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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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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유가인상에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읍니다. 골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764만 명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31.9%에 해당됩니다. 243만 5000명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243만 5000명의 월 급여 중에서 월정액 급여 50만 원 이하인 자는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정액소득자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의 세수 감이 446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세액을 감면하기로 했읍니다. 전체의 사업소득자 중에서 4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101억이 됩니다. 합쳐서 547억 원의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골자를 78조4를 신설해서 임시특별세액공제를 하기로 했읍니다. 미흡한 점은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79년 7월 21일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 1979년 7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102회 국회 제1차 위원회 상정제2차 위원회 질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유가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우선 1979년 하반기에 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197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 7월 급여부터 월정액 급여 5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 5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0% 경감함. 2) 1979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중간예납세액을 30% 경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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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의 구범모올시다.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은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를 촉진하고 석탄증산비율에 따른 소득을 공제하고 또 수입무연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즉 서민들의 생활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이러한 감면이 모두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그중 한 가지 즉 기업의 증자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금리에 상당하는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 기업을 무차별하게 공개기업이든 비공개기업이든 또는 중소기업이든 차별 없이 기업에 대해서 증자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당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러한 증자에 따른 소득공제의 혜택을 공개기업과 중소기업에 국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는 이러한 독과점업체,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 제4조의2 중에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이라는 단어가 ‘공개법인과 중소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칙 제3조도 약간의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당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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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범모올시다.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결산에 관한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재정집행의 개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관한 설명, 세 번째로는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로 되어 있읍니다. 우선 첫째, 결산보고의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76년도의 일반회계 및 24개 특별회계의 총계 예산규모는 4조 3106억 원이며 세입결산규모는 4조 3923억 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817억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4조 881억 원으로 예산보다도 2225억 원이 적게 집행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3042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은 예산액 2조 2700억 원보다 1289억 원이 초과된 2조 3989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에 비해서 995억 원이 감소지출이 되어서 2284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읍니다. 다음,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에서도 396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고 철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업특별회계에서도 36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1976년도의 재정투융자집행액은 전년 대비 1853억 원이 증가한 8569억 원이었으며 그 산업별 재정투융자 내역은 농수산 부문이 18.6%,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13.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 부문에 6.8%가 각각 집행되었읍니다. 둘째로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조 832억 원에 비해서 1362억 원이 초과된 2조 219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조 192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세계잉여금은 2002억 원이 발생했읍니다. 초과수납된 이유는 75년도에 오일쇼크를 타개하고 76년도에 경기호황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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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자본금이 현행 1500억으로 되 어 있는데 이를 5000억으로 올리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를 신설하자, 세 번째로는 운영위원회에 외무부의 공무원을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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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원래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한전 발전용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두 번째로는 연안 해운용 유류 그리고 연안의 어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세 번째로는 군수물자 그리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과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용 토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아파트지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서민주택용 토지를 토지금고에 양도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는 이 조항과 그 외에 몇 가지가 첨가가 되어야 당면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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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내용은 서민금융을 다루는 국민은행의 자본금이 현재 50억입니다. 이게 너무 적다. 그러니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법률안에는 200억으로 되어 왔읍니다마는 이 200억도 너무 적다 그래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를 300억 원으로 자본금을 수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수정이 법정자본금에 가해졌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은행도 업무취급의 범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국환업무와 외자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사 4인을 5인으로 늘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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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이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광범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론을 청취를 해서 국정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공청회와 재무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중히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신민당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기본세율을 현재 13%로 하고 있는 것을 10%로 인하하자. 두 번째로는 과세특례자 연간외형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그 판매외형을 인상을 하자. 즉 말하자면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하자.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 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때에 정률 이상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청이 그 신고를 접수해 주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고 또 따라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 경정결정의 권한을 이것을 제약을 하자. 네째로는 가산세를 완화하자. 이러한 네 가지의 주요골자를 가진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신민당에서 제안한 바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본세율 13%는 현재 국민소득삼면등가원칙이나 이러한 각 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검토를 해 볼 때 과중한 것이 아니다. 또 따라서 정부가 이 부가가치세를 실시를 할 때 기본세율이 13%이지만은 부가가치세 실시 초기에 물가앙등 등을 고려해서 탄력세율 최하세율 10%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굳이 이 시점에서 13%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부가가치세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논리가 있었고, 세 번째로 경정결정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의 의견의 일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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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민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또 서민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은행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다 그래서 현재 법정자본금 1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억으로 인상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재무위원회에서 통과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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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주요골자는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적공제액을 현행 9만 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다단계화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율인하를 하고 또 퇴직금급여에 있어서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토록 하고 지상배당과세를 폐지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이중재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로 하면 세수의 감이 1857억 원의 세수감을 가져오게 되므로 현재 자주국방과 경제건설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동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대안을 마련했읍니다. 그 대안은 신민당이 인적공제를 통해서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 경감을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 측으로서는 세율의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하자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조정이 되어서 신민당이 주장하는 인적공제액도 현행 9만 원에서 10만 원 1만 원을 인상해 줌으로써 158억 원의 세수감을 가져왔고, 둘째로 상여특별공제도 현재 연 36만 원 공제해 주던 것을 연 4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이로써 생긴 세수감이 41억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당초 정부 여당에서 주장을 하던 중산층 이하 즉 월소득 4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세율을 인하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세수감이 205억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제제도를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은 월소득 4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연 24만 원까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고 또 근로학생공제제를 신설했읍니다. 이래서 이에서 오는 세수감이 41억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누진공제제도를 채택을 해서 장기적으로 근속한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에 대한 공제액을 많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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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자본금을 현재 3000억에서 6000억으로 늘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에서도 용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급보증한도에서 복보증을 제외한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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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첫째는 인삼경작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금융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인삼경작조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안에 관한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이 법률안의 명칭이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이었읍니다. 이것을 정부 제안 당시에는 이것을 인삼사업법으로 고침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 왔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 체제상 또 법 명칭과 법 내용 간에 상치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서 본래의 명칭대로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동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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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이 내용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인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삼의 경작을 전매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경작토록 하고 또 그렇게 경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여야 만장일치로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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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구범모올시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공백이나 혹은 심리적인 불안을 국론통일로써 통합을 해야 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국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첫째 질문은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연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민당의 신도환 의원께서 주한미군에 관한 성격과 또 우리 안보와 주한미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역력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주한미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 아직도 긴장이 완화 안 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안 버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국제열강들의 어떠한 평화보장을 위한 제도가 확립이 되고 있지 않다 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것이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대륙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일단 북한이 만주지대로 후퇴를 했다가 재편성을 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가진 데 반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멀리 태평양에 떨어져 있다, 해양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반도의 현실에서는 주한미군이 좀 더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모든 국민이 주한미군이 좀 더 있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염원이나 기대는 어디까지나 염원이며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반대만으로 안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첫째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해방 후 30여 년 동안 한국의 정치 사회 교육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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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역시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증권투자 신탁의 대량판매에 대비해서 유동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읍니다. 즉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 신탁재산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투자공사 해체에 따라서 현재 투자공사에서 영위하던 증권저축업무를 투자신탁이 인수하는 것이 두 번째 골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 법안을 심의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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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5․29 조치의 산물로서 토지금고가 75년 4월에 설립이 되었읍니다. 설립이 될 당시의 취지는 말하자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사회적․경제적 이용도를 제고하고 또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데에 본래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범한 지 1년여가 경과해서 그 업무실적을 검토해 볼 때에 그 실적이 대단히 부진했다 따라서 설립취지에도 반드시 합당하지가 않고 그러니 이 토지금고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러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읍니다. 그렇지마는 재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이 토지금고가 비록 그 업무실적이 부진했지마는 그러나 기업이 부당하게 비업무용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인플레에 수반되는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흡수를 하겠다든지 또는 과다한 토지소유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폐단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했다. 따라서 이 토지금고를 이것을 보다 활발히 운영을 함으로써 정부가 74년 5․29 조치를 단행할 때 즉 말하자면 기업공개의 정신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살리고 또 토지금고를 보다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타개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낸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와 같이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토지금고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로 매입대상토지를 과거에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국한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금고가 매입할 땅이 극히 제한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업무용으로까지 확대를 했다, 비업무용뿐만 아니라 업무용도 토지금고가 사들일 수 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 토지금고의 땅을 팔면은 그 판 돈을 반드시 은행의 부채상환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제한규정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토지매각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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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안 이것은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서 기업에 장기자본을 조달할 지원체제를 구축을 하고 공정거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증권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증권거래법 개정과 더불어 증권관계기관의 체제개편을 했읍니다. 그 체제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공사를 해산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법률입니다. 골자는 해산은 이 법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든지 또는 이 투자공사가 해산함에 따라서 청산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정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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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추징금의 가납제 실시로서 범죄인의 인권을 옹호하자 즉 말하자면 전매사범, 양담배를 피운다거나 혹은 전매품이 아닌 수삼을 판다거나 이런 사범에 대해서 과거에는 7단계의 절차를 거쳤읍니다. 즉 말하자면 검거 연행 그리고 조사 보고 통고 신병보증 그리고 벌과금납입 이러한 7개 단계를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검거해서 조사해서 벌과금을 납입토록 하는 그 과정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이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면 신병을 일단 풀어주는 이러한 식으로 간소화했읍니다. 이것이 첫째 골자이고, 두 번째 골자는 과거에는 압수된 수삼이라든지 이와 같이 재산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그 압수물품에 대한 시비가 재판에서 가려질 때까지 그 압수물품이 부패하더라도 이것을 팔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재판 전이라도 압수물품을 매각을 해서 그 판 돈을 재판을 한 이후에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현금으로 환가해서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했읍니다. 이상 두 가지 요점을 가진 것이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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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 문구는 대단히 깁니다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전국 44개에 이르는 엽연초생산조합의 조합장을 경작자들의 총회에서 선출을 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제로 조합장 선출을 하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엽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선거제로 하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 파벌조성이라든지 기타 선거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하는 연초경작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오고 또 경작인의 복리증진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과거에 선거제로 하던 엽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이것을 임명제로 바꾸는 그러한 임시조치법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이 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읍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대해서 논란이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신민당에서는 엽연초생산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명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엽연초생산자들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오히려 경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따라서 엽연초생산조합의 조합장은 현행대로 선거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셨고, 여권에서는 역시 정부 원안대로 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 임명제로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읍니다. 이 의견대립이 끝내 해소되지 못하고 의결과정에서 선거에 의한 현 제도를 주장을 하는 신민당 위원들의 의견으로 표결을 했읍니다. 그 표결결과 재무위원회에서 재석 19인 중에서 가 12, 부 6표로 정부 원안이 의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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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구범모올시다.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개발계획의 기준과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의 토지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자의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고 은닉 또는 망실재산의 색출 등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행 처분 위주의 국유재산정책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국유재산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두 가지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활용 가능한 재산을 총괄청이 집중관리를 하되 국유재산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업체 등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해서 현지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이런 정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종래는 국유재산 선정자에게 인정되어 오던 수익매각제 대금 3할 공제제, 분납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해서 국유재산을 먼저 차지한 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분할납부하던 이러한 제도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일반공매원칙에 따라서 일시불 완납제를 채택함으로써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이러한 소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나 다만 영세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동안 3할 공제해 주고 5년 관리를 거쳐 분할 납부를 해 주는 이러한 과도적인 심사규정을 두어서 영세한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도록 했읍니다. 이상이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인데 이것을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 대목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 첫째 대목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서 얻은 사용료나 또는 그 국유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그 수임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되면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러한 조치가 되니까 이러한 그 사용료나 처분대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 수임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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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법률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수출신장이 됨에 따라서 나온 산물입니다. 원래 이 수출보험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민간보험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환제한이라든지 혹은 전쟁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한 보험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출보험대행업무를 현재는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을 하자, 왜냐하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하면 보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 수출보험업무를 수출금융과 관련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대행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개정된 것이고, 두 번째 골자는 현재로서는 그 수출보험 종목이 법상으로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수출이 다기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하자, 그래서 우선 해외건설공사보험을 신설을 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이 보험상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상품을 개발을 하자 이런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자연히 이 수출증대에 따라서 수출보험기금 한도를 50억 원으로 제한해 둔 것은 이것은 너무 적다, 그러니 수출보험기금 한도를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철폐하자,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골자를 가진 것이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을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이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