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지난 11월 30일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4차, 11월 7일 제5차, 11월 8일 제6차, 11월 28일 제7차 위원회,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분말상의 주류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고, 둘째, 하나의 제조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조시설 없이 용기에 주입하는 병입제조장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설투자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세째,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 보존을 위한 민속주류에 대하여서는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주류의 제조를 허용하는 등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4차 위원회와 11월 7일 제5차, 11월 8일 제6차, 11월 28일 제7차,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결의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화사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세의 세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방위세 부담완화를 포함하여 전화사용에 전체 세 부담을 현재 25%에서 12%로 대폭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12월 1일 법사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