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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4
방금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절대다수로 통과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은행법안은 이 한국은행법에 모성 이 되고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길게 토의하지 않드라도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심히 여기에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올시다. 앞으로 시간도 얼마 남이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8
방금 법제처장이든지 내무차관의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선거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하게 사실상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부득이 이렇게 한다 하고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하나 밝히고저 합니다. 국무총리가 부서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의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원을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 의견과 국무위원의 의견이 종합되 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반드시 부서를 하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보면 국무총리가 부서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바꾸어 말씀하면 국무위원은 결의가되었든 안 되었든 반드시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법률의 한해서만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단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선거법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것을 한 번 국회에 돌려와서 다시 정부에 보냈읍니다. 이것이 물론 비토가 되어서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넘겨서 이것이 되지 못하고 일부를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돌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부의 의견과 우리 국회의 의견이 충분히 합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법률로서 돌아가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국무위원의 결의를 경과하지 않고 이것이 충분히 합의되었다는 이러한 법률인 만큼은 이것은 국무위원의 결의를 받지 않드래도 이것을 공포할 수 있다 이런 견해하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여기에 부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 견해를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2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공산당의 모략과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은행 조사를 갖다가 흐지부지해 버리자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공산당 모략이라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전에 쓸데없이 확실한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맨들어 가지고 이 나라 경제계를 도리혀 우리 대내, 대외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 공산당 이상의 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은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극히 삼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공산당이 되는 것을 알아주어요.

순서: 4
여러분, 의장께서는 일단 퇴장명령을 해 놓고 또다시 이 자리를 덮어놓고 본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렇게 해서는 이 의사당내의 일은 잘 되지 않읍니다. 의장께서는 마땅히 퇴장시켜놓고……

순서: 9
일을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줄 압니다. 단지 의장을 한때라도 혼란하게 만든 그 점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이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조사단 5명이 합의한 결과로 자기가 여기 와서 검사원을 더 국회에 요청한다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순전히 이진수 의원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한 것만은 처음에 밝혀둡니다. 마치 같이 간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기만이 이것을 밝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었에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진수 의원이 약간 그런 뜻을 말하기에 일단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조사를 할 때에 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힘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전문가를 요청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국회 이외의 사람을 데리고 와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미없다 해서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읍니다. 이 점만은 여기에 밝히고 내려갑니다.

순서: 3
삼청합니다.

순서: 11
아마 이 본 회기에 있어서 증세안은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민생문제가 도탄에 빠져서 곤란한 차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이 증세를 해야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서 세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행정부 당국에 밝혀두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간 극히 간단한 말로 물어볼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세를 처음에 심의할 때에 현하 우리 국민의 부담 모든 점으로 봐서, 담세력으로 봐서 도모지 대폭적 증세는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입장에서, 즉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우리 입장으로, 또한 객관적 입장, 외국의 모든 원조를 받고 있는 우리 처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점에 있어서 극히 미묘하고 극히 어려운 점에 봉착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심의해 나가는 도중에 만부득이 이것을 올린다고 할지언정 그 대신에 세가 아닌 명목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이 부담은 극히 축소시켜야만 우리가 이 증세에 대해서 활발히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재무부 당국은 금번 증세는 외국에 비한다고 하면 극히 경감한 것이라고 수차 말하고 있읍니다. 외국 사람의 세금에다 비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증세한다고 하드라도 결코 과중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세율은 외국 사람의 세율에다 비하면 3분지 1 혹은 4분지 1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부담도 전체를 볼 때에 한 가지 세율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부담이 어떠한가를 관찰해 본다고 하면 과거 우리가 국정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금 이외에 28개의 부담금이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외국 사람이 세금 부담하는 외국에다 비한다고 하면 약 배 이상이 된다고 짐작합니다. 우리가 수지균형을 맞추는 건전재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세금 아닌 부담금 이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부담하지 않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절실히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행정당국으로서는 앞...

순서: 39
3청합니다.

순서: 2
3청합니다.

순서: 101
45조는 45조 그대로 두드래도 완전한 의사가 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년에 대한 단체적 어떠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면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국민학교나 중등학교라는 것을 내 논 것은 그 국민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그 중학교라든지 그 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이 이 조에 명백히 나와 있읍니다. 45조 그대로 되드라도 충분히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 다소간 해석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곤란한 점이 있을까 생각해서 역시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단체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이 단체적이라는 글자를 넣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03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원보다도 실지 학교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후원회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쥐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이 각 지방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후원회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소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단체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커다란 지장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45조 그대로 살려 주고 이것은 삭제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35
3청합니다.

순서: 103
6청합니다.

순서: 17
3청합니다.

순서: 20
저이들이 무역의 동태와 세관 관계에 국정감사 간 사람은 김영기 의원과 황병규 의원과 김상돈 의원 또 저하고 너이서 갔읍니다. 무역은 극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취약해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새삼스러히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초창기이고 또한 더군다나 국제적 제약도 있고, 특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생산이 부진해 가지고 하등의 제품이 외국에 나갈 만한 것이 없에요. 광석이라든지 해산물 같은 것 약간이 나가고 그 외에 있어서는 별달리 나갈 만한 것이 없읍니다. 이런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행정이 아주 내용 자체도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동시에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역행정에 있어서 극히 천대를 받고 있읍니다. 이 무역이 국가의 부강과 성쇠에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히 말씀할 필요도 없지만 더욱히 우리 현실로 본다면 외국에서 다대한 공업기재라든지 혹은 생산자재를 하루바삐 많이 가지고 와야 할 이 형편에 있어서 우리는 새삼스러히 무역 면이 국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일면이라는 것을 느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국정감사 간 사람들이 느낀 바에 의해서는 이 중대한 국책이 상공부 무역국 국장실에서 겨우 빚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었읍니다. 현재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무역시책이라든지 또 혹은 대책 여러 가지 것에 있어 가지고 방침은 세워 가지고 있에요. 보고서에도 상공부 무역시책이라든지 방침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적어 준 것을 그대로 올렸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을 강력적으로 좀 더 실력적으로 추진할려는 열의는 없게 보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서 거기에 커다란 실망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 특히 행정부 당국에 있어서는 좀 더 국방, 치안, 그 외에 광산이라든지 여기만 치중 말고 우리 국가부강을 위해서 무역방면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앞날 우리는 우리 국가의 경제가 비로소 공고히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특히 ...

순서: 19
3청합니다.

순서: 9
정식으로 1독회에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순서: 3
3청합니다.

순서: 65
10청합니다.

순서: 198
우리가 중학을 원칙으로 4년을 한다고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결의해 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과연 외국의 예를 본다든지 국내의 모든 경제적, 모든 사회적인 조건을 생각할 때에 실업교육은 7년, 남보다 1년 더 한다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우리의 과오를 범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은 고충을 다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중학 4년이라는 결의를 살리는 동시에 여기에 실업교육은 6년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길을 넌다는 것이 이 법안을 구제하는 데에 좋을가 해서 이런 수정안을 낼가 합니다. 갑작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의원 동지 20명이 찬성해서 이 수정안은 성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항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인정된 자」 그다음에 단항 을 넣읍니다. 「단 3년제 실업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단항을 넣으면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4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의된 것을 존중하고, 「실업 3년제 학교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이런 단항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4년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존중하고 실업교육을 6년으로 단축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구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