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입니다. 제2호 괄호 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얻어 특수작물」을 삭제한다. 이런 정부개정안인데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정안 전문을 삭제하고 현행법 그대로 두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서 정부에서는 이런 개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양 위원회의 심의 당시에 정부 측에서도 현행법 그대로 두어서 양 위원회안와 같이 해도 관계 없다는 이런 증언이 있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6조 제1종 토지수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갑류 각 기별 수확량을 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량을 세액으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항목이 있어서 5석 미만은 100분지 8, 50석 이상은 100분의 30까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심사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제1항 「갑류」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석 이하 100분의 8 5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4 1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20 2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24 3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26 5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28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백남식 의원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원법에 보면 수확량 3할을 기초로 공제하게 되었어요. 5석 미만을 이것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세궁민을 위한 정책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막 묵살한다는 것은 도저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초공제법을 그대로 놔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누누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종래 초과누진제를 채택하는 것을 비례누진제로 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양 위원회에서는 초과누진제를 채택하게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세농민에 대한 부담을 매석 매석을 구체적으로 대비해 볼 때 전체 균형을 볼 때 하등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을류 6조입니다. 「각 기별 소득금액을 좌의 각 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다음에 40만 원 이하의 금액부터 열기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 대해서 어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 위원회에서는 을류 수정안 내용을 볼 때 첫 단계에 있어서는 현행법보다 다소간 율이 저하되었읍니다마는 2단계 이후에 가서는 현행보다 세율을 올린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을류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전문 삭제하고 현행법 그대로 두자는 수정을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역시 6조 내인데 농지개혁법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갑류 「각 기별 수확량을 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량을 세액으로 한다」 5석 미만부터 50석 초과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했읍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실 터인데 저의 양 위원회에서는 분배농지에 대한 특수세액을 작정하는 데 있어서 6조 1항 갑류 분배농지가 아닌 수득세율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제2항 갑류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석 미만 이하는 100분의 5, 5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25로 6단계로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배농지가 아닌 농지에 비해서 어느 단계에 있어서도 100분지 3을 감하시키는 안을 채택시키어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분배농지에 대한 을류 개정안에 있어서도 분배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해서 을류 세율과 같이 정부안에 있어서는 개정안이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양 위원회에서는 을류에 대한 개정안은 전문 삭제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6조 내인데, 「본조의 수확량은 조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수확량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호적 내에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를 주된 납세의무자분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정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반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것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적 조문으로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이어서 양 위원회로서 정부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1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 토지수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득세를 경감․면제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것이 제15조 1로서 신설하자는 정부개정안인데 양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했고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한 것은 제2항에 있어서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득세를 경감․면제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을 양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정신에 있어서 소집영장을 받어서 군인으로서 종군 이외의 노무자로서 징용을 받어서 종군한 것과 마찬가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종군 다음에 제15조의 1 중 「종군하였을 때에」의 다음에 「또는 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되였을 때」를 삽입한다로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22조 중 「소관 시․읍․면장에게」를 「소관 시․읍․면장을 경유하여 정부에」로 한다. 종래 시․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었든 것을 소관 시․읍․면장을 경유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제22조 신고절차에 대한 개정조항이 정부에서 제안되었는데 양 위원회에서 이것을 「소관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소관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읍․면장은 이를 일괄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23조제4항 중 「3년간을 삭제한다」 이것은 정부 개정안에는 삽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양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단계에 심의한 결과 양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서 개정으로서 3년간이라는 것을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33조제1항 중 「나맥」 다음에 「호맥․연맥․맥주맥․교맥」을 삽입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곡을 현미로, 전 에 있어서는 정조로 징수하되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조에 규정된 곡물 상호간에 대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이 조항에 대해서 정부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강경옥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교맥에 나맥을 첨가해서 넣자는 개정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측 의견도 청취해서 교맥만 강경옥 의원의 제안한 교맥은 그대로 채택하고 그 우에 호맥, 연맥, 맥주맥 이 3종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합의를 보아서 첨가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제2항 단서에 있어서도 전단에 있어서는 현행법과 같습니다만 후단에 있어서는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곡물 상호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양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수정안을 첨가한 것입니다.

잠깐 위원장 지금 33조1항에 수정된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기 강경옥 의원 개정안 중 32조의 조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33조 다 들었으니 그냥 32조에 대한 것을 먼저 심의하고서 지나가겠읍니다. 제32조.

32조에 있어서는 수정하신 부분이 있는 까닭에 여기 인쇄물에는 빠저 있어서 누락되었읍니다. 32조부터 먼저 해야겠읍니다. 「제32조 제1종 토지수득세는 좌의 납기에 이를 징수한다. 갑류 제1기 기년 7월 1일부터 8월 말일 한.제2기 기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 한. 전에 대한 제1종 토지수득세는 제1기에, 답에 대한 제1종 토지수득세는 제2기에 징수한다. 단 전으로서 맥류 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전의 제1종 토지수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기에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갑류 납기에 대해서 종래 3개월이든 것을 2개월로 단축한 것입니다. 단시일로 납기인 까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고 단 양 위원회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대해서는 제1기 토지수득세를 종래에 있어서는 3분지 2를 제1기에, 3분지 1을 제2기에 납입하는 것을 일괄해서 제1기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때에 제2기에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32조에 대한 정부개정안은 양 위원회에서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을류에 의한 납기에 있어서도, 제1기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 한. 제2기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 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기간을 단축한 것과 단 한 가지는 종래에 있어서는 제1기 납기가 7월 1일부터 개시되든 것을 두 달 늦추어서 9월 1일부터로 늦추운 것입니다. 이 늦추운 이유는 1기에 대한 수확소득을 책정하는 기간이 6월말이 되었는데 7월 1일부터 납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결국 5월이라든지 6월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산금액에 대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1기와 2기 납기개시기를 현행법보다 두 달 늦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양 위원회에서 이 정부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이 32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거기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32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제15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토지수득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조문은 15조의 1을 아까 통과한 후의 신설이기 때문에 신설한 데 수반되는 당연규정이고 당연하다고 보아서 양 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33조에 대한 의견 없어요? 의견 있어요.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33조 단항에 대해서 저의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대개 일반 민간에서 민도가 대단히 얕기 때문에 여기서 법문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바의 의해서 대맥을 호맥으로도 할 수 있다 현미를 정미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바꾸어 하는 것은 좋으나 때때로 지방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징수관의 편의에 의해서 가사 동내 전체로 보아서 딴 잡곡이 여러 가지 나는 것으로 각각 그 잡곡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전체로 돌아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실례가 종종 있읍니다. 그런 폐단은 드디어 이런 조문을 넘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일반 민간에 폐단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단서를 삭제하고 보리면 보리 나는 것을 그대로, 콩이면 콩 나는 대로 그대로 토지수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의 민간으로 하여금 민폐가 적다고 해서 운영에 있어서도 악운영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안상한 의원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3조 단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보면 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한다, 답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농림위원회의 견해로서 이 곡물 상호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 위원회의 견해로써 신설하자는 단서이기 때문에 지금 안상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폐단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상한 의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읍니다. 안상한 의원은 단서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표결합니다. 이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33조제2항입니다.

동조 제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문을 정리한다. 「전항에 의하여 조곡을 정곡으로 징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가공료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신설안 역시 정부안에는 없었읍니다만 양 위원회의 의견으로 첨가한 수정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조곡을 정곡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공료를 희망해서 납입을 했지만 당연히 이것은 납세의무자 실비 정도로 주게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1항 중 「나맥」 다음에 「호맥․연맥」을 삽입한다. 이것을 정부안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는 아까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삭제됩니다. 제34조 중 「시․읍․면에서」를 「시․읍․면장이」로 한다. 정부안 그대로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 제35조.

제35조 중 「시․읍․면에서」를 「시․읍․면장」으로 하고 단서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폐개혁 전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은 「5환」과 「1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36조.

제36조 중 「시․읍․면에」를 「시․읍․면장에게」로 수정합니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45조 중 「산출하여」 다음에 「토지소재지의 시․읍․면장이」를 삽입하고 단서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이것은 「3환」과 「10환」이 됩니다.

이의가 없읍니다. 부칙.

제57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58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제32조는 전의 단기 4286년도 제2기분 제1종 갑류 토지수득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으로써 부칙으로 붙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기 개시를 변경했고 1종 토지수득세를 현행 3분지 2를 1기에 3분지 1을 2기에 받든 것을 전에 대해서 1종 토지수득세를 전부 1기로 받기로 했는데 금년도로 말하면 벌써 1기에 3분지 2를 냈는데 2기에 더 받을 수 없으니까 금년도에 있어서 남어지 3분지 1을 2기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과도조치로써 이것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본 법 개정안 전부 끝났읍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통과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81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본 법 전문 통과되었읍니다. 김봉조 의원 본 법 통과에 부대해서 중대결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봉조 의원 소개해요.

본 법이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이 개정안 통과된 것을 정부에 이송할 때에 국회에서 부대결의를 하나 해서 보낼까 생각해서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부대결의. 「정부는 임시토지수득세법 창설 당시의 공약인 농촌의 잡부금의 전폐를 예의 실시할 것」 이것은 벌써 3년 전에 본 법 통과될 때에 정부가 공약한 것입니다만 그 뒤 잘 실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인데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재확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같이 결의해서 보낼까 생각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제가 그렇게 동의하겠고 찬성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동의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주의를 한번 다시 시키고 책임을 한번 더 지워서 실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봉조 의원의 제안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부대결의로 보낸다면 우리 민의원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부대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봉조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니까 표결합니다. 김봉조 의원의 동의를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여러분 대단히 의외올시다.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나 이런 제안이 나오면 문제없이 통과될 줄 알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셨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전에 그러한 국회의 결의가 없었읍니다. 없었는데 정부가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처음에 창설 당시에 누누히 여기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농민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3년 동안 폐지는커녕 오히려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으로 정부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이 공약을 이번에 우리가 이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에 이송할 때에 처음 공약을 실시해라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내보내서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만일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꾸짖어 주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 결의를 정부에 이송해 주는 것이 타당한 줄 압니다. 정부가 물론 책임져야지요. 이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제 마음대로 약속하고 마지막에는 전연 시침을 딱 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저의가 살 수가 없에요. 부대결의를 해 가지고 보내도 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백남식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데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대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자포자기이고 당연히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정치도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의 조치는 국회에서 불신임안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과 취할 조치가 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결의가 법을 못 이긴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봉조 의원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농림부 자신이 국민 앞에 공약을 하고 3년간 실시 안 한 농림부가 나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얼른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기부금지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조차 실행 안 하는데 결의를 준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대결의 하는 것도 좋지만 부대결의 자체가 국회에서 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부금지법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하면 이 부대결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김봉조 의원의 열의와 성의는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조차 실행 안 하는 그 마당에서 결의해도 또 묵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염불이 되는 까닭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면 큰일이에요. 국회는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결의해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다, 법을 만들어 주어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행하지 않으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결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국회 자체가 자가모독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에요. 법을 실행하도록 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결의를 해 보았자 소용이 없으니 고만 두고 내버려 두자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무엇 때문에 모여 앉어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또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결의니까 결의보다 강한 기부금지법이 있지 않느냐?,물론 그 법을 강력하게 실행시키도록 이런 면으로 추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그것보다 결의를 한번 새삼스럽게 해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격려랄까 우리로서 행정부를 내모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등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봉조 의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표결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김봉조 의원의 부대결의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 3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김봉조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28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