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연안여객선 건조자금융자조건 개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연안여객선 건조자금융자조건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청원은 지난 89년 2월 21일 인천직할시 중구 항동7가 60 유복수 외 32인으로부터 본 의원과 김봉호 의원, 심정구 의원, 김정수 의원, 권노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 운항사업체들은 사업의 영세성과 시설 미비로 아직 선진국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의 여객선 현대화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조선건조자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건조자금의 융자조건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그 상환기간이 짧고 이자율이 연 11% 내지 13%로 고금리이며 88년 12월 현재 향후 상환해야 할 동 건조자금의 원금이 49억여 원에 달하고 그 이자가 연간 5억 4000여만 원이나 되므로 융자금의 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획조선건조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0년으로, 이자율을 연 8%로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근년에 연안여객 운송업체의 경우 정부인가 운임인상률이 70년대에 비하여 현저히 둔화된 데 반하여 여객선 이용객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선원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인하여 경영수지의 악화현상을 겪고 있는 등 청원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제145회 국회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계획조선자금의 융자조건을 현행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이자율 연 11%에서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 이자율 8%로 변경되도록 정부 측에 국민투자기금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안여객선 건조자금융자조건 개선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연안여객선 건조자금 융자조건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