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상공부장관만이 나오셨으니까 본 의원은 국산 광목 시가에 대해서 이 안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한 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광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의 의료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세국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생활필수품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의 앙등이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에 미치는 또는 농촌 농민과 도시의 노동자의 생활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목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올라가며 지금 현재로서는 한 필에다가 6800환 내지 7000환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공부장관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광목 시가를 갖다가 저하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직공장에 7만 필이라는 생산품이 확보되고 있으니 이것을 입찰공고하야 시중에 방출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시가를 저락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였든 것입니다. 그레서 그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각 방직․면포 도매상들이 각 방직공장들에다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값이 내정한 가격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 이 입찰을 거부하고 해약하게 되였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목이 시중에 방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광목 시가는 안정되지 않고 나날이 올라가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필에다가 6800환 내지 7000환 광목 가 이 어데서 나온 가 인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원료를 갖다가 60 대 1이라는 환율으로다가 도입할 때에 있어서 광목 한 필에 1276환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목 원료가 얼마 드는가 하면 우리나라 근수로 보아서 한 근에 90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목 한 필에 원료라는 것은 687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광목 가격이 1276환이니 이것은 5할이 원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생산비가 5할이 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이 원료의 환율이라는 것은 180 대 1로다가 각 방직업자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0 대 1이라면 원면 한 근에다가 95환, 이것이 한 필에 소요되는 원료가 1170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60 대 1이라는 그 환율로 비교하면 광목 한 필에다가 2400환 정도면 넉넉히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예도 불구하고 거기에 2400환에다가 생산될 수 있는 이것을 6800환 내지 7000환 받는 근거가 어데서 나왔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360 대 1이라는 환율로서 원료를 도입하드라도 일본에서는 광목 한 필에 2400환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180 대 1로 한다면 1200환이라는 것이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 전 광목가를 볼 때에 백미 한 가마니에 광목 한 필에 막바꾸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백미 한 가마니는 3700환 내지 4000환 미만이라는 시가를 가지고 있지만 광목을 7000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이 비율로 보드라도 부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상공부장관에게 물어 볼 것은 소위 각 방직업자가 내정한 가격이라고 정한 6000환 이상이 아니면 방출치 못 한다는 내정가격은 어데에 근거가 있고 어데서 나온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첫째로 원면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 외화를 공정환율로다가 결정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소비되는 이 광목을 국민에게 힘껏 마음대로 받아먹어도 좋다는 그 이유는 어데 있는지, 이렇게 몇몇 업자들은 외화를 이용하여 생산비가 2400환 내지 3000환 미만에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 전체는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상공부장관께서는 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공부장관은 정부 관리 외화를 외화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이 업자로 하여금 국가적 견지에서 민족적 견지에서 이 가격에 대해서 관리하고 1200환 정도의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면포를 생산한다면 2400환 내지 2500환 정도의 면포를 갖다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다가 농민에게 도시의 노동자에게 국민 전체에게 수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진희 의원 말씀하세요.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당과 맞추느냐 뜯느냐 이 마당에 있어서 광목이니 무엇이니 논의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광목이니 인조니 이게 머요. 변 국무총리가 시간이 바뻐서 못 나오면 나올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구수회의를 기탄없이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의 활로를 찾는 방안을 우리가 책정해야 될 것입니다. 위급하고도 급한 이때에 광목이 머야요, 광목이 머에요……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전무후무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위급한 바뿐 이 마당에 있어서 광목만을 논의할 것이에요? 본 의원은 당장에 이것을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변 총리가 안 나오면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가 상호 가진 의견을 여기에서 바꾸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취할 활로를 개척할 것을 나는 여기에서 동의합니다. 부탁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들였읍니다. 국무총리가 조금만 있으면 나오십니다. 동시에 외무위원회에서 무슨 안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가지고 심의를 요구할 안건이 있읍니다. 따라서 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읍니다. 재청 있음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그만두고 다시 외전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긴급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그만두고 다시 외전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20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리면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 28표, 부 2표로 재차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광목 시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김두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중요한 시기니 만큼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180 대 1로 싼 베이스로 원면을 도입하면서 6000환 7000환으로 하고 광목을 자유로 팔게 한다, 여기에 부당한 폭리를 업자에게 가저오게 하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면 공급을 싸게 하고 있는데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결과로 면방직 업자의 이익에 좋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질문하신 의원의 착안하신 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이들도 그 점에는 착안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간단히 설명드릴 이유로서 이것을 다시 관리 통제에까지 가져가겠다는 결론은 내지 않고 있읍니다. 180 대 1의 원면의 환산율에 거기에 코스트나 스레이트를 가하고 택스를 가하면 면방직 업자들이 가져가는 율은 120 대 1이올시다. 180 대 1보다 결국 높습니다. 그러나 220 대 1이라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면포 한 필에 6700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익이 좋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아까 생산비를 2400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이들이 알고 있기엔 3500환이요. 극히 구식 기계를 가지고 경제단위가 못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4000환까지 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초 위에서 조차도 이익이 좋은 것은 확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과거 해방 후에 9년 동안 귀속 기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움직여 왔읍니다. 여기에 관청의 적절하지 못한 지도 단속 또는 관리인들의 무책임하고 끈기를 갖지 못하는 경영 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방침은 조속히 예가 없이 자유기업체제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것이 대방침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대방침의 일환으로 면방직 공업도 일부의 관리를 최근에 와서 해제해 가지고 완전히 자유기업체로 돌렸든 것이올시다. 그 자유기업체로 돌린 결과가 단지 원가에 있어서 이익을 좋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경영의 묘를 얻어서 면방직은 아마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비교적 착실하게 충실히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어떤 단기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익이 좋다고 이것을 다시 관리해야겠느냐…… 이에 관해서는 이 이해를 쌍방으로 고려해 가면서 신중을 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이들로서는 면방직계의 이익이 비교적 좋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곧 이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다시 제품을 관리한다는 점에 단안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 올릴 것은…… 한 달 반 된다고 기억합니다. 면포 값이 대단히 올랐읍니다. 저이들로서는 임시대책으로서 각 방직공장이 가지고 있는 광목을 7만 5000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명령적으로 즉시 방출을 시켜서 광목의 가격 앙등을 억제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중앙뿐 아니라 각 도의 지방도시에서도 소량의…… 한 구에 20필씩 논아서 소량의 방출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거상이 수천 필 내지 1만 필, 2만 필을 매점해서 창고에 넣고 광목의 수요공급의 바란스를 잃게 해서 값을 올리는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방지하겠다는 조치도 지방도시에서 소량…… 20필씩 방출하는 방법으로 여행 시키고 있습니다. 저이들로서는 강력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혹 이것이 완전히 실시를 보지 못하는 면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면포 가격이 날마다 올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저의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조곰 달습니다. 10월 초에 광목 값이 7250환 하든 것이 10월 30일 한 달 동안에 6100환으로 떨어져 있읍니다. 10월 말일 이후에 11월에 들어서서 열흘 동안의 동태는 제가 오늘 정리해 가지고 오지 않었읍니다마는 대체로 날마다 올은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장황한 말씀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쌀이 10월 초에 9000환 하든 것이 10월 말에…… 지금 9700환을 하고 있읍니다. 또 장작도 7000환 하든 것이 10월 말에 8500환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7퍼센트 내지 10퍼센트 내외에 앙등하고 있는데 비교적 저위에 있는 쌀 같은 것도 그런데 광목은 10월 초에 7250환 하든 것이 10월 말에 6100환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보며는 그다지 날마다 염려하는 상태의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의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하나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원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FOA 자금으로 사드려 오고 있읍니다. 원조물자의 판매가격은 차등비율에 의지해서 중요한 물자는 싼 율로, 덜 중요한 것은 비교적 높을 율로서…… 여러 층에 노나서 하고 있습니다. 원면은 대중 의료품 이라고 해서 대중에게 미치는 이익을 고려해서 싸게 해서 180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측의 고집이 관철되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12월 초에 도착 예정인 760만 불의 원면은…… 저 사람들은 300이니 500이니 하는 율을 주창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한국정부는 가급적 저율을 고집하겠읍니다마는 어떻게 낙착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환율의 180 대 1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으로서 여태까지는 저의들의 주창이 관철되어서…… 통과되어서 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들의 주창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면 또 어떠한 율로 올라갈 것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광목 값을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업자의 이익이 좋다는 것으로 관리 통제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세에도 역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봐서 신중히 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방직공장에서 나오는 면포 16만 필을 중앙에서 경쟁입찰로 팔고 지방의 대체…… 도청 소재지 정도의 중도시 이상에서 20필씩 소구로 노나서 한 사람이 매석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시키는 방법을 계속 단행하겠읍니다. 여기에 방직공장이 100퍼센트 따라오지 않는 경향은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감독령을 가지고 노력하겠읍니다.

지금은 이영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김판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 헌법 제84조에도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명문이 써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쌍벽이 되는 이 상공정책이나 농림정책은 항시 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 금번 광목정책…… 가격정책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정책이 분명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저 합니다. 아까 김두진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 마찬가지로 외면 도입에 있어서 가격은 폰도당 33센트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180 대 1이라는 저율한 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그 가격에 대한 1할 5부를 현금으로 납부시켜서…… 남어지는 전부 외상으로 해 주고 정부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융자를 할 뿐만이 아니라 FOA 자금을 이용해서 공장시설이나 설비나 건축에 있어서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데에 그야말로 국민경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저한 염가로서 국민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그러한 정신 밑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며는 이와 같은 비율로 이용해서 광목 생산원가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원료가 15파운트가 한 필이 될 터이니까 결국 2000환밖에 안 멕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금 공장에서 쓰고 있는 생산비에 대한 가공 퍼센테지를 본다면…… 약 5할을 본다면 2000환이 될 것이고 원료의 배로 본다면 3000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시가는 6500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소비 대중을 위해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상공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광목 가격에 있어서 상공장관은 농림부와 상공부하고 합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유로서는 이 면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업의 원료로서 그야말로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로 충족시킨다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 것만큼 현재 면화라는 것이 세계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보드라도 9할 3부는 외면을 이용하고 있고 국내 상품은 국내 면화는 7부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한편은 국내 생산 면화란 자유적인 경제가격을 이용하고 있고 외면에 대해서는 세계시장에서 나온 정치적 가격을…… 좀 틀렸읍니다. 우리나라의 면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호정책을 쓰는 정치가격을 이용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나온 자유가격은 외국에서 도입된 외면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율적인 가격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업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용하고 있는 대중을 점유하고 있는 사회부와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상공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가격조절이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까지 통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 것은 상공부장관은 차후로 그러한 가격조절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소비 대중을 위한 가격조절을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현재 광목 가격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유로 방매하고 있고 6500환대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필에 3000환 내지 4000환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헌법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 대중에 대한 생활 곤란에 놓여 있는 이 상태를 볼 때에 과연 이것은 방임할 수 없는 형태에 있으니 상공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가격조절에 대해서 가격통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1954년도 외면 도입 예정은 4470만 딸라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인해서 도입된 외면에 대해서는 그 외면으로서 생산하는 광목에 대해서 생산과 가격 제반에 대한 지금 같은 방임주의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넷째로 금년의 9월 중순경부터 앙등 일로를 걷고 있는 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1000만 딸라 중 약 50만 딸라를 광목으로 도입하겠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50만 딸라에 대해서 80 대 1로 드려오면 그 가격은 4000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입한 광목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무책임한 방임주의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다섯째로 역시 9월 중순부터 폭등 일로를 걷고 있는 광목 가격 7300환대의 약 9만 4627필이라는 광목을 방출해서 가격을 억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국 공장에 가지고 있는 광목을 매일매일 수천 필을 방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아서 6500환대를 떠러지지 않고 있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상공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6500환 정도를 견제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에요. 6500환 이하의 가격에 대해서는 전연 실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과거에 진실로 상공부가 이와 같은 대중을 위한 물가앙등을 억제하는 정책을 진실로 쓰고 있는가 없는가? 6500환 이상의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이면에 무엇을…… 4000환대로 외국 광목을 드려오는데 50만 딸라로 드려오는 광목을 6500환대로 국내 가격을 유지하면서 한 필에 대해서 6500환이라는 가격을 무역상으로 하여금 보장하여 주는 이익을 주는 것 도저이 상공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의미하에서 차후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여섯째로 가서 1년에 우리가 공장에서 약 80만 필이라는 광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필에 3000환이나 3500환 이익을 준다면 적어도 1년에 20여 억이라는 막대한 폭리가 이 방직공장에 드러갈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국내 면화를 생산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폭리의 일부를 농림부로 환원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면화를 장려시키는 데에 이용시킬 그러한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일곱째로 이번에 농림부에서 우리 의원 동지 몇 분이 상공부에 대해서 광목 생산 원가를 무러본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공비가 몇 파센트인가, 원료가 몇 할 되어 있는가를 묻고저 했는데 상공부에서 그 원가계산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공부는 항시 방직공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산원가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표할 수가 있는가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로서 상공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한두 분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신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광목 문제에 대해서는 김판술 의원 동지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퍽 축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 상공부장관에게는 아마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기업체를 자유경제원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광목을 종전의 가격을 통제해서 억제하든 것을 자유로 방임해 가지고 자유경제에 돌렸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 상공부에게 말씀드릴 것은 요는 국민의 의료로서 이 광목 외에 더 큰 의료가 없는데 총 국민의 수요와 국내에 있어서 생산하는 생산량과의 비교를 들어 가지고 생산량이 국민의 수효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자유경제원칙으로 돌렸는가 엇쨌는가. 모든 경제면에 있어서 자유경제를 지향시켜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자유경제로 돌린다는 것은 좋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자유경제의 원칙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례를 들자면 비료 같은 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생산량이 부족하고 없는 까닭에 현재 자유경제의 원칙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유일한 의료로서 광목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 광목을 사기 위하여 농민의 부담이 대단히 중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 생산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자유경제의 원칙으로 둘렸다고 해서 현재 광목 값이 올루는 것은 어떠한 뜻인지, 따라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면화를 드려오는 데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딸라 1불에 대해서 700 환 800환가량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180환이라는 특수한 은전을 주고 모든 면에 있어서 광목업자 즉 방직업자, 우리나라에서 아마 14~5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이러한 막대한 은전을 주면서 이천만이 다 고루고루 필요한 광목을 입는, 즉 소비자에게는 하등의 혜택을 주지 않고 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행정조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졸렬하다는 것을 정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저번에 국산 면화 가격을 사정하기 위하여 10월 상순경 모 방직공장에 대하여 생산비를 조사해 본 즉은 그때에 생산비가 2500환 내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상공부장관은 3500환 내지 4000환이 걸린다고 하니 불과 한 달 동안에 생산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상공부장관이 말씀한 대로 설영 3500환이라고 한다 하드라도 현재 3000환을 초과하고 있으니 어떤 장사가 100퍼센트 이익을 보는 장사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대개 장사이라는 것은…… 상업이라는 것은 1할이나 2할이나 3할을 초과해도 안 될 것인데 적어도 국정을 하는 분들이 한 상품이 100퍼센트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2500환이 생산가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는 200퍼센트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현재는 7000환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목 가격이 올으지 않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번에 면화 가격을 사정하기 위하여 10월 상순에 모 방직공장에 방출하는, 즉 공매하는 그 가격을 본즉 5100환이였든 것입니다. 어끄제 4일 혹은 6일에 공매하는 가격을 6100환에 1000환이 뛰어올랐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만일 방직공장에서 6100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7000환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광목 가격이 을르지 않었다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전번에 제1차에 7만 5000필을 방출했고 또 계속해서 방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으나 이 방출은 광목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저오지만 광목 가격을 떠러트리는 결과는 가저오지 못한다는 것을 상공부장관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요는 행정부가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행정을 하느냐 않 하느냐…… 광목은 아까 20필을 단위로 해 가지고 방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20필을 공매에 붙치면 그 광목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요는 도시나 시골에 내려가서 읍소재지예 20필을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부가 상인이 살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인이 사서 이것을 보관하고 시골에 있는 광목 가격을 자유자재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출 방도를 써 가지고 광목 가격이 떠러진다고 믿고 있으니 그 성의 없는 설명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린 점으로 보아서 근본적으로 이 광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일 방직업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특수한 은전을 주고 있는 이상 얼마든지 광목 가격에 정부는 발언권이 있을 것이니 이 광목 가격을 조절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방출 방법에 있어서 지금 그와 같이 공매해서 상인에게 줘 가지고 임의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행정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수요자인 농민에게 방출한다는 이런 방법도 쓸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 가지고 자유경제원칙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상인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런 상공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단히 유감인 동시에 고맙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천만 전체를 위한 어떠한 정책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지금은 송방용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국민이 정부를 만들고 행정관리를 우대하는 것은 그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관리는 행정을 잘해 달라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는 여기에서 증언하시기를 면방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런지 몰으기 때문에 관리제를 채택치 않었고 또 자유경제로 지향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것은 채택치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원면은 FOA 자금으로 드려오는데 생산에 있어서 이것은 대중의 의류를 담당하는 부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율을 유지하여 되겠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180 대 1을 유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와는 같이 181 대 1로 원면을 갔다 생산업자에 주는 것이 대중에게 무슨 이익을 초래하였는가? 원면을 180 대 1로 들려다가 생산하는 비용이 상공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로 3500환이라고 치드라도 6500환에 방매된다고 하면 2000환의 이익을 업자에 주는 결과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업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어째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대중의 과세 같은 것을 자꼬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FOA 자금은 아시다싶이 이것이 판매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정자금으로 될 수 있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A 자금에 있어서 180 대 1을 견지한다는 것은 몇몇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대중에 하등 이익을 주지 않고 말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행정부인지 그렇지 않고 기개 업자를 위한 행정부인지 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행정부가 있어 가지고 기개 업자만을 위한 이러한 결과를 맺었다면 그 행정관리는 자기의 직책을 다 못했다고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이 FOA 자금 180 대 1을 견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제를 채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방직 업자에 대하여 세금을 좀 더 과세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 세입으로 잡는 이러한 방면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FOA 자금의 방출은 이러한 환율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자유제를 채택해서 자유경제에 일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여야지, FOA 자금에 있어서는 어느 만큼 저하한 율을 채택해 놓고 방출 방매는 율에 있어서는 자유로히 해서 하면 그 결과가 기개 업자의 이익밖에 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부장관은 제가 묻은 몇 가지 방법 중에 채택해서 앞으로 상공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 광목 가격을 저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은 상공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시요.

세 의원 질문에 대해셔 애초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선 김 의원이 물으신 바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정신에 준거해서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을 조절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면 공급가격과 제품 판매가격 사이에 상당히 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 있는 저희도 착안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것이 제품을 관리하거나 가격을 어떻게 비끌어 매임으로 득실이 있고 풀어 놓고 나가는 데 득과 실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단을 내리지 않고 있읍니다 하는 설명을 아까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지적하신 것은 우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확신 있는 결론을 얻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했읍니다. 좀 더 연구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 원면을 공급하는데 농림부와 합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요 가격을 통제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이 되는데 농림부와 관계를 잠깐 소개하면 금년 국산 면에서 실면으로 2500근이 방직계에 제공하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도입 면과 비율을 보면 7퍼센트입니다. 100분지의 7를 이것은 조면을 공급하면 거기에 방직계에 사용할 수 있는 약 700만 근이 됩니다. 이것이 도입 면 비율로 보면 7퍼센트입니다. 이것이 도입 면에 비해서 7퍼센트이올시다. 그러나 연년 4000만 불 내외의 원면 도입 딸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저이 참을 수 없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원조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국산 면을 급속히 재배 장려하고 이것을 쓰도록 하는 방침이 확실히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초년도 계획으로 7퍼센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퍼센테이지가 크고 적고 간에 만일 가격을 결정할 것 같으면 농림부와 합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했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도리혀 꺼꾸로 가서 면화를 장려하는데 경작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줄 것인가, 또 조면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농림부와 의논하고 있고 또 어던 성안을 얻어시 금년도에는 실면 한 근에 85환으로 매상하기로 낙착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4400만 불의 원면을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원면 배급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로서 180환 거기에 여러 가지 부처서 220 대 1로 배급하고 있읍니다마는 외국 원조당국으로서는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여기에 이미 착안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싸게 도입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광목 50만 불 분을 도입할 예정인데 그 판매가격을 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공부가 독자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기에 관계되는 현정 이 있읍니다. 이것은 공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직공장에서 방출하고 있는 방법은 경쟁입찰입니다. 6500환대를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마치 상공부가 그것을 견지시키는 것 같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리는 없고 또한 가격은 경쟁입찰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고 상공부로서는 도리혀 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방직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면화 증산에 관련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농림으로 환원시킬 의도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면화 매상자금 책정에 있어서 그런 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이 극히 미약합니다. 혹 매상방법에 있어서 원면의 제품과 바터 하는 그런 시스템도 과거에 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미 현금 매상이 결정되고 아직 바터 그런 문제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목 생산가격을 조회해야 되겠는데 상공부가 발표하지 않으니 그 발표하지 않는 데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조회가 있었든 사실을 듣지 못했고 또 실무자에게 조회가 있었는데 만족한 회답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여러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광목 생산원가를 여기서 보고하지 못하겠읍이다. 필요하시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회답해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나라 광목의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만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어느 정도 관리품으로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배급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원칙론인데 대체로 수급의 관계는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연산 200만 필, 대체로 해방 전 44년도의 수준에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1인당 4마, 5인 가족에 연 20마 정도로 가고 있는데 역시 군수 기타 방면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족한 물건을 자의로 매끼면 공평히 도라가지 못하고 또한 가격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두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저의 소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필씩 나누어서 지방 소도시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당하다,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저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수천 필 수만 필을 매점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악질 상인들의 그 술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중앙도시에서 떠나서 지방도시에서 조곰씩 나누어서 방매하면 시간과 장소가 다르니까 모리배들이 미처 좇아다니고 매점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방법으로 해도 효과가 없고 상인들이 매점한다면 이 광목은 배급제도를 채택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배급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이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폐해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배급제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런 만족치 못한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더 연구해서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에 치중해서 일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송 의원 말씀은 원면 가격은 싸게 확보하는 정책을 세워서 외국 원조당국과 싸워 가면서도 180을 유지하려고 하고 광목은 자유시세로 방임해 둔다, 그러니 만큼 혜택이 국민 대중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 면방직 업자에게만 가지 않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100파센트 그대로올시다. 여기에 관해서는 과거에 말씀드린 가격통제를 왜 아니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양해해 주실 줄 믿고 단지 자유 기업가의 대세에 순응해서 면방직이 좀 혜택을 보고 그동안 나오는 동안에 방직공장의 파괴되었든 기계는 보수가 되고 또 확장 증설이 되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가격을 저렴히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을 관권으로서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산을 증가해서 공급이 수요를 딸아가서 수요공급이 완전히 바란스가 유지되었을 때에 암만 비싸게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급하지 않으니까 협의하는 가격에 산다…… 소위 자연적인 물가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익이 일부 업자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또 일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과도기적 이익이 많이 나는 현상이 방직기계의 보수 확충 또 그 기업의 의욕, 어떠한 것이 공급이 증대된다는 커다란 원인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면을 싸게 주도록 노력하면서 제품은 자유가격에 맡긴다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읍니다. 오늘까지에 지금 답변 올리는 이 자리까지에 저이들로서는 이것을 다시 관리 통제로 가저가는 것이 단지 대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 통제에 수반되는 제반 애로와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그 폐단 자체에서 보는 마이나스도 고려에 넣어서 이것을 즉시 관리 통제로 가저가겠다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읍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 올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 질문하실 분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허락하실 것 같으면 질의는 이것으로서 중지를 하고 특히 외무위원회에서 어제 외전에 대한 한국 통일 방안에 관하여 두 가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야 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외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정일형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