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 배급 상황 조사 보고서 7월 16일 제2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본건 비료 배급 상황을 조사한바 시일 관계상 전국적인 명확한 숫자를 파악치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된 계수만을 가지고 보고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조사의 목표 금반 비료 배급 상황의 조사는 주로 수답용 비료의 최대 수요기인 6, 7월에 있어 일반 농가는 극도로 비료의 기근을 느끼고 있는 반면 시장에는 공가의 4 내지 5배씩 되는 고가의 비료가 암 취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체로 이러한 기현상이 어데로부터 연출된 것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2. 비료할당량과 배급 실적 4286년도 8월 1일로부터 4287년 7월 30일에 이르는 4286년 비료연도 1년간의 비료 도별 할당량과 그 배급 실적을 보건대, 비료 종류별 도별 할당 실 배합량 동상 비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서울 계 질소 60,410 33,065 52,048 56,987 79,347 85,130 68,229 22,641 9,589 1,554 469,000 429,152 91% 인산 15,708 10,706 14,671 15,978 24,721 27,453 17,553 7133 3,608 469 140,000 94,537 67 가리 478 448 472 501 1,062 996 662 213 113 15 5,000 4,425 88 계 76,596 44,219 67,191 73,466 105,070 113,579 88,444 30,087 13,310 2,038 614,000 528,114 86 로서 특히 이를 작물별로 볼진대 최중요 작물인 수도가 반당 질소비료만으로도 5관 500문맥류가 적질소비료만으로 4관 600문으로 되어 있어 이만한 양이라면 그 소요 성분은 풍족하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중 질소비료의 도입 배급량이 가장 많은 91%를 점하고 있으므로 결단코 오늘날 농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비료의 기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비료 기근의 이유 그러나 실지 면에 있어서 춘기 맥작용에는 그러한 심각한 비료난을 느끼지 않었으나 특히 묘대기 이후 본답용에 이르기까지의 수도용은 극도로 기근을 느꼈던 것이다. 그 원인은 상기한바 질소비료가 소요량의 91% 배급되었다고 하지마는 그중 수도용 질소비료의 총 소요량은 20만 7937톤으로서 당연히 그의 91%가 공급되어야만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질소비료 중에는 일반 농가가 아직 철저이 인식치 못하는 석회질소가 610톤 포함되어 특수한 일부 지대 외에서는 이를 환영치 않는 지방이 있으며 특히 작년도산 미곡 일반 매입에 제하여 정부는 국회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 1팔당 1팔식의 질소비료를 보상으로써 특배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그 수량은 실로 13만 7477톤 중 기히 현품을 배급한 것만이 8만 1782톤으로서 이는 순전히 금년 춘기 이후 수도용 비료 중에서 할양 배급케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기 91% 입하량 중 약 2만 톤은 7월 이후의 입하된 것으로서 농민에게 입수되기까지는 8월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수도용 질소비료는 총 소요량 20만 7933톤 중 농민이 환영치 않는 석회질소가 6만 톤, 미곡매상 보상용으로 8만여 톤, 입하 지연 분 2만 톤, 합계 16만 톤이 수도에 이용되지 못하고 겨우 소요량의 2할 불과한 4만여 톤만이 배급되었으므로 수도비료의 최대 수요기인 6, 7월에 있어 그와 같은 비료의 대공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4. 암 취인 성행의 원인 그렇다면 그 반면 일반 시장에서 고가의 비료가 암 취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 이는 주로 전기한바 미곡매상에 보상으로 특배한 8만여 톤의 질소비료와 그 외 민간 도입으로서 작년도 이월량이 유안 4만 톤이 있어 이것이 시장에 횡행할 뿐 아니라 38이북 수복지구에 복귀 농가 영농용으로 구호비료 2093톤을 현지 군정을 통하여 무상배급한 중에서 일부 횡류된 것이 있어 이러한 등등의 비료가 횡류하므로써 시장에서는 오히려 배급량 이상의 다량의 비료가 암 취인되고 있는 것이다. 5. 비료행정의 문란상 그러나 이상은 소위 중앙 지시에 의하여 공히 실시한 것이요, 다시 도리켜 지방의 실정을 조사하건대 중앙 지시 이외에 도, 군, 면 자체로서 전기 작물별 할당량을 무시하고 면화․잠견 수집보상용, 퇴비․건초 증산시상용, 개인특배용 등 각양 각 방면에 오직 이 비료를 유일한 행정의 무기로서 악용하고 있는 현실로서 그 량은 각 지방 통계를 수집할 길이 없음으로 확인키 어려우나 실로 막대한 것에 달하리라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특히 미곡매상에 제하여는 정조 1팔당 1팔식의 질소비료를 특배하는 외에 금연은 농림부의 지시라 하여 비료와 정조를 직접 물물교환으로써 정조 1팔 대 질소비료 4팔식의 비율로 비료를 지급하여 가며 미곡을 매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비료대와 정조대를 각각 별개로 계산 상쇄하였음으로 중앙 금연에서는 그 물물교환에 의한 비료 배급량을 지득할 길이 없다는 구실로서 본 위원회가 그 진상을 조사하는데 답변의 책임을 회피하랴 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인바 이는 오로지 농림부가 대한금연으로 하여금 미곡매상에 있어서만은 비료 배급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라는 정식 통첩이 아닌 당시 농림부차관의 구두 지시로써 실행케 된 것으로서 이는 결국 군 당국의 배급지령이 없어도 지방금융조합이 자율적으로 현품을 배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료행정의 본계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다. 이러한 등사는 결국에는 천안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비료 부정 배급 사건을 야기케 되여 아직까지도 그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 한 현실에 있는 것이다. 6. 결론 그러면 이상과 같은 현상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좌기와 여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금후 비료행정의 시정을 촉구코저 하는 것이다. 기 1. 비료는 이유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일체 보상 기타 특배를 전폐할 것 2. 비료 배급은 중앙, 도, 군 등의 직배를 전폐하고 필히 경지면적과 작물별에 의하여 지방 시읍면만이 직접 농민의 손에 배급할 수 있도록 할 것 3. 비료 배급 수량을 중앙 및 지방행정청은 도, 군, 면 부락 내지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할당 및 수배 수량을 종류별로 각기 공고하여 누구던지 그 할당 내용과 배급 실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보고는 끝났읍니다. 이로부터 보고에 대한 질의나 처리 이것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위원회에 잠깐 한마디 말씀 여쭈어 보겠읍니다. 비료 처리에 있어서 금년 봄에 춘잠 수집하는 데 보상물자로 질소비료를 주도록 농림부에서 각 도지사에게 지령이 나갔읍니다. 그것을 보건데 생견 1관에 질소비료 유안 3관 이내를 주라고 했읍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각 도, 각 군이 제멋대로 비료를 주었든 것입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전라남도에 가서 보건데 농림장관이 공문으로 3관씩 주라고 하고 도지사가 각 군수에게 3관씩 주라고 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관 이상을 주는 데가 있어서 전라도지사는 군수에게 3관 이상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불법이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냈읍니다. 그랬지만 전라남도 20개 군수가 하나도 그 공문을 시행하는 일이 없이 제멋대로 제일 적게 준 데는 생견 1관에 5, 6관, 제일 많은 곳은 유안 한 가마니 12관을 주었읍니다. 20개 군이 전부 제멋대로 그렇게 했읍니다. 결국 당시 모를 심을 때 수도비료가 없어 가지고 날리가 나서 농민이 비료 사는데 사방 몇 십리씩 길을 걸어 다니면서 돈을 질머지고 야단을 했어요. 그때에 수도용으로 당연히 가지 않으면 안 될 비료를 잠견 수집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답에 배포하지 않으면 안 될 비료를 잠견 수집에 적지 않게 심지어 한 가마니까지 이것을 배포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춘의 뇌꼬치 값이라는 것이 시가의 3분지 1도 못되는 기격이올시다. 당시에 전국에서 민간에게 생견 1관에 1500환 내지 1000환씩에 매매된 것을 단 500환에 민중에게서 강제로 뺏어 가지고 제사가에게 주었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어느 지방에서는 잠견 수집하는 데 경찰을 동원해서 가택 수색해서 모두 잠견을 뺏어 간 일이 있읍니다. 수답에 줄 비료를 뺏어 가지고 잠견 수집의 보상물자라는 것으로 주어서 강제로 잠견 수집을 해서 제사가들의 배만 불리게 하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따로 무슨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비료를 함부로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비료 배급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또는 농림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지사 지시를 무시하고 군수 제멋대로 하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라남도에 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랬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비료 한 가마니에 공정가격 415환밖에 안 되는 것이 3600환까지 하였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형편에 따러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처분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한 말씀도 언급이 없으니 이것을 바로 조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정은 미처 조사 못 하셨든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여비료금융조합으로 하여금 일반에 비료를 대부해 준다 했읍니다. 교환 비료올시다. 벼 한 가마니를 팔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료를 두 가마니 반씩 갚어 준다 그럴 것 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은 거년 11월경부터 금년 봄까지 전국에 상당한 양이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김제군 등지에서는 비료를 달라고 하니 비료는 주지 아니하고 비료는 줄 수 없다, 나락을 내 가지고 와서 이것은 정부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비료를 줄 수 없소 이렇게 나왔에요. 농가에서는 ‘비료를 주지 못하면 나락을 주시요’, ‘나락은 정부의 창고에 들어가 있으니 줄 수 없다’, ‘그러면 가격으로 준다’ 가격이 얼마냐, 1021환입니다. 어디서 그 산출가격이 나왔는가 알어보니 비료 두 가마니 반이라는 공정가격 한 가마니 415환, 두 가마니 830환, 반 가마니 얼마 그래서 1천 몇 십 환이라는 것을 돈으로 내 준다 이것이에요. 금년 봄에 보리를 농가에 꾸어 주었에요. 그 때에 보리를 조곡을 꾸어 주라고 했읍니다. 국회에서 농림위원회로서 조곡을 꾸어 주기로 하고 농림부도 그렇게 약속을 하였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곡으로 이것을 주었는데 틀린 일이올시다. 한 가마니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3할 7푼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틀린 일이올시다. 농가에 대해서 비료 두 가마니 반 줄 테니 나락 한 가마니를 가져 오너라. 그래 가지고 제때에 와 가지고 비료를 못 주면 당연히 나락을 갚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없으면 받어다가도 갚어 주어야 할 것이에요. 이때까지 분배해 주지 않고 두 가마니 반값이라고 1천 몇 십 환이라는 현금을 낸다, 1천 몇 십 환이라는 것은 나락 반 가마니 값도 못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말은 본회의 석상 전북 국회의원이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조사해 보시지 않었는가? 조사해 보아도 이 사실이 없었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천안금융조합 비료 부정배급 사건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대한 것을 대강 여기에 경과를 알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상 더 보고할 것이 번거러워 안 하셨는지, 조사 안 하셨는지 전라북도 줄포, 충청남도 대전에도 상당한 양이 있어서 이것이 형사문제에까지 발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대체로 이 비료를 가지고 종래에 온갖 장난을 다 했든 농림부 내지 각 도의 지방의 비료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형책에 대한 것은 아무 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묵과해 버릴 것인가, 또 이것을 따로 규명하실 생각이 계신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려고 합니다. 추잠견을 공동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값을 좀 싸게 정했다, 그래서 이것을 출하하기 위해서 비료를 3관에 특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6관 혹은 12관씩 배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의 자체로서도 12관까지 주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대체로 지방의 각 시, 군에 할당된 수량을 각각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군수나 혹은 시장이 비료를 특배 이상의 특배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 결론에 낸 것과 마찬가지로 금후는 비료의 특배는 절대로 인정치 아니하기로 분과위원회 자체도 결정하고 또는 농림부 당국자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춘잠가격이 500환 정도밖에 안 된다, 사매매는 1500환 정도의 매매가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도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일에 농림부장관을 여기에 출석 요청을 해서 여러분께서 수일에 걸쳐서 질문을 했음으로써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춘잠견 대금 협정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쌋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다 잘 아는 것이며 농민도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큰 원인이 어데 있느냐, 그 협정 당시보다도 그 후에 딸라 레이트가 너무나 앙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사매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웬일이냐? 물론 그와 같이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유를 우리도 인정하는 것은 물품세가 2할 5푼이라는 물품세를 제사가가 금년부터 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2할 5푼이 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잠견을 사는 데 있어서는 모든 제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잠사의 경비며 또는 도, 시, 군, 읍, 면의 장려비도 여기에 5퍼센트나 들어있고 또는 대금 지불 수수료 이와 같은 제괘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와 같은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사매매와 공동판매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매매하는 데 있어서요, 상인이 직접 자기네가 사기 때문에 등급을 낮게 잡는다, 근량을 다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근량을 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일부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한…… 제괘비가 많이 들고 세금 관계 기타에 여러 가지 부담금 관계가 있어서 그와 같은 차이가 다소 있으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500환과 혹은 1200환이라든지 1500환 이렇게 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딸라 레이트가 앙등했다는 관계도 있지만 여하간 춘잠견 가격을 협정할 당시에 너무나 저렴하게 이것은 협정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 하여금 제사가에 대해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처서 논의하고 또는 절충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제사가를 회합시켜 가지고 춘잠견공동판매에 있어서 폭리를 했으니만치 이익을 환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요청해서 제사가로부터 추잠견공동판매 당시의 고치 1관에 대해서 60환씩을 환원하겠다. 그 외에 여기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춘잠견공동판매 당시의 협정가격을 결정할 당시의 서로 그 양잠가로부터 요구한 품목과 또 제사가가 내겠다고 한 차이가 250배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동판매가 끝난 다음에 그때의 그 시세 여하에 따라서 250배를 환원할 용의가 있다는 그와 같은 결정도 있었으니만치 여기에 대한 250배 분, 즉 25환…… 그래서 도합 60환하고 25환 그래서 85환을 추잠견 공동판매하는 당시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승락이 있어서 농림부로부터 이와 같은 협정이 되었으니깐 농림위원회에서는 양해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춘잠견을 공동판매할 당시의 수량은 50만 관이 출하된 것입니다. 추잠견은 지금 목표가 30만 관인 것입니다. 30만 관을 예정하고 있지만 혹은 가격 여하에 의해서는 농가가 공동판매에 응하지 않으면 혹은 10만 관이나 20만 관에 끝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고 또 춘잠견 사입한 농가와 추잠견 사입한 농가가 똑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추잠견을 공동판매한 사람에게…… 그 농가에게 환원해야 할 문제이고 추잠견과는 관련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와 또는 매 관당 60환이라는 그와 같은 적은 금액을 환원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좀 더 그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요청해서 농림부의 그 공문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해서 회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 돌아오는 9일 날 다시 제사가를 합동해 가지고 춘잠견 공동판매에 대한 이익의 환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그 이상 환원할 방도를 강구하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 배급에 대해서 변 의원께서 몇 가지 물으신 말씀이 있었읍니다. 비료는 여하간 배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경지면적 보합에 의해서 이것을 표준해서 배급해야 할 것이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특배라든지 보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중앙 혹은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관이 자기의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함부로 이것을 배급하기 때문에 실지 경지면적 보합에 의한 그와 같은 배급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 금지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추곡 매상할 당시에 비료를 두 가마니 반씩 주겠다고 했는데 전북 김제 그런 등지의 얘기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주지 않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 당국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또 그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해서 그 후에 추곡매상에 대한 비료는 다 배급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금융조합의 비료 배급에 대한 부정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당하고 전표를 뗀 이상에 그 금융조합 자체가 임의로 배급한 사실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 이런 정도로 답변했는데 더 얘기해 주시면은 답변하겠읍니다.

더 발언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을 자세히 듣기는 들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본 의원이 금번 교통체신분과 관계로 국정감사 하기 위해서 부산 지방에 갔다가 마침 오늘 아침에 돌아왔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선출지에 금년 많은 수해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좀 세밀한 것도 조사해 보려고 각지를 돌아 댕기고 또 도청에도 들렀읍니다마는 이 비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나 가지고 일부 군민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진정까지 하려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험악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 제가 몇 군데를 실제로 가서 알어보니까 거년도 비료량을 가 보드라도 경상남도에 온 것만 하드라도 2만 7000톤인데 그 가운데에 특배로 2만 톤이 나갔고 남어지 7000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지사가 허가장을 주어서 한 군에 2명, 3명의 지정 상인이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이 비료를 얻을 수 없으니까 마치 이것은 하늘에 별 따기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새로 오는 시비기에 있어서는 그 적기에 비료를 배급시키겠다 하니까 아마 제가 더 추궁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런 것도 충분히 참작해서 소위 비료에 있어 가지고서 농민은 비료 때문에 울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비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태에 있어 가지고 지정 상인이라고 하는 감투를 씨워 가지고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하지 않으면 비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도 농림부장관과 잘 얘기해서 철폐시켜야 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무엇이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금융조합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이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정부 대행기관을 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비료의 배급을 위해 가지고서 여기에 보니깐 아까도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략 10관당의 비료가 8관도 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료 한 포대에 237환이라는 운반비와 모든 수속비를 여기에 넣어서 밤중이라도 비료가 들어오면 곧 운반을 해서 농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수속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비료가 그 시기에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행여나 이 비료를 갖다가 잘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야적하고 있는 이 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툭하면 금융조합연합회를 대행시킨다, 무엇을 시킨다 도대체 창고 하나 가지지 못한 금융조합연합회라는 것은 이번에 무엇 때문에 정부에 붙여 가지고 이와 같은 수속금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철폐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도저이 이 비료는 금반 경상남도에서도 후생용이라는 이름 밑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문제 중에 있읍니다. 비료 10관당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화장터에 가지고 사람 죽은 재를 집어넣고 또 당갈띠기 를 얼마 넣고 인분을 얼마 집어넣고 이리해서 유안이라는 것을 좀 섞어 가지고 8관당에 가까이 되는 것을 갖다가 585환식에 수천 가마니를 팔어먹었다 말이에요. 그러고도 농민은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비료공사하고 합작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서 암만 자기네들의 논에 나가서 써보니깐 도저이 효과가 나지 않으니만큼 제2차에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 전부 농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깐 여기에서 군에 있는 자하고 이 자하고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가서 보니깐 문제가 좀 있으니깐 유안을 쏙 빼고 그냥 이것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농민은 전부 이를 거절하고 한 사람도 안 가저왔다 말이에요. 이 비료가 밀린 것을 쏙 빼놓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비료 지정상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감투를 쓴 사람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서 모조리 2300환이나 3천 5, 600환식 받고 팔어먹고 주어 버렸다 말에요. 그래서 앞으로 비료라는 것은 물론 본 위원회에서 잘 해줄 줄 믿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이 농민의 아들이요, 그야말로 뭐니 뭐니 한다 하드라도 현재 대한민국으로써는 아직 우리가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민의 손을 빌어서 되는 이 생산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금후 비료라는 것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한 번 더 조사한 결국에 있어서 허가장이나 혹은 금융조합연합회니 이와 같은 그야말로 정부에 붙여서 권력이나 빼서 걸머쥐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이와 같은 단체가 없도록 일층 주의를 해 가지고 금후에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나와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박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몇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비료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2만 톤은 특배하고 남어지 7000톤가량은 비료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조사가 좀 불충분하시지나 않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경남에는…… 부산에는 작년에 자유무역으로서 유안이 4만 톤 들어온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4만 톤의 비료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비료상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소 이러한 데에서 착각을 가저오지 않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배합비료의 말씀이 계시었는데 지금 금연 자체가 배합비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이 배합비료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 정부 자체로서는 배합비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장장에 가서 재를 유안에 섞어서 판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농민은 그렇게 속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를 유안에 섞을 것 같으면 단 세 시간 전에 섞어 놓아도 그대로 유안이 녹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하고 유안하고 섞어서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으로서 그렇게 어리석은 농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어떠한 나뿐 상인이 약간 이런 것을 배합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정부 자체가 이러한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금융조합 자체도 이러한 일은 하고 있지 않으리라고…… 나는 대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는데 여하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만치 금후 농림부 당국이나 사직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일층 규명할려고 생각합니다.

변진갑 의원 또 발언하겠에요.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의 조사보고니까 정부에 대한 질의하고는 다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농림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의 먼저 물은 말씀에 한 가지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여쭙니다. 대체 이 비료는 군수의 것도 아니고 도지사의 것도 아닙니다. 또 금융조합의 것도 물론 아닙니다. 국가에서 농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말 비료의 임자는 농민이올시다. 농민이 받어 갈 권리가 있다는 것은 어린애 젖은 어머니에게 있지만 먹을 권리는 어린애에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못 도지사나 군수는 심부름꾼이고 금융조합은 심부름 해다가 정부지령에 의해서 내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제 것으로 생각해서 주는 것같이 함부로 써 버렸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농림부장관 혹은 그 외의 농림 당국이 이 본회의에서 항상 하는 말이 ‘특배는 하지 않겠읍니다. 보상물자는 앞으로 안 주겠읍니다. 비료는 꼭 농민에게 주겠읍니다’ 하는 말을 항상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와서도 그러고 여기에 와서도 그랬지만 비료 배급이 된다고 하면 어데서 모두 그렇게 재조가 나오는지 온갖 재조를 다 내고 온갖 권력을 다 부려 가지고 농민에게 당연히 유안 한 가마니에 415환이라는 가격으로 나갈 것을 빼서다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어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농민에게 팔어먹을 적에는 300환이나 4000환으로 팔어먹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책임을 물어보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사소한 일이 있드라도 배임죄니 증뇌죄니 해서 온갖 것이 있읍니다만 농림부 지시에 위반해 가지고 상부에서 3관밖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6관, 7관, 12관 이렇게 막 주고 또는 그 외에 금융조합이니 무엇이니 이름을 지어 가지고 농림부의 명령을 위반하고 또는 농림부에서는 벼 한 가마니를 가저오는 사람에게 비료 한 가마니를 주어라 이랬는데 심지어 네 가마니씩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농민에게 준 것이 아니고 미곡상이나 이런 놈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어먹고 이런 것에 형벌을 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에는 형벌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훈령을 위반해 가지고 제멋대로 제 생색을 내고 농촌을 피폐케 하고 이러한 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둔다는 것은 예의가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생각을 안 하시였는가, 또 앞으로 무슨 방침이 계신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이였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었기 때문에 또 나와서 여쭈는 것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아마 부족되었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보고서 결론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부정 배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절대로 이것을 못하도록 엄금하는 것과 또 하나는 비료가 들어오면 각 도, 시, 군에 얼마나 비료가 배급되었다는 것을 공고하도록 결론에도 그렇게 썼읍니다. 그래서 일반이 비료가 과연 얼마가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리에는 이번에 얼마가 들어오고 우리 면에는 이번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을 기시 기시 알도록 이렇게 공시까지 하도록 우리는 결정을 지어서 또 농림부 당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 의원 말씀에 3관 주라는 것을 6관 혹은 12관을 주는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배임죄로 다스리든지 무슨 죄로 다스리든지 해야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것인데 물론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엄벌에 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사직에 있어서도 이것을 해야 할 일이며 또 내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느니만치 그와 같은 명령 계통을 안 지키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냥 둔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치 농림부장관의 권한보다도 오히려 내무부장관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와 여기 정부에 대한 네 가지 조건의 건의, 이것을 합해서 접수 여부의 말씀이 계시었는데 이것을 접수하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