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 관계로 해서 아까 상정이 되었었는데 도중에 중지 했었읍니다. 지금 시간에 가서 완전한 성원을 이루어 가지고 심의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를 다시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대체로 심의결과는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올시다. 좀 더 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이 가격문제올시다. 아까 조영규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4월 말일 시가로서 방출해라 했는데 왜 이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말씀 드릴 때 상세한 것을 말씀 못 드려서 여러분께서 다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작년 일반매상 즉 조절용으로 매상한 양곡입니다. 그 1등미를 표준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작비를 계상해서 한 것이 1만 3722환 62전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추가예산에도 이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등 가격이 아니고 1등 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1만 2800환으로 하자 이와 같이 개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된다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읍니다. 왜냐? 지금 농촌에서는 맥류를 생산해서 막 수확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일 내에 시장에 출회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끄저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다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맥류 생산비가 석당 1만 1551환이 됩니다. 맥류 한 섬을 생산하는 데 1만 1551환의 생산비가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다 여기에다가 조작비를 넌다고 하면 1만 2000환을 훨씬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쌀값을 물론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가격을 너무 고등하니까 이것을 저락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산된 보리 값보다 더 하락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양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많이 논의되어서 결국은 이 가격은 1만 3722환 62전 이상 하는 것을 1등미에다가 조작비를 계상한 가격이니만치 부득이한 사정이다 그래서 그대로 수정안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량에 있어서 70만 석까지 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림부장관의 확실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양 위원회에서 증언하라고 했읍니다. 엊그저께 농림분과위원회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기는 양정국장이 나와서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만 석까지 다 정했고 농촌에 20만 석을 대여하자는 안을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농림부장관은 이와 같이 70만 석과 20만 석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의 전액을 다 방출한다면 곤란하지 않으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고 더구나 현재 일기도 한발 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후 한발이 만약 계속되는데 이것을 전부 방출 처리하면 단경기에 가서 어려운 사태를 빚어내게 될 것이니까 70만 석 전부를 방출하는 것은 즉석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양 위원회의 의견도 70만 석을 일시 방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경기까지 가면서 쌀값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단경기까지 가면서 서서히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와 같은 기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70만 석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매제를 채택하겠다, 그러나 이 공매방법은 정부에 맡기자, 물론 법적으로 해석할 때도 가격과 수량은 국회가 동의하게 되어 있지만 방출하는 방법까지 국회가 동의하도록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출하는 방법까지 일일히 제정해서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정부에 일임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 양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프린트 해 돌린 이 수정안 그대로 양 위원회에서 통과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은 전차 회의 때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정부 측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규칙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함두영 의원께서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습니다.

55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각 심의해서 결정짓기는 곤란으로 해서 이 모든 문제를 재정․농림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내놓기로 이렇게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몇 가지 이 수정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나다가 다시 여기에 대한 것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방금 농림위원회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규칙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나 수정안이나 즉 농림․재정 양 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수정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가격문제에 있어서 규칙으로라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다고 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정부안이나 수정안이 다 각각 방출하는 데에 최저 가격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최저 가격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법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양곡관리법을 본다고 하면 제5조에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정부는 매년도 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양곡과 매매가격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면 우리는 정부에서 가격동의안을 제출했을 때에 우리로서는 동의하는 것은 이 양곡관리법 제5조에 근거를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가조절에 관계되는 이 정부안이나 수정안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단일가격이 아니고 복수의 가격이라고 얼른 쉽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번 양곡관리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제1조의 4항을 잠깐 보더라도 미가를 조절시키고 국민경제의 안전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최저 가격만 맡겨 놓은 것을 만들러 놓은 이 동의안이 과연 국민경제 안전의 목적을 가저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점과 아울러 또 법 자체의 명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가격이 많고 적다는 문제보다도 법 자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접수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규칙으로서 말씀드려 둡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과위원장이나 농림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장관 여기에 나오셔서 지금 함두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함두영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질문이라고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그러면 규칙을 질문으로 하지요. 그러면 함두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함두영 의원이 물으신 양곡관리법 제5조는 정부에서 양곡수급계획을 세울 때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문입니다. 즉 수급계획을 세워서 무슨 용도로 이러한 공급을 받고 무슨 무슨 용도로 이만큼 수요하겠읍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가격을 이렇게 사겠읍니다, 이렇게 팔겠읍니다 하는 수급계획이고 지금 시가조절을 위해서 방출할 때에는 본 법 제8조에 의해서 국회에 그 수량과 가격을 정해서 동의를 받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물으신 5조는 수급계획 때의 말씀이고 8조 말씀인데 요전 본회의에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수량을 정하지 않는 것은, 이 수량을 정하지 않는 것은 이 수량을 정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시가조절에 어려운 사태가 있을 것 같어서 즉 이번에 얼마를 팔겠다라는 수량을, 즉 파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다 내고 파는 것과 얼마를 파는지 모르는 사항에 처해서 최저의 가격을 정해서 파는 대와 시가조절에 있어서 수리하자는 견해를 정부에서는 가지고 그러한 방안을 국회에 내놓고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고 또 양 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많이 발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최고량을 정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지지 농림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양 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최고수량을 정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도 ‘대단히 곤란합니다’ 했읍니다. 물론 양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70만 석을 당장에 한 달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처음부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을 정해 가지고 최고까지 이만큼까지 팔겠읍니다 하는 것이 일반 시가조절에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양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단에 올라온 길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8조에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질의하십시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한동석 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요점만 농림위원장 하고 농림부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림위원장 보고에 의하면 역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최고 가격을 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싶이 가격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태고하다고 그와 같은 취지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높다고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최고 가격을 정하지 않고 이것을 정부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것 혹은 적당하게 처리하겠다는 둥 이와 같은 결론을 짓는 것은 아시다시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미가조절을 위해서는 오히려 백해가 있을지언정 일리 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번 본회의에서도 이 최고 가격을 정하지 않고 이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주로 이 점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부에 맡긴다며는 국회가 관여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국회가 관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에 가장 요점이 되는 그 점에 있어서 국회가 탓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림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최고 가격은 기왕에 국회에서 건의한 것이 있으니까 대개 아마 그것이 표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시다싶이 국회의 건의가 정부를 구속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것이 대개 표준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을 ㅍ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 책임 추궁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최고 가격을 지금 미가가 태고하다고 해서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최고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 극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가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 중간 모리배를 이롭게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위원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양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한테 설명을 듣고저 합니다. 전번 농림부에서 국회에 낸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최고 가격도 정하지 않고 수량도 정하지 않었읍니다. 대체 미가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최고 가격도 정하지 않고 수량도 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안이라는 것은 미가조절 사무를 어느 한 동리에서 어느 한 면에서 담당한 경험이 있을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안은 나올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너무 지나친 생각일는지 모르겠지만 농림부 사무당국에 누구든지 미가조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서기도 좋고 주사도 좋지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안은 나올 수 없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최고 가격도 없고 수량도 없이 정부에 맡기라는 안일 것 같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할 아무 구체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단적으로 알고저 하는 것은 최소한도에 있어서 최고 가격은 정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최고 가격을 저렴하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장가격이 저렴하게 한 최고 가격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최고 가격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정부에서 가령 1석당 5000환씩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시장가격을 지배할 만한 그만한 수량 그것이 확보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최고 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 가격을 정한 목적을 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고 가격이…… 정부에서 방출하는 가격이 높고 얕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장가격을 얼마로 유지하게 되느냐, 일반 시장가격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서 유지되느냐 하는 데에 문제의 궁극적 소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알고저 하는 것은 대체 농림부는 일반 시장가격을 대개 어느 선에서 유지하려고 하느냐…… 구체적 문제로서 아무리 방출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매점을 한다든지 혹은 그 수량이 적을 것 같으면 일반 시장가격을 지배 못 할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아무리 그 공정가격이라든지 혹은 도매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물자의 양이 적다든지 혹은 중간에서 그것을 매점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으면 일반 시장가격은 반드시 거기에 의해서 저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는 지금 이 일반 시장가격을 어느 선에서 유지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방출가격을 저렴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서 발언통지 내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한 분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김두진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만 방출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림장관께 그 방출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첫째로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방출대상을…… 농촌에는 대여를 할 것이고 도시에 대해서는 4개 도시에 한해서 방출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대여양곡으로써 방출을 하고 4개 도시는 조절용으로다가 방출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도시에는 양곡의 실정이라고 할는지…… 가격이 앙등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도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목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미가가 앙등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면 부산에서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면 부산에서 방출한 양곡이 목포까지 이르기까지에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조작비가 걸릴 것이므로 목포의 가격과 부산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와 또 농촌에 대여양곡으로 나가는 양곡이 역시 목포에 들어올 때에 목포에서는 이 양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개 도시와 농촌을 제외한 각 도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그다음에 4개 도시에 대해서는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공매의 대상은 어떠한 계급인가? 이것을 미곡상을 상대로 해서 공매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비대중을 상대로 해서 공매 할 것인가? 만약에 미곡 상인을 상대해서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할 때에는 소비대중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 번에 양곡을 몇 가마니로 하고 또 그 몇 가마니의 양곡에 대해서 직접 소비대중을 공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한동석 의원 질문으로부터 최고 가격을 작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즉 최저 가격을 작정한다고 하면 최고 가격도 작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양 분과 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 가격을 작정하고 최저 가격을 작정하고 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최저 가격을 작정해 놓면 실지 방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매제를 채택하느냐, 배급제도를 채택할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공매제도를 채택해 놓고 최고 가격을 만약 작정한다 이렇게 되면 무제한으로 수량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만일 지금 농림부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서울에 한 번에 방출할 것이 1000석 내지 4000석 정도까지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민 150만 전체가 다 쌀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최고 가격으로 나도 나도 하고 150만이 다 사겠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배급할 수밖게 없는 것입니다. 공매가 필요없에요. 최고 가격으로라도 좋으니까 150만이 다 사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공매를 하느냐 말이에요. 결국 그때에는 부득이 배급하는 제도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매제를 채택하는 이상은 최고 가격을 작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량이 무제한이라고 하면 무엇 하겠지만 일정한 수량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최고 가격을 작정해 놓고 공매제도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나도 사겠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다가 최고 가격으로 주겠느냐? 문제는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개 도시에 국한해서 배급을 한다든지 어떠한 국한적인 지구에 한해서만 배급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농가에 대해서 전체로 한다든지 농가라고 할지라도 세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제한된 수량을 가지고 그와 같은 제도를 채택해서 더구나 금후에 일기라도 계속해서 한발이 계속한다고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국회가 결정해서 정부에 이대로 실시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가격을 작정해 놓고 물론 아까 함두영 의원의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5조에도 있고 8조에도 있는데 5조는 수급계획에 의한 양곡이고 8조는 조절용으로 하는 경우의 가격을 작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두 조문을 다 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을 받어라 이러한 상세한 문구는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최저 가격을 작정해 놓으면 공매할 경우에 그 가격에 이르기까지는 정부는 방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내려갈 때에는 방출을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최저 가격을 작정해 놀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시간을 연장해야 할 터인데 지금 질문은 끝났고 장관의 답변이 남어 있읍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반대 찬성 양 편을 치게 되면 아홉 분이 남어 있고 수정안이 두 안건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간 연장을 답변할 동안까지 연장합니다. 이 안을 전체 끝내 버리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한동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부장관 입장에서 미곡의 지금 적절한 시가를 어느 선에 보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어느 선이 적절한 시가의 선으로 보느냐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는 모든 물가를 행정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떠한 가격이 희망이 있는 선이냐 하는 것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자유경제에 의해서 형성하는 시가가 어느 선으로 보아서 타당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두 가지로 이 물가에 대한 적절한 선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물가를 행정력이나 법률에 힘으로 작정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 미가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현실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받어들인 관리양곡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 국회에 요청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 조절미에 대해서 시가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로소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 높은 가격이냐, 얕은 가격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 어떤 선이 적절한 시가냐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에서나 농림부에서는 농림부에서 볼 때에 생산자를 육성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볼 때에 이 쌀 가격과 보리 가격과 모든 가격을, 즉 양곡을 생산하는 데에 얼마나 노력이 들었고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비용이 들었고 이런 비용을 안 볼 수 없읍니다. 또 백미나 보리나 기타 잡곡과의 비율을 안 볼 수 없읍니다. 이런 비율을 고려하고 생산비를 고려하고 물론 이 생산비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생산비와 내일의 생산비와 시시각각으로 달러 갑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만일 물으신다면 오늘에 있어서의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최저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될 선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가가 어디냐 하시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일 물으신 의미가 농민을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최저의 보호를 해 줘야 할 선이 어디냐 하시면 그것은 정부에서 금차 방출미의 최저 가격으로 나온 선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리고 김두진 의원의 4개 도시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건은 우선 제1차로 어디까지나 금차 방출이 시가의 조절인 만큼 소비자가 많이 있는 데, 즉 20만 이상의 인구도시를 제1차로 책정을 해 봤읍니다. 이 제일 소비가 많은 도시에 1차 방출해 봤다가 그래도 시가가 억제가 되지 않고 올라간다면 2차, 3차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1차로 선택한 것이 가장 소비자가 많은 도시를 선택한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매방법에 대해서 하로에 얼마나 팔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둬서 파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선만 긋고 최고선은 긋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공매할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매매계약 하는 것이 이 공매의 방법일 것입니다. 특정하지 않은 대중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공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판다고 하는 것도 공매일지라도 그 공매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도 하로에 1000석씩 2000석, 3000석씩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도 일정한 수량을 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시가의 조절에 있는 만큼 그때그때에 부닥치는 대로 적절한 방안을 쓰겠읍니다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의 요망이고 여러 분에게 동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만 끊어서 이렇게만 하겠읍니다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해서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끝이 났으므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곽의영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체로 이 사람은 농림․재정 양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토의한 결과로 내 놓신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겸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을 아까 김두진 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여기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 대구 이외의 출신 의원으로서는 모두 원안에 바대가 아니라 농림당국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다가 지금 미가가 서울이나 강원도 원주나 목포나 광주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서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는 2000만 석 이상 도시만 한해서 1차로 방출한다고 하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것이 초가을이라면 이유가 닷겠읍니다마는 또 초가을이라고 과거와 같이 지주가 있어서 몇만 석씩 가지고 있다가 6, 7, 8월경에 방출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토지개혁이 된 금일 농촌에 가까운 10만이나 15만 도시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정부가 내 논 안에도 도시민과 농촌 세궁민에 대해서 대여 및 방출을 한다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그러면 도시의 한계를 갖다가 20만 이상이라고 해서 서울, 인천, 대구, 부산으로 했으니 이것이 현하 식량문제가 모든 각 처에 대해서 곤란한 이때에 타당한 것이냐 할 때에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양곡관리법에 의한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서 동의안을 냈느냐 할 터인데 수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의 양 분과위원회에서 생각해서 방출미 70만 석까지 생각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동의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박두하고 일반 도시 농촌 세궁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니 정부에 반환치 않고 수정안을 우리가 통과하여야 할 입장에 있어서 김두진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방출한다 그러면 목포, 광주 등지 또는 서울에서 방출한다 그러면 강원도 및 기타 도 도시에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결국은 방출한다 해도 서울까지 각 도청소재지 창고에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까지 운반해서 경매입찰해서 한 상인이 5000석 또는 6000석 사 가지고 목포라든지 광주로 가져가게 되며 서울에서 1만 3722환에 석당 팔 것 같으면 강원도나 목포 같은 데에는 2만 환이 넘을 것입니다. 대체로 입법부가 우리나라 헌법에 경제균등 및 만민평등이라는 원칙하에서 최소한도 제1차적으로는 도청소재지 도시 몇 중요 도시로 해서 원칙적으로 방출해야지 4대 도시로 한다 하면 미가를 조절하는 마당에 있어서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입법부에서 처사할 때에 일부 도시에 국한한 처사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충남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나보고 이얘기해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는 4대 도시에만 방출한다고 하니 충남의 대전이나 목포라든지 광주 같은 데에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쌀이 있읍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2항을 추가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제3항으로다가 방출의 범위를 도청소재지 도시 및 기타 중요한 도시, 즉 우선 10개 도시로 하자는 것입니다. 모리배들이 도량 할 터이니까 서울서 1만 3000환 하면 강원도, 목포, 여수 같은 데에도 어느 정도 근사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 사람들이 먹고 시가도 조절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울 수 있지 않은가? 만일 입법부에서 이것을 건설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시정해야 할 터인데 입법부에서 건의하면서 이런 편파적인 모순된 이 나라 헌법의 경제원칙, 만민평등이라는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 소재지, 군 소재지까지 언급하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도청소재지를 위시해 10개소에다가 일률적으로 방출하므로서 곡가가 저락이 되고 일반 도시 국민은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원리․원칙에서 부대조건 제3항으로다가 이런 것을 내놓았읍니다. 물론 여러 선배께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서울이냐 대구냐 부산, 인천 출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농림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의원께서는 찬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4개 도시에서 나온 국회의원들도 이것은 물론 찬성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대조건을 내놓습니다.

다음은 김도연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저는 이번 이 양곡가격 조정에 있어서 분과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주장을 했읍니다만서도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안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부대조건으로다가 건의하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 부대조건을 수정하는 안으로서 다시 말씀 고하면 부대조건이 2항이 있는데 한 항을 더 부쳐서 그 부대조건을 수정하자고 하는 그러한 안을 냈읍니다. 이번 조절에 있어서는 가령 쌀을 공매하는 것이 우리가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느냐 또는 배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었읍니다. 논란이 되자 결국 결말로서 공매하자고 하는 것이 결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공매하는 원칙은 분과위원회에서도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럼 이 공매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출한대로 그 공매를 하느냐 또 따라서 공매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과위원들 자신도 거기에 대한 확답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다만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량을 가지고 또는 가격을 정하는 데에는 우리 권한이 있지만 공매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은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낫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것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만약 공매를 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공매입찰을 해서 최고 가격에 떨어진 사람에게 쌀을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쌀값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기 이번에 쌀을 공매하는 것인데 이것은 쌀값을 오히려 올리는 그러한 폐단이 많이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의미로서 공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쌀값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배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적으로다가 도시 각 국민에게 다 배급을 할 것 같으면 도시 사람만이 아니고 농촌이나 도시나 다 식량의 부족한 사람에게 다 배급을 주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배급할 기구도 없고 우리가 또 그만한 수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등등 말씀이 났읍니다. 그러니까 공매나 배급이나 그 자체에 있어서는 다 폐단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공매로 결정이 되었고 다만 그 공매방식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제출하기는 경쟁 입찰 형식으로 공매를 하자, 경매로 하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만약 정부가 제안한 그대로 경매하는 것이 오히려 쌀값이 내리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위험이 있고 또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매형식을 채택하되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제출하는 이러한 수정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또 따라서 우리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지금 공매방식을 부대적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부대조건에 적어도 농촌의 절량농가는 20만 석을 대여해 주자는 것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이 춘궁기에 있어서 농촌의 절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만 석을 농촌 절량농가에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조금도 반대할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쌀을 사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내놓은 그 안대로 그대로 경쟁 입찰을 해서 상인이 잔뜩 매상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쌀값이 내릴 수 있겠읍니까? 그러면 결국 도시에 있어서 가령 공무원은 배급을 받으니까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타 또 부유층 그 사람들도 쌀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어서도 가장 이 식량의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큰 고통을 느낀 사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는 한 말로 말씀하면 일반 대중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반 대중층 가령 노동자 이러한 분들이 대개 그 식량가격이 올라감으로서 자기 가정생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상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그 사람들로 하여금 쌀을 사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길게 설명 안 하겠고 지금 그 부대조부 수정한 그 내용을 지금 낭독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읍니다. ‘부대조건에 대한 수정안. 정부는 미가조절을 위하여 공매방법을 채택하되 최저 가격과 방출 전일의 시장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정함…… 실제 공매가격 결정은 당국에 일임하되 매매대상은 도시 및 그 부근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판매할 것’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이 수정안 내용은 상인을 통해서 정부가 공매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매를 하되 도시 농촌 농민에게 대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는 상인을 중간에다 넣지 말고 직접으로 소비자한테 주는 방식을 채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냈는데 공매를 하되 이러한 공매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하나 더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는데 지금 조영규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읍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거기에서 단지 두 가지가 틀립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최저 가격을 1만 1880환 이라고 한 것과 최고 가격은 정부 원안과 같고 농림․재정 양 위원회의 원안과 같이 1석당 1만 3722환 62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수정안의 취지올시다. 왜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아까 농림장관이나 농림분과위원께서 구구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이렇습니다. 조작비를 계산해서 작년도 국회에서 최고 가격으로 결정한 1등품에 대해서는 9990환 하고 2등품에 대해서는 95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조작비가 약 2020환입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소위 사무담당이라고 해서 152환까지를 계산한다 하드라도 이것이 1만 2222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1500환이라는 차이가 있읍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것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격보다도 반드시 비싸게 사 먹어야 한다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미가앙등을 조절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 최고 가격을 결정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미가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더욱히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한다고 하드라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4월 말 현재의 최고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작정했읍니다. 우리가 작정한 이상 최고 가격을 그 이상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이하로 하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 가격이라는 것이 1만 2880환 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최고 가격이 없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부대조건으로…… 이것은 대단히 애쓰셨에요. 농림분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만 석을 농민에게 대여해 주자 이런 방법으로라도 나오지 않으면 미가조절책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면 이것은 미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일본에 수출할려고 작정된 그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대한민국의 영세농민이나 영세어민이나 서울의 세궁민에게 방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릿돌당으로 하면 약 1만 5000환 이상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방출하는 것을 중간상인이나 도매상인이 일반 시민에게 팔 것 같으면 적어도 쌀 한 말에 800환 이상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 소매가격 소두 한 말에 약 800환을 전후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최소한도 그 가격 이상으로 하라는 그러한 안은 본 의원으로서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고 가격을…… 정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최고 가격을 제정하고 최저 가격은 우리가 기히 국회에서 작정한 4월 말 현재 일반 시장가격…… 최고 가격 1만 2880환 이라는 것을 제가 수정안대로 내놓았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찬동 안 해 주시면 조절은 틀려 버리는 것 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끝났읍니다. 지금 대체토론으로 발언통지 하신 분이 아홉 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찬성 반대 한 몇 분 해 보지요. 황남팔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찬성……

저는 원래 방출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말씀드릴 흥미도 없읍니다마는 대체토론에 한 말씀 드리지 않고 표결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위험한 사태를 비저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내가 먼저 방출을 반대하느냐는 이것이 대체토론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를 들겠읍니다. 맨 먼저는 금년 88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관수미에 어느 정도 탄력성을 자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출을 하지 않어서는…… 가지고 있는 양식이 많아서 정부가 곤란하다면 모르지만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의 연 산물을 전망해 볼 때에 과연 금년에 풍작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한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약간에 보유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때에 정부가 방출하므로 말미아마서 금후에 오는 식량기근을 무엇으로 대비할 것인가? 셋째에 과연 오늘날 쌀 한 섬에 2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타 물자에 비해서 비싼 것이냐? 또 한 거름 더 나가서 우리가 모든 생활 면에 있어서 한 때의 밥을 먹는데 쌀값이 10환 내지 15환 밖에 안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식량가격에 있어서 비싸다고 떠들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가? 그다음에 보리 한 섬에는 2만 환인데 보리쌀을 1만 환 이하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서울시를 위시해서 모든 소비대중의 식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나는 오늘날 방출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최초에 발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모두 다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사회의 여론이 방출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이 방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에 끌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출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출을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배급을 해야 되느냐, 공매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배급을 해야 될 경우와 공매를 해야 될 경우와 그 수량과 가격이 각각 정하는 방법에 달려질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반대하고 싶은 것은 이 배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몇 가지 들어서 반대합니다. 첫째, 우리가 배급을 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국내에 수급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되면 배급할 식량이 어느 정도 양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격을 저하시켜 가지고 배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천만에 대해서 전부 배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량 면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자유를 지향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오늘날 배급 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천만에 대해서 전부 배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소요 식량이 얼마나 되는가? 2홉씩 본다고 하면 6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보유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90만 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2주일 동안의 식량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니 이 배급대상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에 비추어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동시에 만일 우리가 한 섬에 2만 환이 고가라고 해서 이것을 1만 3000환…… 1만 4000환 저가로다가 결정을 해서 배급을 할 때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식량은 이 서울에 도시를 위시해 가지고 일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소위 식량통제를 해제하고 있는 이때에 근근히 소위 미곡시장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설둥 말둥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배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시장을 파괴하게 하는 날 농민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들어오지 않는 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이 소비대중을 무엇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있어서는 소비대상자를 보드라도 우리가 배급할 수 없고 만일 오늘날 우리가 각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식량을 배급으로 말미아마서 완전 파괴시키는 때에 있어서는 이 식량의 공황을 도저히 구출하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무조건하고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나는 않 바라요. 그다음 오늘날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배급한다는 것입니까? 배급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호별세를 기준해서 배급할 때 세궁민에게 국한해서 배급한다고 할 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까, 그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배급을 탈려고 할 때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행정력이 이렇게 무력하고 사회질서가 혼란한 이때에 누구에게 배급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 섬에 2만 환이 많다고 해서 조영규 의원은 1만 2800환으로 책정해 가지고 노나 주자…… 또 몇몇 의원은 너무 비싸니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할 도리가 없느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쌀 한 섬에 1만 2000환으로 인하시킬 때에 금년에 농민들이 지어 놓은 보리는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에 보리 한 섬에 생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138키로에 대해서 1만 5511환 이라는 가격이 드렀읍니다. 만일 미가가 올라서 쌀 한 섬에 1만 2200환으로 인하가 되며는 보리쌀 한 섬에 4000환, 5000환으로 저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해요 4000환, 5000환 되며는 보리 한 섬이 1000환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에 농민의 혼란이라든지 금후 생산의 이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막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이번에 이 방출 문제는 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부당한 점을 각각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인데 4대 도시로 국한하지 말고 10개 도시, 20개 도시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에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매매방법은 농림부에다가…… 행정당국에 일임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4개 도시를 10개 도시로 하자면 10개 도시는 20개 도시, 30개 도시로 늘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도시…… 이런 도시에 대해서 식량을 방출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4개 도시나 5개 도시에 방출해 보아서 서울 시가와 강원도 시가가 틀리면 강원도로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방출할 것이고 부산에 방출했다가 진주나 마산의 곡가가 앙등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도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엽적인 것을 결정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사무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2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 같은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미곡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울 같은 도시에서 한 섬에 1만 8000환에서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이나 목포나 여수나 이런 지역에는 지역에 비등한 가격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수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국회가 이것을 구속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김도연 의원이 낸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부당한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방출을 하되 그 전 시장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해 가지고 각 소비대중에게 직접 방출하라 그러면 미가는 한 푼도 떨어지지 않읍니다. 그대로 소비대중에 논아 주면 10년 후까지 또 계속이 되어요. 배급 값이나 방출 값은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방출하려고 하면 그 먹어야 될 사람 100만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일일히 방출할 도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서는 중간에 상인이 개재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수정안은 천부당만부당 합니다.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지금 정부나 농림위원회에서 낸 수정안 1만 3722환 62전 이것이 농림위원장이 말하는 데에 있어서 1등미에 조작비를 가산한 것이라는 거짓뿌렁입니다. 아마 급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83만 석을 일본에 수출한다는 문제를 내걸고 일본에 수출할 때에 그 당시의 가격은 생각해서 책정한 것이 이미 3회 추가예산에 계정이 되어서 농림분과위원회를 통과된 그 안을 내 논 것입니다. 그러나 조영규 의원에게 부당하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4월 말 현재의 가격을 이것은 최고 가격으로 하고 작년 추기에 미가저락 방지를 하기 위하여 일반 매입에 석당 9900환 또는 9500환에다가 조작비 2000환 정도를 가산한 것을 최저 가격으로 해서 그 중간가격으로 방출하자 이것은 도리가 없어요. 이랬든 저랬든 그러한 저렴가격으로 지정해서 방출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방출은 어떠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미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하시킬 수 있느냐? 방법은 경매 입찰밖에 없어요. 상인으로 하여금 공매 입찰을 시키어요. 이미 공매 입찰의 저렴가격은 농림부에서 정당히 할 것입니다. 만일 황남팔이가 최저 가격을 얼마로 하라고 하면 그 내용을 폭로시키고 말어요. 여러분, 오늘날 미가가 서울에 폭등된 것은 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쌀이 시중에 많이 나오게 되면 저락되는 것입니다. 상인이 미곡을 숨겨 가지고 쌀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농림부가 공매를 해 가지고 상인이 1할 떨어진 가격으로 사다가 5푼쯤 남겨서 팔고 또 오늘 받어다가 내일 팔어 가지고 또 내일 사다가 모래 파는 것이 그것이 상인의 기본방침인 것입니다. 상인의 매석매점 한다는 것을 우려해서는 방출을 할 수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적당한 가격이냐?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금후에 우리의 모든 물가의 그 형편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거늘 항차 천후의 대영향을 받은 식량가격에 대해서 한 섬에 1만 700환이 정당한 가격이냐, 1만 6000환이 정당한 가격이냐, 2만 환이 정당한 가격이냐 이것은 여기에서 논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 시내에 시가가 현재에 최고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매입할 때에 오늘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보다 1할이라든지 2할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시키고 팔게 되면 상인도 오늘날 가격보다 헐한 가격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곡가를 떠러트리는 방법이 되지 1만 2000환이나 1만 3000환이다 해서 낸다고 하면 서울 시내의 장차 오는…… 식량 공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례를 들겠습니다. 6․25 동란 그해 봄에 서울에서 방출을 했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오늘날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출했읍니다. 그 당시에 농림장관은 윤보선 씨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 가격이 쭉 있다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최종의 결과는 보지 못했읍니다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식량은 상인에 경매 불하해 가지고 상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좋은 결과를 가저왔지만 그 후…… 이것은 84년입니다. 임문환 농림장관 때 소위 부산에 임시 수도가 되어 있던 때입니다. 여기에 배급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매일 3200명에 대해서 1500석, 그다음은 1800석 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매일 방출했읍니다. 매일 방출한 결과 그 방출미 이외의 가격은 어떤 형상을 구성했느냐 하면 최초에 방출할 때에는 460환, 470환 이였던 것이 나중에는 730환…… 그때에는 4만 7000환 이었던 것이 7만 3000환으로 올라가게 됐읍니다. 배급하는 데에는 왜 일반 시장가격이 오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럴 도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나 그 미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현재 한 섬에 1만 5000환에 방출한다고 하면 가져오지 않습니다. 안 가져오지만 방출을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외 시민 시장에 가서 사 먹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비싼 값으로 들어올 것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니 배나 2배의 비싼 값으로 사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낸 여기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읍니다. 가격과 수량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양은 70만 석까지 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내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 양곡의 최대량이 70만 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70만석을 다 내느냐, 35만 석 반쯤 내고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농림부가 해 보아 가지고 나중 우리나라 식량정세라든지 곡가의 변동에 따라서 적당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격에 있어서 1만 3722환 62전이라는 것이 방출가격이 아닙니다. 만일 방출해서 우리 정부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1만 3700환에 도달될 때에는 방출을 중지하여야 되는데 이 이하로 저락되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위원회의 수정안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측으로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 하세요. 반대 발언한 다음에 표결하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종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분도 이의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은 가결되었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1항, 2항이 있는데 1항에는 두 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밖에 없고, 2항에는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렇게 때문에 먼저 1항과 2항을 분리해 가지고 1항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1항은 여러분이 유인물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낭독할까요?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정부안에는 시가조절을 위한 정부보유미 방출 수량 미정 ’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두 위원회의 수정안은 시가조절을 위한 정부보유미 방출 수량 70만 석까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도 없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항, 제2항은 정부안은 동 방출도시에서의 공매 최저 가격 석당 1만 3720환 62전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석당 1만 3722환 62전 시가가 우 방출 최저 가격을 저회할 경우에는 방출을 중지 한다 이것이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2항의 수정안 조영규 의원 외 11 의원으로부터의 수정안은 석당 1만 1880환 시가가 우 방출 최저 가격을 저회할 경우에는 방출을 중지 한다. 방출 최고 가격은 석당 1만 3722환 62전 이것이 조영규 의원의 2항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양 의원회의 수정안 최저 가격은 같고 시가가 우 방출 최고 가격을 저회할 때에는 방출을 중지 한다 이것이 양 의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인데 부대조건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위원회 수정안의 가부를 먼저 묻고 난 뒤에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묻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1, 농가에 대한 대여용은 10만 석을 20만 석으로 할 것. 2, 방출에 대한 이득금은 농촌사업기금에 배당하도록 할 것, 이것이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입니다. 이 안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방출지구의 범위, 우선 도청소재지 도시 및 기타 중요 도시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부대조건입니다. 다시 표결하기 전에 한 번 더 낭독하겠읍니다. 곽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선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요.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황남팔 의원께서는 아까 얘기하기를 서울, 인천, 대구, 부산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각 도시의 세궁민이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만 한다면 여러분이 휴회를 하고 고향에 돌아갈 때 무슨 면목으로 가겠읍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다수의 찬성으로서 이것을 도청소재지인 도시 기타 중요한 도시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만일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입법부로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회에서 전 국민 세궁민에게 대해서 미가를 조절해 주겠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이것은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의 부대조건 수정안입니다. 이것을 뭇습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김도연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부대조건은 ‘정부는 미가조절을 위하여 공매 방법을 채택하되 최저 가격과 방출 전일의 시장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하고 실제 공매가격 결정은 당국에 일임하되 판매 대상은 도시 및 그 부근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을 상대하여 판매할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김도연 의원의 부대조건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25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월여를 두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는 근 일주일을 두고서 지금까지에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결과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요점에 곽의영 의원이 중요 도시만이 아니라 도청소재지에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만장일치로 주장되었거니와 이것은 보다 더 초 만장일치의 가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말에 ‘풀 쑤어서 노랑개 좋은 일 시키는 격’으로 이렇게 국고미를 방출해 가지고 몇 상인에게 독점시킨다는 것은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어요.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면 20만 석이 나가든지 70만 석이 나가든지 90만 석이 나가든지 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지음 기기묘묘한 국가민족을 망치고 몇 사람만 배불리는 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도로 발달된 까닭에 이것은 90만 석이 아니라 900만 석을 방출했든들 몇 사람만 배불릴 수 있는 가능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몇 사람 상인 손에 들어가서 군상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물을 것도 없이 의장께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미안하지만 의장이 결정할 권한은 없읍니다. 그러면 김도연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30표, 부에는 1표도 없이 2차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김도연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