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유가인상에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읍니다. 골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764만 명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31.9%에 해당됩니다. 243만 5000명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243만 5000명의 월 급여 중에서 월정액 급여 50만 원 이하인 자는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정액소득자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의 세수 감이 446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세액을 감면하기로 했읍니다. 전체의 사업소득자 중에서 4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101억이 됩니다. 합쳐서 547억 원의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골자를 78조4를 신설해서 임시특별세액공제를 하기로 했읍니다. 미흡한 점은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79년 7월 21일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 1979년 7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102회 국회 제1차 위원회 상정제2차 위원회 질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유가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우선 1979년 하반기에 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197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 7월 급여부터 월정액 급여 5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 5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0% 경감함. 2) 1979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중간예납세액을 30% 경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감면조치를 시한부로 도입,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월 급여액 5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액의 30%를, 5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0%를 일률적으로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상여금에 대해서도 상여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이 같은 급여기준에 따라 세액의 20% 및 3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음. 이 조치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자 764만 5000명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243만 50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이 중 99.1%인 241만 2000명이 월 급여가 50만 원 이하로 30%를 경감받게 되고 0.9%인 2만 3000명이 5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로 세액의 20%를 경감받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7월분 근로소득세를 기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8월분에서 이월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서도 종합소득세의 30%를 일률적으로 경감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월 5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는 오는 9월 및 12월 중간예납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를 경감토록 되어 있으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도 동일금액을 경감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금년 3월 말 현재로 사업소득 납세자 인원은 47만 5000명으로 그중 94.7%인 45만 명이 5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로 집계되고 있음. 별첨 소득계층별 부담 비교표 와 금년 하반기 특별경감세액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검토컨대 유가인상의 보완을 위해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정액소득자와 영세소득자에 대해 이와 같은 소득세 감세의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라 하겠음. 그러나 감세폭이 숫자적으로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유가 59% 인상이 몰고 올 생계비 상승에 견주어 볼 때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그 감세폭이 주는 혜택만으로는 보완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다시 말하면 30%의 소득세 경감조치는 유가인상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폭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보상하여 주는 수준이지만 추가적인 생계비 부담 증가 즉 실질소득의 감소를 소득세 경감으로는 근본적으로 보전될 수 없는 것임. 가령 월 20만 원 소득자의 종전 월 생계비가 20만 원이라고 하고 유가인상에 의한 인플레를 10%로 전망할 때 생계비 증가는 2만 원이 되고 30만 원 계층은 3만 원의 생계비가 늘어나는 계산이 나오는 데 비하여 세 경감의 효과는 월 소득이 20만 원의 경우 2115원, 30만 원일 때는 6345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10%의 생계비 부담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인 월 20만 원의 경우 2만 원에 대한 세부담 700원, 30만 원의 경우 3만 원에 대한 세부담 2130원은 보전되는 것이지만 그 생계비 부담 증가 즉 실질소득 감소액인 2만 원 또는 3만 원을 보전하지는 못하는 것임.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세부담을 완전 면세한다 해도 유가인상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상쇄해 주지는 못하는 것임.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볼 때 유가인상의 보완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급여인상이라든가 기타 조세 외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이번 소득세 감세조치에는 근로소득자 764만 5000명 중 68%인 520만여 명은 사전에 기초공제에 의한 소득세 면세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의하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음. <별표 Ⅰ> 부담비교 월급여 현 행 개 정 안 경 감 소득세 부담률 방․주 포 함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방․주 포 함 부담률 소득세 경감률 방․주 세포함 경감률 130천 원 140 〃 800 0.6 940 0.7 560 0.4 658 0.5 240 30 282 30 150 〃 1,600 1.1 1,880 1.3 1,120 0.8 1,316 0.9 480 30 564 30 160 〃 2,400 1.5 2,820 1.8 1,680 1.1 1,974 1.3 720 30 846 30 170 〃 3,200 1.9 3,760 2.2 2,240 1.3 2,632 1.5 960 30 1,128 30 180 〃 4,000 2.2 4,760 2.6 2,800 1.5 3,290 1.8 1,200 30 1,410 30 190 〃 5,000 2.6 5,875 3.1 3,500 1.8 4,113 2.2 1,500 30 1,762 30 200 〃 6,000 3.0 7,050 3.5 4,200 2.1 4,935 2.5 1,800 30 2,115 30 210 〃 7,000 3.3 8,225 3.9 4,900 2.3 5,758 2.7 2,100 30 2,467 30 220 〃 8,000 3.6 9,400 4.3 5,600 2.5 6,580 3.0 2,400 30 2,820 30 230 〃 9,000 3.9 10,575 4.6 6,300 2.7 7,403 3.2 2,700 30 3,172 30 240 〃 10,200 4.3 11,985 5.0 7,140 3.0 8,390 3.5 3,060 30 3,595 30 250 〃 11,400 4.6 13,395 5.4 7,980 3.2 9,377 3.8 3,420 30 4,018 30 260 〃 12,600 4.8 14,805 5.7 8,820 3.4 10,364 4.0 3,780 30 4,441 30 270 〃 13,800 5.1 16,215 6.0 9,660 3.6 11,351 4.2 4,140 30 4,864 30 280 〃 15,000 5.4 17,625 6.3 10,500 3.8 12,338 4.4 4,500 30 5,287 30 290 〃 16,500 5.7 19,388 6.7 11,550 4.0 13,572 4.7 4,950 30 5,816 80 300 〃 18,000 6.0 21,150 7.1 12,600 4.2 14,805 5.0 5,400 30 6,345 30 350 〃 26,100 7.6 30,668 8.8 18,270 5.3 21,468 6.2 7,830 30 9,200 30 400 〃 35,700 8.9 41,948 10.5 24,990 6.2 29,364 7.4 10,710 30 12,584 30 450 〃 46,800 10.4 54,990 12.5 32,760 7.3 38,493 8.5 14,040 30 16,497 30 500 〃 59,400 11.9 69,795 14.0 41,580 8.3 48,857 9.8 17,820 30 20,938 30 600 〃 88,500 14.8 103,988 17.3 70,800 11.8 83,190 13.9 17,700 20 20,798 20 700 〃 122,000 17.4 143,350 20.5 97,600 13.9 114,680 16.4 24,400 20 28,670 20 800 〃 157,000 19.6 184,475 23.1 125,600 15.7 147,580 18.4 31,400 20 36,895 20 900 〃 195,500 21.7 249,263 27.7 156,400 17.4 199,410 22.2 39,100 20 49,853 20 1,000 〃 235,500 23.6 300,263 30.0 188,400 18.8 240,210 24.0 47,100 20 60,053 20 <별표 Ⅱ> 1979년 하반기 특별경감세액 단위 : 억 원 구 분 근로소득자 영세 사업자 계 월 50만 원 이하 월 50만 원 초과 소계 소득세 313 51 364 86 450 방위세 44 11 55 9 64 357 62 419 95 514 주민세 23 4 27 6 33 계 380 66 446 101 547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요지 답변요지 1. 소득세 경감안에서 50만 원 이하는 40% 이상 경감시키고 50만 원 이상은 10% 정도로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1. 50만 원 이하를 40%, 50만 원 이상을 10% 경감시키게 되면 추가적인 세수결함이 발생. 2. 소득세 경감범위를 재형저축상의 소득 상한선인 월 80만 원 이하로 할 용의는? 2. 유가인상에 따른 인플레 피해는 모든 정액소득자에게 공통되는 것임. 8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내용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