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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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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6년 9월에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타결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체제로 재편되고 있는바 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계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도 우루과이라운드가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감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15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2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6월 30일까지 시한으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위원 21인이 선임되었으며 동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위원을 각각 선임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165회 국회부터 제169회 국회에 이르기까지 10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수산부 등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한 관계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경위 및 결과보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한 보고, 국가별 이행계획서 검증 결과보고, UR 협상 결과에 대한 연구보고 등을 청취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은 정책질의를 통하여서 시정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농축산분야 공산품분야 금융 등 서비스분야 지적재산소유권 등 우루과이라운드의 중요한 분야에 대하여서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전문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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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야회의 등을 통하여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전반과 추곡수매, 국제수지, 농어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주요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일자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8일까지 7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합의된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민주자유당 강우혁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1월 18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5인 중 찬성 28인, 반대 17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모 면에서는 긴축적으로 편성하면서 재정내부의 구조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구조정비 및 농어촌구조개선, 과학․기술진흥,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교육 및 인력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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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국정운용의 방향과 물가, 국제수지, 수입개방, 농어촌, 중소기업, 환경문제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적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양여금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난해의 내국세 증수에 따른 법정교부금의 정산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비비 부족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3017억 원인 증액된 33조 5017억 원으로서 1991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 412억 원 중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739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17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자금의 원활을 위한 재정투융자지원에 1500억 원, 91년도 내국세 증수에 따른 법정교부금 정산에 1017억 원 그리고 연말까지 예산되는 예비비부족 소요충당에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00억 원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에 800억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에 7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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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장승포시ㆍ거제군 출신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제력을 축적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민대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경제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시대의 정책의 요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그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공화국 초기에는 안정기조하의 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하였지만 중도에 과거 비난의 표적이었던 성장정책으로 선회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고 성장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기업으로부터도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대소경제협력과 중국과의 교역 및 활발한 여건조성을 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엔에 역사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세계에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국인 남북한이 통일의 문턱에 나란히 앉았다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민족의 자존심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또 항간에서는 염려하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독일은 동ㆍ서독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 동ㆍ서독 간 사전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2개의 의석으로의 유엔 가입은 통일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쐐기를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남북한 간 사전합의를 바탕으로 유엔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영향력 퇴조를 틈타 일본은 경제대국화에 이어서 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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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1989년도의 재정운용 실태를 비롯하여 추곡수매 페르시아만 사태, 민생치안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 11월 17일 제151회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조 5909억 원, 세출결산액은 21조 6531억 원으로써 3조 937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8148억 원은 90년도에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 3조 1230억 원 중 5070억 원은 채무상환에, 1조 9805억 원은 90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잔액 6355억 원은 90년도 제2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5조 2084억 원, 관세 2조 1176억 원, 방위세 3조 4832억 원, 교육세 4234억 원, 전매납부금 15억 원과 세외수입 4조 3568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2조 2313억 원, 방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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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과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건의 동의안은 90년 3월 14일 제6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동의하기로 여야가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은 이번 국회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존의 농수산 관련 4개 기금, 즉 농어촌지역개발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수산진흥기금 등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 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539억 원으로서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성된 자금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수산업구조조정사업․수입개방보완대책사업 등을 중․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둘째로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은 당초 제안된 법률안의 명칭을 약간 수정하여 이번 국회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기존의 민간 농지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중 농지구입자금을 모태로 하여 신설되는 농지관리기금이 농지조성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0억 원으로 하고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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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연안여객선 건조자금융자조건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청원은 지난 89년 2월 21일 인천직할시 중구 항동7가 60 유복수 외 32인으로부터 본 의원과 김봉호 의원, 심정구 의원, 김정수 의원, 권노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 운항사업체들은 사업의 영세성과 시설 미비로 아직 선진국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의 여객선 현대화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조선건조자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건조자금의 융자조건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그 상환기간이 짧고 이자율이 연 11% 내지 13%로 고금리이며 88년 12월 현재 향후 상환해야 할 동 건조자금의 원금이 49억여 원에 달하고 그 이자가 연간 5억 4000여만 원이나 되므로 융자금의 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획조선건조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0년으로, 이자율을 연 8%로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근년에 연안여객 운송업체의 경우 정부인가 운임인상률이 70년대에 비하여 현저히 둔화된 데 반하여 여객선 이용객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선원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인하여 경영수지의 악화현상을 겪고 있는 등 청원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제145회 국회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계획조선자금의 융자조건을 현행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이자율 연 11%에서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 이자율 8%로 변경되도록 정부 측에 국민투자기금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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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9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비롯한 6개의 국채발행동의안,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7개 사업을 위하여 2억 302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과학기술연구지원사업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교육 연구기자재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3160만 불을 도입하고, 둘째, 문교부의 기초 및 첨단과학연구기자재 확충사업과 이공계 대학원 및 사범계 대학의 연구 실험실습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4500만 불을 도입하며, 세째, 한국해양대학 등 수․해운계 교육기관의 실습교육을 위해 건조 추진 중인 실습선에 필요한 각종 장비 도입을 위하여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1500만 불을 도입하고, 네째, 광주 나주시 화순군 나주군 등 광주권 9개 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일 40만t 규모의 상수도시설을 위한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용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3400만 불을 도입하며, 다섯째,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고자 축협의 배합사료공장을 건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760만 불을 도입하고, 여섯째, 축협의 회원조합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원유처리시설을 1일 2191t에서 1일 2761t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700만 불을 도입하며, 일곱째, 중소기업의 외산기자재 도입 등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전대사업용으로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개의 국채발행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들 국채발행동의안의 총 한도액은 2조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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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지난 11월 30일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4차, 11월 7일 제5차, 11월 8일 제6차, 11월 28일 제7차 위원회,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분말상의 주류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고, 둘째, 하나의 제조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조시설 없이 용기에 주입하는 병입제조장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설투자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세째,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 보존을 위한 민속주류에 대하여서는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주류의 제조를 허용하는 등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4차 위원회와 11월 7일 제5차, 11월 8일 제6차, 11월 28일 제7차,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결의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화사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세의 세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방위세 부담완화를 포함하여 전화사용에 전체 세 부담을 현재 25%에서 12%로 대폭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12월 1일 법사위원회의 체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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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앞당기고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 못지않게 경제적 민주화가 확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현대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2개의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유시장체제를 토대로 내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면서도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그동안 경제성장 일변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촌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민에 대하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외계층의 중산층화를 통해 활력 있는 복지경제를 이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비록 양적으로는 성장하여 흑자경제 기조를 이룩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력이 집중된 대기업 위주의 국가독점경제요, 시장과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해외예속경제라 할 수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현 80년대 상황은 국제적으로는 신중상주의적 경제전쟁으로 마찰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6․10 대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의 열기가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경제적 민주화로 전환되는 대격변의 시대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와 관변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하여 IMF 8조국으로의 이행과 OECD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경제개방만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침이며 또 그것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아탑 속에서 오래도록 학문을 전공한 국무총리께서 이에 동조하시는지, 그렇다면 경제개방으로 피해를 볼 계층의 아픔을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입각 시에 일성이 ‘이제는 성장 위주의 세제를 지양하고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위해 소득 재분배 지향적인 세제를 도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겠다’ 했는데 이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부장관!...

순서: 6
국무총리께서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비일본적 발전 모델의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르고 난 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자심감에 차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 속의 경제성장과 부의 형평을 이룩하여 통일조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는 민주화의 열기,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사회 경제적 상황, 죽음으로 육신을 불살라 체제에 저항하는 이 나라 젊은이들, 버려진 노동현장과 황폐화된 농촌에서 처절하게 삶을 갈구하는 노동자 농민들. 그러나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 노는 아! 대한민국, 선진조국 올림픽 나라! 본인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의 명암을 가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를 살아오면서 독재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화, 민주화가 하나의 걷잡을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 되고 있음을 온 인류와 함께 확인하고 있읍니다. 자본주의경제의 최대의 강점은 자율과 개방, 자유경쟁과 기회균등, 창조와 조화로운 다양성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적 자율이 거부되는 획일적 군사독재는 재벌을 보호하게 되고 분배를 둘러싼 사회계층의 대립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자본주의경제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결부되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그 체제의 파탄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자체마저도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차에 걸쳐 경험했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저수지의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광활한 농경지에 흘러내리는 물의 통로가 토담으로 심한 누수현상을 빚을 때 농사는 실농하고 말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독재적 지배와 이에 결탁한 부의 편중으로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자멸한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당시 10대 기업의 매출액이 GNP의 25%를 차지한 반면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불과 5년이 지난 85년에는 그 비율이 72%로 격증했다는 사실에서나, 언론의 통폐합으로 국민의 비판기능의 말살을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나, 총리의 국정보고서에서 민주체제를 갈망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급진좌경이니 좌경용공이니 하는 강경용어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아 민정당 정권이 유신체제보다 더 노골적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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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제1독회는 생략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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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장께서 말씀했고 아까 박정근 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렸읍니다. 시간을 경제하는 의미에 있어서 더구나 우리가 이 생생한 기억을 그대로 포착하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관한 동의안을 즉시 상정하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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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이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이 개정안 통과된 것을 정부에 이송할 때에 국회에서 부대결의를 하나 해서 보낼까 생각해서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부대결의. 「정부는 임시토지수득세법 창설 당시의 공약인 농촌의 잡부금의 전폐를 예의 실시할 것」 이것은 벌써 3년 전에 본 법 통과될 때에 정부가 공약한 것입니다만 그 뒤 잘 실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인데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재확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같이 결의해서 보낼까 생각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제가 그렇게 동의하겠고 찬성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동의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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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대단히 의외올시다.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나 이런 제안이 나오면 문제없이 통과될 줄 알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셨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전에 그러한 국회의 결의가 없었읍니다. 없었는데 정부가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처음에 창설 당시에 누누히 여기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농민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3년 동안 폐지는커녕 오히려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으로 정부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이 공약을 이번에 우리가 이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에 이송할 때에 처음 공약을 실시해라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내보내서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만일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꾸짖어 주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 결의를 정부에 이송해 주는 것이 타당한 줄 압니다. 정부가 물론 책임져야지요. 이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제 마음대로 약속하고 마지막에는 전연 시침을 딱 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저의가 살 수가 없에요. 부대결의를 해 가지고 보내도 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백남식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데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대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자포자기이고 당연히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정치도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의 조치는 국회에서 불신임안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과 취할 조치가 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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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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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에 이것이 정부에 돌아가 가지고 비토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먼저 정부 측의 의견을 드러보고 우리가 법을 정한 법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정해 노면 정부가 비토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짝 측의 의견이예요. 시방 이 토지수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농민에 대해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러이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에요. 이 법은 시간을 다투어서 조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무상 여러 가지 바뿐 일이 있드라도 금년 이 신곡 부터 신법에 의지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방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과거의 전쟁도 주로 어떻게 했냐 할 것 같으면 도시 상공인의 자제보다도 농민의 자제가 전쟁을 더 많이 했읍니다. 세금도 상공인보다 농민이 더 많이 냈어요. 그래 가지고 시방 이 휴전이 얼마까지 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요만치라도 정신 차릴 때에 정부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제에 나뿐 세 는 착착 이것을 고처 가지고 이 민력 이 쉬는 방면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장관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27만 석이 어떻게 되었느니, 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억 환의 결손이 나느니, 시방 전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때에 돈 10억 환의 결손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장관, 다른 방법으로 돈 만들면 돼요.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박만원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상공업자에게 또 세금을 더 높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밖에 다른 유엔 원조도 있고…… 시방 우리 국민을 어떻게 살려야 하겠는가 이 문제이지 돈 10억 환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니, 양정상 27만 석이 어떻게 되었느니…… 27만 석이 모자라면 외미 수입하면 돼요. 만일 이 법이 우리 국회에서 의사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정부가 비토할라면 비토하라고 그...

순서: 44
본 법은 직각으로 제2독회에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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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백남식 의원이 의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은 10시로 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왕왕히 우리가 법에 정해 놓고 국회 결의를 가지고 법률 명문을 무시하고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올 줄 압니다. 10시라는 것이 국회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혹은 본회의의 결의로써 법률 명문을 위반하고 10시 반이라는 그런 논의가 어디서 나왔으며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여기서 이런 말이 좀 여러분에 충격을 줄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일전의 김정식 의원하고 권태욱 의원 이 두 분을 징계자격에 부친다는 것도 이것도 저는 생각하기를 위반인 줄 압니다. 징계자격에 부치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엄연히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일이예요. 특별조사위원에 맡겨 가지고 징계자격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 거기에 위임하는 것은 분명히 법률에 위반된 것인 줄 압니다. 우리 국회 결의로써 법률의 명문을 위반하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경향이 종종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시간은 백남식 의원이 말한 것같이 10시로 하기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