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종합소득세가 새로이 신설되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이 새 종합소득세법이 실시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법을 심사해 가지고 그 세율을 산출해 본 결과 그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라 너무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득이 많은 분은 분류소득세, 종합소득세, 호별세 이것이 합해서 납세할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부분도 나와 있는 실정이올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을 이대로 두고 종합소득세의 과세를 할 것 같으면 세금의 징수라든지 또는 경제계에 상당한 혼란이 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려고 제안한 것이올습니다. 먼저 개정한 부문에 있어서 분류소득세에 있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연소득의 12만 환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했읍니다. 그리고 사회정책적 견지를 고려해 가지고 영세소득자에 대해서 그 공제액을 약간 인하했읍니다. 즉 말하면 공제액의 최저액을 인상한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류소득세는 종래 1년에 두 번 받었는데 두 번 받을 적에 어떻게 사정을 했는고 하니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내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예상 말하자면 인정과세라고 할까 예상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의 세금을 사정해서 받어들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을 예상할 적에는 여러 가지 숫자에 정확하지 못한 점도 나와 가지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 받는 것을 실적에 따라 가지고 1년에 네 번, 말하자면 3개월마다 실적에 의해서만 받도록 이렇게 수정한 것이올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일선 세무서의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사무량의 증가와 부담이 많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정부로서는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서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류소득세를 매고 호별 소득세를 과하는 것은 마즈막 종합소득세로 내게 되는데 이 율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 가지 불공평한 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율을 저하시킨 것이 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종합소득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과세의 최저한계가 8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24만 환으로 인상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여소득, 양도소득, 기타 퇴직소득 같은 잡소득에 있어 가지고 종래에는 분류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다 부과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급여소득,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있어 가지고는 종합소득제를 과하지 않고 있는데 분류소득세만을 과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종래보다 약간 분류소득세의 세율을 올렸읍니다. 그 대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적에는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세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실천 면에 있어 가지고 납세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신고를 하였을 적에는 2할의 공제, 즉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진해서 신고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에는 2할을 공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납세신고를 장려할려고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이올시다. 이 몇 가지 점이 이번 소득세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정부의 제안이유올시다.

정부 측의 설명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곧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지금 질의에 발언통지 하신 분이 세 분이 있읍니다. 먼점 유봉순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요.

이 소득세법은 원 법안이 너무나 세율이 고율인 동시에 이것을 취급하는 각 일선사무당국에서 그 세원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세 기타 등등으로서 상당히 백성들로부터 비난이 많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여러 가지를 보며는 가장 이상적인 점도 있고 또 현실에 대단히 맞지 않는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먼점 재무부장관이 안 나왔으니까 차관께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법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내드라도 또 훌륭하고 가장 이상적인 법을 만든다고 하드라도 이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이 법 집행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 법이 집행하는 사람에게 몰려서 오히려 나뿐 법으로 화하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심지어 특히 재무부장관 직할 하에 있는 소득세 기타 각종 세금부과에 있어서 경향을 막론하고 지금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한 확실한 규정을 지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무관리들이 각자가 적당하게 인정과세를 했고 또 이번 인정과세가 어떻게 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드라도 이 정도의 개정으로서는 도저이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가 없을 것이요, 또 역시 가장 정확하게 소득이 나오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큰 상공업자, 큰 기업체에 대해서는 도저이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때까지의 부과해 온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기업체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당하니 부과가 되어서 우리나라 예산 세원이 많이 될 대상이 될 때에는 적당히 되어 버리고 조고마한 숫자, 정확히 소득이 나타난 봉급자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부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 재무당국에서는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가 또 이때까지 세원을 포착하였다고 하면 실시하고 있는 정확한 세원이 아니라 세무관리가 인정한 세원입니다. 또 인정하는 세원이기 때문에 실지에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세원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적당히 부과한, 정확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세원을 포착 못 하므로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세원을 포착할 수 있으며 또 공정하고 법에 의한 정확한 부과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소득세법 개정 전에 현행법에 의한 부과액과 총부과액이 얼마며 거기에 의한 징수액이 얼마인가 또 징수부면에 어떤 이유가 개재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가장 세율이 비싸서 세금에 자빠지고서는 모든 기업체가 움지기지 못하고 위축되기 때문에 대소의 기업체가 소생을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영주 간이나 사업자이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비싸다, 이 세금이 비싸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개정된 이 율대로 부과를 하면 지금 위축되어 있고 폐기상태에 있는 대소기업체를 완전히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 그다음에 소득세법 본 법 7조에 의하면 국책회사라든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공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서 과세액을 감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제4조에는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종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면 대통령 규정 외에 지금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회사와 기업체가 몇 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종류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동란 후에 경향 을 막론하고 가장 세무관리에 대한 악평이 많고 그야말로 비행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율은 정확히 부과를 해서 법에 의한 부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세무관리가 독단적인 개인적인 견해로 그 업자에게 충동을 주게 되고 또 업자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세무관리에게 호감을 사고 환심을 사가지고 세금을 적게 부과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것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건화해서 나타난 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요번에 이러한 세법 개정에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읍니다. 앞으로 닥처올 심의할 법안도 다 일반이겠읍니다만 이것을 개정하므로 말미암아 현재 백성으로부터 말이 많고 백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증오를 받고 있는 세무관리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고 적절한 부과를 시키고 징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세무관리의 독직오리 를 완전히 숙청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 시정시킬 대책이 있는가? 이때까지의 세무행정에 대해서 백성과 정부가 이간이 되어서 거리가 멀어젔으며 이것은 세율이 너무 높아서 법의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세무관리 관기숙청을 완전히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재무차관 답변하세요.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도리여 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정과세를 해서 세금이 과중히 나오는데 대기업체에는 과세가 잘 되지 않게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올렸읍니다만 종래의 종합소득세를 갖다가 그대로 실시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 효율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100퍼센트, 혹은 100퍼센트 이상의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을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폐단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그 3개월마다 실적을 내서 앞으로의 실적을 예상해서 소위 인정과세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인데 앞으로는 3개월, 3개월의 실적에 의해서 과세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 없어지겠고 앞으로 자진신고를 이행할 것 같으면 그 신고에 의해서 2할을 공제해서 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공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질문하신 큰 기업체에 부담이 확대해 나와진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은 폐단은 없어지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둘째로 질문하신 것은 법을 개정하고 안 하는 데 따라서 과세의 부담률이 어떻게 달려지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산하기는 이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드라도 총 과세액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액에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의 세액은 111억 환이 계산되어 있는데 111억 환의 예산액은 우리가 다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또 세째로 말씀하신 것은 세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은 비단 이 소득세법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기업체의 부담의 과중은 시정되리라고 보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해서 중요기업체에 세금을 감면하는 기관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7조에 의해 가지고 감면한 기업체는 우리가 광업, 비료, 기타 중요기관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해 놓고 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회사든지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은 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세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감이올시다.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재무부로서는 각 사세청장을 소집해 가지고 신법에 의한 취지를 설득하는 동시에 종래의 여러 가지 세무관리의 불비한 점을 갖다가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서 유옥우 의원 질문하세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다음 김지태 의원 질문하세요.

정부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정상적인 조세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재산재평가법안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혀 이것을 제정할 의사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정한다며는 어떤 시기를 포착해 가지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재산재평가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금반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원가계산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현재 산출하고 있는 평가계산은 그 자체의 자본금을 축소시키는 이런 계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원을 깍아 먹어 들어가는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과세기준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도소득세를 금반 개정하게 되어서 종합소득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이론상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양도가격에서 실가격을 산 한 그 자체의 양도소득이 본 법의 취지로 보면 이것은 화폐가치의 저락으로 말미암아서 명목상 소득이였지 납세와는 이것은 실수요의 소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세 5만 환짜리 물건이 요즘 100만 환에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100만 환의 양도가격에서 5만 환을 비례가격에 의하여 차인 하면 95만 환이라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러한 화폐가치의 저락으로 말미암아서 95만 환에 대해서 우리 정치로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상당한 돈의 세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이것은 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당국의 금후에 취할 과세방침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세무당국에 대해서 인정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현실에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이상 인정과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일선 사세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볼 것 같으면 모든 세금에 있어서 할당제를 실시합니다. 이 할당제로 인해서 인정과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국가 재정을 조달하는 세무당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납세의무자를 할당을 해서 일선 세무관리로 하여금 책임 수량을 가지고 과세를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무당국이 아는지 모르나 본 의원이 아는 것을 보면 책임을 가진 일선 세무관리가 과세 의무자에게 가서 인정과세를 하드라도 상부에서 지시하는 책임 숫자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그 사정을 납세의무자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명년에 어떤 것을 삭감해 줄 터이니 자기의 책임 수량을 달할 때까지 금년도의 이것을 내달라고 하는 이러한 양해하에서 과세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납세의무자가 일선 세무관리에 대해서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상계 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제일 겁이 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일선 세리 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과세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인정과세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적어도 지도자 되시는 분은 지금 부하에 대해서 이러한 지도에 대해서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일관된 조세행정의 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금년 3월에 87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세법 전반에 걸처서 대폭적인 개정안을 우리 국회에 냈든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 개정안은 87년도의 예산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간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금년 3월에 개정한 안을 또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졸렬한 사세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두고 볼 때에 재무부의 사세국장이 갈릴 때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옵니다. 이것은 일개의 한 사람의 머리에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세법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재무당국은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직결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세법을 조세의 원리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혹은 구두로 말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재무차관 답변하세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재산재평가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재평가법안은 벌써 재무부에서 입안이 끝나서 법제처에 회부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재산재평가법이 제정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거래는 물론 또 조세정책 여러 가지 회사의 계리상 불편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협의해서 빨리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재산재평가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가계산 또 단가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합리하지 않으냐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래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갈 때에 자본의 원금을 침식하지 않을 정도로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물론 재산재평가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재산재평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래와 같은 자본의 원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세째는 양도소득을 왜 종합소득에서 공제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양도소득에 대해서 명목적으로 일어난 소득인데 과세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을 갖다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 이유로 말하면 아시다싶이 이 양도소득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팔었는데 그 집을 팔므로서 얻은 소득 같은 것 이와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시 그 시에 세원의 포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읍니다. 시기가 많이 지난 후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이 발생했을 당시에 세금을 받자 이와 같은 견지에서 종합소득에서 공제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통화가치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명목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안 되지 않으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취득가격 산출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화폐가치의 증감으로 인한 명목소득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세하지 않도록 지금도 유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의하겠읍니다. 그리고 네번째에 질문하신 것은 일선 세무소에서 책임 부하액 을 갖다가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은 만일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관된 조세정책이 없다, 사람이 갈릴 때마다 세법이 갈리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모든 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행정부로서 충분히 주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나왔읍니까? 그러면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세금을 내려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경의만은 표하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요새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모든 것이 피폐했고 그야말로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 이 판에 있어서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세금을 받으러오는 사람뿐이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 이번에 있어 가지고 세금을 내려주겠다니까 이것이야말로 캄캄한 밤중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려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놓고 그다음에 경의를 표하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 세금이 내려가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몇 마디 물어보아야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바깥에 나갈 것 같으면 물의 가 분분하고 또 삼천만 국민이 이야말로 하루 밤 자고 나면 물가가 덥석덥석 뛰어오른다 말이에요. 2, 3일 전에도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을 불러놓고서 여기에서 질의 응답해 보아야 아무러한 계획, 법도 없고 아무러한 여기에 대해서 조직과 기술과 과학적 하등의 발견할 점도 없고 ‘잘 하겠읍니다’,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니 물가가 더 올러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적자만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관영요금을 올린다, 이야말로 지금 올라가는 숫자를 보드라도 근 10할 가까운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하필 소득세니 주세니 기타 영업세니 하는 것만 내리느냐, 이야말로 세를 내려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된 우리로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마는 내가 보건대는…… 여러분, 나는 돈도 가저보지 못했고 그야말로 산간 농촌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슨 국가보유불이나 하우두유두니 오케이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내 코맡이 바쁘니까 우리 현실 문제를 좀 더 이 정부에서 잘 보아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우리 농민에 대해서는 추호도 머리를 안 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악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임시토지수득세법에 한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만 방임할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격을 받은 결과에 그놈이 국회를 통과되니 겨우 시인되고…… 세금을 내려준다 하니 여러분 소득세법을 한 번 봅시다. 이것은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느냐? 첫째 볼 것 같으면 소득세라는 것은 특수계급과 부자, 특권계급, 큰 공장까지의 적산기업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어퍼지고 자빠지는 분들, 정부보유불을 받어 가지고 풍성풍성하니 쓰는 분들, 여기에 관계되는 이놈을 내려준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내려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에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왜 좀, 그야말로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문제를 언제든지 머리에 안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첫째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누가보든지 우수운 일입니다. 어째 우습지 않겠읍니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현실을 가저오느냐 하는 것이 암만 제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우수운 거에요. 그러면 첫째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의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덮어놓고 무엇이라도 가저오면 다 되는 줄 안다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 하는 것을 바지저고리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좀 우리가 단단히 채리고 봅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법률 하나를 우리가 통과시킬려고 하드라도 여야당할 것 없이 여기에 상당한 논전이 버러지고 시간을 요하는데 이 소득세법에 대해서 아까 재무차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세금이 비싸니까 암만 받을려고 해 보아도 받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내리우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어 나갈 수 있읍니까? 받어들일 수가 없으니 세금을 내려…… 여러분, 이것이 이론에 맞습니까? 나는 무식해서 법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우리가 선진 국가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단행법 하나 고치는 데에도 최고 기록이 8년간 끄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아침에 기초해 가지고 금방 여기에 통과시키고 내일 또 변경하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첫째 그 책임은 우리가 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 위신이 없읍니다. 우리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내 자신도 이 박재홍이가 혼자 다름박질을 해서 올라와서 국회의원입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에 부여된 첫째 주권재민의 권리를 맡어 가지고 우리들이 여기 왔으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라 하는 것은 전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냉정을 기해서 앞으로는 우리들의 위신을 첫째 살려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번 우리가 법을 만들어 보아야 이와 같은 법이 제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정부에 넘어갈 적에 이것을 집행하는 자가 정부의 관리란 말이에요. 이 관리들이 법을 존중히 생각 안 하고 이놈을 갖다가 뒤집어 업는 날일 것 같으면 여기에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책임을 우리가 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아직 발언권이 있으니까 여러 말할 것 없읍니다. 잠간만 좀 기다리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하필 부자 특권계급에 영향이 미치는 요것만 세금을 내린다는 이것을 여기에 나와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가 볼 때에 농민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 같으면 총뿌리를 대놓고 세금을 받어 갔으면 내 자신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자 층에 한해서 받어들이는 소득세를 받지 못했드냐? 내가 보는 것은 아마 여기에 복선 이 있었다고 해도 변명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일례를 들어본다면 정부 자체에서는 인정과세를 지금 철폐했다지만 그 실은 그 인정과세가 지방에서는 실시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들이 과오가 있어요. 일일이 신고 안 함으로 해서 인정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일선에 나가서 사무를 집행하고 독려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대한 모든 방법을 유도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가르키고 잘 지도해서 세금을 받어들이겠다는 이와 같은 머리는 추호도 쓰지 않고 덮어놓고 가 가지고 올림장만 놓고 위협만 하고 공갈만 하고 이래서 그들은 인정과세를 철폐했다지만 철폐한 것이 아니라 다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본인이 보는 것은 특수계급에 속한 이 세금만을 내린다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오는 관영요금을 올리겠다는 그 복선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이상 더 말 안 하겠읍니다마는 재무차관 여기에 나와서 세금은 내리는데 물가가 올라가니 이 모든 방안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계획성과 어떠한 조직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한 정도로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농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대기업가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치가 아니냐 이와 같은 말씀이 중요 골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상공업자도 부담합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무원들은 물론이요, 조그마한 월급쟁이들 또한 어민이라든지 그 외 토지수득세법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이 대기업자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라 영세노동자, 영세노동대중에게도 관계된다는 것을 알어 두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하할려고 하는 것은 대기업자에 대한 그와 같은 부담의 경감보다도 영세소득자의 부담이 과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조정할려고 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에 최저한도가 8만 환이였읍니다. 그것을 24만 환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 24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세소득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중소득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소득자 이하에 대해서 고려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소득 24만 환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분에게도 약간의 저하를 했읍니다만 그것은 24만 환에 비하면 더욱 약간이올시다. 그리고 이 세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감이고 변명의 말씀을 올릴 수 없읍니다만 이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세법 개정이 세율을 올리기 위한 복선이 있지 않은가 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당국의 어떠한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싶이 전번에 정부로서도 이 물가고를 이대로 방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곱가지인가 여덟 가지의 물가대책을 수립한 것도 있고 가급적 물가인상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경제 안정을 이끌고 나갈랴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금년 4월 달에 공포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반년이 못 되서 또 재차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전 국민에 대해서 위신을 실추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아서 현행 세율을 갖다가 그대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여론으로서도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는 대단히 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재정분과위원회로서의 심의결과를 갖다가 보고했고 정부 측으로서도 재무차관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돌려준 인쇄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충분한 연구를 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요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 또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본 안을 갖다가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찬동을 하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하고 즉각에서 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는 질의종결하고 대체토론까지 생략하고 2독회에 넘어가자는 것인데 즉석에서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청,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2독회로 넘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현행법 10조 부양가족공제제도에 대한 규정인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세에 부해서만 부양가족공제제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없애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규정이 필요가 없게 돼서 10조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10조를 삭제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말씀하세요.

부양가족 특전에 대한 과거의 제도가 없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하 우리 국민된 의무로서 가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 국가에 공헌과 의무를 다한 사람이 없읍니다. 또 현실이 국가의 재정이 빈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제도의 특전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또한 과거 일정 말년에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든 그때에도 여기에 대한 특전은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사회정책상 도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과거와 같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부양가족공제제도 철폐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론적으로 말할 때에는 당연한 의견입니다마는 첫째는 현행법에서 부양가족공제제도를 둔 것이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된 것인데 종합소득세를 다시 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부양가족공제제도를 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를 당하는 사람은 영세자가 아닌 소득세액이 비교적 많은 사람인데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에 한해서만 부양가족제도를 공제제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행법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것이 한 가지고…… 둘째로서는 소득세를 과세당하는 사람 이외에 분류소득세 과세당하는 사람에게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서 최저 면세점을 인상했읍니다. 그리고 납기가 연 4기, 2기 납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연액 분류소득세에 있어서는 3만 6000환 미만자에 대해서는 분류소득세도 과세 안하도록 과세면세점을 인상했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 규정은 없다고 하드라도 현행법에 비해서 납세자에 대해서 결코 가혹하지 않고 또 가족은 많고 소득금액이 적은 사람까지라도 면세점이 겸하게 되어서 정 의원 말씀하신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 측의 원안 그대로 찬성하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제1항제3호 사업소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 항 제4호 중 「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항 제5호 중 「그 연중의를 삭제한 금액」 다음에 「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삽입한다.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 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으로부터 생하는 소득 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알아들으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종래에는 종류를 구분하지 않었든 것을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을 두 종류로 구분했읍니다, 갑종․을종. 갑종은 상업이라든지 공업 의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 기타 수입률이 많은 사업을 갑종으로 하고, 을종은 수산업 광업 제염업 등 소득기간이 비교적 더딘 업종을 을종으로 해서 납기라든지 징수라든지 구분해서 사업종류를 양 종으로 구분한 것이 사업소득에 대한 개정이고, 그다음에는 제4호라는 것은 급여소득에 대한 것, 제5호라는 것은 취득소득에 대한 것, 제7호는 양도소득, 제8호는 잡소득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때에도 제안이유 설명 때에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 4, 5, 7, 8 다시 말하면 취득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3종에 대해서도 종래 말 에는 종합과세하든 것을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이 소득의 특수성으로라든지 수시 징수하는 징수상으로 보든지 편의로 보든지 종합소득에서 전연 제외하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수입이라든지 이런 문자가 자구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호라고 하는 것은 산림소득에 대한 규정인데 소위 산림소득은 변동소득이라고 해서 현행법에 있어서 계산상의 여러 가지 착잡한 규정이 있는 것을 그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12분지 1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서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12조제1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12조제1항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하겠읍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항 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과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 기 9000환 미만일 때, 전항 제3호 을종과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 기 1만 8000환 미만일 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 3750환 미만일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6만 환 미만일 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 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3000환 미만일 때, 전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대금 이자에 있어서는 1000환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3000환 미만일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에는 대개 표준이 2만 4000환, 원 소득 2만 4000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표준이 된 것을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원 소득 3만 6000환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면세점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 기 9000환이라는 것은 이것을 4기로 납부하기 때문에 1기에 9000환이 됩니다. 그리고 매 기 1만 8000환 이하, 이 종목에 있어서는 연 2기로 납부하는 것이기 대문에 1만 8000환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에 있어서는 3750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12배 하면 4만 5000환이 됩니다. 이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특히 근로소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종래의 2할을 감한 잔액에 대해서 과세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4만 5000환에 대해서 2할을 공제하면 결국 잔액이 3만 6000환이 되어서 딴 소득과 같이 3만 6000환 초과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은행, 금융조합 같은 데 연봉 10만 환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 안하는 것은 종래 규정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000환 미만이었든 것을 3000환으로 인상했읍니다. 잡소득에 있어서는 다소간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는 소득 성질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전적으로 보아서 현행법에 비해서 면세점을 인상한 것이 본 조항의 내용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제1항 중 「제4호와 제5호」를 「제4호, 제5호, 제7호와 제8호」로 개정하고 동항 중 「내지 제8호」를 삭제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대한 의의를 규정한 것인데 종래에는 12조에 규정한 8종 소득에 대해서 전체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든 것을 아까 설명과 같이 금번 개정에 있어서 급여, 취득, 양도, 잡소득 4종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 안 하게 되기 때문에 13조의 몇 호를 몇 호로 고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구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다음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기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 100분의 20 2. 배당이자소득 100분의 15 3. 사업소득 100분의 15 4. 산림소득 100분의 15 ② 부동산소득이 매 기 3만 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6으로, 을종 배당이자소득이 매 기 3만 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갑종 사업소득의 매 기 3만 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을종 사업소득과 산림소득이 각 매 기 6만 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하여 분류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조항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에는 8종 소득에 대해서 4종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 안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1항에 있어서 8종 중에서 4종류에 대한 세율만 규정할 필요가 있었든 것입니다. 4종에 대한 세율은 현행 세율과 차이가 없읍니다. 제2항은 이 4종 소득에 대해서도 특히 3만 환 미만이든지, 6만 환 미만이든지,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00분지 12로 경감해 주자는 경감 규정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 급여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 수입금액에 의한 별표 급여세액표에 정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4조1은 현행법에 있어서는 삭제가 되고 빈 조문이 되고 있읍니다. 빈 조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있어서 두 신설조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여소득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 안 하기 때문에 종래의 분류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서 급여소득세액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얼마부터 얼마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액을 얼마로 한다는 별표로 따로 제정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인물 15페이지부터가 별표가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양도소득, 잡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기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 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2만 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 12 12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4만 환을 〃 100분의 20 30만 환을 〃 100분의 22 40만 환을 〃 100분의 25 60만 환을 〃 100분의 30 90만 환을 〃 100분의 35 130만 환을 〃 100분의 40 200만 환을 〃 100분의 45 300만 환을 〃 100분의 50 500만 환을 〃 100분의 55」 이 조항 역시 4종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하지 않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분류소득세의 세율을 종전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세율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고 또 현재 실정이나 그동안 시행 결과로 보아서 세율은 다른 율을 적용하는 계산 구분이 현행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구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현행 세율과의 대비표는 유인물이 되어 있으니까 보아주시면 알으실 줄 압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 에 의한다. ② 동거 친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 역시 각종 소득금에서 4종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남어지 4종만 가지고 종합소득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5조도 현행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이 16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세액 부양가족공제제도를 규정한 규정인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 17조는 소위 기초공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법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조2항에 있어서 면세점을 인상했기 때문에 기초공제에 관한 17조의 규정도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 개정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이 현행법 18조는 공제순서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법 그대로 가면 8종의 소득을 과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순서를 어떠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세액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공제순서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개정에 있어서 4종의 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공제순서를 규정한 그 규정은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연 24만 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각기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24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 30만 환을 ″ 100분의 7 40만 환을 ″ 100분의 10 60만 환을 ″ 100분의 15 90만 환을 ″ 100분의 20 130만 환을 ″ 100분의 25 200만 환을 ″ 100분의 30 300만 환을 ″ 100분의 35 500만 환을 ″ 100분의 40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종 소득 중에서 4종이 제외되고 남어지 4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세율이 현행법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변동이 오는 것이고 또 그 세율을 달리하는 각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에 비해서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각 기 연분 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 기 중의 소득금액을 각 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4가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 기 연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기 중의 소득금액을 각 기 경과 후 20일 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3. 양도소득 또는 잡부금은 소득이 생한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래에는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연 2기 부과, 4기 징수하는 방침을 채택한 것을 이번에 있어서는 예상세제도라는 것을 폐지해 버리고 전부를 실적과세제도를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소득 성질에 따라서 연 4기 징수하는 것과 2기 징수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누었기 때문에 1에 있어서는 4기 징수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2에 있어서는 2기 징수하는 세종에 대한 신고기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은 그 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12만 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연 7월 말까지에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 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 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 의 합계액 2. 소득종류별 실적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본 조항은 제안이유에나 심사보고에 종래에 채택하였든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장이 되어 있고 채택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 연도를 1년을 통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신고제를 현 연도 소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도저이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반기 반년에 대한 예정신고규정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 예정신고를 인정과세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정신고제도를 없앤다면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 과세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소득연도를 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간을 통해서 수입이 균일치 못한 업종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입장으로 보아서 대단히 곤경에 빠진 납기가 생기기 때문에 소득 연간을 1년을 통산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있어서의 예정신고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 연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24만 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익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 연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총소득금액 2. 소득종별 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이것은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현행법 23조는 부양 친족에 대한 공제에 관한 신고규정인데 부양 친족에 대한 공제규정을 전연 없애버린 금번 개정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공제신고도 필요 없다고 해서 23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각 소정 납기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본 조항은 분류소득의 조사, 결정을 하는 사무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나 윤형남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자로부터 있겠읍니다.

24조의 제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수정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정경제위원장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세 법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현행법 규정을 전연 모르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몇 조를 삭제한다…… 몇 조를 삭제한다는데 그 몇 조에 규정된 현행 규정을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전체가 현행 법령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일일이 대조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고 여기에 몇 조 몇 조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전연 모르고 우리가 심의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로서 대단히 불안스러운 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안 전체의…… 다른 법안을 심의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현행법 규정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발췌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24조에 있어서 분류소득 금액의 조사, 결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외 20명이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의 요지는 이것을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이를 결정한다 할 것 같으면 종래에 말성이 많던 인정과세제도를 그대로 시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적어 봤읍니다. 2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 정부가 소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협의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4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하는 그 방법을 조곰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가…… 세무당국이 조사할 때에 장부라도…… 증빙서류를 가지고 하겠지마는 납세의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는 증빙서류가 그 가운데에는 있을 것입니다. 종래에는 딴 데서 발견된 증빙서류는 이것을 납세의무자에게 보이지 않고 세무당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나 혹은 증빙서류 또는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관련된 증빙서류 이런 것을 그것이 진정한 증빙서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납세의무자 혹은 그 대리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 증빙서류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정과제에서 오는 폐단을 그 괴로움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저번 대정부질의전에 있어서도 여야당을 막론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논박했읍니다. 이 수정안의 취지는 분류소득세의 조사 결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합소득금액의 조사 결정에 있어서도 이 수정안의 입법취지는 찬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이 설명하신 수정안은 방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볼 때에 이것은 허위신고라고 인정되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인정 못 받는 경우에는 대개가 실정으로 보면 증빙서류라든지 장부 기재가 없거나 또는 증빙서류나 장부서류가 있다고 하드라도 세무공무원이 보아서 도저이 진실이라고 인증할 수 없는 경우에 처음으로 문제가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라든지 장부를 보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실질적으로 그다지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로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수정안 내용입니다마는 이 점은 저 개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그대로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의무자와 세무공무원 간에 있어서 합의가 성립되기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그대로 채택이 된다면 그 법률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정과세제도에 대한 폐단이라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압축해서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취지라든지 정신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전폭적으로 찬성하며 종래에도 주장하든 바입니다마는 지금 제안하신 제24조의1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지고는 실지 사무행정 운영 면에 있어서 별효과가 없고 법조문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마찰과 곤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신설한 문제에 대해서 혹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을 표결에 부치겠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차관 정부당국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4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미결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신 분 가운데에 아마 거수한 수가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원안에 의하면 정부 자체로서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즉 신고하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린 다음에는 언제든지 정부는 조사를 한다고 해서 장부라든지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권한을 주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종래의 인정과세제도하에 실시되든 그런 형태가 다시 버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윤형남 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24조 수정안 이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저오는 그런 결과를 가저오는데 그 곤란한 피해를 누가 받게 되는 것인가, 납세자인 국민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받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생각하기를 오늘날 국민들은 도의가 피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국민이다, 정부를 속이려는 국민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다가 조사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가지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조사를 하되 언제나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로의 양해하에 협의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어떠한 제한을…… 정부 행동에 어떠한 □□□ 가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회로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행동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자는 것에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측은 언제나 받는 입장에 있어서 언제나 받는 것을, 잘 받는 것을 항상 주장하여 나오는 처지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그야말로 민의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 국가의 세출을 깎는 것이 우리의 쟁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이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저희들 의무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부에서 말하고 답변할 재료가 없는 줄 알어요. 왜? 도시 이번 소득세를 감해 준다는 것은 어디미 입각했느냐, 세율을 낮추면 세수입이 잘 된다, 먹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여기에 변명할 재료가 있는 것이예요?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 이번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이것은 그 전에 사람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먹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자진신고해서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국가에 신고하여 그 정도 바치면 괜찮다고 했으면이지…… 더군다나 사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정부가 법을 법대로 지키지 않어요. 이것이 비통할 일입니다. 과연 이것을 낮추어야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낮춰놨지만 이것은 사실상 인정과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기분을 없앨려면 의당 윤형남 의원이 내는 것과 같은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법률이 있을 수 없어요. 도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받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증빙서류라든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합의하에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정부가 조사한 것과 틀리는 경우에는 더 있으니 더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소득세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무 소용이 없고 공염불이 되고 말어요. 이 조항을 꼭 살리지 않으면 법률안을 내논 취지에 위배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도로 과거와 같은 인정과세를 자행하게 맨드는 그런 찬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참작하셔서 이 수정안에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부 양론을 다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에요.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윤형남 의원 외에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제24조 수정안의 골자는 결국 정부 측 조사와 신고자와 서로 상위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협의해서 합의될 때까지 세금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윤형남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일 이와 같이 24조를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세무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곤란을 가저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인정과세를 한다든지 세금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든지 하면 그와 같은 점은 제약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세액 결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합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서는 소득세의 징수라는 것은 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 행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진 신고를 한 분은 좋겠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승인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너무 마음대로 말하자면 횡포하게 수입을 갖다가 사정을 한다, 이와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제27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제출한 개인이 정부가 결정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대로 실행한 것이 없어요. 이때까지……
이것은 민간인을 포함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고 충분히 부당한 처사에 석명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4조의 수정안대로 가령 개정이 된다고 하면 세무행정 전반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 전반에 걸처 가지고 퍽 어려운 난관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의 견해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납세의무자의 석명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체험한 바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이 신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수납되어 가지고 납세자 임의대로 된 적이 없읍니다. 대부분이 각하되고 있읍니다. 납세의무자는 대단히 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세무소에서 각하하면 다시 그것을 갖다가 내놀 용기가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수정안 가운데 협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의라는 이런 강한 의미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증빙 여부를 조사할 기회를 줘 가지고 세무당국과 국민과 사이에 어떠한 조화점을, 어떠한 타협점을 발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그 수정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설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이 윤형남 의원의 신설안 이것을 묻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것은 양 차 미결이라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제24조 정부수정안입니다. 설명은 다 끝났읍니다. 지금 24조의 정부안을 설명을 했는데 그 수정안 외에 24조에 신설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수정안이기 때문에 표결을 했든 것입니다. 이 정부 제안인 24조 수정안은 아직 표결이 안 됐읍니다. 그러니까 24조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다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이 있을 뿐입니다. 제24조 정부에서 제안한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7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통과합니다.

다음, 「제25조 제1항 중 「과세 총소득금액 또는 과세 퇴직소득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개정하고 제1호 중 「8월 31일」을 「9월 20일」로 제2호 중 「2월 말일」을 「3월 20일」로 개정한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와 영업소득세 납기를 각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세는 8월, 분류소득세는 9월, 종합소득세는 10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분류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정부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소득금액 또는 총소득금액 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 1 이하일 때에는 조사액에 의하여 제14조, 제14조의2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의 10분의 2에 상당하는 액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확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에 있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확정신고 과세의 세액 계산에 있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1항에 대한 설명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2항, 3항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일 때에는 통지를 안 받었다, 예정신고 때에는 받었다, 예정신고 때에는 통지 안 받었다, 확정신고 때에는 통지를 받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세율을 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31조제1항 중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1, 또 제14조의2」를 삽입한다」 31조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그 연 6월 1일부터 말일 한 제2기분 그 연 9월 1일부터 말일 한 제3기분 그 연 12월 1일부터 말일 한 제4분기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 한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그 연 8월 1일부터 말일 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 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결정 후 10일을 경과한 일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즉시 또는 결정의 일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의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그 연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익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여드렸읍니다. 2기로 나눈 것을 4기로 나눈 것입니다. 또 종합세에 대하여 2기로 나누었기 때문에 납기에 있어서 각종 세와 납기가 중첩이 안 되도록 개정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제34조제1항 중 「과세 총소득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하고, 「초과하는」을 「초과 세의 세액」을 삽입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본 조항도 역시 전에 개정된 몇 개 항목에 따라 자연히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41조제1항과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 본 항은 소득세에 대한 계산방법을 종래에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규정했든 것을 단일하게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부칙」 ①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제3기분부터, 동 항 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제2기분부터, 동 항 제2호 갑종 제4호 제5호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부칙 역시 이때까지 통과한 개정안에 의해서 납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9월 내에 본 법을 공포 실시할 준비가 되는 경우에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과규칙으로써 부칙에 규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③「제12조제1항, 제3호 을종 중 수산업과 동 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에 한하여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동 년 12월 31일까지를 동 년 제2기로 하고,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동 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 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제3항 역시 제2항과 같이 경과규정으로서 자연 규정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④「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제1기 납기는 9월 말일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개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종합소득에 있어서 세율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을 시정하기 위해서 9월 말이 납기가 되어 있는 것을 10월 말로 납기한을 변경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통과된 것은 9월 중입니다마는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법안은 제2독회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이 전체 조항에 대해서 완전히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독회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는 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과 조항 정리에 대한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이의 없이 통과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한 30분 남었으므로 영업세법을 하나 더 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 영업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그 연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 기 중의 총액에 의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납세의무 있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또는 각 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인에 있어서는 매 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을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의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개인 각 소정 납기 개시 10일 전 제1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 납세의무 있는 영업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정부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과세표준액 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 1 이하일 때에는 조사액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인에 있어서는 10분의 1, 개인에 있어서는 10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0조의1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영업세의 납기는 법인에 있어서는 결정의 일부터 15일 이내, 개인에 있어서는 각 기분을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기 그 연 5월 15일부터 말일 한 제2기 그 연 8월 15일부터 말일 한 제3기 그 연 11월 15일부터 말일 한 제4기 익년 2월 15일부터 말일 한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개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제3기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