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은 제1차 심의를 작년 9월 23일에 본 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되었읍니다. 따라서 그간 휴회로 인연해서 다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7일 또 위원회에서 재심한 결과 또 무수정하게 되었읍니다. 원 법안은 모두 부칙까지 8조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지금 나왔지만 실제로는 공관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읍니다. 대사관이 셋, 특수공관이 하나, 총영사관이 다섯, 영사관이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착착 지금 시행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오직 법안만은 인제 나오게 되었읍니다. 먼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제1조 외무부 소관 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외국에 대한민국재외공관 을 둔다. 제2조 공관은 외교, 조약, 통상, 교민, 국제사정의 조사 및 선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조 공관은 좌와 같이 구분한다.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이것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수정하고 통과한 까닭에 의사국이 이것은 틀렸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거기를 당겨서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등 이에 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무수정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외무부에서 제출했든 그 안을 가지고 낭독한 것입니다. 다시 읽겠읍니다.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제1조 외무부 소관의 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바뀌였읍니다. 다시 읽겠읍니다.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1조 외무부 소관의 외교, 조약, 통상, 교민, 국제사정 조사 또는 대외 선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외국에 대한민국재외공관 을 둔다. 제2조 공관은 좌와 같이 구분한다.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제3조 공관에는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대사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공사관에는 특명전권공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영사관에는 영사를 둔다.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무부장관의 명을 받어 외교, 조약, 기타 사무를 분장하며 부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총영사와 영사는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어 통상, 교민의 보호, 기타 사무를 분장하며 부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와 직무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않는 곳에 명예총영사 또는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무수정입니다. 사실이 무수정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서 나온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무수정한 까닭에 나는 이 원안을 가지고 나와서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무수정이올시다. 박찬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낭독하셨는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 안을 무수정으로 통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무수정 통과한 이 안에 대해서 무수정 통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듣건대는 정부안과 또 외무국방의 안, 어느 안이 어느 안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분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까닭으로 인해서 무수정 통과라고 하는 그 안을 확정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제가 무슨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소위 거기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나간 후에 이 안이 다시 재회부가 되어서 위원회를 열고자…… 이 안이, 재외공관설치법안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것을 다시 소속상으로 봐서 재심의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오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에 무수정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된 것이니 다시 수속을 가추워서 상정시키게시리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수정하고 통과한 안이 어떤 안인지 내라 한즉 대략 제가 첨 가지고 나왔든 이 안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취급한 안…… 그러니까 그때에 그 심의했든 위원장이 지금 계시니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나용균 의원 말씀하세요.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위원장 말씀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무수정으로 통과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바꿔 가지고 안을 읽으셨는데 적어도 위원장이 위원장 되시기 전에 통과되었다고 하드라도 위원장으로서는 그 안을 한번 열람하시고 연구하신 후에 무수정 통과를 하든지 수정 통과를 할 것이지 세 번째 바꿔서 읽은 것을 보면 확실히 외무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정견이 없는 것 같어요. 또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석을 보니까 외무차관이 나와 계신 모양이니 외무차관에게 듣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외무차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분과위원장이면서 또 나이가 많으신 이종린 의원이 심중히 했을 것인데 오늘 단상에서 하시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뒤숭숭했읍니다. 그런 만큼 차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안을 가지고 뒤숭숭하는 것보다도 도로 분과위원회에 맡겨서 다음날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 끄치고 다음날 일정에 올려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토의하잡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뒤숭숭하는 것보다도 다음날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말씀했는데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니 이야기 듣기로 한다면 저는 그만큼 의견을 말씀합니다.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여러분께 읽어 드린 것은…… 안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제출한 안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안을 맨든 것이 아마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안이올시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안을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희망으로는, 외무부의 희망으로는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올시다. 이 안을 말하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왕 여러분께서 이것을 사정키 위해서 이 시간을 제공하신 만큼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이 심사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통과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안을 읽어 드리는 것이 좋으시면 읽어 드려도 좋겠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면 읽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정식으로 1독회에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아즉 독회에 들어가지 않었다고 봅니다.

그렀읍니다. 좀 내려가 기다리세요.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최후로 위원장이 읽은 것이 아마 적절한 것 같지마는 우리는 언제든지 절차와 체재를 가춰야 될 것 같에요. 처음에 이 안이 나왔다가 다시 심사되어서 정부에 돌아가고 또 법제처에서 나온 수정안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아마 심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안 한 안을 우리가 그냥 심의하는 것도 절차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안을 외무국방위원회로 회부해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다음 일정에 올려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안을 외무국방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자는 데 저도 찬성을 하는데 제가 찬성하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좀 더 이 내용에 있어서 주문을 하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래에 지방관서 설치법을 5, 6종이나 여기서 통과시켰는데 그때마다 대단히 급속히 이것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여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늘날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제3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한 말이 있는데 이 법이 말이에요, 무슨 설치와 조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법에는 다만 공관을 둔다고 하는 그것밖에 별로 없는 것 같은 감이 든다 말이에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부조직법에서 보유해 논 이 권한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말이에요. 여기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공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즉 정부조직법에서 우리가 보유해 논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데에 지나지 못한다 말이에요. 한데 물론 그런 것도 상관 없읍니다마는 종래에 우리가 통과한 법은 이전부터 있든 것이고 다 아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정도라면 상관없을 줄 압니다마는 이제부터 이 공관을 새로히 설립하는 이런 중대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조직이 나오느냐, 어떤 데에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성질의 것이라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간단히 해 둔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넘겨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유해 논 이 권한을 포기하고 들어가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생각하면 어째서 우리가 좀 단단히 밝혀 둬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저 하겠는데 대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어그저께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검토하는 데에도 느꼈읍니다마는 각 부에서는 이런 법률이 있으면 그 장관이 그 기관을 늘굴 생각밖에 안 해요. 이것 줄굴 생각은 조곰도 안 합니다. 덮어놓고 눌군다 말이에요. 늘거 놔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자기의 권한도 많어지고 자기의 공적도 많어지기 때문에 줄굴 생각은 조곰도 안 하고 늘굴 생각만 한다 말이에요. 해서 이것을 좀 국회에서 단단히 간섭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정부조직법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구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구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이 재외공관을 설치하는 이 예산을 우리가 83년도 예산을 받어 보드라도 거기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예산을 붙쳐 가지고 여기에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할 것 같으면 나종에 법만 통과시켜 놓고 우리 국회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을 통과시켜 놀 것 같으면 그 기관에는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물론 법률 예산이란 것이 생긴다 말이에요. 법을 정함으로써 이런 것을 인정치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물론 그때에도 간섭을 하고 있지만 이 법률 예산만은 용이히 간섭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과연 이런 기관을 세우는 것이 옳으냐 않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놓고 이 법을 작정해야 됩니다. 또 금후에 새로히 이런 공관을 설치할 때에는 정부가 이후에 주의해서 여기에 내노라 하는 주문 하나 하고, 이 법안을 갖다가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기는 그것은 좋은데 거기서 설치와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법의 내용을 규정해서 여기에 내놓도록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한 확연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으니 다시 넘구어서 심사하자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만도 이 법이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을 놓고 이제 이재학 의원께서 이런 법을 통과할 때에는 예산이 필요하니 예산까지 잘 알고 난 다음에 이 법을 심사해라 이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우리로써 당당한 일개 독립국가로 이렇게 재외공관을 설치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고 이미 미국 같은 데나 또 가까운 일본이나 그 외에 여러 곳에 재외공관들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안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을 통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도 이미 설치해 있고 이 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것은 이 공관이 있어야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바에는 이제 그 예산 문제는 예산대로 정부에서 필요한 곳에 세울 것이니 이 법만은 지금 통과시켜서 지금 재외공관들이 설치해 있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논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미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니까 즉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과 다른 점을 말해 두는 것입니다.

나는 동의에 반대합니다. 이 위원장의 낭독한 데에 좀 본문과 착오된 것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문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법안이 가장 간단하고 외무부차관이 이것은 어지간하다고 승인하는 이상에는 하로라도 바삐 우리는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독립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여태까지 재외공관설치법안이 통과되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 아까 이재학 의원의 말이 예산이 없으니 말라, 이것은 예산과 아울러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그것은 어떤 데에는 지당한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은 마치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독립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법안을 설치한 뒤에는 자연히 추후에 예산 통과가 우리에게 요청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로라도 이 시각에 이왕 나온 김에 1독회를 이로 계속해 가지고 즉석 통과하기를 나는 요망하는 바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진헌식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은 외무국방위원회에 재회부하여 다시 심사한 후 상정할 것」 재석원 수 101, 가에 44, 부에는 네 표, 미결입니다.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1, 가에 53, 부에는 여섯,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5항의 소년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에요.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