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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이 양민학살사건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사실은 저의 출신구인 제주도에 있어서는 4278년부터 시작을 해서 4288년에 이르기까지 양민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도 그 수를 확실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일설에는 6만 명이라고도 하고 7만 명이라고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학살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서 다 알고 있겠지마는 사실 공비도 아닌 양민을 그대로 배에 나가 싣고서 야반에…… 해상에 다가 그대로 돌을 집어 매서 던져 버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라든지 또는 구덩이를 파 가지고 수백 명을 기관총으로 그대로 학살해서 파묻어 버리는 이와 같은 실정 또는 전체 유지들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기관총으로 학살하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서 6만 명 내지 7만 명이라는 인원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이 벌써 지난 지 한 10여 년이 되고 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도민에게 대한 자극을 주려고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이미 국회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창 산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산지구의 학살 실태를 조사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저로서는 또한 어떤 얘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양민의 학살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회에다가 직접 구두로 얘기를 해 가지고서 조사를 추가하도록……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조사위원회에다가 구두로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시일 관계라든지 또는 조사위원의 인원수 관계라든지…… 그래서 조사는 제주도까지는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회에다가 부탁할 것은 인원이 만약 부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주문에다가 제주도학살사건을 간단히 추가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조사위원회에 부탁을 하며……

순서: 5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주도까지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제 얘기를 끝내고저 합니다.

순서: 99
1. 머릿말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 의원 동지 여러분의 불철주야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3일 종합정책질의를 개시한 이래 단시일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일 야간회의를 계속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므로써 방대한 예산안 및 7건의 동의안 심의를 끝마쳤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현 연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금년 11월 말일 현재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은 예산총액의 87.5%, 세입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대하여 84%에 달하고, 특히 조세징수실적은 89.1%여서 이는 작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되어 있음을 일언하는 바입니다. 2.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내용은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괄한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모두 4172억 환으로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이것은 현 연도 예산규모 3965억 환에 비하면 207억 환의 증가로 되었읍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에 있어서 일반경비가 1811억 환 , 국방비가 1487억 환 ,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비가 86억 환 ,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비가 788억 환 을 각각 점하여 합계 417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른 관점에서 세출 면을 국가재정활동의 목적별로 대별하여 보면 국방비 및 치안비와 일반행정비 등을 포함한 일반적 경비가 2056억 환 , 농림 및 어업, 상업, 광업, 공업비를 포함한 경제적 경비가 861억 환 , 교육, 보건, 주택사업비를 포함한 사회적 경비가 904억 환 , 지방재정보조 및 채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351억 환 을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서는 국내재원이 2854억 환 , 외국원조재원이 1318억 환 을 점하여 합계 417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내재원은 조세가 2317억 환, 세외...

순서: 9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고담용 의원께서 제주도제 폐지에 대해서 고담용 의원이 하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제주도 자유당이나 또는 국민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덮어씨우는 듯이 이렇게 해서 궐기대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앙 각 신문지상에다가 제주도를 폐지하고 전남에다가 폐합을 한다 이와 같은 신문이 나자 제주도민 전체가 총궐기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대표단을 보내 가지고서 이곳저곳에 대해서, 그 요로에다가 진정도 하고 또는 그 진상을 갖다가 알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마치 자유당에 있는 이성주 의원을 그 대표단이 만났는데 이성주 의원이 말씀하기를 ‘고담용 의원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주도에 대한 기구를 갖다가 축소해 달라 이와 같은 질문도 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서 제주도를 차제에다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이 역시 거기에다가 참고…… 일부 참고가 되어서 이것이 사실은 논의되었던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대표단들이 흥분하기 짝이 없어서 제주도에 대해서 전보를 치고 또는 그 대표단들이 돌아가서 여기에서 고담용 의원이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도 기구 문제에 대해서 축소를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잡음이 아니냐 하는 궐기대회를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도에 자유당이나 또는 국민회에서 이것을 고담용 의원에 대해서 덮어씨운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과는 다소 상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고담용 의원이 주창하는 제주도의 경찰국을 없애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대 민의원 당시에 제주도 출신 민의원 세 의원이 역시 제주도 경찰국을 없애 달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다가 제주도민 전체는 지금 제주도에는 과거에 4․3 동란사건이 나고 해서 그야말로 무지무지한 동란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평화가 되지 않고 또한 삼팔선이 놓여서도 언제 이 섬에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기구를 갖다가 좀 더 없는 기구라도 확장을...

순서: 13
아까 집회 문제에 대해 강경옥 의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 이상 더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이번 김상돈 의원은 개선장군 모양으로 제주도에 상륙을 해서 그래서 신문기자에 대해서 제일성이 ‘당신이 이번 어떤 용건으로 왔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나는 자유당정부와 자유당의 부패성을 폭로함으로써 제주도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받으러 왔소’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좋와요. 좋은데 그 후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첫째로 말하기를 김두진 의원과 김석호 의원은 5․20 선거 당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그래서 당선이 되고 자유당에 몸을 팔려 가서 지금 거수기노릇을 하고 있으니 내년 선거에는 낙선을 시켜야 된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김상돈 의원 내가 만약에 자유당에 입당한 것이 몸을 팔려 갔다고 한다면 김상돈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무엇이 되겠에요? 또한 나는 그래도 5․20 선거 당시에 내가 분명히 선거구민 전체에 대해서 공약을 했던 것이에요.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민국당입니다. 민국당의 전신은 한민당이다…… 한민당은 우리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켰고 또한 우리 무고한 제주도민을 아직도 수 미상인 6만 명이 되는지 7만 명이 되는지 이런 무고한 도민을 학살할려 했다,그러므로서 나는 민주당은…… 한민당 계통인 민국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자유당에 입당해서 여당의 주창으로서 나는 나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나는 자유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도 모르고 김 의원은 돌아다니면서 나를 자유당에 몸을 팔려 갔다, 나도 이와 같은 지조로서 자유당에 들어갔으니만큼 또한 김 의원도 그와 같은 지조로서 아무리 과거의 한민당,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그 입당 그 당시에는 몸이 팔려 갔던 것이 틀림없지 않어요? 또한 거수기노릇을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있어 가지고 찬부 가결에 손을 드는 것이 거수기라고 보면 김 의원은 무엇이 되겠에요? 자유당은 수가 많다고 해서 거수기이고 민주당은 수가 적다고...

순서: 15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만이 정치인이지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을 뒤집어씌우면서 이렇게 할 필요야 어디 있소?

순서: 17
하여튼 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옳바른 역사를 꾸미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학가들과 또한 언론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권자가 누구였던가, 또는 그 당시에다가 학살된 원인은…… 또한 그 당시의 빨갱이 수효는 대개 얼마였던가, 실제에 학살된 수효는 얼마던가 이것은 반드시 알어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에 갑자기도 김상돈 의원이 가서 민주당원들 수십 명을 모아 놓고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김상돈 의원이 제주도의 민심은 알아볼 수가 있다 무엇이냐! 전부가 다 민주당에 따라올 수 있다 왜 그런고 하면 강연 다닐 때에 어떤 노파가 주먹뎅이 같은 계란을 두 꾸레미를 갖다 주더라 또는 사이다를 사다 주더라 이것도 내가 압니다. 서울서 김상돈 의원이 데리고 간 사람의 고모에 해당되는 사람이 계란을 한 10여 개 갖다 준 것을 놓고서 제주도 민심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또한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사이다 1병 사다 준 것을 갖다가 자……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니 사이다를 사 준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와 같이 사소한 얘기까지 다 거짓말하고 허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옳바로 되겠읍니까? 하여튼 이 외에 아까 강경옥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김상돈 의원은 설령 경찰에서 집회방해를 했다는 것을 백 보 양보를 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사람보고 개새끼…… 그래도 인권옹호투쟁위원회 간부 되시지요? 사람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죄인은 죄인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는 또 그렇게 안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또 공산당이라고…… 대한민국 경찰은 그야말로 불한당이니 공산당이니 이승만 정권의 앞제비니,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현 대통령을 보고서 이승만 정권이라고 ...

순서: 0
본 의원은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주로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농촌의 절량실태를 민속 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이틀 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물었고 또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량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이 절량농가 호수는 내무부장관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은 이 단상에 나와서 절량농가 호수는 1월 말 현재로 48만 2000호라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 임시국회는 이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이 시급함으로서 이와 같이 소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량농가의 실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그 책임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실태는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지방에는 가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저희 선출구인 제주도, 특히 북제주군에 지난 휴회기를 이용해서 17일 동안을 주로 절량농가 실태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한 바가 있읍니다. 저희 선출구인 북제주군만 하더라도 전체 농가 호수가 1만 9900호인데 그중에서 1만 1000호 이상이라고 하는, 즉 말하자면 6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절량이고 인구수로 보더라도 5만 5783명이 절량실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전체로 보더라도 전체 농가 호수가 4만 4105호 중에서 2만 5104호가 절량이고 그 인구로 보더라도 10만 40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량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먹고살고 있느냐고 하며는 여러분이 아마 상상치도 못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 고구마를 전분공장에다가 전분원료로서 농민들은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분박 이라고 하는 것이 약 30만 관이 생산되는데 이 30만 관이라고 하...

순서: 4
아까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께서나 또는 곽의영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오늘날에 이 건의안을 내는 동기는 예년 같으면 이 면화매상을 갖다가 9월경에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대 자금을 책정을 해서 10월 상순부터 면화를 매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 면화가격을 결정치도 못하고 또는 자금에 대한 책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림부와 또는 재무부 간에 서로 알력이 생겨서 재무부 상공부에서 500 대 1로다가 국산 면을 매상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는 농림부로서는 최저한 농민에 생산비를 주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관계로 해서 지금 가격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또는 자금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 건의안을 냄으로서 속히 자금과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 면화매상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농림위원회로서 건의안을 내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방직시설로 말하면 목표계획이 42만 6000추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동 추수로서 36만 추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6만 추에 대한 원면은 1억 2000만 파운드가 필요한 것이며 또는 여기에 소요되는 외화는 4500만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8․15 해방 전 4276년도에 최고로 국산 면을 얼마나 생산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실면으로 2억 4000만 근을 생산을 해서 또는 그중에서 수집을 1억 4300만 불을 수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충족하고도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일본에 수출을 한 그 실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15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면화장려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이 없고 또는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서 농민들에 대한 아무런 시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면화는 점점 위축을 당하고 해방 후 10년 평균 면화실적을 본다면 그 수집량이 770만 근...

순서: 0
시간이 바쁘신데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정각이 앞으로 한 시간밖에는 남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전매법안 세 가지를 상정하고 오늘 심의하더라도 이것이 도저히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에 있었읍니다. 제주도 시 승격에 관한 법률안과 또한 진해 외 4개 시 등에 관한 시의 설치와 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보고가 있었는데 이 시 승격에 관한 것만 하드라도 이것이 대단히 긴박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서 제가 출신구에 관계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오늘 한 시간 남어지로서 이 두 가지 법률안을 상정하자,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끝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과적이 아닐까 이래서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찬동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9
지난날 또는 오늘에 걸처서 여러분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마디만 묻겠읍니다. 첫째로 이 징발 보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보았지만 대한민국의 예산에 계상 안 되고 또한 그 예산이 거대함으로서 이것 역시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국방부 당국에서 과연 그렇게 성의를 가졌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는 이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액이 약 540억 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에서는 540억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지만 이 징발 대상이 된 국민으로서는 반드시 그 재산을 징발당했으니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 얼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할 것이나 지금 현실로서 재산을 징발당한 그 국민들이 자기가 과연 얼마를 보상으로서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4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이것이 과연 징발 당시의 가격으로서 사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6년 후인 지금에 와서 사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숫자가 대단히 막연한 것입니다. 지금 듣건데는 징발당한 그 국민들은 매일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보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제도대로 볼 때에 이 재산, 즉 농토라든가를 징발당할 때에 있어서 누가 몇 평을 징발당했는가를 조사해서 보상을 한다고 사단본부라든지 또는 중앙의 국방부에서 현지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 중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판에 농민들은 이 지가가 급속히 보상될 것으로 알고 이 보상에 대한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현재에 조사 간 그분들에게 상당한 교제를 하고 여기에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와 같이 중복적으로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국방부 당국에서 성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1...

순서: 11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만 방출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림장관께 그 방출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첫째로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방출대상을…… 농촌에는 대여를 할 것이고 도시에 대해서는 4개 도시에 한해서 방출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대여양곡으로써 방출을 하고 4개 도시는 조절용으로다가 방출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도시에는 양곡의 실정이라고 할는지…… 가격이 앙등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도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목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미가가 앙등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면 부산에서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면 부산에서 방출한 양곡이 목포까지 이르기까지에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조작비가 걸릴 것이므로 목포의 가격과 부산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와 또 농촌에 대여양곡으로 나가는 양곡이 역시 목포에 들어올 때에 목포에서는 이 양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개 도시와 농촌을 제외한 각 도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그다음에 4개 도시에 대해서는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공매의 대상은 어떠한 계급인가? 이것을 미곡상을 상대로 해서 공매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비대중을 상대로 해서 공매 할 것인가? 만약에 미곡 상인을 상대해서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할 때에는 소비대중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 번에 양곡을 몇 가마니로 하고 또 그 몇 가마니의 양곡에 대해서 직접 소비대중을 공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39
이 중요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선배 여러분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그중 특히 영농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은 별개 문제로 취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융조합에서 6월 1일부터 방출될 영농자금은 현물저축이 되어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께서 6월 1일부터 방출될 영농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을 분리해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작년도에 있어서 영농자금이 30억 환이 방출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에 가서 도 또는 군, 면에 가 가지고 영농자금이 얼마나 방출되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도저히 면이나 군이나 도에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만 보더라도 영농자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숫자를 파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농자금 그 자원이 정부의 융자 즉 한은에서 재할인을 받고 또한 농민들의 현물저축으로서 출혈 저축한 그와 같은 재원으로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에서는 이것을 현물저축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자금과 또한 농민들이 현물저축한 자금을 가지고 왜 그 방출의 주도권을 금융조합에다가 맽겨 놓고 정부에서는 주무부인 농림부를 위시해서 도, 군, 면의 그 관내의 영농자금이 얼마나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이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순성이 많이 개재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재무부차관과 농림부장관께 물을 것은 앞으로 영농자금이 얼마마한 액수가 책정이 되며 또 이 책정된 액수를 농림부에다가 시달을 해서 농림부에서는 그 액수를 도에다가 배정하고 도는 각 군에 배정을 해서 실제 영농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다가 이 영농자금이 효율적으로 방출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무적 절차를 밟을 도리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

순서: 6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안한 내용은 현하 긴박한 국민의료정책에 대해서 이에 관련된 상공장관 또는 농림장관 또 부흥부장관 이 3부 장관을 국회의 본회의에 출석토록 해서 긴급한 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외국산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직조의 시설을 본다면 지금 면방직으로서 6․25 동란 직후에 9만 추가 있었던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37만 추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만의 발전으로서 원료를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원료라든지 기료품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여건이 부수되어야만 할 터인데 정부에서 시설에다만 중점을 두고 이 원료품의 공급이라든지 기료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전연 묵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방직공장은 지금 모다 문을 닫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반면 우리나라의 면제품은 지금 현재 광목이 40만 필이 체하가 되어 있고 또는 면사가 5000곤이 체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한 정부에서 이 면제품을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방직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 37만 추가 전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면포의 생산에다가 일대 지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방직 관계를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직물이 1년에 300만 야드가 생산이 되고 그 수요가 180야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모직물로 말하더라도 120야드가 잉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이라든지 또는 기타 외국에서 상당한 모직물을 들여다가 이 고급양복지를 국내에다가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면방직공업의 원료로서 국내에 국산 면을 장려를 한다면 해방 전의 2억 3000만 근이라고 하는 원면이 생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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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영농자금을 100억 환을 대출하는 그 금리를 갖다가 우리가 부기에다가 책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상태로 본다면 도시에 있어서 기업자금으로 대출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국책이라고 하는 명목을 띄우면 1년에 1할 이내로다가 다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자금이라든지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은 1할 7푼 내지 2할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농자금의 과거의 금리 실정을 본다면 작년도에만 해도 40억 환이라고 하는 영농자금을 내서 그 반액이 농민들의 현물저축으로서 예치해 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 예입을 할 때에 1푼 5리, 1년에 1푼 5리를 내고 또는 한국은행에 재할인금리가 20억 환이 있는데 거기에 1푼 2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에서는 농민들에게 대출할 때에는 그 금리를 1년에 1할 6푼 4리로다가 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제하드라도 1할 6푼 4리라고 하는 그 이득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농민들은 예입을 할 때에 있어서 1푼 8리라고 하는 금리를 붙여 주고 또한 한은에서 재할인을 받을 때에는 1할 6푼 2리를 얻어서 농민에게 1할 6푼 4리라고 하는 고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에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100억 환을 내는 그 내력을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4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미 제출되었고 20억 환을 한은에서 재할인을 본다고 하고 또한 그 외에 40억 환을 대출자금으로 보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 환에 대해서 1할 6푼 4리라고 하는 금리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저이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건의안 부기에다가 단서에 금리는 연 1할 이내로다가 규정할 것을 단서에다가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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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번 휴회기를 이용해서 제 선거구를 실지 답사하고 실정을 조사한 몇 가지 중에서 대개 요점을 따서 주로 재무부차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토지수득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토지수득세를 부과할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농민들이 실제 수확을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면적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불모지…… 즉 말하자면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많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타당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차관께 묻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 불경지, 불모지를 공제한 실적 면적을 본인이 신고 또는 실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서 이 실적 면적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을 것인가 이것을 시정할 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수득세 징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해서 제가 실제 본 것만 의하드라도 85년도 산 잡곡이 3500만 석이 창고에서 벌러지가 끓고 쥐가 먹고 그러므로서 이것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5년도산 잡곡이 왜 이때까지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도저이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 반면에 일선의 공무원들은 두 달 내지 섯 달 동안에 자기가 받을 양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는 농림부 또는 재무차관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현물저축에 대해서는 여러 분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현물저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영농자금에 대해서 아까 재무차관께서도 현물저축 또는 영농자금 방출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좋은 방식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농민들이 현물저축을 10만 환을 한다면 20만 환을 영농자금으로 방출을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그 금리 면에 있어서 농민들은 10만 환을 저금을 하면 그 10만 환에 대한 금리라는 것은 1푼 5리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 금리에 있어서는 4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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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공부장관만이 나오셨으니까 본 의원은 국산 광목 시가에 대해서 이 안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한 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광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의 의료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세국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생활필수품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의 앙등이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에 미치는 또는 농촌 농민과 도시의 노동자의 생활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목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올라가며 지금 현재로서는 한 필에다가 6800환 내지 7000환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공부장관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광목 시가를 갖다가 저하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직공장에 7만 필이라는 생산품이 확보되고 있으니 이것을 입찰공고하야 시중에 방출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시가를 저락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였든 것입니다. 그레서 그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각 방직․면포 도매상들이 각 방직공장들에다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값이 내정한 가격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 이 입찰을 거부하고 해약하게 되였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목이 시중에 방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광목 시가는 안정되지 않고 나날이 올라가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필에다가 6800환 내지 7000환 광목 가 이 어데서 나온 가 인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원료를 갖다가 60 대 1이라는 환율으로다가 도입할 때에 있어서 광목 한 필에 1276환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목 원료가 얼마 드는가 하면 우리나라 근수로 보아서 한 근에 90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목 한 필에 원료라는 것은 687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광목 가격이 1276환이니 이것은 5할이 원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생산비가 5할이 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이 원료의 환율이라는 것은 180 대 1로다가 각 방직업자들은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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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금년 4월 달에 공포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반년이 못 되서 또 재차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전 국민에 대해서 위신을 실추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아서 현행 세율을 갖다가 그대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여론으로서도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는 대단히 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재정분과위원회로서의 심의결과를 갖다가 보고했고 정부 측으로서도 재무차관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돌려준 인쇄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충분한 연구를 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요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 또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본 안을 갖다가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찬동을 하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하고 즉각에서 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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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배급 상황 조사 보고서 7월 16일 제2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본건 비료 배급 상황을 조사한바 시일 관계상 전국적인 명확한 숫자를 파악치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된 계수만을 가지고 보고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조사의 목표 금반 비료 배급 상황의 조사는 주로 수답용 비료의 최대 수요기인 6, 7월에 있어 일반 농가는 극도로 비료의 기근을 느끼고 있는 반면 시장에는 공가의 4 내지 5배씩 되는 고가의 비료가 암 취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체로 이러한 기현상이 어데로부터 연출된 것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2. 비료할당량과 배급 실적 4286년도 8월 1일로부터 4287년 7월 30일에 이르는 4286년 비료연도 1년간의 비료 도별 할당량과 그 배급 실적을 보건대, 비료 종류별 도별 할당 실 배합량 동상 비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서울 계 질소 60,410 33,065 52,048 56,987 79,347 85,130 68,229 22,641 9,589 1,554 469,000 429,152 91% 인산 15,708 10,706 14,671 15,978 24,721 27,453 17,553 7133 3,608 469 140,000 94,537 67 가리 478 448 472 501 1,062 996 662 213 113 15 5,000 4,425 88 계 76,596 44,219 67,191 73,466 105,070 113,579 88,444 30,087 13,310 2,038 614,000 528,114 86 로서 특히 이를 작물별로 볼진대 최중요 작물인 수도가 반당 질소비료만으로도 5관 500문맥류가 적질소비료만으로 4관 600문으로 되어 있어 이만한 양이라면 그 소요 성분은 풍족하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중 질소비료의 도입 배급량이 가장 많은 91%를 점하고 있으므로 결단코 오늘날 농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비료의 기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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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잠 구견 관계 조사 보고에 겸해서 비료 배급 상황 조사 보고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그 책자에 자세한 것이 게재되어 있음으로 낭독으로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대치할려고 합니다. 춘잠 구견 관계 조사 보고서 7월 16일 제2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춘잠 구견에 대한 가격 결정 내용과 공동판매계획 및 구견지역 배정의 경위 등을 조사한 바 그 개황, 좌와 여하옵기 보고하나이다. 1. 춘잠 구견가격 협정 경위와 그 산출기초 아국 잠계업은 국내 소비보다도 그 생사를 국외로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으로 구매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생잠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역산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결과 대체에 있어서 양잠가는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그러나 양잠가의 불리를 최저한도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양잠가, 제사업자 또는 상묘업자, 잠종업자 등을 회원으로 한 사회법인체인 대한잠사회가 주동이 되어 매년 춘추 양기에 생산자인 양잠가와 수요자인 제사업자를 대표하는 각 도 1인식의 잠사가격협정위원이 선출되어 이들이 해외 생사시세와 생사생산비를 조상에 놓고 지호 협정하여 그 구잠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응 양잠가도 이 가격에 동의 수긍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예년보다도 특히 금 춘잠견 도입 가격에 있어서는 당시 생산시세에 비하여 또는 특히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취인가격에 대비하여 과도하게도 저렴하였으니, 즉 당시 사취인가격은 관당 4등 잠 표준 1200환 평균에 대하여 협정가격은 500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사취인가격이라는 것은 2할 5푼에 해당하는 물품세를 부담치 않을 뿐더러 기타 공과금, 수수료, 장려비 등은 물론이요, 구잠비는 절약되며 재질과 근량이 많은 차이를 두는 등 공동판매에서 구입하는 것과는 판이한 점이 많으므로 간단히 1200환 대 500환이라고는 단정키 어려우나 대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