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남 장승포․거제 출신이신 김봉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야회의 등을 통하여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전반과 추곡수매, 국제수지, 농어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주요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일자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8일까지 7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합의된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민주자유당 강우혁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1월 18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5인 중 찬성 28인, 반대 17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모 면에서는 긴축적으로 편성하면서 재정내부의 구조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구조정비 및 농어촌구조개선, 과학․기술진흥,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교육 및 인력양성 등 국가미래에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 배분하는 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14.6% 증가한 38조 500억 원이며 23개 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금년도보다 4조 5869억 원이 증가한 20조 718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33조 2561억 원, 관세 3조 4058억 원, 방위세 1005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 1조 287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7조 7834억 원, 사회개발비 3조 4481억 원, 교육비 7조 4166억 원, 방위비 9조 5974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4조 4131억 원, 행정비 4조 5177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예비비 등에 87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정부청사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관리와 교통안전시설지원을 담당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각각 신설하고 시한이 만료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폐지하였으며 그 밖의 특별회계들도 국민에 대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였는바 삭감부문에서 이차보전 185억 원, 예비비 601억 3000만 원 등 합계 2006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문으로는 국회 TV 중계시설 30억 원, 외무부 재외공무원 처우개선 4억 2500만 원, 보훈기금연금인상 57억 500만 원, 지방공항확장 50억 원 등 합계 200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43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200억 원, 기금차입금이자 383억 원, 주택공사출자 110억 원, 합계 693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양곡관리기금지원 1400억 원, 합계 2124억 80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143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와 도로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서는 제6조의 양곡증권발행최고액 4조 5800억 원을 4조 7020억 원으로, 제7조의 도로사업특별회계 차입금 한도액 40억 원을 33억 3200만 원으로, 제13조의 목적예비비 중 봉급 및 공공요금부족액 50억 원을 30억 원으로, 재해대책비 1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수정하고, 사전조사비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3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통일국민당의 충북 청주갑 출신 김진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소개해 준 통일국민당 소속 청주갑 지구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저는 허심탄회한 저의 반대의견을 토론에 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한쪽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한 초선으로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하는데 보다 더 많은 분들에 대한 하나의 주시 아래 또는 동의 아래 이와 같은 토론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토론은 어떤 면에는 다수의석에서 밀리는 소수당의 하나의 비애가 조금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정당한 반대의견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는 다수에 밀리는 현 상황에 대한 그 문제에 한편 더더욱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세수입의 비율을 가지고 반대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은 91.7%에 대한 직접세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일본도 74.1%에 대한 직접세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율이 51.1%, 간접세 비율이 48.9%로서 그 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으로 보건대 간접세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아무리 철저히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반복되었던 잉여조세수입에 대한 악순환이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접세 비율과 직접세 비율의 현 구조로 볼 때는 자동적으로 1조 원에서 1조 7000억 원 아니면 2조 원가량 우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잉여조세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 가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현 예산당국의 무지와 또는 조사능력에 대한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건설…… 먹고사는 식생활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예산편중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의 모든 것은 경제기획원에서의 주도하에 무조건 가장 손쉬운 교육과 문화예산의 칼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모든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산을 총 국가예산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도 0.2%가 감소된 현 0.41%, 즉 총예산의 1%에서 반도 안 되는 0.41%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문화예산의 평균 총예산의 1%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에는 커다랗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구한 7000년의 문화민족의 긍지와 자존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후손들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심어 주기에는 참으로 문제가 있으며 마음의 풍요로운 양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급 모든 도하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 대한…… 군수사령부가 폐장비 불법유출사건과 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국방예산에 대한 비판도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한 지역의 영관급인 일개 헌병대장이 억대의 뇌물을 받아먹고 8000t 이상에 대한 폐장비를 불법매각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방에 최우선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막대한 재산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탕진하는 이와 같은 마당에 과연 금년도 국방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하물며 일개 영관급인 헌병대장이 이와 같은 평톤당 4만 원 이상이 되는 8000t의 폐장비를 무작위로 민간의 업자를 영내에 출입증 없이 영내에 끌어들여서 불법반출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하물며 그 이상의 직급에 있는 군수사령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더더욱 비리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고 할진대, 또한 군부의 엘리트 계층이라는 육사생들이야말로 오늘날 남북한 대치상태 속에서 모든 국민이 3척동자서부터 믿고 의지하는 그들이 34기서부터 44기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혜택을 받는 알짜회와 같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또한 국방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어떠한 특수모임이 존재하는 군부의 무절제한 행위에 있어서 국방예산에 더욱더 불신을 갖게 되는 현시점에 이 예산안 통과는 정면으로 반대할 도리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음과 동시에 조금 전에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경찰치안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을 어떤 사적인 행위에 의해서 동원한다든가 또는 최근의 금융부조리에서 명동 상업은행지점장의 자살에 이르게까지 한 금융부조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 실정 또한 은행장의 사무실에는 최소한도 비서가 20명 이상씩 초호화판 은행에 대한 하나의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금융부조리 현시점에서 과연 오늘에 대한 예산이 적합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아마도 다수의석에 의해서 이 문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세 51.1%와 간접세 48.9% 비율 속에서는 매년 잉여조세수입이 1조 원에서 2조 원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세수입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므로 우리 통일국민당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총 38조 500억 중 1조 1310억의 삭감과 5000억 원의 특별회계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들은 5193억 원의 삭감 또는 1000억 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고자도 했습니다. 삭감도 예산총액의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업별 타당성에서 촛점을 맞추어서 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 및 우리 통일국민당은 이와 같은 타당성에 비추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의 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으로 해서 3814억 원, 관권선거를 막기 위한 관권단체지원비 전액 130억 원, 내무부 소관 전․해경지원비 2575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644억 원, 그리고 안기부예산 700억 원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각 당이 의견의 일치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국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예결위원들의 또는 여러 동료 의원과 선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면에서 아직도 긴축의지가 미흡하고 내용면에서 국책사업과 정치성예산이 또한 대선정국에 맞물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시점에서 예산의 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경제와 관련하여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7%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성장과 물가의 안정기조가 더욱 정착될 전망이라 하면서 세입예산을 7% 성장과 5%의 디플레이터 상승을 전제로 편성하였기 때문과 과다추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선거를 눈앞에 둔 이와 같은 선심용 정책사업에 치중한 예산은 단호히 우리들은 막아야 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농어민의 애로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정책과 또는 공약사업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문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더욱이 분명한 정권교체기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시효과적 물질위주의 사업적 예산의 추진은 마땅히 차기정권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함과 동시에 선거중립을 표방하고 출발한 현재의 내각은 공명선거를 표명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를 보다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단호히 비록 오늘의 예산에 대한 통과를 위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대폭개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측면에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서민위주, 중소기업위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집행을 억제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이것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인천 남동구 출신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저는 평가를 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찬성토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대신 전문을 회의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심야회의를 거듭하면서 19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점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규모의 적정여부, 재정의 건전성 문제, 국민부담의 적정여부 등 재정운용기조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로부터 부문별, 부별 그리고 사업별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내년도 재정운용전반에 관해 많은 지적과 건의가 있었고 또한 설명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등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재정규모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이 방만해지고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별회계와 정부관리기금의 규모가 일반회계규모 이상으로 커져서 경제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문별로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가, 지원시기가 적정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새해 예산규모는 38조 500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6%가 늘어난 규모이나 3017억 원이 증가된 금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13.6%가 증가된 데 불과하여 증가율 면에서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근사한 수준입니다. 내년에 규모가 줄어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예산규모증가율은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 12.4%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대GNP 비율은 14.3%로써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19.1%로써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결코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증가폭을 줄임으로써 그만큼 재정규모는 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재정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증가되고 있는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문제는 물론이고 물문제, 농어촌구조개선, 과학․기술진흥, 교육, 인력양성, 복지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의 기능을 보다 적극화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새해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합재정수지적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양곡관리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적자가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써, 이는 동 기금들이 서민주택공급과 추곡수매를 확대하기 위해 채권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부문 통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재정수지는 매우 양호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흑자규모 확대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원리금 회수 증가 요인 등으로 통합재정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와 기금에 있어서도 ’91년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국회의 심의기능이 내실화되고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외형적인 증가는 재정활동의 다양화 추세에 비추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규모를 책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예산규모를 늘려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내다볼 때 세계경제는 저금리, 원자재가격안정, 선진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9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벗어날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계무역규모도 이에 따라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경기도 물가와 금리안정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가 촉진되고 수출증가세도 지속되어 잠재성장률인 7% 수준의 실질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13% 내외가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안정기반 위에서 적정성장률을 유지하는 상황하에서는 재정규모의 여하에 의해서 경기와 물가가 크게 자극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쉽게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규모 증가의 억제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경우 지난 ’88년부터 ’90년에 걸쳐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년 대규모 추경편성이 반복되는 등 우리 재정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도 예산규모는 추경 3017억 원을 포함한 금년예산규모 33조 5017억 원보다 13.6% 증가한 규모로써 국민부담이나 국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상경비와 고정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내용이 건실해지고 국가의 장래에 대비하여 지원해야 할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데 재정이 기여하도록 긴축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내용 면에서는 재정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예산안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출내용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를 요약하면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은 정책사업으로서 추진시기를 늦추어야 하지 않는가,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원예산을 더욱 확충할 수는 없는가,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민 지원 등 국민복지부문과 환경부문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들 부문 간의 우선순위가 균형 있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점과 지역적․계층적 형평을 고려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농어촌, 중소기업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삭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이들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금년도 추곡수매량과 가격을 국회 동의과정에서 각 당과 정부가 960만 석, 6% 인상으로 합의하고 이에 추가 소요되는 2600여억 원 가운데 140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덜 시급한 항목을 삭감하여 마련하고, 나머지는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양곡증권 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국제공항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므로 이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이 모아졌다고 봅니다. 경부축의 고속도로와 철도수송의 적체현상, 그리고 ’94년 이후 포화상태에 이를 김포공항의 시설능력을 감안할 때,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기간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만 반영되었다는 점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거듭된 심야회의와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새해의 알뜰한 살림살이로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 적절한 예산안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농어촌구조개선 촉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과학․기술진흥, 교육여건개선과 인력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정규모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제약하에서 경상경비, 인건비, 방위비 등 고정적 지출소요를 과감하게 줄임으로써 재정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예산안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통화관리나 물가안정 등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음은 물론 이번 새해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밤을 밝혀 가며 새해 예산안심의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수고를 함께한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 여러분께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3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가 142, 부 23인으로서 199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승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봉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진지한 심의를 해 주시고 또한 여러 모로 정부에 참고가 될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부는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애로요인을 타개하면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입 내 세출의 균형재정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9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와 충고해 주신 제반 사항들을 존중해서 재정을 더한층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일현․박제상․김정남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복동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물의가 빚어진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그저께 대통령께서 3당 후보 여러분에게 직접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김복동 의원의 돌연한 탈당계획을 들으시고 속히 본인의 의사를 직접 파악하고자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비서관이 경찰에 연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 의원 문제에 관한 가족협의에 공직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는…… 김복동 의원의 소재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정부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정부로서도 김 의원께서 조속히 나타나셔서 직접 설명하시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의 중립자세와 공명선거의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저희 내각의 공명․중립 의지 이것은 확고부동하며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각의 의지를 관철해 나갈 것임을, 그러한 각오로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해와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명선거 실천에 더욱 진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어떻든 이번 일로 물의가 빚어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간첩단사건 수사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보완 등의 이유로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4. ’9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경남 합천 출신 권해옥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93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제11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더욱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3차에 걸쳐서 정부 측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촉구하는 등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측과 타협을 보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수차에 걸친 정부 측과 3당 정책위의장단 및 농림수산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3당 간의 합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92년도 추곡수매가격 및 매입량이 과소책정되었으므로 농가소득증대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는 전년대비 6%로 하고 매입량은 960만 석으로 하여 정부원안보다 매입가는 1% 매입량은 110만 석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부 매입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관리 추곡 수급계획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즉 매입가는 40㎏ 기준 1등품은 4만 5540원, 2등품은 4만 3510원, 등외품은 3만 8720원, 잠정등외품은 3만 4680원으로 하였고 매입량은 정부수매 700만 석, 농협수매 250만 석으로 하였으며 양곡수급계획의 공급 및 수요도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전원이 더 많은 가격 인상 및 수매량 확대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의 어려운 형편과 물가안정을 감안하여 3당과 정부 측과 협의된 내용을 수용,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9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그러면 ’9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