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잠 구견 관계 조사 보고에 겸해서 비료 배급 상황 조사 보고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그 책자에 자세한 것이 게재되어 있음으로 낭독으로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대치할려고 합니다. 춘잠 구견 관계 조사 보고서 7월 16일 제2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춘잠 구견에 대한 가격 결정 내용과 공동판매계획 및 구견지역 배정의 경위 등을 조사한 바 그 개황, 좌와 여하옵기 보고하나이다. 1. 춘잠 구견가격 협정 경위와 그 산출기초 아국 잠계업은 국내 소비보다도 그 생사를 국외로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으로 구매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생잠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역산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결과 대체에 있어서 양잠가는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그러나 양잠가의 불리를 최저한도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양잠가, 제사업자 또는 상묘업자, 잠종업자 등을 회원으로 한 사회법인체인 대한잠사회가 주동이 되어 매년 춘추 양기에 생산자인 양잠가와 수요자인 제사업자를 대표하는 각 도 1인식의 잠사가격협정위원이 선출되어 이들이 해외 생사시세와 생사생산비를 조상에 놓고 지호 협정하여 그 구잠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응 양잠가도 이 가격에 동의 수긍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예년보다도 특히 금 춘잠견 도입 가격에 있어서는 당시 생산시세에 비하여 또는 특히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취인가격에 대비하여 과도하게도 저렴하였으니, 즉 당시 사취인가격은 관당 4등 잠 표준 1200환 평균에 대하여 협정가격은 500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사취인가격이라는 것은 2할 5푼에 해당하는 물품세를 부담치 않을 뿐더러 기타 공과금, 수수료, 장려비 등은 물론이요, 구잠비는 절약되며 재질과 근량이 많은 차이를 두는 등 공동판매에서 구입하는 것과는 판이한 점이 많으므로 간단히 1200환 대 500환이라고는 단정키 어려우나 대체에 있어서 이 협정가격의 내용을 검토한다면 일일이 그 계수적인 나열을 피하려 하나 그 가격을 불리하게 만들은 중요 원인이 되는 것은, 1. 수출 대상지인 뉴욕의 정당한 시세를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국내 생사 수출조합 대 뉴욕 자리상사와의 사이에 교환되는 신용장만을 가지고 참으로 정당한 시세를 확인치 못함 2. 제사공장의 생사생산비를 과대히 보았다는 것 관당 7000환으로서 공인할 수 없는 제 잡비가 과다할 뿐 아니라 잠사회의 수수료가 7% , 대금지불수수료가 0.6 등의 과중한 공제를 하고 있다는 것 3. 불환산율을 저렴하게 보았다는 것 잠가협정은 적어도 구잠 1개월 전에 함으로 협정 당시는 400 대 1에 불과하였으나 1개월 후인 구잠 당시에는 500 대 이상으로 앙등한 것 4. 협정 당시 양잠가 대표의 주장이 약하였다는 것 춘잠가 대표는 5500괘를 주장하였으나 제사가 대표의 강력한 반대로 5000괘로 낙착된 것임 등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금년 추잠견협정가격은 이 춘잠견 가격의 모순성에 비추어 국회와 사회의 여론이 불등하였음과 동시 양잠가 대표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비교적 유리한 가격, 즉 관당 4등 표준 864환으로의 결정을 보았으나 춘잠견 가격은 서상한 바와 같이 양잠가에게 과도한 불리를 주게 된 반면 제사업자들의 과대한 이득, 특히 생사 수출에 의하여 획득한 불화로써 적당한 상품을 수입하여 그로 인한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등 그 막대한 이득의 일부는 당연히 도의상으로도 양잠가에 환원하여야 할 것임으로 본 위원회로서는 농림부를 통하여 누차에 걸치어 그 환원을 촉구하였던바 지난 8월 27일에 이에 대하여 제사업자들은 겨우 양잠견가격 결정 당시 장려금으로 환원할 것을 조건부로 한 관당 25환과 추잠견 매상 시에 관당 60환에 해당하는 비료를 무상으로 배급하겠다는 정도의 답신이 있었으니 이와 같이 25환의 환원을 운운함은 금반 국회가 요구하는 환원과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60환의 비료를 배급한다는 것은 통제품인 이 비료를 업자들이 자의로 배급할 수 없는 언어도단의 답신이요, 더욱이 이를 추잠견매상과 결부시키어 일종의 출하장려금으로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고저 한다는 것은 도저이 본 위원회로서 이를 접수할 수 없었음으로 그 환원 금액과 환원 방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여 목하 농림부와 재차 절충에 있는 것이다. 2. 춘잠견공동판매계획의 내용 금 춘잠종 소립 매수 22만 6343매에 대하여 그 공판계획량은 80만 관을 예정하였으나 실 수집량은 그의 67.4%인 53만 9421관에 불과하였으니 이는 잠작이 불량하였다는 것도 일인이 되겠으나 주로 구잠가격이 일반 사취인 가격보다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써 자가소비 내지는 사사 취인으로 횡류된 것이 많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 도별 계획량 대 실적표는 다음과 같다. 4287년 춘잠견공판계획 대 실적표 도별 소립매수 공판계획량 공판관적량 동상 비율 비고 경기 11,851 매 46,000 관 45,002 관 97.8% 충북 18,388 71,000 51,922 73.1 충남 20,993 78,000 49,400 63.3 전북 25,968 90,000 61,577 69.4 전남 18,605 45,000 27,400 60.9 경북 66,632 22,200 147,800 53.7 경남 27,589 61,000 34,860 57.1 강원 35,316 175,000 121,180 69.2 주 1,000 2,000 계 226,343 800,000 539,14 67.4 3. 구견지역 배정의 경위와 진상 4285년까지는 각 도지사의 보고를 참작하여 중앙에서 제사장 별 구견지역을 직접 배정하였으나 4286년도부터는 종래의 횡할제 배정을 종할제 배정으로 원칙을 변경하는 동시에 각 도지사에게 당해 도내 제사업자에 대한 구견지역 배정권을 부여하고 원료견 수급의 잉여가 있는 도에 대하여서만은 중앙에서 도간 조절을 하기 위하여 일부 이의 배정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역 이 원칙에 의하여 배정하였으나 일부는 횡할제를 실시하는 지방도 있었다. 4. 결론 이상 각 항에 선하여 조사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로서는 좌기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금후 잠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있기를 촉구하고저 하는 바이다. 기 1. 춘잠견 가격의 과대한 이득액은 제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히 잠견가에 환원케 할 방법을 강구할 것 2. 상공부 및 수출 대상지, 주재 영사관과도 긴밀한 연락․협조를 취하고 미국 생사가격의 정당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지금 춘잠 구견 관계 조사 보고의 제일 끝에 결론으로 정부에 대한 건의까지 있읍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료 배급 상황 조사 보고인데 지금 조사보고서는 여러분 앞에 다 유인물이 가 있을 줄 생각해서 전부 더 낭독하지 않고 끝에 결론만을 보고 듣고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전부 낭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