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있은 다음 정회했다가 오후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부장관이 국제회의 IMF총회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을 대리출석 하도록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이신 임춘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8년 6월에 이 13대 국회를 개원할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13대를 사실상 마감하는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이 6공정부의 경제정책을 총 평가하라는 국민들로부터의 책무를 위임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6공정부의 출범을 전후한 87년 말과 작금의 경제상황을 수치를 들어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은 87년 말 3%인 데 반해서 90년 말에는 기록적인 9.4%를 상승했고 올해는 두 자리 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이것도 우리 주부들의 체감물가는 5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이 저축추진중앙회의 발표였습니다. 둘째, 무역수지는 87년 말의 76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는 현재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의 부동산값은 87년 말 770조 원에서 90년 말에는 1620조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10%가 올랐으니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의 2배가 넘는 850조 원이 투기꾼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이 사람들이 과소비로 흥청망청하는 동안에 대다수 서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서울의 50%가 넘는 무주택근로자들은 이 정부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한한 가능성과 활력으로 가득 찼던 우리 경제가 이 6공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최악의 상태로 반전한 데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국무총리는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정부의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 정부는 스스로가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첫째, 이 정부는 91년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누누이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3당 야합을 기화로 실명제는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만일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한보사건과 같은 이 정부의 최대비리는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현재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대를 비롯한 재벌들의 주식변칙상속 같은 탈세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를 안 할 것인가 총리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노태우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문제는 어느 때인가부터 논의조차 사라지고 한보 특혜금융이나 30대 재벌의 이른바 주력업종들에 대한 무제한 자금지원 같은 엄청난 관치금융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의 핵심이 되는 종합토지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세율과 과표를 대폭 낮추어 사실상 백지화해 버렸습니다. 국무총리! 특히 본 의원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상과 같은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지난 90년 1월 3당이 합당한 때를 같이해서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3당 야합으로 재벌들 및 가진 자들과 완전히 유착하여 우리 경제발전의 사전조건인 경제개혁을 포기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본 의원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에게는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의 최대의 부정비리사건인 한보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태수 씨의 한보사건은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를 우리 야당이 전면 거부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할 것인바 국무총리는 사실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한보특혜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보사건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유일한 야당인 우리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정면으로 거부한 실로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총리! 정태수 씨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여당은 국회를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이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조사하는 데 철저하게 봉쇄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증인출석 문제로 우리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총리가 성실하고 진지한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만의 단독국정감사가 진정 성실하고 진지한 국정감사인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나와서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정 총리는 지난 155회 임시국회에서 한보에 대해서 특혜를 줄 만했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그 특혜를 줄 만한 근거와 특혜의 내역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와 관련 여부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보와 청와대 이야기만 나오면 긴장하는데 총리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0년 1월 8일 주택조합 민원이 민정비서실에 접수되었는데 왜 민정비서실에서 처리하지 않고 행정비서실에서 처리했는가? 둘째, 이 당시 홍성철 비서실장과 이연택 수석비서관 및 주택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등이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이 민원을 서울시담당비서관이 아닌 문화ㆍ체육담당비서관인 장병조 씨가 담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십시오. 넷째, 홍성철 비서실장 명의로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공급 하는 등의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 검토,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구체적인 관련법규와 방법과 가격까지 적시하여 민원을 서울시에 이첩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째, 91년 1월 19일 서울시대책회의를 청와대 요구로 긴급 소집하였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섯째, 이날 서울시대책회의 때 서울시담당비서관이 아니라 장병조 비서관이 참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일곱째, 수서지구에 15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국방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총리에게 묻습니다. 서울시의 종래의 불가방침을 대책회의에서 갑자기 번복하고 수서택지특별분양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1월 21일 박세직 서울시장이 국회의 청원에 따라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그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키려는 계획된 의도가 아닌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90년 8월 17일 당정회의에서 공영개발방식에는 특정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90년 9월 25일에 한국주택사업협회의 건의에서는 특정주택조합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면서도 두 달 후 11월에 건설위원회에 대한 답변에서는 한보에 대하여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 된다고 답변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89년 6월 2일 제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보에 충남 당진군 고대리 앞바다 76만 8000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또 이날 참석한 경제장관들의 이름을 이 자리에 나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립공사비와 공사건설비를 합하여 1조 29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한보가 그러한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보의 자금조달계획에 보면 4600억 원을 정부의 외화대출자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부총리는 한보에 4600억 원의 외화대출을 해 준다고 약속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동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동년 11월 27일에서야 이 지역이 유연탄발전소, 핵처리장 입지와 중복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보가 매립면허를 받게 하도록 협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라도 국가사업과 개인사업이 중복되면 국가사업이 우선된다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보에 대폭 양보한 동자부장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무부장관에게 물을 차례인데 재무부장관이 어제 외국에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한보사건이 터진 이후에 계속해서 한보특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흥은행은 107억 원의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조흥은행, 신탁은행, 상업은행, 산업은행 등 4개 은행이 167억 원의 무담보신용대출을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닙니까? 한보철강에 506억 원의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대환해 주고 또 최근 조흥은행 137억 원, 강원은행 40억 원 등을 또다시 일반대출로 대환해 주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특혜를 줄 것인지 경제기획원장관은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행감독원이 이러한 은행들을 제재하고 감독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렇게 대출하도록 압력을 가한 이유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궁색할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올 1051억 원 중 545억 원도 계속해서 일반대출로 대환해 줄 것입니까? 한보철강은 공개기업인데 91년 상반기에 정태수 개인회사인 한보탄광에 546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정태수 씨에게 계속해서 수백억 원씩 금융기관들이 지원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재무부장관에게 물을 차례입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의를 빚고 있는 현대문제는 그 회사도 문제지만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현대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후관리가 전부 현대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부가 허가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언론에까지 손을 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한국은행입니다. 97%가 넘는 대주주인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제지시켰어야 마땅합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변칙상속 등 수많은 잘못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이번에 이 6공정부는 그 위상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를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6공정부는 한보사건에 전 관계부처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보백서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자청해야 한다고 보며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한보문제에 대해서 25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한보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까닭은 이 문제가 6공정권의 최대비리사건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6공정권하에서는 경제정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정부에 대해서 정태수 씨와 이 정부의 관계인과 함께 TV대담을 통해서 한보비리를 밝힐 것을 정식으로 이 정부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92년 예산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정부는 작금의 경제난국이 우리 국민들의 과소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부 스스로는 사상 유례 없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정부가 먼저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92년 본예산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8%, 경제성장률 8% 수준으로 전망한다면 본예산은 증가율이 16%를 넘을 수가 없고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92년 예산안 가운데 최소한 2조 원이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 중 몇 차례의 선거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선심용 예산으로 짰다고 부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TV채널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내년으로 회수 예정된 AFKN TV의 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예정입니까? 현재 기독교방송을 중심으로 불교방송, 카톨릭의 평화방송 및 농ㆍ수ㆍ축협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협력하여 가칭 중앙방송을 설립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앙방송이 설립되면 특정 종교문제도 없어지고 농ㆍ수ㆍ축협과 중소기업의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꼭 필요한 민간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앙방송이 신청한다면 회수된 TV채널을 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마치면서 노 정권은 외치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제가 잘못될 경우 6공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정부는 군사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택을 한꺼번에 200만 호를 짓는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실적을 올리기에 바쁜 관료들은 밀어붙이는 식으로 무작정 공사를 강행하여 온 나라가 집 짓는 일에만 매달리는가 하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고 온통 법썩을 떠는 바람에 전세값과 복덕방 하는 사람들만 어렵게 만들고 진짜 부동산투기를 한 재벌들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도로는 만들지 않고 자동차 증가의 무분별한 허용과 외국의 TV 장면을 무차별하게 방영하여 온통 과소비를 조장시킨 결과로 수많은 자동차로 이제는 서울거리가 온통 주차장이 되었고 고속도로는 저속도로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이 정부의 경제팀은 소련에 돈 꾸어 주어 가면서 북방외교에 정신을 파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벌들은 국가도 없고 국민도 아랑곳없는 자기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정부가 세무사찰을 하든지 은행이 돈줄을 죄든 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체들로 4000개가 연쇄부도 사태가 터져서 온통 사회가 어지러운 정도로 이 사회가 혼란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부들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시장 가기가 겁난다는데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물가지수가 어떻고 피부지수물가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양 태연하기만 한 이 무책임한 정부를 이제는 어떻게 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 100억 불을 넘는 이 나라를 건져야 할 우리 국민들은 내일도 모레도 직장에 나가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은 또다시 희망을 찾아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 정부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여러 가지 권력다툼이나 하고 매일 회의만 거듭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우리 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더 이상 증권투기장에서 건져 내야 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밤잠을 줄여 가며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높은 관리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회의에 너도 나도 국민의 세금을 축내 가면서 나가서 관광이나 하고 놀러 다니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총리! 이제 우리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TV 프로를 보면 정부 여당 사람들만 독점해서 각종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견을 호도하고 연예, 오락프로는 날로 호화판으로 변해 가고 그 시간도 점점 늘어 나가는가 하면 건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에 찬 프로나 어려운 역경을 이겨 내는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 있는 수많은 장면들을 이제 우리 TV가 많이 방영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의 사회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편성을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올시다. 이러한 일들은 경제적 가치로 보아서는 수조 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보다 더더욱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달라지는 사회, 보다 박동감이 넘치는 경제인들의 움직임, 정직과 성실이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무에 국무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파탄에 있어서 중요한 잘못은 인사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참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간 인물들에게 경제정책을 맡기는 시대착오적 구태를 반복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부동산투기로 길들여진 재벌들은 국가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6공정권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개혁정책을 단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토지공개념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제를 개편 개혁해 가지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보비리를 솔직하게 밝혀서 공권력의 정당성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정부의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정부 스스로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6공정부의 경제팀은 기존 경제인들과 유착관계가 없고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야권은 물론 재야의 참신한 인사들을 등용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경제부처의 공무원들은 이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 이하 모든 경제부처의 국무위원들은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반성을 본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남 거제 출신이신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장승포시ㆍ거제군 출신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제력을 축적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민대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경제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시대의 정책의 요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그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공화국 초기에는 안정기조하의 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하였지만 중도에 과거 비난의 표적이었던 성장정책으로 선회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고 성장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기업으로부터도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대소경제협력과 중국과의 교역 및 활발한 여건조성을 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엔에 역사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세계에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국인 남북한이 통일의 문턱에 나란히 앉았다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민족의 자존심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또 항간에서는 염려하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독일은 동ㆍ서독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 동ㆍ서독 간 사전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2개의 의석으로의 유엔 가입은 통일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쐐기를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남북한 간 사전합의를 바탕으로 유엔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영향력 퇴조를 틈타 일본은 경제대국화에 이어서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를 대외에 천명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 분단상황을 고착시켜 극동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에 이은 일본의 자본이 북한에 진출함으로써 남북한 간 통일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빠른 시일 내에 경제협정을 포함한 남북한 간 기본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오는 22일 평양회담에서 틀에 박힌 정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뜨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다 하는 이야기가 엊그제였습니다. 추석 때에는 연휴가 끼어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0억 불 적자에서 반전될 것이다 했습니다마는 10월 10일 현재 105억 불로 건너지 않아야 할 강을 이미 건너 버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던 주요 수출시장에서 최근 적자로 반전된 현상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여파로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습니다만 오늘에 와서는 미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이며 대일무역 역조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일 무역수지를 보면 90년에 59억 3600만 불이 적자이고 91년 7월 말 현재 벌써 54억 5500만 불이 적자입니다. 이 내역들을 보면 주로 자동차의 인젝션펌프, 에어콘, 조선 엔진의 주요부품 기자재, 비디오카메라의 CCD 등 중요 공산품들이 대부분이며 제품에 따라서 15% 내지 60%의 대일의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기술개발의 후진성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과학기술처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능력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에 좌우됩니다. 일본은 기술인력을 첨단부품산업에 투입하여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핵심부품을 독점 생산하는 등 중요산업분야에 앞서고 있고 미국은 레이다망에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극비의 비행기인 스텔스폭격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선진경제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수준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연구단체 등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어느 정도이며 선진국과의 극심한 기술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중소기업에 관한 한 우리는 대만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수는 대만이 160명에 1개이고 일본이 281명에 1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96명에 1개꼴입니다. 또한 대만 중소기업 발전의 원동력은 건전한 기업풍토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은행 등이 연합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만들었는데 융자가 거절된 중소기업이 신고할 경우는 엄밀하고 치밀한 대출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게 해 줍니다. 그리고 첨단기술을 습득한 청년 등의 창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5400만 원, 합작경영일 때는 2억 7000만 원까지 최저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우리나라 최고재벌그룹이 막대한 돈을 들여 겨우 노트북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마는 대만은 15개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손바닥만 한 팜탑컴퓨터를 개발한 그 배경인 것입니다. 장관은 중소기업 육성과 특히 창업지원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만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고급화될수록 하드웨어산업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산업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미래의 기술수준이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류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의 육성대책과 겸해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 토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도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개혁입법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 이러한 법률을 규율할 모법인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와 함께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시비와 조세저항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기본법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재무부장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노총 통계에 의하면 15만 명에 이른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률도 일본과 대만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저해요인들을 기업이익으로 해소시켜야 할 책임 있는 기업인들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기 집안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가 결정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력을 잃을 것입니다. 재산의 소유는 분명히 노력하는 자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부의 세습과 관련하여 재벌들의 변칙적인 위장증여, 상속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대와 대림, 삼미 등 이들 기업들에게 엄중히 조사하여서 과세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불법 변칙증여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의 예와 같이 시효기간을 평생으로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건설부장관! 청평댐 일대에 일부 부유층이 임야나 농지를 불법 전용해 호화별장과 호화음식점을 짓고 개인선착장까지 허용하여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어려움에 시달려 있는 농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상수원 주변의 불법건축물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만 호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의 91년 6월 말 현재 분양실적을 보면 총주택 중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보급률이 24%에 불과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충족시키기에는 태부족한 입장입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택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증식을 위하고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뛰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서 전세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는 국민들이 집을 소유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수십 번의 이사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컴퓨터를 위시한 전자기술혁명으로 전국의 부동산 VAN, 부동산부가가치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전세매물에 관한 정보를 복덕방이 부동산가격을 충동질하고 또 많은 수수료를 받는, 이렇게 함으로써 서민대중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복덕방을 대신해서 서민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과 체신부장관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 동자부가 발표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원전 18기를 비롯해서 85기의 발전소 건설에 45조 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같은 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73조 원을 계산했는데 그 내용이 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아 신규 발전소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설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환경처장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운용실적을 보면 90년 233건, 91년 8월 199건이 접수되었으나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행촉구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게을리해서 해마다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길에 버리고 있으며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올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배정은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6.5% 줄어든 실정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적 유통산업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심하게 낙후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경제를 개방하게 되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독과점하여 여러 가지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거 EEC가 결성될 때 프랑스는 미국기업의 프랑스에 대한 투자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프랑스의 전략산업들을 인수하고 프랑스 종업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할 때 프랑스는 드골류의 내셔널리즘으로 회전했습니다.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국내증권시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을 지배한다든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부총리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며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산업입니다. 아직도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농업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어느 관리는 사견임을 전제로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은 머리는 있으나 가슴은 없고 현실은 있으나 미래가 없는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일 것입니다. 농업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젖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논 135만 정보는 소양강댐 6배의 담수능력을 가지고 있어 홍수에 대한 조절은 물론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를 통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식량은 대소경제협력에 있어서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련국민들에게 무기로 화할 정도로 안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구미에 맞는 쌀은 동남아 어느 지역에도 안 납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 20만ha 2000농가가 짓는 100만t 이상의 쌀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1ha 미만의 열악한 농업환경 속에서 200만 호의 700만 농민이 결코 희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하여 특히 쌀 등 NTC 품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는 통일벼와 일반벼를 합쳐서 1000만 석은 되어야 하고 일반벼의 수매가는 물가상승률과 생산비를 참고해서 최소한도 10%는 상승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수매방법은 대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ha 미만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대금은 좀 늦게 치더라도 작년의 어려움을 상기해서라도 일시에 수매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장단기 개발지원대책과 진흥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비하여 올해 91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우리 농업의 구조적 개선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원 확충을 위해서 42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입재원 중에서 문제는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것을 5000억을 잡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영농에 드는 비용을 환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살을 깎아 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42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남북한의 통일경제체제의 기초는 농수산물의 교역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초에 천지무역을 통하여 5000t의 쌀을 북한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만 김일성 주석이 중국에서 10여 일 이상 넘도록 경제협조, 특별히 식량에 대한 교섭을 협상을 많이 벌이는 것을 보면 농산물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고고미 를 포함하여 1400만 석의 재고량에 대한 관리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쌀을 공급하고 농수축산물의 교역의 물꼬를 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농업에 대한 유전공학이라든지 섬유, 전자공산품 등 기술을 단 자본을 합쳐서 일본의 자원과 노동력을 합쳐서 이상적인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답변을 묻습니다. 오늘날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 축양어업은 그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많은 영어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서 어민들에게 많은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나 유통과정은 정부가 봐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려 주시고 90년에 이어서 91년 7월 현재로 1623t에 1723만 불어치의 도미와 활어가 일본으로부터 무제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활어들은 사가현이나 가고시마현 등에 위치하여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용수를 이용해서 축양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비위생적이며 일반바닷물을 이용할 때는 2년이 걸립니다. 겨울 한 4, 5개월 동안은 축양하는 고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년에 18℃ 내지 19℃의 물온도를 계속 조정해 가지고 1년 만에 1kg 내지 2kg의 성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생선과는 그 육질과 맛도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로 저급하고 일본에서는 식용을 하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수입활어들에 대한 방사능오염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경제의 개방이 되고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 덤핑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본계 기업의 덤핑이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미국의 듀폰사 등 외국 3사에 내린 덤핑판정은 그 실효성을 넘어서 그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상공부장관은 현 무역위원회보다도 더 국제적으로 신임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엄정한 중립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전제품을 위시한 중요산업에 있어서 한일무역역조가 심해 정부는 상당수의 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품목의 일제제품들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어 심지어 일본기업들은 동남아라든지 서구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이의 근절책에 대한 대책을 재무부장관과 함께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체신부장관! 일본은 국내통신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정비를 한 데 비해 우리는 대비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아는데 장관께서는 국내 통신산업을 강화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가가치통신망, 이 VAN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타베이스산업과 비디오텍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팩시밀리나 모뎀을 통해서 데이타검색을 현행의 전화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너무 비용이 비싸게 먹힌다, 이들을 위해서 전용회선을 소유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 산업의 특징상 현재의 통신공사와 데이콤의 독점체제로는 국내시장을 커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VAN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업체와 적절한 협력업체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일찍이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근검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한때 경제몰락의 대명사였던 멕시코나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 남미경제가 연 1000% 이상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고 한 자리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1000억 달러의 외채를 안고 침몰 직전에 있던 멕시코경제가 살리나스 대통령의 취임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은 것은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 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번영된 나라 그리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경제능력을 축적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도전을 실행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 뒷세대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충남 공주 출신이신 윤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충남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맞는 우리는 이제부터 군비경쟁의 냉전체제에서 자원과 기술경쟁의 경제전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 4000개가 부도가 났다는 기사가 어제 신문보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금 우리 농촌은 위기 정도가 아닌 극한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박한 경제현안들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비탄에 빠진 우리 농촌을 구해 낼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6공화국이 시작되기 전해인 1987년에 GNP 1270억 불에서 금년 말 2800억 불로 고도성장을 해 온 사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은 사뭇 비관적입니다. 물가는 날로 치솟고 수출은 형편없이 줄고 수출경쟁력은 상실되어 나날이 수입은 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하여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원인을 나열하기보다는 그중 큰 문제점 하나를 짚어 보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단은 빵을 키워서 나눠 먹자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과 기술개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대기업 육성에 조세나 금융 면의 각종 특혜까지 지원했습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몇몇 기업이 존재하기까지는 수많은 근로자와 농민들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고 온 국민의 정성이 담긴 세금과 저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 현재에는 재벌이라는 기형적 형태의 족벌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이 대기업에게 부여한 경제발전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돈벌이에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 외제품수입ㆍ판매에까지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 그대로 두면 국민은 마치 재벌왕국의 노예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기업가정신이나 기업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2차 대전은 일본의 재벌들과 군벌들이 일으켰습니다. 일본경제는 1946년의 맥아더 군정 당시 재벌을 해체해서 업종별로 전문화 대형화를 성취했기 때문에 꾸준히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의 일본경제가 저처럼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즈음 정부가 펼치고 있는 30대 재벌들의 주력기업 선정작업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최각규 부총리! 본 의원은 방계기업 정리나 재벌기업들 간의 상호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섣불리 30대 재벌들에게 여신제한을 푼 것은 시중에서 요즘 실질적으로 재벌들에게 자금 금융지원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조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상호보증을 억제하거나 방계기업을 처분하여 주력기업 금융조달과 더 나아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도록 하여 재벌을 개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래 정신에 합당하게끔 국민기업화를 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최각규 부총리! 이 기회에 재벌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문제가 우리 국토를 편중 개발해서 우리 국토개발의 사생아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는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개발 탓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서울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고민하던 선진국들도 결국 대도시에의 투자를 중단하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도권에 앞으로 인구가 210만 명이나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2001년까지 257조의 엄청난 재원투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도권분산대책의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던 수도권의 기능분산책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명문대학의 지방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유명한 대학이 수도에 있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환경이 좋은 지방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의 적지로는 전통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인 백제 고도였던 충남 부여 등 충청중부권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명문대학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문교부장관을 역임했던 국무총리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성장의 지렛대입니다. 부총리 그리고 건설부장관! 8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나머지 우리 경제의 숨통이 조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일생활권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올바른 대처로 보이는데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원래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국가재정만으로 이를 수행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자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이 재벌특혜 시비로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짝없이 빈약한 우리의 재정과 엄청난 자금을 요하는 사업규모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민자유치방법을 안출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6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드는 경부고속전철사업에 국민에게 철도증권을 발행하거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도모하되 특별금융대출 등에 의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특혜참여가 아니라 비주력기업의 정리 등의 자구적 노력으로 조달한 순수 자기자본을 가지고 건설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증권을 산 국민들에게 상속세 등 조세감면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 등 반대급부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그들의 투자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에 부딪친 국가기간시설을 더 이상 방치하고 외면할 수는 없을진대 그 해결책은 국민적 합의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와 총리의 견해를 묻고 민간자본의 유치가 어렵다면 천문학적 자금수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누가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값도 싸지 않은 물건을 사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과 획기적인 중소기업 진흥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매우 부족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지난 시절 우리를 공포와 불안 속에 떨게 했던 군비경쟁과 냉전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더더욱 치열하고 가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과 기술의 전쟁, 바로 경제전쟁입니다. 과학기술의 승리만이 앞으로 다가올 경제전쟁의 최후의 승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은 이제 기술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일 순위에 두고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과학기술연구소의 증설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진흥문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해 온 것처럼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 되파는 식의 생산구조로는 이제 견뎌 낼 수 없습니다. 이제 첨단기술로 무장된 중소기업 위주의 생산구조로 변모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산업정책도 이에 발맞춰서 거대기업의 저가,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첨단기술을 갖춘 작은 기업들의 고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진흥에 힘써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안은 어제 최기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만나서 파탄지경에 이른 북한경제도 회생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적극적인 고려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남북통일의 비용이 4500억 불이 든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기술과 자본을 북한에 투자해서 합작을 통해서 북한경제를 끌어올릴 때 통일비용을 앞당길 수 있고 또한 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적 부강이 오히려 자유를 빨리 받아들이고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채에 의한 토지수용입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만 판교ㆍ구리 간 고속도로 1㎞ 건설에 지가폭등으로 90년 현재 280억 원의 64%인 17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보상비는 토지수용법상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항만의 건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국채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일찍이 일본이 한 것처럼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도로부지 등을 매수해 놓을 수 있고 차후 도로확장 시에도 큰 부담 없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에는 헌법 23조와 관련해 위헌논의가 따를 수 있지만 토지공개념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법적 소견으로는 공금리 이상 지가가 폭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정당한 토지에 대한 개념이라면 공금리를 붙인 국채발행 역시 정당한 보상개념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건설부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충남 무대접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국토가 얼마나 편중적으로 개발되었는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달려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들 흔히 호남 푸대접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고속도로를 떠나 각 도내의 국도를 달려 보면 호남 푸대접을 무색케 하는 충남 무대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떤 이들은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라는 말로 매도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부시책에 묵묵히 따라왔을 뿐 아니라 그 대가가 제대로 된 4차선도로 하나 없는 충남내륙지방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하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괜찮아유’ 이런 말만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무대접으로 천대했던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야 충청도의 불만과…… 정부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 공주, 논산을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작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본 의원이 147회 예산국회에서 주장해 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비를 딴 이래 겨우 이제 내년에 설계비를 들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대전을 우회하는 것보다 거리를 40㎞ 단축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도로일 뿐 아니라 옛날 이 도령이 서울인 한양을 갔던 중요한 역사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호남 화물차가 8000대가 이곳을 통과하면서 연간 60여 명의 충청도 사람들을 치사하는 교통사고를 빈발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불어 공주, 부여, 서천 간의 고속도로 타당성조사계획 역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에 1만 6000대의 교통량을 소요하는 군장공업단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건설부에 대한 이에 강력한 책임 있는 건설부장관의 답변과 부총리의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국 중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백제의 얼을 계승 재현하기 위해서 백제권개발계획이 147회 예산국회 때 저의 제안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미 10년 전에 외국에서 차관까지 들여와서 1500억 원의 엄청난 재원을 들여 완성했던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비하면 너무나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주와의 투자의 균형을 위해서도 백제의 고도인 공주, 부여에는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최소한 8000억 원 이상의 투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건설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도 공주, 부여 특정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부총리, 건설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농어촌 경제현실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농어촌의 경제현실은 지난해 12월 ‘90 농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농촌인구가 총인구의 15.3%인 666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10년 전 1082만여 명의 농민 가운데 40%인 416만 명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도시 길거리에 좌판을 벌려도 자녀공부는 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과 재고량은 넘치지마는 팔 곳이 없어 고민하는 농민의 불만과 도시나 도시근교의 땅값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가 때문에 느끼는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화산재처럼 검은 구름을 드리우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농민의 불안, 도시보다도 더 높은 의료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담감, 낙후된 농업기술과 노동력 부족의 고충, 교육의 질과 기회불균형에 대한 열등감, 문화시설의 미비에 대한 불평, 누구 하나 농어민의 불만, 불안, 불평을 달래 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자세를 점검코자 합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그리고 상공부장관! 우루과이라운드 라는 악령이 우리의 농촌을 떠돌고 다니고 있는 이때 우리의 농업을 상공업을 위한 희생양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먹는 식량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자립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자원전쟁의 시대에 있어서 자칫 잘못 판단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수출국에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수출관리법은 수급안정, 외교, 안보적 필요에 따라서 특정 농수산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 우리 정부는 쌀을 수입을 했는데 그때 두 배나 비싼 값으로 구걸수입을 했습니다. 80년 아프간사태 때 대소 곡물금수조치의 예를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민족 내부의 인도적 쌀거래도 트집잡는 미국 곡물메이저 가 언제까지 싼값에 아주 우리 식량을 쉽게 대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5개 비교역품목 은 약속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은 비교역품목 15개는 어느 하나도 철회 취소한 바 없다고 지난 9월 16일 국정감사 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재개된 제네바 농산물협상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겠다고 우리 입장을 제시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또한 최근 던켈 사무총장은 모든 비교역품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부총리 그리고 상공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은 정부의 입장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GATT 회원국이 되지 않아도 오늘날 세계 아주 부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농민은 지금 쌀수입을 개방하게 되면 현 내각은 물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세 분 역시 자리를 걸고 쌀개방을 막을 각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부총리, 농림수산부장관!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 선진농업기술의 역군으로서 우리는 농어민후계자제도를 창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형식적인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금융지원과 기술, 교육투자를 병행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문제인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부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정부는 현재 통일미 150만 석, 일반미 450만 석 수매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가 들고나오는 변명은 양특적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 양특적자가 농민만을 위한 것입니까? 도시서민들의 쌀값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이중곡가제를 했던 그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추곡수매가 문제 또한 정부는 수매가를 올리면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올라간다는 주장을 폅니다. 하지만 추곡수매대금을 받아 봐야 농가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기에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인 현실에서 과연 유통성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가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보관에 드는 비용, 보관할 창고문제도 농가에 자체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쌀값이 1년 내내 추곡수매가 선을 밑돌기 때문에 수매량을 늘리기 않고는 농민들은 생산한 쌀을 처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매가는 최소한 작년 수준 이상, 수매량은 1000만 석 이상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분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에게 지워진 또 하나의 멍에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정부는 1949년 토지개혁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매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도시와 도시근교의 지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어서 재산가치의 상대적 폭락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불만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농토 한 마지기가 1평이 선거 때인 87년도 2만 원이었고 저희 아파트는 당시 48평짜리가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최근 저희 아파트는 5억 5000만 원으로 5배가 올랐고 우리 시골 농토는 2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땅을 사서 지가상승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데 반하여 농민의 경우는 단지 농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많은 의원도 똑같은 체감물가를 느끼실 것입니다. 정부는 농지매매를 자유화할 때 농지투기 및 지가상승을 한다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발법에서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농업을 기계화를 해야 될 것이며 600만 700만에 가까운 농민을 240만으로 줄이는 절대농업인구를 감축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상당한 값으로 이제까지 고생해서 짓던 농토를 처분해서 다른 직종과 다른 업종에 투자 전환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매매를 자유롭게 하되 소작농이나 임차농의 보호를 위해서 농지임대차법으로 농지임차료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재무부장관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으로 향후 10년간 무려 41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큰소리 칩니다. 또한 유전자조작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종자의 개발 등을 통해서 기술과 자본의 집약을 이룬 시설농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정부의 농정방향입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92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고작 1조 300억 원이 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농업관련 연구투자율이 농업총생산의 0.2%로 대만의 1.6%, 일본의 0.5%에 비추어 보면 현저하게 낮아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농어촌투자정책에 대한 발표의 실현성에 대해서 국민은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통절히 비통하게 느낀 것인데 부처 간에 힘의 논리가 막강하게 작용합니다. 거기다 그러한 기관이기주의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 농촌현실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농정과 투자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예산편성의 이런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서 21세기 자원전쟁의 시대를 맞아 가지고 식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이제 냉전시대에 국방 차원에서 방위세를 신설했던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견된 농업진흥지역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의 그린벨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흥지역의 지가하락과 그 외 지역의 지가상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지가가 하락되는 부분을 농지증권을 발행 지급하거나 사회보장성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후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는 통일조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농토가 과연 칠천만 한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에 족한 것이냐 이런 계산도 멀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좀 검토한 후에 연기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농어촌의료보험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나쁜 의료의 질과 접근이 불리한 병원과 그러면서도 더 많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때문에 농어민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도 이것을 고치겠다고 여러 번 이 공약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보험지원비는 50%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을 구조적인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역의 의료보험에 더 많이 배정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의료보험료를 똑같이 물도록 제도적으로 개정하고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보사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문화ㆍ교육문제에 대해서 총리, 국무위원께 묻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4분의 3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재래식 부엌, 샤워실조차…… 없는 주거환경에서 시집살이할 처녀는 없습니다. 도시보다 1.5배나 더 드는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농어촌에서 자식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산적한 농어촌의 문제들, 이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산업이건 어느 나라에서이건 간에 영원한 비교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도 농업선진국이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밀수출 세계 6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도 과감한 투자만 있다면 우리의 공업이 그러했듯이 우위로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산품 애용’이라는 막연한 감상에서 벗어나 당당한 품질, 당당한 가격으로 맞서기 위해 지난 30년간 공업을 향해 쏟은 정열을 이제부터 농어촌을 위해 퍼부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부디 저의 외로운 외침이 커다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전남 강진ㆍ완도 출신이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야당 민주당 소속 완도ㆍ강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으로부터 개혁과 청산의 중차대한 직무를 부여받고 출범한 13대 국회는 이제 그 임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과 개혁의 주체로서 13대 국회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 앞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6공화국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반적인 국정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6공의 농정실패는 급기야 우리 농어촌에 위기적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켜 700만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개회되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할 당시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수매가와 수매량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소파동의 진상을 규명해서 우리의 농민들에게 농가부채를 경감시켜 준 바 있고 우리 영세농민들의 주장대로 수세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법을 개정해서 재벌들의 축산참여를 제도적으로 금지시켜 영세양축농가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공 치하 4년이 경과한 오늘 이 단상에 선 제 심정은 오늘의 농어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책과 함께 치솟는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를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13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6공의 노 정권에 대해서 지난 4년을 총평가하는 중요한 국정감시의 기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이 증인채택이 민자당의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차단되는가 하면 이에 신명이 난 듯한 행정부는 이런 작태에 야합함으로써 무려 301건에 달하는 국감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경찰청장과 보사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오만방자한 답변태도와 위증,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국감이 파행되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민 앞에 먼저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굳건한 다짐과 국감이 방해받은 데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총리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10월 2일 청와대가 5공과 6공의 경제실적표를 스스로 비교 분석해서 6공이 5공보다 훨씬 잘했다고 평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오늘의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청와대가 과거 5공시대의 경제실적과 대비시키는 그 발상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더욱이 3대 경제총량지표인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의 모든 분야에서 후퇴를 거듭해 온 6공이 그 계수마저 조작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작태는 실로 한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2000년대를 5공 대비해서 선진경제지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이때에 이런 한심한 대비, 6공의 경제지표분석표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여졌는지 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이 작성되어서 언론에 배포된 것이며 총리 자신은 대통령에게 이 5공회귀 발상의 재발방지를 일찍이 진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6공의 농정실패를 진단하기 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정에 관한 분야이지만 오늘 우리 농촌의 이 생명이 걸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총리와 부총리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총리와 부총리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오늘 우리 농촌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UR 위기에 대한 처방의 대책으로 정부는 42조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을 구조개선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오늘의 우리 농촌에 4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정부는 어려움이 오면은 그 순간만을 일순 모면하기 위해서 계수를 조작해 가지고 1회용 처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 특히 농정에 대한 불신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당시에도 무려 243개 품목의 농수산물을 개방의 예시조치를 당해 가면서 그 충격의 완화의 대책으로 정부는 10개년간 16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니 이제 2년 만에 다시 UR에 대한 위기가 오니까 16조 원을 42조로 숫자를 바꾸어서 10개년간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 42조의 투자계획도 실지 정부 순 투자는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조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기금, 융자회수분 그리고 농민의 자부담입니다. 총리! 참으로 정부가 UR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고 농어촌을 구할 의지가 있다면 42조 전액을 정부가 순증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말로는 농어촌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의 1조 2200억 원의 조성재원 중에서 실제 정부의 순 투자액은 3400억뿐이고 나머지 7800억은 놀랍게도 농어민의 부담금임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왜 정부는 정직하지 못합니까? 우리 양축농가들이 그렇게 면제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이것을 5500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농지 및 산지의 전용부담금 2300억 원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마치 장님이 제 닭을 잡아먹고 기분 좋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꼴이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농민기만정책인 것입니다. 총리! 기왕에 정부가 42조를 투자한다, 1조 1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차제에 농민부담에 대해서 그 부담을 면제를 하고 특히 1조 1000억 중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5500억 원에 대한 양축농가에 대한 부담을 이 부가가치세를 깨끗이 전액면제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42조가 1100억 원 중에서 이 지방자치와 농민부담을 그대로 두면서 UR 대책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농촌을 기만하고 농민을 속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 700만 농민들은 기만당한 6공 노 정권에게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둡니다. 총리! 본 의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UR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품목별 피해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작목별 피해계획에 대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작목도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농림수산부는 황도복숭아농장을 지금 폐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농진청은 이 황도복숭아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유망작목이라고 발표해서 권장하고 있는가 하면 국내 농산물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키위는 개방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UR 위기 속에 우리 농촌을 지킬 정부의 의지의 결여와 농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농촌지역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 농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210만ha의 농경지 중에서 54%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46%는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예견되는 김해평야, 호남평야, 경기지역 일대의 농민들은 지금 큰 야단이 벌어졌습니다. 추곡의 수매가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를 농노로 만들 계획이냐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6%에 해당될 특정 공장부지가 있는 도시근교의 지역에서는 땅투기 조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명으로 해 가지고 농지를 지금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농지보전 차원에서라면 이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농촌을 다시 혼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필시 이 제도는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항간의 의혹대로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감산정책의 일환이 아니라면 이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당장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일련의 농업정책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쌀개방정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상한 조짐들을 일정별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청와대에 노태우 대통령은 농촌인구를 5%로 감소하겠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해 90년 12월 17일 쌀수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50만 석이나 감소된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이 민자당에 의해서 단독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91년 2월 13일 농수산부장관은 통일벼가격을 동결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91년 4월 23일 UR의 정부대표인 이봉서 상공부장관, 유엔대사인 박수길 대사가 쌀 최소시장개방 불가피 발언을 통해서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3일 사실상 쌀감산정책으로 이어질 농업진흥지역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90년 이 9월에 노태우 대통령의 농촌인구를 5%로 감축하겠다고 하는 발언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총리! UR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충격도 유분수지 농촌인구를 5%로 줄이겠다 이것이 오늘 우루과이라운드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위안하는 정부의 대책입니까? 도대체 우리 영세농민들은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 심각한 물음 앞에 우리 700만 농민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농촌인구 5% 축소방침에 대한 이 최초의 발상의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노태우 대통령입니까, 농수산부장관입니까? 바로 이 대통령 발언 이후에 본 의원이 앞서서 제시했던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착착 진행된 듯 발표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쌀시장개방에 대한 감산정책의 예비조치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경제각료가 중심이 되어서 UR특별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사실상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금 입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 이미 우리 당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 쌀개방반대촉구 국회결의안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고 또 우리는 오늘 다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정부는 한쪽에서 비밀 UR특별기획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반농민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총리께서는 차제에 이 UR특별기획단을 전면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UR 대책으로 내세운 이 정부의 농업구조개선대책,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으로 UR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쌀농업은 우리 농가소득의 31% 그리고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700만 농민과 더불어서 농민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이 축산과 쌀은 우리의 농촌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쌀을 지킬 정부의 추곡수매가, 수매량의 결정에 대한 양곡정책을 검토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산 추곡수매가격을 통일벼는 가격동결, 일반벼는 3 내지 5% 그리고 그 수매량은 600만 석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매가 동결과 대폭적인 수매량 축소방침이 발표된 것인지 분명히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의 수매가 동결, 수매량 대폭축소 발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700만 농어민의 밥그릇에 차압을 붙이는 폭군인 것입니다. 6공의 노 정권이 우리 농촌에 살벌한 계엄포고령을 선포한 것과 똑같은 폭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은 6공의 노 정권 출범 이후에 3당 야합이 우리의 농촌을 망쳤고 이 3당 야합의 결과 우리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고 지금 우리 농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3당 야합 직전이던 지난 89년도 추곡수매가는 일반벼 14%, 통일벼 10% 그리고 그 수매량은 1100만 석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 1월 22일 이 3당이 야합하고 난 그해 우리 농민들이 논에다가 모심고 그리고 그해 공판장에 가니까 작년에 14%인 일반벼가 10%로, 작년에 10%였던 통일벼가격이 5%로, 작년 1100만 석 수매했던 수매량이 850만 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3당 야합이 남긴 우리 농민박해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3당 야합 2년째인 금년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일반벼 10%가 올해 3 내지 5%, 작년에 통일벼값이 5%가 올해는 동결로 그리고 수매량 850만 석이 250만 석이나 삭감된 600만 석을 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현저하게 양곡관리법 3조와 8조를 위반한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아직 채 모를 심지 않았는데 작년 12월 17일 민자당만에 의해서 단독 날치기를 하면서 내년도 통일벼가격은 동결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범법행위는 5공은 물론 과거 심지어 유신치하에서도 없었던 농민의 목을 옥죄이는 만행이라고 본 의원은 소리 높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것이 UR 위기 속의 우리 농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농민을 향해서 내놓는 정부의 대책입니까? 이래 가지고 농가부채 24%가 증가해서 빚더미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농촌을 과연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국의 들녘에서 외치는 농민들의 함성을 농자천하지대본을 노래하는 풍년가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농민들은 농어촌 의료보험료는 작년에 비해서 34%나 내가 더 물었는데 내가 금년 35%가 인상된 농용자재대를 투자해 가지고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공판장에 가지고 갔는데 왜 내가 지은 농사에 대해서는 그 값을 동결하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수매가가 작년보다도 낮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라도 있으면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총리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산 추곡수매가격은 우리 당이 이미 제시한 대로 통일벼 10%, 일반벼 16% 이상 그리고 수매가는 1000만 석 이상을 반드시 보장을 해서 UR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농촌을 살려 내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잔액이 시현되고 있는 1조 1000억 원의 양특적자를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조치는 잘한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제의 양특적자가 이제 해소되면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의 김대중 대표최고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완전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때가 왔습니다. 80kg들이 한 가마에 우리 생산농민을 생각해서 12만 원에 수매해서 역시 80kg들이 한 가마에 8만 원에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방출하면 그 차액과 관리비는 일반회계계정에 충당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이중곡가제에 대한 방침을 양곡관리특별회계 때문에, 양특적자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변명은 이제 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한다고 했으니 이 제도를 분명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을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UR 협상에서 쌀마저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던켈의 망언사태가 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엄숙하게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물가, 과소비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92년 예산안과 대비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연설에서도 물가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의 게으름과 과소비, 심지어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와 기업인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실패의 암적 존재인 이 물가폭등은 나태한 국민도 공무원도 기업인도 아니며 바로 이 나라 경제정책을 좌우지하는 이 노 정권이 물가인상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금부터 준엄하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과소비 근절과 근면, 검소한 생활기풍의 진작을 외치는 이 정권이 실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지난 8월 14일 대통령과 농림수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무려 7억 7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연출비가 2600만 원, 특수조명효과 음향시설비 8900만 원, 연예인 1시간 출연료가 5300만 원, 우리 농민의 피땀으로 모은 이 출자금과 예금을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은 농협에게 이런 과소비적 행사를 지양하도록 얘기해야 되고 대통령에게는 이런 흥청망청한 과소비행사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진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은 바른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봉쇄당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난 기초와 광역선거를 통해서 민자당이 졸부들을 대거 공천해 가지고 이 졸부들이 마구 돈을 물 쓰듯 뿌렸기 때문에 오늘의 과소비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심각한 물가폭등의 사태 앞에 그리고 일부 잘못된 정부의 관행의 사전선거운동의 책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제는 물가폭등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안심하게 할 대국민특별선언을 단행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농업정책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해 있고 또 핵폐기선언에 따라서 우리의 농정도 이제는 남한을 중심으로 한 농정이 아니라 칠천만 겨레를 함께 끌어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오는 10월 22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 이 나라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주요의제로 상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서는 이 냉전종식시대를 맞이해서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공동개발을 해서 평화농장을 설립할 것을 북한에 공식으로 제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군축무드에 발맞추어서 지금까지 9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충당되었는데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 이 9조 원의 예산을 절대빈곤층과 우리 농어촌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1500만 석의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걱정인데 북한은 내년 3, 4월이면 이제 식량폭동이 일어난다고 야단들입니다. 식량지원, 교역확대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부 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총리! 재벌기업의 농ㆍ축ㆍ수산 참여를 제도적으로 금지시켜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국과의 교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경우 200억 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면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과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농어민이 대부받는 13%의 상호금융대출금리를 5%로, 연체금리 19%를 각각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공부장관! 방미 중인 지난 4월 23일 쌀최소시장불가피론 발언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90년, 91년, 2년에 걸쳐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무역역조가 가장 큰 것, 두 개 재벌기업에 대해서 그 내역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 낙도지역 어민의 전기시설비를 전면 감면하고 어민들의 과중한 전기료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AFKN 미군방송채널의 반환에 따라서 이를 기독교방송과 농협에 이관해서 선교와 농협방송국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 시 10%의 농어민 부담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6공 이후 골프장 난립으로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공 때 불과 39개이던 골프장이 6공 들어서 무려 139개가 증가해서 현재 178개에 달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 개발의 실태입니다. 심지어 경기도 한 도에 90개, 용인군에 22개 그리고 실촌면에는 골프장이 한 면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공화국은 골프공화국이고 민자당은 골프당이고 경기도는 골프도고 그리고 용인군은 골프군이고 실촌면은 골프면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가 지금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총리! 산림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골프장허가권을 다시 산림청장에게 환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명과 농작물피해, 폐수ㆍ농약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악이 되고 있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위법사실들을 정확하게 측량 등을 통해서 다시 일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골프장 개발로 발생한 농어민 피해를 해당 재벌기업들에게 물리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프장에 관련된 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골프장을 토지투기화해서 울산골프장에 123억, 통도는 110억, 팔공 101억 등 이 거액의 담보대출은 바로 이 골프장을 담보하고 대출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 국민들이 날로 감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심각한 환경파괴, 이 산림파괴에 대해서 국정을 담당하는 총리께서는 현장을 한번 직접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바빠서 못 가 보셨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이 직접 찍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존임지 잘 보관된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존임지입니다. 이 보존임지를 이 파렴치한 일부 재벌들이 이렇게 이 화려한 금수강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할멈이 와 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의 수려한 강산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총리가 아직 한 번도 가 보시지 않았다니까…… 좋습니다. 안 보이니까 내가 갖다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나무 한 그루, 이 돌 하나 잘못 옮겼다고 해 가지고 산림법 위반으로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수십만 평에 달하는 골프장 산림을 저렇게 훼손하면서 벌금 하나 안 물고 있습니다. 골프장 1ha에 산소 40인 명분을 공급합니다. 이 노 정권하에서 1만 7000ha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70만 명분의 산소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간접적인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농어촌의 소외정책, 농가부채의 급증, 우루과이라운드 쌀수입의 위기, 농산물의 가격폭락 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농촌은 위기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노태우 정권은 남은 1년이라도 우리의 농촌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진실되게 우리 농촌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거듭거듭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노태우 정권이 이를 끝내 거부하고 살농정책을 지금과 같이 지속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서 노 정권에게 준엄하고도 단호한 책임을……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최이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최이호 의원입니다. 오늘날 국내외 정세는 나라 밖에서는 정치적 이념대립이 사라지고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ㆍ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본 의원이 역사의 부름에 따라서 이 자리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13대의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를 회상하기보다는 오늘을 중시하고 현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새 정치무대와 새로운 경제정책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공화국으로부터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 적마다 새로운 각오와 국정쇄신으로 많은 것을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부분 위정자의 구호에 그치고 국민의 손과 발 마음에 와닿은 정책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편에 서서 3년 반이 지난 지금 6공화국의 업적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ㆍ29선언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물결이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면서 탄생한 6공화국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많은 치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오랜 권위주의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지방자치제 실시,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 200만 호 주택건설, 북방정책의 개가, 역사적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경제정의를 통해서 소외계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화국보다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근로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계실 농어민들과 함께 냉철히 평가ㆍ분석해 봅시다. 과연 모든 정책들이 정부가 의도했던 만큼 좋은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제수지 적자폭은 날로 커지고 과소비 풍조는 확산되며 고가품 외제품만 선호하는 가진 자들의 사치풍조는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통화의 왜곡흐름, 인건비 상승과 제조업의 위축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우리 국민으로부터 경제위기의 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에서는 심각한 형편은 아니라고 느긋한 자세로 현실을 망각 핑크빛 경제지표에 파묻혀서 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5일 노태우 대통령께서 경제관계자들을 질책하니까 그때서야 수출지원책, 물가대책이라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연일 회의를 개최하고 매스컴에 보도하는 등 한밤중에 홍두깨 날뛰듯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관료들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무슨 대책이 그토록 많이 쏟아집니까? 경제장관들은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미리 대비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정책이 실패해서 여러분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국민은 뼈를 깎는 고통과 불안에 휩싸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닌 4300만 국민의 이름으로서 질문을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전망한 91년 무역수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30억 불 적자, 한국은행은 20억 불 내지 25억 불 적자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통관기준으로 무역적자는 96억 불입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이러한 전망을 한 자는 누구이며 어느 국민이 이토록 무능한 경제관료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믿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이념의 냉전시대보다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자국이익을 위해서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다툼을 하는 듯합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유능하고 재무부장관은 힘이 세고 상공부장관이 똑똑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 각료가 일치단결해서 확고한 내실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91년도 무역수지, 물가상승률, 1인당 GNP 등 주요경제지표를 연초 전망과 대비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 도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인구, 기능, 인구밀도 등에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비대화 방지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등 수없는 방법으로 제한을 해 왔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수도권으로 인구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ㆍ금융 등 국가주요기관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균형발전 시키기가 어렵고 서울이 이상하게 비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현 서울시 내에서는 수백 조 예산을 투자하여도 해결방법이 없다는 실정으로 여기는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뜻있는 지식인들의 생각인바 본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기능의 지방분산의 차원에서 제2의 수도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검토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외에 서울의 비대화예방대책이 현재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5000불인데 소비는 2만 불 수준이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계의 기업가들이 황금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제품의 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출상품은 어떠합니까?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출의존도가 30%나 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을 육성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텐데 내수경기진작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물가가 상승하니 그 대책으로 수입을 증가시켰으니 오늘날 여론은 ‘과소비, 사치풍조가 심하다. 2차산업이 부진하고 인력난이 심하다. 불로소득자가 많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순간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주원인이 성의 타락과 분수에 넘치는 소비생활에 있음을 상기할 때 제2의 중남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해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내수보다는 수출경쟁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3차산업보다는 제조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산업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경쟁에서 승리자가 세계의 승리자가 되듯이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환경전환책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 견해와 정부의 기술개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의 건설과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기형적인 발달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부족으로 국토의 사각화 등 우리나라 산업은 목이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간시설이 확충되어야 모든 산업이 원활히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5공화국 때부터 사회간접시설투자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금년 6월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370만 대로 71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반면 도로는 5만 6000㎞로써 71년 4만㎞에 비해 1.3배 증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나 항만 등의 정체로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손실이 길바닥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1년에 약 10조 원만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쇠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사회기간시설의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을 조속히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문제점은 한쪽에 치우친 정치성 개입과 전문성 부족에 있습니다. 5공화국 때 건설한 대구ㆍ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면 87년에는 1091대로 호남고속도로의 10분지 1에 불과합니다. 10년이 지난 오늘은 남해고속도로 2만 2000대에 비해 88고속도로는 4900대에 불과함은 주요 지방도로 교통량에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지금 돈 약 2조 원 가치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설했는데도 이용률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정치성 개입과 전문성 결여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예산의 투자계획은 앞으로는 경제적 효율성과 국토의 종합개발 등을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이용도를 한번 봅시다. 전라남도 남쪽의 순천, 광양지역과 서부경남지역의 진주, 고성, 충무지역 등의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있는 수백만 국민들은 현재 상태로 고속도로를 여행할 때 먼 곳은 약 200㎞를 돌아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아 주십시오. 우리 국토 중심축이며 최단거리인 대전에서 진주, 고성, 충무 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부경남과 호남 동남부, 충남지역 약 500만 명의 국민이 200㎞ 정도를 단축해서 다닐 수가 있어서 현재 8시간 거리를 3시간대로 감축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고속도로노선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와 거제 옥포조선소의 공업지역과도 연결됩니다. 대전, 진주, 충무 간 고속도로를 본 의원 생각으로는 92년 착공해서 조기 완공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지금까지 설계된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착공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를 전국고속도로지도 확인 후 정부의 계획을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공화국의 외교정책 성과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는 통일을 대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통일을 대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화국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도 많지만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현재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이번 기회에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몇몇의 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책임을 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88년, 89년 수출이 증대될 때 통화량을 염려해서 안이한 자세로 재정자금운용을 하기 위해 수출지원제도를 축소한 재무부 관계자, 수출경쟁력 강화보다는 내수경기 진작을 시켜 물가상승과 과소비를 초래한 경제기획원 관계자, 시멘트 증설을 억제해서 대통령의 200만 호 주택공약에 차질을 만들게 한 상공부 관계자, 이분들이 아직도 정부 상층에 있다는 국민의 원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1년 무역수지를 통관기준으로 60억 불 적자로 예측하여 7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금 벌써 빗나갔습니다. 동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5%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 9.5% 내외로 전망한 점, 임금상승, 수입품 증가, 소비성향 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됩니다. 7차 5개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제조업 육성에 중점투자를 하는 등의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물가상승현상을 분석해 볼 때 5공화국 시절에는 물가상승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억압에 의한 통제로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6공화국에 들어서 민주화의 물결에 무임승차하여 5공화국 시대의 물가상승요인이 일시에 분출, 앙등되는 원인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억제대책으로 수입을 증가시켜 오늘과 같은 수입품 홍수로 물가가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상승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적정규모는 얼마로 보며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여 많은 어려운 사람의 주택난을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임대주택과 서민용 소형주택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형 이상의 고급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정책은 대전환해서 민간건설의 시장경제에 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는 이제 본연의 의무인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조 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늘날 현실은 양곡재고가 누적되어 수천억 원의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쌀소비량도 89년을 보면 520만t에서 2001년에는 480만t으로 감소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간척사업을 본 의원은 중지하거나 백지화하고 간척사업에 대한…… 농어촌의 실정으로 이 예산을 농어촌 환경개선과 경영규모 확대, 영농기술 향상, 기존농토의 영농과학화에 투자하여야 쌀개방에 대비해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했고 낭비만 가져올 것입니다. 이 예산을 기존농토에 이용 시와 간척사업 시행 시의 효과를 상호 비교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부총리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UR협상이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농산물분야가 우리나라 농어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시장 개방시기는 우리 농민에게는 생사가 달린 비상한 관심사이므로 농민의 이에 대한 대비 여유를 주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은 구체적인 일자와 여기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의 사정을 보면 논을 팔려고 해도 농민들끼리는 경제영세성으로 서로 매입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거제한거리 20㎞가 결국은 도시인근 땅만 매매가 가능하게 되고 정말로 산골 불쌍한 농토는 매매를 지금 차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시의 경제력 있는 친․인척이라도 농어촌의 땅을 매매가 가능하게 하여 농촌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풀어 주고 원토지주는 거주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 농촌거리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장관께서 밝혀 주시고 조기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쌀을 가급적 많이 수매를 많이 하고 싶지만 수매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촌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공화국 시절에 1500만 석 정도의 쌀을 가져와서 그 결과로 농민들이 고충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년부터 91년까지 연도별로 쌀수입량을 수입자별, 용도별 금액을 국내쌀가격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가구마다 몇백만 원씩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대금, 학비, 관혼상제비용 등으로 수매량과 그 수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91년 추곡수매계획량을 농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소상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UR협상으로 수입품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반덤핑관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구를 보면 산업피해조사는 상공부에서, 반덤핑관세 문제는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합대책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처럼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께서 견해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외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본의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은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경영능력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무역업 개방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항만의 체증이 계속 심화되어서 부산항의 경우를 보면 입항선박 1만 3000척 중 950여 척이 체선되고 인천항은 3400척 중 1610척이 체선이 됩니다. 그리해서 체선율이 48%나 됩니다. 89년에 비해 약 50%가 증가되었고 항만체선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연간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정책을 감안할 때 새로운 국제항만 건설이 요청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을 생각해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통영 안정항은 면적이 부산항의 4배에 달하고 수심 또한 대형선박이 정박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국토의 자연요건을 살리면서 항구의 적지를 자연적 좋은 요건을 살려서 국제항으로 안정항을 건설함이 우리나라 수출정책의 장래성을 보아서도 합당하다고 보는데 국제항으로 건설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는 주력업종이 아닌 종합상사가 건설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UR협상으로 건설업이 개방될 때 우리나라의 건설은 전문성과 기술부족으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업의 개방에 대비해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건설전문 주력업체의 육성방안으로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건설업이 주력업종이 아닌 기업은 건설업 참여를 제한해서라도 외국건설업과 경쟁을 가능케 해 주어야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와 현재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모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2001년 국토개발지표 중에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88년 40.8%에서 2001년에는 46.9%로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과는 역행하는 계획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고속도로의 증가, 고속전철의 건설 등으로 지방도시의 기능이 확대되어서 오히려 수도권기능이 지방으로 재분산되도록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33조 5000억의 활용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시급한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많은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종료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을 주신 임춘원 의원 김봉조 의원, 윤재기 의원, 김영진 의원, 최이호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 의원님께서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 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내각을 통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초래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갈등과 과도한 임금상승의 영향, 기술개발은 소홀히 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와 분수를 넘는 과소비현상 등으로 초과수요가 유발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하며 정부의 정책 또한 이에 적절히 대응해 오지 못했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안정기준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투기와 과열건설경기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의 경쟁력 면에서도 시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굳은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 조세형 의원, 유기수 의원, 양성우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 사회여건이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가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따른 의문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산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지난해에 이미 단행을 하였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도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관계법률의 제정, 시행 등 제반 보완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가 궁극적으로는 실현되어야 할 제도라는 인식하에 우리 경제,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근간이 되므로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돼야 함과 동시에 경제정책운용에 관하여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일반경제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우선 현 제도상에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이것이 관행으로 잘 정립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은행의 자율과 창의성,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과 아울러 일반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은법 개정문제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는 토지공개념과 관련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대폭 낮추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양성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과표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경이 없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다만 과표는 공시지가제도의 도입과 최근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적용할 때 일시에 많은 세부담의 증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인상률 수준을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 및 한은법 개정의 지연과 종합토지세제의 완화는 정치상황의 변화로 개혁정치를 포기한 증거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의 실시, 한은법의 개정, 종합토지세제의 조정 등은 우리의 현재 경제 사회여건에서 이를 당장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재정금융정책에 차질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 여건조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조치는 순수한 경제정책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는 수서택지분양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한보조사단활동을 봉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조사단의 활동이 있었을 당시에는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정감사와 병행하여 정당의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적극 부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또한 정당의 조사활동을 봉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총리가 이번 국감을 성실하고 진지한 국감으로 평가했다는데 그 사실 여부와 그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과 국감 중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행정부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총리실에서는 국감 종반에 각 부처의 노고를 격려하고 막바지의 성실한 수감을 독려하는 뜻에서 각 부처가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해 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 대다수 정부부처들은 나름대로 성의껏 수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155회 임시국회에서 총리가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해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그 근거와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155회 임시국회에서 한보에 대한 주거래은행들의 자금지원 이유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들이 한보에 대해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기업을 살려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금을 지원했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보에 대한 관련은행들의 자금지원은 은행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춘원 의원께서는 수서지구 주택조합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첫째, 민원을 접수한 민정비서실이 민원담당기구가 아닌 행정비서실로 이관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와대의 민정비서실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관계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행정비서실이나 경제비서실 등 청와대 내의 다른 관계비서실로 이첩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서민원만 예외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이런 민원처리는 당시 비서실장, 행정수석, 주택담당비서관이 사전 협의했음직 한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서민원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당시 검찰의 수사에서도 면밀히 조사된 바 있습니다마는 직무를 벗어난 혐의가 있었거나 사전에 어떤 협의를 통한 처리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 의원께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행정수석실에서 서울시담당비서관이 아닌 문화ㆍ체육담당비서관에게 맡긴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와대비서실에는 각 수석비서관 밑에 여러 명의 비서관이 있으며 이들에게 업무수행의 관행과 편의에 따라 소관업무 분야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수석비서관이 장병조 전 비서관에게 수서민원처리를 지시한 것은 관계비서관들이 대통령 순시준비 등으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장병조 전 비서관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임 의원께서는 청와대비서실에서 접수한 수서민원에 대해 관련법규 등을 적시하여 서울시로 이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춘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공문은 장병조 전 비서관이 정태수 씨의 부탁을 들어줄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판명되었으며 당시 행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연두순시 준비 때문에 바쁜 관계로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만 받고 장 전 비서관이 책임지고 처리토록 지시한 후 결재를 하였고 비서실장도 같은 내용의 보고만 받고 결재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이어서 수서지역 택지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관계회의 상황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수서지역 택지공급 문제와 관련한 회의는 다수인이 관련된 서울시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소집한 것으로 당시 회의에는 시의 관계관과 민원지역 출신 의원 즉 이태섭 의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관계비서관, 장병조 전 비서관을 말합니다. 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다수민원이고 복잡한 사안이므로 이 문제를 이첩한 청와대 관계비서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시장이 참석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의 특별분양계획은 다수민원의 해결차원에서 서울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이며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은 그 당시 회의 시 결정된 바 없고 다만 일반청약자 물량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국방부 당국과 협의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는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 시 당시 서울시장이 국회의 청원에 따른다고 한 것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 수서택지 공급결정을 내린 의도에 관해 제가 따로이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검찰조사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장은 많은 사람의 주택문제가 걸린 중대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수서사건에 대한 정부의 백서발간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청할 용의 그리고 야당과 정 씨 및 정부 당국 3자 간의 TV대담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과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거듭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서 수서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 수배자를 검거하면 이 사건은 완전히 매듭지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권 발동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총리가 이 자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께서는 AFKN TV채널이 반환되면 CBS를 중심으로 한 민간 컨소시움의 방송국 허가를 내줄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AFKN TV의 서울지역방송은 미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의 채널2를 한국 측에 반환하는 대신 현재의 VHF채널에서 UHF채널로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VHF채널 2와 4 사이의 주파수는 군통신우선주파수대역이므로 채널2를 평소 일반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AFKN TV채널이 반환되더라도 민간방송으로 배정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재야인사를 등용하여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료 기용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과 품성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고 계시며 또한 정부는 정책의 선택, 수립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와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유의하여 경제정책 추진에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봉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먼저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신뢰 회복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기조를 견지하여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적정성장을 유지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두어 왔습니다. 다만 제6공화국 출범 초기에는 지난날의 고도성장하에서 나타난 분배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요 증대 등 각계의 욕구분출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이 감퇴되는 등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89년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90년 4월 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작년 하반기 이후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활발해져서 성장률이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부는 물가안정대책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병행하여 강력히 추진하는 등 안정기조 유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일본ㆍ북한의 수교 움직임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협정 등 남북한 간의 기본합의를 조기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질문 시 최재욱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이념을 앞세워 실리를 희생하기보다는 국가별 이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경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방을 꾸준히 유도하여 한반도에서 이념적 대결을 완화시키는 한편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가겠으며 특히 오는 2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재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재벌의 기업윤리 퇴색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기업경영방식에 일대 전환을 유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일부 재벌이 부동산투기 등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살려 경영방식에 일대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기술개발 등 제조업의 경쟁력향상 투자에 주력하도록 금융ㆍ세제 면에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이를 유도해 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책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보완방향 등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는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명문대학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이호 의원님께서도 수도권비대화 방지를 위해 제2수도를 지방에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와 서울비대화 예방대책을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지역 간 균형개발과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 과밀현상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중추기능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지역개발 촉진을 통하여 지방인구의 유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수도권집중 억제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금년 중 수립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중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에 집중된 행정, 교육, 연구, 정보, 문화 등의 기능을 지방 대도시에 분산 수용토록 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공업단지는 가급적 지방에 배치토록 하며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고급두뇌의 지방정착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어촌 및 낙후지역을 적극 개발하는 등의 수도권 기능분산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는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지방에서의 고급두뇌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는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명문대학의 지방이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수도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도 70년대 말에 수도권의 과밀방지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과 당면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고려하여 이를 중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소요자금 조달방안과 민자유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소요재원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위해서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기 의원님께서는 공주, 부여 특정지역지정문제에 대하여 총리, 부총리 및 건설부장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총리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료제출 문제와 일부 기관장의 답변자세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임춘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도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여 적시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라든가, 일부 자료의 특이한 성격이나 또는 방대한 물량 등으로 인해서 미처 충실히 부응하지 못한 사례 등 일부 미비하고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일부 기관장들의 표현력이나 자제력의 부족 등으로 더러 오해를 빚은 경우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6공화국의 경제실적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구시대회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경제관련 자료는 정부의 각 기관에서 공식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정책의 실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통상 작성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필요에 따라서 기간별, 용도별, 각국별 비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자료를 내부용으로 분석된…… 평가한 자료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부 언론에 간략히 인용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며 되돌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이나 지난 시대를 정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분야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좋은 유산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소요를 전액 정부가 순증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활력증대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투자소요 41조 7000억 원 중 중앙정부의 지급액을 중장기융자금에 회전융자금을 포함해서 35조 4000억 원으로써 총액의 85%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지원이 3조 8000억 원으로 9%, 농민 중에서 수익자의 자부담 부분이 2조 5000억 원으로서 그것은 6%에 해당하는바 이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부담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국고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여러 군데에서 오지만 총액이 42조 원을 농어촌 구조개선에 투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국고지원만 42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에 42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고 그의 재원조달은 이런 세 가지 방법에서 오게 된다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고지원을 늘려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까지도 제가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 전액을 정부가 순 투자로 충당할 용의와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면 폐지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수산물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취약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 특별회계의 재원조달방안과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폐지문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철회할 용의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품목별 피해조사와 대체작목개발대책 등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피해조사 문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쌀시장 개방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농어촌인구 5%로 감축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시고 정부가 운영 중인 우루과이라운드특별기획단을 해체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문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의 비중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농업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농촌이 선진국형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노동력 부족과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지 않도록 정주권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 각료급의 어떠한 대책기구도 구성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금년 추곡수매정책에 근거 수매가와 수매량이 작년보다 낮아야 할 이유 등을 물으시고 91년 추곡수매가격을 통일벼 10% 일반벼 16% 인상하는, 수매량도 1000만 석 이상 수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역시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영진 의원님 질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추곡가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니 글쎄요…… 추곡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뭐 물론 총리가 책임을 집니다마는 그러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역시 저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전문성을 안 가지고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영진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에는 사치와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소비와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상승요인과 일부 품목의 수급불안에도 원인이 있지만 국민 각 계층의 분수를 넘는 사치와 과소비로 인한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가 초과수요압력으로 작용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소비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 등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 향락소비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범국민적인 씀씀이줄이기운동을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소비건전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면서 정부에서도 금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당면한 물가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총수요 관리강화, 내수경기진정품목별 수급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여 연말물가를 한 자리수에서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행사와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농수산분야를 주요의제로 상정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통일․외교…… 예,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빠진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대책과 관련해서 통일ㆍ외교분야 대정부질문 시 김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간의 타결점을 강구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불가침 및 삼통문제를 포괄하여 일괄 타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급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남북 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마련되면 농수산 문제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이 진전되어 상호 간에 경제적 실익을 증대하고 민족경제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천혜의 농업요충지인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공동 개발하여 평화농장 설립방안을 북측에 공식 제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돕는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간에 상호 필요로 하는 물자를 거래하고 상호보완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투자를 해 나간다면 상호 간에 경제적 실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관해서도 북측에 이미 이를 제안한 바 있으므로 북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에 관한 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세계적인 군축무드에 발맞추어 북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절대빈곤층과 특히 농어촌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방예산 감축문제는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서 옥만호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제정세가 비록 화해와 공존의 신질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는 하나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은 대남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아직도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분야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문제는 내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농지전용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추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직교역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쌀 직교역과 관련한 북한 측 요구사항과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가 천지무역으로부터 남북교역의 승인신청을 받았던 물량은 쌀 5000t으로 당초 남북업체 간에 합의했던 쌀 10만t의 1차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측 쌀 5000t은 지난 8월 2일 나진항에 하역 완료되었으나 북측은 현재까지 대응물자와 상환일정 그리고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북측의 회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쌀 직교역은 종래의 우회적인 남북교역체계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교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쌀 직교역 문제가 남북교류의 선례가 되도록 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께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골프장허가권을 다시 산림청장에게 환원시키고 관계법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까지 포함한 전국의 골프장면적은 전국 임야면적의 0.3%로서 그것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산림보호에 중점을 두고 산지의 보전과 개발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이 현장을 가 본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많은 경우에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지방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헬리콥터상에서 내려다보는 우리의 산하는 한편 아름답기도 합니다마는 더러 산지가 훼손되는 광경이 있는 것을 보고는 무척 마음 아프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춘천에서 시작해서 대구에 가는 중앙고속도로도 과거의 타성에서 그런지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로서는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되도록이면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터널을 뚫거나 교각을 세워서라도 산지를 훼손함이 없이 고속도로를 만들도록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도 그것을 건설할 때는 보기에 대단히 흉악하고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복원하도록 하는 데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허가권은 현재 시․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산림청의 고유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산림훼손 허가는 현재도 산림청장이 행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께서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인명, 농작물 피해와 폐수, 농약피해 실태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 일부 주민의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5일 경기도지역의 집중호우로 일부 언론에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골프장 건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작물피해의 경우 경기도 일원에 약 6000평 정도의 농지가 토사유출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나 관계기관의 중재와 사업주와 피해농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골프장의 폐수와 농약방출업체를 위해서 14일 이상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출우수의 경우 10ppm 이하로 정화처리 방류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위법사실들은 측량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조사에 착수하고 골프장 개발로 발생하는 농민피해는 가해자인 골프장재벌들이 보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골프장이 사치성 시설 또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적과 비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골프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선호도가 높아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최근에는 세계적인 대중화 추세에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각 시도는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적발 의법 조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골프장 건설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여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단호하게 엄중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일부 골프장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대출내역을 밝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이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망의 부정확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요 경제지표의 연초 전망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물가수지 적자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되어 국민적 염려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경제지표의 연초 전망과 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와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도 제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로자주택 공급확대, 개방대학 입학우선권 부여 등 각종 복지대책을 확대함과 아울러 장기근속 우수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최고의 영예인 명장 칭호를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및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 기술 및 기능인력 공급확대, 공장입지 공급확충 그리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정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투기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여 제조업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는 대전, 진주, 충무 간 고속도로를 92년에 조기 착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설계된 구간을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이 고속도로는 내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도로건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통일에 대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의 수립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 분야의 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하고 단절된 남북교류망의 복원 확충, 물자ㆍ기술ㆍ문화에 관한 교류공간 조성, 수자원과 관광자원의 공동이용개발 등 남북협력 증진방안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남북종합대비계획을 현재 통일원 주관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경제부처 관계자들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계십니다. 경제부처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분야의 첫째 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측면들에 대해서는 내각 전체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부처를 비롯하여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 첫째 질문은 한보의 충남 당진군 앞바다 공유수면매립허가와 관련해서 첫째, 89년 6월 2일 제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보의 매립면허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그날 참석한 경제장관들의 명단을 밝히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총 1조 29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한보의 자금동원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승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한보의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4600억 원을 외화대출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부총리가 외화대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사전에 기본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면허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81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매립사업을 위해서 제1종 지정항만 내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앞으로는 개별적인 매립사업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국무총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2년 12월에 최초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85년 4월과 8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정 조정된 바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구는 바로 2차 조정 때인 89년 6월 2차 조정 시에 여타 지구를 포함해서 23개 지구를 함께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이 수정 조정됨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한보가 89년 7월에 건설부에 면허를 신청하고 건설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89년 12월에 면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89년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제장관회의는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경제기획원장관 조순, 재무부장관 이규성, 농림수산부차관 이병기, 상공부장관 한승수, 동력자원부장관 이봉서, 건설부차관 김한종 등 관련부처의 장차관과 한국은행총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한보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은행에서의 대출 또 대지급금의 일반대출전환 등 그동안에 금융기관의 한보에 대한 금융대출에 관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동 지적하신 내용은 은행이 개별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재무부차관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재무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내역에 관여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한보 현대와 관련해서 외환은행과의 관계, 그다음에 최근 현대의 세무조사 등에 관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도 현재 국세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인 재무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 의원님께서는 1992년도 예산은 내년도의 물가상승률 8%, 경제성장률 8% 수준으로 전망된다면 예산규모의 증가율은 16%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적어도 2조 원 이상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한 선심용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문도 계셨습니다. 여러 번 국회에서 증언을 드렸습니다마는 명년도 일반회계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6%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 예산의 대 GNP 비율은 14.8%로 추정되어 금년도 예산의 대 GNP 비율 15.9%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있고 지난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일반회계의 대 GNP 비율은 90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명년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명년 예산을 선거와 관련한 선심용 예산이라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명년 예산은 세입의 제한 등 때문에 총규모가 6.8%의 증가에 그치고 있고 또한 인건비, 교부세 등 법정경비의 증가 때문에 일반사업비의 증가는 크게 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선거의 선심예산이 계상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제조업 경쟁력강화, 환경개선, 농어촌 구조개선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제한된 재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첫째 질문은 대일무역 역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적극 실현해야 할 터인데 그 구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일 간에는 산업구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역조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유는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의 기술적 낙후성 때문에 대일수입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일수입의존을 줄이는 관건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는 과거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취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정부가 기술드라이브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과학기술처에는 2000년대 기술선진화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정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 또 대학 등에서의 연구개발의 촉진 또 연구소와 기업 간의 산학협동을 더욱 촉진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금융, 관세 등의 현 지원조치를 더욱 확대 강화해서 우리의 기술적 낙후성을 극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김봉조 의원께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또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률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어떤 기본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을 하면서 토지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가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관련 법률의 일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으로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관련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지공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토지기본법 제정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께서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기업들이 국내증권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외국기업이 전략사업을 지배한다거나 또는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저와 재무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증권시장을 자유화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자본시장에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우선은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의 10%로 하고 외국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 내에서 억제하도록 하여서 외국인의 우리 기업의 경영권 지배나 또는 경영참여를 규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금융, 운수, 전기 등 공익사업이나 국가전략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한도를 더욱더 엄격하게 규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에 증권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도 외국인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조 의원께서 남북한의 통일경제체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쌀 재고 과잉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이북과의 직거래를 허용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윤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 질문은 첫째가 정부는 30대 대기업군에 대해서 주력업체로 선정을 하고 여신을 제한적으로 운용한다고 했지만 상호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고 하면서 전체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물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6월 1일부터 30대 계열 대기업으로 하여금 주력업종을 선정토록 하여 이를 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30대 재벌대기업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전문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력기업이 타 기업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는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어 이미 금년 9월부터 주력기업의 타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력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한도는 금년 8월 말 수준에서 동결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가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계열 대기업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국민화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기업은 수평적인 외연적 확대보다는 오히려 수직적 전문화와 계열화를 통해서 기업과 회사의 경쟁력을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유의 분산을 통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개별기업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세제, 금융, 공정거래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기업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재기 의원님께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은 정부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정부의 재정형편상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제대로 이루는 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수익자가 부담을 한다거나 또는 유발자가 부담을 한다 하는 등이 앞으로 고려돼야 되겠고 특히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길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그 효용이 장래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이것은 현재 국영기업체 등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적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항만 등에서 이용ㆍ전용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공주ㆍ부여ㆍ서천 고속도로 및 천안ㆍ공주ㆍ논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는 데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구간은 현재까지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명년도에는 그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고속도로 또는 도로확장에 관한 지적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제약상 그것이 제대로 요청하시는 대로 도로 및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두 노선에 대해서는 명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는 정부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려 한다는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와 특히 던켈 GATT 사무총장이 모든 비교역품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한 정부의 입장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있어서 이미 쌀 등 기초식량은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UR협상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 던켈 GATT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11월 초까지 모든 분야가 망라된 종합적인 협정 초안을 마련하고자 집중적인 노력이 GATT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수산물 분야의 이른바 예외 없는 관세화를 포함시키려는 그런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을 식량안보적 차원 또 현재 어려운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비교역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농어촌후계자에 대한 지원책을 저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촌이 앞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생산의 주역이 되는 후계자가 양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는 91년도 예산에 200억 원을 계상하여 약 2000명에 대한 농어촌후계자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대폭 증액된 1800억 원을 농어촌후계자양성지원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최소한 10% 인상하고 수매량도 1000만 석 이상 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질문이 계셨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영진 의원님도 같은 추곡수매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은…… 정부의 추곡수매계획을 확정 짓기 위하여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양곡유통위원회가 현재 그 정부에 대한 답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비롯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양곡유통위원회의 활동으로 봐서 금주 말까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가 되는 대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을 확정해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의 투자재원조달계획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원칙적인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부분적으로 지적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2000억 원 중에 농축산물의 관세 및 사료 등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그 재원에 넣은 것과 또 농지 및 산지의 전용부담금을 넣은 것은 오히려 이것은 농촌 내부에 있는 돈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1조 2000억을 하려면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는 오히려 면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특히 배합사료에 관한 부가가치의 영세율 적용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 국회의 농림수산위원회, 재무부 등 과거에 여러 번 논의를 했던 결과 이것은 부가가치세 전체의 체계상 영세율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징수되는 세액을 전액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동안의 합의에 따라서 이미 그것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명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농축산물의 관세수입 및 배합사료와 그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또 농지 및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별도로 입법화해서 그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농지나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부담은 실제 농지나 산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것을 전용하는 사람이 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농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까지 농지나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되어서 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전용부담금을 농촌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정부는 이것을 입법화했고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조 2000억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특별회계의 규모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재원을 이미 정부와 국회 간에 양해가 되어 있던 농축산물의 관세, 수입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또 이번에 새로 입법화된 산지 및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자가 부담금을 내라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에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전액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처럼 농촌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그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해서 농촌에만 쓰여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보시면 그것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고 명확히 분류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배합사료의 부가가치를 영세율로 하여야 하겠다는 특히 축산업자의 주장 또 민원 등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아까 설명말씀 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라는 전반적인 체제라는 점에서 이것을 영세율로 하기보다는 일단 세금은 받고 그 세금을 바로 농어촌 발전에 정부세출예산을 통해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 이것은 국회 내에서나 또 행정부 내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김 의원 의견이신 것이고…… 다음 이 이중곡가제를 완전히 실시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손은 일반회계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양곡관리는 쌀에 관한 완전한 이중곡가제가 되었습니다. 비싸게 수매하고 싸게 방출함으로써 금년 한 해만 양특의 적자는 75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양곡관리기금의 출연금 형식으로 일반회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그 적자폭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으로서는 그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회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혹시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 세계잉여금 중의 일부를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곡관리기금의 양곡증권의 인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양곡관리는 양곡을 정부가 사고 그것을 보관 조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장을 통해 방출하는 등 그 자체는 기업적 또는 독립채산적이요, 기업운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권력의 작용으로 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양곡관리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양곡의 매입 방출이라는 그런 특수한 업무라는 데 비추어서 정부로서는 양곡관리기금 형태로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김 의원님의 의견이시고 정부는 앞으로도 양곡관리기금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곡가는 그런 것이고 김 의원님의 의견은 견해는 그렇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정부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정부의 방침을 국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는 이 재벌기업이 농ㆍ축ㆍ수산업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에도 농축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소유상한제도 바로 농민보호를 위해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양돈업의 경우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등 농축산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 또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양어업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농수산물의 가공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자본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대통령공약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명년도에도 200억 원만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할 큰 대공사입니다. 지난번 추가예산으로 금년도에 200억 원을 계상을 했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착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는 농민이 현재 대부받고 있는 13%의 상호금융대출금리를 5%로 인하하고 또한 연체금리 19%를 10%로 각각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무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과거에 농어채부담경감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거의 부채는 이미 경감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면 수신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전액 정부재정에서 보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그것 외에도 영농자금 농업기계자금 등 정책성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재정이 부담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의 자체적 기능인 상호금융부분은 그 자체의 여신금리의 범위에다가 적정마진을 합친 금리로 대출되도록 운영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이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를 연초에 전망한 것과 현재 연말실적하고를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금년은 지금 현재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확정치가 나오기에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경제성장률은 금년 연초에 정부가 7%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이미 9.1%의 실적을 올렸고 하반기에는 8% 내지 9.5% 정도가 되어 당초보다는 성장률이 당초 계획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이 예상보다는 높게 증가하였다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1인당 GNP는 연초 6200불로 전망을 했는데 대개 6200불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당초 7%보다는 높게 성장을 합니다마는 환율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1인당 GNP는 당초 예상대로 6200불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는 연초에 70억 불의 적자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9월 말에 96억 불로 확대되어서 연말까지 4/4분기 들어 다소 개선이 되어서 약 90억 불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은 도매물가는 당초에 7 내지 8%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산품가격의 안정 등을 주원인으로 해서 도매물가는 오히려 당초 목표보다 훨씬 낮은 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물가는 연초에 8 내지 9% 예상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8.9%로서 금년도 소비자물가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임금상승, 수입증가, 소비성향의 추세로 볼 때 7차 5개년계획상의 물가와 국제수지 개선전망은 그 실현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수립 중에 있는 7차 5개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제조업 육성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부터 1996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5개년계획은 현재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연구기관 간에 최종안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국제수지는 현재의 적자규모가 다소 7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축소되어 2, 3년 내에 균형기조를 회복하고 계획 후반기에는 다소의 흑자가 시현할 것으로 현재 7차 5개년계획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계획 전반기에는 약 7% 수준으로 유지하고 계획 후반기에는 5%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외에 7차 5개년계획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또 관련연구소와 협의를 하여 금년 11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7차 5개년계획의 바로 그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본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계획이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최근의 물가상승은 지난 과거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누적되었던 물가상승요인이 민주화조치에 따라 일시에 분출되어 일어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최근의 물가상승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물가압력이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가 제 몫 찾기의 욕구가 분출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낮추고 또는 인건비의 상승, 서비스요금의 상승, 공공요금의 상승 등으로 나타나서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도매물가가 안정됨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회 각 분야가 보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몫 찾기를 자제해 주는 그런 경제주체의 자제와 협력이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을 확대해 온 결과 수입품 특히 사치품수입이 늘어서 이것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수입을 특히 공산품의 경우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안 들어와도 좋은 고급사치품 등이 수입이 되어서 지금 많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고 또한 우리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은 도저히 국내생산으로는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주로 농축수산물의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양을 적기에 수입하고 있어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의원님 질문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의 적정성장률을 얼마로 보느냐,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정성장률이 얼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는 위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정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9%의 성장이 우리 국민경제에 물가압력과 국제수지압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높은 성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수와 성장의 기여도가 어느 쪽이 적합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출주도로 성장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왔고 또한 성장을 이러한 이른바 수출주도형 경제가 되어서 우리의 무역비율이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해외경제의 동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의 국내의 자원형편 등을 고려할 적에 당분간 무역의존형 경제구조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국내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출입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내수의존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가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최근의 우리 경제에서 국제수지가 이렇게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그것이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수출의 증대를 기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산층 이상의 고급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정책을 대전환하여 고급아파트는, 대형아파트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건설에만 주력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재정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부분은 현재도 12평 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 등의 무주택계층을 위하여 건설되는 18평 미만의 공공주택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18평 이상의 주택은 이것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정부의 분양정책에 따른 민간부분의 자금으로 현재 건설이 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약간 청약예금제도 등 준강제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정책 분양가격 등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 등 현재 18평 이하의 의무비율이 3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예산은 가능한 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최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쌀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1조 3000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새만금간척사업은 오히려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은 농어촌 환경개선, 영농규모 확대 등에 투자하여 쌀의 개방 등에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현재 1조 3000억 정도의 거대한 사업비가 드는 것이며 그 사업효과는 약 4만 정보의 간척, 2만 8000여 정보의 공장용지의 건설, 4억 6000만t의 수자원 확보 또한 그 밖에 공항의 건설 등 다목적인 목적을 갖고 그런 사업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것은 워낙 거대한 사업이고 또한 적어도 10년 이상 그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좀 더 치밀한 계획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UR협상에 있어 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품목 즉 NTC품목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 윤재기 의원님과 최이호 의원님께서도 쌀 등 UR협상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ATT 회원국들이 자국의 협상입장을 GATT에 통보하는 것은 국별 감축계획 즉 Offer List이고 이 감축계획은 GATT의 공식문서로 만들어져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배포되며 이를 기초로 회원국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29일에 NTC 15개 품목을 포함한 우리의 감축계획을 GATT 당국에 제출한 이후 이를 수정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브랏셀 각료회의 이후 각국의 협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우리의 입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 1월 해외협력위원회에서 협상방침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쌀 등 기초식품은 식량안보 등으로 계속 지켜 나가고 그 외의 중요품목은 GATT의 11조2항C조항을 활용해서 생산조절을 통해 수입을 제한해 나가며 기타 품목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는 관세화로써 보호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듭 보고드립니다마는 쌀 등 기초식품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을 개방할 수 없으며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최근 GATT의 던켈 사무총장이 예외 없는 관세화 즉 모든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방향으로 협상 초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협상 초안 제시 이전에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쌀 등 기초식품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에서도 우리의 입장전달과 설득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91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윤재기 의원님 그리고 최이호 의원님께서도 추곡수매가는 10% 이상 올리고 수매량은 1000만 석 이상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으며 또한 김봉조 의원님께서는 영세농에 대한 조기수매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은 농업소득의 49%, 농가소득의 28%를 차지하는 중요한 농가소득원이며 벼재배농가가 전체 농가의 8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를 통하여 가급적 많은 지원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추곡수매시기를 한 달가량 앞둔 9월 말 현재 정부미 재고가 통일쌀 1244만 석을 포함하여 1554만 석에 달하고 있으며 제고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수매자금조달을 위한 재정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에 관해서는 현재 농민대표와 소비자대표 그리고 학계 언론계 등 각계를 망라하여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결론을 정부에 건의해 오는 대로 정부는 수확기 쌀값지지와 농가소득 측면을 고려하고 정부미 재고와 수매자금조달을 위한 재정부담능력 및 전체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정하여 국회에 동의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농 출하물량의 조기수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수매실시 과정에서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들 농가의 수매물량은 다른 농가보다도 앞당겨서 한꺼번에 수매하도록 지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장단기개발지원대책과 진흥지역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절대농지 상대농지제도에 따른 농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반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증가에 부응하여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농지부터 그 이용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여 효율적인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절대농지로 묶여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구입자금과 농기계자금 등 각종 시설지원자금과 영농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농민의 소득사업이나 생산편의시설을 위해서도 그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권 이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민 등 비농민에게도 농지소유권 이전을 자유롭게 할 경우에는 현재 전체 농지의 약 22%에 달하는 비농민소유농지가 더욱 증가되어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이 무너지고 광범위한 소작제의 부활이 심히 우려될 뿐 아니라 임차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염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비농민의 농지매입은 앞으로도 계속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진흥지역 내의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상한을 현재 3㏊에서 20㏊로 완화하고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농지구입자금을 진흥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진흥지역 내의 농지거래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5000억 원을 구조개선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42조 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회성 효과밖에 없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년 축산분야에 계속 투자함으로써 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시 농어촌발전기금의 구조개선계정을 신설하여 부가가치세와 농수산물수입관세를 농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규모만으로는 농수산물수입 개방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농지 및 산림의 전용부담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새로운 재원으로 추가하여 1조 1000억 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는 새로 설치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축산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92년도 예산안에는 축산업구조개선분야에 2281억 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42조 원 투자계획은 국고와 지방비, 융자 및 자담을 합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정예농어업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와 규모의 확대, 기계화,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술혁신 유통구조의 개선, 농산물품질의 제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35조 5000억 원, 소득원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 농어촌활력증대사업에 6조 2000억 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축양어업의 사료공급과 유통개선을 위한 정부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류양식용 사료는 대부분 바다고기 중에서 잡어를 생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료소요량은 약 3만 6000t으로 추정되며 부족할 경우에는 현재 개발보급분인 배합사료를 확대 공급하여 어류양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양식어류의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활어위판에 필요한 전문공판장 2개소를 금년에 수협 자체자금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부지원으로 주요어항에 내년부터 96년까지 20개소의 위판장을 설치하여 활어의 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일본산 활어에 대한 방사능오염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입활어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역은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마는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청에서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검사와 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윤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있어 형식적으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금융지원과 기술교육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정예 농수산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금융지원이나 기술경영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선정과 동시에 일회성 지원으로 그쳤던 현행 제도를 크게 개선 보완하여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영농의욕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농수산업 발전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농어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년간의 농장경험을 통해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영기법을 익힌 앞서가는 선도 농어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거쳐서 농어업사자격증을 주어 중소기업 규모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계자에 대한 교육도 보다 내실화하여 농어가를 통한 현장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전업농에 해외연수의 확대와 농업경영자대학의 설립 등을 통해 분야별로 새로운 전문기술과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농지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되 농지임차료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농지가격하락억제 및 투기방지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최이호 의원께서는 농지거래제한거리 20㎞를 조기에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가격문제는 생산요소 측면과 재산가치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재산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농지가격의 상승이 농가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생산요소 측면에서 볼 때는 적정가격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농지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생산비를 기준할 때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농지가격의 상승은 국내농산물의 전반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건국 이래 추구해 온 경자유전의 구현을 통한 농촌사회의 장기적 안정구축 및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책보다는 지속적인 안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약 도시민 등 비농민에게 농지소유권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에는 비농민소유농지가 더욱 증가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광범위한 소작제의 부활이 심히 우려될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임차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염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비농민의 농지매입은 앞으로도 계속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재지주 등의 임차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을 강화하여 과도한 임차료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임차농가 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작거리는 종래 4㎞이던 것을 작년에 8㎞로 확대한 데 이어 금년 9월부터는 다시 20㎞로 확대하여 농민 간의 농지거래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영농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통작거리의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지가하락을 보상하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하며 통일에 대비 농지전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과제인바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좀 더 신중한 연구 검토와 제도적 보완 후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4월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주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92년 말까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16개 군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정밀검증과 주민여론의 수렴을 거쳐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재산가치 면에서 보면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지전용 시에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진흥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만으로도 소득을 충분히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제도, 농지전용허가제도 등을 계속 유지하여 무분별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발이익 환수,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법에 의한 각종 투기방지대책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진흥지역과 그 밖의 지역 간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지를 충분히 보전해야 한다는 윤 의원님의 말씀을 감안하여 필요한 농지를 보전하고 기반투자를 집중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등 통일 후의 주곡자급에 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R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가 피해대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대체작목개발계획은 어떠냐고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따른 생산농어가 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농어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상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 왔으며 개방으로 인하여 부득이 농어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차액보상이나 폐원보상, 작목전환 등을 통하여 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학계, 관련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작목개발전담반을 설치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작목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과, 배, 화훼 등은 물론이고 앞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품목도 꾸준히 개발하여 보급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의 재배면적이 전체경지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도복숭아는 가공용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중국산에 비해서는 품질상의 유리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폐원보상을 하고 있으며 키위는 현재로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방을 하였으며 다만 일부 부적지 등 희망하는 농가에게 대해서 작목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목전환 폐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도복숭아는 가공용으로 해서 가격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에 비해서는 품질상에 유리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폐원보상을 해 주고 있고 계속 재배를 원하는 농민에게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감산정책…… 정부에서는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감산정책의 일환이 아니라면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철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지난 72년 이래의 절대농지 상대농지제도가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농민의 농지이용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기반투자를 원활히 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9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자급기반을 최대한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완비함으로써 기계화영농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결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감산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현지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밀한 현장검증을 거쳐서 법정기한인 92년 12월 말까지 공정하고 신중하게 지정하는 동시에 지정될 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농지지원을 집중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계화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확보가 선결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내다보고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기반투자를 집중하여 기반을 완비해서 농지다운 농지, 경쟁력 있는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14일 농협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과소비행사를 지양하도록 지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의 현실은 심각한 일손부족과 도농 간의 격차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압력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농민의 사기 또한 크게 위축되고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이 창립 30주년을 농협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어려움에서 구하고 앞으로 자립기반 위에서 안정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보다 의미 있는 계기로 삼아 농민의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가 다소 과소비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소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생산단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미군방송채널 반환에 따라 이를 농업방송국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정비와 기술혁신 및 농어민후계자의 육성 이외에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업기술정보, 경영정보, 유통정보, 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를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농수산정보의 요건을 감안하여 농수산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방송국의 설립도 이러한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현재 한국방송공사 등의 농업방송 부분을 보다 내실 있게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미군방송채널을 농업방송국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시 농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 10%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8년도에 농어촌경제활성화조치를 통하여 농민부담률 20%를 10%로 인하하였으며 이 조치에 의하여 91년까지 지원된 농민부담경감효과는 총 89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부담 10%에 대해서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전액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부담률의 전면폐지는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민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이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쌀 재고가 많아서 수매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은 5공화국 시절에 1500만 석을 수입한 효과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0년 냉해로 인한 유례없는 쌀 흉작에 따라서 81년부터 83년 중에 도입한 외미는 총 1896만 석이었습니다. 그러나 87년까지 매년 쌀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달되어 정부미 재고가 87년 10월 말에는 746만 석, 88년 10월 말에는 737만 석으로 감소되어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0년 냉해 후 외미도입에 따른 재고부담은 87년까지 해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쌀 재고가 10월 말 기준으로 1400만 석을 상회하게 된 것은 88년 89년의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하여 각기 313만 석과 315만 석이 많아서 2년 동안에 재고가 628만 석이나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 의원님께서 83년부터 91년까지 연도별로 쌀 수입량을 수입자별 용도별 금액을 국내 쌀가격과 비교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80년도 냉해피해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81년에서 83년까지 1897만 석을 수입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내수용 쌀수입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내 쌀값이 국제가보다도 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수출용 원자재로 소요되는 쌀을 대외무역법에 의거 엄격한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매년 소량씩 수입토록 해서 이 쌀 전량을 제품으로 만들어 외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쌀재고가 누적되어 있어 수출용 원자재라 하더라도 쌀수입 자체가 국민감정상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멥쌀 수입추천은 일체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입자별 용도별 쌀 수입량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상공부장관께서는 통상관계 중요외빈 접견관계로 잠시 이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공부장관 답변은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께서 한보철강단지 조성지역에 대해서 발전소건설계획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힌 이유와 발전소 회사장 위치를 양보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89년 6월 경제장관회의 시에는 한국전력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게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보철강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협의 시에는 89년 11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동 지역의 공유수면매립용도와 사업자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시되어서 장기적인 발전소 입지와 회 처리장 확보를 위한 의견을 동력자원부에서 제시하였고 이를 조정 반영시켜서 면허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건설기본계획에는 아무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봉조 의원님께서 장기전력수급계획상 85기 발전소건설계획은 45조인 데 비해서 한국전력공사가 73조로 계산하고 있는 그 차이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에 걸쳐서 85기의 발전소 건설과 주 송ㆍ변전선 건설비를 포함해서 90년 불변가격으로 45조 원으로 계획을 수립 확정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는 73조 원의 내역은 이 45조 사업계획에 기존시설의 보수 운영을 위한 투자 그리고 일부 배전선에 대한 자금소요 등을 한전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발전소 기존설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발전소 입지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설비의 효율성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무연탄발전소 9기 중에 5기 무연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미 3년과 7년으로 발전소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연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전력의 소비를 절약하고 특히 여름철 냉방용 전기 소비를 가스냉방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전소를 적게 짓기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크게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낙도지역 어민의 전기시설비 대폭 감면과 어민들의 과중한 전기요금 완화 용의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전기시공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정부에서는 1가구당 1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0년 1월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해서 낙도주민은 1가구당 2만 5000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정부와 한전이 부담토록 해서 어민들의 시설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동시에 낙도어민의 전기요금은 발전소운영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타 전기요금보다 비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와 도 그리고 한전이 운영비를 부담함으로 해서 낙도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전력요금을 육지에 있는 일반수용가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낙도주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고 운영과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요금의 상당한 부분을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부담함으로 해서 낙도주민들이 다른 수용가에 비해서 불리한 전력요금을 내지 않도록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의원님께서 수서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또 한보의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서와 관련해서 90년 8월 17일 당정회의에서 당시 건설부장관은 공영개발택지를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공급이 불가함에도 수서주택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0년 8월 17일 수서주택조합의 민원과 관련한 고위당정협의 시에 건설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은 공영개발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는 주택조합에 공급할 수 없고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가능하며 이 경우에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격제한방법이 제시되는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에도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안 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90년 9월 25일 한국주택사업협회의 건의에 대하여 특정주택조합에 수의계약방법으로는 택지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그 후 국회 건설위원회에서의 청원심사 시에는 공급 가능하다고 번복하여 의견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0년 9월 25일 한국주택사업협회로부터 수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연고권이 있는 연합직장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으며 당 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택촉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법령상 수의계약에 의한 특별공급은 역시 불가하고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 90년 11월 국회 건설위에서 수서주택조합에 대한 청원 심사할 때도 건설부는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주택사업협회에 대한 회신내용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고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하며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협회에 대한 회신내용과 국회 청원심사 시 건설부 의견은 동일하며 번복 해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쪽이 결국은 다 안 되었지요. 한국주택사업협회로부터 질문 나온 것이 바로 한보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일관되게 똑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음 한보의 아산만 매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부총리께서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동 지역의 철강단지는 매립공사비와 공장건설비를 합해서 총 1조 2965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보로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조 2965억 원 자금동원 가능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1조 2965억 원은 철강공장건설비가 포함된 가액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면허 당시 575억 원으로 추정되어 피면허인의 자기자본 719억 원의 80% 이하이기 때문에 매립면허 한 것이며 면허 당시 1조 2965억 원의 자금동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건설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행정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대개 자기자본의 80%에 해당되는 사업비이면 자금동원능력이 있다고 간주해서 규정과 지침을 정해서 그동안 인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건설부로서는 철강단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건설부의 소관 밖의 사항이고 매립하는 그 자체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매립을 하는 데 소요자금 동원능력이 있으면 매립사업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김봉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상수원 주변의 불법건축물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수도법에 의거 전국에 약 363개소에 1267㎢ 약 전 국토의 1.3%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면적의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9년 이후 현재까지 상수보호구역 안에서 총 87동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철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거기간을 주어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고 기간 내 철거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보호구역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임대주택정책을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84년 12월 31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건설비의 50 내지 7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택지를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88년부터 시작된 200만 호 건설계획상 법정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19만 호,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17만 호,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원임대주택 10만 호 등 도합 46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92년부터 시작되는 7차 계획기간 중에도 도시영세민, 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원임대주택 20만 호 등 도합 45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건설해 나가도록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에 따른 입주계층의 선별이라든가 사후관리문제 그리고 입주자에게 주는 생활안정의 정도 등 다각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집값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시책을 통해서 집값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킴으로써 임대주택제도가 정착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국적인 부동산부가가치통신망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에서 주택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정보는 아직도 초기단계로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지역별 가격정보와 또 일부 언론사에서 전국의 부동산매물을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정보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지난 9월 7일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주택의 소재지, 규모, 용도, 구조 등 7개 항목을 전산입력 하여 주택전산망을 구축하였고 93년 말까지 이를 확대 개편하여 가구별 주택소유 및 거주실태 등도 전산화함과 아울러서 건축허가, 건축물 관리 등을 가구별로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7차 계획기간 중 전국 240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지적자료를 주택전산망과 연계 운용함과 아울러서 부동산의 거래, 매물, 가격 등 부동산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전산화하여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윤재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속도로와 항만의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국채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고려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속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보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보상함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조달이 어렵고 이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보상금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인근지역에 대토를 일시에 마련하려고 함에 따라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중에 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오니 심의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천안, 공주, 논산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개발추진현황 및 특정지역 지정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부여․공주지역은 부소산성, 공산성과 같은 백제문화유적과 금강ㆍ계룡산과 같은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화유적의 보존이나 관광자원의 이용은 물론 지역개발 또한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88년부터 문화부 주관으로 235억 원을 투입하여 38개 문화유적발굴보존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이러한 문화유적발굴보존계획과 병행하여 건설부에서는 관광자원의 개발, 연결도로망의 확충, 기타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이 지역을 역사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현재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조사와 타당성조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이호 의원님께서 역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ㆍ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장래 정부의 계획에 관하여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ㆍ진주 간 고속도로 161㎞는 서부 경남과 호남 동남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 지역으로부터 국토의 중부권까지 연결시킴으로써 광양공업지구와 거제 옥포조선소 등으로부터의 산업물동량을 신속히 수송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하여 87년부터 88년까지 타당성조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마는 공사착공 준비를 위하여 88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161㎞ 중 61㎞를 실시설계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ㆍ충무 간도 현재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의 과중한 건설비가 현재 1조 1237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과중한 건설비 소요로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동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도에 따라서 정부의 건설업 개방대책과 건설전문 주력업체의 육성방안으로 비주력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첫째, 개방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수준에 비추어서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서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 개방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건축 분야는 94년부터 하고 전문건설업은 96년부터 또 건축사업은 98년부터 하는 등 각종 건설업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서 개방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 시에 있어서도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미만 공사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내국업체에 대한 일정규모의 하청을 의무화한다든가 또 내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유도하는 등 국내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방에 따른 건설전문업체 육성방안으로써 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비주력업체들의 건설업에의 참여 제한하는 방안은 일응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이나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역작용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시공경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능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자격을 심사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3차 국토계획안은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88년 40.8%에서 2001년에는 46.9%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균형개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의 건설 등으로 수도권 기능이 지방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2001년의 수도권인구는 현 추세를 연장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약 350만 명이 증가하여 22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추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 국토계획안에서는 수도권의 목표인구를 전망치보다는 약 130만 명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갖가지 인구정책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추관리기능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방을 적극 육성하여 인구정착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의 고속전철이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3차 계획기간 동안의 교통망체계는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남북 종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격자형 체계로 바꾸어 나가며 지역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에 교통과 정보의 접근성이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기 의원님께서 정부의 의료보험지원비를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더 많이 배정하여 만성적자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행 초기에 보험료가 매우 낮았고 의료이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고지원 수준이 당초 약속한 대로 50%에 미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55회 임시국회에서 90년도까지의 국고지원부족분 1009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배분하게 되면 대부분의 조합에서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료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에 많은 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봉조 의원님께서 화물유통체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물적 유통산업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국내물가 상승 등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 항만 철도 등 운송수단별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야 하겠고 운송수단별로 분산되어 있는 운송 보관 하역 등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화물의 집화, 배송을 종합적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수도권과 부산권에 화물유통 거점시설인 내륙화물기지를 각 1개소씩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기존의 철도화물기지 내의 컨테이너장치장과 무연탄기지 건설예정지를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에서 10여만 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서 일반화물의 집ㆍ배송 등을 위한 복합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자 총 49만 평 규모의 내륙화물기지를 93년 완공목표로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권의 경우에는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도심교통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사설 컨테이너장치장을 흡수 수용하고 부산권 내 일반화물의 집ㆍ배송을 위하여 경남 양산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의 내륙화물기지를 9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렛트 컨테이너 등 화물유통 관련장비의 규격통일을 위한 표준화와 수출입화물에 대한 복합일관운송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의 제정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이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항으로 경남 고성군 안정항을 국제항으로 건설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항만시설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약 6조 5000억이 소요되는 중장기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산, 인천, 광양, 아산항 등의 시설확충을 연차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90년대 중반까지는 항만적체현상이 대폭 해소되어 항만이 명실공히 국민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항의 경우 현재로서는 신규항만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존항만의 확장한계 등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김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체신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첫째로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의 전세매물 등에 관한 정보를 서민대중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통신산업의 강화대책, 데이타베이스산업과 비디어텍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용통신망의 구축방안 그리고 민간 VAN 사업자를 육성하고 기존업체와 적절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체국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의 전세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반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까지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부터 96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00만 대의 보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이용 외에 물가정보, 증권정보, 문화정보, 의료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말기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하여 서민들이 우체국 등을 통해서 전세매물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통신산업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신시장 개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전신, 전화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통신서비스는 대외개방에서 제외하고 기본통신시설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사업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통신산업의 육성대책으로서는 국내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해서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적극 유입함으로써 먼저 국내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정보통신기술의 조기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한국전산원의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연구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소트프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를 실시하고 통신공사에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유통센타도 설립을 해서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유통기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 전전자교환기능 경쟁력이 있는 국내통신기기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나라 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을 기하고 국제화하는 데에도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데이타베이스산업과 비디어텍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용통신망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통신요금이 필수적이지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렴한 정보통신요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신공사와 데이타통신주식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전화망과는 별도로 공중정보통신망을 비롯해서 팩시밀리전용망, 음성정보망, 고속회선교환망 등을 구축토록 하여 보다 싼값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올리면 데이타통신주식회사에서는 83년도부터 공중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 왔고, 올해에는 한국통신공사에서도 음성정보망과 팩시밀리전용망을 구축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이 밖에도 통신공사에서 올해 내에 공중정보통신망과 고속회선교환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밴 사업자의 육성대책과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성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사업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국가기간전산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비 투자규모를 늘려서 1996년까지는 1조 6400억 원을 규모의 기술관련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95년도까지 7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직도 유치단계에 있는 정보통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94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통신회선요금의 감면제도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이 순조롭게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밴 사업자의 육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통신공사, 데이타통신주식회사와 같이 기존의 공중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투자가 대규모로 소요되어 민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익분야에 우선 투자토록 유도하고 민간 밴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전문분야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중통신사업자와 민간 밴 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신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김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과 선진국의 기술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지원현황과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과학연구는 우리나라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약 80%, 1만 2770명 가까운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상대적 지원 비율 면에서는 국가 총연구개발비의 15%를 사용하여 일본의 3%, 영국의 6.3%, 미국의 14% 등 선진국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 총연구개발비 자체의 절대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관계로 아직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능력과 기반을 활성화해 가기에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초과학연구투자,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적극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기초과학연구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소관 기초과학예산을 91년 418억 원에서 92년에는 55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기금은 91년 825억 원에서 92년 1325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부, 체신부 등 관계부처와 통신공사,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의 대학기초과학연구 투자증대와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계의 기초과학연구 투자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탁월한 연구능력을 보유한 30개 우수연구센터를 선전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국 대학 중 연간 900명의 창조적 고급인력을 양성하거나 배출하고 원천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국제공동연구의 기지로 육성하여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대학교수의 부족한 연구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88년도에 설립한 기초과학지원센터의 대형 고가 첨단연구장비를 대학교수들에게 공동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부족한 장비는 세계은행차관 3500만 달러 등을 활용 조속히 구입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항공과대학과 공동으로 건설 중인 방사광가속기 개발도 계획대로 94년 말에 완공하여 대학과 산업체 등에서 기초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학 연구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교수제도 신설, 산학협동의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경쟁적이고 탁월성 위주로 기초과학연구 분위기가 바뀌도록 격려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요산업별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대략 65 내지는 8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술격차 측면에서 볼 때에는 3년 내지 10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2000년대 선진 7개국 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최우량의 제품이나 기술을 선별적으로 개발ㆍ확보하거나 선진국에서 아직 실용화 전 단계에 있는 기술 중 우리가 노력할 경우 경쟁이 가능한 분야에 도전하는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및 소련 등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통하여 선진첨단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접근전략하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중점 추진할 7대 부문의 연구사업을 선정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의 국제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 동서 간의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8월혁명 이후 미국과 소련의 과학기술연구에 있어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에 있어서 대학과 연구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재외교포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외국의 고급두뇌를 적극 유치하고 또한 우리의 연구계획 연구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며 또한 해외에서의 공동연구, 공동투자, 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의 모자라는 기초와 첨단분야기술을 확보해 그 기술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에 포함되어 92년부터 중점 추진될 7부문의 연구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현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생산기술고도화사업, 고질적 대일기술의존 탈피를 위한 대일기술자립기술개발사업, 주요산업분야별 핵심기술을 범부처적으로 개발하는 첨단과학기술선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중기와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G7전략선도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세계적 공통관심이자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창조적인 기술혁신의 원천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연구사업 등을 상공부, 체신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자당 윤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과학기술투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명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는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안보ㆍ산업ㆍ경제ㆍ복지ㆍ사회발전의 근간으로서 세계적인 7대 강국 즉 G7국가는 모두 과학기술투자량의 순서대로 G7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프랑스, 5위 영국, 7위 이탈리아, 8위 카나다의 G7 순서는 그대로 과학기술투자량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21세기 초까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투자 수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앞서 김봉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산업별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략 65 내지 8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기초과학수준은 세계에서 38위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첨단요소기술 분야에서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과학기술분야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기술의존도도 89년 현재 22.3%나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2000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선진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89년 현재 국민총생산의 2.1%인 3조 원을, 96년까지는 3.5% 수준인 12조 원 그리고 2001년에는 5% 수준인 30조 원까지 증액시켜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투자 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부문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국방비 중의 연구개발투자를 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민수분야의 기술개발에도 기여토록 하며 특히 필요한 만큼의 정부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재원조달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하여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관련기술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경영평가지표 중 과학기술 투자비중도 현행의 2 내지 10%에서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기술개발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세ㆍ금융ㆍ구매제도 등을 내실 있게 보강ㆍ확대해 나가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정적인 과학기술 투자재원 조달을 통해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감으로써 국가가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선진7개국권 진입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입니다. 김봉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예가 많음을 지적하시고 그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개선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서는 동 제도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평가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예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위반 시에는 궁극적으로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결과 협의내용 이행상태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다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는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적용해서 주민의견과 관련된 사항은 평가서 작성 시부터 반영되도록 하고 인허가조건에 협의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전문화와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등 동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제46차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연차총회에 참석키 위해 어제 출국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한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흥은행의 107억 원 가압류해지 이유 또 관련은행들이 167억 원을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 준 이유 또 한보에 대한 각종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계속 대환해 준 여부 또 은행감독원이 감독책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대출압력을 가한 이유 또 앞으로 돌아올 1051억 원 중 545억 원도 계속 일반대출로 대환해 줄 것인지의 여부, 한보철강이 한보탄광에 546억 원의 단기대금을 지원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임 의원님께서는 부총리에게 한보의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과 관련한 외자대출자금 지원의 사전내락 여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흥은행이 가압류를 해지한 이유는 한보 관련은행들이 주택조합에 대해 합의보상금 45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한보철강의 주택조합에 대한 1013억 원의 보증채무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았고, 주택조합에 대한 합의보상금 451억 원 중 부족자금 167억 원을 한보 관련은행들이 지원하기로 함에 있어 조흥은행이 가압류한 107억 원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조흥은행을 비롯한 관련은행이 107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없고, 조흥은행이 가압류한 107억 원은 이미 법원의 채권보전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조흥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몫이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압류를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의 채권은행들이 한보철강에 167억 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주택조합에 지급할 합의보상금 451억 원 중 부족자금 167억 원을 은행들이 지원하여 주택조합에 대한 한보철강의 1013억 원의 보증채무를 해결함으로써 비교적 영업실적이 양호한 한보철강의 부도와 은행 측의 거액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채권보전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출금 167억 원 중 서울신탁은행과 산업은행 지급분 103억 원은 이미 취득한 담보범위 내이므로 담보대출로 취급되었고 여타 관련은행 취급분 64억 원은 견질어음을 징구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였는바 한보철강의 영업실적이나 전망에 비추어 차입금 상환능력이 있고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에 대한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계속 대환해 줄 것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돌아올 1051억 원 중 나머지 545억의 일반대출 대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에 대한 대지급금을 관련은행들이 일반대출로 대환해 준 것은 대지급금을 6개월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해 적색거래처로 지정될 경우 당좌거래 중지, 신규여신 중단 등 모든 은행거래가 중단되어 관련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한바 채권은행으로서는 기업이 도산하는 것보다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은행채권의 확보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대지급금을 대환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91년 8월 말 현재 한보계열사에 대한 대지급금 잔액은 한보주택 372억 원과 한보철강의 16억 원 등 총 388억 원으로서 한보주택의 경우는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고 있어 앞으로 법정관리 기각 시에는 담보권 실행이 예상되고 법정관리개시 결정 시에는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이 될 것이므로 대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한보철강의 대지급금 16억 원의 일반대출 전환에 대해서는 관련은행이 채권보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행감독원이 감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하여는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은행들이 채권확보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이 대출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의 한보탄광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과 한보탄광 간의 대여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보철강의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과 관련한 외화대출금 사전내락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한보철강의 아산만 철강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외화대출문제 또 동 사업 추진을 위한 한보철강 자체의 자금조달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사전 내락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허가한 것은 매립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현대와 관련하여 현대에 대한 외환은행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대가 언론에까지 진출하도록 했고 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제지시켰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환은행은 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계열의 주거래은행으로 상대적으로 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이 많고 기타 거래도 많습니다만 외환은행으로서는 관계부령과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서도 주거래은행이 계열기업의 여신한도 관리나 기업확장과 기타 신규업종 진출 등과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 등을 통해 수시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이를 제지시켰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의 주주이며 감독기관인 한국은행은 그동안 동행이 관련법령에 따라 경영이 되도록 계속 감독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임 의원님 말씀의 본뜻은 외환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함에 있어 또 한국은행은 주주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함에 있어 추호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미흡함이 없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김봉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대만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만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진단지도와 경영관리지원 및 금융지원 안내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만의 사례를 상세히 검토한 후 우리의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봉조 의원님께서는 재벌들의 변칙적인 위장상속 증여를 엄중히 조사하고 다시는 불법 변칙증여행위가 없도록 과세시효를 연장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골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재산과세 강화를 위해서 과세시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50억 원 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고,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위해서 과표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주식이동상황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불공정 합병이나 불균형 감자 또는 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규제하는 데 국세행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계열법인에 대한 일반법인 조사과정이나 자료분석 결과 주식의 변칙증여 혐의가 나타난 일부 그룹과 기업에 대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대주주는 물론 그 친인척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의 개정도 추진 중에 있고, 그 주요내용은 현재는 상장법인의 임원이나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식소유비율 변동 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대상자의 주식소유비율이 10% 미만일지라도 사실상 지배주주를 포함시키고 또 5% 이상 10% 미만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도 그 소유내용과 지분율이 1% 이상 변동 시에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장상속이나 증여 등의 변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제를 포함한 각종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감과 아울러 세무행정 면에서도 주식이동상황 등의 자료분석결과 대기업주 등이 주식거래를 통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를 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부의 무상이전을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봉조 의원님께서는 경제개방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국내증권시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80년대 초부터 국내증권시장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방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증권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개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 기업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주식의 대량소유제한제도를 계속 운용해 나감과 아울러 앞서 부총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서 상장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상한과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내년도 주식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종목당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를 설정 운용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야기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봉조 의원님께서는 가전제품을 위시한 일본제품의 수입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저희 재무부와 상공부에 함께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수출입과 관련되는 문제를 설명드릴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저희 재무부 소관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회피해서 우회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월 1일 원산지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은 통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고 또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세청을 위시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으며 과도한 휴대품반입도 계속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한 농어촌투자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세인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영농구조와 농업인구의 감소, 대외개방의 확대 등에 따라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미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활성화대책, 농어촌부채경감대책,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금융, 세재 등 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어촌부흥세 문제는 농어촌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교통, 환경, 복지문제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모두 목적세를 신설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어 조세체계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소지가 크므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폐지문제와 농어민이 대부받은 상호금융의 금리문제는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김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골프장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물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취득 억제를 위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골프장을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담보취득제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작년 6월 1일 이후에는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혹시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행사관계로 인해서 답변순서를 지키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조 의원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대책을 물으시고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시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저변을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89년에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자동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입지자금 등 생산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분업적 협력관계를 통해 전문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창업부문에 있어서는 정부는 86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해서 많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고 경영기술에 대한 상담용역을 제공해 주는 30여 개의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54개의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해서 금년 8월 말까지 총 1096개 업체에 대해서 4918억 원을 투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22개 법률에 의한 400여 개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창업사업계획 승인 하나의 절차로 일괄 의제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도 감면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류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의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산업의 분류기준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조하는 프로그램매체제조업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육성책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정보처리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해서 이 대책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은 첫째,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제조업 차원의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그동안 서비스산업으로 취급되어서 세제 및 금융지원 면에서 제조업에 비하여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소프트웨어산업을 서비스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에 준하여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책을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정보처리촉진법의 입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문화와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관계협회가 용인지역에 소프트웨어산업단지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공부는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술원의 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포항공대에 정보산업대학원을 신설키로 하고 현재 필요한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최근 정부가 취한 폴리에스텔수지 덤핑판정의 중립성 여부 그리고 무역위원회를 중립기구화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이호 의원께서도 무역위원회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처럼 독립기구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듀퐁 등 외국 3사로부터 폴리에스텔수지 수입에 대한 최근 정부의 반덤핑조치는 지난 90년 5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식회사의 제소신청에 따라서 90년 8월부터 관세청에서는 덤핑마진의 조사를 그리고 무역위원회에서는 산업피해 여부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소된 외국회사의 덤핑행위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동 건 피해판정은 GATT의 반덤핑협정과 국내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8개월간 걸쳐 피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서,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 개최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관계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신분이 독립된 7명의 무역위원회 위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동 건 판정에 대한 중립성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역위원회 독립기구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위원회가 현재 조직상으로는 상공부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판정업무는 신분이 보장된 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반덤핑제도는 덤핑사실은 관세청이 그리고 산업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조사 판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부가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서 조직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하고 무역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UR협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추세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무역위원회와 관련된 사례 등을 참고해서 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을 위시한 많은 일본제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한 실태 그리고 그 근절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재무부차관이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항이 있으므로 더러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상공부 입장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일부 품목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밀수에 의한 반입, 둘째는 해외여행객의 휴대반입 그리고 셋째는 일본기업의 동남아 현지생산제품의 우회수입 등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밀수방지를 위해서는 관세청을 위시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밀수사범을 엄중 단속하도록 하며 과도한 휴대품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여행객의 입국심사 그리고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나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중요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동남아 현지생산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원산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본의 기업이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각국에 투자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상표를 부착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동남아국가의 상품으로 그대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제품 등 일부 다변화품목은 중요핵심부품 등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현지에서는 조립만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실제로는 일본제품이 도입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원산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주요수입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우선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본기업의 동남아 현지생산제품을 일본제품으로 간주하여 앞으로는 수입을 억제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 원산지제도의 실시가 일천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보완ㆍ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수입선다변화제도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재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 의원께서는 정부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을 개방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그리고 던켈 사무총장이 모든 비교역품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정부의 입장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을 부총리 및 농림수산부장관과 함께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또 대만은 GATT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교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영진 의원께서도 쌀수입 개방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먼저 제가 쌀수입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제가 지난 4월 방미 중에 외신기자단과 질의 응답한 내용 중 농수산부문이 특정외국통신에 의해서 잘못 전해진 데 기인합니다마는 같은 자리에 있었던 국내언론 그리고 다른 외신들이 추후 정정보도를 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있어서 지난 1월 대외협력위원회가 결정한 기본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부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현재 GATT의 비가입국인 대만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만은 1964년부터 GATT에 업저버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GATT에서 축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만은 현재 GATT의 비가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EC 등 주요교역국과의 통상문제를 쌍무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고립상태에 있는 대만과 같이 GATT를 탈퇴해서 GATT에서 부여하고 있는 최혜국대우를 포기하고 쌍무적으로 통상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또 우리나라 기업 중 90년과 91년에 수출입규모가 가장 큰 기업 2개와 무역역조가 가장 큰 기업 2개 명단 그리고 주요 수출입품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출입규모가 가장 큰 2개 기업을 말씀드리면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입니다. 삼성물산은 90년에 수입규모가 94억 달러 그리고 91년 8월 말까지는 65억 달러였으며 주요수출품은 칼라TV, VTR, 가전제품, 철강제품, 섬유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전자부품, 화학원료, 기계류 등입니다. 현대종합상사는 90년 수출입규모가 92억 달러 그리고 91년 8월 말까지는 73억 달러였으며 주요수출품목은 선박, 자동차, 철강제품 등이고 주요수입품목은 또 선박 및 자동차의 부품 등입니다. 기업별 단위에서 수출입 차가 가장 큰 2개 기업은 유공과 호남정유입니다. 이들 양사는 원유를 수입해서 유류제품을 주로 국내에 공급하고 일부 제품을 해외에 제한적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차가 가장 큰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최이호 의원께서 일본무역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종합상사에 대해서 무역업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리 종합상사 등 국내무역업계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하고 이와 아울러 최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 등 국제적 추이와 또 대일수출의 촉진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리고 우선 수출부문만 먼저 허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하기 위해서 의석에 앉아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른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우루과이라운드 위기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농업, 농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가지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만 하는 관계장관들의 얘기 가지고 안 되겠기에 오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나와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국무총리에게 책임 있게…… 그것도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장관에게 절대로 답변을 미루지 마시고 총리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본 의원이 25개에 걸친 질문을 주로 농촌문제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정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개 답변하시고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아예 총리, 부총리, 장관이 답변 자체를 지금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총리에게 미루었던 혹은 장관에게 미루었던 답변내용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전혀 질문 자체를 왜곡해 가지고 천편일률적인 지금까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301건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신성한 국회의 감사권을 모독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지가 방금인데 이 국정감사장이 아닌 바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묵살을 하고 답변을 기피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추곡수매가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양곡유통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답이 오면은 그때 답변을 얘기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12분에 걸쳐서 추곡수매가에 대한 현장의 농민의 얘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했습니까? 그 한마디입니까? 심지어 부총리께서는 그것은 김 의원의 주장이고 개인적인 주장이고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사천만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논하는 공식석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개 각료가 국민의 소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견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까? 사고의 발상을 고쳐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과해야 돼요. 이 국회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배지 단 현역의원 출신 각료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시하면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각종 경제지표를 대비해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더 줄이고 더 낮아져야 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대 보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매가와 수매량이 전년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까? 답변 묵살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리께서 분명히 답변하세요! 두 번째, 우루과이라운드 위기상황 속에서 피해조사,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대체작목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장에 가서 우리 여야 농림수산위원들이 확인하고 기가 찼습니다. 오늘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국무총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이봉서 상공부장관께서 금년 4월에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한국 측 대표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UR협상을 한 묶음으로 해서 타결해야 되고 한 나라가 농산물협상을 거부할 경우 그 해당 국가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은 고립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과 이 사고의 발상은 바로 던켈이 우리의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협박하면서 한 말이요, 이 말이. 케인즈그룹을 비롯한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 특히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하면서 사용한 용어예요. 이것이 칼라힐스가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감히 우리 한국의 협상대표인 상공부장관이 얘기를 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정부는 농업개방 및 작물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해보상, 직업훈련대책, 고용대책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피해보상조사도 안 했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총리! 지금 목차별로 전국의 농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조사도 아직 안 됐는데 작년 국정감사부터 그렇게 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지금 이거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대책에 대해서 부실한 6개 항목을 본 의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다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선언을 대통령께 진언할 용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의원이. 왜 묵살하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그것 대통령께 좀 진언하시면 무슨 괘씸죄에 걸립니까? 왜 그러십니까? 1조 2000억 특별회계, 농어촌지원특별회계라고 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것은 예산항목에 농어촌지원특별회계라는 계정과목에다가 내 돈이 7800억이 들었고 정부 돈은 3700억밖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의…… 우리 농민을 위해서 특별지원회계를 설치했다고 정부와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보니까 순 투자가 1조 1000억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내는 것이다 이런 주장, 소박한 주장, 농민의 요구를 왜 묵살합니까? 정부가 순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든지 1조 2000억이 아니라 정직하게 3700억이다, 농어촌특별회계 지원은 3700억이다 그렇게 하세요. 왜 그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갑니까? 4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2조도 장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있어요. 30조예요. 12조는 지방자치 부담이고 농민 개인의 부담이에요. 이것을 정부가 한번 정했으니 우리가 42조 전면 100% 거부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합니까? 순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정직하게. 이에 대해서도 우리 총리께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촌인구 감축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그것은 머나먼 후일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꿈속을 헤매는 얘기예요. 우루과이라운드 위기 속에서 농민이 지금 현재 비상이 걸려 있는데, 내 생존이 걸려 있는데 이 판국에 청와대에서 농촌인구 5% 감축하겠다 덜컥 발표가 나오니까 농촌이 와글와글해요, 지금. 그것이 무슨 머나먼 얘기라 그 말입니까? 왜 머나먼 얘기를 지금 해 가지고 농촌을 이렇게 소란하게 하고 우리 농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책임져야 돼요! 이것 분명히 규명해 주세요, 누구 발상인지. 다음에 묻습니다. 통일벼의 수매가격을 동결 일반벼 3 내지 5% 지적했습니다. 이 통일벼에 대한 수매량을 150만 석으로 하는 것은 예시동의이기 때문에 농정은 행정행위입니다. 그것 우리 농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침범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3조와 8조에는 추곡수매가격과 양은 매 연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감히 농림수산부장관이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하는 이 조치를 합니까? 이런 범법행위를 한 장관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 조치는 잘못되었다. 450만 석을 150만 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가격을 동결한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분명히 이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솔직히 시인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계각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사실은 여야 간에 시각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질문에 대한 미리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실무자가 단 한 질문이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목조목 줄을 쳐 가면서 전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전부 다 답변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답변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이 더러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뒤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추곡수매가 문제에 관해서 저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또 그 실무책임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일 뿐만 아니라 경제팀이 결정해야 할 금년도의 대단히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비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부총리도 와 계시고 농림수산부장관도 와 계시니까 저의 답변으로 알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미룬 것뿐이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총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림수산부에 있는 자문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또 국회와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은 비록 국무총리에게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전문적인 과정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미루었던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보다 수매가를 낮게 책정한……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부득이 낮게 봐야 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고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특별선언을 해야 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퍽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 즉답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의 경제위기는 비단 정부의 시책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근검절약하는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그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특별선언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점에 관해서 따로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것은 뜻을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젼과의 대담을 통해서도 지금 민간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10% 절감운동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이후에 즉각 각 부처에 지시해서 우선 예산 10% 절감안을 내도록 했고 예산절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행사 또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물자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1할을 감하는 방향에서 안을 내도록 해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이제 곧 발표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왕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어제가 작년 10월 13일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일으킨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이번 제2기의 새질서새생활운동의 방향을 근검절약하는 데 두고 ‘정부도 이때를 맞추어서 10% 절감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나 행사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금년도 잔여기간에 91년의 예산 10% 절감안을 지금 받고 되도록이면 줄여 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어촌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42조를 향후 10년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장관께서도 하셨고 저도 또 그것을 인용을 해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왜 그것이 어떻게 전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30조에 불과하고 나머지 12조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고로 42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은 결과적으로 재원은 그렇게 조달된다 하더라도 42조라는 돈이 향후 10년간에 농어촌에 투입됨으로써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영농규모를 늘리고 기계화도 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는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국고지원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어촌인구에 관해서 저는 잘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장차 농촌인구가 한 5% 수준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김영진 의원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그것을 당장 지금 5%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진국형 농촌이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 5% 이내의 농촌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차를 내다본다면 그런 선진국형 농촌이 되도록 해야지만이 농민들이 잘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현재도 당장 인구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개발사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주권개발사업에 열을 올려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지를 않고 농촌에 그대로 정주하면서 일부 농공병진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에 일부 종사할 사람은 종사해서 농촌이 좀 더 살찌게 만들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그다음에 산림훼손에 관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도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마는 산림만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산업화라는 명분만 가지고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의지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일부 지금 산림훼손이 있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기득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복원시키는 데 힘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만…… 예, 이상 그러면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가격을 낮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아직 금년도 추곡수매량과 가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쌀 재고만 하더라도 신곡이 출하하는 9월 말 현재 1550만 석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신곡을 수매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는 재고가 2000만 석이 넘습니다. 이 2000만 석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보관ㆍ관리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5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부재정부담 능력 면에서도 100만 석을 수매하는 데 2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석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7500억 원의 양곡증권까지 발해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재정 부담능력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협상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격차를 자꾸 벌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도 국제가격보다도 쌀 가격이 5배가 비싼 상황입니다마는 이 가격을…… 그래서 이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농민의 어려운 사정과 어려움을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품목별 피해조사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피해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가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벼는 동결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벼 재고가 엄청나고……

김 의원, 이러시면 안 돼요. 답변 들은 다음에 또 발언해요. 총무들 데리고 가세요. 이게 무슨 질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장관의 답변의 자유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질서를 지켜요.
통일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장관답변 끝난 다음에 또 얘기해요. 왜 이렇게 질서를 안 지켜요. 답변 끝난 다음 발언 줄 테니 발언 요청하세요. 답변하세요.
통일벼가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의 보유쌀 중에서 통일벼가 1240만 석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일벼에 대한 소비는 거의 식용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한 농민들도 이 통일벼를 먹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40만 석이 넘는 물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통일벼수매량을 150만 석으로 줄였고 가격을 동결했던 것입니다. 가격을 동결한 뜻은 지금 수요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통일벼의 생산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부가 가격을 동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벼가격과 물량을 미리 예시한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코 위법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 3조는 양곡수급계획을 매 연도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고 제8조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통일벼의 생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농민들이 벼를 심기 전에 예시를 해야 됩니다. 예시를 하자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매가격과 양을 결정할 때 금년도의 통일벼수매량과 가격에 대해서도 동의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측 답변이 미진하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 이 심각한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생산비라든가, 평균생산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통계의 수치를 답변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루과이라운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데 이때에 수매가격을 동결하고 수매량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들면서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견해와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를 여기 다시 와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했으나 그 부분을 총리께서는 황급히 마감하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대단히 유감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다 들으신 대로 장관께서는 또 등단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의 축음기 틀어 놓은 식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촌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총리께서 다시 답변하시도록 의장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국정질문에 해당하는 이 요구는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의 이름으로 하는 준엄한 요구입니다. 총리께서 다시 나오셔서 분명히 추곡수매가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농촌관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수매가격과 양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얘기, 정부 어려운 얘기만 했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 그 가운데 양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추곡수매량이 지금 1500만 석이 재고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5공 때 전두환 정권이 출범해 가지고 냉해를 빙자해 가지고 2300만 석에 달하는 외미를 과다 도입해 가지고 그것이 88년도까지 이월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가 10년간 연속 풍년이다, 연속 풍년 든 통계숫자 3억 1280만 석과 10년간 우리 4270만 우리 국민이 연도별로 인구통계는 다릅니다마는 126㎏씩 혹은 118㎏씩 필요한 양을 산출해 보면 오히려 양이 모자랍니다. 10년 연속 풍년이 결코 양의 이월재고의 이유가 아닙니다. 2300만 석의 외미도입이 낳은 결과입니다. 정부책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을 똘똘 몰아 가지고 농민한테 전가시킵니까? 뭐 양이 많으니까 못 사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보관창고에 대한 여석 도 전국에 새마을창고, 지금 1급 창고들이 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느냐? 감산정책이고 쌀수입 개방에 대한 사실상 전초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농촌인구 5% 축소방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에 이르기까지 농민을 속이고 지금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 못 하는 것입니다. 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여야 간에 지적하면서 바꾸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끝까지 합니까? 지금 가격조절문제라든가, 진흥지역문제라든가, 양이라든가 전부가 다 함께 묶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별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재정타령을 하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실장이 하는 말을 이 나라의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림수산부장관이 감히 이 국회 증언대에 나와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농림수산부를 우리가 믿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미루지 마시고 총리께서 추곡수매가에 대한 총리의 소신, 견해 그리고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철회방침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그리고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통일벼가격 동결은 법에 없는 일입니다. 범법사항입니다. 양곡관리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법률적 검증까지 거친 얘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당국에 제소하면 그때는 정말 책임이 크게 나옵니다. 수매가격을 동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수매량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통일벼가 많으니까 450만 석을 150만 석으로 예시 동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매가격 동결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농민에 대해서 못 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리께서 이 범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한 일련의 근거들을 중심으로 하셔서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진 의원께서 미진한 점을 의사진행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국무총리께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지요. 그리고 또 상위에서 하시도록 하고…… 조용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정부 측 태도를 보고서 합시다. 정부 측에서는 답변을 안 하시겠다 합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 그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계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했을 때는 거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요구를 했어요.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요구를 했지 않소! 여러분 알다시피 공개적으로…… 그 이상의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조용해요. 한두 사람만 남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요. 들어가 앉으세요. 이제 민주당 측 요구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총리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미진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보충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로서는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해서 그 책임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결코 변명이 아니라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10년간에 그만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동분서주 노력한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농림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정열이나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농촌을 살려야겠다는 그 정열에 있어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열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코 농림수산부장관이 아까 나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변명이 아니라 우선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 또 그 수매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들리기에 따라서는 되도록 어려운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을 대변해야 할 농림수산부장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점만을, 그 점만은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도 좀 해석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추곡수매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제지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얘기하는 그 하나하나가 좀 어려운 경제지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농지전용지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을 붙이는 것은 사족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