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은 손이 달코 발이 달도록 농사지어도 쌀밥 한 그릇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쌀이 나무에서 여는지 풀에서 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쌀을 싸놓고 먹는 이런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우리 농정행정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이 농촌 문제의 질문에 있어서 모순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최병국 의원과 곽의영 의원께서 충분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농림부 관계 말씀드리겠읍니다. 고공품 문제에 있어서 이 칠 시기는 언제가 하면 12월부터 4월까지 입니다.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이 고공품을 처서 이로서 농가수입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월이 다 지나간 오늘날까지 이 가격 조정을 해서 공표하지 않었읍니다. 먼저 번 휴회 때 본 의원이 지방을 순회해 볼 때 고공품 가격이 40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해에 밝고 수지 계산을 잘 마춥니다. 지금 나무 한 짐에 400환 내내 500환을 받는데 고공품을 칠 수 있는 집 한 돈에 400환, 500환을 받고 있읍니다. 고공품 집 한 돈을 고공품을 친다고 하면 불과 8, 9매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로 40환으로서 우리는 고공품을 칠 수 없다고 해서 농촌에서는 고공품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의 부업을 장려하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가격을 공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국내의 수요를 본다고 하면 4700만 매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라 하는데 이것 없이는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의 고공품의 잉여 수량이 2600만 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2600만 매를 제한다 하드라도 2100만 매가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년도 가마니 수급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는 2000만 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이 수급 계획을 아직까지 가격조차 발표하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우리 농촌으로 하여금 이 숫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관 말씀이 국무회의에 내일 상정해서 이 가격을 갖다 결정하지 않으면 공표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을 80환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동의한 이 가격은 오늘날 우리가 원가를 갖다 계산한다 하드라도 많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격을 또한 60환이라든지 50환으로 떨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 국회 내에서 2000만 매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수급계획과 아울러서 비교해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상에 있어서 대행을 어디까지나 금련이 취급하였는데 생산조합에다가 대행시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고공품 가격이 시중가격이 높아질 때 농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지해서 이것을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면 왜 시중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곧 통지하지 못했든가, 이로 말미암아서 금년에 전매청 부정사건이 이러났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행에 있어서 금련으로 할 것인가, 산업조합으로 할 것인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는 ‘감자’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자’를 생산하는 면적은 3만 5000정보라는 커다란 숫자에 놓여 있읍니다. 이 생산이 7500만 관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자가용으로 써서 7할을 소비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3할은 가공을 해서 주정으로 가공하는 숫자가 3만 석, 전분으로서 가공하는 것이 400만 관 이러한 우리 농가에서 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얼마로 사라고 하는 것을 작정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에서는 이 감자를 사서 너히가 주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융자 1억 7000만 환이라고 하는 추천 융자를 해 주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한 관에 17환이라는 신발값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사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지금 한강에 가서 모래 한 가마니를 가져 온다 하드라도 500환 내지 1000환을 주지 않으면 가져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사실 이 감자 가격이 170환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농민에 대한 살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자를 농촌에서는 사드리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여기에 대한 추천 융자를 했다고 하며는 이 가격을 좀 올려서 농민이 팔 때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파는 이러한 조처를 하지 말고 농민의 생산비만은 받을 수 있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 문제인데 이것은 기획처장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하면 농림부차관께서 이 말씀을 듣고 후일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비료 수요량은 60만 톤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3900만 불이라는 것을 계산했는데 기획처에서는 이 7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700만 불에 대한 삭제의 예산액은 비료를 가져오는데 10만 톤에 해당하는 비료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농촌행정에 있어서 돈 700만 불을 삭제하고 10만 톤의 비료를 가지고 안 들어오드라도 우리가 우리 농촌에서는 완전히 수요할 수 있는 비료가 우리 농민에게 배급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8항에 있는 농지개발사업융자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열네 사람의 동지들과 더부러 14일 날 제출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일 날 돈이 방출되어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이 농지개발정부융자의 27억 환에 대한 것은 12월 18일 제107차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14일 되는 그때에 한 달 가까운 이때까지 이 융자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금리가 헐해서 그랬다, 금리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지방에 대한 식량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서 한 달 동안을 느졌든 것입니다. 그 10일 날 이 자금을 방출되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우리의 농가의 습관으로서 우리 농가에서는 구세 를 지켜온다 이것이에요. 24일이 초하루이라고 하며는 23일 날이 금음입니다. 그때에 이 융자를 한다는 것이 1개월 전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리조합장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며칠을 두고 여관에서 자고 있고 이 청부자들은 전표를 받지 못해서 전표를 대금 청산을 하지 못해서 도망을 가고 여기에서 노동을 하든 노동인부의 500여 명은 300환짜리 200환짜리 전표를 100환 내지 150환에 저당을 해서 구세 말을 지내려고 하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물가지수를 비교해 볼 때에 3개월, 4개월이 되도록 그때까지 차저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농촌 실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농지개발을 할려는 이 준공기일이 얼마나 지연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10년, 20년이 되드라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지연된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합니다.

양일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박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금번 지방에 내려가서 각 선출구에서 조사한 바 몇 가지를 재무부 또는 농림부차관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우선 아까 최병국 의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물저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저축의 근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한국의 피폐된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과연 이 현물저축이 필요하냐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무부차관께서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기의 자진 저축을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한국의 피폐된 농촌에 있어서 자진해서 저축을 할 사람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제도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며는 결국 말단에 가서는 강제가 거기에 따라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의 이 피폐된 농촌에 있어서 현물저축은 당분간 중지해야만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지금 재무부차관께서 거 년의 연말이 단상에서 답변하실 적에 100퍼센트니 또는 130퍼센트니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면에 말단에서는 실지 그 100퍼센트를 올린 애로라고 할까 거기에 무리가 어느 정도 가해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거년만 하드라고 비료 배급을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수송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금융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현물저축을 실시하지 않으면 비료를 주지 않는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비료가 시기를 넘어 가지고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킨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국가적으로 민심이 이탈되고 생산에 지장을 일으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100퍼센트 현물저축보다도 몇 배의 해가 있다고 나는 여기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를 들면 10만 환의 현물저축을 하며는 20만 환의 농자금을 배로 대부해 주니까 좋다 이러한 책상에서 보고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고 계신 이 중앙정부의 책임자에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20만 환 대출은 서면상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절반은 부채를 정리한다 또는 그중에서 비료대나 그 외의 것을 공제해 버리고 주는 것은 고리로 해서 주고 10만 환의 현물저축한 것은 저리로 저금을 시키고 할 때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따져볼 때에도 과연 농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피폐된 현 농촌에 있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 현물저축을 당분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수집에 있어서 금번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소위 강권을 발하지 않고 순조로히 수집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대단히 동경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상환양곡에 있어서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거년 말에 농림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읍니다. ‘금년 정상환량 이외에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 정상환량만 받게 지시하겠다 아까 농림부차관께서는 법적으로 과년도의 미납액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 일응 통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 여기서 자기가 농사를 잘못지어서 천재가 있어서 못 바치게 되면 법적으로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법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번 여기서 농림부장관이 소위 농림행정의 총책임자가 국회에 와서 약속을 하고 여기에서 확언한 문제를 결국에 가서 말단에 가보면 제 선출구만 하드라도 과년도 미납분 80퍼센트를 가산해서 금년도 정상환량에다가 합해서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낸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불량한 사람은 정상환량도 안 내고 그래서 결과에 가서 총합계 수량을 마쳐볼까 이러한 말단의,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잘못들 해 가지고 결국 농림부장관이 확언한 약속한 바를 말단까지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위신이 추락되어서 농촌에 가보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건의했다든지 질문했다든지 이런 것을 농림부장관이나 여러 장관이 답변했드라도 결국 이것 가서 그대로 침투가 되지 않고 결국은 여기에서 말한 것과 반대로 말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국회의 위신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지방에서 여러 번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책임 있는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국회와 약속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단 공무원에서 작난을 부리지 않고 그대로 일반 농민에게 또는 국민에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양곡 일반매상 관계올시다. 제 선출구는 금번 회의 시작할 때까지에 총 할당량에 1000분지 6…… 1000에 6밖에는 매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의원이 상경할 그때는 매상을 한다 하드라도 그 시장가격이 높아서 결국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읍니다. 결국 현금이 말단 금융조합까지에 12월 8일까지에 완전히 도착했는데 그것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국회에서는 농림부당국과 재무부당국에 약속한 바에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월 8일까지에 상당한 금액이 말단 금융기관까지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동안의 매상고를 본다면 1000분지 6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조사해 본다면 결국은 도에서 지시를 했는지 또는 농림부에서 내용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완전히 이 상환양곡이나 토지수득세가 완전히 수납된 면에 한에서 일반 매상을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에서는 이것을 매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시기를 넘겨 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것이 하등에 효과가 없고 도리혀 역효과가 나고 국회의 위신은 추락되게 되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 또는 지시를 안 했어도 말단기관에서 했는지 그 책임을 추궁해야 될 줄 믿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거년도 일반매상 보상비료 관계입니다. 제가 거년에 이 단상에서 이 일반매상 보상비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른 기억이 있읍니다. 금융조합에서 일반매상을 할 적에 각 농촌에서 매상에 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에가 전부 업자하고 금융조합에서 농민이 아닌 부로커를 넣어 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에게 100가마니 혹은 50가마니, 200가마니 씩을 매상을 해 가지고 비료를 다 꾸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행정에 일대 지장을 이르킨 것은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금반에 내려가 보니 거기에는 약 1할 5부 이상의 비료가 아직도 거년 일반매상 보상비료가 제 선출구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이 나오지 않는 이 비료는 대부분 어려운 참으로 비료를 꾸어야할 그러한 사람에게는 15퍼센트 이상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난 또는 여기에 대한 민심 이탈은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연되어 가지고 있는 사유와 이 남어지 15퍼센트 남은 이 비료는 언제 농민의 손에 보상비료가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직 이 외에 또 있고 오늘 이것을 다 결말을 보아야 될 것인데 이 8항과 7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열 분이 아직 남으셨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요점만 물어 주시고 또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소비 안 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유봉순 의원 계세요? 그러면 김판술 의원 나오세요.

제가 농림부당국에 대해서 묻고져 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지개혁에 대한 그 모순성으로써 생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시책이 초점에 어그러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핍박당하고 있는 이 점을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내포되어 있는 모순성 속에서 제일로 큰 모순성은 민족 자본을 갔다가 멸망을 시켜버리고 전 농민을 갖다가 영세농으로 화해 버렸다는 점이 제일 큰 점이올시다. 그다음 점은 일산 이 하도 많어서 이 일산 분배를 받은 농민들이 대단히 심한 고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일정시대에 토지의 시세가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4퍼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은 소작률을 올리기 위해서 토지 등급을 상당히 불합리하게 올렸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같이 간척지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에서는 간척지로서 도저히 고사실 숙전 과 비하지 못할 그러한 농지 등급이 70등이나 되어서 서울 근방에 있는 마포등지의 농지가 68등인 데 대해서 70등이라는 이러한 비싼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실시할 때에 농지에 대한 상환량을 조정을 할 때 그 도에 대해서 농지 등급을 비등한 농지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법정 수확고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읍니다. 법정 수확고가 중급 농지에 등급이 높으기 때문에 실지 수확고보다도 훨씬 높은 수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같은 예를 들드라도 법정 수확고가 1단보에 섬섬 한 말 두 되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농림부의 예년 실수확고 조사에 의하면 두 섬 여섯 말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서 섬섬 한 말 두 되라는 이러한 등급이 높으기 때문에 상환량이 이렇게 비싸젔읍니다. 그래서 농지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저희들이 농민들이 내노아야 할 상환량은 실지 수확고보다도 전국을 통해서 약 200만 석이라는 이 수량이 실지 수확고보다도 법정 수확고가 더 가산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작년 1월 23일부로 농지 제204호로다가 각 도에 지령을 내리기를 이러한 억울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그 상환량에 대해서 현금이나 또는 지가증권으로 받어도 좋다는 지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 도에 대해서 실지로 비밀하게 조사하라는 지령을 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도에서 온 보고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73만 석, 경상남도가 35만 석, 기타가 약 50만 석 해서 전국적으로 150만 석이라는 수량이 어굴한 수량이라는 것을 농림부에다가 보고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림부에서는 소소한 몇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현금과 토지증권으로 받어 주었고 전라북도나 경상남도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수량을 보고한 이러한 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제일 곤란을 본 옥구군 이러한 데는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며는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보아서 제일로 일산 토지가 고율입니다. 지금 파센태지로 한다면 58.9퍼센트입니다. 근 6할이라는 토지가, 전 경작지의 6할이라는 토지가 일산이올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산이 많은 옥구군은 81.9퍼센트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전 경지의 8할 이상이 일본인의 토지를 농지개혁으로서 받은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확고로 볼 때 도저히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들이 어굴한 숫자를 받고 있으므로서 성의껏 냈다는 그 성적이 전국적으로 보아서는 60.7퍼센트를 내고 있지만 전라북도 같은 데는 지금 일산의 토지에 대해서 30퍼센트밖에 못 내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이것은 그네들이 성의가 없어서 이런 숫자를 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정 수확고라는 것이 석 섬 한 말 두 되라는 이러한 억울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성의껏 냈지만 지금까지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한 형편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정월 23일에 농림부에서 이러한 농지 204호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아서 이 영세농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산 토지를 분배받은 이런 농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궁핍한 점을 그 초점을 가려서 이것을 시정을 하고저 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점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점을 여기에서 농림차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어느 정도에…… 전라북도 같은 데의 73만 석이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수량이 많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농지 204호의 근본 정신에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에 대한 보상이 4285년도 보상이 4286년도 5월까지에 전부 보상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지주에 대해서는 2할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토지상환이라고 농민한테 받을 수량은 약 9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받은 실지의 실적은 60억 정도로 받었읍니다. 60억을 받어 가지고 지금 지주에게다가 나누어 준 금액은 약 30억 50퍼센트밖에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양곡특별회계로서 농림부는 외상이 아니고 반드시 현금으로 양곡을 정부 간이라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40억으라는 외상으로 나간 양곡이 있기 때문에 이 외상 양곡으로 해서 결국은 지주에게 나갈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렇다면 한편에 지주에 대해서는 2할밖에 주지 않고 있는 반면에 관재청에서 받고 있는 일산 불하해서 받고 있는 증권에 대해서는 4285년도 보상률을 전부 받고 있는 4286년도 것까지 지금 신청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우리나라에서 지가증권이 어찌한들 이와 같이 약한 입장에 있는 지주에 대해서는 4285년도 것도 2할밖에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관재청에서 받고 있는 이 증권에 대해서는 4285년도 것을 전부 주고 있는 지금 현재 4286년도 것을 신청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이와 같은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묻고 내려갑니다.

이상 이영희, 박흥규, 김판술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농림차관 말씀하세요.

저번에 이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고공품 가격이 아직도 왜 공포되지 못했느냐 또 과연 정부가 계획한 수량을 시기를 잃음으로서 생산 계획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격이 이때까지 공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포는 이 가격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 정부로서 결정해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40환으로 그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서 결정한 것인데 그 후에 가격의 정세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변경치 않으면 안 될 이 상태가 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공포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오늘날 와서 정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80환으로 건의해 온 것입니다. 건의해 온 후에 정부로서는 그냥 국회에서 건의한 그 80환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으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채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도의 농무과장 회의도 열고 관계자, 기술자든지 기타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서 시방 80환에 접근한 가격으로다가 지금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 올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말씀을 아까드렸읍니다. 그러니깐 가격 문제는 벌써 결정되었읍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저율이기 때문에 일단이 이런 가격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가마니 생산에 지장을 이르킨 것은 저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마니 가격이 저락되기 때문에 종래에 가마니 짜든 분들이 일체 가마니 짜는 것을 중지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12월, 1월, 2월, 3월 그동안에 가마니를 짜야 되는데 과거 2개월 동안은 가격이 좋왔드라면 많이 생산 의욕을 앙양해서 많이 짰을 줄 압니다마는 정부의 가격이 그렇게 결정된 관계로 생산 의욕이 약간 부진되었으리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적으로 가마니를 안 짰다고는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급을 느끼는 것이고 먼저 번에 공문을 낼 쩍에도 가격이 변경될 때에도 나중에 그 가격이 올은 것을 추가해서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서도 전연 가마니를 안 짰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한 2개월간 됩니다마는 만약에 국회에서 건의한 이 가격이 통과된다면 그대로 실시하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의욕이 앙양되어서 2개월간이라도 소요분은…… 전부 소요되는 것이 4800만 매 입니다마는 신 가마니로 짜는 것은 2400만 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달 동안에 생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가격이 호조건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저희들도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계획하는 양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져 합니다. 그리고 시방 금융조합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월된 것이 600만 매가 있다고 하니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마니를 취급하는 기관을 금련으로 하느냐, 중앙산업으로 하느냐 어떤 걸로 하느냐, 왜 종래에 금련으로 하든 것을 갖다가 중앙산업으로 지정을 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아침에 답변할 쩍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금련을 갖다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 정해 온 것은 벌써 여러 해 그렇게 해 왔읍니다. 그것이 금련 자체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그 소요량을 전부 자기가 맡아 준다면 금련에 시키겠읍니다. 언제든지…… 시방이라도 자기가 전부 맡아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켜줄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금련은 자기 소요량 이외에는 안사겠답니다. 왜 안 사느냐? 가마니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금련은 자기가 소요되는 분은 부득이 사겠지마는 다른 기관에서 외자청이라든지 전매청이라든지 기타에서 소요되는 가마니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정부는 부득이 종래에 가마니를 취급한 회사로서는 일정시대부터 장구한 역사를 가졌고 시방 금련이 취급한 것과 조곰도 못지지 아니하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그런 회사가 중앙산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다가 준 것입니다. 금련이 전부 다 하겠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응해서 줄 것입니다마는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무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아주 반씩, 반씩 노나서 하는 것을…… 금련도 하고 중앙산업도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하느냐? 일방 한 쪽만이 아니고 양 쪽을 병행해서 다하고 있읍니다. 감자 생산에 대해서 이영희 의원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해도 제 마음은 대단히 괴롭고 농민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 감자로 말하며는 종래부터 이것은 정부에서 관여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금년에 비로서 이 감자의 가격이 너무 저락되고 그래서 정부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가격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 종래에는 감자 가격에 대해서 통제 가격을 매긴다든지 공정 가격을 매긴 일이 없읍니다. 금년에 이렇게 특히 감자가 생산이 많이 되고 1관당 17환이라는 것이 되고 그대로 농림부당국으로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비로서 가격 문제를 취급하는 관계로 좀 조치가 늦었읍니다마는 전분 계통의 회사하고 또 주정회사 계통의 업자들 하고를 농림부에다가 출두시켰읍니다. 이미 오라 오라해도 이 사람들이 농림부에 불려 갈 것 같으면 가격을 갖다가 강요하지 않을까 해서 출두를 하라고 해도 도저히 응하지 않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경한 통지를 해 가지고서 꼭 모여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것은 국가로서 농림 정책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주정용으로 1억 7000만 환이라는 자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치 국가에서 일부러 자금까지 책정해 주는 회사는 그만치 국가의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그것을 듯지 않는 것을 갔다가 무리하게 강요한다는 것은 또 생각할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농민 대중의 피해가 큰 관계로다가 농림부당국으로서는 여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회사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적당한 가격을 결정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비료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72만 500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서 3900만 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정부 방침으로서 외국에서 도입하는 FOA 원조자금이 주로 소비 물자에 75퍼센트가 드러오고 그리고 건설 방면에 있어서 25퍼센트밖에 점령 안 하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조가 늘 이대로 계속되는 것 아니고 앞으로는 원조가 끊어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소비 물자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안 될 테니 투자면의 물자 건설 물자를 많이 가저와야 되겠다고 해서 첫 번에는 60퍼센트의 건설 물자를 가저오고 남어지 40퍼센트를 소비 물자로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났으나 그 후에 FOA 당국하고 절충한 결과 56퍼센트의 건설 자재를 들여오기로 했읍니다. 그 남어지는 소비 자재를 드려오기로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비료라는 것이 소비 자재냐 건설 자재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비료는 피와 같습니다. 만일 이 비료를 갖다가 적기를 일실한다든지 또 줄만치 못 주는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생산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보아서 건설 자재로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 통념에 의해서 이것은 소비물자가 아니냐 하는 관측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결사적으로 700만 불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역시 관계당국의 기획처 계통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지 않었읍니다. 재무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하지 않고 농림부는 요청하는 입장에 있고 또 기획처에 있어서는 OEC하고 절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불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결에 결재는 난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 불은 삼각이 되었읍니다. 700만 불에 해당하는 비료는 약 10만 톤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계획량과 아무 근거 없이 내 논 것이 아니고 농산5개년계획에 있어서 매 년 얼마큼씩 소요가 된다는 것이 책정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72만 5000톤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니만큼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했으나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곡 수출이 만약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를 완전히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곡 수출이 안 되어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서 계획량의 72만 5000톤을 확보하려고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첫째 현물저축에 관해서는 재무부당국에서…… 소관 부처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농림부차관, 잠간 기다리세요. 특히 오늘 휴회로 드러가기 전에 결의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수효를 채우느라고 기다리고 앉었읍니다. 그러니 기히 의사당 내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모리 급한 일이 있드라도 좀 얼마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에 대해서…… 양곡 수납에 있어서 정상환 양곡을 받어라 그러나 상환양곡, 미상환 양곡을 이것은 받지 말라 이런 통첩을 내야 할 것이며 또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미상환 양이라든지 상환곡을 받지 않겠다고 확언했는데 어째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와서 한 말이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마는 상환곡이라든지 미상환 양은 하나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가지고 오는 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같이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강요는 절대 안하고 상환곡이라든지 이것은 부채니까 부채를 자기가 자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안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것도 절대 안 받는다는 말씀은 안 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절대 자유와…… 절대 자유까지는 못 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선 직원들이 혹 강요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어느 정도 중앙에서 자유롭게 받으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걷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저오는 경우는 받으라고 이러한 의미로 먼저 장관께서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첩을 안 내도 지방에서는 거진 다 알고 있읍니다. 상환곡을 안 낸다든지 미상환곡을 안 낸다 하드라도 그것을 강요할 리는 절대 만무이고 또 여러분께서 요전에 시골에 내려 가셔서 대개 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특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다 짐작하고 있을 것이며 또 하부 조직에서도 대개 그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 소관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매상할 적에…… 해로 말하면 재작년입니다. 일반매상할 때에 나락 한 가마니에 대해서 비료를 한 가마로 보상을 준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그때 즉시즉시 주지 못하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약 13만 톤의 비료가 누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상으로 줄 것을 못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부의 비료 사정에 의해서 조금 조금 갚어 나온 것이 현재 대부분을 갚어 주고 1만 2000톤이 현재 남어 있읍니다. 13만 톤에서 1만 2000톤이 현재 남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작 시에 이용할 그때에 갚을 것으로 시방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인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차관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이영희 의원과 박흥규 의원이 무르신 것이 주로 재무부 소관이올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무르신 것은 농지개발사업자금의 방출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개발사업자금에 대해서 부흥국채를 발행할 적에 본회의 석상에서는 언제 자금을 방출하겠다고 증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금 방출 시기에 대해서 언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27억 환 중에서 15억 환은 1월 중에 내고 남어지 12억 환은 금년 4월 이후에 내겠다고 말씀 올렸읍니다. 그래서 15억 환은 1월 중에 낼 예정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구정 관계도 있고 해서 또 빨리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1월 19일까지 모두 자금을 방출했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예상했든 것보다도 빨리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산업은행에서는 각 공사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방출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특히 지시를 해서 농림부에서 공사의 실적을 책임지고 보고해 주면 그것을 믿고서 자금을 내도록 특별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물저축에 대해서는…… 현물저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물저축이 시작되기를 4285년 즉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1년, 2년 동안은 현물저축을 하는 데 대해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원활하게 잘 되어 가지고 아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의 말씀이 없었읍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있어서 다소 현물저축을 시키는데 무리가 수반했다 또 하나는 현물저축하는 양이 많었다 이런 관계로서 여러 번 말씀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현물저축의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물저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리가 수반한다든지 그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말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시정하고 이 제도를 개선하고 고처 가지고 농민에 하등 불평이 없이 원활히 이 제도를 갔다가 운영해 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본 의원은 지난 번 휴회기를 이용해서 제 선거구를 실지 답사하고 실정을 조사한 몇 가지 중에서 대개 요점을 따서 주로 재무부차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토지수득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토지수득세를 부과할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농민들이 실제 수확을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면적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불모지…… 즉 말하자면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많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타당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차관께 묻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 불경지, 불모지를 공제한 실적 면적을 본인이 신고 또는 실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서 이 실적 면적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을 것인가 이것을 시정할 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수득세 징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해서 제가 실제 본 것만 의하드라도 85년도 산 잡곡이 3500만 석이 창고에서 벌러지가 끓고 쥐가 먹고 그러므로서 이것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5년도산 잡곡이 왜 이때까지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도저이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 반면에 일선의 공무원들은 두 달 내지 섯 달 동안에 자기가 받을 양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는 농림부 또는 재무차관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현물저축에 대해서는 여러 분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현물저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영농자금에 대해서 아까 재무차관께서도 현물저축 또는 영농자금 방출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좋은 방식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농민들이 현물저축을 10만 환을 한다면 20만 환을 영농자금으로 방출을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그 금리 면에 있어서 농민들은 10만 환을 저금을 하면 그 10만 환에 대한 금리라는 것은 1푼 5리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 금리에 있어서는 4전 5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할 6푼 4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하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에 1할 6푼 4리라고 하는 사득 은 도저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에 대한 기업자금 또는 농촌에 나가는 투기자금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금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저리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농자금 금리에 대해서 4전 5리, 1할 6푼 4리라는 이와 같은 고리라는 것은 도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예금을 한 그 돈에서 농민의 돈을 농민들이 쓰는데 4전씩을 추가해서 받는 일은 도저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금리 면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를 하시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는 개정할 각오는 없는가? 그다음으로 아까 이영희 의원께서 감자의 생산 또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농림부차관께서는 이 감자 가격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부에서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서는 해방 후로 해해마다 감자 가격은 정부에서 그 자금을 업자들에게 추천해 줄 그 당시에 가격을 결정해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3억 환이라고 하는 1억 7000만 환의 주정자금 1억 3000만 환의 전분 자금을 책정을 하면서 이 감자 대금을 결정을 해 주지 않고 농민들이 이 생산기에 도저이 상대할 수도 없는 가격으로다가 무리하게 뻐앗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똑똑히 말씀을 해 주시며 또한 지금 감자 가격이 한 가마니 10관 당 170환이라고 하는 가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면 감자는 전분 원료도 되겠지만 주정 원료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6년도 산 감자로서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매상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85만 관이나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고 이것을 소화를 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85만 관이라는 감자가 썩고 있는 그 이유로서는 재무부에서 주정 원료로 당밀을 들여다가 주정 원료로 사용을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그야말로 창고에서 썩히고 있음으로 해서 금년에 생산된 감자 가격은 한 가마니에 170원이라고 하는 아까 이영희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한강에서 파내는 모래값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가격으로 하였다는 이유는 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5년도 이래 재무부당국에서는 9만 6000톤이라고 하는 당밀을 들여왔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외화도 233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당국에서는 앞으로 이 당밀 도입을 일체 중지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귀중한 원료를 그대로 주정 원료, 전분 원료로 소화를 해서 그래서 생산 농가에 대한 폐해를 기치지 않을 소신은 안 계신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연초 경작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 연초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생활상 불가결한 물자를 국내에서 자급자족한다는 이와 같은 커다란 의의도 있겠지만 또한 농촌에 있어서는 이 연초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경제상으로 보아 유일한 환금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촌에 있어서 연초를 생산을 하고 이것을 수납을 할 때에는 거기에 공제하는 금액이 그 종목을 보아서 면적당 또는 인원당 또는 대금에 대한 대금 할 또는 그 외에 천인 저금 이와 같이 막대한 공제를 하게 되니 결과에 있어서는 연초를 재배하드라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종목으로다가 정부에서 막대한 공제금을 갖다가 받어 감으로서 이 연초 재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부족하면 당국은 외국에서 도입을 한다 또는 경작자들이 재배 안 한다 이와 같은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이 방법을 갖다가 충분한 계산을 하고서 이 공제금의 종목을 갖다가 단축을 해서 연초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가. 끝으로 간단히 한마디 물을 말씀은 지금 목포를 위시로 해서 여수 또는 제주항 등지에서는 소위 부두 징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두 징세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보따리 혹은 하꼬짝에 물건을 가지고 가면 그놈을 일일이 뒤저서 현지에서 그 상품에 대해서 매매도 하기 전에 세금을 갖다가 사전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제주도와 같은 데는 도저히 상품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생활품에 대해서는 목포라든지 또는 부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도시에 대해서 적어도 5할 내지 10할이라고 하는 고가를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부두 징세라고 하는 것은 도저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차관께서는 당장에 이 부두 징세를 갖다가 전폐를 하고 그래서 그 상품이 자유로다가 이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책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소신은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의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셔서 결의를 해야 할 정족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다. 지금은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결의를 하고 휴회로 들어가야 할 긴급한 안건이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나와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도입비료 조작자금 정부보증융자 동의안 종합심사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해 가지고 오늘 여기서 결의를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잠깐동안 보고를 듣고 결의하는 것에 이의들 없으시지요? 이의들 없으시면 잠깐 그렇게 하기로 하시지요. 백남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재무부 소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수입비료조작비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반 정부로부터 요청한 도입비료 조작자금 융자 동의액은 8억 8500만 환이고 조작비료 대상 톤 수는 단기 4286 비료연도의 비료 도입 계획량 61만 4000톤이 있든바 동 계획량 중 4286년도 동 조작비 정부보증융자 동의 요청 시 33만 9260톤에 대한 소요 조작자금은 4286년 11월 26일자 국회 동의를 득한 정부보증융자에 의한 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잔여량 27만 4740톤과 4287년 비료연도 비료 도입 계획량 72만 5000톤 중 금년 6월까지 도입 책정량 61만 4000톤을 합산한 88만 8740톤의 조작에 소요되는 자금의 보증융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상환은 4288년 6월 30일까지 융자은행 한국은행에 상환토록 되어있고 동의안의 기본이 되는 조작비는 톤당 2980환입니다. 이는 단기 4286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비료판매가격 개정동의안에 결정된 것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심의에 있어서 주로 논의된 몇 까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비료 조작비 문제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비료 조작비 톤당 2980환은 4286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동의한 가격이나 실에 있어서는 결정 당시 물가 면과 교통 수송비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2980환 외에 350환을 더 가산하여 지불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 정부는 동 건의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2980환에 350환 가산한 3330환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조작비를 3968환으로 개정할 것을 4287년 12월 6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료의 적기․적정 배급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즉 조작비에 대한 보증 융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양의 비료가 계획대로 농민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예로 보아서 이에 대하여는 유감된 점이 많어 각 위원으로부터도 각 농촌의 실정을 피력하여 질의하고 논란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 시급한 맥작 추비의 적기 배급에 대하여 농림당국의 적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러나 농림당국의 답변은 이 점에 있어 궤상의 계획적 답변에 끝히고 현 비료행정의 결함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로 본 비료 조작비 자금의 긴급성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더 계속하기로 하고 본 조작 자금에 대한 보증융자의 동의를 하였읍니다. 본 동의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수 의견이 있음으로 이 점을 소개하여 드리겠읍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 조작비 자금융자 신청은 현실적인 재고량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86 비료연도에 있어서 차입금 조치가 되지 않은 27만 톤과 87 비료 도에 있어서의 6월까지의 도입 책정량 61만 4000톤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 약 26억여 환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3회전 할 것을 계획하여 8억 8874만 원의 자금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86 비료연도의 27만 톤은 현실적으로 이미 조작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치는 필요 없으니 이것만은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을 말씀하면 2억 6000여만 환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로서는 재무당국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즉 8억 8500만 환을 전부 인정하드라도 재무당국은 현실적인 조작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8억 8500만 환 내에서 자금의 융통을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다음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으로 본 융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으로 하였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1년까지는 필요 없다하여 6개월로 인정했고 그 이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일언하고 간단하나마 본 비료조작자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끝내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러 날 이 심의에 있어서 각 의원의 심각한 질의가 있었고 농림부, 재무부, 금융조합연합회, 3처에서 와서 그 업무 한계라든지 장래에 있어서 적기에 방출할 것을 절대 보증하고 또 과거에는 언제 비료가 얼마 들어온다는 것은 예정으로 있었지만 차후에는 계약할 때에 언제까지 어느 항에 도착시켜 준다는 것을 말하였읍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도착되면 즉시로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만반을 기해서 다해 주겠다는 이러한 증언까지 받고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할까요?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동 안건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당국에 주의를 주섰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 이것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기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동의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독회는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 독회의 절차는 필요 없으니 그대로 표결해 보지오. 그러면 곧 표결에 붙히겠읍니다.

원안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무슨 부대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농림위원장의 설명을 들을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해 주자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본회의에 내놓을 때에는 이렇게 이 휴회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안건을 내놓는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심히 불유쾌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회에서 다 동의를 해 줄 그런 성질의 것이지만 금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적어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다 노나 주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서 토의하도록 해야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흠딱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작난을 한다는 것은 심히 불유쾌한 것입니다. 다시는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나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취급할 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이미 오래전에 배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비료조작자금 융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15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비료조작비자금 융자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촉박함으로 간단한 요령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부차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상환양곡 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사찰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후 하등 법적 조치가 없이 동일한 토지에 수납고지서가 즉 상환양곡의 납입고지서가 두 군데에서 이중으로 발부가 되여서 그 토지를 분배 받은 농민으로 하여금 어느 한 편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당국에서 상환양곡 납입고지서를 발부했고 동일한 대지에 소유자인 사찰에서 사찰 주지 명의로 대행 경작과 명목으로써 또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나중 차관에게 줄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찰 주지 명의로써 대행경작료라는 법치국가에 법의 근거 없이 이런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재차 고지서를 역시 또 발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어찌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각 의원의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중복되는 발언은 빼고 한 말씀 문의할 것은 만약 100만 석의 정부 매상양곡이 여의하게 진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외곡으로써 도입양곡 중 100만 석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100만 석을 매상하지 못하드라도 100만 석의 도입양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민수용 구호양곡에 있어서 83만 9346석이라는 수요량의 계획이 드러 있는데 공급량에 있어서는 구호양곡조로써 43만 6312석밖에 되여 있지 않읍니다. 이 100만 석 정부매상 양곡이 여의하게 추진됨으로 해서 100만 석 도입양곡이 들어옴으로 거기에 따라 143만 6812석이라는 도입양곡의 계획이 서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100만 석이 매상되지 않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호양곡 83만 9346석의 구호양곡 도입량이 43만 6812석밖에 되지 않음으로 42만여 석의 부족되는 양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춘궁기를 앞두고 빈농가의 구호 대상자와 영세 농가의 구호 대상자 이것은 사회부장관에게 관련되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양곡수급계획의 주무당국이 농림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려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침 재무부차관과 내무부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묻겠는데 아까 곽 의원께서 임시토지수득세 환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4286년도 추곡 환부금도 완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4287년 하곡은 물론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행정면이나 현 행정 실정이 중앙집권제를 이탈 못하는 기형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정에 비추어서 지방의 재정 핍박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당국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말단 행정이 어떻냐 하면 읍면 직원 보수를 4, 5개월분을 못 주고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형적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만의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금후 확실히 실천성이 있는 확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들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전차 두 번이나 긴급동의안을 제의했다가 본 항목에 첨가시키라는 요지로서 폐기당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중복을 피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만으로 언제든지 적당한 답변을 해 놓고 실지 지방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건데 제대로 하나도 중앙의 지시가 말단 행정에 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금반 우리가 국정감사를 겸해서 휴회기간에 지방에 가서 보겠거니와 반드시 중앙당국에 취하신 조치가 말단 행정에 통해 있기를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시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두 분으로 끝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림부차관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 끝에 김판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술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판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김두진 의원, 김상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전북 옥구군 같은 데는 70등이나 되고 서울시내 마포 같은 데가 68등이 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이 주지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 전북의 옥구 등지는 그 근처의 땅은 전부 일본사람의 좋은 착취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얻은 관계로 그 지가를 높이 맨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격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정 가격에 의해서 토지수득세를 받게 되니까 자연히 세가 고율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도에 이런 사정이 조끔씩 다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는 78만 석이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서 실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도에 있는 직원과 같이 일선까지 나가서 조사한 결과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읍니다. 78만 석보다는 조곰 주러집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기술자들이 얻어왔읍니다. 즉 고율 특수농지로 해서 1단보에 대해서 3석 5두 1승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서 전라북도지사가 요청한 그 서면에 의해서 여기에 감액을 해 주자는 이런 기술자의 의견이 있어서 거의 결정 단계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본인으로서 이것은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 이제 주장이요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결말을 못 보아서 아직 지방에는 통지가 안 나갔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선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보상…… 이 지가보상이 지연된 것은 상환곡을 예년 받어 오든 것이…… 사실은 5할이니 6할이니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받는 것은 대단히 적고 내주는 것은 거액의 것을 거의 다 내줍니다. 그런 관계로 상환양곡을 적게 받은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또 상환양곡이 양곡특별회계에 들어온 후에 양곡을 관계 부처에 주는 경우에는 그 양곡대금이 바로 안 들어옵니다. 현재는 양곡대금으로서 못 받은 것이 거의 60억 환에 달하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군량을 위시해서 지방 공무원의 식량이라든지 이러한 대금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 대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로서 보상해야 할 금액이 전부 93억이 됩니다. 93억 1500만 환이 됩니다마는 현재 수납한 양곡 환산금은 55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갚은 것은 4283, 84, 85을 갚고 86년도는 아직 갚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85년도에는 사실은 기업체라든지 교육재단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공익성 있는 단체에는 다 주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지가보상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할 정도밖에 못 주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대단히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일반적 법 이론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농민한테 상환곡을 받어 가지고 지가보상을 한다는 이유는 안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주한테 정부가 토지를 산 이상 그것은 그 기한 내로 반드시 갚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농민한테서 상환곡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갚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안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가보상 하는 기일은 금년 5월 말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정부가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정부의 책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서 지가를 상환하는 보상하는 그 기간을 넓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입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무슨 재정 조치를 정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도를 강구해서 금년 5월 말까지 갚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이 해결책을 강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김두진 의원께서 제주도 내에 있는 잡곡 3500석에 대해서 변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입니다. 대개 제주도에 있는 이 잡곡은 변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도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제주도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자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 전혀 정부에서 탓치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몰르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은 제가 취소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통제가격이라든지 공정가격을 의미해서 말한 것인데 협정가격으로 종래 업자와 사는 사람과 농민과의 그 대표가 모여 가지고서 협정가격으로다가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협정가격을 만드는 데에 정부가 간섭한 예는 있읍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 정부가 전혀 간섭 안 했다는 것은 제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시방 전문회사, 지정회사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서 조속히 회합을 해 가지고 그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찰 토지이니 향교재단 토지반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토지를 분배했으면 의례히 그것을 환원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행정조치로서 일부 향교재단을 갖다가 행정조치로 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정부의 조처가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찰 토지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과거에 행정조치로 했든 것을 충당을 시키고서 법이 개정이 된 후 사찰 토지를 갖다가 원상으로 반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종래에 이것을 할 때에 작인들에게 포기증을 받어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과연 그 포기가 자기 자유의사에서 한 것이냐, 의사를 강제로 받어 가지고서 한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김상도 의원께서 저에게 직접 그 고지서를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서 올바르게 될 때에는 이런 문제는 다시 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0만 석 매상한 사실은 현재에 있어서 80만 석밖에 매상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석을 표준한 것이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실패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100석을 매상해 가지고서 이것을 외국에 수출해서 그만치 잡곡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매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잡곡 도입은 안 하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구호양곡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구호양곡은 83만 석이 작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83만 석 중에서 작년도 연도 내에 40만 석이 드러왔읍니다. 그러고 금 미곡연도에 드러와서 이미 20여만 석이 드러와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러올 것이 한 20여만 석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호양곡 드러오는 것은 일단 이미 결정한 분에 대해서는 다 여의하게 그대로 드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 계획상 100만 석을 매상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량의 잡곡을 드려오게 됩니다마는 100만 석을 수출하게 될 것 같으면 자연 잡곡을 도입하는 것은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 있어서 절량농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날 뿐 아니라 특히 정부에서 본 4500만 석의 생산고가 정확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서 이번에 건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쌀이 나가는 경우에는 잡곡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곡수급계획상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설명이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그 답변 가운데에 명확치 못한 점이 있에요. 지금 제법 조치를 할 때까지 그동안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면적에 상당수의 상환곡을 그대로 양 편의 이중 고지서를 받고 납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지금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후 제법 조치를 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포기증 운운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포기를 하는데 경찰관을 동원시켜서 강권을 발동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지서를 제시한 그것을 포기증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전체 제가 살고 있는 영천군 관내에 있어서는 15만 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에 긍한 문제인데 불과 5만 평이 못 되는 포기증을 그도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당한 것인데 그외의 10만여 평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내 가지고 사찰에서는 우차를 끌고 가지고 가서 강제로 내라고 하고 관에서는 관에서 상환양곡을 87년도 추곡만이라도 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이것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제법 조치할 동안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자연 이런 문제가 본인 출신구 영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당장에 조치해 주실 작정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제법 조치할 때까지 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과거에 모든 답변할 때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내려가 보면 실지 말단행정에 있어서는 조곰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반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양곡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서 앞으로 춘궁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금 어저께까지 중대한 미곡 대일 수출 문제를 해결한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내 양곡수급계획이 막연하게 말만으로 했다가 만약에 춘궁기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것 역시 정부 당국이 책임저야 될 것이며 우리 입법부는 오늘 어저께까지 대일 미곡수출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도 동일한 책임을 저야 될 이러한 중대한 단계에 놓여 있는데 어찌 막연한 답변으로 끝날 것입니까? 확실히 확언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에요

김상도 의원의 재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정책 문제로서 중대한 문제를 갔다가 제가 여기에서 참 확실성을 가지고 대답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거기에 법적으로 볼 때에는 위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형태가 되어 나와 가지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옳으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방 농림분과위원회에 그 법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 법이 확정될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이 조치라고 하는 것은 대개 무효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그 법의 결과에 있어서 당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방 이것이 당장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백성을 괴롭히게 하니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건설…… 비단 김상도 의원이 지적한 어떤 구체적 실례 이외에도 그런 실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넓리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선처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서 선처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벌서 여기 와서 말씀을 서너 번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중에 양곡수급계획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질문은 끝마치기로 했는데 역시 또 계속됩니다그려……

지금 농림부차관의 답변을 듣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농림부차관께서 말씀하기는 농림분과위원회에 법이 회부되었으니까 그 법이 결정되는 대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얘기가 농림부차관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얘기이신지 아니신지는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농림부차관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까지 법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법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농림부차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차관을 고만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법을 심의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때 앞으로 그러한 사태를 만들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지 완전히 없는 법을 갖다가 시행하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갖다가 막겠다고 하는 이러한 단언을 못하시고 선처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넘긴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차관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만일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다고 하면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 불법이니까 불법적인 처사는 있을 수 없고 농림부에서 이러한 것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아르실 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지 분배가 이미 되어 있읍니다. 농지 분배가 된 것은 그 분배 받은 사람의 토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토지를 법이 없이 다시 몰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림부차관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농림부차관이 두 번째 나와서 답변하신 것이 지금 송방용 의원의 질문을 대답해 주신 줄 아는데…… 지금 송방용 의원 질문한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에요? 그러면 김 차관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겠에요?

아까 제가 답변드릴 적에 이미 법에 의해서 개인에 귀속된 것은 그것은 법이 아니면 변경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조치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농림부차관으로 있어서의 개인의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개인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그 위법은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보조자였었고 또 농림부 자체에서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하드라도 전 각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자로서…… 시방 책임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 자체로서는 제가 만약 책임자가 된다든지 혹은 시방 책임자로서 책임자를 대신해서 말할 때 그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농림부차관께서 농림부 다시 말하면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 줄 알었드니 자기는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농림부차관 개인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피력하신 것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김상도 의원의 말씀은 농지 배분에서 이미 분배된 농지를 사찰이나 향교에서 몰수해 가지고 2중으로 지금 수납하고 있으니 이것을 농림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차관께서는 어떻게 모호하게 이것은 자기 개인으로 볼 적에는 국무회의가 어쨌다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물러날려고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 모르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차관이 답변할려고 하면 과거 대통령이 몇 번 여기에 거듭 대통령이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차관으로 이는 나로서 여기에서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혹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농림부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나온 농림부차관으로서 어떻게 자기가 개인의 의사로서 피력할 수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차관 답변해 주시겠에요? 김 차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에요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개인의 의견을 말씀한 것이……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이, 누가 개인의 의견을 듣자고 했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한 것은 취소하겠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료라든지 웃어른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서 시정하기를 노력하겠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두진 의원과 김상도 의원이 재무부장관에 물으신 질문은 없지요? 그러면 재무부 책임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정해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답변이면 고만이 아니에요?
아까 김두진 의원과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재무부 소관을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두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토지수득세를 부과할 적에 농황이나 농산물의 실지 농황을 충분히 참작하지 못하고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자세한 숫자는 말씀 올리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토지수득세를 부과할 적에 충분히 그의 농황을 조사해 가지고 실제에 맞도록 부과하는 것하고 또한 농지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금년에 있어서는 평균으로 보아서 기준 수확량의 85퍼센트밖에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지 농황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인식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실지 농황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영농자금 금리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금리를 조사해서 조절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당밀을 수입하는 대신에 감자를 수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역시 동감이올습니다. 지금도 당밀을 쓰지 않고 감자를 쓸 방침으로서 감자를 수집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양조 정책도 나가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연초 경작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 경작자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인상했읍니다. 금년에도 약 2할가량 인상하겠읍니다. 여기에는 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연초 경작자가 실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해서 배상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서 재무부 소관으로서는 지방 재정이 상당히 빈곤한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의 소신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재무부로서도 지방 재정이 빈약한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 재정의 교부금을 갖다가 대폭 인상해서 지방 재정 면을 튼튼히 하려고 여러 가지 방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년도 일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 15억 환을 교부하고 있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제7항과 8항에 대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제9항으로 넘어가서 한수이북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을 시작할 터인데 비료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하나 더 남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의결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고단하고 질우하시드라도 잠간 동안 더 앉어서 기대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두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