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7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착오된 점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11일자로 황성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져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미국 하버드대학 초청에 의한 약 40개국 국회의원, 대학교수, 신문사 주필 등의 국제문제토의회에 참석차. 1. 기간, 단기 4288년 자 7월 13일 지 7월 말일 1. 연락처 단기 4288년 7월 11일 민의원의원 황성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에서 7월 8일자로 사관학교설치법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형근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이중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용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손원일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이선근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유완창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임철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강성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이종림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 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사관학교설치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8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국방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역시 동일자로 우편법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8년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7월 4일자로 체신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 요청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4일 대통령 이승만 체신부장관 이 광 재무부장관 이중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체신요금 개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별지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속히 부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이상 2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6일자로 외자청지방관서설치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유완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자청지방관서설치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8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부흥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8일자로 단기 42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출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이중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총예산안 수정에 관한 건 방금 귀 원의 의결을 요청 중에 있는 4288년도 예산안 중 별지와 여히 7월 5일자 제33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자에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상공위원회, 부흥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8일자로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이 단기 4288년도 당해 소관의 총예산안 예비심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만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대법원․법무부 ․감찰원․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이, 헌법위원회․탄핵재판소 소관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음을 첨언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7일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의원이 단기 4288년도 하곡 일반 매입 가격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7일 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4288년산 하곡 일반 매입 가격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7월 1일자로 회부하신 수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심사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과 여히 수정 동의키로 결의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신, 본건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사되는 대로 별도 보고될 것으로 사료되옵기 우선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난 6월 29일 제70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정부에서 7월 7일자로 그 조치 사항을 별지와 같이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7일 보건사회부장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4288년 6월 29일 제20회 국회 제7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제 건에 관하여 당 부 소관 사항은 별지와 같이 조치하였아오니 조량하시옵기 바라나이다. 별지는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황성수 의원이 미국 하버드대학의 초청에 의해서 40여 개국 국회의원들과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국제문제를 토의하는 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19일간 청가 청원서를 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각종 군 기관 설치로 인한 민간인 소유 주택 토지 등의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때를 같이해서 이영언 의원 외 열두 의원으로부터 피징발 교사 및 민간 재산에 대하여 반환 및 보고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회의에서 보고는 되었었읍니다마는 이와 성질이 같은 고로 해서 특별히 달리 취급은 하지 않고 이번에 겹들어서 질문들을 하시게 할까 하는데 제안자이신 이영언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영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 이에 학교라는 두 자만 넣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취지와 똑같으니까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할 텐데 요전번에 김종신 의원과 정준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답변은 듣지 못했읍니다. 국방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1. 각종 군 기관 설치로 인한 민간인 소유 주택 토지 등의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
저번 국회에서 김종신 의원께서 먼저 부산․대구 지방에 있든 학교 교사로서 군에 징발되어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반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군에서 징발 사용하고 있는 각 학교의 시설은 대부분이 부산․경남 지방과 대구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에서는 학교 시설이라던가 혹은 교사, 병원 이러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반환하고 있읍니다. 대구지구는 육군본부가 서울로 환도한 이후로 약 95퍼센트를 반환했고 남어지 달성국민학교 또 수창국민학교, 대구중학교, 사범부속고등학교의 일부는 정보헌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학교들의 영구시설 건설에 따라서 곧 반환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제3육군 병원에서 쓰고 있는 부산 남일국민학교와 경남여고는 거제리에 있는 미군시설이 인수됨에 따라서 이것은 불원간 반환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병기학교가 사용 중에 있는 동래중학교와 제2보충대가 사용 중에 있었던 동래여중, 내성국민학교, 유락국민학교 등은 그 부대의 군원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조속히 반환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마산, 울산, 밀양, 경주 지구의 병원 등도 군원 공사 실시에 따라서 조속히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구포육군수송학교에서 사용 중에 있는 구포국민학교도 그 부대가 부산시로 이동됨에 따라서 반환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보건사회부에서 구호병원으로 사용 중에 있는 마산에 있는 학교 혹은 통영에 있는 학교, 기타 대구에 있는 일부 학교도 이것이 군용으로 징발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보건사회부에서 충남 공주 지방에 구호병원을 건축함에 따라서 이것을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기타 서울 시내의 일부 학교라든가 혹은 사유주택 같은 것도 아직도 미군에서 쓰고 있읍니다마는 미군에서도 이것을 반환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해서 잘되고 있지도 안습니다마는 근간 이것을 많이 돌려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미군이라든가 혹은 우리 군에서 학교 기타 재산을 징발 사용한 후에 이것을 반환할 때에 부속해서 건설한 콘셋트 기타 건물을 현물로서 반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콘셋트 기타 건물을 현물로 반환한 실례가 거제도, 용초도, 봉암도, 기타 포로수용소를 반환할 때에 이러한 콘셋트 기타를 돌려준 실례가 있고 차후에도 미군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반환할 때에 운동장 기타에 건설한 콘셋트 기타를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같이 학교라든가 기타 소유자에게 줄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보세창고를 빨리 비우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보세창고도 그 성질상 최우선적으로 반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산보세창고는 미군의 철수에 따라서 현재 반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산보세창고도 군이 간이시설을 짓고 나가더라도 이것을 빨리 돌려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군수물자의 재고수량이 45일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고시설 관계로 여의하게 안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이 징발된 동산․부동산의 총액이 얼마나 되며 이 보상계획에 관해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번 제가 말씀 올릴 때에도 대강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액수가 막대하므로서 아직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아직 실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군원이라든가 기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것을 보상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병대가 서울 근변에서 후생주택 기타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남의 사유재산을 점령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오해 말어 주시기 바라는 것은 공병대는 다만 보건사회부라던가 혹은 서울시에서 땅을 마련해 주며는 노력을 제공해서 가서 일할 따름이고 이 대지의 소유권이라든지 혹은 기타 구호문제라던가 이것은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 혹은 서울시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군에서 이것을 어떤 재산을 징발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눌러서 가지고 있으면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군으로서는 징발한 연후에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읍니다. 대강 이상이올시다.

이영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전번 김종신 의원과 박흥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여기에 질문이 있었으므로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몇 말씀 묻고저 합니다. 첫째, 국방부 당국의 증언에 의하면 징발 재산의 피해 보상액이 실로 553억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거액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보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에 있어서라도 보상할 희망이 없다고 하니 이는 실로 중대 문제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정 실정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거액한 보상 지불은 지극히 곤란한 문제인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부 국민에게만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 보상할 자원이 없으니 도리가 없다는 이것은 확실히 국가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지는 못하나마 오히려 손해를 입혀 놓고 보상할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는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하므로서 행한다.” 이와 같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엄연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제381호 징발보상령 또는 여기에 수반된 징발보상시행규칙에 이 보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연 지금까지 보상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확실히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 안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기되는 것은 해방 후 우리나라가 시행한 농지개혁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농지개혁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하였던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라는 이 원칙에 난관을 예상하면서 채택한 그 원인이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그러한 것을 배격하고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보상에 대한 문제도 아모리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즉시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상환할 방법도 있을 터이고 혹은 보상증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융통할 수 있는 법적 조치만 강구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용이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국방 당국은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시인하는가…… 만약 안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위헌적인 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로바삐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징발되고 있는 재산 중에서 토지가 85퍼센트, 건물이 69퍼센트라는 이러한 압도적인 부분을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며 동시에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조속한 반환을 촉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가 아닌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엔군에게 우리 국민 소유 토지라든지 혹은 건물을 징발해서 주는 법적 근거는 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체결된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했다고 하는데 이 협정에는 징발 재산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다고 하면 징발해서 적용하는 규정만 있고 보상을 규정한 조항도 없는 이러한 일방적인 협정에 정부는 만족하고 있을 작정인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모리 유엔군이라 할지라도 이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더구나 동란 후에 유엔군에 의해서 징발당한 국민학교 교실과 기타 각급 학교 교사는 그동안에 개조 파괴 또는 소실당한 수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 그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렇다고 하면 피해액이 얼마나 되며 그 부흥 대책은 징발 집행 당국인 군 당국에서 당연히 책임을 질 줄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엔군이 일부 철수하기 여작 한 이래로 그 후 사용되고 있든 징발물이 명도되고 있는데도, 이것은 맏당이 징발이 해제되면 소유주에 반환되어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 자리를 우리 국군이 인계를 받어서 도루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일단 군에 징발되어 버리면 좀처럼 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군의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면 말은 간단하겠지만 사실 최근 군의 동향을 보면 새로 징발하기는 극히 곤란한 점이 많은 관계로 현재 징발하고 있는 것을 덮어놓고 사용한다는 이러한 경향이 농후한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혹 징발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라도 군이 징발자에게 특별한 어떠한 은전을 베푸는 것 같은 이러한 태도로 나가고 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칫하면 징발재산이 상품화할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관계 당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저 합니다. 이와 같이 군이 국민의 재산이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탈선적으로 징발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방 당국은 이 징발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가하고 획기적인 쇄신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국민에게 이 징발물의 반환 계획을 공공연하게 공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유봉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황경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나라처럼 법의 질서가 없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국민은 살든지 못살든지 내버려 두는 나라는 적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50여 개소가 군사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에도 30여 학교가 군 기관에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1000여 대의 자동차가 징발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 회수할 용의가 있나 없나…… 또한 특히 한 말씀 해 두고저 하는 것은 이 의정 단상에서 각 부 장관이 증언한 그 책임은 그때만 회피될 뿐만 아니라 도외시하는 예가 있는데 특히 국방․사회 양 장관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군에 2개의 비행장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공군 비행장이고 하나는 해군 비행장인데 공군 비행장에는 서탄면의 600여 호의 가옥과 300여 정보의 농토가 편입되어 있고, 팽성면은 1000여 100호의 가산과 500여 정보의 농토가 편입되어 있는데 지금 또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해서 100여 정보의 농토와 200여 호의 농가가 여기에 편입이 되는데 한 푼의 배상도 못 받게 되었다고 하니 정부의 처사는 행정적으로는 물론이요, 도의적으로 인정과 눈물도 없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전주에 지금 예비사단을 신설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농토를 전부 강제 징발했는데 이것이 전쟁 중이라고 하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의논할 사이가 없다고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시방은 전쟁이 급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언반구의 의논과 이해조차도 없고 농작물이 성장한 이때에 국가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도덕 불법한 처사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우리나라 행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국방부차관과 사회부장관께서 마땅히 시방 당장 급히 필요치 않은 것은 도로 반환한다고 하겠지만 비행장이 설치되어서 전연 반환할 수 없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도 국무위원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일례를 들면 작년 7월 16일 제2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군사 기지에 대한 상환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변 총리는 이러한 대답을 했읍니다. 먼저는 약 하고 ‘군사 시설에 의하여 농지를 상실한 억울한 농가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간단히 들어 보니까 비행장이나 기타 군사 시설에 의해서 농지를 잃어버린 그 동정할 우리 동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려고 하면 지금 돈으로 5억 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예산 전부를 들여서라도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국제원조에 호소해서 이런 국제적인 교섭에 의하여 여기에 대처할 자금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암만 제도는 있어도 현재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떠한 직접적인 시책을 하기가 어려운 정황입니다. 그러나 이 방면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꼭 교섭하도록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미 간에는 이것을 보상할 안이 성립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88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된 줄로 믿었더니 그 보상할 성의와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 불쌍한 국민을 장차 어떻게 할 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김두진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날 또는 오늘에 걸처서 여러분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마디만 묻겠읍니다. 첫째로 이 징발 보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보았지만 대한민국의 예산에 계상 안 되고 또한 그 예산이 거대함으로서 이것 역시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국방부 당국에서 과연 그렇게 성의를 가졌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는 이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액이 약 540억 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에서는 540억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지만 이 징발 대상이 된 국민으로서는 반드시 그 재산을 징발당했으니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 얼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할 것이나 지금 현실로서 재산을 징발당한 그 국민들이 자기가 과연 얼마를 보상으로서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4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이것이 과연 징발 당시의 가격으로서 사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6년 후인 지금에 와서 사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숫자가 대단히 막연한 것입니다. 지금 듣건데는 징발당한 그 국민들은 매일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보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제도대로 볼 때에 이 재산, 즉 농토라든가를 징발당할 때에 있어서 누가 몇 평을 징발당했는가를 조사해서 보상을 한다고 사단본부라든지 또는 중앙의 국방부에서 현지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 중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판에 농민들은 이 지가가 급속히 보상될 것으로 알고 이 보상에 대한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현재에 조사 간 그분들에게 상당한 교제를 하고 여기에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와 같이 중복적으로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국방부 당국에서 성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1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경비가 너무 거대하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얼마 또는 내년에는 얼마 또 그다음 해에 얼마라는 것을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면 6년 동안에 그 보상은 능히 완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께서는 군용지로 일단 징발되었다가 그것이 불용이 된 것은 모다 반환을 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에서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유엔군에서 포로수용소로 쓰는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황무지로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농토가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 조사를 한다면 상당한 면적이 되리라고 보는데 차관께서는 여기에서 불용지는 전부 반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과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난날 국방부차관의 답변에서 제1훈련소를 지금 타지로 이동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이것이 확정되리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1훈련소에 쓰고 있는 토지면적으로 말하자면 800만 평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1훈련소를 타지방으로 이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800만 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농토를 국민으로부터 징발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막대한 농토와 또는 거기에 징발되는 건물이라든가를 생각할 때 상당한 거액의 국재가 소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1훈련소의 농토는 농토대로 황폐화시켜 버리고 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 소요되는 농토를 국민으로부터 징발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다시 건설을 한다는 등 이와 같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써 가면서 훈련소를 이곳저곳으로 자주 이동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을가? 물론 그 이유로서는 현재 제주도에 있는 제1훈련소는 교통적으로 불편하고 기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조건일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막대한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이 원인으로 볼 때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기후풍토가 맞지 않는다는 그것이 직접 원인이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1훈련소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상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이는 그것을 고려할 여지가 없지 않을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국방 당국에는 어떠한 중대한 이유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영언 의원, 황경수 의원, 김두진 의원 이 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 의원, 황 의원, 김 의원 세 분 질문 중에 그 질문의 골자가 대강 보상 대책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보상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누누히 설명을 올렸읍니다. 물론 이것은 헌법 제15조를 말씀했지만 이 법뿐만 아니라 보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이것을 보상 안 하는 것은 확실히 법에 위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로서는 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도저히 이것도 우리 예산에서는 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것이 물론 우리 국군에서도 쓰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만은 대부분 유엔군이 쓰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예산으로서는 낼 수 없고 이런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군원에 의해서 보상하려고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국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반 우리들이 겪은 동란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 미증유의 큰 동란이고 이것을 수습하고 또한 이 동란을 막는 데 있어서의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동란을 겪는 동안 군으로서 징발한 동산․부동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졸지에 되는 것이 아니요, 상당한 시일을 요하면서 국가에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서 보상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 말씀이 한미 간의 협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부는 필요한 시설을 유엔군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이것을 유엔군이 보상한다는 조문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그 협정에 보상을 유엔군에서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군에서 징발하고 있는 학교 교사가 군에서 쓰는 동안에 부서진 것이 있고 해서 손실이 막대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에서 징발해 가지고 쓰는 동안에 자연 소모라든가 또는 화재 또는 파괴, 기타의 손실이 상당히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징발이 끝나고 반환할 때의 현상을 조사하기 때문에 맨 첫 번에 징발할 때의 현상과 돌려줄 때의 현상을 조사해서 대조하기 때문에 그 손실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기록상으로 분명히 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손실이 얼마라는 것을 몰라서 보상을 못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 조치가 안 되였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주는 것이지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엔군에서 징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반환할 때에 곧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 주지 않고 또 국군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읍니다. 이 점은 저희들로서는 될 수 있으면 유엔군에서 징발해서 쓰고 있다가 해제하고 돌려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그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유엔군이 쓰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 국군에서 인계 맡아서 쓰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에서 그동안 쓰고 있든 곳이, 가령 한 부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관계 또는 우리 국군에서 쓰고 있든 재산을 반환해야 할 것이 유엔군에서 쓰고 있든 재산보다도 더 급한 것이 많은 관계입니다. 그런 경우에 유엔군에서 우리가 인계 맡고 우리 국군에서 징발해 가지고 쓰고 있든 것을 돌려주고 또한 부대가 각처에 산재하고 있는 것을 한데 조절해서 집결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징발해 가지고 쓰는 것을 적게 해서 민폐를 적게 하자는 그런 노력하에서 간혹 가다가 유엔군에서 쓰다가 돌려주는 것을 우리 국군에서 계속해 쓰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행장 보상에 관해서 황경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 점도 늘 저희들이 평수라든가 또한 그 평수에 따라서 시가가 얼마라든가 하는 것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읍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여의치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두진 의원께서 제주도에 있는 제1훈련소를 육지로 옮길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또다시 막대한 토지와 건물을 징발해야 할 테니 이것을 이동하지 말고 현재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 점은 물론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득실을 군에서 안 따지는 바는 아닙니다. 역시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이해득실을 연구한 결과에 있어서 현재 제주도에 있는 제1훈련소를 육지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군으로서는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 즉 앞으로 장정을 육지에서 제주도로 수송할 가망성이 적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풍토라든가 바람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제1훈련소를 제주도에 머물러 둘 수 없다는 그런 결론하에 이것을 육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훈련소나 10개 예비사단 문제를 아까 황경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도 예비사단을 창설하고 제주도에 있는 훈련소를 영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점 될 수 있으면 민폐를 적게 내는 산야를 많이 쓰고 또 그 지방에서 원하는 데, 즉 말하자면 싫어하는 것보다 원하는 데 이것을 둘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 징발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에 이 징발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설치되는 제2훈련소나 예비사단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저희들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요번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민병대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제3훈련소하고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 기지 대가로 이것을 돌리려고 정부로서도 애를 쓰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조재천 의원 질문하세요.

이 안건에 관해서 첫째로 국방부차관께서 답변하시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보상 문제에 관해서 작년의 워싱톤회담에서도 논의가 되었다, 또 지금 워싱톤에 가 있는 우리 사절단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그런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답변 이외에 지난 3월 말경에 상정되었던 안건, 즉 군의 후생사업에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한 안건에 있어서 그 당시 본 의원이 본건에 해당하는 것을 관련적으로 질문을 했던바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워싱톤에서 그러한 관계로 사람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나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국방부차관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 워싱톤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금년 봄에 워싱톤에서 누가 나오게 되어서 회담이 있었던 모양이고 또 현재에도 우리 사절단이 워싱톤에 가서 얘기 중에 있다, 그래서 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과거나 현재나 회담이 계속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은 알었지만 그러면 그 회담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즉 작년부터 교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떠한 성안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무엇에 원인이 있는가? 피차의 견해의 차이에 많은 현격이 있어서…… 다만 추측으로 해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측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한 보상도 군원으로 다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가서 귀중한 인명과 여러 가지 군수품을 가지고 원조해 주는 것은 원조해 주겠지만 당신네 나라의 땅을 좀 쓴 것 그런 것까지는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작년 이래 회담이 진섭 이 안 되는가, 혹은 미국 측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고려를 하겠다. 그러나 미군이 쓴 것은 고려를 하겠지만 유엔군 전체에 관한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구체적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가, 혹은 전연…… ‘땅을 썻다든지 그런 것은 당신 나라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즉 그것을 알어야 과연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엔 측의 원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또 그 한도를 알므로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의 군원에 기대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에 있어서 예산상 기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한 것이 비로소 그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워싱톤회담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 중이다 그러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점에 애로가 있어서 걸려 가지고 있고 전망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날 신문지상에 국방부차관과 기자단과의 회담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발표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제3훈련소를 영천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수십만 평의 토지에 관해서는 이미 매상할 자금의 준비도 되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천에서 제3훈련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십만 평에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준비되어 가지고 있다면 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또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각 부대 위문을 갔었을 때 본 의원은 12사단을 갔었읍니다. 갔더니 거기 요양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의 임자들은 아직 수복을 아니했는가? 또 들어와서 내 땅이니까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것을 물었더니 거기에서 대답하기를 ‘이것은 자기들의 사단 시대에 한 일은 아니지만 훨씬 먼저 보상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따라서 여기에 살던 주민들이 수복을 해 왔지만 무슨 땅을 내달란다든지 보상해 달란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사단 때 했는지 또는 유엔군이 있을 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보상을 해 준 것이 있어서 수복해서 욕을 아니한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아마 확실히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혹은 과거에 있어서 부분적이나마 유엔군에 의해서 또는 우리 국군에 의해서 보상이 된 일이 그러면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원의 출처는 어디인 것인가 그러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세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용지 매수 비용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러한 보상의 순서는 지금 설치하는 훈련소의 용지대부터 지불을 하고 과거에 징발한 토지에 대한 것은 뒤로 돌려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6․25 사변 당시 단 몇 시간 이내에 부락을 철거를 시키고 또는 2~3일 이내에 전부 퇴거를 명령하고 그때의 말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인 만치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얼마간에 자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순서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 시기적 순서로 보아도 당연할 것이요, 더구나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의 훈련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거처를 마련하는 그 사람들과 6․25 당시의 불과 몇 시간, 2~3일 내에 쫓겨난 그 사람들의 정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람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좌우간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긴박한 비상 분위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별로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이 되었고 지금 휴전 후 소강상태에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항의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그 편의에 따라서 우선 그 설치해 논 제3훈련소라든지 그러한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도의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일이 하기 좋은 편의 여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 그리고 네째로 마지막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 3월말에 본건과 유사한 안건, 즉 군 후생사업에 인한 피해 대책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동촌비행장 기타 다른 데에 있어서도 많은 징발을 당했는데 그 징발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재정상 조속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징발 증명서마는 교부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신네 땅을 몇 천 평이면 몇 천 평을 군에서 언제부터 징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증명 한 장만이라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불과 몇 시간 정도로 쫓겨난 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우리의 땅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기기에 대해서 증명서도 발급해 주었고 또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허용한다 할 것 같으면 보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군민일체의 견지에서도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증명서 종이 한 장 찍어 주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국방차관의 말씀이 ‘그것은 전부 발행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면장이나 동장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알아봤더니 면장이나 구장의 손에도 와 있지 않고 전연 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사변 이후 정부가 부산에 있을 때 또는 서울에 와 있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명세서를 내 가지고 징발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을 냈지만 한 번 가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면장이나 동장의 손에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종이 한 장 발행하는 데 대해서는 열의를 보여 주시고 또 징발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니 육군본부니 거기에 진정을 해 가면 비로서 징발증명서를 한번 내주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시고 국방부 자신이 능동적으로 각 도 각 군의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태끗 징발을 당한 것 그리고 징발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것 이러한 것을 국방부 자신이 능동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 징발증명서 한 장씩이라도 담당자에게 주어서 장차는 보상을 할 용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없을 것인가? 이상 네 가지를 질문합니다.

신행용 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요번 제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국방부나 혹은 사회부 당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교섭을 해 보려고까지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있기 대문에 말씀을 몇 마디 물어보고저 합니다. 이것은 국가 전반적에 긍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출된 구역 내에 국한된 문제이기 대문에 개인적으로 문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내에 있는 비행장은 지난 일본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에 농토 수십만 평과 가택 수백 동을 허물고 그 외에 우리 조상의 분묘를 수백 분을 발굴해 가지고 이루어진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장이 완성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가 버렸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비행장을 수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군부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풍수의 해가 심해서 연년히 퇴락해 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비행장을 이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전 지주나 연고자에게다가 반환하는 것이 적당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에 그 농토를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행장을 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리를 해서 장차 비행장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내가 생각컨대는 농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공군 당국에서 매년 농민들한테서 소작료로 받어 가는지 세금으로 받어 가는지 모르나 징수를 해 가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농민들한테서 받어 가는 그것이 무슨 명목으로 받어 가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입을 했다면 그 수입이 세수입으로 올 것인가, 또 중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히 사용해 버리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르신다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확실히 농민들도 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납득된 다음에 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6․25 사변 전에 그 비행장에다가 후생주택을 열 한 오륙 동 건축해 가지고 남하 피난민을 수용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시리 소도 사 주고 농토도 주고 했읍니다. 그랬는데 6․25 당시에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건물이 다 파괴되었읍니다. 그리고 일부 파괴된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복구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이 근자에 각처에서 건축하는 후생주택을 더 거기에다가 확장을 해 주실 의향이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양 장관에게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였는데 먼저 국방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재천 의원께서 이 보상 문제에 관해서 한미 양국 간에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제 조 의원께서 물으신 대로 우리로서는 이 보상 문제를 도저히 우리나라 예산으로서는 당장 조치할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있기 때문에 군원으로서 얻어서 이것을 보상하려고 해서 미국정부에 대해서 대부분 징발한 부동산이 유엔군이 쓴 것이 대부분이니까 이것을 내주도록 해 달라는 교섭을 해 봤읍니다마는 아직 그쪽에서 어떤 언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대강 이런 퍼센테이지와 내용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원조해 줘야 이것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떤 언질을 준 일이 별로 없읍니다. 이것을 왜 언질을 안 주느냐?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현재 우리나라 국군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용이라는 것이 군원에 의해서 받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우리 국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군원을 염출하는 데 그쪽에서 흡흡해서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언질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이 미국정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확답을 안 하는지 그것을 제 자신이 모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3훈련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토지와 자금이 벌써 준비되었다고 신문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컨데 이 점에 관해서 신문기자를 만난 일도 없다고 또 자금이 준비되었다고 그런 일도 없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금은 금년도는 신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중에 민병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때문에 이 자금은 확실히 자금 계획이 선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사단을 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한 일이 있어서 별로 불평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우리 국방부로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징발한 토지라든지 혹은 가옥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한 예가 없읍니다. 하나도 보상한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도 대강 구호대책에 의한 구호양곡이라든가 혹은 다소간 구호물자를 받은 것을 가지고 보상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 보상하는 순서에 있어서 그러면 예비사단하고 훈련소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전 것은 하지 않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먼저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은 대단히 하시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 휴전 이후에 전투 행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극히 예외적 예를 제외하고는 징발을 안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물론 말씀대로 전에 징발된 것부터 조곰씩이라도 보상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반에 제가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저반에 제가 550억이라고 했는데 또 요새 와서는 육백몇십 억이 되고 해서 어느 것부터 언제부터 이것을 해야 될는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징발 안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예비사단이라든가 혹은 제3훈련소는 꼭 설치해야 될 터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보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견지하에서 이것만이라도 먼저 예산을 타서 보상을 할까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징발 조처가 아직도 완료 안 되고 있고 우선 돈이라도 받어서 토지를 사서 할 작정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동촌비행장에 관해서는 또다시 제가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알아보고 만약 이 증빙서류가 개개인의 소유자의 수중에 아직도 안 갔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빨리 다시 맨드러서라도 해 가지고서 이것이 개개소유자에게 가도록 조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안비행장에 관해서는 이것은 돌아가서 조사를 하겠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당장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마는 돌아가서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쓰든지 혹은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든지 하는 것을 알어서 작정을 해 가지고서 말씀을 올릴 것이고 또 소작료를 받어 간다는데 이것은 알어서 나종에 신 의원께 직접 알려 올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때에 아까 김종신 의원이 질문한 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종신, 정준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고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종신 의원께서 지난번 질문하실 때에 특히 마산에서 저히가 사용하고 있는 학교 건물이 상이군인 결핵요양소로 쓰고 있는데 그 상이군인 요양소로 쓰고 있는 건물 인근에 소학교 아동들이 노변 교육을 받고 있다는 문제와 이를 언제 반환해 주겠느냐, 또는 결핵요양소는 의학상으로 보아 아동에 대한 영향 여하와 그에 대한 태도와 심경을 무르셨읍니다. 물론 저의가 학교 건물을 상이군인 구호병원으로 쓰는 것이 본의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급격하게 생긴 상이군인의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된 건물이 없어서 학교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다만 무책임하게 영구히 쓰고저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마산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건물은 그 주위에 소학교 아동들이 수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민망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산에만 한한 문제만이 아니라 대구와 통영에도 있읍니다. 통영에서는 일부 학교의 교사를 반환 도중에 있읍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시일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에서 쓰고 있는 건물 두 채 중 하나는 이달 말까지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만 마산에서 쓰고 있는 두 건물은 특수한 환자이기 때문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병원 신축비로다가 공주에다가 대지를 선정해 가지고 건축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건물이 낙성되면 마산에 있는 환자를 옮기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건축에 착수했다고 하드라도 9월 말까지 이것이 낙성되겠는가 그것을 무르셨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공사를 급속히 추진시켜서 그때까지 그의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물을 낙성시키고 마산에 있는 환자를 그리로 가능한 한 옮기고 남어지 환자는 다른 조치로서 9월 말까지는 마산을 내놓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후생주택 중 서울지구에서 건축설계 중에 있는 후생주택 사용 대지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기 전에 착공했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 당국과 절충해서 지금 그 보상 전액에 대해서 사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읍니다. 사무적으로 모든 사정이 끝나면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제시대에 무안에서 사용하던 비행장은 6․25 사변 전에 저희들이 지었던 후생주택이 6․25 사변으로 해서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복구할 것이냐, 그 방책이 어떠냐 하는 질문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지냈던 경유와 지금의 상황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는 후생주택을 저희가 질 때에 그 자재와 자금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이양해서 지방장관이 대지와 장소를 택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저희가 모든 상황을 조사해서 신 의원께서 요구하신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알려 드리고 상의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방부차관께서나 보건사회부장관께서나 답변이 계셨고 또 제안자 이외의 각 의원께서 여러 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점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금번 본 안건이 상정된 동기가 과거에 역시 본회의에서 누차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관계 당국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등의 대책이 서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10개 예비사단 설치 문제와 훈련소 설치 문제 이 문제가 갑작이 대두되어 가지고 여기에 막대한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된 실정에 감해서 이러한 의제가 상정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자체가 그 출신지의 실정이 본 안건과 가장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천군입니다마는 6․25 동란 이후에 360만 평이라는 광윤한 면적을 피해 입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란 시기였읍니다마는 그때에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을 적에 각 관계 장관을 찾어가서 이 실정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직접 당시 사회부장관이 영천까지 온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물론 전시였기 때문에 하등의 구호 대책을 얻지 못하고 단 그 후 경북도구호위원회에서 보리쌀 900석 정도를 4~5차에 노나서 얻었던 것, 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영천에 다시 금번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훈련소 설치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서 이것은 군 기밀상 숫자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기백만 평이지 기십만 평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광대한 면적을 다시 내지 않으면……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과거에 360만 평이나 광윤한 면적을 피해를 입을 적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빼았길 우려가 있었는데 그대로 재산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실정에 감해서는 막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그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으로나 법적으로나 긴급한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기 대문에 그러한 피해를 입더라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그 냉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지언정 열전이 종식된 현재 질서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시인하고 정상적인 군정을 다스려 나가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엄연히 헌법에 규정된 사실도 있는데 여기에 보상 대책이 없이 그대로 수리된다는 것은 도저히 군민으로서 당연히 국민 된 의무라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너무 권리를 박탈된다는 견지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과거 360만 평이나 광윤한 면적을 피해 입은…… 또 1만 5000여 명의 이러한 구호 대상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민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구호 대책이나 또는 보상 대책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여기에는 어느 정도 국고 재정이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여기에 이백수십만 평이라는 또 광윤한 면적을 잃게 되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받어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 대책에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이 공동 책임을 저야 되고 공동 부담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러한 지방에만…… 영천만이 아니라 아무 데나 장소를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고 그 전략상 그 기지가 꼭 국방 대책에 긴요한 지대라 하는 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피해 입은 그 지대에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니 2중 3중 피해 입은 지방, 피해 입은 그 국민만이 편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것은 전 국민의 공동 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복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피해 입은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이 용허하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새로이 설치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액수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 자리에 말씀드릴 근거를 못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한 기업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재정 조치를 해 주는, 또 국가예산 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정이 그 출처라던가 용도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할지언정 10개 예비사단과 1개 훈련소라는…… 그리고 국방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전체의 예산 면이 외국의 원조가 우리 환화의 조치 액수보다도 몇 배나 되는…… 이미 자재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10억에도 불과되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민병대 해체로 말미암아 그 예산 면을 항목 변경으로서 하든지 또는 그 예산 조치 면의 법적 수속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첫째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민병대의 문제보다도, 이미 또 해체가 되었으니만치 그런 10개 예비사단과 1개 훈련소, 가령 그 훈련소 설치가 영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상시라고 볼 수 있는 이때에 설치되는 예비사단과 훈련소 설치에 대한 예산 조치만은, 즉 보상 대책만은 정부로서 확립한 연후에 이를 실시함이 타당한 짓이지 지금도 과거에 적군에게 밀려가던 그 당시 그 전시에 생명 재산을 그대로 송두리채 버리고 피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 시기와 같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이 그 피해민의 보상 조치도 없이 피해를 입으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며 이것은 도저히 국민의 권리를 주창한다 하더라도, 이 의무도 어느 정도의 문제인 것이지 권리와 의무가 병행되지 않는 그러한 의무만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실정은 전국의 각 지방에도 해당 지역이 대동소이한 점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영천의 실정만은 과거에 360만 평이라는 이 광윤한 면적을 5년 동안 그대로 피해 입고 아무런 보상 대책을 못 받고 있는 이 점, 거기에다가 이백기십만 평이라는 또한 여기에 새로운 피해를 입게 되니 이 실정만은 전국 각지의 어느 지방보다도 다소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 점을 당국은 물론이요, 의원 선배 앞에 이 실정을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방…… 이 문제가 그 어느 행정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행정부 당국도 알 것이며 우리 입법부도 알고 있느니만치 여기에 대한 것을 소홀히 생각한다고 하면 금후 여러 가지 면에 끼치는바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생각되므로 마침 지금 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인 국방부로서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신속히 세워 가지고 국방분과위원회 또는 관계 예산 조치 면에 있어서 관계되는 요로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10개 예비사단 문제와 훈련소 문제는 그 장소와 피해자가 누가 되든 그것은 고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확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후 수습 문제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비단 제 출신구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지방에도 구호 대책을 세워 준다는 말은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열전 전시하이기 때문에 막부득이한 사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열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사단 설치 문제에 있어서 그 지대에 들어가는 당면한 자재며 생명선인 농토, 불과 몇 두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송두리채 그래도 넣었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예비사단 설치만을 하고 공사만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구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은 특히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물론 국방부에서는 이 피해 실정을 상호 연락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후 여기에 대한 보상 조치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보건사회부에서 이 실정을 연락을 하셔 가지고 긴급한 사정이 허다하리라고 생각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은 제 자신의 출신구가 영천이기 때문에 영천의 실정만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영천의 실정만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 기지에 사용되고 군의 시설에 모든 건축물이나 제반 시설을 제공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실정에 놓여 있는 입장은 대동소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을 앙양해야 된다, 애국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국민 자체도 반성해야 될 점도 있을지언정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는 의무대로 이행하고 권리는 권리대로 주창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병행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올바르게 맺어 주시므로 해서 국민은 당연히 군에 협조하는 국민이 될 것이요, 군은 국민의 협조를 받어야 될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후 여기에 결함이 생긴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 전체는 방방곡곡에 곡성만 진동할 따름이요 행정부를 원망할 따름이지 애국심은 나날이 땅으로 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 자리에 말씀드려 두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원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이 있었음으로 본 의원은 간단히 두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6․25 동란 중에는 전략상 여하한 토지, 건물을 막론하고 징발 수속의 절차를 이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음으로서 이미 이런 토지, 건물을 수용하였다, 혹은 징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이해할 수도 있으며 용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음은 휴전 중에 있어서 국민의 토지와 가옥을 징발 혹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법적 수속 절차를 밟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동란, 즉 전쟁 중과 다름없이 요지음에도 모모 부대가 국민의 토지 혹은 건물을 수용하고 있어서 국민은 그 농지를 빼앗기고 실농하고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시방도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작년 추수기에 모모 부대 간부가 본 의원 출신지인 모 부락에 모모 농민을 찾어와서 말하기를 동기 중 임시로 토지를 사용하고 내년 해토 춘경기에는 반드시 그 농지를 원상 복구하는 동시에 인도하겠으니 빌려 달라고 그러한 약속을 한 후에 그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해토 춘경기는 고사하고 다시금 추경을 하게 될 오늘날에 있어서도 완강히 그 농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농지를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은 적어도 신성한 군인들, 우리 전 민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전쟁하고 투쟁한다는 그러한 군인들이 왜 영원히 쓴다든지 1년을 쓴다든지 이태를 쓴다든지 정당한 그런 약속하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요, 또 사용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양보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기만적으로 동기, 즉 겨울 동안만 쓰고 반드시 해토 춘경기에는 내어 준다고 그런 기만적 언사를 행동을 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한 후에 인도하지 않으니 이것은 기만적 강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군인이 있을 것이냐 하고 대단히 원망 중에 있는 농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징발영장을 발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만적으로 선량한 농민, 불과 2000~3000평밖에 경작하지 않는 농민들의 땅들을 강탈하다싶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내가 생각컨대 국방부에는 혹은 보고도 없이 자의로 무단히 국민, 즉 농민의 토지를 강탈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징발수속, 즉 영장도 교부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을 즉각적으로 그 농민들에 대해서 토지를 반환할 용의를 국방부차관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두어 마디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최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전국 각 도에 분포된 상황을 들어서 충분히 명기했읍니다. 본 의원이 사는 통영이라는 지방에도 이 문제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용을 누구보담도 제가 목격자로 있어서 간단히 한 말씀을 일반 의원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방부 또는 보건사회부에 간절한 요청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6․25 사변이 돌발했을 때에 정부가 부산에 내려오고 당시에 대한민국 판도는 괴뢰군에 점령을 당할 때에 그 당시 군사 조치로 있어서 통영군 일대의 장정은 전부가 군에 출동하고 아울러서 조그마니 남은 경남 일우의 통영도 전화에 휩쓸려서 모든 부면에 혼란을 이루는 그때에 통영의 용초라고 하는 섬, 현암이라고 하는 섬…… 신문지상에 굉장히 떠들었던 문제올시다. 이것은 필요성에 의지해 가지고 가장 악질적인 분자의 포로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수용할 당시 그때에 정부의 조치로 있어서는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3일 이내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주민들은 그 철거에 의지해 가지고 일시에 거리로 나타났읍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데와 달라서 절해의 고도이기 때문에 그 섬은 완전히 비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정으로 있어서 일반 주민은 육지로 향해서 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초도는 문자 그대로 섬이니만큼 바다를 타고, 바다의 혜택을 입고 근근히 그 토지에서 감자를 심어서 살아가던 그 주민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철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있어서 어떠한 구호 대책도 없이 오늘날까지 걸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지방 주민으로 있어서 통절히 느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봤읍니다마는 그런 미온지책으로 있어서는 하등 구호가 되지 못하고 다만 정부에서 어떠한 따뜻한 손이 내려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 조건도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작년 9월 16일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복귀해서 살라고 하는 1개의 형식적인 명령은 내렸읍니다. 그런 통지를 받고도 주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식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인 있어야 될 것이고 토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토지는 전부 포로수용소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도로를 만들고 자갈을 깔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어서는 빈손으로 있어서는 농구가 없고 개척할 수가 없고 돈이 없어 집을 짓지 못하고 당장 그네들은 울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을 그동안에 사적으로 또는 국방부․보건사회부에 말씀해서 다만 이 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의 손으로 있어서 구제의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했음으로되 보건사회부장관께서 이는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조처는 예산 면으로 보나 실제 계획상으로 보나 하등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본 의원이 요청하는 바는 다른 피해 지구에서는 이 동리에서 피해를 입으면 저 동리에 가 가지고 그 동리의 농토에 있는 양곡을 얻어먹고 살 수가 있읍니다. 또는 집이 없을 것 같으면 저 건너 동리의 집에 가서 의지해 가지고 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섬이니만큼 그 부근에는 집이 한 채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 겨우 복귀되었다는 것은 극히 소수 몇 사람이 가 가지고 포로를 수용하던 다만…… 다시 말하면 다 헐어 버린 남은 집 몇 가구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식량관계 역시 사회적 대책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바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대책이 없이 다른 피해 지구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살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주검을 기다리고 주검을 촉진하는 결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라도 무슨 건축을 좀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따라서 그네들에 어떤 토지를…… 어느 정도까지 개발의 힘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심정을 이해하셔서 다소라도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는 보건사회부에서는 그네들의 식량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국가적 시책으로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확실히 고토를 떠나서 유리걸식하고 있는 현상이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멸망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또는 군 기관 사용 문제는 징발된 것은 일반 의원들이 말씀했기 대문에 간단히 양 장관에게 간청을 드리고 내리는 바입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방차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천 실정입니다마는 이 영천에서 과거 동란 중에 포로수용소라든가 또는 탄약 저장소 관계로 360만 평이라는 토지가 징발되었고 또 그 후에 이것이 계속되어서 사용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구호 대책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실정이 그런 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의 제2훈련소가 이동됨에 따라서 또 막대한 200여 만 평의 토지가 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 마찬가지로 신년도 예산 중에 계상되어 있는 민병대 관계의 비용을 이리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영섭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도 징발하고 있는데 왜 지금도 징발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휴전 이후에 군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예외를 제하고는 징발을 안 하고 있읍니다. 대개 일선 지구에 있는 사단 근처에 있는 토지를 꼭 써야 할 때에는 이것을 징발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후방에서는 징발을 안 하고 있고 또 후방에 있어 가지고 꼭 징발해야 할 때에는 국방부로서는 이것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징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말씀 올려서 징발 안 하고 있고 꼭 필요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것을 징발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이 농지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무슨 기만적 수단을 써서 농지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점에 관해서 영장도 교부 안 하고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그 내용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부대가 이것을 징발 수속을 안 하고 어떻게 소유자하고 사이에 무슨 협약 비슷하게 되어서 쓰고 있는 것 같은 이 점에 관해서는 저의들이 조사를 해 보고 옳은 수속이 안 되어 있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영 포로수용소 용초도, 봉암도 관계 이것은 저도 과거에 용초도에 가 본 일이 있읍니다,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이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섬이 있는 불과 얼마 안 되는 농토를 자갈을 넣고 다지고 해서 못쓰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농토로 회복할래도 대단히 장구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거기 시설을 철거할 때에 대부분 철거했읍니다마는 일부 포로들이 쓰고 있든 막사 같은 것을 주민을 위해서 이양한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부로 하여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징발되고 군에 사용되고 한 것이 이것은 제가 말씀 안 올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군 자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상에 없었든 이러한 거대한 동란에 처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또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유엔군에서 필요불가결해서 쓴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너무 비난을 하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상도 의원과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아까 주신 주의와 또한 희망하신 점을, 더구나 최 의원께서 말씀하는 통영 용초도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고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적절한 보상이 못 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겸발되어 있는 만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로를 느끼고 있읍니다. 다만 그동안 긴급한 구호양곡은 일정량을 배정했읍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국방부 당국과 또는 국무회의에서 적절히 방침을 연구해서 실현 노력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본 의원은 질의를 하려고 발언 통지를 해 두었읍니다마는 이제 여러 의원 동지께서 진지한 질의를 장시간에 걸처서 하셨읍니다. 따라서 행정 당국에서도 열심으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대개 내용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동시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농지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할 것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명칭은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라고 하고 그 인원 구성은 한 열네 분쯤으로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농림……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농토와 임야를 많이 점령하고 있는 관계로 농림, 상공…… 이것은 커다란 기업체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또 문교…… 이것은 역시 학교 교금을 아직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농림, 상공, 문교 그 외에 사회보건위원회 또 국방위원회 게다가 재정경제위원회……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한 문제지만 그러나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이래서 여섯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씩 열두 분, 거기에다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 동지가 두 분 계십니다. 그런고로 이 제안을 하신 이영언 의원과 박흥규 의원 이 두 분을 여기에 합쳐서 열네 분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 위원의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섯 분과위원장에게 전형위원 모양으로 되어 주십소사 해서 그 여섯 분과위원장에게 맡기되 두 가지 좀 참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역시 특별위원회인 만큼 각 교섭단체와의 그 인원 비례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에는 두 사람 두 사람 하면 비례는 곤란한 점도 있을 테니까 이 점에 있어서 그 인원조정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본 안건은 우리나라 전국 각 지방에 걸쳐서 광범하게 있는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네 분 가운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각 도에서 한 분 이상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분과위원장들이 모이셔서 인원 선출하실 때에 고려해서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의 동의는 안에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질의 종결 동의이고 하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안을 갈러 가지고 먼저 질의 종결 동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 동의부터 먼저 묻겠어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질의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동의 하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입니다. 이것은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조병옥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질의 종결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암만 떠들어댔자 끝이 안 나는 문제인데 막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니까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내 의견을 표시할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토의해 보았지만 질의자나 답변하는 정부의 정부위원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골자를 파악지 못하고 지금 질의를 종결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내 의견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문제는 질의자도 그렇고 답변자도 그렇고 여하간 국가가 전쟁에 있을 적에 인적 징용, 동산의 징발, 부동산의 사용 등등에 관해 가지고서 국가가 보상할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짓지 않었읍니다. 내 생각에는 국민 부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사유재산을 갖다가 존중하는 그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노무를 징용한다든지 차량, 기타 동산을 징발한다든지 또는 토지를 강제 사용할 적에는 그 제공자로 하여금 정부는 정당한 공정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칙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는 전쟁을 핑게하고 또 군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징용하고 물적 동산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오늘날 국민의 부담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따라 가지고 그 불공정의 대우를 받은 모든 국민들은 정부를 갖다가 지탄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령 전쟁 시기나 또는 준전쟁 시기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사람을 징용한다든지 물건을 징발한다든지 토지를 사용할 적에는 반드시 국가의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되고 징용하는 대상자 또는 징발하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그렇게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전쟁하는 동안을 통해 가지고 준전쟁 시기에 있어 가지고 군에서 학교를 사용한다, 주택을 사용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국에 예산 조치도 없이 예산 조치 안 하고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망상을 해 가지고서 건물 주택을 갖다가 쓸데없이 너무 남용하고 너무 쓸데없이 필요 이상 해 가지고 민간의 피해가 지금 산적과 같이 된 이러한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불가불 이 근본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과거에 모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보상해 주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국민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 국가에서 마음대로 개인의 재산이나 사람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악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의견을 지적하고. 둘째, 인적 징용 또 물건의 징발,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많이 사용했읍니다. 그러면 이 6․25 동란 당시로 말하면 벼란간에 동란을 당해 가지고 정부가 수습을 못 하니까 그저 고무 도장 찍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쓰든지 주택을 쓰든지 토지를 사용하면 거기에 보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구절을 넣어 가지고서 협약을 했던들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 상태는 내지 않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에도 유엔 1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필요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요. 서울 장안에 있어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데리고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째서 임대료를 안 받느냐 그런 얘기야요. 전부가 뭔고 하니 정부에서 외무부나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용료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까닭에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다 그런 이야기야요. 유엔군에서 전기요금을 안 내 가지고 전업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전업에서 석탄값을 안 내니까 석탄공사가 파탄 지경이라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하는 동안에 후방 부대에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다 예산에 있는 거라 그런 얘기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협정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니까 과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유엔군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협정을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국민이 부담한 인적 자원, 동산의 징발, 토지의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 공헌한 것이 막대하다 그런 얘기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다 통계가 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몇십억 딸라를 썼다고 야단이야요. 그러면 우리도 한국 전쟁에 공헌한 물적․인적 통계가 있어야 될 거야요. 그런 조사도 없어 가지고 그저 공중에 떠 가지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 징용․징발․사용이라는 것은 공공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그 원칙의 전제하에서 열네 대책위원들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없는 까닭에 막대한 손해를 끼첬음에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도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에게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동의 내용은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은 열네 분으로 하되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2명 또 제안자 두 분 합해서 열네 분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선에 있어서는 지역별을 고려하고 또 각 상임위원장이 그 위원회에 두 사람 선출하는 것을 위원장에 일임하자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이 동의는 아까 성립되였기 때문에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강경옥 의원의 동의가 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강경옥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이 있읍니다마는 준비 관계상 오늘 상정키 어렵고 하니까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 제74차 회의는 13일 상오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