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을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나머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정의당에 소속하신 한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민주정의당의 한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국내외적 시대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한국경제가 균형 있는 발전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화목하고 부유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은 비단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러한 물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의 윤리적 바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기간을 통해서 밝혀진 지난 시대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는 금융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읍니다.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노정된 한은 특융을 비롯해서 손실보전 대출금 대손처리와 장기에 걸친 원리금상환 등의 금융 특혜는 경제정책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읍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윤리가 퇴색하고 도덕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가지고 짜여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경제의 성과를 찬양하고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 갖기를 다투고 있는 이런 현실하에서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과 불평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부 경제정책의 도덕성의 결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경제정책이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경제정책의 주체들이 윤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 주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민의 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 분위기가 잘 대변해 주고 있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4일 국정연설에서 특혜와 부도덕이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이것은 곧 제6공화국에서는 경제정책의 윤리를 되찾겠다는 선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경제정책의 새로운 윤리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공직사회와 기업사회의 참신한 도덕성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참으로 특혜와 부도덕이 없는 공정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국무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과거에도 몇 번의 전환기를 거쳤던 한국경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환기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전환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급속히 계속 성장하고 변형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후진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탈후진국 과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선진권에 진입하려는 탈중진국 과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오늘날 사회 경제 각종 단위 간에 불균형과 불협화가 생겨나게 되었읍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이 중진국 되고 중진국이 선진국 되는 경제사적 당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장기화하고 그리고 이것이 심화된다고 그러면 경제의 진보적 발전은 저해당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1880년대에 당시로서는 일본경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100년 후의 오늘날 후진국으로 전락한 사실, 1차 대전 후에는 세계에서 10대 소득국가 안에 들던 아르헨티나가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득만도 못한 나라로 전락한 사실 그리고 1929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이 개인당 소득이 당시의 일본보다 더 높았읍니다마는 6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의 소득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위의 역사적 예는 우리가 탈후진국 과정에서 쏟아부었던 피땀 어린 노력의 몇 배와 시의적절한 능동적 구조조정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결의가 없는 한 탈중진국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맺음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국정연설에서에서 대통령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일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고 얘기하는 경제계의 호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근검절약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호소를 하는 마당에 내년도 예산과 올해 추경예산 규모가 그러한 호소에 걸맞게 짜여졌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경제분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조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경제개발 초기에 국가의 총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제발전을 하루속히 이룩하고자 경제기획원이 창설되었읍니다. 공공자원의 개발투자에 있어서 보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산기능도 경제기획원이 흡수했읍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경제기획원은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의 한계생산성은 과거에 비해서 극히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장을 기조로 하는 국민경제전략에서 보더라도 재정도 이제는 보수재정으로 회복시켜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공화국에서는 선진화합경제가 주창되고 있읍니다. 선진화합경제는 선진경제와 화합경제의 복합체입니다.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은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이 가격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합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와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가속화해서 분배구조의 획기적인 재조정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 이용에 가장 정통하고 밝은 경제기획원의 인력들을 좀 더 사회개발에 적극 집중 투입해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주택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제6공화국에 거는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 민주화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정책결정의 분권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통화신용정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논의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나 경쟁보다는 오히려 제도 내의 인적 구성원 간의 감정대립처럼 밖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날 재무부가 한국은행을 어떻게 대해 왔기에 위에서부터 아래에까지 현직에서 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은행 출신들이 한국은행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시계추의 작용원리는 경제사회제도의 운영이나 개편에도 적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행동이나 제도는 항상 극단적인 반동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한은법 개정 토의과정에 있어서 재무부나 한국은행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해 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독립과 은행감독원의 기능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금융질서 유지에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재무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셨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유지되어 온 안정기조가 올해 들어와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읍니다. 점점 불어나는 경상수지 흑자는 통화관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읍니다. 특히 올해 연초의 예상치보다 약 2배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이 더욱 급격해지고 있고 연말까지 추경예산과 4/4분기 예산까지 집중적으로 지출될 것이므로 물가상승압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통화관리제도를 간접규제방식으로 개선하고 금리를 자율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또한 M 보다 M A라고 하는 통화지표를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읍니다. 급격한 흑자수지 폭의 증대하에서 금리의 자율화와 통화관리제도와 그것의 운영의 개선이 물가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 복지화시대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입하고 있읍니다. 국제화시대의 물결, 지방화의 바람, 복지화의 염원 그리고 정보화의 기대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선 본 의원은 국제화와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재작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상수지 흑자 폭은 실물부문과 화폐부문 양면에서 적지 않은 정책적 합의를 갖게 되었고 정책구상에 있어서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미국의회는 최근에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종합무역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법안은 각종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읍니다. 특히 내년 4월까지 불공정무역국가를 선정해서 3년간의 협상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 인도 혹은 브라질보다도 먼저 선정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가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한국이 불공정무역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세계에 심기 위해서라도 공정무역을 담당하고자 작년에 설치된 상공부 무역위원회를 불공정무역까지 관장한 기구로 확대 개편할 의향은 또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곧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환자유화 뒤에 따르는 것이 자본의 자유화입니다. 오늘날 한국자본시장의 규모나 그 발전 단계로 보아서 언제쯤이면 자본의 완전한 자유화가 가능하고 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하고 있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환율절상의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읍니다. 1985년에 1달러당 892원 하던 환율은 오늘 현재 701원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환율이 무려 거의 13%가량 절상되고 있고 700원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고 있읍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24일 미국재무성은 의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 원화절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6개월 시한으로 쌍무협상을 벌이겠다고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복수통화군에 의해서 산출된 율과 외환시장의 전망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복수통화군을 재조정하고 환율결정 방식을 개선해서 미국의 환율절상압력의 예봉을 피할 방법은 없읍니까?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및 통화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율절상으로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 축소균형과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입을 대신 자유화하면서 무역흑자 폭을 감소시키는 확대균형의 두 가지 정책대안 중에서 어느 대안이 우리 경제의 현실여건에서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제를 위한 선거가 있읍니다. 그동안 지역 간 소득 격차, 개발의 지역적 불균형 등으로 지역감정이 적지 않게 팽배해 있읍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국가의 통합된 힘을 결집시켜 참다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낙후되었거나 격리되었던 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서해안개발에 9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세워 1988년에 6347억 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재원을 투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어느 면에서는 서해안지역보다도 더 낙후된,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더 필요한 그러한 지역 또 앞으로 점증해질 한국과 소련과의 경제관계를 유념하면서 동해안과 동부지역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989년도 이 지역 개발연구비는 고작 2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동부지역 개발에 필수적인 중앙고속도로는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착공을 시작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한강 이북의 접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토분단의 사회심리적 압박감과 소개심리의 반사적 작용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강 이남의 개발은 매우 괄목할 만하였읍니다. 그러나 7․7 선언 또 남북경제교류의 제의, 대통령의 유엔 연설 시에 평화 시 제의 등은 우리가 대북관계에 적극성을 띠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적지역의 개발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소득이 3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의 경제사정이 월등하게 북한보다 낫다는 사실에서 접적지역을 전반적으로 개발해서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선용이 북한강을 따라 중부지역으로 유도되어 남향 편중, 교통체증 등 각종 불경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서부에는 평화 시를 그리고 동부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악산 금강산 일대를 단일지역으로 묶어서 자유관광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이 지역 내에서 외국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통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북한을 개방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함수관계에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 이양은 환영받을 만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소비세액은 1989년에 약 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서울은 약 3900억 원이라고 하는 세수를 갖게 됩니다. 재원 이양에 따르는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 3900억 가운데서 2508억 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방재정도가 굉장히 높은 서울은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추가세입이 약 1400억 원 정도 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자립도가 낮은 시와 군으로 이전시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도와주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개발을 제약받고 있는 한강상류지역의 시․군․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받아 온 혜택을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갚아 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복지화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화합시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복지화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서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1988년도 보고서를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 저소득과 중소득 28개국 가운데에서 한국의 소득분배구조가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분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분배구조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불평과 불만이 또 불안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체감분배구조와 지수분배구조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분배통계가 잘못된 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읍니까?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보름 전에 정부는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을 발표하면서 1991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1990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읍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의 피난처를 원천봉쇄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소득과세제도의 강화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즘 문제가 있는 직간접세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면서도 또 다른 불로소득 즉 주식의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은 조세형평의 원리에도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1991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치는 중산층의 폭이 넓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자유경제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화합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 더욱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영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은 화합보다 불화경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원절상으로 수출보다 내수시장의 매력은 더욱더 커져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내수시장잠식은 격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은 1988년 10월 현재 13조를 넘어서 총대출금의 18% 이상에 이르고 있읍니다. 앞으로 직접금융을 통해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서두르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는 1986년에 국민경제에 점하는 비중이 부가가치는 약 39% 이상이 되었읍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실물경제의 비중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부가가치에 의한 실물 비중인 39%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자시대의 중소기업의 육성 방안이 적자시대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지고 있는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미래사회는 정보화사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기술발전은 특히 통신과 교통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읍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정보산업의 발전을 앞당겨 주고 있읍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차산업의 비중이 줄고 제조업의 비중이 늘게 마련입니다. 국민경제가 더 발전하면 산업구조는 다시 재화생산에서 서비스생산으로, 하드웨어생산에서 소프트웨어생산으로 그 중심이 이전하게 되어서 이런 것이 발전의 추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력보다 지력을 더 필요로 하는 정보산업, 즉 제4차산업이 발전하여 미래사회의 기틀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한국은 급속히 정보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읍니다. 또한 미래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반도체산업에서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앞서가는 나라로 꼽히고 있읍니다. 한국이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길을 가로막는 특별한 장애는 무엇이며 이것을 제거하고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학기술처장관과 체신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사반세기 동안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했던 구조적 전환이 우리 정치사회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반세기 동안에 우리에게 불어닥칠 경제적 변화는 과거보다 더 몇 배 크고 격심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적 미래가 국가이익에 더 합당하고 국민복지에 더 이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적절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미래가 더욱더 밝게 전개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제 분야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의하고 협력하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전북 완주 출신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미국의 유명한 레스터 더러우 교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날 경제위기의 핵심은 그것을 처방할 경제정책이나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책이나 이론이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선진화합경제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운 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따른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화합경제의 요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분과 부분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계층과 계층 사이 그리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 있어서의 삶의 실상이 어떤 정도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새삼 환기시키고 또 화합경제의 허구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지역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층 간을 포함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자인하면서도 어차피 화합경제로의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경제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경제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소득의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로렌스커브나 지니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 실제 통계처리의 자료에서는 접할 수가 없읍니다. 어느 관청, 어느 은행 조사부, 어느 연구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읍니다. 저는 이 자료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 보았읍니다마는 허탕이었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조사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여보시오! 김 의원! 옛날 같으면 이 자료를 구해 오면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자료를 연구한 사람은 논문도 빼앗기고 잡혀갔읍니다’ 통계에 대한 자료 처리가 군사정보 이상으로 보안되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는 불평등도를 막연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는데 지니계수가 없어요. 따라서 차선책으로 한국은행 자료, 경제기획원 자료,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았읍니다. 먼저 88년 7월 말 기준 한국은행 자료에 나타난 총 은행 예금을 총가구수로 나눈 통계치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서울지역이 1가구당 1248만 원, 영남지역이 346만 원, 경기가 318만 원, 충청이 210만 원, 강원이 209만 원, 호남이 195만 원이었읍니다. 또 1987년도판 국세연감 자료에 나타난 1인당 소득세액을 찾아보았읍니다. 소득세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답을 구해 보았더니 서울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세액이 8만 3000원, 영남지역이 2만 7500원, 경기가 2만 4000원, 충청․강원이 공히 1만 6000원, 그리고 호남이 1만 4000원이었읍니다. 또 86년도 광공업센서스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소득이 서울은 인구는 많고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160만 원, 영남이 106만 원, 충청지역이 54만 원, 호남지역이 39만 원이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상의 세 가지 통계자료에 나타난 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속으로 내가 명색이 총리인데 조그만한 통계숫자까지 나보고 다 답하라고 할 것이 뭐 있느냐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계수치를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화합경제를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상태를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계층 간의 상태를 보십시다. 87년 말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구연보에 의하면 월소득 10만 원 미만짜리가 1.3%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4.9%,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11.9%,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18.3%입니다. 그래서 월소득 40만 원 이하의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의 36.4%로 나타났읍니다. 또 다른 계층별 소득분배 자료에 의하면 농어민과 도시빈민을 포함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31%로 나타났읍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구성비는 겨우 2%밖에 안 되었읍니다. 이상에서 밝힌 계층별 소득 편차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앞에서 검토한 지역별․계층별 소득분포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어떤 형상을 하실 수 있겠읍니까? 작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제 화합경제를 표방하고 나선 제6공화국은 국민소득 불평등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개선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도 로렌스곡선이나 지니계수를 떳떳하게 작성해서 그때그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한국은행에서조차 지니계수를 작성 발표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돌팔이의사도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혈압계나 청진기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합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총리께서는 지니계수 정도는 가지고, 어느 지역에 소득이 낙후되어 있고 어느 계층에 소득이 몰려 있는가를 알아내는 참고자료를 항시 도목수가 가지고 있는 잣대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부가 있으면 과감히 밖으로 노출시켜서 개선 수술해 나가는 것이 순수한 일이고 또 떳떳한 일이지 쉬쉬 덮어 두면서 사태를 방치하려는 것은 정치․사회적인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읍니다. 다음은 큰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안의 심각한 이중경제구조를 확인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정책에 대한 과감한 성찰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5공화국의 국가지표는 정의․복지사회의 건설에 두고 있었지만 그 지표가 실제 정책입안자의 손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엉뚱하게 성장과실을 키워야 한다 해 가지고 파이 론이 나왔고 또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한다 해 가지고 고통분담론이 나와 버렸읍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분배정의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식의 근거 위에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정책도 총량적 변수 등에 집착해 왔던 거시경제학적인 접근방법으로부터 부분적 변수 등을 중시하는 미시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국민소득 증가에도 그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생산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성이 어떤 것인지, 분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국민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며 똑같은 수출증가에도 상품의 구조나 가득률 대상국들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경제학자 미션이 경제지표만 가지고 경제를 논하는 것은 지수경제학에 불과하다고 한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 두십시다. 다음은 큰 질문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인 구호로서 총론은 화합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어떻느냐 이거예요. 각론에서는 화합경제의 모습을 전연 찾아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론과 각론이 왜 따로 놀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89년도 정부예산안 속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추곡가 결정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야당이 주장하는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도시빈민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화합경제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과거 5공화국 시절의 통치철학이나 경제운용 기법을 단순히 답습하려 하거나 제로 베이스 버제팅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방법으로는 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날 정치적 6․29 노태우 선언이 꽁꽁 얼어붙었던 정치의 물꼬를 뚫은 것처럼 제2의 경제적인 노태우 선언을 통해서 굴절된 불평등의 이중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기서 이러한 모든 경제조치를 다루고 구상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된 국민화합경제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직속하에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인적 구성으로 보아서 화합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제로 베이스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정책의 의지를 내실 분들은 하나도 없읍니다.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온갖 당위성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정부도 은행도 기업도 손해를 안 보고 국민만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산술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지적했고 시간도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실기업 인수인에게 돌아간 원금탕감이랄지 이자유예기간이랄지 거치기간 등 천문학적인 특혜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무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장관 말씀이 ‘아! 나 명색이 장관이고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주선한 당사자 입장에서 한 입 가지고 어떻게 두말하느냐, 참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장관한테 이 문제를 얘기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총리까지 격상해서 묻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국민의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 그 결심을 촉구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총리의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 정치의 역사에는 혁명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경제의 역사에는 혁명이 없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 정리가 혁명으로 처리되었읍니까, 순리로 처리되었읍니까, 경제논리로 처리되었읍니까? 또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노사문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항의 하나입니다. 장관께서는 민주화시대의 전개와 함께 예상되는 산업평화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산업평화 문제의 대응책으로 엠 엘 바이츠만 의 , 쉐어 이코노미에서 지적된 자본가의 이윤, 경영자의 보수, 근로자의 임금 등 각자의 쉐어를 완전공개경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밝혀 줌으로써 노동자들이 타 업체와의 단순비교를 통해 자기주장을 과격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대화를 통해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주가 회계정보를 완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회사의 실상을 모른 채 회사가 어떤 경우에는 빚을 지고 있고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할 때도 있읍니다. 네 몫 내 몫 회사 몫을 정확히 밝혀서 콘센서스만 이루어지면 노사문제는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방경제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는 북방정책과 동구권 문제로 들떠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순수하게 경제적 차원으로서 시선을 좁혀 보면 과거 중동 진출에서 겪은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동구권 국가들이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나 그라스노스트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구매력 등에 한계가 있어서 수출시장 확보에 큰 난관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도 중동시장은 오일달러라도 있었읍니다마는 중국이나 소련 등 북방경제권의 진출에는 돈도 기술도 모두 우리가 갖고 진출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지성인은 동구권은 되는 것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곳이라고 한 어떤 충고 기사를 신문에서 읽어 봤읍니다마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과거의 무조건적인 중동 진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한국 부실기업의 시초를 만들었읍니다. 부실기업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본 의원은 제2의 부실기업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장관에게 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8월 종합무역법이 제정된 이후 대외 보복 수단의 무기로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상공부의 대응책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자동차 전자 등 일부 산업의 특정지역에 대한 대량수출에 따른 역작용 때문에 농업부문만이 희생당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러한 농업부문에 대한 보상과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수출과징금의 부과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출과징금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기금의 조성은 단순한 기금조성이 아니라 화합경제로 가는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외교에 대해서도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관심은 국민소득이 이제 우리가 겨우 3000불 시대에 있는데 어째서 통상압력만은 8000불 시대나 1만 불 시대의 압력을 받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통상외교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시각입니다. 통상마찰이 있으면 총리나 부총리나 상공부장관이 경제총수들을 모아 가지고 떼 지어 우르르 가 가지고 몇 푼 구매액을 동원해 가지고 사 주는 것 꼴 보기 싫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쑥 빠지고 각자, 전자부분에서 생기면 전자회사의 사장이, 자동차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면 자동차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가서 삶든지 뭐 하든지 하라 이거야! 왜 정부가 휘말려 가지고 체통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제는 정부가 체통을 지킬 수 있는 단계의 국민의 생활수준, 의식수준의 정부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11대 국회 당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의 제안자로서 그리고 민정당의 반대토론에 맞서서 찬성토론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인연을 갖고 있읍니다. 더 애정도 갖고 있읍니다. 그 당시 정부 측은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행정의 준비상황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8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짜로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또 이제 와 가지고 91년도에나 하겠다고 EPB 장관의 경제기조운용계획에서 밝혀졌읍니다. 저는 지난번 선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산화문제가 아니야! 정부의 정의구현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놔두는 것은 5공비리로써 국민의 의혹을 갖고 있는 재산들이 왔다 갔다 둔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당장 실시해야 한다…… 사천이백만 국민 가운데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0.5%의 가진 자 편을 옹호하려는 정부가 있다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읍니다. 참고로 현재의 실명상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기준으로는 말입니다 은행의 실명이 97.9%가 되어 있읍니다. 구좌 수 기준으로는 97.3%가 되어 있읍니다. 또 증권도 금액 기준으로는 86.7%가 되어 있읍니다. 구좌 수로는 95.7%나 되어 있읍니다. 전부 실명 되어 있읍니다. 안 되어 있는 이 2, 3%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안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중앙은행독립에 관한 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임시국회와 이번 국정감사기간을 통해서 관치금융이 낳은 부실기업 정리의 실상을 확인하면서 누구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강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어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가 가능했었다면 기업의 부실은행의 부실, 국민부담 전가라는 악순환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근거 위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제기되고 있읍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금융민주화에 있고 금융민주화의 전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관계는 종래의 수직적인 종속관계로부터 수평적인 정책조정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은행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을 찍어 내는 일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은 또 뭐냐…… 인플레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화가치의 안정을 정책의 제일의 목표로 두고 있다 말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축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세금이 있고 하나는 인플레가 있읍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잡아 주어야 되느냐? 국회에서 잡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인플레는 누가 잡아 주어야 하느냐? 그것은 중앙은행이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중앙은행이 그동안은 정부의 예속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일은 인플레로부터 모든 국민의 재산을 지켜 주어야겠다는 사명감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이 소위 한국은행의 편을 드느냐 또는 뭐 재무부 편을 안 드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플레로부터 다 같이, 본 의원을 포함해서,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인플레로부터 재산의 잠식을 당하는 사태를 막아 주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중앙은행을 독립시켜서 금융신용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인플레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맞아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은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보장하려는 내용과 의도와는 완전히 상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통위원회의 의장을 누가 하느냐가 쟁점입니다. 금통위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할 경우에는 자신 책임하에 한국은행이 재무부 눈치 안 보고 통화신용정책을 할 수 있는데 재무부장관이 의장으로 와 있으면 재무부 의사가 통화신용정책을 하는 금통위원회한테 바로 쏟아져지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무부는…… 또 감독원은 떼어 가겠다 하는 얘기예요. 아! 감독원 떼어 가면 M 40조 중에서 한국은행이 시중에 주는 돈이 10조입니다. 돈을 찍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예컨대 골프장으로 나가서 대출로 쓰이느냐 사우나탕 건설로 쓰이느냐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 감독원이 한국은행과, 주는 쪽과 감독원 쪽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지를 못하게 하겠다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솔직하고도 확실한 얘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차제에 정부조직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동일 기능의 중첩 내지 안배 기능의 심벌인 EPB나 재무부, 한국은행 간의 조직 및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기획원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능과 기금 관리․운용을 재무부에 넘겨주고 재무부는 금융․통화․외환정책에 관한 기능을 한국은행에 이관시키는 한편 경제기획원은 KDI와 통합해 가지고 정부 내의 정책조정 및 경제연구청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은 당사자인 부총리나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못 할 테니까 총리께서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환율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제수지 흑자 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화절상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제수지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환율정책에만 떠맡기는 정책은 이제는 시정되어야겠다, 환율의 조정은 결국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경제의 극약인지도 모릅니다. 환율의 절상으로 인한 한계중소기업의 충격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계기업을 위한 전업기금의 설치용의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제수지 흑자의 적정 관리대책으로는 외환관리제도를 원용하기보다는 무역수지의 적정관리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본 의원은 미국이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원화절상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번에는 종합무역법에 따른 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환율문제를 공식화해서 절상압력을 밝히려는 태도에 대해서 통박하는 동시에 환율은 개별국가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주적인 운영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재무부가 내놓은 조세개편의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세개편은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려는 것인지, 경기부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정부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뚜렷한 목표가 없읍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전설적인 가시나무새의 일생을 가슴에 안으면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앞당기고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 못지않게 경제적 민주화가 확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현대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2개의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유시장체제를 토대로 내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면서도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그동안 경제성장 일변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촌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민에 대하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외계층의 중산층화를 통해 활력 있는 복지경제를 이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비록 양적으로는 성장하여 흑자경제 기조를 이룩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력이 집중된 대기업 위주의 국가독점경제요, 시장과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해외예속경제라 할 수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현 80년대 상황은 국제적으로는 신중상주의적 경제전쟁으로 마찰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6․10 대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의 열기가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경제적 민주화로 전환되는 대격변의 시대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와 관변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하여 IMF 8조국으로의 이행과 OECD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경제개방만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침이며 또 그것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아탑 속에서 오래도록 학문을 전공한 국무총리께서 이에 동조하시는지, 그렇다면 경제개방으로 피해를 볼 계층의 아픔을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입각 시에 일성이 ‘이제는 성장 위주의 세제를 지양하고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위해 소득 재분배 지향적인 세제를 도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겠다’ 했는데 이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부장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치금융의 극치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비리와 부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부실 과정을 진단하고 처리한 기관은 바로 산업정책심의회입니다. 이 기구는 정원이 13명이고 또 의결정족수가 9명입니다. 성질로 보아서 의결권이나 집행권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자문기관인데도 6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한 번도 과반수를 넘은 적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한 이 모든 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골프장을 경영하는 원효개발이라든지 남주개발을 산업합리화에 넣는 것도 특혜를 준 것이고 삼호와 대한선주 국제그룹 등에서 우리가 보았읍니다마는 자산은 작게 하고 부채는 많이 늘여서 특혜금융을 많이 주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회 앞에 연3일 동안 연합철강이 그간 한 3년 동안을 경영의 분쟁으로 휘말려 지금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빼앗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전기획부 부장까지 개재하고 또 일개 은행장이 경영주를 며칠씩 직원들과 합세해서 방에 가두어 놓고 기업을 포기하게 하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를 동원해서 기업을 빼앗은 것을 확인했읍니다. 부실기업으로 또 제삼자 인수기업으로 선정한 것과 또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조건, 조세감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상환하는 모든 기간까지 전두환 씨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제5공화국하에서 저질러진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 대한 비리와 과대한 특혜 금융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 한 현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도 5공화국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장관! 5공화국하에서 경제수석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여 깊이 관여한 장본인으로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국회 앞에서 며칠씩 시위를 하고 있는 연철에 대해서 다시 수습할 정부의 의지를 겸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5․16 이후에 경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한은법을 개정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약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하여 마침내 9조 2000억 원이라는 부실채권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 준 것 아닙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은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초석이며 중앙은행의 감독권까지 보장되지 않는 한 금융자율화는 호루라기 없는 교통순경과 같은 것입니다. 장관은 관치금융의 중독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중앙은행의 허리띠를 잡고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바라고 있는지, 물론 우리 야권 3당이 합의를 해 놓고 있읍니다마는 그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장관! 정부는 대출금리자유화와 함께 통화관리중심지표를 현행 M2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제외하고 M2A로 바꾸고 은행별 여신한도제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통화관리 방식을 은행별 여신한도 설정 등 직접규제에서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규제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시기와 방법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행별 여신한도제를 폐지하면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라 담보력, 성장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개시장조작을 위해서는 건전한 채권시장의 발달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규모와 질적 수준이 이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채권시장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증권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행정규제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읍니다. 중앙은행 독립과 병행하여 증권감독원의 독립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총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또 하나의 초석은 건전한 중소기업의 대량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방의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재편의 방향과 하이테크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 대책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은행의 의무대출 비율이 지방은행은 80%, 시중은행은 35%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이 원활치 못하므로 석유사업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을 중소기업은행에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각국의 중소제조업체의 수와 인구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281명당 1개이고 대만이 160명에 1개이고 우리나라가 796명에 1개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숫자가 모자랍니다. 더구나 지금 중소기업은 원화절상에 환차손까지 부담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잠식해 옴으로써 도산위기에 있읍니다. 차제에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을 통폐합해서 기업의 금융 회계 경상 기술 훈련 및 정보 등을 지원하고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비자본주의적이고 비윤리적인 축재에 의한 부의 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군들이 은행여신율이 32.9% GNP 대비 총매출액의 30%를 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어 있어 제6공화국의 정책의지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부의 편중을 확대시키는 최근의 메카니즘을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50대 재벌의 올 상반기 부동산투자는 총 570여만 평의 땅과 건물을 합쳐 1조 3800억 원을 투자했읍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나 상승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의 투자비율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12%로 낮아졌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부동산투자는 5대 재벌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가히 돈 놓고 돈 먹는 천민자본주의사상 내지 카지노 자본주의가 서막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총리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에 대한 부동산보유가 이득이 되는 이상 기업의 관행으로 보아 부동산보유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로 토지공개념추진위원회에서도 직접규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접규제로 후퇴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금융기관의 대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역기능적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증권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50% 미만이 유통됨으로써 주가의 상승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의 집중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소득 재분배적인 조세정책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무부장관! 증여세와 상속세를 완화시키고 토지종합과세를 뒤로 미룬 채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를 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91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있는 자를 봐주겠다 하는 것밖에 우리가 볼 수 없읍니다. 앞서 우리 김태식 의원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금융실명률이 은행예금에서 97.3% 증권에서 95.7%로서 실천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도 보고 있읍니다. 우리 당 김영삼 총재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를 내년으로 당장 앞당기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실천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심의하겠읍니다마는 정부가 농어촌을 위한다 그렇게 말만 합니다. 그러나 농협의 구매사업인 연쇄점에 연간 20억 정도의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농어촌의 아픔을 외면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읍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외국의 경우 일본은 73 대 27, 미국은 89 대 11, 서독은 53 대 4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35 대 65로서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띠고 있는 무차별과세인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의 현행 10% 선은 너무 높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세민을 위해서 장관! 하향정리 할 의견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관! 정부는 흑자관리대책과 통상마찰을 완화한다는 명분하에 자본자유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은 머리는 있으나 가슴은 없고 세계는 있으나 민족이 없는 표류하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수출입단가 조작 등 이전가격형 핫머니의 유입에 의한 화폐적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고 음성적인 외국자본의 국내 부동산투기가 심하다고 하는 일례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읍니다마는 롯데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대학을 인수한 재일교포 김희수 씨의 경우 뉴코리아호텔을 97억 5000만 원에, 명동 한일관을 25억 1000만 원에 사들였읍니다. 이러한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 김 씨가 외환은행 소공동지점을 통해 들여온 돈은 무려 795억,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통화량 증대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화절상의 동결과 핫머니의 유입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전가격규제를 채택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흑자관리대책으로 외채의 조기 상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60억 불이었읍니다. 그러나 외채상환액은 만기채 10억 불에 달했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이 6억 불을 새롭게 기채해 들여왔읍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외채감소액은 4억 환에 달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반국민경제적인 이러한 대기업의 차관 도입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원화절상 경제의 개방 등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부 관리들의 국적을 의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장관! 현행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의 원화의 환율이 플러스알파라는 조정변수로 인하여 미국 등의 압력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평가절상 됨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읍니다마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몸앓이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상승된다면 연말까지 675원까지 내려간다 이러한 예견을 할 수 있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역흑자가 필요하고 물가안정 바탕 위에서 무역흑자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재정흑자와 민간부문의 고금리에 따른 민간지출억제 등 상호보완적인 2개의 국내총지출억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총규모 19조 3172억, 1989년 내년 총예산은 금년 대비 10.9% 상승 증가하였다고 하나 GNP 실질성장률을 감안할 때 2.9%나 웃도는 팽창예산인 것입니다. 특히 제2의 예산인 특별회계에 이전된 출자․출연계정을 포함하면 20조 2717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1%나 증가된 팽창예산일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회계가 9조 5020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무려 43.6%나 늘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팽창예산이므로 물가안정 속의 흑자관리대책으로는 예산을 전년과 같이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국민부담으로 충당되는 12조 원에 이르는 32개 각종 정부기금이 행정부 단독으로 방만하게 운용되어서 각종 의혹을 사고 있읍니다. 개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이 정부기금도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 정부의 개방정책에 대한 기조를 진단하건대 제5공화국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반개방정책이었다면 제6공화국은 소위 소탐대실론적 협박론으로 완전개방정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그러한 개발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물질특허에서 보았듯이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담배협상에서 담당공무원이 악수 한번 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정액세를 들어주는 주권국가로서 과세권을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의 불만과 자존심이 상해 있어! 기히 통상협정을 했지만 이러한 불공평한 협상은 다시 조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 최근 미국은 초강경의 종합무역법안의 규정에 따라서 부시의 측근인 신임 재무부장관 니콜라스 브래디가 상원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따라 한국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획책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강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차제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이 임명되어 예산낭비와 또한 간섭 청탁 이런 것을 해서 진정으로 개방화시대의 여론에 반대하고 있다. 위인설관이라는 비판이 많으므로 이 이사장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히시오. 국무총리!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대북한경제교류를 제의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구호성 경제정책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대외무역법 제64조에 의하면 대외경제교류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랬읍니다마는 이것은 대적성국가와의 관계이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8조 서로의 내왕과 통신 여기에 저촉되어서 실질적으로 민족경제를 이룩할 수 없어! 차제에 대북방 개방정책과 화해정책에 맞추어서 보안법을 철폐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 80년대 이후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와 함께 선진국들은 물질특허 지적소유권보호 등에서 보듯이 기술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가 험난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선진국 기술을 표방하고 모방하는 그러한 관행에서 탈피하고 기술창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학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기술연구의 결과가 빠른 속도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초과학분야의 중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히시오! 건설부장관! 주택은 서민들의 생활보금자리이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십수 년 동안 저축해서 집 한 칸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볼 때 경기부양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또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제재도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득 재분배적인 차원, 말하자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사회재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얘기해 보세요. 동자부장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원전 11․12호기는 CE 모델이 90만 kw급의 실제 운전가동 경험이 없는 그러한 미국원자로안전자문위원회에서도 안전성을 뒷받침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설계를 건설하게 될 때 천문학적 국고낭비가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고 외국원자로회사의 실험장소화할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물어봅니다. 체신부장관! 80년 5월 17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정연구직원을 시켜 우편물을 검열하고 야당 인사나 감시대상 인사에게 도청기자재를 이용해서 도청을 하고 이것을 안전기획부에 감청보고를 해서 넘겼다는 것이 온 정치인들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읍니다. 차제에 구악을 씻고 개방화시대에 진실로 화합을 다지는 이 시대에 체신행정의 쇄신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것은 다시 안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제2의 일본이냐, 제2의 필리핀이냐라는 선거구호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아직도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람직한 경제 모델로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모델은 비일본적 모델의 정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적 통상마찰의 중요한 진원지가 경상수지 흑자 지향적인 일본의 경제발전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한국으로 통상마찰이 파급되는 한 요인이 우리나라를 제2의 일본으로 보고 있는 구미 선진국들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고 세계경제가 더 이상 제2의 일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식 발전전략이 가지고 있는 맹점으로 일본에 환류된 이익들을 주로 부동산에 투기를 하여서 일본의 대학졸업자들이 미국인 평균 주택 3분의 1 크기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도 미국보다 3배수의 기간이 들고 경제가 성장해도 라면 한 그릇에 2000원을 하는…… 이렇게 소비자물가와 노동시간이 함께 상승해 버려! 일본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비일본적 발전 모델의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르고 난 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자심감에 차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 속의 경제성장과 부의 형평을 이룩하여 통일조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의 이희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이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가 이곳 국회의사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문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오늘의 모든 상황을 생각하니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월의 엄청난 변화를 느끼면서 민주화를 향한 보람찬 희망에 가슴이 부풀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지난 몇 년 동안의 부도덕과 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4일 국정연설에서 1992년까지 국민총생산을 2배로 늘린다고 했읍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읍니다. 5년 동안에 국민총생산이 실질가격으로 배가될려면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88년에 10%, 89년에 8% 성장을 예측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3년 동안에 80% 증가해야 되고, 따라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에도 없었으며 세계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일찍이 없었던 높은 성장률로서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소득을 2배로 늘린다고 하면서 경상가격기준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임기 중 농어촌의 소득도 배가한다고 했읍니다. 농업부문 성장률은 그 특성으로 보아 타 산업부문 성장률의 반에도 미달하는데 실질가격으로 어떻게 연간 15%씩 성장할 수 있읍니까? 설사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농업소득이 62%를 차지하는 현재 상황에서 농어촌 소득을 5년간에 배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국회에서 국민 앞에 공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명하겠읍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한 분배입니다. 4당 대표들의 기조연설에서도 다 같이 이 문제가 강조됐읍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몫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들이 60년대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빈곤을 타파하고 70년대에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읍니다. 그리하여 80년대에는 이와 같은 산업기반을 토대로 정치에서는 민주화, 경제에서는 복지국가건설을 꿈꾸었읍니다만 부도덕한 5공화국은 온갖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켰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듯이 일부 권력층이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축재를 했고 기업 집중은 가속화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과거의 일들을 들추고 나무랄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향한 전진이 요구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산업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심각한 갈등과 불만들이 갖가지 불균형 현상에 크게 기인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특히 공정한 분배와 불균형의 시정문제는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가소득은 80년대에 들어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읍니다. 70년대 후반에 농가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가계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했읍니다만 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악화되어 지금은 도시가계소득의 83%로 떨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리하여 농어촌부채는 5조 원이 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제5공화국의 농업정책 부재를 실증하는 것입니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였고 가격지지정책은 포기상태였읍니다. 1983년에는 추곡수매가를 동결하였고 막대한 양의 소와 쇠고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파동을 일으켰읍니다. 5공화국의 경제정책의 커다란 과실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축산을 말살시켰던 점입니다. 이러고도 농촌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읍니까? 농어촌근대화는 어느 한 가지 시책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농업생산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따라서 생산 유통 가격 조세 금융 농촌공업 후생복지 등 모든 시책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제가 농촌문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경제기획원의 생각에 따라서 농업정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농가 가계소득이 도시가계소득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어촌 소득 배증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인 시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농어촌 근대화계획을 따로 수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약 비료 등 농수산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추곡수매가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부가세를 면세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음에 축산문제와 관련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인데 이 토지자원이 경제적으로 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녹화의 목적으로 보호만 하였지 산지이용 면은 매우 등한히 하였읍니다. 이제 산지 중에서 경제림으로 적합한 곳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초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외국의 경우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초지화할 수 있는 산지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축산이 발전할 수 있읍니다. 이제 산림청도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들어왔으니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계속 부르짖고 있지만 팽창하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앞으로의 고도기술․산업사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경쟁에 이길 수가 없읍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술 및 정보의 제공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선 자금부족을 말하는데 자금도 중요하지만 기술 정보 시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정부는 제2의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은행을 하나 더 설립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쟁을 시킨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구가 늘어나면 부수되는 비용만 늘어나고 실제 효과는 적다고 봅니다. 근본은 국민의 저축 능력에 달려 있읍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2중소기업은행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계층은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제 몫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읍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도 있고 기업주의 책임도 있읍니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이야말로 산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준조세로 정부에 또 권력층에 바쳐졌읍니까? 정부는 준조세를 없애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부총리는 소득정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물가안정을 위해서 계속 임금과 농산물가격을 희생시킬 생각이십니까? 재무장관은 조세 면에서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부문은 도시영세민입니다. 오늘날 도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수백만의 도시영세민 이른바 달동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사회적인 문제이며 이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 발생 원인을 따지지는 맙시다.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읍시다. 일시적으로 구호를 한다고 해서 또 어떤 시기에 영세가구당 돈 10만 원씩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될 듯이 떠들어 대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그 대책을 말합니다만 실제 무엇을 얼마나 했읍니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들의 노동능력 기술수준 연령분포 주택 상하수도 전기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반 위에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총리에게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의 운용 방식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 방식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체제가 공산주의체제를 이기는 요체는 무엇이겠읍니까? 개인의 창의와 인센티브입니다. 지난날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단계를 지났읍니다. 기업의 경영능력도 향상되어 국제수준에 이르렀고 기술수준도 고도화되었읍니다. 민간기업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문의 일을 해야 합니다.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부총리는 이런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의 민주화 그리고 민간기업의 자율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금융의 자율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지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았읍니다.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행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횡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경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사기업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뺏고 주고 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뒤떨어진 이유가 바로 관치금융에 있읍니다. 이제 과감히 탈피해야 할 때가 왔읍니다. 정부는 금융의 자율화를 촉진하겠다고 합니다만 금리의 단계적 자율화를 하겠다는 이야기 외엔 아무런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모두가 공염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없이 금융자율화가 실현될 수는 없읍니다. 중앙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 계획이십니까? 통화관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읍니다. M2를 기준으로 연간 18% 내외의 통화량 증가방식으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지난날의 적자수지경제, 생산과 공급이 부족했던 경제에서 이제는 국제수지의 흑자, 생산공급의 부족이 없는 경제로 변화하였읍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발상이나 정책 수단이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수지 흑자가 통화증발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국제수지 적자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수지의 흑자를 필요로 하며 통화량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정책방식으로는 경제를 운용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재무부장관께서는 통화관리 방식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늘어나는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계속 통화안정증권만 발행할 것입니까? 이미 15조의 통안증권이 발행되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도 연간 1조 5000억을 넘으니 통화안정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지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제수지 흑자는 계속 늘고 해외로부터의 자유화압력은 계속 커 가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계속 늘어야 합니다.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수입을 늘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경제정책 발상의 전환과 슬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재무부장관의 국제수지 흑자 관리방안이 무엇입니까? 이 방안의 하나로 해외투자를 적극 권장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금융을 비롯한 정책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상공부로서의 국제수지 흑자 관리방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 압력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 부처의 기능의 중복이나 업무 추진에 혼선이 자주 일어나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마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미통상로비에 있어서 정부는 너무 고식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조직적인 사전계획이 필요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고 비능률적입니다. 민간기업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회정의 실현과 불로소득의 배제, 부동산투기 억제 등 여러 측면에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종합과세제의 조속한 실시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의 조속한 실시를 바라고 있읍니다. 최근에 정부는 91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읍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한다고 했는데 앞당긴 것이 91년입니까? 앞당기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후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89년에 아니면 늦어도 90년엔 왜 하지 못합니까? 3% 내외에 해당하는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대기업이나 일부 특권층의 부동산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91년에 가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부장관은 밝혀 주십시오. 또 지방자치제를 내년 4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필요한 세제 개편은 하지 않고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지방자치에 필요한 세제 면에서의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제 현황 문제에 관해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당 총재의 기조연설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부는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간설비투자가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강력한 원화절상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는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하며 우리 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최근 가장 불안한 것이 물가입니다. 지난 양대 선거에서 살포된 통화량압력에다 일부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올림픽준비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의 급증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인한 노임 및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 부동산투기 등 여러 가지 인플레 요인들이 있는데도 내년의 물가상승률을 5%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읍니까? 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물가는 국제수지가 흑자이니 별로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의 간단한 구상입니까?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오늘날의 물가문제를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저는 5공화국의 경제정책 중에서 그나마 높이 평가한다면 물가안정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3저현상, 근로자의 저임금, 농산물가격 억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반작용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10.9%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담배세 지방 이양에 따른 기능 이양을 감안하면 18.7% 증가하는 결과가 되며 이 밖에도 일반회계의 재특전출금의 감소 4731억 원, 정부주식매각수입 8185억 원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른 통화증발 및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깨끗이 정리하여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읍니까? 또 예산 내용에 있어서 예산의 공개원칙 및 예산의 사항별 금액과 목적을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도로사업비 특정연구개발사업비 경지정리사업비 등 많은 사업들을 총액편성 하고 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재조정하여야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각종 정부 및 민간기금이 난립하고 있읍니다. 기금의 재원은 사실상 세금과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 심의 없이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이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금을 일부 정리함과 아울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소위 620 사업이라는 군사시설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국방부가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 푼 없이 주택공사에 위탁하여 변칙적으로 집행하였읍니다. 서민의 주택난이 심한 오늘날 값싼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해야 할 주택공사가 서민주택자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였다는 것은 주택공사설립법의 위반이오, 예산의 불법적 집행인 것입니다. 또 요즘 국민들 사이에 620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읍니다. 첫째로 총리께서는 이들 유언비어를 해소시키고 국민의 총화안보를 다지기 위해서 620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적 중요사업을 정부예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주택공사에 위탁한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 사업이 착공되어 준공되기까지 4년여에 걸쳐 약 30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어 주택공급은 그만큼 늦어지고 있으니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국민에게는 무엇이라 설명하겠읍니까? 넷째, 앞으로 이 사업비를 갚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예산상에 계상해야 할 텐데 예산회계법상 이를 예산에 계상할 근거가 없으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또 위법한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까? 총리께서는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만 1965년 당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 양국 대통령 합의사항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를 설립키로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설립자가 되었읍니다. 그 후 이 KIST가 과학원과 합치면서 이름이 바뀌었읍니다만 그 과정에서 설립자가 전두환 대통령으로 바뀐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그 잘못을 관계당국이 시인하고 설립자를 다시 박정희 대통령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니다만 아직도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다면 즉시 환원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KDI도 바꾸기로 했다가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읍니까? 그렇게도 남의 이름을 깎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써 넣어야 합니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변조하여 오히려 권력자의 오명을 남기는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어찌 이 땅에 있을 수 있읍니까? 다른 기관이나 장소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즉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조사하여 시정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다 같이 힘을 합쳐 풀어 나감으로써 이 나라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만 대정부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오전 중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셨던 한승수 의원 김태식 의원 김봉조 의원 이희일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승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특혜와 부도덕이 없는 공정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하고도 또한 도덕적인 경제질서의 확립을 제6공화국의 경제운용상의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보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이것은 비단 경제측면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 염원으로 되어 있던 정부의 도덕성의 확립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성의 확립이라는 것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읍니다. 우선 정보의 공개라든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서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 세제개혁과 공정한 세정 운용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종합토지세 금융실명제 도입 등으로 부의 형성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와 아울러 탈세의 소지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융자율화를 추진해서 자원배분에 공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의 강화 더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민간주도적인 경제체제 또는 자율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로 들어가면서 더욱이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의 강화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소임의 하나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개선 등을 통해서 경쟁질서를 확산해서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이나 기업의 개별 가치 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가치 내지는 사회적 도덕성의 몰각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또한 적용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 질문이신, 역시 한승수 의원의 질문이십니다마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묶어서 자유관광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미 우리는 82년 2월 금강산 설악산 자유관광공동지역개발을 20개 시범실천사업의 하나로 북측에 제의한 바가 있고 또한 84년 11월부터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에서도 금강산지역을 포함한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주요 협력사업의 하나로써 북측에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여건의 변화와 그리고 7․7 선언을 계기로 해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개방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금강산 설악산 자유관광단지 개발 문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동해안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서 동서고속전철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중인바 이 계획이 실현되면 설악산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에 큰 전기를 이루게 될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한승수 의원께서 주신 서울특별시에 배분된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한강상류지역의 지방재정에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세원분포의 지역 간 균형문제가 가장 고려요인이 될 것은 더 말할 것 없겠읍니다. 이에 따라서 세원이 비교적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시군별로 볼 때 담배판매량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세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고부담 기능의 이양을 서울특별시 그리고 각 직할시에만 한정하고 시군을 제외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담배소비세의 세수가 약 3900억 원에 이르게 되지만 기능 이양 등을 제외한 순 세수는 1400억 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일반 시군은 3500억 원 세수 모두를 순 세수가 되도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한강상류지역 등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지역별 배분 등에 있어서 정책적 배려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 체계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방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자치제 신장과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난 임시국회 때도 어느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을 적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지방자치 또는 행정적인 지방자치에 앞서서 경제지방자치 경제자치가 선행이 되어야 됨을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도 그 뜻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이 경제자치가 선행을 하고 이 바탕 위에서 정치자치 행정자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단은 없이 형식적인 자치만 이루어져도 그것은 큰 의의를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지방세제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은 계속돼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그동안 제 사견으로서는 우리나라 지방세제가 특별세의 경우 말씀이죠, 이것이 지나치게 획일화된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가끔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과세물건의 부존이라든지 또는 산업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획일적인 세제를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더불어 지방세체계에 계해서는 계속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태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큰 질문 1번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도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로렌즈곡선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를 왜 공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김 의원께서 여러 통계를 조사해서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시는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깊이 경청을 했읍니다. 분배의 조사측정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은 나름대로 가구조사에 기초해서 소득분배상태를 10분위별 소득누적분포 및 지니계수 등을 발표해 오고 있읍니다. 국가 간, 도농 간의 소득분배도의 비교자료도 제시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 중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85년도에 하위 40%의 인구의 소득비중이 17.7%이면서 지니계수는 0.36%의 수준으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등 선진국가의 0.36 내지 0.37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도농 간에는 시지역이 0.38 군지역이 0.32로써 군지역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별 계층별 소득분배의 개선이 경제운용상의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지역별․계층별․개인별 분배 개선 시책을 시행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진화합경제가 사실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기 때문에 선진화합경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화합경제를 새 정부가 제시한 자체가 어떤 정책의 제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선진화합경제를 지향하면서 소득분포의 고른 상황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큰 질문 2번과 3번에서 우리 경제정책을 거시경제정책에서 미시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국민화합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우리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정책에서 분배개선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6공화국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기조는 대통령 국정연설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국민화합을 위한,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 의원께서 주신 견해는 기조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새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을 재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적정성장을 달성해 나가고 그리고 성장에 축적된 여력을 활용을 해서 계층 간․지역 간의 경제력 불균형을 조정을 하고 이제 우리의 몫이 커진 만큼 국제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화, 개방화의 촉진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아가 경제질서와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시책은 지난 10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에서 제시되고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식주와 교육 의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기본요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중 주택․교육․의료문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 간․도농 간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화합의 기반을 확충하면서 경제 국제화․개방화를 추진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서 부의 형성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착실히 실천하고 구체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예산 등 자원배분 운영 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것에 따라서 편성된 89년 예산도 이러한 맥락에서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합경제정책을 위해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이 경제구조조정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임무가 끝나면 일단 해산하게끔 되어 있는 기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부문별 또는 부처별의 특별위원회를 많이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당사자라든지 또는 전문가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과 주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망라해서 정책검토회 내지 연구회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E. J. 미션의 책에 대해서 인용을 해 주셨는데 역시 저도 이 책을 읽어 본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흥미 있게 읽어 본 바가 있읍니다. 즉 이것을 인용하신 것은 아마도 경제 외형적으로 나타난 지표에 대한 역설을 잘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충고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책의 정식 이름은 열두 가지의 경제오류든가……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컨대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부유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와 같은 열두 가지의 역설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왜 부유한 사회가 안 되느냐,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부유한 사회가 안 된다 이러한 등등으로 외형상의 지표가 주지 못하는 역설이 많이 나열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경제 실체 면에 있어서 대단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 의원의 인용을 다시금 상기를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역시 김태식 의원께서 주신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의 특혜를 재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한 부실기업 정리가 과연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었느냐 이러한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 부실기업 정리 이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재무부장관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제기도 됐고 또 설명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실기업 정리라는 문제는 부실의 요인이 개별기업들의 경영상의 잘못 이외에도 정부의 과도한 특정산업 육성시책과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인수조건의 변경 문제는 국민경제에 다시 새로운 충격을 준다는 점과 계약의 안정성 확보라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생각을 하면서 인수조건 등을 지금 새삼스럽게 변경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시점에서 돌이켜서 볼 적에 그에 대한 타당성의 시각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시차적인 시각 이런 것이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이것이 타산지석으로 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역시 김태식 의원께서 주신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 등의 조직을 재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종 제기되어 오곤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특히 예산부서 같은 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나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와 경제적으로 관계가 많은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대장성에 들어 있어서, 말하자면 재무부에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읍니다. 아마 장단점이 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의 예산실이 생긴 것은 원래는 재무부에 있다가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총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경제기획원으로 이행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데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기능 조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최근에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관리통화제가 세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통화의 창출이라는 것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쪽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 중앙은행으로만 귀속되어야 된다든지 또는 정부로만, 재무부로만 귀속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이 또한 이번에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와 같은 몇 가지 경제부처의 조직 조정 문제 이것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다시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김봉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제개방 시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계층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의 말씀이셨읍니다. 국민경제 개방화는 우리가 세계 속의 일원으로서 더불어서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산업의 능률을 향상시켜서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불가피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화 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극소화가 될 수가 있도록 점진적 개방을 원칙으로 하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로 정부는 그동안 공산품을 비롯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을 대폭 확대했읍니다만 농산물의 개방은 이를 최대한 늦춰 가고 있읍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의 경우 미리 단계별 개방 예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어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해 가면서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봉조 의원께서 주신 질문이신데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 재분배 지향적 세제 개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분명 우리 세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이번 세제 개편에 있어서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읍니다마는 재래의 자본축적적인 세제로부터 사회정책적인 세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김봉조 의원께서 대북한 경제교류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특히 7조와 8조의 폐기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질문의 내용은 어제 김인기 의원께서 주신 질문이 있으셨을 적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7․7 선언에서 제시한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김봉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즉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모형이 무엇이냐, 특히 일본식의 발전 모형을 지양해서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서민 생활수준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 또 많은 논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차피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진국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식적으로 일본적인 발전 모형을 답습한 부문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퍽 걱정을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사람 따라가다가 일본사람이 벼랑에 떨어질 적에 똑같이 벼랑에 떨어져 버릴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어온 역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또 고쳐 나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가 많이 그동안 있었읍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은 한국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정책의 발전 토대 위에서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정책은 특수성과 보편성, 양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외국의 발전 경험을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 실패한 것은 또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배울 점의 하나는 60년 내지 70년대 높은 투자를 유지하고 기술발전에 노력해서 단기간 내에 서구경제를 앞질러서 세계의 주요 기술 공급국가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은 개방을 지연시킨 나머지 통상마찰을 유발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점과 그리고 토지와 증권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서 분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에 한계를 낳게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발전 경험을 종합해서 한국의 실정에 알맞은 정책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그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자원이 빈곤한 여건을 감안할 때 발전의 원동력은 기술개발 확충 그리고 높은 투자율의 유지에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 과정에서 성장의 여력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본수요, 특히 의식주․교육․의료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나아가 토지가격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성장이 국민의 생활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강력한 토지가격 상승 억제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나까 전 수상이 이 사람이 현직 수상으로 있으면서 일본열도개조론이라는 것을 낸 바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영토 방방곡곡을 전부 산업화시킨다,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읍니다. 현직 수상이 이와 같은 책을 냈기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치솟아서 이 사람이 큰 비판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일본 지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역시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문제다 이렇게 느껴져서, 특히 지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모형을 일본 모형을 지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제시를 간단히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희일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제 각 부처의 업무 마찰 조정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아마 고도성장기에 경제정책의 주역의 한 분으로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쓰라린 경험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충고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 각 부처 간,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또는 동력자원부 기타 여러 부 사이에 업무 마찰 관계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장관 사이의 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이것은 바로 정책 간의 상충관계에서도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각부별로 다른 정책을 다루는데 각부에서 다루는 정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농림수산부에서는 양곡수매가격을 올리고 싶다 이럴 적에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같은 데에서는 물가요인이라든지 통화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재무부에서 흑자관리를 위해서 흑자 폭을 좀 줄였으면 한다 이럴 적에 상공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호정책이 불가피하다든지 수입개방을 막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정책 간의 상충관계, 이것은 모든 정책목표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읍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 상충관계가 일어나니까 중점적인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또 각부 장관이 의견을 낼 적에는 의견을 내는 기초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관을 가지고 경제장관회의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거나 또 어떤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은 잘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희일 의원께서 주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과학원 이것의 설립자 명의가 왜 자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것은 과정과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0 사업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유언비어를 씻을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620 사업은 아주 이것은 고급 군사 관련 기밀에 속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와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한승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두가 아직도 근검절약할 시기에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팽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읍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금년의 추경예산 편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금년에 저희가 1조 66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상으로는 크다고 느끼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1조 6600억 원 중에서 6631억 원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인데 그 6631억 원 중에서 2231억 원은 단순히 정부의 투자기관이 지고 있는 외채를 갚기 위해서 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돈을 넣어서 거쳐 가는 하나의 차관계정에, 이것이 거쳐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특에 4400억이 있읍니다. 이것은 금년도 석유사업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농어촌 중소기업 그리고 도시서민에 쓰기 위해서 넣었읍니다. 과거에 이 석유사업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에 예치해서 정부는 이차보전만 해 주고 그 돈을 바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데 썼읍니다. 그러나 이 석유사업기금의 성격으로 봐서 이것이 일단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4400억을 국회의 심의에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지원에 1600억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1800억 그리고 근로자 지원에 700억,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300억이 되겠읍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9977억은 이것은 87년도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씁니다만서도 그중에 4369억 원이 외채와 그리고 한국은행에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큰 것이 2473억 원은 당연히 세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에 주어야 될 재정 및 교육교부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빚진 것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1191억 원은 농어촌대책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의 장기채 그리고 10㎞ 이상을 면제해 준 부담을 갚아 주고 또 그리고 일부 의료보험의 정부부담률을 35%에서 50%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추가부담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일부 또 의료보호대상자의 병원에다가 치료를 부탁해 놓고 정부가 돈을 안 주어서 민원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빚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9977억 원은 대부분이 외국의 또는 한국은행의 또는 지방정부의 모든 민간에게 진 빚을 87년도 세계잉여금 가지고 갚는 것이지 일체의 신규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일반회계 규모는 10.9% 증가했읍니다만서도, 물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규모가 40% 이상이 늘어서 그런 측면에서 팽창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우리가 화합균형경제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농어촌에 대한 생활여건의 개선 등등으로 해서 또 농어촌의 생산기반 지원이라는 투자가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있고 그리고 또 전 국민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에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그러한 주택지원 등등 정부에서 꼭 균형과 화합을 위해서 써야만 될 그러한 수요가 있는데 다행히 석유사업기금에서 여유 재원이 있어서 5500억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한 것이 800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건전한 재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정부가 낙후 부분을 개발하고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고 근로자 주택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이번 예산에 반영된 의지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건전한 재원을 가지고 이러한 소위 균형과 화합을 위한 부분에 쓰고 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말씀 여쭙니다. 다음에 한승수 의원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이제는 재정이 보수재정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정부로서도 건전한 세입에 의해서 세출에 임하고 국채 발행이나 이러한 인플레적인 세입 조달 방법은 쓰지 않는다는 건전재정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 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의 역할은 변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각종 경제개발 지원이라는 그 역할에서 낙후 부분 개발 또는 서민지원이라는 면으로 역할은 바뀌더라도 정부의 건전한 세입 범위 내에서의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현재 여건하에서 우리의 경우에 축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승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부가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운용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서 재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승수 의원님께서는 의료 교육 주택 등 5개년계획에 있어서 경제개발로부터 이제는 사회개발 분야로 역점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5차 5개년계획부터는 사실상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명칭부터 바뀌어 있고 실지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농어촌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각종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빨리 끝내느냐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값싼 주택을 공급하느냐 하는 등등 사회개발 측면에 더 역점이 옮겨져서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한승수 의원님께서 안정기조가 최근에 와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안정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켜서 물가안정을 이룩해 나가야 된다 하는 지적을 주셨고 또 이희일 의원님께서도 내년도에 5%로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가격불안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지적을 주셨읍니다. 물론 저희도 새 정부에서 어디까지나 물가안정이 있어야만 국민의 생활안정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각종 의료수가 그다음에 학교납입금을, 그 밖에 일부 공공요금이 오르고 또 연초에 농산물가격도 일부 올랐었고 거기다가 또 부동산투기로 해서 집세 등등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물가불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4월에서 8월경까지는 대체로 소비자물가가 연율 7~8%로 움직여 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에 대한 노력 또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노력 그리고 특히 금년에 농민의 많은 노력으로 풍년이 들고 해서 농산물가격도 안정에 들어감으로 해서 10월 현재는 소비자물가가 5.4% 도매물가는 1.8% 선에서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대체로 6%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쟁국가인 일본이나 대만은 비교적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5, 6%도 높은 것이 아니냐, 저희가 내년에 물가관리를 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 국제원자재가격이 원유가격을 비롯해서 별로 오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원화가 절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요인이 없다면 물가는 5%가 아니라 0%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5%란 소비자물가를 내년에 상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거의 20% 가까운 임금이 올라갔고 또 농어촌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산물가격도 다소 여유 있게 올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러한 국내적인 요인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0%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5% 수준의 범위 내에서 낙후된 계층, 저소득계층이 자기의 소득을 올려 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경제를 운용하겠다 하는 뜻에서 5%를 정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5%의 소비자물가 유지도 한승수 의원이나 이희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통화관리 면에서 최대의 노력을 해 가고 또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서 집세도 안정시키면서 공공요금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흡수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범위로 안정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내년에 대체로 5% 수준의 소비자물가 안정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꼭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한승수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분배구조가 다른 후․중진국 가운데 양호한 편인데 왜 체감 분배구조는 그렇게 나쁘냐 하는 지적을 주셨읍니다. 이 국민소득통계 기준으로 보면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이것이 다소 악화되어 왔읍니다만서도 85년부터는 이러한 것이 분배구조가 지수상으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읍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불균등하지만 다른 이태리라든가 멕시코 등 중진국 등에서는 우리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체감 분배구조에 관해서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만큼 전부 교육을 받고 모두 다 동질적으로 그렇게 균등한 사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서 오기 때문에 모든 평등의식이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사회적 욕구가 어느 나라보다도 저희는 크기 때문에 같은 차이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소득 격차가 한 세대 비교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에 일어났고 더더군다나 그 일부의 격차는 이것이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또는 다른 특혜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의 정당성이 없이 형성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데서 오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위 실지 지수상의 분배구조 숫자보다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분배구조가 훨씬 체감상으로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불로소득 이것을 제거해 나가고 아울러서 또 조세운영상에 있어서 앞으로의 토지종합세제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세제까지를 이행함으로써 자산소득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이번 경제정책에 함께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태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선 노사 간의 산업평화가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긴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는 노사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또 제대로 이것이 순리적으로 수렴된 그러한 한국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김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노사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 정립을 위해서 역시 기업 내용의 철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있어서도 임금결정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대등한 협상에 맡기되 적어도 기업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임금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준 설정을 하기 위한 연구를 새로이 설립된 노동연구원이라든가 각 학계의 연구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국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노사 간의 협조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북방경제에 대해서 중 동진출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부실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읍니다. 첫째, 공산권과의 교류는 정신적으로 신선감을 주고 있읍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외교관계가 없고 또 체제가 다르고 또 인구나 국토의 넓이에 비해서는 구매력이 별로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력 있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질서 있게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국제민간경제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해 나가고 정부로서도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북방경제의 교류는 상호호혜 원칙하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법으로 신중히 대응함으로써 중동 진출의 경우와 같은 그러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선 첫째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의 재편성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 그리고 자금지원을 위해서 석유사업기금이라든가 기타 기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직접 중점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 중소기업의 산업 재편성은 현재 원화절상 여건하에서 저희에게 절실한 과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86년에서 87년 사이에 석유사업기금에 있어서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부는 이차보전 을 해 주었으며 86년, 87년 동안에 직물업계의 합리화를 위해서 1350억 그리고 염색업계에 200억 등등 해서 2289억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중소기업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1800억 원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창업, 소위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하나는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창업금융회사를 통해서 금년에만 해도 1월에서 8월까지 2152억 원이 지원되었고 또 과기처를 통해서 지출되는 특정연구개발사업비에서도 402억 원이나 지출된 바가 있읍니다. 그 밖에 이러한 소위 하이테크 중소기업은 대부분 전자․기계부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모기업과 이러한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밖에 세제상에서도 전업이라든가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석유사업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는 문제는 이것이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용상에, 공무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수익성을 올림으로써 앞으로 연금 혜택자에게 주어야 되는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 자금이 중소기업 부분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석유사업기금 예산을 통해서도 들어갑니다만서도 그 밖에 은행 예치 면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만서도 이것을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사실 부동산투기만은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단기 또는 중․장기대책을 세제상에서 그리고 토지의 공개념 확대 부분에서 또 일부 불법적인 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한 조세징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응하고 있읍니다. 김봉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7년에 50대 계열기업의 토지와 건물 취득 계액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매년 이런 정도는 투자 확대를 위해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읍니다. 현재 조사된 상태로 비업무용 부동산은 589억 원을 30대 계열기업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읍니다만서도 그 이상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정밀히 현재 국세청에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업무용 부동산을 가장해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 그렇게 국세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담보대출 선호를…… 금융기관의 대출방식 전환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저희도 잘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아마 2, 3년 전부터 우리가 담보대출 위주에서 신용대출로 가야 되겠다 이러지만 금융관행상 사실상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창구 담당자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대출하는 신용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유가증권이나 재고재산 등 부동산 이외의 담보 또 신용대출을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성과가 그렇게 쉽게 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물가안정 속에 흑자관리대책으로 89 예산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동결은 현재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한은에서 차입해 쓴다든가 또 적자를 낸다든가 하는 이러한 비건전한 세입을 갖지 않고 건전한 세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정에 있어서 낙후 부분이라든가 또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부분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희일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기금이 32개가 있읍니다마는 정부관리기금이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국회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기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읍니다마는 이미 기금의 성격상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기금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통폐합하고 그중에서 특히 석유사업기금의 경우에는 원래의 에너지절약사업 이외에 남는 석유사업기금은 이것은 사실 세금과 비슷한 돈이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그러한 뜻에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4400억을 포함시켰고 내년에도 5500억 원의 석유사업기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읍니다. 안 걷혔읍니다. 다음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서 물질특허 및 담배협상 등 기 합의된 불공평한 통상협정을 재협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저희도 통상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대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에 저희가 200억 불을 수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00억 불을 미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100억 불을 흑자를 낼 경우에 우리의 고용효과가 몇 명이냐 하면 직간접으로 약 62만 명이 거기에 고용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미수출에서 고용되고 있는 고용인력이 120만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120만 명이 가족이 4명씩 있다 그런다면 거의 600만 명이 직간접으로 대미수출과 관련해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작은 것을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큰 것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 이런 원칙하에서 협상은 해 나가고 있읍니다. 때때로 의원님들께서는 왜 이것을 그렇게 자꾸 밀리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겠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북방경제교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100억 불만 수출해서 대미흑자가 없다면 우리도 큰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0억 불을…… 200억 불 중에서 100억 불만 대미수출 하고 나머지 100억 불을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100억 불을 만약에 수출을 포기한다면 62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하는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면서도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아 나가는 이런 면에서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 협상된 것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재협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최근에 전면적인 시장개방 요구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요할 것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미국이 금년에 캐나다하고 지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읍니다마는 지금 캐나다 측에서 아직 비준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성사가 안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멕시코와의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미 하원의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 등등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교류라는 차원을 넘어서 또 그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여기에 대응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김봉조 의원님께서 이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도 여러 번 제가 답변말씀드렸읍니다. 원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이사회 및 이사장제도 자체는 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이사장에 비전문가가 참여한다든지 또는 이사회 자체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위인설관의 그러한 오해를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건의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이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이 공기업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첫째, 이희일 의원님께서는 92년까지 GNP 배가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농어촌 소득을 향후 5년간 배가한다는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여 주신 대로 8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해서 1988년에서 92년간의 5년 동안의 GNP 규모는 원화 기준으로 85년 불변가격으로 해서 이것이 135조 2885억 원으로 1.5배가 되겠읍니다. 다만 이 각국의 국제간에 있어서의 경제력을 비교 평가할 경우에 대체로 달러 기준으로 몇 억 불이고 1인당 GNP가 3000불이다 또는 6000불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에 우리의 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향상됨으로써 원화가 당분간 달러에 대해서 평가절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금년에 15%, 내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에 3% 정도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87년도에 우리 GNP 1186억 불이 92년에는 2800억 불로 약 2.3배가 되게 되겠읍니다. 또 개인당으로 따지면 87년도에 2826불에서 92년에는 6200불로 달러 기준으로 2배가 넘게 되겠읍니다. 통상 이러한 비교하에서 배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향후 5년간의 농어가소득을 배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대체로 농업소득 면에서는 생산성 향상 등등을 통해서 농가호수의 감소 등등 해서 연간 8% 수준 그리고 농외소득에서 연평균 17.5% 정도의 증가를 통해서 87년도에 농가소득 653만 5000원이 93년에 1300만 원 수준으로 2배가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GNP 디플레이터 3.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희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가격 수준이 되고 있읍니다. 다음 이희일 의원님께서 앞으로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촌 소득 간의 격차가 많이 생겨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사실 이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촌 소득 간에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서도 현재 추세를 보면 이희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0년대에 들어와서 농가의 입장이 불리하게 이것이 비율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와서 처음으로 농가 교역조건이 개선이 되고 있고,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다소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지정리 영농기계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둘째로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농가가 구입하는 물품의 구입가격보다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판매가격이 높은, 다시 말하면 교역조건은 계속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가격을 유지시켜 주고 그리고 농업 소득에 있어서도 농수산물가공업이 농어촌에 발전되게 함으로써 이 부분의 부가가치를 올려 나가고 그리고 또 동시에 농공지구라든가 그 밖에 농촌에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농외소득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감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 가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이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5년 동안에 농촌의 도로 지방도 국도 100% 포장되고 그리고 군도도 대부분 포장시켜서 농촌이 기계화된 상태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또 공장이 들어가고 다른 또 정부관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 밖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장기채는 완전히 탕감하기도 했고 또 그 밖에 수세 에 있어서도 10㎞ 이상은 탕감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부담이 경감되면서 각종 농안기금이라든가 또는 영농자금의 공급에 있어서도 금리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앞으로의 노력을 계속한다면 대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3년경에는 도시근로자와 농어촌 소득 간에 대체로 균형이 잡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제시책 속에 약 10조 원 규모를 89년도부터 92년까지 농어촌 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내년도에 이미 2조 원 이상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희일 의원님께서 근로자의 임금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임금ㆍ저곡가 정책으로써 물가안정을 하는 이런 저임금 저곡가의 희생정책을 쓰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이 없읍니다. 우리가 화합경제성장 못지않게 이제는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의 추곡가 결정에 있어서도 물론 일부 농민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읍니다만 저희로서는 90% 한계답 개념을 도입했고 거기에 또 5.5%를 얹어서 14%의 추곡수매가안을 국회에 동의를 요청드린 바가 있고 또 임금 면에 있어서도 금년에 대체로 한 20% 임금이 올라갔읍니다. 저희는 작년 금년에 있어서는 과거에 다소 저임금이 있었던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지금 노동법에 있어서의 노사 간에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져 가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저임금 일변도의 정책은 앞으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임금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산성 향상․기술개발 부분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정책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희일 의원님께서 도시영세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도시영세민은 농어촌과 아울러서 저희가 최대의 역점을 두고 정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분야가 되겠읍니다. 특히 저임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저희는 도시주택 사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임대주택 60만 호를 포함해서 국민주택 85만 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2조 4000억 원을 저희가 예산에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밖에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도시의료보험을 실시할 경우에 보험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92년까지 709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 밖에 아주 빈곤한 영세서민을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까지 학비를 완전히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450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직업훈련 또 생업자금지원으로 해서 2300억 원 그리고 직업훈련과 생업자금지원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2000억 원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생계비 보조로 해서 8650억 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을 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절대로 도시영세민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지원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보완해서 여기에 최대의 역점을 두도록 하고 많은 지도가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또 고쳐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희일 의원님께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경제운용 방식을 바꾸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기업의 설립이라든가 공장부지 확보, 시설확충,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각종 규제가 남아 있고 또 참여제한 인허가 등등이 남아 있고 또 각종 경제단체의 임명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과감히 하나하나 없애 가는 이런 작업을 저희 기획원을 비롯해서 경제부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정책결정에 관해서도 이해자단체의 참여를 또 그리고 공청회 등등을 활발히 해서 해 나가고 그러면서 정부는 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가 공정하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불로소득의 원천이나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부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희일 의원님께서 최근 민간설비투자가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읍니다. 작년에 저희 설비투자 증가율이 13.6%였는데 금년 1/4분기에 12.6%였고 2/4분기에 와서 6.8%로 떨어져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진 이유를 보면 대체로 노사파업으로 인해서, 가령 통일이 파업을 하니까 그 부품이 조달 안 되어서 트럭 버스 생산이 안 되고 트럭 버스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것이 운수업에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영향이 있었읍니다. 다행히 지금 3/4분기에 확정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읍니다만서도 신문에 보도된 대로 대체로 13% 정도의 성장으로 다시 올라가 있고 투자율도 10%가 넘는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아직은 설비투자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가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노사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임금도 오르고 또 원화가 절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수가 제대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투자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저희로서 작년 금년까지 각종 외화대부라든가 또 설비투자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읍니다마는 물가안정과 통화관리 측면에서 요즘은 상당히 제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 투자분위기가 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다시 촉진시키는 이러한 대책을 쓰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이희일 의원님께서 예산의 공개 및 국회승인 취지에서 볼 때 내역 없이 총액편성 되고 있는 그러한 도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역을 나누어서 그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읍니다.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일반 도로나 경지정리나 농업용수사업 같은 것은 제한된 시간이나 인력으로는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읍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이 지역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수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일 경우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지방비 부담능력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등등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전국에 있는 도로사업의 내용을 하나하나 표시해서 예산에 나누어서 표시한다는 것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혹시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상으로 제 답변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한승수 의원님께서 안정성장을 기조로 하는 국민경제전략에 있어서 재정도 보수재정으로 회복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저도 앞에서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 정부예산의 지출과 수입을 재정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정부지출과 수입의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 먼저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전체 예산 규모 역시 경제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 크게 늘어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수재정으로 그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에만 맡겨 두었을 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든지 또 악화될 부문의 문제는 문제를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재분배와 또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출과 조세수입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관한 장관의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우리의 중앙은행제도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고 또 집행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을 지휘 감독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은행 그리고 은행감독원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한국은행법에 이들 기관의 기능과 조직이 정해져 있어서 일부 혼돈을 가져오는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중앙은행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초에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인 연방준비제도에 익숙한 외국전문가의 도움으로 한국은행법을 제정한 후에 수차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차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중앙은행제도는 소위 정부 주도적인 개발전략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우쳐지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운영 방식도 이제 우리의 발전 단계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걸맞게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는 중앙은행제도 또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활성화해 나가야 하겠고, 둘째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셋째, 나날이 복잡다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하고 있는 금융여건에 걸맞은 핵심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은행감독기능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중앙은행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현행 한국은행법의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외람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은행제도가 경제운영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은행법 개편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요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의원님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화관리제도의 운영 개선이 물가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유화와 통화관리 방식의 개편은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는 직접적인 통화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전체 유동성을 보다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물가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의 조치는 에너지가격의 인하 등 원가상승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경제안정화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안정기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리자유화를 이룩함으로 해서 자금의 부문 간의 편재라든가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시정이 되고 금융 중재 기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투자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금리자율화가 정착이 되면 기업의 투자활동도 보다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다음 국내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국내자본시장 개방 계획과 또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 추진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본시장 개방으로 자본시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주로 간접개방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펀드를 허용한다든지 또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을 주로 써 왔읍니다.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의 폭을 넓히고 또 심도를 더할 수 있도록 우량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고 또 투자인구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각종 시책을 펴 옴으로 해서 개방에 대비한 우리의 수용능력을 키워 왔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의 수용태세를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개방 여건의 성숙에 상응하는 단계적 개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방에 관한 일정을 확정 발표함으로 해서 국내외 기업과 또 투자자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과 적정 흑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원화의 대미환율은 미 달러화가 기조적으로 약세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금년에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4억 불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 보면 22억 불이 증가를 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전에 없는 호조를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원화는 계속해서 평가절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5년 9월 소위 G-5 회담 이후부터 금년 10월 29일까지 기간 동안에 우리 주요 수출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대만의 통화는 41.6% 그리고 일본의 엔화는 90.3%가 절상된 데 비해서 우리의 통화는 27.2%의 절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율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율은 주요 통화 가치 변동과 또 우리의 국제수지 추이 그리고 대외경쟁력 등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세를 반영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리자유화와 함께 외환시장을 육성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을 해서 환율도 외환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겠읍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수지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수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동안의 시장개방과 관세율 인하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지마는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좀 더 확대 균형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1991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또 조세의 응능담당원칙 에 따른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을 현재 준비 중에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토지기록의 전산화와 또 토지종합세제의 도입 등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해서 실명제 실시 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한편 전산입력과 시설을 확충을 하고 관계법령을 개편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종합과세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금융자산종합과세제는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자산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액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금융자산소득과는 달라서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서 이룩되어야 할 주식투자 인구의 저변 확대와 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 육성시책 등과 관련해서 다각적이고 신중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에 관해서는 외국의 제도와 많은 사례를 참고로 할 뿐만 아니라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회의 연구 검토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중소기업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실물 비중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88년 8월 현재 중소기업 지원 실정을 보면 총대출금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로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무대출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한다든지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해 왔읍니다. 그 결과 총 대출 증가액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중에 34.4%에서 88년 1월부터 8월까지 보면 44.8%로 늘어났고, 특히 예금 은행의 경우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대출 증가액의 86.4%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어서 그 비율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모든 시책을 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금융실명제를 앞당겨서 실시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를 김봉조 의원님과 이희일 의원님께서도 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금융실명제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나 또 조세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시행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론이 없겠읍니다. 특히 실명화의 실시와 함께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실명화를 꺼리는 자금이 실물이나 부동산 쪽으로 몰려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또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봉쇄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실명제의 실시는 부동산투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89년 9월부터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지가공시제도를 도입을 하고 부동산종합과세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기록의 소유자별 전산화를 89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90년부터 토지종합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택지소유상한제라든지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등 토지의 공개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90년까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91년부터는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연결해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함으로 해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또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실명제 본래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태식 의원님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중앙은행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승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과 통화가치의 안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국가와 같이 복잡다원화되어 있는 사회구조하에서는 중앙은행의 힘만으로서는 통화가치의 안정, 바꾸어서 말하면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중앙은행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많은 개도국의 경우에 통화가치 안정이 이룩되지 못한 예에서도 이러한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은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외환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조화 있게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으로서의 환율정책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수지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율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시점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시장개방과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한 국제수지 관리대책과 함께 외환자유화 그리고 해외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흑자 관리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운영에 유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원화절상의 가속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정부로부터 환율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원화절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감안해서 원화절상 등의 새로운 경제구조 조정 정책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제 금융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태식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먼저 금년에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 국민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빈곤의 문제가 크게 사라지게 된 반면에 소득계층 간의 분배 형평 내지는 상대적 빈곤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조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두고, 둘째는 세제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표를 두었읍니다. 먼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과 소비가 대중화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그리고 전화세 등의 간접세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으로 비실명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소득 등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중과하도록 했고 또한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세율체계를 간소하게 조정하는 한편 조세감면을 축소해서 조세시장 경제의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사회 여건에 부응하는 세제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먼저 세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세제는 개발 지원 조세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이라든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보다는 경제개발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도 흑자시대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소득계층 간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빈곤문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형평의 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세제 면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조세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미 이번 국회에 폭넓은 세제 개편을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김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인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리고 산업합리화 지정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부실기업 정리의 진상을 밝히라는 질의가 있읍니다.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실기업의 정리는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만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부실기업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리한 부실기업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이라든지 해외건설 등 특정산업 육성시책과 함께 기업주의 부실경영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거기다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한꺼번에 겹쳐서 부실기업 문제가 금융기관 전체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부실 규모는 더욱 크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들 기업이 한꺼번에 도산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의혹을 무릅쓰고 정부가 주도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러한 정리가 비공개로 이룩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은 의혹이 따르게 되었고 또 일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따른 점에 대하여서는 정부도 이를 시인하고 앞으로는 부실기업 정리는 가능하면 정부 개입 없이 은행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님께서 자문기관인 산업정책심의회가 합리화기업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산업정책심의회의 법적 성격은 정부조직법상 자문기관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합리화기업의 지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와 동 시행령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지정권한을 부여를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의 의결은 무효가 아니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88년 1차 산업정책심의회는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개회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산업정책심의회의 결과가 이미 외부에 표시가 되어 이에 따라 조세감면이 이루어졌고 또한 동 의사록이 차기 회의 시에 보고안건으로 정식접수가 되어서 이의가 없었음을 감안해서 효력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텔 골프장까지 합리화기업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국제그룹과 관련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국제그룹의 계열기업은 채무보증을 서로 상호 간에 했거나 또 자금지원을 상호 했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그룹 전체가 하나의 기업과 같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개별기업은 이 거대한 기업의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님께서 관치금융 탈피를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한승수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치금융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지난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불가피하게 직접 관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이라든지 수차에 걸친 은행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해외건설촉진법 등 정부시책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경영과 자원배분에 직접 관여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른바 이야기하는 관치금융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한은의 비독립성과 관치은행이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중앙은행 독립성 부여 문제를 신중히 검토 최선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최근에는 금리의 자율화를 통해서 시장원리에 의한 자금배분을 유도함으로 해서 관치금융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은행장 인사까지 포함한 은행경영 자율화 등 금융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통화관리 방식의 개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한 물음도 계셨읍니다. 통화관리 방식의 개편은 연내에 실시될 금리자유화 조치와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통화관리 방식의 개편은 종래 행정력을 통한 직접규제 위주에서 시장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별 여신한도제를 지양을 하고 지준율이라든지 재할제도라든지 또 공개시장조작 등 전통적인 유동성 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은행별 여신한도제를 지양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의 유지와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또 대기업의 편중여신 억제를 위해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또 직접금융을 통한 대출금상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일인 여신한도도 축소해 나감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시장조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작에 적합한 대상채권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또 시장에서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균형되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즉 공개시장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양곡기금 한은차입금을 양곡증권을 발행해서 상환하므로 해서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또 공개시장조작 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또한 향후 채권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회사채권 발행 금리를 자율화하고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도 실세금리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확대하는 등 채권 종류의 다양화도 기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제 확충을 통해서 발행 조건도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중앙은행 독립과 병행해서 증권감독원의 독립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고 또 투자저변이 넓어짐에 따라서 증권시장과 증권 관계 기관이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증권업무 자율화와 사후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시자율화에 따른 사후책임의 강화를 위해서 증권감독원과 증권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권감독원의 검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과 기능 확대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증시 발전 과정에서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와 원활한 유통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증권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 한편 정부의 철저한 사후감독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주식의 대부분을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상승은 부의 편중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그동안에 매년 감소 추세에는 있읍니다. 아직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해마다 이것은 떨어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87년 6월에는 대주주의 1인 지분 비율이 24.7%였읍니다마는 금년 6월에는 이것이 17%로 떨어졌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성장의 역사가 일천하고 경영권 확보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주주가 낮은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고서도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경영권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과 주식대중화의 추진 그리고 종업원지주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대주주의 지분이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주식 분산 요건과 상장 요건 등 기업 공개 요건을 보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 농협연쇄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잎으로 우리 규제의 골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접세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양대 지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경향도 간접세체계에 있어서는 세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적 성격의 간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 소비세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대폭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서 현재 7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읍니다. 현행 세제를 보다 균형 있는 직․간접세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와 자산과세 강화 등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서 직접세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보다 간접세의 단점이 더 큰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조정을 하고 보급이 일반화된 앞에서 말씀드린 전화세에 대한 부담을 그 절반으로 인하해서 직간접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간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인하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점증하고 있는 복지재정수요, 특히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낙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일교포 김희수 씨의 경우를 예로 드시면서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함께 원화의 평가절상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내외간의 금리 차라든지 또 국내 부동산 또 증권가격의 상승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투기성 외화자금이 유입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외화매각이라든지 등록제도를 강화해 왔읍니다. 특히 금년 3월 28일 이후에는 5000불 이상을 송금한다든지 또 휴대 반입 시에는 외국환은행과 세관에 등록토록 함은 물론이고 외화매각 시에도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외화매각은 원칙적으로 2만 불 이내에서만 허용한 바 있고 금년 9월부터는 등록금액을 3000불 또 매각 허용 범위는 1만 불로 축소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국환은행과 세관에서 등록 그리고 확인한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 지난 4월 이후 개인 송금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행수입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읍니다. 물론 올림픽을 전후한 여행수입은 예외가 되겠읍니다. 앞으로도 무역 외 수입동향 등을 계속 면밀히 관찰해서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으로 국내 경제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시에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예, 나중에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핫머니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그리고 이전가격세제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소위 핫머니 유입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자금을 본래 인가된 사업목적에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 등 사업 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료수집 등 세무조사를 현재 강화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기업활동과 관련 없이 유입되어 부동산 또는 주식 취득 등 투기목적에 사용되는 외화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도록 한 바가 있읍니다. 현재까지 국세청 조사 실적을 보면 부동산 취득 적발 사례가 16건 있었고 증여세 추징이 6건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은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거래 시에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있읍니다. 이러한 국제간의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를 부인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법인세법에 있고 현재 발효 중인 26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거해서 독립된 제삼자 간의 정상거래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읍니다. 다만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제간의 이전가격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독립기업 간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과 외국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님께서 88년 상반기 중에 대기업체에 대해서 상업차관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외채 축소와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 증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상업차관 신규인가 억제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상업차관의 신규인가는 없읍니다. 또한 88년 중에 도착된 상업차관은 약 8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자율의 인하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개선을 위한 차환용 차관과 88년 이전에 인가된 것으로써 그 도입 스케줄에 따라서 88년도 중에 도입된 것입니다. 참고로 외채축소와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요인 완화를 위해서 기존 상업차관의 조기 상환도 적극 추진하여 온 결과 86년부터 88년 8월까지 약 11억 4000만 불의 기존 차관을 조기 상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건이 나쁜 외채는 조기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원화절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김봉조 의원님께서 물음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앞에서 김태식 의원님 질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희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수산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재정은 물론이고 금융 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 세법 개정에서는 심각한 농촌인력부족 해소와 농업생산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용 기계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에는 자금문제보다 기술이나 정보시장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2중소기업은행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이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정보화 그리고 시장개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 부문에 대해서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이용상에 애로를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현재 중소기업은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량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또 금융서비스의 개선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정보화 촉진 등 종합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의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또 현재 중소기업은행과 상호경쟁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2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제 면에서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였읍니다. 현재도 근로자의 세제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증대와 주택마련 등 재산형성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시에 일반적인 인적 공제 외에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적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한편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증권저축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는 있읍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도 근로자의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고 교육비공제대상과 한도액을 확대토록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경감과 상속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추가를 하고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라든지 전화세를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계획이 있음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관치금융의 탈피를 위한 금융기관 인사의 독립성 보장과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장 인사를 포함해서 은행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건이 달라진 현시점에 와서 볼 때 이러한 개입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커다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달라진 현시점에서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자율화를 현재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년 초부터 금리자율화와 함께 은행장 인사를 포함한 좀 더 적극적인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은행장 선임 등 금융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여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앞에 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국제수지 흑자 전환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경제정책의 발상이나 정책 수단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통화관리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행별 여신한도를 관리를 한다든지 또 통화채권을 강제로 매출하는 직접규제 방식으로는 앞으로 유동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통화관리 방식을 선진국에서와 같이 지준율이라든지 재할인제도라든지 또 공개시장 조작을 위주로 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하루빨리 전환하고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금리가격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금리자율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수지 흑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또 물으셨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지난해에 98억 5000만 불에 달하는 흑자를 시현한 데 이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94억 불의 흑자를 보임으로 해서 연간 전체로 해서 120억 불 내외의 수준까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이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 물론 통상문제도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경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내수와 수출 간의 균형문제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경상수지 흑자 수준을 적정수준에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 시책을 현재 수립을 해서 시행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는 확대 균형을 지양하기 위해서 수입자유화와 관세율 인하 등 시장개방을 확대를 하면서 환율은 실세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즉 환율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 소지를 억제토록 한 바가 있고 또 흑자 재원을 활용해서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앞으로도 국제수지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서 흑자 관리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서 조세, 금융 등 정책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제수지 흑자 전환에 따라서 정부는 작년부터 금융 세제 그리고 투자환경 정보지원 강화 등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지원시책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관련해서 융자조건이라든지 지원절차도 크게 개선한 바가 있고 조세 면에서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인상조정 한 바가 있고 또한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투자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우리 기업에게 해외투자업무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의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고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 규모의 확대와 협조 융자 등을 통해서 금융 지원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연합철강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주주 간의 또 노사 간의 문제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대주주 간과 또 노사 간의 협조가 없이는 이 문제해결이 아주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주주는 물론이고 또 노사도 물론이고 제가 볼 때 가능하면 정부도 물론이고 이러한 협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산림청을 내무부로부터 농림수산부로 이관하였으니 산지를 보호하는 측면보다 적합한 곳에는 경제림 조성 등 이용측면에 치중하고, 특히 건전한 축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지를 초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 산지에 초지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저도 이 의원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조치 함에 따라서 금년부터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이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 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의 산지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읍니다. 보전임지는 경제림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준보전임지는 초지 농지 산업용지 등으로 개발 이용코자 합니다. 현재 전체 산림면적은 652만ha입니다마는 그 20%인 130만ha가 준보전임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본조사를 금년과 명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초지 조성 적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승수 의원님께서 미국 종합무역법의 발효로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대응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은 이번에 무역법에 불공정무역국을 선정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는데 종합무역법 제310조에서는 불공정무역국의 선정기준으로 검토대상국가의 불공정관행의 수와 정도 그리고 불공정관행이 제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수출증가액 등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 행정부의 상세한 시행규칙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불공정무역국의 선정은 미국 차기 행정부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여서 우리나라가 불공정무역국으로 선정될지 여부를 이 시점에서 정확히 예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읍니다. 다만 미국의 대한시장 개방 요구의 정도 그리고 우리의 대미무역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볼 적에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 브라질 EC 등과 함께 불공정무역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불공정무역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대외통상정책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읍니다. 미국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로 보아서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이 될 경우 한미 간 무역마찰이 증대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꽤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통상마찰 최소화 노력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승수 의원님께서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 분야까지 관장할 기구로 확대 개편할 구상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총 무역 규모는 88년에 1000억 불을 돌파하게 되었고 ’86년 이래 계속해서 무역흑자가 시현됨에 따라서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방 이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선진 각국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현재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로는 무역위원회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이를 구제해 주는 공정무역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와 재무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덤핑보조금지급 등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해 주는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로 양 부처에 기능이 분리 운영되어 왔읍니다마는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산업피해조사는 피해 조사 판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가진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일원화하도록 합의를 보았고 앞으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도 개정할 계획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서 적정 규모의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기구 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승수 의원님께서 미국의 환율절상에 대한 대응방안은 축소균형과 확대균형의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실 여건에서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을 아까 재무부장관님께서도 유사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부 겹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일본의 엔화나 대만의 달러에 비해서 절상속도가 늦다라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금년의 8월 말까지의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352억 불로 작년 동 기간보다 45억 불이 줄었고 대만도 88억 불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43억 불이 줄어든 반면에 우리나라에 대한 적자는 이 기간 중 64억 불로서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불과 1억 7000만 불이 줄어든 데에 불만을 가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저의 견해는 확대 균형의 방법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의 수입구조는 주로 원자재 및 자본재 위주로써 이들의 수입은 가격변동에 대해 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수출은 가격변동에 대해 극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가격의 상승은 급격한 수출의 감소를 가져와서 수출산업의 채산성악화 경기둔화 및 실업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 또한 미국의 불만은 무역수지적자 크기에 비롯된다기보다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개방의 폭이 좁고 그리고 개방의 속도가 느리다는 데 있으므로 수입 확대를 통한 확대 균형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최대한 점진적인 원화절상과 수입확대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시장개방, 관세인하,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 철폐 그리고 특별외화 대출 실시 등 다각적인 수입 확대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승수 의원님께서 흑자시대의 중소기업정책은 적자시대의 중소기업정책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여 왔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1986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시대로 접어들어 가지고 86년에 46억 5000만 불 87년에 98억 불 금년에는 12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정부는 흑자기조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과거 적자기조하에서의 각 부문에 걸친 경제정책을 흑자기조하에서의 정책으로 빨리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정부는 흑자기조가 정착됨에 따라서 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3년도까지 생산성 배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흑자의 확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화절상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 등 국내 기업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해외 현지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또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절차의 간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흑자로 인한 통화관리시책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부장관이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 방책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농산물은 각국이 거의 공통적으로 공산품보다는 더 보호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은 99.4%로 거의 완전히 개방하는 데 비해서 농산물은 수입자유화율이 79.7%이고 양곡관리법 등 특별법상의 각종 제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유화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미국은 최근 개방이 거의 이루어진 공산품보다는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세계의 무역동향과 우리의 무역흑자 등을 감안할 적에 농산물도 시장개방에 있어서 완전히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방되는 품목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농산물의 수입개방계획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가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 전자 자동차 등이 특정지역에 많이 수출이 되어서 역작용이 있으므로 수출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수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입상과 소비자의 반발을 일으키고 반덤핑 등의 무역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교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출세 또는 과징금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더구나 특정수출상품을 특정국가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GATT의 무역원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현실을 보더라도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과 임금인상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수출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가격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년 초까지 35%에 달하던 수출증가율이 20% 수준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과징금제도는 검토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출지원제도가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지원했던 재원들과 그리고 수출에 따른 세수증가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재원으로 농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융자를 이러한 재원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 국민소득이 3000불대인 우리나라가 통상압력은 8000불 또는 1만 불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통상외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최근 통상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의 산업 간 비교우위 상이 로 인한 시장개방 정도에 차이가 있고 또 국가 간 지역 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70년대 이후 들어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고실업과 함께 미국 등 선진 제국의 무역 및 재정수지적자 폭의 확대 등으로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최적기에 조성된 불리한 무역환경으로 인해서 국민소득 1만 불대의 국가가 성장하던 시기에 비해서 통상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부문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연과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또 상대방에서 보았을 적에는 호혜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방 압력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통상마찰현상은 한미 등 특정국가 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EC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OECD 국가 간에도 통상마찰이 상당히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통상마찰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통상활동과 더불어 업계 단체 등 민간의 통상외교도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고 또한 선진국과의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수평적 분업체계 형성 등 다각적인 통상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봉조 의원님께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을 통폐합을 해서 기업의 금융 회계 경영 기술 훈련 정보 등을 지원하고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긴요하고, 특히 원화절상의 지속과 개방의 확대 등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만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개편은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기존 시책의 집행 면을 중요시할 경우에는 외청으로서의 중소기업청이 필요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세제․대출․기술․창업 지원 등 지원체제의 확립에는 오히려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상공부 내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을 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각 시도별로 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이제 정부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어떠하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수요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은 이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을 확충을 하고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산업기술향상자금 공업발전기금 등의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또한 기술지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애로기술을 중심으로 88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기술이 취약한 2만여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생산성본부 내에 중소기업정보화추진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88년부터 5년간 1000여 개 업체에 대하여 정보화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업종별 지역별 정보화모델 및 범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등 중소기업 정보화추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 상공부로서의 국제수지 흑자 관리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아까 재무장관도 유사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상공부로서의 흑자 관리 노력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6년에 46억 불 그리고 작년에 99억 불 해서 금년 들어 9월까지 94억 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을 해서 세계 제4위의 흑자국으로 우리나라가 부상이 됐읍니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가 과도할 경우에는 대내외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지 흑자 관리의 기본방향은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수출은 견실하게 하면서 수입을 확대하고 흑자 규모를 적정히 관리한다는 확대 균형 방향으로 가고 있읍니다. 그 밖에 무역외수지와 이전수지의 흑자 등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겠읍니다. 먼저 무역부문에서는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적정히 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대외개방의 지속과 관세율의 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화대출지원 등의 수입촉진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자율규제에 수출질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기업의 해외이전의 촉진 그리고 무역흑자관리도 병행을 해서 대일무역적자를 대폭 축소하고 대미무역흑자도 동시에 축소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압력에 대처할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으로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간의 통상교섭채널을 확대하고 업계 및 단체 간의 상호협력증대 민간로비의 활동 등 민간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해서 정부와 민간단체, 업계의 상호 유기적인 통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통상정보의 수집 분석 전산화를 통해서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무역이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무역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도국 공산권 등 제삼국으로 수출입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해외직접투자, 기술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산업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을 다원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시장개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신중히 하되 예시제를 통해서 일시적인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개방하고 개방 후 또 수입이 확대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해서 국내산업 피해를 극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희일 의원님께서 대미 로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기업인의 활용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대미통상관계는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입규제에 사전 대처하기 위한 대미홍보 및 로비는 그 활동영역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등 양국 교역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로서는 과거 상품수출 위주의 통상활동에서 탈피해서 보다 폭넓은 경제협력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중상주의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증가되는 수입규제와 통상마찰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미홍보 및 로비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미로비에 있어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민간업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는 만큼 가급적 민간자율에 의한 로비활동을 장려하고 정부는 측면에서 이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민간 차원의 대미 로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간기업의 로비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혀 나가고 무역협회 등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로비활동이 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봉조 의원님께서 원전 11․12호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 내용은 CE사의 원자로는 운전경험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CE 모델을 채택함은 우리나라를 원전 실험장소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 건설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였읍니다. 원전 11․12호기는 85년도에 정부가 확정한 장기원전개발계획에 의거해서 95년과 96년도에 전력수급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 업주인 한전이 수집한 기본사업계획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국제입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의 CE사를 원자로공급자로 선정했읍니다. CE사는 미국 내에서 이미 15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공급한 실적이 있고 이들 발전소의 운전 실적도 매우 우수합니다. 원전 11․12호기는 이러한 발전소에 입증된 설계개념에 따라서 설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CE의 기존모델에다가 최근에 새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서 이것을 설계개념에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나은 그러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원전 11․12호기는 국내의 기술진에 의한 철저한 안전심사를 거쳐 건설하게 될 것이여 완벽한 시공관리를 통해서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원전 11․12호기의 설계․건설 과정을 통하여 최대한의 기술 전수와 기술 축적을 이루어서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 건설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전 11․12호기 건설사업을 이 시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한승수 의원께서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서해안개발과 함께 동해안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한 사례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그동안 국토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서해안과 동해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이 다소 미흡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서해안의 경우에는 금년도의 경우에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개발이 착수하는 단계에 들어섰읍니다마는 동해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부분도 또한 종합적인 차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비 2억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기본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개발계획의 차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 한수 이북 접적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북한 관계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의 숨통을 터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한수 이북 접적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 개발유보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한 가지 차원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은 급격한 수도 근교의 도시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금까지는 제한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곳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의 공업단지라든지 소규모의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서 이곳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도권정비 관계 법령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통일에 대비해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접적지역에 대한 장기종합개발방안을 포함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이미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김봉조 의원께서 주택은 시장경제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제재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회복지재라고 보는데 주택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소신을 물었읍니다. 주택은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재화임과 동시에 개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편에 있어서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는 국민복지적 재화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성장의 그늘에서 상대적으로 가리워 왔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향후 5년간 200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복지적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그 가운데에서 임대주택 60만 호를 포함한 85만 호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특히 도시주변에 있어서의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바로 그곳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도 이 속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올리고, 앞으로 저소득층들이 주거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바탕 위에서 주거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한승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한승수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적 개발 차원과 낙후지역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휴전선 가까운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지역의 자연환경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한승수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휴전선 가까운 지역과 동해안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대단위 관광휴양지의 개발을 위하여 계획에 착수하고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승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동해안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동서고속전철을 건설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강 중부지역과 소양호 주변 그리고 휴전선 가까운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종합적인 최종 검토는 89년 5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한승수 의원님께서 미래사회는 정보화사회이며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리고 4차산업, 즉 정보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도 급속히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바 한국이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데 장애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보혁명의 물결을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냐는 바로 이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바로 이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정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보화라는 용어 자체가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을 뜻하기 때문에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면서 풍부한 사회로 가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다만 정보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받아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복지사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보의 편재에 따른 부의 편재나 권력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체신부는 충분한 통신망의 제공 그리고 다양한 통신수단의 제공 그리고 계층 간, 지역 간 차등 없는 공평한 정보 획득, 요금체계를 통해서 정보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통신정책의 기조를 수립하고 있음을 지난 국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세 번째 문제는 체신부장관으로서 힘에 겨운 문제라고 하는 점도 지난번 국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부족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정보화사회의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뜻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여서 정보문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한 바가 있읍니다. 체신부에서는 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해서 이러한 운동을 뒷받침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직 역사가 짧아서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뜻있는 의원모임인 정보문화추진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적극 활동을 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읍니다. 이러한 모임이 구성된다면 우리나라 정보화에 크게 기여한 선각자들의 모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승수 의원님께서 이미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운동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과기처장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봉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체신행정의 쇄신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선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의 비밀 침해 문제가 다시 거론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검열 도청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신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소견입니다. 비록 헌법의 기본권유보조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제한의 요건, 절차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편물 검열은 근거 법률인 임시우편단속법에 의하여 행하고 있읍니다만 동법에 의한 검열 대상 우편물은 모든 우편물이 아니고 국방상, 치안상의 위해우편물을 검열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즉 북한 등 적대국가와 그 추종단체인 조총련계 등에서 발행하는 북한 찬양, 허위선전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의 국내 유입 방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우편법 제17조에 명시된 우편금제품의 내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읍니다. 최근 북한과 그 추종단체인 조총련 등으로부터 하루에도 다량의 불온우편물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예외적인 우편검열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 통신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상우편물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엄격히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전화통신의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18조에 이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에 통신비밀의 누설에 대하여 일반인과 공중통신에 종사하는 자로 나누어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 보장 문제는 급격한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성능장비의 개발과 판매유통 등으로 인하여 점차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만 통신비밀 침해문제가 거론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체신가족 모두는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체신행정을 구현하여 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을 통신의 양적 충족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용 제도의 개선과 국민복지통신의 확충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화하여 정보화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을 통한 정보수집은 잡지에 의하면 각국이 극비리에 수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제 자신도 잡지에 보도된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에서는 도청과 관련되는 장비를 구입한 바도 없고 구입하는 부처도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우선 이희일 의원께서 국무총리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8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과학원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통합되면서 설립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바뀐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66년에 한국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됐고 이어서 1971년에 정예 과학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한국과학원이 설립되었읍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두 기관은 사실 정부의 연구 개발 및 인재양성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수한 두뇌유치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왔고 설립 당시 양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당시 설립자는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되었읍니다. 이후 지난 1981년에 교육과 연구를 상호 연계시키기 위해서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양 기관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두 재단법인은 법적으로 해산되고 새로운 법인인 한국과학기술원이 발족되면서 설립자가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부와 학사부 기능 중에서 학사부 기능을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양 기능을 분리 독립시킬 것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학기술원의 설립자 문제는 분리 독립 안을 확정, 구체적으로 시행될 단계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의 고견을 듣고 또 기관설립의 전통성을 살리고 해당기관의 국민적 상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한승수 의원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미 체신부장관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은 두 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한승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보산업 육성의 장애요인으로서는 본인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민적인 의식이 미흡하다는 이러한 사실과 또 하나는 관련 기술 개발 능력의 취약성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관련 기술 개발에서 원천기술이 모자라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술개발 투자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장애요인의 첫 번째인 국민적 인식의 문제는 아까 체신부장관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체신부와 협조해서 한국정보문화협회를 통해서 성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또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는 문교부와 협의해서 초등․중등 교육과정에 정보산업의 기능을 삽입하도록 반영을 했읍니다. 또 과학기술처에서는 과학기술처 산하에 이미 올림픽에서 컴퓨터로 그 능력을 발휘한 시스팀공학센터와 국립과학관을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정보산업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정보산업 육성정책은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으로서 어떠한 목표를 세웠느냐 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64메가와 256메가디램까지 개발하고 컴퓨터 분야에서는 대형 컴퓨터의 네트웍을 구성하고 2000년대의 세계적인 목표인 지능컴퓨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국제수준까지 도달시키며 소프트웨어생산의 자동화를 계획하고 시스팀 분야에서 종합정보통신망 ISDN을 조직하고 생활정보망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생활정보망을 구축하도록, 이러한 기본목표 아래 현재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보산업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나누었을 때 반도체는 현재 82년부터 88년까지는 1058억, 그중에 반은 민간투자입니다마는, 투자해서 4메가디램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89년 내년부터 93년까지는 약 1900억 원, 그중에 이번에는 민간이 조금 많이 1150억 원을 투자해서 16메가부터 64메가디램까지 개발할 작정입니다.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일본 EC 그리고 한국이 64메가디램을 동시에 93년까지 개발한다는 이러한 목표를 같이했다는 점에서 가장 치열한 기술개발의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컴퓨터는 82년부터 88년까지 1200억 원, 이것은 주로 민간에서 투자해서 퍼스널컴퓨터 세계수출 제2위국으로 도달시켰고 89년부터 92년까지는 수퍼미니컴퓨터와 아까 말씀드린 지능컴퓨터의 연구개발에 착수를 본격화할 그러한 작정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한 의원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산업의 핵이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투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각도를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동안에 90억 원이 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됐고 보다 고급인 시스팀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는 235억 원이 투자될 작정에 있으면서 현재 수퍼프로젝트라는 이러한 명칭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2001년까지는 약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소프트웨어분야에서도 선진국의 대열에 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현재는 영세업종이 많기 때문에 담보물 없는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육성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이달에 발효가 됨으로써 특히 영세 소프트웨어업자에 대해서 채무보증제도와 자금 지원 확충, 품질보증제도, 개발비 산출 기준, 소프트웨어단지 조성, 특히 기술인력 양성 등에 지원을 하도록 법의 뒷받침이 완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방향에 지원을 할 그러한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일본의 차세대컴퓨터 개발 기구, 영국의 RB 프로젝트, EC의 ESPRIT 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정보산업투자로서 국운을 결정짓자는 이러한 것이 국제사회의 현재 동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세 번째로는 김봉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험난한 국제경제사회에서 이겨 나가기 위한 선진국의 모방기술에서 탈피하여 창조기술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중점 육성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경제사회의 변혁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깊이가 구조적이고 그리고 폭에 있어서는 광역적이면서 이것이 미래에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혁신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이제는 기술보호주의로 전환하고 통상마찰이 일본과 미국에서 보다시피 반도체 전쟁에서 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 마찰이라는 형태로 일어나고 각종 압력이 지적소유권 압력으로 전환돼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창조적 기술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86년 독일이 세계 제일의 수출국입니다마는 수출물량의 54%가 연구개발의 뒷받침을 받은 상품이라는 것이 기술개발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느낄 수 있읍니다만 특히 그것을 뒷받침할 기초과학의 필요성은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기초과학의 필요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나누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올림픽을 마친 현시점에서는 이 문제도 우리가 논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선진국으로서는 인류의 지식을 넓힌다는 이러한 시각 국민생산에 직결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라도 투자한다는……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이 지구의 외기권에서 자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위해서 로케트를 쏴서 3개 인공위성에서 바륨과동 20만 달러어치를 공중에 확산시켜서 실험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국가의 이익에는 플러스는 안 됐읍니다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자장이 없었을 때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이러한 수준의 투자가 이제 한국도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김봉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산업은 기초과학이 그대로 전환해서 산업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생명공학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읍니다. 대학의 기초연구에 바탕을 두지 않은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비근한 예로 의원 여러분께서 특히 요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초전도체 1910년에 개발돼서 완전히 기초과학의 지식으로 그냥 사장됐던 것이 2년 전부터 세계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80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 이러한 초전도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일본에 떨어진 경쟁력을 여기서 회복하겠다 해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앞장을 서 가지고 세 입법조치와 11개의 행정조치를 통해서 초전도체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초과학이 단순한 과학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산업을 좌우하는 것이라 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과학을 관장하는 부서가 그동안에 확실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교부는 초등․중등 교육에 바빴고 과학기술처는 응용과학 지원에 바빴기 때문에 이 기초과학이 중간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에 과학기술처 산하에 기초과학기술지원센터를 발족시켰읍니다. 이것은 대학의 연구 능력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재를 한군데 모아서 지원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까 하는,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싱크탱크 역할을 일차적으로 하자는 이러한 데서 여기서 우리나라 본격적인 기초과학의 계획을 추진할 이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초과학연구소의 소장을 현직 대학 교수로써 문교부에 기초과학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문교부와 과학기술처 관계에 협조가 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읍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질문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읍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성의를 다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시 미진한 면이 많아서 이와 같은 시간을 또 가져야만 될 형편이 됐읍니다.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신청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이 점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이희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다만 능률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의 답변은 앞으로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시에 같이 듣도록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신민주공화당의 이희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묻겠읍니다. 먼저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620 사업이 고급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5공비리가 파헤쳐지듯이 이 비밀은 멀지 않아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또 상당한 부분에서는 알고도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굳이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당장 말씀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장관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 자금이 주택공사의 돈이 들어갔읍니다. 3000억이나 들어갔읍니다. 이 주택공사자금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돈을 이와 같은 시설에 쓴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이 몇 년 지금 잠겨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돈을 언제 갚겠다는 얘기도 없읍니다.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께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비밀이지만 거의 다 알려져 있으니 오늘 당장 밝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세제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방자치제를 내년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경제적인 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자치 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세제라든가 경제적인 자치 능력의 준비 없이 내년에 당장 4월에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세제 면에서의 준비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기본양상과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총리께 질문했는데 이것을 과기처장관에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KIST의 설립자 명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법인으로 바꾸면서 명의를 바꾸었다 하는 답변이신데 법인을 바꾸면서 제도상 또는 행정적으로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능에 있는 이 기술연구원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설립자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인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바꿀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고 윤리성의 문제입니다. 제5공화국이 왜 부도덕한 정부라고 그럽니까? 이게 부도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과학기술처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른 연구기관이 있읍니다. 다른 데서도 바꾸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총리께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시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의 조경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조경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과학분야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획기적인 정치민주화를 이룩하고 있으며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선진화를 그리고 선진된 문화를 그리고 국민적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였고 북방외교와 남북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통일조국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밝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간 전 세계에 널리 과시했던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전도에는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읍니다. 대외적으로는 원화절상이 가속화되고 통상과 기술에 대한 마찰이 심화되면서 시장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는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견제와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바탕을 둔 안정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각계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 등 선진화합경제를 향한 차질 없는 실현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한 미래유망산업의 창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기술의 개발 등 바로 ‘기술혁신’과 ‘과학발전’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요체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기술의 혁신’과 ‘과학의 진흥’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가도 복지사회도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우리 국회와 그리고 행정부가 새로이 함과 동시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신 아래 본 의원이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치열한 국제기술경쟁 속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선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5일 우리 당 대표위원께서도 대표연설을 통하여 과학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하셨읍니다. 행정부처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소신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총리께서 과학기술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어 국무총리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중요한 과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과학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각 부처가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에 관한 소관업무를 각각 추진하고 있는 데 한정된 투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서는 기술혁신 지향의 목표 아래 관련정책을 강력하게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 운영할 구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제6공화국 헌법 제127조에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보다 나은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과학진흥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재원을 필요하고도 충분한 만큼 동원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투자에 관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투자는 86년의 경우 국민총생산 대비 2%, 금액으로는 19억 불 규모입니다. 이를 선진국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 비율에서도 물론 낮을 뿐 아니라 절대 규모에서도 무려 10 내지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규모는 IBM과 같은 1개 기업이 1년 동안에 기술개발에 투자한 규모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개발 투자를 2001년까지 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한 바 있읍니다. 또한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부는 민간에 비해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여론임을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80년도만 하여도 전체 과학기술 투자 중 정부가 부담한 비율이 68%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 정부가 과학기술투자에 소홀히 한 결과로 불과 6년 후인 1986년에는 정부부담 비율이 전체의 24%에 불과해서 정부 대 민간 투자 비율이 역전되었읍니다. 더욱이 88년도 정부예산 전체의 과학기술예산은 87년보다 겨우 7.7% 증가한 데 그쳐 그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12.2%에 크게 못 미쳤읍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가면 90년대 중반에는 정부는 국가 총 과학기술 투자 예산 중 10%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데 이렇게 해도 진정 과학기술입국의 현실이 가능하다고 부총리께서는 믿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과감하고도 실천적인 구상을 해야 할 것임을 본 의원은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현저하게 적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 개발 투자를 정부예산의 증가율보다 적어도 5 내지 10% 이상 높게 책정해서 앞으로 90년대 후반까지 적어도 10년 동안은 계속 안정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예가 꼭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겠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의 5배가 넘는 63억 불 이상을 매년 정부가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프랑스가 계속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슈벤느망법을 제정하고 연평균 예산증가율 2.5%보다 훨씬 높은 연 17.8%씩을 정부예산에서 반드시 연구 개발에 투자해 옴으로써 오늘날 안정적인 과학기술 투자를 확보하고 있는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예산 확대와 더불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86년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은 국내총생산에서 5.6%, 출자회사까지 합하면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투자기관이 기술개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나라 전체의 과학기술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실제 우리 정부투자기관은 전기통신공사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에 관심과 의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부투자기관이 기술개발에 관심이 적은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실적평가제도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저해하는 쪽으로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중 기술개발에 대한 실적 평가지표 비중이 지난 84년만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7 내지 20점이 할당되었는데 85년에는 3 내지 20점 86년에는 1 내지 11점 그리고 87년에는 1 내지 10점으로 매년 대폭 하향조정되었는데 이야말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시행령, 각 투자기관의 경영지침 사규 회계규정 등을 개정해서 전기통신공사와 같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토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운용할 때에도 경영목표의 사전 설정과 경영 결과의 사후평가 시 기술개발 관련 평가지표의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투자에 정부가 관여해야겠다는 학술적 이론이나 외국의 사례는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또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와 경영의 학자이시고 또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여기에서는 부연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산업기술개발의 주역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기술금융지원과 조세지원시책들에 대해 그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지원수준이 다른 경쟁대상국보다 크게 미흡하고 이용절차가 까다로운 등 실효성이 없다는 불평이 지금도 있읍니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은 이제까지 항상 거론되어 왔던 문제들이고 또한 정부가 항상 개선한다고 발표해 왔던 사항들인데 아직도 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여론이며 본 의원도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바쁘시더라도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셔서 이를 속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먼저 재무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우선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기술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술개발 투자는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금융조건상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선진외국들도 거의 예외 없이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지원 금리를 현재 일반 대출이나 다른 시설운영자금 지원 금리와 똑같이 연 10 내지 11.5%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 조건도 까다롭고 이용절차도 또한 번거롭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있읍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기술개발 지원 금리를 기술개발 단계별로, 즉 기초연구단계 응용개발단계 기업화단계 등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대폭 인하 조정하고 관련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은 기술개발에 관하여는 연 0% 내지 7% 내외의 저금리 15년까지의 장기융자 등으로 기업의 산업기술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강력한 기술금융 지원이 세계 곳곳에서 일본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뻗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을 경쟁력 있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기술금융 지원과 우리 기업들이 기술이나 인력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현재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그 실효성 있는 집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에 대한 지원제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종합한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로부터 그 노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법에서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 부령 등 하위법령으로 내려가면서 법 본연의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일선에서는 이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 집행이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조세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삼 제도 자체와 그 제도의 운용 과정을 철저하게 연구 분석해서 그 집행에 있어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무부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민간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 번째 문제는 기업의 생산현장기반기술에 대한 정부의 육성시책에 관한 것입니다. 상공부는 지난 86년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크게 변화시켜 왔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인 금형 주물 열처리 용접 등 생산현장기반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더욱이 최근 통상마찰이 더욱 가중되고 원화절상 폭이 커져서 현실적으로 이들 생산현장기반기술의 선진화 없이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이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노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상공부가 최근 들어 미래 첨단산업의 붐을 타고 당초에 생산현장기반기술 개발을 국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중소기업육성과는 관련이 먼 주로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기술 부문에 많이 투자하고 생산현장기반기술에 대하여는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는 심각히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를 들어 1987년에 총 100억 원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생산현장기반기술 개발에는 겨우 12%인 12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나머지 88%는 다른 부문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두고 중소기업들은 그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생산현장기반기술에 대해 상공부가 혹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공부장관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현장기반기술인 금형 열처리 주물 용접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제까지보다 비중을 더 많이 두어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간 이들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여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 개발 정책과 원자력 안전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려면 에너지자립이 그 핵심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약 60년 후에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가 고갈된다고 하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읍니다. 결국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미래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의 주력은 원자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원 확보의 문제는 안전성에 있읍니다. 지금 정부는 90년대 중반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려는 의도 아래 11․12호기를 설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자로 11․12호기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그 도입과정의 비리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까지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물론 한국전력이 진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는 주무장관은 과학기술처장관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많이 나고 이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진정 원자력발전소에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사고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 국민생활과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기회에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점검 실시 결과는 실제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과학기술행정의 책임자인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국가미래를 보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본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가 미래, 즉 다가오는 21세기에 선진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입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원자력 해양 항공의 3대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인간의 달 착륙이라는 우주개발계획을 각각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들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서 연관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현재의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선진 과학기술 수준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단순히 모방하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러한 고차원적인 과학기술 개발 전략을 적극 검토 추진해서 다른 세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젼을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과학기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첨단반도체와 대형 컴퓨터기술 개발, 미래 유망산업인 생명과학이나 항공산업기술 개발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가 국책적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소신이나 구상은 없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러한 국책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국가연구개발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간연구소 설립이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확충되고 있읍니다. 반면 그간 60년도 내지 70년대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정부 산하 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이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대형프로젝트 미래첨단기술의 기초응용연구 공공기술의 개발 등 정부부문이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연구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주체로서 육성하면서 민간기업연구소와 대학 등 다른 연구 개발 수행 주체와 적정하게 그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소신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산업기술의 개발이나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기초과학의 육성 없이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 창조성 있게 연구 개발을 수행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기초과학연구가 활성화되고 창조적인 고급과학기술 두뇌가 많이 양성 확보되어야만 앞으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력이 확보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기초과학 육성 시책과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시책을 갖고 있는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바로 전에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가 자본과 노동의 시대였다면 현재와 미래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경제의 기적 민주정치의 기적에 이어서 20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기술혁신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여 우리 세대의 영광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앞당겨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박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진해ㆍ의창 출신 박재규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고 한 시대가 오욕의 역사로 치닫느냐 아니면 정의에 입각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정치권력자의 통치철학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20세기 말미를 장식한 5공화국 7년의 역사를 좌우해 온 전두환 정권은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였던 5공화국의 경제정책을 항간의 세론의 말을 인용하면 전두환 물산주식회사로 요약되고 전두환 물산주식회사의 일부 대주주들이 그대로 남아서 6공화국의 군사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음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만일에 5공화국과의 단절 없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이 노태우 정권의 존속에 위험을 몰고 올 것이란 확신에 찬 경고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공화국의 경제운용 철학은 특혜와 독점,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어 온 5공화국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선 총리에게 6공화국이 수행할 경제적 측면에서의 5공화국과의 단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또한 6공화국이 운용할 경제철학은 5공화국과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 88년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최하 최상의 월평균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됩니까? 87년도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에 따르면 최상 최하 간의 소득 격차가 무려 8배에 달하고 있고 또 엥겔계수의 차도 10% 이상의 격차를 보였읍니다. 더욱이 음성소득을 올리는 일부계층과 도시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수백 수천 배가 될 것입니다. 총리! 소득 격차의 심화와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된 사회에는 분명 자생적 공산주의가 독버섯처럼 기생치 않을 수 없고 좌경용공세력의 발호 또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를 위해서라도 계층 간 소득 격차 축소 방안은 정권의 생명을 걸고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총리는 이를 위해 현 1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20만 원대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계층 간의 분배정의의 실현 못지않게 지역 간의 분배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민족적 비극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감정의 골도 원천적으로는 역대 정권의 지방경제방치 및 지역차별정책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언필칭 ‘서울공화국’이라 불리듯 수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굳이 본 의원이 지방경제의 실정을 지적치 않더라도 지방경제는 피폐화, 동공화 되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총리는 부산 대구 대전, 특히 광주 전주 등과 중소도시의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지역에 각종 항만이나 공단의 추가건설 및 금융지원의 강화 등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6공화국의 총리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총리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분배정의의 실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대기업은 경영다각화란 미명 아래 국익과는 거리가 먼 양담배 외제승용차 포도주 등의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면 김치 어묵 새우젖 보일러 부엌가구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치사하게 잠식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대기업의 몰염치하고 이기적 경영사고방식에 의해 국가경제의 주요 뿌리가 되어야 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행패에 허리가 휘어져 있고 권력과 결탁된 대기업의 위세에 눌려 어디에 하소연조차 제대로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산업구조상의 분배정의의 주요 관건이 될 중소기업 육성 보호책을 늘상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제에 금융지원 강화 및 세제 특혜 등 살아있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 경제에 파상적으로 밀어닥치는 원화절상의 파급효과를 정부가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는가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중소기업 보호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의 원화절상 속도라면 금년 12월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도산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이 원화절상에 따른 손실을 갖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떠맡기고 있어 중소기업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장관은 원화절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위기를 벗어날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절상 파급효과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첩경은 조속한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실명제를 지연하고 있는 이 처사야말로 6공화국도 과거의 5공화국과 다름없이 5%에 불과한 특정인의 부정 경제 행위자를 이 정부가 비호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6공화국 경제운용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단적인 예라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야말로 우리 경제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부장관! 금융실명제 실시를 5공화국처럼 6공화국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시행하지 않는 속사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법적인 뒷받침까지 되어 있고 온 국민이 그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명제를 실시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은 그 지연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실명제를 당장이라고 실행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 지금 우리 시대에 망국적 양대 병폐가 있읍니다. 그 첫 번째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행위이고 둘째는 부동산투기 현상입니다. 서울의 땅은 상위소득 5%의 소수가 전체 토지의 60%를 보유하고 부동산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경악할 만한 조사통계는 오늘날 한국토지문제의 실정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농어민의 살림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도 전국의 농지 어장 산림의 절반 이상이 부재지주, 부재 어업권 소유자, 부재산주의 독점적 소유에 기인하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계층 간 분배의 왜곡성을 심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토지가 특정인에게 편중 보유되고 있는 한국의 현 실정은 역대 정권의 경제개발정책과 토지 관련 정책이 얼마나 허구였으며 맹점을 내포하고 있었느냐 하는 구체적인 실례입니다. 총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특정인의 토지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무엇이며 그 폐해가 계층 간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밝히고 이 같은 토지과점을 방지할 경제적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 토지종합과 지연되는 실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종합과세는 이미 오래전 그 실시의 타당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에 답습하여 6공화국도 토지종합과세의 조속실시를 주저하고 지연시키는 진실된 이유를 국민 앞에 솔직히 공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토지종합과세의 실시 시기를 내년 상반기 이내로 확정하거나 그 시기를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정의의 실현을 목말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욕구를 묵살하고 소수 특정인을 비호하는 6공화국의 토지종합과세 지연책은 노태우 정권도 과거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의 부의 편중을 지원 방조하고 특혜를 부여하려는 구시대의 발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금년산 추곡수매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기관으로 양곡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농촌현장은 물론 도시영세민촌까지 시찰하고 공청회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후 금년산 추곡수매가격을 작년도 수매가격보다 16 내지 17% 인상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양곡유통위원회의 현장에서 온 건의안에 대해서 부총리는 이를 책상에 앉아 거절해 버렸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 건의내용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정부가 모처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부총리는 타 부처 자문기관인 이 위원회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부총리의 양식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정부가 그동안 수매가격 인상 시 검토기준으로 고려해 왔던 평균생산비 개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한계답 평가생산비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대부분 농가의 생산비를 보상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양곡수매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것이라고 보겠읍니다마는 한계답 평가생산비를 수매가격 산정기준으로 삼는 데 여러 비목 평가 방식이나 산출 기준을 포함하여 수매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카농 등 농민단체와도 협의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매년 추곡수매 결정을 앞두고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이 상이한 시각을 바탕으로 논란이 일고 있고 금년에도 경제기획원에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안이 나오기도 전부터 한 자리 숫자 인상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주무부처를 전부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경제기획원이 앞장서서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하는 아집과 독선과 횡포가 독재자의 근성을 어떻게 그렇게 꼭 닮았읍니까? 넷째로 정부가 제출한 14% 인상안은 도농 간 소득비가 83.8%라는 점, 농어가의 부채대책이 절실하다는 점, 농어촌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운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고 보며, 특히 농협이 건의한 19.3%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위원회의 16 내지 17% 인상안에도 미달하여 농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농협에서 주장하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7년 말 현재 양특적자가 1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반 이상을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금리부담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중곡가제 시행으로 생긴 적자보다 양곡증권 발행이나 한은차입금 상환을 위한 이자부담이 더 크도록 양곡관리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놓고 농민을 핑계하여 엄살만 부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 일본의 경우는 매년 양특적자를 일반재정에서 보전하여 양특적자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은차입금을 탕감하고 일반회계에서의 양특 지원 규모를 늘려서 양곡관리기금 운용을 정상화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 지난번 경제장관회의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당정협의회로 알고 있읍니다. 추곡수매가가 한 자리 숫자를 넘을 경우에 부총리 자리를 내놓겠다는 요지의 말이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이지요? 부총리가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14%로 결정되어 국회로 어제 그저께 이송되어 왔읍니다. 당시의 약속, 즉 부총리 자리를 지속치 못하겠다는 물러나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국가운영을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하는 부총리를 1000만 농어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림으로써 부총리의 약속이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당의 김봉조 의원께서 연합철강 문제를 거론한 바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이 문제는 재무부장관은 기본적 시야가 틀렸고 그리고 정신자세가 틀렸고 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이 각각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첫째, 연철문제를 단순한 노사문제로 보는가 아니면 경영권 싸움으로 보는가…… 연철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므로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철문제가 정부가 불을 질러 놓고 장기화되어 엄청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관련업체가 전부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농어민들은 비닐용 하우스 파이프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근로자는 212일째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책임져야 할 정부가 뭐!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사천만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연철에 정부가 개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합의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앙대책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부산지역대책협의회 의장, 부산시장, 정채진 위원, 부산시 검찰청장, 안기부 부산실장, 부산시경찰국장, 501보안대 대장, 이런데 정부가 개입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지표상의 수치나 실물경제의 크기 등 어느 점으로 보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은 본 의원도 부인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뒷면에는 너무나 많은 국민의 희생이 뒤따랐읍니다. 과거 정권은 전체를 위해 일부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미화시켜 왔지만 솔직히 본 의원은 전체를 위한 일부의 희생이 아니라 일부 특정계층의 기득권 유지와 수량적 성취 욕구에 전체 국민이 희생되어 온 우리 경제의 폐단을 6공화국 경제팀에게 특히 강조하면서 먼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이제는 오히려 경제성장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과 금융의 자율성을 파괴해 온 5공화국, 전 정권의 관치경제의 청산을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정경이 유착하여 때로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그 자율성이 깨지고 있는 관치하의 한국기업 그리고 금리의 결정, 대출의 배분, 금융부분의 예산 및 인사의 모든 부분이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관치경제가 타파되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는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총리는 농업과 공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확대 등 대내적 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관치경제의 폐해를 어떻게 시정해 갈 것입니까? 기업과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자율성 회복은 중앙은행의 독립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한국은행의 독립 없이는 정경유착의 근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융자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총재임명을 이 국회에서 동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완전한 독립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류를 양대 산맥으로 가르며 마르크스주의 신봉에 빠져 있던 공산주의국가들도 이제는 자유경제체제의 매혹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읍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을 시작했으며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부러움과 질시를 한 몸에 받고 있읍니다. 총리! 먼저 경제의 지속성장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북방외교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읍니다마는 공산권과의 교역은 아직도 우리가 그들과 국교수립이 없는 관계로 경제당국은 상당히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대금 결제 문제, 구상무역 조건, 합작투자의 상례, 교역상의 분쟁 해결책, 중재 규칙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따라서 총리는 공산권 교역 추진과 관련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공산권 교역에 대비할 정부와 국회 합동의 공산권교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노 대통령도 유엔에서 밝혔듯이 본 의원도 이제는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 고립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첫째로 남북 간의 교역 방안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부당국은 남북교역 가능성을 상정하여 어떤 사전 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역을 실시한다면 첫 단계에서의 교역의 수준과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통일의 첫 단계로 본 의원은 정부가 북한과의 송전교류를 제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은 기저부하용 중심의 원전설비가 넉넉하고 북한은 피크부하용인 수력발전설비가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상호 송전교류는 남북한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고 우리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제안할 수 있는 남북화해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동자부장관은 본 의원의 남북한 송전교류 제의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및 남북 전력여건을 설명하고 남북 송전교류 제의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 대통령은 정부 여당 핵심 간부 여러분에게 5공화국과의 과감한 단절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읍니다. 노 대통령이 말한 5공비리 척결과 전두환 씨와의 과감한 단절 의지는 현 경제장관의 총퇴진과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증명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5공비리는 곧 경제비리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 정권이 펼쳐 갈 경제정책은 5공화국과의 단절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너무 오래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먼 우리 산청․함양 지리산 밑에서 온 청년당원들 오래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24회 서울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써 한국민의 역량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전향적인 북방정책과 끈질긴 남북화해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개방과 화합의 의지를 한껏 펼치고 있읍니다. 특히 가속적인 원화절상과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농산물의 대풍으로 금년에도 10% 이상의 고도성장과 120억 불이 넘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볼 때 무한한 가능성과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경제는 묵과할 수도, 경시해서도 안 되는 전환기적 시련과 과제를 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위 적자시대에 살던 우리는 흑자시대에서 접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우리가 당황하고 있으며 앞만 보고 뛰었던 고도성장시대의 부산물들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읍니다. 항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진국과의 관계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대등한 위치로 인정되면서 겪는 마찰과 부조화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의 경제 실상이 국민 모두에게 올바로 인식되고 선진화합경제를 실현하는 데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 발상의 일대 전환과 입안 과정에서의 폭넓은 여론 수렴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구조의 재편에 관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을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회의록을 보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적자경제에서 흑자경제로, 환율은 절하에서 절상으로,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의 시대로 바뀌어졌으며 새로운 경제구조의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크게 바뀌어졌읍니다. 심지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개념으로만 인식하려는 사회적 여론도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거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인지 또한 그 규제와 한계와 방법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중소기업 업종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경우에 기업은 상호 규제해야지 그 규제를 위해서 전체 기업환경을 불편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까 하는 두려움마저 있읍니다. 속담에 쥐 잡으려다가 독 깨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는 범하지 맙시다. 한편 우리의 경제구조는 대외의존적 특성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읍니다. 환율의 절상과 수입개방 압력, 실질소득의 향상으로 내수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특별소비세율의 인하조정으로 내수진작의 전망은 밝다고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내수부문의 확대가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떠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방정책은 우리의 대외무역구조의 개선이나 대외경제협력의 다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과연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을는지, 우리의 경제적 구조개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부총리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원화절상과 급속한 임금상승 등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앞으로 구조불황에 직면할 업종이나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는 한계기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산업정책을 맡고 있는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업발전법은 상공부가 합리화업종의 지정과 합리화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작금의 산업환경과 경제운용의 자율적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공업발전법의 정책적 유용성은 아직도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구조 불황 업종의 전환계획이나 지원 수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산업의 투자조정이 아직도 민간협의회의 자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면 앞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조정은 불가능한 것인지 또한 자율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인지 상공부장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 중소기업들이 입주만 하고 가동도 못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자금 부족 등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한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개혁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 부문 간,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재정수요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세제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더구나 조세정책이 소득 불균형의 시정,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및 투기대책에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세제 개편 방향의 중요성은 너무나 큰 만큼 현실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그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후 우리 경제가 겪은 장구한 기간 동안의 갈등과 같은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제의 도입 및 여타 경제정책과의 조화에 대하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종합세제의 조기 실시에 문제가 없지 않는지 또 현행 토지과다보유세를 보완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인지 또 시행상의 기술적 가능성이나 부작용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저는 갖고 있읍니다. 한편 조세의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앞으로 경시될 수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86년에 조세개혁법을 통하여 조세 특혜를 축소하는 대신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면서 기술집약적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산업구조조정을 꾀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원화절상과 함께 구조조정에 직면한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세율이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최소한 불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명목적인 세율만 높았지 실제로는 조세 기피를 조장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 구조는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개인사업자와 기업 근로소득자 간의 조세부담이 불공평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금번의 세제개혁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저세율 완전징수체제의 세제 및 세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측면도 세제개혁에 고려되었는지, 재정에서 부담할 추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준조세 부담의 요인이 발생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계속 수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과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시대에서도 절대빈곤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될 단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농촌공업 육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는 역점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만으로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밖의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소득 3000불이 넘는 우리 경제의 현시점에서 아직도 점심을 굶는 학생아이들이 있다는데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급식할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조치는 되어 있는지 또한 도시빈민층에 대한 구호성 투자와 소득증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서민주택의 공급 확대, 지역개발, 농어촌 구조 혁신 등에 적지 않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투자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농촌의 소득증대는 농수산물의 수매가격의 인상 못지않게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용자재비의 절감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수매가는 낮고 생산비용은 높은 상황하에서는 어떻게 농가의 소득배가를 기할 수 있겠읍니까?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영세한 농가의 농지정리와 영농기계화의 실현이 경제성과 가능성에서 충분하다고 보는지, 일손이 부족한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제는 기업농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 대중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불비로 빚어진 포철주의 배정 부작용을 볼 때 앞으로 국민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앞섭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국민주의 소득 불균형 시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식 대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수지 흑자와 경제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통화인플레 압력, 통상마찰과 원화절상 압력에 따른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은 근본적으로 국제수지의 흑자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살초요인으로 말미암아 통화안정증권의 누적적인 발행과 제도금융권의 여신규제가 강화되었고 그 결과 생산적인 자금은 경색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수지의 흑자가 늘면 자본수지에서 이를 상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원화절상과 국내외 금리 차로 말미암아 자본수지마저 흑자가 늘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흑자는 줄지 않고 새로운 원화절상 압력을 받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본이 취한 재정정책은 저축과 투자의 갭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적자재정과 투자진작책을 씀으로써 흑자관리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국채 발행을 통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정부는 기술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산업의 고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물가상승의 억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흑자관리와 관련하여 재정정책, 금리, 환율, 통화량, 여신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대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그간의 금융정책은 관치금융에 따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자율화 개방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역시 금융정책의 전환기를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실물경제의 성장 발전에 조화되는 앞으로의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금융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독립성이 요구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위상 정립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금융통제수단으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수단과 자율화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데 과연 자율화에 선행되는 여건 조성 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는지 염려가 됩니다. 즉 관치금융하의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는 어찌하려는지 금융산업 개편 작업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와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융의 공공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자율화의 보완장치는 무엇인지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응력과 개방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체질강화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있읍니다. 하나는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하여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축소된다는 낙관적인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핫머니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인플레를 자극하므로 무한정 유동성 규제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금리의 인하는 상당 기간 쉽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비용의 가중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국제수지상의 이전거래를 보면 핫머니 성격의 개인송금이 금년 상반기 중에 8억 30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60%까지 증가하였고 8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데 이는 국내외 금리 차와 원화절상의 부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금리자유화는 핫머니의 유입을 상당기간 가속화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핫머니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는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리자유화가 실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금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향후 자본자유화에 대비하여 국내자본시장의 육성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읍니다. 또한 87년에는 장외시장을 개방하여 중소기업도 직접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제도적 지원책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실물경제 분야에 종사하면서 정책과 실물경제의 현실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음을 실감해 왔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관성이 없고 시의에 적절하지 못하면 실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바 있읍니다. 국민소득의 창출은 실물경제가 활성화되고 증대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규제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문 간에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이며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활력 자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당 총재이신 노태우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을 6000불까지 배가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비젼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단순히 환율인상을 포함한 명목적인 소득증가가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한 넉넉한 과실을 온 국민이 공정히 분배할 수 있는 경제운용이 되어야 하겠으며 소득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가 도식적인 정부 규제에 얽매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환경의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원자재 임금 환율에서 3고를 겪고 있는 작금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금리인하 및 환율 결정 방법의 재검토를 통한 원화절상의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특히 경제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이롭도록 입안 추진하도록 국무총리 이하 부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위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바라기에는 이러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소신 있게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추곡수매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사실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4%의 인상은 공산품이나 공공요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가인상 등을 본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14% 가지고 지금 아마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우습습니다마는 제가 산청․함양 출신입니다. 참 도시에 사시는 서민층 못지않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추곡수매가는 좀 더 우리 재정에서 양특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14%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영농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전부 영세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1년에 삼사십 섬 정도 생산하는 것이 아마 평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 2만 원 올라 봤자 삼사십만 원 이게 학비 대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곡수매가 또 특히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장관이나 부총리나 재무부장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14% 인상안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인환 의원 질문을 끝으로 오후에 세 분 그리고 보충질의 하신 이 의원까지 합해서 네 분의 질문을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데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희일 의원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제 답변이 미진했던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의 질문을 십분 존중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먼저 제기됐던 그 사안의 성격상, 즉 그것이 어떠한 은폐적이거나 소극적인 기밀이 아니라 적극적인 국익적인 기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주신 충고에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연구기관 설립자의 명의변경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이라든지 기타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해 주신 조경목 의원 박재규 의원 노인환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조경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지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 또는 인식 그리고 나아가서 과학기술행정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구설치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는 헌법 제127조에 규정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기구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자원 노동 자본 이와 같은 생산요소에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기술 면에서 서로 다른 제약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는 일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며, 따라서 과학기술 진흥은 어느 의미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개념과 같은 등식개념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즉 노동집약 일변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 고용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할망정 어쨌든 기술집약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겠읍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국민의 능력이 바로 미래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이전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방된 기술과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술개발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술을 담당할 인력개발 투자를 늘려서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제쳐 나가고 또 적극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세제․재정․금융정책 면에서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과학기술행정의 종합조정기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모든 국무위원들도 저 자신 못지않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실 것이므로 과학기술처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계부처의 협조를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행정개혁위원회에서의 연구 결과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읍니다. 다음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구의 설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시 지금 말씀드린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검토 결과를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재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 질문이 전 시대의 단절 의지 문제와 그리고 제6공화국의 경제철학에 관한 질문이셨읍니다. 지난 시대의 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역사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구시대의 유물과 새 시대의 맹아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안고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시대의 유물 중에서 부정적인 것은 제거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맹아 또는 긍정적인 것은 계속 개발해서 또 성장을 시키면서 나가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결과 결국 역사라는 것은 합리주의의 승리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 시대의 단절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며 부정적 요인에 대한 단절과 또한 긍정적 요인에 대한 계승의 문제라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상극 논리이면서도 발전적으로는 보완 논리 내지는 지향 논리라는 이와 같은 인식 밑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제․사회 안정과 번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6공화국의 경제철학은 대통령 국정연설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으로써 이의 구체적 시책 내용은 오전에 있었던 김태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갈음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에 관한 견해 요청이 계셨읍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그리고 공익위원인 학계인사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표준생계비 그리고 노동생산비 그리고 임금인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평균 11만 4000원이 적용이 되었읍니다마는 89년도에는 이에 대해서 26.3%가 인상된 14만 4000원으로 고시 중에 있읍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리고 기업의 부담 능력이 조화롭게 감안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재규 의원께서 주신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간 도농 간 균형개발과 그리고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서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박 의원과 뜻을 같이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 공업단지의 확충, 금융 및 세제의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균형적인 확충, 지방도시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펴 오고 있읍니다. 그중 특히 지방공업단지의 확충에서는 군산 대불공단 등을 새로 개발하고 농공단지를 92년까지 122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 조성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면에서는 지방은행의 대형화를 유도를 하고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오고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 나가겠읍니다. 사회간접자본의 균형적 확충 면에서는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는 도로 건설과 포장을 대폭 개선한다는 목적 아래 국도․지방도 포장률을 87년에 42%에서 92년에 100%로, 군도는 87년 22%에서 92년까지는 80%로 높일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부총리께서 소상하게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지방도시의 서비스기능 개선은 물리적인 지방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이와 같은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크고 이런 관점에서 지방재정과 행정 능력을 확충 보강하면서 지방교역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재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토지종합과세 등과 관련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에 대한 말씀이셨읍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토지거래허가신고제의 확대 실시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꽤 유지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 개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읍니다. 우선 토지종합세제를 90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전산화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서 개발이익환수제도, 기업의 토지전략적인 투자 유도 등을 위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이용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토지행정의 개선을 통해서 토지 수급의 안정을 이룩하고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해 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건설부장관한테 우리나라에서 토지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은 전혀 쓸모없는 물건으로 될 정도로 여기에 대한 투기 억제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박재규 의원의 질문이십니다. 관치경제의 폐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치경제, 오히려 부드럽게는 정부 주도 경제가 아닌가 합니다마는 이것의 폐해 및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규모가 커졌고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또한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70년대의 정부 주도적 경제정책이 그 한계에 이르렀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확대해 나가면서 또한 공정거래 확보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박재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공산권 교역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국회 정부 합동 공산권교역대책위원회 구성 용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방경제협력은 양측의 필요성이 접근되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산권국가들과 꾸준히 경제교류를 증진하여 온 결과 주로 간접형태의 교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 기술 투자 학술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교류가 진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최근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 등에 힘입어 더욱 경제교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공산권 교류는 내부적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서두르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협력의 기회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이 말씀하신 정부 국회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 내에 대북방 경제정책 전담기구를 이미 설치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업계가 주축이 될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2개의 기구가 설치된 지가 너무나도 일천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일방으로는 대북방정책은 신중히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할 것임으로 중요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의 경륜 높으신 의견과 질문을 경청을 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조경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 과학기술예산을 더 늘리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고 있읍니다. 현재 예산 사정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최선을 다해서 91년까지는 GNP의 3%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부투자기관의 과학기술 투자를 더 활성화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상위 4개 기관의 투자를 보면 85년에 1.3%에서 87년에는 2.1%로 울라가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가 더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있어서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가중치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재규 의원님께서 추곡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양곡유통위원회의 16 내지 17% 인상 건의를 왜 책상에서 거절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양곡유통위원회에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산출 근거와 또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대로의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견은 아직도 해소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로 박재규 의원님께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그 한계답 생산비로 해서 이것을 좀 수매가 산정기준을 좀 더 객관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이번에 추곡수매가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추곡수매가 결정을 위한 포함되어야 할 비용 항목 그리고 그 단위, 그 밖의 한계답도 90%냐 또 75%냐, 일본은 75%로 한계답 생산비를 적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견이 많고 일치된 의견이 없는가, 당황한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계에 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계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면에 있어서는 박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 의견을 들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와 EPB 한 자리 숫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의 평균생산비는 사실상 2.8%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자리수 이상 인상은 무리라는 그런 의견으로 개진을 했고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의 입장에서 또 개진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이견과 의견을 거치면서 조정을 해 왔었읍니다. 네 번째로 농협에서 얘기한 18% 이상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금년에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얘기한 한계답 생산비 기준을 저희가 그대로 다 받아들였읍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상 금년에 풍년으로 해서 단보당 수확이 평균이 464㎏인데 사실 지금 90% 한계답의 경우에 있어서는 359㎏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의 평균보다 덜 나오는 논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현실화해서 계산한 것이 8.5%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5.5%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보당 소득은 수확량 증가 6.4%에다가 14% 올릴 경우에만 해도 20% 넘는 소득증가가 단보당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로서는 경제 전체를 내다보는 기준에서 이 수준이 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소신에 변함이 없읍니다. 다음에 양특적자에 관해서 박재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읍니다. 저도 박재규 의원님과 많은 면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84년 이후 88년까지 5개년 동안에 1조 6844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양특에 지원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양곡기금에 대한 한은차입금 이자도 매년 지금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누적이자로 남아 있는 미상환 잔액이 2594억 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한국은행에 갚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이자는 한 푼도 없이 다 갚아 버릴 작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양곡기금도 이렇게 한은차입금 1조 6420억 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연차적으로 국채 발행으로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5000억 국채발행안이 이번에 제출되겠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6000억 원 그리고 ’90년 이후에 5420억 원을 국채로 발행해서 양특적자를 정부가 다 정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대책이 서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의 처신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경제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성해 가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읍니다. 결과가 잘못되어서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인환 의원님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을 꼭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기업이 자기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서 성장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대기업의 성장이 지나치게 은행의 차입금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여신 면에서 우리가 규제해서 재원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리자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으로 확장을 새로운 첨단분야에 해 나간다면 규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은행의 과도한 차입금에 의존한 대기업의 확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그러한 차입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출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규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한 205개가 있는데 여기 물론 다소의 문제가 있는 점이 있지만 너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제는 보완적으로 기술을 주어서 가르켜서 함께 번영하는 슬기를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수부문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1970년에 사실상 우리 상품 수출이 GNP의 9.8%이던 것이 지금 87년에는 38.8%입니다. 우리가 너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대외무역 마찰에 협상하는 데,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못 쓰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임금상승과 또 농어민 소득이 금년에 와서 증대함으로써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북방정책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김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다변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끈기 있게 추진해야 될 그러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노인환 의원님께서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 방안과 도시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희일 의원님 답변에서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점심 굶는 아이에 대한 대책…… 저도 이 이야기 듣고 대단히 가슴이 아프게 생각해서 이미 현재의 문제는 문교예산을 통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이러한 점심을 굶는 학생이 1명도 없도록 이렇게 예산 뒷받침하겠읍니다. 그다음 추곡수매가 14% 이상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 제 답변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그것 재무장관께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연합철강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주요한 기간산업이 오랫동안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누차 협의도 했고 고민도 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양대 주주와 노사 간이 엉켜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주주 간의 협조를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제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 오고 있읍니다. 어제부터 연락을 취해 오고 있는데 지금 장상태 회장이 일본 가서 언제 올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희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의 보강을 위해서 국세 중에 일부 세목의 지방세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금년 초에 지방세인 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인상한 바가 있읍니다. 즉 시의 경우에는 2%에서 22% 그리고 군의 경우에는 22%에서 55%로 인상해서 국세인 전매납부금 중 일부를 이미 이양조치 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년부터는 기존 6개의 담배 관련 세목을 담배소비세로 통합을 해서 전액을 지방세로 추가 이양토록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1조 원의 세원이 새로 마련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내무부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을 하고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문제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정도를 봐 가면서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보강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경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 금리의 인하와 관련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개발 투자는 일반적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또 투자 회임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의 금리인하와 절차 간소화의 면은 금융기관의 수지나 또는 채권보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개발,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앞에서 부총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금융부문에서도 가능한 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 기술개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최근 수년간 개별 산업에 대한 감면은 계속 축소를 해 오고 있으면서도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 용한 실적은 86년에 대비해 보면 100% 이상 또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실적은 8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바가 있읍니다. 물론 액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 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각종 기술개발 관련 세제 지원 제도의 이용 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술인력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 제도를 가급적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기업들이 장부 기장과 또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해서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행정면에서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제도상 보장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박재규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시면서 실명제 시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태식 의원님 그리고 김봉조 의원님 이희일 의원님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여건에서 저희 정부에서 보기로는 당장 이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에 실명화를 꺼리는 자금이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실물자산 쪽으로 몰려서 자금의 흐름이 왜곡이 되고 또 부동산투기라든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지가현실화를 위한 지가공시제도를 도입을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해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90년까지는 마련한 뒤에 91년부터는 전면적인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종합과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한은 총재의 임명 절차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한국은행 독립성에 관한 질의를 함께 하셨읍니다.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에 관해서는 앞의 한승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답변에 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한은 총재 임명절차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연합철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앞에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주주 간에 협의가 잘되도록 종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노 의원님께서 토지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라든지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는 점과 그리고 조세 특혜를 축소하는 대신에 각종 세율을 인하해서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문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목 고세율로 인해서 조세기 피를 조장하는 상속․증여세의 세율 조정 문제, 여러 가지 말씀과 아울러서 저세율 완전징수체제로의 이행을 촉구하셨읍니다. 또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재정 및 세정 차원의 방침에 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실시와 관련해서 그 전제가 되는 토지기록전산화 등의 행정준비일정을 충분히 감안을 하는 한편 이 세제내용에 관해서도 현재 정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위원회 등에서 관련부처와 또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시행상의 착오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세제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한 것으로 노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갈음하겠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세율을 인하를 해서, 소득세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세율을 명목세율을 될 수 있으면 단순화하고 또 인하를 하고 그것은 소득세와 특별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상속세와 증여세도 세율 구조 자체를 단순화하고 또 명목세율을 일부 하향조정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 내용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 부담 완화를 기하고 또 동시에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각종 세율은 인하해서 조세․시장경제 중립성을 회복함은 물론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명목세율에 대한 조세 회피 현상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과거 높은 세율 아래서 누락 또는 은폐되어 온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세정도 아울러 개선함으로 해서 저세율 완전징수의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국민의 각종 준조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성금이라든지 기부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재해의연금 등 사회복지성격의 자발적인 성금은 존속시키되 비자발적인 성금은 이미 상당히 폐지했고 또 기부금에 의존하는 각종 행사도 간소화하거나 불가피한 재원은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세법상 손비 허용 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기업의 기부금 지출 부담 추이를 보아 가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최근에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제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재정정책, 금리, 환율, 통화량, 여신 규모 등의 종합적인 경제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강화를 하고 통상마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환자유화, 해외투자 및 수입 확대 등 각종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정수준의 흑자관리 유지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 확대에 대처해서 재정 면에서는 한은차입금 상환과 외채의 조기 상환 등으로 재정운용을 건전화하고 금융 면에서는 금리자유화와 또 통화관리 방식의 개편 그리고 금융기관 인사 자율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금융자율화 조치로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를 하고 직접금융에 의한 대출금 상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분배 측면에서도 사회정의를 실현을 위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세 또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경감 등의 조세 개편안도 마련하고 있읍니다. 또한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IMF 8조국으로 이행을 추진해 나가면서 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안정 기반을 다져 가면서 적정성장을 지속하고 아울러서 성장에 따른 과실이 국민 각계각층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외환․산업 정책 등 광범위한 종합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관한 답변은 앞에 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 의원님께서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앞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읍니다마는 거기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누적돼 온 규모가 큰 부실기업의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한국은행의 저리 자금 대환이라든가 또 금융기관 자본금의 증자 등을 통해서 부실채권이 은행경영에 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각 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부실채권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고 수익성 제고와 영업 규모의 신장에 꾸준히 노력하면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도 체질을 강화함으로 해서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과 대외개방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자율 발전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금년 초부터 경영자율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음 노 의원께서 금리자유화와 관련해서 투기성 외화자금 억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답변도 앞에 김봉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읍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님께서 장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또 제도적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우량기업 주식의 상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4년 4월 1일부터 장외시장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또 장외거래 대상 기업 및 투자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장외시장에의 등록과 거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외시장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외시장 등록 시의 소요 경비 부담을 완화를 해 주고 또 장외주식의 매매 원활화와 또 매매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장외주식의 보유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장외시장을 거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상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장외시장 활성화 대책을 금년 2월부터 마련해서 실행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 이후에 장외시장에 대한 활용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장외시장 추이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노 의원님께서 국민주 보급과 관련해서 소득 재분배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와 또 주식 대중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국민세금으로 이룩된 정부투자기관의 주식을 일반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저소득계층에게 매매를 함으로써, 그것도 일부 할인해서 매매함으로 해서 저소득계층이 경제성장 과실 분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동시에 소득 재분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국민주를 개발 보급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주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물론 종업원지주제를 확충한다든지 국민주를 계속 보급한다든지 또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계속 상장하도록 유도를 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끝으로 노 의원님께서 금리자율화가 될 때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봉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금리인하는 금리자율화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축이 투자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자율화가 정착이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노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수매가격 인상 못지않게 농용자재비의 절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영세한 전업농가에 대한 경지정리와 영농기계화가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실정에 비추어 기업농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평균 영농 규모는 1.1ha 정도의 소농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가지고는 농업소득을 계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강력히 개선해서 농업소득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상업적 전업농을 육성하여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물론 품목에 따라서 축산 같은 데라든지 또는 일부 기업농이 있읍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기업농을 육성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답면적이 214만 ha입니다. 가령 기업농이 10ha이라고 한다면 21만 4000호로 농가호수가 줄어야 됩니다. 작년에 농가호수가 187만 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160만 호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가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그때 분배농지 대상농지가 3ha였읍니다. 3ha로 하더라도 214만 ha이라고 본다면 70만 호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87만 호 같으면 110만여 호 정도가 어디로 농촌을 떠나야 된다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농업구조를 강력히 개선해서 상업적 전업농을 육성하는 한편, 1ha 미만의 농가가 얼마로 되느냐 하면 전체 64%입니다. 그리고 0.5ha 미만 농가가 54만 호입니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영세소농에 대해서는 농공지구에서 취업을 늘리는 등 겸업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선진화합경제에서도 정부가 특히 10조 원을 농어촌 부문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논 면적이 135만 ha, 답 면적 중에서 1단계 목표인 70만 6000ha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92년까지 완료하고 또 농업기계화율도 80%까지 제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으면서 가령 농공지구라든지 또는 공업지대 또는 도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가령 농촌의 국도라든지 지방도 그리고 또 군도도 92년까지 80%를 포장할 계획이고 그리고 마을과 마을에 대한 농어촌 도로도 포장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에 있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했읍니다마는 농가구입가격에 대해서 농가판매가격이 더 높은 수준으로, 80년대 중반기까지도…… 86년까지도 대개 농가 교역조건이, 말하자면 농가구입가격이 농가판매가격보다도 대개 100 이하였읍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는, 금년에 가령 6월 말만 보더라도 농가 교역조건이 106 정도 되고 있읍니다. 이런 방향에서 또한 이렇게 추지 하는 것도,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역조건으로 계속 농가 수매가격은 그런 방향에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료…… 예, 선진화합경제에서 10조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예, 9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에 대한 영농자재도 대농민 공급가격을 인하하도록 계속하고 있고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도 농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세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정부는 추진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조합비부담이 아주 크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별조합비인 장기채 같은 것은 전부 국고에서 600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또한 일반조합비도 10㎏ 이상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하는 데 있어서도 농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농가부담 20%를 10%로 줄였고 또 농기계 농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업 기계화영농단을 금년에도 4000개소, 작년까지 하면 1만 3000개소가 설치되겠읍니다만 명년에는 6000개소 그래서 92년까지는 마을마다 1개소씩 설치해서 4만 개를 설치해서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겠읍니다. 그러나 또 이 기계관계도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계화영농단에서, 가령 콤바인 같은 것은 3조식 같은 것은 800만 원 갑니다. 2조식 같은 것은 600만 원 가는데, 과거에 작년까지는 40%였읍니다마는 이것도 10% 올려 가지고 50%로, 그런다면 콤바인 800만 원짜리는 400만 원 정도 농가가 부담이 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영농자금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1조 2000억입니다마는 명년에는 1조 75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경목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현장공동애로기술인 금형․열처리․주물․용접기술 개발에 관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형․열처리․주물․용접기술 등은 생산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로서 우리 공업의 품질향상에 오랫동안 애로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87년부터 공업진흥청 주관하에 1051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읍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들 현장애로기술개발 추진을 위해서 산업기술향상자금으로 42건에 119억 원 그리고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으로 33건에 19억 원 등을 지원을 해서 현장애로기술을 개발을 추진하여 왔읍니다. 금형․열처리․주물․용접기술은 공업의 정밀도 향상 및 품질 향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요 지원 대책은 먼저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통해서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2000개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애로기술 분야별로 전면적인 등급공장제를 실시해서 품질 경쟁을 촉진을 시키고 다음으로는 국립시험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의 시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험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단지 조성과 공해방지시설의 지원을 위해서 인천의 남동공단에 금형 및 도금단지를 조성하고 진해 마천에 주물단지 조성 등 6개 지역에 공동화단지도 아울러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규 의원님께서 현재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살아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8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산업 저변을 이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력성장기반 구축과 경쟁력 제고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발전의 중요 과제임을 인식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계기업의 유망산업 분야로의 사업 전환 촉진 그리고 고용안정 등 3800억 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를 촉진해서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모기업과 하청 계열기업 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정립을 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읍니다. 이러한 제반 중소기업 육성 목적으로 89년 재정에서 2613억 원을 지원을 하고 금융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4조억 원을 지원을 해서 총대출액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도 87년에 43%에서 88년에는 47% 이상으로 계속 높여 나가겠읍니다. 한편 말씀하신 세제부문에 대해서는 20여 개의 중소기업 우대 세제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을 하고 금반 세제 개편 시 기술개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를 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박재규 의원님께서 원화절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 위기를 벗어날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도산을 막고 능동적으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 강화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88년 하반기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을 수립을 해서 7월 초하루부터 시행 중에 있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전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1800억 원, 소기업자금 1000억 원, 특별외화대출자금 13억 불 등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제삼자 연대보증인 입보 를 면제를 해서 신용보증을 보다 원활히 하였고 수입보증금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앞으로 원화절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확충을 하고 신규 가입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2000억 원을 신규로 조성을 해서 원자재를 원활히 조달토록 하는 데도 기여토록 하겠읍니다. 박재규 의원님께서 원화절상 파급효과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원화절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모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서 환차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주요 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납품대금의 지급지연 LOCAL LC 미개설 및 물품인수증 교부 지연 등의 부당한 환차손 전가 사례를 적발을 하고 현재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제재조치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기업의 환차손 전가를 공정거래 측면에서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 제조하도급공정화지침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모․수급기업 간의 도급거래 관계는 상호 공존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전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의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정부는 모․수급기업에 대한 공동교육 및 계몽을 통한 건전한 기업윤리관의 확립과 수급기업체협의회 등 하청기업의 조직화로 모기업과의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토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박재규 의원님께서 연합철강 분규 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마는 부총리와 재무장관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견해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노인환 의원님께서 구조 불황에 직면할 업종이나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경쟁력이 약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 경영 다각화, 노후시설의 개체, 설비의 해외 이전,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우선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봉제 편직 직물 등 섬유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86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공업발전기금 등으로 총 505개 업체에 대해서 1481억 원의 시설개체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820억 원을 추가지원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업종 전환 및 경영 다각화를 위해서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200억 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중에 있고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지원 확대, 해외투자정보서비스의 강화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상향조정 등 제반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배가를 위하여 공업발전기금 및 공업기반기술자금을 확충해서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또 기술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한 바가 있읍니다. 끝으로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될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직훈련 등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인환 의원님께서 작금의 산업환경과 경제운용의 자율화 기조에 비추어 볼 적에 공업발전법의 정책적 유용성에 대한 견해와 구조불황의 전환계획이나 지원 수단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공업발전법은 업계의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공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경제정책은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경제원리가 창달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업발전법은 이와 같은 정책 기조와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발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시정키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력 약화 산업 및 유망 유치 사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서 합리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 등 7개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서 합리화계획이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공업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키 위한 지원 수단을 명시하고 있읍니다마는 팽배하는 기술보호주의와 통상마찰에 대비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법의 유용성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업발전법에 의하면 구조 불황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서 신규 참여의 제한, 생산설비의 감축, 노후설비의 폐기 및 개선 등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할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해서 경쟁력 약화 산업의 사업 전환 업종을 지정 지원할 수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에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요령’을 고시를 해서 사업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산업의 민간 자율적인 투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증대가 되고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으로써 경제의 자율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개별 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투자에 대한 간여와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집약․고부가가치산업 등 바람직스러운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와 투자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산업에 대한 과잉 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거나 예견이 되어서 투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기업 간의 자율적 투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자율적 투자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공업입지정책, 수출자율규제를 한다든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등 정부가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농공지구 입주업체 중 가동 중단 등 부실화된 업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추진 중인 농공지구조성사업은 현재 111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1233개 업체가 입주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중 172개 업체가 공장을 완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읍니다. 상기 172개 공장은 대부분이 최근에 가동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초기에 각 도별로 의무적으로 1개씩 지정된 농공지구에 입주한 업체 중 모기업의 도산, 제품 불량 등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8개 공장의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입주업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 기준을 보완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계획이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과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관급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판로 지원과 함께 경영․기술 지도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북방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써 박재규 의원께서 북한과의 송전교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관련해서 남북한의 전력 여건은 어떤 것이며 기술적인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북한 송전교류 제의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읍니다. 85년도 유엔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발전설비는 870만KW로써 그중에 약 52%가 수력이고 나머지 48%는 화력에 의존하고 있읍니다마는 전력수급 사정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총 발전설비 규모가 1997만KW로써 북한에 비해서 약 2.5배에 이르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도 앞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전설비는 더 늘어야겠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전력수급상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저부하에 적절한 원전설비를 주로 하는 데 반해서 북한은 피크부하형에 적절한 수력발전시설이 주력 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성격상만 봐서는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또한 기술 면으로 봐서도 남북이 주파수가 공히 60사이클이 되는 등 남북한 송전교류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의 문산변전소와 북한의 평산변전소를 연결하면 20만KW 정도의 전력을 상호 공급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박 의원님께서 제의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남북한 송전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일곱 분의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