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자금 대출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건에 대해서는 푸린트를 하여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려야 옳았을 터인데 사무적인 착오로서 의사국으로부터 푸린트로 해서 각 의원께 배부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먼저 한번 낭독하고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영농자금 대출에 관한 건의안 주문, 영농자금 최소한 300억 환을 신속히 책정하여 대출할 것. 이유, 첫째 전년도에 있어서 농가 224만 9000호에 대하여 30억 환, 1호당 평균 1333환과 10억 환을 추가 대출하였으나 영농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부족하였으므로 금년에는 농가 200만 호에 대하여 1호당 5000환으로 계정하여 300억 환을 책정하여 대출코저 함. 둘째, 금련의 영농자금 대출계획은 현물저축을 여행하여 배액 방출할 예정이였으나 정부 방침 변경에 의하여 중단케 되었으므로 금년 영농자금은 일반금융 재원 중의 60억 환, 대충자금 중에서 40억 환, 계 100억 환을 책정하여 방출하지 아니하면 위기에 직면한 농촌경제를 수습할 방도가 없음. 세째, 38 이북 수복지구 및 지리산 수복지구는 영농자재 전무로 인하여 영농 불능상태에 있음으로 동 지구 농가의 영농자금에 특별조치를 요함. 이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낭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224만 9000호에 대해서 1호당 1333환 즉 30억 환을 방출하고 10억 환을 추가방출해서 현재까지 40억 환의 영농자금을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정시대에…… 8․15 이전에 우리 남한에는 영농자금은 얼마나 방출하였느냐 하면 지금 이율에 의해서 환산한다면 600억 환을 방출하였던 것입니다. 600억 환을 방출하였었는데 이제 40억 환이라는 영농자금밖에 방출 못 한 이와 같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가 피폐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도를 강구하던지 간에 영농자금을 많이 방출하지 않으면 농촌이 피폐되고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200만 호로 치고서 최소한 1호당 5000환 그래서 100억 환을 방출해라 하는 건의안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재무부 책임자를 국회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일반금융 빼이스에서 60억 환은 방출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대충자금 빼이스에서 40억 환을 방출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 확실히 언명을 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당국에서는 한미경제위원회 책임자인 우드 씨와 농림부가 합의를 본 결과가 40억 환을 대충자금에서 방출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무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40억 환을 이제 곧 방출할 수는 없다고 이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금융 빼이스에서 60억 환을 방출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작년에 방출한 40억 환과 금년의 70억 환을 추가해서 즉 이 4월 중에 20억 환은 방출하기로 결정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억 환은 이미 4월 중에 방출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 40억 환을 대충자금 빼이스에서 방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미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정부에 건의하면 농림부에서는 40억 환을 방출하겠다고 그러고 재무부에서는 아직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아니합니다만 우리 국회의 건의를 존중히 여겨서 정부는 100억 환을 방출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고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어저께 농업자금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다시 연구해서 어떠한 건의안이 나올는지 어떠한 대책을 하여 줄는지 모르겠읍니다. 한데 어저께 조영규 의원께서 협동조합법을 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빨리 심의해서 제안 안 하느냐 하는 질문 겸해서 추궁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협동조합이 성립되면 이 농업자금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우리 농림위원회하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 농업자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저께 발언한 조영규 의원은 이번 휴회 중에 아마 휴회하자마자 자기 분과위원회에 하로도 출석을 안 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시골에 가 있기 때문에 신문도 잘 못 보고 못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착각에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휴회 중에 농림위원회가 분과를 계속해서 했다 또는 38이북 수복지구에 시찰을 해서 했다 하는 것도 의장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는 신문에도 이미 보도되었읍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을 휴회 중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의해서 소분과위원회에서 완전히 이것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건대는 조 의원이 시골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신문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보고 겸해서 이제 제가 잠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농업협동조합을 빨리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서 성립시킨다고 하면 농업자금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며는 그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기 중에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겸해서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영농자금의 방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시기가 긴박한 문제이니만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할 것이 없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두진 의원 외 10명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두진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영농자금을 100억 환을 대출하는 그 금리를 갖다가 우리가 부기에다가 책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상태로 본다면 도시에 있어서 기업자금으로 대출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국책이라고 하는 명목을 띄우면 1년에 1할 이내로다가 다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자금이라든지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은 1할 7푼 내지 2할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농자금의 과거의 금리 실정을 본다면 작년도에만 해도 40억 환이라고 하는 영농자금을 내서 그 반액이 농민들의 현물저축으로서 예치해 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 예입을 할 때에 1푼 5리, 1년에 1푼 5리를 내고 또는 한국은행에 재할인금리가 20억 환이 있는데 거기에 1푼 2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에서는 농민들에게 대출할 때에는 그 금리를 1년에 1할 6푼 4리로다가 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제하드라도 1할 6푼 4리라고 하는 그 이득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농민들은 예입을 할 때에 있어서 1푼 8리라고 하는 금리를 붙여 주고 또한 한은에서 재할인을 받을 때에는 1할 6푼 2리를 얻어서 농민에게 1할 6푼 4리라고 하는 고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에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100억 환을 내는 그 내력을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4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미 제출되었고 20억 환을 한은에서 재할인을 본다고 하고 또한 그 외에 40억 환을 대출자금으로 보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 환에 대해서 1할 6푼 4리라고 하는 금리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저이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건의안 부기에다가 단서에 금리는 연 1할 이내로다가 규정할 것을 단서에다가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에게 다소라도 현찰이 고갈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을 통과시킬 때 이 단서에 대해서도 많이 찬동해 주셨으면 대단이 감사하겠읍니다.

박만원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어제 농업자금 관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읍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이 이달 말일까지 그 특별위원회는 성안을 얻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것까지도 내용이 결정됐읍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이 건의안 내용이 긴급하다고 하는 농림분과위원장 설명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농림분과위원장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한다 하드라도 정부당국에서는 기위 100억 중에서 60억에 대한 것은 방출할 계획이 서 있고 이 건의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머지 40억에 대한 문제인데 이 40억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아는 바로서는 4월 말일까지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작정되고 해결되지는 도저히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김두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도 나왔읍니다만 이 영농자금 문제를 국회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하여야 할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홍창섭 위원장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있어서 총 금융량 중에서 농업관계자금이 점유하는 비중을 그대로 시인한다 하드라도 현재 우리나라 상태로 보아서 적어도 600억 내지 660억 정도의 자금이 농촌에 방출되는 것이 그 비중이 맞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는 이 건의 자체의 100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적은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금융 면에 있어서 가장 학대받고 불우한 입장에 있는 것이 농촌에 대한 금융 면…… 양으로 보든지 시기로 보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딴 금융보다 항시 뒤떨어지고 뒤저서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만일 어제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회의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또는 그 특별위원회가 성안을 작성하는 기한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왕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이달 말일까지, 다시 말하자면 불과 10일 내에 안의 성안을 얻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여야 할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이 건의안 자체는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입안하는 참고 재료로써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본 안건은 어제 결정이 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 재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동의합니다.

재청, 3청이 있기 때문에 박만원 의원의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박만원 의원께서 어제 영농자금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따라서 이달 말일까지 이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을 말씀했지마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을 제출한 지가 어제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4개월 동안에 한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이 농업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긴급한 자금이올시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이달부터 춘궁기에 들어가는데 가장 우리 농촌에서 돈이 필요할 때가 소를 얻어서 논을 갈 때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1개월 안에는 이 자금이 책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220여만의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의 부채가 한 호수에 대해서 9000환이라고 하는 숫자에 오르고 있읍니다. 이 영농자금이 방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9000환은 고리대금으로 농촌은 고리대금의 변상에도 가장 위험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고 또한 우리가 시중에서 금융자금으로 방출되는 300억 중에 우리나라에서 농촌에 방출하고 있는 금액이 불과 4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과 1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림분과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던 바와 같이 가장 이 자금은 시급히 방출되지 않으면 농촌에 가장 자금이 필요한 이때에 사용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일 박정근 의원께서 책정한 이 자금은 물론 한 달 안에 책정이 되어서 나가겠지만 이 자금은 하로빨리 건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하로빨리 방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건의안에 대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끄치겠읍니다.

다음은 김판술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재정분과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 양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영농자금 100억 방출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발표하고저 합니다. 4285년에 국회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피폐 일로에 걷고 있는 농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입도선매자금, 비료자금, 기타 식량 차용 이러한 것이 전부 16할, 17할이라는 고율로서 계산되어 가지고 그때 누계로서 866억이라는 농촌의 채무가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그 실수 866억이라는 숫자는, 그때 당시 발표된 그 숫자는 실지 농촌이 질머지고 있는 빚의 약 반절밖에 되지 않는 빚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3년 전에 우리 농촌이 질머지고 있는 부채는 일천오륙백억이 넘었던 막대한 빚을 질머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거듭거듭 우리 농촌이 처하고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 밑에서…… 일본은 토지개혁에 3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상환을 계속해 왔고 만일 다른 세금과 합해서 농가 총수득의 3분지 1이 넘을 때에는 상환을 연기한다는 이러한 후대 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15할이라는 막대한 수량을 5년 동안에 바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전 수획고의 3할이라는 숫자를 정부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임시토지수득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숫자상에는 1할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융조합연합회…… 충청북도의 조사를 볼 것 같으면 평균 2할이 되어 있읍니다. 토지상환의 현물수득세만 하더라도 벌써 5할이 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잡종금과 합해서 농촌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6, 7할이 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있는 우리 농촌은 지금 도저히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도저이 영농자금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미급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224만 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촌의 호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매호에 5000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13관 300문, 5000환이 가까운 이러한 비료 한 가마니밖에 못 사는 이러한 정도로서 도저이 영농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을 구제하자면 일정 때의 비율로 하자면 적어도 600억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어도 2~300억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다가 정부에서 내주고 있는 자금은 약 150억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자금이 거개가 다 영농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리조합자금이라든지 기타의 면화매상이라든지 이러한 매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곡수집이라고 해서 10억 정부에서 내보낸 것이 빠드시 2억밖에 매수를 못 하고 8억이라는 돈은 죽어 버리고 입도선매자금에 대해서 20억이라는 돈이 계상되어서 나가 있지만 그것이 농민의 수중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추곡매상이라고 해서 25억이라는 돈이 나가 있지만 반드시 매상했다는 것은 10분지 1, 10퍼센트밖에 매상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에 일본에다가 미곡수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작비 중에서 10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돈을 그대로 죽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대로 본다면 농림부에서 나가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죽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죽이고 있는 돈이 약 45억에 가까운 돈이 묵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돈이 묵고 있다는 이러한 실정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고 이 10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미소 하기 때문에 2배나 3배나 올린다는 이러한 조건부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박만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어제 이 단상에서 통과가 된 농업자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영농자금으로 나간다면 효과가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만원 의원 말씀에 대해서 찬동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상도 의원 안 나오셨읍니까? 김두진 의원, 아까 말씀했으니까 그만두시지요. 정준 의원 나오십시오. 안 계세요?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안건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의 동의는 본건 위원회에서 심의보고 한 원안대로 결정했다는 그 보고와 수정안을 농업자금특별대책위원회에 참고 재료로 제공하자는 안입니다. 지금 동의라고 박만원 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아마 동의가 되는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박만원 의원 동의를 하셨어요? 개의를 하셨어요?

동의가 옳아요.

아까 그 안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동의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다가 넘기자는 동의이고 아까 그 안과는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만원 의원의 동의…… 재석원 수 117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2차 미결이기 때문에 박만원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수정안이 있읍니다만 이 수정안은 원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처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먼저 원안부터 묻습니다. 원안 주문은 영농자금을 최소한도 100억 환을 조속히 결정하여 대출할 것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홍창섭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김두진 의원의 수정안 주문은 본건 원안 주문 말미에 ‘단 금리는 연 1할 이내로 할 것’ 이것을 부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아직 미결입니다. 김두진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도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