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5․29 조치의 산물로서 토지금고가 75년 4월에 설립이 되었읍니다. 설립이 될 당시의 취지는 말하자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사회적․경제적 이용도를 제고하고 또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데에 본래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범한 지 1년여가 경과해서 그 업무실적을 검토해 볼 때에 그 실적이 대단히 부진했다 따라서 설립취지에도 반드시 합당하지가 않고 그러니 이 토지금고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러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읍니다. 그렇지마는 재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이 토지금고가 비록 그 업무실적이 부진했지마는 그러나 기업이 부당하게 비업무용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인플레에 수반되는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흡수를 하겠다든지 또는 과다한 토지소유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폐단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했다. 따라서 이 토지금고를 이것을 보다 활발히 운영을 함으로써 정부가 74년 5․29 조치를 단행할 때 즉 말하자면 기업공개의 정신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살리고 또 토지금고를 보다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타개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낸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와 같이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토지금고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로 매입대상토지를 과거에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국한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금고가 매입할 땅이 극히 제한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업무용으로까지 확대를 했다, 비업무용뿐만 아니라 업무용도 토지금고가 사들일 수 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 토지금고의 땅을 팔면은 그 판 돈을 반드시 은행의 부채상환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제한규정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토지매각대금을 은행부채 상환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규정을 완화해 주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개정의 첫째 골자이고, 두 번째는 토지금융의 보완적인 기능을 부여했읍니다. 토지금융의 보완적 기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즉 토지매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서민주택 건설용지라든지 공공시설용지라든지 또는 공업단지라든지 이러한 용지를 매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의 자금을 토지금고에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이 산지나 유휴지 등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토지개발자금도 토지금고에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 토지를 팔고 살 때에 과거에는 산업은행 그리고 감정원 그리고 토지금고 이 3자의 감정에 의해서 이 매매를 하던 것을 이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 토지금고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금고에서 단독으로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매입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네 번째 골자는 토지자본이 원래 그 성질상 장기자본의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에 의존함이 좋지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이러한 자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일시차입 장기차입을 하는 이외에 자체 자원의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토록 이렇게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가 정부에서 제출한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인데 이 개정법률안을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시 세 가지가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 첫째는 토지금고의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매입대상토지를 지나치게 광범하게 개방을 하는 것이 토지금고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이것을 제한을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토지금고가 매입대상토지 속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비업무용토지를 매입할 수 있지마는 아무 땅이나 즉 말하자면 기업이 기타 팔지 못하고 골칫거리의 땅을 토지금고에 맡기는 경우를 배제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만을 토지금고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입대상토지를 제한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고, 두 번째로 토지매입자금의 대출에 있어서도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금고에서 돈을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것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 토지금고가 일반 금융기관화할 그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또 토지금고 자체의 자금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매입자금의 대출을 이렇게 광범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금고에서 토지매입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한해서 자금의 대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토지매입에만 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했고, 또 토지개발자금의 대출에 있어서도 산지와 유휴지를 개발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토지금고에서 아무나 다 돈을 빌려 달라 이러한 경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개발자금의 대출에는 그 범위와 한도를 미리 정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만 토지금고 자체에서 토지개발자금을 대출을 해 주는 경우보다 훨씬 더 본법의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토지개발자금의 대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토지개발자금의 대출, 토지매입자금의 대출에 제한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개정의 골자이고, 세 번째로는 토지금고는 원칙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토지금고가 일시차입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장기차입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토지금고가 취급하는 토지자본의 성질상 예외적으로 장기차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즉 1년 초과하는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것은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되겠다, 차입금의 사용계획과 상환계획을 미리 작성을 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1년 초과 장기차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격히 제한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 특히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의 대목을 수정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