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가 내일에 끝일는지, 혹은 연장이 될는지 하는 문제를 여기서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반 10일 날인가,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와 농림위원장의 보고가 있어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금월 13일까지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본다고 하면 제5항에 있어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이 내일에 가서 그 회기를 끝막는다고 하면 금반 회기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고 말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우리 회의에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서 올려놓으라고 하면 그러한 의도에 맞지 아니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 저러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한 농촌에서 토지수득세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예의 심의한 결과 39만여 석의 감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개정법률안으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회기에 구애되지 않고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려고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아마 여기에는 10청 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의사일정 제5항을 제3항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58, 가 7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의정 은 그렇게 변경되고 정부전복사건조사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를 하겠노라고 약속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자로부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