 길을 걷는 한국’을 싣고 ‘박정희의 이른바 근대민주주의는 조지 오웰의 일인 전체정치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7월 22일에는 ‘한국에서의 탄압’이라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북한과 구별하기 힘든 독재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이 장기 주둔할 수 없다. 워싱턴과 도쿄가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검열로 말미암아 국내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는 소개되지 못했지만 유인물로 대학과 개신교,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도 비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바로 이러한 국내외적 비판에 형법 제104조의2에 국가모독죄를 신설해서 이보다 더한 전체주의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의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전 세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1995년 4월 25일 MBC가 사법제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신독재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자 간첩조작 사건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간첩이나 빨갱이로 낙인찍어서 민주화 요구를 제압하고 독재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신독재하에서는 수많은 막걸리 보안법, 막걸리 간첩이 탄생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유신정권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들이 구속되거나 고문당하고 행방불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간첩조작 이념 공세는 바로 비밀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무소불위의 수사권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신의 절대권력이 최측근이자 그동안 권력 유지의 첨병 도구였던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 또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이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독재권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야당 정치인, 민주 재야인사, 학생, 먹고살기 힘들다고 부르짖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을 도청하고 사찰하고 구속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사법부의 판결, 형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기도 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이 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차단시켰으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잠시 숨죽이며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화려하게 권력의 핵심 도구로 부활했습니다. 이때부터 또다시 이 정보기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조작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청천 프로젝트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정태호 의원님은 아시지요? 못 들어 봤습니까? 해킹 프로그램 도입하는 논란이 일어났었던 사건이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현 국정원장, 고 박원순 시장 등 야당 정치인 및 시민단체, 언론인 사장, 민간인 등이 그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민병두 전 의원의 폭로로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을 파헤치다가 대북공작금이 어디론가 유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추적한 결과 결국은 이 사건이 정치인 불법사찰 또는 사찰을 위한 해킹프로그램의 구입비용으로 용도가 불법적으로 바뀌어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담당자는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이었습니다. 김남수 차장으로 담당이 바뀌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최종흡 3차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원세훈 원장의 불법지시를 주로 수행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내사 파트, 사이버 파트, 미행․감시 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을 3개 파트로 구성해서 전방위적인 사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승진을 책임질 테니까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오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추후에 승진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이 바로 이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 포청천 TF는 감사대상에 올랐으나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TF 감사 시에 대북공작 역량 와해가 우려된다고 설득해서 이 감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공작한 국기문란 행위였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이적행위라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건도 있습니다. 데이비슨․연어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데이비슨. DJ, 김대중의 ‘D’를 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 전 대통령이 수조 원가량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라는 주장이 가짜뉴스로 제기가 되자 한국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미국 교포들이 모금한 수십억 원을 착복했다는 설과 함께 대통령 재임 당시 구조조정 명분으로 기업, 은행, 해외투자자들에게서 상납을 받았다는 둥 이권 보장 대가로 미국 진출 대기업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지금도 이런 가짜뉴스들이 일부 인터넷사이트에는 계속 남아 있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찾았다, 확인하려고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국정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조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연어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 아마 퇴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노 대통령의 행보를 빗대어서 이 명칭을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노 대통령이 미국의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 노 대통령이 방미 때 권양숙 여사가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 이런 주장들이 제보되고 또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사실무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완전히 가짜뉴스다라고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정원이 이렇게 떠도는 소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들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 유용 정황을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해외의 풍문을 확인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공작의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심에서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 징역 1년 6개월, 김승연 전 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당시 국정원의 이 사찰 대상에는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현 국정원장, 고 박원순 시장 등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사 사장, 민간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국민 사이버 사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 사생활을 전방위로 사찰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한국의 5163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 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RCS는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 SNS 통신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감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킹팀의 사업 내용이 해킹을 당해서 유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져지게 되었습니다. 국정원 해킹팀이 해킹당한 것입니다. 2010년 8월부터 중개업체를 통해서 해킹팀과 접촉하며 사찰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찰 방법은 해킹팀 출장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프로그램 카카오톡 해킹프로그램을 의뢰하고 카카오톡 건에 대한 빠른 일처리를 재촉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제조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휴대폰 공격기능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갤럭시 S2, S3에 대한 통화녹음 기능도 요구합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공격기능도 요구합니다. 이 TF 외에 다른 팀에서 아이폰 감시 스파이웨어 제품도 주문했습니다. 접속량이 많은 맛집 블로그 같은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게 요청을 합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메르스 정보제공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국민의 공포를 사찰의 기회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감청 대상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페이지의 주소를 보내서 대상을 감청할 수 있게 메일이나 문자를 보냅니다. 보이스피싱하고 아주 유사한 방법입니다. 국정원이 제공한 파일을 해킹팀에 보내면 해당 파일이 악성코드를 심고 국정원이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타깃에게 전송하여 사찰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 천안함 연구 워드파일 등등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2012년부터 2015년 폭로 당시까지 소프트웨어 구입과 유지․보수 등에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당시 우리 돈으로 10억 2172만 원, 70만 1400유로가 지급되었는데요. 2016년에 구매 예정이었다가 2015년 7월에 발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앞서 토론자로 나섰던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증거조작 사건은 너무 유명합니다. 화교 출신의 유우성 씨가 2004년 탈북자 신분으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탈북민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는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에 기소됩니다.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오히려 국정원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우성 씨에 대해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 유지, 간첩혐의 무죄. 그리고 2015년 10월 3심에서 간첩 혐의는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이 간첩을 조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발행했다는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것입니다.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한 공문서들에 대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위조된 서류라고 확인한 서류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한 출입경 기록,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조회서 그리고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모두 위조되었다라고 중국 정부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4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구해 온 중국 측 1개 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깁니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확실히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유서에서도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9일에 국정원 소속 영사가 ‘처음에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 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입건했고, 3월 1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공판에 참여한 공소 유지 담당 검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거조작 사건이 확산되자 하급 정보원에게 모든 혐의와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이면서 대공 분야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의 신뢰도가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여기서 그만하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를 보고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권력기관에게 권력을 몰아서 주고 이를 이용해서 통치하는 방식이 독재입니다.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길을 왜 독재정권이라고 이렇게 황당한 용어를 갖다가 붙일까요? 검찰의 권력분산을 반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대하는 정당이 권력분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정부에게 독재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라면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권력기관들에게 특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이 권력기관들을 통해서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주요 힘으로 활용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검찰 출신 청와대에 앉혀 놓고 인사권 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여당 무죄․야당 유죄 만들어 내면 되지 뭐 하려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국정원 시켜서 뒷조사하고 사생활 탈탈 털어서 혼외 자식과 같은 문제로 쫓아내면 되지 뭐 하려고 국정원을 개혁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해야지 사생활을 캐서, 협박을 해서 쫓아내는 게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까? 법적인 수사지휘권․감독권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도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게 바로 법치주의 아닌가요? 과연 누가 집권할 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법치를 잘 알아서, 법치를 잘 지켜서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대통령의 배후 조종자, 대통령의 상왕이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국정원에게 권력 더 몰아줘서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뒷조사하고 약점 잡아서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고문하고 간첩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뭐 하려고 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선배들이 집권했던 진짜 독재정권하에서는 독재라는 말도 한마디 하지 못했던 사람들, 진짜 독재정권하에서는 독재정권 주장하다가,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가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되거나,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당당하게 독재정권이라고 마음 놓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 아무리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나라,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고 지금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망가졌던 나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바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개혁을 왜, 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수혜자, 정치공작의 수혜자 아닙니까? 그 수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SNS상에서 ‘과거부터 국민의힘 정권은 국민과 싸웠고 민주당 정권은 권력기관과 싸우고 있다. 누가 옳은가?’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 인권을 잔인하게 침해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온갖 정치개입과 조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인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이며 왜,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과 정치개입, 공안사건에 대한 조작, 간첩조작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수구 기득권 세력만이 과거의 어두운 영광을 잊지 못하고 향수에 젖어서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인을 간첩을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 등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과거 국민의힘 선배님들, 유신독재․전두환 군사독재․쿠데타 군사독재 정권의 수족이었던 그 당시의 국정원과 중앙정보부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댓글을 조작하고 프락치 사건, 간첩 사건을 만들어야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국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등으로 유명했던 정치경찰, 고문경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군사쿠데타와 군 정치개입의 상징적인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정치군인을 일소하고 정상적인 국민의 군대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특정 정파의 권력을 위해 동원하기도 했던 정치 국세청, 과거 이회창 세풍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원도 과거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대선자금 사건과 댓글 사건 등으로 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 국정원 개혁법으로 개혁이 마무리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도 완료되면 검찰도 이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수사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온갖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그리고 정치개입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 최초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창설자, JP로 알려져 있지요, 김종필 씨는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 15페이지, 한국판 CIA 출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 정보부가 수사권을 쥐면 미국의 CIA와 FBI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런 예외는 혁명정부에서만 유효해야 했다. 최고회의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은 혁명정부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갖는 겁니다.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에 수사권은 법무부 수사국에 환원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3년 1월 중앙정보부장직을 내놓았다. 그 후 후임 부장들 일부는 정보부의 기본임무와 역할을 망각했다. 정치적 상황에 편승해 때로는 월권과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도 수사권을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중앙정보부 창설자로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종필 중앙정보부 창설자의 증언록입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이 수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수사권 관련 제6조 1항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 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초헌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3년 7월 민정이양을 발표하면서 당시 중앙정보부법이 전부개정됩니다. 2조 1항,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수사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정보부 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만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사주체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여기의 수사권 관련 내용을 보면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가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삭제되었고, 반공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직무범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의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변호인 및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96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수사권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대공수사에서 안보수사로 개칭하였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발표를 계기로 찬양․고무 및 불고지 혐의 사안은 경찰 등 부문수사기관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과 수사권, 해외의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수사기관과 국가정보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 통합형 정보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남용이나 일탈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입니다.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업무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보스니아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각각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인도, 필리핀, 대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수사권은 제외시키고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처럼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이라크 혁명평의회, 예멘 정치보안부, 파키스탄 국방정보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정보는 중앙정보국 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권은 연방수사국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국 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연방수사국 에만 있습니다. 영국은 해외정보는 비밀정보부 그리고 국내정보부, 보안부라고 불리는 MI5, 수사권은 경찰청특수부 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완전히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정보부인 MI6와 보안부인 MI5는 모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국가범죄국, 국경군 등의 범 집행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부 에서 수사 요청하여 경찰청특수부 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혹은 수사권이 있는 국립범죄수사청 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기도 합니다. 독일은 해외정보는 연방정보부 그리고 국내정보는 헌법보호청 . 국내정보는 헌법보호청이라고 불리는 걸 한번 유심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수사권은 연방범죄수사청 에 각각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 삼아서 연방정보부 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협조체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보부 와 헌법보호청 는 국가안보 위협 차단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범죄수사청 는 연방내무부 산하로 독일 내 경찰정보의 통합, 국제적 수사협력, 증인 보호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정보부 가 정보를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부 는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 그리고 경찰이 각각 해외정보, 국내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개발도상국 중에서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정보기관과 수사권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정보도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핵심인데요. 이번 무제한토론 앞에서 나온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국정원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정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이번 국정원법 개혁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어떻게 이런 게…… 수사권을 그대로 국가정보원에 두고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잘 잡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줄 알았는데 토론자로 나오신 분 중에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국민을 사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쭉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내 민간인 사찰, 도청․감청 이것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 3분의 2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애매한 규정,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직무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도 매우 구체화시켰습니다. 국정원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만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직무수행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지만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본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그동안 비밀정보기관이 함께 보유하면서 어떠한 폐해가 발생했는지, 지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개입,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어떠한 부작용들이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 드렸고 왜 정보와 수사를 분리시켜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국정원법의 주요 내용도 말씀드렸고 취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의 하나,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면 국정원의……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면 밀행적인 특성 때문에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 통제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정원이 담당했던 사건들 중 인권침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에 있어 경찰이 국정원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안보수사의 약 75%를 지금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국정원과 안보사 등의 다른 기관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거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권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국내 정보업무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즉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한다는 취지이고 국정원과 경찰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수사에 전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더 큰 성과와 효율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게 되고―여기에서 물론 경찰의 정보는 치안정보로 국한됩니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되어 경찰 권력도 분산되게 됩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다르게 경찰은 국회를 통해서 예산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행안부의 통제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는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국정원 수사인력 및 예산도 함께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넘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파견을 하겠다, 경찰이 전문인력 인프라를 확보할 때까지 파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파견을 할 것인지 이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법안에는 이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경찰청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정원과 경찰이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 국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예산은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안보수사의 75%를 경찰이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 이관, 인력까지 모두 이관시키자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님의 주장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경찰청의 안보수사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려로 대공수사권 이관 시 경찰과 협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은 각급 수사기관과 국정원이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간첩 검거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공조를 취해 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공조체계는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우려 사항으로 개정안은 방첩정보에 경제방첩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사찰을 위한 것 아니냐, 다른 부처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방첩은 전통적으로 국방․외교 관련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최근에 경제․산업 관련 안보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산업 분야 방첩의 핵심은 산업스파이 문제, 첨단산업기술의 유출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국한될 것입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방첩 사례들도 하나하나 다 짚어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미국 NCSC 입니다. 2005년 이후에 국가방첩전략에서 방첩활동의 주요 분야에 경제․통상기밀 및 노하우 보호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의 보안부 , 일명 MI5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부법에 외국인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영국의 경제적 안녕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국내안보총국 설립 훈령에 국가경제, 산업 또는 과학 분야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 및 진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BfV라고 말씀드렸던 독일의 헌법보호청, 연방헌법보호법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보호청의 예방적 경제보호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보안정보부 , 호주보안정보부법에 안보의 개념을 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보호로 정의하고 외국의 개입이란 외국에 의해, 외국의 지시를 받거나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기만적 방식으로 경제기밀 유출 포함 호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들 중에서는 앞으로 경찰청의 안보수사국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더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물론 상당 정도로 확보돼 있습니다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 국정원 개혁법을 이번에 처리해서 수사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놓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구축을 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보위원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은 한 2년쯤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국민의힘 위원들 중에서는 최소 3년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마 이런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3년 유예라고 마지막으로 또 결정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가정보원법 개혁안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지정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곱 차례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항 하나하나씩을 다 심사했고 실제 거의 대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동감이 이루어지고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 수사권 이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관을 하되 인력까지 넘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넘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대상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이관하되 어디로 할 것이냐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둘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각각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수사권을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내용에는,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받을 때 경찰청의 안보수사국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되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충해 가면 되는 문제이고 아니면 정말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이것을 넘겨받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지금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 관련 입장들을 제가 한번 죽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는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된 발언들을 보면, 2002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의혹사건이 제기가 되었을 때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이었습니다―앞두고 2002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당시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근거자료로 국정원 도청자료를 제시합니다. 정형근 의원은 ‘도청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국가정보원 간부이고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최고의 간부만 볼 수 있는 자료다’라며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한나라당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DJ 정권은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을 비롯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층에 대한 무차별 불법도청을 해 왔다며 ‘국정원 도청자료’라는 문건을 공개합니다. 이에 안상수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2002년 12월 2일 당시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2005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당시 부장은 황교안이었습니다―지금의 기술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 도청자료라고 공개한 문건에 대해 글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 내부자료와 달라서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003년 4월 30일 당시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날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의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그리고 대북정책기능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 국정원 폐지법안을 제출하고 해외정보처 설립법을 제출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6일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 1차 회의 당시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국정원 폐지가 당론이다. 우리의 국정원 개혁 기본방향은 이렇다. 국내기능을 모조리 폐지한다. 수사권도 폐지한다. 대북정보수집기능, 대테러정보수집기능, 해외정보수집기능만 주겠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닐 때는 수사권 폐지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랬는데 지금은 여당이 아닌데도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에서도 과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토론이 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왜 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수사권 이관 문제를 반대하는 건지, 경찰청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에 인력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하면 저는 항상 해법은 있고,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 이미 법안소위에서부터 정보위의 의결 과정까지 그동안 이러한 야당의 의견들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이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의 3차 위기가 가속화되고 본격화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런 정치공방과 토론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코로나 재난적인 비상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물론 그동안 논의된 것은 수사권 이관을 경찰청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 왔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에 어디로 이관할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정원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제한토론으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디로 이관할지 당론으로 이 부분을 정했다면 저는 충분히 이후에도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수사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바로 수사권 이관을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든 할 것 아닙니까? 빅브라더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정태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늦은 저녁에 많이들 나오셨네요. 빅브라더가 아니라 수사권 분리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되지요. 스몰 브라더화하지요. 여당도 아닌 야당이, 국민의힘이 왜 국정원의 개혁을 반대할까? 사실 국정원에 수사권까지 모든 권한을 다 몰아주고 정치에 개입시키고 이를 활용해서 뒷조사하고 이게 사실 더 두려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야당이 이것을 반대하지요? 우리 민주당은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일관되게 권력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화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관된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국정원 폐지가 당론이었다가, 수사권도 폐지한다고 그랬다가 왜 이번에는 이 수사권 문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면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집권시절에, 물론 유착관계, 유신이든 전두환 정권이든 그리고 가까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인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권시절의 인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국가기밀정보, 수사기밀정보와 관련된 거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동안 수사정보, 하긴 수사정보 이런 경우도 야당이 어떻게 검찰의 수사정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을까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외교기밀을 알 수 있을까? 지난번에 한번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인맥을 통해서 그것도 기밀을 또 어떻게 이렇게 수집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집권을 했을 때 이러한 정보기관의 수사권까지를 활용해서 또다시 한번 이 정보기관을 활용해 보겠다? 그런데 별로 집권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요. 여전히 분단장사, 이념장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럴까요? 국민을 우파하고 좌파로 딱 편을 갈라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고 주사파고 친북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우파고 이렇게 딱 국민을 편을 가르고 싶어서일까요? 그리고 국정원을 가지고 이념공세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일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기에도 보면 친문독재, 독재정당 민주당…… 당 이름이 민주당인데 어떻게 독재정당이 가능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슴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조’ 이렇게 써 붙이고 있던데요. 지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도 ‘이게 나라냐’라고 막 팻말을 들고…… 지금도 있습니까? 들고 있어서 참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기본적인 예의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마는 고함치고 야유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 정말 참 가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OECD 37개국 중 경제성장 1위, 빠른 경기회복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각국에 하루 수천, 수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수백, 수천 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도 봉쇄 없이 수십 명의 감염자로 막아내고 있는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인 나라,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전 세계의 선망이 되고 있는 나라, 이게 나라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라고 패악질을 해 대는 의원님, 그러면 이것은 나라였습니까? 녹색성장을 한다고 하면서 멀쩡한 4대강 파헤쳐서 22조 탕진하고 녹조라떼로 만드는 나라, 이건 나라였습니까? 자원외교한다고 하면서 수십조 원 국민세금 거덜 내고 그 돈의 행방조차 모르는 나라 이게 나라였습니까?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목함지뢰 등으로 우리의 장병과 국민들이 희생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오히려 승진 포상받는 나라, 그건 나라였습니까?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아이들의 살려 달라는 아우성에도 대통령은 미용 꽃단장에 열중했던 나라, 그건 나라였습니까?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하고 뒤에서 이를 배후 조정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던,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수백억씩 챙겨 잡수시던 나라, 이건 나라였습니까?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숨기고 감추면서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낙타 탓을 하던 나라, 그건 나라였습니까? 나라를 강탈하여 우리 국민을 징용하고 우리의 누이 딸들을 전쟁위안부로 강제동원해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는 나라, 그게 나라였습니까?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서 정부와 국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편들면서 우리 정부를 공격했던 야당, 과연 우리나라 야당이었습니까? 검찰을 사유화하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처벌하고 사법부와 재판 거래하여 사법농단을 자행했던 나라, 그건 나라였습니까? 이렇게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나라를 망쳐 놨으면 이걸 지금 권력기관 개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개혁의 과정에 함께 동의하고 최소한 함께 힘을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SNS에 3대 아이러니 해 가지고 나오던데요,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이명박이 진실을 외치는 것, 국민의힘이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 이번 무제한토론 3개 중에 2개 법이 저는 이념 공세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안보․복지정책 능력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분단장사나 이념장사로 정치적 이득을 노려보겠다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수부대로 안보 최일선에서 군복무를 완수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니 주사파 정권이니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념의 시대, 냉전의 시대는 끝난 지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련은 해체되고 동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편입되었습니다. 중국도 정치체제만 일당체제이지 그리고 이름만 공산당이지 경제사회 모든 영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에 경제력의 차이가 5배였다고 그러지요.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엔 경제력 5배였지만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비대칭 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발표를 보면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6위, 우리 대한민국이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 평가의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에 비해서 약 세 계단 올라섰습니다. 북한은 18위에서 25위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는 0.1509. 이것은 0에 가까울수록 전쟁수행능력, 군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전체 138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 지난해 7위에서 1단계 더 올랐습니다. 북한은 올해 25위, 0.3718을 차지해서 전년 순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수, 국방예산 등 50개의 항목을 종합해서 군사력 지수를 산출합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북 핵개발 사유도, 비핵화 전제조건도 보면 첫 번째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전,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남침, 적화통일을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국민소득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우리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력, 과거의 오래된 재래식 무기 그리고 우리의 현대화된, 첨단화된 우리의 현대식 무기에 비해서 거의 비교할 수준조차 되지 않는 이런 무기의 수준, 무기기술의 수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멸입니다. 그것은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면적당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재발되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전체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세 번쯤 우리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군사도발, 남침을 걱정하고 북은 남의 또는 미국의 북침, 군사적 공격을 우려하면서 서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원인의 출발은 6․25 전쟁, 한국전쟁이었고 이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은, 비핵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얘기를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전혀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셨습니다. 종전선언은…… 금년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정한 정전상태, 휴전상태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냄으로써 상호 간 무력충돌이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북․미․중 4자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각각의 당사국들끼리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남․북․미․중의 4자가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북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종전선언이 타당하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선언 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발이 높아질수록 바로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발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도발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종전선언 하면 안 되나요? 종전선언을 해야 북한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핵을 만드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해 주면서 비핵화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종전선언은 북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전선언하는 데 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는 데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구축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념의 시대, 냉전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분단장사, 이념장사에 대한 미련 버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름이 ‘김경협’이라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경협이 퍼주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투자입니다. 퍼주기가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퍼오기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남북교류협력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대북사업도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남북경협은 첫 번째,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켜서 물류․관광․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연구기관들은 물류․수출 경쟁력을 약 30% 이상 제고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의 수출 경쟁력, 물류 경쟁력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과거 개성공단, 안타깝게도 지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이 다시 복원된다면……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성공단도 퍼주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성공단에 물론 노동자들의 인건비, 임금으로 연간 1조 원을 줍니다. 인건비는 줘야지요, 일 시켰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10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조 원을 지급하고 10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개성공단을 보고 우리 기업들이 그리 가면 우리 일자리를 다 뺏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개성공단으로 가는 중소기업들은 우리 국내에서 공장 부지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연간 영업이익으로 연간 받은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한계기업들이 주로 개성공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던 기업들 124개가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만 살아났느냐? 124개 기업만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일하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받은 피해를 죽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124개 기업만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124개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던 우리 국내 기업들, 1차 벤더․2차 벤더들만 무려 2600개의 기업에 달했습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만 무려 2600개가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 기업이 살아남으로써 우리 국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덤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효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대단히 어려운 데들 많습니다. 북한 노동자 인건비, 중국 노동자 인건비의 4분의 1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양질의 노동력 더 이상 없습니다. 남과 북이, 남의 자본과 기술이 북의 노동력과 결합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바로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그동안 원자재․부자재들을 공급해 왔던 1․2차 벤더 2600개…… 만약에 그때 개성공단이 1단계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당초의 계획처럼 3단계 계획까지 진행됐더라면, 그 2000만 평이 진행이 됐더라면 여기에는 약 한 5000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국내의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실현된다면 남한과 북한 합쳐서 8000만의 내수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접경했던 동북 3성의 1억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내수시장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내수경제도 제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덤으로 그동안 우리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그리고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는 생산가능인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법도 바로 남북경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북경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남북이 함께 공존․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방해하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과거 우리는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혹시 TV에 방송되기도 했고 국회방송에도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세기의 거짓말 이라크전쟁’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미국의 무기산업, 군산복합체가 CIA와 국무부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라크전쟁을 준비하고 기획하는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한번 시간 되시면 ‘세기의 거짓말 이라크전쟁’이라고 하는, 아마 국회방송에서도 방송을 했고 어느 공중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중파에서 방송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의 무기산업, 군산복합체가 이라크전쟁을 기획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CIA가 정보를 조작하는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기사고가 거의 매일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총기협회의 로비입니다. 이 총기협회가 바로 총기 규제를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총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기는 좀 작잖아요. 미국에 고속철도망이 거의 없지요. 다른 나라들이 거의 고속철도망들을 다 구축해 가는데 미국은 거의 고속철도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공기 산업, 자동차 산업…… 미국은 이러한 철저한 거대한 자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군산복합체 무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쟁을 기획하기도 하고 적정한 긴장과 대결을 만들어 내면서 무기를 팔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 이런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T자본, 금융자본, 환경자본, 식량자본과 같은 이런 자본들은 글로벌 연대, 글로벌 평화를 추구합니다. 전쟁에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런 평화세력도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어느 힘이 크냐? 저는 그건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군산복합체의 힘은 바로 세계 곳곳의 긴장과 대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핵심인 정치세력을 네오콘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심입니다. 이 네오콘은 물론 미국의 연방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합니다. 중동 문제, 세계 곳곳의 분쟁과 대결의 지역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볼튼의 회고록에서 볼튼 보좌관이 자신이 어떻게 종전선언을 막았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볼튼의 입장, 바로 그것이 미국 네오콘의 입장, 군산복합체의 입장인 것입니다. 결코 트럼프는 그 선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또 다른 한 축, IT․금융․환경 이런 산업자본들로 이루어진…… 북한에 필요에 따라서 투자도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 IT가 진출하기 위해서. 환경산업도 역시 마찬가지, 금융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내에 평화의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합니다. 작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이 국방수권법은 연방정부의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근거의 자료로 활용되긴 하지만. 그래서 연방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통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전쟁 70년 만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한 명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상태였습니다만 물론 통과를 하지 못하고 지금 회기가 끝나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1월 달에 새로 출범하는 연방의회와 미 행정부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시킬 수 있고 미국 정부도 대단히 여기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나 미국 내에 아마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1차 핵위기 당시에 북․미 간에 제네바협약이 타결되면서 1차 핵위기가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이 1차 핵합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이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바로 군산복합체였습니다. 이 군산복합체 네오콘은 미국에 대단히 여러 가지의 싱크탱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싱크탱크를 설립하기도 하고 이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싱크탱크가 여러 가지의 연구자료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1차 제네바 핵합의가 타결되고 나서…… 그래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합의를 북․미 간에 서로 잘 이행하면 됩니다. 우리도 물론 그 당시에 경수로 부담을 하기로 하고 같이 진행이 됐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사건이 됐던 것은 북한의 금창리 동굴 사건입니다. 북한의 저쪽 어디 쪽 금창리에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기를 미국의 모 싱크탱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이것을 받아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하면 뭐 하냐, 저렇게 다른 동굴에서 핵을 만들고 있는데’라고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해라’라는 요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게 그 금창리 동굴을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안 된다라고 버티면서 협상이 지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결국 조건이 어떻게 합의가 됐냐? 식량 50만t을 주면 그 금창리 동굴을 확인하게 해 주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식량 50만t을 제공하고 금창리 동굴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텅 빈 동굴이었습니다. 어떤 핵물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군산복합체의 1차 합의를 깨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미국은 정말 졸지에 50만t의 안 줘도 되는 식량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북한 먹고살기 힘드니까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착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닌가요, 김영진 수석님? 그만해요? 많이 준비했는데요. 가장 오래 하라고 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다 생략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은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 12월 1일 10시 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 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력을 구축한 무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이다. 둘째는 수사․체포․구속․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 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우위 속에서도 개혁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 여당의 이 책임이 크다.’ 저희들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다. 헌법이 명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반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함으로써 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인 저항이다. 검찰이 일으킨 검란은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 개혁 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항명의 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 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 권력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향후 적폐구조의 혁파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수구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기세등등, 개혁 시도를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공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과업, 재벌 전횡과 독점을 억제하는 경제구조 개혁,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구조 개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행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한시바삐 실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매스미디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개혁, 계층차별 영속화 도구가 된 교육시스템의 개혁, 인종․성별․지역 차별의 철폐, 화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평화체제 구축 등등 이 모든 과업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한 달성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상의 시급한 상황판단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교육 분야 적폐청산을 위한 근원적인 개혁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판사님의 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의 검찰문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본래 법관, 판사님들이 자신의 입장을 잘 표출을 안 하지요. 대단히 점잖고 조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보면 대체로 판사 출신들은 좀 조용하고 이런 편이지요. 박범계 의원 빼고요. 그래서 아마 참다가 참다가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글인데요.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코트넷이 아마 법원 내부망인가요?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해서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입니다―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00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 등의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닐는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공식 사법행정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중략.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한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고요? 그러다 참다 못 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고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수많은 재심사건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표상처럼 근엄하게 행동하면 되는 건가요?’ 중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어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이더군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 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리도 급할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긴즈버그 대법관은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짜 놓은 프레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정신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이 평소에는 그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급조된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표명을 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서두가 너무 장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로 마무리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올리신 분의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발표된 종교계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인데요. 천주교 사제․수도자 약 4000인 선언입니다, 3951인.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라고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옛길의 자취를 무시하지 않되 부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이 기뻐하고 공동선을 위해 사랑과 봉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일 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호소합니다.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 주고 치워 주었던 한국 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해 본 사람들의 눈에는 검찰이 마치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는 더러움을 지울 수 없음을 깨닫고 저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하고 무릎을 꿇던 어느 나병환자처럼 부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 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악습들을 과감하게 끊어 버림으로써 새로이 출발하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밀어 주고 당겨 주는 뒷거래를 일삼았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도 때가 되면 허물을 벗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래전부터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만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국가공동체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의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고르게 힘을 배분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도 자기를 전능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 줍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 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펜과 혀는 창과 칼보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공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선 실현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비웃고 훼방할 게 아니라 혜택과 행운을 누려 온 이들이 먼저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낯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특권 사수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도록 부채질하는 대신 만족할 줄 알면 욕심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법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만 심지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고 강변하여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1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검찰의 일탈을 방조하거나 협력하다가 결국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과오를 책임지는 자세로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검찰개혁을 거들어야 합니다. 내년은 김대건, 최양업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금기를 뛰어넘어 평화와 인간존중을 소망했던 조선 첫 사제들의 정신을 본받아, 그리고 인권과 정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다 스러져 간 수많은 김대건, 최양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제와 수도자의 본분과 사명에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때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 연대와 같은 선은 단번에 영구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쟁취해 나가는 것임을 되새기며 실망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20년 12월 7일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일동’ 대주교와 주교, 사제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또 몇 가지가 있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국내정보기관의 이름은 헌법수호청입니다. 즉 정보기관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그동안 어땠는가? 과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는가 아니면 대공수사권과 국내외 정보수집권이라는 무소불위의 2개의 칼을 가지고 공안사건을 조작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해 오지 않았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가를 위해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야 할 정보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오피스텔 방 안에 앉아 포털 기사에 여당을 지지하는 댓글이나 달고 있고 정보수집에 쓰라고 준 특수활동비를 상납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제 국정원은 진정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정원은 드디어 정치와 결별하고 법에 의한 통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순수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국가경쟁력입니다. 취약한 대외정보 능력, 취약한 대외정보 인프라…… 이제 더 이상 남들이 흘려주는 정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주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반도 정책에 관한 주변 4대 강국의 정보와 정책지형의 변화, 한반도 평화 지지세력,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대결을 유도하는 세력들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무기산업과 군산복합체가 어떤 입장이고 일본의 극우세력과 평화세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우리가 누구와 연대하고 함께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제 국정원이 간첩조작, 정치개입, 댓글부대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팬데믹의 위기가 본격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정치적 공방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보위원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협의도 했고 많은 의견일치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 마무리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그리고 국정원이 우리의 국가경쟁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된 3차 팬데믹의 위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가 계속되어야 할지 암담합니다. 문 정권의 광기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고삐 풀린 만용이 국민들을 향해서 어디까지 날뛰게 될지 참담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결연한 각오와 함께 검은 넥타이와 리본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들시들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명시한 신성한 가치들을 위협하고 있는 악법 바이러스가 국가의 혈관, 골수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는 환자가 신열과 오한에 시달릴 때 흔히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열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병증이 더 심각해지고 위중해집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 분야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약도 없이 선심성 지원금만 주면서 물 한잔 마시면 곧 나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처방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부존자원이 없다는 핸디캡, 많은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진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핸디캡을 숙명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근간한 도전정신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는 동맹국이다, 우호국이다, 맹방이다 하는 관계가 찰나의 순간에 원수와 같은 경쟁자로 변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싸움에서 정보는 생존을 보장하는 무형의 무기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의 정보 실패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1945년 진주만 사건은 미국이 중앙정보국 을 창설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도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한 정보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지난 가을 북한의 총격에 어처구니없이 피살된 후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도 여전히 정확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가정보의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국가안보와 국익의 현장에는 늘 정보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오늘 대통령께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며 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과 같이 대통령께서 말한 ‘신혼부부, 아이 1명은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명도 가능하다. 아주 아늑하고 아기자기하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문형인지 종결형인지가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13평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월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해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실거주를 못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분명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는 이사위로금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시장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차기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사장의 경우 본인은 카드사 대출로 영끌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막대한 시세차익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집값, 미친 전월셋값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하는 청원서까지 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8월 초 대통령 사저 부지와 관련하여 허위 영농계획서 작성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9월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청와대는 상식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사저 경비동을 짓기 위해서 국비 4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형질변경이 곧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집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새집 짓기가 그렇게도 급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벼랑 끝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편법․불법 의혹이 있는 농지에 국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저를 짓는 대신에 800여 평이나 되는 그곳에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거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존 사저에서도 얼마든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부동산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큰 규모의 국비 투입 없이 현 사저를 보수하고 양산 통도사 인근의 좋은 곳에 위치한 새로운 부지를 국민들에게 내어 주신다면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고 어려운 시기에 국비도 아낄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서 1000명을 곧 넘어설 것 같습니다. 3단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K-방역이 모범사례라고 말하면서 국제표준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온갖 자화자찬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방역 비상상황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해외 선진국은 백신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우리는 접종시기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어렵게 지켜 온 방역 성과를 정부의 안일함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망가뜨려 놨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잊혀지기도 전에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설쳤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하지 말라고 목 놓아 외치던 정부가 진보단체의 집회에는 아무 일 없는 듯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11월 정기국회 당시 정부 예산안에는 전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구매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기윤 간사님을 필두로 한 우리 당 보건복지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 백신 구매예산 9650억 원을 어렵게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결소위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소위 심사 결과를 의결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렸습니다. 전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공공의대 예산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오만에 빠져 코로나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대국민 접종예산을 무시할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런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코로나 백신 접종비 900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신접종비가 예산에 어렵게 담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9000억 원의 예산은 현재 정부가 신구매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사용할 때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FDA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 보건 당국의 신뢰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백신, 병상, 의료진 없이 힘겹게 코로나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외치던 K-방역의 성과입니까? 방역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K-방역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접어들어 날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입법 독주를 하면서 문재인의 검찰총장 찍어 내기와 공수처법, 김여정 하명법인 남북관계발전법,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불이익, 부당한 국정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이에 우리의 방역은 한계치로 내몰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반대로 내용을 뒤집는 게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역수칙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역수칙마저 엿가락처럼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입니다.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준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를 이유로 야당에게 보장하겠다고 하던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국정원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민주당 의원께서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가정보원법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찰, 정치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환영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 대공수사권 이런 것을 이관하는 문제…… 이관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 왜 필요합니까? 국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가장 적합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서 국가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또 운영주체로서 정부를 구성합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 관료조직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이 뭡니까? 국민 의식주를 적절히 해결하는 경제의 활성화와 범죄, 외적 침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책임은 국정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관료에게 있습니다. 의식주 해결은 수많은 경제와 과학․교육 관련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검찰과 경찰에서, 국방은 국방부에서, 재난․재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방 등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이런 많은 여러 기관들이 맡은바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의 행정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와 정부 부처, 관료가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국가의 틀이 튼튼해야 합니다. 헌법이 살아 있고 또 관료제가 건전하고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솔직하고 또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재해가 근절되고 전쟁과 범죄도 없어야 되겠지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 집단, 국가도 없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이러한 국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국가를 경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유능하면서도 강력하게 국가와 국민의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해야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이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일반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을 한다고 하지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어떤 나라 정보기관이든 정보기관의 발전사를 보면 초기 국가 건설기에 반정부 세력 척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련, 이스라엘, 중국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북한 공산정권과 절체절명의 대결구도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공산당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첩 침투와 멸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눈앞에 있는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대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우리 국가 전체와 또 온 국민을 위한 그런 활동기관입니다. 특정 정치인, 특정 연루자, 특정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국가정보는 그 어느 것보다도 치명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자, 불순자, 간첩 하나 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초고속 5G 광통신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고성능 드론과 고도의 전자장비를 이용한 국가정보는 모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파괴와 범죄를 일삼는 공격적 반정부 집단과 해커 조직, 불순분자에 의한 국가 테러, 요인 암살, 정부 기능 마비가 곳곳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세종정부청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국회,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전산망, 언제라도 파괴되고 또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급 국가정보를 악용한 집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회혼란이라든지 또 국가 작동불능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를 감시하고 또 대응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하고 예산을 늘리고 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보기관 수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을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장실, ODNI라고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국가안보국 , 미국 중앙정보국―잘 아시는 CIA, 미국 국방정보국 , 연방수사국―잘 아시는 FBI, 미국 국무부 조사정보국,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정보분석실, 미국 에너지정보국, 미국 국가대기권정보국, 국가정찰국, 공군정보감시정찰국, 육군정보보안사령부, 해군정보국, 해병정보국, 미국 해안경비대정보국, 미국 인터넷검열국……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을 거세하기에 바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를 위협하고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파괴하는 불순 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불순한 세력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런 조직이 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사고가 난 뒤 치유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정보와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정책과 체계를 총괄하고 국가 내의 다양한 정보기관은 물론 해외 여러 기관이나 단체, 기업과 신뢰성 있는 정보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총괄 조직으로서의 국가정보조직이 중요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약화는 한번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 철폐 한 번 없애 버리면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책 변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은 국제사회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북한 탈북민이 증가하며 중국과 일본의 세력화가 극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껴안아야 하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만간 닥쳐올 수도 있는 국민의 국가관 약화, 한국의 국력 약화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치안과 국방, 재난 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하듯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엄정하고 또 책임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활약은 더욱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가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선동적인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과 여당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안정적인 국가정보운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과 또 국가안보 수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관찰부, 경무국 정보과, 치안국 사찰과 또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방 이후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5․16 군사정변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국가정보기관들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정보활동은 부문 정보기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정보활동을 이끈 대표적인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 정보국과 특무부대조차도 당시 제한된 정보활동만 했을 뿐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정보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1961년 6월 10일 창설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는 5․16 군사정변의 통치 주체였던 국가재건회의의 직속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범죄수사와 또 군을 포함한 각 정부 정보수사 이런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우리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 거점요원들을 파견을 하고 해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문 정보기관에서 우리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정보기관이 아마 중앙정보부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 수사, 보통 우리가 대공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대공수사보다는 국가안보 수사라는 개념을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안보 수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립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런 용어는 헌법과 또 국가정보원법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에 대한 법규범적인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수사 이것을 국가안보 수사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가안보 수사를 행하는 부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경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지금은 국가안보지원사령부라고 하지요. 우리 기무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공공수사부에서 역시 국가 대공수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대공수사라고 이렇게 하면 북한을 포함해서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수사권한, 간첩수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1961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준 것이 처음입니다. 중앙정보부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963년 개정된 법 여기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수사 이렇게 수사범위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1973년 개정된 법에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수사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국정원법 제3조에는 대공수사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중 내란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란의 죄는 형법 제2편 제1장에 규정된 그런 죄고요, 내란 목적 살인 또 미수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런 것 등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우리 형법 제98조 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북한 간첩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적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북한과 관련된 간첩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국가안보 수사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 국가의 존립과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대상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대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관한 죄들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 현실하에서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규정만으로서는 북한의 집단적 직간접 침략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없다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유형들 이것은 전형적인 안보수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법적 근거가 뭐냐? 헌법 제37조 2항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약에 대한 법률 유보 조항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도록 제정된 법률 이것이 바로 형법의 내란 및 외환의 죄 또 국가보안법,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그래서 명확하게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정보 또 조사, 수사 이런 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사의 일종인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유무와 또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활동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통상 조사와 수사 이 활동에는 정보수집 이게 동반이 됩니다. 일부 법령 또는 실무적으로 조사가 수사에 비해서 포괄적인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수집과 조사는 수사와 달리 압수수색 또 인신구속과 같은 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국가안보사범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사범 수사가 일반형사사범 수사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수사, 사소한 수사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절도수사도 마찬가지지만 수사라는 게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도 일선에서 기자 생활을 해 봤지만 정말 일선에서 수사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국가안보수사 이는 일반 형사범 수사와 성격도 다르고 또 수법도 다르고 또 범죄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사절차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 형사범 수사 정도 범위 내에서라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사범, 보안사범 수사 때 깐깐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형사범 수사보다 국가보안사범 수사가 더 어렵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이러한 국가안보사범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는 왜 국가정보기관이 가져야 된다, 아니다, 정보만 갖고 수사권은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은 없는지,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사범 수사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전문 범죄자들의 범죄다 하는 것이 일반 형사범하고 많이 다릅니다. 대공사범들은 대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전문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범행 수법 또 검거된 이후 수사․재판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렇게 대공사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 또 대학생 중에서 당성이나 체력이나 또 머리나 이런 게 가장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사격이라든지 격술 또 산악구보, 수영 이런 정말 전문적인, 일반 군인보다 한 4배~5배 정도 달하는 이런 훈련을 한 5년 정도 시켜서 전문 대남공작부서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폭발 또 암살 이런 특수교육도 받고요. 그다음에 침투 전에는 또 반드시 현지화 교육, 현지 적응교육을 현지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보통 짧게는 뭐 오륙 년, 길게는 또 십수 년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한다고 합니다. 또 대공사범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대부분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그래서 자백을 받아 내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 사기․절도 이런 범죄인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지요, 범죄 후에 죄의식을 가지는. 그러나 대공사범들은 정치적인 확신, 확신범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또 자기 집단에서 이게 영웅시되고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게 때로는 양심수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도덕률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 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검거되면 자백하지 말고 죽음을 택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간첩들이 자폭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공사범들은 장시간, 장기간 활동을 합니다. 하고, 일상 자기 생활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게 범위인지 잘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1992년도 체포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36년, 1997년 체포된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사건 여기도 36년, 1997년 서울지하철공사 간첩사건 39년. 잘 아시지요? 1996년 무하마드 깐수 위장신분으로 해서 한 것도 10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좀 장기간 암약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또 인권운동이라든지 평화운동, 통일운동, 사회변혁운동 이런 것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으로 봐서 이게 간첩활동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종종 인권침해 시비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반 형사범은 또 보통 우리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이런 쪽에 의해서 신고되지만 대공사범들은…… 국가가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국가가 피해자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가 피해를, 국민들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잘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어떤 정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대공사범들은 범행장소가, 모의를 하거나 실행을 하는 이런 장소가 보통 북한이거나 또는 제3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증거 수집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범행장소가 우리 국내일 경우에는 증거수집이나 이런 것도 적정한 수사절차를 거쳐서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외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수집에 있어서 법규정 그대로 또 적법 절차를 지키기에 매우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 범증 수집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국제범죄 이런 것은 뭐 수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초국가적인 또 조직범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범죄현장을 포착할 여지가 많아서 그래도 비교적 범증을 수집하기가 용이하다. 그렇답니다. 또 국가 간 공조가, 대공수사범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체제에 관련된 정치적인 속성 이것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국뿐만 아니고 우리 우방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우방국가도 잘 협조를 안 해 줍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 공조 이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답니다. 지금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측하고 이런 형사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의 공조가 시행됐다는 사례를 들은 바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마약이라든지 테러 이런 국제범죄는 세계주의 원칙, 인류보편의 가치 이런 것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증 수집을 위한 국제공조가 비교적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공수사 인권침해의 여러 가지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던 바는 아닙니다.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적법절차 준수를 그런대로 잘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공수사반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검거되거나 하면 수많은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또 심문투쟁도 벌이고 수사 방해도 하고 증거능력도 다투고 법원에 가서도 법원도 엄격하게 증거를 다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국가안보 침해수사에서는 조그마한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바로 무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비교적 지켜야 되는 수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대공수사가 악용된 그런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끊는 그런 국정원법의 개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사범 수사는 여러 가지 수사기간이 굉장히 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조직범죄적인 이런 배경하에 있고 고도로 훈련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 이런 것을 동원하기 때문에 범죄 흔적을 찾기도 참 힘듭니다. 첩보를 수집해서 내사 수사 또 공작, 송치 이게 짧아도 몇 년, 길게는 십수 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약이나 국제범죄의 경우 관련자들이 보통 전과자들이지요. 전과자들이기 때문에 첩보 입수하고 또 어디에서 누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통화내역 조회라든지 또 전과 조회만 해도 어느 조직 소속인지 누군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내에 잠입했다면 국내 안에서 범죄현장도 바로 포착을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증거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항만이라든지 공항에서 이미 체포를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유지가 철저히 잘돼야 됩니다. 지금 경찰 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공수사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경찰 이관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찰에는 대공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겁니다. 그걸 어디로 줄지 고민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조금 경찰에다가 강화해 주겠다 하는 거지, 국정원에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없애 버린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공사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직적 배경이 있고 배후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보안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일반 형사범 수사처럼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지요. 철저하게 비밀수사, 철저하게 비공개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정원 전 간부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황장엽 씨 귀순공작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안 게 한 1년 전에 알았답니다. 1년 전에 황장엽 씨 귀순 의사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국정원 요인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한 사람은 김덕홍 씨를 만나고 또 한 사람은 계속 황장엽 씨를 접촉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했답니다. 그게 1년 걸렸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간첩사건이나 귀순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면 이게 보안유지가 돼서 과연 수사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보안․안보사범 수사는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보사범은 세 가지의 범주 속에, 3층 구조로 돼 있답니다. 제일 상부구조, 제일 위에는 이것을 지령하고 또 지휘․감독하는 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조직, 행동대 원호하고 지휘하고 하는 외부조직이 있고 또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현장조직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적발해서 발본색원한다,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런 게 아니고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족보를 모르고는 수사가 안 됩니다. 일반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배 사범들도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사범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여러 가지 조직들, 우리 잘 아는 그런, 뭐 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대부분 북한과 연계된 조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족보를 잘 꿰고 있는 전문적인 정예화된 수사관들이 없으면 대공사범, 반체제, 국가 전복을 꿈꾸는 간첩을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사기법이 통용되지 않는 게 또 대공사범 수사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경찰에서 쓰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굿 캅, 배드 캅 , 경찰관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가서 아주 무섭게 강압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인간적으로 담배도 하나 주면서 인간적으로 대해 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수사기법. 우리가 또 잘 아는 죄수의 딜레마, 이것 불면 다 죽는 줄 알면서 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심리 수사기법. 또 플리바기닝,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플리바기닝입니다. 유죄답변거래 또 유죄협상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람, 공범들 불어라, 그러면 형을 낮춰 주거나 가볍게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우리 국가 대공사범 수사에는 안 통한다는 거지요. 직업혁명가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런 대공사범의 전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이것을 잡는 우리 수사의 전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사범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지요. 만기출소하고 또 사면․복권 받고 이래서 사회로 나옵니다. 평생 있지 않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도권 진출을 시도하지요. 제도권에 진출할 때 사상전향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인지 또 좌익 세력인지 간첩인지 이것을 혼동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사회 각 분야에 다…… 정치권, 언론, 온 데 다 좍 퍼져 있는 거지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의, 어찌 보면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역량 이것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 국가정보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해체를 하고 힘을 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 개정을 이렇게 추진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안기부나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정보기관과 좋지 못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말이 아름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김대중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초를 많이 겪었지요. 사형 언도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 안 했습니다. 맞지요? 일심회 사건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일심회 사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 안 했습니다. 이 두 대통령 밑에 있었던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이종찬․김승규․김만복 전 원장님들 ‘대공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것은 삼사십 년 대공수사가 후퇴하는 거다’,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님, 현 정권에서 국정원장님 하셨지요. 청문회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공수사를 가장 잘하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이 정권에서 했던 국정원장조차도 대공수사는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 국정원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이 당위성을 역설한 분들이에요. 언제부터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경찰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관 안 하고 그냥 약화시키겠다는 거지요. 조금 전 제 직전에 민주당 토론자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정보기관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2018년 정보기관 수사권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이것 우리 국회 불과 2년 전의 용역보고서입니다. 가능한 82개 나라를,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정보기관 중에서 82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82개국. 그중에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2개국입니다, 52개국. 이 중에서 정보기관과 수사권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 52개 중에 28개가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다가 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24개국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30개국입니다. 그리고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입니다. 조사권도 수사권도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 11개국입니다. 82개 중에서 11개국이니까 13%입니다, 13%. 최소한 조사권 이상 갖고 있는 나라가 71개국입니다, 87%. 그런데 아까 보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게, 정보와 수사 기능 통합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추세.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FBI입니다. FBI와 CIA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보와 수사 분리된 것 맞습니다. 아까 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아마 예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9․11테러가 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 왜 못 잡았습니까? CIA와 FBI가 공조가 안 돼서 알고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서에 이렇게 안 된다, 첫 번째 지적이 정보와 수사를 통합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FBI는 2005년도에 FBI 산하에 국가안보청 을 신설했습니다. 이 NSB에서 FBI 내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을 하고,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수집․가공․분석․배포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NSB는 FBI 내 수사부문에 융합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FBI 업무수행능력이 엄청나게 강화됐지요. 또 미국 정보공동체, 91년 냉전 종식이 되고 또 수사와 정보의 영역이 좀 무너지면서 클린턴 대통령께서 1995년 7월 정보공동체에 해외정보 수집이라는 전통적인 업무에다가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인 조직범죄에 우선권을 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CIA는 새로운 범죄와의 전쟁 임무를 맡게 되었고 또 CIA에 범죄와마약센터국장, 이 조직 이름이 범죄와마약센터국장입니다. 이런 국 단위를, 직위를 신설했습니다. 법무부 마약청, 연방수사국 이런 요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또 동시에 CIA 정보분석관이 법무부 소속 정보정책점검실에 파견근무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1996년도에 정보수권법을 만들어서 CIA한테 외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증거수집권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또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2007년도에 경찰총국, RG입니다. 통합정보부 여기에 RG하고 내무부 소속의 대테러 정보조직 DST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정보와 수사를 통합한 그런 조직이지요. 이걸 해서 국내중앙정보부, DCRI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DCRI 이게 뭐 하는 데냐 하면 대간첩․대테러․대사이버범죄 단체․조직 또 국토안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해결한 게, 2012년도 툴루즈에서 연쇄 총격 테러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DGSI 이걸로 대체가 되었고 종전과는 달리 여기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보안부는 보안부법 또 수사권한 규제법 또 조사권법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안보범죄에 대해서 조사권을, 영국도 갖고 있습니다.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영장발부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소 예외적인 그런 조항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만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기관을 한 개 만들었는데, 경찰 및 국립범죄수사청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견 경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조사권과 협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내청인 공안조사청이 있습니다. 파괴활동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마련된 건데 여기서 치안이라든지 안전보장상 위협 또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안조사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옴진리교 사건 이런 것을 수사했습니다. 또 공안조사청은 여러 가지 경찰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수사․조사 가능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안조사청은 경찰의 일본 커뮤니티, 일본 정보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안별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만 맡겼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찰은 공개수사기관입니다, 공개수사기관. 민생치안도 하고 여러 가지 범인 검거도 하고 영역이 아주 다양하지요. 이 조직 내의 인사교류도 활발해서 물론 대공수사를 전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조직이 아주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조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를 인수한다든지 또 장기간 내사공작을 한다든지 은밀한 추적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공수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데 부적합하다, 전문성 확보에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또 대공수사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역이용, 그러니까 체포를 한 사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또 오판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수사를 하는 경찰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지난해 경찰에서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안보수사심의회 이것은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난센스 아닙니까? 범죄수사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개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참여하느냐?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일반시민…… 아니, 시민단체한테 ‘나 간첩 수사합니다. 이것 할까요, 말까요? 이것 영장 칠까요, 말까요?’ 이것을 물어보고 수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공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경찰도 지금 대공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단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누가 들어올지 뻔한데요. 원천적으로 대공수사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이미 이런 말도 안 되는 안보수사심의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공수사를 맡기겠다? 국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또 대공수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경찰에서는 거물급 대공요원에 대한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다 해 왔고. 조금 전의 이야기가…… 지금 국정원에서 간첩, 이 국가보안 사범의 검거가 거의 없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내에서 간첩 잡으면 승진시켜 줍니까? 간첩 잡으면 욕먹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경찰조직에서 시민단체한테 ‘누구 간첩 같은데 제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는 사람이 ‘네, 간첩 맞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또 대공수사는 해외조직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경찰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지 않지요. 국내법상, 정부조직법상 해외정보 수집망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찰요원들이 영사협력관 이렇게 해서 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돼 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해외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도. 3년 안에 유예를 줘서 대공수사 조직을 만들겠다? 3년 아니라 30년 해도 구축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 있고 인맥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조직,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경찰이 해외에 나가서 3년 안에 이렇게 해외조직을 구축해서 우리 국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도와주면 되겠네, 국정원은 정보수집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당신들이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지만 이게 국정원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랍니다. 국정원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엄청나게 민감한 그런 정보를 경찰에 알려 주겠습니까? 만약에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루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정원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국정원에서 활용 안 하고 제삼자 기관에 넘어간다 이런 것을 알 경우에 해외 다른 기관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답니다. 정보수집만 하고 정보를 경찰에 보내 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라, 해외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현직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쉽지 않답니다. 무슨 협력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모양인데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거랍니다. 대공수사의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너무 많은 비전문가들이 대공수사 쪽으로 흘러들어 왔어요. 그리고 보안인력, 보안경찰이 지금 50%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국정원 수사권을 없애겠다,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직과 인력을 보충해야지요.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 그러니까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인력이 4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2001년도에 3100명, 이게 2008년에는 1860명, 2017년에는 622명.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2018년 494명, 2019년 476명, 2020년 6월 현재 474명. 그러니까 3100명이 474명이에요. 예산은 2017년도에 95억 7000만 원, 2020년에 67억 3000만 원. 이거 대공수사하지 말라는 거지요. 계속 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대공수사를 맡기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달성 불가능한 임무를 지금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70%를 경찰이 검거했다, 경찰이 잘한다, 국정원은 일도 못 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은 것은 피라미들입니다, 피라미.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관련된 죄, 거의 다 이런 것입니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를 문란케 하는 이런 사범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수사를 합니다. 조무래기 잡고 그런 것은 잘합니다. 물론 조직과 체제를 갖추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간첩사건은 거의 다 90% 이상을 지금 국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경찰에 대공수사 쪽을 보완하겠다, 국정원 것을 폐지하고. 이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답니다. 그게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대북 역량을 보유한 2개의 국정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국정원과 경찰 대공 전담기관. 이게 여러 가지 중복투자 문제라든지 과당경쟁, 예산낭비, 정보 혼선 이런 혼란과 부작용에 처할 것입니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그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경찰권력의 비대화.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날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지난 60년간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국정원의 역량, 이것 우리 국가적인 역량입니다. 정보망 이런 것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냉엄한 이런 이념적 대치, 분단 현실에서 우리 국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대공정보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차단의 원칙. 보편적인 그런 국제적인 정보기관의 원칙입니다. 옆방에서 누가 뭐 하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정원이 비밀 정보기관이지, 정보기관이 비밀이 아닌 정보기관이 있습니까? 공개해 놓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습니까? 그것 자꾸 비밀 정보기관이 문제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보기관의 생명이 기밀과 비밀입니다. 다 오픈해 놓고 수사하고 정보를 오픈…… 정보기관 자체는 비밀 정보기관입니다, 비밀. KGB라든지 CIA 다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은밀성을 가지고 장기간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우리 경찰조직……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옛날 남영동 대공분실 사건 이후에 지금 전문 보안수사실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보안국입니까 경찰청 산하에 돼 있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보통 정보보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정보와 보안업무가 막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과연 그런 정보유출이나 수사정보가 안 새 나간다는 게 있겠느냐, 아까처럼 안보수사심의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시민단체 다 들어와 있고 자기 편 변호사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차라리 우리 보안수사기관 다 폐지한다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정치권 내부에 깊숙이 조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북․대공분야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다가 심어 놓은 자기들 요원들이 한 7000명에서 많게는 한 3만 명 이렇게 본답니다. 이것은 분단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서독과 동독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기욤 간첩 사건, 브란트 총리 수행비서까지도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동독은 분단 당시에 서독에 한 3만 명 이상의 협조자들을 운용했다. 그중에는 서독 하원의원이 5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란트 총리 수행비서, 헌법보호청 방첩국 부국장, 완전히 핵심에까지 다 이렇게 간첩들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우리 경우에 지금 수사한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외에서 수집한 범죄의 증거능력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찰은 일반적인 법집행기관인데 외국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국제법과 국내법의 제약을 뚫고 할 것인가, 행적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독과독수, 지금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인데 이것도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정말 대공수사권은 우리 체제의 안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지금 걱정하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한 것 많습니다. 유우성 간첩단 사건, 서울시 유우성 간첩단 사건 이게 아마 발단이 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것은.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중대한 잘못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정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뺏어 버리겠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란․외환의 죄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고 또 국내 반체제, 종북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까? 정부 여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영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이 되는 이런 대공수사권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공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권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치사찰에,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안보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에는 여러 가지 대공 과학정보, 그러니까 통신감청이라든지 해독, 사이버 교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장비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우리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사이버 드보크 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드보크. 이게 신종 연락수단인데 사이버상에 드보크를 심어 가지고 간첩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적발된 한춘길 사건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기들끼리, 간첩들끼리 소통하는 또 다른 수단 스테가노그라피 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가노그라피라는 것은 비밀 메시지를 이미지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이런 커버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에 숨겨서 전송하는 그런 첨단과학기법입니다. 이건 2012년도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3년도 전식렬 간첩단 사건 여기에서 이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진화돼 있는데 3년 안에 경찰이 이런 과학부서를 새로 신설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 돼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여러 가지 대공․방첩 수사 이걸 하려면 감청을 해야 되는데 감청을 올해 6건 했답니다, 6건. 최근 10년 내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매년 한 54건에서 161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허가요건이 돼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감청기간은 두 달에서 한 번 연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청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간첩 잡는, 우리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범죄를 척결하는 데 대해서 지금 거의 뜻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현재 국정원에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일본 등 유관국들과 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보라든지 간첩 정보 이런 것을 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국제협력 정보체제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대공수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합법․비합법 공작을 통해서 간첩을 잡는데 절차를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이런 데에서는 비합법, 도청, 기만, 해킹, 절취 이런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넘나든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고 그래요. 간첩들을 찾아내려면 모든 수단, 모든 첨단과학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답니다. 이게 과연 3년 안에 구축이 되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보와 수사의 융합 이게 정말 중요하다, 특히 간첩 대공수사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눈과 귀와 팔다리를 서로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FBI, 더 이상 정보기관, 수사기관만은 아닙니다. 정보도 같이 하는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FBI가 수사기관이면 한국에 지부를 왜 두겠습니까? FBI 한국지부가 있는데 정보도 같이 다 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도,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에 지부를 두는 겁니다. 이 수사와 정보가 융합이 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은 수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아까 제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도 정보 파트와 수사 파트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답니다. 경찰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의 내부적으로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 대상이 되는 거지요. 줄 리가 없습니다. 핵심 정보를 안 넘겨줍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공수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경찰, 국가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이 세 기관 간의…… 검찰은 빼겠습니다, 지금 수사권은 있지만 아직 실제 현장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대공수사기관, 이제 법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없어지면 경찰과 기무사 2개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대공수사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됩니다. 독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호 권한남용 방지를 하면서 경쟁도 하고 또 상호 협조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이게 경찰로 몰아주기하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 기무사에서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군 관련 사건 대공사건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공사건은 경찰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공룡, 공수처와 비슷한 거대한 경찰조직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산해서 권력을 견제해야 되겠다면서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을 공룡화 만들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는 거대 기구……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게 수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났던 그런 인권침해, 국정원에서 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경찰에서 하면 발생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랬습니까? 아니,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고스란히 떼어서 다른 기관에 줘서 그 기관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기관의 권한을 엄청 키워서 거대 권력기구, 거대 감시기구를 만든다는 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 실무적으로 보면 대공수사 한 기관에서 이렇게 독점할 경우에 권한남용이라든지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성과지상주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지상주의, 우리 경찰에 대공수사 기능을 엄청나게 몰아줘 놓고 조직을 키워 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직은 또 키웠다. 이 조직은 놀고먹는 조직입니까? 아마 또 성과를 따질 겁니다, 검거실적 따지고. 그러면 각 기관별로 또 이렇게 무리한 수사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 지금 이런 데서는 상호견제 작용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견제 작용. 때로는 협력해서 합동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94년 구국전위 간첩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 상부선은 국정원이 조사하고 기무사는 일본하고 연계망을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경찰은 하부선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기관끼리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하면 됐는데 이제 이 거대한 공룡기구가 다시 탄생을 하면…… 저는 우려합니다. 공수처와 비슷한 국가경찰이 태어나는 겁니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인권침해의 가능성,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견합니다.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면서 또 다른 더 큰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을 열어 놨단 말입니다. 정치권력에 국정원보다 경찰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을 폄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일심회 간첩사건입니다. 2006년도 적발된 겁니다. 이때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하던 중에 운동권 경력이 있는 청와대 모 비서관, 지금 이 사람이 국정원에 있어 가지고 국정원 개혁을 하고 있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운동권 경력이 있는 청와대 모 비서관이 일심회의 총책 마이클 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민호. 수차례 통화를 했답니다. 이것을 국정원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간첩으로 모냐고. 결국 소환을 못 했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김승규 국정원장, 이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라’ 이래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 연루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일심회 간첩사건을 수사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어찌 되었습니까? 수사 도중에 김승규 국정원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사임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정권의 핵심부,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대공수사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군이 앞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박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과 군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기무사하고. 그런데 군과 관련한 것은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가 있지요. 그다음에 군사기밀 보호법에 관련된 죄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에서 군과 관련된 대공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군과 경찰, 전통적으로 대립하는 기관입니다, 대립하는 기관. 민간수사기관인 경찰이 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 경찰에서 장군을 부른다든지 고위직 누구를 부르면 군에서 잘 안 나오겠지요. 현재 국정원도 대공수사할 때 군과 관련된 대공수사는 아주 민감하고 서로 많이 싸운답니다, 삐걱거린답니다. 앞으로 군과 경찰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키고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입니까?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입니까? 2017년 11월 달에 국정원에서 아마 국정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하겠다는데 이것은 국정원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직무에서 대공․대정부 이런 개념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이관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또 정치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혁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간부들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화가 된 정보활동을 한 그런 탓이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정치를 했습니다. 탈정치를 하고 정치에 손을 떼고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대공수사까지 같이 이렇게, 물론 대공수사를 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점 있기는 하지만 타깃을, 쟁점을 거기에 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본 의원이 추호도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한 반성과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독일 헌법보호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극좌주의나 극우활동,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접촉하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법보호백서라는 곳에 딱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치사찰하면 난리 났겠지요. 검찰에서 검사가 공판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모든 곳에 다 공개된 정보를 수집했다고 사찰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헌법보호청과 관련된 사항은 영장이 없어도 개인 신용정보라든지 금융계좌 추적, 통신 정보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환호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일 겁니다. 북한에는 지금 지난 70년간 자기들 숙원사업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겁니다. 남북회담하거나 하면 요구하지 않습니까? 북한 방송이나 매체에서 비판하는 곳, 우리 국정원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파쇼 폭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체하라고 늘상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제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에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조직도 없는 경찰에서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핵무력 완성 선언했지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남공작사업 겉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더 정교화되고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총본산인 정찰총국이 너무나 좋아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것을 개혁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안보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잠시 보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의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낸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4조 에 보면 나목에 ‘방첩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연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도 비판이 심하니까 해외연계를 넣었습니다. 경제질서 교란, 국정원 정보활동 업무에 왜 경제질서 교란이 들어갑니까? 경제사찰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외연계를 넣어서 해외에 연계되는 경제질서 교란 정보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하나만 됩니까? 정보를 하다 보면 얽히고설킨 게 정보입니다. 우리 국민을 사찰하겠다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나 않은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질서 교란, 해외연계라는 것을 넣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일반 국민들 사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제정책 실패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자꾸 전 정권 때문에 그렇다 또 무슨 투기세력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 훼방꾼들이 훼방을 놔서 그렇지 나는 잘한다 이렇게 외부 탓을 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개인 부동산 정보, 첩보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줍니까? 국정원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해외와 연계 안 되면 문제가 없다고요? 해외와 연계 안 되는, 지금 글로벌 경제시대인데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모든 게 해외와 연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탈원전 반대․탈에너지 정책, 사찰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참 섬뜩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 정보를 국정원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국정원법 나목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해외연계도 뺐는데 반발을 하니까 해외연계는 넣어 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정보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의도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게 아니지요, 폐지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국정원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국정원이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법적인 환경을,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겁니다. 국정원 손발 다 잘라서 허수아비로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체감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과거 좌파 운동권의 그릇된 국가관, 대북관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보태세를 느슨히 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자유 대한민국이 크게 위협을 받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그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요. 국정원에 미치는 정치권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지요. 이런 게 진정한 국정원 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북한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왜 매달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의 탈원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이상한 이유로 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닥치고 폐쇄 결정이 내려집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그 전모가 드러나고 검찰수사로 지금 줄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것을 악을 쓰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대공수사권 폐지해서 무엇을 막으려고 그럽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이제 우리 국정원을 남미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수사권과 조사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이게 아까 52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요, 수사권을 준 나라. 조사권만 가진 나라,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19개국. 그다음에 11개국은 수사권,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한 정보기관.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세네갈 이탈리아 파나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경찰이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는 나라지요. 남미 국가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을 추락시킨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1953년 휴전 이후에 2000명의 간첩이 검거된 나라. 북한은 최대 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 70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 간첩 지령이 유튜브로 송출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남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법 날치기를 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본 국가정보기관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의 안보환경이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남미와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어디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권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날 5월 20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께서 특별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 문책이고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국정원 대공수사권 해체는 왜 다른 해법으로 가십니까? 당시에 소 잃고 외양간 없애기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지금은 국민의힘이지요―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창설 61년 만에 해양경찰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저는 결코 잘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뒤에 해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경 범죄 단속건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약밀수 이런 것도 단속이 전혀 안 됐습니다. 주요 해상범죄 단속 안 되고 인천 앞바다에 중국 선박이 왔다 갔다 해도 단속이 안 됐습니다. 2017년 7월 해양경찰청 다시 살렸습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살렸습니다. 왜 살렸을까요? 해체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즉흥적 조직 해체 결정으로 해경이 국민안전처에서 셋방살이하던 3년간 마약이나 밀수범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라고 질타를 했다. 이분한테 앞으로 3년 뒤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어떻게 될 건지…… 명약관화합니다. 이미 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폐지 이게 가지고 올 미래 이것을 이미 몇 년 전에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날치기까지 하면서…… 국정원의 인권침해 사례 없도록 만들고 정치관여 못 하게 하고…… 좋다 이겁니다. 대공수사권,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해서 가짜간첩 만들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예전 이야기지 요즘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합니까? 아주 몇십 년 전의 그 과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반성하고 엄중 문책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혁신해라라고 자기가 정답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당신께서. 해경 해체와 부활에서 보여 줬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예리했던 통찰력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뼈아픈 실책을 따라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또 하나 예측을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정보기관의 무력화에 나설 것입니다. 법률 수사를 하는 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사법경찰관 중에서는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특경사. 검찰 수사관과 경찰청 소속 경찰관 이 사람들은 일반 그냥 사법경찰관, 국정원 수사관처럼 특수 분야를 맡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돼 있지요. 특별사법경찰관이, 1956년도 특사경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정 당시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한 10여 종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되다 보니까 2020년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이 60종류나 됩니다. 인원도 한 2만 명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최근에 21대 국회 민주당에서 법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이런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주자, 그리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직무범위를 87개에서 108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건강식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부동산 불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다단계 단속,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번 국정원법은 국정원 수사관에게서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1956년 특사경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분을 줬다가 뺏은 것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국정원 수사관들한테. 공원에서 꽃을 꺾는다든지 바위에 글씨를 쓰면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이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60년간 간첩을 잡아 왔던 국정원의 수사권을 지금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단속, 불법 다단계 단속기관보다 못한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각살우입니다. 범죄정보수집권한을 맡긴다고요? 그걸 잘하라고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수사는 하지 말고 국정원은 정보수집이나 잘하세요’, 이게 파렴치범죄 정보수집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범죄정보수집활동의 근거는, 방법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이게 근본 법률이고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은 이걸 도와주는, 수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지요. 지금까지 국정원법에도 국정원의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근거와 방법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 제4조 하고 제5조 이게 범죄정보 수집활동과 관련한 조항의 전부입니다. 법 보세요. 경찰이 파렴치범에 대해서 정보수집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외에 다양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정보기관도 이런 정보를, 내란 외환 반란 암호부정사용 군사기밀 보호 이런 것 수사하려면 다른 법률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법률 지원받는 유일한 게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제5조 이것 하나가, 달랑 하나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것 달랑 하나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란 말입니까? 이게 권한입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정원에서 다른 국가기관보고 이제 예전처럼 수사권도 없는데 ‘정보에 대해서 협조해 주세요’ 하면 ‘아이고, 국정원’ 하면서, 센 기관에 정보 달라고 하면 넙죽넙죽 잘 주겠습니까? 요청, 요청이 뭡니까? 좀 협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닙니까? 안 해 줘도 그만입니다. 아마 이런 협조 관련한 무슨 규정을 만든다는데 잘되겠습니까? 완전히 국정원의 정보수집은 손발이 다 잘린 빈 깡통입니다. 화약 없는 총알이고 뇌관 없는 폭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공 정보활동을 하란 말입니까? 또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경찰의 대공수사 전담인력을 늘리겠습니까? 저는 많이 늘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경찰의 대공수사 전담인력도, 예산도 계속 줄여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민주당 황운하, 정의당 이은주 의원 그다음에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입니다,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이미 국정원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축소한다 그러면 자기들 이야기대로 경찰의 보안인력을 늘리겠다면 늘리는 토론회를 해야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발제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장유식 변호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무관하게 보안경찰 축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보안 관련 정보수집은 보안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토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은 보안경찰직무에서 삭제해야 된다’ 해서 특정 단체나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근거였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보안경찰 축소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보안경찰을 3년 안에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 진심입니까? 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들의 말과는 달리 보안경찰의 직무나 인원, 예산 이런 것을 계속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보수사심의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보안경찰 축소하자고 했지요, 안보수사심의회 만들지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 민간에 공개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다 비밀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밀영장제도가 있습니다, 비밀영장.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은 비밀영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도 비밀수사관에 의한 정보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변호사까지도 입회를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찰 안보수사심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공수사는 없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제를 지키는 기관이 없어졌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가 과연 존속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어떤 기관에 의해서, 어떤 활동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자. 국정원이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사경찰은 정보경찰에 대해서 서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 카더라식 정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불만입니다. 제가 기자생활 할 때도 이런 것 많이 봤습니다. 정보경찰은 또 수사경찰에 대해서 ‘내가 좋은 정보 갔다 줬는데 너희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서로가 불만인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 내부끼리도 이러할진대 검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사 협의체를 정보공유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범죄 정보를 수집한 정보경찰, 그 정보를 이첩받아서 수사한 수사경찰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사경찰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66.5%의 응답자가 ‘다른 기관이나 동료 경찰관에게서 이첩받은 첩보는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을 잘 안 믿는 것이지요. 똑같은 경찰조직인데 수사와 정보는 이렇게 협력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협력이 된단 말입니까?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서독 헌법보호청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된 정보를 받아서, 경찰로부터 정보를 이첩받았어요. 이첩된 정보마다 자꾸 때를 놓쳤어요. 또 협조가 안 된 사례, 아까 제가 조금 언급한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으로 3000명이 사망했지요. 그 이유가 CIA와 FBI의 정보공유 실패입니다. 그래서 DNI, 정보공유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정보공유가 잘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보호청은 무기력하고 책임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이 잘 알아서 하겠지.’ 수사권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CIA 요원들하고 FBI 요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마주쳐도 서로 인사도 안 한답니다.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간답니다. 물과 기름, ‘아쉬우면 당신이 먼저 숙여라’ 이겁니다. 이것은 미국 어느 퇴직 정보요원의 회고담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기관의 정보공유…… 국정원은 정보를 잘 수집해서 경찰에 넘기면 된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왜 잘못됐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정원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각살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정원의 퇴직 관료들, 국정원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 확진자 동선의 사무실이나 건물은 즉각 폐쇄됩니다. 방역을 마친 후에도 오염의 정도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무실이나 건물은 길게는 2주 전후로 폐쇄조치를 당하지만 사무실이나 건물 그 자체를 통째로 부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정원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시킨다는 것은 확진자 한 사람이 다녀갔다고 백화점 전체를 부수는 것과 같다.’ 저는 교각살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공수사권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정원 내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국정원에서 간첩을 일부러 만든다든지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들어 보지 못했지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도 아까 말씀드린 2003년 이후에는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안기부나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정보기관과 좋지 못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들에게 균형감 있는 국정원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을 마치 밀린 숙제 처리하듯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정말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보수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정치권에서 그동안 법안 발의 이후에 물론 세미나도 열고 했겠지요, 한두 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그 내부에 있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국정원 내부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부의 목소리를 과연 들어 봤냐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첩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 개혁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자Ⅱ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해체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노동당 정찰총국의 얼마나 오래된 숙원이었나?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한발 양보해서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꼭 폐지하자면 폐지하자. 그러나 수사역량만큼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망가뜨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회복시키는 데는 수십 년 걸린다.’ 참 애국자지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이 잘못해서 수사권 뺏어 가려면 뺏어 가라.’ 뺏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이 아닙니다. 원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이 나누어 갖고 있던 것입니다. 국정원 것을 없애버리고 경찰에 다 몰아줘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국정원에서 수사권 폐지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대공수사 역량만큼은 훼손시키지 말아 달라, 경찰에 가더라도.’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제1조에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현직 후배들 얘기를 들어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 국정원 수사관은 이제 수사관이라는 말도 못 쓰겠지만……’ 이제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사관이라는 말을 못하지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 파출소 순경은 언감생심이고 딱 심부름센터 수준, 조금 품위 있게 이야기하면 사립탐정 수준이라고 하더라.’ 이제 아까 이야기한 타 국가기관의 협조권, 말 그대로 ‘플리즈,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보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조항밖에 없어요, 국정원법에.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있는 수사관들은 이렇게 자조합니다. ‘사립탐정만도 못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 보고 수사……’ 아니, 수사 못 하는 것은 이제 놔놓고 정보활동하는 것도, 이 정보활동은 국내 정보활동 아니에요. 국내정보 파트는 없어졌으니까 대외정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체제를 걱정하는 국익을 위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서도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라니, 수사권이 있을 때도 정당한 내사활동을 사찰이라고 몰아가는 판인데 수사권 없이 정보수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참 옳은 이야기이지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있을 때도 내사하면 인권침해니 사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권도 없는데 이제 정보활동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근거도 없거든요, 특별히 다른 법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보활동도. 국정원은 정보수집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법을 뜯어보면 국정원도 사실상 정보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손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보수집권이라고 하니 무슨 대단한 권한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사실 일반 민간인도 다 할 수 있는 정도라니……’ 아무것도 안 주고 ‘정보 캐 온나’ 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국가기밀과 관련된 도청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요. 일반인을 상대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수족을 다 잘라 놨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무력화를 위하여라고 솔직히 말해라.’ 참 솔직해지라는 거지요. 왜 국정원법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정보수집권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솔직해지라는 거지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원의 모든 부서의 업무 중심에는 북한이 있다. 따라서 모든 부서는 북한을 연결고리로 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수사국에서 간첩을 잡을 때도 해외․북한․사이버․외사․방첩․과학 등 거의 모든 부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간첩을 잡은 후에는 또 거의 모든 부서에서 검거된 간첩을 대상으로 전략심문 등 디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별로 국가 방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북공작에서 마음 놓고 합법공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후 사법처리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공작망이나 출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 부서나 과학 부서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겠는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수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정보의 총 역량 문제이다.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 통탄할 일입니다. 기관 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부적으로도, 경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찰 출신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수사와 정보가 원활하게 서로 협조가 안 되듯이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금도 정상적으로 법 지키고 잘해서 정보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줘도 뒤에 탈이 날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해외에서 정보수집해서 경찰에 넘긴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나온 정보인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먹고 공작을 하면서, 사법처리 걱정 안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정보수집활동이. 이게 사실은 정보수집만 하라고 이야기해 놓은 게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국가정보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부 목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안의 내부 목소리를, 지금까지 세미나나 국회에서 간담회를 좀 많이 해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건데,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자기 밥그릇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이 나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국정원 수사권 못지않게 오래된 문제가 검경수사권 문제다. 내가 아는 누구는 수사권 문제로 경찰에서 영웅이 되고 국회의원까지 되었다.’ 어느 분인지 알 수 있겠네요. ‘검찰과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경찰이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는 국정원에 먼저 논쟁을 걸어오는 것을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국정원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경찰이 박수 치고 환호했다는 말 역시 들어 본 적이 없다. 주는 쪽은 주기 싫어하고 받는 쪽도 달가워하지 않는, 달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권한 많이 주니까 경찰이 좋아해야지…… 경찰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찰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만들어 놓고 ‘아, 이것 대공 혐의점이 있는데 수사할까요?’ 물어봐야 되고, 영장 치려면 물어봐야 되고 수사하다 보면 누가 누가 지역에서 이런 수사를 받고 있다 하는 것 다 알려질 테고…… 골치 아프지요, 옛날에 했던 악몽도 생각나고. 경찰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분도 그걸 알고 있는 거지요. 또 다른 국정원 전직 직원, 퇴직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000 의원과 정말 같은 직장을 다녔는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대공수사는 테크닉한 측면이 강하단 말이야. 수사기법이 일반 형사범하고 많이 다르잖아.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워. 어떤 지부장은 회의석상에서 대놓고 수사과 직원들은 매일 논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사나 공작이 몇 년씩 진행되니 진짜 이해를 못 한 거지. 자기 있을 때 성과가 나야 되는데. 같은 국정원 직원이라도 수사를 안 해 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지. 000 의원도 그럴지도 몰라.’ 여기서 말하는 000 의원이 누군지 다 알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동료 민주당 국회의원이지요. ‘수사권을 굳이 국정원에서 빼 나가겠다면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공수사 역량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퇴직한 마당에 수사권이 국정원에 있든 경찰에 있든 내가 덕 볼 게 뭐 있다고 이런 말을 하겠어.’ 지금 우리 동료 모모모 의원을 두고 아마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국정원 안에 있더라도 수사․정보 안 해 보고 인사파트라든지 지원부서, 행정파트에 있었던 분들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에서도 차단벽의, 차단의 원칙에 의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그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정원 리더십들이나 여권에서는 수사권은 넘어가더라도 조사권은 남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감언으로 후배들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외사방첩․대테러․국제범죄 부서 직원들도 그동안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많이 활용해 왔다, 현 정부 들어 당신들이 어째서 사법경찰관이냐고 해서 모두 반납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대공수사권이 있고 국정원법에 원장이 사법경찰관을 지명할 수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었나?’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우리나라 역사상 줬다가 뺏어 간 것은 처음이거든요. 아마 내부에서 조사권은 그래도 정보 개념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조사권이 남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정보권도 없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사권이 없는 수집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부만 남겨진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수집권은 주어지지 않아도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것만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사권이 없는데 정보권 줘 가지고 그것 무슨 소용 있냐? 수집권도 뭐 없는 거지요, 아무런 조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보를 수집할 때 수단․방법이 합법적인 게 거의 없어요,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걸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정보수집권 줬으니까…… 정보수집권이 그냥 오는 겁니까? 정보수집 하려면…… 정보수집권은 아무 권한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입니다, 일반인들 수준. 다음 보겠습니다. ‘마약이나 국제범죄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첩이나 국가전복 등의 국가적 범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실 마약이나 국제범죄는 굳이 국가정보기관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다. 이런 범죄를 국정원에서 하게 된 계기는 88올림픽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국제범죄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해외첩보 수집역량이 부족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정보 수집역량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직접 담당할 어학 자원도 없었다.’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기부에서 보안감사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국제범죄에 대한 역량을 키울 때까지 한시적으로 받은 것이 마약이나 국제범죄다.’ 마약이나 국제범죄 관련 이런 것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의 국제수사역량도 높아졌다. 굳이 넘겨야 된다면 개인적 배경을 가진 마약이나 국제범죄를 넘기고 국가적 배경으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대공수사나 방첩수사의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 그게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마약수사라든지 이런 국제범죄 수사는 굳이 이제 경찰이나 인터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 맡겨도 된다. 이것은 또 개인적인 법익이 침해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대공수사나 방첩수사, 정말 나라의 체제와 관련된 이런 것은 우리 국가정보원에 맡겨 놓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역할인데, 하소연하는 거지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좀 많네요. ‘국정원의 수사권은 수많은 간첩사건을 적발하여 국가안보에 공헌해 왔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잘못된 점은 고쳐 가면서 계속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똑같은 인식이었잖아요. 문 대통령도 해경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 고쳐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했던 것을 2017년도에 해경을 부활시켰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문제가 있으면, 인권침해를 했다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고치면 되는데 그걸 뺏어 버렸어요. 다른 데 준 것도 아니에요. 경찰은 원래 있던 거예요. 거기에 경찰에다가 무슨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관 아닙니다. 없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게 아니고, 경찰에 다 있습니다. 국정원 것을 없애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사관의 실수 하나 때문에 개혁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살인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하여 그 수사관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분은 살인사건 무죄하고 비유를 했네요. 저는 아까 세월호를 이야기했는데, 살인사건 났다고 무죄받았다고. ‘경찰관, 당신은 살인사건 무죄 났으니까 경찰관으로 자질이 없어. 옷 벗고 집에 가시오’, ‘검사, 당신은 무죄 나왔으니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수사하지 말고 다른 행정부서로 가시오’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요. 사람이 일하면서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가 아닌 외국에서도 정보와 수사가 통합된 우리 시스템을 아주 부러워하더라.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안보 측면에서 그들보다 몇 배나 더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금의 시스템을 버리고 퇴보하려는 이유를 나도 도무지 모르겠네.’ 분단국가 아닌 국가에서도, 아까 제가 82개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사와 정보가 통합돼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정말 수사․정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보 적폐라고 없애는 겁니까? ‘퇴직한 마당에 수사권이 국정원에 그대로 있든 경찰로 가든 내가 덕 볼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하겠어?’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경찰관 이야기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공경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을까요? ‘종무식 때 우리 지방청장이 모든 부서에 한 해 수고했다고 하며 덕담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보안과만 쏙 빼는 거야. 승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정말 참담하더라고. 간첩 잡고 보안사범 한 명 잡는 것을 소매치기나 도둑 한 명 잡는 것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은 모든 게 실적이거든. 형님네 회사에서 우리 청장에게 한번 말이라도 슬쩍 해 주세요, 간첩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대공경찰관’ 이 경찰청장 제가 압니다. 이 사례는 제가 아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부산경찰청장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수고했다고 연말에 덕담 한마디씩, 쫙 다니면서 ‘올해 참 다들 고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쫙 하는데 보안과 안 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찬밥일 겁니다, 아마.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보안수사병과로 들어왔던 분들 딱 의무기간 채우고 나면 거의 다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 오래하면 승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경찰 내에서도 보안업무가 환영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한 10년 다 돼 가는 사례입니다. 제법 된 사례인데 우연히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그것 아닌가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 맞다고 그래요. ‘경찰 내부에서도 대공경찰은 모두 가기 꺼려하는 곳이다. 특채로 대공경찰을 뽑아 놓아도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정보나 생활안전, 경비 등으로 빠져나간다. 실적 타령만 하는 지휘관 만나면 진급은 꿈도 못 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 온탕 기본이고, 보수정권일 때도 이런저런 행사에 동원되기 바쁘다. 퇴직을 해도 대공경찰 전력으로서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경찰은 존재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통일의 견인차라는 자부심으로, 사명감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있었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있을 수 있었다. 60년 같은 길을 걸어온 국정원과 대공경찰이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옛 동료를 폄하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분의 글입니다. 아마 서로 같은 힘든 부서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 이런 게 좀 형성이 돼 가지고 보안 쪽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이 아마 협조가 잘되고 서로 동병상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앞에서 시위가 있던 것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이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그런 퇴직 국정원 직원께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조금 장황하지만 절절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인가? 1년 넘게 마스크로 덮인 코로나 블루 속에서 설마설마하고만 있었더니 저들은 정말 그 길로 곧장 줄달음질 쳐 간다. 그 길, 8․15 해방 이후부터 긴 시간을 지하에 숨어 절치부심하며 모색하고 획책해 온 붉은 혁명의 길, 유토피아 공산세계와 같은 멍청한 시대착오의 길, 자신과 온 나라를 함께 파멸로 몰아가고야 말 좌경이념화 공멸의 외길, 민주화와 인권, 평등, 정치적 위선을 앞세운 망국의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로 저들은 촛불 선동으로 이 나라의 권좌와 입법․사법․행정 3부, 언론과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조직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가져갔으면서도 도무지 그칠 줄을 모른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저러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한 나라의 집권여당이 스스로 나서 이제부터는 간첩 잡는 기관에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다. 간첩이란 무엇인가?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자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쉽게 말하자면 간첩은 상대국을 안에서부터 망하게 하고 날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비합법적인 공작과 테러, 선동과 지하당, 동조 세력 구축, 폭동과 민란 유발을 통한 사회혼란 조성 등 모든 수단을 서슴지 않는 나쁜 놈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분의 표현이니까, 듣기에 따라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이분의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하는 측에서는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간첩, 스파이지만 운용하는 측에서는 007 같은 멋진 에이전트고 애국전사며 우리의 주적 북한식으로는 통일조국 성원이시다. 그러니 기원전 520년,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중국의 손무도 그의 손자병법 용간 편에서 간첩의 종류까지 열거해대며 간첩 공작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유사 이래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간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존재하며 눈부신 간첩활동을 전개해 왔다. 움직이면 당장에 눈에 띄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군사행동과는 달리 비밀리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간첩 공작원을 운용하는 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러기에 동서고금을 통해 간첩을 육성․운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역으로 그 간첩을 잡아 처벌하지 않는 멍청이 같은 나라도 없다. 그만큼 간첩은 국가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암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일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간첩 색출 근거를 위해 기본 형법 외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그 간첩 검거를 주임무로 한 국가정보원을 두어 간첩 검거에 주력해 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 조직에게, 60년 가까이 생색나지 않는 음지에서 소리 없이 고유정보수사, 방첩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오며 견줄 데 없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간첩 전담 기관에게 이제 간첩 검거를 위한 대공수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에서. 더욱이 9․11 테러를 당한 후 미국은 기존 CIA, FBI, 둘만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국가정보를 총괄할 DIA를 신설하여 국가정보위원회 체제를 강화하였고……’ 제가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거 맞지요? 자꾸 전 세계적으로 수사와 정보가 분리되는 게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틀린 말씀이시다, 제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사와 정보가 결합되는 게 맞다, 세계적인 추세다 하고 이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안보체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기존의 내각정보조사실을 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NSC 산하에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 국가안보와 방첩정보를 동일 선상에 두고 확대 강화해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국가이익, 국민이익, 체제수호,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이렇게 정보기관의 역량을, 역할을 강화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엉뚱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특히 한반도 주변강국들이 손을 맞춘 듯 하나같이 자국의 정보, 수사방첩 기능 강화 일변도의 외길을 걷고 있는 마당에, 그 와중에 왜……’ 참 통탄스러울 일이지요, 이분이 생각하기에도. 강화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다 정보기관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에 흠집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수십 년 전의 잘못을 가지고, 또 최근의 정치개입 잘못한 것 맞습니다. 정치개입 못 하게 해야지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빌미로 국가의 근간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빼앗아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찰에 줬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같은 망상이나 지껄이는 경찰에게 도적을 잡지 말라는 거나 선생님에게 애들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나 노동자에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망국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작이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스미는 11월 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길……’ 이분이 아마 11월 말에 시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황량한 길가에 벌써 십여 일째 머리가 허연 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 팔자에도 없는 이른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신문, TV 뉴스에도 이들의 우국충정과 결기에 찬 슬픈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언론보도 당연히 안 하지요. 요새 언론이 보도해 줍니까?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편파보도한다고. 자기 쪽 주장을 하는 것은 편파보도가 아니고 자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편파보도, 허위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개혁이 끝나면 그 뒤 타깃은 언론개혁입니다. 저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장악해 놓고도 지금 언론개혁을 한답시고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기사 잘못 쓰면 세금 폭탄을 때려 버려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억누르고 교묘하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숨도 못 쉬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이분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우국충정에 가득 찬 분들이 1인 시위를 하거나 해도 신문,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허위보도, 왜곡보도로 이 정권은 잘하고 있는데 언론 때문에 안 된다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언론개혁을 하겠답니다. 전직 정권 탓, 언론 탓, 야당 탓…… 무슨 그리 탓이 많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전직 국정 요원으로서 쉽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묵묵히 살아온 이들이 얼어붙은 겨울 하늘 아래서 말없이 온몸으로 외치는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도, 그리 큰 요구도 아니다. 그저 나라와 체제의 근원적이며 절대적인 해악일 수밖에 없는 간첩 검거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법 개악을 철회하라 하는 것이다. 당장 철회하라. 제왕적 대통령과 대깨문, 달빛 도우미, 부엉이들만의 행정부, 180석 절대 무소불위의 입법부, 우리 법을 연구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싸움질로 날이 지고 새는 사법권, 그 모두를 움켜쥔 자들이 언감생심 벌일 수도 생각도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지금 나라와 국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라. 그리고 아무리 재앙처럼 갑자기 찾아 온 권세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이분은 권세 찾아온 걸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조용한 시간을 내어 과거 반공정책에 당해 온 데 대한 복수의 일념 같은 독한 생각들 다 버리고 이 나라, 너희들에게도 조국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곱씹어 보라. 아니, 그런 거창한 명제보다 너 자신 그리고 미국 유학 보내고,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일류대학에 넣어 주고, 군 면제도 황제휴가도 다 시켜 주고, 강남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싶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제 정신 차려라. 제 정신 차려라! 정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국정원의 간첩 검거기능을 없애겠다는 그런 망국적 망상을 실현해 갈 양반이면 너희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은 간첩이었고 앞으로도 간첩으로 북한의 통일일꾼으로 살아가겠다는 자복을 한 것이나 다름 아니리니. 2020년 12월’ 참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체제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 국정원 전직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념적인 편향성에서 국정원을 권력기구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 전직 요원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연구자들도 있고, 곳곳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장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학회, 행정사 연구회 회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갖고 세미나도 열고 열정적으로 이 잘못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점에 대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절절한 이야기인데, 어떤 퇴직한 대공수사관의 수필인데 적절하게, 수필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목은 ‘남산에는 부장들만 살았던 게 아니다, 어느 대공수사관의 일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마다 다 애환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의 열렬한 팬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폐지 때문에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런 곳에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곳곳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애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부동산으로 힘드신 분들,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애환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분야 오늘 토론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이분도 좀 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남산에는 부장들만 살았던 게 아니다, 어느 대공수사관의 일생’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 어디에서 이름 한 자, 사진 한 장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내 기억 속에만 살아 있을 뿐. 이제는 그 기억마저 흐릿해져 가는데 세월이 더 가기 전 남산에는 이런 사람이 살았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1997년 5월 xx수사를 나갔다. 들어오니 A단장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사흘 전 병원에서 봤는데. ‘오지 마, 곧 퇴원할거야’ 링거를 꽂은 채 병원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그가 한 말이었다.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다. 중앙대 필동 병원에 차려진 상가는 조문객으로 붐볐지만 대부분 직원들이었다. 어쩌다 친척으로 보이는 낯선 사람 한두 명이 와도 그냥 조문만 하고 돌아가고 육촌동생 한 명이 상가를 지켰다. 육촌동생은 사흘 내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붙잡고 주구장창 죽은 형 험담하기에 바빴다’ 참 특이하네요. 그렇지요? 죽은 형을 욕을 막 했답니다, 가족 한 분이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몰랐을 거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처신했겠나?’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자기는 돌아가신 분이고요. ‘시골의 친척들에게 A단장은 서울에서 출세한 집안사람이었다. 이런저런 청탁이 없을 리 없다. A단장은 그런 말 하려거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일언지하에 청탁을 끊었고 친척들은 수모를 당했다고 느꼈다. 내 이놈의 새끼한테 다시 전화하면 사람이 아니다, 절치부심한 친척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개최된 모 행사에서 보안팀장과 보안요원으로 A단장을 처음 만났다. 보안활동 사흘째 되는 날 새벽 2시 옷도 갈아입을 겸 집에 잠시 들렀다. 다음 근무가 5시여서 택시로 다녀오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무섭게 울렸다. 신발끈도 풀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근무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다, 비번이라도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란다고 했다. 입 안에서 욕이 맴돌았다. 어떻게 나머지 날들을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였다. 속된 말로 새 발의 피였다. 5년 뒤 그와 다시 단장과 기획반 직원으로 인연이 이어졌다. 사무실의 도어에 지문이 묻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안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하는 게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상이나 캐비닛에 머리카락을 한 올 붙여 놓는다든지 단장 나름 보안조치를 해 놓고 있으니 유의해라. 블라인드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파키라 화분에 햇빛이 바로 비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 화면이나 책상 유리에 손자국이 보이는 것을 특히 싫어한다. 집무실은 물론이고 기획반 개인 책상이나 컴퓨터도 수시로 닦아라. 화분에 물은 보름에 한 번 정도 주는데 가끔 스프레이로 잎사귀 구석구석을 잘 닦아 주어야 하고, 집무실 달력에 날짜 표시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커피를 탈 때 설탕은 한 스푼이라도 넣으면 안 되고, 단장실 일반 전화는 벨이 세 번 이상 울리면 받고, 호치키스는 보고서 왼쪽 상단 정확하게 가로 1㎝, 세로 1㎝ 지점에 반듯하게 찍어라’ 요새 같으면 아마 상당히 나쁜 지휘관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반으로 보직을 받아 간 첫 날 계장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분 성품이 이러니까 단장이 조심해라 한 겁니다. ‘탕비실 여직원도 있었고 후배직원들도 있었지만 휴일 날 혼자 단장을 모셔야 될 때를 대비해 당부한 말들이었다. 무엇 무엇은 안 되고, 무엇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 무엇은 잊지 말고 등등등. 무골호인이었던 계장이 스스로 알아서 지어낸 지침은 아닐 터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 왔던고! 첫날부터 숨이 턱 턱 막혀 왔다. A단장은 이런 사람이다. 6시면 출근해서 10시 반경 퇴근했다. 일요일엔 10시 전후로 나와서 저녁 7시 전후로 나갔다. 토요일도 없고 휴일도 없었다. 명절에는 어김없이 출근했다. 오랜만에 형 집에 모인 동생들도 회사 가 봐야 된다는 등 형의 등쌀에 제사나 차례 지내기 바쁘게 쫓기다시피 형 집을 나와야 했다. ‘내가 기획반에 근무했던 1년 365일 동안 A단장은 363일 반을 출근했다. 하루 휴가를 냈고, 한 번 반차를 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휴가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반차는 토요일 반일 휴가였다. 지방서 공부하는 아들을 만나고 왔다. ‘00선생, 집에서 좀 쉬니까 몸이 훨씬 가뿐하네’ 반차 다음날 일요일 보안담당관이었던 나에게 한 말이었다. A단장은 전북 사람으로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나와 육사를 졸업했다. 그러나 나는 A단장이 그 흔한 동창회, 향우회 한 번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다못해 회사 내의 그 어떤 소소한 모임에도 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가지를 않으니 찾는 사람도 없었다.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00씨 부탁드립니다’라는 전화 이외에 A단장을 찾는 외부 전화는 없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받은 외부 전화는 없었다. ‘돈이 있나, 빽이 있나? 우린 그저 열심히 하는 거여, 열심히.’ 가끔 A단장이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의 말이었던 것 같다. 말 많은 조직에서 그는 완전히 외로운 섬이었다. 그런 그에게 한 통의 일반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내가 받았다. 그날 저녁 ‘단장님, 기획반 온 지 6개월 만에 단장님 찾는 전화 처음 받았습니다’ 내가 운을 띄우자 xx전자 부사장 하는 친구라고 했다. 요즘 말로 지능형 xxx 제작이 가능한지 물어 왔는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뭘 물어 온 전화 외에는, 집에서 전화 오는 것 외에는 전화 오는 게 없다니 아주 특이하신 분인지 일반적인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국이 경찰, 군, 해병과 합동으로 서울․경기․강원․인천 지역 간첩 드보크를 집중 수색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 전화가 내가 받은 A단장을 찾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유일무이한 일반 전화였다. ‘보고서에 밑줄을 칠 때는 자를 닦고 손까지 씻었다. 조직사건을 앞두곤……’ 이게 대공사건이겠지요. ‘미아리에 가서 길일을 잡았다. 디데이가 정해지면 기획반 직원들에게 계장부터 탕비실 여직원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게 했다. 접시 한 장이라도 깰까 조심 또 조심했다. 자나 깨나 간첩 생각이었다. 새벽에 잠이 깨서 한잠도 못 잤다고 했다. 어떤 날은 꿈에서 간첩을 잡았다고 했다. 마음을 모았다. 온 정성을 다했다. 전심전력이라는 표현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A단장은 자기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기획계장에게 맡겼다. 단장 판공비로 나오는 돈은 전 과에 배분하고 기획반도 일부분 배분을 받았다. 어쩌다 격려금이라도 받으면 꼭 직원 수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골고루 배분했다. 기획반 생활이 끝나 갈 무렵 어느 날 A단장에게 00교육 과정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국장 부속실이나 기획반에 있으면 00교육을 가기가 쉬웠다. 암묵적으로 용인이 되는 자연스런 코스였다. ‘내가 자네를 00과정에 보내 주면 사람들은 내가 자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거야. 일반 과에서 근무하다가 내년에 과장에게 이야기하고 가도록 해. 나는 자네를 00과정에 보내 줄 수가 없네.’ A단장은 서운하지 못해 야멸차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A단장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남자의 눈에 범상한 직원의 평범한 행동들이 눈에 찰 리가 없었다. 복도에서 어느 직원이 A단장의 눈에 띄었다. 머리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새벽시간에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한다고 했다. 다음날 그 직원은 수영을 끊어야 했다. 아침부터 힘을 빼고 오면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던 것이다.’ 아, 참…… ‘한 번은 수사에 참여 중이던 신혼의 젊은 남자 직원이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다. A단장은 집에 가면 힘만 빼고 산만해져서 수사에 집중할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가라고 했다. 그렇게 살아온 A단장의 영구차가 전북 B군 문중산 초입에서 발이 묶였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우리 문중 사람이 아니다.’ 친척들이 길을 막았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어서 겨우 문중산 밑자락 자갈밭 근처에 한 평 남짓 묘를 쓸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어떤 직원들은 A단장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 . 줄여서 춘풍추상.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하라는 뜻이다. 청와대 비서실에도 걸려 있고 검찰 간부들의 이․취임사에서도 단골 레퍼토리로 쓰고 있는 말이다. 우리는 이 말이 그저 잘난 사람들의 수사학이요, 레토릭에 불과한 말임을 잘 안다. 대인추상 지기춘풍, 남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지만 자기에게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다 갔다. 그러나 여기 대인추상 지기추상, 나에게도 남에게도 가을 서리처럼 엄격한 삶을 살고 간 사람이 남산에 있었다. 수사국 대공수사관 A단장이다. 단장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필 편지는…… 참 좀 특이한 분이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몇 편의, 이게 글인데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공감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이 떠오른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이 1905년 11월 20일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을사오적을 규탄한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무력화는 안보전선의 조종을 울리는 것으로 시일야방성대곡과 다름이 없다. 장지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 무도한 시대의 흐름을 막지 못했듯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충성심 어린 반대가 모기 소리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대공수사권 폐지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인간 심성,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심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 등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알려져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방향으로 작성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과 이적행위 등 반국가단체 범죄수사에 유능한 기관을 사실상 없애는 것과 같다.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힘들다. 복수심 때문인가? 사적 원한 때문인가? 설사 과거 좋지 않은 감정과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를 실천하지 않았나.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민주정치, 토론정치를 소리 높여 외친 이른바 촛불정치가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충분히 토론이 있었고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문가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이나 우리 단체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회 한 번 했을 겁니다. 세미나 형식적인 것. 하고 어르스름 다 됐다고 그러고 다 끝낸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처리하면서, 이분들도 제일 좀 서운한 게 이렇게 제대로 된 공청회, 토론회…… 민주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토론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냐 그런 겁니다. 그런 불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숙취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김정은과의 평화쇼를 통해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영구 평화가 온 것처럼 판타지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무뎌진 경계심이 당나라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철책선 자동화 장치가 적의 침투를 막아 줄 것이라는 환상과 평화만 강조하면 한반도 영구 평화가 오리라는 사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자동화 장치를 해 놨다고 못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북한 체조선수가 가볍게 넘었지요. 이것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든든한 군사력과 안보수호정신이 뭉쳐져 있을 때는 평화는 보장되고 유지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확인해 볼 것도 없이 김정은은 평양에서 웃음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가로막는 남한의 법과 제도 폐지를 집요하게 추구해 온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니까. 다음으로 찬양고무죄와 이적단체 처벌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도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젠가 이루어지면 핵무기를 바탕으로 남한을 잡아먹는 일은, 씹어 먹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분도 참 걱정이 큽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성적인 구호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어찌 간첩일 수 있을까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게 퍼져 있다.’ 하도 자꾸 언론에서도 그리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간첩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보팔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또 그렇게 하면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라는 인식도 만만치 않게 퍼져 가고 있다. 우리는 체제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를 스스로 놓아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중국 고대 역사에서 흔히 등장하듯 긴 장삼 안에 날카롭게 벼린 칼을 감추고 있는데도 집권층은 애써 그 칼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외면한다. 겉으로 춤추는 평화롭게 보이는 장면만 연출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그렇게 착한 집단인가? 중국의 자치통감은 인간들의 배신의 역사를 모은 책이기도 하다. 측근들의 배신, 부하들의 배신, 친구들의 배신, 형제들 간의 반목 등 자신들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질투심 등으로 황제를 능멸하고 어제의 친구와 형제들을 척살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왕조를 약화시켜 멸망의 길로 치달았다. 정보기관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막이다. 99%가 희다고 주장해도 붉은 색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촉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제가 앞에서 몇 번 강조한 겁니다. ‘국정원의 과거의 원죄를 빌미로 고유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은 국가안보에 두고 두고 후한을 초래할 것이다.’ 참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한나라, 한나라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한무제 시절 충신이었던 사마상여’…… 사마상여입니다. “사마상여 이 사람은 한무제가 사냥을 즐긴 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간언을 했다. ‘폐하는 온통 사냥감을 사냥할 생각만 하시고 대비할 생각이나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말을 채찍질해 무성한 잡초 사이를 빈번하게 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들짐승이 끼칠 해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위험이 잠복해 있는 놀이를 즐기면서 자극을 좇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천자임을 망각합니다. 재앙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소홀히 할 때 재앙이 드러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직 싹트지 않은 문제를 예견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전에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재앙을 피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천금의 재물이 있으면 앉을 때 집 안채의 가장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라는 큰 이치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생각이 불행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안보전선을 허물고 있는 지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에도 어울리는 간언입니다. 한편으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반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 있는 분들도 과거의 국정원의 과오에 대해서 모두 통감하고 개혁해야 된다, 잘못을 고쳐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교각살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대공수사 과정에서 법절차를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는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전문성을 함양했는지, 얄팍한 권력에 취해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았는지, 주는 봉급이나 받아먹는 오렌지족이 되지 않았는지 등이다. 한때 국가정보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기관이었다. 그런 기관이 지금 왜 동네국정원, 남북대화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남북대화기관, 동네국정원…… 뼈아픕니다. 또 다른 전문가, 이분은 모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주장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갈국정원을 만들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간첩 잡는 조직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국정원의 기능이 간첩 잡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이다. 같은 내용의,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임에도 간첩과 스파이라는 용어 간에 묻어나는 어향 은 사뭇 다르다’ 말의 향기, 이분 어향이라는 말을 썼네요. 간첩, 스파이.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뉘앙스가. ‘일제강점 시기에 동족인 밀정으로부터 받은 핍박과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반공교육을 받아 온 우리는 간첩이라는 말을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지요. 간첩 이야기하면 또 골수, 보수꼴통, 안보팔이 장사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스파이라는 영어적 표현에는 멋지다, 긍정적인 느낌마저 다가온다’ 실제로 미국 CIA나 NSA 수장을 거친 인물들은 ‘나는 스파이 수장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합니다. ‘간첩 또는 스파이가 이를 운용하는 국가나 단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충성스럽고 강한 희생정신을 가진 영웅이기 때문이다.’ 스파이 영화도 많은데 스파이 하면 왠지 멋져 보여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용어인데요, 간첩이나 스파이나. ‘우리는 북한이 남파한 간첩사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들은 검거가 된 후에도 자백은커녕 수령님 만세, 지도노동자 만만세를 외치며 훌륭한 조국통일 성원이 되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간첩은 당하는 상대 국가 입장으로 보면 아무런 흔적이나 소리 소문 없이 코로나처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 코로나처럼, 코로나가 우리 국민 건강에 해를 주듯이 간첩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지요. ‘이런 간첩을 수사하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단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으로 선출한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활동을 근거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갈국정원으로 개혁을 하고자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좀 욕설이라서 쓰기 힘든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원 기능에서 국내 보안정보활동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을 허울만 남기는 수준으로 형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존속키로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국 정보활동은 해외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국민 설득을 하고 나서는 이들의 모습에서 개혁 반발을 무마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얄팍한 셈법을 읽을 수 있다.’ 이름 하나를 존치시켜 줬네요. 국정원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 하다가 그대로 국정원으로 존속을 시키기로 했지요, 이번 법에서. ‘그야말로 국정원을 공갈빵과 같은 공갈국정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주적인 북한과 김정은 일당이 3대에 걸쳐서 그토록 갈구해 온 유리한 대남 혁명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국민들의 안보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구밀복검 이라는 주제로, 조금 소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하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1911년도부터 74년도까지 했습니다―는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일찍이 순자왕제 편에서 군주민수,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고 했다. 그는 노나라 애공과 참된 군주의 자세를 논하면서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는 국민이 아닌 정권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후보 때 보여 줬던 언행과 한 치도 변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개혁, 권력의 기반세력 이 원하는 개혁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분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또는 전면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특히 자신의 자서전인 ‘운명’에서는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2003년에는 당시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담당자가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기무사령관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문재인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국정원 개혁 추진세력의 정체, 그들은 과연 국정원 무력화를 완수해야 할 과업을 가진 자들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장 모 교수가 쓰신 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 좌익세력과 민주화에 기여해 온 민주화 세력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비서관급 고위직 64명 중 21명 , 더구나 비서실의 경우 31명 중 19명 이 이적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나 진보성향 출신 단체로 채워졌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현 21대입니다―300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모두 32명인데 그중 2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국정원 개혁에 동참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는 계층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2명 중에 민주당이 29명…… ‘이들 대부분은 소위 민주세력의 허울을 쓰고 국정원 대공수사의 터널을 거쳐 간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국정원을 자유민주세력으로 거듭나는 신분세탁소로 이용을 한 사람들이다. 민주지사로 신분을 바꿔 달고 정치권이나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첩경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한때 국내 좌익운동권에서는 국정원의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다는 말이 민주영웅으로 취급받는 훈장으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고문을 가하지 않았다.’ 고문했으면 양심선언 벌써 했겠지요. ‘법률적 적정절차를 어기지도 않았다.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반민주적 행태로 구실을 삼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도 잘 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정원 수사가 가장 신사답다는 것을. 그럼에도 이들은 국정원의 존재가 두렵기 그지없을 것이다. 왜냐고? 국정원이 자신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직무상 기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국정원 직원 특성을 그들은 못내 못 믿기 때문에 언제 자신들이 사상적 변질이나 조직의 배신행위를 털고 나올 것인지가 두렵기만 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국정원은 무력화시키고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야 같은 무리 속에서 신임을 유지하고 상부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북쪽 기지로부터 지령받은 사업을 완수해야 할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분의 생각입니다.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라는 타이틀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를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 근절, 민주적 통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거침없이 국정원을 유린하였다. 국정원 내부조직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와 외부인으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국개발을 구성한 다음 적폐척결이라는 미명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비밀스럽게 다루어야 할 국정원 비밀․음모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였다. 과거 정권의 정치공작실행계획과 지휘부의 지시사항, 공작실행 후 보고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모든 근거자료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범죄단서를 찾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정원 국내 부서 2개가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를 근거로 전직들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다. 또한 국정원의 비밀공작기법과 장비․인원․예산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내 대남공작선 관련 내용이나 대북 비밀공작 내용, 국내 주요 수사대상자 등 다수의 비밀업무가 민간인 조사자들에게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 정권 3년 동안 국정원 전직 원장 4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360명을 적폐로 몰아 검찰조사를 받도록 하여 47명을 기소하였고 내부적으로 500여 명을 자체 감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정원은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조직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국민이나 여론이 볼 때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대북 무장해제의 완결판이다’ 이런 소주제입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진영 논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국정 전반의 운영 행태를 보면 ‘치킨 리틀 신드롬’이라는 영국 동화가 생각난다. 어느 날 꼬마 닭 치킨 리틀이 상수리나무 끝 밑의 모이를 구하다가 마침 떨어진 도토리에 정수리를 얻어맞았다. 깜짝 놀란 꼬마 닭이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지레 판단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났다라고 소리를 친다. 놀란 오리와 칠면조 모두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같이 돌아다녔다. 동네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때 강아지가 등장해서 ‘아무 일 아니야. 쟤 머리에 도토리를 맞았을 뿐이야’라고 외쳤지만 이미 동네는 집단사고에 갇힌 채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이때 교활한 여우가 슬며시 끼어들어서 ‘우리 집은 동굴이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 없어’ 하면서 여우 굴로 유인을 한다. 꼬마 닭과 친구들은 죽어 가는 판국에 여우 굴이 대수냐며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에서 여우 굴로 피신을 한다. 그릇된 상황판단으로 여우 굴을 스스로 찾아 들어간 것이다. 대공수사권도 잘못 판단한다면 은연중에 국가 전체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일련의 검찰 힘 빼기, 안보수사, 대공수사, 대공기능 폐기에 이어 최근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 보안정보활동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등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에서 김정은 집단을 위한 자진 무장해제, 북한 김일성 3대에 걸친 대남 숙원사업의 해결 이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벗어날 수 없다. 바야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북한 김정은 세력이 3대에 걸쳐 그렇게도 간절하게 외쳐대던 국가정보원 무력화와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는 피날레가 될 수 있다.” 다 우리 국민들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개혁은 국가정보기관의 말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과적으로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국민의, 국가의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국정개혁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물어보고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요약을 했지요. 이분이. 국정원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서…… 국가정보기관을 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사찰 못 하도록 투명하게 하고, 정치관여 못 하도록 하고, 민간인 사찰 못 하게 하고 이런 것 다 우리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라고 국정원 개혁하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왜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겁니까? 대공수사권이 문제였습니까? 예전에는 문제였지요. 지금은 개선됐지요. 최근에 이렇게 국정원 수사권이 문제가 돼서 말썽을 일으킨 적 있습니까? 아마 민주당은 한 100년쯤 된 것도, 100년 뒤에 이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옛날에 너희 잘못했으니까 뜯어고쳐야 된다’ 이 이야기 아마 100년 뒤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부동산 잘못된 것도 전 정권에서 정책 잘못된 게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뭐 하고 있었단는 말입니까? 부동산은 또 뭐하고 있었고 국정원 개혁도 3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정권 끝물에 왔는데 이제 와서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검찰개혁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했습니까?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지금도 윤석열 내치면서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겁니까? 아마 검찰개혁의 가장 일등공신은 윤석열 검찰총장일 겁니다. 많이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토사구팽입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국정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의 대상과 방법 그다음에 왜 하느냐의 문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기능은 사실상 노무현 정권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글을 쓴 분도 국정원 출신 같은데요. ‘그렇기에 2006년 3월 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큰 개혁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문제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을 빼앗아 경찰에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분도 ‘빼앗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경찰도 대공수사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요. ‘국정원은 국가 방첩기능의 80% 이상을 책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를 독립기관도 아닌 경찰조직으로 넘기려는 것은 국가 존립을 강도질하고 국민 행복을 기만적으로 빼앗는 행위다. 국가 존립을 강도질하고 국민 행복을 기만적으로 빼앗는 행위다. 권력분산 차원이라면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권한을 빼앗아 경찰로 몰아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의지도 능력도 떨어지는 기관으로 국가보위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이건 너무…… 여러 가지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의 보안수사를 너무 폄하한 것 같은데 대공수사 기능을, 예전의 기무사와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이 갖고 있던 것, 수사기능은 세 군데서 갖고 있던 것을 이제 군과 경찰 두 군데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군은 아시다시피 군 관련 수사만 할 테고 사실상 대공수사의 전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사의 전권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그런 전권은 경찰이라는 거대 기구, 국가수사본부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공수처와 같은 거대한 권력기구가 또 하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방법 의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개혁은 립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기관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닐 뿐 아니라 정권을 잡은 세력의 소유물도 아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개혁안은 그 방향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나 전문가의 식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숙고한 것이 아니다.’ 이 지적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귀찮은 자기 소유물을 다루듯 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의 내용에는 여러 곳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적정한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결격요소들이 풀풀 묻어나고 있다. 개혁의 방향도 분명하지 않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숙고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 국정원을 왜 개혁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국정원이 대북 협상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국정원이 북한하고 협상하고 하는 무슨 행정기관입니까? ‘특히 현 정권은 이전 정권들의 정권유착 행태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시시때때로 읊조리며 살아온 세력이다. 그런데 이것도 말뿐인가? 정보 전문성도 없는 80대의 노회한 정치인을 원장으로 앉힌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든 무엇이든 국정원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박지원 원장이 간 것 자체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을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정보 전문가를 보내서 나라를 살리는 정보를 만들어 내고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범을 수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 원장이 정치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국정원 개혁을 합니까? 포 왓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의 개혁 동의는 세 가지다. 정보실패, 정치적 이유, 정보기술의 변화 이 세 가지다. 이들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정보의 실패, 1973년 10월 중동의 욤 키푸르 전쟁과 2001년 9․11 사건이 대표적인 정보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동의 욤 키푸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대통령이 상호 방문해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9․11을 계기로 국가정보국 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합기능을 보강하였다.’ 오늘 저녁에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기관이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는 경우이다. 쉽게 말해서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이 공개되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최근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NSA의 해외 지도자 감청사건이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정보환경의 급변이다. 최근 4차 산업기술이라는 파괴적인 혁신기술은 정보기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가지고 살펴볼 때 민주당의 금번 개혁 시도는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단견적이라는 것이다.’ 이분은 지금 정보기관 개편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보에 실패했거나 정치적인 이유이거나 정보기술의 변화이거나…… 이게 정치적이라는 거지요, 정치적. 정치적을 넘어서 정파적이라는 거예요.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라든지 기술정보활동 등 경쟁 정보기관의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개혁의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데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고 정보의 경계가 사라진 현실은 국가안보정보의 국제협력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가 긴요한 이 시기에 우방과의 정보협력, 위협 공유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 되고 말았다. 우방과의 협력보다 민족 간의 공조가 더 위대하다라면 할 말이 없다. 북한의 김일성 때부터 3대에 걸쳐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던 것은 온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주적임을 거부하는 문 정권이 김정은에게 선물을 바치는 것은 아닌가? 북한은 여전히 대남혁명, 적화통일을 꿈꾸는 주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우방과의 협력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의 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미국, 일본하고 정보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바람직한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 활동 역량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개혁이 되자 하는 겁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비밀성과 잠행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정보기관이 비밀정보기관이지. 우리는 자꾸 공개정보기관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비밀경찰 KGB하고…… 정보기관이 비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공개정보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투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엄밀하게 정보 목표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배포, 국가정책의 수립과정과 집행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잠행성과 비밀설정권한 보안, 비밀성이 정권 보안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정보기관의 몫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망친 주범은 정치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을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갖다 놓은 것 자체가 정치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정치가 국정원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정권교체나 정치지형의 변화 계기마다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안전과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정보기관이 정치화하는 것은 현행 법률이 잘못된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원 창설 이래 기관 명칭을 두 차례 변경하였고 기타 조직체계의 변경이나 기능 조정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음에도 오늘 현재 또다시 개혁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개혁 주체세력의 정치적 판단과 국가이익보다 집단이익을 앞세운 소승적 판단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정보환경은 국가정보기관이 정보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기관보다 훨씬 우수하거나 뛰어난 정보 역량을 가진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주체가 종전의 국가 단위의 역량을 가진 개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른바 비국가 행위자 라는 국가가 아니면서 역량을 가진 개인들입니다.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이 팽창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소유자도 이동하고 있다. 또한 파괴적 핵심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4차 산업시대의 산업과 사회 전반에 대한 혁명적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정보수집이나 분석기술이 요구되는 등 정보공동체로서 비껴갈 수 없는 해킹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신기술이 비록 다양한 경제사회적 혜택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잠재적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불확실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기술의 악용 가능성, 국가에 의한 군사화․무기화, 범죄조직이나 국제테러조직의 선험적 활용성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가진 안보위협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5G와 로봇공학 등과 같은 신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종전의 물리적인 정보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온․오프 공간에서 정보기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분야는 대부분 정치․군사․경제․과학기술이 융합되는 영역에서 기술의 안보화가 기대되는 영역이다. 정보통신기술, ICT는 더 이상 부수적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지식의 힘, 기술 크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모래 속에서 진주 캐기라는 가상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정보수사기관들이 해변의 모래알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경쟁을 시작하였다.’ 해변 모래알에서 진주가 있다 이래 갖고 막 기관들이 찾아내는데 나라별로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러시아는 잠수함을 이용해서 해변으로 이동한 다음 신속하게 스쿠버들을 풀어서 약간의 모래를 수집해서 즉시 현장을 이탈하도록 할 것이다.’ 막 가 가지고 신속하게 스쿠버들을 딱 풀어 갖고 모래 속에 있으니까 모래를 팍 집어 갖고 빨리 팍 나온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조직―그러니까 스쿠버지요―그리고 기술―잠수함이지요―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작전을 완수하는 즉시 이탈한 다음 북극곰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러시아는 그렇게 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 해변의 모래를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샅샅이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사안 전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인공위성이라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아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자국민과 세계의 화교를 전부 풀어서’, 하긴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십사오억을…… ‘세계의 화교까지 동원해서 전부 풀어서 각자 조금씩 모래를 다 퍼 가지고 중국으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한다.’ 중국답지요. 인해전술입니다. ‘중국은 여행객이든 학생이든 상사원이든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6000만 명이라는 풍부한 화교자원을 당근과 채찍, 유혹과 위협으로 담금질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태를 보여 준다. 역시 인해전술 전략을 이용해서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정보를 흡입해 간다는 것이다. 때로는 애국심에, 때로는 집이나 높은 지위와 같은 특혜에, 때로는 비자 발급 거부, 가족 위해와 같은 협박 행태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서방의 시각이다.’ 지금 각국의 정보수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진 무기와 자금을 모두 까발리는 한편……’ ‘우리 이렇게 돈 있어. 이런 무기 있어’ 이런 것 다 까발린답니다. ‘교묘하게 민중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렸다는 이상한 핑계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정보경쟁에 나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안 돼’ 이러면서 ‘우리는 가지 말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마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미래의 세대가 오늘의 우리 세대의 모습을 심각하게 싫다고 나올 것이 확연해 보인다.’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살펴본 국제정보기관 경쟁게임인 모래 속에서 진주 캐기 경기장으로 한번 가 봅시다. 이번에는 남과 북 대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국제제재 때문에 경기장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경기를 할 수 있다면 온갖 큰소리와 어거지,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인데 안타깝다. 그 대신 그는 경기장 주변을 쭈뼛거리면서 속임수를 써서 훔칠 물건이 없나 살피거나 우리는 갖지 못한 장창―핵―을 가지고 꼬마 친구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코 묻은 돈을 빼앗아 가려 한다.’ 김정은답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진핑이 나타나면 큰아버지 하면서 굽신거리고 트럼프가 오면 베스트 프렌드 하면서 우의를 과시하면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거두려고 아첨을 떨어 댈 것이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애국가도 부를 줄 모른다며 이남 대표가 나타나면 집게손가락을 거꾸로 해서 불러 세운 후 은근히 친근감을 보이면서 ‘아니, 우리 민족끼리 왜 이래? 내가 장창을 가지고―핵무기입니다, 장창―너희 보호해 주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냐. 민중과 민족이 원하는데 안 나눠 주면 너 혼난다. 너 저번에 건국 10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욕되게 했을 때 내가 경고만 하고 봐줬잖아.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지. 매번 말하지만 국정원 없애고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협박성 배분 시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측 대표는 절반을 뚝 떼어 주면서 건네주지만 김정은은 얼른 받아서 챙긴 다음에 모두를 주지 않은 이남 대표를, 남측 대표를 향해서, 다 달라는 것이지요. ‘평화경제? 삶은 소 대가리도 웃는다. 하는 짓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바보스럽구나’, 동족의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하는 게…… ‘겁먹은 개’, 놀려 댈 것입니다. 늘 여전히 미소를 머금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고…… 남측 대표는 남측으로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족 최초의 남북 공존의 시대를 열었다. 북 지도자는 젊지만 매우 솔직하고 담백하다’ 이러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의 대변인을 자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년 만에 정찰총국이 남파시킨 간첩을 국정원에서 검거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명째 간첩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웬일인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등에 사실이 보도되자 오히려 유출자를 찾아낸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야말로 소도 웃을 일을 하고 나섰다. 2020년 10월에는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이유 없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에는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의 제약회사를 연속적으로 해킹하였다는 보도가 전재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황장엽 선생이 쓴 ‘인간중심철학원론’이라는 책에서, 이 책 서문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일갈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독재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찾아가 막대한 외화까지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고는 앞으로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참다운 평화의 수호자인 동맹국을 멀리하도록 한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반역행위를 감행한 위선자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지금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초점을 두어 왔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활동이 북한의 핵무장과 사이버 공격역량 증대와 같은 비대칭 전략 강화 등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활동방법을 모색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적의 능력과 의도를 쉽게 식별하고 직접 대응할 수 있었으나 사이버 공간 등 비전통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이 결합되면서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대응하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생각이 비슷한 것이지요. 계속 반복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공룡적 권력집단의 출현을 불러올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한 기관으로의 권력집중에 따른 권력의 남용, 견제 없는 미행․감시의 일상화 등을 우려해서 정부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이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우리 당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요. 경찰이 만약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에는 자동적으로 정보취득권도 따라가지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 경찰이 가졌던 막강한 권력의 어떤 그런 권력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견제 없는 권력남용 때문에 미행과 감시가 일상화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안을 5공 회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에 예산과 인사의 독립권을 확보해 줬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게 국민 인권침해를 덜할까요, 국정원에 그대로 두는 게 덜할까요? 박종철 열사 사건, 남영동 대공분실 ‘탁 치니 억 죽었다’ 하는 게 재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화에 나오는, ‘1987’ ‘남영동1985’ 이게 옛날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다시 2020년대에 검은 망령으로 되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밀성이 없고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비할 수 없이 조건이 좋다’, 국회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위원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성이 없는 공개된 수사. 간첩 잡는 수사를 비밀성이 없는 공개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비밀성이 없는 공개된 수사라서…… 수사권이, 또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경찰청장이 예산과 인사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려됩니다. 이것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정보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국가 간의 정보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정보기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나타내 주는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산업기밀을 훔치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지요? 레이 국장이 지난 7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FBI가 약 10시간마다 새로운 중국 관련 방첩수사를 개시하는 상황에 와 있다’ 10시간마다 1건씩 중국 관련 방첩수사…… 방첩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방첩수사라 하면 간첩 잡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국가산업기술을 지키고 하는 이런 게 모두 방첩수사 아닙니까? FBI에서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레이 연방수사국장이 이야기하는 말이 FBI 방첩사건 가운데 현재진행 중인 사건이 한 5000건,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2500개 가까이가 중국과 관련이 있는 방첩사건이랍니다. 중국과 관련된 경제 스파이사건, 방첩사건이 10년간 약 한 130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중국을 맹비난합니다. 중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전체의 역량을 쏟고 있다, 집요하다, 계산적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의 개방성과 법치주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요, 중국은.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사이버 스파이 활동 이런 걸 막기 위해서 FBI가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게 보면 미중 간에 그냥 단순한 갈등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엄청난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 국장은 팬데믹 기간에 미국의 제약회사와 연구소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한 유망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겪게 되는 사이버 침입을 역추적하니까 중국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해커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기술을 빼내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놈들이고 막아야 되고 중국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세계적인 방첩 전쟁입니다, 방첩 전쟁. 그래서 검거돼서 처벌받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주로, 하버드대 화학․생물학 학과장 찰스 라이버 교수는 중국 정부에 매수가 됐지만 허위진술로 이를 은폐한 혐의로 지난 1월 달에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 5월 달에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지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중국 출신 연구원이 중국 측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감췄다 그래서 기소됐고, 아칸소대학의 말레이시아 출신 교수도 미항공우주국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뭐 큰 범죄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국정원의 현재의 역량으로 가능할까요? 마무리를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원훈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대공․방첩․테러․사이버․국제범죄․산업기밀 등 보안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분단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대북 정책의 전략성 제고, 미․일․중․러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기능의 약화보다는 강화가 시대의 답인 셈입니다.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반하는 음모, 자유를 분쇄시키려는 움직임과 우리 국민에 대한 잔인한 공격행위 등을 적발하고 사전에 조처할 능력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지난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때도 있었지만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보기관은 우리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더 이상 오남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한 번쯤은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가 올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경주해 가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의 이용우입니다. 우선 국정원법에 관련돼서 찬성토론을 하기 이전에 코로나19로 벌써 1000명에 가까운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외람되고 슬픈 심정입니다. 민생에 더욱더 나서야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국정원 개혁 그리고 며칠 전 통과됐던 공수처법, 많은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권력의 원천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개인의 인권, 사상의 자유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한 남북관계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도 결국에는 인권과 사상의 자유, 평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루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이라도 권력, 공권력, 폭력입니다. 폭력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의 폭력이다, 그 폭력은 어떤 식으로도 통제되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그러기에 근대로 왔을 때 이른바 린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계약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 공동체가 살아 나감에 있어서 어떤 정도를 허용해 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나와 있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힘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헌법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정원법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누구한테도 통제받지 않고 권력의 이름하에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권한은 독점하고 있고 통치자의 전유물로 향유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권한의 독점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공수처법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있어서도 바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그 독점적인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결국에는 그것은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특이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특이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나눠서 견제를 할 것이냐, 바로 그 독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고 그 독점을 나누는 방법은 수없이도 많을 겁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벤치마크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CSI 같은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선진국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간단하지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기소권한을 가졌을 때 기소하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이 기소를 합니다, 다른 권한을 가진 쪽에서. 그 사람이 기소해서 유죄가 됐을 때 기소하지 않은 저는 직무를 잘못한 게 되고 그것에 대한 탄핵과 여러 가지 견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쟁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한 번에 나누는 것보다도 고위공직자에 관련해서만이라도 독립적인 것들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 시작을, 첫 발자국을 떼 보자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의 지역구는 고양시정, 그러니까 파주와 맞닿아 있는 일산입니다. 사실 남북관계도 막혀 있어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에 나올 때 저희 지역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당과 일산 둘 다 1기 신도시예요. 1기 신도시인데, 지역의 경제력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같은 시기에 신도시가 조성되었는데 이렇게 격차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분당은 경부선 축으로 경제가 확장될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사실 일산․파주 쪽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평화교류가 있다면 경의선 축에 의해서 북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맥이 막혀 있는 거지요. 막혀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선거 과정 속에서는 일산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당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 당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하고 주장하는 쪽에서 왜 발전이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모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은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있어야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평화를 하는 추구한 쪽이 어디였느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기본법에 이른바 대북전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고양시․파주․연천․의정부 이런 지역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경제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교류가 파주를 통해, 판문점을 통해 됐을 때 사람이, 물자가 오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평화가 옴으로써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건 생존권…… 평화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지요. 대한민국 전체가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에 최소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북한과 정지하고 줄이고 하는 외교적 노력 같이 해 나갔어야 되지요. 그 외교적 노력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흔들려는, 그리고 그 전단도 사실과 다른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흔든다면,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취지가 저는 남북관계 기본법에 담겨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걸 경찰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전에 안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공수사능력이 저해된다? 과연 그럴까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하고 기소를 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왜 생길까요? 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있다고 봅니다. 그 권한을 경찰에 나눠 준 적이 있나요?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그걸 검찰에 의해서 통제받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사건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권한이 주어져야 그 권한을, 동등한 권한에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권한을 주지 않은 채 ‘너희는 못 해’ 이런 건 사실 논리모순인 겁니다. 또한 정보기관이 수사를 잘한다 그 명제가 성립을 할 수 있을까요?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비밀, 비노출, 드러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과정을 지키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또 원칙입니다.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기관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보와 수사는 분리돼야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향후 좀 더 논의해야 될 사안 중의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대공수사권․대공정보권을 경찰이 가져갔을 때 거기서도 수사와 정보를 그 내에서 어떻게 분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것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경찰의 대공수사 수적․양적 능력도 국정원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수사 능력, 해킹, 산업스파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가 더 잘했을까요?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우리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본부, 어떤 일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계속해 가면 전문성이 쌓이는 겁니다. 모르지요, 국정원도 비밀이니까 그 능력을 저희들이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그것은 서로 새롭게 발견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회사에 있던, 회사 경영을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경영을 할 때 회사 CEO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바꾸거든요. 왜 바꾸나 보면, 관점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업적이 있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고요. 자기 눈에는 그 실수한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전임자는 당연하다는데 왜 저게 당연하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문에서 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보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기본원칙이 되는 겁니다. 수사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나는 범인인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딱 몰입해서 달려갔어요. 입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것 챙겨 봤어? 이런 것 생각해 봤어?’ 어쩌면 자기가 몰입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다른 측면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었나, 프로세스를 제대로 간 적이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봅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2007년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좀 많이 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해당 부서에서 계속 다루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당신은 손을 떼고 다른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뷰해 보자 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고 소송해서 큰 손실을 안 봤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한 대로 갔다면…… 복구가 어려운 사태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한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그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새로운 논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른바 경로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과거에 해 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죽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닌 길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자기만이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초의 원리였고 그것이 공수처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는 사실 그 밑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만 그 한 출발점으로서 그렇고, 그와 연관된 문제로서 국정원의 정보독점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 특히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국정원, 그 당시에는 국내 IO가 있었습니다. 저는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금감원, 금융위를 담당하는 IO, 은행을 담당하는 IO, 증권을 담당하는 IO 이런 사람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와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의견이라는 게 정부가 새로 발표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책 발표 나가면 시장에서 어떨 것 같냐, 아니면…… 이른바 사찰에 가까운 것이지요. 어떤 조직의 장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이른바 세평, ‘저 사람 어때요?’ 그렇게 죽 묻고 다녔거든요. 과연 그게 객관적일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국내 정보의 취합이라고 하는 것도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순간 바로 유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유착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바로 국정원의 정보수집이라고 하는 부분도, 특히 국내 정보수집은 그러한 측면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초기 개혁이 그런 부분을 없애 버리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최근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한 사람이 국정원 IO의 자제 관련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도 그렇고요 월드컵, 엑스포 이럴 때 안전통제단장―그러니까 그 지역 경호를 총괄하는 것이지요―을 국정원에서 맡았어요, 항상.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을 지휘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사안입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선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인가 선교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접촉을 국정원에서 했고요.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난 적이 있었지요. 국정원 요원의 얼굴이 드러난 겁니다, 그 지역 책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쪽은 비밀이 우선인데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단장을 맡고…… 이상한 일이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개혁에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국회를 통해서든 어떻게 통제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통제돼서 행사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이것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고 이것이 저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른바 적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적폐는 뭘까요?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적폐입니다. 만약에 적폐가 하루아침에 어떤 법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진다면 그 자체는 적폐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씩 고쳐 나가려고 하면 항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서 시간이 쌓여야지만 적폐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중요한 우리의 과정이고 국정원법 이 문제는 여기를 출발하는 한 출발점이다. 그리고 야당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최소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일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든 안 되는 이유로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하려면 최소한의 것도 해 가면서……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해서 다시 고치고 고치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개혁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출발점에서부터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그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공권력의 문제와 그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은 이른바 영어로 하면 거버넌스의 문제지요.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국회가 아니면…… 검찰을 선출된 권력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독립성을 줄 것인가, 감사원장이 대통령한테 임명받았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이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지요. 지배구조의 문제는 정치영역뿐만 아닙니다. 경제 그리고 기업,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 점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정치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약 60년간 정치학을 가르쳤던,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했던 로버트 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면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적인가?’란 대중 강연과 함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썼을 때 이상적 민주주의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해서 첫 번째가 구성원의 효과적인 참여 그다음에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 의제의 통제, 모든 성인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게 현실적인 민주주의인데 그것은 결국 선출된 공직자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표현의 자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보원, 그러니까 정보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결사의 자율성 그리고 포용적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분이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봤던 게 하나 있습니다. 1982년에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라는 책 그리고 1985년에 나왔던 책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입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85년에. 바로 불평등의 심화가, 부의 편중이, 부의 독점이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 있어서 단지 형식적으로 투표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했던 건 상당히 시대적 조류와 흐름에 맞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나왔던, 올 4월인가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회고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좌지우지돼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온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걸 본 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을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공약을 광고를 했어요. 신문 1면에 광고가 나갔지요. 광고가 나갔다는 건 언론이 광고주의 영향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돈과 관련돼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의제 자체가 거대자본의 의제 속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지금 언론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언론이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먹고사는 문제로 보면 언론은 독자를 두고 기사를 쓰지만 그 의제는 광고주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상황에서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 사실 기업의 지배구조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아니면 근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는, 발견 또는 발명품이 주식회사제도입니다. 주식회사제도는 1주 1표에 의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표결에 의해서 위임되는 그런 구조지요. 그렇다면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국가로 치면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에 위임된 경영진․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국회 이런 뜻일 겁니다. 그 이사회 중에서 일부는 집행임원, 그러니까 다 주주에게 위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움직이느냐가 회사의 지배구조입니다. 또 이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저희같이 국민의 선출을 받은 사람은 지역구 또는 지역구민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듯이 집행임원이나 이사회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사회에 위임해서 집행임원을 뒀으면 이사회는 그 집행임원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주의 뜻이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이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게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배구조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를 잘 보시지요. 과연 그게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른바 기업집단, 재벌의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0%의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권한을 다 쓰느냐? 10%만 쓰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전체를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인 양 결정을 하는 형태가 되면 독단이 되고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공정 3법, 공정거래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그리고 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 담겨 있는 내용도 가장 기초적인,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아니면 우리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회생활 하면 배우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금과 내 돈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공금은 공금대로 따로 써야 되는 것이고 내 돈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벌의 사익편취 이게 뭘까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원리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식회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고 그 지배구조는 우리 사회 정치의 지배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최근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문제를 가지고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진칼에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 한진칼의 대주주는 이른바 3자 연합이었습니다. 사십몇 %였고요. 그다음에 조원태 회장이 40% 가지고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조원태 회장이 CEO예요. 그러면 조원태 회장이 CEO라고 하는 것은 자기 40% 가지고 있는 것, 3자 연합이 가지고 있는 것, 시장에 있는 일반 소액주주 이 사람들의 위임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세 군데 다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했나요?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40%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3자 연합과 소액주주들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해를 조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 했는데 이분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자기가 경영하는 것, 경영권 공격하는 쪽이니까 감정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게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 자체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왜 정치민주화하고 같이 가는지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지만 그다음에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1월 12일 날 입당을 하고 정치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 모든 물건은 공공의 것이고, 다른 말로 공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업도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란 법인체는 그 자체로 법인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법인의 CEO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기업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소영 의원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소유권은 뭘까요? 법에서 소유권은 배타적 점유권 앤드 처분권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땅을, 우리 산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한다고 해서 산의 나무를 다 베어올 수 있느냐? 아니지요. 저는 그 땅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잘 쓸 수 있게 넘겨주는 것, 저는 환경보전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주나 경영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저한테 주주자본주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역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주주자본주의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포항제철 주주의 것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는? 사실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에 도로를 깔아 주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 건 결국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가격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장용 전기 값과 가정용 전기 값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가정용 전기를 쓰는 사람이 공장용 전기를 쓰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고용을 하고 사회발전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 내가 이렇게 크는 데 주주로서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뭐지요 국민들이 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 회사 주변의 소비자, 국민 그리고 노동자 이 사람들이 기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주주조차도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노동이사를 하겠어요? 사실 이런 지배구조도 바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초원리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 3법 때문에 제가 여러 관계자를 만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정 3법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유사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회사를 하나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하면 저한테 누가 돈을 꿔주겠습니까? 안 꿔주지요. 꿔준다면, 은행에서 빌린다면 그것은 이자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벤처캐피털 같은 데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주주를 모시는 겁니다. 그 주주한테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겠지요. 그 대가가 의사결정의 참여권입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가 IPO를 했다, IPO를 하면 그 모신 주주를 주주로서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주가 경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싫고 나 혼자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죽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기업이나 그리고 경제나 정치나 위임된 권력을 누가 독점을 하는지 아니면 나누는지, 어떻게 견제하는지 이것들이 촘촘하게 있어야지만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지배구조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 사회는 발전이 생깁니다. 제가 기업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회가…… 아니, 우리 사회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 우리가 새롭게 발전을 해야 된다, 혁신,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은 언제 생길까요? 국민의힘도 비대위가 됐었고요. 정치판에서 비대위가 생길 때는 항상 언제지요? 졌을 때. 졌다는 건 이렇게 가면 큰일난다, 우리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회사가 혁신을 하는 건 언제 혁신을 하냐면 똑같습니다. 이러면 우리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재벌구조에서 회사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시점이 언제지요? IMF 위기 때입니다. 위기가 와서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외이사 제도도 도입하고 감사위원 제도도 도입하고, 죽 있었던 것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위기, 위기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있어야지만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조직도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변화를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구나, 바로 정치개혁도 그렇고 경제개혁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려면 아까 달이 얘기했듯이 경제적 민주주의 이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구나, 이게 다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회사를 키웠을 때 그 아이디어를 대기업집단이 탈취하거나 이래 버리면 과연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그러한 기술탈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까 독점의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실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지요. 이번 공정 3법 중에 공정거래법에서 아쉬운 부분이고 좀 더 한걸음 더 나아가야 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는 건이기도 합니다. 전속고발제, 전속고발제는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폐지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피스톤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기술을 탈취해서 별도의 회사를 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서 그게 고발돼서 수사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과징금 9억 7000, 사상 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송 과정이 5년이 걸렸고요, 그 회사는 이미 멍이 들대로 멍이 들었습니다. 그것 공정위가 고발한 것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소비자원과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서 한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고발을 독점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활력을 떨어뜨리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중견기업으로 크는 기업들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경제민주주의의 기초를 얼마나 흔드는가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번 법안에서는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논의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하지도 않고 ‘아,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이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제가 주목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특히 국가권력과 민주적 통제에 관한 문제인데 그중의 하나는 플랫폼입니다. 요즘 혁신, 혁신 할 때 다들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을 가장 잘했던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L 모 백화점입니다. 그전에 일본계 L 모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백화점도 자기가 물건을 사서 자기가 파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명동 가장 좋은 데다가 백화점을 짓고요, 자기가 재고를 가지지 않습니다. 입점시키고, 그렇지요? 물건을 조달해서 자기가 마케팅을 해 주고 수수료를 이삼십 %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입점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내가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정도를 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떤 회사는 브랜드파워를 가지게 되어서 그냥 자기가 해도 고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굳이 그 정도 수수료 안 내고 나 혼자 할게’ 그래 가지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해 준 게 뭘까요? 자리를 만들고 물건을 소싱하면서 품질을 유지해 주고 마케팅 광고 선전을 대신해서 고객이 오게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게 뭘까요? 우리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 표시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우리 법에 의해서―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지요―벌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나름대로 벌칙을 줄 겁니다. 그런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회사가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일어날 때 그게 한쪽을 지원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될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물건을 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국회에서 설정된 법에 의하면 어떠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규칙을 누가 만들 것이냐? ‘아, 이것은 플랫폼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놔두세요’…… 원래 플랫폼은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가증권신고서, 거래소를 한번 봤을 때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 건데 그것이 소비자 보호가 안 됐을 때,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칙을 설정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향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그쪽에서의 독점에 의해서, 새로운 독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조금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워낙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기보다도 몇 가지 조금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누구 봐주기 아니냐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낙인찍기를 합니다. 낙인찍기를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사적으로 있었지요. 매카시즘입니다. 그 사물 사물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뭘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기업 옥죄기 아니냐, 그렇지요? 공수처법을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첫걸음, 방법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보지를 않고 정권 수사 막기, 검찰개혁 막기 아니니 낙인을 찍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공정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했나요?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 총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논의해 보자’ 하면 꼭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해야 된다’ 하셨지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아예 논의조차도 거부한…… 김종인 대표께서는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시고 의원님들은 이번 5․18법에 대해서 다 반대를 찍는…… 과연 뭘까요? 말과 행동, 차이가 있지요. 국민의힘 당 강령을 바꾸면서 경제민주화가 강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강령에 따른 법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신들의 정책 그게 없으면서 하겠다…… 좀 전에 이 국정원법에 대해서도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정보와 기소, 수사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안이 없어요. 안이 없는 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현재 저희가 산적한 민생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로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에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 그리고 뭔가의 변화 이런 걸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했을 때 ‘그거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될까?’ 이런 과정에서 ‘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에피소드 중의 하나가 요즘 케이팝, BTS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류라는 말이 나왔지요. 도대체 한류라는 말이 언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른바 ‘응팔’에서 나왔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바둑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실 바둑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했고요. 일본에서 정석이란 게 있어서 바둑은 이렇게 또 연구된 게 모든 이론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배웠지요. 그래서 바둑의 격언들이 있습니다. 뭐뭐는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다 그런 게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세돌이나 이창호나 잉창치기배 이런 데 나가서 결승전을 하는데 바둑의 정석 책에서는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구는 이런 식으로 두느니 아예 돌을 던지고 말겠다 하는데 그걸 두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이건 안 된다고 했지만 또 보니까 새로운 게 발견된 겁니다, 자꾸 그 틀을 벗어나서. 한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대 초․중반 되면 중국 바둑이 세졌던 이유가 한국에서 새로운 걸 시도한 게 다 밝혀졌던 거거든요. 비슷한 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죽 하다가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각하고 ‘아, 옛날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새로운 길로 못 갑니다. 알파고는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그겁니다. 90수까지 두어져 있으면 90수까지는 있는 그 자체를 보고 과거에 이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주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다음 수를 보는 겁니다. 항상 그걸 반복하거든요,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몇수 전에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바로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고정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옛날처럼 캐치업하는, 따라잡아 가는 그런 경제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선도경제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안 돼’, 고정관념이 아니고 뭐든지 일단 시도하고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규제 당국으로 가져가면 ‘이것은 벤치마크가 있어요? 선례가 있어요?’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겁니다. 일단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긴 성과가 있으면 그만한 성과를 가져가야 되고 과실이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많이 주장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징벌적 배상,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규제는. 보시지요.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국정원 문제 이런 문제들, 오랫동안 쌓여 왔던 기존의 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한번 해 보자며 시도하면서 고쳐 나가야 돼요. 그걸 고치지 않고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하면서 그대로 있으면 세상은 변하는데…… 세상에 정답은 없거든요.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 야당과 여당, 내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지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 다르다고 하면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경우에도 서로 공통된 게 있으면 그거라도 해 보자…… 사실 저는 이번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미흡한 게 많이, 제 기준에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앞으로 나아가 보자, 시도하면서 고치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서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예전부터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줬던 사람이, 원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세 가지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공짜는 없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 모든 일은 비용이 듭니다, 새로운 것 할 때. 두 번째가 비밀은 없다. 너와 나만 아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안다. 저는 이게 공직자로서 아니면 기업의 CEO도 누구한테 위임을 받을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가 세상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있으면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정답이 없고 지금 현재의 해답, 맞는 답, 차선의 답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답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남북관계 기본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현재 쟁점이 되는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하면서 같이 풀어야 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와 야가 좀 더 머리를 맞대 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6%,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은 그 자체로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B/C 들어가면 다 리젝트 를 먹지요. 진주의료원 폐쇄. 그 자체로 보면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바꿔 보자, 야당에 많이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야당의 기재부나 이런 분들, 경제를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개별사건으로 치면 다 적자입니다. 제가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매달 보험료를 낸다는 건 적자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 부분 경제학적으로 외부경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고 접근을 해서 대한민국에 몇 개의 공공기관이 있어야 될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을 하나 제안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이 코로나19에 협조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명, 더 늘어날 수 있으면 그 병원들을 하려고 하면 그 병원을 직접지원하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보게 되는 병원이 생기니까 직접지원하고 의료진을 직접지원하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의료진이 같이, 그냥 ‘덕분에 덕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또 공수처 강행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해서 코로나를 활용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는 코로나를 빌미로 차벽으로 막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한다더니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켜서 야당의 입을 막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한다는 만사코통, 난처한 일은 모두 코로나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자괴감과 그리고 분노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엊그제 공수처법 날치기는 독재의 완성이며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북한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 주겠다는 대북 무장해제 선언입니다. 저는 최근 문재인 정권이 수십 년간 쌓아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1966년도 제6대 국회 사카린 사건 일어났을 때의 김두한 의원이 의사당에 오물을 투척한 심정이 이해되고 저 또한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독재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전 방해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경찰, 권력기관이 나서고 민주당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등 온갖 선거공작을 저질러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았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 변경인데 군사정권하에서는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던 공직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뻔뻔하게 안 만들겠다던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몰염치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 매수인데 선관위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통령후보자 시절의 특보를 임명해서 선거의 심판 역할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했습니다. 집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 언론 장악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했고 지난 총선에서 마지막 남은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권력 4부를 장악함으로써 독재의 기반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독재를 위한 통치기구로 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부,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공수처마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독재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을 착착 진행해 왔고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사찰을 강화해 좌파 영구집권의 길까지 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공수처법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마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 간첩 잡는 일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하겠다는 자해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 검거했다는 뉴스 들어 보셨습니까? 역대 정권별 간첩을 검거한 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정부 9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단 2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로 잡은 것입니다. 사실상 한 명도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포기하고 아예 폐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법 개악,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과 남한 내의 앉으나 서나 북한 생각, 자나 깨나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는 종북 좌파들뿐입니다. 간첩 잡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국정원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암 수술을 동네 가정의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공수사권 포기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본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국내정보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하수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산업․경제 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행위에 대한 방첩을 빙자해서 국민 전반을 사찰하겠다라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경제질서 교란 앞에 ‘해외연계’라는 네 자를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치졸하고 교묘한 술수입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 모든 것을 사찰하려는 야욕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해외자본이 연계된 부동산, 금융, 주식시장 등의 경제주체 모두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원했던 대로 경제방첩을 빙자해 국내 전반을 감시하고 사찰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사찰의 수단으로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요구에 따르도록 의무까지 규정해서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현행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기관 등에 대해 직무수행에 따른 협조와 지원을 요청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5조에 보면 국정원장이 국가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따른 사실의 조회․확인 그리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연계는 핑계이고 국내의 모든 경제주체 전반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국가기관까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정보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이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더욱이 정치개입을 엄단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개정안 어디에도 정치개입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개입 엄단도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개정안 제21조 정치관여죄, 개정안 제22조 직권남용죄 역시 현행 국정원법으로 보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필수요건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오히려 국내 전반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정치개입에 대한 엄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에 야당이 부정적인 것이 의아하다며 야당을 의식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말씀입니까?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분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 야당을 의식하는 분이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자기들이 준 이 비토권을 뺏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지켜봤단 말입니까?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덮고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수처, 지난해 연말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때 어땠습니까?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퇴임 후 그리고 현 정권실세들의 비리를 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수처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듣도 보지도 못한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엿 바꿔 먹듯이 서로 바꾸어 먹은 것이 공수처의 태생이다. 당시에 저희들은 공수처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첫째는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라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찰개혁의 요체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소불위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헌적인 요소의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대한 것은 이 정권 들어서 하는 짓을 보니까 추미애 같은 공수처장을 앉히면 이 나라 정말로 망하겠다, 큰일이다, 큰일이 발생될 것 같다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이 행태, 이것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염려하는 국민들도 많았고 저희들도 반대하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야당한테 2명을 하라고 했다 그렇게 되고 결정권은, 추천권은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 너희들한테 2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추천위원 빨리 추천해라 얼마나 다그쳤습니까? 추천위원 2명 저희 추천했습니다. 회의 서너 번 열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수처추천위원장이 추천이 안 되니까 이 공수처법 개정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물론 지난해에 야당한테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정의당이나 호남당이 교섭단체가 되리라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밀어붙였겠지요. 하지만 정의당이나 호남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고 야당 교섭단체가 저희 당뿐이니까 아차 한 거지요. 그리고 추천위원회 회의를 세 번 하면서, 이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장님 안 계신데 국회의장님도 한 3명 정도 추천했고 저희도 4명 했고 또 민주당이 2명 했고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도 3명 했고.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당이 추천한 위원으로, 추천한 분으로 해 달라. 들어줄 리 만무하지요. 그러면 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천을 안 해 준다, 비토권 행사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돌입을 한 겁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내용을 들어 보면 검찰 출신은 죽어도 못 받겠다, 판사 출신으로 해야 되겠다,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변호사회나 더구나 야당이 추천한 인사는 추천 못 하겠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10년 그리고 재판․수사나 조사 경험이 있는 5년 이렇게 정했었는데 다 없애고 7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검사, 수사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이 공수처가 이런 형태로 탄생이 되고 처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같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은 공수처장 그리고 그 손발이 되는 검사, 수사관들 자기들 편 사람들로만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뒤집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납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뇌 구조가 어떤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작년 당시에 홍영표 의원, 패스트트랙 강행할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 애국우파 말살기구라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그 홍영표 의원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저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김종민 의원 뭐라고 얘기 했느냐면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되고 그것은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야당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추천위원 규정을 싹 바꾸고 난 다음에 사과나 아니면 변명이나 이런 얘기도 없이 찬반토론에 찬성자로 나와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범계 의원 뭐라고 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 또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7월 15일 출범 예정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 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 그리고 7명 중에 그 당시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라고 오해를 한다. 절대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 어디 갔습니까, 지금? 말 한마디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천준호 의원님, 들으세요. 박주민 의원,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는 달리 국회에서 세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되는 과정을 거친다. 7명 중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의원이고 그런데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게 절대적 비토권이 있다.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분 공수처 개정 통과하는데 어디 갔었습니까? 송기헌 의원,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하고 회의 세 번하고. 아까 제가 내용을 설명했지마는 저희 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닌 변호사협회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자. 본인들이 꼭 처장으로 앉히고 싶은 사람 아니면 무조건 못 받겠다라는, 그래서 판 깨고 이 규정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양심 있는 정당이고 올바른 정당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요즈음 제일 혼돈스럽고 헷갈리는 것이 민주화했다, 민주주의를 입만 열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부터 지금 진행돼 오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아무리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나라, 한 국가, 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도덕과 상식의 가치가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 못 배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은 언행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은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제가 사안, 사안 때마다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할 때 제가 성명서를 냈는데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악하고 무도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권력의 애완견 공수처를 위해 공수처법 개악이라는 광란의 폭거마저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중립적인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거부하고 오로지 추미애와 같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혈안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 칼날이 정권 심장부를 겨누기 시작하자 혼비백산이 된 대통령이 돌격 명령을 내리고 여당이 거당적으로 나선 꼴입니다. 이들에게는 야당에 보장된 공수처장 비토권을 왜 빼앗느냐는 비판도,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는 비난도 한가한 얘기일 뿐입니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 대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얽혀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속히 정권의 하수기관 공수처를 만들어 탈원전, 울산시장선거 공작, 옵티머스․라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진전되기 전에 공수처로 이관해 뭉개 버리도록 하는 것이 지상 과제일 뿐입니다. 입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황당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설이나 아니면 칼럼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정말로 뚝심 하나는 대단합니다. 얼굴 두꺼운 것도 대단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야당 측이 불참해도 기존 추천위를 그대로 가동해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강행하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식으로 검경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검경은 공수처의 견제를 받지만 공수처를 견제하고 통제할 다른 사정기관은 없다.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코드인사를 공언한 셈이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청와대와 친문 인사를 향하고 있는 원전, 울산시장선거 개입 검찰 수사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 어느 신문 사설은 ‘작년 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얼굴을 180도 바꿨다. 이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것은 지난 6월 민변이 요구한 그대로 된 것이다. 이제 법원이나 검찰 경험이 없는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수사관 자리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차지할 것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민변 검찰이 생기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은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강제 이첩받아 뭉개 버려도 막을 수 없다. 다음 정권이 문 정권 불법 비리를 인지해도 민변 공수처가 얼마든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이 문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수처 출범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더욱 힘이 실렸다. 사실상 여당의 강행처리를 독려했으니 그 누가 야당과 타협하고 협상하려 할 수 있었겠나.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사불란한 진격만 있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비리 수사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공수처는 사건에 공직자 한 명만 연루돼 있으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가 여의치 않고 검찰이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들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 공수처라는 정권 수호용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려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언론들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제 얘기만이 아니고 언론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처럼 서슬 퍼런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만 할 문제가 아니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도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말 바꾸기를 많이 했나 정리를 하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할 정도였는데 말 바꾸기를 얼마나 했나 제가 파악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국회의 개원 인사를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달나라 대통령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더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국회 개원하면서 관례도 없고 절차도 없이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난 이후예요. 독식하고 난 이후에 며칠 이따 오셔 가지고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엿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랍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대통령한테 가셔서. 보니까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이분이 말을 많이 바꾸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 안 하겠다고 하다 19대 총선 출마를 했는데 2003년도에, 날짜도 1월 24일이네요. 민정수석 취임 후 가졌던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 2012년도에 19대 총선에 출마했고 대통령선거 두 번이나 출마했어요.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 호남이 흔들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한 당으로 분위기가 쏠리니까 호남 가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광주시민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3석밖에 못 차지했지만 정계 은퇴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상 차기 불출마를 얘기했지만 19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대통령비서실장 할 때였습니다―제주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찬성 입장에 있었어요. 그 뒤로 계획추진 도중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시위하고 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 논란에 부닥치자 ‘참여정부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진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또 뭐라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말하면서 ‘더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 버려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많이 말을 바꾸셨어요. 18대 대선 후보 당시에 박근혜정부는 숨 막히는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19대 대선후보 공약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그런데 당선 후에 광화문 집무실 이전 철회했고 또 취임 후 3년 6개월간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여섯 차례에 불과해요. 그리고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사를 비판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인사 배제를 선언했어요. 정작 취임 이후에 장관후보자의 비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반대해도 임명 강행해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보다도 더한 최악의 인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이명박 정부는 17명, 박근혜정부는 10명.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4명이에요, 3년 반 만에. 전 정부 2배 이상이에요. 고민정 의원은 그때 없어서 그러는데 고민정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는 더 했어.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그런데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때 침묵했어요. 대선후보 당시 성평등 공약 등을 내세우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하는데 일언반구도 않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박근혜정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7.1%인 466명이 대통령 또는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친여 코드인사로 의심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15년도 9월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전 정부의 빚진 것 비판하던 모습하고 정반대예요. 부총리 불러다가, 부총리가 ‘국가채무 문제, 이것 문제 있다. 40%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수준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반박해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60%까지 늘려도 된다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는데,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 때 예산 300조 원을 슈퍼예산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집권하고 예산을 크게 늘리더니 야당의 비판에 곳간 재정 쌓아 두면 썩어 버리기 마련이라고 반박해요. 그리고 2021년도 558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합니다. MB 정부를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이런 건설사업 추진하자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SOC 예산을 26조 5000억 확정했어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도의 26조 1000억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타를 면제하는 사업규모가 88조 1000억 원이에요. 제가 예타 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500억 이상이면 국가재정법상 예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성을 보자고. 제가 19대 때 500억은 1990년도 후반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비용을 생각해서 1000억으로 이제 올리자 법안을 냈어요. 그때 반대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상임위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그리고 박영선 장관, 홍종학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타면제사업을 확 늘립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적어도 그러면 변명이나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한테 칼자루를 쥐어 주고 윤석열 찍어내기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눠라, 권력형 비리에 엄정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 비리가 밝혀지고 점차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수사하는 윤석열에게 청와대와 여권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청와대 7개 부서가 연루돼서 거기 수사합니다.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윤석열 수사팀 해체하고 윤 총장 퇴출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2012년도 12월 대선 후보 당시에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러십니다. 그때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게 떠넘기지 마라’, ‘코로나19 일차적 방역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강조하면서 메르스가 퍼진 것은 정부의 무능 탓이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2월부터 퍼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서는 국민 탓하여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증가세가 약해지자 각종 쿠폰 등을 뿌리기 시작했고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해서 2차 코로나 유행이 터지자 다시 민간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노영민 실장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망언까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 1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정부가 경찰 차벽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막으려고 하자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 개악,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고 비판해요. 하지만 2020년도 10월 3일, 올해 10월 3일 날 보수단체가 대규모 개천절 차량집회를 강행하자 자신이 비판했던 명박산성보다 더 긴 차벽을 세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15년도 하반기에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하학렬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열리자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지요’ 이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도 당헌을 뒤집고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다.’ 이낙연 대표 발언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내년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시장후보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요. 이분은 불리하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커튼 뒤로 숨지 말라고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말 바꾸고 궤변을 늘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진보진영의 핵심인사였던 진중권 교수, 권경애 변호사, 서민 교수 또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들이 오죽했으면 지금 비판을 해대겠습니까? 저희가 비판하면 뭐 야당이니까 무조건 비판한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함께했던 분들이 오죽하면 비판하겠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저는 크게 좋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 페이스북 올리면 자주 봅니다. 제가 몇 가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의 ‘나도 법조인 출신’ 발언에 대해서 ‘당신이 법조인이었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임명되지를 않았어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었지요.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에요.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압니다.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하면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이 1호.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충성둥이, 효자둥이로 임명할 텐데’라며 ‘윤 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로 불명예 퇴진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이후는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 친문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 철학이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어서 ‘그러니 공수처 만들어 놔야 윤 총장 내치는 과업만 끝나면 곧바로 할 일 없는 조직, 아니 일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될 공산이 크다. 그냥 손 놓고 노는 공수처가 되는 셈이다. 슬슬 놀다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나 방해할 것’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공수처법 개정 관련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 견제, 웃기는 얘기지요. 어차피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자기 사람들인데 견제가 될 리 없지요. 행여 윤석열 같은 버그가 생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또 공수처법 기권 표결한 조응천․장혜영 의원을 두고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평가하며 ‘양심을 지킨 2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공수처, 문재인 각하의 노후안심보험 될 것’ 해서 ‘국민들은 아무 노후대책도 없이 방치한 채 정권 전체가 달려들어서 오직 예외적인 한 사람, 각하께 노후안심보험을 들어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뭣들 하는 짓인지.’ “정치가 복수혈전 플러스 장화홍련전이 됐어요. 원한과 복수의 드라마 그것 외에는 이 사태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문제. 민변, 각하를 위한 게슈타포. 공수처, 어차피 다 민변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 사람들 면면이 어떨지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완장 차고 설치는 이들 다 민변이잖아요. 민변이 정권의 게슈타포가 된 거지요. 2021년 1월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주세요. 물론 문해력 부족한 어느 바보의 전철을 밟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와 공수처가 검찰이라는 구체제를 타파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선한 신념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진통이라는 말의 진위는 이후 당신들의 행위로 판명될 것이다. 윤석열 징계가 사치의 화신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향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같은 거짓 선동이고 공수처는 상퀼로트, 그래서 결과는 구시대의 종식으로 귀결될지. 윤석열 징계가 금융귀족의 일군을 형성한 일부 유대인에 대한 공포를 유대인 전체를 향한 증오로 확대하기 위해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비밀 유대조직이 조직한다는 거짓 선동을 유포한 시온의정서이고 공수처는 게슈타포, 그래서 결과는 유대인 학살의 포그롬과 후발산업국 독일의 제국화 실패가 될지.’ 이것 지금 독일 히틀러 정권 시절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려 했으면 공수처를 구시대의 사망증서로 환호작약하며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면, 거대한 목표를 위해 윤석열 징계쯤은 피치 못할 작은 선동이라고 질끈 눈감게 하고 싶었다면 적어도 최소한 이용구나 정한중 같은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끌어들이지는 않는 은밀함과 예의 정도는 갖췄어야 했다. 또 틀렸다면 괴물 공수처의 출범을 막기 위해 명패를 던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DJ처럼 죽을 각오로 단식이라도 하셨을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스북의 또 다른 글입니다. ‘공수처 설치하면 제일 먼저 이첩 요청할 사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백운규 산자부장관,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의 월성1호기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울산 선거개입 사건 중 미처분 피의자 임종석 등 이미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있으나 총선 이후로 판단을 미뤘고 정치적 부담이 커서 미적거리고 있는 사건, 이 울산 선거개입 사건. 세 번째로는 추미애 직권남용죄 피고발 사건, 그리고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 윤석열이 처분하기 전에 공수처가 이첩받아서 윤석열은 기소하고 나머지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켜 놓고 해임이나 파면한 후에 연내에 서둘러 공수처는 설치해야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면 위험수위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나올 수 없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스스로의 말을 전부 뒤집고 온갖 절차 위법과 기자들 취재 제한까지 강행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민 교수 페이스북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수파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얘기할까 봐 함께했던,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의 글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서민 교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과 안 하기로 전 세계 1위인 문통이 국민에게 죄송하단다. 하지만 죄송이 들어간다 해서 다 사과는 아니다. 그의 말에 내포된 ‘윤석열 자르고 공수처 만들어서 장기집권할 거니 제발 나 하는 대로 냅둬’는 사과 대신 투정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다. 그가 짜증난 이유는―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자신의 종교와도 같은 지지율이 똥락했기 때문. 그에게 한 말씀 드린다. 하고픈 것 지금 다 하세요. 504호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는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쥐들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는 게 대표적인데 난파를 앞둔 문재인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제정신은 남아 있는 법무부차관과 중앙지검 차장들이 속속 배에서 탈출하는데 정작 쥐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배에 남아 있다. 두관쥐, 청래쥐, 용민쥐, 남국쥐 등등 앞일을 까맣게 모르는 이 남다른 쥐들을 후세 사람들은 K-마우스라 불렀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여연대에 참여했던 김경률 회계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두 번 사기당하면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있지만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바위꾼들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 약속하고 고개 돌려 다른 말 하는 데는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다만 정의당은 또 쏙은 것도 맞고 노회찬 의원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였습니다, 적어도 2005년 즈음에는. 추미애가 휘두른 칼에 노통 탄핵, 김경수 나가리, 특활비 뒤통수 터지기, 검찰 내 자기편 순사, 민주당과 문통 지지율 떡하, 이것을 보고도 깨문이들은 적 칼에 한 번만 윤석열이 맞으면 되는데 축원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비아냥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때 함께했던 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각종 언론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우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규정도 무시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일당 독재로 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부문을 다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 것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 안건을 관철하고 야당을 오로지 구색 갖추기로만 활용한다. 심지어 소수 야당을 상대로 능멸에 가까운 사기성 행각까지 서슴지 않는다. 위법 절차를 동원해 위헌 법률까지 쏟아 낸다. 다수결에 의한 입법도 헌법가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법 개정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5․18 모욕 처벌법 등은 위헌성이 뚜렷하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안은 더욱 위헌이다. 입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민주주의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모습에 과거의 문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기업의 소유권을 흔들 수 있다. 노조법 개정은 해고 노동자도 주인 만드는 인민민주주의로, 5․18역사왜곡특별법 개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훼손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님의 말씀도 소개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선거기술자들이라며 공직 추구와 권력에 대한 열망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정치윤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무도덕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보복을 자행한 그들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사건 등 정권 비리에 언급된다는 건 당신들 민주주의에도 수치다.’ 또 한 칼럼은 ‘문 정권 초기 탈원전 서슬이 시퍼럴 당시 원전 운영 한수원 관계자들이 몇몇 외부 인사와 만나 우리가 피땀을 바쳐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사장되게 됐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힌다고 토로하며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피를 토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험하니 탈원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후쿠시마에서 그때까지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원전 운영 40년 동안 단 1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대통령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 핵심적이고 옳은 말은 국내에선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도 대통령이 되자 각각 원전 4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노 대통령은 원전만이 아니라 군사적 원자력 기술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것은 선령을 넘긴 세월호에 비유했다. 이 역시 원전에 무지한 참모가 감성적 말장난을 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운영기간과 상관이 없다. 미국은 40년에서 60년, 80년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국가에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성 1호기 폐쇄만으로 2조 원 이상이 날아갔다. 원전 보수에 든 7000억 원, 전기 생산을 못 해 1조 3000억 원 이상 없어졌다.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7000억 원,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1000억 원 날아간다. 모두 2조 8000억 원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원전산업을 붕괴시킨 것은 액수로 계산할 수 없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엄중한 국정농단입니다. 또 다른 칼럼은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1년간 벌어진 법무부장관의 법치 파괴 실체는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진행된 검찰총장 몰아내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분노를 촉발한 것이다.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정치의 사법화는 코드인사로 채워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어 법치주의의 적신호다. 그래서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치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민주주의의 순환원리이다. 법치가 붕괴하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민주적 독재로 변질되고 만다. 진정한 법은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구별하지 않는다. 또 법은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공평한 것이다. 법이 공평한 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문 정부는 산 권력과 내 편은 치외법권에 두라고 한다. 분명한 반법치적인 법의식이고 법치주의 몰락의 신호탄이다.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순간 법은 그 생명을 잃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친문무죄․반문유죄 이 부분을 우려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입법․행정․사법권은 언제나 그 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가장 상위 가치에 두어야 한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기본권 친화적인 검찰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는 방향의 수사권 행사를 검찰의 일상적인 체질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인 코미디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사찰이 맞다면 판사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사찰이 되나? 그런데 이걸로 윤 총장 징계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정권의 윤 총장 제거 과정은 불법이나 공작 아닌 것이 없다시피 하다. 조국이 임명한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판사 문건을 법무부 윤 총장 감찰담당 검사에서 제보했다. 그래 놓고선 모른 척 이를 다시 건네받아 압수수색을 했다. 총장권한대행 모르게 압수수색을 하려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뒤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팀이 압수수색 지원을 했다. 공작이란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요, 공작이지요. 이것 많은데…… 다 읽어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모든 걸 제멋대로 하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민주당은 그저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며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약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회의장에서 기자들을 밖으로 내보냈고 야당의 반대토론은 그냥 무시했다.’ 90일 이견 조정하게 준 것은, 90일이라는 날짜를 국회법에 한 것은 그만큼, 90일 가까이 숙려 시간을 주고 같이 논의하라는 의미지 1시간 이내에 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내가 국어를 국어시간에 잘못 배워 가지고 이런 해석을 못 하고 있나 좀 혼돈스럽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수처법은 결국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정하도록 했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완화해 공수처를 친정부 조직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권력수호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등을 막아 군이 수행하는 심리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다. 민심의 이반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말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의 거부권은 공수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하자 야당 거부권 때문에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거부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수호용 공수처장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다. 허위․왜곡에 대한 처벌법이 엄연히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을 또 해야 하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도 단독 처리했다. 북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김정은 독재체제를 지켜 주기 위한 법이 한국 국회에서 실제 통과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는데 정작 경찰은 보안경찰을 없앤다고 한다.’ “2017년도 5월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물었다. 문 대통령은 멋지게 응수했다,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내는 건 의무라고. 말뿐이었다. 3년 반 넘도록 참모들이 직언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누가 봐도 낯 뜨거운 윤미향 비리, 박원순 성추행 관련해 대통령 주변 그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비정하게 침묵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에 빠진 것 같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대통령은 586참모와 문빠가 지키는 참호 속에 숨어 있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평가 조작, 울산시장선거 공작 등 각종 의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섣부르게 나섰다가 꼬리를 잡히면 큰일이다. 공수처부터 만들어 놓고 참호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그 참호는 고립되고 위험한 곳이 된다.” ‘퇴임 대통령의 신변 불안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가 앓는 기저질환이다. 한국은 그 병이 극성이고 악성이다. 적법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불러올 파급효과를 가늠할 줄 알아야 된다.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의 울산지방선거 집단 개입, 검찰총장 찍어 내리기, 공수처 신설 상륙작전, 만질 때마다 오르는 부동산대책, 도쿄올림픽까지 남북관계에 활용해 보겠다는 허망한 집착에서는 이런 제동장치가 하나도 듣지 않았다. 삼권분립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임 후 파국적 사태를 맞는 것을 예방해 준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돌격대 노릇만 하면 대통령의 과속운전 방지턱을 없애 버린다. 집권당이 승자독식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달리는 차량의 바퀴를 빼 버리는 꼴이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얼마나 급했는지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임 고위공직자는 1주택자가 청와대 최우선 기준인 듯이 강조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만 두 채를 갖고 있는 이 차관에게는 이 원칙조차 무시됐다. 지금 문 대통령 눈에는 윤석열 제거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조국 일가의 파렴치 비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불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을 절대 직접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내세웠다. 행동대장 격인 추 장관은 울산선거공작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사기꾼들 일방 폭로를 빌미로 윤 총장 손발을 묶었다. 잇단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을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 산업자원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범죄에 문 대통령이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게 됐다. 대전지검이 산업부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권은 온갖 억지를 갖다 붙여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나섰다. 도둑이 수사관을 쫓아내는 법치 파괴가 극에 달하는 지경이 됐다.’ ‘법원은 직무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졌을 때 얘기입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감찰․수사 과정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여섯 가지 비위라는 것이 실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여권이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돼 윤 총장 비위로 몰았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마저 비위라고 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했다.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했다.’ ‘탈원전, 나랏빚내서 퍼주기, 집값 폭등, 대북 굴종, 친중국, 탈미국 등 이 정권의 경제와 안보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멈출 줄을 모른다. 조국 옹호, 울산 선거개입, 추미애의 난장, 윤석열 찍어 내기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 준 문 대통령의 처신은 한 정파 수장의 태도이지 국민적 이견을 조율할 위치와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사람들은 뒤집기 신공이다. 정치적 설정 변경을 공깃돌 다루듯 하는 프로그래머다. 6․25 남침을 전쟁 유도설로 바꿔 학우를 홀렸다. 이제 해수부 공무원 피살도 평양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맥락을 뒤집는다. 총격 피살이라는 팩트를 월북 사망 의혹으로 물타기한다. 저들은 농단과 개혁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을 갖고 있다가 상대에겐 농단을 씌우고 자기들은 개혁을 독점한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했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사법농단이고 추미애 장관이 전횡한 인사폭거는 검찰개혁이 된다.’ 이렇게 각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달에 법무부장관이 됐는데, 취임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검찰 장악에 나섭니다.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안 되어 가지고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수사팀, 유재수 감찰비리수사팀, 조국 수사, 이 정권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 다 인사로 그냥 학살을 내고 공중분해시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에 앞서서 총장 의견을 들어 왔던 그런 관례 무시하고 철저히 윤석열 총장 배제한 채 인사조치 단행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함께 일했던 측근들 대거 좌천시켜 가지고 손발 자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권력형 범죄 수사에 역량을 보인 검사들에 대한 학살 인사인데 친문 범죄수사를 했다고 해서 친문 범죄수사는 하지 말라는 그런 덮으려고 하는 시도고 차단입니다. 이것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 그다음에 친문 그다음에 민주당 인사들 비리 수사하는 사람들 인사 학살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이것은 언어의 파괴입니다. 이분들이 내거는 그 검찰개혁, 검찰개혁…… 아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기소권하고 수사권 중에서 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패스트트랙 때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검찰에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이고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잡아 가고 있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추미애가 오히려 정치 변절화시켰습니다. 반개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보호해 주고 방어해 주고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독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수사권 경찰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주요 경제사범이나 아니면 부정부패 이런 몇 가지 빼고는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군 장성급, 검사․판사 그리고 장차관급,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이런 고위직들 수사․기소권은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손발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남은 것은 잡범들 기소하는 것 이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뭘 개혁을 합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내는 이 과정 속에서 몇 가지가, 도저히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치는 무너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도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세울 때 특검 할 때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중앙지검장으로 앉히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권의 주요 인사들 다 감옥에 보낼 때 앞장세웠던, 자기들이 칼잡이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그 임명장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으면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감찰비리 문제라든가 또 조국 문제라든가 터져 나오는 이런 부분들 덮여야 되는데 그것을 원칙대로 수사하니까 지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찍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생각이 그리고 염치가 있는 그런 정부라면 본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검사고 능력 있는 검사라고 추켜세우고 또 자기들이 그래서 칼자루를 쥐어주고 했다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아야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찍어 내려고 하고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뻔뻔하고 염치없고 후안무치한 그런 정권입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좀 계신데 민주당 의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익표 의원이 어제인가요 필리버스터 도중에 추미애 장관 옹호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언급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판사 성향을 분석해 열심히 일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보도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바보인가? 우리가 사찰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러면서 ‘기자들이 발로 안 뛴다. 법조 기자들이 검찰 입장을 받아쓰기만 한다. 요즘 보면 연합뉴스 기사가 떠 있으면 나머지 기사는 거의 똑같다. 컨트롤 C, 컨트롤 V 같다. 법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와 경향, KBS와 MBC도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우리가 그래도 신뢰하는 진보매체와 공영방송부터 먼저 실천하라. 진보매체인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켜라. 한겨레, 경향의 발행인과 편집국장이 결단을 내려 달라.’ 또 ‘국회소통관을 저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는 공공기관인데 왜 기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론을 향해서 정권 나팔수 되어 달라라는 겁박이자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언론이 아니면 언론이 아니라는 식의, 이게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하신 거거든. 그런데 요즘 뭐 장관도 시켜 주고 이것저것 많이 시켜 주던데 이렇게 말씀한 홍익표 의원은 3선인데 아직까지 장관 소식이 없네요. 지금 언론 노조들이 이 언론의 경영에 참여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고 이미 권력 4부라는 언론 문재인 정권에 다 붙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론들이 오죽하면 이러한 기사를…… 사실을 내보내는데도 언론 탓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서 보면 KBS, 공영방송인데 그리고 MBC…… 한겨레와 경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공영방송이 자기들 편이라는 부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하기가 또 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 11월 25일 날 산자부 격려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행동대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적극행정 우수부서 상패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일을 처리해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국무총리가 국민 혈세 7000억 원이 투입된 이 멀쩡한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경제성 조작을 통해 멈춰 세우기 위해서 군사작전하듯이 하고 또 일요일 날 밤에 문건 444건을 삭제하며 조작한 부서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시상한 것,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범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의 제2인자인 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국익을 팽개친 공무원들을 움츠리지 말고 당당히 어깨를 펴라고 격려합니다. 또 대통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통령은 에너지차관을 다시 신설하겠다, 이런 시점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대통령이나 현 정부, 이 정권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암시예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에요. 압박이 주목적이에요. 이런 정 총리의 행태는 마치 조폭집단 두목이 졸개들에게 공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격려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 총리는 또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월성원전 사건은 청와대에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크나큰 국정농단이다. 박근혜정부를 국정농단으로 지금 감옥에 보냈는데 박근혜정부는 국민 세금 이렇게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국민 혈세,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사람이 왜 이럴까? 추측건대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문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친문, 대깨문들한테 구애하느라고 그런 것인지…… 도저히 저의 도덕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극악무도한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조종이 울렸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자 검찰총장 강제 퇴출에 본격 나선 것이다. 불법, 탈법이 난무했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등에 윤석열 검찰이 굴하지 않고 최고 권력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게다. 심지어 정권 퇴임 후의 안위도 담보할 수 없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계획의 흑막마저 드러나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속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였을 게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라고 열거한 여섯 가지 근거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언론사 사주 접촉 건은 2018년의 일로 검찰총장 임명 전의 일이다. 위법한 일이었다면 왜 ‘우리 총장님’ 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했는가? 왜 진즉 형사처벌하고 징계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은 검찰이라는 심판 매수에 실패하자 자기들 편으로 심판 강제교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 제가 성명서를 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찍어 내기 하는 이런 과정 보면 정말로 후안무치합니다.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 그 규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칩니다. 그리고 직무정지를 시킵니다. 아니, 법치를 수호하는 법무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독재국가도 못 합니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과정도 자기들 핵심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도의적이고 상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도 사퇴하고 다 사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이걸 왜 밀어붙일까요? 얼마나 구린 것이 많아서 이 기회에 윤석열을 찍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물네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김현미를 사퇴시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다음에 지난달에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더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참 희한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값이 이렇게 뛰고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럽니다, ‘청와대 수석이나 고위공직자들, 집 두 채 이상, 팔아라’. 본인은 또 노른자위 같은, 알토란 같은 서울 집은 안 팔고 청주 집 팔려다가 또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러니까 집 두 채 팔고, 두 채 다 팔고 무주택자 되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경제정책의 그런 최고 책임자이고 수장인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는 집도 소유하고 또 전세로 사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러면서 지난 장관 그다음에 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인사 하는 과정 속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만, 인사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반영하고 또 임명하겠다’ 이래 가지고 집 한 채씩 또 다 팔게 막 시키고 뭐 하고 하면서 그 난리법석을 떱니다. 아니, 고위직 인사의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니 이 비서관 참모의 집이 한 채가 중요하고 두 채가 중요합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느냐 하는 이런 능력과 경험이 인사의 주요 요인이 되어야지, 집이 한 채냐 두 채냐…… 그러다 보니까 또 참여연대가 나서서 ‘국회의원들도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 문제 있다’ 비판하고 나섭니다. 저도 집 두 채 가진 사람으로서 신문에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집 두 채 이상이 그 당시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48명인가라고 합니다. 저도 그 148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의 제척사유가 된다고 신문․TV에 오르내립니다. 저는 집 두 채 가진 것 맞습니다. 하나는 분당 이매동에 있는, 산골에 있는 연립형 단독주택 7억 30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은 내가 태어나고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어머니가 살아 계시지만 제 이름으로 된 5000만 원짜리 내가 태어난 집, 이 집 두 채 합쳐 봤자 8억도 안 됩니다. 이 두 채 팔아서 서울 전세도 못 얻습니다. 집이 두 채 있다고 기재위의 제척사유가 된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투기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적발해 내려면, 골라내려면 148명 중에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을 투기성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참여연대 정도면? 얼마나 청와대, 여권에서 빨리 물타기하라고 얘기가 왔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 것 집 두 채 팔아서 서울에 집 한 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나라입니다. 어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하도 이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모양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44㎡, 약 13평 정도 되는데 이런 넓이의 투 룸 공간을 돌아보면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대동해서.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한테 앞으로 부동산정책,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건설하고 뭐 하면서 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그런 부분으로는…… 지금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인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그래서 임명이 돼야 장관이 되는 건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는 아예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임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대동해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13평에 아이를 둘도 키우고 또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 아니,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대통령이신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정말로 잘못 뽑은 건지, 이분이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것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여지까지 믿은 분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사 가지고 거액의 차액을 거둬 부동산 벼락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집값 상승, 전셋값 상승으로 벼락거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서민들에게 평생 임대주택이나 살라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지요. 이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 소유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하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토부장관,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대통령까지…… 이렇게 해 오는데 대통령까지 가세해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청원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에 부부만 함께 살 테니 사저 크기는 13평 절반 수준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국민들 심정도 모르니까 억장이 터지지 않겠어요, 조롱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혼 때, 약 이십칠팔 년 전에 첫 신혼 보금자리를 15평 임대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 봐서 압니다. 제가 살았던 15평보다 2평이 더 작습니다, 13평은. 부부가 정말로 단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신혼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부관계가 좋을 때니까, 제일 좋을 때가 신혼 때 아닙니까? 그나마 15평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애들 낳고 애들 크면 15평에서 살기 힘듭니다. 감옥에서도 사니까 살기는 하겠지요.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실언들을 계속해서,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저도 이 속내를 모르겠어요. 제가 몇 분들이 실언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저는 매일 고기 먹는 사람이야. 고기 먹어도 별것 아니더라’ 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서울 한강을 배 타고 지나가면 맨 아파트만 들어서서 저기는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세종 가 가지고 강연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그래도 MBC 토론회에 나가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 진성준 의원이 속내 드러낸 것이지요. 그리고 진실되게 한 것이지요. 모처럼 아주 진실되게 한 게 있고요. 이런 부동산정책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겠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가서 했어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저는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찬성합니다. 다만 왜 정부가 합니까? 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듭니까? 이것은 민간인한테 맡겨야지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제대로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정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저도 임대주택 살면서 빨리 내 집 만들고 싶고 좀 큰 데로 전세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이것 임대주택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우리가 임대주택 주거의 질을 만들어 줘야지요. 하지만 시작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데 이건 무조건 집 없으면 임대주택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또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 이게 부동산이 안정이 된다 뭐 한다’…… 밑의 참모들이 얘기하고 참모들 얘기만 듣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시니까 엊그제처럼 그렇게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 가셔서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오시는 거지요. 이래서 정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제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호텔 같은 경우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간한테 넘겨야 됩니다. 난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민간한테 맡기고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제도적 뒷받침, 법적 뒷받침해서 효율성을 제대로 된…… ‘집 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집값이 올랐는데 이거라도 내가 사자, 들어가자’ 하는 그런 소위 구매욕이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어디 공공임대주택 만들어 가지고, 호텔 같은 경우는 옆방하고 여기서 소리 다 들리고 그렇게 소음이, 그렇게 소음 칸막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한데 누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하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언론에서 비판한 그런 부분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떠밀려 부동산 담당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또다시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강행했다. 변창흠 내정자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변 내정자는 주택공급을 민간에 맡겨 둬선 안 되고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변 내정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11․19 대책 중 공공재건축은 이미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그가 주도했던 도시재생 사업도 주택공급 없이 벽화만 그리는 환경미화 사업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어느 다른 언론에서는 ‘이 정부가 3년 5개월 동안 스물네 번의 대책을 쏟아 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간단한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중과, 거래제한, 개발규제 등 각종 수요억제 정책만 동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최우선순위는 서민의 전반적인 주거안정이란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주택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능력도 안 되면서 국가가 자꾸 하려 하면 안 되지요. 국정원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삐라 금지법 이런 부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북한 바라보기를, 아무리 바라기를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완전히 스토킹의 원조다, 가짜 평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에 앞서 앞서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한 내용을 좀 들어 보니까 자기 이름이 경협이라면서 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다.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는 일단 안전해야 되고 수익이 나야 투자입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리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게 반대급부로 뭔가 받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또는 집단을 상대로 투자를 할 때는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쪽에서 받겠다고 하고 호응을 할 때 이게 투자를 하는 거지 이 문재인 정권 4년 남북관계 보면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도 주겠다고 주겠다고 그러고.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개인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남북통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통일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100을 주면 30이 오든 50이 오든 서로 간에 같이 미래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이라도, 우리는 두 발짝 뛰면 한 발짝이라도 뛰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이건 뭐 짝사랑해 가지고 그냥 스토커처럼 만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거기는 죽어도 만나기 싫다는데, 사랑 않는다는데. 이 꼴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지원을 그렇게 현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데, 대북지원 결정했는데 대부분 부적절한 시기에 제안되거나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9월 21일 날 800만 불 규모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제재가 논의되던 시기고 지원을 결정하던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줘요. 핀잔을 주면서 받지 않겠다는 이 지원을 계속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때는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공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20억 상당의 복구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이라고,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 올해 8월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두 달 전에―두 달 전, 6월이지요―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도 말 안 들으면 조금 시간도 두고 그다음에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착한 일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당근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일개 개인과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은 시도 때도 가리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북한 바라기, 스토킹 원조 같은 이러한 행태라는 거지요.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처럼 말했는데 정상회담 이것 정치적 목적의 쇼에 그쳤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뒤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가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만든 사무소 아닙니까? 말 한마디 없이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 사살하고. 그간 정상들끼리 만났으면 뭐 합니까? 남북관계 이거 가짜 평화였지.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너무 순진한 건지, 너무 순수한 건지……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도발하는데도 석 달 만에 베를린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5대 대북정책 기조 또 4대 제안을 합니다. 이 베를린 구상 발표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베를린까지 가셨겠지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발표 후에 두 달 만에 북한에서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핵실험 보름 만에 또 800만 달러―이게 100억 정도 되는데―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대답이 돌아왔느냐?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것.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내, 끈기 하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내, 끈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찍어 내는 그런 과정이나 공수처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냥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원체 입 꽉 다물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연속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따라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을 이렇게 발표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겠다 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하겠다, 중부전선 GP 철거하겠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하겠다 등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3월 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하고 6월에는 건축비 180억,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렸어요. 지난해 5월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9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어요. 지난해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북한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하고, 올해 3월에는 김여정이 청와대에 대해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이래요. 지난 9월에는 북한군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격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 훼손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의 이 가짜 평화, 스토킹 원조는 결국 파탄 난 남북관계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한다. 저도 걱정합니다. 제가 하도 걱정돼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성명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남침을 부정하고 6․25 전범을 치켜세우더니 이제는 정부가 침략 주범과 6․25 남북 공동 기념행사까지 하려는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을 공동 기념하는 사업 개최를 검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6․25가 북한의 일방적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인데 무엇을 북한과 기념한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이 지난달 스웨덴 방문 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며 6․25가 북한의 침략이 아니라는 듯 말했는데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에 6․25전쟁 핵심 전범 김원봉을 추켜세워 호국영령들을 조롱하고 능멸하더니 이제는 호국영령들이 놀라 벌떡 일어날 일까지 벌일 판이다. 북한 목선 귀순사건 의혹도 은폐하고 감추기 바쁘더니 실무자 실수로 돌리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한심한 정부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운 대통령, 안보는 내팽개치고 북한 눈치만 살피는 정부를 어찌 믿고 살 수 있겠는가.’ 2018년도에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국회에서 받으려고 시도할 때 제가 성명서 낸 겁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북한을 위해서라면 위헌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조항을 무시한 행위다. 이번에 비준한 군사합의서는 항공기 정찰활동 중지, GP 철수, 군사분계선 5㎞ 내 포사격 훈련 중지 등 군사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것들이 포함돼 자칫 대북 무장해제의 우려까지 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 약속 이런 것은 조약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며 어떻게 군사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청와대의 논리라면 남북군사합의서도 선언적 의미의 협정서에 불과하다.’ 남북군사합의니 남북의 그런 지원이니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쇼만 벌이고 또 선거 무렵에는 선거에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래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국내 정치에서 고무줄 법치를 하더니 남북관계마저 같은 식이다.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그 비준동의도 못 받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졌다고 배추로 김치도 담그지 않은 채 김치찌개를 끓이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 사드 배치를 안보상의 이유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북한 수석대변인처럼 대북 제재완화를 호소했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으며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여실히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국내에서라도 내 마음대로 친북정책을 펼쳐보겠다는 심산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담보하는 대북정책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죽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면 ‘없는 백신도 준다면서 왜 북 인권은 외면하나’ 해서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국정원법 개정은 명백한 개악이자 국민 사찰법이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 명백한 개악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적법이고 민간 사찰을 제도화하는 전 국민 사찰법이 될 우려가 있다. 간첩 체포를 하려면 수년간의 정보 축적과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요즘처럼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간첩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포기하는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받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경찰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사권을 3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백이 생길 것이 뻔한 간첩수사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가안보 붕괴는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3년 동안 대공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현 정부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결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법 개악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이관하겠다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움직임을 보면 심각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경찰청이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추적 검거를 전담해 온 보안경찰을 대거 일반 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공․방첩수사를 전담해 온 보안경과―특기지요―를 일반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특기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공수사 전문가들은 보안특기 폐지가 대공수사 역량의 급속한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진짜 계획도 무계획인 것이 국정원법을 통과시켜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으면 대공수사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지금 있는 보안특기 가진 경찰들을 정비하고 어떻게 보강을 더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은 이 보안특기 가진 사람들을 수사특기로 통폐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관 정보기관끼리 간첩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보나 간첩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제정보협력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첩 검거를 위한 해외 정보협조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또 간첩 검거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합법적 공작을 통한 대공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조직 특성상 비합법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대공수사는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간첩활동을 탐지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대공정보 수집단계, 2단계는 간첩을 검거해서 신문․조사하는 단계, 3단계는 사법처리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정원 출신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의견을 내는 부분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정보와 수사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마리 정보나 단서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과정에서 추가 정보와 증거를 수집해야만 수사가 완성되는데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서독에서 정보는 헌법보호청, 수사는 범죄수사청이 담당했습니다. 당시에 동독 간첩을 한 4000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통일 후에 동독 슈타지 문서를 조사하니 동독 간첩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독도 정보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 나치 게슈타포의 잔상 때문에 정치권이 정보와 수사의 통합을 반대했기 때문에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독 하원의원 다섯 명과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 그리고 헌법보호청 방첩국 부국장 등이 동독의 간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공개정보와 비밀정보,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첩보망과 정보협력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러한 정보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찰의 대공수사능력은 국가정보원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선배 밑에서 훈련을 받아도 베테랑 대공수사요원 양성에는 최소한 10년 내지 1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12년간은 대공수사에 큰 공백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전문가들도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전문가들도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보수집 않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민간 사찰의 위험성이 있는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경제질서 교란 정보 수집 이 행위만큼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로 끼워 넣었는데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가 글로벌 경제질서인데 경제질서 교란 하면 경제에 관련된 증권 금융,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끼워 넣어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의 사찰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왜 이런 일을 여야 합의도 없이 그리고 어디로 이관을 시킬지, 경찰로 이관시킨다는 설이 있지만 오히려 이관받아야 될 경찰은 대공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줄이고 수사하는 사람을 통폐합하고 이러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북한 바라기 해서 북한한테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한 번씩 불려 갔다 온 사람들이 국정원을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국정원의 설립․존립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간첩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설립 근거,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간첩 잡는 것을 경찰에 넘기겠다? 그러면 국정원을 없애야지요. 해외정보 그러면 대사관을 통해서 정보 얻고. 이것은 앙꼬 없는 빵을 먹는 꼴이나 마찬가지지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경찰에 넘기겠다? 저희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부분 이것 남북관계 개선법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을 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다 남북관계 개선법이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한 그런 법인가 보다, 그래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포장은 참 잘해요. 우리 당이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염치없어서 이 짓은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남북문제를 개선해서 저쪽도 이런 부분 않는다니까 우리도 않자 이런 유형도 아니고 지난 6월 4일에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의 지시가 나오니까 딱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맞장구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청와대고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혀를 차는 지경인데 민주당 의원님들, 이러한 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것 서로 협의도 않고 이렇게 날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선이 차갑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통과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및 인권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나 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다.’ 휴먼라이츠 재단이 한 국내 언론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서 ‘이번 법안은 3만 명의 탈북민,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불공평하게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에서 살기 어렵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뭔가 바꿔 보고 또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겠다고…… 밤새워 기다리고 또 배고프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검찰총장이 쫓겨나는 나라, 제1야당을 깔아뭉개고 인정하지 않는 일당 독재의 나라, 천안함 북한 폭침 왜곡은 괜찮고 5․18 왜곡만 처벌받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 김정은 심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해진 나라, 이 모든 것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와 공정이란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독재정권, 당명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라고는 모르는 집권당이 만들었습니다. 이 무모한 자들이 영원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구가 아름다운 도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며칠 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군부독재에 맞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킨 자랑스런 광주시민과 전남지역 시민들의 영웅적인 민주항쟁을 기억하자는 법안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꽃다운 청춘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정부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다짐을 하는 법안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과거에 벌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관을 바꾸게 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자는 법률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권 계층을 감시․견제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입니다. 마지막 법안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교롭게 무제한토론의 안건으로 상정된 5개의 법안은 대한민국이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과 태도를 명징하게 보여 줍니다. 국민의힘은 5개의 법안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현재의 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자는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정의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자고 주장합니다. 누가 정의로운 것입니까?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집행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는 40년 전에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군부독재의 광주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에 대해 여전히 진실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군부독재를 옹호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지역감정을 이용하거나 대한민국을 극우들만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그런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라도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자들의 야합 때문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 민주와 독재의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9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본회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과연 어땠습니까? 재석 22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31명, 기권 19명. 이 중 반대나 기권, 표결에 불참한 이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8월 19일 광주 5․18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5․18민주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면서 ‘제 미약한 발걸음이 역사의 매듭을 풀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18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 김은혜 의원, 송언석 의원, 김선동 전 의원, 지상욱 전 의원 등이 지도부와 함께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했을까요? 비대위원 중 현역 의원이 아닌 김종인 대표, 김선동․지상욱 전 의원을 제외한 김은혜 의원과 송언석 의원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렇게도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반성하겠다고 해 놓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지난 9월 23일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인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발대식에 참석한 동행 국회의원 8명을 임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윤재옥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김용판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김예지 의원님이 그들입니다. 발대식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지역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국정당,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전 국민에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수치가 아닌 민심을 보고 꾸준히 호남을 챙기면 신뢰도가 쌓이고 진정성이 전달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너무 늦어 호남에 죄송하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하겠다’며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마음을 열어 주고 곁을 내 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들 의원들 역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했습니다. 장제원․김용판 의원은 반대표결했고 하태경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윤영석․이채익․윤재옥․김은혜․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약속한 것입니까? 과연 의지가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의지와 실행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표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석 24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명, 기권 54명이었습니다. 이 중 반대나 기권, 표결에 불참한 이들도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5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고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참모습입니다.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미래로 나아갈 의지도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치쇼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 막아 왔지만 최근 들어 하루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그마했던 개미구멍이 지금 손바닥만큼 커졌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K-방역을 무너뜨릴까 염려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대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갑시다. 국민들의 불안을 듣고 위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 지금이라도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즉시 토론을 중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실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과연 우리 민생을 위해 국회가 밤을 새워 토론할 의제인지 의문입니다. 권력기관의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을 무제한토론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무소불위의 기관은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현재도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그 기관이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1962년 6월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진 긴 세월 동안 이 기관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기관들의 공권력, 과연 온전히 국민을 위해 쓰여 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주도하고 권력기관들이 빌붙어 자행해 온 수많은 공권력의 오용과 남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을 위한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개혁을 위해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 차단하고 준법지원관, 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댓글부대 운영, 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사용과 같은 국정원의 권력형 비리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비난받지 않는 정보기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미래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성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정원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 위해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대북․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달라진 위상으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 4일 김병기 의원 등 총 50인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제381회 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 발의자인 김병기 의원의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을 남용한 불․탈법과 정치적 일탈 행위를 반복하여 왔음. 이에 불법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한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운영의 근간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간에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계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또한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하여 국민의 권익과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려 왔던 국가정보원의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의 오남용을 막자 그리고 정치적 일탈행위를 막자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국가정보원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원칙을 정함.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등으로 명확히 함. 다.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관여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마. 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등입니다. 이 같은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이 왜 나왔을까요? 국가정보원법 왜 개정해야 합니까? 국가정보의 정치중립성 유지는 왜 중요한가요? 국가정보원은 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원칙을 정해야 할까요? 왜 국정원은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국정원은 국회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할까요? 지난 2013년 2월 진성준 의원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펴낸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정보수집 실패, 인권침해 수사,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패 그리고 감청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사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의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제5공화국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을 비롯한 민간 사찰 사건이 반복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과 불법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법원 또는 검찰 수사에 개입, KBS 사장 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활동을 벌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자료에 나온 정치인 사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주를 이루었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사찰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0년 8월 16일에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캐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이 이 같은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금지시켰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민정수석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국정원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변명을 한 거지요. 정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된 정태근 의원과 의원 부인을 사찰한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분야는 국정원을 관리 감독하는 민정수석실이 그런 사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포라인이라는 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영포라인 소속의 국정원 직원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찰을 한 거지요. 국정원을 일종의 사설 정보원으로 이용한 겁니다. 국정원이 무슨 흥신소입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의 실세, 대통령의 오른팔이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정부에 대해서, 혹은 같은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정원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즉 국정원에 있다가 청와대에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합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당시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그다음에 친박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졌던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같은 당 비대위원장인, 그냥 평의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입니다. 같은 당 비대위원장인 박근혜와 이성헌 등 친박계를 감시․사찰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MB 라인이었던 정태근, 정두언 등도 사찰한 겁니다. 같은 당, 같은 계보원까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자기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자 이들을 쳐내기 위한 사찰을 감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례도 나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권력의 사유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에 파견된, 아까 그 동일인입니다,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의 부인 등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후에 정두언 의원이 이창화 행정관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국정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국정원으로 가지를 않고 총리실로 갑니다, 이 이창화 행정관이. 왜 그랬냐 하면 김성호 국정원장이 그 사실을 알고 도저히 자기를 사찰한 직원을 자기 국정원으로 다시 되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총리실로 갑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가 있다가 김성호 국정원장에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창화 행정관은 스리슬쩍 2009년 3월에 국정원으로 복귀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백주 대낮에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이창화 행정관에 대해서 처벌하고 구속하기는커녕 총리실로 갔다가 다시 국정원으로 영전돼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다루고 있는 정보업무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겠습니까? 자기를 승진시키고 자기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겠지요. 그 순간 국정원은 사설 정보원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흥신소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그냥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사찰 사례입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밝혀낸 건데요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해서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 내용 전부 열람, 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등이 확인됐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밝혔습니다. 이 국정원 측의 내사가 끝난 후에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강진 전 수석이지요,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사실로 밝혀졌고요.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같은 사실이 모든, 이메일, 휴대전화, 착발신 문자, 음성,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타인과의 대화 감청 및 녹음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사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도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BBK 사건 아실 텐데요. 이 BBK 사건에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한겨레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2008년 7월 3일 자인데요.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판사한테 전화를 겁니다. 국정원 요원이 담당 판사한테. 그래서 재판 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려다가 판사에게 제지당하는,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8년 7월 3일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부릅니다, 판사가.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기한테 전화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거지요. 그리고 이날 재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는데요. 이 국정원 직원이 약간 경험이 부족했던 직원이었던지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머뭇머뭇, 한 10여 분 정도 법정에서 머뭇머뭇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재판정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얘기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직원이 ‘기자십니까?’ 그랬더니 기자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던 김 판사께서, 김균태 판사가 이상하게 여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기자 신분증이 아니라 국정원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즉 정치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사찰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실제 이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 한겨레의 의혹 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에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지요. BBK의 진실이 드러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결국은 이 국정원의 개입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만약에 이때 당시에 재판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BBK의 진실은 그때 당시에 밝혀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지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백주 대낮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의혹도 되게 많았습니다. 국가정보원 2차장이었던 김회선이 2008년 8월 11일 오전에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낸 뒤에 후임 사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었던 김회선이 참석을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이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회선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 11조, 19조 위반으로 고발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냥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하고 맙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위원회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들도 불법적 행위였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검찰에 의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억지와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서 정연주 사장을 억지 해임시키지요.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정연주 사장이 재판을 걸었고 해임이 무효화됐었지요, 아마. 나라의 권력기관을 특정 정치세력이 이렇게 이용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살아 있으려면 언론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고민정 의원님? 언론이 무너지면 사회감시기능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의 언론에 대한 탄압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거지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2차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결국은 국정원장이 사과하게 만드는 그리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탄압도 있었습니다. 신동아 2010년 10월호와 오마이뉴스 2010년 10월 20일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연합뉴스에 최선영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탈북자 신분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요.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력으로 연합뉴스에 채용됐어요.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지요. 최 기자는 당시에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현지 소식통이 굉장히 많겠지요, 자기 정보원들이. 그래서 그런 정보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김정은의 후계 논의, 화폐 개혁, 다수의 북한발 특종을 터트려요. 그래서 연례 기자상을 이 최 기자가 휩씁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갑자기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나요. 형식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취재부서에서 빼낸 거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최 기자는. 그래 가지고 남편 현 씨가 2010년 7월에 부부동반 여행을 가려고 국가정보원에 출국 보고를 하려고 가요. 출국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고 말았고, 이런 말을 들었던 비슷한 시기에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 복직을 요구해요. 자기는 데이터베이스 부서보다는 현직 부서가, 취재부서가 좋다고 요구하니까 연합뉴스 간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마무리되면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당시에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정보기관 북한 주요 정보 보고보다 이 언론기관의 보도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와 국가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한 국정원 한 요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북한자료부장으로 복귀해서, 즉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 관리하던 부서에 있다가 결국 2011년 2월에 한국기자대상을 수상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 이후 12월 19일 날에서야 취재부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자기보다 먼저 안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자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안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노동조합 사찰도 주 메뉴였습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보도됐던 건데요, 2009년 10월입니다. 양성윤 씨라고 당시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양 후보가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서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양천구청은 이 양성윤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 왜 내가 중징계냐라고 물으니까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버틸 수 없다고 양천구청 담당 부서의 부서원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국가정보원이 통합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여하려 했다면 이것은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압력 행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를 후원하던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을 찾아가서 압박한 사건들인데요. 아마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후원내역 일체를 제기하라는, 그러니까 A라는 공기업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받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국정원이 요청할 수 있나요, 그것도 후원내역을? 그래서 부담을 느낀 A 공기업 담당자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출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에서 B 공기업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국정원이 B 공기업에. 국정원이 직접 주요 공기업에 연락해서 시민단체 후원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자료를 제공받은 겁니다. 결국 이 공기업들은 부담을 느껴서 후원금을 다 끊어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해 후원을 끊음으로 인해서 정부비판활동을 방해하고 시민단체를 압살하려고 하는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지요. 이런 게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지 이명박 시절에 있었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에 대한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측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마이크로크레딧이라 그래 가지고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그런 취지의 MOU였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나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서 이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이 희망제작소와 협력관계를 중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나중에 소송을 걸어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런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적인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문화행사에도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2009년 12월 4일 자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의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 부서와 5․18기념문화관 대관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자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부담을 느껴 가지고 운영조례 등을 검토해서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최 단체에 그 작품, ‘삽질공화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광주민미협에도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오후 5시께 시의 5․18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광주민미협이 작품 철거를 거부했고요. 이런 시에 대해서, 전시장의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시의 입장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의 여론이 나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4일 하루만 중단시키고 5일부터 다시 열어 줘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지요, 대통령이 광주에 온다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께서 ‘삽질공화국’ 이런 것 보면 안 되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얘기하기도 약간 좀스러운 사건들도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대책위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또 압박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였냐면 4대강지역주민대책위가 서울로 올라와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4대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국가정보원 담당자가 대책위에 전화해 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부여군 세도면이에요. 그러니까 면 단위의 아주 작은 대책위원회인 겁니다. 여기에 전화해 갖고 청와대 비서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가야겠냐며…… 약간 친숙하지요? ‘굳이 그래야 되냐? 좀 봐주라.’ 이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요. 협박이지요. 압박이지요. 이런 좀스러운 상황까지 국정원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보면 아주 작은 세도면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부터 법원, 언론, 문화행사, 정치인 사찰까지 정말 무슨 백화점식으로 사찰을 자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두고, 세도면 사건을 두고, 이게 재밌는데 국무총리실에 당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이런 국가정보원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처벌하라 그리고 중단시켜라 이런 얘기를 의원님께서 주장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국무총리실 답변이 뭐냐면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요.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이랬던 겁니다. 이런 것은 직무범위 안인 거예요. 직무범위 안에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이러다 보니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민간인 사찰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그것은 정보활동인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가 사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막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대선에 개입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막지 못하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요. 이때 또 빠질 수 없는 것 있지요. 민간기업에 대한 사찰도 벌어집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 사건을 둘러싸고 포스코 측하고 오종택 인선이엔티라고 하는 주식회사와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때 국정원 직원이 오종택 인선이엔티 회장한테 전화해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하고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민간기업의 분쟁에도 개입한 거예요. 누군가의 지시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개인적인 민원이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포스코라고 하는 중요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국충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소불위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권력을 새털처럼 가볍게 쓰는 거예요. 아무런 통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견제도 받지 않고 이런 모든 일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보안정보와 대공, 대정부전복 등 직무를 우리가 국정원법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까 봐. 그리고 또 아주 정말로 정말로 국가적 망신 사태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사가 2010년 5월 달에 나오는데요. 명동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유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승용차가 목격됩니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해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이 밝혀지지요. 그런데 라 뤼 보고관이 5월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국가정보원 사찰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다며 미행, 사찰을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5월 15일 라 뤼 보고관은 연세대 강연에서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는 없었다.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요. 세계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이 과테말라 수준으로 한순간에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국제 망신입니까? 유엔 특별보좌관의 지위가 유엔 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좌관이라는 점도 유난히 제 마음에 걸립니다. 유엔에서 특별보좌관까지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 부끄럽고, 정말 그 보좌관을 사찰한 것도 부끄럽고 또 사찰하려다가 들킨 것도 부끄럽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결국 국정원을 이용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심복들은 지금 현재 다 구속됐습니다. 실형을 살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권력남용들은 결국 시민들의 항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촛불항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역사의 단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왜 필요합니까? 수많은 국정원 개혁법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자행한 댓글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8일 앞둔 12월 11일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에 국가정보원이 여당 후보를 홍보하고 야당 후보를 폄훼하는 흑색선전을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한다는 제보가 접수됩니다. 이들의 정치개입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실시하는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1965년 10월 심리전단을 창설하고 대북 공격심리전 및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규정합니다. 문제가 된 사이버 심리전은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활동이나 이 업무를 전담하는 팀은 2005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2009년 3월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되고 사이버팀 2개로 증편됐으며, 2010년 10월에는 3개 팀으로, 2012년 2월에는 4개 팀 7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심리전담 내 4개 팀의 역할은 안보 1팀은 대북 경제홍보 사이트인 안보포털 운영, 북한 주민 상대 대북심리전 담당, 안보 2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 북한선동 대응활동, 안보 3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 종북세력 대응활동, 안보 5팀은 트위터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 대응활동을 전담합니다. 안보 3팀 및 5팀은 그 산하에 각 4개의 파트를 두었고 파트장 밑에 4명의 파트원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은 70여 명의 국정원 직원 및 외부 조력자 일반인을 가장한 다수의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찬반을 클릭하거나 트위터상의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강남 일대 카페를 1주일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공소장에 제기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여당 후보를 지지 찬양하고 여당 후보의 공약을 선전하고 여당 후보 지지․결집하는 글들을 소개하고 야당 및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 여당 후보 우위의 지지도 발표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제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즉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추정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했고 이후 해당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을 3일 앞둔 12월 16일 경찰은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18대 선거가 치러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요. 선거가 끝나고 석 달 후인 2013년 3월 18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을 지시한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합니다. 이후 검찰에 원세훈을 국내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대선 이틀 전에 발표되었던 중간수사 결과와는 달리 국정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였으므로 국정원 직원 세 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국정원장,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을 소환 조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행합니다. 최종 수사결과 이들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총 37회의 공판과 32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약 820회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국정원이 수행한 사이버 활동은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 홍보와 야당을 비판하는 활동이므로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심리전의 활동 내용은 정상업무로 볼 수 없고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였으므로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2심 재판부로 이어졌고요. 그러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1심과 2심이 달랐습니다. 1심은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정치개입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후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결합니다. 2018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당시 국회는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기관보고와 29명의 증인에 대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2013년 12월 국정원은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IO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심의회 설치․운영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셀프 개혁안이었는데 결국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정원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지만 당시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런 개혁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선개입 댓글 사건으로 큰 망신을 당한 국정원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치에 개입하고 현직 서울시장을 사찰합니다. 2013년 5월 15일 한겨레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 진선미 의원님이 그때 밝히신 거였지요.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건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고 작성 배경을 밝힌 뒤 박 시장 등 야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집행 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들의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 독려 등 헌법기관을 활용한 정치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단체, 경총, 전경련, 저명 교수․논객, 언론의 사설․칼럼, 자유청년연합, 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A4 용지 5쪽 짜리의 이 문건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한 달여 뒤인 2011년 11월 24일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기돼 있고 작성자가 국내 정보를 담당한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문건 양식이나 내용 등을 미루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직접 지휘부에 보고하는 친전 문건일 경우 전산에 남지 않고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가 나가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한겨레가 2013년 5월 19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계획을 세운 기사를 추가 보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에도 나서 온 사실이 추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개입 문건에 이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 사안에 폭넓게 개입해 온 추가 증거가 나온 것이다. 19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국정원의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야당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폭넓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던 야권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대논리와 심리전 공작계획을 국정원이 나서서 세운 것이다. 이 문건은 국정원 B실 사회팀의 6급 조 아무개가 2011년 6월 1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B실 외에 작성 부서로 표기된 2-1팀은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정보수집․분석 부서로 박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익전략실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작성자인 조 아무개 씨 6급, 함 아무개 씨 4급, 추 아무개 팀장의 실명이 드러나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들은 모두 당시 해당 팀에 소속된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3명의 이름 옆에 기재된 국정원 내선번호는 ‘Y-’ 형식이다. 국정원 별칭인 양지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표시한 뒤 내선번호를 적는 것은 국정원의 오랜 전화번호 표기법이다. 또한 문건의 작성자인 조 씨의 이름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통화해 보니 현재도 조 씨가 사용 중이었다. 아울러 이 문건은 국정원 내부 전산기록에 현재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는 이 문건처럼 작성자와 해당 팀의 실명, 내선번호 등이 적힌 문서는 국정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에까지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라고 전했다. 이 문건에 자세히 서술된 반값등록금 반대논리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책임론에 대한 반박과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책임론 반박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배에서 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비싼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을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을 표리부동 행보라 비난하고 있다. 이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라고 주장하고 이를 홍보하는 공작방식을 세운 것이다.’ 2013년 5월 22일 민주당은 한겨레 보도를 토대로 검찰에 원세훈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3년 10월 4일, 넉 달 만에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문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하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고발된 문건이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감정을 해 보니 동일한 문건이 아니었다, 양식 등이 다른데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해 이 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국정원에서도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도 해당 문건이 신원불상자가 우편으로 보내와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8월 22일 시사IN은 ‘박원순 제압 문건이 진짜인 열다섯 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시사IN은 복수의 국정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취재를 통해 박원순 공작문건이 청와대 보고용이며 열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국정원 문건이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시사IN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1,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 1은 A4 한 장짜리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이다. 문건 2는 다섯 장짜리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이다. 문건 1은 B상보로 불렸는데 국정원 내에서 매일 생산되는 일일보고서 형식이다. 문건 2는 특상보고서로 청와대까지 보고된다고 한다. 국정원 전 관계자는 내부보고서는 아래 문건처럼 작성 부서와 이름 그리고 작성자 연락처를 쓰는데 청와대에 올라갈 때는 내용 외에 생산라인과 보고라인 숫자만 표기한다고 말했다.’ 1번부터 15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저기 빨간색으로 1번․2번이라고 체크가 돼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1. B실 사회팀 6급 조00은 문건 작성자를 뜻합니다. 그는 현재도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 국내정보분석국 명칭이 국익전략실로 바뀌었다. 국익전략실 내 사회팀이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는 의미다.’ 저기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2. 사회팀 4급 함00, 팀장 추00은 모두 국정원 직원이다. 현재도 국정원 직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추00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를 하고 복귀한 뒤 1급으로 승진했다. 현재 국내정보수집국장을 맡고 있다. 빨간색 3, ’3. Y는 양지의 첫머리에서 따온 글자다.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 때부터 원훈으로 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기원했다.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의 사단법인 이름도 양지회다. 양지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7층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 양지회 회원 규모는 7000명 정도다. 양지회 관계자는 국정원 퇴직자들이 가입한다고 말했다. 현직 직원들 공제회 이름이 양우회다. Y는 국정원 보고서의 상징적 문자다. 4. Y 다음에 숫자 4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정원 내선번호다. 원장이 보고서를 보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자와 배포 라인의 연락처를 명기한다. 5△△△는 추00 팀장의 국정원 내선번호고, 5□□□는 함00의 내선번호다. 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2011년 당시 벽돌폰이라 불리던 2G폰 019 번호는 흔치 않았다. 011․017․019로 시작하는 00문화사, △△연구소 등의 국정원 페이퍼 법인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다. 2013년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이 번호로 진선미 의원실 등에서 전화를 걸자 조00 직원이 직접 받았다. 이후 이 연락처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2016년 현재도 없는 번호라는 수신음이 뜬다. 문건 2.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다음 6번을 보면요, 빨간색 보면 ‘제목을 신명조 19포인트에 밑줄 표기 후 가운데 정렬하는 방식은 국정원 보고서의 기본 양식입니다. 두 문건 역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7번을 보면 ‘작성 날짜 다음에 괄호 하고 써 놓은 숫자는 작성 담당 부서다. 2-1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옛 국내정보분석국의 사회팀이다.’ ‘8. 국정원은 보고서에 약물 기호를 쓸 때 네모박스 , 소문자 o 그리고 마이너스 순서로 작성합니다. 소문자 o는 알파벳 O의 소문자를 쓰는 게 국정원 표기법이다. 9. 건전단체, 건전단체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사회3팀 관할로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건전단체 지원․관리를 강화했다. 10. 문건에 반복해서 나오는 종북 좌파 언급은 국정원 댓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도 자주 나온다. 원세훈 당시 원장의 강조 사항이었다.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년 6월 19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종북 좌파 척결론은 국정원 소속 교수가 발간한 책에서도 강조된다. 원세훈은 원장 시절 당시 국정원 소속 이희천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펴낸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호평한 바 있다. 이 책은 국정원 내에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의 교재로도 불렸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세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면 대한민국 세력을 줄여서 대세고요, 부정하면 반대세,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11번을 보면요 박원순 시장의 협찬 인생 등을 언론․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여론으로 견제하라는 대목은 실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공소장 별지 목록을 보면 국정원 직원은 2012년 5월 18일 일베의 ‘앞뒤 다른 박원순, 日 출장 땐 일반석, 남미 출장 땐 비즈니스석?’ 글에 ‘서울시장 클래스 비즈니스 당연 OK, 일반석 탔다고 언플놀이, 서민 코스프레, 선동질 out’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12. 국정원 보고서는 개요, 실태 및 문제점, 대응방향과 같은 구성입니다. 대응방향 대신 조치방향, 조치방안이라는 단어를 대신 쓰기도 합니다. 13번. ‘감사원․행안부 감사를 통해 각종 부조리․비리 적출 및 시정 촉구, 검경은 고소․고발된 불법 사안에 대한 철저 수사․처벌과 함께 시정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 활동 강화’라는 중앙정부 기구나 수사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지시를 내리는 듯한 문구를 쓸 수 있는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정도입니다. 14.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보수 진영 대상 박 시장 규탄집회․항의방문 등을 적극 독려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실제 어버이연합이 박 시장 취임 이후 적어도 열아홉 번 박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시위를 열었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방해한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징수 포기와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5. 배포선을 의미합니다. 0-0은 국정원장, 2-0은 국정원 2차장, 3-0은 국정원 3차장을 뜻합니다. 이런 특상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전파되며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한겨레 보도 당시 국정원 작품이라는 의혹이 매우 짙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치공작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국정원 문건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검찰은 2013년 10월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3년 후 시사IN 보도는 이런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미 검찰에서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고 종결된 사건이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검찰도 아니라고 결정했고 검찰이 아니라고 하니까 국정원도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서로의 알리바이를 맞춰 주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문건을 통해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유도하고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자 국정원은 부인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 없이 국정원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청문회 요구에 당시 여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에 관해서는 국정원, 검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함께 진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3년 후 2016년 8월 6일 국정원 문건을 단독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는 후속기사를 통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이던 2002년, 3년 8개월 동안 아름다운재단이 환경미화원과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 만든 등불기금에 월급 전액을 기부했다. 2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다. 당시 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던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면서 기부가 성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시장이 상임이사로 일했던 아름다운가게 행사를 지원하며 이 단체의 명예고문을 맡기도 했다. 박 시장 역시 서울시 자문기구 활동을 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환경정책 등을 조언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촛불시위의 배후였다는 생각이 이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자의 같은 글인데요, ‘촛불시위의 배후라고 여겨진 박 시장을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 역시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라며 내놓은 것 중 두 번째 공약을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을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다. 원장의 지시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끊임없이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에 올렸다. 그들은 행정경험 전혀 없이 협찬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온 박원순, 종북 시장님 등 원색적인 비난 글을 작성해서 배포했다.’ 이제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박 대통령은 13년 6월 2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 긋기에 나선 거지요. 하지만 선은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인물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사회팀 팀장 추 아무개 씨는 이 문건에서 실명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된 뒤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추 씨는 당초 국정원이 인수위에 보낸 파견 인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 쪽에서 국정원이 추천한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 씨를 사실상 발탁하는 형식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추 씨는 한겨레가 2013년 5월 19일 반값등록금 문건을 공개한 뒤에 국정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공작의 책임을 물어서 원대 복귀시켰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2014년 국정원 인사에서 추 씨는 1급으로 승진해서 2차장 산하 국내 정보 파트의 부서장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정치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을 징계하기는커녕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올려 준 것이지요. 국정원 안팎에서는 당시 추 씨의 승진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이슈화되지요. 그러면서 당시 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의욕을 보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같은 해 9월 13일 석연치 않은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퇴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고 맙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넘어가고요. 사실은 유우성 사건에 대해서 저만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서울시에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홍익표 의원님이나 아까 김경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해 주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켜봤던 터라 조사한 자료들이 있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벌써 10시네요. 이렇게 왜 박원순 죽이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12년, 13년 상황을 살펴보면,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면 2012년에 우리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안타깝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말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좀 약간의 패배감이 좀 퍼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2011년에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바로 시행하고 오세훈 시장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무상급식을 바로 실시하고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무상보육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박근혜정부는 반대하고 있었잖아요, 무상보육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잖아요. 서울시가 무상보육 실시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해고됐던 분들을 10여 년 만에 원대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한 올빼미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런 친서민적인, 아주 민생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연달아 발표하고 히트를 칩니다. 이렇게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진보적 아젠다들을 제시하고 큰 성과를 냈던 이런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됐지요. 그래서 그게 2014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유우성 씨가 체포된 시기가 2014년 1월입니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비판받고 공격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박근혜정부에 대한 인기는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즈음에 국정원이 간첩을 잡은 겁니다. 아주 언론에 그냥 이것은 대서특필이 됐고 도배가 됐지요. 이 박원순 시장의 인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그다음에 간첩, 국정원……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박근혜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실패했습니다. 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만들어 냈던, 조작해서 만들어 냈던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박원순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든 혹은 박근혜 이미지를 저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은 다 깨지게 됐지요. 그런데 결국은 또 더 우스운 것은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유우성을 임명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 때 임명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유우성 씨의 간첩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서울시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진실을 밝히게 도와줍니다. 비교되지요? 이제 이렇게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수사 이런 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민간인 사찰, 정치사찰, 간첩조작 등 그동안 국정원이 보여 준 일탈행위,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과거 정치인을 사찰하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압력과 사건에 개입하고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시민단체 후원 및 활동을 감시하고, 후원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감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행사를 방해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유엔 특별보좌관을 감시하는 등 이런 사찰을 벌여 온 국정원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갑자기 강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했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더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20대 국회 때 국정원 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을 죽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16건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면서 다 자동폐기됐지요. 20대 국회 당시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기 위해 올라왔던 법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안입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려운 대통령 측근이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복무하지 못한 채 정치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임기제와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금 우리가 국가정보원법 개정하려고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요. 김수민 의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었다가 이후에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옮겨 온 전 의원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보안, 방첩, 수사 등 그 고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선거개입 등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상황인식이 저희하고 비슷해요. ‘이에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저희하고 인식도 비슷하고 대책도 비슷하지요. 국회의 통제 아래 두자고 하는 저희들 문제의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진선미 의원님도 법안을 20대 때 내셨네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집중된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치적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로 한정하면서 기관의 명칭도 한정된 직무범위에 부합하도록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김수민 의원안하고 그닥 차이 없지요. 천정배 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의원님도 안을 냈네요. ‘국가정보원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관여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공익신고를 한 소속 직원을 불이익조치 시킨 것은 물론 사건 전체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불법적인 정치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에게 공익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며, 또한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한 직원을 처벌함으로써 공익신고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비슷하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전 의원이신 김성태 의원의 안입니다. 긴데 좀 읽어 보렵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은 동 법률에 의거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립돼야 할 것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정원은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관례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아니한 총액으로 계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재정법 제21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총액 예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근거로 국가재정법 제21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이 마치 국가재정법의 범위와 취지에 따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실제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총액 규모는 물론 업무상 관련 기관의 범위마저 불투명한 사정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예산안의 산출 근거조차 불명확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정보공개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분명히 보장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즉 국정원이 쓰고 있는 예산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런 김성태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10명의 의원님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그 공동발의한 의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곽상도․김도읍․여상규․윤재옥․이만희․이철규․장제원․주광덕․최교일. 이 의원님들이 요즘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지요? 20대 국회 때는 김성태 의원의 안은 굉장히 센 법안입니다. 국정원의 예산을 정말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똑같이 보겠다, 국회 통제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엄청 센 법안인데 곽상도․김도읍․윤재옥․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이, 지금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동의하셨던 거란 말이지요.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가요?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그때그때 달라요’입니까? 그렇고요. 이태규 의원님의 안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이지요.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저희하고 문제의식이 비슷해요.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을 때 국가기밀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또는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게 하며, 국가기밀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내용 보면 권력남용의 여지가 있으니까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가지고 견제․통제를 받게 해야 된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증언․답변을 요구할 때는 그게 국가기밀사항이라는 걸 소명해야 되고, 이게 국가기밀이라고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제출 또는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법안이 발의된 거지요. 이태규 의원님, 저희 국정원법 개정안 도와주실 거죠? 박홍근 의원님 안은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도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20대 국회 때 법안과 21대 국회 법안이 거의 비슷한 걸 보면 김병기 의원님의 국정원 개혁에 대힌 철학과 원칙은 너무 분명해서 그대로 원칙과 중심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1대 때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해 가시는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할 때는 총액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 또한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예산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았네요. 그리고 정의당 소속의 고 노회찬 의원님의 법안발의도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정의당과 우리 민주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노회찬 전 의원님의 발의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의 수집․작성․배포를 주요 직무로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와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해야 될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명박․박근혜라는 개별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러한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오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을 책임졌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국정원장 3명 중 2명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 및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보수단체 지원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사명은 뒤로 한 채 이에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예산을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불법 개입 등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데 사용했음. 특히 사찰의 대상이 된 민간인들과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선거 불법 개입으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손해는 산정하기 불가능할 정도임. 이에 국정원이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대외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내 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또한 국가정보원 차장 역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함. 한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외정보원의 예산․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여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저희 민주당의 개혁안보다 오히려 센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까지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협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꿈꿨던 국정원 개혁을 우리 민주당과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법안 발의자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완영 국민의힘 전 의원께서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원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에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 저희하고 인식이 똑같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저도 여기 동의합니다―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다 들어가 있지요. 국정원 개혁에 동의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회 통제 강화. 저희 민주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자 발의하지 않았겠지요?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님들 명단을 제가 입수해 가지고요. 불러 드릴게요. 서른아홉 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읽어 드릴게요. 강석진․강석호․권석창․권성동․김기선․김무성․김성찬․김성태․김재경․김정재․김태흠…… 김태흠 의원님도 이 법안에 동의하셨는데요, 공동발의하셨네요. 방금 전에 그렇게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고 가셨는데. 그때그때 다른 것이지요.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인지…… 법안을 발의할 때 자기 철학과 원칙에, 그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의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동발의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보좌관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의원들과 협의하잖아요. 그래서 공동발의해 준단 말이지요. 이때 당시의 김태흠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국정원법 개혁안에 찬성해 주었을까요? 지금의 김태흠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할까요? 그때의 김태흠 의원님은 누구이고 지금의 김태흠 의원님은 누구일까요? 같기는 한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어 봅니다. 제가 개그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컬투 개그맨 2명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영어 써 놓고 그것으로 개그하면서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러면서, 김태균이 물으면 정찬우가 뭐라고 그러지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했던 그 개그가 생각나요. 그 뒤로 더 읽어 볼게요. 김한표․박덕흠․박맹우․박인숙․성일종․송희경․신상진․안상수․엄용수․유기준․유민봉․윤상직․윤상현․이만희․이명수․이종배․이주영․이현재․임이자․전희경․정갑윤․정유섭․정종섭․최교일․추경호․홍일표․홍철호, 이상 서른아홉 분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이 방금 얘기했던 이완영 의원님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중 현직 국회의원이 열 분입니다. 김정재․김태흠․박덕흠․성일종․윤상현․이만희․이명수․이종배․임이자, 이 열 분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꼭 저희 민주당과 동참해서 국정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도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이로 인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교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행법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의원님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 이번 법안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6년의 임기를 두자,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곽상도․권성동․김선동․박성중․성일종․여상규․염동열․장석춘․정태옥. 이 중에 곽상도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이 눈에 띄네요. 이분들도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저희 민주당과 함께 찬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의원이 아닌 이은재 의원님도 법을 내셨네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기능 및 직원의 금지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국가정보원 직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 활동, 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정보원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은재 의원님이 지금 의원님이 아니셔서 안타깝네요. 여기에도 열몇 분의 동의가 있었어요. 곽대훈․곽상도․김성원―원내수석부대표님이지요―박성중․이양수․이종배․이진복․이채익․이철규․임이자․정유섭․한선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신 김성원․박성중․이양수․임이자 의원님의 찬성표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님 안은 패스. 20대 국회 때부터 국정원 개혁하자는 논의가 이처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의가 없었다고요? 논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법안이 이렇게 많이 발의됩니까? 이은재․이완영․장제원 의원님들 그리고 더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할 정도까지 충분히 고민하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고민 없이 법안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개정안 필요성을 입법취지문에 다들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국가보안을 총괄하는 있는 국가정보원이 일탈하고 있어서 이런 우려가 된다, 정치개입의 의혹과 이러저러한 사찰들 그리고 선거개입들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막자라는 취지에서 국정원의 직무를 분명히 하거나 혹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그런 비밀업무들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는 제안까지 아주 다양하게 고민하고 법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겁니까? 왜 토론이 부족한 겁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이 생긴 이래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항상 반대해 왔고 개혁해야 된다고 찬성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은 정리돼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최소한 지난 4년 전 혹은 그 전부터, 김경협 선배가 얘기했던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의 안이라든가 새누리당 시절의 안이라든가 한나라당 시절의 안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한 10여 년,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국정원법에 대해서 고민해 온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렇지. 한나라당일 때는 국정원법 찬성하다가 새누리당 할 때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또 반대하고 있지요. 그때그때 입장이 달라져서 그렇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혹은 개혁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논의만 하고 있다가는 국정원이 또 다른 괴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국정원은 또 다른 괴물로 우리 앞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민통제를 잘 받고 있어서 사고가 없습니다. 사건이 없습니다. 불법 정치활동, 선거개입 아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정원이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입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안이 마음에 안 들면 반대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결정을 더 이상 미루자고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상기시켜 드립니다. 20대 국회 법안 죽 소개해 드렸습니다. 법안 개정의 목적에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국정원의 권력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이미 여야의 의견은 일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충분합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21대 국회가 새로운 국정원을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원법 개혁안에 대해서 죽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제부터는 국정원법이 아니라 우리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과제인 개혁․공정․민정․정의와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경찰공무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둘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 상법, 그리고 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셋째,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게 한 산재보상보험법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특고 3법. 넷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제반 활동을 재개정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노동기준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ILO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등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이었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개혁․민생 법안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과제를 완수해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정쟁 대신 국민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코로나19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제 신규 확진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 또한 20.5%로 5명 중 1명꼴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상입니다.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177개인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331개로 확충하는 것에 더해 정부가 민간병원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 확충, 다양한 검사기법 적용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생활방역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혀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준비한 내용 다 접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 고 김용균 씨가 컨테이너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재의 경우 대부분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로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하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고용위기지역들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이 6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청년층 고용률이 42.3%에 불과합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8.3%에 달합니다. 특히나 취업자가 2708만 8000명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42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에서는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7월 1일 기준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것은 1970년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지역구인 목포시의 경우 18년 10월 기준 20대는 2만 7953명에서 20년 9월에는 2만 7261명으로 2년 만에 3%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30대는 14%가 감소했고 9세 이하 아이들도 약 13%가 감소했습니다. 지방도시들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절대감소의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도시, 특히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군산 통영 고성 거제 등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들의 일자리인구 및 절대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0년 11월 현재 국내 대표 조선 3사의 수주 현황을 보면 3사 모두 올해 목표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주액을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조선업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 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들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취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끊는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정부 시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참에 지원을 끊는다면 희망의 싹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각종 고용지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반드시 재연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것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탄소중립 추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탄소중립 추진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에, 정부의 구상에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은 기후변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과 30년 후에 인구의 멸종을 예견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린뉴딜은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국가와 국민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그린뉴딜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은 네트 제로, 즉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당초 목표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원전과 석탄발전 전기보다 저렴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백만 개의 재생에너지발전소는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해상풍력 1GW가 설치될 때마다 1만 4600명의 일자리가 확보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 1GW 설치 시 3만 2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에 무수히 많은 기업이 풍력발전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을 위한 가짜 녹색성장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풍력산업에서 철수했고 기업들은 녹색성장 트라우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소중한 시간 12년을 고스란히 날려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실패한 녹색성장과 달리 이번 정부 내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린뉴딜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균형 잡힌 파트너십 유지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공인프라는 전력계통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5%밖에 되지 않는데도 2020년 8월 기준으로 계통 대기물량이 4.2GW에 이릅니다. 재생에너지발전소는 전국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들어서는데 전력계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전기 판매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면 지금은 전력계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되다 보니 한전이 송배전망 업무보다는 발전사업 등 돈벌이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송배전망을 가진 한전이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망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송배전망을 전담하는 전력청을 분리, 국가가 책임지고 녹색 스마트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사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공공영역에서 녹색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보다 빠른, 석탄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 지원법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육상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인허가 14개 사항에 대해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무력 10여 개의 기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해상풍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10여 개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 7개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반면 덴마크와 대만이 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급속도로 속도를 냅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덴마크는 원스톱 숍 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대만에서는 싱글윈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에 있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덴마크 에너지청이 운영하는 원스톱 숍을 통해 인허가는 물론 이해관계자 민원사항까지 일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부터 최종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4개월에 불과합니다. 대만도 싱글윈도라는 제도를 도입해 2017년 계획한 5.5GW 해상풍력발전이 3년도 안 돼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 원스톱 숍, 대만 싱글윈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할 범정부 차원의 지원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환자보호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 등 환자보호 3법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제1법사소위 위원장께서 회의를 안 열어 줘 가지고 법안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여론조사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응답자의 89%가 찬성했습니다.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의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는 응답자의 90.8%가 찬성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등 타 직업군 법안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여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조두순이 석방되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들 중에서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안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면허정지 규정을 마련하고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안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환자안전 3법, 환자보호 3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과정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대다수는 환자보호 3법,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로 지난여름 의료계가 파업 등으로 강력 반발했던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가 OECD는 3.2명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3.0에 불과하고요 충남과 충북은 1.5와 1.4, 경북은 1.3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쟁을 치르는 동안 현재 감염병 전문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전문의 총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019년 현재 277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감염병 전문의사 양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응답자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75.8%가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여 준, 압도적으로 찬성을 보내 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도 넓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 사태가 그렇습니다. 민간 영역에 맡겨진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취약성이 매일매일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함의를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의료계의 협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환자안전 3법, 환자보호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의료개혁에 대해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가 12월 12일이었습니다. 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소위 신군부라고 하는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이 강제 연행되고 이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은 날이지요. 12월 12일로부터 시작된 신군부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항거는 서울의 봄으로 이어졌고 5․18 광주에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12․12 이후 4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2․12의 주역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재판도 잘 받으러 다니고 골프도 잘 치시더라고요.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국회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 국가정보기관을 개혁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회는 묵히고 묵혔던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논의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저 이후로도 많은 의원님들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나들이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민생과 어떤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자꾸만 쌓여 있는 법안들이 생각납니다. 밀려 있는 현안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그리고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혹은 환자들에 대한 보호 혹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지금 국정원법 가지고 논의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갑시다.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재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일인독재가 되는 것이고 한 정당이 그렇게 하면 일당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개인과 한 당파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독단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일인독재, 민주당의 일당독재인 것입니다. 지난 7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공수처법 등 법안 처리에 관하여 원내대표 협상 중에는 개정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오쯤에 갑자기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다음 날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 뒤에는 바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인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체주의 독재 정당인 나치는 1932년 선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각종 법률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과시키고 1933년에는 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935년 마침내 나치형법 2조는 ‘건전한 국민감정상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감정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법치주의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을 가진 1인의 지시에 따라 입법부가 공수처법, 국정원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그들의 감정에 반하는 사람들은 국민감정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국민감정이라는 것을 원용해서 공직에서 내쫓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법, 국정원법은 법치주의 파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법률들이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내쫓기는 또 다른 법치의 파괴입니다.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는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법률이고 국정원법은 국가의 안전과 보위,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에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법률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는 법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률들의 부당성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낱낱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여당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과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의하여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이 법안들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라면 당장이라도 이 필리버스터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탓을 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탓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하십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코로나가 극복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자랑하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도 백신은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한 곳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백신사와는 계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야당의 필리버스터 탓으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이제 공수처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왜 필리버스터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착착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그날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더라도 그날 자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 한 분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한 얘기를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러 문제점들이 공수처법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공수처는 그대로 출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얘기,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공수처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률상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 정권에서 처음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주장할 때 그분들이 선의인 줄 알았습니다.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또는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기관을 두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든지 이러한 선의에서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애써 그분들의 선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순간 저는 그 선의는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정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원전 수사, 라임․옵티머스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가서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이제 개정 공수처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것과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거부권은 그동안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여당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여러 가지 많은 위헌 소지 속에서도 공수처가 그나마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이 말들을 지금까지 여당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토권 보장해서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또 박주민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했습니다. 이로써 현 정권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의 출범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출범이 목적이었다라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추천위원회에 추천되어 있는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비토권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토권은 그야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토권을 보장해 준 것이 이 공수처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토권을 없애고 의결정족수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를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로 만들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지금 공수처장후보로 검사 출신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 수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검사인데 왜 검사는 애초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변호사자격 10년, 수사나 조사경력 5년 이상이었던 것을 단순히 변호사자격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것 역시 자신들과 코드에 맞는 그런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공수처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함에 따라서 공수처 전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정권이 원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처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3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라고 돼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수처장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수처 검사까지도 모두가 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공수처법 10조에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입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60세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임명합니까? 공수처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여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면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 전체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헌법상으로 공수처는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 중 하나의 기관으로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역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법무부에 속해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기관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그런 헌법상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지금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설치근거가 헌법에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가 다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것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서 검찰과 그 기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법무부 아래에, 검찰이 그렇게 돼 있듯이 법무부 아래에 직제를 편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공수처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 어디다가 규정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그냥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라고 법률로 지금 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인권위원회가 헌법상에 근거가 없음에도 국가기관으로 설치돼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인권침해사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기관입니다.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고 재판에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헌법상의 근거 없이 설치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수사 대상의 평등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적용 대상은 모든 공직자가 아닙니다. 검사, 국회의원, 판사 그다음에 특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거기에 공공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도의 규율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울특별시민은 공수처법 대상이 된다,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 법률 위헌입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군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헌법상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해 가지고 계급에 따라서 사병은 군사법원 A의 재판을 받고 소령․중령․대령은 군사법원 B의 재판을 받는다? 그것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에도 공직자라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라면 모를까 그 전체 공직자 중에서 일부 몇 급 이상, 몇 급 이상만 특정을 해서 그 사람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을 상대로 해서 사건이첩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삼권분립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상옥의 기관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권이 과도하게 남용이 된다라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을 떼 갖고 다른 데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그러면 공수처를 설치했는데 공수처에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공공공수처 만듭니까? 국가기관을 설치할 때는 이런 기능의 조화, 기존 제도와의 조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공수법원을 또 새로 만들 것입니까?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애초부터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도록 이렇게 헌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의하여 구성된 검사를 말합니다. 그 법률이 제정될 때, 헌법이 제정될 때는 지금 같은 공수처 이런 것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청구권자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청법에 의하여 임명이 된 그 검사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로 그 검사와 똑같은 자격을 주겠으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헌법의 규정을 법률로 침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면 법률로 경찰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률을 만들면 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에 관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소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안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은 프랑스와 독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는 분리돼 있는데 요즘은 이 경계선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검사에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반드시 수사권․기소권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중간에 판사가 들어옵니다. 예심판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중간에 수사를 하면서 영장 같은 강제처분을 할 때는 수사판사가 들어와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선진적이고 옳은 것이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현 정권과 이것을 추진하려는 여당 의원들께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절대명제인 것처럼, 절대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소권의 범위에 대법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입니다. 검사는 기소권을 준 이유를 그래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소권을 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검사 자신에 대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사건은 기소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에 관해서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갖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 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습니까?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은 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경찰과 법원을 공수처가 장악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는 사건이첩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는 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수사 대상 범죄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A라는 고위공직자가 또는 A라는 국회의원이 누구누구한테서 뇌물을 받았더라, 그 사건이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거나 또는 CCTV가 있다든가 그러면 수사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든지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든지 이런,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단서들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하다가 그런 사건들이 나오면 공수처에다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보해야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통보를 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뭐 하려고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까? 실컷 열심히 해 갖고, 아주 어렵게 노력을 해서 그 사건을 밝혀내면 그다음에 공수처가 가져가 버리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나마 공수처를 만든 선의를 참작해 줘서 이 부분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것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경찰․검찰․공수처 모두가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한 없이. 그렇게 되면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양쪽이 그러면 다 수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를 들면 그것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 주면 됩니다. 결정을 지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뭐 하려고 굳이 수사하겠어?’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규정대로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이첩권을 행사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아무런 제한장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게 다 나와 있고 충분히 조사가 됐는데 갑자기 공수처에서 그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수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을 따져 볼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이첩권을 행사할 때 그 행사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원회조차도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장이 이 개정법률로 인해서 친정부적인, 친여권적인 공수처장이 임명된다라면 어떤 사건이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 공수처로 이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수처가 설마 그렇게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산업부 사건, 원전 사건, 울산시장 이런 사건 다 가져가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면 일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 검사가 25명입니다.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 25명, 그 밑에 수사관까지 하면 거대한 조직이 생깁니다. 이 조직들이 사건들이 생길 때까지 하루 종일 나가서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이라는 것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이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수없는 여러 수사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축적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수처 검사들은 다 놀고 있어야 됩니까? 조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이첩권을 행사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첩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부당하게 보여지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중복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사건 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진정서나 고발장 같은 것을 공수처에 하나 내면 공수처에도 사건이 있고 검찰에도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 같이 진행해야 되느냐, 공수처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건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첩될 사건의 첫 번째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이런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1호가 되든 2호가 되든 몇 호가 되든 반드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고발돼 있는 검찰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들 거기다 두면 당연히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것이 생겼는데 검찰총장을 검찰에서 조사하면 되겠느냐라는 이유로 당연히 이첩되어 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 공수처법에는 통보 조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이 나오면 공수처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기본 생명이 밀행성입니다. 누가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대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사기관 내에서도 일정 부분만 공유하고 전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인 공수처에다가 사건 통보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건은 이미 죽은 사건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가져갈 거니까 일단 통보만 해 놓고 그다음에 수사를 안 하겠다,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범죄가 암장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공수처법의 또 다른 미비점들에 대해서, 법률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항고는 뭐냐 하면 검찰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고등검찰청에다가 ‘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에는 항고권 규정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기소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보면 1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검찰청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청이나 지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관할 고등검찰청은 어디입니까? 공수처법에 보면 관할을 중앙지법으로 한다라는 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지법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중앙지검의 역할을 공수처가 하고 관할 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 자체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차장으로 돼 있어요. 차장이 위원장을 해서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검사징계법에는 이 경우에, 물론 이것도 엉터리라는 것이 지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에서 밝혀졌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또 규정을 해 놨지요. 이게 물론 잘못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이런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아예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차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니까 처장이 잘못이 있더라도 차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완화가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규정 중의 하나입니다. 애초에는 10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수사나 조사경력을 5년 이상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실무 경력 5년 요건을 삭제하고 변호사 경력 7년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검찰에 대해서, 검사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이 규정을 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서울 안 가 본 사람이 서울 가 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96년에 검사가 됐습니다. 처음 검사가 되면 아주 간단한 사건들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폭력 이런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법무관을 3년했어요. 제가 법무관 3년을 해병 1사단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해병 1사단은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건 숫자가 2배 이상 많아요. 다른 육군의 어떤 사단보다 2배 이상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해 보고 제가 검사가 됐는데 가장 쉬운 사건을 주는 폭력사건, 교통사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신이 없습니다. 한 달, 몇 달 동안을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수사를 해야지 겨우 아, 기록을 이렇게 보는구나 또 사람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초임검사가 몇 년이 걸려야지 폭력 사건이나 교통사고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사경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공수처법 대상인 사건들을 처리하게 된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수처법에 규정된 이 사건들은 지금 현재 검찰청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수사경력이 7년이나 10년 정도 되는 고참 검사들 또는 부부장검사, 부장검사가 이 주임검사가 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진짜 검사 하기도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증거법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잘 알아야 됩니다. SNS, 통신사실 확인, 기지국, 계좌 추적…… 증거도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됩니다. 영장에 적시된 것 이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영장을 받아야 되고 잘못되면 증거 전체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검사를 안 했는데 다시 이제 수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것 어려워서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수사경력, 조사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변호사가 이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완화된 것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현 정권과 뜻을 같이하고 코드를 같이하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앉히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수처 뭐 하는 곳입니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단입니까?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수사를 실무적으로 실제로 해 온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공수처는 뭐 하자고 만드는 조직입니까? 모든 기관은 그 목적과 효율성에 맞도록 그 기관을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사전문가를 2분의 1로 제한을 한 것이…… 이 수사처가 장관 임명하듯이 호남 출신 몇 명, 영남 출신 몇 명, 서울 출신 몇 명 무슨 구색 맞추는 그런 곳입니까? 이 규정은 기관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평등권 위반입니다. 오히려 검사 출신은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등권 위반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 즉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검사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구성되지 않으면 검사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하나도 없는, 공수처장만 있는 이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나머지 5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규칙을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를, 입법의 취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수처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는 장치가 바로 이 조항인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도 역시 처장과 같이 엄격한 그런 중립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처 규칙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또는 인사위원회 구성 다 안 돼도 5명이 의결정족수 되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법의 취지를 완전히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전까지 한 행위를 되돌아보면 자신들의 지금 현재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집 자체를 못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는 동안에는 회의가 전혀 열리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라면 당연히 회의를 열었겠지요. 열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했겠지요. 여론에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공수처 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위원조차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본인들도 위원 전체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규정인 공수처 검사의 인사위원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피해 가려면 민주당은 또다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법률을 얼마나 졸속적으로 밀어붙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관이 출범하기도 전에 두 번 세 번씩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이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이 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권에 반하고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에 반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다 출범한 이후에 위헌결정이 되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수처장과 25명 검사와 수많은 수사관들이 임명되어 있는데 다시 다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 망신입니다.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세계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올 일입니다. 또 그러면 그간에 들어간 예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 놓고 위헌심판이 나와 버린다, 기관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다 출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헌결정하면 어떻게 될 거냐? 헌법재판소가 이미 출범해 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해산하라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면 부담 느끼지 않겠습니까? 현재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지금, 지금의 방법은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벌어서 헌법재판소가 자유롭게 헌법과 양심에 입각해서 이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 후에 공수처를 출범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출범되면 공수처로 갈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 뒤에 여러 정관계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마 공수처로 이관될 것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 라임 사건은 사기 피해액이 1조 6000억에 달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역시 5146억 원 중에서 10%밖에 회수 못 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정치인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당 정치인도 이름 등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도 있습니다. 검사가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사의 비위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도 여당의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 정치인 또 청와대 행정관, 다 등장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들이 공수처로 가게 되면,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원전 사건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장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로 가져가게 되면 그리고 그 공수처 처장과 검사들이 친여권 인사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소환해야 될 사람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선거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정치인을 소환하겠습니까, 야당 정치인을 소환하겠습니까?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극구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 관련 사건 이 사건도 공수처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총장의 지휘권을 정말 배제하고 싶은데 뭔가 거리가 없어서, 관련성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검찰이 그냥 수사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검찰이 산업부나 한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낙연 대표가 검찰수사가 정부정책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수사이고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사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난 정권에 있었던 적폐수사입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그게 정책에 대한 수사입니다. 원전 사건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그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각하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범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거나 수사할 가치조차도 없어서 수사 착수도 안 하고 그냥 끝내 버리는 것 그게 각하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을 각하감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다 발부해 주고 지금 그 공무원들 두 사람 구속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처럼 각하를 했으면 구속되었어야 될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감사원 홈페이지에 이 감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수원에서도 애초에 월성 1호기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담당 과장도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비서실과 백운규 전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언제 결정할 것이냐?’ 이 한마디에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장관한테, 산업부로 얘기를 해서 즉시 가동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니까 444건의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렌식을 하더라도 복구가 되지 않도록 문서 내용도 바꾸고 그리고 저장하고 삭제하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 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총리님이 산업부를 방문했습니다. 총리님이 산업부 방문해서 직원들 격려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격려한 것입니까? 이 범죄행위 잘했다고 격려한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한 것입니까? 일국의 총리가, 저는 그런 행동은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월성원전은 2009년부터 11년에 걸쳐서 70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합니다. 이것은 그 관련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에 새로운 엔진을 단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은 더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개보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18년 3월에 한수원이 자체 분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동하는 것이 3707억 원의 이득이다라고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외부기관에 다시 한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5월 초에 삼덕회계법인이라는 데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때도 1778억 원이 이득이다라고 했습니다. 5월 초에 1778억 원 이득이라고 했다가 5월 14일에 이게 224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산업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그 사이에 회동을 하고 이 내용을 모의한 것입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만약에 삼덕회계법인에다가 ‘경제성 평가를 낮춰라. 1778억 원이었는데 224억 원이 되도록 경제성 평가를 낮춰라’라고 했다면 이것은 강요죄가 되거나 업무방해죄가 되거나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리고 한수원, 산업부, 삼덕회계법인 셋이 다 짜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 후에 한수원 이사회가 열렸는데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1778억 원인 줄 알았으면 달리 판단을 했을 텐데 224억 원이라고 경제성 평가를 하니까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 한수원 이사회의 업무를 이렇게 조작함으로써 방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는 이미 여기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윗선이 어디냐, 공범이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산업부장관이고 청와대까지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로 가야 될 사건의 목록에 아마 올라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윗선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수사는 아직 남아 있고 그 수사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가게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시장인 김기현에 대한 비위 사실을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다음에 당내경선 후보로 나서던 사람을 못 나서게 하고 청와대와 연결해서 예타 결과를 늦게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낙선시키고 김기현 현 시장을 낙선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유당 시대의 3․15 부정선거 이때 살고 있는 것인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후보인 현재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의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씨가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공소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움직입니다.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은 부임하자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게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송철호 후보가 지인에게 ‘경찰청장이 인사하러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예의 바른 경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그 자리에서 김기현 시장의 주변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도 공소장에 확정된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사람의 비위를 좀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게 경찰청장인데? 이것은 사전에 이미 이 각본이 짜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계속합니다. 여러 갈래 수사로 나누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하고 그걸 언론에 얘기를 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이러다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씨는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이용합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연락을 해서 첩보보고서를 만듭니다. 첩보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청으로 전달하고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청으로 내립니다. 이래서 또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이분들은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을 만납니다.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행정관을 만나서 공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로 논의를 합니다. 당시에 산재모병원이라는 산재병원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 병원을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행정관을 만나서 그 예타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그것 아마 안 될 거다. 이미 결과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그 예타 결과 발표를 뒤로 미뤄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 대신에 공공병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미 예타 결과가 다 나와 있던 그 발표를 선거 열흘 전쯤으로 미뤄서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못된 공약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라고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걸 문자로도 유권자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시 청와대의 정무수석이었던 사람이 당내경선에 출마하려던 사람한테 출마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종용합니다. 그리고 그 종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총영사 자리도 제안하고 공기업 업체 사장 자리도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정무수석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윗선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것은 직제상으로 보면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재직 중일 때는 소추를 받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퇴임하시면 이 사건은 어디서든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은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아마 같이 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서둘러서 지금 출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이 사건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수처장을 친정권 인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치주의를 파괴한 또 한 형태가 검찰총장 쫓아내기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극구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건들, 그 사건들의 정점에 정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극구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가는 방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그 역할을 맡아서 지금 훌륭하게 역할을 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는 추미애 장관이 그 임무를 맡아서 열심히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는 오랫동안 이 정권에서, 그것 역시도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크게 보면 수사지휘권 행사와 징계권 행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검찰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6월 19일 날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지휘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사지휘권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것 유야무야 묻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7월 2일 날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 행사했고 이때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다시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지휘는 수사지휘로서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공문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수신에 대검 과장까지도 적혀 있어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한 수사지휘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이 지휘권 속에 포함될 수 있느냐?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헌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한해 버리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 역시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총장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법무부장관이 총장에게 발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장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수사지휘권의 통로 자체를 없애는 이것이 과연 적법한 수사지휘인가? 이것은 그 자체로 이미 모순입니다. 많은 법학자나 외부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학자뿐만 아닙니다. 진보적인 헌법학자라고 알려진 한상희 교수도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잘못됐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인 정웅석 교수도 검찰청법에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 지휘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검찰총장의 일차적 지휘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이 수사지휘는 위법한 수사지휘이고, 그 위법한 수사지휘를 발동해서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전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에서 단 한 번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수사지휘권이 한 번 행사됐다가 그 후폭풍으로 오히려 법무대신,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첫 번째 것까지, 공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사지휘권 형식을 못 갖춘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입니다. 그것 없어도 두 번입니다. 아마 전 세계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일입니다. 과거에 또는 해외에서도 이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례가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사지휘권 행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 한 번 이외에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는데 이게 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전에는 검찰 출신들이어서, 모두가 다 검찰 출신들이어서 그런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 알아서 착착 다 됐다.’ 언제 우리나라의 역대 법무부장관이 모두가 다 검찰 출신이었습니까? 강금실 장관, 법원 출신이고 변호사 했습니다. 예전에 안우만 대법관, 법무부장관 했습니다. 그분들 할 때도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은 이유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라는 이 가치를 위해서 서로가 자제하고 서로가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 수사지휘를 마치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무슨 지시를 하듯이 그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은 양날의 검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행사하면 양쪽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양쪽이 다 사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될 수 있겠지요. 그래야지 서로 자제하고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 행사를 해 버리면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이유 자체가 몰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은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된 것이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이적표현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불구속수사하라는 것이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강정구 교수가 6․25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각종 잡지 기고 내용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죄고 무죄고를 떠나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 정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회의 자신감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이 정도는 허용해 줘도 사회에 별 위험이 없다 이런 나름대로의 노무현 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럴 때 수사지훠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처럼 무슨 사건을 어디서 수사해라, 무슨 사건은 손 떼라 이런 것에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하고 징계 요구의 부당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을 11월 초에 추 장관이 기습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강제조항으로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위 추 장관의 꼼수고 미리 준비해 온 이러한 행태에 반발해서 감찰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감찰이 부당하다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한 판결에서 윤 총장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결정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해서 추 장관의 이 행태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요구는 이 법원의 판결,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다 지금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감찰 사유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라는 것을 징계사유로……

박형수 의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 중에는 허가 없이 발언대에 올라오시면 토론하시는 의원님의 발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전달이 필요하시면 의사진행요원을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라는 것을 첫 번째 징계사유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재판 중임에도 JTBC의 실질적 소유주인 홍석현 회장을 중앙지검장이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윤리강령에 의하면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 놨느냐 하면 법인 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에 그 사건 회사의 임원은 안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석현 회장은 JTBC의 대주주에 불과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인일 경우에 그 회사 임원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윤 총장은 면담 직후에 상급자인 총장에게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이런 사안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감찰사유로 삼는다? 이것 보고한 것은 검사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금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내세웠습니다. 불법사찰이…… 사찰이냐, 아니냐?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마는 전 국민에 대한 사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그게 사찰이지 이게 과연 사찰인지? 이 내용은 울산 사건에 의한 조국 사건의 주요한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 성향, 그전에 했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세평을 작성해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법조인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조인대관에는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죽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한 세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집한 것이고. 또 그 재판에 참여했던 공판 검사들을 통해서 이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선배가 후배한테 A 교수는 출제경향이 이렇고 일단 학점은 이럴 때 잘 주고 이럴 때 학점 잘 안 주고 이렇다 이런 것을 알려 준다는 그게 사찰입니까? 이 사건은,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공판검사들이 6개월마다 보통 바뀝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바뀌는 공판검사가 앞 재판부의 어떤 판결 성향 이런 것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계하면서 이런 것을 작성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공판검사가 아마 이것을 작성할 겁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인계하는 검사는 굉장히 성실한 검사입니다. 이것 작성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검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임무에 좀 소홀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대검에서 했느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를 합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사검사는 이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수사검사에게 인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사찰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채널A 사건에서 수사 방해한 것이 또 감찰 징계사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해 놓고 그 후에 전문수사단 소집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것은 맞습니다.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대검하고, 그 당시에 대검 형사과하고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다른 중앙지검의, 양쪽 의견을 들어 보려고 부장회의에서 대검 형사부의 얘기를 듣고 다음에 중앙지검 입장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검 부장회의의 회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총장이 그러면 전문수사단은 이럴 때 활용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 전문수사단을 활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대검 부장회의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총장이기 때문에 그 위임은 언제든지 다시 또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대검 부장회의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한쪽이 와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총장이 ‘그러면 그것은 전문수사단에다가 의뢰를 해라’, 이게 어떻게 감찰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징계사유 중의 하나가 참 말이 안 되는 사유인데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월 달에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또 이후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1위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 발표가 되는데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조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것은 그 워딩이 이렇습니다. ‘퇴임 후 천천히 시간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향해서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했습니다. ‘퇴임 후 천천히 시간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향해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근거가 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율 1위 나오고 이러니까 총장직 사퇴하고 정치해라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지방검찰청에 다니면서 강연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유세하는 거나 비슷하다 또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쓰고 선거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방검찰청이나 지방의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짜여진 스케줄입니다. 법무부장관도 1년의 계획으로 지방검찰청 어디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이런 계획들이 다 짜여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순회하고 이것은 격려 차원이지요.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이것을 선거운동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들은 다 선거운동하러 다녔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만 이렇습니까? 다른 기관들도 지역에 지부가 있고 그런 기관들을 다 그렇게 다닙니다. 진짜 가장 코미디 같은 일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징계 의뢰까지 했는데 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법무부장관입니다. 가만있는 총장을 계속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너 정치한다 그러고 하니까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정치하는 거니까 이제 나가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싫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인기가 있게 되면 나가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음으로 감찰대상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위반해서 감찰 방해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장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총장이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게 지금 진상 확인 단계인지 또 정식 감찰인지도 당시에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감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감찰이어도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적절하고 그래서 꼭 대면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대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감찰에 불응했다? 서면조사는…… 대면조사가 다 원칙입니까? 법무부장관 자신도 자기 아들 병역비리 조사 때, 휴가 조사 때 본인도 서면으로 조사받았잖아요. 직접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면조사를 하느냐 대면조사냐 이것도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조사하는데 평검사를 보내서 대면조사를 하겠다? 그것은 아예 대면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징계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일 뿐입니다. 기왕에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추 장관 지난번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아들 문제로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사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부지검 수사 결과에서 장관이 보좌관한테 그 장교의 연락처를 보내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장교 연락처를 장관이 왜 보좌관한테 줍니까? 그 사람 연락처 가지고 있으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추 장관은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거짓말한 사실, 결국 그것은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조차도 지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은 지금 총장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까지와도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무부장관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무부장관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비판했던 검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로 검찰 내부게시판에 평검사들의 댓글이 도배가 됐습니다. 장관이 검찰총장과 싸우다 싸우다 못해서 이제 평검사까지도 상대로 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다음 차례는 검찰 수사관들입니까? 법무부장관의 언행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또 MB 판결 관련해서 현재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사과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단체든 그 사람의 그 집단의 그 단체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 신입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제 제왕적 법무부장관을 넘어서 신적인 법무부장관이 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사과하고 말고 이런 것은 법률로 보면 양심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사과하게 억지로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 자체가 모두가 다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발언들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이 검사들에 대한 특강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또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라, 역대 검찰총장이면 이 말 안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배 검사는 후배 검사한테 이런 말 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해야지 살아 있는 권력은 좀 봐주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또 추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살아 있는 권력이 권력을 이용한 부패한 범죄나 권력을 남용한 이런 사건만 수사하고 살아 있는 권력이 그것과 관련 없이 저지른 범죄는 봐줘야 됩니까?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 그것이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니까 그것은 수사 대상이 마치 아니다라는 듯이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면 봐줘야 됩니까? 살아 있는 권력이 그러면 과거에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봐줘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법무부장관의 얘기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소설 쓰시네요’는 뭐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께서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추 장관이 5선 의원 하셨습니다. 당대표 하셨어요. 또 법무부장관까지 합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저 같은 초선 의원은, 저도 5선 의원 하고 싶습니다. 당대표도 하고 싶지요. 법무부장관 하고 싶지요. 대통령도 하고 싶지요.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처럼 이렇게 국민의 대표나 국민들께 오만불손하고 뻔뻔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5선 의원, 당대표 될 수 있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제가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전 국민 사찰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핵심은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첩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전면적 사찰이 가능하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5조와 현행 국정원법 15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원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과 이 규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요청하면 응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관계기관의 장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 관계기관의 장은 거기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의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다가 준 것입니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진술입니다. 어디로 오세요, 검찰청으로 오세요, 경찰로 오세요 해서 진술받는 것. 참고인도 오세요라고 해서 진술받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결과를 보고받는 것.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중에서 강제수사의 비중은 전체 수사로 보면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이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의자를 오라고 해서 조사하고 참고인을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권한을 국정원에다가 준 것입니다. 요청 대상을 한번 봅시다. 요청 대상이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그리고 그 밖의 관계기관이 민간단체인지 공공단체인지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계기관, 단체라는 것에 국가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단체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대상을 무한정으로 지금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민간인 사찰의 법적 근거를 여기서 지금 마련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늘 국정원이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물어보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찰이 됐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김원이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찰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한 경우 또 민간인을 사찰한 경우, 심지어는 친박․친이 구분 없이 사찰을 하더라. 또 민주당 의원들도 사찰하더라. 대공수사를 빌미로 감청하고 미행까지 하더라. 언론사 사찰, 시민단체․공기업 다 사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기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법 사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근거 규정에 따라서 이게 합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한정된 부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도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제4조 1항 1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규정 나호를 보면 방첩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정보라는 개념,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사범. 경제질서 교란사범이라고 그러면 어떤 행위든지 다 여기에 포괄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계라는 것도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요즘 해외연계 안 돼 있는 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무한정 확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항은 지금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나목, 다목, 라목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정원 직원은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임의수사 방식 중에서 피의자를 오라고 해서 조사하는 것, 참고인을 오라고 해서 조사하는 것 이건데 국정원은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조사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현장조사, 가서 문서열람도 하자, 시료채취도 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진술요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제 가서 조사하기만 하면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고 증거 제출도 받을 수 있고 임의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안 5조 3항에 보면 ‘국정원은 이러이러한 라목까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3공화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5공화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수사기관과 국정원의 협조는, 아까 여당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법원이나 검찰에다 압력을 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3공화국 시대, 5공화국 시대에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가 재판에도 쪽지를 넣고 압력을 행사하고, 검찰청에는 수시로 드나들고,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규정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고 또 그 민주화운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대공수사권이 삭제가 됐습니다. 대공수사권이 삭제됨으로 인한 폐해,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대공수사권이 삭제가 되고 제가 얘기한 지금 사실상의 임의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규정 자체들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개정을 해야 하지마는 이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임의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남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을 어떻게 받는다 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개정 국정원법 5조 4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훈시규정으로만 돼 있어요. 이제는 국정원의 대부분의 업무가 대공수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자료요구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필요한 조사범위 내에서 행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처벌규정이 없어요. 이것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설명한 것같이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경제질서 교란사범? 갖다 붙이면 다 거기에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단체? 사기업이든 사적인 단체이든 국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법률 전문가인 사람들도 이게 과연 내가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판단이 안 갈 겁니다. 그러면 다 자료는 주게 됩니다. 다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별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과는 다 이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이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남용했을 때 처벌규정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산업체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마음대로 요구하고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가서 물어볼 수 있고 이게 지금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국정원법 23조에 의하면 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가 있습니다. ‘14조를 위반해서 전기통신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조 1항의 규정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도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국정원 직원이 불법 감청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면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지요. 국정원 직원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나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처벌규정을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오히려 이것을 공개․누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공개․누설한 사람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23조 2항을 보면 ‘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형량이 더 높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어떻게 형량을 더 낮게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들 얘기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보부나 예전의 안기부가 간첩단 사건 조작이라든지 여러 불법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 있는 것이 타당하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경찰은 그러면 어떠냐? 남영동 대공분실로 상징되는 공안수사에서의 잘못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주더라도 선뜻 내키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의 배분을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대공수사는 예전의 무슨 간첩단 사건 이런 것과는 아주 성질이 다릅니다. 대부분 산업과 연계돼 있고 해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와 휴민트들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을 배제하고 그것을 갑자기 경찰에 넘기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익이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법에 지금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3년 만에 그런 수십 년 동안의 정보들이, 축적된 그런 정보들을 경찰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외청을 만들 수도 있고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무슨 무제한토론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3년의 유예기간까지 둔 것을 왜 그렇게 급하게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이 법안을 철회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기능을 어떤 기관에 맡기면 가장 적절할 것인지, 그 기관에 맡겼을 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떼어내고 보자,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물론 지금 이 대공업무가 경찰로 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이후에 대공업무를 하는 인력들을 매년 20~30%씩 줄여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기면 가능하게 될 것인지? 그런데 이 업무는 사건의 어떤 건수나 이런 것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랫동안의 경험․정보가 축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기능은 전혀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로 이 권한이 이관이 된다라면 그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분명히 먼저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크게 친하지 않은 기관이었습니다. 아무런 신분보장 규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나 판사는 헌법에 신분, 판사에 대해서 헌법에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그 규정을 그대로 검사에게 또 동일하게 법률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립성 보장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경찰에 이 권한이 몰려 있을 때 그 경찰은 어떻게 그 힘을 쓰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정권을 가진 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일단은 국정원에서 대공업무는 떼 내자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갈 데 없으면 경찰에 주지 뭐’…… 어떻게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목소리들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 법률을 조금 더 논의를 하자.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20대부터 논의해 왔다, 19대 때부터 논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은 그냥 통과시켜도 된다? 그런 무사안일한 생각이 우리 국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절대권력을 앞세워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이 법률들 그리고 부동산정책들 또 탈원전정책, 이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오류가 없다고 완전무결하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결과 발생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이 시장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책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이 정책이, 이 법안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책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검찰의 권한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한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나눌 것입니다. 프랑스의 혁명가인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은 무죄일지 모른다. 그러나 왕이 무죄가 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유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려됩니다. 형법 이론에 되돌아오는 황금의 다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범행에 나아갔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중지하고 돌아오면 형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생각에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잉태시키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분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라고도 얘기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주의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지역주의가 우리 사회를, 우리 정치를 잘못되게 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진영논리, 진영논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꾸어 온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그런 가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직 네 편이냐, 내 편이냐라는 권력투쟁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가 성장이나 분배, 복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꿈꾸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현재 진영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이런 법률들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밀어붙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압살시키고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압살시킨 독재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을 좀 더 논의하고 우리의 지혜를 더 모아서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논의를 해 보십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이 잘못된 법률이고 문제가 있는 법률이고, 그럼에도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함부로 밀어내기 하는 이러한 행태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부당함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의회 내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같이 걱정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마치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그것을 조장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여당의 행태에는 정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점 혹은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힘주어 역설하고 있지만 국회 밖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1030명, 사상 최고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 때문에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국회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협의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토론, 본 의원 역시 아쉬움과 답답한 심정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가 앞으로 그리고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 본회의가 무제한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하루하루에 관련 예산 약 1억 원 정도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무제한토론 하루가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여해야 될 우리의 책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남북 분단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목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있습니다. 한편 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권한남용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짓밟고 정권 유지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아니 기존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에 그 존재감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검찰, 검찰의 검찰권 남용 역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여러 가지 불법 상황들을 만들어 오고 있고 그런 불법들이 해소되지 않도록 하는 데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무엇인가 교류를 한다라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혹은 적어도 북한 주민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과 함께 스스로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일도 있고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탈북자들이 송금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송금하는 방법이 현행법상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송금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북한과 이렇게 거래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주민들은 방금 말씀드린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느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때문에 중국에 출장 가서 증거 수집을 하러 다녔습니다. 거기에서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북한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 씨의 집이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남한에서는 알 길이 없지요. 중국에 가서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조선족 동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한번 갔다 올까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히 상상을 못 했던 이야기, 상상을 못 했던 방법을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갇혀 살고 있었구나, 실제로 지리적으로 갇혀 있는 것을 넘어서 머릿속에 커다란 장벽이 있고 커다란 철책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정도의 아주 간단한 방법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그분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과 저의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려 주는 데는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걸림돌들, 이런 걸림돌들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연결되느냐? 이러한 장애요소들 그리고 국가의 권력, 권한을 특정 세력이 이용해서 그 세력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북풍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실제 했었던 이야기로 폭로도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결책 중의 하나는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중요 사건들, 중요 정치인들 사건들을 수사해서 발표하거나 혹은 기업의 잘못들을 수사해서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손쉽게 사용해 왔던 방법들이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사실상 짓밟아 왔습니다. 21세기에 법을 공부했고 그래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던 저 역시 제 머릿속에서는 저도 모르는 장벽이 아주 강하게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런 권한을 남용하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만들어 냈던 우리 마음속의 장벽들 그리고 철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정권이,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입니다.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게 만들 때 흔히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기관을 어떻게 믿느냐. 아시겠지만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보여 왔던 과오를 생각하면 끄덕끄덕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분립 그리고 기관 상호 간 견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현대 헌법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비판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은 우리 국회에게 입법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못 믿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회를 믿지 못한다고 하시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법을 만들라고 또 강하게 요구도 하십니다. 그것은 국회가 행정부와 그리고 법원과 상호 견제를 통해서 입법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 헌법 9조와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이 부분도 해당 기관의 신뢰를 중심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충분히 권력분립이 작동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비판을 할 것이면 이런 부분을 비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못 믿겠다, 경찰은 고양이고 검찰은 호랑이다라는 식의 비판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에서 들불처럼 검찰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임명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인사권까지 다 개입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마저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월성 1호기 사건, 정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들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맞는지 틀린지 보겠다라는 것은 검사가 대통령 위에 있겠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책에 개입해 왔던 일들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전에도 일부 사건들이 몇 건 더 있었습니다. 과거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어떤 정국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들을 하면서 정권으로부터 이쁨을 받아 왔는데 지금의 검찰은 거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검사들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용인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월성 1호기 사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 공무원들, 해당 공무원들, 해당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 무슨 정책을 소신껏 펼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검사들이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떨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단 산자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 역시 똑같은 공포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한 2000여 명 되는 집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돼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과거 독립을 외쳤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꿈꾸고 바라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바랐지 검찰공화국을 바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들이 도를 넘었습니다. 도를 넘은 것을 떠나서 법을 어기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검찰이 주인인 검주주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 그리고 매우 뜨거운 의무는 검찰개혁이고 권력기관의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제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 없이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팽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검찰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 수사하겠다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별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빠르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다라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사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나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정원 개혁,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하나입니다.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한을 남용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은 말 그대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원이 누구인지,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그것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수사는 법정에서 모든 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수사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사관이 누구였는지 국정원 직원 이름까지 다 명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성격이 충돌합니다. 수사와 정보수집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법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모순점이 이미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는 권한남용을 하기 매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다라는 것은 수사관 본인의 결정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를 수집하다가 정보수집 대상이 말을 안 들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그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전부가 특사경으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수집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하면 구속영장도 신청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배 놔라 감 놔라 잘 못 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전통이자 관행이자 힘의 논리였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국정원의 우위에 선 것처럼 일부 모습들이 보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한 수사를 검사가 불기소할 때는 국정원장에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정원이 하는 수사는 사실상 마음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수사는 법정에서도 특별대우를 받습니다. 이 수사는 국가안보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 법원은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견제받지 않습니다. 정보수집기관이 갖는 여러 가지 무서운 점들을 수사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국정원의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은 하나의 가정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우리나라의 극우세력들이 뜻이 맞닿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일본 극우세력들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갈수록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익들 극우세력들 역시, 뭐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흔히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역시 북한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북한과는 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통일 역시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역시 분쟁을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기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국가의 이익을 더 해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세력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국정원 예산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정원 예산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국정원 예산이 일본과, 일본 우익들과 교류하는 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다시 우리 우익단체에 들어와서 정부를 비난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와 쓰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알 수나 있을까요? 알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이 흘러갈 수 있다. 전혀 통제받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 돈과 수사권, 정보수집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반드시 분산시키고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 퇴직자들의 공제회인 양우공제회 이야기가 항상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공제회 이사장은 국정원의 현직 기조실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혹은 연구비를 지급하고 하는 이런 단체의 장을 왜 현직 기조실장이 담당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현직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양우공제회로 흘러 들어가서 그 양우공제회에서 여기저기 다른 곳에 뿌려진다고 하면 이것 역시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 퇴직자들을 위해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이런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이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국정원 개혁의 진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국정원 개혁만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력기관 그리고 다양한 부정의․불의 그리고 켜켜이 쌓여 있는 불법 상태들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속 개혁과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번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제정됐던 공수처법에 따라서 올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점을 야당이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 과정도 매우 지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하지 않아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도록 시간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에 밀리고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하니까 뒤늦게 위원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추천한 위원 역시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수처장이 임명 안 된 상태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리고 10년이 가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야당은 계속 그렇게 비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우기지만 사실상 위법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하라고 했던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수처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마무리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의를 왜곡하는 방식의 방해행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중요했던 게 공수처장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그러면 낮추는 게 정당했느냐는 논란, 논의들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자마자 상당수의 언론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야당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여당 2명 추천, 야당 2명 추천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이 7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이 임명됩니다. 그러면 여당 2명, 야당 2명의 각각의 위원들은 아무래도 추천한 정당에 따라서 그 의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후보를 추천하거나 거기에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 3명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양보해서 법무부장관도 우리 정부 사람이니까 여당 편을 들 것이라고까지 양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명은 우리 정부와 무관하게 표결에 임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면면도 그렇고 실제 조직구조상도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한 명만 설득하면 됩니다. 한 명만 설득하면 무조건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당은 다 설득해야 됩니다. 야당 위원 2명이 아니라 나머지를 다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토권은 야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토권의 수위가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여전히 비토권 있고 여전히 공수처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불리한 지형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토권을 없앴다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비토권,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다 혹은 낮춘 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열띤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토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고 소수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항상 만장일치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 법의 7명 중 6명 동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거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야당 추천위원 2명은 둘 중에 한 명은 찬성하고 둘 중에 한 명은 반대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둘 다 찬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될 때에는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민주주의이지 소수가 소수의 의사에 따라서 다수 전체의 의사를 묵살시켜 버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도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다수결의 정족수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중한 게 헌법 개정이지요.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가중된 다수결입니다. 그냥 과반수 찬성으로는 하지 말고 이 경우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때는 3분의 2 찬성으로 하자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공수처장 추천이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헌법 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맞춰 놓은 것, 이 정도면 충분히 가중다수결제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7명 중에 5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었지요. 기존 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10년 이상 그리고 재판․수사․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업무를 한 사람만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공수처 검사 중요한 검사들인데 수사도 한 번 안 해 본 사람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검찰총장 자격요건 혹시 아십니까? 검찰청법에 따르면 변호사자격 15년만 있으면 됩니다. 검사 자격 없어도 가능합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가 왜 그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법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의 구조를 보면 제일 위에 처장이 있고 그 밑에 차장이 있고 그 밑에 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의 이인자인 것이지요. 이인자인 차장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급자인 검사들에게 갑자기 10년 이상 변호사자격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더 모순적인 것은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 차장은 판검사 실무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의 사람으로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 경우에 그 사람은 결국에 공수처 검사의 직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공수처 검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법 자체의 논리 모순에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자격규정은 반드시 개정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러면 왜 10년을 7년으로 낮추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 혹은 검사 출신 혹은 조금 더 양보하면 경찰 출신들만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구조였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공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후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후자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기관을 다시 검사로 채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수처의 기능을 처음부터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겠지만 그 기관들을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자는 것입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검사들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소독점주의입니다. 그런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검사들을 견제하자.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판사와 검사들은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공판검사 들어가서 재판 끝나면 판사와 대화하거나 식사하거나 차 마시거나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서로 챙겨 줄 수 있는 구조인 것이지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구조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판사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법농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서도 독립돼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은 적어도 수사 대상인 판사․검사 그리고 기소 대상인 판사․검사들과 좀 인적 교류가 차단돼 있는 분들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본 의원이 법무부에서 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기구였지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는데 거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끝낼 때쯤에 과거사위와 관련된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사 대상자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 한 다리 건너 알거나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조사를 할 때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해도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면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검사 경험이 없었던 그리고 인적 교류가 크지 않았던 사람들이 검사로 들어가서 그런 인적 관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장치들은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자격요건들의 제한을 삭제한 것입니다. 한편 10년 이상 변호사자격 필요할까요? 10년 이상의 변호사면, 아시다시피 동종업계에서 10년 정도 일하면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10년 동안 자기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공수처 검사로 가야 된다, 공수처 검사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경력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이상으로 낮췄는데 논의 과정에서 7년 이상으로 최종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검사가 되기 위한 변호사 경력 기간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인재풀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법원의 판사들은 경력법관 임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나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판사 정원에서 한 10% 정도가 결원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력법관을 뽑으니 지원자들이 많이 줄고 제대로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탈락 우려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지원하기가 꺼려지고 그리고 자기가 지원했다는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지면 그것 역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꺼려 한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대부분 지나가는 법조인 붙잡고 물어보면 판사가 더 좋다고 합니다. 판사와 검사 중에 어떤 걸 할래라고 하면 판사를 하고 싶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판사도 이렇게 뽑기 어려운데 그냥 검사도 아니고 공수처 검사, 뽑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전관예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적어도 판사와 검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원 동기 중에 하나는 나중에 판검사 하고 나와서 내가 변호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그냥 생짜 변호사만 했던 사람보다는 사건수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조금 나쁘게는 전관예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벌고 돈 되는 사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특수부 검사들이 기업 사건들을 수임하는 것입니다. 특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정보들을 가지고 해당 기업과 일종의 협박 혹은 회유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들, 특수부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고액 수임을 하는 것들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사건 수임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돈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관예우를 이유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수처 검사 어떨까요? 공수처 검사의 수사 대상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들입니다. 3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급 이상의 공무원들,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공수처 출신 전관을 찾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전관예우를 받을 만큼의 수임료를 주면서 수임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지원할 동기가, 나쁜 동기이기는 하겠지만 동기가 또 많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진짜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검사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로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 이런 현실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사항을 둔 것입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재정신청입니다. 검사가 기소해야 되는데 불기소할 경우 고소인이 고등법원에다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재정신청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건은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검사의 불기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신청이고 이것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이미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 역시 법문상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기소권을 원래 전부 갖는 게 맞는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라는 이런 개혁 방향에 따라서 기소권 일부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향후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그런 제도개혁을 할 때 공수처 역시 그 방향에 맞게 수사권․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전문수사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방식의 개혁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의 권한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제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부분의 기소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혁이 되면 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서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전혀 통제받고 견제받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해소해서 외부로부터 통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도 받아야 된다,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잘못하는 것은 검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외부에 맡겨 보자라고 하는 방식이 검찰개혁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고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외부에서 견제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첫발일 뿐입니다. 이제 한발 나간 것입니다. 검찰개혁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진정한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됐습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검찰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검찰의 잘못된 점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저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정치검찰로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부패검찰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패검찰, 잘 아시지요? 얼마 전에도 김봉현 씨로부터 검사들이 접대받지 않았습니까? 술 접대 받았는데 처벌도 안 됩니다. 부패한 검찰,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력받아서 그 사람들이 술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스스로 부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검사만 접대하면 됩니다. 경찰 필요 없습니다. 검사만 접대해서 검사만 잘 설득해 놓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검사만 잘 접대하면 상대방, 영업 상대방 혹은 사업의 경쟁자, 경쟁회사를 검사를 통해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사 내에서 경쟁구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상대 당사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신한금융그룹 사건이고 남산 3억 원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고 정치검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검찰의 잘못 얘기할 때 정치검찰을 얘기할까, 정치검찰 문제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라는 취지인 것이지요. 정치권력에 굴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정치검찰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해야 할 수사를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해서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정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지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검찰의 중대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부르짖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이 정치권력화, 정치검찰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정권, 더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검찰에게 인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개혁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권한이 집중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사권까지 준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을 정말로 포기하고 검찰에게 우리 모두가 목줄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혹은 친 검찰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자라고 합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검찰 파쇼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나마 검찰에 대해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그 견제장치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영영 검찰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까지 준다면 정말로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우리 국민들의 소망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사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정치검찰 그리고 부패검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검찰의 문제점,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게 집약됩니다. 한길에서 만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시키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최근에 대검 감찰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검 차장이 그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를 지시했지요. 이것도 정말 우스운 일인데, 감찰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어쨌든 간 그런 상황에서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분위기에서 살의를 느낀다, 살기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조직적인 저항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검사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특별합니까?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도 검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유아적 발상이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착각하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우리 정부의 개혁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검사가 잘못하면 법무부가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대검에서 감찰합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도개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현재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특히 검사 중의 한 명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찰에 대해서 항의하고 감찰하는 사람을 또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현행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도전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일단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들어 보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설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개혁이 이제 뜻이 모아져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개혁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권한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앞장서서 나서면 검찰의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명령했을 때 검찰의 태도는 조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저항이 아니라 시간 끌기로 변합니다. 검찰개혁 하자라고 하면 하는 척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혁들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 끌기용, 면피용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 중의 하나가 특수수사․직접수사를 줄이면서 특수수사․직접수사를 할 때 보고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할 경우에 라임 사건의 주요 혐의내용들이 발견되면 대검 반부패부장을 경유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개시 여부 판단받고 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라임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규정 검찰총장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검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고 설사 알더라도 불이익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사들이 잘못하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불이익 주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용산참사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 법정에 한번 내놓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따져 보자고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여 줍니다. 검찰에게 ‘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록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세요’라고 결정을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것이지요. 검찰이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거부행위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결정까지 받습니다. 그래도 거부하고 버팁니다. 그랬던 검사, 불이익받았을까요? 확인해 봤는데 전혀 불이익받지 않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있는데도 검사들은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우리도 법조인이야. 법원도 법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우리도 전문가니까 우리는 의견이 달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원의 결정도 무시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요도가 높았던 사건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비일비재하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가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눈을 돌립니다.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검찰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때 눈을 돌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비리 사건들, 정치인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들, 검사들이 검찰이 박수받을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눈 돌리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사건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 놓고 내사를 어느 정도 진행해 놓고 여러 가지 사건파일을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라서 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가지고 한번 분위기 반전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검찰개혁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잘하네. 그러면 검찰개혁은 최소화하거나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게 만듭니다. 그때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검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검 언론들, 단독기사 받아서 쓸 수 있는 기자들 이런 분들이 검찰의 편에 서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친검 학자들 많이 동원됩니다. 각종 토론회 혹은 여러 가지 발제문, 논문 그리고 SNS를 통해서 검찰 잘하고 있다, 검찰개혁 최소화해야 된다는 논리들을 열심히 설파합니다. 그리고 친검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분들도 열심히 그런 논리들을 설파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지금 우리 언론 지형이 왜 이렇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안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 혹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친검 검찰 네트워크의 구조하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히려 검찰개혁이 정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검찰은 마지막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 있는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그게 왜 그렇게 성과도 없이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검찰개혁 하는 사람 함부로 나서지 마라, 검찰에 저항하면 아무리 정권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상급자로 올 수 있는 법무부장관 지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공포감을 심어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계속 막아 오고 저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미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검찰개혁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그런 의도면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갑니까?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겠습니까? 오히려 공수처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수처를 정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가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검찰개혁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당도 정당인지라 정권을 획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활용하기 좋은 검찰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마음대로 써먹어서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그런 검찰이 재집권했을 때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써먹을 수 없는 검찰이 남아 있다고 하면 통치수단으로서 생각했던 중요한 카드가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또 안 그렇겠습니까? 국정원 개혁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 국정원을 만들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나쁜 방향으로 침해하지 않는 그런 국정원 만들려면 동참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합니다. 수사권도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활용하기 너무 좋은 제도이니까, 활용하기 너무 좋은 기관이니까 이 기관 남겨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주어진 책무․사명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입니다.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검찰․국정원, 야당이 비판하고 감시해야지요. 야당이 오히려 먼저 검찰개혁 하고 국정원개혁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발견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문제제기하고, 그게 야당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 편을 들고 윤석열 두둔하고 그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관 필요하다, 그 기관 그 모습 그대로 남겨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건 얘기들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검찰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울산시장 사건과 최근에 보여 주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울산 지역에서 고래고기 사건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경찰이 고래고기 밀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아마 전관 변호사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어쨌든 간 검사가 이유 없이 그 압수물을 환부해 주고 그리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거 문제 있다,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어떤 네트워크 있었던 것 아닐까, 어떤 내통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아시다시피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장 다 기각됩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를 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지요. 이게 1라운드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건드리려고 해? 얼마나 밉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지역에서 그 정도 규모의, 울산지검 정도 규모의 검찰청에서는 검사들의 자존감 혹은 자만감 이런 게 정말 높습니다. ‘감히 이 지역에서 나를 건드려’라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미웠겠지요. 2라운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울산시장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당 김기현 의원님이 당시에 후보로 출마했고, 그 동생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지요. 그 의혹이 제기돼서 아파트 분양권을, 형이 시장이 되면 다른 업자를 협박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아파트 분양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했던 업자가 그걸 하기 위해서 김기현 의원의 동생에게 돈을 준 사건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끝납니다. 그런데 경찰은 기소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동생인 김삼현 씨가 경찰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맞다, 사업권 뺏어 와서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한 대가로 내가 돈을 받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는 그 말을 바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 이건 별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불기소를 합니다. 이때 역시 경찰이 그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사건에서 증거가 김삼현 씨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었다라고 했던 그 사업자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진술,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됩니다, 그게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할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가 벌어지지요. 그게 바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나옵니다.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뒤져 볼까 해서 뒤져 본 게 역시 캐비닛에 있던 여러 파일 중 하나에, 묵혀 놨던 사건을 이 사건에 한번 엮어 보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 당시에 이렇게 김기현 의원 동생에 대한 수사를 막 했던 것은 알고 보면 울산시장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하명수사한 것 아닐까, 경찰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한 것 아닐까, 우리가 볼 때 무혐의인데 경찰이 자꾸 유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청와대 하명수사가 아닐까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수사했고, 그것을 통해서 기소를 한 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동생인 김삼현 씨가 유죄라면, 돈을 3000만 원 받은 게 사업권을 뺏어 오기 위해서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 선거개입 사건,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삼현 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많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물증까지, 문자메시지까지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폐쇄가 맞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았습니다. 폐쇄 결정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과거에 1심 법원에서는 폐쇄 결정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결국에는 소취하하는 방식으로, 소각하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 폐쇄결정이었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랬던 그 사건을 감사원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감사원이 몇 차례 뒤져 봤다라고 해서 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찰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정치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무집행정지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지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정치하고 보복하겠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은, 굳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데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방해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됐던 감사 방해행위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넘어서 월성 1호기 폐쇄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별건수사이고 아예 처음부터 기획이 된 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이 윤석열 총장의 기획된 수사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진행된 이 사건이 국민의힘에 의한 청부였고 검찰총장이 거기에 손을 맞잡고 수사를 강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건 고발한 날, 국민의힘에서 대전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서 국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한 그날 밤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 명확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간단한 의혹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날인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 날 대전지검 형사 5부장 이상현 부장, 지금 이 사건의 담당 부장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대전지검에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서울로 향합니다. 검찰총장 만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총장 만났다라고 하면 그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시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현 부장이 내려간 뒤에 검찰총장은 며칠 뒤에 대전지검을 방문합니다. 대전지검 방문해서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월성 1호기 사건은 이상현 부장에게 배당이 됩니다. 이상현 부장,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기획된 수사가 아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다음 날 나중에 사건을 배당받을 부장이 서울로 왜 올라왔는지 이 부분이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필요하지요. 공수처가 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또 사건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봉현 씨가 폭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국감장에서 김봉현 관련된 보고가 별거 아닌 첩보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말경에 제가 그 첩보를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5월 말경에. 그런데 그 무렵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법무부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으니까 총장은 ‘저도 몰랐습니다, 진행 상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이 ‘그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윤 모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언제 발부됐고 언제 집행됐습니까?’라고 하니까 윤석열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검사장 통해서 받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반부패부장을 통해서 보고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허인회 씨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런 것도 북부지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김봉현 씨 관련된 저것도 최초로 저는 수원지검장한테, 수원지검장이 퇴근길에 와서 봉투에다 딱 주면 제가 보고 이거는 남부에서 할 거니까 남부로 넘겨 줘라 그렇게 하고 봉투째로 그냥 돌려주는 거지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걸 총장이 참모조직하고 셰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장이 이거는 총장만 일단 알고 계셔야 될 때는 자기가 직보를 해 주고, 그리고 이 첩보를 수사해라 하고 총장이 오더를 주면 기본 내사를 위해 가지고 통신이나 계좌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특별히 나오는 게 없을 때는 대검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첩보단계에서 수사하라고만 제가 재가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저도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지 직접보고를 안 받습니다. 직접보고받는다는 거는 일선에서 저한테 와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도 그 사건은 수사해라, 철저하게 해라라고 말만 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 관련된 사건이, 특히 야당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것 일일이 보고하면 귀찮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김봉현 씨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과하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계속되니까, 언론보도가 계속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사과 지금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의 비위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수사와 감찰, 이 수사에는 제가 관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지금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조사가 돼서 그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제가 또 국민들께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저도 보고를 지금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일언반구 사과 없습니다.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갑근 변호사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해서, 제 식구는 현직․전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해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윤갑근 현 변호사입니다. 자,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2014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과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거짓말을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수사 책임자가 윤갑근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수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수사를 버티고 버티다가 국정원의 조력자였던 김 모 씨가 영등포의 모 모텔에서 스스로 자살 시도를 했고 병원에 실려 가면서 그 모텔 벽에다가 피로 ‘국조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자 국민적인 공분과 함께 대대적인 수사 요구가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저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서 수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어땠나? 아시다시피 국정원 직원들 몇 명만 기소했습니다. 검사들 다 불기소했습니다. 불기소하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믿고 위조하면 날조가 아니랍니다. 안 믿고 위조해야 날조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지.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논리를 들이댑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이다’. 이게 저는 매우 중대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사는 절대 안 다쳐. 우리 검사는 잘못해도 건드리지 않아’라고 조직 논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증거를 조작했던 중국인 협력자들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할 때, 그것도 중국 공문서를 중국인한테 조작하라고 시켰는데 그 중국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 걸리면 죽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걸려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지켜 줄게. 우리는 여태껏 처벌된 적이 없다’. 매우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조력자도 처벌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버티고 숨어 있다가 검사들이 국정원 조력자에게 수사를 세게 하니까 국정원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조원이라고 썼던 것이지요. 그래서 국정원은 ‘아, 조직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처음 깨닫습니다. 증거를 조작하면 우리도 처벌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에 빠져서 했던 행동이 국정원에 검찰이 다른 수사를 들어갔을 때 위장사무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무실에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거기 압수수색하게 만들었던 것이 국정원이 그다음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아무튼 자기들은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매우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 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소권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이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발언입니까?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같은 사건에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범이 되어야 되는 건데 해당 검사들은 공범은 아니고 바보였다. 그게 조작된지도 잘 모르고 국정원한테 속았다. 바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윤갑근이 제 식구를 철저하게 감싸고 보호해 준 뒤에 해당 검사들 기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 고작 정직 1개월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은정 검사가 무죄 구형하겠다라고 문 걸어 잠그고,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받았습니다. 어떤 게 더 잘못인데, 경중을 어떻게 둘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 이 사건을 이렇게 철저하게 제 식구 감싸기해 줬던 윤갑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전해, 한 해 전에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서 본인이 한 번 구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바로 이겁니다. 그 유명한 김학의 사건에 윤갑근은 등장합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그 건설업자, 그러니까 로비를 했던 그리고 별장에서 사람들을, 검사들이나 고위층들을 불러서 성접대를 하고 그런 로비를 했던 사람이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입니다. 그 건설업자의 운전기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갑근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윤 회장님이―윤중천 건설업자입니다―전화통화도 하고 별장에 한두 번 정도 온 적이 있어 얼굴이 기억납니다’. 별장까지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윤 회장님과 호텔에서 만나거나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던 분입니다’. 윤중천과 매우 가까웠던 사이이고 접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2013년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에서 김학의 수사가 좌초되었고 검찰에서 김학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불기소했던 사건인데 그때 결론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했던 사건인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렇게 합니다, ‘윤갑근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이와 같이 단편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은 운전수 및 윤갑근의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검찰이 윤갑근을 대놓고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윤갑근은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던 검사, 스폰서를 두었던 검사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처벌됐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아서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렇게 구제가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방금 보여 드렸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자기 후배 검사들 구제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돌봐준 것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역시 김학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검찰 1차 수사팀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학의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중천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수사단은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검찰 2차 수사팀의 경우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기소결정문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하여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등외시하고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검찰이 현직과 전직을 이렇게 철저하게 감싸고 처벌하지 않았던 예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이 되어서 누구나 동영상을 봐도 김학의인지 다 알겠는데 왜 검사만 모르냐라고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혹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이 사건이 선정되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면 이 사건 당시의 김학의가 김학의인지, 동영상 남자가 김학의인지 모르겠다고 불기소했던 검사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검사들을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사 대상자인 검사들이 조사를 잘 받으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조사 대상자인 검사 중의 한 명이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자기가 김학의 사건 담당 검사라는 사실을 숨긴 채 들어와서 회의록 작성하고 자료 제공하고 복사하고 회의 내용 다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비공개회의를 다 낱낱이 듣고 있었는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은 참 개혁하기도 어렵고 과오를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검사를, 김학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그 자리에 보낼 생각을 했는지…… 법무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라도 ‘내가 이 사건 검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숨기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긴급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개혁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윤갑근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윤갑근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봉현 폭로가 나왔을 때 저 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라임 펀드 판매가 중단이 되니까 은행에 로비를 통해서 펀드 판매를 재개하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윤갑근이었습니다. 윤갑근에게 돈을 건넸다는 폭로가 있은 뒤에 윤갑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매우 강하게 부정하고 자문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윤갑근이 이제 더 이상 봐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되었고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검찰 전현직, 전관들 그리고 현직 검사들 끈끈하게 묶여 있고 어떻게든 봐주려고 합니다. 봐주다 봐주다 안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까지 내린 중차대한 사건이 되니까 이제서야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는 끝까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매우 철저하게 했는데, 강원랜드에 채용되는데 정치인들이 채용 청탁을 해서 강원랜드 신입사원들이 다 청탁을 받아서 입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사건을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잘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시민단체에서 수사 제대로 해라라고 고소․고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조금 진행되나 했는데 여전히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다행히 용기 있는 한 검사가,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춘천지검 검사가 폭로를 합니다. ‘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가져왔고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독립된 수사단이 꾸려졌고 당시에 문무일 총장은 그 수사단에게 수사를 다 맡겼고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는 열심히 진행되어서 야당 의원 2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기소하려고 했고 그리고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문무일 총장은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또다시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것을 갑자기 긴급하게 만들어서 검찰 편에 서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건을 검토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은 현직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 2명은 최종적으로 기소가 됩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야당 권성동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사건에서 기소가 되어야 되는 현직 정치인 2명 중의 한 분입니다. 한 분은 염동열 전 의원으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께서는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적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안미현 검사라는 검사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싶었는데 대검에서 다 막아섰습니다. 하나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도주하게 그냥 방치했습니다. 도주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의 압수수색, 휴대폰만 압수수색해도 뭔가 다 나올 건데 하나도 못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늘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전직은 중요한 순간에 하다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기소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봉현 폭로 사건에서 현직 검사 3명이 술 접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은 실제로 남부지검 라임 사건의 검사로까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중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과 윤갑근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과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일까요? 물론 서로 입장이 다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적어도 저에게는 현직 검사가 사건 관련된 사람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불기소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기소해야 될 사건을 어떻게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99만 원 검사 불기소 세트’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심각하게 검찰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국민의 비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 권한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까딱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욕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른 사건으로 또 눈을 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사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늘 하던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검사들, 검찰 출신․검찰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검사들이 끈끈하게 계속 뭉칠 수 있고 김봉현 씨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현직 검사에게 접대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사건에 검사가 누구로 갈지까지 현직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결정하는 데 개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냅니다. 이게 뿌리 뽑아지지 않고서는 검찰개혁 나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흔히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의심을 하는데 그러면 전관예우가 어떤 게 있었을까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홍만표 변호사의 정운호 씨에 대한 변론 사건이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던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그 사건에서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씨가,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정운호 씨가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했고 회사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그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범죄입니다. 상습도박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훨씬 중하고 엄하게 처벌되지요. 정운호 씨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이 되니까 정운호 씨가 구원투수를 찾습니다. 바로 홍만표 변호사이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인데 홍만표 변호사는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3차장검사랑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주례를 서 줬던가 중매를 해 줬던가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운호 씨에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건을 수임합니다. 고액의 수임료, 억 단위의 수임료를 받아서 사건을 수임합니다.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가 그다음에 취한 행동은 이겁니다. 사건은 담당 검사가 있고 그 위에 부장검사가 있고 그 위에 차장검사가 있고 검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재 라인이. 차장검사는 자기가 담당을 할 수 있으니까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변호사들을 섭외해서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소통해서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3차장검사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실제 그렇게 소통을 해서 업무상횡령죄는 빼 주고 상습도박죄로만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홍만표가 정운호에게 문자를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만표는 정운호 씨에게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허위진술 내용을 알려 주고 연습을 충분히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조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 결과는 홍만표의 의도대로 상습도박죄로만 기소가 되고 업무상횡령죄는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매우 중한, 금액이 컸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버린 것이지요. 주가 빠지고 종이, 꼬리가, 몸통은 빠지고 꼬리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정운호 씨가 상습도박죄로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쯤인가에서야 검찰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별도로 수사해서 업무상횡령죄로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전관의 힘이었습니다. 전관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만표 씨는 매우 많은 돈을 받았고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탈세까지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통하는 게 검찰과 전관 변호사들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검찰개혁을 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져 있으면 홍만표 그리고 김봉현 씨가 검사들만 접대할 수 없지요. 경찰도 접대해야 되고 수사기관 접대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일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검사만 접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사․기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전관예우도 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관예우가 먹혔다는 것은 검사가 직무를 유기했거나 직권을 남용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는 처벌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고,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신계륜 의원 사건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사건 그리고 과거 김해시장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는 검찰 특수부가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해 왔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게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를 수시로 불러서 조사해 왔던 사건이지요. 구속된 피의자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추가 기소가 될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추가입니다, 추가 기소. 왜냐하면 언제쯤이면 내가 나갈 것이다라는 게 대략 보이는데 추가 기소가 되면 캄캄해집니다. 언제 나갈지 또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계속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은 검찰에 불려 나오면 추가 기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협조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또 잘 먹히는 수사기법입니다. 횡령한 돈과 배임한 돈을 어디다 썼냐 이것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썼으면 횡령죄로 고스란히 다 처벌받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가 조용히 힌트를 줍니다. 이 돈 중에서 혹시 뇌물 준 것 없는지, 공무원들을 만나서 준 게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중에 하나만 좀 불어 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횡령․배임의 금액을 줄여 줄 것처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물죄 사건의 많은 경우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1차 사건, 2차 사건이 있었는데 1차 사건에서 뇌물죄가 동일한 구조로 사업자에 대해서, 기업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횡령․배임에 대한 돈이 총리에게 넘어갔다라는 뇌물혐의를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2차 사건이 진행됩니다. 2차 사건도 또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구조로 또 뇌물을 줬다는 사건이 만들어졌고, 1차 사건이 무죄가 나오고 2차 사건은 유죄로 끝났던 사건이지요. 그러나 최근에 2차 사건에서 진술했던 사람의 비망록이 나왔고 관련자들이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임관혁 검사입니다. 지금 세월호특수단을 맡고 있는 임관혁 검사입니다. 그런데 임관혁 검사는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배웠던 수사방식을 김해시장 사건에서 고스란히 반복합니다. 김해시장 사건 이것도 그 지역 건설업자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에서 시작됩니다. 60억 이상의 횡령을 건설업자가 자백합니다. 첫 수사에서 자백합니다. ‘그 정도 횡령한 것 맞습니다.’ 심지어는 부인도 횡령하는 데 가담했고 자기 딸에게 차를 사 준 것도 회사 돈으로 사줬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다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벌되면 되는데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틉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줬느냐, 혹시 김해시장에게 준 것 아니냐, 인허가권 관련해서 시장에게 돈을 준 것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수사를 틀었고 해당 건설업자는 밤샘조사 끝에 그게 맞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맞다라고 시인을 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김해시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그리고 이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돼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재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무죄가 될 가능성들이 자꾸 비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른 사업자를 한 명 더 잡아서 추가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소 방식도 매우 독특한 게 뇌물을 줬다라는 사람과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을 같이 기소하지 않고 분리기소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악랄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겁니다.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뇌물을 줬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재판이 빨리 끝나고 재판이 확정돼 버리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다투더라도 앞의 줬다는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죄가 나올 길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유죄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 사건을 분리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장 사건에서 두 사건 모두 분리기소를 합니다. 심지어 두 번째 사건은 구약식, 약식명령, 벌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부가 이게 무슨 벌금사건이냐라고 해서 정식재판으로 넘겨 버립니다. 그만큼 검찰의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꼼수들을 썼던 것이지요. 어찌 됐든 이 사건도 임관혁 검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갔고, 실제로 1심에서는 제기됐던 뇌물혐의가 거의 다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던 이분은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검찰권이 남용되면 사람의 목숨까지 이렇게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 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한 문제점은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그림을 그려 놨다라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앞선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진술들만 있었습니다. 신계륜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하명이 의심되는 비망록이 발견됐고, 안민석 의원 사건 역시 비망록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될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해시장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가 자신이 자백한 내용과 전혀 다른 수사보고가 같은 날 만들어집니다. 이 기업가가 ‘김해시장에게 뇌물을 언제 얼마를 줬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면 그것을 수사했던 수사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진술과 다른 수사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록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사는 이 기업가가 처음에 한 진술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졌던 수사보고서에 진술이 다 끼워 맞춰집니다. 이 사람이 진술을 다 바꿉니다. 수사관이 만든 수사보고서대로 진술을 다 바꿔 줍니다.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관혁 검사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관혁 검사가 개인적으로 나쁜 검사, 정치검사, 부패검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은 나쁜 사람들만 가는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혹은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지원해서 검사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나쁜 행동들, 사건을 조작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인적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검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잘못하면 제대로 처벌받고 징계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검사들에게 보여 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누구는 잘못했는데 처벌받고 누구는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느냐? 요즘 학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 교수님에게 캔 커피 하나 못 드린다. 그런데 검사는 99만 원어치 술을 먹어도 되는 거냐?’ 이것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판사 사찰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대수냐? 공판유지하려면 판사에 대한 정보 정도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고 기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판사에 대한 정보 수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주어진 권한대로 해야 됩니다. 검찰이 판사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라고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인 것입니다.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법 위반입니다. 우리 입법부, 국회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 위반 아닙니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입법부 역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검찰도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판사를 사찰하거나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공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변명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한 판사는 한 명도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검사의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요.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사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판사 인사합니까? 어떻게 판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합니까? 게다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어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인지 나옵니까? 그리고 그 판사가 재판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게다가 그 판사의 친척 이름이 누구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판사가 농구를 잘하는지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 사건, 자기들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던, 본 의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기획사건이고 조작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들이 무죄판결 나올까 봐 판사들 뒷조사한 것 아닙니까? 판사들 뒷조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 가면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 판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경고해 줍니다. ‘너 혹시 검찰에게 잘못한 것 있냐? 검찰이 너에 대해서 이런 것을 묻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재판하는 판사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안 그래도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이 뒤져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법원 법관들에게 남아 있는데 다시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당 판사들이 과연 태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합니다’라고 일부러 노출하면서 겁을 주는 겁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미행할 때 일부러 미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노출해서 미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미행합니다’, 겁을 주는 행위거든요. 이 판사 사찰 역시 충분히 그럴 의도로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사찰은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무책임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시인까지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검찰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행태를 보면 도저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고 잘못하면 수사도 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첫발을 내딛고 그 자산들을 잘 축적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가는 마지막 검찰개혁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국정원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역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만들어졌던 역사는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가 시작이었습니다, 태동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우리 경제가 성장을 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 당시에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중정이 있어서 가능했다. 왜냐? 중정이 정권을 보위하고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전 부처, 전국의 전 기관들, 전 회사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한 줄로 서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국정원은 처음 태동부터 모든 권한을 집중해 주는 기관으로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놓기 너무 너무 싫습니다. 한번 권한을 가진 기관은 속성상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인력도 빠져나가고 기관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집단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들의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국정원, 그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했던 중요한 조작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967년, 1968년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동백림 간첩 사건,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동백림은 동베를린입니다. 독일이 분단돼서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나눠져 있을 때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해외에 있는 지식인들, 당시에 유학 가 있었던 지식인들 중심으로 박정희 정부에 반대되는 혹은 저항하는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것이다라는 간첩조작단 사건을 만들어 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했던 시기는 당시 67년인가 68년인가 그 무렵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을 때 부정선거 직후에 이 사건을 대대적인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지식인들마저 저렇게 북한에게 손쉽게 포섭이 되니까 우리 국내는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간첩일 수 있으니까 항상 의심해야 된다라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요. 실제로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의 중정은 아주 무리한 행동들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이 지식인들을 국내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체포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매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잠깐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접촉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분이 윤이상 작곡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인데 정작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 중의 한 명으로 손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분이긴 합니다.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분이 연루돼서 중정 직원들이 파견됐고 중정 직원들은 윤이상 작곡가를 속여서 마취제를 투여하고 한국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불법 감금하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해서 허위자백을 받아내서 간첩죄로 기소를 합니다. 간첩단의 수괴로 기소를 하지요. 뒤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이 조사됐고 당시의 사건 수사가 조작이었고 고문,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문건, 당시 중정 내부문건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마취제를 미리 준비해 가고 그다음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외교관 통로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다 미리 확보하고 거기에 검찰이 동원돼서, 약 200여 명의 인력들이 동원돼서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국내에서 ‘엄청난 간첩단을 우리가 잡아냈습니다’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1심에서는 수괴로 분류됐던 몇몇 분들이 사형선고까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해 가냐?’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외교문제로 비화됩니다. 당시 서독에서도 매우 강력한 항의를 했고 서독의 경제원조를 받아야 되는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있습니다. 당시 외교문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은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이상이라는 작곡가는 서양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존경받는 분이라서 서양 세계의, 서양에서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단체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불법적인 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 그리고 빨리 독일로 돌아오게 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들을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던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분들이 지휘자였던 카라얀도 있었고 작곡가였던 스트라빈스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유명한 분들이 윤이상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이상 작곡가는 3심까지 다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 중정과 검찰은 윤이상 작곡가의 부인까지 독일에서 또 몰래 속여서 데려와서 같이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기소하려고 잡아두고서 윤이상 작곡가에게 허위자백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이상 작곡가가 허위자백을 하고 나서 자괴감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중앙정보부는 당시에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간첩으로 만들고 외교적인 비화까지 만들고…… 정말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67년, 68년 일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국정원이 또 국가적인,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지요. 바로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아까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음지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우리는 처벌하지 받지 않아’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기소만 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도까지 있습니다. 국정원과 관련된 제도들은 대부분 들여다보면 이상한데 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밀로 부쳐 놓습니다. 대부분 비밀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몇 개 들여다봐도 이상합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현재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미룰 필요가 없고 미룰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종합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반성부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고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기관의 정점에 있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방식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적 청산을 통해서 개혁한다라는 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개혁을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입법독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 많고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시절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워낙 큰 상이어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반응을 모아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과 아주 오랜 기간 때로는 동지로서 또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분의 반응을 취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어렵게 통화가 됐고 한때는 동지였고 한때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분의 수상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상은 절대 권위가 떨어진 상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이 기억났느냐? 지금 2020년 12월 이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법안을 보고 ‘아,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법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치기로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빵틀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처음 할 때 전세시장에, 주택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 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 혼란에 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입법이 어느 정도냐? 오죽하면 모 정당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출마금지법으로 보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이 아니라 법의 희화화, 희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법의, 입법부의 위신이 지켜지겠습니까? 엉터리 법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시도하는데 수수방관하거나 동조하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당으로 내부 통로로 오다 보면 서예 작품이 전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시 작품 중에 ‘답설야중거 ’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휴정 서산대사가 지은 시인데 백범 김구 선생께서 애송하신 것으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이 보지 않는 야밤에 길을 갈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왜? 뒷사람이 따라 걸으니까요. 오늘 나의 행적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법안을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하고 난 다음 언젠가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2020년 12월 13일 그날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례로 들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한다면 그분이 살아온 길, 그분의 삶의 행태를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김구 선생께서 걸어 온 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12월 오늘, 대한민국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잘 지켰다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라도 국회선진화법상의 강행 의석수만 채우면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을 정치적 이해관계,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주물럭거릴 수 있다 하는 오도된 민주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날치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그 부수 법안은 저희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 화면은 빼 주세요.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저희들에게 왜 좀 더 힘 있게 강하게 여당의,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저지하지 않느냐고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대부분 거기에 협조했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혹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시간여행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의 답이 이랬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생겨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도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왜? 인과의 법칙상 과거로 돌아가면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제한토론 하는 것은 원인이 날치기, 강행처리입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요, 원인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한 무제한토론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를 고쳐서 원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법안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야당도 함부로 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거기에 반대하는 정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순식간에 하려고 하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순리다 그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인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민생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는 법의 처리에 온몸을 내던지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또 원외 인사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민주화운동 경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웁니다. 제가 국회 취재기자로서 정당에 있는 분들을 취재할 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공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두 축인 법의 지배와 적정 절차를 지키는 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데 주저 없는 지금 이런 식이 계속되면 여야 간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문제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제한토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 소속입니다. 공정거래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지요. 정의당이 피해자인데 사기입법이라 그럽니다. 왜?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다시 이것을 또 뒤집은 겁니다. 당연히 정의당의 해당 위원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화,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다가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공수처법에 이어서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의 날치기 처리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온갖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 코로나19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원칙이자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요된 약속이 지켜지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입법의 과정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를 뽑아 준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 법 잘 만들라는 의무입니다. 이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류의 대위기라고 하는 코로나 대감염 사태 속에서 정부 여당은 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데 국가의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떤 비극을 겪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제 앞에서 김용민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검찰이 판사들의 자료를 조사한 그것을 보고 너 뒷조사했다더라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찰인지 하는 것은 법률가들이 또 사정 당국이 자세히 조사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렇게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 ‘추수편’에 보면 장자와 그의 절친한 친구 혜자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호량지변 , 지어지락 이라고 하는 건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장자와 혜자가 다리 위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장자가 ‘아유, 저 물고기 아주 즐겁게 헤엄을 치네’라고 하니 혜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느냐?’ 장자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말로 답합니다. 이것은 물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바탕 이런 것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일이지만 핵심은 뭐냐? 남을 자기 기준으로 예단하고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찰인지 하는 자료가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사하고 한 다음에 해당 당사자가 뭔가 반응을 이렇게 했다라고 전해야지 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닌데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뭐냐? 오만이고 독선이다.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오만과 독선에 빠져들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조금 적게 안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때 그때 오히려 정부정책이나 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예상치 못한 피해, 부작용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정책, 입법 너무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상층부는 정책이 있고 하층부는 대책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국가 시스템이 겉도는 게 되지요. 비효율성,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103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발생이 1002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함을 깊이 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야당,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방역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께서도 얼마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셨지요. 물론 음성 판정이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코로나19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우리 국민의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봄에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산․대구․청도 일대에 코로나19가 엄청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자발없는 몇몇 분들은 대구․경북 봉쇄령까지 이야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길을 가다 보면 차가 많이 다니던 그 길에, 사거리 중심에 사람은 흔적도 없고 차량만 몇 대 오가는 모습을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위험하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정말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숫자를 앞세워서 국민의힘 압박하기보다는 진정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의 중단을 진정 원한다면 지금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독재, 입법독주 멈추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것만 하면 왜 국회가 이런 문제로 나서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회의 역량을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요 여당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독단적 입법에 그나마 최소한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을 당장 멈추라고 그러면서 또 강행법안 처리는, 날치기 처리는 중단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멈추면 곧장 문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제한토론 그만두라는 겁니까, 계속하라는 겁니까?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잘 붙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세상을 옳게 바꾸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야당, 국민의힘이 그것을 막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서 하나 풀어보자 이거예요. 고칠 개 , 가죽 혁 입니다. 고칠 개는 몸 기 옆에 칠 복 …… 방망이 장입니다. 가죽으로 된 방망이로 자기 몸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혁의 고통은 주체세력이 안는 겁니다.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 그대로 진정한 개혁은 자기 스스로 채찍질해서 옳게 바꾸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 과연 그렇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전혀 바뀔 생각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독재정권에서 있었던 수적 우세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 내 말을 듣든지 당하든지, 항복하든지 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는 것 아닙니까? 과연 거기에 순순히 끌려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재에서 맴돌면서 시끄럽기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때마다 정부 여당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8․15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단체의 탓으로 몰아붙여 왔지요. 그런데 정부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조치를 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차례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며 K-방역의 기적이라는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자, 그래픽 한번 보시지요. 2020년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3월 9일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 5월 5일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다, 6월 23일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7월 20일 지역 감염 확진자 드디어 4명,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 가고 있다, 9월 13일 코로나 확산세 진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2월 9일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믿어 달라, 코로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긴 터널의 끝에 다가왔습니까? 터널이 끝나면 밝은 바깥세상이 나와야지 더 깊은 터널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지요.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현실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코로나는 확산되는 패턴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말씀하신 것을 비난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이나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나 엄청난 무게를 두고 받아들입니다. ‘대통령께서 저 말을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 정보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아, 코로나가 무언가 우리가 상당히 잘 대응해서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자유롭게,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걱정을 조금 풀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틈을 주니까 코로나는 또다시 확산되고, 또 그래서 긴급조치해서 옥죄면 또 조금 줄어들고. 이런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내내 긍정적인 메시지 여러 번 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개 분야 소비활성화를 위한 쿠폰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방역 잘한다, 엄청난 모범국가다’ 그러면서 마음을 해이하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소비활성화를 위한 쿠폰,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다가 지난달 23일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쿠폰 풀었다가 중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보수성향 단체, 8․15 집회 했을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GDP 0.5%p 깎아 먹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쿠폰이나 소비활성화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의 경제활동, 일상활동 통제하는 데서 생기는 그 경제 피해는 GDP 몇 % 까먹은 건가요?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은 법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대요. 이런 것은 한쪽은 하면 피해가 즉각 집계되는데 왜 다른 한쪽에서 하는 것은 집계가 안 되나요?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문제 중에 특히 심각한 것은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입니다. 이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7일 우리 당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이분이 박능후 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9월 15일 코로나19 해외 백신 단계적 확보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1000만 명분 그다음에 해외 백신 제조사를 통한 2000만 명분을 합쳐서 30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90% 이상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이미 보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공급계약은 체결 전인데 확보하겠다는 물량을 어떻게 계약하고 확보할 수 있느냐’고 걱정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독감 백신이 유통되어야 되는데 이 콜드체인시스템, 냉장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돼 있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능후 장관 답변이 조금 어리버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김미애 의원이 다시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제넥신에―우리나라 회사입니다―92억 7000만 원의 국비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언제쯤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냐’라고 하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해외 백신 공급계약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가격을 가능한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지금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그 백신 생산을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 중의 일부는 우리나라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그러면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부작용도 또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백신 과도하게 빨리, 과도하게 비축하면 안 썼을 때의 문제가 있고, 폐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백신의 안전성이 크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부작용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진심 맞나요?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말씀대로 백신 확보 착착 잘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백신 확보가 가장 뒤처진 국가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난 8월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정부는 K-방역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뚜렷하게 입장도 안 밝혀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언론이나 여론에서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나오자 지난 8일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85%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물량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제약회사와 개별 계약으로 확보하려는 백신은 3400만 명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 화이자 1000만 명, 모더나 1000만 명 그리고 존슨앤드존슨 이라는 회사 400만 명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계약의 윤곽을 잡아 놓은 데는 아스트라제네카뿐입니다. 존슨앤드존슨 이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합의를 통해서 구매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정식 계약서는 연내에 체결할 거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이 부족한데, 물량이 모자라는데 우리나라 주라고 따로 빼고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선공급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선구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한 나라가 먼저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 했잖아요. 그리고 4400만 명분이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3400만입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은 어디서 채우느냐? 코백스라고 있습니다. 코백스에서 1000만 명분을 아까 조금 전 언급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사노피―이 사노피는 프랑스 회사입니다―제품으로 공급하겠다고 코백스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백스가 뭐냐? 나는 제일 처음에 코백스라 그러기에 ‘코’ 들어가길래 우리나라 뭔 줄 알았어요, 코리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 백신을 자력으로 구하기 힘든 후진국에 그 나라가 너무 백신 소외 국가가 되면 안 되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런 나라에도 좀 주자 해서 그 일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딱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상에 걸맞은 그런 계약입니까? 이 이야기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딱 하나 있습니다, 1000만 명분.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실험이 좀 문제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 다시 하고 있지요. 아니, 규정대로 투약한 사람보다 현장에서 잘못 투약한 게 예방․방역 효과가 더 높습니다. 면역 효과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세계 의료 쪽에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것 다시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FDA가 지금 승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제가 경제 이야기해서 혹시 결례가 되지 않나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심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백신과 경제에 관해서 걱정되는 이야기 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언론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인연으로 이런저런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 이런 분들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우연히 그분들 한번 만났을 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돼서 접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세계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로 나누어지고 이루어진, 백신 접종이 잘된 나라끼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입국제한 이런 게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 된 나라는 해외여행, 그러니까 해외출장 이런 게 안 되고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된 나라는 되고. 백신 접종이 잘된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선진국하고의 경제교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3년 뒤에 발효하는 국정원법 가지고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게 아니라 빨리 코로나 극복대책을 오히려 우리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 여당의 올바른 자세 아닌가요? 우리나라와 영국의 의료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국은 1948년인가요 무상의료정책이 들어오면서 사실 영국의 의료산업, 의료수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국민들 건강이나 이런 데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른바 말하는 자기들 처우나 이런 것에 불만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에 아주 적극적이었지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 이미 접종이 시작됐고, 얼마 전에는 언론에 아흔 살 된 할머니가 세계 최초로 접종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아흔일곱인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언제 백신 접종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 불복인지 뭔지 때문에 시끄러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백신을 운송하기 위해서 특수운송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이삼 일 내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거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거울로 삼아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형체도 없는 K-방역 운운하면서 느슨한 대처 하다가 부른 참사 아니냐라고 저는 강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잠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G7 국가들의 백신 확보 현황입니다. 미국이 5억 500만 명분, 일본이 1억 5000만 명분, 영국 거의 2억 명에 가깝고요. 프랑스는 1억 조금 넘고, 독일 1억 4000, 이탈리아가 1억 조금 넘고요, 캐나다가 1억 5000쯤 되는데,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100%를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85%입니다. 그것도 목표가 85%예요,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래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이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K-방역의 실체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 잘 아시다시피 임상 승인 안 났습니다. 3상 시험 중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지금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런 것 이야기할 때입니까? 여기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 계시잖아요. 백신이 소화제처럼 한 통 사면 그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못 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소 150% 하는 것이 이른바 말하는 안정물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85%, 그것도 목표입니다. 다음번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 G7+3 그래서 G7 들어가는 나라 말고 스페인,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데, 그러면 한 열 번째쯤 우리나라가 들어가는데 백신 확보 100% 이상 확보한 나라가 무려 37개 나라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가 백신가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늦게 확보하고 물량도 85% 한다고 했는데, 어디 시골 5일장 파장할 때쯤 가면 물건 싸게 주지요, 떨이? 아니, 백신 지금 떨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평등하게 맞겠지요. 두 번 맞아야 되는 것 다 같이 하나씩 맞으면 평등하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이 그거예요, 효과 없는 정책. 두 번 맞아야 되면 두 번 맞아야지요.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평등이라는 허울에 밀려, 지금 정책 보면 그런 정책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7개 나라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저기 할 텐데, 100% 이상 확보한 나라 중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110%, 확보율이 서른일곱 번째입니다. 절대 이것은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명색이 세계경제규모 10위권에 왔다 갔다 한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작은 나라보다 확보율이 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지난 2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어제인가요 12일까지 4만 17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78명이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상공인 비롯해서 서민들은 굶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어느 것을 택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면 코로나19 대감염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서 근로소득은 5.3, 사업소득은 4.6, 재산소득은 11.7% 줄었습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조금 나아지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러지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0개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피해실태조사를 하니까 매출액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는 소상공인이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도 나와 있으니까 말씀은 드립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가 높습니다. 무려 90% 가까이 줄어 가지고 못 살겠다, 폐업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절반 가까이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가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544만 8000명입니다. 이것은 1년 전보다 12만 8000명 준 겁니다. 그리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7만 5000명이 감소한 134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151만 명쯤 되다가 1년 사이에 17만 5000명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코로나19 막는 든든한 방패 K-방역모델, 전 세계와 공유한다’, 보도자료 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 들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다 치르고 가서 해외에 나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1일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은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며, 국경과 지역의 봉쇄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 가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했다’고 K-방역을 자랑합니다. 또 대유행 팬데믹을 주제로 한 부속행사에서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였지만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서 모든 방역 상황을 국민들에게 매일 투명하게 공개했고 신속한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찾고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았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의 경험이 세계 각국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는 코로나 초기 우리가 확진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대량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역학조사를 일일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것 자랑하느라고 거기에 매몰돼 있지 말고 확 뛰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잘됐다라고 K-방역, K-방역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의 나라와, 초창기에 입국 통제를 하는 등 그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우리가 2월 코로나 발생 초기에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왜 막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자꾸 이야기해서 ‘그것 따져서 뭐 할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왜 안 했는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는지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밝혀집니다. 진실은 연착하는 기차와 같다고 그러대요. 지금 일순간 모면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 잘한 나라 타이완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이완 12월 9일 기준으로 지난 4월 12일 이후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무려 242일째 확진자 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니, 옆에 잘하는 사람 놔두고 왜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 찾아서 거기보다 낫다? 이거는 올바른 비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랑 처지가 비슷한 나라하고 또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메워 나가야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자, 축구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하면 동남아시아 몇 국 불러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승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래서 세계 축구 강국인가요?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있었지요. 이 양반 평가전 하는데요 네덜란드 등 축구 강국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했다 하면 5 대 0으로 막 져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별명이 오대영 감독입니다, 오대영으로 진다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채웠을 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고, 그 흥분 그리고 그 즐거움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었잖아요. 타이완 인구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섬이라 그러니까 한 일이백만 명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타이완 이천 한 삼백만 명, 20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 40%쯤 되나요? 한 45%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까지 확진자, 우리가 4만 1736명인가 그랬는데 타이완은 확진자가 720명입니다. 절대인구 대비하면 천 한 오백 명, 천 한 육백 명 우리가 그 정도 걸려야 정상입니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숨진 사람은 7명입니다. 타이완, 탁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딱 발생하니까 초창기에 뭐 했습니까? 타이완은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해외 유입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교류 정도는 우리도 심하지만 타이완은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금년 1월 21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탁 나오자마자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됐던 중국의 우한 지역을 봉쇄지구로 지정하고 그쪽에서 사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 호주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의무검사를 했고, 지금도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면 혹독한 벌금 맞지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요새는 주민복지센터더라고요.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골고루 나눠 주기 위해서. 약국에 장사진을 치고 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타이완은 초창기에 정부 주도로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하고 고위험군 여행객 격리하고, 그 결과 타이완이야말로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타이완 올해 경제성장률 2.54%입니다. 전망치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에 0.8% 후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는 한 -1%쯤 될 것 같다. 더 악화되는 거지요. 코로나19 재확산되고 특히 얼굴 맞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업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직도 마구 생기고. 그래서 이번 달 1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시 조금 더 낮춰 가지고 -1.1%로 낮췄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잘못했다고 그러면…… 사실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참 우리나라 흉보는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K-방역에 있어서 그러나 높이 평가해야 될 사안이 하나는 분명합니다. 뭐냐?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입니다. 정부의 K-방역 정책․대책이 아니라 우리 의료인들이 자기 생명의 위험을 초개처럼 여기면서 진짜 애써 주신 대가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칭찬받을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아마 피폐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제 지역구인 경산에도 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진짜 그 뜨거운 여름 방역복 입고 땀을…… 방역복 입고 있으면 땀나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방역복을 벗으면 물이 흥건합니다. 그분들 입만 떼면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눈은 살아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 노력이 우리 국민의, 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진짜 박수받을, 칭찬받을,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도 계시지만 지난달 17일 김미애 의원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에 시험 대상자 13%만 응시했고 2749명이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의사 수가 모자라서 의료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면서 정부의 대책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박능후 장관, 의료인력이 부족할 게 예상은 되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걱정스럽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의료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백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내년에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 뭐 의료계 버릇 고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자존심, 내 성질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 국민에게 무엇이 이익이냐, 어떻게 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생명과 건강에, 재산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봄에 대구․경북 일원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병상―음압병상이지요―수가 모자라 가지고 광주에서도 받아 주고 또 서울에서도 일부 받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가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병상 제공해 주신 타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대감염사태 초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크게 부족합니다. 10일 기준으로 3개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사실은 가야 되는데 없어서 자가치료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경증환자하고 무증상환자도 입원을 하잖아요. 그것을 생활치료센터 병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남아 있는 게 한 400여 개 남짓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000명쯤 발생하는데 상당수가 수도권이거든요. 이것 하루만 지나가면 바닥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회에서 모여 가지고 방역수칙이 어쩌고 해서 10명이 모여야 되느니 50명이 모여야 되느니 그것을 가지고 여당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늘어나는 환자와 모자라는 병상 수 그리고 의료진들…… 의료진들도 사람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엄청난 타격받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한창 심할 때 어디 축구장인가 그런 야외 운동장에 이상한 병상 침대 같은 것을 쫙 깔아 놔 놓고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쇼킹했지요. 충격적이지요. 지금 우리가 언제 그런 경우를 당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강한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강한 의심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그것 심하게 의심하면 강한 의심이고 조금 의심하면 약한 의심입니다. 이른바 사실관계에 객관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것 K-방역 자랑하느라 넋 놓고 있다가 이런 대형 재난을 초래한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 저는 갖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SNS상에 떠돌아다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참고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다만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는 문패 글에 ‘다음은 서울의대 졸업생들의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현재 한국의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가 대비책까지 제시한 내용이라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죽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떠돈다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불안은 유언비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해서 비밀이 많으면 유언비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비밀이 많아서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나옵니다. 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 줄 수 있는 대책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코로나19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갈등 유발 법안을 처리하느라 국정에 제대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는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리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나중에 대학 다니고 사회 초년병 시절일 때는 안기부,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안기부 개혁이지요, 그래서 국정원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안에 있는 법안은 참 많이 바뀌었다. 이 법안이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환자 왔단 말이에요. 환자 왔는데 수술해야 돼요. 맹장이 터져서 온 사람 수술한다고 위장 자르면 그게 제대로 된 수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지난달이지요, 24일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합니다. 6일 뒤인 3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또 일방적으로 개정안 통과시킵니다. 그다음 날, 7일이지요. 아, 그다음 날이 아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12월 7일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또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어름에 그냥 법안 마구 막 넘어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안 처리방식을 마구잡이다, 날치기다, 강행이다, 온갖 표현방법을 다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제한하는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첫 번째 대공수사권 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직무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공이 삭제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제4조 에서도 국가보안법 사항 직무를 축소하거나 경제질서 교란 이것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범위를 많이 넓힙니다. 이게 서로가 이상해요.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기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수사기관의 가장 막중한 임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잘 지키는 일 아닌가요? 그것을 안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북한이 그냥 단순한 북한이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전에는 대박이고 왜 지금은 그러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빠져 있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은 대박 맞습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가 섞인 통일은 쪽박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하나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한다고 해서, 맹장수술 하러 온 사람 위장 잘라내 놓고 ‘수술했는데 왜 그래?’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작고하신 김종필 전 총리는 1961년 미국의 CIA를 모델로 삼아서 중앙정보부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CIA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 정부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권까지 부여해서 중정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정이 우리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화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국정원의 안보기능,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수십 년간 해외에서 개척해 온 휴민트, 인적정보네트워크와 대공수사 노하우, 전문성은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정밀한 개혁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공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경찰에 가지 않느냐, 그 기능이 살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대공수사권 없나요? 경찰은 간첩 안 잡습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할 뿐이지 간첩 잡는 그 권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관한다라는 것은,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있는 기능을 없애고 경찰에만 남겨 두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전문성 어떻게 메울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그냥 간첩하고 같이 있어요? 대공수사 담당하는 경찰은 보안 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 인력 지금 늘리고 있나요? 2017년 6월에 622명이던 경찰 보안수사관 2020년 6월에는 한 4분의 1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예산도 2017년 95억 7000만 원, 2018년 90억 9000만 원, 2019년 75억 4000만 원, 2020년 67억 3000만 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비용 안 주면 안 굴러갑니다.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늘리고 인원 늘려야지 그래야 이관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도 경찰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수사권 없이 이제 정보만 한다 그러는데 대공수사권 없이 정보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일반인에 대한 그걸로 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바뀌는데 이렇게 보면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벌 규정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그렇게 급합니까? 여야가 처음부터 이 걱정되는 부작용 많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손질해서 우리가 표결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추가된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잘못하면 민간인을 합법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경제질서 교란 사건에 대해서 방첩활동 허용하고 국내 사찰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른바 말하는 지구촌사회 그리고 SNS를 통해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국내외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딱딱 할 수 있는지…… 걱정 안 하면 이상하지요. 주가조작,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외국의 주식 투기세력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죽었다고. 주가가 출렁하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것이 오보로 판명 나는 데 한 5분 정도였지만 그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는 크지 않았는데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중남미 어디 국가에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 보고 국내 언론이 그게 CNN인 줄 알고 보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용하기는 ‘국내의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해 갖고 대쪽처럼 잘라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여연대에서도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권한남용이 우려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그렇게 대쪽처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해외의 경제질서 교란행위 정보수집이 국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도 다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사이버 공격, 외국인․탈북자를 위장한 간첩활동 등 도발을 시도한 걸로 파악되고 그 수법도 첨단화 국제화되고 있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보는 실패하면 다 잃는 거고 성공하면 다 가지는 겁니다. 이것 하면 어느 정도 타격 있고 괜찮겠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하는 일이 절대 지고지순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맹장 수술하러 온 사람 위장 자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수술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국정원법 개정안 자꾸 고집부리지 마시고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바람직하고 옳으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결국은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할 거냐? 평화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평화를 유지할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평화입니다.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가져가는 것 중요하지만 안보에 확실한 보호막이 없이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북전단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부담이 있습니다. 북한은 통제사회로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상당히 취약하다고 안보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북전단이라는 게 무슨 그리 큰일이겠는가 싶은데 북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거기를 두고 이런저런 것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명백하게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하지요. 그러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것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 때린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은 이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처. 오늘 여당 의원께서는 검찰개혁을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지 다수결에 의한 통제는 아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민주집중제 아닌가요? 민주집중제는 쉽게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이른바 말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민주적 절차, 민주적 상황으로 가겠다 하면서 오히려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공수처법 통과시키면서 민주적 절차 지켰나요?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수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자칫 오해받지 않도록 서로 균형적이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거고요. 그것은 공동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수처법 처리하면서, 처리할 때도요 처음부터 워낙 반발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던집니다. 야당의 비토권, 다시 말해서 7명 중에 6명,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몫 중에……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4․15 총선에서 자기들이 그린 그 구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동의 안 해 주니까 룰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때 한 말씀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 출범 강력하게 촉구하니까 여당의 행동이 가팔라지고 거칠어집니다. 공수처법 법사위에서 기습 상정해서 우리 당의 전주혜 의원이 반대토론 하겠다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처리합니다. 그것도 기립표결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적법절차, 그러니까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몰라서 넘어가거나 아는데도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런데 법사위는 대부분이 법률가입니다. 여당 의원님들 그것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이렇게 훼손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 한 번 안 하시는지…… 그리고 법은 실제 생활의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법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입법취지에 맞게, 국회법의 입법취지는 여야가, 사람 수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소위는 합의제로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당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부동산정책, 코로나 대책 등등 제대로 못 하잖아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특히 절차적 정당성에 우리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하는데 2시간 남짓 만에 처리됐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는 언론 공개도 안 했지요. 반대토론 없었지요. 그리고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수당이 됐을 때 어느 누가 야당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이 8일 날 9시 15분에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민주당 백혜련 위원을 위원장으로 일방적으로 선출한 뒤에 곧바로 비공개 들어갔지요. 거기에 있는 기자,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모두 비공개한다고 해서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밀실 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했고요. 백혜련 위원은 토론 종결하겠다 투표 부쳤고요. 민주당 위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까지 합쳐서 안건조정위 찬성했고 그래서 안건조정위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종료됩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잠시 뒤,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 한 30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가지고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하고 처리합니다. 당초에 이 회의는 공수처법 상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낙태죄, 낙태 관련 법안 공청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들은 일부가 안에 일부는 바깥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에 있으면서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위원이 반대토론 신청했지만 야당의 항의로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못 된다면서 그냥 토론 종결하고 기립표결을 했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성급하게 했기에 법안 표결 전에 비용추계서를 의결해야 하는데 그것도 빼먹고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사위원장, 시끄럽게 해서 생략했는데 다시 하겠다면서, 다시 표결 부치겠다면서 비용추계서 생략하는 데 이의 없냐 하고 생략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야당 거부권 무력화입니다. 이것 이미 여러 차례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좀 심한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일 거예요. 이번 개정 핵심은 결국은 공수처를 야당의 걱정, 야당의 반대, 야당의 우려와 관계없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에서 3분의 2로 바꿔 놔서 사실상 5명 이상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부 여당은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저거합니다. ‘너희, 우리가 내세우는 사람 동의해 줄래,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5명 알아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할까?’ 이것은 대화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법안 하다 보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구 집어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깊은 고민이 없었어요.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10년 이상 변호사자격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서, 특히 재판․수사․조사라고 얘기하는 실무경력은 뺐지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7년 이상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경력이 없는 자기들하고 가까운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대거 발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게 했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게 뭐냐, 공수처가 민변 검찰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현 정부의 요직 곳곳에 민변 출신 인사들 많잖아요.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 안 고쳐 쓰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쓰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을 해서 그런 오해를, 오해인지 그것은 시간 가 봐야 알겠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해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오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 살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해일 확률은 무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변 이야기는 특정 단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민변이 지금 우리 행정․입법․사법부 권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다닥후다닥 처리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수처장 임명은 할 수 있는데 공수처 검사 추천 위한 인사위 구성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 안 하신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졸속 입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니까요 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것은 뭘 하면 된다’. 해석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법안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인사위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공수처법 제8조, 9조입니다. 구성이 뭘로 되느냐? 인사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인원의 변화가 생겨서 하는 것은 몰라도 당연히 전원이 구성돼야 그게 출범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언론도 다 그렇게, 주로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야기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법안이라면, 이런 혼란이 없도록 법을 제대로 만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해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졸속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런 규정 만들어 놓고도 법을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바라보고 검찰개혁에 맞는 그런 법안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논란 끝에 구성 안 되면 언제까지 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아마 또 법 고치겠지. 저는 1992년 정치부에 배정돼서 국회 취재기자를 했습니다. 취재기자의 대부분은, 국회 취재기자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정권의 교체를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만든 법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법을, 제도를 만들어야 그 법과 제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원위치입니다. 우리가 그것 피하자고 국회선진화법 만들었지 5분의 3 이상의 의석 차지하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것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이것 말고도요 공수처법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의 지난 6월 30일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는데요 거기 위헌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수처법 제정은 국회의 입법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 범죄의 수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해당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의 성격,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 일반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해당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 제정과 같이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과 헌법적 기본원리, 헌법적 제도 보장 등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남용되거나 일탈한 경우에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수사처의 설치․운영 및 공수처법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법은 국회․대통령․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감사원․법원․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의 설치는 물론 검찰청, 검찰총장, 검사 등에 대해 헌법상 설치 근거를 명문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총리의 각 기관과 조직, 행정 각부의 각 기관과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있고요.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감사원법, 헌법재판소법 등 헌법의 위임을 받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에 소속돼야 하는데 공수처는 어디에 있나요? 검찰, 경찰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놓고 설왕설래, 횡설수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고 여기는 왜 이래요? 자,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는 그 직무의 본질이 수사 또는 소추로서 법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헌법은 물론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에도 그 설치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 유상범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사처라는 곳은요 개개인의 인신을 압박하는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필요에 의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기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수사․소추․영장집행 등 강제처분까지 하는 그런 조직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그런 어느 부처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라는 그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수사처 독립성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 즉 삼권분립 원칙을 국가기관의 구성원리로 천명했는데요. 사실 삼권분립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처음 우리가 이야기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정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이야기했지만 그 철인정치의 위험성은 독재, 폭정으로 이어질까 싶어서 우리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권력은 서로 균형된 관계 속에서 견제를 해야 어느 한쪽이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지 다수의, 다수결에 의한 원리는 민주적 통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별개의 문제다. 자, 우리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공수처는 어디에 속하나요?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와 대통령의 통제 또는 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과 달리 수사처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통제나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기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직업공무원제도와 수사처 검사 등 수사처 공무원의 신분 문제를 또 우리 헌법소원할 때 제기했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보장 원칙과 임명․보직․승진의 능력주의 원칙 등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처검사나 수사처수사관들은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신분보장이 더욱더 분명해야 이른바 말하는 공수처 발족의 취지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 수사처검사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임기에 3년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연임 또한 수사처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처수사관 역시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6년 임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종신 재직을 보장하지 않고 더욱이 그 연임을 인사위원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사처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제도 보장인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에 반합니다. 검찰, 경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정년에 따른 종신 재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사처 검사의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수사처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대통령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로부터의 신분보장 측면에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이 훼손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집어넣어 가지고 평생공무원 하게’,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채용, 운용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하다 보면 자꾸 숫자 내역서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입맛대로 하려고 하니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반응할까 하는 걱정도 함께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실현 의무에 반하는 문제,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했고요.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은 기본권 실현에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 그러니까 정부부처겠지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거지 특정 정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경찰 외에 수사처라는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중첩적으로 받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 다시 말해서 연계되면 같이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가서 받고 또 중간에 높은 사람 걸려 있으니까 공수처로 가서 또 조사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생활이 불안정해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들 그리고 퇴직한 고위공직자까지 이중 삼중으로 그런 중복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과는 사뭇 다르다. 그다음 행복추구권, 인격권 침해 문제. 헌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비롯한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본권입니다. 특히 인격권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할 권리로서 인격이 자유롭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방해받지 않을 것은 물론 배후에도 자신의 삶이 왜곡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므로서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수사처의 수사까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가능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가만있는데 그런 의심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내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물론 가족이, 특히 직계존비속이 고위공직자면 어느 정도 사회적 책무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안 된다. 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숙어도 있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만도 못하다. 아니,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 아는 것을 왜 우리 2020년 대한민국의 지도층 인사라는 분들이 왜 그걸 모르세요? 평등의 원칙,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유상범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수처법은 정치․사회적 신분에 의해 가지고 차별이 있잖아요. 모든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만을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 맞습니까? 중세시대에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 앞의 평등이 민주주의가 대두하고 시민사회로 바뀌면서 신 대신에 법이 들어선 겁니다. 그 법 앞의 평등이 지켜져야 민주국가입니다. 이것 과연 민주국가 맞습니까? 법 앞에 평등합니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다 같은 선출직으로서 상당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 그것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그 수사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요 지역민들과 훨씬 더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단체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예요? 기초단체장을 포함시키란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요 이 이야기하면 ‘어, 그래? 거기도 집어넣지’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걱정이 무지무지 됩니다. 길을 가리키면 길을 가야 되는데 ‘손이 깨끗하니 뭐가 어떠니’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국민들이 고개를, 이유를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법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돌아서면 이 문제 저 문제 막 터집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가친척 중에 월북을 하셨거나 또는 심지어는 북한에 납북돼도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 육사 가는 데, 사관학교 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걸 연좌제라 그러더라고요. 이것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 13조 3항 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게 형법상 불이익을 포함해서 취업, 해외여행, 관급공사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양해야 되나요? 의절해야 되나요? 이런 게 악법 아니면 뭐가 악법입니까? 사회의 미풍양속을 조장하고 북돋워야 그것이 좋은 법이지. 이 연좌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픈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아픈 경험을 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법익과 우리가 고위공직자를 별도로 수사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공수처 출범이 우리 사회를 맑게 하자는 것도 아니지요. 검찰개혁이에요. 검찰에게 많은 힘을 안 주는 게 공수처 출범의 취지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법으로 금지된 연좌제를 허용할 만한 법리적 이익이 있나요? 이것이 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고위공직자의 부모 또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직자들 가족과 달리 수사처 수사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서 고위공직자 자식 되겠어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실질적인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상 기본 원리로 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헌법의 문언과 무관하게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소급입법 해당됩니다. 더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본인도 아니고 가족까지 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열한 번째로 적법절차 원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법절차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면서 우리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헌법원리로서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 내용이 헌법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형사소송 전반을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규율해야 되고요. 헌법의 위임이나 그 근거가 불분명한 공수처법과 수사처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영장 등 강제처분과 각종 수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난다. 지금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쭉 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오전, 제 바로 앞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무제한토론 발언 중에서 존경하는 울산의 김기현 의원과 관련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다시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 말씀하신 김용민 의원은 발언 중에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 하는 것이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본인이 바로잡고 또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동생 김삼현 씨가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서 분양업자로부터 돈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증거로 당시 사업자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많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입니다.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김용민 의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문제의 용역계약서 사건은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2014년 3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잘 아는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언급한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 등장하는 건설업자, 수십억 원대 사기사건에 연루돼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지요. 그런데 무죄로 추정하지만 그래도 1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는 신중함이 있어야 바람직한 의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아우 김삼현 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업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건설업자인, 고소인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도 수사 과정에서 시인한 사실입니다. 경찰․검찰 수사 전체 과정 어디에서도 김 모 씨가 김 의원의 아우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바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무슨 근거로 김기현 의원의 아우가 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위 사건은 건설업자의 진정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내사했으나 혐의 인정 근거가 박약해서 내사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초에 울산경찰이 다시 끄집어내어 이슈화시켰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후보에게 타격을 줘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기현 후보가 낙선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른바 말하는 울산시장선거 관권 개입 사건 아닌가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단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2018년 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이 경찰청 본청에 그리고 경찰청 본청은 청와대에 열 차례 이상 김기현 의원 주변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공문서를 통해 각각 보고한 사실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 송철호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송병기 씨의 수첩에 기재된 2017년 10월 13일 자 메모에 따르면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씨에게 울산시장후보에 출마하라고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요청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울산시장선거 관권 개입의 의혹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가 연루된 이 사건 덮으려고 공수처법, 비리은폐처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이 두 눈으로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기현 의원의 아우가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이야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카더라 하지 말고. 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기현 의원은 물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김기현 의원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전언을 대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 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수처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울산시장선거 관권 개입 이야기하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니까 공수처 걱정하는 거지요. 수사처는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주적 통제나 정당성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수사처가 수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수사처 검사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 임기, 연임 등과 관련해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종신주의 원칙에 따른 신분보장이 되지 않거나 사실상 임용, 연임 등이 대통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리에 당연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사처는 수사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따라서 소추기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권한이 공수처법 제3조에 부여돼 있습니다. 수사처가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되고 소추기관이 되고 자유롭게 직무와 기능을 넘나드는 것은 공수처법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까지 다 헌법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 수사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됩니다. 수사처장이 행사하는 이첩 요청권에 이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나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방어권에 대한 침해 내지 제한을 받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저기 공수처에서 ‘이리로 넘겨’ 그러면 넘겨주면 끝이지요. 검찰이나 경찰이 넘겨주면 끝인데 아니, 수사받던 사람은 그래도 죄가 있으면 좀 덜한데 죄도 없이 얽혀 들어갔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화나지 화 안 나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나라가 왜 이래’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처장의 임의적 이첩 요청권한과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 의무를 명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그 절차와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적 합리성․정당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 됩니다. 당연히 헌법소원할 때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다음 영장 등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도 헌법 위배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3항, 제16조는 영장주의 원칙과 함께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영장신청을 막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상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의 본질은 인권보장에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수사처검사가 검사와 동일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특별한 명문규정을 저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내 율사들에게 물어보니 명문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 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예외적으로 소추권한을 같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처는 소추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권 행사와 영장청구권 행사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한이 있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수처법의 해석과 운영에 있어서 수사처 검사가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신체 및 주거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과잉금지 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입법의 방법적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법 제정 이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남용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는지, 헌법의 위임이나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는 수사처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기본권 등 헌법가치의 제한이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수사처를 입법․사법․행정 중 어떤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상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수사처장의 이첩요청권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하는 겁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하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으로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해서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서 국가 공권력의 통제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을 설치하고 있는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 외에 법무부나 검찰청 소속도 아니며 검찰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 소추기관을 한시적이 아닌 상설로 두는 것이 헌법상 체계정당성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소추 등은 모두 검찰청이 아닌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일부 범죄에 관한 소추는 수사처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수처법의 직무권한 체계가 헌법적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 수사처를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소추기관으로 그 직무와 기능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수처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형사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수사처장 이첩요청권과 이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희석하면서까지 사건 이첩요청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를 가진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에 검찰이 아니면서 기소권을 가진 경우는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권력의 비리를 막는, 힘 있는 자의 비리 수사를 막는 빌 공 자 공수처가 됩니다. 그래요. 아주 갈 길이 멉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표현의 자유가 무지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제대로 작동원리라든지 기구 이런 것이 다 잘되어야 되지만 이른바 말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바로잡는 데 좋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언론에만 적용되고 언론 아닌 데는 표현의 자유 없어도 되나요?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는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유롭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데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전단을 막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러니까 뭐 김여정 하명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오늘 헌법 조문 많이 외웁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한 규정입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 개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개성을 신장시키며 인격권을 형성해 갑니다. 공동체는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공개 토론과 비판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정신활동의 자유는 헌법의 보장을 받는 우월적 지위를 누립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표현의 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21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언론․출판이라는 건 사실 처음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군정 때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 앤드 프리덤 오브 프레스 라는 미국 헌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원출전인 미국 헌법의 정신 잘 해석하면서 취지를 이해하면서 해야 되고, 그 결과 우리 헌법 제21조는 의견과 사상의 표명, 전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소극적 성격도 있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보호 대상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도 우리 국민 맞지요? 표현의 자유 누려야 되지요? 그리고 21조 2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이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탈북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한받아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러면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 클리어 앤드 프레즌트 데인저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 대충 희미하게 ‘이것 이러니까 안 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해야 됩니다. 임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가 필요해야 되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지켜지는 그런 필요에 한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그것 맞습니까? 오늘은 국정원법 하는 건데 너 남북관계법 왜 이야기하느냐? 이게요 연관돼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서로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딱 떼 놓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시안적 사고라고 그러지요. 여기에는 근시안적 사고 없지요? 믿어도 됩니까?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사실 탈북민들이 전단 뿌리면 저쪽에서 거의 경기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그런 유혹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법, 원칙에 맞는 그런 행동 해야 몇 년 뒤에도,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남들이 침 안 뱉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한 거냐, 제가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활동 제재에 대한 입장을 옛날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국가가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게 2014년 북한인권단체들이 그것을 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헌법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규정한 대로 지금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대북전단법, 대북 하는 게……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물로 봐요. 왜 물로 보느냐? 물렁한 행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법 자꾸 이야기하면 내일 할 게 없어지니까.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지금도 1부부장 맞나? 하도 직책이 잘 바뀌어 가지고…… 3월 2일 12시 37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 부근에서 방사포 2발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미상 발사체로 공식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훈련 중단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알았다. 그거 안 그럴게’ 이게 아닙니다. 3월 3일 날 밤 한 10시 반쯤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김여정 담화가 나옵니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 전선 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의적 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나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등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하고 뭐 이러면 북한에서 전쟁 준비라고 왜 하느냐고 엄청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들 보면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의적 행동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그것하는 것은 잘한다 그래야지. 북한도 내로남불입니다. 한 30분 정도 남으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 빼놓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문학은 사실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문학은 사실주의잖아요. 그 사실주의라는 게 뭐냐? 아주 노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 비난할 때 말을 조금 완곡하게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품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지요. 쟤들은 이야기하면 죽탕치고…… 표현이 엄청 자극적이지요. 시인 백석 기억나십니까? ‘자야오가’라는 시로 아주…… 길상사 헌납하신 분인데, 백석하고 관계가 있던 분이 길상사를 기증하셨는데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본디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그래서 해방되면서 고향을 갑니다. 아주 대지주지요. 그리고 엄청난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은 서정시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그런 거친 표현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절필하고 그다음에 작품이 안 보이지요. 그래서 북한의 담화는 사실주의적 그게 있어서 사실 읽다 보면 때로는 이런 공개석상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부분만 그렇게 하고 뒷부분은…… 이것이 2012년 3월 3일 나온 성명입니다. 김여정이 처음으로 직접 나선 담화고 어떻게 보면 백두일족이라 그러나요, 그쪽이 처음 나서서 한 겁니다. 김여정이 우리한테 때로는 협상의 파트너로 오지요. 그런데 일관된 자세는 뭐냐?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잘해 주는 정부를 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배알이 없냐,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끌려가냐, 가성비 있는 대북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코로나 언급 딱 하니까 ‘두고두고 지켜보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6월 4일 김여정 담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탈북자 000이……’ 이게 하도 표현이 거칠어 가지고 제가 탈북자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00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탈북자 000들이 전연 일대에 기어 나와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 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김여정 조선노동자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마라.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000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다.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한참 공격을 합니다. 이게 6월 4일. 이렇게 하니까 뒤에 대북전단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다가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은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지난 6월 4일 날 담화입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6월 4일 우리 통일부 현안 브리핑입니다. ‘대북전단은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판문점선언과 관련한 사항이어서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고 야당,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대북전단법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류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물론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판정을 할 때 기준으로 많이 삼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어긋난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표현의 자유 말씀드렸는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이래 있는데 그중에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세계인권선언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소모적인 법안, 정쟁 법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세계 자연법상에도 맞지 않고 우리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말과 행동 그리고 자기편과 상대편에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말 바꾸기, 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왜 지금 법안을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반대하고 이 정부의 행태를 바꾸라고 요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환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무제한토론 중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무제한토론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언가 결과를, 우리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 다시 말해서 날치기 법안 처리 시도 때문에 무제한토론을 하는데 무제한토론을 중단하라고 하면 당연히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줘야지요. 날치기 법안 처리 안 하면 우리가 왜 합니까? 물리학자들은, 특히 천체물리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리의 원칙에 따라서 위성이 생기고 이랬다는데 그분들 말씀들 중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 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강연을 하는 중에 천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간여행, 타임머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안 보이니 없고,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가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로는 못 온다. 왜?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생성․소멸을 하는데 타임머신이 과거로 가면 결과가 원인을 구속해서 물리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빌리면…… 아니, 원인만 제공해 주면 결과는 저절로 고쳐지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무제한토론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무제한토론 안 할 테니 날치기하지 마라 하니까 강행처리 그건 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처음 저희들이 했을 때 뭐라 그랬느냐? 야당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하겠다 그랬어요. 과연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또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우리 내부는 단합하고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법안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이 번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렇게 됐지요. 그다음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지켜지나요? 2018년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감찰 무마 의혹,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수사, 정의연 윤 모 의원 사건, 손혜원 전 의원 사건, 원전 수사,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한 검찰 관계자—검사들, 수사관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던 일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면 원전 수사…… 잠시만요. 오늘도 탈원전 정책, 정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을 불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탈원전 정책을 수사하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공중분해, 그다음에 김봉현 피의자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 박탈했지요.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공수처 관련 입장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얼마 전에 날치기 기습처리한 게 공수처 법안,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가는 그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만 그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상대로 식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하는 정의당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른 조항 포함시켜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전체회의 열어서는 수정안 내서 그것 그냥 무위로 돌렸습니다. 이러니까 사기 입법이라 그러지요. 물론 검찰에게 권한을 적게 준다라고 하면서 왜 다시 또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검찰에게 기업수사권을 넘겨주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요. 그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니 아무리 결과 지상주의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정의당, 완전히 닭 쫓던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원전, 아까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좋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외국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아끼느라고 그것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외순방길에, 딱 해외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해 놨습니다. 원전 세일즈해서 되겠어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창원 경제는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우리 원전 관련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왜 탈원전을 생각하는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일선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막연한 추측이니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탈원전 정책 하시면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 선포식에 가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된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에 가서는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최고라 인정해 줄 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 11월 체코 순방 때는 대한민국은 현재 원전 24기를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자랑합니다.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전성을 보여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잘 운영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탈원전 정책을 펴는지 저만 헷갈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계시는 다른 분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리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보한다,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둘러싸고 문건 444건이 삭제된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원전건설 추진보고서가 한 10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북한의 원전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원전 위험해서 못 한다는 것을 북한은 또 어떻게 지어줍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제21대 총선, 지난 4․15총선 위성비례정당 기억하실 겁니다. 계산하기도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아주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제도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비례정당,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위장정당’, ‘정치를 장난으로 한다’, 심지어는 더 험악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뭐뭐 정당’ 그랬는데 막상 4․15총선 치를 때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내년 4월 7인인가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하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당헌에 만들었습니다. 정치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 4월 7일…… 자, 조금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는 어느 당이며 그것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 결과인가요, 안 그러면 2015년 민주당 당헌에 있는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보궐선거인가요? 박원순 시장 등 두 분의 중대한 잘못으로 촉발된, 만들어진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정대로 하면 당연히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권리당원 투표 통해서 당헌 싹 바꾸었습니다. 지금요 여당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나오는 것은 안 보이고요 누가 후보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떠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7년 대통령선거를 얼마나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이라는 참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해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승리하고 사실상 IMF와의 협상을 차기 정부 주체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중심으로 그 협상을 꾸려 나갑니다. 그때 전 국민이 금반지 내놓기 등 여러 가지 해서 정부 여당이 잘 이끌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IMF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중의 하나가 뭐냐?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아주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정부가 채권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많은 정부가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까지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GDP 대비 국가채무가 40% 되고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 40% 초반이라는 이야기는 40%는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문 대통령에게 그 근거가 뭐냐는 질책을 받았지요. 그 며칠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0% 중반까지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그러면 40% 초반까지 악착같이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며칠 뒤 40% 중반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가 다른 겁니까? 공부를 안 해서 며칠 전에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윗분 뜻에 맞춰서 소신을 바꾼 겁니까? 그것도 약과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이라는 것 냈잖아요.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비율 -3%로 관리한다. 그러면 2015년도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하시는 것 그게 뭐가 다릅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금 재판 중이지요? 현 정부 출범 직후에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겨 있는, 이른바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혐의,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선발할 때 내정 후보자가 탈락하자 ‘이것 왜 이래? 그 부처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당시 장관 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5대 인사원칙. 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이것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7대 비리, 이것 2017년 11월 22일입니다. 그때는 불법적 재산 증식과 성범죄를 넣어서 7대 비리 원천 배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분, 그게 여기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씩 걸립니다. 지금 여당 대표로 계시지요. 국무총리 지내신 이낙연 대표, 이게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100% 그것이 불법이었다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훈, 김동연, 김이수, 김상조 많은 분들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부르면 사실 너무 그분에 대한 인신모욕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미 그것 다 언론에 보도 난 건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불법 임대, 허위라고 의심되는 경력 기재……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것 그냥 이른바 말하는 인사검증 원칙 여러 번 어겼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것을 했지만, 이게 보도되고 한 것만 이렇지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래 놓고 어떻게, 처음부터 이것 ‘우리가 그때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 ‘안 하겠다’ 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제 정책 혼선 이야기하면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시장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7월 14일 홍남기 부총리,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 뒤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3시간 뒤에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린벨트에 집 짓는 걸로 정책이 가닥을 잡았나 했더니만 7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하면서 또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심도 깊은 논의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하는 이 법안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는 주택난이 워낙 심한데다가 또 그린벨트의 보존가능성이 높아서 좀 혼선이 있었으니 양해해 주면 고맙겠다’…… 좋아요. 뭐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주식양도세 과세액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정책하고 법 만들 때 관계전문가들 모시고 상의 좀 하세요. 해 보고 아니면 말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제멋대로의 입법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 민주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일 겁니다. 목소리 크고 숫자 많은 것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닐 겁니다. 공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법치와 참여를 통해서 조화와 화합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화주의라는 게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다수파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들만의 정의를 쫓거나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공화정치가 아닙니다. 다수의 횡포일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시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그런 법안이 마구잡이로 통과될 때 당신은 뭘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이렇게 무제한토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독주, 입법독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법 입법취지에 따라서 제1야당에게 배려하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180에 가까운, 180에 육박하는 숫자를 앞세워서 군사기동작전 하듯이 빼앗아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던 일이 현실화된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입법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일하는 국회입니까? 국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적정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여권 수뇌부가 주문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만드는 것은 절대 역사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정치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상생의 유무에 있습니다. 정치는 아무리 상대편이지만, 아무리 내 뜻에 반하지만 그래도 배려하고 상대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합니다. 퇴로를 막고 섬멸하자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전쟁일 뿐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정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나와 여당과 야당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국민이 우리를 뽑아 줬을 때 우리에게 그 짓 하라고 뽑아 줬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스티븐 레비츠키하고 대니얼 지블랫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민주주의는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때도 그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제도적 자제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제도적 자제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은 관용, 자제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산물인 견제받는 대통령, 협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신들의 훈장으로 내세우는 바로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87년 그 자랑스러운 쟁취물이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견제와 균형을 깬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밀어붙이기식 입법독재, 입법독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코로나19 방역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예상되는, 걱정되는, 우려되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걱정 같이 해야 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오늘 통과되면 내일 시행됩니까? 아니잖아요. 유예기간 많습니다. 그러니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의한 안을 내놔야 됩니다.

윤 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민과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고영인 의원, 권인숙 의원, 홍기원 의원, 권명호 의원, 유상범 의원, 이주환 의원, 최승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 시에도 기본 거리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님들 투표하셨습니까? 김태년 대표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8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0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