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법률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수출신장이 됨에 따라서 나온 산물입니다. 원래 이 수출보험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민간보험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환제한이라든지 혹은 전쟁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한 보험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출보험대행업무를 현재는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을 하자, 왜냐하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하면 보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 수출보험업무를 수출금융과 관련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대행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개정된 것이고, 두 번째 골자는 현재로서는 그 수출보험 종목이 법상으로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수출이 다기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하자, 그래서 우선 해외건설공사보험을 신설을 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이 보험상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상품을 개발을 하자 이런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자연히 이 수출증대에 따라서 수출보험기금 한도를 50억 원으로 제한해 둔 것은 이것은 너무 적다, 그러니 수출보험기금 한도를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철폐하자,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골자를 가진 것이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을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이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