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과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에 소속하신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과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건의 동의안은 90년 3월 14일 제6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동의하기로 여야가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은 이번 국회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존의 농수산 관련 4개 기금, 즉 농어촌지역개발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수산진흥기금 등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 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539억 원으로서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성된 자금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수산업구조조정사업․수입개방보완대책사업 등을 중․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둘째로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은 당초 제안된 법률안의 명칭을 약간 수정하여 이번 국회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기존의 민간 농지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중 농지구입자금을 모태로 하여 신설되는 농지관리기금이 농지조성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0억 원으로 하고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그러면 먼저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해서 투표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신 채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