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한국은행법안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은행법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행, 말하자면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부분에 규정된 부분을 이 은행법에서 받어드려 가지고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 법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종전에 재무부에서 가졌든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넘겼읍니다. 말하자면 역시 금융기관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설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심지어 설립, 합병 또는 점포의 증설, 자금의 대부기관 등 모든 기관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감독․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는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장이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최고 금융정책에 배치되어 가면서 하는 일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은행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구수정은 많이 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칠만한 점은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정부안에 불비점이 있다고 하면 제12조에 가서 정부안이 불비점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원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제12조에는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인허는……

나가시면 의사진행 안 되겠읍니다. 지금 두 분이 겨우 남었읍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감독관의 심사를 통하여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할 때에 한한다. 제9조의 규정은 이것은 마치 12조의 정부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12조의 규정 중에 금융기관을 신설한 때에 관한 것 같은 규정이 되고 말었어요. 제9조를 전체로 적용할려고 보면 우리는 고치기를 이리 고쳤읍니다. 「제12조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인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장의 심사를 통하야 해결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자,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그 공익성을 확인할 때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이라는 말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조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설한 조문이 한 조문이 있읍니다. 수정안 29조입니다. 29조에는 금융기관에는 금융기관의 중역 직원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증여, 기타 회뢰 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은행감독부장 및 그 직원에 관한 이와 같은 성질에 규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일반 은행의 중역 진영도 역시 이 법조에 의지해서 범칙을 할 때에는 ‘수회죄’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하나 신설하였읍니다. 다시 수정안 제30조입니다. 1항5호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한국은행법 제91조제7호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우리가 수정한 한국은행법 제97조입니다. 제5호는 역시 받어드리는 태세로서 일반 은행에서 적용하는 규정인 까닭에 여기에 나열하였을 뿐입니다. 그다음 수정안 제39조, 제40조 한국은행법 수정안 105조, 106조에 규정된 바입니다. 역시 받어드리는 태세로 볼 때에는 이 법조를 그대로 받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법의 편성방법은 종래에는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관계를 보면 받어드리는 관계를 대체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문 역시 받어드리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신설하였을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을 보고해 드렸읍니다. 은행법안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자본금과 적립금 제3장 은행업무 제4장 금지사항 제5장 은행업무에 대한 통제 제6장 예금 지불준비금 제7장 검사 제8장 대차대조표와 보고서 제9장 잡칙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본법과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본법과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 이외의 금융기관은 상법 또는 특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제3조 본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 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융조합은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보험회사와 무진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본법에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은행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법인으로서 본법의 정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한 때에는 은행감독관이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관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기록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당좌예금은 본법 제20조의 정의에 의한 상업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제7조 은행감독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와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기타 관계법률,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 지시와 규정에 대한 금융기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한국은행과 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만이 그 상호 중에 은행 또는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은행업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좌의 경우에는 은행감독관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를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설 또는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의 신설 2. 금융기관의 자본금 정관 또는 상조 )의 변경 3.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합병 4.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의 변경 5. 금융기관의 해산 제10조 전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감독관에게 신청서와 은행감독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융기관의 신설 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 기재사항과 업무에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전항의 서류 외에 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 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 제12조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인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감독관의 심사를 통하여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한 때에 한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본 조의 인허를 한 때에는 그 인허와 제11조의 정한 서류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1개 이상의 주요한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은행감독관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전항의 은행감독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단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제14조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한국 국민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제2장 자본금과 적립금 제15조 금융기관의 불입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은 항상 그 자산에서 현금, 한국은행과 국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정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에의 투자금을 차감한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야 한다. 단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 제한에 불구하고 대출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정한 금액에 부족이 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부족액을 보전할 안을 은행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감독관은 전항의 부족액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심사를 얻어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16조 본법 시행일 이후에 시행되는 금융기관은 그 영업 개시일까지에 불입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 수를 참작하여 전항의 불입 자본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제17조 금융기관은 공칭 자본금을 공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불입자본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은행업무 제18조 금융기관은 본법과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은행업에 관한 일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업무에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생한 때에는 은행감독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 할 수 있다. 제20조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이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예금을 1년 이내에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1조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 또는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담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항의 대출 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 이하의 할부내입 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단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이 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금융기관은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단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24조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소속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은 제15조에 정한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전항의 자금은 본법 제30조의 정한 예금 지불준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감독관을 통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를 얻어야 한다. 단 본법의 시행일 전에 종사하는 업무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26조 장기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조건과 기한은 법률로서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으로써 정한다. 제4장 금지사항 제28조 금융기관은 좌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가 없거나 그 명령에 위반되는 외환의 매매, 보유, 외환업무의 종사 2. 업무수행상 필요한 이외의 부동산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금융기관의 불입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자연인 또는 1 법인에 대한 대출. 단 은행감독관이 승인한 때 또는 한국은행법에 정한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은 예외로 한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 주식회사의 불입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중역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9. 신용대출. 단 신용과 재산상태가 확실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기한 1년 이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상업, 공업, 기타 영리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제28조 금융기관의 중역, 직원은 타 금융기관의 중역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금융통화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5장 은행업무에 대한 통제 제29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4장제3절의 정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좌와 여한 통제의 적용을 받는다. 1. 금융기관의 대출, 기사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2.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불금의 최고율의 결정 3.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각 종별 최고한도의 제정, 일정한 기간내의 대출과 투자의 증가율 또는 각 종별 증가율의 제한 4.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승인 제6장 예금 지불준비금 제30조 금융기관은 그 예금 채무에 대한 지불준비금으로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정한 지정한 지정율 이상의 예금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정율 이상의 예금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7장 검사 제31조 금융감독은 한국은행법 제27조, 제29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감독관과 그 소속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검사 수행상 필요한 장부, 기록문서,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31조의 정한 1년간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금융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동,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또는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대차대조표와 보고서 제34조 금융기관은 그 결산 종결 후 60일 이내에 금융감독관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종합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합 대차대조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결산일은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단 금융감독관의 명령 또는 승인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 이내에 금융감독관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의 업무내용을 개술하는 보고서를 금융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 이내에 한국은행조사부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말 종합 대차대조표를 한국은행 조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차대조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조사부가 사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타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잡칙 제39조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본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정당한 신용업무에 의하여 획득한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으로서 본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기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된다. 은행법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조 「본법 및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를 「본법 및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로 수정한다. 제6조 중 「의 정의에 의한」을 「규정한」으로 수정한다. 제12조 중 「통하여」하에서 「결정하여,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은」을 삽입한다. 제23조 중 「보증하여야 한다」를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한다. 제27조제9호 단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단 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신용과 재산상태가 확실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기한 1년 이내의 대출 나. 금융조합의 식산계 에 대한 대출」 제28조 중 「직원은」하에 「한국은행 또는」을 삽입한다. 제29조 금융기관의 중역, 직원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증여, 기타 회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제30조 제4호 중 「사항」을 삭제하고 제5호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금융기관의 최고 대출기한, 담보의 종류와 담보품에 관한 규정. 단 본호의 규정은 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정보」를 「자료」로 수정한다. 제39조 제40조를 좌와 여히 신설하고 조문을 정리한다. 「제39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위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중역의 경질 을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 금융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계속하여 위반하며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위법행위와 비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대법원의 법적심사를 경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을 청구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법적심사를 얻어 은행감독관에게 지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 본법 중 「은행감독관」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장」으로 수정할 것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절대다수로 통과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은행법안은 이 한국은행법에 모성 이 되고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길게 토의하지 않드라도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심히 여기에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올시다. 앞으로 시간도 얼마 남이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물론 한국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부수된 은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부수조건일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본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김수선 의원이라든지 또는 강선명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금융에 대한 산업재건을 하는 것을 국시 국책으로 하는 이 마당에서 이 법에 대한 다소의 의문이 있는 것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물을 것은, 재무장관에게 물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경제위원장에게 한 마디 의견을 피력하렵니다.

지금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이 부결된 다음에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표결 여부없이 의사진행은 지금 질의, 대체토론을 하고 제 독회에 들어가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에요.

성립되었으니까……

성립은 되였으나 아직 물어봐야 되겠어요. 국가의 공기 인 은행이야말로 민중의 공익을 위하여 대중의 공기인 국가의 금고는 민중의 금고라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에 있어서 이 은행법을 우리가 심의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원칙을 망각한 데 대해서 구속하는 범칙이 없다는 것이 유감 이것으로 발언을 요구한 것이올시다. 왜, 은행 본래의 사명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민중의 금고를 보관하는 건전재정을 재무장관은 취임 이래 ‘건전재정, 건전재정’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금융계의 불상사를 볼 적에 그 건전재정을 재무장관은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뿐만 아니라 본법의 부수되는 모체가 되는 중앙은행법이 통과된 이 마당에서 부수된 이 법을 심의하는 데에는 그 구속하는 조문이 한 조문도 없드란 말이에요. 없으면 국회에서 임무를 맡은 모 은행사건을 볼 적에 은행가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편당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중의 금고인 까닭에…… 민중의 신용을 좌우하는 편당적으로 된 은행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당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에 하등 구속하는 규정이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도 구속하는 규정이 없다면 우리는 건전재정은 고사하고 이 국가재정을 좀먹는 파괴하는 현하 이러한 기관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현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과 아울러 걱정하는 남어지 본법은 반드시 그런 규정이 없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하는 이유는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보다도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본래의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개의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제1독회는 생략하고 제2독회로 즉시 회부하기를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한국은행법을 통과시켜서 소위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급성 이것은 물론 우리가 고려하여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현하 우리는 이 은행법만이라도 좀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우리가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확실히 이 법은 헌법정신의 위반이올시다. 여기에 헌법을 볼 것 같으면, 특히 우리 헌법 내에 경제편을 볼 것 같으면 모든 경제적 균등사회로 하자는 것이 정신일 것입니다. 제87조에 중요한 것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해 가지고 또 거기에 「금융, 보험」이 특히 들어가 있읍니다. 다른 것은 다 일본시대에 국유 또는 공영으로 했든 것입니다. 특히 금융, 보험을 새로 집어넣는 것이 이번 헌법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것을 새로 집어넣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금융 같은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맨든 그 정신이에요. 이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위 금융 재건을 수립시키지 않고 국가의 자의로다가 국가의 방침으로다가 모든 것을 그 경제편의 정신에 부합하게 한다는 그것이 제87조의 정신이라고 봤읍니다. 여기에 확실히 이 법은 위반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심심히 고려해야 될 것은 국회가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요정책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만 그 대체의 중요정책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여기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무를 수가 없게 되였다, 지금 부정대출, 기타를 볼 때 이 정부에서 그같이 강력한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대부 그런 것이 속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일본 같은 것을 보면 대개 이 새로 나온 법의 정신에서 금융을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상으로 현재 부정 대부, 기타가 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일본의 신문, 기타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정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않을 적에는 이 부정방지를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대단히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더 잘 안 될 줄 압니다. 그다음 무슨 인프레 방지 이것이 또한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나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종래에 악성 인프레가 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정부에서 무계획하게 이 예산을 방대이 세워 가지고 그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읍니다. 이것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정부에서 정신만 차리면 인프레 방지는 된다, 이것을 정부가 툭 터러논다고 결국 인프레 방지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대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일부의 공기는 시급히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할 이러한 생각이 있겠읍니다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귀속재산관리 소청에 대한 권한의 확정 법률안 같은 이런 것을 토의도 아니하고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한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었에요. 이 법안이 제가 그 전에 제출한 귀속재산조치법 이상의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었읍니다. 이 법안은 한미협정에도 위반이 돼요. 또 권리의 확인 같은 것은 법무부에서 할 일이 없고 재판소에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하게 되었다. 즉 법무부에서 이 귀속재산 처리에 대하야 한자리를 잡어 놓자는 이것밖에 아모 것도 없다. 오히려 귀속재산 처리를 하는 데 대단히 장해가 되는 이러한 법안을 우리가 덮어 놓고 아모 것도 모르고 넘긴다면 이러한 것이 전례가 돼요. 이러한 전례를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중대한 법안을 좀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하야 즉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급성은 면해 놓았으니 이 법안은 당분간 보류해 두고 김수선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내 회기에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금융기관의 이 벌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읍니다. 다만 내가 보는 바로서는 이렇게 가혹한 벌칙은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할 줄 알었든 것인데 이 벌칙이 대단히 경하다, □□하지 아니하다는 데는 나는 아조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안 37조, 수정안 38조의 내용을 보면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는 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야 이러한 가혹한 규정을했는데 지금 정부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설한 29조에 대한 생각은 미치지 못한 것 같에서 29조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하게 만들어 두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히 염려하실 것 없이 이만한 정도의 벌칙이면 되요. 또 여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일히 열거를 해 두었읍니다. 그 법문에 있는 그 범위를 이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헌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헌법 조문을 잘 읽어보면 헌법 위반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문을 전단 만 읽으고 후단 을 안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읍니다. 물론 87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는 일반 금융기관인 은행을 사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그다음 하단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지금 법률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헌법 87조의 하단을 볼 때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미협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미협정의 어느 구절에 위반되느냐 그것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저로서는 알 수가 없읍니다. 한미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은…… 보통 은행을 민영으로 한다는 것이 한미협정에 위반된다는 조항은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자주 올러와서 미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벌칙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정부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 안이나 다 벌칙은 정한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벌칙에 대하야 현실을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법치국가로서 준법정신에 마쳐서 한 가혹한 법률이라고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연다러 관계되는 것이지만 현 민국정부에 있어서는 아니 될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정치인으로 볼 때에 그 현실은 이것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아까 민중의 공기라고 말씀했지만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현하 모 은행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정사건에 대한 그 현실의 일단을 가지고 증명하겠읍니다. 500만 원이란 벌금 벌칙이 가혹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 대중은 500만 원이라면 많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금융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들의 용돈밖에 안 됩니다. 또한 현실을 보면 우리 민국 정부의 고관 지위에 있는 3, 4인이 국고 이외의 은행에다가…… 국고금은 반드시 국고에 예입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은행, 즉 철도수입 같은 것을 적어도 4500만 원, 모 도청 실행예산 가운데에서 1600만 원, 모 방면에서 6600만 원, 뿐만 아니라 교통부 또는 상공부 보건부 등등에 이것을 볼 때에 이러한 등등의 어마어마하고…… 국고수입까지도 당연히 국고에 수입될 만한 것까지도 은행과 결탁해서 이러한 부정사실이 없지 않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500만 원의 벌금보다도 몇 억대로 올러가는, 적어도 10여 억에 달하는 이러한 백주에…… 이 건전재정은 고사하고 우리 민국의 재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등등의 현실을 보는 오늘날에 있어서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장은 우리 민국의 경제계의 권위있는 위원장으로서 이 벌칙의 500만 원은 가혹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기를 사영을 허락하지 않는다하셨는데 무? 국립은행은 모법에 구속될 줄로 본 의원은 잘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현실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가족 은행과 같은 은행이 우리 민국에 없지 않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이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은행과 같은 편당적으로 노는 이러한 은행이야말로 500만 원의 벌금으로 벌칙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직 조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의 분부도 계시니 만큼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마는 비밀에 속하지 안는 한도까지 참고가 되는 윤곽만이라도, 즉 다시 말하면 공수표로 부정 지출하는 데에 7억 7000만 원과 같은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공수표로서 대출하는 등의 은행업자에 대하야 억대를 넘고 몇 억대를 넘는데 500만 원의 벌금 규정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이상 또 방지하는 가혹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전재정을 수립하고 또 이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한 공기인 이 금고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은 은행법은 형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배임죄나 업무횡령에 관한 것은 형법의 적용을 받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이외에 이것을 또 과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주세요.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하는 것을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10, 가에 81, 부에 하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가부를 묻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입니다. 재석원수 110, 가에 78,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어떻읍니까? 서너 너댓깨 남어 있는데 다 토의하면 어떻읍니까? 고맙읍니다. 그러면 양곡관리특별회계법안을 홍희종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