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건은 정부가 도입 비료로서 농가에다 배급한 비료를 종래에는 367환식을 받었었읍니다. 그러나 금년 봄 이래에 조작비가 오르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조작비를 올려야 하겠다는 이유 하에서 415환으로 배급가격을 결정하겠다는 동의안이 지난 회기 말에 본회의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비료 원가에는 이동이 없읍니다. 이동이 없다는 것보다도 도리어 비료가격의 국제 시장가격이 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비료 값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비료 원가에는 변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취급시키고 있는 조작비가 철도요금 인상 또는 소 운송 운임 인상 등으로 말미암아서 올라간다는 이유…… 즉 종전에는 1톤에 1911환…… 한 가마니로 말하자만 86환식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134환 10전으로 약 56퍼센트 인상하겠다는 그 이유뿐이였었읍니다. 양 위원회에서 이것은 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415환으로 올리는 것을 동의했든 바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이미 이 안건을 보고하고 상정을 기다렸든 바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 중에 농림부차관으로부터 돌연 총리께서 양곡 매상가격을 토의하는 도중에 비료 값도 철회해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이 비료 원가에 있어서는 딸라의 환산율이 별로 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료를 종전 가격대로 하고 보니까 1 대 90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다 합니다. 동시에 한미협정에 의해서 보거나 또 합동경제위원회의 이 비료에 대한 협정을 보니까 모두가 다 비료 값은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서 농가에다 배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것이 쌍방에 협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이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현실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시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두어 가지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이 비료 값을 조작비를 올리면서 실상은 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를 볼려고 농림당국이 금년 3월경에 제출한 지 약 6개월이라는 시일을 걸려서 CAC 또는 구호위원회 등등의 합의를 보는 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해 가지고 비로소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정에 있어서는 조작비가 올른 것은 작년에 작정된 비료인데 금년 봄 이래 조작비가 상당히 올랐음으로 말미암아서 금연 에 대한 조작비는 지나간 1일부터 소급해서 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료값을 올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조작비를 소급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추궁해 보았드니 결국 367환 받어 가지고 조작비를 칠 때까지 치고 남어지 돈만은 비료대금이라고 해서 외환계정에다 불입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의 위원회에서 기획처장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 할 지경이면 속히 그 판매가격을 개정해서 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조작비가 올랐다는 것을 정부 일방적으로 긍정해 가지고 외환계정에 끌여넣다 할 지경이면 농민에 대해서는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국가 재정적 견지에서 보아서 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드니 기획처에서는 별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동의를 얻는데 상당히 시일을 요하고 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기 그렇게 했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 나온 것은 이 개정 가격은 8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실시하게 해 달라는 동의안이었읍니다. 그래서 저의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하면서도 소급해서 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까 11월 1일부터 가격은 시행하도록 해라 그러한 수정을 했읍니다. 동시에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남은 것은 농림부가 단독으로 금년 봄에 농가에다 비료를 줄 때 농림장관의 통첩으로서 벼 한 가마에 대해서 비료 두 가마 반을 주어라!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유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료 두 가마 반을 주고 가을에 가서 벼를 한 가마 받도록 해라 그러한 통첩을 해서 지금 농가에서 그런 걸 실행하고 있읍니다. 저의는 이 점을 알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농림부에 대하여 이것은 재정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을 추궁했든 바입니다. 농림부로서는 물론 재정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못 그때에 그러한 표준을 산출한 이유는 비료에 대한 공정가격과 작년도 수납 공정 가격을 비교해 보니 비료 두 가마니 반이면 벼 한 가마니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읍니다. 그러나 벼를 받는데 금년 봄이나 작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가을에 벼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바와 같이 벼 한 가마에 대한 값이 2039환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지금 비료는 올른 값이라고 해도 415환, 두 가마 반이라면 약 1000환밖에 안 되는 비료를 주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2039환짜리 벼를 받는다는 것은 농가가 그야말로 장리를 논 폭이 되니 이것은 농가에 대해서 도저이 정부로서는 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는 이 안을 동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두 가지……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만 외상으로 대여한 비료대금 회수는 대여 당시 비료 판매가격으로써 현금으로 회수할 것이며 현물 회수는 이를 폐지한다. 둘째는 이미 납부한 현물에 대해서는 4286년산 미곡 일반 매입 가격 결정에 의해서 대여 당시 비료 대금과의 청산을 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동의하기로 했든 바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돌연 어제 국무총리의 특명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먼저 제출했든 동의안을 철회한다 그러는데 철회하는 이유로서 적어도 한미 백-우드회담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에 대한 환산율이 180 대 1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비료 값보다 비료 값 원가에 있어서 배 이상 오를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동의안은 철회해 달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도저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위원회로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제출한 비료 값에 대한 동의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미 제출한 원안대로…… 우리가 심의해서 보고한 게 있으니까 이 보고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간단히 오늘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의는 요망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금후에 딸라에 대한 환산율이 달러지므로 말미암아서 비료 값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된다고 하거던 그때에 또한 수속을 다시 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지금 농가에 대해서 비료 두 가마니 반 주고 벼 한 가미씩 받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 줘야 되겠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철회안이 정식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의 위원회로서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찬동을 바라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해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원안이 정부에서 동의 요청이 왔든 것을 원안 제안자가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박정근 농림위원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동안에 분과의 심의가 끝났고 본회의에 상정될 단계에 있어서 또한 농민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측 철회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들었는데 물론 철회하는데 동의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그 무슨 이유인가 공문으로 온 이외에 더 좀 알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관계 국무위원을…… 총리가 되든지 다른 분이 되든지 간에 출석케 해서 즉석이든지 내일이든지 좋습니다. 출석케 해서 한번 들어보고 철회를 해야만 될 이유를 우리가 좀 철저히 알어 보고서 하는 것이 옳지 만약 정부에서 제안자로서 철회를 요구해 왔는데 국회는 국회대로 급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심의 결정한 뒤에 오는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도보다도 결과에 있어서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염려하는 관계로 의사진행으로 이 문제는 관계 당국자의 증언을 한번 듣고 처리하자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유승준 의원의 말씀은 우리가 다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데 글자 간단한 것보다 구두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 관계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당연한 의견으로 들어요. 때마츰 농림 차관이 보이니 물론 이것은 여기에 관계되는 일이니 만큼 농림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도입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을 정부에서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문자 이외에 또 자세한 이유 농림차관 출석한 것을 게기로 해서 곧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표결하기로 하지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농림차관 정재설 동지를 소개합니다. 철회를 요청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을 내기는 8월 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철회요청서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그 후에 딸라 환산율이 대폭적으로 변동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백 총리와 우드 사이에 협정은 완전히 보지 않었지만 아마 금 수삼일 내에 완전한 협정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딸라 환산율이 자연히 변동됨에 따라서 도입 비료가격도 자연히 변동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이유와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작비 문제에 있어서도 거반 국회에서 교통요율이 대폭적으로 올랐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결정하고 동의해 주신다고 하드라도 이 수송료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딸라 환산율이 변동되는 것과 다음에 수송료에 있어서 변동될 것을 저의는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는 이 안을 8월 초에 낸 것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 요청대로 철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원안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 이것을 표결에 부쳐요. 주의해 주십시오.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이 원안을 철회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입니다.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6, 가 17, 부에 6표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째 표결이에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미결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 책임자, 농림차관 잠간 질문하겠에요. 철회의 이유가 불환율이 앞으로 환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입된 비료의 총량이 얼마이며 금후에 들어올 것이 얼마인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 외환 환율에 대해서 현재 대금 결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비료에 있어서는 이 앞으로 환렛트가 올른다 할찌라도 아무 가격 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양과 대금 결제의 세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입니까?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비료 가격에 대한 정부의 원안을 철회한다는 이유에 있어서 딸라 값이 올랐으니까 철회한다, 이것은 아마 이때까지에 도입한 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에 도입하는 비료는 어떠한 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부의 안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때까지 싼 값으로 도입한 비료를 올리는 값으로 새로이 환산되는 값으로 이것을 농민한테 배부할 만한 심산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찬성할 수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들어오는 도입 비료가 딸라 환산율을 새로 작정해 가지고 들여오는 것을 만일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새로 들여오는 비료를 못 들여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사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 비료 현재에 도입한 비료, 싼 딸라로 도입한 비료는 얼마가 있고 앞으로 도입할 비료는 얼마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이 동의안을 철회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농림부차관 답변이 딸라론의 딸라의 환산율이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불원간 이 딸라 환산율이 180 대 1로 올르리라고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 정부는 철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는 군사 협정뿐만 아니라 경제협정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경제협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국회에 대해서 인준을 정부가 요청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협정을 경제적인 협정을 미국과 한국 간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필연코 이 딸라 환산율에 대한 경정, 이것은 올리는 경우도 있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막론하고 이 환산율을 변경하는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미경제협정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속 절차를 밟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백-우드회담에서 딸라 환산율이 변경될 터이니까 그래 비료가격에 대한 동의안을 철회하자 이런 것은 논리상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하고 우드 간에 딸라 환산율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행정부와 행정부 사이에 있어서는 이것이 협정이지 이것이 최종적이 효력을 발생하고 양국 간에 있어서 구속력을 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모법이라고 할까 그 근본이 되는 한미경제협정에 의거해서만이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경제협정에 의거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백-우드회담에서 결정하므로서 이것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고, 비료 가격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가 요구할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에 있어서 한미경제협정이 양국의 국회의 인준을 받고 또 딸라 환산율의 변경이 양국 간의 협정을, 국회의 인준을 받는다든지 또는 안 받는다고 하드라도 한미협정에 대해서 양국 간 행정부에 이것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때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딸라 환산율이 올랐으니 그때까지 보류하기 위해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로서 이것은 너무 그때그때의 무마책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도입한 비료가격에 대한 동의안을 낸 이상에는 여기에 선응할 만한 철회를 요청할 만한 그 이유의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해야 되요. 딸라의 환산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한미경제협정이 양국 간에 인준을 거치지 않고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히 논란하는, 이것은 한미경제협정 자체를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헌법론까지 되푸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비료 가격에 있어서 딸라 환산율을 이 기회에 정부가 추켜드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약한 이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빼고 그 외의 도입 비료 가격 동의안을 냈는데 이 동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농림차관 답변에 아까 대단히 잘 말씀 하셨읍니다. 효과에 있어서 격화파양 의 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농림차관의 설명을 또 듣겠읍니다. 도입된 비료의 수량이 얼마냐 그것과 그 이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도입된 비료가 현재 항구 별로 얼마나 있으며 또는 농가에 배급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 대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불행이도 숫자를 안 가져서 확답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물으신 질문이 금후, 특히 항구에 들어온 것 또는 농가에 아직까지 배급을 했을지라도 송 도중에 있는 이러한 것까지도 혹은 금후 딸라가 변동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이것은 물론 국무회의 결과에 의지해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농림부로서는 딸라 환산율이 가령 바뀐다고 하면 그날부터 들어오는 비료에 한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현재 항구에 들어와 있다든지 국내에 수송하여 있는 이러한 배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용을 시키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 점만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밖에 무슨 이유가 없느냐, 철회하는 데 있어서 그밖에 이유가 없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가 제출하기는 8월 초에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때에는 딸라 환산율에 있어서 그렇게 표명되지 않은 그때올시다. 그때 8월 초에 제출해 가지고 지금 3개월 후인 금일에 와서는 변동이 수일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동의안을 결정해 주시고 수일 후에 또 다시 정부가 이 가격 변경 요청서를 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철회한 것이니 그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표결합니다. 표결이에요. 이번에는 분명히 가부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원안을 철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 가에 8표, 부에 12표 또 가부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그러면 두 번 표결한 결과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인 까닭에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된 것은 물론 폐기하는데 그렇게 아시고 아까 박정근 의원의 자세한 말씀도 있고, 의장도 보고했는데 이 안에 있어서는 2개 위원회에서 연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의사일정에는 아직 올리지 않고 있읍니다. 이 안을 이 기회에 처리할 생각이 있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의장께서 말씀했고 아까 박정근 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렸읍니다. 시간을 경제하는 의미에 있어서 더구나 우리가 이 생생한 기억을 그대로 포착하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관한 동의안을 즉시 상정하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107인, 가 6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해요.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두 위원회의 설명을 들어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도입비료 판매가격을 좌와 여히 결정코자 함 기 1. 도입비료 판매가격 비료 명 함유 성분 정미 포당 중량 판매 가격 비 고 산암모니아 질소 21% 45천 415환 과인산석회 인산 20% 45천 314환 유산가리 가리 48% 45천 421환 부대조건 본 표 가격은 지정 판매장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본 표 가격에 게기 된 비료로서 본 표에 게기한 함유 성분량과 상위 되는 비료는 별도 지정이 있을 때까지 본 표의 당해 비료의 가격을 적용한다. 2. 도입 비료의 포당 정미중량이 전표 중량과 상위될 시는 전표 가격에 의하여 정미량 비율로 농림부장관이 산출 결정한다. 3. 본 표에 게기한 이외의 비료가 도입될 시는 본 표에 게기된 비료의 가격 산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산출 결정한다. 4. 본 표 가격은 단기 428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입비료 판매가격 인상내역 비료명 금련 인수가격 금련 조작비 금련 배급가격 비고 종전 가격 개정 가격 인상율 종전 가격 개정 가격 인상율 종전 가격 개정 가격 인상율 유안 6,235,32 6,235,32 ― 1,911,11 2,980,00 56% 8,155,55 9,215,32 13% 과석 4,007,73 4,007,73 ― 1,911,11 2,980,00 56 5,911,11 6,987,73 18 유가 6,372,36 6,372,36 ― 1,911,11 2,980,00 56 8,288,88 9,352,36 13 비료명 금련 인수 가격 금련 조작비 금련 배급 가격 비고 종전 가격 개정 가격 인상율 종전 가격 개정 가격 인상율 종전 가격 개정 가격 인상율 유안 280,59 280,59 ― 86,00 134,10 56% 367,00 415,00 13% 과석 180,35 180,35 ― 86,00 134,10 56% 266,00 314,00 18 유가 286,76 286,76 ― 86,00 134,10 56% 373,00 421,00 13 비료조작비 계산 내역표 구분 항목 KCAC안 구호분과위원회 합의안 합계액 결정액 비고 A 장거리수송 HW 311,20 HW 509,30 HW 820,50 HW 410,25 B 단거리 수송 990,68 1,271,02 2,261,70 1,130,85 C 보관료 59,20 55,96 115,16 57,58 D 적재임 78,68 98,73 177,41 88,70 E 하하임 77,30 114,10 191,40 95,70 F 입출고료 16,61 73,55 90,19 45,10 G 검근이적료 1,92 23,84 25,76 12,88 H 산적산붕료 8,20 17,17 25,37 12,68 I 란대개포장료 224,38 130,51 354,89 177,44 J 사무연락비 24,66 29,23 53,87 26,94 K 사고 손실 기타 제조절비 210,28 210,28 105,14 L 금리 126,00 126,00 63,00 M 업무비 485,50 800,00 1,285,50 642,75 N 세금 105,36 121,80 227,16 113,58 계 2,720,00 3,245,21 5,965,21 2,9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