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에 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읍니다. 금번 우리가 환도 후에 회의를 진행한 지 20여 일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긴급동의안으로 인해서 예정되었든 법안의 심의가 대단히 지연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번의 회기는 20일 날까지인데 그 안에 지금 예정되고 있는 이 법안을 심의할려고 하면 대단히 일정이 촉박해지고 있읍니다. 아무렇게 하드라도 이번 회기에는 저기 공고된 것 이외에 철도운임에 대한 것, 석탄가격 또는 전기가격에 대한 인상문제, 수리조합장 기채에 관계되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심오한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지금도 또 농림부장관을 본회의에 나오도록 하고 있기 까닭에 앞으로 지금 상태로 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번 회기 안에 참의원법을 통과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번의 참의원법을 불일 내에 본회의에 회송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금번만은 날짜를 어떻게든지 기일까지에 마처야 하겠고 또 그 안에 참의원법까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바인 바, 도저이 매일 진행되는 상태로 보아 가지고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츰 개회시간을 아무렇게 하드라도 좀 지켜 주셔야겠다고 생각해서 오전 10시 반 정각까지에 성원이 못 될 때에는 미안하지만…… 잠간 가만이 계세요. 말씀하고 나거든 나종에 이야기해 주세요. 정각까지에 성원이 안 될 때에는 부득이 유회를 선포하는 동시에 요전 마찬가지로 전부 당시에 출석되신 분들의 명패를 따로 받도록 하기로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시작될 것 같으면 오후 1시 30분…… 정미 3시간 동안씩은 회의를 진행하셔야 이것이 어떻게 기한 안에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방침을 여러분께 오늘 저희들이 결정된 사실을 말씀드려서 내일부터는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는 것이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날의 시간을 이행해 주시지 못할 때에는 그날의 의사는 차라리 중지를 하드라도 앞으로 시간을 정확히 지키겠다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아무리 바뿌시드라도 꼭 시간 안에 나오셔서 하로 3시간씩은 의사를 진행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시 반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되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께서 꼭 10시를 지켜 주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욱 좋게 생각합니다. 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물론 정각인 10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10시에 꼭 와 주시도록 하되 만약 정 안 될 때에는 10시 반이라 그것입니다. 반시간 동안은 뭘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하여간 이 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시가 정각인데 한 30분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의 자격으로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여기서 혼자서 고치기는 곤란합니다. 하니까 양해하시고 여러분께서 시간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조 의원을 소개해요.

이제 백남식 의원이 의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은 10시로 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왕왕히 우리가 법에 정해 놓고 국회 결의를 가지고 법률 명문을 무시하고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올 줄 압니다. 10시라는 것이 국회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혹은 본회의의 결의로써 법률 명문을 위반하고 10시 반이라는 그런 논의가 어디서 나왔으며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여기서 이런 말이 좀 여러분에 충격을 줄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일전의 김정식 의원하고 권태욱 의원 이 두 분을 징계자격에 부친다는 것도 이것도 저는 생각하기를 위반인 줄 압니다. 징계자격에 부치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엄연히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일이예요. 특별조사위원에 맡겨 가지고 징계자격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 거기에 위임하는 것은 분명히 법률에 위반된 것인 줄 압니다. 우리 국회 결의로써 법률의 명문을 위반하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경향이 종종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시간은 백남식 의원이 말한 것같이 10시로 하기를 주장합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운영위원회 결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 개회 시간을 10시로 한 것이 10시 반으로 한다는 것 아니고 물론 10시입니다. 10시이지만 유회를 선언하는 시간을 30분 연장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국회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많은 체험과 많은 경우를 봤지만 10시에 개회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장 유회를 선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유회 선언하는 시간을 30분 연장하자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만일 10시 정각에 성원이 못 되면 30분간 유예했다가 그래도 되지 않는 때에는 명패를 조사해서 유회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특별 보고사항이 없으면 일정대로 귀속재산처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