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본 내무위원회의 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입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방재정에 대한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곤경에 있읍니다. 이 구제책으로써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환부금 종전 환부율 1000분지 353을 1000분지 530으로 인상함으로써 종래 국고에서 많이 보유했든 세금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종래의 1000분지 353을 1000분지 530으로 함으로써 약 구화로 1000억 가량 신화로 10억 환가량을 국고로부터 지방에 이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환부 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에 국고에서는 지방에 속히 주어야 할 환부금을 하대명년 식으로 이것을 언제나 국고 본위로 이것을 경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계획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간세수입과 동시에 환부금을 내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을 내주지 못해서 지방에서는 대단한 곤란을 느끼므로 말미암아서 이 환부 방법을 매달 12분지 1씩 꼭 꼭 정기적으로 내주게끔 하는 것을 조건으로써 정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 틀리는 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 시행기일을 명년도, 즉 말하자면 42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의사로서는 이것을 금년도뿐 아니라 과거 3년, 4년 이래의 임시토지수득세법 제정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이 대단한 곤경에 있어서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참담한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무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예산조치로써 다소간 구제해 주겠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무부 당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확증으로써 신용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86년도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기로 엄병학 의원 외 11명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절대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비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일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지루하시겠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 세법개정안을 제출했고 또한 지방분여세법개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읍니다만 우선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일차 제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곤란을 다 아시는 만큼 만장일치로써 이 내무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어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49조에 관계되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대단히 곤란해서 현상 이대로 더 갈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히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내무 당국에서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결손 나 있는 것이 대개 2500억 원, 25억 환입니다. 그리고 금후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지금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균형을 마추기 위해서 처우를 개선한다면 여기 소요되는 세출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담 증가되는 것이 약 3500억 원, 35억 환 정도가 되리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의 곤란을 타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내무부 당국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기초숫자에 의해서 지금 내무위원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토지수득세 환부율을 올리고 환부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내무위원회의 안으로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토지수득세의 환부금 율을 올리는 문제뿐 아니고 각종 세에 걸처서 종래의 국세로 정했든 것을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든지 또는 종래 부과세가 없든 것을 부과세를 창설을 한다든지 또는 지방세로서 창설할 것을 창설한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면의 법률개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것도 있고 또 제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찰을 해 봤읍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세법개정 특히 세율을 올린다든지 신세를 창설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국민 부담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세법개정은 이것은 국회가 성립된 역사적 유래로 보든지 또 세법개정 자체가 직접으로 예산편성에 관련이 있는 면으로 보든지 이런 전반적인 개정은 당연히 정부안으로 종합적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젔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당국에 대해서 공문서로써 각 위원회에 나와서 각 부처가 증언하는 내용이 서로 주장이 다른 점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는 곤란하니 정부로서 여기 대한 통일된 의견을 결정을 하고 또 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곤란한 점도 고려하는 동시에 국가재정 상태와의 균형이라든지 이것도 비교를 해서 종합적인 정부안을 작성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누차 구두로도 말을 하고 공문서로도 요청했든 것입니다. 이 요청에 의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그동안 관계 각 부처 간에 있어서 의견의 합의를 본 점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일치하지 못한 점도 있읍니다만 하여간 현재 박 재무장관이 취임할 당시 국회에서의 증언과 같이 종합적인 세제의 개혁안을 금년 정기회기 초까지는 제출을 하겠다 이러한 견지로서 조세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 원안을 여기 회부해서 조세분과위원회의 검토는 대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제개혁안 따라서 그중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관계 법문에 관련된 개정안도 정부안으로서 제안되는 것은 이번 12월 정기회의 초까지는 정부안이 대개 나올 것입니다. 이 토지수득세의 환부금 율을 종래보다 올리자는 이 안에 있어서도 정부 측으로서는 그동안 내무 당국과 재무 당국이 여러 가지 절충을 한 결과에 있어서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종래 253을 530으로 하자는 안인데 정부 내부에서 대개 합의된 내용은 530이 아니고 500 정도로서 올리자는 이런 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지수득세법 49조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내용은 제2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부과세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수정이 제1항으로서 제안되어 있었읍니다만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서 제2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현행 토지수득세 중 제2종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그대로 두고서 부과세만 새로 신설을 한다면 실지에 있어서 증세가 되는 것인데 이 증세 되는 것을 현재도 세율이 높다…… 이런 국민의 여론이 심한데 딴 세율과의 균형이라든지 제2종 토지수득세율 자체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먼저 취급하지 않고 부과세만 부칠 수 있는 개정안을 취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든지 실질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무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지 않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부과세를 부과하는 내무위원회의 안은 부결하고서 현행 세법 그대로 둠으로서 2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도 부과세를 부치지 않는 것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 보아서는 이 2종 토지수득세에 대한 부과세 여부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각종 이법 에 대한 개정안이 정기회의 초에는 제안이 될 터이니까 그 제안이 될 때에 부과이율을 합한 이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 봐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제2종 토지수득세에 대한 부과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채택하지 않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 종래의 토지수득세 중 환부율 253을 530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을 그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당국 내부에 있어서는 530이 아니라 500 정도로 내무부 당국과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종래에 토지수득세가 창설되기 전에 있어서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숫자적으로 근거를 따저 볼 때에 530 정도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토지수득세를 창설을 해서 호별세라든지 부동산소득세라든지 지세라든지 부과세라든지 세 종류를 합하기 전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과 같은 정도로는 현재 지방단체의 재정 혼란 상태를 비추어 볼 때에 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로서 정부 내부의 합의된 그것과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환부율을 530으로 내무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3항에 있어서 환부 방법에 있어서 종래에 있어서 재정예산 운영이 국고 본위로 되었기 때문에 국고가 여러 가지 세입에 결함이 나기 때문에 지방에 환부하는 것이 대단히 천연되어서 곤란하니까 이 천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2분지 1씩을 매월 분할해서 환부하는 것을 법문으로서 확실히 밖여서 명시하자는 것을 내무위원회의 원안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 토지수득세의 환부율을 올리는 49조에 해당되는 개정안의 시행 기일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 내용에 있어서 시행 기일에 대한 것은 전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에 재무 당국이라든지 내무 당국을 불러서 여러 가지 방도로 증언을 드러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재무부 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연도 도중에 있어서 시행 기일 소급한다든지 혹은 1월 초부터 실시를 한다든지 하면 현재 편성해 둔 예산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재무부 당국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가장 염려하고 이 방면의 개선을 위해서 주무부 당국으로서도 이 율의 변경을 하기는 해야 하겠고 해야 하지만 시행 기일에 있어서는 기히 예산이 편성된 오늘날에 있어서 연도 도중부터 시행하는 것은 곤란한 것을 자기네도 그 사정을 잘 양찰을 하니까 시행 기일은 명년 4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내무부 당국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형편이라든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곤란한 것은 매일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도 도중에 변경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지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기일을 명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명문으로서 다시 첨가를 해서 기입을 했읍니다. 이상이 대개 토지수득세중개정법률안, 토지수득세법 제48조에 관련되는 개정법 내용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중에서 지방단체에 대한 환부율을 인상하는 문제가 중심점으로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싶이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은 아니였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적에 한두 차례 나가서 저이들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우선 지금 현재에 3분지 353으로 되어 있는 경위를 간단이 말씀드리면 종래에 있든 부과세의 율을 가미해 가면서 거기에 당시에 지방재정에 대한 것을 충분이 고려해서 지방재으로서 감독하자고 하는 율을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차 시일이 몇 해를 경과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핍박하게 되었으니 이 율을 올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내무부 당국으로부터 재무부 당국에 정식으로 이 율을 올리자고 하는 요청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530이라고 하는 기초 숫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지세에 대한 증징법이 나와서 조세에 있어서는 전시하에 있어서는 임시적으로 50퍼센트 정도를 증징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과거에 부과세와 같이 내자고 하는 요소가 가미되어서 상당한 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이후에 있어서 재무부로서는 솔선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완화하는 데에 노력하기 위해서 기획처와 내무부 당국하고 몇 차례 회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한번 제가 약속해 올린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전반적 국세에 대한 세율, 기타 재원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조세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을 꾸면서 12월 중에 조세분과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있어 완전이 합의된 수는 반액인 1000분지 500에 대해서 재무부나 기획처나 내무부에서 완전 합의를 봐서 이 세법안을 종합적으로 성안을 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착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000분지 530에는 임시증징에 대한 지세에 대한 것이 그쪽으로 가산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분명이 말씀드리고 합의된 것은 1000분지 500으로 합의가 완전이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시 시일에 대해서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어차피 연도 중도에는 이것을 실시하기 곤란하니 모든 사정으로 봐서 신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들었읍니다. 저이들도 전반적인 조세에 대하여는 신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모든 안을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이런 경위로 봐서 제 소망으로는 종합 심사할 기회를 가지고 있읍니다. 당해 부처에서 1000분지 500으로 합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심사는 일단 보류하고 종합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개 저이들로서 합의된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저이들 견해를 간단이 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은 엄병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해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칙에 있어서 4286년도부터 개정된 법률안대로 이 율에 의해서 환부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정부 당국의 말씀에 의하면 신년도부터 환부해 줄 그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몇일 후에 휴회를 하고 지방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를 하지 않드라도 자세이 알고 있고 지방 실정 하나는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그야말로 큰 파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이들이 휴회 때부터 선출구에 나가보면 시․읍․면 직원들이 보통 3, 4개월 이상 봉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식량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런 법률안을 내무위원회안으로 제정하게 된 것도 우리 지방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명년도부터 예산에서 이것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길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라든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말할 수 없는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안을 1000분지 177로 인상하면 액수가 약 10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나오게 됩니다. 정부에서 10억 5000만 환만 지방에 내 주게 되면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이 공무원의 생활 문제라는 거나 자치단체가 뻗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재정 면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자치단체의 지방 실정을 참작한 나머지 무리한 줄 알면서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실정을 잘 아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것을 낸 이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이 임시토지수득세법개정법률안은 지금 정부로서 재무부장관의 설명도 우리가 청취했읍니다만도 아직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관계 부처 간에 양해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서 보다 더 확고한 정책 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 안을 정부가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에요.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성립되었어요. 먼저 보류동의가 나왔으니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정일형 의원의 동의 본 안은 정부가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30표, 부에 1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2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제1독회는 생략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질문, 대체토론, 제1독회를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김봉조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즉시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낭독합니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단체는 제1종 토지수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의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부과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이것만 노아 두면 제2종 토지수득세는 부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수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2종 토지수득세의 세율에 대한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고 이 부과세에만 부치는데 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이 1항 내무위원회의 제안을 삭제하기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2항입니다. 본 법에 의하여 징수한 제1종 토지수득세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0분의 530을 징수한 지방단체에 환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3항 전조의 환부금은 매년도 당초 임시토지수득세 환부금 예산계상액에 의하여 그 12분의 1을 매월 환부하여야 한다. 단, 매년 12월 이후의 환부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조정액 및 징수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환부할 환부금의 액을 가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다음 제4항 다음 원안에는 시행 기일에 대한 조문이 없읍니다만 저의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에서는 부칙으로 본 법은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문을 부첬읍니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아까 엄병학 의원의 수정안이에요. 이것 설명 다 들었읍니다. 42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원안 묻습니다. 원안은 부칙에 42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에요.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두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한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해요.

여러분이 물론 다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읍․면을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지금 도저이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도 하고 또 사람이 와서 청원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던데 거게는 시․읍․면을 막론하고 그 부채라든지 또 자기의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에 곤란하고 초조한 심경으로서 그날그날 지내는 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재정이 곤란하다고 하드라도 정부의 수족인 말단기관을 말살시키고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재정적으로 아무리 애로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불하도록 하지 않으면 도저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만 지방 관청에 그동안에 환부해야 할 돈이 가지를 못해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실정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젔다고 해 가지고 10억 5000만 환이라는 것을 소급해서 주어라 이것이 제정이 될 때에 현행 정부가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칙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아러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엄병학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이것은 42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36표, 부에 2표입니다만 과반수 못 되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엄병학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42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안이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 다 통과됐에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전문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